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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71]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의료세탁물 위탁 처리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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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서(원본).hwp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11.1. ~ 2027.10.31.(1년간)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2.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및『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일정 입찰공고 입찰등록마감 제안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통보 협상실시 ‘26.10.1.(목) ‘26.10.16.(금) 16:00 ‘26.10.20.(화) 14:00 ‘26.10.21.(수) ‘26.10.22.(목)~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용역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가격제안서(봉인 후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회양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7층 운영지원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라. 세탁물 위탁처리 수량 (단위: 벌) 구 분 총 합 MVG가운(상) MVG가운(하) 검진가운(상) 검진가운(하) 속바지 비 고 수 량 2840 140 140 1230 1030 300

※ 위 규모는 (일 평균)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바. 입찰금액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사.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2)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예정이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우선순의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나.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관련 : 운영지원과(☎032-890-8733)

2026년 10월 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 2.공고서(변환본).pdf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6.11.1. ~ 2027.10.31.(1년간)
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3-2
2.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예정금액 : 작성(비공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
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4.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일정
입찰공고
‘26.10.1.(목)

입찰등록마감 제안서 및 평가

‘26.10.16.(금) 16:00 ‘26.10.20.(화) 14:00

우선협상대상자통보 협상실시 ‘26.10.21.(수) ‘26.10.22.(목)~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
(각 1부)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용역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가격제안서(봉인 후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회양식),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7층 운영지원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56)
※ 제출서류 전체 스캔본(PDF)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라. 세탁물 위탁처리 수량
(단위: 벌)

구 분 총 합 MVG가운(상) MVG가운(하) 검진가운(상) 검진가운(하) 속바지 수 량 2840 140 140 1230 1030 300 비 고

※ 위 규모는 (일 평균)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1)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바. 입찰금액
1)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사. 낙찰자 결정 방법
1)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2)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예정이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우선순의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나.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 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관련 : 운영지원과(☎032-890-8733)

2026년 10월 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 3.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양설명서 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해당,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본 인감 미사용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납세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7. 병·의원 용역이행실적증명서(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최근 3년)

8. 가격제안서(밀봉)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본회 소정양식) 10.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1부 1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1부 12. 입찰보증보험증권

13.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각 1부

1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명시된 제출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특수조건서 4. 과업지시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양설명회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7 조 (입찰참가) ①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서는 본회의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명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총액이 아닌 단가를 입력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 11 조 (입찰의 연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입찰 밎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회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고점을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②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4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6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18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 (기타사항)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단가 계약 특수조건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를 “갑”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은 [MVG가운(상) 140장/일, MVG가운(하) 140장/일, 검진가운(상) 1230장/일, 검진가운(하) 1030장/일, 속바지 300장/일]으로 하며 범위는 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단, 본회가 요구할 경우 추가 세탁품목에 대하여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상황에 따라 대상의 수량은 변동 있을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1.01.~2027.10.31.(12개월)까지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8조 (검수․검사) ①“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갑”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③“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①“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용역업무(수거/납품) 중 본회 시설물을 파손하였을때

4.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5.“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6.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 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② 세탁실 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신속하게 대체 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 공백이 발생한 때에 "을"은 변경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재무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 본 과업지시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세탁물 처리 관련업무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위탁처리 용역대상

1) 협회 검진센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

※ 일 평균 세탁물 소요량 ○ MVG가운(상) : 140벌/일 ○ MVG가운(하) : 140벌/일 ○ 검진가운(상) : 1230벌/일 ○ 검진가운(하) : 1030벌/일 ○ 속바지 : 300벌/일

* 위의 수량은 일일 예상 수량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본회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가. “을”은 세탁물을 수거․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갑”이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 하고, 세탁물을 검수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갑”의 요구에 의해서 세탁물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탁물 위탁업체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2) 세탁물 처리업자는 용역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용책임

가.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세탁실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④ 세탁실 직원 임면에 대한 책임 ⑤ 세탁실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⑥ "갑"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⑦ 그 외 세탁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3. 세탁물처리 준수사항 1) 세탁

가.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세탁물은 다음의 공정도 이상의 환경에서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 별 분류 및 수량파악

  • 소요시간 :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기 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정

리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 오염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별 분류 수량파악 및 세척

  • 소요시간 : 40분 이상(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 시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정

리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라. 세탁물 처리업자는 “일반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하여 구김이 없도록 한다.

바. 세탁 완료된 모든 린넨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며, 10, 20, 30, 50개씩 묶어 병원 반입 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 검진가운 등의 피복류는 Size를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운송

가. 세탁물은 매일 본회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본회 측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의 납품은 본회 업무시간 전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세탁물 수거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회가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 납품 과정 중 운반자의 과실로 본회의 시설물 및 기타 파손 발생 시, 납품자의 측에서 원상복구토록 한다.

4. 세탁물의 수거, 불출, 수선에 따른 준수사항

1) 본회내 수거, 공급

세탁물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갑, 을의 책임자 입회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계인수한다.

2) 수선품의 수선처리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장소에서 수선처리 하여 불출한다.

3) 기타

수선 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본회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본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5. 세탁물처리업자 준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회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2)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분리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및 월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탁처리업자는 세탁된 세탁물을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물은 협회 세탁물 보관소에서 쌍방간 대리인이 입회, 검수 인수인계 한다.

6) 세탁물이 협회가 원하는 정상적 수준에 이르지 않을 시는 재 세탁 납품한다.

7)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8) 세탁물처리업자는 세탁물 납품시 전 품목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일정수량 (10매수 등) 묶어서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을 게재한다.

9) 납품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0)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세탁물 처리업소 관련 항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병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세탁물 불출 후 발생된 오염누출 및 위생 전반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책임진다.

12) 세탁물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과 시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13) “을”은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4) 세탁 납품 후 검수과정에서 오염 및 이염 등 세탁 불량 확인 시 협회는 업체측에 즉시 통보하며,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처리업자측에서 동일한 규격, 품질, 수량으로 교체한다.

15) 처리업자측 사정으로 세탁물 분실 발생 시 동일한 규격, 품질, 수량으로 보상한다.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의료기관용) 구분 월 일 세탁물명 위탁수량 (kg)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비고 <작성요령>

1. 대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종류별(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세탁물 처리실적이 기간별(월․분기․연)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간별 말일을 기준하여 처리량의 누계를 기록합니다.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처리업자용) 의료기관명 세탁물명 수탁량 (kg) 수 령 납 품 비고 월 일 수령자 월 일 납품자 <작성요령>

1. 세탁물명은 침구류·의류·리넨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세탁물 처리실적이 기간별(월·분기·연)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간별 말일을 기준하여 처리량의 누계를 기록합니다.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4.제안요청서.hwp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ㅣ 2026. 10. 1.(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장 선정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내용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나. 주요과업 1) 세탁물 보관 및 운반

가) 세탁물은 1일 1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

나) 수거 및 보관에 따른 악취·소음이 없도록 주의하고 세탁물 보관장소·용기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규정을 준수한다.

※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다) 세탁물 운반차량은 지하1층 또는 1층에서 하차 및 승차하며, 세탁물 보관장소(2층)까지는 별도의 카트로 운반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 천장 높이 2.3m)

2) 세탁

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 구분하여 세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세탁물을 탈색시키거나 손상을 주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세제로 인해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런 경우는 세제를 변경하여야 한다.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Ⅱ 위탁처리 현황 1. 일 평균 위탁 처리 규모 (단위: 장) 구 분 총 합 MVG가운(상) MVG가운(하) 검진가운(상) 검진가운(하) 속바지 비 고 수 량 2840 140 140 1230 1030 300

※ 위 규모는 (일 평균) 예상수량이며,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내용 구 분 주 요 제 안 내 용 표지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입찰 제안서

- 회사명 기재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현황(신용평가등급)

○ 조직 및 인력현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원 증빙서류 및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제안내용

○ 세탁시설 규모, 장비(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등) 보유 현황

○ 가격 제안 운영 및 관리방안 ○ 운영 계획

  • 업무수행을 위한 일정 및 계획(수거, 세탁, 보관, 운반 등 세부 계획)
  • 품목별 세탁방안 / 품목별 다림질 및 접기 방안
  • 세탁장 환경관리방안 (청수주기, 방충계획 등)

○ 대처방안 - 오염 세탁물 처리방안

  • 응급사태 발생 시 대책(납품률 유지 방안)

- 분실, 훼손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 비용 청구 계획 기타

○ 제안 요청에 없는 사항 중 제안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관련증빙

○ 제안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기타 별첨

주의사항

○ 제안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작성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나. 제안자는 제출 USB에 수록된 제안서로 발표하며, 별도의 요약자료나 설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안서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 제안서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제안서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라.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방법

가. 발주처가에서 정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다.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안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 제안서 설명회는 제안업체의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진행

라.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심사일은 발주처에서 별도 공지한다.

마.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바. 유의사항

1) 타 업체의 프레젠테이션을 참관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3) 제안서 평가는 “심사평가 기준”에 의한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안자는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60%)와 가격평가(40%)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로 산출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기술 및 가격평가의 세부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60) 정량적 평가 (30) 수행실적 세탁물 위탁 사업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업무수행 경력 10 사업규모 시설·장비, 차량 보유 현황 5 경영상태

  •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평가(신용평가등급)

5 기술능력 - 1일 또는 월간 세탁물 처리 능력 5 인력운영 - 세탁·품질관리·배송 관련 운영 인력 5 정성적 평가 (30) 업무수행 사업수행 조직구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5 운영·관리계획 - 수거·운송·납품 절차 5 품질관리

  • 세탁·건조·다림질·포장 등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5 위생관리

세탁 전·후 오염방지, 교차오염 예방, 작업장 위생관리

5 대응방안

  • 긴급세탁물, 물량급증, 설비고장 등의 대응방안

품질불량·분실·훼손·납기지연 발생 시 처리 절차

10 가격평가 (40) - 입찰가격의 적정성 40 총점 기술능력평가(60) + 가격평가(40) 100 3.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제안업체로 선정한다.

나.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순위를 부여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필요 시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마. 상위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낮은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Ⅵ 입찰서류 제출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배포된 제안요청서, 각종 참고 자료들에 대하여 발주자가 반납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FAX
번 호

(
)

대 표
자

입 찰 일 자 2026.10. . : 입 찰 입 찰 건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이 낙찰 후 소정의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 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귀회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2026.
10.
.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 ○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 2】 가격제안서(밀봉) (단위: 장, 원/부가세포함)

품
명

단가 (A) 일일예정 수량 (B) 일일금액 (C=A*B) 월간금액 (D=C*25) 연간금액 (E=D*12) 비고 계 2840 MVG가운 (상) 140 MVG가운 (하) 140 검진가운 (상) 1230 검진가운 (상) 1030 속바지 300 ※ 참가업체 자체 견적서 양식 사용 가능 【별첨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별첨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F A X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입찰 참가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 실 을 증 명 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 급 부 서 : 담 당 자 : ※ [주]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이행실적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실적을 불인정 한다.

【별첨 5】 확약서 확 약 서

1.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2. 발 주 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10.
.

건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금 액 총 액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장당단가 (부가세포함)

금
원정(₩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인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ㆍ기술용역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

조건, 시방서(물품규격서)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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