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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830]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3361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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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0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0 입찰공고문.hwpx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6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36,975,000
추정가격
33,613.637
부 가 세
3,361,363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신현순(☏ 02-3146-588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01.(목) ~ 2026.10.0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6.(화) 09:00 ~ 2026.10.08.(목) 10:00
개찰일시
2026.10.08.(목) 11:00
개찰장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상기 예규의 ‘수의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금526,128원)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청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신현순(☎ 02-3146-58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최경민(☎ 02-3146-58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붙임10 입찰공고문.pdf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6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착공일로부터 29일
참조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36,975,000
추 정 가 격
33,613.637
부 가 세
3,361,363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징구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신현순(☏ 02-3146-588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0.01.(목) ~ 2026.10.0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6.(화) 09:00 ~ 2026.10.0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1:00
개 찰 장 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

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다. 상기 예규의 ‘수의게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상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금526,128원)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청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
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
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정보제공처
가. 발주부서(입찰자격,사업내용 등):강북아리수정수센터 신현순(☎ 02-3146-5881)
나. 입찰집행 및 계약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최경민(☎ 02-3146-58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붙임2-2 26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갑 지]
A: 과
장 E: 심 사 자 I: 설 계 자 M: 설 계 N: 2026년 5월
일 Q: 결
재
M: 심 사 N: 2026년 5월
일 Q: 2026년 5월
일
D: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D: 구
분 H: 금
액 N: 비 고
D: 총
공
사
비 N:
D: 도
급
액 E: 공 급 가 액 N:
E: 부 가 가 치 세 N:
E: 계 N:
D: 공사개요 V: `
D: - 입상활성탄 교체 217.5㎤

[시트: 총괄내역서]
A: 설 계 총 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활성탄 교체공사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가. 순공사비계 C: 1 D: 식 F: - H: - J: - L: - N: 적용율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7.5% C: 17.5 D: % E: 6개월 이하 L: - N: 17.50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3.56 D: % L: - N: 3.56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01 D: % E: 7등급 미만 L: - N: 1.01
A: 4) 건강보험료 B: 직노*0% C: 0.000 D: % L: - N: 0.000
A: 5) 연금보험료 B: 직노*0% C: 0.00 D: % L: - N: 0.00 P: (재+직노)*율(2.93)
A: 6) 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0% C: 0.00 D: % L: - N: 0.00 P: -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0% C: 0.00 D: % L: - N: 0.00 P: 비교하여 적은 것 금액 적용
A: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0% C: 0.00 D: % L: - N: 0.00 P: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관급비제외*1.2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1%) C: 3.11 D: % E: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L: - N: 3.11 O: 5,349,000 P: 6,418,800
A: 10) 환경보전비 B: (재+직노+산경)*0% C: 0.00 D: % E: 상하수도 L: - N: 0.00 P: ((재+직노)*3.11%+ 5,349,000)*1.2
A: 11) 기타경비 B: (재+직노+간노)*5% C: 5.00 D: % E: 10억 미만, 6개월이하 L: - N: 5.00 P: 관급자재비 포함(부가세 제외)
A: 나. 소계 L: - P: #REF!
A: 12) 일반관리비 B: (재+노+경)*8% C: 8.0 D: % E:
5억 미만 L: - N: 8.00 P: (재+직노+(관급/1.1))*3.11%+5,349,000
A: 다. 소계 L: -
A: 13) 이윤 B: (노+경+일)*15% C: 15.0 D: % L: -290,693 N: 15.00
A: 18) 안전관리비 C: 1 D: 식 L: -
A: 라. 공급가액 L: -290,693
A: 18) 부가가치세 C: 10 D: % L: -29,069
A: 도 급 액 L: -319,762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적용수량 P: #REF! Q: 지
A: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활성탄 교체공사 C: 1 D: 식 P: 845,545,167
A: 1. 활성탄 교체 C: 1 D: 식 N: #DIV/0!
A: 2. 부대공 C: 1 D: 식 N: #DIV/0!
A: 1. 활성탄 교체
A: 활성탄 준설 C: 218 D: ㎥
A: 활성탄 포설 C: 218 D: ㎥
A: 폐활성탄 운반 B: 현장~집하장(센터내) C: 218 D: ㎥
A: 신규활성탄 운반 B: 집하장(센터내)~현장 C: 218 D: ㎥
A: 2. 부대공사
A: 바닥청소 B: 1회 C: 196 D: ㎡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 B: 창고 3*3m(6개월) C: 0 D: 개
A: 3. 안전관리비
A: 공사안내간판 B: 0.45m*0.9m C: 1 D: 개
A: PE free휀스 설치 및 철거 C: 20 D: m
A: 소계

===== 붙임3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202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사 설명서
1. 사 업 명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3. 사업목적
아리수 맛·냄새물질의 안정적인 제거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입상활성탄의 교체시기(6년) 도래에 따라 정수처리공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활성탄지의 입상활성탄 교체 시행
4. 사업개요
입상활성탄 교체

  • 굴상 및 투입 : 218㎥(1개지)

5. 사업기간
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hp:fwSpace/>까지로<hp:fwSpace/><hp:fwSpace/>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활성탄 구매 및 활성탄 매각 공정에 따라 변경<hp:fwSpace/>될수 있음

6.공사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
(100%)
공사기간 (계약일부터~‘26.12.24일까지)
11월말
12월초
12월 중순
비고
현장조사 및 준비

입상활성탄 교체(1개지) 준공

===== 붙임4 시방서(2026).hwpx =====

시
방
서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202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일 반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하며,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hp:fwSpace/>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hp:fwSpace/>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hp:fwSpace/>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hp:fwSpace/>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아.<hp:fwSpace/>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본 보수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정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이 없을 시는 선진 외국공업규격의 합격품 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발주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질사고 대책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수센터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 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수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 현장관리

가.<hp:fwSpace/><hp:fwSpace/>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hp:fwSpace/>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hp:fwSpace/>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hp:fwSpace/>공사 완료 후 발생품 자재는 우리정수센터의 지정된 장소로 운반 적치하고, 발생품 자재는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7.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 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증 및 사후관리(A/S)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의 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시방서 등 관계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한다.

2.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등)을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작업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준설 및 포장
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입상활성탄층의 높이 등 작업 전 상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활성탄흡착지내 설비를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당공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활성탄흡착지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비산먼지로 인해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활성탄흡착지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주변정리 및 덮개를 씌워 정수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준설(굴상)방법

이동이 가능한 진공흡입 장치와 세퍼레이터(집하장치)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탄을 준설(굴상)하는데 있어 외부 오염물질로 부터 보호하고 규격단위 포장되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 준설(굴상)순서도

① 진공흡입준설장치연결 ② 흡입배관 지내 연결 및 준설 ③ 활성탄 지외 반출 및 포장 ④ 활성탄 운반 및 적치

6. 준설장비 제원

  • 활성탄 준설장비 제원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구
분
주요제원
비
고
진
공
흡
입
차
중량
9.0 TON

엔진출력
440 ps / 1,800 rpm

진
공
펌
프
출력량
1,420rpm

흡입용량
62㎥/min

7. 투입 및 고르기
1) 입상활성탄을 활성탄흡착지 내 투입시, 한 층(3층 이상으로 투입)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 활성탄흡착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활성탄흡착지 시험 가동시 입상활성탄층의 표면안정,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활성탄층의 유지를 위하여 적정 역세속도로 역세척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입상활성탄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종 안정된 입상활성탄층의 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b.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c.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d.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e.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f.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g.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h.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6)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a.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0)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4)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순서 참고
공 정
작업방법
폐활성탄 굴상 등
① 굴상 전 층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② 진공흡인준설장치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포장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치

③ 적치 후 덮개 등으로 방수 처리
입상활성탄 투입 등
① 입상활성탄 투입을 위하여 적치된 입상활성탄을활성탄흡착지로 운반

② 입상활성탄 투입량 높이를 먹줄 등으로 표시한 후 입상활성탄 투입

③ 투입된 입상활성탄을 평평하게 고르기

④ 투입 및 고르기 완료 후 층고 높이를 감독원에게 보고
시운전
① 시공이 완료되면 수회 역세척을 실시

② 하자발견 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재시공 실시

붙임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hp:fwSpace/>:<hp:fwSpace/>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hp:fwSpace/>-<hp:fwSpace/>작성<hp:fwSpace/>:<hp:fwSpace/>위반자<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소속부서장
‣ 1회<hp:fwSpace/>:<hp:fwSpace/>1일<hp:fwSpace/>퇴출
2회<hp:fwSpace/>:<hp:fwSpace/>3일 퇴출
3회<hp:fwSpace/>:<hp:fwSpace/>당해공사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hp:fwSpace/>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hp:fwSpace/> <hp:fwSpace/>-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시<hp:fwSpace/>(부책임자에게 위임시 제외)
<hp:fwSpace/> <hp:fwSpace/>-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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