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510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일원
다.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96,798,000원(부가세포함)
□ 예산편성 상황
합계
현재예산
2026년 12월 확보 예산
100,000,000원
75,000,000원
25,000,000원
※ 도비 25,000천원 편성 2026년 12월 예정
※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금액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8.(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도급 : 불허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관광정책과(☎330-2045),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1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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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1510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라. 공동도급 : 불허 나. 위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일원
다. 과 업 량: 과업지시서 참고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96,798,000원(부가세포함)
5. 견적서 제출
□ 예산편성 상황
합계
100,000,000원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현재예산
75,000,000원
2026년 12월 확보 예산
25,000,000원
※ 도비 25,000천원 편성 2026년 12월 예정
※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금액 및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 10. 8.(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0. 8.(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 업체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의 및 그 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관광정책과(☎330-2045),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1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안)
2026. 10. 평창군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3596"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1
2. 과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580"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1
4. 계획수립 추진체계와 절차<hp:tab width="22268" leader="3" type="2"/>2
5. 과업기간<hp:tab width="32892" leader="3" type="2"/>2
6.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2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hp:tab width="23596" leader="3" type="2"/>2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940" leader="3" type="2"/>3
1. 개발 여건 분석<hp:tab width="28908" leader="3" type="2"/>3
2. 개발 기본구상<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8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hp:tab width="24264" leader="3" type="2"/>11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15
III.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20
1. 과업 수행체계<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0
2.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28912" leader="3" type="2"/>20
Ⅳ. 성과품<hp:tab width="34928" leader="3" type="2"/>21
1. 과업 성과품<hp:tab width="30240" leader="3" type="2"/>21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hp:tab width="24928" leader="3" type="2"/>21
Ⅴ.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22
1. 기본방향 및 원칙<hp:tab width="26920" leader="3" type="2"/>22
2. 일반지침<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3
3. 보안사항<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7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배경과 목적
- 평창송어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성장하였으나 계절적 한계와 기후변화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사계절 관광거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진부면 일원은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KTX 진부(오대산)역, 평창송어축제장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관광자원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으로의 확장이 제한되고 있음.
- 평창송어축제장,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진부면문화센터, 진부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평창송어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사계절 복합 관광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오대천이 흐르는 평창송어파크」 사업의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콘텐츠 개발, 공간 조성, 운영체계 구축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을 통해 평창송어축제를 사계절형 관광자원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함
- 본 과업의 핵심 대상지인 평창송어파크의 기존 시설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 및 보완하여 사계절형 송어 콘텐츠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특히 기존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 및 인테리어설계 과업지침서 초안을 확보하고자 함
- 평창송어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유사 먹거리를 조사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음식개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으로 평창송어를 미식 투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함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 공간적 범위
- 핵심사업 대상지 : 평창군 진부면 (송어축제장 일원)
- 배후권역 : 평창군 전역
-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설정 등
- (용역 수행기관) 계획 세부내용 작성, 방향 구체화
- (문화관광연구원)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조정, 협의 등
(2) 추진절차 및 경과
-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6. 과업 주요내용
-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 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구
분
사
업
명
비 고
핵심사업
·송어파크 거점 공간 조성(H/W)
·송어파크 사계절 프로그램 고도화
연계협력사업
·오대산-진부 연계 로컬프로그램 심화
관리운영사업
·관광 운영 주체 구축 및 운영
·브랜드 육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 효과 분석, 성과 관리 계획
-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신청한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 평창군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문화적 특성 등)의 나열보다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
- 인접 지역의 비교우위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 각각의 분석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연령별․계층별․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주요 활동․소비 행태 등)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도(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시군구단위(평창군)로 집계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구 분
세부 내용
관광시장 현황*
관광객수, 관광행태(관광객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
관광자원 현황
자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현황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인력 등
(3) 집행현황 분석
-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계획 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평창송어파크에 거점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활용상황과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각 동별/공간별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거점시설을 구상
- 본 과업의 특성상 기존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거점시설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완성도 높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안을 명확하게 적시한 과업시시서 초안 수준의 결과물을 제시
⇒ 겨울철 축제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대상지의 현재 관광현황에 대한 검토 필요. 4계절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축제가 있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어떤 이슈가 관광객 방문을 사업대상지로 이끌고 있는지, 겨울 이외 관광객 방문 흐름은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 평창군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조사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차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2) 관광수급 분석
-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 관광객의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hp:fwSpace/>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hp:fwSpace/>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 SWOT 분석 행렬표 >
내부환경요인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s)
외부환경
요인분석
기회요인
(Opportunities)
(Leverage)
(Constrains)
위협요인
(Threats)
(Vulnerability)
(Problem)
(2) 계획과제
-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hp:fwSpace/>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구 분
세부 내용
강화전략(SO)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극복전략(S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보완전략(WO)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방어전략(WT)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 개발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hp:fwSpace/>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hp:fwSpace/>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hp:fwSpace/>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hp:fwSpace/>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hp:lineBreak/>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예시 : 개발비전과 목표 >
▪<hp:fwSpace/>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개발목표
실현전략
2025
2026
2027
2028
2029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예시) 관광객 수
(예시) 관광소비 (예시) 관광사업체 및 매출액 (예시) 관광인력 수 (예시) 관광객 만족도
*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연도부터 정량/정성목표를 제시하고, 최소한 사업완료 단계에서 평가 가능한 수치목표 제시
나. 추진 전략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기본전제 및
기준 설정
▪<hp:fwSpace/>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조건
동질성, 측정가능성, 접근가능성, 경제성, 실행가능성 등
▪<hp:fwSpace/>기준 :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편익적 특성 등
시장세분화
▪<hp:fwSpace/>시장세분화 기준에 따른 분석
시간적, 지리적, 편익적, 연령적 특성 등
목표시장 전성
▪<hp:fwSpace/>각 세분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경쟁력, 대상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목표시장 선정
▪<hp:fwSpace/>목표시장은 1, 2, 3차 시장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규모․연령 등 파악
목표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hp:fwSpace/>선정된 목표시장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도입시설 선정에 반영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 본 사업지와 오대산권, 도시재생구역간 연계도 중요하지만 KTX 진부역에서부터 철도관광객을 어떻게 이 공간으로 유입시킬 것인지의 연계 구상도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 기존 주민 중심 이용 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종합공연체험장 등)을 제외하고 나면 웰컴센터와 송어광장, (기존)실내낚시터 등을 활용하여 ‘평창송어파크’라는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파크에 대한 종합적인 장소성이 현재 애매모호한 상황임. 낚시터와 광장만으로 축제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해당 사업지로 관광객을 유인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므로 해당 공간의 장소성과 활용성 등 구체화 필요함
(2) 공간별 개발방향
- 이 공간이 실제 평창 북부권 관광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내용으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의 근원적 검토가 필요함(오대산이 목적지인 관광객은 아직 이 공간에 유입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철도로 와야 할 관광객은 철도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임). 따라서 공간 구성에 있어 이 공간을 빛낼 핵심적인 이미지나 장소성을 구체화한 후 이를 공간이나 콘텐츠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금은 이 공간이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잘 나타나지 않음
-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방향을 제시
-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 예시 : 기본구상도 >
▪<hp:fwSpace/>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hp:lineBreak/>지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을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hp:fwSpace/><hp:lineBreak/>주요 교통망<hp:fwSpace/>·<hp:fwSpace/>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 및 조감도(스케치 등)를 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가. 핵심사업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 ‘송어’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미지로 어떤 공간에서 노출될 것인지 고민 필요. 명칭은 송어파크 열린광장, 송어로드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때 ‘송어’가 갖는 핵심 이미지는 부재한 상황임.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송어가 피식자로서의 이미지(맨손잡기, 낚시, 음식), 생태적 이미지(생태교육), 문화콘텐츠 이미지(쏭어캐릭터, 굿즈 등) 등으로 분절화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핵심이 되는 송어 이미지 발굴 포함.
-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미지, 사업 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3) 관광상품 계획
-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
-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 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을 구상
- 지역에서 기 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을 제시
-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활용가능성 여부 명확히 기재하여 제시
나. 연계협력사업
(1)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계획
-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 중 관광으로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하고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문화도시,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개별 추진 국책사업 및 도․시․군 사업 등을 관광관련 사업으로의 공간적, 기능적, 운영․관리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필요 시 사전 협력을 위한 확정 문서(협약서, MOU 등) 등을 별첨
(2) 지역 내 연계․협력 계획
- 진부역 철도 관광객 등 사업 대상지와 시군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의 관광코스 및 상품 설정 계획 구상
* 단, 상업시설 등 영리 시설에 대한 단순 지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계획공모형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여 수립
* 연계협력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력 가능 여부 및 사업 실추진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
다. 관리운영사업
(1)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계획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전주기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계획공모형 사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판로,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담당 지원 조직,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제시
- 평창송어파크의 기존 축제 관련 민/관의 다양한 조직을 분석하고 새롭게 도입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대안을 제시
⇒ 해당 사업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좀 더 외부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현재 재단이나 축제위원회 중심의 지속성을 높이되 공간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협업체계를 사업초기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계획
- 각 사업계획 추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여 제시하며, 사업 및 조직유형별, 기능별, 연차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계획공모형 사업 추진을 통한 취․창업 및 주민 일자리 확보, 외부 전문 인력 유치, 사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
-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단순 공간 및 단기 자금 지원이 아닌 각 사업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성,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계획 등을 제시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 핵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상
- 단순 나열식 접근보다는 사업의 개발방향, 주요 목표시장 등에 부합하고, 핵심사업 및 지역산업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연계하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구상
- 최신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사업대상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예시 : 단위사업 총괄표 >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대상지
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주체
핵심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연계협력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관리운영 사업
단위사업명
세사업명 세사업명 합계 -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주체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 주체 및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를 제시
-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내역 등)을 제시
-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평창군의 관련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사업 추진 방식
-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 추진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사업 및 관련정책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에 대한 5년 간(25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년도(‘27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단위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비고
핵심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연계협력사업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관리운영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
※ 2029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별도 표시
나. 관리 운영 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 시설 사업의 경우, 특히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기존 시설/공간의 구조적/기능적 보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 계획을 공종별로 수립/검토하는 등 공사비 배분 계획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
2) 재원조달 방안
-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비고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경상
자본
핵심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사업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연계협력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관리운영사업
국 비
○○사업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소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소 계
합계
국 비
지
방
비
계
도비 시군비 민 간 소 계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을 명시
- 하단의 [붙임 서식 2]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hp:fwSpace/>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hp:fwSpace/>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강원특별자치도/「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hp:fwSpace/>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계획수립
조정․승인
계획내용 조정 계획공모형 사업 선정 기본계획 수립 사업실행 단계별 맞춤 컨설팅
사업 실행 점검
조정결과
반영
성과 평가 사업 집행 평가
계획/사업
조정
현장 모니터링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구상 및 주요 사업도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계획수립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함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를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축제위원회, 평창관광문화재단 등) 활용
다. 행사계획
-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라.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해야 함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2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A4
30부
PPT 보고자료
중간보고서
A4
50부
PPT 보고자료
최
종
보
고
서
본보고서
A4
50부
한글(HWP)
요약보고서
A4
50부
한글(HWP) 또는 PPT
자료집
A4
5부
설명회 자료 및 결과보고, 설문지 등 과업수행 자료 발췌 제본
종합계획도
A1
1식
종합계획도 등 / 칼라 /패널 형태
원본파일 USB
-
2매
과업수행 시 통계자료, 이미지 원본자료, 성과품 등 전자파일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 본 과업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평창송어축제의 역사성과 지역주민 참여 기반을 계승하면서 계절형 축제를 사계절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요조사서 및 공모 선정 시 제시된 사업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평창송어축제, 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진부전통시장,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내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현장상황의 적확한 파악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 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있게 전략 수립
ㅇ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 현실적·단계별 계획 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구상 제시
- 평창군과 동떨어진 비교집단의 사례로 전략기획 지양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기간 후 평창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구상
-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평창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정부, 평창군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체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발주처 승인 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평창군과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평창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사.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핵심)
①
○○○○
(예시)
․ 180㎡×1,120,000원 = 200,000,000원
․ 2개소×23,000,000원 = 46,000,000원
․ 150,000원*2명*20회 = 6,000,000원
...
(연계
협력)
(관리
운영)
합계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 연차별 성과지표 사례 >
구분
점검지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관광공급
관광객 수 증가율
관광소비 증가율 관광사업체 증가율 관광인력 증가율* 관광 부가가치 증가율 ...
관광수요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 재방문율 ...
< 관광인력 증가율* 조사표 사례 >
구분
고용형태
연초
인원
(A)
연간 신규
채용 인원
(B)
연간
이직 인원
(C)
연말
인원
(A+B+C)
‘26년도
관광인력
자영업자<hp:lineBreak/>(자영업자 및 책임경영자)
(
)명
(
)명
(
)명
(
)명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으로 정기 급여를 받는자)
(
)명
(
)명
(
)명
(
)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자)
(
)명
(
)명
(
)명
(
)명
기타종사자
(일정 급여 없이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전년대비 증가율
‘25년
(
)명
(
)명
(
)명
(
)명
‘26년
(
)명
(
)명
(
)명
(
)명
증가율(%)
(
)%
(
)%
(
)%
(
)%
ㅇ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정도
☞ 예시) 단위사업별로 진척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26년의 경우 당초 일자리 25인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일자리 10인에 그침
ㅇ 부진 시 그 사유
- 예시) 00000 부진한 것이 원인이며, 0000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
ㅇ 단위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개선대책
- 예시) 0000 계획 수정에 따라 사업변경 후 재집행 예정
2. 사업계획 실적 현황
- 과정별 목표치와 실적치 이행 정도
* 단위사업별로 지표별 실적 및 기본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현황, 예산집행률 등을 기재
구분
단위 사업명
기간
사업추진 실적<hp:lineBreak/>(누적기재)
성과목표
예산집행
기본계획 목표
추진결과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핵심
00콘텐츠 개발
2025
관광브랜드 개발
BI 개발 및 활용
브랜딩 1식
2026
BI 활용 1식
2027
연계<hp:lineBreak/>협력
2025 2026 2027
관리<hp:lineBreak/>운영
2027 2028
4. 향후 계획
*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향후 개선대책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