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218]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남해교육청 해양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해양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해양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hwpx =====
해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계약담당(☎055-864-774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행정실(☎055-864-774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현장
해양초등학교(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산정근거: 준비기간(3일)+비작업일수(20일)+작업일수(35일)+ 정리기간(2일)
공사개요
야외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79,969,000
167,610,000
152,372,727
15,237,273
12,359,000
89,4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남해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남해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p:fwSpace/>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해양초등학교 행정실(☎ 055-864-774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14.(수)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983,02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853,475원
2,448,959원
243,546원
1,185,81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51,23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양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해양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공고문(해양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pdf =====
해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계약담당(☎055-864-7743)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행정실(☎055-864-7743)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공사현장 해양초등학교(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산정근거: 준비기간(3일)+비작업일수(20일)+작업일수(35일)+ 정리기간(2일)

공사개요 야외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1식

추정금액
(A = B+ 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179,969,000 167,610,000 152,372,727 15,237,27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2,359,000 89,40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남해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남해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해양초등학교 행정실(☎ 055-864-774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3 -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4 -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14.(수)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983,02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 -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853,475원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48,959원 243,546원 퇴직공제부금비 1,185,81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51,23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6 -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7 -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
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9 -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 10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1 - 【 붙임 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
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
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양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해양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5 -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6 - 비고 (서명)

===== 내역서(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발주).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관급자재 AD: 작업설.부산물(철거)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검사수수료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3개월 C: 동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토공사(토공사업)
A: 유공관설치 B: Φ150 PE관, 부직포포함 C: M D: 7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우산업
A: 잡석깔기지정 B: T=100 C: M2 D: 2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우적산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7㎥)90%+인력10% C: M3 D: 3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터파기(기계+인력) B: 보통, 백호(0.7㎥)70%+인력30%, 사질토 C: M3 D: 39.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포장공사(포장공사업)
A: 탄성포장재 B: 고무칩65T+칼라칩10T, 시공비포함 C: M2 D: 72.4
A: 투수블록 B: T=60mm C: M2 D: 237.1
A: 보도용블록포장 B: 투수블록 t=6cm(블록및모래별도) C: M2 D: 22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업)
A: 경계엣지 B: AL 1.2T, H=125 C: M D: 103.7
A: 교목 굴취(근원직경) B: 기계시공, 근원(흉고)직경 15~19cm(13~16) C: 주 D: 14
A: 느티나무 전정 C: 주 D: 1
A: 바위 이동 C: EA D: 5
A: 생태정원 조성 B: 7500*4300*H900 C: 식 D: 1
A: 수목식재,수목이식 B: R=15cm C: 주 D: 3
A: 연못(stone) 재설치 C: 식 D: 1
A: 자연석판석 바닥깔기 B: T30 C: M2 D: 23
A: 잔디붙임 B: 줄떼 C: M2 D: 572
A: 통나무 깔기 B: Φ400, T50, 오일스테인 C: EA D: 15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A: 레미콘 B: 레미콘, 진주, 25-18-12 C: ㎥ D: 32.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7.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1.5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조적공사(습식방수공사업)
A: 점토벽돌 B: 점토벽돌, 미장토담 190×90×57 C: 매 D: 676
A: 0.5B 점토벽돌 한면치장쌓기 B: 벽돌,시멘트,모래별도/ 3.6m이하 C: M2 D: 8.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목공사(실내건축공사업)
A: 목재덱(관급) B: BM-0703-MAL, 1800×90×t21mm, 말라스, 납품장소차상도 C: M2 D: 158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49.7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8. 수장공사(실내건축공사업)
A: 그네(관급-G2B) B: EZRO-25, 3100×2100×3470mm, 2인용, 현장설치도 C: 조 D: 1
A: 기타놀이기구(관급-G2B) B: IB-NS401, 2510×2190×600mm, 현장설치도 C: 조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설치비포함관급자재) B: 조합놀이대, 34,172,000원*0.7*0.0311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설치비포함관급자재) B: 트램폴린, 20,530,000원*0.7*0.0311 C: 식 D: 1
A: 옥외용벤치(관급-G2B) B: DAUM-B-128, 1575×410×430mm, 2인용, 현장설치도 C: 개 D: 2
A: 옥외용벤치(관급-G2B) B: ELB-20, 1650×570×770mm, 3인용, 현장설치도 C: 개 D: 6
A: 조합놀이대(관급-G2B) B: NR_T 50103-4, 9.787×4.266×4.28m, 6종, 현장설치도 C: 조 D: 1
A: 트램폴린(관급-S2B) B: GDX+2020 2000*2000*H3600, 현장설치도 C: 조 D: 1
A: 퍼걸러(관급-G2B) B: EL-P3155, 3.04×1.6×2.35m, 현장설치도 C: 조 D: 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9. 금속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26.5
A: 목재데크틀 설치(계단구조) B: 아연도 ㅁ-50*50*2.3 C: M D: 727.3
A: 목재데크틀 설치(평구조) B: 아연도 ㅁ-50*50*2.3 C: M D: 771.8
A: 스틸난간대 B: FB 50*9t H:1200@100(불소도장) C: M D: 4.2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24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0. 칠공사(도장공사업)
A: 오일스테인 B: 목재면 1회 C: M2 D: 149.7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1. 철거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237
A: 게시판 이전 설치 B: 2500*1550 C: EA D: 1
A: 목재데크 철거 B: 50t C: M2 D: 6.5
A: 목재데크 철거 B: 난간 C: M2 D: 2
A: 목재데크틀 철거 B: 50*50*2.3t@450*450 C: M2 D: 4
A: 벤치 철거 B: 상부 화강석, 하부 스텐구조물 C: EA D: 4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M2 D: 174.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2
A: 조형물 철거 C: M3 D: 7.8
A: 철재아치 철거 B: 2600*600*H2400 C: EA D: 7
A: 철재아치 철거 B: 3200*300*H1800 C: EA D: 1
A: 철재아치 철거 B: 6800*550*H2100 C: EA D: 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2. 골재비(습식방수공사업)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 D: 12.7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3
A: 시멘트운반 B: 8톤화물, L=10kM C: 포 D: 3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3. 작업부산물(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59
A: 철합금설 B: 철합금설,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kg D: 2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4. 건설폐기물처리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41.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1.6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목재 C: 톤 D: 1.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4.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5. 도급자관급자재
A: 목재덱(관급) B: BM-0703-MAL, 1800×90×t21mm, 말라스, 납품장소차상도 C: M2 D: 158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0115_도급자관급자재 C: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6. 관급자관급자재
A: 그네(관급-G2B) B: EZRO-25, 3100×2100×3470mm, 2인용, 현장설치도 C: 조 D: 1
A: 기타놀이기구(관급-G2B) B: IB-NS401, 2510×2190×600mm, 현장설치도 C: 조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설치비포함관급자재) B: 조합놀이대, 34,172,000원*0.7*0.0311 C: 식 D: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설치비포함관급자재) B: 트램폴린, 20,530,000원*0.7*0.0311 C: 식 D: 1
A: 옥외용벤치(관급-G2B) B: DAUM-B-128, 1575×410×430mm, 2인용, 현장설치도 C: 개 D: 2
A: 옥외용벤치(관급-G2B) B: ELB-20, 1650×570×770mm, 3인용, 현장설치도 C: 개 D: 6
A: 조합놀이대(관급-G2B) B: NR_T 50103-4, 9.787×4.266×4.28m, 6종, 현장설치도 C: 조 D: 1
A: 트램폴린(관급-S2B) B: GDX+2020 2000*2000*H3600, 현장설치도 C: 조 D: 1
A: 퍼걸러(관급-G2B) B: EL-P3155, 3.04×1.6×2.35m, 현장설치도 C: 조 D: 2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0116_관급자관급자재 C: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업)
A: 수목식재,관목이식 B: H= 0.3~0.7m C: 주 D: 20
A: 야자섬유매트 설치 B: 폭 1.5m 이하 C: M2 D: 37.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수장공사(실내건축공사업)
A: 화분(관급-G2B) B: GPB-15550, 1500×500×500mm, 납품장소하차도 C: 개 D: 1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도급자관급자재
A: 화분(관급-G2B) B: GPB-15550, 1500×500×500mm, 납품장소하차도 C: 개 D: 14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B: 0203_도급자관급자재 C: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시방서(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hwp =====

2026년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총
칙-----------3

제 2 장
가설공사-----------9

제 3 장
토공사-------------10

제 4 장
포장공사-----------11

제 5 장
조경공사-----------18

제 6 장
무근콘크리트공사----21

제 7 장
수장공사-----------25

제 8 장
금속공사-----------28

제 9 장
도장공사-----------31

제 10 장 철거공사-----------34 제 11 장 폐기물처리공사------39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해양초 학교공간혁신 생태정원 재조성 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설공사, 조경공사, 마감공사,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
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청의 승인에 한함.

3.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자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4. 급배수, 전력인입, 통신인입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옥외부대시설 분야는 토목, 조경분야와 협의 마감, 부지정리, 배수등이 시공되어야 한다.

5.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공종분야와 성실히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
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
을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2.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공사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3.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법 제 33조, 기
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
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
임으로 간주한다.

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
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
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
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 기구
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
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3.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3.4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에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사기간으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불가능하다.

1.4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1.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
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4.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 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
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
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
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
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
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
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
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5.4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
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
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
으로 한다.

1.5.5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
다.

1.5.6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공사착수전까지 노무동 원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 기록 사진, 임의시공 1.6.1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
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
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2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
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보양 1.7.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
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
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
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
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
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맟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
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
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
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0.2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
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
제 할 수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1.1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
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
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현장정리 및 청소 시설 1.4.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5 철 거 공 사 1.5.1 일반사항

(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른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3) 철거중에는 통행인의 출입차단과 건물의 차폐 등에 관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1.5.2 해체 및 철거

(1) 철거되는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 작업시는 물뿌림 또는 가설 천막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 하여야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인접 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5.3 발생재 처리

(1)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매주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
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토공사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⑶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 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⑶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⑸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잔토처리

⑴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⑵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사항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
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
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
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
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
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
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
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
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
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
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
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
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
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
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
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
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
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
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
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
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
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
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
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
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
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
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
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
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조 경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른다.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은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2.2 식물재료

(1)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종 조경수목과 재료는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며, 일단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시 손상 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식물재료의 검수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단, 자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형, 수세, 미적 구비여건을 고려해 지정된 규격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10% 이내라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수목 식재 시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된 규격보다 수형을 우선하여 감안 할 수 있다.

2.3 지주재

(1)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2)~(4))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3)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4) 철재 및 합성소재 지주목

①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따라 임의로 조정·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는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체결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철재지주목의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한 것으로 한다.

(5) 트렐리스,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목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4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5 가로수 보호재료

(1)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 40 10 (2.1.5)에 따른다.

2.6 부속재료 2.6.1 멀칭재

(1)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칩, 바크, 볏짚, 왕겨, 대팻밥 등을 사용하되 부식이 잘 되지 않거나 병충해가 침입한 재료를 피하고,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6.2 수간보호재

(1)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에 따른다.

2.6.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 40 10 (2.2.3)에 따른다.

2.6.4 기타 부속재료

(1)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0 (2.2.4)에 따른다.

2.7 재료의 반입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식재기반 조성 3.1.1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 굴착은 KCS 34 40 10 (3.1.1)에 따른다.

3.1.2 객토

(1) 객토는 KCS 34 40 10 (3.1.2)에 따른다.

3.1.3 식재

(1) 식재는 KCS 34 40 10 (3.1.3(1)~(10),(12),(13))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재료는 분해가능한 결속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4 약제살포

(1) 약제살포는 KCS 34 40 10 (3.1.4)에 따른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세우기는 KCS 34 40 10 (3.1.5)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6 양생

(1) 양생은 KCS 34 40 10 (3.1.6)에 따른다.

3.1.7 관수

(1) 관수는 KCS 34 40 10 (3.1.7)에 따른다.

3.1.8 가로수 식재

(1) 가로수식재는 KCS 34 40 10 (3.1.10)에 따른다.

3.2 수목이식 3.2.1 뿌리돌림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 (3.1.1)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 전 적어도 6개월~2년 전에 실시한다.

(3)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6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

3.2.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KCS 34 40 20 (3.1.2)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녹화마대, 천연밴드 등 천연섬유 끈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3) 대형목 또는 직근성 수목은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한다.

(4)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뿌리분의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① 이식난이도가 어려운 수종 ② 성상별 : 상록수-침엽수-낙엽수 ③ 발근력이 약한 수종 ④ 식재 부적기 이식 수종

⑤ 천근성(폭은 넓고 길이는 얕은 접시분) 뿌리 수종

⑥ 정자목 등

(5) 가식장에 옮겨놓은 자생수목을 굴취할 경우, 이식 후 2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30%, 2~4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50%를 적용한다.

3.2.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KCS 34 40 20 (3.1.3)에 따른다.

3.2.4 가식

(1) 수목이식공사의 가식은 KCS 34 40 20 (3.1.4)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식장 확보

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 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비용은 도급비에 계상할 수 있다.

(3) 가식장 기준

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③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비고 R6 ~ 8 cm R8 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R10 ~ 12 cm R12 cm 2.5 R14 ~ 18 cm R16 cm 6.0 R20 ~ 22 cm R22 cm 10.0 R24 ~ 30 cm R28 cm 16.0

제 6 장
무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시공계획

⑴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각종 스리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표시)및 문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⑵ 레미콘 제조업자 선정시에는 현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제조설비, 골재시험,KS품질인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재료 및 품질 ① 거푸집

합판은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4회(노출콘크리트는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②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D10 이상은 SD40)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③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④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⑤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⑥ 물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⑦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거푸집공사 거푸집 조립

⑴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할 것이며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⑵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를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시 충격으로 인해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
한다.

부속 자재

⑴ 철근고임재 (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⑵ 벽식구조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φ1/2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
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
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⑷ 박리재 도포

①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
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 해야한다.

⑸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스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

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철근공사 일반 및 재료

⑴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철근(SD 40)을 사용하고(도면참조)녹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⑴ 규격별로 높이 10cm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슴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⑵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기름, 먼지, 흙 기타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철근 가공

⑴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8㎜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림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⑵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철근 조립

⑴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⑵ 정확한 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
지름 0.8㎜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⑶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위한 앵커, 가설용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⑷ 도면에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⑸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감독관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근 이음 및 정착

⑴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⑵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⑶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아래 기준값과 주근 공칭지름의 1.5d중 큰값으로 택하거나 도면기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일반공사 ⑴ 콘크리트의 종류

① 철근배근 및 각종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타설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푸렛샤 진공흡입기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4주간의 월평균기온이 2℃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만 시공한다.

④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⑤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감독관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⑥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⑦ 펌프로 타설시에는 압송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이하의 콘크리트에
만 사용하고, 2-3대 여유있게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⑨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
앙부근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⑩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기온이 2℃이하이거나 32℃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⑪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⑫ 육상자연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염분(Nacl)이 0.04%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레미콘

⑴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⑵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이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 한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짐

⑴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찔러 넣으며, 철근에 진
동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그 간격은 50㎝ 이하로 하층을 10㎝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
동기를 사용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
으로 봉다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
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슬라브의 콘크리트 다짐은 평다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⑴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①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 사용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횟수

①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횟수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② 기준횟수 미비공사는 감독관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 및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공통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1.3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1.4 일반사항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2) 제출물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철물 나)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

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5 자재 1) 목재 가) 목재의 재질 및 치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수 종 함 수 율 치 수 비 고 보이지 않는 부분, 구조재 육송-미송 18%이하 제재치수

색상이 균일하고 옹이뒤틀림, 균열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목재는 자연 건조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장재는 증기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다)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방부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고정철물은 양측 각각 4개소씩 부착하여 실시한다.(앵커볼트 시공시 3개)

라) 목재의 이음 및 맞춤은 통상 목구조 시공법에 의하되, 모서리 부분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노출

되는 면은 모두 대패로 다듬는다.

마) 대패질 마무리 허용치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한면마무리 양면마무리 비고 판 재 각 재 판 재 각 재 마무리 허용치수(m/m) 1.5 2 3 4

바) 단일재로 조립하여야 할 부분의 목재는 이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합판은 지정두께의 KS1급품을 사용하며 목재와의 접합면은 모두 접착제를 바른다.

아)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하며, 항상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자)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 철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

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

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수장재에 사용되는 철물은 녹방지를 위해 황동제, 스텐레스제를 사용한다.

1.6 시공 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

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

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각 부 공법 가. 시공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나. 몰딩, 내부장식벽 문틀 등은 가구공법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이음과 맟춤은 각부재의 칫수가 정확하고 각 부재의 응력 전달, 수축에 의한 영향,

조립순서 등을 고려하여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목재의 대패 마감은 전부 상급 대패질 마감한다.

3) 보양

가.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퇴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4) 기타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시 소요의 철물을 사용하여 벽체에 견고히 앙카 시킨다.

나. 가구 등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특기한 곳은 제외하고 모든 목부에는 방부 및 방연처리를 하고 앵커볼트 등의 철제 부분에는

방청 및 방부제 칠을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터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
사에 적용한다.

7.2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스류를
비롯한 건물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 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7.3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본 시공에 착
수 해야 한다.

7.4 재료의 종류, 용도, 규격 및 검사, 저장

7.4.1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
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4.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
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4.3 재료의 검사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저장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 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지
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료 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2) 재료 창고는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00m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3) 건물내의 일부를 칠 둘곳으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한다.

4) 재료 창고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정은 설치하지 않는다.

5) 재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6)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7) 실내에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7.5 도장시공 7.5.1 바탕 만들기 1. 목부 바탕 만들기

목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옥내 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별, 도장부분, 도장환
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1)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이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물 또는 더운 물로 닦는다.

3) 유류 검정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벤졸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SAND PAPER #120 - #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않게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
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닦는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나오게 하고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 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 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
를 1회 솔칠하고 건조후 1회 더 칠한다.

7) 나무의 갈램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 얼룩, 오염, 변색이 있으면 필요에 따
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표백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터 바탕 만들기

1) 바탕면의 통풍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바탕면의 건조기간은 적어도 3
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석고로 땜칠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
하게 닦는다.

3. 철재면 바탕 만들기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녹떨기 화학
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2)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쉬

(WIRE BRUSH),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성분등의 부착물을 닦아낸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랜, 솔벤트, 나프타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끊는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일반 구조용재등의 녹은 망치, 스크레이펴 등으로 떨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쉬(WIRE BRUSH),
내수연마포(#60 - #80)로 제거한다. 강제 창호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ROLLER) 칠한후 와이어브
러쉬, 에머리 크로스(EMERY CLOTH) 등으로 검정때,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재면이 나타
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 브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그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때, 가는녹, 깊은 녹을 제거
한다.

5) 녹떨기를 한 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한다.

6) 녹떨기후 또는 화학처리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7.5.2 일반공법적용 1. 내벽, 내천정 - 수성페인트 2. 외벽, 외천정 - 외부용 수성페인트 3. 창호도장은 붓칠 또는 뿜칠 적용

※ 상기 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한 일반 칠공법에 의한다.

7.5.3 목부도장페인트도장

1. 바탕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의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220샌드페이퍼로 문지른 후 목재프
라이머를 봇 또는 주걱칼로 눈메꿈한 후 24시간이상 건조시킨다.

2. #220~320 샌디페이퍼로 가볍게 문지른 후 목재프라이머를 봇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하여 24
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3. #320~400 샌디페이퍼로 가볍게 갈아내고 지정색 조합페인트를 봇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18시간 경과후로 한다.

4. 목재페인트와 조합페인트의 도포량은 충분한 건조도막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칠해야 하며, 도장 완
료후 마감상태는 나무결이나 합판의 눈이 나타나서는 아니된다.

7.5.4. 바니쉬 칠 1. 적용범위 이 절은 알키드수지 바니쉬 칠에 적용한다. 7. 주의 사항

1) 바니쉬 칠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이동 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
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질을 하여서는 안된다. 붓질의 끝자리
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2) 바니쉬 칠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8.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
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
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
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
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8.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
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
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
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
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
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
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
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
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
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
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
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
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
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
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
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
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
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8.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11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9. 일반사항 9.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9.2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9.2.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
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
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9.2.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
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
화, 파쇄, 매립)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
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
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
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
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9.2.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
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9. 자재 9.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9.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9.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
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