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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890]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물품] 발주기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62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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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79호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나. 구매내용: 다이빙 스프링보드 ※ 세부사항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94,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단가)입찰, 제한(지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다이빙보드(세부품명번호 4914169601)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54-421-1802)

물품에 관한 사항 : 체육장사팀 (☎054-421-166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센터(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54-421-1614)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패신고

아.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IBK)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고문(변환).pdf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79호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나. 구매내용: 다이빙 스프링보드 ※ 세부사항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94,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10:00 2026. 10. 8. 10:00 2026. 10. 8. 11:0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단가)입찰, 제한(지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다이빙보드(세부품명번호 4914169601)
를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
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
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54-421-1802)
m 물품에 관한 사항 : 체육장사팀 (☎054-421-1663)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센터(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54-421-1614)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패신고
아.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m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IBK)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m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m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물품규격서.hwpx =====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스프링보드 물품 규격서

1. 제 품 명 : 다이빙 스프링보드
2. 용
도 : 다이빙 훈련 및 대회 운영용(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
3. 물품 상세 내역
가. 다이빙 스프링보드

품
명
다이빙 스프링보드
원산지
미국 Duraflex
재질
드랄루민
규격
4877×495×50mm
특성
1. 다이빙선수가 경기 및 훈련시 돋움을 할 수 있는 판으로 보드의 표면은 충분히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스프링보드는 이동지레 받침대 중심이 있을때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탄성이 좋아야하며 복원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스프링보드의 외관은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스프링보드 앞면은 둥글게 말려 있어야 한다.
5. 탄력시 논스립에 의하여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한다.
6. 대한수영연맹 공인품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물품시방서.hwpx =====

경영혁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 공기업

김천실내수영장 2급 공인경기장
유지 필요 물품 구입
시 방 서

2026. 09.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목

차 -

Ⅰ. 일 반 설 명 서<hp:tab width="18722" leader="3" type="3"/> 1

Ⅱ.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18722" leader="3" type="3"/> 2

Ⅲ.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18722" leader="3" type="3"/> 6

Ⅰ 일반설명서

1. 건
명 : 김천실내수영장 2급 공인경기장 유지 필요 물품 구입
2. 납품내용 : 다이빙 스프링보드 4EA
3. 납품장소 :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김천실내수영장
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5. 납품범위
김천실내수영장 지정장소에 다이빙 스프링보드를 납품하여야 한다.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제작, 구입 및 설치
나. 승인용 도서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다. 기타 필요사항
6. 납품항목 : 다이빙 스프링보드 4EA
7. 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다이빙보드(세부품목번호 10자리 4914169601)를 물품으로 등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
다. 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는 스프링보드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한국총판)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확약서[서식1] 또는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물품공급확약서[서식1]를 낙찰 후 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Ⅱ 일반시방서

1. 개요
본 시방은 김천실내수영장 2급 공인경기장 유지 필요 물품 납품에 따른 물품 구입 건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인도 설치 조건 및 기타 지원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하는 세부내용에 대해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입찰서류/계약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을 의미한다.
나.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다. "감독원"은 계약기간 동안 물품납품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납품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물품납품 진행 확인

4) 제작된 물품에 대한 성능시험 또는 규격 검사 입회 및 적부판정

5) 감독원은 물품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 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물품 제작 및 납품 수행
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을 계약이후 발주자의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의 규격과 성능이 사양서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이할 경우

또는 납품기일 내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4. 적용 법률 및 제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대한수영연맹 공인제도 관련 규정 및 메뉴얼
다. 대한수영연맹 경기시설용품 공인업무 운영메뉴얼
라. 대한육상연맹 공인규정

5. 구입 및 규격의 범위
가. 다이빙 스프링보드 4EA
나. 수영장 시방서 또는 사양서에 기재된 다이빙 스프링보드를 납품․설치한다.
다.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와 대한수영연맹공인제품으로 미국으로부터 공식수입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납품.설치 업체는 계약전에 공고서, 시방서 및 기타서류를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6. 납품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나. 물품의 검정을 위한 기간은 납품기간에 포함한다.

7. 대금 지급
본 물품의 구입은 일괄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며 물품 납품 후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한다.

8. 책임구분
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납품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할 시 납품 착수 전

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두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 외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9. 포장방법
가. 포장은 비닐에 완제품으로 포장한다.
나. 완제품은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어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완제품을 포장 없이 납품할 경우 신품 및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10. 적용
가. 본 과업지시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설계도서에 의한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납품하여야 한다.

11. 방침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낙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한다.
1). 제조사 또는 대한수영연맹 공인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물품공급확약서[서식1]
나. 납찰자는 제품 납품시 다음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상세 사양서 및 도면
2). 미국으로부터 공식으로 수입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검수
가. 완제품의 겉모양, 도색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라. 육안검사

1) 물품의 외부 또는 내부의 손상 결함 청결상태 검사

2) 물품의 연결상태 수량 등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사항
마. 성능 및 용량검사

1) 관련 증빙서류로 가능한 부분은 첨부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2) 구매물품 규격서 동등 이상의 용량성능 확인

14.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설치(준공)검사 후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
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다. 만일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납품.설치 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에는 납품 설치업체가 부담 및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15. 유지보수관리

가. 납품.설치업체는 공인기간중(2년)에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며 만일 제품 이상 발생시 공인유지 기간 내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진다.

16. 이 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등의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의견을 따른다.

Ⅲ 특별시방서

다이빙 스프링보드
규격 : 4877 x 495 x 50mm
재질 : 드랄루민
용도 및 특성 : 다이빙선수가 경기 및 훈련시 돋움을 할 수 있는 판으로 보드의 표면은 충분히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스프링보드는 이종지레 받침대 중심이 있을 때 수평이 되도록 하야야 한다.
탄성이 좋아야하며 복원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스프링보드의 외관은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스프링보드 앞면은 둥글게 말려있어야 한다. 탄력시 논스립에 의하여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한다.
수입국 : 미국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서식1]
물품 공급 확약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김천실내수영장 2급 공인경기장 유지 필요 물품 구입
나. 발 주 처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 확약내용
당사는 아래 업체가 「김천실내수영장 다이빙 스프링보드 구입」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원활히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공급대상 업체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공급물품 내역
품 명 : 다이빙 스프링보드
규 격 : 시방서 및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름
수 량 : 4EA
비 고 : 대한수영연맹 공인 제품 및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기준 충족 제품

5. 확약사항
가. 당사는 상기 물품을 계약조건 및 납품기한 내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나. 공급 물품은 정품이며, 관련 규격 및 성능기준을 충족함을 보증합니다.
다. 해당 물품은 미국으로부터 공식 수입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라.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____월 ____일 [공인업체 OR 제조사(공급사)]

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 (상생)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hwpx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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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약정한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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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1670-0833 /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상생) IBK 협력기업 상생매출채권 수취 약정 방법 안내.hwp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협력기업을 위한 상생매출채권 수취 약정 방법 안내 □ 인터넷 뱅킹 약정 (기존 거래 기업) ▸ 이용약정

① 기업인터넷뱅킹 → B2B → 판매기업 → IBK상생결제론 → 수취이용약정

1. 결제 받을 계좌번호를 선택 후, IBK상생결제론 이용 약정서 및 이용약관의 내용을 확인

합니다. (‘동의함’ 클릭)

2. 이용자 비밀번호와 OTP 발생번호를 넣고 약관에 대한 전자적 동의를 실행합니다.

3. 등록 절차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② 기업인터넷뱅킹 → B2B → 판매기업 → B2B팩토링 → 인터넷약정 (플러스전자어음) → 전자결제협력기업등록

1. 거래 기업 및 결제계좌를 선택합니다. (ex.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2. 이용자 비밀번호와 OTP 발생번호를 넣고 약관에 대한 전자적 동의를 실행합니다.

3. 등록 절차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 수취채권 조회

기업인터넷뱅킹 → B2B → 판매기업 → IBK상생결제론 → 상생매출채권조회

□ 지점 방문 약정 (신규 거래 기업 등)

▸ 아래 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 방문 전 영업점에 필요서류 유선 문의 권장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 계약서(통장 신규 금융거래목적 확인용)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 계약서

(통장 신규 금융거래목적 확인용) 등

기업인터넷뱅킹 고객센터 : 1566 – 2566 (내선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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