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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502] 노후탱크시설 교체

[공사] 발주기관: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913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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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수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수정).pdf =====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공고 제2026-01호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계약건명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사업명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발주기관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구분 전자계약 주요내용

기존 가성소다 저장탱크 철거 및 26㎥ 저장탱크 1대 제작·설치,
배관·보온·Heating Cable·제어설비 설치 등 부대공사 일체

설치장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청원산단5길 161, ㈜대웅케미칼

사업금액 금 109,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 99,1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금 9,913,000원 기초금액 금 109,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방법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견적 제출 세부규격 별첨 공사규격서 및 설계·제작도면 참조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내 준공하여야 함

본 사업은 노후 탱크시설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이며, 사업
신청단계에서도 대상시설의 견적·비교견적 및 사양서·도면을 기준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합
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8.(화)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대웅케미칼 계약담당자 PC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7.(월) 18:00까지
바.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관련 규
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견적서 제출·취소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및 현장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 참가자격
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를 기계
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공사규격서 및 설계·제작도면에 따라 기존 가성소다 저장탱크 철거, 26㎥ 가
성소다 저장탱크 제작·설치, 관련 배관 및 부속설비 설치·연결, 보온 및 Heating Cable
설치, Control Panel 및 관련 제어설비 설치 등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과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면허·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공종을 직접 수행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유가 없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기타 본 사업의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① 본 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탱크 제작·설치, 배관, 보온, 전기·제어 등 각 구성원이 실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종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실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종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계약의 이
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④ 기계설비공사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
스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⑦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분담공종 및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⑧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에서 정한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은
계약체결 후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⑩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4. 현장 및 규격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전에 설치장소 및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저장탱크의 재질, 두께, 치수, Nozzle, Manhole 및 기타 세부 제작사양은 본 공고에 첨
부된 공사규격서 및 설계·제작도면에 따릅니다.
라. 첨부된 설계·제작도면은 가성소다 저장탱크의 형상·치수 및 제작 관련 상세정보를 제시
하는 공사계약 기준자료로 적용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시방서, 도면, 현장조건 및 공사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탱크 제작비, 자
재비, 철거비, 배관공사비, 보온공사비, Heating Cable 및 제어설비 설치비, 운반·양중
비, 장비사용료 등 본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
다.
바. 현장여건 및 공사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만,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상호 협
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관계 법령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 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
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A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561,768원 국민건강보험료 425,170원 퇴직공제부금비 272,01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86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03,787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합계 3,618,606원

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
찰자 자동추첨 등 관계 규정 및 시스템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전체의 참가자격과 공동수급협정서의 적정성을 확
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확정합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위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
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정산합니다.

6. 계약 및 사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필요한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규격서와 설계·제작도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
다.
다. 주요 공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TK-02 저장탱크 철거
② 26㎥ 가성소다 저장탱크 1대 제작
③ 운송·반입·양중 및 설치
④ 관련 배관 및 부속설비 설치·연결
⑤ 보온 및 Heating Cable 설치
⑥ Control Panel 및 관련 제어설비 설치
⑦ 검사·시운전 및 정상작동 확인

⑧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정리 및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이동
⑨ 기타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에 필요한 부대작업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저장탱크의 주요 규격, 재질, 용량, 수량 및 설치위
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공사 착공 시까지 구성원별 분담공종, 공사내용 및 투입계획 등을 명확히
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착공계, 공사일정표, 현장책임자 관련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준공검사는 계약서,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및 승인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합
니다.
다. 규격 미달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으로 이
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설치 완료 후 누설 여부, 배관 연결상태, Heating Cable, Control Panel 등 관련 설비
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검사·시험자료, 시운전 결과, 준공사진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계약보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 공사계약조건 및 해당 공종의 성격
에 따라 계약체결 시 확정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제작·설치상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보증금 납부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분담내용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및 관계 법령·나라장터 전자조달 관련 규정에 위반
하여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규격서, 설계·제작도면, 전자조달 관련 규정 및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견적금액에는 본 공사의 완전한 이행에 필요한 자재비·제작비·노무비·경비·운반·
양중·철거·설치·시험·시운전 등 제반 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계약 후 지원사업 승인내용과 상이한 임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해당 공종을 수행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
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
정, 공사계약 관련 계약예규 및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 지침
을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의 계약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릅니다.
다. 기타 계약 및 공사규격에 관한 사항은 ㈜대웅케미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담당자 : ㈜대웅케미칼 김성래 과장
전화번호 : 031-357-1660, 010-3312-0854

2026년 10월 1일 주식회사 대웅케미칼

첨부
1.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규격서 1부.
2. 26TON 가성소다 TANK 설계·제작도면 1부.
3. 기타 관련 도면 및 자료 각 1부.

===== 1.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공사 규격서.hwpx =====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 제작·설치 규격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hp:lineBreak/>나. 계약건명 :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TK-02) 교체 제작·설치<hp:lineBreak/>다. 발 주 자 : 주식회사 대웅케미칼<hp:lineBreak/>라.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청원산단5길 161<hp:lineBreak/>마. 사업목적 : 노후 가성소다 옥외 저장탱크 교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성 향상

2. 주요 규격
구분
내용
시설명
TK-02
저장물질
가성소다
용량
26㎥
수량
1대
설치형태
옥외 저장탱크
재질 및 상세사양
제작사양 및 도면 기준(별첨자료 참조)
설치위치
기존 TK-02 설치구역

3. 주요 수행범위
① 기존 저장탱크 철거<hp:lineBreak/>② 신규 저장탱크 제작·운반·설치<hp:lineBreak/>③ 관련 배관 및 부속설비 설치·연결<hp:lineBreak/>④ 탱크 및 배관 보온<hp:lineBreak/>⑤ Heating Cable 설치<hp:lineBreak/>⑥ Control Panel 및 관련 제어설비 설치<hp:lineBreak/>⑦ 설치 후 검사·시운전 및 정상작동 확인<hp:lineBreak/>⑧ 철거설비 및 발생 폐기물 반출·처리<hp:lineBreak/>⑨ 기타 정상운전에 필요한 부대작업

4. 제작·설치 조건
가. 저장탱크는 가성소다 저장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로 제작한다.<hp:lineBreak/>나. 세부 재질, 두께, 치수, Nozzle, Manhole, Level Gauge, 배관 등은 승인된 제작사양 및 설계도면을 따른다.<hp:lineBreak/>다. 제작·설치 시 관계 법령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한다.<hp:lineBreak/>라. 설치 완료 후 누설, 작동상태 및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한다.<hp:lineBreak/>마. 규격 또는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완한다.

5. 제출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도면, 주요 사양자료, 검사·시험자료 및 설치완료 사진 등을 제출한다.<hp:lineBreak/>나. 발주자는 본 규격서, 승인된 사업계획 및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검사·검수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 전에 현장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hp:lineBreak/>나. 주요 규격, 용량, 재질, 수량 및 설치위치는 발주자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hp:lineBreak/>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된 사업계획서, 제작사양서, 설계도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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