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주식회사루쏘).hwpx =====
하남시 공고 제2026–178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하남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하 남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 세부평가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종합평가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 서류 오기재 및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감이동 475-6)
2. 사업내역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감이동 475-6)
가. 사업주체 : 주식회사 루쏘
사. 기초금액 : 8,73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VAT별도)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설 계 자 : 삼쩜삼 건축사사무소
다. 시 공 사 : 시와종합건설 주식회사
라.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75-6
○ 대지면적 : 572.4㎡ ○ 연 면 적 : 2,659.01㎡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용
도 : 업무시설
○ 공사기간 : 2026. 9. ~ 2027. 7.
○ 건축허가일 : 2026. 8. 25.
○ 착공신고일 : 2026. 9. 21.
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4,916,560,000원(VAT포함)
바. 안전점검 비용 : 금 9,000,000원
(건축물의 정기점검비용, 종합보고서,VAT별도, 천원단위 미만 절사)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건축물
(1종 시설물 or 2종 시설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8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산출기준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10M 이상 굴착공사
-
-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
-
-
초기 점검
-
-
-
천공기 사용공사
-
-
-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
-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공사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공사
-
-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2
1,500,000
3,000,000
터널 지보공 사용공사
-
-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2
1,500,000
3,000,000
브라켓 비계 사용공사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사용공사
-
-
-
현장조립 복합사설구조물 사용공사
2
1,500,000
3,000,000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
-
-
기타
-
-
-
합 계
6
9,000,000
천원단위 미만 절사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하남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68개소
나. 결정방법
1)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지정방법으로 평가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지정 방법 및 기준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조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조달청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2. ~ 2026. 10. 16. 10:00
나. 접수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3]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개찰결과 : 2026. 10. 19. 14:00 이후 개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hp:markpenEnd/>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건축과(☎031-790-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 1부.
2.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주식회사루쏘).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78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하남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하 남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8.
★ 세부평가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종합평가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 서류 오기재
및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감이동 475-6)
2. 사업내역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감이동 475-6)
사. 기초금액 : 8,730,000원
가. 사업주체 : 주식회사 루쏘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VAT별도) 나. 설 계 자 : 삼쩜삼 건축사사무소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
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다. 시 공 사 : 시와종합건설 주식회사
라.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75-6
○ 대지면적 : 572.4㎡
○ 연 면 적 : 2,659.01㎡
○ 규
○ 용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도 : 업무시설
○ 공사기간 : 2026. 9. ~ 2027. 7.
○ 건축허가일 : 2026. 8. 25.
○ 착공신고일 : 2026. 9. 21.
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4,916,560,000원(VAT포함)
바. 안전점검 비용 : 금 9,000,000원
(건축물의 정기점검비용, 종합보고서,VAT별도, 천원단위 미만 절사)
-1 -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건축물
(1종 시설물 or 2종 시설물)
10M 이상 굴착공사
횟 수 단 가 금 액 - - - - - -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 - - 초기 점검 - - - 천공기 사용공사 - - -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 -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공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공사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2
1,500,000
3,000,000
동바리 사용공사
터널 지보공 사용공사
- - - 산출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8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산출기준
및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2 1,500,000 3,000,000 엔지니어링 브라켓 비계 사용공사 - - - 사업대가의 기준 - - - 2 1,500,000 3,000,000 - - - 기타 - - - 합 계 6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사용공사
현장조립 복합사설구조물
사용공사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9,000,000 천원단위 미만 절사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2 -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하남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68개소
나. 결정방법
1)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지정방법으로 평가
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지정 방법 및 기준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조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조달청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2. ~ 2026. 10. 16. 10:00
나. 접수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3]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3 -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개찰결과 : 2026. 10. 19. 14:00 이후 개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
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건축과(☎031-790-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 1부.
2.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4 -
===== 공정예정공정표(감이동 475-6 주식회사루쏘).pdf =====
공 정 계 획 표 / Project master schedule
PROJECT : 하남시 감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구 분 공종 공정율 비 고 월
2026년 9월
30
10
0.허가및 착공신고
10월
10
20
11월
30
10 20
12월
30
10 20
2027년 1월
30
10 20
2월
30
10 20
3월
30
7 14
4월
21
28 7 14
5월
21
28 7 14
6월
21
28 7 14
7월
21
28 7 14
8월
21
28 7 14 21 28
상부페기물 반출
멸실건물 철거
`
1.공통 가설 공사
방음벽 설치
`
2.토 목 공 사
규준틀설치,자재입고,토류벽 설치,토사 반출
해체 반출
3.철근콘크리트공사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작업
각층 코아 밀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작업
4.H-BIM골조공사
100%
5.외벽공사
외부하지및.판낼 작업
6.방수공사
90%
지하1층외부,승강기 피트 도막방수(조인트)
외부 및 각층 방수 7.조적 미장공사
80%
지하 조적 미장
계단실 미장 미장및 사춤 마감 8.타일,석공사
70%
석재시공
자재발주 타일시공
9.커튼월,창호공사
커튼월발주
현장 시공 방충망설치 현장 체크
10.내장공사
자재 발주
방화문및 sst 걸레받이 몰딩문시공 경량천정/벽체석고시공
60% 공사기간 날
씨등의 문제
로 인하여
공정기간이
다소 변경될
50%
수 있음
도어시공 11.수장공사
40%
자재발주
바닥재및 마감재시공 12.도장공사
30%
계단벽체도장초벌
계단벽체도장 난간대도장및 외부도장 20%
13.금속공사
난간대,외부잡철 설치
잡철시공 10%
14.소방공사
조경공사
0%
15.부대공사
승강기 설치
부대공사
16.전기공사
가설전기신청
입선및전력간선전등전열공사 등설치 통신,소방,TV공사 17.설비공사 냉매 배관및 드레인 배관 설치 가설수도신청 우수.오배수수관 입상및 횡주관 설치 에어컨 기구설치 위생도기및 보일러 설치 급수급탕 배관
18.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입상관 설치
비 고
승
강
기
가
설
전
기
가
설
수
도
빔
철
근
,
레
미
콘
발
주
커
튼
월
발
주
창
호
발
주
스
라
브
타
설
구
정
연
휴
잡
철
발
주
난
간
대
발
주
타
일
발
주
목
문
도
아
발
주
등
기
구
및
스
위
치
콘
센
트
선
정
내부배관및인입 설치
승
강
기
완
성
검
사
통
신
필
증
전
기
사
용
전
검
사
도
시
가
스
필
증
시
운
전
및
준
공
접
수
자재선정은 전체
총괄하여 우선 선정
한후에 발주시에 최
종 확인하여 발주한
다.
===== 점검비용산출내역.pdf =====
- 첨부서류
■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항 목
단위 수량 단 가 계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3,000,000원
1. 안전점검비용
높이 5미터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회 2 1,500,000 3,000,000 높이 2미터 이상의 흙막이지보공 회 2 1,500,000 3,000,000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
회 2 1,500,000 3,000,000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적용
■ 세부 산출내역
항목/구분
산출근거 내역 인 일 기술사 467,217 특급 373,353 외업 고급 1 1
중급
초급
직접
인건비
단가 373,353
295,138
1
0.5
235,459
467,217
특급 373,353 고급 비고 310,884 기술사 내업 금액 1 1 310,884 중급 295,138 초급 235,459 소계 117,730 310,884 801,967
여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직접경비
위험수당
기계기구의 손료
보고서 등 인쇄비
1 소계 30,000
20,000
2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00% 801,967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10% 160,393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1,794,326 절삭 -294,326 공급가액 1,500,000 V.A.T 별도
=====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20260715~) (1).hwpx =====
- 하남시 건설공사(건축분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2026. 7. 하남시 건축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하남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건축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수행기관 지정 방법
안전점검 비용 지 정 방 법 2천만원 이하 ※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2천만원 이하’라 함.)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지정 신청서 제출한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하여 [별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최고점자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별표] 제2호‘분야별 세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제출 받아 가목 내지 라목까지 합산 점수(100점 한도)가 높은자로 선정
2천만원 초과 ※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2천만원 초과’라 함.)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지정 신청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후
최고점자 선정
종합평가점수(100점) = 사업수행 능력(40점) + 입찰가격(60점)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별표] 제2호‘세부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PQ)’ 평가 항목 순위 기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 동일 점수 업체 중 분야별 세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가목 ‘참여기술인 점수(45점 한도)’가 높은 자로 선정하며, 점수가 다시 동일할 경우 나목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점수(25점 한도)’가 높은 자로 선정
※ 위 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상 안전점검 비용을 말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하남시에서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3. 일반사항
1) 세부평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2026년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관리 시작일(2026. 7. 15.)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자료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계약해지) 되거나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2번 유찰 될 시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지정받지 않은 업체 중 빠른 번호의 업체를 지정한다. (모두 지정 받은 경우 순번대로 지정)
4)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 중 낙찰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5) 건설업자 등은 4)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별 표 ] 하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점검 비용별 평가방법 가. 안전점검 비용 2천만원 이하
○ 가격입찰 후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후 최고점자 선정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입찰(수행) 가격 100점 가격평점 = 10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하남시가 산출한 15개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빈도가 높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한 모든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입찰가격은 공고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 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 수행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안전점검 비용 2천만원 초과
○ 종합평가(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 후 최고점자 선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합계 100점 사업수행능력 40점 (평가점수/100 * 40점) 입찰가격 60점 2. 세부 평가기준 (2천만원 초과)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시 실격)
(가) 경력 8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경력증명서 인정일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나)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용역금액 2,000만원(VAT 별도) 초과 용역에 한하여 산정]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5.0 4.5 4.0 3.5 3.0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3.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4억원이상 2.4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경력증명서 상 안전점검교육 등 이수 내역이 없을 시 별도 증명자료를 사실확인서류와 함께 제출.
특급 고급 중급 이하 2.0 1.0 0.5 (나)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경력증명서 인정일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5 5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금액
[용역금액 2,000만원(VAT 별도) 초과 용역에 한하여 산정]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5.0 4.5 4.0 3.5 3.0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3.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4억원이상 2.4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자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경력증명서 상 안전점검교육 등 이수 내역이 없을 시 별도 증명자료를 사실확인서류와 함께 제출.
고급이상 중급 초급 2.0 1.5 1.0 (나) 경력 3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경력증명서 인정일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4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
[용역금액 2,000만원(VAT 별도) 초과 용역에 한하여 산정]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4.0 3.8 3.6 3.4 3.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25]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12) (1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용역금액 2,000만원(VAT 별도) 초과 용역에 한하여 산정]
20건이상 20건미만 17건이상 17건미만 14건이상 14건미만 11건이상 11건 미만 12.0 10.8 9.6 8.4 7.2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3.4억원미만 2.8억원이상 2.8억원미만 2.2억원이상 2.2억원미만 13.0 11.7 10.4 9.1 7.8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20] (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 (8)
-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당해 용역 차기년도 PQ 시 감점
(1회 이상 계약미체결 1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6)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3) 재정상태
건실도
(6)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6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6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4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2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10] (1) 균형적 수행 (10)
- 하남시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안전점검 비용 2,000만원(VAT 별도) 초과인 건 수] : -(실적당 2점 X 현장 수)
※ 감점
※ 업무 중첨도 관련 수행기관의 실적은 2023년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운영기간(2026.07.15. ~ 2027.07.14.)에 중복되는
2,000만원(VAT 별도) 초과 용역을 건수로 한다.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입찰(수행) 가격 60점 가격평점 = 배점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하남시가 산출한 15개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빈도가 높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한 모든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7.74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함.
‣ 입찰가격은 공고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 할 수 없음.
‣ 선정된 업체 수행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는 절대값 표시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오기입, 불일치, 누락 등 상이·부적합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출 이후 제출된 서류의 수정, 보완, 재신청은 불가하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오기입, 불일치, 누락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부적합 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라.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2,000만원(VAT별도) 초과 용역을 건수로 한다.
바. 업무 중첨도 관련 수행기관의 실적은 2024년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운영기간(2026.07.15. ~ 2027.07.15.)에 중복되는 2,000만원(VAT별도) 초과 용역을 건수로 한다.
사.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아.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하남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한다.
자.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서식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26년 경기도 하남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 (서식 2)
경 기 도
하 남 시
귀 하
종 합 평 가 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배점 한도 자기 평가 하남시 평가 비 고 가. 참여 기술자 (가) 등급 (1) 사업책임기술인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2 (3) 분야별참여기술인 2 (나)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8 경력증명서 인정일수 기준 (2) 분야별책임기술인 6 (3) 분야별참여기술인 3 (다) 실적 건수 (1) 사업책임기술인 5
2천만원(VAT별도) 초과 안전점검 비용 공사에 한함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4 금액 (1) 사업책임기술인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5
소
계
45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1) 안전점검 실적(건수) 12
2천만원(VAT별도) 초과 안전점검 비용 공사에 한함
실적(금액) 13
소
계
25 다. 신용도 (1)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8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6 (3) 재정상태 건실도 6
소
계
20 라. 업무중첩도
(1)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10
2천만원(VAT별도) 초과 안전점검 비용 공사에 한함
소
계
10
합
계
100
※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하남시평가 란은 하남시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경기도 하남시의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적합하며[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용역 수행 업체(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또는 발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님]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3)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서식 4) 기술인 현황 일련 번호 기술부문 전문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 및 학력구분 자격명 종목 근무기간 비고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분책(분야별책임기술인), 분참(분야별참여기술인)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 1부.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5)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 해당분야 경력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5 5 10년 20건 4억원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일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6)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6 5 5 특급 10년 20건 4억원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일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7)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자격 경력 실적 (건수) 자격 경력 실적* (건수) 2 3 4 고급 7년 20건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전문분야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일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정밀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초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다’, ‘1.라’, ‘1.마’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8)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전문분야 인 원 수 비 고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초급 기술인 분야별 소계 합 계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9)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배점한도 자기평가 〇〇엔지니어링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건수) 실적(금액) 12 13 예시) 12(20건) 예시) 13(4억) 20건이상 4억원이상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계 건 계 원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구분 용 역 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전안전점검
소
계
건 원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2)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나’항 참고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배 점 자 기 평 가 비 고 감 점 평 점 부실 벌점 ① 용역업체 4 ② 사업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계약불이행 4
합
계
8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제재명칭 제재기간 배점 자기평가 감점 평점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3 ② 책임기술인 홍길동 ③ 참여기술인 계 3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OO엔지니어링 OO신용평가정보 예시)BBB+ (회사채 신용평가) 3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3) 하남시 정기안전점검 수행 실적 성 명 등 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자격 배점한도 자기평가 비고 실적 자격 경력 실적* 건수 건수 금액 -10 5건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용역(사업)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비 고 착수일 준공일 정기안전점검
소
계
건 원
소
계
건 원
소
계
건 원
소
계
건 원
합
계
건 원 (별첨 1) 2026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주)〇〇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