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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4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령, 홍성)위임국도40호 보령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일원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57,333,000
338,626,000
307,841,819
30,784,181
18,707,000
0
마. 기초금액: 금338,626,000원(금삼억삼천팔백육십이만육천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hp:lineBreak/>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hp:lineBreak/>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7,841,819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hp:lineBreak/>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 보유자
비 고
제10-2000191호
3차원 영상처리 기반의 컴퓨터제어를 이용한 교량의 인상 인하 장치 및 공법(BJS공법)
글로벌이앤씨㈜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3,440,556
5,176,133
3,917,515
2,506,338
514,761
4,609,532
6,716,277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hp:lineBreak/>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hp:lineBreak/>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041-635-76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금융기관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64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령, 홍성)위임국도40호 보령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일원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라. 공 사 비
추정금액
357,333,000
(단위: 원)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338,626,000 307,841,819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30,784,181 18,707,000
마. 기초금액: 금338,626,000원(금삼억삼천팔백육십이만육천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
관급자 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2.(월),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7,841,819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
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특허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 보유자 제10-2000191호
3차원 영상처리 기반의 컴퓨터제어를 이용한 교량의
인상 인하 장치 및 공법(BJS공법)
글로벌이앤씨㈜ 비 고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3,440,556 5,176,133 3,917,515 2,506,338
안 전
관리비
(단위: 원)
품 질
관리비
6,716,277 0
노인장기요 산업안전
양보험료 보건관리비
514,761
4,609,532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에 따릅니다.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설계도서 열람
- 충청남도건설본부건설사업부서부사무소(041-635-7668)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공통서류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보증가능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금액확인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금융기관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10. 1.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시방서.pdf =====
위임국도4 0 호
보령교 설 등 2 개교 내진보강공사 계 서 2026. 09
충청남도
서
부
건설본부
사
무 소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Ⅱ . 일 반 시 방 서 Ⅲ . 설 계 예 산 서 Ⅳ . 단 가 산 출 서 Ⅴ . 예 정 공 정 표 Ⅵ . 동 Ⅶ . 수 원
인
량
력
산
계
획
출
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시행 목적
공사는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 발생시 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구
조물(교량)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도로시설물 교량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성
능보강 실시설계용역으로서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신시켜 지진발생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
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보강도면 및 소요비용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설물명 및 위치
시설물명
위치 폭(m) 연장(m) 경간 형식 보령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일원 12.0 72.0 6 RCS 홍성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신리 일원 12.0 59.2 5 RCS 비고
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공사의 일지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
지 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와 기
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 할 수 있다.
4.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공사용중기를 적기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의
철수시는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
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자. 기타 발주청에서 제시, 요구하는 관련자료
2. 설계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조달청 통합원가계산프로그램 공지기준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
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 적용
3.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발주청이 건설기술자의 교체 배
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
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
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현
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
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
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
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
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
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 도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위임국도40호 보령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
한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
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
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
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 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
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청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라)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마)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바)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사전조사
3.5.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
야 한다.
3.5.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
여야 한다.
3.5.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
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1.3 현장사무소 및 시험실의 실내 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의 준비
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
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
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
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
록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
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 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3 장 보수ㆍ보강공사
A. 받침교체
1.1 일반사항
1.1.1 기존교량의 받침교체시 우선 설계도상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를 확인한 후 종류에 따라 정확히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하기 전 기존 기둥의 제원 및 신설받침의 높이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깨기 등의 전반적인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2 모든 설치는 자재공급업체의 전문기술자 및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1.3 교량상부구조 인상인하시에는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1.4 교량받침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교량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시 본 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제품 또는 동일
한 규격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5 작업대는 중량물을 다루므로 작업전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1.1.6 주요 장비는 작업전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장비의 제원 및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압 JACK의 결손은 구조물의
치명적인 영향의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하므로 정밀 확인하여야 한다.
1.1.7 작업대의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리 및 청소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1.1.8 상기 항에 대해서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1.1.9 받침교체를 위한 크레인을 사용할 시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작업일수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
다.
1.2 교량받침 교체
1.2.1 시공순서
시 공 계 획 서 작 성
→ JACK용량결정
JACK-설치공간 점검
⇓
JACK-받침대 설치
⇓
유압잭 이탈 여부 검토
⇓
유압잭 설치
→ (약 2∼3mm): 현장여건에 의함 → JACK 설치 및 인상 → 구조 이상유무 점검 기존 무수축 CON'C 깨기 → 받침보수 TYPE별 위치조정 및 보정 → 기존 받침 제거후신설 받침 설치 → 보강철근 배치후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 → 양생 (최소 3일이상) → JACK DOWN → 주변정리 및 받침도장 (필요시) → 공사완료
주) 위 흐름도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받침 교체시 전문가 또는 전문시공업체는 철저한 시공계획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2 받침교체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교량 받침은 KS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교량받침은 공급원 승인을 득한 교량받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상에 명기된 연직하중 및 고정단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성능을 갖는 규격제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교량받침을 설치하는 부분의 받침면은 반드시 무수축 모르타르로 보강하여야 하며 그 강도는 fck=40MPa 이상이 되어
야 한다.
마) 교량받침의 Elevation은 설계 도면을 준수하여야 하나,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각 높이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바) 받침교체 완료후 부식방지를 위한 방식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받침교체로 인한 받침 블록아웃부는 우수에 의한 체수가 되지 않도록 물끊기 홈 또는 우수 유입 방지턱을 설치하여
야 한다.
아) 공사중에 발생된 콘크리트 잔재물은 교량 하부공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JACK 설치 및 인상
가) 사용 JACK의 지압강도는 JACK 설치 구조물 위치에서 허용지압강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인상용 유압잭은 반드시 수평이여야 하며, 설치선 안정적인 인상을 위하여 가는모래등을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인상시에는 인상높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주변구조물 등의 변형이나 균열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구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방서상에는 2~3mm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현장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신설
받침의 교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상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JACK 중심축은 반드시 교량의 주형 중심축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여 교량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평상
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최대한 지압응력이 분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존 교량받침 철거 및 교량받침 자리정리
가) 기존 교량받침 철거시 주형 및 교각(코핑)부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교체 교량받침의 설치위치는 그라인딩 또는 기타 작업으로 부착이 좋도록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수축 모르타
르 타설부는 부착 단면을 최대한 크게 하여야 한다.
다) 신설 ANCHOR BOLT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받침을 철거한다.
(4) 교체 교량받침 보강 및 솔플레이트 용접,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가) 교량받침 UPPER PLATE와 고정용 PLATE를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나) 교량받침 솔플레이트 용접은 전문용접공이 하여야 하고, 용접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량받침 지압면적이 작은 경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강하여 밀착시킨다.
라) 교량받침 제거 후 교량받침 설치에 필요한 무수축 모르타르 및 받침 콘크리트를 설치하며, 보강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마) 보강철근은 이형봉강으로 KS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종
류
SD30A
SD30B
이 형 봉 강
SD35
SD40
SD50
바) 무수축 모르타르 사용시 강도는 40MPa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 수축이 없어야 하므로 사전에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CON'C 타설면은 되도록 크게 하고, 하중의 재하는 소요강도 이하에서 작용시켜서는 안된다.
(5) JACK DOWN 및 철거
가) 교량인하는 타설된 무수축 모르타르의 강도가 최소한 40Mpa이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인하는 교체된 받침이 하중을 용이하게 받도록 가급적 천천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하시 인상과 동일하게 서서히 실시하고,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
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Digital Gage를 설치하여 인하량, 인하력을 측정,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인상전 상부구조물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바) 당초 계산한 필요 인하력과 실제 인하량을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상부구조 인하 작업중 이상발생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1.3 시공 세부내용
1.3.1 일반사항
본 항은 무수축 모르타르의 고강도성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교량받침 교체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시방을 규정한다.
1.3.2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방법
(1) 전처리 작업
가) 콘크리트 표면의 오일, 그리이스, 레이턴스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가능한 노출된 표면이 거친 표면상태를 유
지한다.
나) 기존 콘크리트와 밀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라우팅 타설 1시간 전에 그라우팅되는 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타
설 직전 유동수를 제거한다.
(2) 거푸집작업
가) 거푸집은 가능한 가장단거리로 가로질러 그라우팅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높이가 바닥에서 최소한 25mm이상이 되어
야 한다. 다면 형하고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적정 적용한다.
나) 장기간 많은 량을 주입할 때는 콘트롤죠인트를 중앙에서 2∼3m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다) 주입구측의 형틀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약 60도 정도경사를 갖게 하고 그라우트가 고저 차에 의해 저절로 유입
될 수 있게 15∼30cm높게 설치한다.
(3) 재료혼합
가) 그라우트 혼합은 전용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조사가 제시하는 배합수량의 2/3를 믹서에 투입 최소한 3분 이상 서서히 배합하고 나머지 1/3를 놓고 2분 이상
잘 섞어 배합을 한다.
(4) 타설
가) 재료의 투입을 연속적으로 한번에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고 타설시간이 가능한 30분 이내 시행이 되도록 한다.
나) 헤드박스는 항상 바닥면과 접촉하고 있어야 하며 헤드박스안의 그라우트량은 적어도 반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입구
반대형틀에서 오버플로우 될 때까지 주입한다.
다) 타설두께는 최소한 25mm 이상 75mm 이내이어야 하고 그 외 조건일 때는 제조사와 협의후 타설한다.
(5) 마무리 작업
가) 그라우트가 뻑뻑해져 삽으로 깍아낼 수 있을 만큼 되면 거푸집을 제거한다.
나) 그라우트는 밑판 바닥에서 기초토대까지 45도 각도로 깍아준다.
다) 그라우트는 최소한 7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하며 특히 타설 직후 수분이 크게 증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바람막이 설치 및 직사광선은 피하고 양생시 양생제나 양생보호물질은 사용 가능하다.
1.3.3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그라우팅할 장소가 준비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는 그라우팅 작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압축강도 KSF 2426 필요시마다 컨시스턴스 KSF 2432 필요시마다 블 리 딩 KSF 2414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팽 창 율 KSF 2433 자재반입 혹은 필요시마다
1.4 탄성받침 프리셋팅
1.4.1 일반사항
(1) 탄성받침은 지진발생시 교량의 주기를 늘려주고, 전체 교각의 탄성받침이 지진수평력을 분담하므로 교각당 걸리는 수평
력이 저감되므로 많이 사용하는 받침이다. 하지만 탄성받침은 상시 교량상판의 신축을 수용해야 하므로, PC BOX 교량이
나 다 경간 연속 강교 또는 강합성교와 같이 교량의 신축장이 매우 긴 경우에는 탄성받침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과다
한 설계가 될 수도 있다. 본 시설물과 같이 신축량이 작을 경우에는 내부 온도 차이등에 의한 신축량이 커질 수 있으므
로 설치시의 온도 및 향후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프리셋팅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받침의 높이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Pre-Setting이며, 받침 설치를 기준온도(콘크리트
교 : 15℃)에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받침에 사전변형을 가한 후 받침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크
리프나 건조수축과 같은 장기변형이 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1.4.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탄성받침의 프리셋팅 및 받침에 불필요한 전단변형 발생시 변형을 보정하기 위한 전단변형을 일으키는데 적용
된다.
1.5 안전조치계획
1.5.1 작업자
(1) 안전장구 착용 :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2)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3) 작업장 안전망 설치
1.5.2 점검사항
(1) 교량받침교체 작업시 다음사항 점검
가) 지압판 주변 CHECK (CON'C 크랙)
나) 지압판의 움직임 CHECK (종, 횡 방향)
다) 기존 주형의 이상유무
(2) 상기 사항의 이상유무 발견시 공사감독원에게 즉시보고 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거푸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주요내용
(1) 거푸집 설계기준
(2) 거푸집 설치
(3) 거푸집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1.3 거푸집 설계기준
1.3.1 설계하중
(1) 거푸집은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설계하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규정에 따른다.
1.3.2 거푸집 표면재료 :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원활하고 편
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및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3.3 거푸집 제작 시공오차 :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 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거푸집 설치도면 :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 거푸집 설치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5) 콘크리트 치기 중 거푸집 이동 및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1.4.3 견본 : 시공자는 크기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거푸집 패널 및 각재
(1)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면에는 판재의 매끈한 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성용 각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합판
(1)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요건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합판은 휘어지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져야 한다.
2.1.3 강재 거푸집
(1) KS F 8006에 합치하고, 패널면 처리를 위한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강판이어야 한다.
2.1.4 박리제 :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
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연결재 및 기타 재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공자는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은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질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시공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리자의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
가 있을 때에는 시정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작은 부대공 등에서
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3.2.6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쫄대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박리제
3.3.1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지 않으며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거푸집 내면에 도포하여야 하며, 박리제 도포는 철근 조립
후 거푸집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슨 강제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자가 평가
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3.4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3.4 거푸집 떼어내기
3.4.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4.2 거푸집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
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4.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4.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
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
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 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C.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20 거푸집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장 일반콘크리트
제 4장 철근작업
1.2.3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 5장 철근상세
제 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롯드별로 2개씩 채취하
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
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
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
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
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
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
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
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 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
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
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규
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관리의 여건에 따라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
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D. 무수축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무수축성, 비금속성 및 비부식성 충전 콘크리트의 배합 및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구조물의 기둥, 지지판 및 기기지지대
(2) 충격, 진동 또는 화학적 침해를 받는 기기지지대
1.1.2 관련시방
(1) 04410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 덕트 그라우트
1.1.3 주요내용
(1) 시멘트 그라우트
(2) 에폭시 그라우트
(3) 시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KS F2424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KS F2426 주입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2435 시멘트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에서 도려낸 공시체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KS F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5105 수경성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5217 팽창성 수경시멘트
KS L5220 건조 시멘트 콘크리트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일반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 :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시서 제출
1.3.3 확인서 : 다음 사항에 대한 합격증명서 또는 시험보고서 제출
(1)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재료가 금속성분과 부식성분이 없다는 확인
(2) 재료가 명시된 수축과 압축강도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
1.4 작업기준
그라우트의 온도 및 양생에 관해서는 다음의 관련시방서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1)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2) 04310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3) 04330 콘크리트 마무리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그라우트 : 다음의 요건을 합치하는 무수축성, 비금속성, 비수식성의 시멘트 그라우트이어야 한다.
(1) 28일 수축량 : 굳기전 무수축(KS F2435 에 따라 시험했을 때), 굳기후 무수축
(2) 압축강도
가. 1일 : 70kgf/㎠ 이상
나. 3일 : 170kgf/㎠ 이상
다. 7일 : 240kgf/㎠ 이상
라. 28일 : 340kgf/㎠ 이상
(3) 가수후 초기응결시간 : 20℃에서 약 1시간
(4) 특별한 용도에 필요할 때 처짐없는 흙손질 또는 유동성을 가져야 한다.
2.2 물
깨끗하고 그라우트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3 에폭시 그라우트
다음의 요건을 합치하는 무수축성, 비금속성, 비부식성의 에폭시 그라우트
(1) 무거운 하중을 받도록 특별히 혼합한 그라우트
(2) 28일 수축량 : 95%의 유효지지면적에 대하여 시험했을 때 무수축
(3) 7일 최저 압축강도 : 700kgf/㎠
(4) 초기응결시간 : 20℃에서 약 1시간
(5) 특별한 용도에 필요할 때 유동성 있는 반죽질기
(6) 기화성이고 유독한 연기를 뿜는 것은 안된다.
2.4 품질관리
2.4.1 검사 및 시험 : 육안검사와 승인된 독립적인 시험실에 의한 그라우트의 성능요건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수축시험 및 강도시험
을 포함하여, 시료채취와 시험은 관련 규격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수축시험
(1) 시멘트 그라우트:그라우트는 다음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팽창 : 3, 14 및 28일에 0.4%이하, 그라우트는 KS F2424에 따라 시험했을 때 변위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나. 수축:KS F243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에 무수축, 굳기전이나 후에 그라우트의 수직부피수축이 없어야 한다.
(2) 에폭시 그라우트 : 그라우트는 다음의 성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팽창 : KS F2424 및 KS F243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변위를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나. 수축 : KS F2435에 따라 시험했을 때 무수축이고 비중계에 의한 비중이 약 1.0되어야 한다.
다. 유효지지면적(EBA) : 시험한 지지판 면적의 95%이상
2.4.3 강도시험 :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시멘트 그라우트 : KS L5105에 따라 시험했을 때, 28일에 340kgf/㎠ 이상
나. 에폭시 그라우트 : 해당 KS규격에 따라 시험했을 때 7일에 700kgf/㎠ 이상
3. 시공
3.1 표면준비
3.1.1 그라우트를 시공할 표면은 깍기, 샌드블라스팅, 물블라스팅 하거나 또는 다른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결함 있는 콘크리
트, 레이탄스, 흙먼지, 그리스 및 다른 이물 등을 제거해서 단단하고, 깨끗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부착을 위해
서는 콘크리트를 조금 거칠게 하지만 그라우트를 치는데 지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3.1.2 콘크리트 면은 그라우트를 칠 분비가 될 때까지 방수보호막을 덮어두어야 한다.
3.1.3 그라우트와 접촉할 강재표면은 이물을 제거하고, 쇠솔질을 하고,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강재표면과 반듯한 접촉이 되게 해
야 한다.
3.1.4 그라우트 할 부위는 정열해서 수평되게 하고, 그라우트 치기가 완료되어 검수될 때까지 최종위치에 유지해야 한다.
3.1.5 그라우트할 기둥, 기초, 지지판 및 다른 구역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 정부는 그라우트할 면보다 3cm 정도 높게 해야
한다.
3.1.6 방수보호막을 제거하고, 그라우팅하기 바로전에 더러워진 표면을 청소해야 한다.
3.1.7 치수가 큰 지지판과 장애물이 묻혀있어 공기가 찰 수 있는 지지판에는 배기구멍을 두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한 물로 적시고, 그라우트 치기 바로 전에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3.1.9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에폭시 접착제를 해당 요건에 따라 깨끗하고 건조한 바닥면에 도포할 수 있다.
3.2 설치
3.2.1 그라우트는 제작자의 지침과 건의에 따라 타설해야 하며, 지지판의 한쪽에서 부어 넣어서 판의 다른 쪽에 그라우트가 판위로
3cm정도 솟을 때까지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판아래의 전면에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판둘레에 띠를 두르고, 찌르는 방
법도 쓸 수 있다.
3.2.2 그라우트한 지지판의 둘레는 흙손으로 반듯하게 마무리하고, 수평면에서 60°정도의 각도를 갖게 다듬어야 한다. 어깨부분에
추가로 그라우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조한 충전그라우트를 시공한다.
3.2.3 흙손으로 마무리한 그라우트속에 완전히 묻힌 수평용 쐐기는 제거해서는 아니된다.
3.2.4 노출되었거나 내밀고 있는 수평용 쐐기는 그라우트를 치고 48시간내는 제거해서는 아니되며, 쐐기를 제거한 후에는 공극에
그라우트를 채우고 적당한 도구로 재료를 다듬어야 한다.
3.2.5 응결이 시작되었거나 처음 혼합후 60분이상 경과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3 양생
3.3.1 충전그라우트는 04330 콘크리트 마무리의 콘크리트에 대한 해당요건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3.3.2 에폭시 그라우트는 제작자의 건의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E. 교량인상공(BJS 공법)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받침장치 교체 등을 위한 교량 구조물의 인상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10-2000191호 “3차원 영상처리 기반의
컴퓨터제어를 이용한 교량의 인상 인하 장치 및 공법”(BJS공법)을 적용하여 교량의 상부 구조물을 인상하는 공법이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 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비사항
1) BJS 인상용 장비 구성
기
기 명 수량 비고 유압 공급 장치(HPU) 1~2대 12ch, 24ch 유압제어장치 1대 24ch 유압실린더 1~24대 변위 게이지 1~24대 고압 호스 1~ 48개 10~50m
2) 유압 공급 장치(HPU)
가) 기 능 : 각 지점의 유압 및 변위 센서 신호에 의한 동시인상 유압제어
나) 사 양
구
분 내 용
정격 전압
수량
380V 3상 1대 (12SET)
다) 설계 및 구조
⑴ 일반사항
유압펌프, 압력센서, 방향전환밸브, 수동제어용 스위치부로 구성
⑵ 유압펌프
㉠ 기능 : 모터 회전에 의해 유압을 발생시키고 컨트롤러 신호에 의해 각 유압실린더의 상, 하방향으로 유압을 공급
㉡ 사 양
구
분 내 용 전 원 380V 3상 펌 프 12Way, 700Bar 압력센서 0 ~ 1000 Bar, 1.5mV/V 방향전환밸브 220V, 700 Bar, 3Way
⑶ 압력센서
○ 각 라인의 압력을 측정하여 컨트롤러에 전송한다.
○ 모니터링 된 압력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유압잭에 과하중이 걸리지 않게 제어한다.
⑷ 방향전환밸브
○ 컨트롤러의 전, 후진 전기신호에 의해 유압잭의 진행방향을 상하로 바꾸어준다.
⑸ 수동제어장치
○ 각 유압잭별로 상, 하 방향으로 조절 가능.
○ 비상시 응용조작이 가능.
3) 스마트 박스
가) 기 능 :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각 유압잭의 센서 신호를 모니터하여 하중 및 높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나) 데이터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다.
다) 비상정지 기능
4) 유압실린더
가) 기 능 : 유압에너지를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
나) 사 양
구 분 하 중 행정 높이 종 류 내 용 50, 100, 150, 200 Ton 50mm, 100mm, 150mm 단동, 복동
5) 변위 게이지
가) 기 능 : 높이 측정 장치
나) 사 양
구
분 내 길 이
용
50mm
6) 고압 호스
가) 기 능 : 유압유를 펌프에서 실린더로 이동 시키는 호스
나) 사 양
구
분 내 용 사용압력 700kg/㎠ 최대압력 1,000kg/㎠
3. 설계 사항
1) 현장 조사
교량제원과 기존 교좌장치의 설치현황 및 신규 교좌장치 형태, 설치방법과 교각, 교대의 코핑부 형태, 제원을 정확히 조사,
점검하여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공사 여건 조사 (차량 운행중 작업여부, 하천․지장물 현황)
교량 상부구조물을 인상작업시 차량운행 및 차량중량과 운행속도의 제한여부와 교량 하부의 하천 및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인상 작업방법 및 형태, 인상량 및 인상력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3) 인상량 및 인상력 점검
교량 교좌장치의 적절한 유지관리(보수 및 교체)를 위해 교량 상부구조물을 지지․인상할 때 목표 인상량과 인상력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조검토 되어야 하며, 작업시 실제 시공량을 계측하여 당초 계획량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4) 교량 인상 시스템의 선정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과 형식등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자동 정밀 계측과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위험감지와 경보 및 원
격지 관리가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교량인상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5) JACK 설치공간 점검
JACK을 교각, 교대 코핑부 상단에 설치하여 교량 인상할 때 반드시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시방서에 의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
검하여야 하며, JACK 설치공간이 시방서 기준에 부족할 경우에 별도의 JACK을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를 강구하여야 한다.
<표 E-1 도로교 시방서의 유압잭 설치공간 기준>
구
분 도로교 시방서 기준 비 고
들보의 지간길이 100M이하 : S=20+0.5L
연단거리 (S)
도로교시방서 5.2.4 (p572)
들보의 지간길이 100M이상 : S=30+0.4L
받침의 유지관리 및 재해시 보수등으로 유압잭을 설치키 위해 형하공간을 40cm을
형하높이 (H)
도로교시방서 5.2.5 (p105)
확보하여야 한다.
연단거리 (S) = 20+0.5×30 = 35cm
일반교량 형하높이 (H) = 40cm - 지간30M 기준값 산출
6) JACK-받침대 설계시 유의사항
본 공사는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교량의 기존 구조물(교각,교대)에 앵커링 등을 통한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하며, 교량 하부의 하천 등 지형조건과 지장물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용이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
7) JACK-받침대의 구조적 안전 검토
JACK-받침대는 교좌장치를 대신하여 장기간 교량을 지지하게 되므로 건설교통부 도로교 시방서 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구조적 검
토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시공사항
1) 목적
교량은 중요한 국가 주요시설물로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인상 작업은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전체 시스템의
운영 체계 등을 정확히 숙지한 공법 개발 및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허 개발 및 보유자의 기술자문,
현장지도, 교육 등을 통한 정확한 시공운영(Manual)으로 정밀 품질과 안전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전 준비작업
가) 브라켓 설치(유압잭 설치공간 미확보시)
나) 유압잭 및 변위센서 설치(압력계는 펌프에 각 라인별로 설치됨)
다) 유압호스 연결, 컨트롤러와 펌프간의 제어라인 연결
3) 제어 장치 설정
가) 목표 변위량 설정
나) 최대 허용 오차, 이상 하중 설정
다) 인상 속도 설정
라) 유압 실린더 설정(단동, 복동)
4) 프리 로드 동작 실시 및 영점 조정
가) 각 지점별로 상승 및 정지 버튼을 눌러 유압 실린더를 구조물에 접촉하도록 한다.
나) 상대 변위값을 영점 설정 한다.
5) 교량 인상
가) 자동/수동 모드 선택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나) 상승 버튼을 눌러 인상을 수행 한다.
다) 목표 변위량에 도달하면 정치 버튼을 눌러 작업을 마무리 한다.
6) 교량 받침 장치 보수 및 교체
가) 교좌장치 보수시 감독관/감리단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시공계획을 감독관/감리단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나) 교량 받침장치 교체 시 기존 구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며, 작업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교육 및 지시
를 통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되는 교좌장치와 그 부품은 고정단과 가동단의 식별을 용이토록 도장 색상 등을 구분지어 보관 및 설치토록 한
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교좌부 몰탈 및 교좌장치)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감독관/감리단
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무수축 모르타르
⑴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에 충진하는 모르타르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메우는 모르타르는 별도의
감독관/감리단의 지시가 없는 한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무수축 모르타르는 상부구조(box, girder, beam, slab 등)를 안정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이상의 양생하여 충분
한 강도를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⑶ 무수축 모르타르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⑷ 무수축 모르타르의 양생은 습윤양생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수축 모르타르가 소요강도를 얻을 때까지 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가해져 서는 안 된다.
바) 교좌장치 교체 시 곡선교량과 경사진 교량은 교좌장치 설치방향과 수평상태를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⑴ 포트 받침 및 디스크 받침은 받침요소가 수평이고, ±1/384mm/mm 이내로 평평해야 한다.
⑵ 설치 완료 된 탄성받침은 상부 받침과 거더 하부의 편평도는 0.01rad 이내, 높이차는 1.5mm 이내인 평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초과 시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관/감리단의 지시에 따른다.
⑶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도 요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높이와 3mm 이상의 차이가 발
생하여서는 안 된다.
사) SOLE PLATE와 교좌장치의 용접은 교좌장치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용접봉과 용접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용접공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3개월 이상 용접작업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아) 용접작업은 용접형태에 따라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가동 교좌장치는 계절별 온도의 변화에 따른 신축량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F. 탄성받침
1. 교량용 탄성받침의 개요
1.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하는 교량용 탄성받침 (이하‘탄성받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조 및 납품사
2.1 회사명: (주)부흥시스템 (사업자번호:136-81-10107, 법인등록번호:120111-0071779)
3. 적용자료 및 관련문서
3.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3.2 특허청: 특허 등록 제10-2029014호 전단보강 분리형 앵커링 부재를 구비한 교량받침 및 그의 시공방법
4. 참조 규격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783 가황 고무의 인열 시험 방법
4.1 용어의 정의
4.1.1 탄성체 (elastomer)
외부 힘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킨 물체가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는 재료로 여기에서는
고무 부품이나 고무 부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복합 화합물을 말한다.
4.1.2 탄성받침 (elastomeric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으로 보강할 수 있는 가황탄성체의 블록으로 구성된 받침
4.1.3 적층 받침 (laminated bearing)
한 개 이상의 강판이 고무와 경화되어 화학적으로 결합해 내부적으로 보강된 탄성받침
4.1.4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하중이 걸려 적용받고 있는 상태
4.1.5 극한한계상태 (ultimate limit state : SLS)
탄성받침에 설계하중 값보다 더 큰 하중이 걸린 상태
4.1.6 형식 시험 (type test)
생산의 중대한 변화로 규격과의 일치에 영향을 미칠 때 승인된 시험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일종의 선정 시험
4.1.7 정기 시험 (routine test)
제조자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관리 시험
5. 재 료
5.1 고무재료
탄성받침의 제작에 사용되는 탄성체는 원료 중합체로서 천연 고무(NR) 나 합성 고무(CR) 일 수 있다. 제작에 필요한 경우, 다른 고
분자 화합물을 최대 5%까지 혼합이 허용 된다.
천연 고무(NR) 와 합성 고무(CR)의 함량은 <표 F-1>의 규정에 따른다.
<표 F-1> 천연 고무(NR) 와 합성 고무(CR)의 함량
전단 탄성 계수 특성값(Gk)별 중량 구성비
구 분
고무 종류
0.7MPa {7.14kgf/㎝2} 0.9MPa {9.18kgf/㎝2} 1.15MPa {11.73kgf/㎝2}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천연 고무(Natural rubber)
합성 고무(Chloroprene rubber)
비 고 1. 천연 고무 탄성받침은 내후성이 좋은 합성 고무를 덮개로 이용, 보호될 수 있다. 두 부품은 동시에 경화되어야 한다.
2. 재생된 재료나 분쇄한 가황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 탄성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탄성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은 사용하는 원료 중합체에 따라 <표 F-2>에 주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면의 고무가 합성 고무
소재로 된 천연 고무 탄성받침인 경우 오존 저항 시험은 제외한다. 외면 고무에 사용되는 고무는 합성 고무 및 천연 고무 소재의 요
건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오존 저항에 대한 경우는 예외이다.
<표 F-2-1> 탄성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전단계수 (G) ㎫ {㎝kgf/㎝2}
인장 강도
㎫ {kgf/㎝2}
파단점에서의 제조 시험편
0.7 {7.14}
16 {163}
이상 시험 방법
0.9 {9.18}
16 {163}
이상
1.15 {11.73}
16 {163}
이상
KS M 6518의 4.
제품 시험편 14 {143} 이상 14 {143} 이상 14 {143} 이상 제조 시험편 450 이상 425 이상 300
이상
KS M 6518의 4.
신장률 (%) 제품 시험편 400 이상 375 이상 250 이상
<표 F-2-2> 탄성체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특
성 수 준 시험 방법 인열 저항 천연 고무(NR) 7{7.14} 이상 10{10.2} 이상 12{12.24} 이상 KS M 6783의 kN/m {kgf/㎝} 합성 고무(CR) 5{5.1} 이상 8{8.16} 이상 10{10.2} 이상 트라우저형 압축 영구 줄음률 (%) 천연 고무(NR) 30 이하 KS M 6518의 (24시간, 70±1℃) 합성 고무(CR) 15 이하 10. 촉진 노화 경 도 천연 고무 -5, +10 (쇼어A) 합성 고무 ±5 인장 강도 천연 고무 ±15 (%) 합성 고무 ±15 파단시 천연 고무 ±25 신장률 (%) 합성 고무 ±25
(노화전 값으로부터의
최대 변화)
․ NR 7일, 70±1℃
․ CR 3일, 100±1℃
KS M 6518의 7.
오존 저항
KS M 6518의
․ 신장률 30%, 96시간, 40±2℃
균열이 없을 것 15.
․ 천연고무 25pphm, 합성 고무 100pphm*
비 고
* 지정될 경우 200pphm
5.3 보강 강판
탄성받침에서 내부 보강 철판은 KS D 3501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재료를 사
용하며, 내부 보강판의 최소 두께는 2㎜이다.
6. 설계 및 제조
6.1 설계 규격
6.1.1 일반 사항
사용 한계 상태에서 탄성받침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어야 하고 사용 기간 중에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
아야 하며 극한 한계 상태에서 탄성받침의 강도와 안정성이 구조물의 극한 설계 하중과 변위에 적절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6.1.2 설계 기준
설계 기준에서 탄성체는 탄성 재료이고 압축하중에 의한 처짐은 그 형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탄성받침의 보강판은 강판과
탄성체 사이에서 어떠한 상대 변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탄성받침의 최대설계변형률, 보강강판의 최대 인장강도, 안정성 기준,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 모멘트와 변형 등은 KS F 4420
의 3.3.4 설계기준을 따른다.
6.1.3 이동 변위로 인한 탄성체의 전단 변형비는 유효고무 두께의 0.7을 초과할 수 없다.
6.1.4 고무본체에 2축 변위 측정 장치를 구비하여 현장 점검 시 별도의 장비 없이 교축방향과 교직방향으로 발생되는 상시 수평 변
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6.1.5 전단보강형 앵커시스템을 적용하여 앵커볼트와 전단보강볼트가 수평하중에 동시에저항하도록 하여 전단하중에 대해 보강 설
계로 상시 및 지진시 교량 안전성을 확보한다.
6.1.6 탄성받침의 형상과 치수는 <그림 F-1> 과 <표 F-3>에 따르지만 이외의 치수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
으며 탄성받침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탄성받침의 형상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그림 F-1> 탄성받침의 표준 횡단도
<가황식 단면> <가황식 단면> <그림 F-2> 탄성받침의 단면도 고정단 일방향 양방향
<표 F-3-1>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신축고무층
탄성받침의치수(㎜)
두께 (㎜) 고무층수 (㎜) (layers)
최대
최소
회전각(Rad) 허용 적용 최대 하중 하중
압축
나비×길이
높이(H) 내부 보강 외부 고무층 철판 고무층 응력 a b ab (TON) (TON) 8.0 0.0040 0.0030 0.0050 8 9 3 8.0 0.0040 0.0030 0.0050 10 12 2 4 10.0 0.0030 0.0025 0.0038 20 25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25 32 3 2.5 2 4 10.0 0.0030 0.0025 0.0038 35 38 8 3 2.5 3 6 12.5 0.0030 0.0025 0.0038 45 54 48 8 3 2.5 3 6 12.5 0.0030 0.0030 0.0036 55 65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5 0.0034 65 76 24 48 8 3 2.5 3 6 12.5 0.0030 0.0012 0.0032 75 87 최소 최대 최소 최대 (W×L) 최소 최대 100×150 30 41 16 24 8 3 2.5 2 3 100×200 30 41 16 24 8 3 2.5 2 30 52 16 32 8 3 2.5 30 52 16 32 8 3 30 52 16 32 8 200×250 41 74 24 48 200×300 41 74 24 41 74 41 74 150×200
압축
응력
(㎫) (㎫)
Φ200
150×250
150×300
3.0
Φ250
200×350
Φ300
200×400
<표 F-3-2>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신축고무층
탄성받침의치수(㎜)
두께 (㎜) 고무층수 (㎜) (layers)
최대
최소
회전각(Rad) 허용 적용 최대 하중 하중
압축
나비×길이
(W×L)
높이(H)
최소
최소
최대 41 85 최대 내부 보강 외부 고무층 철판 고무층 8 3 2.5
응력
최소
최대
압축
응력
(㎫) a b ab (TON) (TON) 12.5 0.0025 0.0015 0.0029 70 83 (㎫)
250×300
24
56 3 7
Φ350
250×400
3.0
41
85 24 56 8 3 2.5 3 7 12.5 0.0025 0.0010 0.0027 100 112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2 0.0028 135 160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10 0.0027 175 201 57 105 36 72 12 4 2.5 3 6 15.0 0.0025 0.0008 0.0026 200 241
300×400
Φ400
300×500
Φ450
300×600
5.0
350×450
57
121 36 84 12 4 2.5 3 7 15.0 0.0025 0.0015 0.0029 190 214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25 269 73 137 48 96 12 4 2.5 4 8 15.0 0.0020 0.0010 0.0022 280 324
Φ500
400×500
Φ550
400×600
<표 F-3-3>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 신축고무층 두께 고무층수 (㎜) (㎜) (layers)
최소
압축
나비×길이
높이(H)
최소
(W×L) 내부 보강 외부 고무층 철판 고무층 최대 최대 회전각(Rad) 허용 적용 최대 압축 하중 하중
응력
최소
a b ab (TON) (TON) 15.0 0.0020 0.0010 0.0022 300 370 10 15.0 0.0020 0.0010 0.0022 350 415 9 15.0 0.0020 0.0020 0.0028 430 495 최대 최소 최대 73 153 48 108 12 4 2.5 4 9 73 169 48 120 12 4 2.5 4 94 199 64 144 16 5 2.5 4 (㎫)
응력
(㎫)
450×600
Φ600
500×600
Φ650
600×600
Φ700
5.0
600×700
94 199 64 144 16 5 2.5 4 9 15.0 0.0020 0.0015 0.0025 500 579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5 0.0021 600 685 94 220 64 160 16 5 2.5 4 10 15.0 0.0015 0.0010 0.0018 700 784
Φ750
700×700
Φ800
700×800
Φ850
<표 F-3-4> 탄성받침의 표준치수
탄성받침의치수(㎜) 신축고무층 두께 고무층수 (㎜) (㎜) (layers) 회전각(Rad)
최대
최소
허용 적용 최대 압축 하중 하중 (TON) (TON)
압축
높이(H)
나비×길이
(W×L)
내부
최소
최소
최대 110 260 80 110 260 80 최대 보강 응력
외부
최소
최대
응력
(㎫)
a b ab 고무층 철판 고무층 200 20 5 2.5 4 10 15.0 0.0010 0.0010 0.0014 800 892 200 20 5 2.5 4 11 15.0 0.0005 0.0005 0.0007 1000 1141 (㎫)
800×800
Φ900
900×900
비 고 * 위 외의 치수는 인수ㆍ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6.2 제 조
6.2.1 탄성받침은 탄성층의 고무와 강판을 금형을 사용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6.2.2 내부 보강판은 고무와의 접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강판을 특수 표면 처리 하여야 한다.
6.2.3 부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에 의해 정확히 작업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열 변형은 교정하여야 한다. 내부 보강철판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aser Cutting Machine에 의해 절단 가공 한다.
6.2.4 제품 기준 값에 대한 허용 오차는 <표 F-4>에 따른다.
<표 F-4> 제품 기준 값에 대한 허용 오차
구 분
허 용 차
길
이 +6 나 비 -0
완제품 치수
H≤32 : -0, +3
전체 평균 두께(H)
내부 고무층 두께(t) 받침 내부의 모든 곳
H〉32 : -0, +6
설계값의 ±20%
다만 ±3㎜ 이하
상단과 하단 0.005 RAD 이하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측
연결 부재의 노출 위치
면
구멍, 끼움새나 흠
상하두께
±3㎜
설계값의 -0, +2.0㎜와 공칭
표층 두께의 +20%중 작은 값
고무 덮게층 크 기 0.02 RAD 이하 측면두께 설계값의 -0, +3㎜ 구멍, 끼움새나 흠 설계값의 ±3㎜ 길 이 +2 나 비 -1 내부 보강 강판
7. 탄성받침의 제품 규정
7.1 일반 사항
7.1.1 제품 생산에 있어 재료 규격은 필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7.1.2 탄성받침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은 주로 완제품의 극한값과 정량 특성을 통한 생산품 성능 수행으로 정의된다.
7.2 기능 규정
7.2.1 탄성받침은 구조 해석으로부터 계산한 설계 하중 및 모멘트가 한쪽 구조물로부터 다른쪽 구조물로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탄성 변형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의 수평 변형이나 축에 대한 회전 변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되어야 한다.
7.2.2 탄성받침은 상시 및 지진 시 수평력이 발생하면 변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탄성패드가 전단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이때
발생하는 들뜸(롤오버)이나 미끄럼(롤아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탄성받침과 상‧하부 플레이트가 반드시 볼
트식 일체형 또는 가황성형식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2.3 상부구조(쏠플레이트)와 용접연결 될 경우 내진탄성받침의 피복을 포함한 최외측 고무로부터 용접부까지의 이격거리가 최소
38㎜ 이상 확보되어 용접으로 인한 패드의 열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상부판의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다.
7.2.4 본 탄성받침에 적용되는 앵커시스템은 받침하판 내부로 앵커소켓의 일부가 삽입되어 전단하중에 대해 앵커볼트와 앵커소켓이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전단보강 된 형태이어야 하며, 받침교체와 같은 유지보수 시에는 삽입된 앵커소켓이 하판과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8. 시험 규정
8.1 사급자재 납품 시
8.1.1 탄성받침은 RS F 0001 및 KS F 4420에 의거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1.2 조달우수제품은 기동점검 및 납품누적금액에 따라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납품 시 별도의 성능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9. 시 공 (신설교량)
9.1 시공 전 준비사항
9.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여
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9.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9.1.3 탄성받침이 설치되어질 교각 및 교대 상부의 Block-Out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
지한다.
9.1.4 교각 코핑부의 철근 배근 시, 탄성받침 하부판의 스터드 볼트 또는 앵커소켓과 철근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철근 배근 조립
작업을 할 때 미리 스터드 볼트 위치가 표시된 탁본(Template) 등을 사용하여 철근 배근이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9.1.5 Block-Out의 표면은 Chipping하여 거칠게 마감한다.
9.2 보관 시 주의사항
9.2.1 현장에 도착한 탄성받침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하차한다.
9.2.2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지면으로부터 100㎜ ~ 200㎜ 정도 높게 보관한다.
9.2.3 소운반시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9.3 설 치
9.3.1 탄성받침이 설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한다.
9.3.2 측량된 결과에 따라 탄성받침을 가거치한다. (Block-Out 내부에 Set Anchor를 박아 교량받침 거치 후, 높이 및 수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9.3.3 탄성받침 거치 후 설계도에 따라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Set Anchor 위에 받침 하부판을 올려놓은
후, Set Anchor의 조절 나사를 돌려 Level을 맞춘다.
9.3.4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9.3.5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fck = 60㎫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9.3.6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9.3.7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9.3.8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교량받침에 어떠한 하중도 재하되면 안 된다.
9.3.9 교량의 종단ㆍ횡단 구배를 고려해야할 경우, 탄성받침의 상판과 교량상부 사이에 Tapered Sole Plate를 삽입하여 교량받침의
수평을 유지 시킨다.
9.3.10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 Soffit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9.3.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10. 시 공 (보수교량)
10.1 시공 전 준비사항
10.1.1 탄성받침의 기술적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상부 구조별로 작업방법을 택하여 그 방법에 맞게 교량받침을 제작의뢰 하
여야 한다. (반드시, 제작사의 실무진과 사전 협의바람.)
10.1.2 탄성받침은 시공 전 반드시 제작사의 도면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10.1.3 기존 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 시 제품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한다.
10.1.4 잭업 위치 선정 시 기존받침 철거 및 신설받침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2 설 치
10.2.1 유압잭을 설치하고 상부구조물을 인상한다. (2~5㎜)
10.2.2 기존 받침을 제거하고 신설 받침 설치가 가능하도록 교각 코핑 면을 Chipping 한다.
10.2.3 교량 상부구조물 형식에 따라 신설 Soleplate를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기존 Soleplate 및 받침 상판을 활용한다.
10.2.4 잭 다운 시를 고려하여 탄성받침 설치 높이를 선정하며, 거치 후 종, 횡 방향이 정확하게 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10.2.5 정확한 거치 확인 작업 후, 이상이 없으면 무수축 Mortar를 타설한다.
10.2.6 무수축 Mortar는 고강도(fck = 60㎫이상)이어야 하며, 주입 시에는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 받침 하단 콘크리트 타설 부위에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Mortar를 한쪽 측면에서만 주입하며, W/C는 공급사의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2.7 Mortar 채움 모서리는 받침 하부판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10.2.8 습윤 양생을 실시하여 Mortar의 Crack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10.2.9 무수축 Mortar의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는 잭 다운을 실시하면 안 된다.
10.2.10 잭 다운 후 교량받침 상부판과 Sole Plate를 용접할 경우, Fillet 용접을 실시한다.
10.2.11 용접 후 용접부위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한다.
G. 부대공
1. 교통처리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규정은 도로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
정에 적용한다.
(2) 도로점용 공사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
는 공사를 말한다.
(3)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나) 교통통제시설
(1)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
업자와 통제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다)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라)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마)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
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6) 노면표시
(가)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도류화 구간에서는 원
칙적으로 부적절한기존의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시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중장기 공사의 경우 차선 및 진행 방향, 진행 방면까지 나타내어야 하며,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 임시 테이프
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을 보완 설치한다.
(7) 도류화 시설
(가)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
선을 변경할 수있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조명시설
(가)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표지와 방호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
자와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호울타리, 차단대 등
(가) 도로 공사장에서 작업 구역을 봉쇄하거나 잘못 운행하는 자동차를 바로 잡아 주고 보행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방호울타리와 수평 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 장착 완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통제수
(가)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
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나)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휴대용 신호등
(가)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나)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
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다)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
여야 한다.
(12)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가)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
되어 원상 회복될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13)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가)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나)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
로 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 한다.
(다)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마)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14)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가)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
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④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
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가) 일반사항
(1) 현장교통관리
(가)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변경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2) 홍보
(가)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관리
(1) 관리감독청은 도급자가 교통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2)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때에는 도급자로 하여
금 즉시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청은 직
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도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②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건설부)
③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설부)
④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⑤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1)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2)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3)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4)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1)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3)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4)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6)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
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4)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가) 본 시방서은 건설사업방에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나)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라)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수집운반업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처리업소 또는 최종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2)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아)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
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
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
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
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
구를 사용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4.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4.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
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
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
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
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사무소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2026년 09월 일 설계
위임국도40호 보령교 등 2개교 내진보강공사 설계예산서
【공사개요】
¦ 보령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
【공사금액】
총 사 업 비
금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천원정 (₩357,333,000) 도급공사비 금삼억삼천팔백육십이만육천원정 (₩338,626,000) 관급자재대 금일천팔백칠십만칠천원정 (₩18,707,000)
❏ 보령교
교량받침 교체공 : 1)교량받침 교체(1,350kN) : 15.0ea
보수공 : 1)교량 인상공(1,000kN) : 30.0ea
단면확대공 : 1)단면확대 : 0.504㎥
부대공 1식
❏ 홍성교
교량받침 교체공 : 1)교량받침 교체(1,350kN) : 10.0ea
담 당 자 구조물관리팀장 사 무 검 토 자 보 보 수 소 장 팀 장
결
제
보수공 : 1)교량 인상공(1,000kN) : 30.0ea
단면확대공 : 1)단면확대 : 0.504㎥
부대공 1식
협
조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수 2 팀 장 1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예 정 공 정 표 Ⅵ.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Ⅶ. 수 량 산 출 서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보령교 D: F: O:
B: 1. C: 교량받침 교체공 D: F: O:
B: (1) C: 교량받침교체 D: 0.2Ton이하 (교각H=20m이하) E: 15 F: 개 O: 단산1참조
B: (2) C: 신구콘크리트 접착 D: E: 14.4 F: ㎡ O: 일위4참조
B: (3)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192 F: Ton O: 일위1참조
B: (4) C: FILLET 용접 D: (T=8mm, 상향) E: 31.5 F: m O: 일위2참조
B: (5) C: 무수축몰탈 D: E: 1.41 F: ㎥ O: 단산3참조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66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교량인상공 D: F: O:
B: (1) C: 전자제어시스템 동시 인상/인하 D: BJS공법 , 1000kN E: 30 F: 개소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3. C: 단면확대공 D: F: O: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216 F: ㎥ O: 단산18참조
B: (2)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0.216 F: ㎥ O: 단산2참조
B: (3) C: 치핑 및 바탕처리 D: (인력) E: 4.8 F: ㎡ O: 일위5참조
B: (4) C: 신구콘크리트 접착 D: (인력포함) E: 4.8 F: ㎡ O: 일위6참조
B: (5) C: 케미컬앵커 설치 D: D25, L=140mm E: 144 F: 공 O: 일위7참조
B: (6) C: 콘크리트 천공 D: D32, L=150mm E: 144 F: ea O: 단산16참조
B: (7)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인력포함) E: 0.304 F: Ton O: 일위8참조
B: (8)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6.58 F: ㎡ O: 일위12참조
B: (9) C: 스페이서 설치 D: 벽체 E: 6.58 F: ㎡ O: 일위9참조
B: (10) C: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타설) D: E: 0.504 F: ㎥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1) C: 공중비계 D: E: 151.2 F: ㎡ O: 단산4참조
B: (2) C: 보호막 설치 D: E: 320.7 F: ㎡ O: 일위3참조
B: (3)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3개월) E: 1.344 F: 공/㎥ O: 일위11참조
B: (4) C: 철근운반 D: L=50km E: 0.192 F: Ton O: 단산9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6mm E: 0.197 F: Ton O:
B: (2)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25mm E: 0.322 F: Ton O:
B: (3) C: 레미콘(서산)-사급 D: 25-24-150 E: 0.509 F: ㎥ O:
B: C: D: F: O:
B: <2> C: 홍성교 D: F: O:
B: 1. C: 교량받침 교체공 D: F: O:
B: (1) C: 교량받침교체 D: 0.2Ton이하 (교각H=20m이하) E: 10 F: 개 O: 단산1참조
B: (2) C: 신구콘크리트 접착 D: E: 9.6 F: ㎡ O: 일위4참조
B: (3)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126 F: Ton O: 일위1참조
B: (4) C: FILLET 용접 D: (T=8mm, 상향) E: 21 F: m O: 일위2참조
B: (5) C: 무수축몰탈 D: E: 0.908 F: ㎥ O: 단산3참조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82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교량인상공 D: F: O:
B: (1) C: 전자제어시스템 동시 인상/인하 D: BJS공법 , 1000kN E: 30 F: 개소 O: 단산17참조
B: C: D: F: O:
B: 3. C: 단면확대공 D: F: O:
B: (1)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0.216 F: ㎥ O: 단산18참조
B: (2)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0.216 F: ㎥ O: 단산2참조
B: (3) C: 치핑 및 바탕처리 D: (인력) E: 4.8 F: ㎡ O: 일위5참조
B: (4) C: 신구콘크리트 접착 D: (인력포함) E: 4.8 F: ㎡ O: 일위6참조
B: (5) C: 케미컬앵커 설치 D: D25, L=140mm E: 144 F: 공 O: 일위7참조
B: (6) C: 콘크리트 천공 D: D32, L=150mm E: 144 F: ea O: 단산16참조
B: (7)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인력포함) E: 0.304 F: Ton O: 일위8참조
B: (8)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6.58 F: ㎡ O: 일위12참조
B: (9) C: 스페이서 설치 D: 벽체 E: 6.58 F: ㎡ O: 일위9참조
B: (10) C: 콘크리트타설(인력운반타설) D: E: 0.504 F: ㎥ O: 일위10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 D: F: O:
B: (1) C: 공중비계 D: E: 151.2 F: ㎡ O: 단산4참조
B: (2) C: 보호막 설치 D: E: 320.7 F: ㎡ O: 일위3참조
B: (3)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3개월) E: 1.344 F: 공/㎥ O: 일위11참조
B: (4) C: 철근운반 D: L=50km E: 0.126 F: Ton O: 단산9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16mm E: 0.13 F: Ton O:
B: (2) C: 이형철근(SD400),전국 D: D=25mm E: 0.322 F: Ton O:
B: (3) C: 레미콘(서산)-사급 D: 25-24-150 E: 0.509 F: ㎥ O:
B: (4)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022 F: Ton O:
B: C: D: F: O:
B: 가.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보령교 D: F: O:
B: C: 교통관리비(갓길차단) D: 주간, 싸인카1대 E: 5 F: 일 O: 단산5참조
B: 2. C: 홍성교 D: F: O:
B: C: 교통관리비(갓길차단) D: 주간, 싸인카1대 E: 4 F: 일 O: 단산5참조
B: C: D: F: O:
B: 나.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보령교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315 F: Ton O:
B: (2)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4.315 F: Ton O:
B: 2. C: 홍성교 D: F: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984 F: Ton O:
B: (2)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2.984 F: Ton O:
B: C: D: F: O:
B: 다.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보령교 D: F: O:
B: (1) C: 탄성받침 D: 고정단, 1,350kN, H=133mm, 3층 E: 5 F: ea O: 견적1참조
B: (2) C: 탄성받침 D: 일방향, 1,350kN, H=133mm, 3층 E: 10 F: ea O: 견적2참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홍성교 D: F: O:
B: (1) C: 탄성받침 D: 고정단, 1,350kN, H=133mm, 3층 E: 5 F: ea O: 견적1참조
B: (2) C: 탄성받침 D: 일방향, 1,350kN, H=133mm, 3층 E: 5 F: ea O: 견적2참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라. C: 품질시험비 D: F: O:
B: 1. C: 보령교 D: F: O:
B: (1) C: 비파괴검사 D: 시험비 E: 15 F: 회 O: 견적3참조
B: (2) C: 비파괴검사 D: 출장비 E: 1 F: 일 O: 견적4참조
B: 2. C: 홍성교 D: F: O:
B: (1) C: 비파괴검사 D: 시험비 E: 10 F: 회 O: 견적3참조
B: (2) C: 비파괴검사 D: 출장비 E: 1 F: 일 O: 견적4참조
B: C: D: F: O:
B: 마. C: 기술사용료 D: F: O:
B: C: 전자제어시스템 동시 인상/인하 D: BJS공법, 1,000kN E: 60 F: 개소 O: 단산1참조
B: C: 기술사용료 D: E: 8.5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