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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470]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26.3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7:00
#공사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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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648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
공사내용
정원 조성공사 1식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2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5,276,870,000원
2,893,210,000원
2,630,190,909원
263,019,091원
2,383,660,000원
325,22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1차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총공사금액은 차수분 계약서에 부기되는 금액으로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금액,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공원과(☎055-392-366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438,674,233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6,918,439
41,942,762
31,744,048
4,171,167
20,309,126
34,887,286
21,894,050
1,970,000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공사업(100%)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공원과(☎055-392-366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1 공고문(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pdf =====
양산시 공고 제2026-2648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
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 공사내용 정원 조성공사 1식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32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5,276,870,000원 2,893,21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2,630,190,909원 263,019,091원 2,383,660,000원

관급자
325,22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로 총공사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1차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총공사금액은 차수분 계약서에 부기되는 금액으로 공사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금액,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 금액이며,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오니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8.(목)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
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공원과(☎055-392-366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
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438,674,233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6,918,439 41,942,762 31,744,048 4,171,167 20,309,126 34,887,286 21,894,050 1,970,000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공사업(100%)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
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
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
(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공원과(☎055-392-366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2 공내역서(황산지방정원 조성사업(총괄)).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M: DM: #B-2 DN:
A:
2. 배
수
공 B: C: D: M: DM: #B-14 DN:
A:
3. 포
장
공 B: C: D: M: DM: #B-58 DN:
A:
4. 시 설 물 공 B: C: D: M: DM: #B-89 DN:
A:
5. 조
경
공 B: C: D: M: DM: #B-102 DN:
A:
6. 부
대
공 B: C: D: M: DM: #B-139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6]
A:
7.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8.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9.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10.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11.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M: DM: #W-11 DN:
A: 14. 건설기계대여금 B:
C: 1 D: 식 M: DM: #W-12 DN:
A: 15. 산업안전보전관리비 B:
C: 1 D: 식 M: DM: #W-13 DN:
A: 16.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7.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5 DN:
A: 18.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6 DN:
A: 19. 임금채권분단금 B:
C: 1 D: 식 M: DM: #W-17 DN:
A: 20. 하도급보증수수료 B:
C: 1 D: 식 M: DM: #W-18 DN:
A: 21.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9 DN:
A: 22.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0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7..23]
A: 23. 이
윤 B:
C: 1 D: 식 M: DM: #W-21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4..25]
A: 24.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6] * 0.1
A: 25.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4 DN: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6..28]
A: 26.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M: DM: #W-26 DN:
A: 27. 관 급 자 관 급 B:
C: 1 D: 식 M: DM: #W-27 DN:
A: 28.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DM: #W-28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29+32..34]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0% D: DM: DN: [3]*<19.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금 B: [1] x 0.18% D: DM: DN: [1]*<0.18%>
A:
13. 산업안전보전관리비 B: (([2+3]x1.59%)+2,450,000)x1.2 〈 (([2+3]+[26]/1.1)x1.59%)+2,450,000 D: DM: DN: (([2+3]*<1.59%>)+2450000)*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D: DM: DN: [1]*<0.3%>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6% D: DM: DN: [2+3+5]*<5.6%>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7. 임금채권분단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8. 하도급보증수수료 B: [2+3+4] x 0.081% D: DM: DN: [2+3+4]*<0.081%>
A:
19.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0.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8.0% D: DM: DN: [2..19]*<8.0%>
A:
21.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14.7544%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x14.7544% DM: DN: [3..20]*<15.0%>
A:
22.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 DM: DN: [1+5..21]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 DM: DN: [22]*<10.00%>
A:
24. 품 질 관 리 비 B: D: DM: DN: {B||*.품질관리비|T}
A:
25. 도 급 예 정 액 B: [22+23+24] D: DM: DN: [22..24]
A:
26. 도 급 자 관 급 B: D: DM: DN: {B||*.도급자관급|T}
A:
27. 관 급 자 관 급 B: D: DM: DN: {B||*.관급자관급|T}
A:
28. 관 급 자 재 대 B: [26+27] D: DM: DN: [26..27]
A:
31. 총 사 업 비 B: [25+28+29+30] D: DM: DN: [25+28..3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B: Type-Ⅰ(백호우0.7㎥) C: 3,571 D: ㎥ N: 산근
1호표 DM: S103-003-6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765 D: ㎥ N: 산근
2호표 DM: S101-0017 DN:
A:
사토 B: BH-0.7㎥,토사 C: 2,721 D: ㎥ N: 산근
3호표 DM: S11-415-07 DN:
A:
답외구간표토제거 B: BH-0.7㎥ C: 68,421 D: ㎡ N: 산근
4호표 DM: S-01-0702 DN: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BH-0.7㎥ C: 13,267 D: ㎡ N: 산근
5호표 DM: SN00-0270 DN:
A:
2) 기존구조물깨기 B: C: D: N: DM: DN:
A:
보도블럭장비철거 B: A-TYPE C: 2,542 D: ㎡ N: 산근
6호표 DM: SB00-0413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171 D: ㎥ N: 산근
7호표 DM: S01-701-01 DN:
A:
폐기물상차 B: BH-0.7㎥ C: 323 D: ㎥ N: 산근
8호표 DM: SDO-881-070 DN:
A:
B: C: D: N: DM: DN:
A:
2. 배
수
공 B: C: D: N: DM: DN:
A:
1) 토사측구(LID공법) B: C: D: N: DM: DN:
A:
자갈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718 D: ㎥ N: 산근
9호표 DM: S5-00411-92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958 D: ㎥ N: 산근 10호표 DM: S5-00411-93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98 D: ㎥ N: 산근 11호표 DM: S5-00411-91 DN:
A:
부직포부설 B: C: 6,643 D: ㎡ N: 산근 12호표 DM: S000-5573 DN:
A:
2) 식생저류조 B: C: D: N: DM: DN:
A:
자갈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121 D: ㎥ N: 산근
9호표 DM: S5-00411-92 DN:
A:
방수포부설 B: C: 1,360 D: ㎡ N: 산근 13호표 DM: S000-5574 DN:
A:
부직포부설 B: 호안,사면 C: 2,477 D: ㎡ N: 산근 14호표 DM: S000-5571 DN:
A:
조경석쌓기 B: C: 171 D: Ton N: 산근 15호표 DM: SJ00-2875 DN:
A:
3) 식생저류조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소형,기계 C: 1 D: ㎥ N: 산근 16호표 DM: S0004-125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3 D: ㎡ N: 산근 17호표 DM: S02-H07-70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N: 산근 18호표 DM: S20-02-06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600×600×50 C: 1 D: EA N: 산근 19호표 DM: S스틸-600 DN:
A:
PE이중벽관부설접합 B: D200mm,환봉지지 연결구 C: 3 D: M N: 산근 20호표 DM: SPE1-0200 DN:
A:
PE이중벽관부설접합 B: D300mm,환봉지지 연결구 C: 50 D: M N: 산근 21호표 DM: SPE1-0300 DN:
A:
PE이중벽관부설접합 B: D400mm,환봉지지 연결구 C: 55 D: M N: 산근 22호표 DM: SPE1-0400 DN:
A:
PE이중벽관이형접합 B: D200mm C: 2 D: EA N: 산근 23호표 DM: SPE1-0200-1 DN:
A:
PE이중벽관이형접합 B: D300mm C: 4 D: EA N: 산근 24호표 DM: SPE1-0300-1 DN:
A:
관보호사부설 B: BH0.2㎥90%+인력10% C: 21 D: ㎥ N: 산근 25호표 DM: S026-03-02 DN:
A:
4) 복개수로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8~12cm) C: 153 D: ㎥ N: 산근 26호표 DM: S0-00362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 C: 39 D: ㎥ N: 산근 27호표 DM: S0-00361 DN:
A:
유로폼 B: 3회, 보통(0~7m) C: 1,022 D: ㎡ N: 산근 28호표 DM: S02-H07-61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79 D: ㎡ N: 산근 18호표 DM: S20-02-06 DN:
A:
강판설치 B: 3.2T C: 236 D: ㎡ N: 산근 29호표 DM: S강판-001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복잡(Type-Ⅱ-2) C: 7.86 D: Ton N: 산근 30호표 DM: S1000-2561 DN:
A:
간격재설치 B: 벽체용 C: 511 D: ㎡ N: 산근 31호표 DM: S000-0422 DN:
A:
간격재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314 D: ㎡ N: 산근 32호표 DM: S000-0421 DN:
A:
부직포부설 B: C: 74 D: ㎡ N: 산근 12호표 DM: S000-5573 DN:
A:
5) 집수정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소형,기계 C: 1 D: ㎥ N: 산근 16호표 DM: S0004-1253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4 D: ㎡ N: 산근 18호표 DM: S20-02-06 DN:
A:
집수정설치 B: 700×700×1000 C: 4 D: EA N: 산근 33호표 DM: S집수정-7710 DN:
A:
집수정설치 B: 1000×1000×1000 C: 4 D: EA N: 산근 34호표 DM: S집수정-111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800×800×50 C: 4 D: EA N: 산근 35호표 DM: S스틸-80080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1100×50 C: 4 D: EA N: 산근 36호표 DM: S스틸-1100110050 DN:
A:
6) 유공관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부설접합 B: D200mm,유공관 C: 704 D: M N: 산근 37호표 DM: SPE1-0200-2 DN:
A:
부직포부설 B: C: 943 D: ㎡ N: 산근 12호표 DM: S000-5573 DN:
A:
잡석부설다짐 B: 기초지정 C: 42 D: ㎥ N: 산근 38호표 DM: S000-1931 DN:
A:
B: C: D: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각종 포장 B: C: D: N: DM: DN:
A:
투수콘크리트 B: 소형장비, T=5~7cm C: 129 D: ㎡ N: 산근 39호표 DM: S05-002-50 DN:
A:
투수콘크리트 B: 소형장비, T=10~15cm C: 13 D: ㎡ N: 산근 40호표 DM: S05-002-51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0 D: ㎡ N: 산근 18호표 DM: S20-02-06 DN:
A:
탄성포장 B: T=15mm C: 195 D: ㎡ N: DM: DN:
A:
콘크리트줄눈 B: 수축줄눈 C: 28 D: M N: 산근 42호표 DM: SPA0-0251 DN:
A:
콘크리트절단 B: 포장줄눈절단 C: 5 D: M N: 산근 41호표 DM: SPA0-0250 DN:
A:
잔디블록헐기및재포장 B: C: 17 D: ㎡ N: 산근 43호표 DM: S잔디블록-0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17 D: ㎥ N: 산근 44호표 DM: S05-001-30 DN:
A:
마사토포장 B: T=15cm C: 9,603 D: ㎡ N: 산근 46호표 DM: S05-002-55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B=1.5m이하 C: 401 D: ㎡ N: 산근 47호표 DM: SJ00-3885 DN: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B=2.0m이하 C: 1,695 D: ㎡ N: 산근 48호표 DM: SJ00-3886 DN:
A:
화산석부설다짐 B: 기초지정 C: 176 D: ㎥ N: 산근 49호표 DM: S000-1934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410 D: ㎥ N: 산근 11호표 DM: S5-00411-91 DN:
A:
2) 보도블럭포장 B: C: D: N: DM: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A-TYPE C: 4,246 D: ㎡ N: 산근 50호표 DM: SB00-039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본선포장 C: 849 D: ㎥ N: 산근 51호표 DM: S05-001-35 DN:
A:
3) 화강판석포장 B: C: D: N: DM: DN:
A:
화강석 판석포장 B: 바닥 C: 282 D: ㎡ N: 산근 52호표 DM: SJ00-3880 DN:
A:
모르터재료비 B: 1 : 3 C: 6 D: ㎥ N: 산근 53호표 DM: S2008-0131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A-TYPE) C: 282 D: ㎡ N: 산근 54호표 DM: SC00-0362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42 D: ㎥ N: 산근 44호표 DM: S05-001-30 DN:
A:
4) 경계석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437 D: ㎥ N: 산근 55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4,118 D: ㎡ N: 산근 17호표 DM: S02-H07-70 DN:
A:
모르터 B: 1 : 3 C: 2 D: ㎥ N: 산근 57호표 DM: S2008-0130 DN:
A:
도로경계석 B: A-TYPE(직선구간) C: 1,360 D: M N: 산근 58호표 DM: SB00-J190 DN:
A:
도로경계석 B: A-TYPE(곡선구간) C: 8,934 D: M N: 산근 59호표 DM: SB00-G190 DN:
A:
엘브엣지 L형 B: H108 C: 2,570 D: M N: 산근 60호표 DM: SB00-J199 DN:
A:
B: C: D: N: DM: DN:
A:
4. 시 설 물 공 B: C: D: N: DM: DN:
A:
1) 시설물설치 B: C: D: N: DM: DN:
A:
로프휀스 B: C: 2,375 D: M N: DM: DN:
A:
볼라드설치 B: C: 24 D: EA N: 산근 61호표 DM: S볼라드-001 DN:
A:
2) 시설물철거 B: C: D: N: DM: DN:
A:
로프휀스철거 B: C: 1,799 D: M N: 산근 62호표 DM: S휀스철거-001 DN:
A:
3) 디자인벤치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9 D: ㎥ N: 산근 55호표 DM: S0004-1233 DN: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0 D: ㎡ N: 산근 18호표 DM: S20-02-06 DN:
A:
디자인벤치B B: 6500x3300x450 C: 2 D: EA N: DM: DN:
A:
디자인벤치C B: 3500x3700x870 C: 2 D: EA N: DM: DN:
A:
디자인벤치D B: 2000x1800x700 C: 4 D: EA N: DM: DN:
A:
B: C: D: N: DM: DN:
A:
5. 조
경
공 B: C: D: N: DM: DN:
A:
1) 잔디식재 B: C: D: N: DM: DN:
A:
잔디식재 B: 양잔디 C: 2,690 D: ㎡ N: 산근 63호표 DM: S000-02511 DN:
A:
잔디식재 B: 평 떼 C: 20,735 D: ㎡ N: 산근 64호표 DM: S000-0251 DN:
A:
조경유용석 놓기 B: C: 18 D: Ton N: 산근 65호표 DM: S04-JO442 DN:
A:
2) 초화류식재 B: C: D: N: DM: DN:
A:
초화류식재 B: 수크령 C: 127,100 D: 주 N: 산근 66호표 DM: S000-0261 DN:
A:
초화류식재 B: 억새(물억새) C: 58,300 D: 주 N: 산근 67호표 DM: S000-0260-3 DN:
A:
초화류식재 B: 억새(골든마운틴) C: 36,100 D: 주 N: 산근 68호표 DM: S000-0260-4 DN:
A:
초화류식재 B: 털수염풀 C: 52,000 D: 주 N: 산근 69호표 DM: S000-0327 DN:
A:
초화류식재 B: 둥글레 C: 5,400 D: 주 N: 산근 70호표 DM: S000-0304 DN:
A:
초화류식재 B: 노루오줌 C: 21,300 D: 주 N: 산근 71호표 DM: S000-0305 DN:
A:
초화류식재 B: 도라지 C: 9,900 D: 주 N: 산근 72호표 DM: S000-0306 DN:
A:
초화류식재 B: 두메부추 C: 13,000 D: 주 N: 산근 73호표 DM: S000-0307 DN:
A:
초화류식재 B: 차이브 C: 33,800 D: 주 N: 산근 74호표 DM: S000-0308 DN:
A:
초화류식재 B: 파인애플세이지 C: 37,000 D: 주 N: 산근 75호표 DM: S000-0310 DN:
A:
초화류식재 B: 네페타 C: 19,400 D: 주 N: 산근 76호표 DM: S000-0328 DN:
A:
초화류식재 B: 라벤더 C: 32,800 D: 주 N: 산근 77호표 DM: S000-0309 DN:
A:
초화류식재 B: 사계장미 C: 11,500 D: 주 N: 산근 78호표 DM: S000-0311 DN:
A:
초화류식재 B: 장미, 골드셀리브레이션 C: 5,900 D: 주 N: 산근 79호표 DM: S000-0312 DN:
A:
초화류식재 B: 장미, 모타이머세클러 C: 3,100 D: 주 N: 산근 80호표 DM: S000-0313 DN:
A:
초화류식재 B: 장미, 프린세스앤 C: 8,900 D: 주 N: 산근 81호표 DM: S000-0314 DN:
A:
초화류식재 B: 수국, 엔들레스썸머 C: 2,400 D: 주 N: 산근 82호표 DM: S000-0315 DN:
A:
초화류식재 B: 수국, 핫레드 C: 1,300 D: 주 N: 산근 83호표 DM: S000-0316 DN:
A:
초화류식재 B: 수국, 올썸머뷰티 C: 1,300 D: 주 N: 산근 84호표 DM: S000-0317 DN:
A:
초화류식재 B: 수국, 아나벨 C: 300 D: 주 N: 산근 85호표 DM: S000-0318 DN:
A:
관목(군식)식재 B: 무궁화, lavender chiffon C: 750 D: 주 N: 산근 86호표 DM: S000-0319 DN:
A:
관목(군식)식재 B: 무궁화, pink chiffon C: 150 D: 주 N: 산근 87호표 DM: S000-0319-1 DN:
A:
관목(군식)식재 B: 무궁화, blue chiffon C: 260 D: 주 N: 산근 88호표 DM: S000-0319-2 DN:
A:
관목(군식)식재 B: 무궁화, white chiffon C: 400 D: 주 N: 산근 89호표 DM: S000-0319-3 DN:
A:
초화류식재 B: 흰줄무늬사사 C: 72,800 D: 주 N: 산근 90호표 DM: S000-0258 DN:
A:
초화류식재 B: 은사초 C: 36,200 D: 주 N: 산근 91호표 DM: S000-0329 DN:
A:
초화류식재 B: 유카 C: 27 D: 주 N: 산근 92호표 DM: S000-0330 DN:
A:
초화류식재 B: 노랑창포꽃 C: 1,400 D: 주 N: 산근 93호표 DM: S000-0255 DN:
A:
초화류식재 B: 부처꽃 C: 3,600 D: 주 N: 산근 94호표 DM: S000-0256 DN:
A:
초화류식재 B: 옥잠화 C: 3,300 D: 주 N: 산근 95호표 DM: S000-0257 DN:
A:
B: C: D: N: DM: DN:
A:
6.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N: DM: DN:
A:
차선도색(밑그림-운행) B: 실선 C: 543 D: ㎡ N: 산근 96호표 DM: SCH-G11-11 DN:
A:
차선도색(밑그림-운행) B: 문자및기호 C: 77 D: ㎡ N: 산근 97호표 DM: SCH-G11-14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횡단보도및주차장 C: 40 D: ㎡ N: 산근 98호표 DM: SCH-G01-03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백색실선(수동식) C: 380 D: ㎡ N: 산근 99호표 DM: SCH-S13-11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황색실선(수동식) C: 162 D: ㎡ N: 산근 100호표 DM: SCH-S13-12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문자,기호(수동식) C: 63 D: ㎡ N: 산근 101호표 DM: SCH-S13-16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적색문자,기호(수동식) C: 6 D: ㎡ N: 산근 102호표 DM: SCH-S13-161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검은색문자,기호(수동식) C: 7 D: ㎡ N: 산근 103호표 DM: SCH-S13-162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C: 40 D: ㎡ N: 산근 104호표 DM: SCH-S03-05 DN:
A:
2) 차선규제봉 B: C: D: N: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Φ200×Φ80×450 C: 308 D: 개 N: 산근 105호표 DM: S1000-0680 DN:
A:
3) 조립식과속방지턱 B: C: D: N: DM: DN:
A:
과속방지턱설치 B: 1000×1000×75 C: 84 D: M N: 산근 106호표 DM: S과속방지-001 DN:
A:
4) 세륜시설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철근,기계 C: 13 D: ㎥ N: 산근 107호표 DM: S0004-1243 DN:
A:
유로폼 B: 6회, 보통(0~7m) C: 43 D: ㎡ N: 산근 108호표 DM: S02-H07-71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일반(Type-Ⅰ-1) C: 0.643 D: Ton N: 산근 109호표 DM: S1000-2550 DN:
A:
간격재설치 B: 벽체용 C: 14 D: ㎡ N: 산근 31호표 DM: S000-0422 DN:
A:
간격재설치 B: 슬라브 및 기초 C: 45 D: ㎡ N: 산근 32호표 DM: S000-0421 DN:
A: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C: 1 D: 개소 N: 산근 110호표 DM: S0-00980 DN:
A:
5) 하차비 B: C: D: N: DM: DN:
A:
집수정하차비 B: 700×700×1000 C: 4 D: EA N: 산근 111호표 DM: S집수정-7710-1 DN:
A:
집수정하차비 B: 1000×1000×1000 C: 4 D: EA N: 산근 112호표 DM: S집수정-111-1 DN:
A:
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C: 10,603 D: EA N: 산근 113호표 DM: S경계석-031 DN:
A:
보도블럭하차비 B: C: 4,416 D: ㎡ N: 산근 114호표 DM: S보도블럭하차 DN:
A:
조경석하차비 B: C: 197 D: Ton N: 산근 115호표 DM: S하차비-003 DN:
A:
화산석하차비 B: C: 183 D: Ton N: 산근 116호표 DM: S하차비-005 DN:
A:
6) 각운반 B: C: D: N: DM: DN:
A:
철근운반 B: 구역화물 C: 8.758 D: Ton N: 산근 117호표 DM: S500-0020 DN:
A:
중기운반 B: 각 종 C: 1 D: 식 N: 산근 118호표 DM: S06-002-10 DN:
A:
7) 가설사무실 B: C: D: N: DM: DN:
A:
컨테이너(사무실) B: 9×3,18개월 C: 1 D: 동 N: 산근 119호표 DM: S20-3170-1 DN:
A:
컨테이너(창고) B: 6×3,18개월 C: 1 D: 동 N: 산근 120호표 DM: S20-3170-2 DN:
A:
8) 사급자재대 B: C: D: N: DM: DN:
A:
ㄱ) 이형철근 B: C: D: N: DM: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8.758 D: Ton N: M1001-2134 DM: M1001-2134 DN:
A:
ㄴ) PE이중벽관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 B: D200 C: 4 D: M N: MPE-200 DM: MPE-200 DN:
A:
ㄷ) 집수정 B: C: D: N: DM: DN:
A:
집수정 B: 700×700×1000 C: 4 D: EA N: M집수정-7007001000 DM: M집수정-7007001000 DN:
A:
집수정 B: 1000×1000×1000 C: 4 D: EA N: M집수정-10001000 DM: M집수정-10001000 DN:
A:
ㄹ) 스틸그레이팅 B: C: D: N: DM: DN:
A:
스틸그레이팅 B: 800×800×50 C: 4 D: EA N: M스틸사급-80080050 DM: M스틸사급-80080050 DN:
A:
스틸그레이팅 B: 1100×1100×50 C: 4 D: EA N: M스틸-1100110050 DM: M스틸-1100110050 DN:
A:
ㅁ) 식 재 B: C: D: N: DM: DN:
A:
양잔디 B: 0.4×0.6,켄터키 C: 2,959 D: ㎡ N: MJ000-0075 DM: MJ000-0075 DN:
A:
잔디 B: 0.4×0.4×0.01 C: 142,553 D: 매 N: MJ000-0073 DM: MJ000-0073 DN:
A:
무궁화(lavender chiffon) B: H0.4(17cm) C: 825 D: 본 N: M2026-0405 DM: M2026-0405 DN:
A:
무궁화(pink chiffon) B: H0.4(17cm) C: 165 D: 본 N: M2026-0406 DM: M2026-0406 DN:
A:
무궁화(blue chiffon) B: H0.4(17cm) C: 286 D: 본 N: M2026-0407 DM: M2026-0407 DN:
A:
무궁화(white chiffon) B: H0.4(17cm) C: 440 D: 본 N: M2026-0408 DM: M2026-0408 DN:
A:
ㅂ) 조립식과속방지턱 B: C: D: N: DM: DN:
A:
과속방지턱 B: 1000×1000×75 C: 84 D: M N: M과속방지-002 DM: M과속방지-002 DN:
A:
ㅅ) 골재 B: C: D: N: DM: DN:
A:
마사토 B: 친마사(포장용) C: 2,518 D: ㎥ N: MS150-0250 DM: MS150-0250 DN:
A:
화산석 B: 적색 C: 183 D: Ton N: MS150-0260 DM: MS150-0260 DN:
A:
강자갈 B: 40mm C: 873 D: ㎥ N: MS150-0240 DM: MS150-0240 DN:
A:
잡석 B: 50mm C: 54 D: ㎥ N: MS150-0230 DM: MS150-0230 DN:
A:
보조기층 B: 40mm이하 C: 2,164 D: ㎥ N: MS150-0200 DM: MS150-0200 DN:
A:
석분 B: C: 378 D: ㎥ N: MS150-0730 DM: MS150-0730 DN:
A:
모래 B: 강사 C: 538 D: ㎥ N: MS150-0100 DM: MS150-0100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도급자관급 B: C: D: N: DM: DN:
A:
1] 조달구매 B: C: D: N: DM: DN:
A:
1. 레미콘 B: C: D: N: DM: DN:
A:
1) 레미콘 B: C: D: N: DM: DN:
A:
레 미 콘 B: 25-18-80 C: 64 D: ㎥ N: M2373-4420 DM: M2373-4420 DN:
A:
레 미 콘 B: 25-21-80 C: 470 D: ㎥ N: M2373-4426 DM: M2373-4426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155 D: ㎥ N: M2373-4428 DM: M2373-4428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07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C: D: N: DM: DN:
A:
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C: D: N: DM: DN:
A:
이중벽 PE관 B: D300mm C: 53 D: M N: M2091-7941 DM: M2091-7941 DN:
A:
이중벽 PE관 B: D400mm C: 58 D: M N: M2268-0757 DM: M2268-0757 DN:
A:
이중벽 PE유공관 B: D200mm C: 739 D: M N: M2099-4135 DM: M2099-4135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200mm,환봉지지연결구 C: 110 D: 개 N: M2091-7995 DM: M2091-7995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300mm,환봉지지연결구 C: 8 D: 개 N: M2091-7997 DM: M2091-7997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400mm,환봉지지연결구 C: 9 D: 개 N: M2091-7998 DM: M2091-7998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200mm,90˚엘보 C: 1 D: 개 N: M2102-2142 DM: M2102-2142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300mm,90˚엘보 C: 1 D: 개 N: M2102-2144 DM: M2102-2144 DN: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300x200mm이경티 C: 1 D: 개 N: M2102-2179 DM: M2102-2179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15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3. 투수콘크리트 B: C: D: N: DM: DN:
A:
1) 투수콘크리트 B: C: D: N: DM: DN:
A:
투수콘크리트 B: 15Mpa, 적색 C: 10 D: ㎥ N: M2365-0878 DM: M2365-0878 DN:
A:
투수콘크리트 B: 15Mpa, 녹색 C: 2 D: ㎥ N: M2365-0877 DM: M2365-0877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29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4.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N: DM: DN:
A: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N: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00x200x60,투수 C: 4,416 D: ㎡ N: M2443-3137 DM: M2443-3137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36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5. 보행매트 B: C: D: N: DM: DN:
A:
1) 보행매트 B: C: D: N: DM: DN:
A:
보행매트 B: 고정핀, Ø10x330mm C: 8,803 D: EA N: M2472-0968 DM: M2472-0968 DN:
A:
보행매트 B: 1000xT30mm C: 441 D: M N: M2472-3753 DM: M2472-3753 DN:
A:
보행매트 B: 2000xT30mm C: 1,865 D: M N: M2472-3757 DM: M2472-3757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42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6. 자연석경계석 B: C: D: N: DM: DN:
A:
1) 자연석경계석 B: C: D: N: DM: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mm C: 1,401 D: EA N: M2101-3704 DM: M2101-3704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150×1000mm,곡선 C: 9,202 D: EA N: M2097-1305 DM: M2097-1305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50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7. 볼라드 B: C: D: N: DM: DN:
A:
1) 볼라드 B: C: D: N: DM: DN:
A:
볼라드(이동식) B: Ø153x800mm,I형,오뚜기 C: 24 D: EA N: M2404-2303 DM: M2404-2303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57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8. 기타화초 B: C: D: N: DM: DN:
A:
1) 기타화초 B: C: D: N: DM: DN:
A:
수크령 B: 초장30~80cm, 포트8cm C: 139,810 D: 본 N: M2219-9220 DM: M2219-9220 DN:
A:
억새(물억새) B: 초장10~50cm, 포트8cm C: 64,130 D: 본 N: M2493-0147 DM: M2493-0147 DN:
A:
억새(골든마운틴) B: 초장5~100cm, 포트10.2cm C: 39,710 D: 본 N: M2549-9374 DM: M2549-9374 DN:
A:
털수염풀 B: 초장10~20cm, 포트8cm C: 57,200 D: 본 N: M2528-5874 DM: M2528-5874 DN:
A:
무늬둥굴레 B: 초장5~60cm, 포트10.2cm C: 5,940 D: 본 N: M2567-6200 DM: M2567-6200 DN:
A:
노루오줌 B: 초장10~20cm, 포트10cm C: 23,430 D: 본 N: M2550-9436 DM: M2550-9436 DN:
A:
도라지 B: 초장5~30cm, 포트8cm C: 10,890 D: 본 N: M2579-4228 DM: M2579-4228 DN:
A:
두메부추 B: 초장10~20cm, 포트8cm C: 14,300 D: 본 N: M2528-9607 DM: M2528-9607 DN:
A:
차이브 B: 초장5~20cm, 포트8cm C: 37,180 D: 본 N: M2467-5109 DM: M2467-5109 DN:
A:
파인애플세이지 B: 초장6~18cm, 화분11cm C: 40,700 D: 분 N: M2511-6131 DM: M2511-6131 DN:
A:
네페타 B: 초장5~30cm, 포트17cm C: 21,340 D: 본 N: M2566-6986 DM: M2566-6986 DN:
A:
라벤더 B: 초장10~20cm, 포트10cm C: 36,080 D: 본 N: M2532-6439 DM: M2532-6439 DN:
A:
사계장미 B: 초장20~30cm, 포트15cm C: 12,650 D: 본 N: M2535-3174 DM: M2535-3174 DN:
A:
장미, 골든셀리브레이 B: 초장20~40cm, 화분17cm C: 6,490 D: 분 N: M2532-6494 DM: M2532-6494 DN:
A:
장미, 모타이머세클러 B: 초장20~40cm, 화분17cm C: 3,410 D: 분 N: M2532-6491 DM: M2532-6491 DN:
A:
장미, 프린세스앤 B: 초장20~40cm, 화분17cm C: 9,790 D: 분 N: M2532-6490 DM: M2532-6490 DN:
A:
수국, 엔들레스썸머 B: 수관폭3~8cm, 화분10cm C: 2,640 D: 분 N: M2567-9175 DM: M2567-9175 DN:
A:
수국, 핫레드 B: 수관폭10~20cm, 포트10cm C: 1,430 D: 본 N: M2568-7097 DM: M2568-7097 DN:
A:
수국, 올썸머뷰티 B: 수관폭10~30cm, 화분15cm C: 1,430 D: 분 N: M2522-1116 DM: M2522-1116 DN:
A:
수국, 아나벨 B: 수관폭10~30cm, 화분15cm C: 330 D: 분 N: M2522-1111 DM: M2522-1111 DN:
A:
흰줄무늬사사 B: 초장10~60cm, 포트10.2cm C: 80,080 D: 본 N: M2602-0425 DM: M2602-0425 DN:
A:
은사초 B: 초장10~20cm, 포트8cm C: 39,820 D: 본 N: M2564-9983 DM: M2564-9983 DN:
A:
유카 B: 수관폭15~25cm, 화분15cm C: 29 D: 분 N: M2589-8955 DM: M2589-8955 DN:
A:
노랑꽃창포 B: 초장10~20cm, 포트8cm C: 1,540 D: 본 N: M2269-0671 DM: M2269-0671 DN:
A:
부처꽃 B: 초장10~20cm, 포트8cm C: 3,960 D: 본 N: M2497-9705 DM: M2497-9705 DN:
A:
옥잠화 B: 초장10~20cm, 포트8cm C: 3,630 D: 본 N: M2255-6074 DM: M2255-6074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63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9. 시선유도봉 B: C: D: N: DM: DN:
A:
1) 시선유도봉 B: C: D: N: DM: DN:
A:
차선규제봉 B: Φ210×Φ80×450mm C: 308 D: EA N: M2523-5739 DM: M2523-5739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94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10. 조경석 B: C: D: N: DM: DN:
A:
1) 조경석 B: C: D: N: DM: DN:
A:
조경석 B: 400x500x600mm,R5~R15 C: 177 D: Ton N: M2311-6916 DM: M2311-6916 DN:
A:
조경석 B: 600x700x850mm,R5~R15 C: 10 D: Ton N: M2311-6914 DM: M2311-6914 DN:
A:
조경석 B: 600x800x900mm,R5~R15 C: 10 D: Ton N: M2311-6913 DM: M2311-6913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00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11. 금속제기타울타리 B: C: D: N: DM: DN:
A:
1) 잔디막이 B: C: D: N: DM: DN:
A:
잔디막이 L형 B: STAKE,엣지클립 포함 C: 2,621 D: M N: M2586-4021 DM: M2586-402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08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2] 일반구매 B: C: D: N: DM: DN:
A:
1. 화강판선 B: C: D: N: DM: DN:
A:
1) 화강판석 B: C: D: N: DM: DN:
A:
화강판선(흑색) B: 그림조각(오석) C: 196 D: ㎡ N: M000-942-8811 DM: M000-942-8811 DN:
A:
화강판선(백색) B: 판석(거창석) C: 92 D: ㎡ N: M000-942-8812 DM: M000-942-8812 DN:
A:
2) 부가가치세 B: C: 10 D: % N: DM: %RAN*MM DN: 315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급자관급 B: C: D: N: DM: DN:
A:
1. 탄성포장재 B: C: D: N: DM: DN:
A:
1) 탄성포장재 B: C: D: N: DM: DN:
A:
탄성포장재 B: t15mm,다목적용 C: 199 D: ㎡ N: M2446-5367 DM: M2446-5367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24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2. 디자인형울타리 B: C: D: N: DM: DN:
A:
1) 디자인형울타리 B: C: D: N: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4000xH800mm C: 2,375 D: M N: M2426-7061 DM: M2426-7061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30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3. 옥외용벤치 B: C: D: N: DM: DN:
A:
1) 디자인벤치 B: C: D: N: DM: DN:
A:
옥외용벤치B B: 6500*3300*450mm,14인용 C: 2 D: EA N: M2559-4380 DM: M2559-4380 DN:
A:
옥외용벤치C-1 B: 3500*2880*700mm,6인용 C: 2 D: EA N: M2559-9974 DM: M2559-9974 DN:
A:
옥외용벤치C-2 B: 600*600*450mm,2인용 C: 2 D: EA N: M2559-9932 DM: M2559-9932 DN:
A:
옥외용벤치D-1 B: 2500*2000*700mm,4인용 C: 4 D: EA N: M2559-9929 DM: M2559-9929 DN:
A:
옥외용벤치D-2 B: 2000*1800*700mm,2인용 C: 4 D: EA N: M2559-9977 DM: M2559-9977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36
A:
3)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품질관리비 B: C: D: N: DM: DN:
A:
1. 건설공사품질시험 B: C: D: N: DM: DN:
A:
시험비 B: 관리시험및현장시험경비 C: 1 D: 식 N: 산근 121호표 DM: SR2018-08-402 DN:
A:
2.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건설폐기물 B: C: D: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745 D: Ton N: EP00-0730 DM: EP00-0730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운반(상차제외) B: DT-24ton,L=30km이내 C: 745 D: Ton N: EP00-0771 DM: EP00-0771 DN:
A:
3. 부가가치세 B: C: 10 D: % N: DM: %RAN*EE DN: 353+355
A:
4.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B: C: D: N: DM: DN:
A:
1. 재해예방 기술지도 B: C: D: N: DM: DN: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B: 40억이상 C: 36 D: 회 N: E1000-1020 DM: E1000-1020 DN:
A:
2. 부 가 가 치 세 B: C: D: N: DM: DN:
A:
부가가치세 B: C: 10 D: % N: DM: %RAN*EE DN: 362
A:
3.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N: DM: DN:
A:
1. 공사안전시설 B: C: D: N: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1800 C: 6 D: EA N: 산근 122호표 DM: S000-0720 DN:
A:
공사안전휀스 사용료 B: PE휀스 C: 500 D: M N: 산근 123호표 DM: S000-0731 DN:
A:
공사안전휀스 B: PE휀스,윙카 C: 1,500 D: M N: 산근 124호표 DM: S000-0730 DN:
A:
현수막 B: C: 6 D: 매 N: E000-1030 DM: E000-103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30 D: 일 N: 산근 125호표 DM: S000-029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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