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수의계약) 안내공고
(2인이상 견적서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과업내용: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2,8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바. 입찰집행(개찰): 2026. 10. 13.(화) 11:00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청렴서약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투찰은 불허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단독수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에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응찰이나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재입찰이 아닌 재공고나 신규공고 예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해양환경과
손정우
주무관
(☎032-440-7903)
○
계약관련
회계담당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자입찰관련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_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198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수의계약) 안내공고
(2인이상 견적서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과업내용: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2,8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바. 입찰집행(개찰): 2026. 10. 13.(화) 11:00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청렴서약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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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투찰은 불허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
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단독수급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에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
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응찰이나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재입찰이 아닌 재공고나 신규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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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안내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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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
(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 업 관 련 해양환경과
○ 계 약 관 련 회계담당관
○ 전 자 입 찰 관 련 조달청
손 정 우 주무관
신 은 아 주무관
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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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7903)
(☎032-440-2452)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과업내용서(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안)
해양환경과 과 업 내 용 서(안)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보호지역 지정 목적 및 단계별 관리사업을 반영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3차 관리기본계획의 이행실적과 변화된 관리여건을 분석하여 제4차 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6.11㎢) 및 남동유수지 등 생태적으로 연계되는 주변지역
2. 시간적 범위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 내용적 범위 가. 송도갯벌 현황 및 여건 분석
<hp:fwSpace/>나. 제3차 관리기본계획 분석 및 이행평가 실시
<hp:fwSpace/>다. 제4차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hp:fwSpace/> 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안) 수립
4. 과업 수행방법 및 범위
○ 본 과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기존 조사자료와 공공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대상지역의 현장여건을 확인한다.
○ 계절별 생물상 정밀조사와 수질·퇴적물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은 본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남동유수지 등 주변지역은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송도갯벌과의 생태적·관리적 연계성을 검토한다.
Ⅲ. 과업의 세부 내용 1. 일반현황 가. 지정배경 및 계획수립 근거
○ 지정배경, 계획수립의 법적근거, 계획 수립의 성격
나. 습지보호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습지보호지역의 생태적·학술적 가치 및 특수성 파악
○ 지리적 위치, 지형·지질, 기후특성, 조석 및 조류 등
○ 해양환경·해양생태특성 및 해양보호생물 현황 등
○ 인문·사회·경제현황
(역사, 인구, 교통, 토지이용, 산업, 해역이용, 어촌계·어업권, 생활환경,
문화·관광, 각종 개발계획 등)
○ 오염원 현황·잠재적 위협요소 등 발굴 및 저감방안
다. 주변계획 및 국내외 사례 ○ 국가 및 지역계획 현황 및 검토 ○ 국내외 습지보호지역 현황 및 시사점 2. 관리여건 분석
가. 지리·지형, 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보호생물 등 관리여건 현황
나. 관리여건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다. 관리여건 분석에 따른 관리방향 설정 및 전략 도출
○ 생태·환경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여건 분석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보전 전략 수립 여건 분석
○ 내부요인․외부요인 분석 또는 관련된 의사결정기법 활용 보전·관리 전략 제시
○ 서식처 중심 보전·복원(핵심구역 보호, 훼손지 복원, 연결성·완충 강화)방안
○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및 거버넌스·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
3. 제3차 관리기본계획 분석 및 이행평가 실시
가. 관리사업 계획 대비 이행평가 나.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및 자체 평가결과 분석
다.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방향
○ 관리평가 및 지역의견을 통한 관리기본계획 방향 설정
4.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가. 습지보호지역 관리방향 설정
○ 생물다양성 유지, 보전·관리 인프라 구축, 생태자원보전
○ 교육·홍보 및 관리역량 강화, 지역 이니셔티브 강화
○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습지의 현명한 이용 등
나. 관리방향 설정에 따른 추진전략 수립 및 과제 도출
○ 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추진과제, 주요사업,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도출
다. 전략별 관리사업 및 세부추진과제의 구체적 제시
○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세부사업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우선순위를 도출
[관련 사항] ․ 생물다양성 유지에 필요한 사업 ․ 훼손지 복원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습지보호지역 내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
․ 모니터링 및 생물자원 정보 구축
․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관련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 습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 및 편의시설 설치 방안
․ 기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제시
○ 소요 경비의 구체적 산정 및 연차별 투자 규모 제시
○ 재원 종류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및 실현가능성에 우선한 재원확보 방안 제시
5. 성과점검 및 환류계획 수립 가.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도출·제시 나. 성과지표 평가 및 환류 6. 기타사항
가. 유관기관 의견조회 및 습지보전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나. 주민참여형 자율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7.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규격
수 량
비 고
1.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
- 최종보고서
A4
A4
A4
20부
20부
30부
2. 전체 용역수행 자료 (USB 저장매체)
1식
5개
8. 예정공정표 월 공정내용
착수<hp:fwSpace/>~
1개월
+<hp:fwSpace/>2개월
+<hp:fwSpace/>3개월
+<hp:fwSpace/>4개월
+<hp:fwSpace/>5개월
+<hp:fwSpace/>6개월
+<hp:fwSpace/>7개월
+<hp:fwSpace/>8개월
○ 일반현황
- 지정배경 및 계획수립 근거
- 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여건
- 주변계획 및 국내외 사례
○ 관리기본계획 성과 평가
- 관리사업 계획 대비 이행 평가
-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분석
○ 관리여건 분석
- 생태계·환경 등 관리여건
- 보전전략 수립 여건 분석
○ 관리기본계획 작성
- 관리방향 설정
- 추진전략 수립 및 과제 도출
-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도출
○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 성과점검 및 환류계획 ○ 위원회 검토 및 보완 ○ 보고회 ○ 용역성과물 작성·제출
※ 상기 일정은 예정공정으로 계약체결 및 착수 시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착수 후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공정계획서에 반영한다.
Ⅳ. 관리기본계획 수립 표준(안)
목 차
주요내용
권고사항
1. 서론
10-20p 내외
가. 배경 및 목적
•수립 배경 및 목적
나. 범위 및 내용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및 수행방법 등
다. 근거 및 성격
•계획수립의 법적근거 및 성격
2. 현황 및 여건
50-60p 내외
※ 문헌조사 위주로 작성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가. 입지여건
•지리적 위치, 지형·지질, 기후특성, 조석·조류 등
나. 자연·환경생태특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특성 등
다. 인문·사회·경제현황
•역사, 인구, 토지이용, 해역이용, 산업특성, 어촌계·어업권, 생활환경, 문화·관광 등
3. 주변계획 및 국내외 사례
20-30p 내외
가. 주변 계획
•국가 및 지역계획 현황 및 검토
나. 국내외 보호지역 사례
•국내외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 현황 및 시사점 등
4. 관리기본계획 성과 평가
20-30p 내외
가. 이행평가
•관리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평가
나. 관리평가
•관리효과성 평가 및 자체 평가 결과 분석
다. 관리방향 설정
•관리 평가 및 지역 의견을 통한 관리방향 설정
5. 관리여건 분석
10-20p 내외
가. 여건분석 및 고려사항
•자연생태환경, 인문사회 등 여건분석 및 고려사항
나. 관리방향 및 전략도출
•관리여건 분석, 관리방향 및 전략 도출
6. 관리기본계획
30-40p 내외
가. 관리방향
•다양성 유지, 관리기반 및 인프라 구축, 지역협력, 인식증진, 주민 삶의 질 향성 등
나.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주요사업, 세부사업 등
다. 전략별 관리사업
•전략별 관리사업 세부 내용
라.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
7. 성과점검 및 환류계획
10-20p 내외
가. 필요성
•성과지표 및 점검의 필요성 등
나. 과제별 성과지표
•전략별 관리사업 성과지표
다. 성과지표 평가방법
•평가방법 및 배점 등
라. 성과관리 환류
•성과관리 환류
Ⅴ. 과업 수행 일반원칙
1. 과업의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사전 협의절차 이행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이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상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등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
라)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마) 참여자 보안각서 다.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수행계획 주요내용
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구상
다) 향후 추진일정 등 라. 월간 진도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연구원 현황(Time Sheets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중간보고
1)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참여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바. 과업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 총 3회 실시한다.
사. 작업일지 작성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참여연구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필요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 완료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각종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부서) 협의
가.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청이 주관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의서류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자문 등(필요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 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맞춤법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가)“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자 중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4. 적용규정 및 관련법령
가. 본 과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과업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 및 기준
1)「습지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
4) 그 밖에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다. 통계자료
1) 과업에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통계자료 및 조사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명, 기준연도 및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15. 특별조건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나.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라. 용역계약자는<hp:fwSpace/>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이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17. 특기사항
가.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용역 수행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인천시 해양환경과 및 사업 유관부서)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수행한다.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4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