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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735]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3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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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

위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일원(지방관리무역항 통영항)

치 공사구분/유형 전기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병원선 및 경남청정호 전기공사,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 등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원)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금75,229,000 금68,390,000 금6,839,000 금75,229,00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45)에 비치
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부패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1,520 953,330 - 94,8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336,968 - - 3,106,625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 공고문[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일원(지방관리무역항 통영항)
공사구분/유형
전기공사 / 신설공사
사 업 량
병원선 및 경남청정호 전기공사,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 등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원)
금75,229,000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75,229,000
금68,390,000
금6,839,000
-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0. 21.(수) 10: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3408"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고정계좌, 선금계좌 별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45)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1,520
953,330
-
94,8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336,968
-
-
3,106,625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5)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항만과(055-211-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손 해 배 상 보 험 F: 공급가액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M B: 한전불입금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병원선 전기간선 신설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간선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2 O: P: Q: 6 R: 3 S: T:
A: 0102 경남청정호 전기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기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한전불입금 B: C: D: 1 N: 010202 O: P: Q: 7 R: 3 S: T:
A: 0103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기간선공사 B: Q: 0101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50㎟ C: M D: 508 N: 5B41F6226EE190B35D8EA2900A97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EE190B35D8EA2900A97DD AV: 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157 N: 5B41F6226F819739EB66F2D0A1B0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F819739EB66F2D0A1B08F AV: 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80㎜ C: M D: 75 N: 5B41F6226C31933BFA9CA2E034B5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C31933BFA9CA2E034B5A9 AV: 2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 54mm, 방수 C: M D: 37 N: 5B41F6226C319339CC8052500A53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C319339CC8052500A5385 AV: 18
A: 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스틸, 200*100*t2.3mm C: M D: 13 N: 5B41F653BF319EE66DF6B2903D8C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3BF319EE66DF6B2903D8C3F AV: 24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Horizontal elbow, 스틸, 200*100*t2.3mm C: 개 D: 2 N: 5B41F653BF319EE66DF6B2903D8C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3BF319EE66DF6B2903D8C3C AV: 25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50㎟ C: 개 D: 12 N: 5B41F6518B919A08F391B230D740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18B919A08F391B230D7406C AV: 11
A: 육전콘센트 B: 125A(콘센트+플러그) C: 개 D: 1 N: 5B41F65189E19CADF02C72606B9B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189E19CADF02C72606B9B46 AV: 13
A: 육전콘센트 B: 63A(콘센트+플러그) C: 개 D: 1 N: 5B41F65189E19CADF02C72606B9B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189E19CADF02C72606B9B45 AV: 14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2 N: 5B41F65189E19CADF02C72606B99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189E19CADF02C72606B999B AV: 15
A: TRANSFORMER B: 복권 유입식, 3상 100K 380/220V C: EA D: 1 N: 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7C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7C8 AV: 16
A: 접지봉 B: 16∮*1800mm C: 개 D: 1 N: 5B41F6226851986DD79922806C6B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851986DD79922806C6B8F AV: 17
A: 분전반 설치(L-M) B: 700Wx1200Hx250D, 4P 125AF C: 면 D: 1 N: 5B41F65299319B0ECEDB4280E38C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299319B0ECEDB4280E38CD4 AV: 21
A: 분전반 설치(L-1) B: 900Wx1500Hx1400D, 4P 125AF C: 면 D: 1 N: 5B41F65299319B0ECEDB4280E38C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299319B0ECEDB4280E38CD7 AV: 22
A: 크레인(트럭탑재) B: 25ton C: 식 D: 1 N: 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63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63A AV: 19
A: 화물용달비 B: TRANSFORMER 운반 C: 식 D: 1 N: 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6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C163A628190709290E2D09F5B2EC5EA763B AV: 20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30cm 이하 ∮75mm, 벽 C: 개소 D: 1 N: 5B41F651834194929C49A220BD17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51834194929C49A220BD170C AV: 26
A: 방수실란트 B: C: 개 D: 1 N: 5C2C163A63A199CD90C142C0B32809AA0C5F1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C163A63A199CD90C142C0B32809AA0C5F14 AV: 27
A: 경고테이프 B: C: M D: 75 N: 5B41F622685198697CAB22D0C516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41F622685198697CAB22D0C51662 AV: 28
A: 전력케이블매설 안내표지판 B: C: EA D: 3 N: 5C2C163A63A199CD90C142C0B32809AA0C5F1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2C163A63A199CD90C142C0B32809AA0C5F15 AV: 29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41 N: 5B2C06B8EA919EE844FE625047147E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B2C06B8EA919EE844FE625047147E AV: 5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3 N: 5B0EE6ACC66193F2634022509710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EE6ACC66193F2634022509710BC AV: 60
A: 콘크리트타설(인력) -가설 B: 무근, 25-180-8 C: M3 D: 8 N: 5B0FB6E3580191F3893EE2507B1A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FB6E3580191F3893EE2507B1AF6 AV: 6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38 N: 5B2C867768719081B92E22300C4ABB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B2C867768719081B92E22300C4ABB AV: 6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4 N: 5B2C867A3CE19ED1C75702E0A33E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C867A3CE19ED1C75702E0A33EE8 AV: 6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4 N: 5B2C867BC2519A7E828082201DAB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C867BC2519A7E828082201DAB33 AV: 64
A: 아스콘포장 B: C: ㎡ D: 4 N: 5B2C06BD6DF19F5391E70230906A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C06BD6DF19F5391E70230906A92 AV: 65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42 N: 5B0FE61D09A19FA87B384260FB58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FE61D09A19FA87B384260FB581D AV: 66
A: 소
계 B: C: N: 5AB67626CBC1929815A24230E3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5AB67626CBC1929815A24230E3F8 AV: 6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6 N: 5B46A6CD4B519F012FC702B033E9626C502F2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6A6CD4B519F012FC702B033E9626C502F22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6 N: 5B46A6CD4B519F012FC702B033E85C0168A3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46A6CD4B519F012FC702B033E85C0168A3A9 AV: 70
A: 소
계 B: C: N: 5AB67626CBC1929815A24230E3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25AB67626CBC1929815A24230E3F8 AV: 7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전기공사 B: Q: 01020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1C*50㎟ C: M D: 132 N: 5B41F6226EE190B35D8EA2900A97D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226EE190B35D8EA2900A97DD AV: 35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25㎟ C: M D: 63 N: 5B41F6226F819739EB66F2D0A1B08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226F819739EB66F2D0A1B08F AV: 3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 C: M D: 21 N: 5B41F6226C31933BFA9CA2E034B3F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226C31933BFA9CA2E034B3FB AV: 33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54mm C: M D: 12 N: 5B41F6226C31933826620270A965C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226C31933826620270A965C1 AV: 34
A: 기존분전반 설치 B: 4P 125AF C: 면 D: 1 N: 5B41F65299319B0ECEDB4280E38C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5299319B0ECEDB4280E38CD6 AV: 36
A: 기존분전반 재사용 철거 B: 4P 125AF C: 면 D: 1 N: 5B41F65299319B0ECEDB4280E38CD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5299319B0ECEDB4280E38CD1 AV: 37
A: 기존분전반 철거 B: 4P 125AF C: 면 D: 1 N: 5B41F65299319B0ECEDB4280E38C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5299319B0ECEDB4280E38CD0 AV: 38
A: 접지봉 B: 16∮*1800mm C: 개 D: 1 N: 5B41F6226851986DD79922806C6B8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1F6226851986DD79922806C6B8F AV: 39
A: 소
계 B: C: N: 5AB67626CBC1929815A24230E3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15AB67626CBC1929815A24230E3F8 AV: 5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한전불입금 B: Q: 010202
A: 한전불입금 B: 50KW C: 식 D: 1 N: 5C2C163A61F19A4E9A7992B0E0A19B7E5EF27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2C163A61F19A4E9A7992B0E0A19B7E5EF274 AV: 54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C2C163A61F19A4E9A7992B0E0A19B7E5EF30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2C163A61F19A4E9A7992B0E0A19B7E5EF305 AV: 55
A: 소
계 B: C: N: 5AB67626CBC1929815A24230E3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025AB67626CBC1929815A24230E3F8 AV: 5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공사 B: Q: 010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2C*6㎟ C: M D: 8 N: 5B41F6226EE190B35D8D822060B8A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EE190B35D8D822060B8A8 AV: 41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8 N: 5B41F6226F819739EB66F2D0A1B50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F819739EB66F2D0A1B50F AV: 42
A: 스피커케이블 B: SW-2300 C: M D: 24 N: 5B41F6560EF19BF2163BB280E52F8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560EF19BF2163BB280E52F82 AV: 4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 C: M D: 29 N: 5B41F6226C31933BFA9CA2E034B1C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C31933BFA9CA2E034B1CD AV: 4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3 N: 5B41F6226C319339CC805250094C9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C319339CC805250094C92 AV: 45
A: 풀박스 B: STS, 150*150*150mm C: 개 D: 2 N: 5B41F62264F19D3A0B83E2F0F64F0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4F19D3A0B83E2F0F64F01 AV: 46
A: 레이스웨이 철거 B: 70mm * 40mm C: M D: 20 N: 5A5976176A719C77077542B0D5ED1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5976176A719C77077542B0D5ED12 AV: 47
A: 조명기구 철거 B: 직부스텝등 C: 개 D: 5 N: 5A5976176A719C77077542B0D5ED1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5976176A719C77077542B0D5ED11 AV: 48
A: 케이블 철거 B: F-CV 2C*6㎟ C: M D: 8 N: 5B41F6226EE190B35D8D822060B8A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EE190B35D8D822060B8A9 AV: 49
A: 전선관 철거 B: 강제선선관, 22mm C: M D: 8 N: 5B41F6226C31933826620270A9616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C31933826620270A96167 AV: 50
A: 전선관 철거 B: 강제전선관, 36mm C: M D: 8 N: 5B41F6226C31933826620270A9678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B41F6226C31933826620270A9678F AV: 51
A: 소
계 B: C: N: 5AB67626CBC1929815A24230E3F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AB67626CBC1929815A24230E3F8 AV: 5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공사(전기)].hwpx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전기공사 전기시방서 2026. 10.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5. 설 계 내 역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조 사 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설 계 설 명 서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1.2
공사위치
:
통영시 관내

1.3
현 황 및 목 적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전기공사 통해 전기부분 사용에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여 기능성,경제성,운용성에 부합되도록 사용하는 목적으로 한다.

1.4
공사개요
: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공사 (전기)

● 병원선 전기간선 공사 ● 경남청정호 전기공사 ●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공사

1.5
주요기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7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기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1.8
공사시방서

별첨시방서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함

1.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수 있다.
공종
공
사
기
간 ( 90일간 )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시공준비 및 협의

자재구매 및 제작 병원선 전기간선공사 경남청정호 전기공사

도천수협 전기조명
이설공사

시운전 및 현장정리 3. 일 반 시 방 서

< 일반시방서 >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통영항 가리비수협 및 관공선 이설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2.1.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2.2.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3.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의무
4.1 수급자는 각종 관련법령,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4.2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4.4 본 공사 시공 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이의

공사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7. 제작도 및 시공도
7.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9.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검사업무기관,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 전
10.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0.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반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2.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3.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3.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관련 법규 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3.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3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 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4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단, 감리용역 현장에서는 제작을 요하는 자재와 주요자재는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원은 승인 전에 반드시 자재의 품질

성능 등 비교 검토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 및 지시사항을 확인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의 시행
14.1 제 수 속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4.2 시
공 : 수급자는 착공 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 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3 현장관리 :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된 산재(인적, 물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4 자재관리 : 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 멸실, 훼손 등 보관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준공 검사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조건과 서류를 준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5.1 공사 공정 사진

수급자는 준공시 착공전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2 준공서류 제출 : 수급자는 준공시 준공도서(CD), 설계서, 준공도면(A3),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서류제출
16.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각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감독관 경유)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내역서

5) 보안각서 및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16.2 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자재(특기시방 “*”표시 항목)에 대하여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주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시공완료 후 다음의 관계서류를 각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감독관 경유)

1) 준공계 2) 준공도면 3) 사진첩 4) 기타 발주처 요구서류

17. 하자보수
17.1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7.2 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기준치에 공사품질이 미달된 경우에는 모두 하자로 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 특별시방서 >
제 1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취급

1)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5)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녹색/황색
녹색/황색
녹색/황색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흑색,회색
녹색/황색

직
류
+ 극 : 흑 색
,

  • 극 : 회 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 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케이블공사
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개 설치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

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제 5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이하의 경우 1.6mmT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2.0mmT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6 장 전열설비 공사
1. 콘센트 설치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 분전반 제작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 및 관계 법규에 의거 내구성이 충분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3) 분전반은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분전반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 DOOR SUS 1.6T 이상, BODY SUS 1.6T 이상

나. 매입형 : DOOR SUS 1.5T 이상, BODY STEEL 1.5T 이상

5) 분전반의 내함 도장은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도장 2회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7)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 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평상시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배선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표준형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국내 최우수제품 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0) 분전반의 DOOR 이면에는 해당 분전함의 회로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고 매당 회로도를 삽입해야한다.
11) 분전반 설치는 설계도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과 합의하여 반매입,

노출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12)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13) 분전반의 전면문짝에는 아크릴 또는 이와 동등 이상(3×60×200mm)으로 명판을 표시하여야 하며, 명판명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장 접지 공사

1)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시공

가.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은 가스, 산 등의 부식 우려가 없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고 접지극 상단이 지표 750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다.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라.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마.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봉 시설 후 규정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감제에 물을 경화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사. 접지공사가 완료된 후 모든 접지시설에 대하여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타사항 :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조 사 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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