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631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6,518,535원 국민건강보험료 금4,933,502원 퇴직공제부금비 금3,156,3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648,2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7,825,218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23,081,860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유정호숫길 착공일로부터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120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502,613,000원 급 추 정 가 격 456,920,909원 액 부 세 45,692,091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98,999,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가 한전불입금 등 1,142,900원 공 사 예 정 금 액 702,754,900원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17-1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전기공사 1식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목)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추정가격
456,920,909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전기
공사업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문화관광과(031-760-1730)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문화관광과 김종윤 주무관(☏031-760-17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S D: [ 소
계 ]
A: B1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933,502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518,53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48,262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부담금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156,34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825,218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3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502,613,000 F: G:
B: 도 급 자 관 급 E: 198,999,000
A: DJ B: 한 전 불 입 금 E: 1,142,9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702,754,900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사 명: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관급자재] D:
A: XL-01 라인바 조명 (데크난간) B: LED 14W / 3000K C: EA D: 302
A: XL-02 라인바 조명 (제방길) B: LED 14W / R.G.B C: EA D: 66
A: XL-03 원형투사등 (제방내측) B: LED 36W / 3000K C: EA D: 20
A: XL-04 원형투사등 (수목) B: LED 36W / 3000K C: EA D: 66
A: XL-05 플랙서블 LED (목교) B: LED 12W / R.G.B C: EA D: 56
A: XL-06 스텝등 (목교바닥) B: LED 4W / 3000K C: EA D: 46
A: XL-07 공원 보안등 B: LED 60W / 3000K C: EA D: 13
A: XL-08 볼라드 B: LED 12W / 3000K C: EA D: 1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 합
계 ] B: C: D:
A: 010201 경관조명기구 설치공사 D:
A: XL-01 라인바조명(데크난간) B: LED 14W / 3000K C: 개 D: 302
A: XL-02 라인바조명 (제방길) B: LED 14W / R.G.B C: 개 D: 66
A: XL-03 원형투사등 (제방내측) B: LED 36W / 3000K C: 개 D: 20
A: XL-04 원형투사등 (수목) B: LED 36W / 3000K C: 개 D: 66
A: XL-05 플랙서블 LED (목교) B: LED 12W / R.G.B C: M D: 56
A: XL-06 스텝등 (목교바닥) B: LED 4W / 3000K C: 개 D: 46
A: XL-07 공원 보안등 B: LED 60W / 3000K C: 본 D: 13
A: XL-08 볼라드 B: LED 12W / 3000K C: 개 D: 16
A: Main Controller DMX-512 B: 조명제어기 C: 대 D: 3
A: SUB Controller 100W B: 조명컨버터 C: 대 D: 71
A: Splitter DMX-512, 4Port B: 조명컨버터 C: 대 D: 2
A: XL-09 별포트존 (전망데크2) B: 180W / 포토존 제작사양 C: 개 D: 1
A: XL-10 별벤치 (전망데크2) B: 10W / 포토존 제작사양 C: 개 D: 2
A: XL-11 그루터기 (쉼터) B: 15W / 포토존 제작사양 C: 개 D: 10
A: XL-12 토끼 (쉼터) B: 12W / 포토존 제작사양 C: 개 D: 10
A: LP-A 경관조명 분전반 B: 옥외자립식 / 4회로 C: 대 D: 1
A: LP-B 경관조명 분전반 B: 옥외자립식 / 4회로 C: 대 D: 1
A: LP-C 경관조명 분전반 B: 옥외자립식 / 4회로 C: 대 D: 1
A: LP-d 경관조명 분전반 B: 옥외자립식 / 4회로 C: 대 D: 1
A: LP-e 경관조명 분전반 B: 옥외자립식 / 4회로 C: 대 D: 1
A: SMPS 외함, STS, 제작사양 B: 노출형 박스 설치 C: 개 D: 17
A: SPLITTER 외함, STS, 제작사양 B: 노출형 박스 설치 C: 개 D: 2
A: 방수형, SMPS 600W, DC 24V B: 외장형컨버터설치 C: 개 D: 15
A: 방수형, SMPS 480W, DC 24V B: 외장형컨버터설치 C: 개 D: 3
A: 방수형, SMPS 60W, DC 24V B: 외장형컨버터설치 C: 개 D: 2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2.5SQ/2C C: m D: 1105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4SQ/2C C: m D: 2068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6SQ/2C C: m D: 843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10SQ/2C C: m D: 660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16SQ/2C C: m D: 760
A: 전력케이블 설치-저압 B: F-CV 25SQ/2C C: m D: 36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B: 0.6/1kv, 2.5㎟ C: M D: 1084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B: 0.6/1kv, 4㎟ C: M D: 25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B: 0.6/1kv, 6㎟ C: M D: 84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B: 0.6/1kv, 10㎟ C: M D: 62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직매 B: 0.6/1kv, 16㎟ C: M D: 1100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1.5㎟ C: M D: 502
A: 합성수지 파형관(ELP)설치 -1열 B: 30mm 이하 C: M D: 701
A: 합성수지 파형관(ELP)설치 -1열 B: 40mm 이하 C: M D: 110
A: 합성수지 파형관(ELP)설치 -1열 B: 50mm 이하 C: M D: 20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16mm, 방수 C: M D: 39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36mm, 방수 C: M D: 189
A: 후렉시블 커넥터 B: 방수 16C C: EA D: 414
A: 후렉시블 커넥터 B: 방수 36C C: EA D: 131
A: 후렉시블 커넥터 B: 방수 42C C: EA D: 4
A: AL. DUCT B: 70 x 40mm C: M D: 1780
A: AL. DUCT B: 100 x 50mm C: M D: 196
A: JOINT BOX B: 100 x 100 x 50 C: 개 D: 66
A: 기초콘크리트 B: 400 x 600 x 600, 접지공사 C: 개소 D: 13
A: 기초콘크리트 B: 300 x 300 x 300 C: 개소 D: 56
A: 분전반 기초 B: 500 x 750 x 800, 접지공사 C: 개소 D: 3
A: 분전반 기초 B: 400 x 500 x 600, 접지공사 C: 개소 D: 2
A: 강관전주 기계세움 B: 7m, 150kg C: 기 D: 1
A: 원형지지선 전주 버팀대 B: 소형(43mm)-인력 C: 개소 D: 1
A: 관로부설터파기 B: 300 x 600 x 1,000 (mm) C: m D: 686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 합
계 ] B: C: D:
A: 0103 [한전인입비] D:
A: 기본시설 분담금 B: 5kW C: 식 D: 2
A: 기본시설 분담금 B: 7kW C: 식 D: 1
A: 부가세 B: 10%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전기분야)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01 1. 옥외 전기 설비 공사 (정암천) - 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B: 02 2. 옥외 전기 설비 공사 (남한강) - 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1 3.1 정암천
B: 03 3. 도급자관급자재 - 02 3.2 남한강
B: 04 4. 표준시설부담금
B: 05 5. 고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옥외 보안등 철거 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옥외 전력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1.3 옥외 조명 신설 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2.1 옥외 전력 인입 설비 공사 B: 100 D: 010201
A: 010301 3.1 정암천 B: 100 D: 010301
A: 010302 3.2 남한강 B: 100 D: 010302
A: 0104 4. 표준시설부담금 B: 100 D: 0104
A: 0105 5. 고재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 C: DJ
A: 4 B: 고재처리 C: D3
A: 5 B: 표준시설부담금 C: DL
A: 6 B: 관급자관급 C: DK
A: 7 B: 사용전검사비 C: DM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hwpx =====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시 방 서 2026. 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2. 위 치 : 경기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17-1번지 일대
3. 목 적
유정호숫길 경관조명 시설에 원할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공사.
4.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주요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 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4)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5)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6.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구간의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예정공정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일 별
공종별
공
사
기
간
비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 시공준비 및 협의
2. 자재 준비 3. 배관 배선 설비 4. 조명등기구 설치 5. 시운전 및 현장정리
2.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배전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K.S)
7)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 규정
10) 도로법, 도로교통법
11)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건축관계법규
14)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 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 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7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은 교통관련 부서(경찰서, 구청 등)에 작업에 다른 사전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 이행기준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은 도로상황 및 선형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토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작업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신호수 및 라바콘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9 본 공사 시행 중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10 착공계 제출 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및 연출계획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9.11 조명기구 설치 후 에이밍 작업 시 설계사(조명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각도조절과 연출의도에 따른 수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9.12 시공 전 기존 시설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회(현장)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부서 또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회(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 도면,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 아래의 제작(승인)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함(경관조명 제어반), 각종 Bracket, SMPS 외함
2) 상기 이외의 주요 물품에 대하여 시공 상 필요한 경우 제품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도면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제출 또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Bracket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교량시설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준공 및 시운전
1)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연출계획 및 연출 신을 제작하여 당초 계획된 디자인안에 맞는 연출이 나오도록 책임을 지고 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납품업체는 공사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당초 디자인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일반연출 편집을 포함한 운용전반에 대하여 운용책임자가 만족할 때까지 교육해주어야 한다.
16. 제출도서
수급자는 준공도면 및 시공 중 주요 공정(전․후)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준공계 제출 시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1. 배관 공사
1.1 금속관공사
1.1.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 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금속관 공사
1.1.2 자재
1)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전선
-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 (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의 굴곡
-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한다.
-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전선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7) 접지
-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1.1.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1.2.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1.2.2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3)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1.2.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2.1(금속관공사 3.1.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5) 접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2.1(금속관 공사 3.1.7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2.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확인
-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1.3 지중전선로 공사
1.3.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 내선규정
820-2 지중함의 시설
1.3.2 자재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1.3.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③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저압인입관로
-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반입 자재 검수
-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3.4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 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 3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300㎜ 하 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2) 이격 거리
-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
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4)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 등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上 2m, 지표 下 20㎝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5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2.1.2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방법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1.78㎜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2.1.4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내선규정 1420절)
◦ 교류의 상별표시 : A(R)상 : 흑색, B(S)상 : 적색, C(T)상 :청색, N상 : 백색 또는 회색
◦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또는 회색
나.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6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2.1.7 이격거리
1)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가.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가. 저압전선이 고압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전선이 특별고압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8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을 참고할 것
2.1.9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10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2 금속덕트배선공사
2.2.1 배선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 내에 넣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번호 또는 기호를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9) 금속덕트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10)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11)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2.2.2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2.3 케이블 배선
2.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3) 케이블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할 때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 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기워서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2.3.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지름 1.78㎜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가. 지지점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1.78㎜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한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에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라.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2.3.5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2.4.1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합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2.4.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3. 옥외 및 경관조명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3.2 참고기준
3.2.1 관련법규
∙<hp:fwSpace/>전기사업법령
∙<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hp:fwSpace/>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령
∙<hp:fwSpace/>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3.2.2 관련기준
∙<hp:fwSpace/>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hp:fwSpace/>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hp:fwSpace/>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hp:fwSpace/>조명 관련 사항은 KCS 31 70 10을 참고한다.
3.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3.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4. 자재
3.4.1 재료
(1) 모든 조명기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한 한국표준규격(KS) 제품이 생산 납품 되어져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조건에서 예상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헐거워짐 및 파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조명기구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는 저가(중국산 등)의 제품으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장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바 타입의 LED 조명기구는 방수방진등급 67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2 구성품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몸체는 경량화 및 자체 방열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의 산화방지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구내부의 방수, 방진을 위해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엘이디 모듈을 몰딩하여야 한다.
(5) SIDE 커버가 방열프레임을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고, 외형이 매우 슬림하고 컴팩트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6) 조명기구 브라켓을 이용하여 각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7) 본체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알루미늄으로 길게 형성되고, 길이방향 전체에 걸쳐 평탄한 지지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양측을 따라 지지홈이 형성되고,
각각의 지지홈의 상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고정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하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방열부가 형성되고, 외표면
전체에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의 방열핀이 형성되어 있어 방열 효과가 탁월 하여야 한다.
(9) 보호지수IP 67 이상의 제품으로 방습, 방진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10) KSC 7713 (LED 경관등기구)인증 제품 이어야 한다.
(11) 엘이디 조명등은, 알루미늄으로 길게 형성되고, 길이방향 전체에 걸쳐 평탄한 지지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양측을 따라
지지홈이 형성되고, 각각의 지지홈의 상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고정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하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방열부가
형성되고, 외표면 전체에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의 방열핀이 형성되어 있어 방열 효과가 탁월 하여야 한다.
(12) 본체에 설치된 엘이디 모듈을 외부로부터 차폐하여 보호하고, 엘이디 모듈로부터 발광되는 광 을 투과시키며, 본체와 엘이디
모듈간의 틈새를 실링하기 위해, 고투명성, 저점도성, 저온경 화성의 투명 에폭시 화합물로 형성하여 방수 및 방진 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13) 엘이디 모듈전체와 본체간의 방진, 방수 및 접착을 위해 상호간의 접촉부에 도포 되는 제1도 포제와, 본체, 엘이디 모듈 및
폐쇠부재간의 접촉부 또는 결합부의 방수 및 방진을 위한 제2 도포재를 구비하는 도포부재로 구성되어 방수 및 방진 효과가
우수 하여야 한다.
(14) 본체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기 위해, 구조물에 고정되는 베이스와, 베이스의 중앙에 일정길이로 상방으로 연장되는 지지부재와,
지지부재에 각도가 조절가능하게 고정되며 본체가 고정되어 지지되는 고정부재를 구비하는 브래킷으로 구성되어 기구의 설치
및 에이밍 작업이 용이 하여야 한다.
(15) 방열 프레임은 알루미늄 방열핀으로 이루어져서 LED 모듈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조명기구의 램프(LED)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LED 모듈의 PCB기판 저면에는 절연을 위한 필름층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름층의 저면에는 열방출을 위한 알루미늄 박판(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3.4.3 부속자재
* 등주
(1) 옥외조명(가로등·보안등·조경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를 설치 시 안정기 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태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hp:titleMark ignore="1"/>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에 따른 방수 등급 및 글레어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기(SMPS)
(1) SMPS는 KC인증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출 제어기 (Controller)
(1) 발광다이오드의 풀칼라 조명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으로, PC로부터 LED구동 프로그램 및 LED구동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전체 시스템을 총괄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메인 컨트롤 박스로부터 인가되는 LED구동 프로그램 및
구동 데이터를 통해 해당 LED를 구동시키는 다수개의 서브 컨트롤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 다수개의 조명용 LED를
특정지역(교량, 건축물등)에 설치하고, 외부기기(PC 또는 메인콘트롤박스 등)로부터 LED 구동 데이터를 다운받아 저장하고
세팅된 LED 구동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LED를 구동시키고 LED구동 데이터를 전송받아 해당 LED를 구동시킴으로써, 대규모의
조명연출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콘트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마감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마감은 방열프레임의 양단을 SIDE 커버로 밀폐하여 LED 모듈을 보호하여야 한다.
(5) 마감은 전선관통공의 테두리에 패킹링이 끼워져서 수분 및 먼지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시공
3.5.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분전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저압 가로등용 분전함 및 내장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분전함의 재료
나) 각종 구성 기기류
4.1.2 관련시방
본 시방은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1.3 제출물
1) 수급자는 계약 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제작사양서
나) 제작도면(외형도, 결선도)
4.1.4 품질보증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품이어야 한다.
4.1.5 제작납품
1) 본 품은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품질확보의 미흡 또는 운반, 취급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4.1.6 환경요구조건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의 표준사용상태
4.1.7 공장검사
제작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작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동작시험 등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검사한다.
4.1.8 하자기간
하자이행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2. 특기사항
4.2.1 정격
1) 상선식 : 도면참조
2) 정격전압 : 도면참조
3) 정격전류 : 도면참조
4) 정격주파수 : 60Hz
5) 회로수 : 도면참조
6) 정격차단전류 : 도면참조
4.2.2 형식
1) 옥외형
4.2.3 구조
1) 구조일반
가) 외함의 보호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 : IP X4
②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 : IP 4X
나) 문은 전,후면 개폐형으로서 이면에도 취부판을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2) FRAME
가) FRAME에는 먼지나 소동물,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고무PACK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문 및 측면판
가) 문은 알루미늄 압출재로서 용접구조로 하되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문은 전,후면에 각각 부착한다.
다) 빗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의 AIRVENT를 둘 경우 내부에 먼지 침투방지 휠터를 착탈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문은 잠금장치에 의해 견고하게 로크되어야 한다.
4) 조립판
가) 기기가 취부되는 조립판은 1.6t 강판으로서 전,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5) 점검창
가) 점검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제로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는 재질이어서는 않된다.
나) 점검창의 도어와 접촉부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면함
가) 문의 뒷면에 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삽입할 도면함을 설치한다.
7) 표면처리
가) 분전함에는 옥외용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4.2.4 모선 및 전선
1) 주모선 및 분기도체
가) 주모선은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의한 열적,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크기와 구조의 동부스바로 한다.
나) 분기도체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을 사용하고 굵기는 6㎟이상으로
한다.
다) 분기도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흑색으로 하고 단말부에 극성에 맞는 PVC캡을 씌운다.
2) 극성별 색상
가) 동부스바 및 절연전선의 상별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PVC캡을 삽입한다.
① 전압측 색상 : 적색
② 중성측 색상 : 흑색
3) 침수시 전원차단
가) 본 분전함은 배선공간에 침수상태를 감시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분전함 침수 우려 시 전원을 차단하여 사고파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제어배선
가) 제어배선은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 하되 전선의 굵기는 1.5㎟, 전선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KS표시품의 동선용 절연피복부 환형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단말부는 선번호를 기입한 MARKING TUBE를
사용한다.
다) 제어배선은 PVC DUCT를 사용하여 배선하고 DUCT배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묶음배선으로 한다.
라) 제어배선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 또는 콘넥터에 접속하고 단자대는 난연성 제품으로하며 단자대는 투명 COVER가
부착되어야 하며 회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5) 충전부 보호
가) 주모선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거리공간 및 연면거리는 10mm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모선의 충전부는 두께 3mm이상의 난연성 투명아크릴로 보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접지
가) 외함의 내부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문등 기둥부와 분전함 본체는 10㎟ 이상의 편조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7) 써지보호기(SPD)
가) 본 분전함에는 분전함 내로 유입되는 자연 발생적인 낙뢰로부터 내부기기 파손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써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주요기기 사양
4.3.1 주 개폐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그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2 분기 개폐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로서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3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전자개폐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3 제어회로용 누전차단기
1) 극
수 : 2P
2) 정격전압 : AC 220V
3) 정격전류 : 30AF/5AT
4) 정격감도전류 : 30mA
5) 동작시간 : 0.03sec
6) 정격차단용량 : 2.5KA
7) 보호기능 : 누전, 지락,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 심사결과서[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 요청기관: 광주시 문화관광과
○ 위
치: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17-1번지 일원
○ 공사내용: 경관조명 등 전기공사
○ 공 사 비: 726,423천원(도급 526,282천원, 관급 198,999천원, 기타 1,142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526,282
504,154
-22,128
5,829
-27,957
-4.20%
관급자재
별도심사*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에서 제외됨.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1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4종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11종
===== 계약심사조정사유서[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유정호숫길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 위
치 :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17-1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526,283
504,154
△22,129
0
△22,129
4.20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504,154
502,613
-1,541
-0.31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수정 (1.59% + 2,450천원 → 2.07%)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