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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4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ㅣ
○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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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플렙게이트 보수공사
나. 공 사 내 용: 플렙게이트 보수(3련), 가이드프레임 보수(3개소) (시방서 참조)
다. 공 사 현 장: 새만금 가력배수갑문(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70)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예 정 공 사 비: 금118,880,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합계 108,072,730 10,807,270 - 118,880,000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18,880,000원
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상호진출허용안함
아.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자.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차.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 063-540-581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공사담당자(☎ 063-540-599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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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1,196,635원), 국민연금보험료(1,581,0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7,237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765,580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04,234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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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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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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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관리부(☎ 063-540-599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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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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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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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부(063-540-5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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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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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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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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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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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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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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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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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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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자.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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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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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3
===== 공고문(안)_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플렙게이트 보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6-49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자(☎ 063-540-5815)
2026. 10. 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새만금사업단 공사담당자(☎ 063-540-599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ㅣ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1,196,635원), 국민연금보
험료(1,581,0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7,237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765,580원)를 조정
○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04,234원)를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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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공
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고
명 :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플렙게이트 보수공사
나. 공 사 내 용: 플렙게이트 보수(3련), 가이드프레임 보수(3개소) (시방서 참조)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 사 현 장: 새만금 가력배수갑문(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470)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마. 예 정 공 사 비: 금118,880,000원
(단위:원)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비 합계 108,072,730 10,807,270 - 118,880,000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18,880,000원
사.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안전보건수준평가, 상호진출허용안함
아.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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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 적용)
차.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 -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마.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7. 낙찰자 결정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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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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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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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대상 사업입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관리부(☎ 063-540-5992)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부(063-540-5992)로 문의하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 바랍니다.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개찰
8.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①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이후
----------------------------------------------------------------------------------------------------------------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 3 - - 4 -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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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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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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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 - 6 - 16. 기타사항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에게 있습니다. ○ 전자민원창구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
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자.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
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 9 - - 10 - 【붙임2】 【붙임1】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 11 - - 12 - 대표 ○○○ (인) 【붙임3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3 -
일
(서명 또는 인)
- 14 -
===== 시방서_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플렙게이트 보수공사.pdf =====
시 방 서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Flap Gate
보수공사
2026. 09
새 만 금 사 업 단
시 설 관 리 부
【목 Ⅰ. 일반시방서 Ⅱ. 기술시방서 차】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력배수갑문 북가력 저층수문 Flap Gate 보수공사의 해당 공종에
적용한다.
1.2 각종 기준의 적용
이 공사의 시공에 있어 이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 (K.S)
- 상수도 시설기준
- 관계 토목공사 설명서
- 건설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한국전기 설비 기술기준령 및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한국전력 규격(EBS) 및 공급규정
- 전기통신 기본법
- 환경보존법
- 소 방 법
- 기타 관계 법규
1.3 입찰도면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한 모든 규격, 수량 및 내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입찰전에 질의하여야 한다.
1.4 시공도면
1.4.1 도면구성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도면 및 설명서에 준하여 공급되는 주요장비의
제작자를 선정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 조립도
2) 부분 상세도
3) 설치 기초도
4) 제작, 설비 및 도장방법
5) 검사사항 및 방법
6) 주요부분 구조계산서
1.4.2 기타사항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기타 제반설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1.5 공정 계획
계약자는 위 1.4 항과 관련하여 첨부된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1.6 관련공사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관련 공사에 대하여도 긴밀히 협조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추가공사는 계약자의
책임이 된다.
1.7 기자재검사 및 시험
1.7.1 감독원은 본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 후
하시라도 관련되는 각종 기준 (상기 1.2 조항) 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않도록
조치가 되어야한다.
1.7.2 계약자는 본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 제품이거나 우수제품
(품, 열, 전, 검 자 표시품)일 경우에는 그 표시가 제품에 나타나게 하거나 증명서로서
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또한 K.S 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증명서로서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명서
사본 4부를 제출,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3 계약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예정시험일자 및 장소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입회검사를 서면 또는 유선
요청하여야 한다.
1.7.4 계약자는 이러한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감독원이 독자적인 검사를 시행코저 할 경우 검사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5 지하나 구조물중에 매설되는 시설물, 완공후 검사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나 검사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7.6 기자재 검사 및 시험시 소음, 오염발생, 유류누출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계기관의 승인
계약자는 본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계기관의
․허가와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인 1.9 사소한 변경
감독원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명서, 도면, 물량등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준공도서의 제출
계약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인계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수의 준공도서(설치 동영
상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준공도서는 시설물과 도서 및 명세서가 일치 되어야
한다. 준공도에는 시설물의 모든 배치관계 및 설치후 설치상태 동영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의 정확한 위치가 상세히 도시되어야 한다.
1.11 시운전
계약자는 시설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한후 완전
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시에는 소음,
유류누출,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사용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 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또한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기술설명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반환경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운 반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 및 장비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 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목적지까지 손상없이 도착시킬 책임이 있다.
(아래참조)
ㅇ
ㅇ
ㅇ
ㅇ
공 사 명 :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Flap Gate 보수공사
도 착 지 : 새만금 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상하 표시 :
중량 표시 :
2.3 명 판
시설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장내의 사고, 보수, 개조등에 대비하여 아래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래참조)
- 제 작 자 명
- 일 련 번 호
- 제 작 년 월
- 기기 및 전기적 특성
- 중
량 2.4 도 장
도장을 하여야 할 모든 기기 및 전기설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을한 후 도장을
하여야하며, 도장재료, 도색 및 도장방법에 대하여 MAKER 의 기술설명서에 명기하여
주요자재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시의 주의
설치 중 발생하는 파손,사고,결함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정하여야한다.
중량물은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한후 이동하여야 한다. 현장시공시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 될때 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4. 안전 및 환경관리
4.1
작업 중 계약자에 의한 배수갑문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복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2
계약자는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관리자는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4.3
계약자는 산업 안전보건법, 건설 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4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6
계약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4.7 용역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교통제한 또는 금지
○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8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분진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9 계약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10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 환경관련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Ⅱ. 기 술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설계도서의 각 해당사항 및 설계설명서의 공사범위에 의거 본 시방서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 공사명 :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북가력저층수문 Flap Gate 보수공사
2) Flap Gate 규격
① 형 식 : Hinge Type Shell Gate Con'c 보호판식 Beam Type
② 규 격 : 2,730mm x 2,400mm
③ 중 량 : 2.37톤/SET
④ 재 질 : STS 316
⑤ 수 량 : 3Sets (Flap Gate Leaf)
3) 공사범위
① Flap Gate Leaf 보수
○ 지수고무 교체 : 115B x ∅25 x 20T x 3련
○ 게이트 플레이트 변형 교정 : 3련
○ 힌지 브라켓트 플레이트 변형 교정 : 6셋트
○ Gate 플레이트 크렉부 보강 용접 : 3련
○ con’t부 힌지브라켓트 볼트 가공: 12개
○ 행거 링크핀 가공 : 12개
○ Gate 내부 우레탄 충진 : 3련
② 가이드 프레임 보수(3련)
○ 가이드 프레임 변형보수
○ 가이드 프레임 크렉부 용접
○ 가이드 프레임 보강용접
○ 가이드 프레임 내부 그라우트
4) 준공서류 제출
수중촬영 편집본 영상파일 USB 1개.
①
○ 시공전 수중영상
○ 공정별 수중영상
○ 시공후 수중영상
② 시공전후 사진첩 1부
③ 자재성적서 1부
④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하자담보기간 : 2년
2. 시공
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② 계약자는 작업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현장의 여건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용접사는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용접공사에 계속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이여야 한다.
⑥ 잠수사는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수중공사 또는 수중용접 작업 경험이
있는자로 하여야 한다.
⑦ 공정 및 작업방법 변경으로 발생한 소소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⑧ 수중작업은 바람이 불지않고 파도가 잔잔할때 실시한다.
⑨ 작업중 계약자에에 의한 배수갑문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복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⑩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사를 중지하고
중지에 따른 후속 대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악조건의 기후로 공사에 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 계약자가 감독원의 지시나 공사 설명서 또는 설계도의 준수를 위반 하였을때
- 인명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때
- 예기치 않은 상태, 돌발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
본 시방서에 위배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작업전 전선 및 전동공구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후 작업해야 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현장을 깨끝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인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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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
① 운반전 수문과 행거 No.가 바뀌지 않도록 Punch marking을 한다.(중요)
② 상차시 수문 하부에 목재 또는 고무등의 받침대를 설치한다.
③ 차량의 적재능력을 확인하고 수문을 와이어,체인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한다.
④ 운반중 전도,충돌 및 진동 등에 의한 추가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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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납품시에는 정해진 장소에 밭침목을 괴어 순서대로 나란히 놓고 천막으로 덮는다.
3) 따개비 제거
① 가이드프레임 1.2.3번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완전하게 제거 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프레임 모재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중공구를 사용한다.
③ 따개비 제거시 파손된 가이드프레임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④ 따개비 제거후 가이드프레임의 부식,균열,변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4) 곡직
① 작업전 게이트와 행거 부속 플레이트에 대한 수직,수평도를 조사한다.
② 원칙적으로 프레스 등 기계적 방법으로 교정하며, 열간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정방법 및 가열방법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열간 교정시에는 강재의 재질 및 두께를 고려하여 가열온도 및 가열범위를 정하고,
과도한 가열 또는 급격한 냉각으로 강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탄하게 교정하여야 하며, 직진도, 수직도가 정확하고 일정해야 한다.
⑤ 교정 전.중.후에 변형량을 측정하여 교정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⑥ 플레이트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Rubber 교체
① 지수고무 품질은 아래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재질 : NEOPRENE
- 인장강도 : 160kgf/
㎠ 이상 - 신장률 : 300% 이상
- 경도 : shore A 40~80
- 비중 : 1.1 ~ 1.4
- 흡수율 : 5%이하
- 영구압축변형률 : 30% 이하
- 산소 노화후 인장강도 : 노화전의 80% 이상
② 지수고무 형상, 폭, 길이는 승인된 설계 도서에 따른다.
③ 지수고무 제작
- 지수고무는 균일한 품질을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표면에는 균열,기포,찢김,이물질 혼입,변형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지수고무의 절단 및 가공으로 인해 수밀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변형된 게이트 볼트 홀은 용접으로 매운후 재드릴 한다.
⑤ 코너와 직선부의 이음은 직각으로 절단후 강력 본딩한다..
⑥ 라바와 클렘프 홀은 게이트 볼트홀 치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가공 하여야 한다.
⑦ 라바 금형은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6) 가공
① 작업전 현장실사를 통해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후 가공한다..
② 재질은 STS 316으로 한다.
③ 가공수량
- 브라켓트 지지볼트(M36 x 660L) : 12개
- 링크핀(M70 x 204L) : 12개
7) 용접
① 작업전 게이트 및 헹거 플레이트에 대하여 크렉 및 변형을 정밀 검사한다.
② 크렉 용접시 모재을 V형태로 개선처리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용접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④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⑥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⑨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 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⑪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⑬ 스텐레스(STS) 재질의 전체 용접시 변형이 우려될 경우는 점(Spot) 용접도 가능하나,
강도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수중작업
① 가이드 프레임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완전히 제거후 프레임 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② 용접할 부위는 먼저 개선작업을 하고, 용접비드는 굴곡없이 균일하게 나와야 한다.
③ 교정방법,임시지지방법,용접순서,용접재료,검사방법등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접전 변형을 잡을지 또는 용접후 변형을 잡을지 수중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가이드프레임 1번우축과 2번좌측 프레임을 철판으로 연결 보강용접한다.(도면참조)
⑥ 수중용접 완료후 용접부의 균열,기공 융합불량 등 결함여부를 수중촬영을 통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감독원은 재시공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가이드프레임 보수 완료후 그라우트를 실시한다.
⑧ 그라우트 주입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방법 및 다짐방법을
적용하여 충분히 충진 하여야 한다.
⑨ 공정별로 수중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육상에서 수중작업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 CC-TV장비를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9) 검사
① 검사항목 : Gate 곡직 및 Plate 보강상태, Rubber 교체상태, 크렉부 보강
용접상태, 가이드프레임 보수(수중)
② 치수 및 수량검사: 볼트, 링크핀, 지수고무
③ 수문 수직 및 수평도, 용접, 외관 육안검사
④ 가이드 프레임 변형교정, 수직도, 용접상태 CC-TV 육안검사
9) 안전
① 잠수 작업
○ 잠수전 안전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로 잠수부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한다.
○ 잠수작업은 2인 1조 이상으로 하며, 수중작업은 6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 잠수작업은 파고가 없이 잔잔할 때 실시한다.
○ 지상에 통신원 및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 잠수장비를 철저히 점검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후 입수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의 징후가 판단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보조사는 줄을 향상 팽팽하게 유지하며 잠수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3분에
한번씩 줄을 당겨 신호를 보내야 한다.
② 크레인 작업
○ 크레인은 인양하중, 작업위치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 크레인 취급은 상호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단독작업을 하지 말것.
○ 신호는 지정된 한사람만 해야 하며, 무전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이상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할것.
○ 운전자는 항상 정하여진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 할 것.
○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을 매달지 말 것.
○ 운전중에는 주유.청소. 점검을 하지 말 것.
○ 와이어 로프, 체인등이 부식,변형, 손상 된 것은 즉식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체 한다.
○ 작업중 바닥 침하가 발생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