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1지구).hwp =====
곡성군 제2026-1050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운송 용역(1지구)
사업위치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일원 용역개요
퇴비 운송 113,200포(20kg/포) ※ 상세개요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추정금액
금75,648,000원(부가가치세, 상하차비 포함)
기초금액 금75,648,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개찰용 전용PC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4톤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 다.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계약팀 용역담당자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 ․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허가증
3. 4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계약시 보험증권 제출)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061-362-201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공고서(1지구).pdf =====
“곡성군 부정부패 Zero”
곡성군 제2026-10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운송 용역(1지구)
사업위치 곡성군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일원 용역개요 퇴비 운송 113,200포(20kg/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추정금액
금75,648,000원(부가가치세, 상하차비 포함)
기초금액 금75,648,000원 ※ 상세개요는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0: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개찰용
전용PC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4톤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 다.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계약팀 용역담당자 ☏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 ․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허가증
3. 4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계약시 보험증권 제출)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
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
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
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
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
니다.
7.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
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
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
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
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정책과 자원순환팀(☎
061-362-201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임)재 무 관 귀하
===== 과업지시서(1지구).hwpx =====
2026. 9. 2026년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무상 공급사업 퇴비운송 용역 과업지시서
(1지구-곡성읍·오곡·고달면) 〔 축 산 정 책 과 〕 Ⅰ.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무상 공급사업 퇴비운송 용역(1지구)
2. 과업의 목적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무상공급 사업 퇴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송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여 농가의 편익 도모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퇴비 운송용역 계획
1) 운송용역 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 집중공급: 계약일 ~ 2026. 10. 30.
2) 포장단위 : 포대(20kg)
3) 수
량 : 113,200포(20kg)
- 곡성읍 64,600포, 오곡면 28,250포, 고달면 20,350포
4) 추정금액 : 금75,648,000원(천단위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4. 운송용역 참가업체 자격
1) 곡성군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4톤 이상인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Ⅱ. 퇴비 운송방법 1. 공간적 범위 1) 곡성군 관내 일원 2) 퇴비 운반 장소·방법·기간
① 운송구간은 부산물자원화센터 또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야적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농가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함을 원칙으로하며 이 경우에도 1톤 차량이 안전한 상태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을 실시한다.
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에는 운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송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될 경우 그 기간을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무상공급 공급분은 2026. 11.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Ⅲ.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화물운송 허가증) 2. 4톤 이상 화물 등록증 3. 인감(법인)증명서 4. 사용인감계(필요시) 5. 법인등기부등본 6.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7.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Ⅳ. 정 산 1. 운송료
1) 포장퇴비(20kg) 포당 계약가격 / 톤백(500kg)은 20kg(25포) 기준
2. 정산 1) 퇴비 운송료는 매월 정산 익월에 청구
2) 당초 신청물량 대비 추가 보조사업에 따른 확정물량 변동 시 계약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포대당 운송단가에 맞춰 정산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3) 운송료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인수증(송장, 출고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제출
② 퇴비 운송 내역서 : 청구서, 운송내역, 인수농가 공급내역
③ 기타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사진대지 등 Ⅴ. 감독 및 보고
1. 부산물자원화센터는 퇴비 운송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지시를 받아 퇴비 운송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자료 제출 및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불성실한 업무 추진, 중대한 과실,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Ⅵ. 기타 준수 및 제재사항
1.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위 용역의 수행자는 실수요자의 공급요청일에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항시 대기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농가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는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용역 수행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목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은 퇴비살포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자(계약업체)의 의무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2) 작업 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살포장비 등 위험기계·기구의 점검 및 보호장치 설치를 철저히 할 것
4) 개인보호구(안전모,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5) 현장 작업 중 위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3.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1) 중대재해 발생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 주체는 형사·행정 책임을 질 수 있음
2) 발주자 및 수급자는 각자의 관리·감독 범위 내 의무 불이행 여부에 따라 책임이 구분됨
3) 안전보건 매뉴얼 미준수, 위험성 평가 미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은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즉시 조치 - 사고 발생 즉시 작업 중지 - 응급조치 및 인명 구조 우선 실시 2) 보고 및 통보 - 발주자에 즉시 보고 -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현황 공유 3) 현장보존 -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현장 훼손 금지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기록 확보 4) 사후조치 -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관련 근로자 추가 교육 및 안전조치 보완 -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성실 이행 5) 안전보건 메뉴얼 준수 요청
❍ 위 용역 수행자는 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관련 안전보건 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책임 주체에게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대표 곡성군수 (이하 “갑” 이라 칭함)와 계약상대자(이하 “을” 이라 칭함)는 “갑“이 운영하는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이하 “부산물자원화센터” 라 칭함)에서 생산되는 자연순환퇴비(이하 “퇴비”라 칭함)를 농가에게 공급하는 퇴비 운송용역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1톤차량 진입 가능지역)까지 운송용역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송물건) “갑”이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퇴비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퇴비 포대(20kg) 으로 한다.
제3조(운송지역)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곡성군 읍면 각 지역에 퇴비를 운송한다.
제4조(운송용역 계약기간) 운송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로 한다.
제5조(운송구간 및 운송방법) 운송구간은 부산물자원화센터 또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야적장에서 실수요자 희망 장소까지 하차도로 하되 1톤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하차도로 한다.
또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은 “을”이 실수요자 공급 요청일에 맞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실수요자로부터의 신청접수(공급요청)]에 만전을 기하고 공급요청일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도록 한다.
※ “을“은 마을별․농가별 공급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하여 ”갑“에게 계약 후 즉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송당일 퇴비공급 요청자에게 공급 완료 후 인수증(송장, 출고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인수현장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하되, 동 사항 미이행분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을”은 퇴비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실수요자에게 부당(사례비 등)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공급 과정상 발생되는 모든 사항(농가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5.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통신 및 보안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6. “을”은 “갑”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운행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을”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송 및 창고입고, 농가 반품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퇴비운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운송료 및 운송료 지급) 운송료는 부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상․하차임을 포함한다. “갑”은 운송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제7조(차량관리)
1. “을”은 제5조의 퇴비운송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유지관리비(정기 및 수시검사비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보험(종합, 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갱신시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및 비용) “갑”은 “을”에게 제6조에 의한 운송료만 지급하고 운송료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0조(보험)
각종 해당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양도 금지)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갑”또는 “을”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을”은 재하청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도 해지키로 한다.
1. 천재지변, 전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갑”, “을” 쌍방이 합의한 때
3. “갑”,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를 위반한 때
4. “갑”의 사업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을”의 비협조 및 민원의 야기로 본 계약의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손해배상)
1. “을”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거래처 농가에 신속 정확하게 운송 공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금은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8조 계약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경우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 운송료 지급시 차감 지급할 수 있다.
5. 손해배상금 상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1. 퇴비공급 완료 후 증서 서명 및 도장날인 미확인 등으로 실수요자가 인수를 부인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산물자원화센터 내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될 경우 원상회복 변상토록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