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042) 616-8842, 8844
용 역
☎(042) 616-8843
물 품
☎(042) 616-884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65,970,000원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6. 10:00 기초금액 65,970,000원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8. 10:00 추정가격 59,972,728원 개찰일시 2026. 10. 8. 11:00 ~ 부가가치세 5,997,272원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8,156,200원(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476,302 1,117,328 0 146,816 1,146,320 0 0 3,886,766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2, 담당 : 김시영)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시영(T.042-616-87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 (공고문)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pdf =====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6-43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용
물
사
역
품
☎ (042) 616-8842, 8844
☎ (042) 616-8843
☎ (042) 616-8845
공 사 개 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423 기 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공사내용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 정 금 액 65,970,000원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 등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기 초 금 액 65,970,000원 추 정 가 격 59,972,728원 부 가 가 치 세 5,997,272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개 시 2026. 10. 8. 11:00 ~
견적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2. 견적 및 제출방식 ) , . ( ) , ), , ( 31 1 7 . 31 1 2 . . 4. 2026. 10. 8. 10:00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관급자설치 관급액 금
원 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2. 2026. 10. 6. 10:00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 견적 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
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 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6
1.
견 적 서 제 출
개 시 일 시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8,156,200 ( 일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 찰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라.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1)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액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476,302 1,117,328 0 146,816 1,146,320 0 0 3,886,766
마.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
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제 조제 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42 . 5 . 5 < 1> 12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4
라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2) 15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 아.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31
5 93 ‘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 」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
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
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616-87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 김시영)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6. 견적 제출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
나.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또는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 제출 마감
시간 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조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4 1588-0800)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가 직접공사비
1)
: ( ,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나. , , , , ,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 , ,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 42
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공사비단가 및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제 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2)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사업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9. 견적제출의 무효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 .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先
제외(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붙임】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담당자 김관호(T.042-616-8844)
2)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담당자 김시영(T.042-616-87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계약이행 특수조건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시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
․
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 붙임 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에 참여
하는 자는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분 임)재무관
===== (공내역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B: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A: 공사금액 : B: 일금 영원정 F: ₩-
A: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E: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15.00% F: 직접노무비
C: 소
계 E: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F: (직재+직노)x율
C: 기
타
경
비 E: 4.60% F: 재료비+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0.00% F: 직접노무비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노무비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09% F: 노무비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0% F: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이
윤 E: 15.00% F: 노무비+경비+일.관리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10.0% F: 총원가
A: 도
급
액
A: 관
급
액 F: 방송장비(관급자 관급)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 량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계 H: 비 고
A: 1.도급공사
A: 1-1. LAN+TEL설비공사 B: 식 C: 1
A: 1-2. TV설비공사 B: 식 C: 1
A: 1-3. 방송설비공사 B: 식 C: 1
A: 2.관급공사[관급자]
A: 2-1.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 B: 식 C: 1
[시트: 내역서]
A: [총 괄 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1. LAN+TEL설비공사
A: 4각박스 B: 54㎜ C: EA D: 31
A: LAN+TEL용 콘센트 B: MODULAR 8P 2구 C: EA D: 71
A: 모듈러 플러그 B: RJ-45 , 8P C: EA D: 102
A: LAN회선시험 B: PORT C: EA D: 31 L: 품적용
A: UTP 케이블 B: Cat.6 0.5㎜/4P C: M D: 1,014
A: UTP 케이블 B: Cat.5E 0.5㎜/4P C: M D: 304
A: HI전선관 B: 16C C: M D: 797
A: HUB RACK(벽걸이) B: 19" H300 C: EA D: 2
A: HUB B: 출력:1G/입력:1G 24POR C: EA D: 2
A: AP 철거 및 재설치 B: 천정 무선공유기 C: EA D: 16 L: 품적용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32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20%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37.43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6.1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83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2. TV설비공사
A: 4각박스 B: 54㎜ C: EA D: 7
A: TV 유니트 B: 2방 (직렬형) C: EA D: 7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삼중차폐, 5C-HFBT C: M D: 164
A: HI전선관 B: 16C C: M D: 168
A: CCTV 철거 및 재설치 C: EA D: 5 L: 품적용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36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20%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11.48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2.34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1-3. 방송설비공사
A: 4각박스 B: 54㎜ C: EA D: 25
A: HFIX B: 2.5㎟ C: M D: 626
A: 2S11F x 1 B: SPEAKER(공연공간) C: M D: 77
A: L-5D2V x 1 B: ANTENNA(공연공간) C: M D: 44
A: HI전선관 B: 16C C: M D: 282
A: HI전선관 B: 22C C: M D: 1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mm 비방수 C: M D: 41
A: 천정형 스피커 B: S.T/Ceiling형, 3W, 원형 C: EA D: 19
A: 홈파기 B: 22C이하 C: M D: 22 L: 품적용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비의 20% C: 식 D: 1
A: 잡자재비 B: 배관,선의 2%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30.89
A: [ 공구손료 ]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합
계
A: 2-1. 음향장비 구매(관급자재)
A: 음향설비 B: 1 C: 식 D: 1
A: 조달수수료 (0.54%) B: 1 C: 식 D: 1
A: 합
계
[시트: 노무비]
B: 2018년 상반기 노무비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268,590
A: 고압케이블전공 B: 249,846
A: 저압케이블전공 B: 200,964
A: 내선전공 B: 185,611
A: 통신설비공 B: 184,999
A: 통신내선공 B: 200,374
A: 통신케이블공 B: 314,268
A: 무선안테나공 B: 210,980
A: 특별인부 B: 123,074
A: 보통인부 B: 102,628
A: 광케이블설치사 B: 286,348
A: 배전전공 B: 304,689
A: 플랜트전공 B: 184,766
A: 용접공(일반) B: 157,183
A: 비계공 B: 180,153
A: 형틀목공 B: 174,036
A: 콘크리트공 B: 161,530
A: 도장공 B: 141,733
A: 목도공
A: 전기공사기사 B: 194,979
A: 전기산업기사 B: 170,252
A: 통신외선공 B: 236,760
A: 통신관련기사 B: 215,428
A: 통신관련산업기사 B: 196,722
A: H/W 설치사
A: H/W 시험사(설치사) B: 240,107
A: 배관공 B: 137,910
A: 철공 B: 156,492
A: 내장공 B: 144,150
A: 착암공 B: 122918
===== (시방서)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ㅣ 2026. 9. (행정국시설과)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 배관공사 제 4 장 : 옥내전화공사 제 5 장 : TV 공청설비공사 제 6 장 : LAN설비공사 제 7 장 : 방송설비공사 제 8 장 : 접지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2. 공 사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55-1 일원
3. 공 사 내 용 : (구)실험동 및 화장실 수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도면 및 특기사항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을 적용한다.
2.3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다. 한국산업규격(K,S) 라. 기타 관계법규 3. 공사의 시행
3.1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현장조직표,
출력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출력인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3.2 시공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3 시공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 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한 잔여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4 시공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업무와 보 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3.5 시공상 또는 제작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 (부품의 견본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3.6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자는 시 공전에(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피커, 각종 아웃렛트 및 각종 통신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3.7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칼라로 사진촬영(크기 12센치*9센치)을 하여야 한다.
3.8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일(필요 시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현장에 보관된 각종자재(사급 및 관급 일체)와 현장 설치 시공물에 대하여 망실, 파손, 훼손 등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미한 사항 발생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화재,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3.9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본 공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은 준공 시까지 시공자가 부담한다.
3.11 본 공사의 모든 통신설비의 기능시험을 완료하여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단, 시공자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2 시공자는 준공 시 제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TV전계강도 등), 준공도
면 및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지도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3 준공도면
가. 준공도면은 발주처와 협의 후 도면작성을 하여야 하며 각 장마다 현장 시공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를 대체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 및 기기
4.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되 모두 KS규격
품 및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안전인증제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의 반입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며 반입된 자재의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한다.
4.4 지급된 자재 중 잔재가 발생하였을 시는 현장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보관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계관서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 ((주)KT 등)의 허가 신고 및 검사
등을 시공자가 시공자의 비용으로 발주처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각 시 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은 발주처가 이를 부담한다.
6. 시설물의 훼손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현장사정상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
1) 관계법규에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3)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4) 공종별, 계통별,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하여야 할 내용
나. 설계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내역 8. 기기 및 자재의 시험
8.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 중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할 자재는 그 시험 성적
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2 사용자재 중 감독원이 시험의 필요를 요구할 시에는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본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독원은 기기자재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8.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 기관에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8.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8.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9. 안전관리
9.1 시공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6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에 따라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9.2 시공자는 위험한 장소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
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예방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시 작
업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 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0.1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현장 예방수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단위로 점검 및 기록하며,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현장 내 비치 및 활용하여 점검기록부 작성 및 준공 시 제출한다,
10.2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수칙
화재발생 취약공정은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임무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한다.
11. 기타사항
11.1 기타 모든 의무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고 사용한다.
제 3 장
배 관 공 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33 커 플 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 넥 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2. 자 재 2.1 강제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2.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2.2 박스 및 부속류
가.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규격 스위치 박스 1개용 KS C 8436 스위치 박스 2개용 4각 아웃렛박스 중심형 4각 콘크리트박스 중심형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커
플
링(TS)
1호 KS C 8433
커
넥
터
1호 KS C 8434 노 멀 밴 드 KS C 8437 2.2.3 재질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
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금속제 가요 전선관 2.3.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풀박스 2.4.1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다.
나. 도장은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
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사.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이중천정 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 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피트 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해야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다.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
곡 각도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
어서는 완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관통슬리브
가.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
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
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배관
가.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
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
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공사 3.4.1 배관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천정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 풀박스공사 3.5.1 설 치
가.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
다.
3.5.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
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5.3 접 지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3.6.1 재질 등
가. 레이스웨이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 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앤드캡(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라.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2 접지
레이스웨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 관련공사 3.7.1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2 보수
가.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제 4 장
옥내 전화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옥내전화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의 해당되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3328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나. 국제규격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국제건기 통신연합(ITU-T)권고 다.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라. EMI 표준규격 1.4. 제출물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카탈로그 (3) 제품 설명서 (4)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시공상세도 (1) 통신기기 배치도 (2) 장비실 기기 배치도 (3) 기기 설치 상세도 (4) 기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다. 준공서류 (1) 주요장치의 설명서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1.5 품질조건
구내전화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자재 2.1 전화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특별히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1) 매입형 ①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② 전면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mm 이상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
(2) 노출형 :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3)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4)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5)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6)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7) 캐비닛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8)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
라 변경할 수 있다. 2.2 주배선반(MDF)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다.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라.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마.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바.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3 OUT LET OUT LET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기기설치 가. 기기류 설치
(1)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및 벽에 견고히 취부한다.
(2)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 국선 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4) 플랫폼은 합판제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
다. 또한 테이블이 아래에서 입상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
여도 손상되지 않는 구조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5)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6)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한다.
(7) 국선용 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부식 및 절연불량이 되지 않도
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부착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하고 볼트로 체결을 확실
히 하고, 기초 볼트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취부한다.
나. MDF 설치
(1)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다. OUT LET의 설치
전화 아우트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우트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전화 단자함 설치
(1)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500mm 높이로 설치한다.
(2)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
핑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등을 깔아야 한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측정 다. 접지저항 측정 3.3 시운전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
라 도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동작시험 및 검사 (2) 입력전원 (3) 인간/기계 연락 기능 나. 시운전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교환기 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
작이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의 조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제 5 장 T.V 공 청 설 비 공 사 1. 배선공사
1.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입선 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관내청소, 관 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기수용 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1.3.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스크류형 황동제 커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축 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2. 종합점검 2.1. 화질 및 전계강도
1)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찬넬별로 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75dB(VHF‧UHF)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화
질
평
가
방
해
척
도
비
고
5 : 매우 좋다 4 : 좋다 3 : 보통이다 2 : 나쁘다 1 : 매우 나쁘다 5 : 방해가 없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1 : 수신 불가능
3) 화질평가는 칼라TV수상기를 최종단 유니트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제 6 장
L A N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3) 배관공사 (4) 접지공사 1.3 제출물 가. 제품자료 (1) 제작도면 (2) 제품 설명서 (3)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나. 준공서류 (1)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1.4 품질 보증
도급자는 시험 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관련 서류를 제하
여 승인받은 후 준공한다. 1.6 시공 전 협의
도급자는 해당 공사도급자와 시공 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가. 건축공사 (1) 건물층고 (2) 바닥 구조 및 마감 (3) 건물내부마감 (4) EPS 크기 (5) 건축물 비관 등과 관련사항 나. 전기공사 (1) 관련장비크기 (2) 각종 케이블 루트 2. 자재 2.1 통신선로설비 가.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배선반류 (HUB RACK 등)의 규격과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통신 설로 설비 구내전화 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 관리 가. 회로 시험 나. 절연저항 시험 다. 접지저항 시험.
제 7 장
방 송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3328 450/750V 2종비닐절연전선(HFIX)
KS C 6026 콘스피커 통칙 KS C 6501 콘스피커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2. 자재
보관시설은 목재 가대 또는 박스로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
다. 2.1 스피커 2.1.1 옥내 스피커
가. 스피커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방송설비공사
1) 납품자는 도면에 준하여 제작도 및 기능 설명서 특성을 작성 제출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MAIN AMP RACK 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
설비는 가동 시킬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배관 배선은 일반사항에 준용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형, 벽부형 스피커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출력 3W를 사용
한다.
5)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c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 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6)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PVC코팅피스를 사용하여
야 한다.
7) 천정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8) 방송설비는 취부후 방송 성능 시험시 입회하여 결선 및 배선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재시공 및 시정하여야 한다. 3.2 기능 3.2.1 일반방송
본 방송은 각층별 그룹별 제어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 및 안내방송시
에는방송전에 알리는 경보4타음의 멜로디 챠임 방송이 다시 울리도록 되어야
한다. 3.2.2 민방위방송
민방위 훈련시 수동으로 인원 대피 유도방송을 민방위법 규정에 따라 경계경보는
1분간 방송된후 자동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사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과 소방시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이어야 한다.
3.3.3 시운전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관련소방시설 수급인과 함께 연동시험을 하여 정상
적인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장. 접지공사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2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2. 자 재 2.1 접지선
가.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2.2 접지 시험단자함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2.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시 공 3.1 접지공사의 종류
가. 접지공사의 단독,공통,통합접지종류가 있으며 KEC규격에 맞춰 시공한다.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