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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921]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475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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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2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89-8번지 등 총 8개소
다.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675.406ton, 건설폐재류(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223.268ton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마. 추정금액 : 금52,250,000원

  • 추정가격 : 금47,5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4,7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52,250,000원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10(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처리장) 소재지를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등
가. 본 용역에 대한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
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주택과(정다은 ☎062-607-4172)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발생한 해석상의 문제는 공고문 작성
당시 법령 및 예규가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합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 장소
가. 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계과(김민성 ☎062-607-3011)
나. 용역 개요 및 과업지시서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과(정다은 ☎062-607-4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042-481-7161~2)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재무관
남(Nam)보다 청렴! 구(Gu)민 행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
습니다.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직원이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이
나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https://www.namgu.gwangju.kr) 및 감사담당관(☎062-607-22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용역).hwpx =====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계약심사 주요심사내용
▣ 용 역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사업개요
용 역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금액
○ 용역비 : 54,674,000원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 678.107ton, 건설폐재류 223.268ton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심사평가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설 계 액
심 사 액
증 감 내 역
조 정 액
비 고
증 액
감 액
총용역비
54,674
52,250
-
2,424
감2,424
감4.43%

주요 심사내용
○ 심사결과
공 종 별
심
사
결
과
비 고
내역서
○ 2호 건설폐재류 운반비 수량 변경

  • (당초) 226.694ton → (변경) 238.778ton

⇒ 수량산출서에 맞게 수량 반영

○ 8호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운반비 수량 변경

  • 폐콘크리트 (당초) 106.511ton → (변경) 103.81ton
  • 운반비 (당초) 143.852ton → (변경) 141.151ton

⇒ 수량산출 오류 수정에 따른 내역서 수량 반영

단가대비표
○ 페기물운반비 단가 변경

  • (당초) 19,700원/ton → (변경) 17,136원/ton

⇒ 2026년 계약심사 적용 건설폐기물 운반비 단가 안내에 따라 변경

===== 공사시방서(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2025 빈집철거정비사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 2026. 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 목 차 1. 사 업 개 요

2. 건설폐기물처리

1. 사 업 개 요
1)사 업 명 : 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동 89-8외 7개소
3)대지면적: 각 지번의 토지대장, 현황도면 등 참조
4)철거사업개요
(㎡)

/ 1 89-8 65.67 1/1 3 2 353-16, 355 36.3 1/1 3 3 27-16 34.98 1/1 3

4
5

24-19
24-10

50.76
-

1/2
1/1

6 43-3 - 1/2 - 7 116-2 - 1/3 - 8 57-9 66.66 1/1 2 ,

3
3

5) 주요공종 : 철거사업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6) 사업규모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각 현장단위)”를
기초로 하되,
착공일로부터 [계약시 지정기간]으로 한다.
우천일수, 공휴일을 포함한다.

- 1 -

2. 건설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발주하는〔2025년 빈집철거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하며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발주자”라하고 폐기물처리업
체,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를【도급자】라 한다.
1.2 적용규준
1.2.1 관련법규사항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공사
로 인한 생활 및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 리는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관리지침, 건설 폐기물관리요령 등 기타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자 (건설폐기물을 대
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를 한자에 한한다)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
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은 준공
시 발주측에 제출할 것)
1.2.2 유의사항
1) 본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하
고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 등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될 경
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감독관”및 감리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2 -

2. 폐기물 용어의 정리
2.1 폐 기 물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
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조각, 폐목재, 폐합 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8)「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9)「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

2.2 건 설 폐 기 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건 설 폐 기 물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페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3. 도급자의 책무
1) 업무수행중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별표4의 규
정에 따른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 4 -

5)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
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
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
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도급자는 본공사도급자 및 발주자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작업시행전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12) 도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를 받는다.

4. 폐기물 처리 과업 수행.
4.1 폐기물 적재처리 및 준수사항
4.1.1 폐기물 처리작업전 준수사항.
1)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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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발주자 및 본공사 도급자와 면밀한 협의를 하여 폐기물의 감량화를 계획하여
야한다
3)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위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등을 당현장에 한하여 재이
용계획을 수립후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4)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4.1.2 반출을 위한 적재,처분,운반
1)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해야하고 폐기물은 반출시 차량덮개를 설치하여야 한
다.
3) 폐기물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폐기물운반에 동원된 모든 차량들은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세차를 철저
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6)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본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한
다.
7)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6 -

5. 폐기물 수량증감 및 정산
5.1 수량의 증감
1) 용역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도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
역을 수행할 수 있다.
5.2 설계변경의 조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5.3 정산
1) 본 용역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 한
것이기에 공사 시 분리발주된 폐기물은 대해서는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4 기 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른다.

- 7 - ===== 공종별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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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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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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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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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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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재류<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341 N: 5D0023AA89A15FE918528AD01328B1A9BA9272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D0023AA89A15FE918528AD01328B1A9BA9272 AV: 121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1.151 N: 5D0023AA89A15FE918528AD01329566529BBF4 O: P: Q: 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8015D0023AA89A15FE918528AD01329566529BBF4 AV: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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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 위 대 가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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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 드 B: 품
명 C: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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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H: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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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2025년빈집철거정비사업(건설폐기물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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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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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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