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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532] [재공고]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000만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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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입찰 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입찰 재공고.pdf =====
중원노복 공고 제2026-2호

입 찰 공 고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위탁 관리운영 (1식)
나. 과업범위: 복지관 내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다. 계약기간: 2026. 11. 1. ~ 2031. 10. 31. (5년)
※ 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장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종합사무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2026. 10. 2.(금)
~ 10. 12.(월) / 10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복지관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계약

2026. 10. 12.(월)
17:00까지

2026. 10. 15.(목)
14:00

제안발표 및 평가
이후

방문 제출 제안서평가위원회 -

※ 개찰은 제안발표 및 평가 절차 완료 후 실시하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개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50억 이상의 법인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바. 무인정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자체 콜센터 및 A/S출동팀을 운영 중인 자
사. 최근 3년 내에 단일계약 기준으로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
이 있는 자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현장설명
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파일 수록 USB 1개

  • 증빙자료 및 붙임 서식 포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및 총액 기재 후, 별도 소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간인) 후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지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확약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입찰신청인(대리인)의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내 운영지원과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평가: 제안서 설명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실시
※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참가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8.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완료 후 가격개찰하며, 기술능
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 통지

나. 규격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귀속하며 해당 입
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 등으로 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복지관은 본 계약
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복지관에 귀속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음

9. 보고, 평가, 감사 등: 사업 진행중/완료후 우리 복지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보고, 평가 및 감사 등을 필
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
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복지관의 해석에 따름

11. 문의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 (031-751-7450)

2026. 10.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선정업체 모집공고 첨부서류(한글파일).zip =====

===== 4.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과업지시서.hwp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과 업 지 시 서 2026. 9. 7. Ⅰ. 일반사항

1. 계약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위탁 관리운영

2. 계약기간: 2026. 11. 1.~2031. 10. 31.(60개월)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4. 위탁운영료(렌탈 및 유지관리비) 지급 ◦ 지급방식: 매월 정기 후납 지급

◦ 비용구성: 무인주차시스템 일체 구축(공사비/장비비 등), 24시간 원격 콜센터 운영, 웹 할인 시스템 제공, 유지보수 및 긴급출동 비용 전액을 포함한 60개월 분할 청구 방식임

◦ 청구 밎 지급: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까지 당월 위탁운영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복지관은 검수 후 지급한다.

◦ 계약이행보증: 총 계약금액(월 이용료×60개월)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위탁운영의 개요 1. 주차 운영 사업 배경 및 목적

현대화된 주차 시스템의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유지함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신속한 차량 입·출차 및 효율적 운영

◦ 24시간 콜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운영 확립

◦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효율적 주차장 관리 운영

2. 위탁의 범위 ◦ 위탁운영 전 주차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

◦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및 관리(무인주차시스템 파손관리)

◦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 무인주차시스템 유지관리 ◦ 주차정기권 관련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리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주차 민원안내

◦ 계약기간 만료 시에 주차시설 구역내에 설치된 모든 주차관리시스템, 장비, 차량등록자료(개인정보 포함)를 철거 및 문서파기

3. 관리인력 구분 인원(名) 역할 무인주차시스템 운영책임자 및 24간 콜센터 서비스 인력 0명 -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 주차 할인권, 정기권 현황 관리 - 24시간 콜센터 주차 관련 민원 업무 (민원 응대 및 관리) - 차량 입출차 관리 - 주차차량 안전관리 - 무인주차시스템 A/S 유지관리

※ 인원과 배치 방법은 추후 중원노인종합복지관과 협의하여 정함

Ⅲ. 주차관리 운영 1. 현 주차시스템 설치 현황(참고사항)

기
기
명

수
량

비
고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2 입,출차 차단기 2 입,출차 주차장 무인정산기 1 출차 경차인식센서 1 입차 자세한 시설 현황은 현장 확인요망 2. 주차시스템 신규 설치 요구 내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장소 번호인식기(LPR) 차단기, 전광판 일체형 대 2 입/출구 자동차단기 LED(양방향) 대 2 입/출구 주차관리서버 주차관리S/W포함 set 1 방재실 차량외관촬영 CCTV 4면 촬영, 폴대 자립형 EA 2 입/출구 출구무인정산기 및 사전 무인정산기 신용카드(IC카드), 모바일 결제 등 - 협의 출구 및 건물 내 차량감지기 2CH EA 2 입/출구 기 타 과속방지턱, 무인경비시스템 등 1식 주차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일체 주요부품명 최소 사양 클라우드 기반 관제 프로그램 제공 가. 관리자 PC 웹/앱 접속 지원 차량번호인식기 및 차단기 가. PC 내장형(일체형)

나. 인식율 99%이상(단, 번호판 훼손/오염 차량 제외)

다. 차단바 : LED바, 정전 및 고장시 수동으로 OPEN 가능

라. 카메라 : 210만화소 이상 출구 무인정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QR 등)

사전 무인정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QR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능 필수 탑재 ※ 세부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협의 3. 추가 설치사항

◦ 출/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 기타 주차 관리에 필요한 시설 4. 주차관리운영에 대한 필요사항

◦ 주차장 위탁 운영전 주차관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 방식) 및 차단기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인식기는 인식율 99% 이상 유지되는 장비를 설치, 운영한다.(신규 번호판 포함)

◦ 차량번호인식기는 관리컴퓨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어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관리실의 관리컴퓨터는 각 장비(차량번호인식기, 차단기 등)의 현 상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제어 및 음성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출구 무인정산기 및 사전무인정산기는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정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용객 호출(인터폰) 시 24시간 관제 콜센터로 즉시 연결되어 음성 통화 및 원격제어(주차요금 감면·할인 적용, 결제 처리, 차단기 개방 등)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 설치 사전 무인정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배리어프리 기능(휠체어 이용자 화면 높이 조절, 음성 안내, 고대비 화면 등) 탑재를 필수로 한다.

◦ H/W, S/W 기술지원 등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주차관리시스템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지 못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 요금 미징수 등 복지관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민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이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

◦ 차량 자체로 감면 자격이 유지되는 경차, 저공해, 전기차 등은 최초 1회 인증 후 주차관제 시스템 DB에 연동하여 재방문 시 자동 할인되도록 한다.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탑승 여부나 자격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한 감면 대상은 부정 감면 방지를 위하여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 상담원의 증빙 확인 후 원격 감면 처리하거나, 복지관이 별도로 지정·등록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무인주차시스템의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출/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상시운영하고 있음으로 콜센터 근무 관리원은 24시간 운영하여야한다.

※ 콜센터 관리원 근무시간 구 분 근무 시간 비 고 콜센터 운영시간 24시간 상시운영 -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수 현황(장애인 주차면 포함)

번호 주차장위치 주차 면수 현황 비고 1 지하1층 32면 장애인주차시설포함 2 지하2층 61면 - 3 지하3층 43면 전기차충전구역 3대, 전기차전용주차 4대 합 계 136면 - 6. 주차 요금 체계 ◦ 주차권 구분 및 주차요금표 현황 구분

대
상

주차요금 비고 일반 일반 주차장 방문자 회차 시 30분 무료 이후 30분 400원 30분 초과 10분당 200원 최대 1일 6,000원 할인적용 대상차량은 할인적용50% 감면 중복적용 안됨 정기 일반 정기주차 월 60,000원 - 50% 감면대상 차량 월 30,000원 웹할인 등록 복지관 회원

입차 후 08:00~19:00 내에 출차 시 무료 적용

복지관 방문 또는 회원 ◦ 무료 주차 차량 현황 No

대
상

비고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식행사 관련 차량 2

복지관 내부시설 A/S차량(복지관 운영에 관련 있는 업체)

3 긴급공무수행차(경찰, 소방, 구급 등) 4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업무차량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울 이용하는 회원 어르신 차량

◦ 요금 징수 방법 및 요금 반환

1) 주자장 정기주차이용객 정기주차요금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금수납 및 관리하며 일반차량의 주차요금은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2)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징수된 주차요금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필수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무료 및 감면 차량의 주차 할인은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웹/모바일 주차 할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등록·관리한다.

4) 일반 주차 이용객 중 감면 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 등)이 무인정산기를 통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콜센터 상담원이 정산기 카메라 및 증빙을 확인한 후 원격으로 해당 감면율(50% 등)을 적용하여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Ⅳ. 관리운영 세부지침

1.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범위

가. 주차장 업무 범위

1) 무인주차시스템에 필요한 집기류, 비품 제공

2) 무인주차시스템의 안내사항 안내판 및 현수막 제공

3) 무인주차시스템 정책 안내

4) 무인주차시스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협조

나. 무인주차시스템 업무 범위

1) 무인주차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손해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2) 무인주차시스템 장비 설치 및 계약기간동안 유지관리

3)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구축비용, 이용료, 긴급출동, 정기권관리 등)

4) 콜센터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

5) 콜센터업무 보고 및 관리업무 6) 무인주차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7) 매월 운영 후 월별 콜센터 자료 보고 및 유지보수 관리 자료 보고

8) 무인정산기 호출 인터폰을 통한 일반 이용객 응대 및 주차요금 감면(장애인, 유공자 등 법정/조례 감면) 원격 적용 처리

2.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가. 주차시스템 장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주차관리시스템을 계약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2) 주차장에 설치된 장비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 가능토록 유지되어야 한다.

3) 장비점검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발주자’ 측에 신속히 통보하여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시스템 및 장비 고장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해 발생한 주차요금 수입 손실분 및 제반 피해액에 대하여는 복지관이 산정한 손해액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수 있다.

6) 장비 고장에 따른 통행의 지장이 발생 시 차단기를 개방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주차관리 시설장비 변경

무인주차시스템 시설 장비를 변경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주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 계약 기간 동안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유지 보수에 따른 모든 경비를 업체가 부담한다.

2)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유지보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가. 정기주차 및 할인권

정기주차 및 주차장 이용 할인권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며 업체에서 정기권 무단등록 및 추가 등록 할 수 없고 주차장 이용 할인권을 판매할 수 없다.

나. 주차관리 비용 부담

무인주차시스템의 유지, 웹 할인 시스템 계정 제공, 무인경비시스템(전기요금 제외) 등 주차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매출 보고 및 감사

‘계약상대자’는 주차 매출사항을 ‘발주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주차 매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라. 주차 수입금의 귀속 및 입금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징수된 주차요금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필수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마. 주차장내 차량사고 발생 시 처리

1) 계약대상자는 주차차단기 내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주차차단기에 의한 접촉사고는 업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바. 주차장내 안전사고 대비

무인주차시스템의 사용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한 보 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사본)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1)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주차장 운영 및 요금 정산, 민원 응대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차량번호, 입출차 일시, CCTV 영상, 할인·감면 증빙자료 등)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2) (감면 자격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 (차량 자동 감면 연동) 경차, 저공해, 전기차 등 차량 자체로 감면 자격이 성립하는 차량은 시스템 DB 연동을 통해 재방문 시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탑승·자격 확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주차장법」 및 성남시 조례상 본인 탑승 또는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적인 감면 대상은 차량번호만으로 무조건적인 영구 자동 할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출차 시 24시간 관제 콜센터 상담원의 증빙 육안 확인(원격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동의 절차 및 유효기간 관리) 복지관 승인 회원 등록 또는 관제 시스템 DB에 감면 자격(차량번호, 감면유형, 만료일 등)을 저장·연동하여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서면 신청서, 콜센터 상담 녹취 동의, 화면 고지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다자녀 감면 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항목은 시스템상 만료일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결제정보 보호) 무인정산기를 통해 결제되는 신용카드 등 금융 결제 정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보안 인증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번호 등 민감 결제 정보는 시스템 서버 내에 원문 형태로 저장할 수 없다.

4) (접근 권한 및 안전 조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 암호화 및 접속 로그를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5) (침해사고 책임)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복지관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주차시스템 내 저장된 모든 입·출차 데이터, 회원 정보, 차량 등록자료 및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영구 삭제(파기)하고 그 결과를 복지관에 서면(파기확인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 관리 가. 교육

1) 자체교육 : 주차시스템 운영과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CS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등 의무교육 포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계약대상자는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 등을 입혔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관리

1) 결원 시 담당자를 즉시 충원하고, 그 결과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한다.

다.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대한 책임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관한 일체의 책임

2) 무인주차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3) 근무불량자에 대한 조치

4) 계약대상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무인주차시스템 계약 관련

가. 주차시설 및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되었거나 비치된 제반시설장비 및 물품과 재산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 없이 이전․변형․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위탁, 위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액을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다.

다. 계약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금액, 그 밖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대상자는 복지관 주차장에 설치한 모든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계약대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14일 이내에 철거하고 현장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5년간 운영 계약 완료 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과 새로 변경되는 업체의 주차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전부터 모든 업무 및 기존사항을 인수인계해야한다.

=====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입찰공고.hwp =====
중원노복 공고 제202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위탁 관리운영 (1식)

나. 과업범위: 복지관 내 주차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다. 계약기간: 2026. 11. 1. ~ 2031. 10. 31. (5년)

※ 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장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종합사무실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계약 2026. 9. 7.(월) ~ 9. 30.(수) / 24일 2026. 9. 22.(화) 14:00 2026. 9. 30.(수) 16:00까지 2026. 10. 1.(목)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 이후 복지관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복지관 4층 대회의실 방문 제출 제안서평가위원회 -

※ 개찰은 제안발표 및 평가 절차 완료 후 실시하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개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50억 이상의 법인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바. 무인정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자체 콜센터 및 A/S출동팀을 운영 중인 자

사. 최근 3년 내에 단일계약 기준으로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아. 본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현장설명

가. 일시: 2026. 9. 22.(화) 14:00

나. 장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다.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현장설명회 1일 전까지 사전 참가신청

※ 참가인원 정보(성명, 소속, 직책 등)를 이메일로 송부 ([email protected]) / 별도 신청양식 없음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파일 수록 USB 1개

- 증빙자료 및 붙임 서식 포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및 총액 기재 후, 별도 소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간인) 후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지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확약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나.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입찰신청인(대리인)의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내 운영지원과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평가: 제안서 설명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 실시

※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입찰참가보증금 미납자, 동일입찰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8.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완료 후 가격개찰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으로 협상을 실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개별 통지

나. 규격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귀속하며 해당 입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 등으로 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복지관은 본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복지관에 귀속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9. 보고, 평가, 감사 등: 사업 진행중/완료후 우리 복지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보고, 평가 및 감사 등을 필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및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금액·계약금액 이외에 입찰참가·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계약자가 부담함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복지관의 해석에 따름

11. 문의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 (031-751-7450)

2026. 9. 7.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현장설명서.hwp =====

현장설명서

이 입찰안내서는 중원노복 공고 제2026-1호(2026. 9. 7.)로 공고된 내용의 현장설명서 자료로, 본 현장설명서 자료도 계약조건이 되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 주차장 현황 주 차 장 명 칭 주소 면 적(㎡) 주차면수 비 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51(성남동)

토지: 2,581 건물: 10,780 136면 - 2. 주변시설 현황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공영주차장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복지관 이용고객 및 인근 지역주민과 주변상인이용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관운영 시간 기 관 명 기관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관리 비 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 09:00∼18:00 / 평일 09:00∼14:00 / 토요일 00:00∼24:00 00:00∼24:00 -

※ 복지관 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기타 기관장 결정에 따라 변경

※ 주차장 휴무일 :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4. 주차장 이용 현황
(단위 : 대)

년도 기관명 총 주차이용대수 비 고 2025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80,833 -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수 현황(장애인 주차면 포함)
(단위 : 대)

번호 주차장위치 주차 면수 현황 비고 1 지하1층 32면 장애인 주차구역(4대)포함 2 지하2층 61면 - 3 지하3층 43면 전기차 충전시설(3대), 전기차 주차구역(4대) 포함 합계 136면 주차시설 면적: 5,665.87㎡ 6. 운영 및 주차요금

가.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상시운영 00:00 ~ 24:00

나. 휴무 없음(단, 주차장보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주차장 폐쇄)

다. 주차요금 구분 급지 주차요금

1
일

주차요금 월 정기권 30분 기본요금 10분당 추가요금 이용시간 주ㆍ야간 노외 1 400원 200원 6,000원 1개월 60,000원 ※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라. 주차료 면제 대상차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단, 민원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 사유 등을 명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관리자가 인정한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5)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단, 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마.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대상

1) 1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각종 증 및 수첩 확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 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ᄄᆞ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바)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는 2시간 무료 후 50퍼센트 감면

사)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아) 「성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제외)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4) 그 밖에 감면 대상

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한다.

5) 주차장 설치 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 규정과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주요사업 선정업체 조건

가. 개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나. 위탁기간 : 2026. 11. 1. ~ 2031. 10. 31.(5년)

다. 주차관제장비(LPR) 및 설비범위

1) 기기설비: 차량번호인식기, 보조(후면)인식기, 출구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타결제시스템), 관내 사전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타결제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및 PC, 자동차단기, 차단기바, 차량감지기 차량인식기, 경차 인식 센서 등 기타 제반사항

2) 공사설비: 아일랜드 기초공사, 시스템 운영 전기공사, 기타 부대공사(폴, 과속방지턱, 규제봉, 높이제한봉 등 기타 제반사항)

3) 기타 부대사항: CCTV, 정산기 보안시스템, 이용안내 시안물, 카드단말기 등 기타 부대사항

라. 서비스범위 구분 내용 콜센터

무인정산기 사용안내, 할인대상 차량 확인 및 할인적용, 시스템오류 및 이용관련 민원 원격대응, 기타 각종민원처리(24시간 상시 운영)

유지보수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보안업체 등 긴급대응 및 긴급유지보수(상시대기), 영수증 등 소모품 보충, 교환

보고 사항

매월 마감보고, 콜센터 업무처리 보고, 사고 및 민원처리 내역보고, 유지보수 업무처리 내역 보고, 등 기타 사항 보고

8. 특기사항

가. 웹 할인 등록 시스템 계정 및 라이선스는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나. 주차시설물 고장 시 사업선정 업체가 이를 바로 수리하여야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 후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최장 수리기간은 한 달을 넘을 수 없다.

다. 사업선정 업체는 할인대상자의 주차요금 정산 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라. 주차 안내판 등 각종 사인물 제작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한다.

마. 주차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을 하는 경우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바. 사업선정 업체가 계약된 과업 내용(24시간 콜센터 운영, 정기 점검,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 복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사. 주차관제 시설장비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비용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아. 계약종료 후 사업선정 업체의 부담으로 전량 철거 및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요구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차. 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종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 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행위 제1차 제2차 제3차

주차요금 수입금 입금 지연, 정산내역(매출데이터) 미제출·허위제출 및 부당 징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정기주차 등록 위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주차요금 요금할인 위반 사용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친절, 서비스 공정의무 위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주차장 시설설비(차단기·정산기 등) 고장 접수 후 24시간 이내 미복구 및 유지보수 의무 위반

시정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직권해지

※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3.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제안요청서.hwp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9. 7.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사업자 선정방식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Ⅳ. 제안서 작성방법 별첨 : 서식자료 I 사업개요

1. 입찰건명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31년 10월 31일(60개월)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입찰조건 (과업내용)

○ 주차장 이용차량의 무인주차시스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

○ 주차시스템 신규 설치 및 관리·운영, 유지보수

○ 24시간 콜센터를 통한 주차장 이용 및 안내

○ 24시간 콜센터 관리원 교육, 관리, 평가, 지도감독

5. 위탁방식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1)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2)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3)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50억 이상의 법인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5) 무인정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자체 콜센터 및 A/S출동팀을 운영 중인 자

(6) 최근 3년 내에 단일계약 기준으로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7) 본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 II 사업자 선정방식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 점수(20점) = 100점

2. 심사기준 및 평가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내용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질의․응답을 통하여 제시된 안건은 선별하여 협상(계약)대상에 포함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III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수행능력 (20) [정량] Ⅰ. 제안개요 및 업체 일반현황· 실적 1. 주차관리 운영실적

  • 최근 3년간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

☞ 10건이상: 10점, 1~9건은 건당 1점씩 반영

10 Ⅱ. 기업 신용평가 등급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 (우수) AAA, AA+, AA0, AA-, A+, A0, A- : 10점,

(양호) BBB+, BBB0, BBB- : 9점,

(보통1) BB+, BB0, BB- : 8점 (보통2) B+, B0, B- : 7점 (열위) CCC+ 이하 : 6점 10 사업운영 (60) [정성] Ⅲ.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및 관리 방안 (20) 1.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내용 및 관리 계획 •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 구축 계획 •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계획

  •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10 2. 주차관리 시스템 성능 • 주차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10 Ⅳ. 주차장 관리 운영 계획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계획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체계 • 주차 매출관리 보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10 2. 민원 및 사고 등 대응계획 • 주차장 이용자 대응 및 서비스 계획

  • 차량사고, 안전사고, 범죄·도난 등 예방책 및 대응계획

•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 주차위반 대응 및 주차장 환경유지 계획 •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10 3. 인력관리 계획

  • 콜센터, A/S관리자, 관리담당자 관리 계획

10 Ⅴ. 차별화 방안 • 주차시설·운영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방안 •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제안 10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 20 당해제안가격 20

합
계

100 2. 제안서 세부 평가내용

※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제안서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및 업체 일반현황· 실적 1. 제안개요

  • 제안 목적,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2. 일반현황

  • 업체명, 소재지, 연혁, 자본금, 매출현황, 조직도(콜센터 및 A/S출동팀 포함), 직원수,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서식 참고)

3. 주차관리 운영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 (서식 참고)

Ⅱ. 기업 신용평가도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아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첨부

*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 이외의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Ⅲ.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및 관리 방안 1.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내용 및 관리 계획 •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 구축 계획

  • 번호인식기, 차단기, 서버, CCTV, 무인정산기 등 주차관제 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및 도입장비 모델명 및 상세규격
  • 과속방지턱, 차단봉, 전광판 등 주치관리에 필요한 시설

•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계획

  • 번호인식기, 차단기 등 장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 CCTV 조회, 등록차량 검색

  • H/W, S/W 기술지원,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등
  •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 번호인식기 등 장비 점검·정비·교체, 등 - 유지보수 주체(자가, 하도급) 등 2. 주차관리 시스템 성능 • 주차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 성능 적합 인증(K마크, Q마크 등) 여부 및 차량인식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 등

Ⅳ. 주차장 관리 운영 계획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계획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체계

  • 주차시스템, 관리인력, 콜센터, A/S출동팀 등 운영 체계 (체계도 포함)
  • 정기주차등록, 할인 및 무료주차 등 정산방법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계획 등 • 주차 매출관리 보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결제 수수료 공제 후 주차 수입금 100% 입금 및 실시간 매출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 (정산 관리 시스템, 일/월별 매출 내역 및 수수료 정산 데이터 제공 등)

2. 민원 및 사고 등 대응계획 • 주차장 이용자 대응 및 서비스 계획

  • 주차 관련 일반 안내, 정산기 호출시 24시 콜센터 응대, 콜센터 민원발생시 대처
  • 장비고장에 따른 통행지장시 조치, 긴급출동, 야간 민원·비상 대응방안 등
  • 무인정산기 오류로 인한 차량사고 등 예방책 및 대응계획

- 주요 유형별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등 • 주차장 무인정산기 환경유지 계획 - 무인정산기 유지보수 등 •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 시스템, 운영책임자, 주차관리원의 취득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준수

3. 인력관리 계획

  • 24시 콜센터 관리원 및 무인주차시스템 담당자 관리 계획

- 결원 충원, 근무불량자 조치

  • 개인정보보호·성희롱예방 등 의무교육의 방법, 내용, 시간

- 서비스향상 교육 관리 등 Ⅴ. 차별화 방안

  •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대한 타 업체와의 차별화 방안

•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제안 ○ 가격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제안서 작성내용) Ⅵ. 제안가격

  • 입찰참가자 최고 제안가격 대비 해당 제안업체의 제안가격
  •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참고)

※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 예정 IV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III.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정한 목차(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업체명, 제출일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페이지는 번호를 삽입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문맥상 확실하지 않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 자제

○ 제안서는 A4 기준으로 하며 총 50페이지(증빙 서류 포함) 이내로 작성한다.

  • 분야별 작성 분량은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 총 10페이지 내외의 제안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PPT 형태로 작성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시 그대로 활용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제안내용의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실적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으로 명시한다.

○ 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이행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제안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내용을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 성립 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운영 이후라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발표 미참가 시 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미 참가자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배점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명시된 시스템 사양 미달, 과업지시서상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장애 복구 지연(24시간 이내 미복구 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복지관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감점처리․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인정 하지 않는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자 책임이며, 이와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3. 비밀 및 보안사항

○ 제안자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붙임

서
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전 화 번 호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종목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입찰공고일 이전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직원수 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등록일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발급기관 / 발급일자 / 유효기한 주요 연혁 사 업 내 용 특허, 인증, 자격

기
타

조직 및 핵심인력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2. 용역 수행조직 (콜센터 및 A/S출동팀 포함)

사업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주) 1. 분야별 책임자 명시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하며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 분야 주차 면수 비 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단일계약 기준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에 한함

  • 동일한 발주처에 설치와 위탁운영을 같이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2)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별첨 (미첨부시 해당실적 불인정)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1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용역 입찰 보증 금 납부 · 보증금율: 기초금액의 5% 이상

  • 보증액: 귀관에 별도로 제출하는 가격입찰서 총 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

대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파일 수록 USB 1개

- 증빙자료 및 붙임 서식 포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및 총액 기재 후, 별도 소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간인) 후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지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확약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인장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1호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개인인감) 외의 인장을 입찰참가신청용 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인) ※ 사용인감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1호의 입찰참가에 대하여 아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대표자와의 관계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 처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1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1호의 입찰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자 상호 입찰참가 신청인 (대표자) 부서명/ 직위 성명 입찰참가 대리인 (권한수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대표자의 입찰참가 자격 또는 낙찰·계약 자격에 관한 확인
  • 대리인을 통한 입찰참가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여부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부서명·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입찰 또는 계약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인 : (인) 입찰참가 대리인 : (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확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1호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귀 기관 내부절차에 따른 계약 진행상의 제반 결정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 제외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완료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입
찰
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1호

◦ 입 찰 명
: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입찰품목에 대한 입찰명세를 제시하고, 낙찰시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납품(제조, 공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생년월일

입
찰
명
세

품목번호 1 품명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수량 1식 입찰금액 내자 단가 금액

금
원정

(₩
)

※ 단가 및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기재함

-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 소봉투 겉면에 입찰공고번호·입찰명·상호 기재 후 본 입찰서 밀봉·날인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시설물·장비 포함) 동봉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1호

◦ 입 찰 명
: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보증금율

입찰금액(총 제안가격)의 100분의 5 (5%) 이상

입찰보증금액

금
원(\
)

당사는 귀 기관이 발주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가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기 확약금액을 귀 기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귀속)하겠습니다.

2. 입찰보증금 미납에 따른 귀 기관의 어떠한 행정적·법적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 또는 임대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2024. 12. 24.>

1. 삭제 <2007. 10. 10.>

2. 삭제 <2007. 10. 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9. 2., 2021. 7. 6., 2024. 9. 20.>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2025. 12. 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2026. 1. 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2026. 1. 2.>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 7.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 12. 29.>

라.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 9. 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현장설명서.pdf =====
현장설명서
이 입찰안내서는 중원노복 공고 제2026-2호(2026. 10. 2.)로 공고
된 내용의 현장설명서 자료로, 본 현장설명서 자료도 계약조건이 되
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 주차장 현황
주 차 장 명 칭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소 면 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토지: 2,581 제일로35번길51(성남동) 건물: 10,780 주차면수 비 고 136면 - 2. 주변시설 현황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부설 공영주차장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복지관 이용고객 및 인근 지역주민과 주변
상인이용객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관운영 시간
기

관 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기관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관리 비 고

09:00∼18:00 / 평일
09:00∼14:00 / 토요일

00:00∼24:00 00:00∼24:00 -

※ 복지관 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기타 기관장 결정에 따라 변경
※ 주차장 휴무일 :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 2 - 4. 주차장 이용 현황 (단위 : 대) 년도 기관명 총 주차이용대수 2025년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비고 80,833 -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수 현황(장애인 주차면 포함)

(단위 : 대) 번호 주차장위치 주차 면수 현황 비고 1 지하1층 32면 장애인 주차구역(4대)포함 2 지하2층 61면 - 3 지하3층 43면 합계

전기차 충전시설(3대),
전기차 주차구역(4대) 포함

136면 주차시설 면적: 5,665.87㎡

6. 운영 및 주차요금
가.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상시운영 00:00 ~ 24:00
나. 휴무 없음(단, 주차장보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주차장 폐쇄)
다. 주차요금
구분

급지 노외 1

주차요금
30분
10분당
기본요금
추가요금

1 일
주차요금

이용시간 주ㆍ야간 400원 6,000원 1개월 60,000원 200원 월 정기권 ※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 면제

라. 주차료 면제 대상차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단, 민원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의
민원처리 지연 사유 등을 명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관리자가 인정한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5) 국세청장·경기도지사·성남시장의 모범·유공·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모범·유공·성실
납세자 인증서 소지 차량. 단, 교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마. 주차요금 면제(감면) 및 추가 이용 시 일부 감면 대상
1) 1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
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각종 증 및 수첩 확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

- 3 -

하여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 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본인이 탑승하여 국가보훈등
록증 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 1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되,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퍼센트 감면하는 대상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3)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나)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른 환경친
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바) 자녀 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자동차표지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는 2시간 무료 후 50퍼센트 감면
사)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아) 「성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제외)가 탑승하고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4) 그 밖에 감면 대상
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을 소지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감면한다.
5) 주차장 설치 후 주차장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위 규정과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주요사업 선정업체 조건
가. 개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나. 위탁기간 : 2026. 11. 1. ~ 2031. 10. 31.(5년)
다. 주차관제장비(LPR) 및 설비범위

- 4 -

1) 기기설비: 차량번호인식기, 보조(후면)인식기, 출구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
드, 기타결제시스템), 관내 사전무인정산기(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기타결제시스
템), 주차관리 시스템 및 PC, 자동차단기, 차단기바, 차량감지기 차량인식기, 경차 인식
센서 등 기타 제반사항
2) 공사설비: 아일랜드 기초공사, 시스템 운영 전기공사, 기타 부대공사(폴, 과속방지턱, 규제
봉, 높이제한봉 등 기타 제반사항)
3) 기타 부대사항: CCTV, 정산기 보안시스템, 이용안내 시안물, 카드단말기 등 기타 부대사항
라. 서비스범위
구분
콜센터
유지보수
보고 사항

내용
무인정산기 사용안내, 할인대상 차량 확인 및 할인적용, 시스템오류 및
이용관련 민원 원격대응, 기타 각종민원처리(24시간 상시 운영)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보안업체 등 긴급대응 및 긴급유지보수(상시대기),
영수증 등 소모품 보충, 교환
매월 마감보고, 콜센터 업무처리 보고, 사고 및 민원처리 내역보고, 유지보수
업무처리 내역 보고, 등 기타 사항 보고

8. 특기사항
가. 웹 할인 등록 시스템 계정 및 라이선스는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나. 주차시설물 고장 시 사업선정 업체가 이를 바로 수리하여야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사
업 담당자에게 통보 후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최장 수리기간
은 한 달을 넘을 수 없다.
다. 사업선정 업체는 할인대상자의 주차요금 정산 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라. 주차 안내판 등 각종 사인물 제작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한다.
마. 주차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을 하는 경우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바. 사업선정 업체가 계약된 과업 내용(24시간 콜센터 운영, 정기 점검, 장애 발생 시 24시간
내 복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즉시 시정요구할 수 있으
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 조치한다.
사. 주차관제 시설장비 증설 또는 변경하여야하는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비용은 사업선정 업체가 일체 부담 한다.
아. 계약종료 후 사업선정 업체의 부담으로 전량 철거 및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요구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차. 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종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사업
선정 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5 - 위반행위 제1차 제2차 제3차

주차요금 수입금 입금 지연,
정산내역(매출데이터) 미제출·허위제출
및 부당 징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정기주차 등록 위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주차요금 요금할인 위반 사용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친절, 서비스 공정의무 위반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시정 경고 계약 직권해지

주차장 시설설비(차단기·정산기 등) 고장
접수 후 24시간 이내 미복구 및
유지보수 의무 위반

시정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직권해지

※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이 변동되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중도에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6 -

===== 3.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제안요청서.pdf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10. 2.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사업자 선정방식
Ⅲ.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Ⅳ. 제안서 작성방법

별첨 : 서식자료 I 사업개요

1. 입찰건명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31년 10월 31일(60개월)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 입찰조건 (과업내용)
○ 주차장 이용차량의 무인주차시스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
○ 주차시스템 신규 설치 및 관리·운영, 유지보수
○ 24시간 콜센터를 통한 주차장 이용 및 안내
○ 24시간 콜센터 관리원 교육, 관리, 평가, 지도감독

5. 위탁방식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1)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
(2)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3)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매출 50억 이상의 법인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5) 무인정산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자체 콜센터 및 A/S출동팀을 운영 중인 자
(6) 최근 3년 내에 단일계약 기준으로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
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3 - II 사업자 선정방식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가격평가 점수(20점) = 100점

2. 심사기준 및 평가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의 종합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내용 발표 15분 내외, 질의 응답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질의 응답을 통하여 제시된 안건은 선별하여 협상(계약)대상에 포함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
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4 - III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Ⅰ. 제안개요
및 업체
일반현황·

1. 주차관리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

10

☞ 10건이상: 10점, 1~9건은 건당 1점씩 반영
수행
능력
(20)

실적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정량] Ⅱ. 기업 신용평가 등급

Ⅲ.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 및
관리 방안
(20)

사업
운영
(60) Ⅳ. 주차장
[정성]

관리 운영
계획

10

1.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내용 및
관리 계획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 구축 계획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계획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10

2. 주차관리
시스템 성능

주차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10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계획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체계
주차 매출관리 보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10

2. 민원 및
사고 등
대응계획

주차장 이용자 대응 및 서비스 계획
차량사고, 안전사고, 범죄·도난 등 예방책
및 대응계획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주차위반 대응 및 주차장 환경유지 계획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10

3. 인력관리
계획

콜센터, A/S관리자, 관리담당자 관리 계획 10

주차시설·운영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방안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제안

10 Ⅴ. 차별화 방안

가격
평가
(20)

☞ (우수) AAA, AA+, AA0, AA-, A+, A0, A- : 10점,
(양호) BBB+, BBB0, BBB- : 9점,
(보통1) BB+, BB0, BB- : 8점
(보통2) B+, B0, B- : 7점
(열위) CCC+ 이하 : 6점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합 ☞

최저제안가격
--------------- × 20
당해제안가격

계 20 100 - 5 - 비고

2. 제안서 세부 평가내용
※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1. 제안개요

세부 평가내용 (제안서 작성내용)
제안 목적, 배경,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

Ⅰ. 제안개요
업체명, 소재지, 연혁, 자본금, 매출현황, 조직도(콜센터 및 A/S출
및 업체

2. 일반현황
동팀 포함), 직원수,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서식 참고)

일반현황·
실적

3. 주차관리
운영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
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 (서식 참고)
제안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아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

급 확인서를 첨부

Ⅱ. 기업 신용평가도
*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
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 이외의 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 구축 계획

  • 번호인식기, 차단기, 서버, CCTV, 무인정산기 등 주차관제 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및 도입장비 모델명 및 상세규격
  • 과속방지턱, 차단봉, 전광판 등 주치관리에 필요한 시설

1. 주차관리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능력 및 계획
시스템

  • 번호인식기, 차단기 등 장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Ⅲ. 주차관리
구축내용 및

- CCTV 조회, 등록차량 검색

시스템
관리 계획

  • H/W, S/W 기술지원,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등

설치 및 주차관리 시스템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 관리 방안

  • 번호인식기 등 장비 점검·정비·교체, 등
  • 유지보수 주체(자가, 하도급) 등

주차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2. 주차관리

  • 성능 적합 인증(K마크, Q마크 등) 여부 및 차량인식율

시스템 성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 등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체계

  • 주차시스템, 관리인력, 콜센터, A/S출동팀 등 운영 체계 (체계도 포함)

Ⅳ. 주차장

1. 주차장

  • 정기주차등록, 할인 및 무료주차 등 정산방법

관리 운영 관리 및 계획 운영 계획 -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계획 등

주차 매출관리 보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 결제 수수료 공제 후 주차 수입금 100% 입금 및 실시간 매출 투명성

- 6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제안서 작성내용)
확보 방안 제시 (정산 관리 시스템, 일/월별 매출 내역 및 수수료 정산
데이터 제공 등)

주차장 이용자 대응 및 서비스 계획

  • 주차 관련 일반 안내, 정산기 호출시 24시 콜센터 응대, 콜센터 민원

발생시 대처
  • 장비고장에 따른 통행지장시 조치, 긴급출동, 야간 민원·비상 대응방

안 등

2. 민원 및
무인정산기 오류로 인한 차량사고 등 예방책 및 대응계획
사고 등

  • 주요 유형별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등

대응계획
주차장 무인정산기 환경유지 계획

  • 무인정산기 유지보수 등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 시스템, 운영책임자, 주차관리원의 취득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유출방

지 준수

24시 콜센터 관리원 및 무인주차시스템 담당자 관리 계획
3. 인력관리
계획

  • 결원 충원, 근무불량자 조치
  • 개인정보보호·성희롱예방 등 의무교육의 방법, 내용, 시간
  • 서비스향상 교육 관리 등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서비스에 대한 타 업체와의 차별화 방안
Ⅴ. 차별화 방안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제안

○ 가격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제안서 작성내용)
입찰참가자 최고 제안가격 대비 해당 제안업체의 제안가격

  •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Ⅵ. 제안가격

  •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하여 별도 제출 (서식 참고)

※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 예정

- 7 - IV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III.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정한 목차(순서)에 따라 정확
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업체명, 제출일시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페이
지는 번호를 삽입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문맥상 확실하지 않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

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 자제
○ 제안서는 A4 기준으로 하며 총 50페이지(증빙 서류 포함) 이내로 작성한다.
  • 분야별 작성 분량은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 총 10페이지 내외의 제안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PPT 형태로 작성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서 요

약본은 제안 설명회(발표평가)시 그대로 활용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제안내용의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운영실적 등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으로 명
시한다.
○ 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이행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제안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 8 -

내용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
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내용을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 성립 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등의 사
유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요
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운영 이후라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으며, 제안서 발표 미참가 시 심사대상 제외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미 참가
자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중원
노인종합복지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
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적인 배
점 및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아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
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9 -

○ 입찰공고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중원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
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발견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
임을 져야한다.
○ 계약 체결 후 제안서에 명시된 시스템 사양 미달, 과업지시서상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장애 복구 지연(24시간 이내 미복구 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복지관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감점
처리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인정
하지 않는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
이익은 제안자 책임이며, 이와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3. 비밀 및 보안사항
○ 제안자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
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
설하지 않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
다.

- 10 - 붙임 서 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전 화 번 호

본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종목
연간매출액
자 본 금

백만원 직원수 명 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
종료된 사업연도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 등록일
신용평가 발급기관 /
발급일자 / 유효기한

주요 연혁 사 업 내 용 특허, 인증, 자격 기 타 - 11 - 백만원 조직 및 핵심인력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2. 용역 수행조직 (콜센터 및 A/S출동팀 포함)
사업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주) 1. 분야별 책임자 명시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하며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기재

- 12 -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사업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기간

수행 주차 분야 면수 발주처 비 고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단일계약 기준 주차장 300면 이상의 무인정산 주차장
시스템 설치 또는 위탁운영 실적에 한함

  • 동일한 발주처에 설치와 위탁운영을 같이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2)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별첨 (미첨부시 해당실적 불인정)

- 13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메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
인

대표자
주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용역 납부

  • 보증금율: 기초금액의 5% 이상
  • 보증액: 귀관에 별도로 제출하는 가격입찰서 총 금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

입찰
보증
금
대리
인
·
사용
인감

중원노복26-2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및 파일 수록 USB 1개

  • 증빙자료 및 붙임 서식 포함

(3) 가격제안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및 총액 기재 후, 별도 소봉투에 밀봉하여 인감 날인(간인) 후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8)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접수 시 지참)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확약서) 각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14 -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인장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2호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합
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상 대 월 일 호 : 표 자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개인인감) 외의 인장을 입찰참가신청용 인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 15 - 위 임 상 장 호 : 대 표 자 : (인) ※ 사용인감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2호의 입찰참가에 대하여 아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성 일 명

대
리
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 처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16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2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
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
주처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17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2호의 입찰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상호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인
(대표자)

입찰참가 대리인
(권한수임자)

부서명/
직위
부서명/
직위

성명
성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대표자의 입찰참가 자격 또는 낙찰·계약 자격에 관한 확인
  • 대리인을 통한 입찰참가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여부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 부서명·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입찰 또는 계약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원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18 - 입찰참가 신청인 : (인) 입찰참가 대리인 : (인) 확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입찰공고번호 중원노복26-2호의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했음을 확인하며, 귀 기관 내부절차에 따른 계약 진행상의 제반 결정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 제외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완료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19 - (인) 입 찰 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2호
◦ 입 찰 명

: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입찰품목에 대한
입찰명세를 제시하고, 낙찰시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납품(제조, 공사)할 것을 확약하
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상호
입찰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입 품목번호 1 품명 단가 찰 생년월일 명 세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금액 수량

금
(₩

입찰금액 내자
※ 단가 및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기재함

  • 계약기간(5년) 내 총 제안가격

※ 소봉투 겉면에 입찰공고번호·입찰명·상호 기재 후 본 입찰서 밀봉·날인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시설물·장비 포함) 동봉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20 - 1식

원정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중원노복26-2호
◦ 입 찰 명

: 무인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보증금율

입찰금액(총 제안가격)의 100분의 5 (5%) 이상

입찰보증금액 금 원(\ )

당사는 귀 기관이 발주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가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상기 확약금액을 귀
기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귀속)하겠습니다.
2. 입찰보증금 미납에 따른 귀 기관의 어떠한 행정적·법적 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귀하 - 21 - (인)

※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 시행 2026. 6. 11.] [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 부정당업자” 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
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 22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시행 2026. 6. 3.] [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 또는 임대하게 하거
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2024. 12. 24.>
1. 삭제 <2007. 10. 10.>
2. 삭제 <2007. 10. 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2019. 9. 17., 2021. 2. 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 23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
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9. 2., 2021. 7. 6., 2024. 9. 20.>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2025. 12. 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2025. 12.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 시행 2019. 12. 18.] [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
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2026. 1. 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
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
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2021. 7. 6.,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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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
찰
6의2. 삭제 <2010. 7.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
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 12. 29.>
라.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삭제 <2019. 9. 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
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 25 -

===== 4.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과업지시서.pdf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2.

Ⅰ. 일반사항
1. 계약명: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위탁 관리운영

2. 계약기간: 2026. 11. 1.~2031. 10. 31.(60개월)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사정 및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성남동)

4. 위탁운영료(렌탈 및 유지관리비) 지급

◦ 지급방식 매월 정기 후납 지급
◦ 비용구성 무인주차시스템 일체 구축(공사비/장비비 등), 24시간 원격 콜센터
:

:

운영, 웹 할인 시스템 제공, 유지보수 및 긴급출동 비용 전액을 포함한 60개
월 분할 청구 방식임

◦ 청구 밎 지급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까지 당월 위탁운영료에 대한 전자세
:

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복지관은 검수 후 지급한다.

◦ 계약이행보증 총 계약금액(월 이용료×60개월)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위탁운영의 개요
1.

주차 운영 사업 배경 및 목적
현대화된 주차 시스템의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유지함으로 이용자가 편리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신속한 차량 입·출차 및 효율적 운영
◦ 24시간 콜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운영 확립
◦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효율적 주차장 관리 운영
2.

위탁의 범위

◦ 위탁운영 전 주차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
◦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및 관리(무인주차시스템 파손관리)
◦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 무인주차시스템 유지관리
◦ 주차정기권 관련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리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무인주차시스템 주차 민원안내
◦ 계약기간 만료 시에 주차시설 구역내에 설치된 모든 주차관리시스템, 장비,
차량등록자료(개인정보 포함)를 철거 및 문서파기

  • 2 -

3.

관리인력
구분

인원(名)

역할

  • 무인주차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
  • 시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무인주차시스템
운영책임자
및
24간 콜센터
서비스 인력

  • 주차 할인권, 정기권 현황 관리

0명

  • 24시간 콜센터 주차 관련 민원 업무

(민원 응대 및 관리)
  • 차량 입출차 관리
  • 주차차량 안전관리
  • 무인주차시스템 A/S 유지관리

※ 인원과 배치 방법은 추후 중원노인종합복지관과 협의하여 정함
Ⅲ. 주차관리 운영
1.

현 주차시스템 설치 현황(참고사항)
기

기 명 수 량 비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2
차단기
2
주차장 무인정산기
1
경차인식센서
1
자세한 시설 현황은 현장 확인요망

2. 고

입,출차
입,출차
출차
입차

주차시스템 신규 설치 요구 내용
품명

단위 수량 차단기, 전광판 일체형 대 2 입/출구 자동차단기 LED(양방향) 대 2 입/출구 주차관리서버 주차관리S/W포함 set 1 방재실

차량외관촬영 CCTV
출구무인정산기 및

4면 촬영, 폴대 자립형
신용카드(IC카드), 모바일 결제

EA 2 입/출구

사전 무인정산기
차량감지기

등
2CH

- 협의 EA 2 번호인식기(LPR) 기 타 규격 과속방지턱, 무인경비시스템 등 - 3 - 1식 설치장소

출구 및 건물 내
입/출구
주차 관리에
필요한 물품 일체

주요부품명 최소 사양

클라우드 기반 관제
가. 관리자 PC 웹/앱 접속 지원
프로그램 제공

차량번호인식기
및 차단기

가. PC 내장형(일체형)
나. 인식율 99%이상(단, 번호판 훼손/오염 차량 제외)
다. 차단바 : LED바, 정전 및 고장시 수동으로 OPEN 가능
라. 카메라 : 210만화소 이상

출구 무인정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QR 등)

사전 무인정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QR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능 필수 탑재

※ 세부사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협의
3.

추가 설치사항 4. 주차관리운영에 대한 필요사항

◦ 출/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 기타 주차 관리에 필요한 시설
◦ 주차장 위탁 운영전 주차관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 방식) 및 차단기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인식기는 인식율 99% 이상 유지되는 장비를 설치, 운영한다.(신규
번호판 포함)

◦ 차량번호인식기는 관리컴퓨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어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하여야 한다.

◦ 관리실의 관리컴퓨터는 각 장비(차량번호인식기, 차단기 등)의 현 상태의 모
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제어 및 음성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 출구 무인정산기 및 사전무인정산기는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정산이 가능하
여야 하며, 이용객 호출(인터폰) 시 24시간 관제 콜센터로 즉시 연결되어 음
성 통화 및 원격제어(주차요금 감면·할인 적용, 결제 처리, 차단기 개방 등)
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 설치 사전 무인정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배리어프리 기능

(휠체어 이용자 화면 높이 조절, 음성 안내, 고대비 화면 등) 탑재를 필수로

한다.

◦ H/W, S/W 기술지원 등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4 -

◦ 주차관리시스템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복구하지 못하여 주차장 무료 개
방, 주차 요금 미징수 등 복지관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민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이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무조건 응하여야 한다.

◦ 차량 자체로 감면 자격이 유지되는 경차, 저공해, 전기차 등은 최초 1회 인증
후 주차관제 시스템 DB에 연동하여 재방문 시 자동 할인되도록 한다.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탑승 여부나 자격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
한 감면 대상은 부정 감면 방지를 위하여 출차 시 24시간 콜센터 상담원의

증빙 확인 후 원격 감면 처리하거나, 복지관이 별도로 지정·등록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무인주차시스템의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출/입구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상시운영하고 있음으로 콜센터 근무 관리원
은 24시간 운영하여야한다.

※ 콜센터 관리원 근무시간
구

분 근무 시간 콜센터 운영시간 5. 비 24시간 상시운영

고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면수 현황(장애인 주차면 포함)
번호

주차장위치 주차 면수 현황 비고 1 지하1층 32면 장애인주차시설포함 2 지하2층 61면 - 3 지하3층 43면 합 계 136면 - 5 -

전기차충전구역 3대,
전기차전용주차 4대
-

6. 주차 요금 체계

◦ 주차권 구분 및 주차요금표 현황
구분

대 상 일반 일반 주차장 방문자 정기 일반 정기주차

웹할인
등록

복지관 회원

주차요금
회차 시 30분 무료
이후 30분 400원
30분 초과 10분당 200원
최대 1일 6,000원
월 60,000원
50% 감면대상 차량 월 30,000원
입차 후 08:00~19:00 내에 출차 시
무료 적용

비고
할인적용
대상차량은
할인적용50% 감면
중복적용 안됨
복지관 방문
또는 회원

◦ 무료 주차 차량 현황
No

대 상 비고 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공식행사 관련 차량 2

복지관 내부시설 A/S차량(복지관 운영에 관련 있는 업체)

3 긴급공무수행차(경찰, 소방, 구급 등) 4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업무차량 5

중원노인종합복지관울 이용하는 회원 어르신 차량

◦ 요금 징수 방법 및 요금 반환

1) 주자장 정기주차이용객 정기주차요금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금수

납 및 관리하며 일반차량의 주차요금은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2)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징수된 주차요금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필

수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한 계
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무료 및 감면 차량의 주차 할인은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웹/모바일 주차

할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등록·관리한다.
4) 일반 주차 이용객 중 감면 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

등)이 무인정산기를 통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콜센터 상담원이 정
산기 카메라 및 증빙을 확인한 후 원격으로 해당 감면율(50% 등)을 적용
하여 결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 6 -

Ⅳ. 관리운영 세부지침
1.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범위
가. 주차장 업무 범위
1) 무인주차시스템에 필요한 집기류, 비품 제공
2) 무인주차시스템의 안내사항 안내판 및 현수막 제공
3) 무인주차시스템 정책 안내
4) 무인주차시스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협조

나. 무인주차시스템 업무 범위
1) 무인주차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손해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2) 무인주차시스템 장비 설치 및 계약기간동안 유지관리
3)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구축비용, 이용료, 긴급출동, 정기권관

리 등)
4) 콜센터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
5) 콜센터업무 보고 및 관리업무
6) 무인주차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7) 매월 운영 후 월별 콜센터 자료 보고 및 유지보수 관리 자료 보고
8) 무인정산기 호출 인터폰을 통한 일반 이용객 응대 및 주차요금 감면(장애

인, 유공자 등 법정/조례 감면) 원격 적용 처리

2.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가. 주차시스템 장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주차관리시스템을 계약기간 시작 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2) 주차장에 설치된 장비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항상 사용 가능토

록 유지되어야 한다.
3) 장비점검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발주자’ 측에 신속히 통보하여 점검을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시스템 및 장비 고장은 접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해 발생한 주

  • 7 -

차요금 수입 손실분 및 제반 피해액에 대하여는 복지관이 산정한 손해액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할 수 있다.
6) 장비 고장에 따른 통행의 지장이 발생 시 차단기를 개방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주차관리 시설장비 변경
무인주차시스템 시설 장비를 변경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비용은 계약업체가 부
담한다.
다. 주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 계약 기간 동안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유지 보수에 따른 모든 경비를
업체가 부담한다.
2)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유지보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가. 정기주차 및 할인권
정기주차 및 주차장 이용 할인권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며 업체
에서 정기권 무단등록 및 추가 등록 할 수 없고 주차장 이용 할인권을 판매
할 수 없다.
나. 주차관리 비용 부담
무인주차시스템의 유지, 웹 할인 시스템 계정 제공, 무인경비시스템(전기요금
제외) 등 주차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매출 보고 및 감사
‘계약상대자’는 주차 매출사항을 ‘발주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주차 매

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 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라. 주차 수입금의 귀속 및 입금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징수된 주차요금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필수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8 -

마. 주차장내 차량사고 발생 시 처리
1) 계약대상자는 주차차단기 내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주차차단기에 의한 접촉사고는 업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바. 주차장내 안전사고 대비
무인주차시스템의 사용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
한 보 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사본)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1)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주차장 운영 및 요금 정산, 민원
응대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차량번호, 입출차 일시, CCTV 영상,
할인·감면 증빙자료 등)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2) (감면 자격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 (차량 자동 감면 연동) 경차, 저공해, 전기차 등 차량 자체로 감면 자격
이 성립하는 차량은 시스템 DB 연동을 통해 재방문 시 자동으로 감면
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탑승·자격 확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주차장법」 및
성남시 조례상 본인 탑승 또는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적인 감면 대상은
차량번호만으로 무조건적인 영구 자동 할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출차
시 24시간 관제 콜센터 상담원의 증빙 육안 확인(원격 감면)을 원칙으
로 한다.
다) (동의 절차 및 유효기간 관리) 복지관 승인 회원 등록 또는 관제 시스
템 DB에 감면 자격(차량번호, 감면유형, 만료일 등)을 저장·연동하여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서면 신청
서, 콜센터 상담 녹취 동의, 화면 고지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다자
녀 감면 등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항목은 시스템상 만료일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결제정보 보호) 무인정산기를 통해 결제되는 신용카드 등 금융 결제 정보

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보안 인증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 9 -

번호 등 민감 결제 정보는 시스템 서버 내에 원문 형태로 저장할 수 없다.
4) (접근 권한 및 안전 조치)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인

원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 암호화 및 접속 로그를 1년 이상 안전하게 보
관하여야 한다.
5) (침해사고 책임)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 또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하여 개

인정보 유출, 변조,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
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복지관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 종료 시 데이터 파기)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주차시스템 내 저장된 모든 입·출차 데이터, 회원 정보, 차량 등록자료 및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영구 삭제(파기)하고 그 결과를 복지관에 서면
(파기확인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 관리
가. 교육
1) 자체교육 : 주차시스템 운영과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에 종사

하기 위한 교육(CS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등 의무교육
포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계약대상자는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

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 등을 입혔을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관리
1) 결원 시 담당자를 즉시 충원하고, 그 결과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한다.
다.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대한 책임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콜센터 요원 및 관리담당자에 관한 일체의 책임
2) 무인주차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의 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3) 근무불량자에 대한 조치
4) 계약대상자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불이행에

  • 10 -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무인주차시스템 계약 관련
가. 주차시설 및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되었거나 비치된 제반시설장비 및 물품
과 재산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승인 없이 이전․변형․처분할 수 없으
며, 이를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위탁, 위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중원노인종합복지관로부터 받을 미확정 채권
액을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다.
다. 계약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금액, 그 밖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대상자는 복지관 주차장에 설치한 모
든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계약대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14일 이내에 철거하
고 현장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5년간 운영 계약 완료 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과 새로 변경되
는 업체의 주차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계약
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전부터 모든 업무 및 기존사항을 인수인
계해야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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