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정보시스템.pdf =====
입찰 공고
대림대학교 공고 제2026-17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건명
대림대학교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2026. 10. 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 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대림대학교
1.2. 입찰건명: 대림대학교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1.3. 경쟁방법: 일반경쟁 (총액)
1.4.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대상 입찰
1.5. 사업예산: 금380,646,200원 (부가세포함)
1.6. 기초금액: 나라장터 내 기초금액 참조
1.7. 예가방식: 복수예가
1.8.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9. 인도조건: 물품구매규격서 참조
1.10. 분할납품: 불가
1.11.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구매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업체등록 (대림대학교 내방)
2.2. 입찰일정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2.
10:00
나라장터
2026. 10. 12.
9:30 ~ 11:30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이후
대림대학교 구매관재팀 나라장터 본 대학 집행관PC 업체등록 개찰일시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4) 업체등록 : 대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구매관재팀으로 공고된 일시에 내방 후 서류제출
3. 입찰 참가 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
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
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다음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
④ 대학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을 납품 및 설치 가능한 업체
⑤ 기초금액 범위 내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⑥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 (“3.2. 업체등록” 참조)
⑦ 업체등록 서류 제출시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원본)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원본) 제출 업체
3.2. 업체등록
① 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월요일 9:30 ~ 11:30 대림대학교 대학본부 2층 구매관재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업체등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용인감 지참)
대리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참석자 재직증명서 1부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원본) 및 기술지원확약서(원본) 각1부
※ 미비 서류가 있을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
당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현재 합병, 매각 등 회사정리절차 또는 워크아웃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 불량 사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
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 참가 가능,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등록함
4.2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
4.3 업체등록 완료 : “3.2. 업체등록” 참조
5. 낙찰자 선정
-------------------------------------------------------------------------------------------------------------------5.1. 적용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5.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5.3.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
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 82.495%
5.4.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총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5.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6. 낙찰자 선정은 별도 문서로 시행하지 않고 안내 후 10일(휴일제외) 이내 계약 체결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해당자
는 입찰은 무효
6.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6.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
6.4. 개찰 결과 유효입찰자가 없을 시 재공고 입찰함
6.5.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7.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한다.)
7.2. (입찰보증서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
일 이상
7.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시 첨부 또는 조달청 연동 제출)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9. 낙찰자 구비서류
-------------------------------------------------------------------------------------------------------------① 산출내역서(견적서) 2부
②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⑦ 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함)
⑧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10. 기타사항
-------------------------------------------------------------------------------------------------------------------10.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
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
류,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계약예규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상시투찰 포함)은 불가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10.8.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
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0.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
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
-------------------------------------------------------------------------------------------------------------------11.1. 물품구매규격서에 관련된 사항 : 대림대학교 정보보안팀 (☎031-467-4776)
11.2. 계약에 관련된 사항 : 대림대학교 구매관재팀 (☎031-467-4946)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 대림대학교
===== 2. 네트워크시스템_고도화구축사업_구매규격서_최종.pdf =====
대림대학교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규격서 2026. 10. 구분 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이메일 발주부서 정보보안팀 손직석
031-467-4776 [email protected]
계약부서 구매관재팀 홍은서
031-467-4946 [email protected]
I. 일반개요
1. 사업 개요 및 목적
주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만료(EoS)로 인한 기술지원의 어려움과 장애 시 EoS 시스템에
대한 대체 불가로 인하여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 발행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 주요 정보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대외적 신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사업범위
구매 및 적용 범위는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상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
- 백본스위치 2식
- L3 스위치 6식
- L2 스위치 12식
4. 입찰참가 자격 요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트트웨어사업자신고(컴퓨터관련 서비스업)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사업자
- 입찰 참가 서류 제출시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원본)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원본)
제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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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계약조건
본 일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본 대학교의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서 본교와 사업수행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대상의 납품 및 설치, 방법 및
시험운영, 기술 및 교육 지원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1. 구매조건
가. 구매 제품은 “IV. 요구사항”과 같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
로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 인증된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조립 및 OEM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다. 납품하는 S/W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본 대학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하며, 각 제품별로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
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가 본 대학교에 납품한 모든 산출물, 장비 및 기술자료, 소프트웨어 등의 소
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또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지고,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사업수행자는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본 대학교의 승인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본 대학교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제품 설치 시 설치장소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손상시
켰을 경우 사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H/W 및 운영체제의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본 대학교의 목적수행
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어떠한 문제없이 H/W
및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라.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진행 시 학내업무 및 대외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네트워크 사용량이 최소화되는 시간에 구축하여야 한
다.
마. 제품의 납품·설치, 시험, 성능 보증 등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납품·설치 및 시
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와 제품의 결함, 저작권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
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납품·설치 시 파손되거나, 시험운영 중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
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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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대학교은 납품되는 H/W 또는 S/W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이나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수행자에게 납품·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
행자는 이에 응해야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아. 본 물품의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주요기능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운영이 불가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본
대학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
인과정을 포함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납품·설치된 제품 내역 및 검사 주요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검사 실시 후 납품·설치제품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이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작업
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품 확인은 “IV. 요구사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계약업체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마.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또는 본 대학교이 요구한 운영환경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본 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납품되는 모든 제품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
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복구완료 및 장애원인을 규명
하며,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세
부내역은 본 대학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마.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납품한 물품에 동일 장애가 1달 이내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
급 이상의 신 장비(또는 시스템)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본 대
학교의 시스템 가동 운영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장비
(또는 시스템)를 동급 이상의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바.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학교의 사정으로 시스템 확장 및 이전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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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할 경우에는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무상하자보수기간 이후에라
도 본 대학교이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
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자의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본 대학교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자격과 경력을 보
유한 자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장비 설치 및 검수 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을 검수 후 1일 이상 상주 및 기술 지원)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교 담당자에게 충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
에 대한 교육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
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시 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본 물품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설명서, 장비별 운용법, H/W 및 S/W
운용 매뉴얼을 한글로 작성하여 1부를 전자파일 및 교본형태로 본 대학교에 제공하여
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검수 후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납품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대학교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6. 보 안
가.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사업수행자는 전산실출입 등 사업수행과정에 본 대학교가 요구하는 제반보안사항을 충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물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
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물품의 납품·설치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수행자의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자의 대표는 과업수행전반(인력,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 3
7.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나. 본 규격서에 대하여 대학교와 사업수행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대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l 4
Ⅲ. 계약특수 조건
1. 공통사항
가. 본 규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IEEE, ITU-T, KS 등의 권고안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다. 기타 국내외 통신관련 재규정, 규격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라.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은 Rack Mount 형이어야 한다.
마. Software의 버전업이 용이하고, 최적의 Configuration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장비
와 세그먼트의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바. 최적의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장비설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품 단종 시 신규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장비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비 메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설치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스템의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나. 시스템 계약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본교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의 설치는 본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동일하도록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을 보유하여야 한다.(네트워크 시스템 하도 불허)
사. 신규 도입되는 모든 스위치는 현재 운영 중인 NMS에서 이상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H/W, S/W(NMS 라이선스)의 라이선스 비용은 본 사업 금액에
포함하여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 시스템 설치 후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설치 전 정보전략운영팀에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가. 모든 납품되는 시스템은 밀봉되어 입고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해야 한다.
※ 수입품목은 3개월 이내 수입된 제품이어야 하고, 세관 통과된 상태 그대로 입고하고
수입신고서(품목명 등 기재)을 제출해야 한다.
나. 시스템 설치 후 기 구축된 네트워크망과 표준기술을 통해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검수 개시일까지 구매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 세부 명세서 2부
l 5
○ 제품 메뉴얼 1부
마. 사업수행자는 각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후 본교가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
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고 그 결과물을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기간 중 시스템의 기능이 연속으로 5분 이상 정지되거나 일부기능이 불안정할 경
우 이 결함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용시험을 연장한다.
○ 운용 시험시 원활한 트래픽 처리 및 신뢰성 등 통신시스템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물품 규격의 확인은 본 시방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본교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
용하여야 한다.
아.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사업수행자가 검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다.
자. 사업수행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본교의 관
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차. 사업수행자는 본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 설명서, 장비별 운용법 등
을 한글로 작성하여 검수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지급한다.
타. 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이나 장애에 대비해서 본교는 사업수행자에게 기술요원을 30일
간 상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파. 납품 장비는 본교 운영 중인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와 연동을 완료한 후 검수하여
야 한다.
(1) NMS 연동 결과, 장비명, 장비 상태,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인터페이스 상태, 인터페이스
트래픽 및 장애정보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구축·운영 중인 NMS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저하시키
지 않고 기존 운영환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축·운영 중인 NMS와 연동하여 장비의 구성, 상태, 성능, 인터페이스 및 장애정보 등
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신규 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NMS의 교체 또는 별도의 네트워크 관리시스
템 구축 없이 기존 관리환경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5) NMS 연동에 필요한 라이선스, 설정 및 기술지원은 납품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연
동을 위한 별도의 NMS 구축은 인정하지 않는다.
(6) 기존 NMS에서 정상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7) 운영 중인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확인은 본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정보 등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보안팀장 문의 후 본교에 내방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l 6
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사업수행자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서버 및 DBMS 구축 완료(검수 완료)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주 기간을 본교와 사업수행자의 협의 하에 연장
시킬 수 있다.
(1) 납품 시스템(H/W 및 S/W)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3) 전산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관리자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가. 구매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천재지변 및 사용자
고의성이 입증되는 하자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H/W, S/W 등 시스템의 결함이 발
생될 경우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정기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
업수행자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8
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수입정품 및 신규부품),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본교가 추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
행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장애발생시 사업수행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으며, 장애원인 규명 책임은 사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6. 기타사항
가. 설치 및 공사에 관련한 도면은 추후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서로 상이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
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대하여 “갑”과 “을”의 해석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l 7
Ⅳ.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품목) 수량 비고 RFP-01 백본스위치 2 신규 RFP-02 L3스위치 6 신규 RFP-03 L2스위치 12 신규
※ 도입되는 모든 품목은 동급이상, 최신의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함.
l 8
나.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RFP-01
백본스위치
수량 2식
백본 스위치 규격
1. 세부 규격
○ 기존 네트워크망과 표준기술을 통해 상호 호환 및 연동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모듈러 구조 및 6개의 슬롯 지원 (엔진 슬롯 2개 포함)
○ 제어부 Engine 슬롯당 최대 2.4Tbps 성능 지원
○ 스위칭 용량 최대 9.6Tbps 지원
○ 포워딩 성능 최대 3Bpps 지원
○ N+1 전원부 이중화 지원 (최대 8EA)
○ 백본 스위치 당 2,000W 파워 서플라이 2대 제공
○ 10M/100M/1G/10G/2.5G.5G/10GBase-T 192포트 지원
○ 10G/25G SFP+/SFP28 192포트 지원
○ 1GE/10GE/25GE SFP+/SFP28 백본 스위치 당 48포트 모듈 제공
○ 40G QSFP+ 96포트 지원
○ 100G QSFP28 48포트 지원
○ SFP-10/25G-LR-S 2ea 제공
○ 25GBASE Active Optical SFP28 Cable, 5M 스위치 당 2ea 제공(총 4ea)
○ 10GBASE Active Optiacl SFP+ Cabled, 7M 3ea제공(총 6ea)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10GBASE-LR SFP Module, 스위치 당 4개 제공(총 8개 제공)
세부
내용
○ 10GBASE-T SFP+ transceiver module 총 5ea 제공
○ 광 점퍼코드는 필요 수량만큼 제공
2. 주요 기능
○ STP (802.1d, 802.1s, 802.1w) 지원
○ VLAN및 802.1q, 802.3ad 지원
○ PBR, Static Routing, RIPv2, OSPFv3, IS-ISv4, BGPv4 지원
○ Multicast Protocol PIM-SM/SSM 및 IGMP Protocol 지원
○ HSRP 또는 VRRP를 통한 게이트웨이 이중화 지원
○ VRF, VXLAN, MPLS, mVPN 지원
○ 오버레이 제어 프로토콜(LISP 또는 BGP-EVPN 등)지원
○ 트래픽 분석 프로토콜(Flexible NetFlow, sFlow, IPFIX 등), 포트 미러링, 리모트 포트
미러링 지원
○ SNMPv1/v2c/v3 지원
○ Syslog, Telnet, SSH, RMON 지원
○ RADIUS / TACACS+ 지원
○ 콘솔 포트 및 관리 포트 제공
○ 제어부에 USB 포트를 이용하여 파일 저장 기능 지원
3. 기타
○ 무상 유지보수 1년(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 등록 시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l 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RFP-02 요구사항 명칭 L3 스위치 정의 수량 1식
L3 스위치 규격
1. 세부 규격
1.1 L3 스위치 type-1
○ 백본스위치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 위치 : 퇴계관 3층 MDF실
○ 수량 : 1대
○ Interface
- 12port 1/10/25G SFP28 이상 제공
- 8Port 1G/10G/25G SFP28 Uplink 제공
○ Backplane Bandwidth 및 Performance
- Switching Capacity 1000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744.04Mpps 이상 제공
- Stacking Bandwidth 1Tbps 이상 제공
- IPv4 route 39,000 지원
- MAC address 32,000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Data Stack 지원
- 트래픽 분석 프로토콜(Flexible, NetFlow, sFlow, IPFIX) 128,000 지원
- 최대 100Gbps IPSEC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Protocol 및 기능
세부
내용
- IPv4/6 Routing 지원 : Static, RIP, OSFP
- IP Multicast : IGMP, IGMP Snooping, PIM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 : 802.1d, 802.1s, 802.1w, PVRST+ 지원
- Port Mirroring, Remote Port Mirroring 지원
- 802.1Q VLAN Trunking 지원
- Port Security, BPDU Guard, UDLD 지원
- 이중화 Protocol 지원 :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 시스템 이미지 및 설정을 위한 USB 포트 지원
-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 지원
- Web UI 지원
- 암호화 트래픽의 멀웨어(Malware) 식별 등 분석 기능 지원
○ 관리 기능
- CLI/TELNET/FTP/TFTP 지원
- Syslog, SNMP, RMON 지원
○ H/W 기술지원서비스 1년 이상 제공
○ SFP-10/25G-LR-S= 2ea 제공
○ SFP-10G-LR-S= 4ea 제공
○ 10GBase Active Optical SFP+ Cable, 1m 1ea 제공
○ 광케이블 포설(각각 12core 싱글모드 광케이블 포설)
- 퇴계관 3층 MDF실 <--> 6층 IDF1, IDF2, 7층 IDF1, IDF2
l 10
1.2 L3 스위치 type-2
○ 백본스위치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 위치 : 율곡관, 본관, 정보통신관, 퇴계관
○ 수량 : 4대
○ Interface
- 24port 10/100/1000Base-T 제공
- 8Port 1G/10G SFP+ Uplink 제공
○ Backplane Bandwidth 및 Performance
- Switching Capacity 128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154.76Mpps 이상 제공
- Stacking Bandwidth 480Gbps 이상 제공
- IPv4 route 32,000 지원
- MAC address 32,000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Data Stack 지원
- 트래픽 분석 프로토콜(Flexible, NetFlow, sFlow, IPFIX) 64,000 지원
○ Protocol 및 기능
- IPv4/6 Routing 지원 : Static, RIP, OSFP
- IP Multicast : IGMP, IGMP Snooping, PIM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 : 802.1d, 802.1s, 802.1w, PVRST+ 지원
- Port Mirroring, Remote Port Mirroring 지원
- 802.1Q VLAN Trunking 지원
- Port Security, BPDU Guard, UDLD 지원
- 이중화 Protocol 지원 :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 시스템 이미지 및 설정을 위한 USB 포트 지원
-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 지원
- Web UI 지원
- 암호화 트래픽의 멀웨어(Malware) 식별 등 분석 기능 지원
○ 관리 기능
- CLI/TELNET/FTP/TFTP 지원
- Syslog, SNMP, RMON 지원
○ H/W 기술지원서비스 1년 이상 제공
○ SFP-10G-LR-S= 11ea 제공
○ 광케이블 포설(각각 24core 싱글모드 광케이블 포설)
- 율곡관 3층 MDF실 <--> 5층 IDF
1.3 L3 스위치 type-3
○ 백본스위치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 설치 위치 : 다산관 MDF실
○ 수량 : 1대
○ Interface
- 48port 10/100/1000Base-T 제공
- 8Port 1G/10G SFP+ Uplink 제공
○ Backplane Bandwidth 및 Performance
- Switching Capacity 256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190.47Mpps 이상 제공
l 11
- Stacking Bandwidth 480Gbps 이상 제공
- IPv4 route 32,000 지원
- MAC address 32,000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Data Stack 지원
- 트래픽 분석 프로토콜(Flexible, NetFlow, sFlow, IPFIX) 64,000 지원
○ Protocol 및 기능
- IPv4/6 Routing 지원 : Static, RIP, OSFP
- IP Multicast : IGMP, IGMP Snooping, PIM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 : 802.1d, 802.1s, 802.1w, PVRST+ 지원
- Port Mirroring, Remote Port Mirroring 지원
- 802.1Q VLAN Trunking 지원
- Port Security, BPDU Guard, UDLD 지원
- 이중화 Protocol 지원 :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 시스템 이미지 및 설정을 위한 USB 포트 지원
- 암호화 알고리즘 AES-256 지원
- Web UI 지원
- 암호화 트래픽의 멀웨어(Malware) 식별 등 분석 기능 지원
○ 관리 기능
- CLI/TELNET/FTP/TFTP 지원
- Syslog, SNMP, RMON 지원
○ H/W 기술지원서비스 1년 이상 제공
○ SFP-10G-LR-S= 2ea 제공
2. 기타
○ 무상 유지보수 1년(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 등록 시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RFP-03 요구사항 명칭 L2 스위치 정의 수량 12대
L2 스위치 규격
1. 세부 규격
○ 백본스위치와 동일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 Interface
- 48port 10/100/1000Mbps 이상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최소 4포트 이상의 SFP+ Uplink 제공
세부
내용
○ Performance
- Switching Capacity 104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77.38Mpps 이상 제공
- 최소 4,000 이상의 VLAN ID 제공
- MAC address 16,000 지원
- 모든 포트에서 Line-rate 성능 제공(IPv4 : 64bytes, IPv6 : 78bytes 기준)
- 9,000Byte 이상의 Jumbo frame 제공
l 12
○ 지원 기능
- STP, RSTP, MSTP, 802.3ad, LLDP, QoS 지원
- 802.1x 인증, MAB 인증, RADIUS, TACACS+ ARP Inspection, DHCP Snooping
- 포트 미러링 지원
- ACL, SNMP, Syslog, Telnet, SSHv2, WebUI 지원
○ H/W 기술지원서비스 1년 이상 제공
○ SFP-10G-LR-S= 스위치당 1ea 제공(총 12ea)
2. 기타
○ 무상 유지보수 1년(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 등록 시 제조사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l 13
Ⅴ. 보안관련 서류
1. 사업 시작 시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포함)을 위반한 때
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를 할 것이며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
임과 관련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해 확인하였고 과업
수행전반(인력,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서 약 자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대표)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 년
성
월 일 :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l 14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
진 기간에만 사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안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정보를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서 약 자
소
직
속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 년 위 성
(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l 15
장비 반입 신청서
소 속 정 보
반출․입 구분
반입[ 소 속 구 분 교직원 구분 [ 사 유 소 속 연 락 O ] 반출 [ ] ] 외부인력(상주) [ 처 이
당일반입․출 [
]
] 외부인력(비상주) [ 메 일 비 명 ]
장 비 내 역
장 비 구 분
장
설 치 장 소
기
간 기 타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점 검 내 역
경로 구분
점검 항목 여부(O/X) 확인
백신프로그램 설치 이상없음
반입 시
악성코드 미감염 이상없음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이상없음
상기 본인은 대학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며
위와 같이 장비에 대해 신청하오니 승인을 바랍니다.
년
신청자
※
월 일 성명 : (서명)
노란색부분은 정보보안담당자가 확인하는 칸입니다.
※ 장비구분 종류 : 서버, 스위칭허브, 노트북PC, USB, CD 등
내부구성원인 경우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출․입 할 경우 매체의 관리번호를 기타에 명기 하세요! !
l 16 2.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 보안 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따라 모든 정보를 폐기하였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포함)을 위반한 때
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를 하지 않았으며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
임과 관련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해 확인하였고 과업
과 관련한(인력, 장비, 자료 등)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서 약 자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대표)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 년
성
월 일 :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필 서명) l 17
보안서약서(사업 완료)
본인은 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로 대림대학교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따라 모든 정보를 폐기하였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 및 대림대학교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
라 엄중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______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서 약 자
업
직
체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성
-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자필 서명) l 18
장비 반출 신청서
소 속 정 보
반출․입 구분
반입[ 소 속 구 분 교직원 구분 [ 사 유 소 속 연 락 ]
반출 [
]
O ] 외부인력(상주) [ 처 이
당일반입․출 [
]
] 외부인력(비상주) [ 메 일 비 명 ]
장 비 내 역
장 비 구 분
장
설 치 장 소
기
간 기 타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점 검 내 역
경로 구분
점검 항목 반출 시 자료 무단 미반출 여부 이상없음 여부(O/X) 확인
상기 본인은 대학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며
위와 같이 장비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하려 하오니 승인을 바랍니다.
년
신청자
※
월 일 성명 : (서명)
노란색부분은 정보보안담당자가 확인하는 칸입니다.
※ 장비구분 종류 : 서버, 스위칭허브, 노트북PC, USB, CD 등
내부구성원인 경우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출․입 할 경우 매체의 관리번호를 기타에 명기 하세요! !
l 19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제안사는 대림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
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림대학교에 납부한
다.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림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
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
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l 20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중대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되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
다.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라.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마. 보안USB 등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보통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자 사유서 / 경위서
나. MSN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허가된 경우 예외)
징구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교육 실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경미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l 21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위규
위약금
비중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단, 월별지급의 경우 위약금 결정월의 월지급금액에서 위약금 정산 가능
l 22 [별표3]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림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l 23 [별표4]
일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l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