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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750] 우보배수지 내진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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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 - 10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우보배수지 내진보강공사
공사개요
구 분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유 형
유지보수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위 치
우보배수지 일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산 40-2번지 일원)
내 용
배수지 단면 보강 1식(세부내용은 설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A=B+E)
금134,1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121,9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추정가격(C)
금110,900,000원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부가가치세(D)
금11,090,000원
비고(개찰장소)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금12,110,000원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금71,400,000원

※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초금액과 관급자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개요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6. 10. 22.(목)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무팀(☎053-670-3881)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전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동안 대구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099,890원
국민연금보험료
2,774,5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5,9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62,689원
퇴직공제 부금비
1,343,462원
A값
8,956,509원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A값 합계는 8,956,509원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및 해당 공사 현장 투입에 관한 증빙서류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의 청구·지급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제외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제외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서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성·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그 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서약은 위 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아래의 주요 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은 위 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수령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예외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0항의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 면제 및 단수처리는 같은 조례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계약서에 정합니다.
마. 공고의 내용 및 견적제출·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등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관리팀(053-670-3861)
나. 설계서 등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무팀 (053-670-3881)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구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우보배수지 내진보강공사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 호 연락처 대표자

간
순
구분
이행 내용
이행 여부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클린콜),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
] 예
[
] 아니오

인
간
5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인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 - 10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공사개요

우보배수지 내진보강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구 분 전문공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위 치

우보배수지 일원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산 40-2번지 일원)

내 용

배수지 단면 보강 1식(세부내용은 설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A=B+E) 금134,10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0.20.(화) 10:00 기초금액(B) 금121,9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0.23.(금) 10:00 급 추정가격(C) 금110,900,000원 개찰일시 2026.10.23.(금) 11:00 액 부가가치세(D) 금11,090,000원 비고(개찰장소) 도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관련 사항

금12,110,000원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
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금71,400,000원 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초금액과 관급자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
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개요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
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6. 10. 22.(목)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보낸 문서함
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무팀(☎053-670-3881)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전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는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로 전자계약
을 체결하여야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동안 대
구광역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
금비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
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099,890원 국민연금보험료 2,774,543원

275,92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3,462원

A값

2,462,689원
8,956,509원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A값 합계는
8,956,509원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및 해당 공사 현장 투입에 관한
증빙서류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와 관련 지침
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64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상대
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의 청구·지급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제외사유
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제외가 인정되더라
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서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성·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그 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서약은 위 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아래의
주요 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 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 1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은 위 통합서약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14.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란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대상 공
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
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
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
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 해당 수령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또는 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예
외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 견
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0항의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대금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 면제 및 단수처리는 같은 조례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8조·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계약서에 정합니다.
마. 공고의 내용 및 견적제출·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
건에 따릅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등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관리팀(053-670-3861)
나. 설계서 등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무팀 (053-670-3881)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대구광역시는 계약정보를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우보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사업자
번 호

업체명
순

계약금액
연락처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대표자 이행 내용 이행 여부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
구 조치 이행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하여 주십시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 안내, 자체 청렴도 조사(클린콜),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동의자

(서명)
(서명)

간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청렴서약서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6

수의계약 각서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
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
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
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간 인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물품의
확인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항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 및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 . 대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인) ===== 일반시방서.hwpx ===== 가.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국토교통부 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평균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

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x ===== 나.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기준
1) 이 시방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독특한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물공사에 독특하게 고려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를 준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정 관련규정 및 시방서나 권위있는 외국의 시방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객관적으로 품질, 성능이나 경제성이 본 시방서에 제시된 규정보다 동등 이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해도 좋다.

2. 용어의 정의
1) 설 계 도 : 과업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구조물의 형상과 규격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하며 물량산출과 내역산출의 기초도면으로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복잡한 부분은 혼동이 없도록 확대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자가 현장에서 공사를 충실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 계산서, 서류 및 카다로그 등의 일체의 문건을 말하며 시공순서, 가시설 등 시공과 관련된 설치도(erection or placing drawing)와 공장제작을 위한 제작도(shop drawing)로 분류할 수 있다.
3) 시 공 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다.
4) 제 작 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제 2 장 표면처리공 1. 공법개요

0.3mm미만 균열, 백태 및 열화부위에 대해 직접 그 표면을 피복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지니도록 하는 공법이다.

2. 시공방법 콘크리트 표면처리

균열부분의 폭 50mm정도를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

고 압 세 척 자연건조 프라이머 도포 부착강도 증강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표 면 피 복 표면보호용 코팅제(탄산화 방지재)를 도포한다

양
생

경화양생 및 청소

3. 시공순서 및 유의사항
① 표면피복할 범위를 도면화하고 구조물 부위에 표시한다.
② 균열부 또는 피복할 손상 부위의 청소는 다소 여유있게 와이어 블러쉬, 전동블라스트 등으로 청소하고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고압 세척 후 건조시킨다.
③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강도 증강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④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버너 등을 이용하여 적당히 건조시킨다.
⑤ 표면 마감용 코팅제를 표면에 코팅하여 열화인자로부터 표면을 보호한다.
⑥ 표면 도막의 두께는 각 겹단 일정한 두께로 형성하는 것이 보수효과와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⑦ 표면피복이 완료된 후는 주변 분진 또는 오물이 피복면에 흡착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설치한다.
⑧ 효과는 균열표면의 보수에 그치므로 활성균열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결점이 있으며 피복재의 두께가 얇으므로 시간에 따른 열화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단면복구공(10mm, 30mm, 방청30mm)
1. 공통사항

콘크리트의 파손으로 철근이 노출되거나 재료분리, 콘크리트 파손, 교각기둥부 침식 등의 손상 콘크리트 단면의 보수에 적용하며, 결함부 주변을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충전용 몰탈로 단면을 수복한 후 열화 차단제를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2. 시공 일반사항 1) 공법개요

철근노출부의 단면복구공법을 기준으로 나타내었으며, 무근 단면복구공은 철근의 방청처리 공정을 제외토록 한다.

철근노출부 단면복구공법은 두께 30mm를 기준으로 하며, 무근 단면복구공은 두께 10mm, 30mm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방법
① 설계도서에 따라 범위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② 표면을 인력깨기 또는 워터제트식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③ 표면에 과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버너로 적당히 건조시킨다.
④ 하지 처리된 기존구체의 철근부에 샌드블라스팅으로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⑤ 철근방청 페이스트를 도포한다.
⑥ 건전한 콘크리트 면에 에폭시를 사용할 경우 수지 접착제를 도포하거나 계면 접착용 코팅제를 도포한다
⑦ 충전용 몰탈을 두께에 따라 단면수복 한다.
⑧ 도포두께는 1회에 10mm를 넘어서는 안된다.
⑨ 몰탈을 소정의 두께로 너무 강력히 눌러 도포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도포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⑩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⑪ 표면마감용 코팅제를 표면에 코팅하여 열화인자로부터 콘크리트표면을 보호한다.(선택사항으로 선택공법의 공정에 따라 시공한다)

3) 특기사항
① 단면수복 보수시 절취형상은 단순한 Layout이 되도록 하며, 외관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위는 사각형이나 원형으로 절취하되 V형으로 절취하도록 하며, 신구 이음부에서의 접속이 확실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교적 큰 폭의 보수 시는 V형보다는 가급적 U형으로 절취하여 수축응력의 집중과 균열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③ 불필요한 부위의 손상은 피해야하며 특히 슬래브의 보수부위는 추후 탈락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보수재료를 충분한 압력으로 눌러 바탕 콘크리트와 밀착시켜야 한다.
④ 사용한 모든 연장, 공구는 재사용을 위해서 즉시 세척제로 세척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피하여야 한다.
⑤ 비가 예상될 경우, 습도가 80% 이상일 경우,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 4 장 균열주입공
1. 공통사항

콘크리트에 발생된 0.3mm 이상 균열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내부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균열부에 에폭시 재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지니도록 하는 보수방법이다.

2. 균열주입공(일반) 1) 공법개요

균열주입공법은 일반적으로 응력상 지장이 없는 콘크리트 부위에 균열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에폭시수지 등을 주입하여 보수하는 공법이다. (균열폭은 0.3mm, 구체두께는 10cm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방법 ① 바탕처리

  • 기존 콘크리트 균열부위의 표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소요폭(약 10cm)으로 표면처리
  • 표면처리한 균열부위의 이물질을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균열 내부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② 주입용파이프 설치

  • 균열부위에 주입팩카를 길이 20cm 간격으로 5EA 설치한다.
  • 균열이 교차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팩카를 설치한다.

③ 실링(Sealing)

  • 균열부위에 틈이 없도록 씰링제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 주입 파이프간의 균열부위의 표면 실링은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에폭시수지주입

  • 수지를 압입하여 인접파이프로부터 주입수지의 유출을 확인한 후 주입 완료한다.
  • 주입이 완료되고 충분히 경화된 후 주입팩카를 제거한다.

⑤ 마무리

  • 주입후의 양생은 자연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요철부분은 그라인딩하여 깨끗이 마무리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① 균열 주입전의 실링면처리는 균열에 연하여 약 10cm 폭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② 균열내부는 압축공기(상온 또는 가열)로 청소․건조시킨다.
③ 주입용 파이프 간격은 균열폭에 따라 20~30cm 간격으로 조정 시행한다.
④ 약액 배합은 경화제와 주제의 약액성분 배합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정확한 양을 완전히 믹싱후 주입한다.
⑤ 에폭시수지는 균열폭에 따라 배합량을 조정하여 약액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재료는 공인기관의 최근 시험 성적표 등을 확인 후 시공한다.
⑥ 주입 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린다.
⑦ 시공시의 기온은 일반적으로 10~30℃, 콘크리트 균열 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⑧ 실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⑨ 벽체의 수지주입은 현장여건에 따라 주입압을 조정하여 주입한다.
⑩ 주입이 완료된 작업부위는 24시간 경과 후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⑪ 에폭시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보관하여야 하며, 제조후 6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질여부 확인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산업 안전 보건법
① 근로 기준법
②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③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④ 건설기술 관리법
⑥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⑦ 도로법
⑧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⑨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⑩ 중기 관리법
⑪ 도시 계획법
⑫ 교통 안전법
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②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③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④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⑤ 실천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⑥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①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②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③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④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마.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조직

계약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조직표를 기준으로하여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STS강판철거 D: E: 264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 F: ㎥
B: 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155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155 F: ㎥
B: C: 잔디붙임 D: 평떼 E: 372 F: ㎡
B: 3. C: 내진보강 D: F:
B: 3.1 C: 단면보강 D: F:
B: C: 콘크리트치핑 D: E: 366 F: ㎡
B: C: 고압세척 D: E: 366 F: ㎡
B: C: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D: E: 366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E: 66 F: ㎥
B: C: 유로폼 D: E: 170 F: ㎡
B: C: 시스템비계 D: E: 152 F: ㎡
B: C: 콘크리트구멍뚫기 D: Φ16~20 E: 2,550 F: 개소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E: 6.849 F: ton
B: 3.2 C: 물탱크라이닝패널 D: F:
B: C: 물탱크라이닝패널 D: E: 264 F: ㎡
B: 4. C: 부대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L=10km E: 7.054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7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고재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대구경북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21-120 E: 6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3.409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3.64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1. C: 물탱크라이닝패널 D: F:
B: C: 물탱크라이닝패널 D: 1000×1000×1.5mm E: 26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8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 F: Ton
B: C: D: F:
B: C: D: F:
B: ◎ C: 고재처리비 D: F:
B: 1. C: 고재처리비 D: F:
B: C: 고 철 D: STS E: 4.198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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