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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06] 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60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8: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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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마산공업고등학교_제2026-063호_공고문(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마산공업고등학교_제2026-063호_공고문(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hwp =====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063호

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담당(☎055-980-5129,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마산공업고등학교(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개요 인조잔디 교체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3,660,000원 83,660,000원 76,054,547원 7,605,453원 - 607,987,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간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o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055-980-512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목) 18:00∼2026. 10. 8.(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545,83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5,83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마산공업고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마산공업고등학교_제2026-063호_공고문(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pdf =====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063호

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담당(☎055-980-5129, [email protected])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마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공사현장

마산공업고등학교(창원시 마산회원구 학교단지로 5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개요 인조잔디 교체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83,660,000원 83,660,000원 76,054,547원 7,605,453원

관급자재
도급자(E)
-

관급자
607,987,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간 진
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2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o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055-980-5129)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3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1.(목) 18:00∼2026. 10. 8.(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4 -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0. 8.(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545,837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5 -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545,83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
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
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7 -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8 -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
-9 -

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마산공업고등학교장 - 10 -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1 -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2 - 【 붙임3】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3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일

===== 물량내역서(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A: ◎공사명: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 E: 금액: 영원정 G: ₩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D: -
C: [ 소
계 ] D: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9.10%
C: [ 소
계 ] D: -
B: 경
비 C: 운
반
비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 E: 직접노무비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C: (가)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자재) ×
F: 3.11%
C: (나)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1.2 ×
F: 3.11%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50%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3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A: 폐
기
물
처
리 D: -
A: 시
험
비
A: 고
재
처
리
A: 공
급
가
액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0%
A: 도
급
금
액 D: -
A: 관급
금액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
B: [ 소
계 ]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 C: 0 D:
A:
1. 토공 B: C: 1 D: 식
A:
2. 상수공 B: C: 1 D: 식
A:
3. 포장공 B: C: 1 D: 식
A:
4. 부대공 B: C: 1 D: 식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D:
A:
6.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7.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B: D:
A: 1. 토공 B: C: 1 D: 식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105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03 D: M3
A:
잔토처리(20km) B: 굴착기0.7㎥+덤프15TON C: 2 D: M3
A:
B: D:
A: 2. 상수공 B: C: 1 D: 식
A:
상수관(배관공사) B: PE PIPE D50, 연결자재,접합포함 C: 1 D: 식
A:
QC밸브 설치 B: D25 C: 4 D: 개소
A:
제수밸브 설치 B: D50 C: 1 D: 개소
A:
DRAIN밸브 설치 B: D50 C: 1 D: 개소
A:
이동식스프링클러 B: C: 2 D: SET
A:
상수관연결 B: C: 1 D: 개소
A:
B: D:
A: 3. 포장공 B: C: 1 D: 식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50(VAR) C: 7597 D: M2
A:
지반침하방지용살수 B: C: 4 D: 일
A:
흙콘크리트포장 B: T=15, 투수형규사포장, 12Mpa, 설치도 C: 8 D: M2
A:
라인마킹(트랙) B: W=50, 백색 C: 11 D: M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15 D: M2
A:
콘크리트이음철근 B: C: 22 D: M
A:
콘크리트면마감 B: 모르타르타설품 준용 C: 15 D: M2
A:
콘크리트거푸집 B: C: 4 D: M
A:
아스콘포장 B: T=150 C: 5 D: M2
A:
B: D:
A: 4. 부대공 B: C: 1 D: 식
A:
1) 운반공 B: D:
A:
중기운반(L=10KM) B: 20TON 트레일러 C: 4 D: 회
A:
2) 부대시설 B: D:
A:
노출배수로 B: B=100, 중하중그레이팅 C: 5 D: M
A:
배수로구멍뚫기 B: 100mm,벽체두께150mm C: 2 D: 개소
A:
배수로뚜껑교체 B: 200×1000×50,중하중그레이팅 C: 2 D: 개
A:
3) 가설공 B: D:
A:
가설안전휀스 B: H1100×W2000, 임대 C: 53 D: SET
A:
공사안내표지판 B: C: 1 D: 개
A:
공사현수막 B: C: 1 D: 개
A:
4) 철거공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5 D: M
A:
흙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5 C: 8 D: M2
A:
콘크리트포장A 철거 B: T=400(VAR) C: 2 D: M2
A:
콘크리트포장B 철거 B: T=150 C: 7 D: M2
A:
아스콘포장 철거 B: T=150 C: 12 D: M2
A:
경계석 철거 B: 150×150×1000 C: 4 D: M
A:
5) 폐기물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기계 C: 4 D: M3
A:
B: D: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A:
석 분(도착도) B: C: 478 D: M3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4 D: M3
A:
레미콘 B: 25-21-12, 창원 C: 3 D: M3
A:
B: D:
A: 6. 폐기물처리 B: C: 1 D: 식
A:
(1) 폐콘크리트 운반 처리 B: D:
A:
폐기물운반비 B: 15톤,30km C: 4.9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4.9 D: TON
A: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운반 처리 B: D:
A:
폐기물운반비 B: 15톤,30km C: 4.2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4.2 D: TON
A:
B: D:
A: 7.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자재 B: D:
A:
인조잔디하부패드 B: T=10,설치도 C: 7597 D: M2
A:
인조잔디 B: T=55,설치도 C: 7597 D: M2
A:
2) 조달수수료 B: D:
A:
조달수수료 B: 3자단가: (0.54%) C: 1 D: 식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D:
A:
인조잔디 B: C: 1 D: 식
A:
B: D: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시방서(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공사).hwp =====

목
차

Ⅰ. 일반시방서 Ⅱ. 특별시방서 제1장

총
칙

P.12 제2장

토
공

P.14 제3장 상 수 공 P.17 제4장 포 장 공 P.25 설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 P.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마산공업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특별 시방서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 한국산업규격 3) 건설공사 표준도 4)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5)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가.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공,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확인서, 자격증사본,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시공계획서(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공사추진계획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원투입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이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가능 여부를 판별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 금지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이어야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공사단계별 보고서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한다.

3)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1) 공사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인, 허가나 협의는 발주기관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지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 법규의 준수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 등 비치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토공, 구조물, 우수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설계도서 파일관리 및 제출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설계도서 파일에 대해 부지 내 시설 추가, 설계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공사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 수정분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측량

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이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설치 개소에 인접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음 시설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3) 기타 설치장소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설물 가. 가설물

설치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설명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내 표지판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가. 공사 기간

발주기관은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기선정된 사토장의 위치 및 토공 반출량이 변경될 때

3)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 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법 변경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지수조정율 적용)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라.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용 재료 관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기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 규격미달 및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 시공 시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차.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 시 까지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 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 요건과 감독관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파. 위험물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하.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시마다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거.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각종 자료 제출시 천연(칼라)색상으로 출력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현장대리인계 / 착공계 / 작업자(출입자) 명단 및 출입차량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가설공사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 기구의 사용계획, 기타 작업용지의 사용, 인력투입계획 등 포함)

나) 공사중 : 공사일보(매일 작업 전) 및 공사감독관 요구서류

다) 준공시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 시공사항을 정확하게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 준공시방서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전, 중, 후의 시공사진, 주요공정 및 특히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될 시설물, 기타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 정해진 준공서류 일체 차. 공사 준공후 정리

공사가 완료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설명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필요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 시방내용과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설명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용 재료는 감독관 검사 또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측량이나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관리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공사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출입자 통제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라. 안전검사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설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본 총칙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Ⅰ일반시방서 제1장 총칙” 편을 따른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 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측확인 대상 공종

각 공종별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별도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깎기 1) 흙깎기는 상부에서부터 시행한다.

2) 흙깎기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 또는 매설물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 흙깎기 시공 중 붕괴나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협의한다.

4) 계획지반의 토질 등에서 소정의 지지력이나 균질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129호 2025.11.11.)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신고를 한후 폐기물처리신고서와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처리운반시 주변시설을 확인후 차량진입을 하고, 기존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현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처리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입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하여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준공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개근장, 처리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상
수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상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재
료

가. 형
태

1) 관의 외관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관의 형상

관의 모양은 단면이 정원이어야 한다. 참고 되는 관의 형상은 아래그림과 같다.

나. 규격 및 치수

수도관 (SDR11, 상용압력 10kg/㎠이하)

호칭 외경(mm) 전체두께(mm) 바깥층두께(mm) 참고길이 비고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 27 27.6 3 3.5 0.8 1.2 100 KSM3408 25 34 34.7 3.5 4.1 100 50 60 61.1 5.5 6.3 1.2 1.8 50/100

3. 시
공

가. 토 공 1) 터파기

가)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른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배관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스프링클러 관로의 매설 깊이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다)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라)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에서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마)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바)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관 접합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 또는,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아) 공사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 상태이거나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한 토사를 소요깊이 만큼 제거하여야 한다.

자)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 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까지 되메워야 하며, 완전히 다져야 한다.

차)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시에는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주위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도록 한다.

카) 관 표면에 암반면이 접할 때는 주위 30cm 이상을 굴착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흙을 부설한 후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관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계획선 지면까지 최소한 60cm 이상의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하며, 평균깊이는 지형의 형세에 의하고, 수동 조작 발브 설치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 모든 급수구, 배수구, 전기, 전선 그리고 다른 시설 관들은 관로를 굴착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보호하여야 하며, 도급자에 의한 절단이나 손상은 업체 부담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 관 부설전후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너) 암 발파, 암거횡단, 도로횡단 등의 시공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최단시일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가) 관로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 접속을 완료하고 또한 자동제어공사가 완료된 후, 사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발브류 등이 망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견고하고 확실한 표시 말뚝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고 이를 잘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관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시에는 관 주위에 석편, 돌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되메우기 완료 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사)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잔토처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나)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라) 잔토처리 반출시 적치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마)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가)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관, 밸브류 및 이형관의 취급, 부설에 적절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 부설방법 및 공구와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부설된 관, 밸브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부설중에는 관의 내면을 깨끗이 세척하도록 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부설을 위한 관로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현장의 토공내용을 참작한 공사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관 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열, 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를 검토한 후 책임 시공 하여야 한다.

4)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관 부설시 축구배에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동절기시 관내의 배수는 구간별 또는 홀별로 에어 콤프레셔에 의해 강제 배수토록 한다.

7) 관 부설 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면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8) 자갈이 많거나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는 부등침하 및 전형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 주위에 양질의 흙을 골고루 부설하여 돌이 받치거나 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관 받침목 등으로 충분히 받쳐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관 부설을 위해 도랑에 관을 놓은 후 각 접합부나 구배가 옳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해당 관을 들어 내어 도랑을 정리한 후 다시 놓아야 한다.

10) 교통량이 많은 노상 작업시에는 관계 관서와 사전연락을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안전장치와 야간 표식 등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 또는 기타 이음관, 발브 등의 접합은 제조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이어야 한다.

14) 모재의 용접면을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15)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16) 용접기와 부속기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7) 모든 발브 및 플랜지는 10kg/cm2 제품을 사용한다.

18) 자재의 소운반시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공구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관 운반시는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20) 관의 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21) 관의 중심선에서 방향이 45도 이상 달라지는 곳에는, 적절한 부속이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항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끝 부분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정단되어야 한다.

23) PE PIPE 접합시 D75이상의 대구경은 융착접합, D50 소구경은 나사접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융착식 접합

  • 관을 연결할 때 접착제나 이음관을 사용하지 않고 관과 관 또는 이음관을 전기열로 용융하여, 연결 부위를 직접 융착시켜 연결하는 방법으로 온도, 시간, 압력의 3요소와 융착작업순에 따라 접합한다.
  • 착 작업시에는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 순서 • 관을 융착기에 흔들림없이 장착한다. • 융착 부위의 청소

  • 가압 용융 : 관과 관, 관과 이음관 사이에 가열판을 접촉시킨 후 압을 가하면서 용융시킨다.

(일정한 비드가 나올 때까지)

  • 가열 유지 : 융착면에 가열판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단지 압력만 제거하고, 일정시간 (60-120 초동안) 열을 계속 가한다.
  • 히터 제거 : 접합 부위가 융착에 적합한 상태로 용융되면 즉시 가열판을 제거한다.
  • 압 착 : 용융된 연결 부위를 압을 가하여 붙인다 (60초 동안)
  • 냉 각 : 압착작업이 끝난 후에도 관을 융착기에 장착한 상태로 일정시간 (3-5분) 방치하여 자연 냉각시킨다.

나) 나사 접합 - 작업 순서

  • 나사조임식 이음관의 BODY를 파이프의 끝에 위치시킨 후 각 구성요소를 분리해 정위치 시킨다.
  • 파이프를 이음관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은 후, O-Ring, Pusher를 같은 방법으로 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 Chain Wrench등을 사용, CAP을 돌려 BODY와 완벽하게 결합시킨다.
  • 나사선이 한 두바뀌 남을 정도로 결합시킨다.

24) 배관시에는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배관하여야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25)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26)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 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8) 공사 시공에 앞서 모든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9)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0) 나사이음 접합시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1) 플랜지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다. 밸브류 설치

1) 각종 밸브는 도면에 의거하여 계획된 방법과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기변 및 배수변은 계획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되, 현장의 배관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배수변은 구역내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되 배수된 물이 가장 가까이의 배수관까지 중력에 의하여 배수 또는 자연 침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밸브류는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이나 황동재질의 발브를 사용한다.

4) 모든 밸브 및 콕크류는 10kg/㎠ 제품을 사용한다.

5)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내부를 청소한 후, 닫혀 있는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중 발브의 개폐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밸브의 취부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속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한다.

6) 황동 또는 청동제 : D50 이하의 제품에 한하여 나사식으로 KS 규격품 사용한다.

7) D50 이하의 배관 연결에 사용하는 니플은 나사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관로 및 스프링클러 기구의 보호를 위하여 과다압력이 작용하는 지역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의 상용압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9) 각 밸브 설치장소마다 사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호 BOX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고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인조잔디 기층 조성 가.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나. 토공사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굴삭기를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잔토처리

잔토는 장외로 반출시키고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3) 원지반조성

가) 지반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 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기계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터파기 후 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골재포설 1) 규 정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노상 면정리

가) 토공사 완료 후 손상을 받은 노상이나 침하, 기타에 의해서 계획고와 일치하지 않은 노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치환이나 보수를 하여 소정의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골재포설에 있어 노상 면은 진흙, 뜬 돌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마무리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골재다짐은 타이어롤러(8~15ton)와 진동롤러(10ton이상)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가)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가. 재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F 2303 25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3 6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50 이하 수 정 C B R 치 (%)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F 2340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0㎜ 40㎜ 20㎜ 5㎜ 2㎜ 0.4㎜ 0.08㎜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3)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라)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해 두어야 한다.

4) 다짐

가)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콘크리트 포장은 10㎜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포장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 이 시방은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규준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 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설계요구사항 가)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로 수축줄눈

①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②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④ 가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2) 세로줄눈

①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이상)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나) 구배 설계도상에 나와 있는 구배로 시공한다. 4) 환경조건

가)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양생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이상±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8), 망눈의 치수 150㎜인 것을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KS F 3110)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면목(도면참조)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제4장 포장공 3.보조기층" 규정에 따른다.

5) 줄눈재료 가)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ㆍ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다. 시공 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라)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곧 나머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 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용접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4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표면마무리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1)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거친면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 깊이 3-5 mm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 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3)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8) 마감

가) 콘크리트포장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포장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프라임 코트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프라임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유화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역청재료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수 있다.

라.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용량 및 사용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
료

사용량 (ℓ/㎡)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역청재포설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택코트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위해 실시 하는데 택코트에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다. 택코트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유화아스팔트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2) 택코트의 재료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수 있다.

라.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사용량 및 사용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수 있다.

<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
료

사용량 (ℓ/㎡) 비 고 RS(C)-4 0.3 ~ 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사.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역청재포설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아스콘 포장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가)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모래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

항
목

기 준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 안정도(N) 3500 이상 흐름값(1/100cm) 10~40 공극률 (%) 3~8 포화도 (%) 60~75 간극률(VMA) (%) 최소 간극률 기준 참고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체의 크기a 혼합물의 규격 BBb-1 BB-2 BB-3 BB-4 40 30 25 25Rb 통과 질량 백분율(%) 50 mm 100 - - - 40 mm 95∼100 100 - - 30 mm 80∼100 95∼100 100 100 25 mm 70∼100 80∼100 90∼100 95∼100 20 mm 55∼90 55∼90 71∼90 80∼90 13 mm 40∼80 46∼80 56∼80 60∼78 10 mm 30∼70 40∼70 45∼72 45∼68 5 mm 17∼55 28∼55 29∼59 25∼45 2.5 mm 10∼42 19∼42 19∼45 15∼33 0.6 mm 5∼28 7∼26 7∼25 6∼18 0.3 mm 3∼22 4∼19 5∼17 4∼14 0.15 mm 2∼16 2∼13 3∼12 3∼10 0.08 mm 1∼10 1∼7 1∼7 2∼8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53 mm, 37.5 mm, 31.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µm, 300 µm, 150 µm, 75 µm에 해당한다.

b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3) 시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이전에 포설 및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다)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C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10)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텐덤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하여야한다. 머캐덤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 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 시켜서는 안되며,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바) 이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가)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모래이어야 한다.

(1) 굵은골재 및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

항
목

기 준 값 WC 1~4 WC 5, 6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 양면 각 75 안정도(N) 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1/100cm)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간극률(VMA) (%) 최소 간극률 기준 참고 인장강도비(TSR) 0.8 이상 동적 안정도(회/mm) 750 이상 1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 수분 포화후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2) 건조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2) <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 체의 크기a 혼합물의 규격 WCb -1 WC-2 WC-3 WC-4 WC-5 WC-6 13 13Fb 20 20F 20Rb 13R 통과 질량 백분율(%) 25 mm - - 100 100 100 - 20 mm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mm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mm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mm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mm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mm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mm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mm 3∼15 6∼16 3∼13 6∼16 3∼12 4∼12 0.08 mm 2∼10 4∼8 2∼8 4∼8 2∼10 3∼9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µm, 300µm, 150µm, 75µm에 해당한다.

b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3) 시공 가) 혼합물의 운반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혼합물의 운반에 따른다. 나) 기상조건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기상조건에 따른다. 다) 포설작업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포설작업에 따르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cm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라) 다짐 (1)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다짐에 따른다.

(2)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이음 (1) 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 이음에 따른다. 바) 마무리

(1)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 해야 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물을 뿌려서 고이는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면상에 물이 고인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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