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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831]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742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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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기초금액 : 금74,165,000원(추정가격 67,422,727원, 부가세 6,742,273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2.(금) 10:00 ~ 2026. 10. 0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개찰일시 : 2026. 10. 0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hp:tab width="908" leader="0" type="1"/>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08.(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051-669-4932)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96,760원
국민건강보험료
905,758원
퇴직공제부금비
579,4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0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4,334원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96,760원
국민건강보험료
905,758원
퇴직공제부금비
579,4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0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74,33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4,775,352원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496"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496"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496"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60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hp:tab width="608" leader="0" type="1"/>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32), 입찰에 관한 사항은(☎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24호

공사 (소 액수 의 ) 견 적 제출 안내 공 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기초금액 : 금74,165,000원(추정가격 67,422,727원, 부가세 6,742,273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02.(금) 10:00 ~ 2026. 10. 0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08.(목)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051-669-4932)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96,760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05,758원
579,484원
119,016원
1,974,334원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196,760원
579,484원
1,974,334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905,758원
119,016원
0원
4,775,352원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 소액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덕산정수사업소 (☎051-669-4932), 입찰에
관한 사항은(☎051-669-49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덕산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내역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고재처리비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그레이팅 건축물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밸브설치공사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35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5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600mm C: 기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700mm C: 기당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350mm C: 기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50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7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STS 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350mm C: 기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STS 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50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STS 신축밸브 부설 및 접합 B: 관경 7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패킹 B: 고무, Φ350mm C: 개 D: 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패킹 B: 고무, Φ500mm C: 개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패킹 B: 고무, Φ600mm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패킹 B: 고무, Φ700mm C: 개 D: 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트,너트,와셔(도금) B: M30*150L C: 개 D: 49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트,너트,와셔(도금) B: M36*150L C: 개 D: 7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트,너트,와셔(도금) B: M39*150L C: 개 D: 8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앵커볼트 B: M25×250mm C: 개 D: 4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KSD3578) B: 이음관 700A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KSD3578) B: 이음관 800A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접합 A종 B: 겹치기 용접, 700mm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접합 A종 B: 겹치기 용접, 800mm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외부도장 B: 700Φ(매스틱코팅마감)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토목
A: 강관 외부도장 B: 800Φ(매스틱코팅마감)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토목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밸브철거공사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철거 B: 관경 35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철거 B: 관경 5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철거 B: 관경 600mm C: 기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철거 B: 관경 700mm C: 기당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철거 B: 관경 350mm C: 기당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철거 B: 관경 50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완폐식 체크밸브 철거 B: 관경 7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신축밸브 철거 B: 관경 500mm C: 기당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주철제 신축밸브 철거 B: 관경 700mm C: 기당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철거 B: 기계, 350mm 1M기준 C: M D: 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철거 B: 기계, 500mm 1M기준 C: M D: 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철거 B: 기계, 700mm 1M기준 C: M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철거 B: 기계, 800mm 1M기준 C: M D: 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부설 B: 기계, 700mm 1M기준 C: M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강관 절단 B: A종 700mm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 절단 B: A종 800mm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랜지 조인트 철거 B: Ø350mm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밸브지지대
A: 열연강판 B: 914×1829×9.0mm C: kg D: 31.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트앵커 B: M10×L75mm C: 개 D: 1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제품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146.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1종 C: M2 D: 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6.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채널 B: 100×50×5×7.5mm C: kg D: 100.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채널 B: 250×90×9×t13mm C: kg D: 148.08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고재처리비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KG D: 30250 O: 01 P: 고재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01. 신축관 이음16K
A: 신축관 이음(STS304) B: 350A(16Kg/cm2) C: 개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축관 이음(STS304) B: 500A(16Kg/cm2) C: 개 D: 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축관 이음(STS304) B: 700A(16Kg/cm2) C: 개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신축관이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02. 수동식 제수밸브16K
A: 수동식 제수밸브(GCD450) B: 350A(16Kg/cm2) C: 개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동식 제수밸브(GCD450) B: 500A(16Kg/cm2) C: 개 D: 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동식 제수밸브(GCD450) B: 700A(16Kg/cm2) C: 개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1.07%(5천초과1억이하 정률)+0.76%(1억초과10억이하)] C: 식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수동식제수밸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03. 전동식 제수밸브16K
A: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B: 350A(16Kg/cm2) C: 개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B: 500A(16Kg/cm2) C: 개 D: 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B: 700A(16Kg/cm2) C: 개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전동식제수밸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04. 완폐식 체크밸브16K
A: 완폐식 체크밸브(GCD450) B: 350A(16Kg/cm2) C: 개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완폐식 체크밸브(GCD450) B: 500A(16Kg/cm2) C: 개 D: 2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완폐식 체크밸브(GCD450) B: 700A(16Kg/cm2) C: 개 D: 4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완폐식체크밸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05. 전동식 제수밸브10K
A: 전동식 제수밸브(GCD450) B: 600A(10Kg/cm2) C: 개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전동제수10K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시방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Ⅰ. 일반시방서
. 적용 범위, 정의 및 약호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이하 “사업”라 한다)』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사업의 완성 및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공사 착공 전 확인사항
본 도면의 치수는 현장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복장강관의 용접부위는 반드시 도복장강관 도장을 실시한다.

직관/부속/후렌지 등 용접부위별 500A 이하는 외부도장을 실시하며 700A 이상은 내.외부 도장을 실시한다.
후렌지 및 직관의 용접 부위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용접한다.(직관은 500A이상 적용)
기존 펌프 흡입 배관은 에폭시 도장을 한다.
수충격 배관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밸브 및 배관을 고정하며, 기존배관 연결부위는 에폭시 도장한다.
밸브와 밸브을 연결하는 부위는 고무가스켓 및 볼트,너트 규격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게 체결한다.
밸브16kg/㎠ 이상, 후렌지는 20kg/㎠ 이상의 압력 제품을 사용한다.

  • -

관급자재는 도급업체에서 반입, 보관 및 설치한다.
도복장 강관(KSD3565)규격
① 도복장 강관 200A = 5.3T 이상
② 도복장 강관 500A = 6.0T 이상
③ 도복장 강관 700A = 7.0T 이상
④ 도복장 강관 800A = 8.0T 이상
⑤ 도복장 강관 900A = 8.0T 이상
⑥ 도복장 강관 1000A = 9.0T 이상
⑦ 이형관은 KSD 3578적용하며 이형관의 관두께는 직관의 관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한다.
공사의 진행
밸브 및 배관 교체공사는감독관, 감리사, 시공사 간 공사범위 및 순서는 별도로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며, 도급업체는 관급자재의 입고일을 확인하여 공사일정에 반영한다.
적용순서
사업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사업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사업비내역서 포함) 순으로 적용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처의 판단이나 설계 및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이 사업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 -

계약자는 이 사업시방서에 “계약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업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사업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사업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감독관 경유
계약자는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정부”란 대한민국 정부 및 그의 권한 대행기관을 말한다.
“발주처"란 입찰 서류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의미한다.
"감독관"은 발주처로부터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대행 기관이란 감독관을 의미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필요한 기타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를 공급 및 설치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체를 말한다.
"계약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를 말한다.
"사업"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여 기계 시설의 공급 및 설치도 이에 포함된다.
"계약 문서"란 계약서, 시방서, 도면, 산출 내역서, 시설 사업 입찰 유의서, 시설 사업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을 말한다.
"계약 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 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 시방서와 배관 특별 시방서, 기계기술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 사항 및 변경 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현장 혹은 작업장"은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현장대리인 혹은 현장책임자"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사업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은 당해 사업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통신설비 등(이하 이 시방서에서“사업별”이라 한다)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야적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발주처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을 의미한다.
"승인필" 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각종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과 상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하수도사업 시공관리요령(수도협회),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등을 준수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이 사업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사업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사업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 시방서, 도면 및 관련 자료
언어
계약 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감독관의 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도량형 단위
입찰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 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특별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특별시방서를 우선한다.

계약 문서의 모순
계약 문서의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서류 상의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계약자의 업무 구분
계약자는 첨부의 특별 시방서와 기계 기술 시방서에 제시된 해당 기기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한다. 단, 시운전 테스트 및 연속운전은 본 시방서의 설계설명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 설치 시공도 작성과 승인 요청
기자재 제작
공장 입회 검사 및 승인 요청
지정된 야적장까지의 운반
설치
시운전 테스트
연속운전까지 유지 관리
연속운전
운전 교육 및 유지 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제출
성능 보증
시공 및 사업 관리 조직 운용.
제작 도면의 승인
계약자는 기기 및 장비의 제작전에 발주청의 제작 승인을 받아야 되며, 제작 도면에는 조립도, 상세 설계도, 부분 조립도, 설치 도면, 설명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부속품 명세서 등이 포함된 승인 도서를 상세하게 표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보완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에 따른 추가 사업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제작 도면의 수정 요구 사항으로 기인된 납기 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 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시방서 및 도면 제공
계약 수락 시에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 자료 원본 1부를 제공하되 추가되는 시방서 및 도면의 복사비 및 우편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발주처, 감독관, 계약자와의 관계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 기간 내에 발주처의 대행자가 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 문서의 해석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사업 진행 확인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 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계약자의 책무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사업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같이 제작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계약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자가 임의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사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업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등의 현장상주
계약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분쟁 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을 최종 결론으로 한다.
이의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 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독 권한 대행자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속히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해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 사항에 따른다.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 일지라고 양도, 하청, 매도를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인․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 시는 사업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계약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사업 현장 내․외에서 사업과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장내의 경비
본 사업장내에는 사업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사업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야간작업
이 사업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
사업수행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변경사유서, 사업비증감내역, 변경사업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사업시행 중 계약된 사업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책임 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 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사업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사업의 부실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중지
사업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사업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기타 부실 시공하여 재시공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및 시험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기 항목에 대한 검사에는 설치 현장, 제작소 또는 공장의 입회 검사도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사업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도급자에게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의 검사 없이 수행된 사업은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조건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자는 현장에 견본(샘플)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 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사업관리 조직운용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 및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의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 관리 설계 및 시공 검토, 기자재의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에 투입되는 인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사진 및 완료도면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진행 사항과 주요 기기의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준공 상황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시에 잘 정리된 상기의 기록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계약자는 사업완료 시에는 도면, 운전 및 유지관리 요령서, 각종시험성적서, 예비품목록표 등 관련 서류를 5부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설치 및 준공 후라도 누설하거나 타 사업 목적에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각종 시험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절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이에 준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착수전 제반 법규로 인한 인․허가 사항(신고포함) 등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중 진행과정 및 완료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1일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의 뒷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한 현장 쓰레기를 수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 -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Ⅱ. 특별시방서
특별사항
개요
계약자는 계약서나 본 시방서에 준하여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제공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 입증을 한다.
본 시방서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은 각국 또는 국제 협회의 시방서로,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이에 합당한 표준규격의 신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형식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S<hp:tab width="2492" leader="0" type="1"/>
SSPC<hp:tab width="1124" leader="0" type="1"/>
CMAA<hp:tab width="620" leader="0" type="1"/>

ISO<hp:tab width="2144" leader="0" type="1"/>
AISC
AWS
<hp:tab width="28" leader="0" type="1"/>ANSI
IEC<hp:tab width="2120" leader="0" type="1"/>JWWA
AWWA<hp:tab width="304" leader="0" type="1"/>
ASTM
JIS
: 한국 산업 표준규격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철구조물 페인팅 협의회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hp:nbSpace/>미국 크레인 제작자 협회 (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n Inc.)
: 국제 표준 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미국 철강 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uction)
: 미국 용접 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 미국 국립 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일본 수도 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 수도 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 미국<hp:fwSpace/>재료<hp:fwSpace/>시험 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적용범위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에 따른 기자재 공급 및 설치사업, 검사, 시운전 등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
기자재 제작, 구매
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기자재의 설치 (필요 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작업 포함)
배관작업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사업완료시까지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기자재에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성능 보증
완료도서 제출
현장 조사
계약자는 사업 시행 전에 일반 조건 및 현지 조건, 사업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 지반 상태, 현장 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공급, 용수, 인력 공급, 자재 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 금액 또는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토록 사업을 수행키 위해 필요한 상기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가설사업
기계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가설사업은 하기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자는 필요시 감독관에게 현장 가설 사무소 및 야적장용 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소요 부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며 현장설명시 감독관이 위치를 지정해 준다. 계약자는 정해진 위치에 가설사무실 및 야적장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인화성물질 분리, 소화기 비치, 안전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회피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고, 미실시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줄자 등 계측기기류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계 설비의 유지 관리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 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 처리까지 유지 관리토록 한다.
자재의 보관 관리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사업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판 위에 쌓고 덮개를 놓아 검사가 용이토록 보관해야 한다.
관급으로 지급 또는 설치된 기자재도 납품 완료 이후에는 계약자가 운영 부서에 인계전까지 관리 책임을 진다.
제작도면 및 운전 관리 자료
계약자는 제작도면 및 일반 조건의 요구 사항에 준하여 설치 제공될 모든 기계, 설비, 배관(plumbing), 전기, 계장, 제어 및 기타에 대한 하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 및 외형 치수도, 기기 성능과 제원에 관한 자료
제작 시방서, 부품 목록, 예비품 목록, 기계 설비 도면
기자재 및 계통에 대한 배관도 및 조작반 전기 결선도
시운전 지침서를 포함한 완전한 급유, 유지 관리 및 운전 지침서
기기의 조립, 기초, 설치를 위한 도면 및 자료
기타의 기술, 설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료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자재는 사업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운반 및 설치
운 반
모든 기자재의 사업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사업 공정을 참고하여 사업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사업은 타 분야사업 또는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사업과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사업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사업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사업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 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사업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
계약자는 본 시설의 종합 시운전 기간 중에 발주자의 운전 요원에게 차후 시설 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자는 피교육자(운전 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운전 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매뉴얼 및 기타 부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 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이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시 운전 잘못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계약자는 보상하여야 한다.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작성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체적이고 필요한 단위별 운전 요령서를 포함한 운전 관리 요령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본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 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를 사업 준공 전에 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 (장치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 제반장비의 작동, 응급조치 사항 등)
운전 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획
계약자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감전 재해 예방
전기 기기는 무자격 무경험자 사용금지.
전기기계 기구 접지 철저
누전 차단기 부착 사용
정격 용량의 전원 사용
전원 인출, 기계 기구 점검 보수시 전원 차단
전선 가공시, 전기 기계 기구 절연 상태 유지
물기 등의 습윤상태에서 전기 사용 금지
작업별 안전장구 착용
작업중 상시 착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작업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 보안경, 안전장갑
위급시 임시 착용 보호구 : 방독 방진, 산소 마스크

작업자 주지 사항
안전관리는 인명존중, 경영활동의 능률향상, 사회적 신용획득 등을 위한 필요조치로서 작업장내 작업자의 사기아양, 이용자의 편리성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작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의 역할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하여야한다.
작업장의 시설 등을 숙지하고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철저.
안전관리 규정의 시행
사고의 통보 (당해 작업장의 사고 발생시)
작업장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 기계 사업 일반 사항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본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신기술 인정 및 연속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기기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기기번호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본 시방서에 기술된 설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 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성능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 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재료는 다음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결함이 없을 것.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이 시방서 안에 상술된 전형적인 재료는 최신판 재료 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 기준에서 설명되는 시방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재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hp:tab width="2512" leader="0" type="1"/>: KS D 4102
탄소 주강품 <hp:tab width="19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101
회주철품 (Gray Iron Casting)
회주철품 <hp:tab width="3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301
구상흑연주철품 (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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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강 및 구조용강 (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503
탄소강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52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hp:tab width="3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6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5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hp:tab width="2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699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hp:tab width="1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hp:tab width="3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hp:tab width="3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3703
스테인레스 주강품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D 4103
마감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혹은 코팅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 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감 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 등이 없어야 한다.
명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명 및 연락처
형식 및 모델 번호
시리즈 번호
성능, 제원, 용량, 전압, 기타 필요한 사항 (A/S 연락처, 설치회사명, 전화번호 등)
설치
계약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타 계약 하에서 먼저 건설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 내용물, 녹, 먼지, 모래 등 기타 외부 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주유 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함 된 구멍 및 틈새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스크류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 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용 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양용 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 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관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시설물 기초
계약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한 기계 및 장비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설계에 고려할 기초 치수 및 중량과 외형 치수를 포함한 기계 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도면과 자료는 기계 설치 계약자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패드 위에 기계 및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마감을 포함하여 감독이 요구할 경우 시설물의 상세한 기초 마감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모든 그라우팅 사업은 기계 설치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기계 설치 계약자가 책임진다. 그라우팅에 소요되는 물량은 계약자가 제공하며,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그라우팅을 할 사업을 마무리한 후 감독관에 의해 검사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작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 테이프, 나무 받침대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할 것
주유계를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채워야 한다.
축간격 및 요동 방지를 위해 회전축 및 기타 구동 부분을 검사한다.
작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조립 철제 시설물의 도장
현장 반입시 조립 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중도까지 도장을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상도 도장을 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설치 중 현장 도장
운송 혹은 설치 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 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 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의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제거하고 KS D 8317 혹은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플랜지
본 시방서에 상술되는 모든 플랜지와 부속품은 다음의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20kg/㎠플랜지 : 20kg/㎠의 KS B 1511 기준 치수 플랜지
이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관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계 공급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의해 필요한 기초 볼트, 너트, 와셔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의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효 나사 접촉부는 기초 볼트 직경의 최소한 1.5배로 한다.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특정한 고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구조 콘크리트 내에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는 기계 기초 상부에서 최소50mm 두께로 무수축 몰탈 그라우팅과 기초 Pad 콘크리트를 감안하여야 한다.
기계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 중 기초 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거나, 특정한 고시 또는 지정이 없는 한 모든 기초 볼트, 너트, 와셔는 기초 볼트는 훅크 앵커로 하고 이완 방지를 하여야 한다.
별도로 기술되지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질은 공기와 접하는 부분은 탄소 강재에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으로, 수중부에 잠기는 부분은 스테인레스(KS D 3706)로 한다.
예비 부품
계약자가 기자재 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예비 부품은 통상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에 관한 책자에 예비 부품의 명칭과 지정 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비 부품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공구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신품으로 사용되지 않은 공구들을 갖추어서 박스 안에 넣어 공급하여야 한다.
구비된 모든 공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공장 검사
반입 검사
설치 검사
검사의 내용
외관,구조,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조작, 모의 시험(필요시)
조립, 설치상태 검사
현장 조작시험
기타 특기사항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사업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사업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사업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관 관련된 현장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사업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사업은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사업 감독관의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Inspection Report(계약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사진대장(사진첩) 1식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반입검사
계약자는 기기 및 장비의 반입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할 수 없으며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설치검사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회전부 점검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사업 완료 후, 계약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업감독관과 협의한다.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포장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안전한 수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포장 기준은 아래 명기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각 장비는 적절하게 포장해서 제작소로부터 사업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파이프의 끝 부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부는 캡을 부착하여 수송 및 현장에서 보관 중에 외부의 손상이나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랜지 이음의 파이프는 접착 테이프나 유사 재료에 의하여 끝 부분이 보호되어야 한다.
부분품을 케이스 측면에 볼트 접합하여야 할 경우 압력을 분배시키기 위하여 큰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는 패드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기계를 수송하기 전에 포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Ⅲ. 배 관 특 별 시 방 서

Ⅲ. 배관특별시방서
총칙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 및 건설부 표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 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재료
재료
파이프, 피팅, 볼트, 너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 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재료 시험 성적서
시공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3부(원본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 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따라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배치도
배관도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배관 재료 분류표
기타 사양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 및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
절단 및 베벨링
절단
파이프 및 피팅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이상 연삭가공을 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배관용 강제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베벨링
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베벨링의 치수 각도는 “9. 별첨.2”에 의한다.
구경 50mm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엔드파이프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베벨 커팅 하여야 한다.
가접, 가조립 작업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 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그림 2>와 같이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 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그림 1>
<그림 2>

개선 내에 가접 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지관의 가접은 “9. 별첨.3” 플랜지, socket, 보스의 가조립에 의한다.
굽힘 가공
일반
모든 굽힘 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재시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탄소강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사 내기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관용나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 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씨일 용접을 하되, 씨일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씨일 테이프를 사용한다.
나사의 길이는 관용나사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용접
일반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현장 용접 시에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용접 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용접 방법
모든 용접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9. 별첨.1참조)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단, STS관은 알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STS 304 와 STS 316L 배관은 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 피복 용접은 첫 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개선 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 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를 브러쉬 및 치핑해머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
비드는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기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발생하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언더컷 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하며, 브리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φ2.6mm 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 작업
용접부의 비산되는 금속입자 및 슬래그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브리드 와 스테이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언더컷 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한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관 내부의 용락은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용접봉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수동 아크 용접 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9. 별첨.1참조)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재질 및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열처리
용접 부위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적절한 온도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굽힘 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안하여도 된다.
. 배관 조립 및 설치
배관 조립
배관 조립(플랜지 접합, 플러그, 니플 등의 취부)은 배관 기기 및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배관은 조립 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은 조립 전에 무구속 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치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9. 별첨.4참조)
나사 취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플랜지 취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 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 하에 취부한다.
배관 지지대의 설치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 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하여 제작 설치한다.
배관 취부
배관은 취부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스페이셔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 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스페이셔를 제거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
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 감독자의 허가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 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배관 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이종 금속간의 절연
펌프와 배관 연결부 및 기타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등은 아래와 같이 절연재를 삽입하여 플랜지 접합을 하여야 한다.
펌프와 배관 연결부 : 고무 플렉시블 콘넥터 또는 절연 가스켓 삽입.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 연결부 : 절연 가스켓 삽입.
기타
계장 덕트, 케이블, 덕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 청소
물 세척
모든 배관은 물 세척하되,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관하여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판,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제거하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trainer)를 가설하며,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세관 중 펌프의 모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의 스트레나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시킨다.
물 세척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취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척이 여의 치 못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 세척으로 대치할 수 있다.
공기 세척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
공기 세척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빠른 시간 내에 열 것.
세관 중에는 나무 또는 고무 햄머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보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할 것
세관 종료 후 밸브의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하기 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할 것.
. 도장 공사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철제 구조물에 사용되는 냉간 또는 열간 압연 강판 및 철재면 등의 도장 작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표면의 전처리
먼지, 녹, 기름, 얼룩 등 표면 이물질은 도장 전에 도장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표면 처리된 면은 6시간 이내에 하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젖거나 흙이 묻은 표면은 인접한 미건조 도장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적당한 방법으로 도장하기 전에 즉시 깨끗이 하여 건조시킨 후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 방법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 및 도료 제조업자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조, 세척 및 표면 처리 후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스프레이 도장이어야 하며, 스프레이 도장이 적합치 못할 경우 솔이나 로울러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장 작업자의 기술 수준은 일급이어야 한다.
배관 도장에 관한 규정은 모든 배관 설비를 포함한다. 단열 된 기기 또는 단열이 안된 부분 (즉, 기기 노즐, 밸브, 맨홀카버 등)은 도장을 하여야 한다.
5℃<hp:fwSpace/>이상 상대 습도 85% 이하에서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용접 검사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감독자가 검사 시에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 에는 재시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 용접해야 한다.
100% 방사선 검사를 하는 곳은 완전 투과 방법을 쓰되, 방사선 검사가 요구되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도 시험
브리넬 경도 시험은 각 열처리로부터, 그리고 국부 열처리 단면에 대해 용접 부위나 굽힘 가공 부분의 최소 1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경도 시험은 굽힘이나 용접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재료의 표면에서 행해져야 하며, 경도수가 응력 제거 용접부에서는 KS 의 허용치 그리고 열처리 굽힘 부에는 180을 넘지 말아야 한다.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 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 후 관은 세척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 시험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기기 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당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관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사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기타 사항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 시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 시에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단독 판단 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배관 재료 시방서
일반 사항
범위
본 시방서는 배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는 기계 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 자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장비와 계기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기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장비 노즐에 상대 플랜지 (Companion 플랜지), 가스켓 볼트와 너트.
계장 부품에 연결되는 첫 번째 차단 밸브 또는 첫 번째 관이음쇠.
조절 밸브, 안전 밸브, 오리피스, 유량계 등.
정규 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관이나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규정과 규격에 분류된 플랜지.
밸브.
관이음쇠(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캡, 커플링, 마개 보스 등)
가스켓.
볼트와 너트.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계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배관 부품은 다음의 규정과 규격에 따른다.
KS <hp:tab width="1820" leader="0" type="1"/>: 한국 산업규격
ASTM <hp:tab width="460" leader="0" type="1"/>: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NSI <hp:tab width="592" leader="0" type="1"/>: 미국 규격 협회
JIS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 일본 공업 표준 규격
재질
공급 유체
배관 재질은 공급 유체와 공정 상에 필요 사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공급 유체는 비부식성, 부식성, 고온 또는 저온으로 분류한다.
재질 분류표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플랜지 등급은 KS B 1511 철강제 판 플랜지의 압력 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배관 재질은 KS, ASTM, JIS 의 규정을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해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랜지면
재
질
비 고
KS 20 kg/㎠
슬립온<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평면 및 전면 자리형
배관<hp:nbSpace/>재료<hp:fwSpace/>등급표에 준한다

배관 재질 분류표
공 급 유 체
상수도
설 계 압 력
20㎏/㎠
설 계 온 도
20℃

호칭관경
항 목
200A 이상
관
KS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관 이음쇠(이형관)
KS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플 랜 지
(브라인드 플랜지 포함)
KSB 1511, 16Kg/㎠ 이상,
전면자립형 (Flat Face), Slip-On
가 스 켓 트
KS 16Kg/㎠, 전면자립형, KSB 1519, KS V 7112, 16WJ, 5.0mm두께
비석면 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와셔
KS 16Kg/㎠,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신축관
플랜지 규격:KSB 1511*16K
최고압력:16KG/㎠
밸브의 면거리:KSD 3578
전동식 제수밸브
플랜지 규격:KSB 1511*16K
최고압력:16KG/㎠
전동기:3상*380V*60HZ
밸브의 구조:KSB 2332
수동식 제수밸브
플랜지 규격:KSB 1511*16K
최고압력:16KG/㎠
밸브의 구조:KSB 2332
체크 밸브
플랜지 규격:KSB 1511*16K
최고압력:16KG/㎠
밸브의 면거리:KSD 3578
분기 연결
이경티,레듀셔

검사와 시험
재료에 대한 검사와 시험은 각각의 관련 규격과 규정을 따른다.
검사 시험의 감정
시험은 인장 시험, 굽힘 시험, 충격시험, 수압 시험, 기압 시험과 같은 파괴시험을 말한다.
감정은 방사선, 자기 입자, 액체 침투, 초음파와 같은 비파괴검사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 별첨
별첨 1 : 배관 용접 시공 기준
재 질 사 양
두께
용접봉 종류
크기
(mm)
KS
ASTM
JIS
KS D 7004~6
KS D 7014
JIS Z 3211
JIS Z 3212
JIS Z 3221
D 3507
SPP(백관)
A-120
(백관)
G 3452
SGP(백관)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4.0
D 3507
SPP(흑관)
A-120
(흑관)
G 3452
SGP(흑관)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4.0
D 3583
SPW
A-139
G 3457
STPY 41
2.4
2.4
D 4301
D 4303
D 4301
D 4303
2.6~3.2
3.2~5.0
D 3562
SPPS 38
A- 53 GR.A
G 3454
STPG 38
2.4
2.4
D 5016
D 7016
2.6~3.2
3.2~5.0
D 3562
SPPS 42
A- 53 GR.B
G 3454
STPG 42
2.4
2.4
D 5016
D 5016
2.6~3.2
3.2~5.0
D 3576
STS 304
A-312
A-530
G 3459
SUS 304
2.4
D 308
D 308
2.4~3.2
D 3576
STS 316L
A-312
A-530
G 3459
SUS 316L
2.4
D 316L
D 316L
2.6~3.2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
6.0
이상
KSD 3508
KSD 7004
-
3.2~5.0

별첨 2 베벨링의 치수 각도
분
류
SS41, SPP, SPPS, SPHT,STWW
STS 304, STS 316L
용 접 외 관
a
2 ± 0.5

b
1.5 ± 0.8
c
≤ 1.5
d
w + 4 ~ w + 8
e
(백비드) 3.0

f
(용입부속) ≤ 1.5
h
(비드 고) 2 ± 0.5
i
(언더컷) 1.5 ± 0.8
θ
60°
직각 분기관
직각 분기관 2급

α
60°± 5°
β
45°± 10°
a
3 ± 0.5
b
1.5 ± 0.5
c
≤ 0.5
직각 분기관 3급
α
60°± 10°
β
45°± 10°
a
2.5 ± 1.0
b
2.0 ± 1.0
c
≤ 1.0

별첨 3 : 플랜지, 보스 및 소켓형 죠인트 용접 시공 기준
1. 플랜지
2. 소켓
3. 보스

1 급
2급

1 급
2급

1 급
2급
f
t + 2

0
t + 2

1
a
1.6 +0.5
1.6 +1.0
α
45 + 2

0
45 + 2

0
β
45 + 10

0
45 + 10

0
f
1.25t + 2

  • 0

1.25t + 2

  • 1

a
t + 2

0
t + 2

1
a
3.0 ± 0.5
2.0 ± 0.5
h
t + 3
t + 3
b
1.5 ± 0.5
2.0 ± 1.0
f
1.4t + 2

  • 1

1.4t + 2

  • 1

c
0.5 이하
0.5 이하
f
t + 2

0
t + 2

0
f :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각장 1.4 t
용접은 필히 2층 이상할 것.
1B 이하의 소켓 우육 용접은 ψ2.6의 용접봉을 사용할 것.

※ 급별 용도
1 급 : 압력 16 kg/cm2 G 이상, 온도 350℃ 이상, -10℃ 이하
2 급 : 압력 16 kg/cm2 G 이하, 온도 -10℃ ~ 350℃, 비압축성 액체

별첨 4 : 배관 공사 조립 허용 치수
주) 허용 치수 1급은 공장 내에 따른다.
번 호
구
분
허 용 치 수
1 급
2 급
1
플랜지면의 허용도

g ≤ 0.3mm
g ≤ 1.0mm

2
센터의 편심도

d ≤ 0.3mm
d ≤ 0.3mm

3
수
평
도

b/a ≤ 0.002
b/a ≤ 0.004

4
수
직
도

b/a ≤ 0.002
b/a ≤ 0.004

5
가지관의 각도
± 0.5
± 1.0
6
길이의 공차
± 3.0 mm
± 5.0 mm

.도복장강관 및 이형관 부설 접합
강 관
자재 제작업체 선정
제작업체 선정기준
강 직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를 받아 나관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KS표시허가 나관생산업체로부터 나관을 공급받아 도복장강관을 생산하는 업체.
방사선투과 시험장비(직접 또는 외주) 및 자동수압 시험설비 등 비파괴검사용 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기사 배치 및 각종 시험기구를 보유하여 생산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내외부 자동 녹제거설비(Blasting 후 Air나 Steam으로 청소하는 설비포함) 및 내외부 자동 도장설비를 보유한 업체
강 이형관 녹제거를 위한 설비(Blasting 설비), 방사선투과시험장비(직접 또는 외주), 자동 각도절단기 및 수구성형기(냉간가공) 등 제반설비를 갖추고 생산된 전량에 대한 시험능력을 보유한 업체
공급원 승인
수급인은 자재구매 전에 선정하고자 하는 제작업체(공급원)의 관련자료(원관공급업체 포함) 제출 및 사전 공장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원관 제작업체가 공급원 승인요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급원 승인을 득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사전 공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작업체(공급원) 승인요청시 위 가 항의 제작업체선정 기준에 의거 검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장실사가 가능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 등 검사결과 불합격률이 높아 타기관 등에서 납품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감독자는 공급원 승인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
규격
품 명
호칭구경
두 께
길 이
수 량
비 고
도복장 강 직관
각 종
내역서 참조
각 종
내역서 참조
KS D 3565

제작방법
원관제작
관의 제작에 관하여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 3565)에 따른다. 단, 원관의 화학성분 중
탄소는 0.20% 이하이어야 한다.
원관의 제작 및 용접은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트레이트 심 또는 스파이랄 심 용접에 따라야 한다.
관 양끝 단은 벨엔드 스피곳 형상으로 하되 벨엔드관은 관 접합시 최소한 70㎜의 겹이음이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벨엔드 부분에는 현장용접부 산소압축시험을 위하여 기밀시험용 구멍을 뚫고 플러그(PT 1/8")를 박아 두어야 한다.
허용오차관은 근본적으로 원형이어야 하며, 외경은 바깥둘레 길이에 의하며 시방서에 명기된 경우 이외에는 ±0.5%이상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1)관의 길이는 +는 제한하지 않으나, -는 허용하지 않으며, 관끝단 벨 길이를 제외하고 규격(6m, 9m 또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2)관 두께의 허용오차는 관두께 10㎜이하일 때에는 ±0.30㎜, 관두께 10㎜이상일 때에는 ±0.5㎜이내로 한다.
3)관 끝부분은 관축에 수직평면상의 어느 점에 있어서나 3㎜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도복장관의 내․외부는 도복장 전에 블라스팅 등에 의하여 기름,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에 필요한 조도(roughness)를 확보하여야 한다.
4)관의 외부도복장은 KS D 8307, KS D 3589에 의한다.
5)외부도복장재가 콜탈에나멜인 경우 최종 마감재는 크라프트지 또는 화이트워시 도포로 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내부도장은 KS D 8502에 따른다.
7)관의 양 끝단 부는 현장용접 및 도복장을 위하여 150㎜정도 도복을 하지 않고 남겨 두되 현장반입시 프라이머 초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 도복장부의 끝부분은 경사각 20°정도로 다듬질하여야 한다.
8)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 전 야적할 경우 외부도복장 보호를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은 관련 ISO 및 KS 규정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장검사 10일전까지 자재검사기준 및 납품자의 자체 시험성적서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검사시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원관의 성분 등 필요항목의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재검사는 공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납품장소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독자는 강관의 공장용접부에 대한 추가적인 비파괴검사를 상수도본부 부담으로 별도의 검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매 관마다 제조공장에서 검사원의 지시를 받아 KS D 3565 "7. 표시"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발주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접부에서는 겹이음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삽구측 끝단 100㎜ 지점에 10㎜폭의 백색 지시 선을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취급, 운반 및 보관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검사원이 지시하는 납품장소에 운반, 하역, 적치하여야 한다.
지정된 납품장소에 적치하는 방법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복장된 관은 도복장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양끝 캡설치(500㎜ 이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 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관의 양단(도복 되지 않은 부분)에 30㎜이상의 환봉이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보강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급자재(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불합격자재 장외 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감독자로부터 반출지시를 받은 불합격 자재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강관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하여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용접봉
용접봉은 KS D 3508, KS D 7004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 4301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소계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이상(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12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300∼400℃온도에서 1시간 이상(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100∼150℃에서 1시간 이상) 재 건조하여 사용하고, 오손, 변질, 흡습된 것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굴착홈(구덩이)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은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드(bead)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목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당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에 관한 기타 사항은 "35521 용접공"에 따른다.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접봉 케이블은 KS C IEC 60245-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 료
강관 용접 후 관경 700㎜ 이상의 경우에는 내부에 액상에폭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강관 용접부 내부 액상 에폭시 도장에 사용할 도료는 "KS D 8502 규격 2.1 조성, 2.2 품질" 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형 도료와 저온형 도료의 2종류를 다음 조건에 따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형 도료 : 10℃ 이상시 사용
저온형 도료 : 5∼20℃에서 사용
도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D 8502에 따라야 한다.
도료 및 도장의 검사는 KS D 8502에 따라야 한다.
액상접착제
액상접착제는 통속에서 수작업이나 기계적 방법으로 교반이 어려울 정도로 굳어지지 않아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액체상태로 가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강관표면과 테이프에 접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스프레이 또는 붓칠이 양호해야 하며 바르는 동안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좋아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고무수지형 또는 역청질 재질로써 테이프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며 물성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2 뷰틸 고무계 액상접착제의 물리적 성질
색 상
재 료
무 게
검 정
고무와 합성수지
가연성
0.72~0.96㎏/ℓ
비가연성
1.2~1.44㎏/ℓ

표 3 역청질계 고무계 액상접착제의 물리적 성질
색 상
재 료
무 게
검 정
역청질
가연성 0.85~0.99㎏/ℓ

매스틱(Mastic)
안지름이 75㎜ 정도의 지관으로 된 롤 모양이거나 가변형 고형체된 모양으로 적절한 위치에 제조자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매스틱은 액상접착제 및 테이프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매스틱은 뷰틸고무 또는 역청질의 기본재료와 충진재 등으로 구성되어 액상접착제와 테이프의 접착층이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물성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4 이형부위 충진용 매스틱 물리적 성질
시 험 방 법
필 수 조 건
시험방법
최 소
최 대
뷰틸고무와 역청질의 총함량
50%
70%
KS D 8500
유 연 성
50㎜
-
KS D 8500
휘발성 물질함량
-
2%
KS D 8500

무열테이프
AWWA 209 규정에 따른 테이프
재 질 :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및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테이프는 전기저항과 부식환경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야 하며, 수분흡수율과 수분 침투성이 낮아야 하며, 강관표면에 대한 접착성이 강해야 한다. 또한 공장 또는 현장에서 도복장된 부위와 접착되어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끼리도 반드시 밀봉되어야 하고 전기방식과 연계해서 사용시 음극박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형 태 : 롤 형태로 제작을 하며 롤의 안지름이 최소 75㎜가 넘는 구멍 뚫린 감긴 형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분리용 간지가 있어야 한다.
제 원 : 테이프의 폭은 100㎜ 또는 1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두 께 : 최소두께 보호층을 포함해서 최소 0.75㎜ 이어야 한다.
기 준 : 테이프의 물성기준은 AWWA C 209에 준하며 시험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표 5 현장용접부용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
시험항목
필수조건
시험방법

o 나비의 편차
o 두 께 (0.75㎜)
o 수증기 통과
o 유전강도
o 절연저항
o 접착제표면과의 접착력

최소 -5% 또는 6㎜ 보다작은것
최대 +5%, 최소 -5%
최대 0.25Perms
최소 15V/㎛
최소 500,000㏁
액상접착제 도장면 2.2kgf/㎝․나비

KS D 8500
KS D 8500
KS M 3088
KS C 2102
KS C 2102
KS A 1107

품질확인 : 본 제품을 반입 및 사용하기 전에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KS D 8500 규정에 따른 테이프
현장부설 용접부용 안쪽층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 또는 폴리염화비닐 지지체와 역청질 및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부설 용접부용 안쪽층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단, 접착제 표면과의 접착력은 KS규정에도 불구하고 21N/cm․너비로 한다.
현장부설 용접부용 바깥층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부설 용접부용 바깥층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보수용 테이프는 폴리올레핀 지지체와 뷰틸고무, 접착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용 테이프로는 모든 테이프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적재․운반 보관 및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손상부위 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탐상기에 나타난 모든 결함에 대하여도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용 테이프의 물리적 성질은 KS D 8500에 따른다.
현장부설 용접부의 전체 도복두께
안쪽층 테이프와 바낕층 테이프의 전체두께는 강관의 지름, 작업조건, 사용장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두께와 여러 층의 복합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6 현장부설 용접부의 전체 도복두께
시험방법
필수조건
시험방법
최소
최대
두 께
-5%
-
KS D 8500
유전강도
12,000V
-
KS C 2102
충격저항
2.8N․m
-
KS D 8500
침투저항
-
22℃에서 25%
KS D 8500

자재의 보관
제작시의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운반, 보관되어야 하며 화기물로부터 격리된 곳에 보관하며, 테이프 보관시 바닥에 파이프, 통나무 등을 깔아 두어서는 안되며 2m 이상의 높이로 쌓아서는 안 된다.
운반시 호크, 로프, 케이블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테이프를 굴리거나 낙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라믹코팅 외부도복장
세라믹 코팅제
세라믹 분말, 금속분말, 폴리머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세라믹코팅제
과학기술처 국산신기술 인정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희석제
희석제는 스프레이, 붓칠, 로울러칠등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지정된 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보강테이프
세라믹코팅제의 작업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아스팔트 도복장,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 강관 등의 이음부 도복장된 끝단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시 도막의 성능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에 세라믹코팅제를 미리 도포하여 돌려감기식으로 사용한다.
재료의 특성은 표 7을 따른다.

표 7 재료의 특성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1) 전단접착강도
N/㎟
1000 이상

2) 염수분무시험(168H) 이상 없음

3) 냉열반복시험 (-20℃~80℃, 168H)

부풀음, 갈라짐, 벗겨짐 없음 4) 비중 1.7±0.1

재료의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희석제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사용 후 남은 재료는 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상수도용 강관
KS D 356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6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200본마다

관부설
관부설 일반
관로 부설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은 관로구간별 바닥 및 지반상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한다.
관로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도로 및 기타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미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로공사 중 강우시,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방식설비가 설치되는 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0㎜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리드선의 시공방법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6.2.1 전식방지”의 내용을 따른다.

관의 운반 및 취급
운반의 기본사항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취급방법
와이어벨트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와이어벨트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일점 매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의 통행을 금지한다.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시에는 사전에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관 부설
관을 하차할 때나 트렌치 내에 내려놓고 부설할 때에는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 하여야 하며, 2점 달아매기에 사용되는 로프는 관 도장면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나일론슬링 등을 사용하고, 양쪽 끝의 비도장 부분에 호크를 걸어 관을 거치 하여야 한다.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끝의 비도장 부분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꿔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의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반입된 강관을 장기간 야적하는 경우 도복장부위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태양열의 차단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 양끝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받쳐서 관외면 도복장부위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배관한다.
현장필렛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강관을 부설 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의 토사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배관의 정열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 구경 300㎜이상은 클램프를 사용 하여 가 고정하고, 300㎜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클램프(Welding Clamp) 또는 Welding Fixture를 준비 사용하여 가 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클램프의 제거는 직선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배관 정열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정열의 오차는 ±1°이어야 한다
용접 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열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관 매달기
관부설 중 횡단관 등의 지하구조물에 대하여 관통과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거쳐 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관 매달기, 또는 써포트 등을 설치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 매달기는 부설되는 관과 직교하는 지하 지장관의 경우 관의 저면이 노출되면 지상에 거치할 H-Beam을 설치하고 서포트와이어로프(Support Wire Rope)로 지장관을 묶은 후 턴버클(Turn-Buckle)로 기존관의 구배를 조정하면서 조여 관의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관과 서포트와이어로프(Support Wire Rope)사이에는 쿠션재를 끼워 기존관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관의 이음매 부위 등의 기밀의
손상이 우려되는 구간은 기밀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용 접
강관접합 절차
1.용접사자격
2.용접봉
3.용접작업 전
4.가용접
5.아아크 용접
6.산소압축시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함
-용접봉의 피복재 충격에 의해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 주의
-피복재 습기 흡수하면용접작업 곤란, 용접결함
(블로우홀, 피트,크랙 등)발생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제거
-화재,누전, 사전방지대책강구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
-적절한 환기설비 등대책 강구
-관접합 부분의 고정 위한 용접으로 상․하․좌․우순서로 실시
-본용접과동일수준으로실시
-본 용접에 사용하는 동일용접봉
사용
-용접부는충분히건조시키고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등으로 제거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용접 작업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Spatter)의 흩어짐과 용접 슬래그가
관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면 하단 반원에 고무
시이트나 불연성 포대 등 깔기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에 압력계 부착
-압력을1.5MPa(N/㎟)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경과 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시험 반복

산소압축시험 그림
산소압축시험(1)
산소압축시험(2)

가용접
가용접은 관접합 부분의 고정을 위한 용접으로 상․하, 좌․우의 순서로 시행하여야한다.
길이방향 : 300㎜ 피치(관부설후 용접전 관고정을 위한 관상단의 가용접)
원주방향
300㎜ : 4개소
400 ~ 500㎜ : 6개소
600 ~ 750㎜ : 8개소
800 ~ 1,500㎜ : 10 ~ 12개소
1,600㎜ 이상 : 12 ~ 14개소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가용접시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이상 이어야 한다.
용접이음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재료는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 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아크 용접봉 사용시에는 이동식 건조로(보온온도:100~130℃)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고려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 하여 가용접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본 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 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 내야 한다. 단, 가 용접된 상태가 본 용접의 루트부까지 적절히 용접되어 용접상태가 좋고 마무리용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강관 삽입부의 간극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한다. 덧살의 표준높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 비이드의 덧살 표준높이
모 재 두 께 t (㎜)
덧 살 두 께 (㎜)
t ≤ 12.7
3.2 이하
t ≥ 12.7
4.8 이하

위빙(weaving)폭은 봉경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부의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용접을 시작하면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 중 층간온도는 항상 250℃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의 측정은 용접부 중앙부를 기준으로 한다.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 및 아크전방 약 100㎜의 모재로 한다.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도로횡단부위 등 24시간 이내에 되메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현장대리인은 매일 계통별 작업실적(구내배관포함)을 다음 표 9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9 작업실적
날자
계통및측점
관경
배관공성명
용접공성명
용접전류
접합부위
검사종류
검사 결과
예열온도
후열온도
용접봉종류
도복장상태
관청소상태
EL
좌표(변곡점마다)
비고

( 규격:B4,횡 )
ø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 실시
관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금속의 층간두께는 3mm정도 유지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 방법을 사용
대형관의 용접방법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다음 표 10을 따른다.
표 10 관 두께별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
두께(㎜)
용접봉직경
(㎜)
용 접 전 류(A)
용접층수
비고
초층
잔여층
6
32
90~150

1층이상
용접전류는 용접
자의 숙련도,용접
속도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9
40
130~150

1층이상
12
40
140~160

1층이상
14
40
140~160

2층이상
50

170~190
16
40
140~160

2층이상
50

170~190
19
40
140~160

3층이상
50

170~190
22
40
140~160

3층이상
50

170~190

수급인은 용접자세에 따라 관두께, 비이드수, 용접봉 직경 등을 선정하여 소요 몸두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 전 검사항목
수급인은 용접시행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해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루트의 간격, 관의 어긋남, 형상의 어긋남
개선부의 녹, 토사, 유분, 수분 등의 유․무 여부
가용접 상태가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벨엔드 형상의 겹침길이 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벨엔드부의 외경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DO2 = (DO1 + 6 + 2t) ± 0.5%

여기서, DO1 : 강관외경, DO2 : 벨엔드부 외경, t : 강관두께
용접 중 검사항목
수급인은 용접 중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완전한 용접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조건 및 용접순서
용접봉 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 용접시 각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상태
용접전류 설정의 적정 여부
각장 및 목부의 형상을 조사하며 필렛용접부의 각장은 관두께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각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부의 형상은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형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관용접에서 각장 검사는 겹침부의 GAP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장 길이 계산식
L = 0.85t + G
여기서, L : 강관접합에서의 각장 길이, t : 강관두께, G : 겹침부의 GAP(진원일 때 3㎜)
언더커트(Under Cut)
깊이가 0.5mm 미만 : 무시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커트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됨.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커트가 있어서는 안됨.
오버랩(Overlap),아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크랙(Crack),스패터(Spatter)은 허용되지 않음.
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 유지
강관용접
강관용접의 종류

강관용접 그림
용접시공 제한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온도 및 주변환경에 따라 예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용접시 대기온도가 0℃ 이상이고 기후조건이 양호할 때는 예열 등의 방법이 필요 없다.
대기온도가 0℃이하 ~ -15℃이상인 경우 용접선 양측 10cm범위를 약 40~70℃로 예열하고 용접을 시행하며 기온이 -15℃ 보다 낮을 경우 냉각속도를 늦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예열방법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의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이 사용되며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하며,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100㎜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수급인은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감전
아아크광선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중독성가스
폭발성가스
화 재
강관용접부 내부 액상에폭시 도장
피도장면의 전처리
강관 용접 후 관경 700㎜이상의 경우에는 내부에 에폭시도장을 하여야 한다.
피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용접으로 인하여 피도장면에 생긴 해로운 돌출부는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티끌, 먼지, 진흙 등이 묻어 있을 때는 깨끗한 면포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수분이 있을 때는 건조된 면포로 닦아 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스케일, 녹, 이물질 등은 블라스트, 디스크 샌더 등으로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부착된 기름기는 용제를 묻힌 면포 등을 이용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에 의해서 손상된 부분의 도장은 디스크 샌더 등으로 제거한다. 제거부분 주변의 손상을 받지 않은 도막 및 공장 도장부와의 중복된 부분은 너비 20㎜정도에 걸쳐 디스크 샌더 등으로 처리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도료의 부착에 지장을 주는 먼지, 기름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 장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피도장면의 결로 방지를 위하여 예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외선, 열풍, 열탕침지 등에 의한 균일한 가열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 안된 곳이 없이 균일한 도막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복도장을 할 때는 도료제조자가 지정한 재도장 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용접에 의하여 접속된 도장제품은 용접열에 영향을 고려해서 끝부분을 미도장된 상태로 남겨 두도록 한다. 다만, 미도장 부분에 에폭시 수지계 도료의 숍 프라이머를 도장하여야 한다.
도막의 보호와 경화촉진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도막을 지속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티끌,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도 도막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도막은 용제가 휘발되기 쉽도록 대기 중에 노출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도막의 경화촉진을 위해 적외선, 열풍 등으로 가열할 수 있다.
도막의 두께
도장제품의 도막두께는 0.4㎜ 이상이어야 한다.
도장작업이 끝나면 감독자의 입회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전압은 1,200V~1,500V를 표준으로 한다
강관용접부 외부테이프 도복장
관 표면 처리
융착 금속 중에 잔존하는 확산성 수소의 제거를 위해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는 24시간 이상 방치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장 전에 가스버너를 사용하여 용접비드 부분에 허용온도 600℃까지 반복 가열하여 강제 배출 하여야 한다.
도장면의 수분은 건조된 면포로 닦아낸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슬래그, 스패트 및 용접비드 부분의 도장에 유해한 돌출부 등을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기구로 제거하고 강면을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열화한 프라이머, 강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모서리나 거친 부위는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장도복장부 양끝단 75㎜까지의 크라프트지를 전동그라인더나 와이어브러시로 제거하고, 경사각 20°정도로 다듬질하여야 한다.
액상접착제 도장
액상접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속도로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바르며 당일 시공분만 시공하여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파이프에 칠하기 전 잘 저어 준다. 이런 절차는 고무기제를 잘 용해시켜 접착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액상접착제는 파이프의 미도장 부분과 공장도복장 부위의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75㎜이상까지 균일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칠 하여야 한다.
액상접착제의 건조상태는 접착력이 없어지기 전에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액상접착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액상접착제 도장 후 테이프를 감기 전에 먼지, 습기 같은 불순물이 테이프면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스틱 충진
액상접착제를 바른 후 테이프를 감기 전에 외부용접부위에는 매스틱을 사용하여 테이프 접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매스틱의 충진 범위는 테이프가 주름지거나 꺾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만하게 강관표면에 접착될 수 있도록 감아서 채운다.
테이프 감기
테이프는 공장도복장 부위 끝단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75㎜ 안쪽으로부터 나선식으로 감아야 한다.
테이프의 첫 시작 면은 공장도복장 단면이 9~10시 또는 2~3시 방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처음 시작 시에는 테이프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프라이머 도장면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단순히 눌러 주어 압착시켜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체중을 실으면서 힘껏 잡아당겨 최소 1회는 동일개소에 겹쳐 감아야 한다.
한바퀴를 완전히 감고나면 테이프 시작면 부터는 50%중첩, 즉 먼저 감는 테이프의 중앙위치에 오도록 하고 감은 끝은 한번 더 겹쳐 감아 보강한다.
중간에 테이프 교체시 원주방향의 겹침은 약 150㎜앞의 부분에서 겹쳐서 감아야 한다.
토양조건이 주위와 다르거나 되메우기 등 작업 시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이상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복장부위를 걸어다녀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도복장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보호방법이 조치된 뒤 작업자의 보행을 허락할 수 있다.
용접부 외부도복장 점검
용접부 외부 테이프 감기작업이 끝나면 감독자의 입회하에 Holiday Test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이나 Yard 또는 현장에서 피복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청각신호 장치가 부착된 소형, 저 전류, 전압 조정이 가능한 Pulse-type Holiday Detector이어야 한다.
Detector의 검사전압은 10,000~12,000V를 표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Holiday Detector의 전압은 하루 두번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오전 작업 전과 오후 작업개시 전)검사를 위한 정격전압을 얻기 위해 장비를 적절히 접지 시켜야 하며, 장비제작업체의 사용지침에 따라 전압을 조정하여야 한다.
Electrode는 약 15∼30cm/sec 속도로 도복장된 표면을 1회만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검사를 잠시 중단할 경우에는 도복장부위가 손상되지 않게 전류는 즉시 차단 시켜야 한다.
만약 Electrode와 도복장 표면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면 결함 부위는 분필이나 크레용 같은 적절한 표시 도구로 보수해야 할 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용접부 외부도복장 보수
모든 손상부위, 흠집, 결함부위 또는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반드시 피복 층을 제거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손상부위는 구매자의 시방에 따라 처리하며 손상부위와의 겹침은 최소 100㎜를 중첩 시공하여야 한다.

강관용접부 세라믹코팅 외부 도복장
코팅
작업준비
도장 전 제품의 혼합과 사용시간 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다.
혼합비율(기본제 : 경화제)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시된 비율을 준수한다
희석제 사용시 코팅제 1Kg에 150~200cc를 기준으로 충분히 희석하여 사용한다.
작업환경
온도 0℃이상 습도 85%이하에서 시공한다.
고온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화재위험이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감독자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시공
혼합된 코팅제를 붓, 롤러, 나이프 등 시공 가능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복장된 강관끝단 50㎜ 안쪽부터 도포한다.
보강테이프를 사용시 혼합된 코팅제를 충분히 합친 후 도복장된 강관끝단 50㎜안쪽부터 나선형으로 돌려 감는다.
보강테이프를 돌려 감을시 처음과 끝부분은 충분히 겹쳐 주며 겹침 너비는 10㎜이상 이 되어야 한다.
보강테이프 감기 방법
용접부의 표면 처리 후 세라믹코팅제를 60μ도막두께로 코팅
보강테이프에 세라믹코팅제를 합쳐서 도막두께 600μ이 되도록 돌려 감기식으로 코팅
테이프 폭이 10㎜ 이상씩 중첩되게 돌려 감음.

용접선
도복장 강관
도복장 강관
용접부
세라믹 코팅
50㎜
50㎜
300㎜

붓칠, 스프레이 방법 (보강테이프 미사용시)
세라믹코팅시 보강테이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PE도복장강관중 현장여건상 보강테이프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용접부의 표면처리
붓칠 또는 스프레이 코팅으로 200μ도막두께 코팅
필요시 용접선 및 PE 끝 부분은 세라믹 프라이머로 육성 후 코팅
용접선
PE 도복장
세라믹 코팅
200~300㎜
50㎜
50㎜

작업시 주의사항
제품이 경화된 후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알맞은 량으로 혼합 사용한다.
제품이 경화된 후 인체에 전혀 무해하나 작업 중 제품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씻어내야 한다.
희석제를 사용하여 도복장강관 내부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특히 환기에 유의하여야하며 방풍장비, 시설을 사용한다.
희석제 사용시 작업자의 인화물질의 휴대를 절대 금한다.
고소작업, 수중작업등 특별히 위험한 작업시 해당하는 안전수칙에 따른다.
검 사
시공현장에서의 검사는 전처리 검사, 도장작업 중 검사, 도장완료 후 검사를 시행한다.
전처리 검사
도장면에 대한 전처리 및 도장 전 모든 과정을 기준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검사하며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도장작업 중 검사
올바른 제품이 적절한 배합비율에 따라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한다.
도장완료 후 검사
검사는 도장완료 후 도장면이 경화된 후 시행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한다.
도막두께 측정
도막의 두께는 D. F. T(Dry Film Thickness) Gauge를 사용한다.
용접부위의 상․하․좌․우 4개소를 임의로 지정하여 측정한다.
도막두께가 95%이상인 경우를 합격으로 하며, 미달시 그 부위에 대하여 추가코팅 후 재 측정한다.
핀 홀(Pin Hole)Test
재료의 특성상 습식 테스터기(Wet Sponge Porosity Detector)를 사용한다.
도장면 전 부위에 대하여 측정한다.
핀홀(Pin hole)이 발생된 지점에 대하여는 사포 또는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10㎛정도 거칠게 한 후 재 도장한다.
추가 도장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 측정한다.
되메우기시 코팅부위 보호대책
동계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 시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로서 코팅후 곧바로 되메우기를 할 때 제품의 도막을 보호하며 경화지연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며 위 사항 외는 사용을 피한다.
P․E 비닐 시트 감기
P․E 시트 감기
강관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강관의 플랜지관 이음부의 규격은 KS D 3578에 따른 이음 이라야 하며, 개스킷(Gasket)의 재질은 KS M 6613을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부 설
이 시방서 3.1 관부설에 따른다.
플랜지관 접합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균등하게 조금씩 조여 플랜지면과 면의 간격이 관체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되도록 조인다.
접합시 개스킷(Gasket)은 백페인트 KS M 5312의 1급 페인트로 접합 풀랜지면에 붙여 완벽한 접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시 고무패킹이 관내 외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강관 플랜지관 접합시 볼트 조임 토크는 "33023 주철관 접합 및 부설공"의 " 3. 시공 메커니컬 접합의 볼트 조임 토크와 같다.
기설 관의 연결
기설 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공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 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마다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기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공사에 필요한 배수펌프, 절단기 등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설 관의 절단개소, 절단시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도장을 하여야한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KWWA M 140에 의하여 관내부를 충분히 세정 또는 소독 완료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
기설 관의 철거
기설 관을 철거 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 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하며, 관의 철거는 발생품 처리기준에 따른다.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설 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형관 보호콘크리트 등 폐자재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모든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설계설명서(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2. 위
치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691

3. 목
적
매리취수장 6차 펌프실의 노후된 밸브 교체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원수취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

4. 개
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매리취수장

  • 6차 펌프실 노후 밸브 교체정비 공사 : 1식

5.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현장의 제반조건 및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사업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사업 예정 공정표 참조)
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2항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사업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8. 하자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9. 사업 예정 공정표
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을 작업을 위하여 공정상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
종
비 율
(%)
사 업 기 간 (60일)
비 고
5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관 급 자 재 입고
5
5

2. 작 업 준 비 및
협 의
5

5

3. 밸 브 철 거
30

10
10
10

4. 밸 브 신 설
40

10
10
10
10

5. 도 색 작 업
10

10

6. 시 운 전
10

1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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