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pdf =====
입찰공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및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
라. 계약기간 : 2026.10.19. ~ 2027.4.6
마. 추정금액 : 135,611,590원(VAT포함)
직무분야
직무수준 인원 투입MD/인 추정단가(공급가) 응용SW개발자 L6 2 142 434,096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0.13.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 등록으로 등록한 자(①항과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근로자 파견 사업(업종코드 :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근로자파견 허가기간이 유효한 업체
(계약기간 내 근로자파견 허가기간이 지속 유지되어야 함)
- 1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공 통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종
류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법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기 타 방 입찰참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기타문서’에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적격점수 : 76.5점]
- 2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
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
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
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 4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 발표자 정보 입력 및 확인 서류 첨부 : 사진/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투입인력을 전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불가 또는
인력 중복투입 등 확인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배전설비시스템운영부 조영진 차장 (061-931-6634)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최의현 과장 (061-931-686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전KDN(주) 대표이사 - 5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입찰명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 2026. 9 영배사업처 / 배전설비시스템운영부
- 목
차 -
Ⅰ. 사 업 개 요 2 1. 입찰사항 2 2. 주요역무 2 3. 근무장소 2 Ⅱ. 제 안 요 건 3
1. 기술사항
3
2. 일반사항
3
3. 기타사항
4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5
1. 평가원칙 및 적용규정
5
2. 사업자 선정방법 5
3. 평가방법
5
4. 평가항목 및 배점
7
Ⅳ. 제안서 접수 및 작성 안내
13
1. 제안 일반사항
13
2. 세부작성 지침 13
[붙임1] IT직무 자격 인정기준
14
[붙임2] 자기평가표
17
[붙임3] 경영상태 심사기준
18
[붙임4] 평가항목 조견표 20
[붙임5] 보유인력 현황
21
[붙임6]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22
[붙임7] 투입인력 경력실적
23
Ⅰ. 사업개요 1. 입찰사항
○ 입 찰 명 :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
○ 계약기간 : 2026년 10월 19일 부터 2027년 4월 6일 까지
○ 추정금액 : ₩135,611,590(VAT포함)
직무분야 직무수준 인원 투입MD 일단가 추정금액(원) 응용SW 개발자 L6 2 284 434,096 123,283,264 계 2 284 - 123,283,264 VAT 12,328,326
합
계
135,611,590 2. 주요역무 ○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역무 주요 업무 직무수준 기술분야 인원 배전 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구현 및 테스트 응용SW 개발자(L6) WEB 2
※ 기술능력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붙임8] 투입인력 경력실적 및
SKILL INVENTORY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
3. 근무장소 : 당사 지정장소(전남 나주) Ⅱ. 제안 요건 1. 기술사항 ○ 자격기준
- 본 사업에 투입될 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분야 역량체계(ITSQF) 직무기술서의 해당 직무수준(L4 ~ L8) 이상을 수행 가능한 SW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붙임1] IT직무 자격인정기준 참조)
- 본 사업에 투입될 직무수준이 1명이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직무수준
에 미달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한다.
(부적격 처리 할 경우 제안서 평가 없이 0점 처리 함)
○ 업무 경력
- 본 사업과 관련된 역무의 경력을 보유한 적정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 및 경력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인력지원업체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등록한 자(①항과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근로자 파견 사업(업종코드 :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현재 근로자 파견 허가기간이 유효한 업체
(계약기간내 근로자파견 허가기간이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시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등은 인정치
아니한다.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자도 인정)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입찰서(가격 및 기술) 제출일시 및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시 입찰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해당기관의 증명서 제출
○ 제안사는 해당 프로젝트(업무)의 지원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지원체계 : 정보보안, 인력관리, 교육훈련, 직원복지 방안
- 품질관리 : 품질 운영방안 (대외인증 내역등의 전문성 포함)
○ 제안사는 제안서내에 다음과 같이 투입인력에 대한 종합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제안서 ‘목차’ 다음 페이지에 기재)
지원 업무 분야 직무 수준 성명 최종 학력 전공 관련언어 총 경력 자격증 비고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WEB L6 이OO 대졸 전산 학과 JAVA, JSP OO년 정보처리기사
※ 지원업무는‘4. 평가항목 및 배점’의‘관련분야 기술 및 개발언어’를 참조하여 작성
○ 자기평가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발주자 요구시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련된 IT교육 및 보안교육을 발주자의 계획에 준하여 지원하고 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투입될 인력은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원칙 및 적용 규정 ○ 제안 평가원칙
- 평가결과 적격여부는 공개하고 세부평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회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신용평가 점수를 제외한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및 자격검증 불참시 0점 처리)
-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충족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당사 계약규정 2단계 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제)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 이상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2인 이상의 기술규격서 평가결과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자 를 개찰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3. 평가방법
○ 제안서의 내용 및 일반사항, 기술사항 평가를 위하여 평가회의를 진행한다.
○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안업체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기술능력 평가” 시 [붙임#8 SKILL INVENTORY(업무수행 상세내역)]의 수행 업무 상세내역을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됨으로 인해 제안사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업무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업무 상세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Pool에서 랜덤하게 선정하며, 평가위원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아래 4.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검증을 통하여 실시하며, 대면으로 실시하는 자격 검증시에는 1일전까지 장소와 시간을 통보(유/무선 또는 이메일)한다.
○ 대면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대면 평가 불참시 해당 인력 개인별 평가에 한해 “비계량/기술능력” 평가점수(배점 45점)는 0점 처리한다.
○ 투입인력의 기술경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인증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한다.
○ 제안서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는 투입인력별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한다. 단, 3인 이하 참석할 경우 최고/최저를 포함한다.
4.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평 점 적격 투입인력
- IT직무 투입인력의 직무수준 이상 자격 여부
적/부 계 량 경영상태(10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7~10 30점 결제환경 개선 (1점)
- 최근 5년간 KDN 상생
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실적 있음 1 실적 없음 0 회사성실도 (5점)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완납 5 연체, 미납 또는 미제출 0 보유인력 (14점) • 개별투입인력의 자격 취득 후 초과 경력 3년 이상 14 2년 이상 ~ 3년 미만 12 1년 이상 ~ 2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8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7 3개월 미만 6 미보유 또는 미제출 0 비 계 량 기술능력 (45점) • 관련기술 수준 투입인력의 관련분야 기술 및 개발/운영 수준 0~20 60점 • 개발언어 구현 수준 투입인력의 관련언어 이용 업무 수행 수준 0~19 • 업무 경험 수준 투입인력의 관련업무 경험 수준 0~6 프로젝트 지원체계 (12점) • 정보보안 정보보안 대처방안과 개인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 0~3 • 인력관리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0~3 •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적정성 0~3 • 직원복지 복리후생 지원 등 0~3 품질관리 (3점) • 품질운영 수준 대외인증 운영 수준(전문성 등) 0~3 가 점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 5% 이상 0.5 1.5점 지역기업 • 지역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점 소재 1
합
계
90점 [참고사항]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사업실적은 계량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2. IT직무 및 직무수준의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분야 역량체계(ITSQF) 직무기술서의 직무정의 및 직무수준(L4 ~ L8) 정의서에 따름
[표] IT직무기반 직무수준과 구)SW기술자등급 기준 분류
IT직무수준 구) 기술자등급 L8 특급기술자 L7 고급기술자 L6 중급기술자 L5 초급기술자 L4 고급기능사 3. “결제환경 개선” 평가
- KDN 상생결제 활용실적 : 결제전산원(http://hana.kefci.com)에서 확인
- KDN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 하도급지킴이(조달청)(http://www.g2b.go.kr)에서 확인
4. “보유인력” 평가시 총 경력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년 미만 실적은 절사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
- 평가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5. 비계량 지표 평가기준 [WEB 분야] 평가 항목 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배점 기술 능력 45점 관련기술 수준 (20점)
관련분야 기술 및 개발·운영 수준이 적정한가?
·BXM 프레임워크 사용한 Web 개발/유지보수 기술 수준
6
·Websquare 사용한 Web 개발/유지보수 기술 수준
6 ·SW 개발도구 사용 및 디버깅 기술 수준
(Eclipse Debug, 크롬/Edge DevTool 사용)
5
·비즈니스 통합 도구(워크 플로우 및 연계 툴) 활용 기술 수준
3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시(자격검증 불참시) 0점 처리
개발언어 구현 수준 (19점) 관련 언어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객체 지향 웹 및 Java 프로그래밍 개발 수준
(JSP, JAVA, XML, JS, JSON 사용)
8
·데이터베이스 SQL 개발 및 오라클 DB 활용 수준
(PL/SQL, 프로시저, 통계 함수 활용) 7 ·SW 개발 보안 Java 시큐어 코딩 수준 4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시(자격검증 불참시) 0점 처리
업무경험 수준 (6점) 관련분야 업무 경험 수준이 적정한가?
·배전분야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 업무 경험 수준
6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시(자격검증 불참시) 0점 처리
프로 젝트 지원 체계 12점 정보보안 (3점)
- 정보보안 대처 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인력관리 (3점)
- 직원 이직시 대처방안 및 충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 (3점) ·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방법, 내용, 일정)
직원복지 (3점)
- 직원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평가
· 기타 경영진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품질 관리 3점 품질관리 (3점) · 대외인증 운영 수준(전문성 등) 계 60점
※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관련기술 수준 및 개발언어 구현 수준의 배점범위 안에서 세분류하여 평가 시행
※ IT직무수준 1명이라도 미 충족 시 부적격으로 제안서 평가없이 부적격 처리 함
6.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하고 배점표에 없는
평점은 10% 구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평가 등급 평점 기준 10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매우 우수 10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우 수 9점 7.2점 6.3점 5.4점 4.5점 3.6점 2.7점 보 통 8점 6.4점 5.6점 4.8점 4점 3.2점 2.4점 미 흡 7점 5.6점 4.9점 4.2점 3.5점 2.8점 2.1점 매우 미흡 6점 4.8점 4.2점 3.6점 3점 2.4점 1.8점 평가 불가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매우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매우 만족시킨 경우
⦁실적·경험·기술력에 있어서 해당 기술등급이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우 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실적·경험·기술력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인 경우
보 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 결여·부족하나 협의를 통해 보완가능한 경우
⦁실적·경험·기술력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 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일정부분 결여되어 부족한 경우
⦁실적·경험·기술력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 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
⦁실적·경험·기술력에 있어서 일부 최소 수준에 미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경우 평가 불가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관련 내용 미기재, 해당분야 기술·경력 없음,
자격검증(면담) 불찰
7.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8. 투입인력의 기술능력 평가는 경력실적과 투입인력 “SKILL INVENTORY”(붙임 참고)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자격검증(면담)을 실시한다.
- “SKILL INVENTORY” 업무수행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술경력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 소속회사의 자체사업은 제외)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반영 투입인력 기술경력 증빙자료 현 근무지(*주) 국민연금가입 증빙서류 등 재직확인서 학력(*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무경력(*주)
국민연금가입 증빙서류,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기술경력 투입인력 경력실적(기존)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자격증(*주) 자격증 사본(소지자) Skill Inventory 발주사에서 요구한 기술 관련 업무수행 경험 상세내역(소속회사 자체사업 제외)
*주) 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에
현 근무지,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등의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9. 가점 평가는 계량, 비계량 취득점수가 기술평가 적격 점수에 부족한 경우에만 기술평가 적격 점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포함한 점수는 기술평가 적격 점수를 초과 할 수 없다.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전과 대
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 고용사실 증명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한하며,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와 1년
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고용사실
증명서류 제출기간 또는 증명서류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
기업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설기업, 합병 또는 분할기업 등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1년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
점에 유효한 증명서류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
한 증명서류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지역기업]
- 나주 본사부서 발주 건에 한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인지를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가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기업 평가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직접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적용한다.
10. 기타
- 인력지원 입찰에서 “관련기술 수준” 평가를 위한 관련분야 명시 필요
< 예 시 > [관련분야]
- ERP(SAP), ㅇㅇ모듈, UNIX, DBMS, SQL, PL/SQL, 튜닝
- C/S, HOST, Web, Web Design, 윈도우NT, 프로시져/트리거, GIS
· 기타 관련기술 보유 및 활용경험
- 인력지원 입찰에서 “개발언어 구현 수준” 평가를 위한 관련언어 명시 필요
< 예 시 > [관련언어]
- Pro*C, C, C++, Visual Basic
- Web Server, WAS, EAI, HTML, XML, JAVA, JSP, EJB, Java Script
- ABAP Workbench, ABAP Syntax, 표준 T-Code, 표준 Function, Class
- FLEX, AJAX, Web Reporting 툴, Eclips, 드림위버, Servlet, Beans
- ASP, Net, SQL, 보안, PKI, Secure Coding
- ArcSDE, ArcObject, Visual Basic, ArcMap, ArcCatalog, ArcIMS
· 포토샵, 일러스트, 웹코딩 · 기타 개발 및 운영관련 필요기술
- 인력지원 입찰에서 “관련 업무 경험 수준” 평가를 위한 업무 경험 명시 필요
< 예 시 > [관련 업무경험]
·Spring boot 기반의 Web 개발⋅운영 경험
·전자정부Framework, BXM 기반의 개발⋅운영 경험
·(패키지활용) confinas 2.0 운영 경험
·SAP Configuration 유지보수/운영 경험
·ERP 시스템 기반의 ABAP 개발/운영 경험
·(프레임웍)MVC 프레임웍 유지운영 경험 ·BW 개발/운영 경험
·MS AD(Active Directory) 운영 경험
·SQL 및 PL/SQL 운영 경험
·송변전, 배전 분야 기술 및 개발/운영 경험
·Linux, Windows Server 계열 NT 운영 경험
·ERP 기반 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운영 경험
·ERP 시스템 기반의 ABAP 개발/운영 경험
·기타 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 경험 Ⅳ. 제안서 접수 및 작성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 입찰공고 참조 2. 세부작성 지침 항 목 내 용 증빙서류 1. 개요 가. 제안의 목적, 범위 2. 일반사항 가. 연혁
나. 근로자 파견 수행기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증 첨부
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 본사 및 지사의 수, 규모, 소재지 명기
라.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주요 사업내용 - 사업수행실적 바. 프로젝트 지원체계 - 정보보안, 인력관리, 교육훈련, 직원복지 - 품질관리 사. 법령 준수 - 공공기관 부정당업체 제재 기간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연체, 미납 사실 1.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증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4. 기타 - 제안내용 증빙자료 3. 기술사항 가. 보유인력현황 나. 투입인력 기술현황 - 경력사항 - 보유기술
- 기술등급 증빙자료(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 자격증사본(소지자) - 기타
다. 개인별 기술 명세서(SKILL INVENTORY)
1. 투입인력 경력사항 (#붙임8) 2. 기술등급 증빙서류 3. 국민연금납부 명세서 또는 의료보험가입 증빙 서류 [붙임1]
IT직무 자격인정 기준(학력/경력/자격 기준)
직무구분(수준) 학력 자격 직무수준 +경력 (누적)경력 전문학사 학사 ① IT기획자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12년 ~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② IT컨설턴트 L8 L7+5년 17년 초과 15년 초과 L7 L6+5년 13년~17년 11년~15년 L6 IT관련학사 + 경력 5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7년 정보처리기사+5년, 정보처리산업기사+7년 ~12년 ~10년 ③ 업무분석가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IT관련학사 + 경력 5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7년 정보처리기사+5년, 정보처리산업기사+7년 ~12년 ~10년 ④ 데이터 분석가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12년 ~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⑤ IT프로젝트 관리자 L7 PMP, 정보기술프로젝트 관리전문가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12년 ~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⑥ IT 아키텍트 L7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데이터아키텍처준 전문가 L5+4년 ~12년 ~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⑦ UI/UX 기획/ 개발자 L6 L5+3년 5년 초과 3년 초과 L5 IT관련 학사, 디자인 관련 학사 정보처리기사, 시각디자인기사 L4+2년 3년~5년 ~3년 L4 IT관련특성화고등학교, IT관련 전문학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2년
※ IT직무 체계 변경에 따라 학력 및 자격 인정은 IT관련 학과만 인정
직무구분(수준) 학력 자격 직무수준 +경력 (누적)경력 전문학사 학사 ⑧ UI/UX 디자이너 L7 L6+3년 8년 초과 6년 초과 L6 L5+3년 6년 ~ 8년 4년 ~ 6년 L5 IT관련 학사, 디자인 관련 학사 정보처리기사, 시각디자인기사 L4+2년 3년~5년 ~3년 L4 IT관련특성화고등학교, IT관련 전문학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2년 ⑨ 응용SW 개발자 L7 L6+3년 8년 초과 6년 초과 L6 L5+3년 6년~8년 4년~6년 L5 IT관련학사 정보처리기사, CSDP,CSD,OCBCD,OCJP, OCUP,OCWCD L4+2년 3~5년 ~3년 L4 IT관련전문학사 정보처리산업기사 ~2년 ⑩ 시스템SW 개발자 L7 L6+3년 8년 초과 6년 초과 L6 L5+3년 6년~8년 4년~6년 L5 IT관련학사, IT관련전문학사+2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3~5년 ~3년 ⑪ 정보시스템 운용자 L7 OCM L6+3년 8년 초과 6년 초과 L6 OCP, MCDBA L5+3년 6년~8년 4년~6년 L5 IT관련학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CCNA, CCNP, ITIL, LPIC, MCSA, MCSE, RHCE, 리눅스마스터(1급), 네트워크관리사,OCA L4+2년 3년~5년 ~3년 L4 IT관련전문학사 정보처리산업기사 ~2년 ⑫ IT지원 기술자 L6 L5+3년 5년 초과 3년 초과 L5 IT관련학사 정보처리기사 L4+2년 3년~5년 ~3년 L4 IT관련전문학사 정보처리산업기사 ~2년 ⑬ IT마케터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8년~12년 6년~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직무구분(수준) 학력 자격 직무수준 +경력 (누적)경력 전문학사 학사 ⑭IT품질 관리자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8년~12년 6년~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⑮ IT테스터 L7 L6+3년 8년 초과 6년 초과 L6 L5+3년 6년~8년 4년~6년 L5 IT관련학사, IT관련전문학사+2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3~5년 ~3년 ⑯ IT감리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L5+4년 8년~12년 6년~10년 L5 IT관련학사+1년, IT관련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7년 ~5년 ⑰ 정보보호 전문가 L7 L6+5년 12년 초과 10년 초과 L6 CISA, CISM, CISSP L5+4년 8년~12년 6년~10년 L5 IT/정보통신 관련 학사+1년, IT/정보통신 관련 전문학사+경력3년 정보처리기사+1년, 정보통신기사+1년, 무선설비기사+1년, 정보보안기사+1년, 정보처리산업기사+3년, 정보통신산업기사+3년, 무선설비산업기사+3년, 정보보안산업기사+3년, 산업보안관리사, 인터넷보안관리사, 인터넷보안전문가, CPPG ~7년 ~5년 [붙임2] 자기평가표 1. 심사대상 입찰 공고번호 입찰명 2. 입찰 제안사 자기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경영상태 10 회사성실도 5 결제환경 개선
KDN 상생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1 보유인력 14 고용 우수기업 고용증가율(5% 이상) +0.5 지역기업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본점 소재 +1 계 30 위와 같이 자기평가 내용을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 제안사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실무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붙임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4] 평가항목 조견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적격 투입인력 • 투입인력 직무수준 적격 여부 적/부 계 량 경영상태(10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X 결제환경 개선 (1점)
- 최근 5년간 KDN 상생 결제 또는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 유무
회사성실도 (5점) •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보유인력 (14점) • 개별투입인력의 자격 취득 후 초과 경력 비 계 량 기술능력 (45점) • 관련기술 수준 • 개발언어 구현 수준 • 업무경험 수준 프로젝트 지원체계 (12점) • 정보보안 • 인력관리 • 교육훈련 • 직원복지 품질관리 (3점) • 품질운영 수준 가 점 고용우수기업 • 고용증가율 지역기업 • 지역기업 [붙임5] 보유인력 현황
구
분
성
명
기술등급 및 주요경력 경력년수 (XX년 XX개월) 인력구분 ***** 분야 투입인력 ***** 분야 투입인력 ***** 분야 보유인력
소
계
00명 계 00명 <추가 제출서류>
① 최근 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명세표 또는 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1부
② 자격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붙임6]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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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붙임7] 투입인력 경력실적 성 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기술등급
경
력
사
항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 업 명 (해당분야 관련업무 기재) 사업기간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당시 발주처 사업비 사용 언어 소속회사 직위
주1)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는 평가 전체를 무효로 한다.
주2) 최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또는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 1부
주3)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록한다.
주4) 관련업무의 개발 및 유지운영 기술(스킬인벤토리)은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언어 : 사용한 언어 (Java, HTML5, C#, C++, Basic, Objective-C 등)
② DBMS :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MS-SQL, Oracle 등)
③ 프레임웍 : 개발 기반 (Spring, MFC, .NET Framework 등)
④ 내부기술 : TCP/IP 통신 기능 여부
⑤ OS : 사용 OS (Windows, Unix 등)
⑥ 개발Tool : 사용한 개발 Tool (Android Studio, Xcode, Eclipse 등)
주5) 디자인 분야는 포트폴리오 자료 첨부
SKILL INVENTORY(업무수행 상세내역)
업체명 :
성 명 : ㅇ ㅇ ㅇ ( 서명 :
) *투입 예정인력 서명날인
업무명 (고객사명) 참여기간 역할 근무회사 수행업무 상세내역 사용기술 ①언 어 ②프레임웍 ③인터페이스 ④DBMS ⑤UI Tool ⑥기타 Tool ㅇㅇㅇㅇ 시스템 구축 (고객사명) ’19.01 ~ ’19.11 (11개월) PG 근무 회사명 1. 시스템 개요
- 000 사업은 000고객사의 0000데이터 관리를 위한
WEB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임 (규모 : 약 00억)
2. 수행단계 : 분석/설계(0), 프로그램 개발(O)
- 00단계부터 투입 되어 약 00년간(개월) “0000 업무“
개발을 담당 하였으며, 주요 개발기능은 “000등록관리”,
“0000일괄처리”, “000 인터페이스”등 SQL작성 및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JAVA Power Framework, Sprig ESB ORACLE Websqure Eclipse, PMD ㅇㅇㅇㅇ 운영 인력지원 (고객사명) ‘22.01 ~ ’22.12 (12개월) SM 근무 회사명 1. 시스템 개요
- ㅇㅇㅇㅇ 운영 인력지원' 사업은 ㅇㅇㅇ고객사의
ㅇㅇ시스템 유지보수 일상운영 사업임.
2. 수행단계 : 프로그램 개발(ㅇ), 유지보수(ㅇ)
- ㅇㅇ단계에 투입되어 약 ㅇㅇ개월간 ㅇㅇㅇ업무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였으며, 작업지시에 따른 프로그램
신규개발, 개선 및 오류수정과 서비스코드 생성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상시로 오류분석 및 자료추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JAVA JSP JavaScript BX프레임웍 (파워프레임웍) ESB ORACLE Websqure Plugin BPMS XML Eclipse 특이사항 ○ 보유 기술 강점, 이력 등 기술 작성방법
주1) 기술경력 및 SKILL INVENTORY 에 기술한 경력 중 최근 5년이내 주요 경력에 대해 상세히 기술 (단, 소속회사 자체사업 제외)
주2) 사업명 및 고객사 : 사업명 가급적 정확히 작성, 추후 경력사항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주3) 수행업무 상세내역 : 시스템 개요 및 설명, 해당 사업에 투입되어 수행한 업무 및 개발 주요 기능에 대해 상세히 작성
주4) SKILL INVENTORY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미기재 또는 관련 기술경력 없을 시 ‘0점’ 처리)
*역할 : PM/PL(중간관리자), PG(응용프로그래머, 디자인), SM(유지보수), DBA(DB관리자), SP(시스템운용자), OP(전산실 운영)
=====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특수조건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
2026. 9 영배사업처 / 배전설비시스템운영부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배전자동화 신규개통 업무처리 플랫폼 개발 인력지원”과 관련된 근로자 파견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역무수행 지침)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 파견 계약을 수행한다.
제3조(업무연속성) ① 투입중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 1개월전 고지 후 최소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의무를 가진다.
②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때는 제3조 ①항의 의무를 제외한다.
③ 파견 인력의 무단이탈(무단결근 포함), 투입중단 고지 미준수, 인수인계 의무 미준수시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4조(인력교체) ① 기술력 확인서의 내용과 경력증명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또는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해 계약주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인력교체 요구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체요청 접수 후 1개월 내로 인력교체의 의무를 가진다.
② 인력교체 요구 후 미조치 1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투입인력을 전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투입불가 또는 인력중복투입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 등의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
제5조(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보안업무 취급요령,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의무를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의한 별첨#1의 보안위규가 발생 시 별첨#2의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제5조 ①항의 의무 미준수 또는 제5조 ②항의 정산 발생 시 해당 투입인력에 대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력교체 요구가 가능하며, 인력교체는 제4조(인력교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대가청구)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가 청구 시 파견인력의 원할한 직무수행 및 고용안정 위해 5인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명부 및 업무분장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품질 확보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우리회사 계약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업체를 제재한다.
② ①에 명시된 항목별 제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재사유 및 항목 계약 중도해지 1. 근태관련 사고 3개월 2회 이상
2. 작업자 과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된 경우
2회 3. 차명파견 근로자 적발시 1회 4. 계약기간내 인력 교체(개인별 투입기준) 3회 제8조(계약기간 및 계약변경)
본 사업은 발주자(한전KDN) 사업 환경 여건(위탁계약 금액, 위탁 물량 조정, 원사업의 투입인력 조정 등)에 따라 본 계약의 투입기간 변경 및 종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 종료 및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계약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해지 기준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첨#1 보안위규 수준 정의 구 분
위
규
사
항
적용대상 심 각 1. 한전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시도 또는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 고의 생성 또는 방치
ICT개발, 유지보수 역무
2.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외부, 인터넷 등에 고의로 노출
중 대
1. 한전에서 제공한 정보시스템 이용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 위반
가. 무선기기, 특수 케이블 등을 이용한 망분리 우회 인터넷 접속
나. 휴대용 매체(USB, 스마트폰 등) 사용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 등 무단 프로그램 활용 자료 수발신
라.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고 원격작업 사용
마. 인터넷 PC에 한전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한전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또는 보안프로그램 우회 행위
아. 인가되지 않은 권한을 이용한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책상 등에 방치 또는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3.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한전 정보시스템(PC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역무
4. 한전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도면, 경영정보 등을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제3자와 무단 공유 모든 역무 보 통
1. 한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정책 경미한 위반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PC, 책상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웹하드·P2P·메신저 등 비인가 S/W, 프로그램 설치
다. PC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외부에 노출
라. 사옥내 핫스팟, 포켓 Wi-Fi 등 비인가 설비 반입 사용
2.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또는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3.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한전 정보시스템(PC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역무
4. 한전에서 제공한 협력회사 공유시스템 계정/패스워드를 제3자와
무단 공유 모든 역무 경 미
1. 한전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도면, 경영정보 등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PC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별첨#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제재 등급 및 보안 위약벌 세부내용 위규수준 계약금액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4억 미만 계약금액의 2% &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 1백만원 0.4백만원 4억 이상 ∼ 10억 미만 2백만원 계약금액의 0.1% 10억 이상 계약금액의 0.5%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0917.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안전계약 특수조건(2026.10.01부)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
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
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20
.
.
.
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
(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용역일반계약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은 제4장을 적용한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계약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삭제 2019.08.26>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제2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용역감독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 2019.08.26>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 <삭제 2019.08.26> 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감독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감독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보칙)
① 하도급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조건 포함)과 원도급계약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서 조건을 이 계약일반조건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4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8년 5월 14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19년 8월 26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은 2020년 5월 7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1)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 차개정 : 2022.05.09. 2 차개정 :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