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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78-001] 차선도색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일산대교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7:5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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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일산대교 차선도색공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일산대교 차선도색공사(공고).pdf =====
일산대교(주) 제2026 - 05호

입찰안내 2026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공고 2026. 10. 01.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1. [입찰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계약 후 30일 이내
•189,500,000원(VAT 별도)
•208,450,000원(VAT 포함)

공 사 명
과업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기초금액

나. 대상시설물(일산대교 본교 및 이산포IC·걸포IC)
: 일산대교 연장 L=1.84km

※상세내용은 현장설명서 ”, “공사시방서”, “내역서”등 “ 2. 참조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사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나. 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 개시일

입찰등록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10.01.(목) 2026.10.08.(목), 2026.10.08.(목), 17:00 15:00 비 고 16:00 이후

※ 개찰장소 : 당사 계약담당자 PC (일산대교(주) 관리부)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 1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입찰공고서]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
가. 입찰제출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공사업

②

등록 및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5년내 단일 건(계약완료 기준)으

③

로 본 공사(차선도색공사) 기초금액(208,450,000원, VAT 포함) 실적을 보유
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조달청 및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

⑤ 한이 없는 업체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⑥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필한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첨부서류 열람으로 갈음함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 2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입찰공고서]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내용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의 보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

식으로 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세부내역은 별지 첨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재무재표(국세청 신고 표준 재무재표)에 따
라 평가하며, 재무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공표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적용

라.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1순위 낙찰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입찰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

  • 3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입찰공고서]

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된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747,622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30일)미만 및 추정금액 3억 이하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만 정산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가”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③ 당사 「계약관리 규정」에 위반된 입찰

- 4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④기타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일산대교(주)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등록,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등록,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시에는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 5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입찰공고서]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한다.
다.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업종등록증, 면허수첩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3) 청렴이행계약서약서, 인감증명서

13.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한다.

14.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일산대교(주)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일산대교(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에 부치는 필요 공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인 일산

- 6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입찰공고서]

대교(주) 기술부 오희상 부장(031-988-6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일산대교(주) 관리팀 김용대 과장(

☎ 031-988-6585),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관련은 나라장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걸포동)
[일산대교 김포방향 TG 옆]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 1부

3.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1부.
4. 입찰내역서(공내역서)

1부 . 5. 현장 위치도 및 물량 1 부. 6. 적격심사 1부. 끝. - 7 -

===== 2. 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일산대교(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공사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공사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일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책임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항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 5 조【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할 수 없다.

제 6 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7 조【과업의 범위】

① 본 공사의 과업범위는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일반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과업 대상 시설물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한다.

③ 그 외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8 조【공사 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을 받는 즉시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된 공사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비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9 조【기성 지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및 성과품 납품 후 공사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지급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선급금의 지불방법】

본 공사의 선급금은 지불하지 아니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 11조【지체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5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산정하며, 2년으로 한다.

제 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청으로 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계약기간내 준공될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재하도급을 하여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①항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 1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6 조【분쟁의 해결】 ①공사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 3. 청렴계약이행 서식.hwp =====
[별지 1호]입찰, 전자견적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일산대교(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3호] 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일산대교(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일산대교(주)가 발주하는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산대교(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귀하 [별지 4호] 회사 계약담당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에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이행제도를 시행합니다.

금번, 귀 사와 일산대교(주) 간에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일산대교(주)는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일산대교(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148-24 계약담당 : 김 용 대 (인) 귀하 [별지 5호] 회사 계약실무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일산대교(주)에서 시행하는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나는 계약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관리부 성 명 : 김 용 대 (인) [별지 6호] 수요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산대교(주)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와 우리 회사간에 체결한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일산대교(주) 관계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일산대교(주) 기술부 차 장 오 희 상 (인) 일산대교(주) 기술부 과 장 김 성 유 (인) 귀하

===== 4.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hwp =====
현 장 설 명 서

1. 목
적

가. 야간 또는 우천시 반사율이 떨어지는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고자 함

나. KS규격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반사성능이 우수한 시공도료 적용

(5종도료(경화플라스틱) 및 유리알2호(물잠김2호))

다. 일산대교 관리구간인 본선,램프,영업소에 대한 차선 및 유도선(컬러레인) 도색
을 실시하여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임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일산대교 차선도색공사

나. 위
치 : 일산대교 연장 L=1.84km

다. 주요 공사수량(현장위치도 및 물량 참조)

구분 수량 색상 비고 본선,램프, 요금소,관리동 6,200㎡ 백색,황색, 청색 방향유도 컬러레인 2,150㎡ 분홍색,녹색 -이산포IC H램프 진입 유도 -고양시 본선 진입 유도 -나진IC 지하차도 진입 유도 계 8,350㎡ - 교통차단 : 주간 - 자재비 및 안전관리비 포함 3. 설계변경 조건

발주자의 방침 및 계획이 변동 될 경우 발주자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공사기간 : 착공 후 30일 이내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일 이내로 하며, 공사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가 있을 때

나.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다. 기상불량(강우 등)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

라.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예정공정표

구
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비고 1일 20일 20일 30일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6. 공사용 사진

가.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착 공 전 3 × 5 각 2 부 위치별로 1매 이상 중요 시공사진 3 × 5 각 2 부 위치별로 1매 이상

준
공

3 × 5 각 2 부 위치별로 1매 이상

나. 공사용 사진 및 준공도서는 준공 후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사진대지 외 원본사진 파일 포함)

7. 공종별 단가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타 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교통차단 등 안전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설계에 반영)

8. 공사는 경찰서에 사전 도로공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공사장 후미 차량 지·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 (비용 증가에 대한 청구 등)를 발주자에게 할 수 없다(입찰 시 교통소통 및 차량 지·정체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

9. 전 공사는 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 09:00 ~ 18:00 )

10.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 관련 질의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에 갈음하며, 그 이후의
사항들은 우리 회사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사유 및 의무 불이행(시공불량, 감독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투입비(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를 부담하고 당사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4. 공사대금(기성)은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다.

15. 본 공사 시행 중 설계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
사를 시행해야 한다.

16. 교통관리비가 증가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 없음. 입찰 시 감안).

17. 타 공사와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이 간섭될 경우 시공사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작업일정 및 작업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우리 회사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

18.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의 현장 진입(반입) 시 통행제한(축하중, 높이, 길이, 폭 등)
기준에 저촉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통행제한에 위반되
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장비, 및 자재를 진입(반입)시켜야 한다.

19.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피해, 민원 등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 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민원에 대해서도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0. 공종별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장비·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에 누락되어 있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입찰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응해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최신의 관계법령(지침) 및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그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를 이 공사에 투입할 수 없다. 계약상
대자는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
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나. 도로설계요령 다. 건설산업기본법

라.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바. 기타 관계법령, 예규 및 지침 등

2. 현장대리인은 착공 전 원활한 시공을 위해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실시공정과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일 경우 공사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종합적인 작업장 안전

관리사항에 대한 계획과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하여
야 하며, 시공 시 사전 안전관리교육 등을 작업자들에게 시행 후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선임자를 선임하여 당사의 안전관리수칙에 의거 안전관
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작업장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부재 시 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 장소에

고정배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와 관련한 재료, 인력, 장비투입 등이 부적당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사와 관련한 법규(지침 등)를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9. 가급적 기온이 15℃이상인 상태에서 차선도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장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자재(도료,유리알)는 시방기준에 맞는 자재를 투입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KS M 6080에 의한 5종(경화플라스틱)도료 및 유리알2호(물잠김2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 장비는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장비로서 우측핸들에 우측분사기(또는 좌·우측핸들에 좌·우측분사기)가 설치된 차량과 좌측핸들에 좌측분사기(또는 좌·우측핸들에 좌·우측분사기)가 설치된 차량을 각각1대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경광등, 경음기등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12. 갓길차선 및 램프내측 차선도색시 신속, 안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측핸들 차량으로 차선도색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적선 또는 곡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14.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차선도색이 끝난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차단 시작과 해제시 상황실과 발주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작업간판(싸인보드)를 부착한 차량(트럭)이 후미에서 안전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발주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품질 및 하자관리

가. 품질관리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시행하여야 한다.

o 유리알 관리

  • 유리알 육안 확인 : 둥근정도, 투명도, Size 균일성

o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 모든 투입장비 시험시공

․도료별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여부 확인

․도료 살포후 유리알 도료내 묻힘깊이* 확인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힘여부

50~60%

․도료 살포 후 도료 위 유리알의 균일한 분포 여부 확인

나. 유리알은 KS L 252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종도료 : 물잠김 2호

다.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 시공 시, 차선 페인트 및 유리알을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5~10km/h)를 정하여야 한다. 단,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페인트 포설두께와 유리알 사용량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하자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도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도료의 품질 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며,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바.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
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
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사.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준공·하자검사 시 재귀반사도 측정방법은 본선구간의 경우 건조시와 습윤시 각각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측정하며, 건조시에는 측정값의 90%가 기준치 이상, 습윤시는 측정값의 10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격으로 한다.

20. 차선 준공검사는 아래의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최종 시공일로부터 1주일 후 측정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기준 (단위:mcd/(㎡·Lux)) 구 분 5종 설치시 1년 경과후 최소요구 기준(2년) 우천형(wet Recovery) 설치 2년 백 색 420이상 240이상 100 175 100 청 색 168이상 80이상 40 40 40

①시공초기 :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
준 이상을 유지해야 함(건조 상태)

②재도색 시기 : 관리기준으로서 운영 중 건조 상태 및 습윤 상태 모두 기준을
만족하도록 유지해야 함(기준 미달시 재설치 필요)

③우천(습윤)시 : 설치 후 젖은 노면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밥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Wet Recovery 시험: 노면으로부터 약30c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노면 표면 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측
정

21.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종 발생민원(소송포함)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각 처리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 후 조치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4. 완성시설물이 품질기준에 미달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재시공 또는 수정작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여건을 사전조사(현황측량 등)
해야 하며, 현장마킹·확인 후 발주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한 후 공사에 착공해야 한다.(일부구간 시공 위치 조정은 협의 후 가능)

===== 5. 일산대교 차선도색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총괄내역서]
A: 일산대교 포장공사 J: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고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가. B: 직접 공사비 C: H: - J: - L: - N: -
A: 1 B: 간 접 노 무 비 C: 직노 x E: 1 F: 식 H: -
A: 2 B: 산 재 보 험 료 C: (직노+간노) x E: 1 F: 식 H: -
A: 3 B: 고 용 보 험 료 C: (직노+간노) x E: 1 F: 식 H: -
A: 4 B: 건 강 보 험 료 C: 직노 x E: 1 F: 식
A: 5 B: 연 금 보 험 료 C: 직노 x E: 1 F: 식
A: 6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x E: 1 F: 식
A: 7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 x E: 1 F: 식 J: 추정금액 3억이상 적용
A: 8 B: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재료+직노+산경) x E: 1 F: 식 H: -
A: 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직노+재료)x율x1.2x E: 1 F: 식 H: - O:
A: 10 B: 환 경 보 전 비 C: (재료+직노+산경) x E: 1 F: 식 H: -
A: 11 B: 기 타 경 비 C: (노무+재료) x E: 1 F: 식 H: -
A: 나 B:
소
계 F: H: -
A: 12 B: 일 반 관 리 비 C: (재료+노무+경비) x E: 1 F: 식 H: -
A: 다. B: 소
계 C: (나.)+11. F: H: -
A: 13 B: 이
윤 C: (다-재료비) x E: 1 F: 식 H: -
A: 라. B: 공 급 가 액 C: (다)+12. E: 1 F: 식 H: -
A: 14 B: 부 가 가 치 세 C: (라)x10.0% E: 1 F: 식 H: -
A: 마. B: 도 급 공 사 비 C: (라.)+13. E: 1 F: 식 H: -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도 장 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본선 및 램프 외 B: 백색,황색,청색 C: 6,200 D: M2 DM: B08-08-19-1-12 DN:
A: 컬레레인 B: 분홍색,녹색 C: 2,150 D: M2 DM: B08-08-19-1-12 DN:
A: B: C: D: DM: DN:
A: 2. 부 대 공 B: C: D: DM: DN:
A: 1) 교통통제 B: C: D: DM: DN:
A: 교통통제-주간 B: C: 8,350 D: M2 DM: B18-09-05-02 DN:
DM: DN:
DM: DN:
DM: DN:
DM: B18-09-05-03 DN:
DM: %RAN*TE DN: 25
DM: E18-02-09-01 DN:
DM: DN:
M: N: DM: E10-01-20-02 DN:

===== 6.현장 위치도 및 물량.hwp =====

일산대교 차선도색 공사 ▣ 현장 위치도 및 보수물량(총) □ 위치도 □ 현장사진 본선 및 톨게이트 고양시 진입구간(컬러레인) □ 도색물량 구분 수량 색상 비고 본선,램프,요금소,관리동 6,200㎡ 백색,황색,청색 방향유도 컬러레인 2,150㎡ 분홍색,녹색 -이산포IC H램프 진입 유도 -고양시 본선 진입 유도 -나진IC 지하차도 진입 유도 계 8,350㎡ ※ 한국도로공사 색상 기준 구 분 색상 및 색상번호 나들목 및 분기점 1방향 갈림길 분홍색 5.0RP 8.0/6.0 2방향 갈림길 분홍색(우측) 5.0RP 8.0/6.0 녹색(좌측) 5.0G 5.0/10.0 졸음쉼터 연한녹색 5.0GY 7.0/8.0 하이패스 일 반 청색 8.2B 7.2/6.4 화물차 주황색 10.0R 6.0/12.0

→ 2방향 갈림길(분홍색,녹색) 및 하이패스 일반(청색) 적용

===== 7. 적격심사.hwp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개정 2022.1.1.>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시설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일 산 대 교(주)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일산대교(주)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공 사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10 특별 신인도 2 신인도 -1 ~ +4 입찰가격 90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공사이행실적은 당해공사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8. 공사계약서.hwp ===== 공 사 계 약 서

1. 공
사
명 : 일산대교 차선도색공사

2. 공사(용역)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원. VAT포함)

4. 계 약
기 간 : 착공 후 30일 이내

5. 대 금 의
지 급 :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6. 계약 이행 보증 : 계약금액의 15% (계약이행보증서 납부)

7. 하자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하자이행보증서 납부)

하자이행기간 : 2년

8. 지 체 상 금 율 : 계약금액의 1000 분의 0.5 (매1일)

발주자 일산대교(주)와 계약상대자
는 상기 공사 업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며,
는 상기 공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공사시방서
1부. 끝.

2026 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

상 호: 일 산 대 교
주 식 회 사

성 명: 대 표 이 사
정
정
창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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