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3973]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5.2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최경림

(☎ 02-3299-772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72,278,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20,252,727
52,025,273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사현장
이문차량기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72)
공사개요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 개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8. 10:00 ~ 2026.10.13. 10:00
개찰일시
2026.10.13. 11:00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최경림(☎ 02-3299-772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최경림
(☎ 02-3299-772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572,278,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520,252,727
52,025,273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70일간 공 사 현

장 이문차량기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72)

공 사 개 요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 개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8. 10:00 ~ 2026.10.13. 10:00
개

찰 일 시 2026.10.13. 11:00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자) 또는 일반소방시
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동시 등록한 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

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최경림(☎ 02-3299-772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I: 공사기간: AM: 6개월이하 AS: 공사규모: AT: 5억이상 AU: 공사유형/기간: AV: 기타/6이하
A: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V: 금액: 오억칠천이백이십칠만팔천 원정 AI: (₩572,278,000) AS: 요율적용표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S: 간접노무비 AT: 17.5% AU: 직접재료비 AV: 141,143,125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141,143,125 AU: 직접노무비 AV: 198,220,529
E: 간 접 재 료 비 AS: 산재보험료 AT: 3.560% AU: 작업부산물
E: 작 업 부 산 물 L: 0 AS: 고용보험료 AT: 1.010% AU: 산출경비 AV: 4,370,229
E: 소
계 L: 141,143,125 AS: 건강보험료 AT: 3.595% AU: 사급자재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198,220,529 AS: 연금보험료 AT: 4.750% AU: 관급자관급
E: 간접노무비(나) L: 34,688,592 S: (직노)x17.5% AS: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T: 13.140% AU: 도급자관급
E: 소
계 L: 232,909,121 AS: 일반관리비 AT: 6.500% AU: 한전불입금 AY: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적용
C: 경
비 E: 산 출 경 비 L: 4,370,229 AS: 기타경비 AT: 5.000% AY: 2
E: 산 재 보 험 료 L: 8,291,564 S: (노)x3.56% AC:
AS: 환경보전비 AT: 0.000% AU: 공사비계 AV: 572,278,000
E: 고 용 보 험 료 L: 2,352,382 S: (노)x1.01% AC:
AS: 퇴직공제부금비 AT: 2.300% AU: 공사 기간 AV: 6개월이하 AW: 1 AY: 전기 AZ: 통신 BA: 소방
E: 건 강 보 험 료 L: 7,126,028 S: (직노)x3.595% AS: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V: 7-12개월 AY: 14.200% AZ: 14.800% BA: 15.600%
E: 연 금 보 험 료 L: 9,415,475 S: (직노)x4.75% AS: 주휴수당 AT: 19,703,121 AV: 13-36개월 AY: 1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936,360 S: (건강보험료)x13.14% AS: 국,건보험료 AT: 3,308,301 AV: 36개월이상
E: 안 전 관 리 비 L: 10,554,209 S: (재+직노+관급자재비)×3.11%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AS: 고용개선장려금 AT: 1,407,366 AV: 17.5% AY: 14.2% AZ: 14.8% BA: 15.6%
E: 기 타 경 비 L: 18,702,612 S: (재+노)x5% AS: 주유수당 비율 AT: 14.200% AV: 17.9% AY: 15.2% AZ: 15.8% BA: 16.6%
E: 퇴직공제부금비 L: 4,559,072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V: 18.2% AY: 15.7% AZ: 16.3% BA: 17.2%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S: 이윤 AT: 15.000% AU: 이윤삭제액 AV: 19.4% AY: 16.8% AZ: 17.4% BA: 18.2%
E: 석 면 분 담 금 L: 13,974 S: (노)x0.006% AS: 석면분담금 AT: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L: 209,618 S: (노)x0.09% AS: 임금채권부담금 AT: 0.090%
E: 소
계 L: 66,531,523 AV: 5.0%
C: 계 L: 440,583,769 AV: 5.2%
A: 일 반 관 리 비 L: 28,637,944 S: (재+노+경)x6.5% AS: 안전관리비 AT: 3.110% AV: 5.5%
A: 이
윤 L: 49,211,788 S: (노+경+일관)x15% AS: 기초액 AT: 0 AV: 6.1%
A: 사 급 자 재 비 L: 0 AS: 안전관리비(1) AT: 12,665,051 AU: ((재+직노)×3.11%)x1.2
A: 총
원
가 L: 518,433,501 AS: 안전관리비(2) AT: 10,554,209 AU: (재+직노+관급자재비)×3.11%
A: 손해배상보험료(PS단가) L: 1,819,700 S: 순계약금액*기본요율*[1+(초과일수/1095)]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L: 0
A: 부 가 가 치 세 L: 52,025,320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L: 572,278,521 AT: 부가세적용 AV: 1.1
A: 한 전 불 입 금 L: 0 S: 저압지중인입(~kW) AC: 한전불입금,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A: 관 급 자 관 급 L: 0
A: 도 급 자 관 급 L: 0 AT: -
A: 재해예방기술지도 S: 1억이상 120억 미만 AC: 도급금액 + 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제외)
A: 총 공 사 비 L: 572,278,000 S:
AC: 천단위미만절삭. AT: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AS: 안전관리비4천이하 적용안함 AU: 572,278,521
AS: 퇴직공제금 3억이하 적용안함 AU: 572,278,521
E: 손해배상보험료 L: 1,372,656 AS: **일반관리비**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하고
AT: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S: **이윤** AT: 추정가격 기준이나 금액에따라 변경됨으로 이윤은
AT: 추정가격에서 제외시킴
AS: <<< 연금,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AV: >> 산출식 직노 * 7.835% * 50% * 0.5
AS: <<< 주휴수당 AT: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4
AS: <<< 고용개선 장려금 AU: >> 산출식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20% * 0.5
AS: 손해배상보험료
J: 손해배상보험료
소방만 적용 AS: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AU: 기본요율 AV: 값 AY: 값 AZ: 적용율 BB: 4년1,460일
J: 고용개선지원비
서울시만 적용 AS: 5억원이하 AU: 0.364% AV: 0.351% AY: 0.000% AZ: 0.351% BB: 계약기간 4년 - 공사기간
J: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토목150억원) 이하까지만 적용 AS: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AU: 0.351% BB: 공사기간 BC: 500일
A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AU: 0.345% AZ: 1,819,702 BB: 1460-500=960
AS: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U: 0.338% AZ: 3년 이하면 기본값 1
AS: 30억원초과 40억원이하 AU: 0.325%
AS: 40억원초과 50억원이하 AU: 0.319%
AS: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년(1,095일)초과일수/1,095}]
M: 예시 P: 공사기간(일) T: = U: 준비기간 Y: + Z: 비작업일수 AD: + AE: 작업일수 AI: + AJ: 정리기간 AS: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서
P: 360 U: 370 Z: 30 AE: 300 AJ: 30 AS: 1. 총공사비 AV: 572,278,521
AS: ○ 공사기간(준비기간 제외) AV: 24 AW: 소수점제외
W: 공사금액 AB: 1회당 직접인건비(원) AS: ○ 임금기준(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 2023년)
W: 40억이상 AB: 538,619 AS: 재해예방기술비
W: 20억이상~40억미만 AB: 410,193 AT: 328,464 AU: 7,883,136
W: 3억이상~20억미만 AB: 328,464
W: 3억미만 AB: 283,917

[시트: 총괄표(전기)]
B: 29 D: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 D: 이문차량기지 소방개량 설계용역 G: 1 H: 122,415,492 I: 122,415,492 K: 160,353,423 L: 160,353,423 M: 4,206,084 N: 4,206,084 O: 286,974,999 P: 286,974,999
B: 01 D: 1.소방공사 F: 식 G: 1 H: 122,415,492 I: 122,415,492 K: 160,353,423 L: 160,353,423 M: 4,206,084 N: 4,206,084 O: 286,974,999 P: 286,974,999 U: 122,415,492 V: 160,353,423 W: 4,206,084
B: 0101 D: 1-1.종합관리동 F: 식 G: 1 H: 16,829,332 I: 16,829,332 K: 44,026,783 L: 44,026,783 M: 6,084 N: 6,084 O: 60,862,199 P: 60,862,199
B: 010101 D: 1-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H: 2,900,280 I: 2,900,280 K: 16,481,589 L: 16,481,589 M: 6,084 N: 6,084 O: 19,387,953 P: 19,387,953
B: 010102 D: 1-1-2.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13,706,957 I: 13,706,957 K: 20,082,853 L: 20,082,853 M: N: O: 33,789,810 P: 33,789,810
B: 010103 D: 1-1-3.철거공사 F: 식 G: 1 H: 222,095 I: 222,095 K: 7,462,341 L: 7,462,341 M: N: O: 7,684,436 P: 7,684,436
B: 0102 D: 1-2.중수선공장 F: 식 G: 1 H: 67,805,999 I: 67,805,999 K: 47,206,912 L: 47,206,912 M: 4,200,000 N: 4,200,000 O: 119,212,911 P: 119,212,911
B: 010201 D: 1-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H: 67,805,999 I: 67,805,999 K: 47,206,912 L: 47,206,912 M: 4,200,000 N: 4,200,000 O: 119,212,911 P: 119,212,911
B: 0103 D: 1-3.경수선공장 F: 식 G: 1 H: 37,780,161 I: 37,780,161 K: 69,119,728 L: 69,119,728 M: N: O: 106,899,889 P: 106,899,889
B: 010301 D: 1-3-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H: 37,780,161 I: 37,780,161 K: 69,119,728 L: 69,119,728 M: N: O: 106,899,889 P: 106,899,889

[시트: 총괄표(기계)]
A: 총
괄
표
A: [공사명]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신설 D: 1 E: 13,338,481 F: 13,338,481 G: 10,852,588 H: 10,852,588 I: 30,030 J: 30,030 K: 24,221,099 L: 24,221,099 N: 01
A: 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D: 1 E: 354,200 F: 354,200 G: 1,073,337 H: 1,073,337 I: 0 J: 0 K: 1,427,537 L: 1,427,537 N: 0101
A: 0102 스프링클러배관신설공사 D: 1 E: 2,854,369 F: 2,854,369 G: 9,779,251 H: 9,779,251 I: 30,030 J: 30,030 K: 12,663,650 L: 12,663,650 N: 0102
A: 0103 누수탐지 D: 1 E: 10,129,912 F: 10,129,912 G: 0 H: 0 I: 0 J: 0 K: 10,129,912 L: 10,129,912 N: 0103
A: 02 철거 D: 1 E: -82,640 F: -82,640 G: 1,464,465 H: 1,464,465 I: 2,165 J: 2,165 K: 1,383,990 L: 1,383,990 N: 02
A: 0201 스프링클러배관철거공사 D: 1 E: -82,640 F: -82,640 G: 1,464,465 H: 1,464,465 I: 2,165 J: 2,165 K: 1,383,990 L: 1,383,990 N: 0201
A: 03 야간작업 D: 1 E: 5,471,792 F: 5,471,792 G: 25,550,053 H: 25,550,053 I: 131,950 J: 131,950 K: 31,153,795 L: 31,153,795 N: 03
A: 0301 신설공사 D: 1 E: 5,471,792 F: 5,471,792 G: 23,359,828 H: 23,359,828 I: 131,950 J: 131,950 K: 28,963,570 L: 28,963,570 N: 0301
A: 0302 철거공사 D: 1 E: 0 F: 0 G: 2,190,225 H: 2,190,225 I: 0 J: 0 K: 2,190,225 L: 2,190,225 N: 0302
A: [ 합
계 ] F: 18,727,633 H: 37,867,106 J: 164,145 L: 56,758,884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211 D: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종합관리동::1-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101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168 H: 2,380 I: 399,840 J: 153 K: L: M: N: O: 2,380 P: 399,840 AB: 399,840 AC: 399,840
A: MM063050663 B: 010101 C: 391115ZZ701Z0005 D: 강제전선관(ST)-야간 E: 16㎜ F: M G: 83 H: 2,380 I: 197,540 J: 83 K: L: M: N: O: 2,380 P: 197,540 AB: 197,540 AC: 197,540
A: 59753017023 B: 010101 C: 39131706202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24 H: 700 I: 16,800 J: 22 K: L: M: N: O: 700 P: 16,800 AC: 16,800
A: MM063050658 B: 010101 C: 391115ZZ701Z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야간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18 H: 700 I: 12,600 J: 18 K: L: M: N: O: 700 P: 12,600 AC: 12,600
A: 59753017063 B: 01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닐피복방수 F: 개 G: 40 H: 723 I: 28,920 J: 40 K: L: M: N: O: 723 P: 28,920
A: 59753767011 B: 0101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8 H: 638 I: 11,484 J: 18 K: L: M: N: O: 638 P: 11,484
A: MM063050669 B: 010101 C: 391115ZZ701Z0020 D: 아우트렛박스-야간 E: 8각 54㎜ F: 개 G: 12 H: 638 I: 7,656 J: 12 K: L: M: N: O: 638 P: 7,656
A: MM300040261 B: 010101 C: 3912130610036786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5 H: 871 I: 4,355 J: 5 K: L: M: N: O: 871 P: 4,355
A: MM063050670 B: 010101 C: 391115ZZ701Z0021 D: 연결박스-야간 E: 4각 44㎜ F: 개 G: 5 H: 871 I: 4,355 J: 5 K: L: M: N: O: 871 P: 4,355
A: 59753767221 B: 0101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30 H: 400 I: 12,000 J: 30 K: L: M: N: O: 400 P: 12,000
A: MM481669623 B: 010101 C: 2612162922076726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1.38mm) F: M G: 803 H: 356 I: 285,868 J: 730 K: L: M: N: O: 356 P: 285,868 AC: 285,868
A: MM063050656 B: 010101 C: 391115ZZ701Z0023 D: 저독성난연전선(HFIX)-야간 E: 450/750V, 1.5㎟(1.38mm) F: M G: 412 H: 356 I: 146,672 J: 412 K: L: M: N: O: 356 P: 146,672 AC: 146,672
A: 63500197106 B: 010101 C: 4619150120193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8 H: 12,880 I: 231,840 J: 18 K: L: M: N: O: 12,880 P: 231,840
A: MM063050681 B: 010101 C: 391115ZZ701Z0043 D: 화재감지기-야간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2 H: 12,880 I: 154,560 J: 12 K: L: M: N: O: 12,880 P: 154,560
A: MM062974345 B: 010101 C: 391115ZZ701Z0008 D: 내화충전공사(벽체) E: 25A F: 개소 G: 36 H: 11,530 I: 415,080 J: 36 K: L: M: N: O: 11,530 P: 415,080
A: 56930012071 B: 010101 C: E56930012071 D: 흡음텍스 설치 F: ㎡+ G: 65 H: I: J: 65 K: 15,191 L: 987,415 M: N: O: 15,191 P: 987,415 Q: 제 2호
A: 56930012073 B: 010101 C: E56930012073 D: 흡음텍스 해체 F: ㎡ G: 65 H: 181 I: 11,765 J: 65 K: 6,042 L: 392,730 M: N: O: 6,223 P: 404,495 Q: 제 3호
A: 56950120016 B: 010101 C: E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89 H: 2,147 I: 191,083 J: 89 K: 14,909 L: 1,326,901 M: N: O: 17,056 P: 1,517,984 Q: 제 17호
A: 56950150100 B: 010101 C: E56950150100 D: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E: W100 F: 개소 G: 10 H: 2,311 I: 23,110 J: 10 K: 19,879 L: 198,790 M: N: O: 22,190 P: 221,900 Q: 제 21호
A: 56959000006 B: 010101 C: E5695900000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야간 E: 16 C F: 개소 G: 55 H: 2,408 I: 132,440 J: 55 K: 23,607 L: 1,298,385 M: N: O: 26,015 P: 1,430,825 Q: 제 23호
A: 56950630134 B: 010101 C: E56950630134 D: 구멍뚫기(코아드릴) E: D25,150㎜,벽 F: 개소 G: 36 H: 5,161 I: 185,796 J: 36 K: 48,701 L: 1,753,236 M: 169 N: 6,084 O: 54,031 P: 1,945,116 Q: 제 24호
A: A0500000000 B: 01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89,607 I: 89,607 J: 1 L: N: O: 89,607 P: 89,607 AB: 597,380
A: A0100000000 B: 01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1,186 I: 21,186 J: 1 L: N: O: 21,186 P: 21,186 AC: 21,186 AD: 2,569,455
A: 56900017016 B: 01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8.116 H: I: J: 38 K: 276,108 L: 10,524,132 M: N: O: 276,108 P: 10,524,132 AE: 10,524,132
A: A0300000000 B: 01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15,723 I: 315,723 J: 1 L: N: O: 315,723 P: 315,723
AC: 315,723 AD: 16,481,589 AE: 10,524,132
B: 합계줄 D: ( 합
계 ) I: 2,900,280 L: 16,481,589 N: 6,084 O: P: 19,387,953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종합관리동::1-1-2.유도등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10102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47 H: 2,380 I: 111,860 J: 43 K: L: M: N: O: 2,380 P: 111,860 AB: 111,860 AC: 111,860
A: MM063050663 B: 010102 C: 391115ZZ701Z0005 D: 강제전선관(ST)-야간 E: 16㎜ F: M G: 13 H: 2,380 I: 30,940 J: 13 K: L: M: N: O: 2,380 P: 30,940 AB: 30,940 AC: 30,940
A: 59753017023 B: 010102 C: 39131706202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2 H: 700 I: 1,400 J: 2 K: L: M: N: O: 700 P: 1,400 AC: 1,400
A: MM063050658 B: 010102 C: 391115ZZ701Z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야간 E: 16㎜ 비닐피복방수 F: M G: 2 H: 700 I: 1,400 J: 2 K: L: M: N: O: 700 P: 1,400 AC: 1,400
A: 59753017063 B: 010102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비닐피복방수 F: 개 G: 4 H: 723 I: 2,892 J: 4 K: L: M: N: O: 723 P: 2,892
A: 59753767011 B: 0101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H: 638 I: 638 J: 1 K: L: M: N: O: 638 P: 638
A: MM063050669 B: 010102 C: 391115ZZ701Z0020 D: 아우트렛박스-야간 E: 8각 54㎜ F: 개 G: 1 H: 638 I: 638 J: 1 K: L: M: N: O: 638 P: 638
A: 59753777102 B: 01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6 H: 603 I: 3,618 J: 6 K: L: M: N: O: 603 P: 3,618
A: MM300040261 B: 010102 C: 3912130610036786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7 H: 871 I: 6,097 J: 7 K: L: M: N: O: 871 P: 6,097
A: MM063050670 B: 010102 C: 391115ZZ701Z0021 D: 연결박스-야간 E: 4각 44㎜ F: 개 G: 4 H: 871 I: 3,484 J: 4 K: L: M: N: O: 871 P: 3,484
A: 59753767221 B: 01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H: 400 I: 800 J: 2 K: L: M: N: O: 400 P: 800
A: 59753767271 B: 010102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6 H: 240 I: 1,440 J: 6 K: L: M: N: O: 240 P: 1,440
A: 59753857001 B: 010102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16 H: 2,286 I: 36,576 J: 16 K: L: M: N: O: 2,286 P: 36,576
A: MM063050679 B: 010102 C: 391115ZZ701Z0026 D: 풀박스(ST)-야간 E: 100x100x50㎜ F: 개 G: 14 H: 2,286 I: 32,004 J: 14 K: L: M: N: O: 2,286 P: 32,004
A: MM481669624 B: 010102 C: 2612162922076727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3122 H: 544 I: 1,698,368 J: 2,838 K: L: M: N: O: 544 P: 1,698,368 AC: 1,698,368
A: MM063050657 B: 010102 C: 391115ZZ701Z0024 D: 저독성난연전선(HFIX)-야간 E: 450/750V, 2.5㎟(1.78mm) F: M G: 1206 H: 544 I: 656,064 J: 1,206 K: L: M: N: O: 544 P: 656,064 AC: 656,064
A: MM565742244 B: 010102 C: 3911170820098479 D: 통로유도등(고휘도)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18 H: 120,000 I: 2,160,000 J: 18 K: L: M: N: O: 120,000 P: 2,160,000
A: MM588979932 B: 010102 C: 391117082165175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단면,60분용 F: 개 G: 74 H: 53,313 I: 3,945,162 J: 74 K: L: M: N: O: 53,313 P: 3,945,162
A: MM588979933 B: 010102 C: 3911170821651758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8 H: 57,884 I: 463,072 J: 8 K: L: M: N: O: 57,884 P: 463,072
A: MM063050680 B: 010102 C: 391115ZZ701Z0042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야간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10 H: 57,884 I: 578,840 J: 10 K: L: M: N: O: 57,884 P: 578,840
A: MM588979938 B: 010102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7 H: 57,884 I: 405,188 J: 7 K: L: M: N: O: 57,884 P: 405,188
A: MM063050666 B: 010102 C: 391115ZZ701Z0006 D: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야간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5 H: 57,884 I: 289,420 J: 5 K: L: M: N: O: 57,884 P: 289,420
A: MM588979936 B: 010102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매입/노출,단면,60분용 F: 개 G: 24 H: 100,000 I: 2,400,000 J: 24 K: L: M: N: O: 100,000 P: 2,400,000
A: 56930012071 B: 010102 C: E56930012071 D: 흡음텍스 설치 F: ㎡+ G: 13 H: I: J: 13 K: 15,191 L: 197,483 M: N: O: 15,191 P: 197,483 Q: 제 2호
A: 56930012073 B: 010102 C: E56930012073 D: 흡음텍스 해체 F: ㎡ G: 13 H: 181 I: 2,353 J: 13 K: 6,042 L: 78,546 M: N: O: 6,223 P: 80,899 Q: 제 3호
A: 56959000013 B: 010102 C: E56959000013 D: 유도등차단기함 E: 200*200*100, ELB 2P 30A F: SET G: 4 H: 43,457 I: 173,828 J: 4 K: 188,581 L: 754,324 M: N: O: 232,038 P: 928,152 Q: 제 14호
A: 56950120016 B: 010102 C: E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20 H: 2,147 I: 42,940 J: 20 K: 14,909 L: 298,180 M: N: O: 17,056 P: 341,120 Q: 제 17호
A: 56950150100 B: 010102 C: E56950150100 D: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E: W100 F: 개소 G: 6 H: 2,311 I: 13,866 J: 6 K: 19,879 L: 119,274 M: N: O: 22,190 P: 133,140 Q: 제 21호
A: 56959000006 B: 010102 C: E5695900000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야간 E: 16 C F: 개소 G: 8 H: 2,408 I: 19,264 J: 8 K: 23,607 L: 188,856 M: N: O: 26,015 P: 208,120 Q: 제 23호
A: A0500000000 B: 01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21,420 I: 21,420 J: 1 L: N: O: 21,420 P: 21,420 AB: 142,800
A: A0100000000 B: 01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50,000 I: 50,000 J: 1 L: N: O: 50,000 P: 50,000 AC: 50,000 AD: 13,103,572
A: 56900017016 B: 01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6.80788 H: I: J: 67 K: 276,108 L: 18,446,190 M: N: O: 276,108 P: 18,446,190 AE: 18,446,190
A: A0300000000 B: 01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53,385 I: 553,385 J: 1 L: N: O: 553,385 P: 553,385
AC: 553,385 AD: 20,082,853 AE: 18,446,190
B: 합계줄 D: ( 합
계 ) I: 13,706,957 L: 20,082,853 N: O: P: 33,789,810
B: 공종줄 D: 1.소방공사::1-1.종합관리동::1-1-3.철거공사
A: 56935107580 B: 010103 C: EBT810003260 D: 전선 철거 E: 2.5㎟ F: M G: 1576 H: 24 I: 37,824 J: 1,576 K: 828 L: 1,304,928 M: N: O: 852 P: 1,342,752 Q: 제 4호
A: 56935112580 B: 010103 C: EBT810012780 D: 풀박스 철거 E: 100x100x100이하 F: 개소 G: 17 H: 99 I: 1,683 J: 17 K: 3,313 L: 56,321 M: N: O: 3,412 P: 58,004 Q: 제 5호
A: 56935120190 B: 010103 C: EBT810020310 D: 유도등 철거 E: 벽부형 철거 F: 개소 G: 92 H: 320 I: 29,440 J: 92 K: 10,685 L: 983,020 M: N: O: 11,005 P: 1,012,460 Q: 제 6호
A: 56959000005 B: 010103 C: E56959000005 D: 유도등 철거 E: 천정형 철거 F: 개소 G: 8 H: 345 I: 2,760 J: 8 K: 11,513 L: 92,104 M: N: O: 11,858 P: 94,864 Q: 제 7호
A: 56959000004 B: 010103 C: E56959000004 D: 유도등 철거 E: 거실통로 철거 F: 개소 G: 6 H: 544 I: 3,264 J: 6 K: 18,140 L: 108,840 M: N: O: 18,684 P: 112,104 Q: 제 8호
A: 56959000003 B: 010103 C: E56959000003 D: 유도등 철거 E: 계단통로 철거 F: 개소 G: 18 H: 293 I: 5,274 J: 18 K: 9,774 L: 175,932 M: N: O: 10,067 P: 181,206 Q: 제 9호
A: 56959000010 B: 010103 C: E56959000010 D: 전선 철거-야간 E: 2.5㎟ F: M G: 1157 H: 97 I: 112,229 J: 1,157 K: 3,244 L: 3,753,308 M: N: O: 3,341 P: 3,865,537 Q: 제 10호
A: 56959000011 B: 010103 C: E56959000011 D: 풀박스 철거-야간 E: 100x100x100이하 F: 개소 G: 14 H: 389 I: 5,446 J: 14 K: 12,977 L: 181,678 M: N: O: 13,366 P: 187,124 Q: 제 11호
A: 56959000012 B: 010103 C: E56959000012 D: 유도등 철거-야간 E: 천정형 철거 F: 개소 G: 10 H: 1,352 I: 13,520 J: 10 K: 45,096 L: 450,960 M: N: O: 46,448 P: 464,480 Q: 제 12호
A: 56959000009 B: 010103 C: E56959000009 D: 유도등 철거-야간 E: 거실통로 철거 F: 개소 G: 5 H: 2,131 I: 10,655 J: 5 K: 71,050 L: 355,250 M: N: O: 73,181 P: 365,905 Q: 제 13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222,095 L: 7,462,341 N: O: P: 7,684,436
B: 공종줄 D: 1.소방공사::1-2.중수선공장::1-2-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102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193 H: 2,380 I: 459,340 J: 175 K: L: M: N: O: 2,380 P: 459,340 AB: 459,340 AC: 459,340
A: 59750337002 B: 010201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ST) E: 22㎜ F: M G: 220 H: 3,085 I: 678,700 J: 200 K: L: M: N: O: 3,085 P: 678,700 AB: 678,700 AC: 678,700
A: 59750337003 B: 010201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ST) E: 28㎜ F: M G: 108 H: 4,012 I: 433,296 J: 98 K: L: M: N: O: 4,012 P: 433,296 AB: 433,296 AC: 433,296
A: 59759017061 B: 010201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F: 개 G: 6 H: 3,108 I: 18,648 J: 6 K: L: M: N: O: 3,108 P: 18,648
A: 59753767011 B: 0102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 H: 638 I: 2,552 J: 4 K: L: M: N: O: 638 P: 2,552
A: 59753767221 B: 010201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4 H: 400 I: 1,600 J: 4 K: L: M: N: O: 400 P: 1,600
A: 59753857001 B: 010201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3 H: 2,286 I: 6,858 J: 3 K: L: M: N: O: 2,286 P: 6,858
A: 59753857021 B: 010201 C: 3912130310035796 D: 풀박스(ST) E: 100x100x100㎜ F: 개 G: 24 H: 2,864 I: 68,736 J: 24 K: L: M: N: O: 2,864 P: 68,736
A: 59753857031 B: 01020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ST) E: 150x150x100㎜ F: 개 G: 12 H: 2,856 I: 34,272 J: 12 K: L: M: N: O: 2,856 P: 34,272
A: MM481669623 B: 010201 C: 2612162922076726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1.38mm) F: M G: 279 H: 356 I: 99,324 J: 254 K: L: M: N: O: 356 P: 99,324 AC: 99,324
A: MM481669624 B: 010201 C: 2612162922076727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2059 H: 544 I: 1,120,096 J: 1,872 K: L: M: N: O: 544 P: 1,120,096 AC: 1,120,096
A: 61450358501 B: 010201 C: 2612160320684471 D: 난연제어케이블(F-CVV-SB) E: 2C-1.5㎟ F: M G: 100 H: 1,986 I: 198,600 J: 95 K: L: M: N: O: 1,986 P: 198,600 AC: 198,600
A: 63500197106 B: 010201 C: 4619150120193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4 H: 12,880 I: 51,520 J: 4 K: L: M: N: O: 12,880 P: 51,520
A: MM431211977 B: 010201 C: 4619150120194543 D: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 발/수광부 F: SET G: 18 H: 3,000,000 I: 54,000,000 J: 18 K: L: M: N: O: 3,000,000 P: 54,000,000
A: 63500408156 B: 010201 C: 4617169820192674 D: 중계기 E: 2/2 감시/제어 F: 대 G: 18 H: 56,235 I: 1,012,230 J: 18 K: L: M: N: O: 56,235 P: 1,012,230
A: 63500207103 B: 010201 C: 4617169820193677 D: 중계기수용함 E: 3 개용 F: 개 G: 6 H: 38,000 I: 228,000 J: 6 K: L: M: N: O: 38,000 P: 228,000
A: MM062958978 B: 010201 C: 391115ZZ701Z0002 D: CRT프로그램 수정비 F: 화면 G: 6 H: 150,000 I: 900,000 J: 6 K: L: M: N: O: 150,000 P: 900,000
A: MM062958979 B: 010201 C: 391115ZZ701Z0004 D: R형수신기프로그램 수정비 F: 회로 G: 36 H: 150,000 I: 5,400,000 J: 36 K: L: M: N: O: 150,000 P: 5,400,000
A: MM062958982 B: 010201 C: 391115ZZ701Z0007 D: 고소장비 E: 자주식 굴절 6m, 1개월 F: 대 G: 2 H: I: J: 2 K: L: M: 2,100,000 N: 4,200,000 O: 2,100,000 P: 4,200,000
A: 56955010510 B: 010201 C: E56955010510 D: 중계기수용함내진설치 E: 벽부형 F: 개소 G: 6 H: 14,792 I: 88,752 J: 6 K: 39,759 L: 238,554 M: N: O: 54,551 P: 327,306 Q: 제 16호
A: 56950120016 B: 010201 C: E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59 H: 2,147 I: 126,673 J: 59 K: 14,909 L: 879,631 M: N: O: 17,056 P: 1,006,304 Q: 제 17호
A: 56950120022 B: 010201 C: E5695012002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2 C F: 개소 G: 78 H: 2,151 I: 167,778 J: 78 K: 14,909 L: 1,162,902 M: N: O: 17,060 P: 1,330,680 Q: 제 18호
A: 56950120028 B: 010201 C: E56950120028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8 C F: 개소 G: 51 H: 2,172 I: 110,772 J: 51 K: 14,909 L: 760,359 M: N: O: 17,081 P: 871,131 Q: 제 19호
A: 56950140150 B: 010201 C: E56950140150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E: W150 F: 개소 G: 27 H: 5,274 I: 142,398 J: 27 K: 29,819 L: 805,113 M: N: O: 35,093 P: 947,511 Q: 제 20호
A: 56950150100 B: 010201 C: E56950150100 D: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E: W100 F: 개소 G: 16 H: 2,311 I: 36,976 J: 16 K: 19,879 L: 318,064 M: N: O: 22,190 P: 355,040 Q: 제 21호
A: 56950150150 B: 010201 C: E56950150150 D: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E: W150 F: 개소 G: 28 H: 2,620 I: 73,360 J: 28 K: 19,879 L: 556,612 M: N: O: 22,499 P: 629,972 Q: 제 22호
A: 56959000001 B: 010201 C: E569590000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대 G: 17 H: 53,216 I: 904,672 J: 17 K: 253,354 L: 4,307,018 M: N: O: 306,570 P: 5,211,690 Q: 제 25호
A: A0500000000 B: 0102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235,700 I: 235,700 J: 1 L: N: O: 235,700 P: 235,700 AB: 1,571,336
A: A0100000000 B: 0102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59,787 I: 59,787 J: 1 L: N: O: 59,787 P: 59,787 AC: 59,787 AD: 70,800,853
A: 56900017016 B: 01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6.504 H: I: J: 137 K: 276,108 L: 37,689,846 M: N: O: 276,108 P: 37,689,846 AE: 37,689,846
A: 56900017076 B: 0102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596 H: I: J: 2 K: 306,274 L: 488,813 M: N: O: 306,274 P: 488,813 AE: 488,813
A: A0300000000 B: 01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45,359 I: 1,145,359 J: 1 L: N: O: 1,145,359 P: 1,145,359
AC: 1,145,359 AD: 47,206,912 AE: 38,178,659
B: 합계줄 D: ( 합
계 ) I: 67,805,999 L: 47,206,912 N: 4,200,000 O: P: 119,212,911
B: 공종줄 D: 1.소방공사::1-3.경수선공장::1-3-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0337001 B: 0103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ST) E: 16㎜ F: M G: 288 H: 2,380 I: 685,440 J: 262 K: L: M: N: O: 2,380 P: 685,440 AB: 685,440 AC: 685,440
A: 59750337002 B: 010301 C: 3913170610034833 D: 강제전선관(ST) E: 22㎜ F: M G: 439 H: 3,085 I: 1,354,315 J: 399 K: L: M: N: O: 3,085 P: 1,354,315 AB: 1,354,315 AC: 1,354,315
A: 59750337003 B: 010301 C: 3913170610034834 D: 강제전선관(ST) E: 28㎜ F: M G: 439 H: 4,012 I: 1,761,268 J: 399 K: L: M: N: O: 4,012 P: 1,761,268 AB: 1,761,268 AC: 1,761,268
A: 59753857001 B: 010301 C: 3912130310035794 D: 풀박스(ST) E: 100x100x50㎜ F: 개 G: 28 H: 2,286 I: 64,008 J: 28 K: L: M: N: O: 2,286 P: 64,008
A: MM481669624 B: 010301 C: 2612162922076727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5019 H: 544 I: 2,730,336 J: 4,563 K: L: M: N: O: 544 P: 2,730,336 AC: 2,730,336
A: MM403052955 B: 010301 C: 4619150120194527 D: 화재감지기 E: 불꽃감지기,50m,방수,방폭 F: 개 G: 14 H: 1,700,000 I: 23,800,000 J: 14 K: L: M: N: O: 1,700,000 P: 23,800,000
A: 61300397014 B: 010301 C: 3912110121655774 D: 불꽃감지기전원반 E: 15A F: 개 G: 1 H: 330,012 I: 330,012 J: 1 K: L: M: N: O: 330,012 P: 330,012
A: MM062969103 B: 010301 C: 391115ZZ701Z0003 D: P형수신기프로그램 수정비 F: 회로 G: 7 H: 150,000 I: 1,050,000 J: 7 K: L: M: N: O: 150,000 P: 1,050,000
A: 56955010508 B: 010301 C: E56955010508 D: 비상전원반내진설치 E: 벽부형 F: 개소 G: 1 H: 14,792 I: 14,792 J: 1 K: 39,759 L: 39,759 M: N: O: 54,551 P: 54,551 Q: 제 15호
A: 56950120016 B: 010301 C: E56950120016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16 C F: 개소 G: 168 H: 2,147 I: 360,696 J: 168 K: 14,909 L: 2,504,712 M: N: O: 17,056 P: 2,865,408 Q: 제 17호
A: 56950120022 B: 010301 C: E56950120022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2 C F: 개소 G: 247 H: 2,151 I: 531,297 J: 247 K: 14,909 L: 3,682,523 M: N: O: 17,060 P: 4,213,820 Q: 제 18호
A: 56950120028 B: 010301 C: E56950120028 D: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E: 28 C F: 개소 G: 266 H: 2,172 I: 577,752 J: 266 K: 14,909 L: 3,965,794 M: N: O: 17,081 P: 4,543,546 Q: 제 19호
A: 56950150100 B: 010301 C: E56950150100 D: 전선관지지행가 [벽체공용] E: W100 F: 개소 G: 26 H: 2,311 I: 60,086 J: 26 K: 19,879 L: 516,854 M: N: O: 22,190 P: 576,940 Q: 제 21호
A: 56959000001 B: 010301 C: E569590000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F: 대 G: 44 H: 53,216 I: 2,341,504 J: 44 K: 253,354 L: 11,147,576 M: N: O: 306,570 P: 13,489,080 Q: 제 25호
A: A0500000000 B: 0103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570,153 I: 570,153 J: 1 L: N: O: 570,153 P: 570,153 AB: 3,801,023
A: A0100000000 B: 0103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30,627 I: 130,627 J: 1 L: N: O: 130,627 P: 130,627 AC: 130,627 AD: 36,231,659
A: 56900017016 B: 0103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71.174 H: I: J: 171 K: 276,108 L: 47,262,510 M: N: O: 276,108 P: 47,262,510 AE: 47,262,510
A: A0300000000 B: 0103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417,875 I: 1,417,875 J: 1 L: N: O: 1,417,875 P: 1,417,875
AC: 1,417,875 AD: 69,119,728 AE: 47,262,510
B: 합계줄 D: ( 합
계 ) I: 37,780,161 L: 69,119,728 N: O: P: 106,899,889

[시트: 내역서(기계)]
C: [공사명]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A: 0101 B: 42100357013 C: 소화기 D: 자동확산소화기 3.0KG E: EA F: 14 G: 23,000 H: 322,000 I: 0 J: 0 K: 0 L: 0 M: 23,000 N: 322,000 O: T: 0 AC: 1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G: 0 H: 0 I: 172,698 J: 345,396 K: 0 L: 0 M: 172,698 N: 345,396 O: T: 0 W: 3 AC: 1
A: 01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3 G: 0 H: 0 I: 242,647 J: 727,941 K: 0 L: 0 M: 242,647 N: 727,941 O: T: 0 W: 3 AC: 1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G: 32,200 H: 32,200 I: 0 J: 0 K: 0 L: 0 M: 32,200 N: 32,200 O: P: 8 R: 1 S: 0 T: 0.03 AC: 1
C: [ 합
계 ] H: 354,200 J: 1,073,337 L: 0 N: 1,427,537
C: 0102 스프링클러배관신설공사
A: 0102 B: 47100487003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25, 반제품 E: M F: 38 G: 4,410 H: 167,580 I: 0 J: 0 K: 0 L: 0 M: 4,410 N: 167,580 O: T: 0 U: 1 AC: 1
A: 0102 B: 47100487004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32, 반제품 E: M F: 15 G: 5,660 H: 84,900 I: 0 J: 0 K: 0 L: 0 M: 5,660 N: 84,900 O: T: 0 U: 1 AC: 1
A: 0102 B: 47100487005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40, 반제품 E: M F: 4 G: 6,490 H: 25,960 I: 0 J: 0 K: 0 L: 0 M: 6,490 N: 25,960 O: T: 0 U: 1 AC: 1
A: 0102 B: 47100487011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150, 반제품 E: M F: 11 G: 34,480 H: 379,280 I: 0 J: 0 K: 0 L: 0 M: 34,480 N: 379,280 O: T: 0 U: 1 AC: 1
A: 0102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G: 19,731 H: 19,731 I: 0 J: 0 K: 0 L: 0 M: 19,731 N: 19,731 O: P: 35 R: 0 S: 0 T: 0.03 AC: 1
A: 0102 B: 56940840543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25 E: M F: 34 G: 3,449 H: 117,266 I: 7,181 J: 244,154 K: 0 L: 0 M: 10,630 N: 361,420 O: 56940840543 T: 0 AC: 1
A: 0102 B: 56940840544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32 E: M F: 13 G: 3,872 H: 50,336 I: 8,415 J: 109,395 K: 0 L: 0 M: 12,287 N: 159,731 O: 56940840544 T: 0 AC: 1
A: 0102 B: 56940840545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40 E: M F: 3 G: 4,219 H: 12,657 I: 9,871 J: 29,613 K: 0 L: 0 M: 14,090 N: 42,270 O: 56940840545 T: 0 AC: 1
A: 0102 B: 56940840460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40TxD150 E: M F: 10 G: 19,496 H: 194,960 I: 34,329 J: 343,290 K: 0 L: 0 M: 53,825 N: 538,250 O: 56940840460 T: 0 AC: 1
A: 0102 B: 473040170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25 E: EA F: 3 G: 2,050 H: 6,150 I: 0 J: 0 K: 0 L: 0 M: 2,050 N: 6,15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018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25 E: EA F: 15 G: 1,490 H: 22,350 I: 0 J: 0 K: 0 L: 0 M: 1,490 N: 22,35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019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32 E: EA F: 1 G: 2,050 H: 2,050 I: 0 J: 0 K: 0 L: 0 M: 2,050 N: 2,05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232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25 E: EA F: 16 G: 2,990 H: 47,840 I: 0 J: 0 K: 0 L: 0 M: 2,990 N: 47,84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233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32 E: EA F: 5 G: 3,990 H: 19,950 I: 0 J: 0 K: 0 L: 0 M: 3,990 N: 19,95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234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40 E: EA F: 4 G: 4,400 H: 17,600 I: 0 J: 0 K: 0 L: 0 M: 4,400 N: 17,60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220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150 E: EA F: 4 G: 40,010 H: 160,040 I: 0 J: 0 K: 0 L: 0 M: 40,010 N: 160,04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397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25 E: EA F: 11 G: 1,430 H: 15,730 I: 0 J: 0 K: 0 L: 0 M: 1,430 N: 15,73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398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32 E: EA F: 6 G: 1,490 H: 8,940 I: 0 J: 0 K: 0 L: 0 M: 1,490 N: 8,94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399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40 E: EA F: 6 G: 1,910 H: 11,460 I: 0 J: 0 K: 0 L: 0 M: 1,910 N: 11,460 O: T: 0 AC: 1
A: 0102 B: 47301127824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캡 (용접) D25 E: EA F: 5 G: 2,710 H: 13,550 I: 0 J: 0 K: 0 L: 0 M: 2,710 N: 13,550 O: T: 0 AC: 1
A: 0102 B: 56940120030 C: 강관용접 D: D25 E: 개소 F: 105 G: 533 H: 55,965 I: 14,889 J: 1,563,345 K: 0 L: 0 M: 15,422 N: 1,619,310 O: 56940120030 T: 0 AC: 1
A: 0102 B: 56940120040 C: 강관용접 D: D32 E: 개소 F: 29 G: 659 H: 19,111 I: 17,752 J: 514,808 K: 0 L: 0 M: 18,411 N: 533,919 O: 56940120040 T: 0 AC: 1
A: 0102 B: 56940120050 C: 강관용접 D: D40 E: 개소 F: 24 G: 768 H: 18,432 I: 20,043 J: 481,032 K: 0 L: 0 M: 20,811 N: 499,464 O: 56940120050 T: 0 AC: 1
A: 0102 B: 56940120110 C: 강관용접 D: D150 E: 개소 F: 12 G: 4,229 H: 50,748 I: 61,847 J: 742,164 K: 0 L: 0 M: 66,076 N: 792,912 O: 56940120110 T: 0 AC: 1
A: 0102 B: 56940330110 C: 용접합후렌지 D: D150 E: 개소 F: 1 G: 30,269 H: 30,269 I: 61,847 J: 61,847 K: 0 L: 0 M: 92,116 N: 92,116 O: 56940330110 T: 0 AC: 1
A: 0102 B: 47305257201 C: 플랜지(FLANGE) D: 맹플랜지 (10KG) D150 E: EA F: 1 G: 27,864 H: 27,864 I: 0 J: 0 K: 0 L: 0 M: 27,864 N: 27,864 O: T: 0 AC: 1
A: 0102 B: 42100557404 C: 소방용 밸브 D: 앵글밸브, D40 E: EA F: 1 G: 33,000 H: 33,000 I: 0 J: 0 K: 0 L: 0 M: 33,000 N: 33,000 O: T: 0 AC: 1
A: 0102 B: 42100207003 C: 소방용헤드 D: 스프링클러헤드,(폐쇄상향)72℃ E: EA F: 10 G: 4,500 H: 45,000 I: 0 J: 0 K: 0 L: 0 M: 4,500 N: 45,000 O: T: 0 AC: 1
A: 0102 B: 42100207012 C: 소방용헤드(FLUSH-TY) D: 스프링클러헤드,(하)72℃ E: EA F: 13 G: 7,400 H: 96,200 I: 0 J: 0 K: 0 L: 0 M: 7,400 N: 96,200 O: T: 0 AC: 1
A: 0102 B: 42101647074 C: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D: 1.5M E: SET F: 13 G: 9,600 H: 124,800 I: 0 J: 0 K: 0 L: 0 M: 9,600 N: 124,800 O: T: 0 AC: 1
A: 0102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12 G: 1,816 H: 21,792 I: 0 J: 0 K: 0 L: 0 M: 1,816 N: 21,792 O: 56940510030 T: 0 AC: 1
A: 0102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6 G: 1,846 H: 11,076 I: 0 J: 0 K: 0 L: 0 M: 1,846 N: 11,076 O: 56940510040 T: 0 AC: 1
A: 0102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1 G: 1,876 H: 1,876 I: 0 J: 0 K: 0 L: 0 M: 1,876 N: 1,876 O: 56940510050 T: 0 AC: 1
A: 0102 B: 53060228343 C: U자형볼트/너트 D: 비절연, D150 E: EA F: 3 G: 1,349 H: 4,047 I: 0 J: 0 K: 0 L: 0 M: 1,349 N: 4,047 O: T: 0 AC: 1
A: 0102 B: 56942000204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40 E: 개소 F: 1 G: 1,203 H: 1,203 I: 60,183 J: 60,183 K: 0 L: 0 M: 61,386 N: 61,386 O: 56942000204 T: 0 AC: 1
A: 0102 B: 56942000206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65 E: 개소 F: 1 G: 1,433 H: 1,433 I: 71,665 J: 71,665 K: 0 L: 0 M: 73,098 N: 73,098 O: 56942000206 T: 0 AC: 1
A: 0102 B: 56942000212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250 E: 개소 F: 1 G: 2,985 H: 2,985 I: 149,270 J: 149,270 K: 0 L: 0 M: 152,255 N: 152,255 O: 56942000212 T: 0 AC: 1
A: 0102 B: 4730114888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40 E: EA F: 1 G: 770 H: 770 I: 0 J: 0 K: 0 L: 0 M: 770 N: 770 O: T: 0 AC: 1
A: 0102 B: MM862597243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65 E: EA F: 1 G: 1,092 H: 1,092 I: 0 J: 0 K: 0 L: 0 M: 1,092 N: 1,092 O: T: 0 AC: 1
A: 0102 B: 4730114890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250 E: EA F: 1 G: 3,000 H: 3,000 I: 0 J: 0 K: 0 L: 0 M: 3,000 N: 3,000 O: T: 0 AC: 1
A: 0102 B: 56810021005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40 E: 개소 F: 1 G: 34,430 H: 34,430 I: 152,100 J: 152,100 K: 0 L: 0 M: 186,530 N: 186,530 O: T: 0 AC: 1
A: 0102 B: 56810021011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150 E: 개소 F: 1 G: 99,160 H: 99,160 I: 164,600 J: 164,600 K: 0 L: 0 M: 263,760 N: 263,760 O: T: 0 AC: 1
A: 0102 B: 95200027091 C: ㄱ형강 D: 등변, 65×65×6mm E: KG F: 43 G: 1,090 H: 46,870 I: 0 J: 0 K: 0 L: 0 M: 1,090 N: 46,870 O: T: 0 AC: 1
A: 0102 B: 56941340020 C: 인서트플레이트 D: 200x200x9T E: 개소 F: 6 G: 5,045 H: 30,270 I: 17,835 J: 107,010 K: 0 L: 0 M: 22,880 N: 137,280 O: 56941340020 T: 0 AC: 1
A: 01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2 G: 1,282 H: 2,564 I: 12,110 J: 24,220 K: 0 L: 0 M: 13,392 N: 26,784 O: 56941420020 T: 0 AC: 1
A: 0102 B: 56810021003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25 E: 개소 F: 1 G: 27,100 H: 27,100 I: 152,100 J: 152,100 K: 0 L: 0 M: 179,200 N: 179,200 O: T: 0 AC: 1
A: 01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22 G: 1,509 H: 33,198 I: 9,082 J: 199,804 K: 0 L: 0 M: 10,591 N: 233,002 O: 56941422020 T: 0 AC: 1
A: 0102 B: 56941410010 C: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0396 G: 432,376 H: 17,122 I: 5,404,703 J: 214,026 K: 0 L: 0 M: 5,837,079 N: 231,148 O: 56941410010 T: 0 AC: 1
A: 0102 B: MM062803254 C: 불연천장재 D: E: M2 F: 44 G: 9,880 H: 434,720 I: 0 J: 0 K: 0 L: 0 M: 9,880 N: 434,720 O: T: 0 AC: 1
A: 0102 B: 56948000001 C: 흡음텍스 설치 D: E: M2 F: 66 G: 0 H: 0 I: 15,191 J: 1,002,606 K: 455 L: 30,030 M: 15,646 N: 1,032,636 O: R: 0 S: 0 T: 0 AC: 1
A: 0102 B: 56948000004 C: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D: 높이 8m, 3개월 E: 대 F: 2 G: 58,575 H: 117,150 I: 316,134 J: 632,268 K: 0 L: 0 M: 374,709 N: 749,418 O: R: 0 S: 0 T: 0 AC: 1
A: 0102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3 G: 0 H: 0 I: 172,698 J: 518,094 K: 0 L: 0 M: 172,698 N: 518,094 O: T: 0 W: 3 AC: 1
A: 0102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9 G: 0 H: 0 I: 249,073 J: 2,241,657 K: 0 L: 0 M: 249,073 N: 2,241,657 O: T: 0 W: 3 AC: 1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G: 82,792 H: 82,792 I: 0 J: 0 K: 0 L: 0 M: 82,792 N: 82,792 O: P: 84 R: 1 S: 0 T: 0.03 AC: 1
C: [ 합
계 ] H: 2,854,369 J: 9,779,251 L: 30,030 N: 12,663,650
C: 0103 누수탐지
A: 0103 B: Z0000000001 C: 누수고급숙련기술자 D: E: 명 F: 12 G: 288,326 H: 3,459,912 I: 0 J: 0 K: 0 L: 0 M: 288,326 N: 3,459,912 O: T: 0 AC: 1
A: 0103 B: Z0000000002 C: 탐사용 특수가스 D: E: 통 F: 10 G: 97,000 H: 970,000 I: 0 J: 0 K: 0 L: 0 M: 97,000 N: 970,000 O: T: 0 AC: 1
A: 0103 B: Z0000000003 C: 스크류콤프레샤 D: E: 식 F: 3 G: 700,000 H: 2,100,000 I: 0 J: 0 K: 0 L: 0 M: 700,000 N: 2,100,000 O: T: 0 AC: 1
A: 0103 B: Z0000000004 C: 탐사 SYSTEM 및 장비비 D: E: 식 F: 1 G: 3,600,000 H: 3,600,000 I: 0 J: 0 K: 0 L: 0 M: 3,600,000 N: 3,600,000 O: T: 0 AC: 1
C: [ 합
계 ] H: 10,129,912 J: 0 L: 0 N: 10,129,912
C: 0201 스프링클러배관철거공사
A: 0201 B: 56948000002 C: 흡음텍스 해제 D: E: M2 F: 66 G: 0 H: 0 I: 6,042 J: 398,772 K: 0 L: 0 M: 6,042 N: 398,772 O: R: 0 S: 0 T: 0 AC: 1
A: 0201 B: 47303009002 C: 고철 D: E: Kg F: -314 G: 365 H: -114,610 I: 0 J: 0 K: 0 L: 0 M: 365 N: -114,610 O: R: 0 S: 0 T: 0 AC: 1
A: 0201 B: 56941990364 C: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D: E: TON F: 0.026 G: 0 H: 0 I: 0 J: 0 K: 83,271 L: 2,165 M: 83,271 N: 2,165 O: R: 0 S: 0 T: 0 AC: 1
A: 02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G: 0 H: 0 I: 172,698 J: 345,396 K: 0 L: 0 M: 172,698 N: 345,396 O: R: 0 S: 0 T: 0 W: 3 AC: 1
A: 020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G: 0 H: 0 I: 249,073 J: 498,146 K: 0 L: 0 M: 249,073 N: 498,146 O: R: 0 S: 0 T: 0 W: 3 AC: 1
A: 0201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1 G: 0 H: 0 I: 222,151 J: 222,151 K: 0 L: 0 M: 222,151 N: 222,151 O: R: 0 S: 0 T: 0 W: 3 AC: 1
A: 02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G: 31,970 H: 31,970 I: 0 J: 0 K: 0 L: 0 M: 31,970 N: 31,970 O: P: 141 R: 1 S: 0 T: 0.03 AC: 1
C: [ 합
계 ] H: -82,640 J: 1,464,465 L: 2,165 N: 1,383,990
C: 0301 신설공사
A: 0301 B: 47100487003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25, 반제품 E: M F: 67 G: 4,410 H: 295,470 I: 0 J: 0 K: 0 L: 0 M: 4,410 N: 295,470 O: T: 0 U: 1 V: 2 AC: 1
A: 0301 B: 47100487004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32, 반제품 E: M F: 24 G: 5,660 H: 135,840 I: 0 J: 0 K: 0 L: 0 M: 5,660 N: 135,840 O: T: 0 U: 1 V: 2 AC: 1
A: 0301 B: 47100487005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40, 반제품 E: M F: 27 G: 6,490 H: 175,230 I: 0 J: 0 K: 0 L: 0 M: 6,490 N: 175,230 O: T: 0 U: 1 V: 2 AC: 1
A: 0301 B: 47100487006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50, 반제품 E: M F: 31 G: 9,180 H: 284,580 I: 0 J: 0 K: 0 L: 0 M: 9,180 N: 284,580 O: T: 0 U: 1 V: 2 AC: 1
A: 0301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G: 26,733 H: 26,733 I: 0 J: 0 K: 0 L: 0 M: 26,733 N: 26,733 O: P: 165 R: 0 S: 0 T: 0.03 V: 2 AC: 1
A: 0301 B: 56940840543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25 E: M F: 61 G: 3,449 H: 210,389 I: 7,181 J: 438,041 K: 0 L: 0 M: 10,630 N: 648,430 O: 56940840543 T: 0 V: 2 AC: 1
A: 0301 B: 56940840544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32 E: M F: 22 G: 3,872 H: 85,184 I: 8,415 J: 185,130 K: 0 L: 0 M: 12,287 N: 270,314 O: 56940840544 T: 0 V: 2 AC: 1
A: 0301 B: 56940840545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40 E: M F: 25 G: 4,219 H: 105,475 I: 9,871 J: 246,775 K: 0 L: 0 M: 14,090 N: 352,250 O: 56940840545 T: 0 V: 2 AC: 1
A: 0301 B: 56940840546 C: 관보온(아티론+매직) D: 25TxD50 E: M F: 28 G: 4,747 H: 132,916 I: 11,500 J: 322,000 K: 0 L: 0 M: 16,247 N: 454,916 O: 56940840546 T: 0 V: 2 AC: 1
A: 0301 B: 47304017003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25 E: EA F: 35 G: 2,050 H: 71,750 I: 0 J: 0 K: 0 L: 0 M: 2,050 N: 71,75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018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25 E: EA F: 42 G: 1,490 H: 62,580 I: 0 J: 0 K: 0 L: 0 M: 1,490 N: 62,58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019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32 E: EA F: 3 G: 2,050 H: 6,150 I: 0 J: 0 K: 0 L: 0 M: 2,050 N: 6,15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020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40 E: EA F: 3 G: 2,390 H: 7,170 I: 0 J: 0 K: 0 L: 0 M: 2,390 N: 7,17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001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엘보 (용접) D50 E: EA F: 4 G: 3,870 H: 15,480 I: 0 J: 0 K: 0 L: 0 M: 3,870 N: 15,48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232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25 E: EA F: 20 G: 2,990 H: 59,800 I: 0 J: 0 K: 0 L: 0 M: 2,990 N: 59,80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233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32 E: EA F: 9 G: 3,990 H: 35,910 I: 0 J: 0 K: 0 L: 0 M: 3,990 N: 35,91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234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40 E: EA F: 6 G: 4,400 H: 26,400 I: 0 J: 0 K: 0 L: 0 M: 4,400 N: 26,40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235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50 E: EA F: 4 G: 5,830 H: 23,320 I: 0 J: 0 K: 0 L: 0 M: 5,830 N: 23,32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220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티이 (용접) D150 E: EA F: 9 G: 40,010 H: 360,090 I: 0 J: 0 K: 0 L: 0 M: 40,010 N: 360,09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398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32 E: EA F: 11 G: 1,490 H: 16,390 I: 0 J: 0 K: 0 L: 0 M: 1,490 N: 16,39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399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40 E: EA F: 5 G: 1,910 H: 9,550 I: 0 J: 0 K: 0 L: 0 M: 1,910 N: 9,55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400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리듀서 (용접) D50 E: EA F: 4 G: 2,530 H: 10,120 I: 0 J: 0 K: 0 L: 0 M: 2,530 N: 10,12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27824 C: 용접식 관이음쇠 D: 백캡 (용접) D25 E: EA F: 11 G: 2,710 H: 29,810 I: 0 J: 0 K: 0 L: 0 M: 2,710 N: 29,810 O: T: 0 V: 2 AC: 1
A: 0301 B: 56940120030 C: 강관용접 D: D25 E: 개소 F: 155 G: 533 H: 82,615 I: 14,889 J: 2,307,795 K: 0 L: 0 M: 15,422 N: 2,390,410 O: 56940120030 T: 0 V: 2 AC: 1
A: 0301 B: 56940120040 C: 강관용접 D: D32 E: 개소 F: 55 G: 659 H: 36,245 I: 17,752 J: 976,360 K: 0 L: 0 M: 18,411 N: 1,012,605 O: 56940120040 T: 0 V: 2 AC: 1
A: 0301 B: 56940120050 C: 강관용접 D: D40 E: 개소 F: 34 G: 768 H: 26,112 I: 20,043 J: 681,462 K: 0 L: 0 M: 20,811 N: 707,574 O: 56940120050 T: 0 V: 2 AC: 1
A: 0301 B: 56940120060 C: 강관용접 D: D50 E: 개소 F: 28 G: 955 H: 26,740 I: 24,338 J: 681,464 K: 0 L: 0 M: 25,293 N: 708,204 O: 56940120060 T: 0 V: 2 AC: 1
A: 0301 B: 56940120110 C: 강관용접 D: D150 E: 개소 F: 27 G: 4,229 H: 114,183 I: 61,847 J: 1,669,869 K: 0 L: 0 M: 66,076 N: 1,784,052 O: 56940120110 T: 0 V: 2 AC: 1
A: 0301 B: 42100207012 C: 소방용헤드(FLUSH-TY) D: 스프링클러헤드,(하)72℃ E: EA F: 35 G: 7,400 H: 259,000 I: 0 J: 0 K: 0 L: 0 M: 7,400 N: 259,000 O: T: 0 V: 2 AC: 1
A: 0301 B: 42101647074 C: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D: 1.5M E: SET F: 35 G: 9,600 H: 336,000 I: 0 J: 0 K: 0 L: 0 M: 9,600 N: 336,000 O: T: 0 V: 2 AC: 1
A: 0301 B: 5694051003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25 E: 개소 F: 25 G: 1,816 H: 45,400 I: 0 J: 0 K: 0 L: 0 M: 1,816 N: 45,400 O: 56940510030 T: 0 V: 2 AC: 1
A: 0301 B: 5694051004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32 E: 개소 F: 10 G: 1,846 H: 18,460 I: 0 J: 0 K: 0 L: 0 M: 1,846 N: 18,460 O: 56940510040 T: 0 V: 2 AC: 1
A: 0301 B: 5694051005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40 E: 개소 F: 11 G: 1,876 H: 20,636 I: 0 J: 0 K: 0 L: 0 M: 1,876 N: 20,636 O: 56940510050 T: 0 V: 2 AC: 1
A: 0301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8 G: 2,076 H: 16,608 I: 0 J: 0 K: 0 L: 0 M: 2,076 N: 16,608 O: 56940510060 T: 0 V: 2 AC: 1
A: 0301 B: 56942000204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40 E: 개소 F: 2 G: 1,203 H: 2,406 I: 60,183 J: 120,366 K: 0 L: 0 M: 61,386 N: 122,772 O: 56942000204 T: 0 V: 2 AC: 1
A: 0301 B: 56942000205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50 E: 개소 F: 3 G: 1,203 H: 3,609 I: 60,183 J: 180,549 K: 0 L: 0 M: 61,386 N: 184,158 O: 56942000205 T: 0 V: 2 AC: 1
A: 0301 B: 56942000207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80 E: 개소 F: 1 G: 1,433 H: 1,433 I: 71,665 J: 71,665 K: 0 L: 0 M: 73,098 N: 73,098 O: 56942000207 T: 0 V: 2 AC: 1
A: 0301 B: 47301148885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40 E: EA F: 2 G: 770 H: 1,540 I: 0 J: 0 K: 0 L: 0 M: 770 N: 1,54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48886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50 E: EA F: 3 G: 840 H: 2,520 I: 0 J: 0 K: 0 L: 0 M: 840 N: 2,520 O: T: 0 V: 2 AC: 1
A: 0301 B: 47301148887 C: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D: 스리브 D75 E: EA F: 1 G: 1,400 H: 1,400 I: 0 J: 0 K: 0 L: 0 M: 1,400 N: 1,400 O: T: 0 V: 2 AC: 1
A: 0301 B: 56810021003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25 E: 개소 F: 2 G: 27,100 H: 54,200 I: 152,100 J: 304,200 K: 0 L: 0 M: 179,200 N: 358,400 O: T: 0 V: 2 AC: 1
A: 0301 B: 56810021004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32 E: 개소 F: 3 G: 29,450 H: 88,350 I: 152,100 J: 456,300 K: 0 L: 0 M: 181,550 N: 544,650 O: T: 0 V: 2 AC: 1
A: 0301 B: 56810021006 C: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D: D50 E: 개소 F: 1 G: 36,950 H: 36,950 I: 152,100 J: 152,100 K: 0 L: 0 M: 189,050 N: 189,050 O: T: 0 V: 2 AC: 1
A: 0301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24 G: 1,509 H: 36,216 I: 9,082 J: 217,968 K: 0 L: 0 M: 10,591 N: 254,184 O: 56941422020 T: 0 V: 2 AC: 1
A: 0301 B: MM062803254 C: 불연천장재 D: E: M2 F: 194 G: 9,880 H: 1,916,720 I: 0 J: 0 K: 0 L: 0 M: 9,880 N: 1,916,720 O: T: 0 V: 2 AC: 1
A: 0301 B: 56948000001 C: 흡음텍스 설치 D: E: M2 F: 290 G: 0 H: 0 I: 15,191 J: 4,405,390 K: 455 L: 131,950 M: 15,646 N: 4,537,340 O: T: 0 V: 2 AC: 1
A: 03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6 G: 0 H: 0 I: 172,698 J: 1,036,188 K: 0 L: 0 M: 172,698 N: 1,036,188 O: T: 0 V: 2 W: 3 AC: 1
A: 0301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7 G: 0 H: 0 I: 249,073 J: 4,234,241 K: 0 L: 0 M: 249,073 N: 4,234,241 O: T: 0 V: 2 W: 3 AC: 1
A: 03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3% E: 식 F: 1 G: 158,112 H: 158,112 I: 0 J: 0 K: 0 L: 0 M: 158,112 N: 158,112 O: P: 209 R: 1 S: 0 T: 0.03 V: 2 AC: 1
A: 0301 B: PPS00000002 C: 야간할증(신설) D: 노무비의 25% E: 식 F: 1 G: 0 H: 0 I: 4,671,965 J: 4,671,965 K: 0 L: 0 M: 4,671,965 N: 4,671,965 O: P: 210 R: 1 S: 1 T: 0.25 AC: 1
C: [ 합
계 ] H: 5,471,792 J: 23,359,828 L: 131,950 N: 28,963,570
C: 0302 철거공사
A: 0302 B: 56948000002 C: 흡음텍스 해제 D: E: M2 F: 290 G: 0 H: 0 I: 6,042 J: 1,752,180 K: 0 L: 0 M: 6,042 N: 1,752,180 O: T: 0 V: 2 AC: 1
A: 0302 B: PPS00000002 C: 야간할증(철거) D: 노무비의 25% E: 식 F: 1 G: 0 H: 0 I: 438,045 J: 438,045 K: 0 L: 0 M: 438,045 N: 438,045 O: P: 214 R: 1 S: 1 T: 0.25 AC: 1
C: [ 합
계 ] H: 0 J: 2,190,225 L: 0 N: 2,190,225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2-1. 설계서(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DA-26-011

공 사 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설
계
서

예산관리센터

: 5002459(동부-차량(시설)-자본FC)

예산과목 : 12020302(건물-건중공비) 세금구분 : FD-X4 구매요청번호 : 210002927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2. 공 사 시 방 서 2 3. 예 정 공 정 표 43 4. 설계예산내역서 44 5. 공종별예산조서 45 6. 안전계약특수조건 46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63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67 9. 기 타 사 항 68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69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70 설 ㅁ계ㅁ 설ㅁ 명ㅁ 서

가. 공 사 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나. 위
치 : 이문차량기지

다. 목
적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 개량을 통해 지속적인 오작동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소방시설 공백 최소화에 따른 안전관리 향상 및 유지보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라. 공사개요 공 사 명 구 분 연면적(㎡) 공사내용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경수선차고 17899.38 - 경수선차고 감지기 개량 - 중수선차고 중계기 및 감지기 개량

  • 종합관리동 유도등 전면 개량 및 스프링클러, 감지기 설치

중수선차고 23992.02 종합관리동 15709.32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면허를 등록한 업체

사. 안전관리자 : 별도의 안전관리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아. 특이사항

1) 선로(차고 내) 인접공사로 야간작업, 고소작업 및 신호수가 별도로 필요한 공사

2) 차고 내 전차선 주변에서 공사를 실시하므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차선로 단전, 방전 및 검전을 실시하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공사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보통등급 이상

2. ㅁ공ㅁ사ㅁ시ㅁ방ㅁ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특별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의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호, 2015.12.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소방공사 표준 시방서≫. 한국철도공사 공사·용역 관리규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등(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이상인 자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 및 전기분야)

2.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수급인이 지어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안전관리자 배치

1)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 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법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고객접점 지역외 배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1) 공사감독자와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3)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1)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2)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3)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4)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등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1)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등 제재조치

2)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촉구

3) 작업협의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교환

1)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수시 정보제공

2)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3)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감독자, 관계사무소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 확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 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 할 사항 라)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감독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수급자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수급자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뒷정리 및 원상복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가)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군)의 행정처리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는 준공 검사 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 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 후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사) 공사 기록사진 :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 후 사진첩에 포함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1부

칼
라

운반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

아)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 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할 것

자) 수집, 운반, 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재료 가)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KS품)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픔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공사용수

공사용수는 철도공사제공으로 하되 급수사용신청서를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공사용수 및 용수 사용 시설물 설치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7. 공사보험료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시 방 서 1. 소화설비 일반사항(소방기계분야)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소화설비공사의 시공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소화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않는 구조 및 재질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1.4 사용재료중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2.2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에 의거 공사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4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사원을 말한다.

1.2.5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의 관리 1.3.1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소방관련 법규 및 지침 2) 설계 도면 및 시방서 1.3.2 이 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1.3.3 설계변경

1)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4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본공사 착공에 앞서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중 또는 지하 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용 전력, 용수,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5 자재선정 및 관리 1.5.1 자재선정

본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국산 우량품을 감독원의 승인하에 사용햐여야 한다.

1.5.2 자재관리

1)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재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 품목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관류는 충격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6 인허가사항

1.6.1 본공사에 필요한 각종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공사 착수 즉시 계획일정표를 제출하여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6.2 소방설비 공사는 착공 전에 관계관공서에 시공신고를 필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건축물종합준공과 동시에 소방준공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7 시운전

1.7.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7.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 일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1.7.3 시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7.4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취급 및 시운전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1.8.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준공도면(원본CD) 2) 제반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3)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등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

1.8.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필증을 건축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설치요령서,취급요령서)

와 제반장비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2.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 등

①. 스프링클러 헤드, 유수검지장치, 압력챔버, 송수구, 프리액션밸브, 드라이펜던트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①. 유수검지밸브등은 바닥면으로부터 0.8m ~ 1.5m이하의 높이로 설치하고 밸브실에는 내부폭이 가로

0.5m이상, 세로 1.0m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한다.

②. 유수검지장치 A 알람밸브

경보밸브, 리타딩챔버 또는 타이머, 워터모터공 또는 전기적 음량장치,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 배수밸브, 압력계의 부속품을 구비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유수검지장치의 기술상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

프리액션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화재 시 배관 내 압력저하로 인하여 밸브 내의 물의 흐름을 압력스위치로 감지하여 경보를 한다.

다. 소화배관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별표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③.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한다.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⑤.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⑦. 청소구는 교차배관의 끝에 개폐밸브(앵글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⑧. 테스트배관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하고 테스트배관의 끝은 배수가 가능한 장소에 개방형 헤드를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⑨. 배관의 행가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⑩. 수직 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하고 수손 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⑪. 기계실, 공동구등의 배관은 다른 설비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소화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라.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면 또는 부착면으로부터 30㎝이내로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하향식의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⑤.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⑥.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정의

사용압력 :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펌프의 기동 시 배관위치별 최고 상승압력(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산정)과 정지 시 정수두 압력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참조표준 : 관련 법규 및 기준은 1. 일반사항을 참조한다

1.3 제출물 1.3.1 기기 및 재료의 승인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3.2 견본

수급인은 기기 및 재료의 사용승인 제품(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기 및 재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견본을 제출한다.

1.3.3 수압시험 일지

각 배관 시스템의 수압시험 기록 사진 및 일지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4.1 제조업자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기기 및 재료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1.4.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해당 공사 적격업체로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적격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부분 하도급자인 경우도 같다.

1.4.3 공사 전 협의

가. 건축구조물에 매입되는 슬리브, 인서트 플레이트 등 매입 철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구 설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 한다.

다.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 조치한다.

라.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한다.

마.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관한다.

바. 신축배관재료는 현장에 설치할 때까지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사. 모든 자재는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아. 스테인리스배관 등 스테인리스 재료는 비닐이 포장된 상태로 별도로 보관하여 탄소강 제품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이나 이물질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한 운반 시에도 탄소강 제품이 직접 스테인리스 표면에 부착되어서는 아니된다.

1.6 현장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치수를 확인하며, 현장조건이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지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정한다.

나.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 감리원과 협의하고 관련 공종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시설물 및 제품은 해당 공종과 협의하여 즉시 원상 복구한다.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1.7 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재료의 품질시험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기기 및 재료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기기 및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지 않는다.

다. 시험 및 검사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배관재료의 적용 2.1.1 소방설비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2 사용압력별 관의 적용

배관자재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아래의 사용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2.2 배관재료 2.2.1 강관 및 관이음쇠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동관 및 관이음쇠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덕타일주철관 및 관이음쇠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관이음쇠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관 플랜지 재료는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는 KS B 1511(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를 따른다.

2) 강관의 플랜지 접합은 KS B 1503(강제 관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3) 스테인리스강관 플랜지 접합은 KS B 1506(스테인레스강제 용접식 플랜지) 규격을 따른다.

2.2.7 무용접 이음쇠(Groved Joint)

가. 규격

그루브드 조인트의 크기는 접속하는 관 및 이음관에 준하여 호칭한다.

2.3 배관 부속품 2.3.1 일반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다음 표에 따른다.

2.3.2 버터플라이 밸브

가.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나.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다.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다만, 호칭 지름 150 이상은 핸들조작에의한 치차식으로 한다.

2.4 접합재료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별도 표준시방서 참조]

2.5 지지 철물 2.5.1 공통

가. 지지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 이어야 하며, 동관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나. 소화배관의 지진 안전성을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2.5.2 조립식 가대

가. 조립식 가대는 볼트조립식으로 채널은 KS D 3503 또는 KS D 3515, 브라켓은 KSD 3501 또는 KS D 3506,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와셔는 KS B 0233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하며, 도금은 KS D 8304 또는 KS D 8308에 따른다.

나. 채널 및 부재는 크로메이트(chromating) 처리를 하여 백화현상을 최대 억제할 수 있는 내식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갖는 도장 제품이며, 인서트플레이트, 셋트앵커는 채널 및 부재에 준하는 재질, 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한다.

다. 배관이 수직 그리고 공통가대 상부에 설치되어도 관경 및 배열수에 따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2.5.3 행거

가. 강재 : KS D 3503 SS 275 또는 KS D 3515 SM 27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 등) 및 U볼트 지름은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 100 이하 : 9㎜

2) 호칭지름 125 이상 200 미만: 12㎜

3) 호칭지름 200 이상 : 15㎜

4) 합성수지제 지지봉 : 9㎜(철심 + 합성수지 외피)

다. 파이프 행거 : KS B 1527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또는 단축행거로 한다.

라. 합성수지제 파이프행거 및 철심 삽입형 합성수지제 지지봉은 인장하중 1000N 이상 이어야 한다.

마. 단축행거는 KS B 1527에서 정하는 하중검사를 충족하여야 하며, 설치 공간 등의 제약으로 KS규격의 파이프행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는 고무(EPDM)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판을 포함한다.

2.6 표식 가. 장비 표식

1) 재질은 플라스틱 판을 사용하며 백색바탕에 흑색 글자로 하며, 장비에 직접 부착하거나 잘 보이는 장소에 매달 수 있으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을 사용한다.

2) 표식에 사용할 명칭 및 장비번호는 도면의 표시 또는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하며, 글씨는 고딕체로 음각한다.

3) 규격은 가로 300mm, 폭 200mm, 두께 3mm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내용이 표시 되도록 한다.

가) 관리번호 및 명칭 나) 제조회사 다) 주요시방(용량, 규격 및 재질 등) 라)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마) 기타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하는 추가사항

나. 밸브 인식표(꼬리표)

1) 스테인리스 강판에 문자 새김으로 하며, 규격은 폭 40mm, 길이 60mm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2) 밸브 인식표에는 관리번호, 규격 및 재질, 제조회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

다. 소화배관의 표식

1) 소화배관의 표시색은 관련법을 따른다. 수계소화배관은 붉은색, 가스계 소화배관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 노출 가지관과 같이 소화배관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실내환경에 맟추어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색상선택이 가능하며, 유체 표식을 생략할 수 있다.

2) 배관표면에 부착하는 표식은 소화배관의 종류, 유체의 흐름방향 등이 표시되고 뒷면을 눌러 붙이는 형식의 유연한 비닐 필름 테이프로 폭 150mm, 두께 0.1mm 이상으로 한다.

3) 횡주배관이 파이프렉 등에 높게 설치되어 배관표면에 테이프로 표식을 부착할 경우 확인이 곤란할 경우와 부득이 배관에 매다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판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관공사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소화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나. 시공에 앞서 소화배관에 대하여 다른 설비배관, 덕트, 전선관 등과의 병렬 및 교차에 따른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기빼기밸브와 배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다.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접합, 호칭지름 65 이상은 용접접합 또는 홈(그루브)조인트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라.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마.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와 설치 장소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바.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또는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 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사.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아.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1,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매설하며, 매설심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 등 매설심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이중관 등으로 보호한다.

자.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이종관 접속의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하여 절연 접합토록 한다.

차.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카.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한다.

타. 입상배관의 상, 하. 신축 및 팽창에 따른 마찰소음 및 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상배관과 일체형 고정틀의 접촉면 사이에는 미세한 간극을 유지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은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라이머 등을 사용하여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고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강관 가.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를 따른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

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3.2.2 신축이음

가. 소화배관의 신축이음이 필요한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나. 공동구 배관에는 관의 신축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기점으로 부터 유효 곳에 고정철물을 둔다.

다. 도면에 표시된 곳(신축기점으로부터1.5 m 이내)은 관 가이드를 설치한다.

라.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스포트를 설치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가.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절단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 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용접 시공 1) 맞대기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Socket Welding)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웰도렛(Weldolet)

관지름 65A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 이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용접부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을 따른다.

라. 용접기 용량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사의 자격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4 관의지지 및 고정

가.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간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지지 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다. 스테인리스강관 및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3.5 배관공사 현장품질관리 3.5.1 배관 시스템의 검사

배관 시스템이 도면, 시방서, 제조업자의 제출 자료들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승인 전에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스템들을 실제로 작동시켜 시험하고, 수급인이 시행한 공사의 결함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 전력, 기구 및 인원 등을 제공한다.

3.5.2 조립검사

플랜지 접합부의 볼트 채우기, 브래킷 및 행거 등의 설치가 적합한 지의 여부와 신축관 이음의 유체흐름 방향을 확인한다.

3.5.3 시험

가.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을 하였을 때 누수나 압력게이지 강하가 없어야 하며 수압시험 일지(사진 첨부)를 기록한다.

나. 배관의 수압시험은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의 수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배관의 누수가 없는지 검사한다. 수압 최소 유지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3.5.4 보호

가. 소화배관의 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혹한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동파가 우려되는 부위는 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완전 퇴수 조치한다.

1. 소화설비 일반사항(소방전기분야) 1.1. 적 용

1.1.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초치를 취한다.

3)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4)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장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9)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관 공사 가. 공통사항

1)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나) 매입 배관 공사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 될 경우에는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 시 유의하여야 한다.

라)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 하여야 한다.

마)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 할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 한다.

3) 관의 굴곡

가)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고 28C 미만의 전선관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밴딩 하여야 한다.

나) 박스 상호간 1관로에 있어서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 개소가 3회 이상 일때 또는 1관로의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 공사

1) 노출 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2) 노출 배관

가)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 간격은 2 m 이하로 한다.

3) 관 고정 및 관단 에서의 전선 보호

가)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붓싱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가요관 공사 1)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카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콘넥타를 사용한다.

나) 가요관의 지지 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3. 배선 공사 가. 전선 입선

1)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 하여야 한다.

2) 전선 입선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할 경우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전 전선과 약전 전선은 분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4) 소화전 및 수신반내 전선처리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소화전 및 단자함, 수신반내 전선 처리는 회로별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감지기 배선은 개로식의 배선으로 하고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 저항을 증가 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된다.

2) 합성수지관 (HI PVC전선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닥트 내부에서는 전선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가)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나)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다)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라)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 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6) 소화전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추가)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

4) 계단(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위 : 제곱미터 )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 (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3종에 있어서는 10미터) 마다 1 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

다.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 KS C 3328 )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다만,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 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준기술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Ω)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시험 및 검사

1)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험조정을 하고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각종 기기의 부착 상태 점검 나) 배선의 도통․절연저항의 측정 다) 각 기기의 동작 시험 2. 삼파장 불꽃감지기(소방전기분야) 가. 적용범위 1) 삼파장 적외선 불꽃감지기의 원리

① IR3 Type 불꽃감지기는 화재에서 존재하는 3개의 독립적인 복사 스펙트럼에 광학적으로 민감한 센서를 사용하였다. 이 불꽃감지기는 전자기파의 파장인 적외선을 측정함으로써 방호하고자 하는 공간을 모니터링 한다. 세 개의 주파수에 들어오는 신호는 적절한 감지 펄스로 입력되는 신호를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2) 용도 및 설치장소

① 층고가 높은 주요시설, 층고가 낮더라도 먼지, 기류등의 영향이 심하여 열/연기감지기의 적용이 어려운 곳.

② 폭발성 가스가 상존하는 생산시설 가연성 물질 저장장고 인화성 물질 저장 시설 등

③ 문화재 사찰등 목조건물의 실내

④ 강당 체육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⑤ 반도체 생산설비 크린룸 가스캐비넷

⑥ 성유 화학 산업의 제조 저장 및 운송설비 등

⑦ 고층빌딩 발전소 전력 공동구 군사시설 등 3) 설치시 참고사항

①불꽃이 감지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시야각에 방해되는 물체를 피해야 합니다.

② 화재위험성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 시 다수의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③ 건물 천장에 설치 시, 연기로 인해 방해받기 전에 감지 할 수 있도록 천장에서 1m 정도 아래에 설치합니다.

④ 감지기의 시야각을 충분히 확보하고 먼지 등이 쌓이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최소 약 10도 이상 감지기를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⑤ 광학창을 청소하기 쉽도록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⑥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지기 체결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화재 발생 시 화재 감지가 어렵거나 감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⑦ 감지기와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 사이에 기계, 유리 등이 있는 위치를 피합니다.

⑧기타 적외선 및 자외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명 및 히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⑨태양광의 직사 또는 반사광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를 피합니다.

4) LED 표시 및 출력 5) 유지 및 관리 ① 감지기 청소

  •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에 앞서 감지기의 전원은 차단되어야 한다.
  • 감지기의 창은 세정력이 있는 물을 사용하고, 깨끗한 물로 후처리 하여야 한다.
  • 센서 창에 먼지, 분진, 수분 등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부드러운 솔로 먼저 청소한 후,

세정력이 있는 부드러운 광학용 천으로 청소한다. 그런 후에 깨끗한 물로 후처리 한다.

② 주기적인 유지관리 절차

  • 예방하기 위한 청소와 유지관리 외에도 6개월에 한 번씩 기능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자외선 및 적외선 투과를 방해하는 실리콘 등이 포함된 크리너로 광학창을 닦지 않음

③ 지속적 유지관리 기록

  • 감지기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은 설비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내용은 장치명, 설치일자, 공급자, 모든 유지

관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위하여 장치가 보낼 때는 관리 기록도 함께 통보하여야 합니다.

6) 결선 방법

① 불꽃감지기 전원단자는 무극성으로 되어있어 극성이 바뀌어도 상관 없음

② 수신기에 연결 접점단자에 종단저항(10 k옴) 연결여부 확인

7) 문제해결 ① 전원 연결 후 LED가 반응하지 않을 때 - 제품 결합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 제품에 전원 극성이 맞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한다.
  • 제품에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제품에 공급되는 전원이 제품동작 전압 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 제품내부의 이물질(결선후의 도체-전선 잔여물 등)로 인한 합선을 점검한다.

② 녹색 LED 점멸(2Hz)

  • 제품에 입력되는 전압을 확인한다. 동작 범위 이하 또는 이상의 전원인지 확인한다.
  • 제품에 전선이 올바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품에 입력되는 전압이 정상일 경우, 제품 내부 동작 전압의 이상 또는 화재감지 회로의 이상이므로 제조사 또는 구매

처에 A/S 의뢰한다. ③ 각종 신호가 인식되지 않을 때 (수신측) - 제품 결합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 결선 결합이 설명서대로 올바르게 결선 되었는지 확인한다.
  • 화재관련 신호는 화재신호 인식 후 측정 가능하다. 화재 신호 인식 후 신호가 측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선로의 단선을 점검한다. 8) 품질 보증

① 사용자 귀책 조건 외 설치일로부터 2년 제품보증기간으로 함

② 품질보증기간 이내 품질문제로 확인된 제품은 무상수리 또는 교체가능

③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된 제품으로, 신뢰성·품질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됨

9) 테스트 방법

① 라이터 테스트 : 1~1.5m 거리에서 10초 흔들기

② 토치불 테스트 : 8~12m 거리에서 최대화원 일때 10초 흔들기

③ 테스트 램프
: 전용 테스트램프를 사용하여 방폭지역에서도 최대 9m 거리에서 점검 가능

10) 전원 공급장치 (5A) 외함크기 250(W) X300(H) X85(D) 정격입력 AC 220V 60HZ 사용전압 DC24V ± 20% 예비전원 0.9Ah 감시장치 교류전원감시, 예비전원감시 외함재질 1.2mm 스틸

색
상

라이트 그레이 전원공급기기 불꽃감지기 전압표시창 유(有) 불꽃감지기 최대 20EA 설치 가능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 시공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장소에 설치하고,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공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 유도등·유도표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3. ㅁ예ㅁ정ㅁ공ㅁ정ㅁ표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70일)

기 사 5 10 20 30 35 40 50 60 70 총 공 정 식 1 1. 착공(공사준비기간) 식 1 2-1. 경수선차고 식 1 2-2. 중수선차고 식 1 2-3. 종합관리동 식 1 3. 준공(정리기간)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 4. 사급 자재비 (중고품) -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7.

직
원
급

- 8. 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료 일반 관리비 - 10.

운
송
비

- 11. 입 찰 수 수 료 - 12. 공 사 감 독 여 비 - 13. 준 공 검 사 여 비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 (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제7조 (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①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위약벌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公社 규정 및 개별 계약의 별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또는 안전정책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24.07.01.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는 계약 체결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24.12.1)부터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와 계약 체결한 00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그 밖의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3. 특히, 철도시설물에 출입·작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철도시설물 내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

나. 철도시설물 출입 시 작업승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출입하고, 감독자(건설사 업관리기술자 포함)에 의해 출입문 개방 및 쇄정 조치한다.

다. 허가받지 않은 장비·자재의 반입 및 반출을 하지 않으며, 작업 시 작업관계자 (작업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입회를 철저히 한다.

라.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안전개선지도서가 발행되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철도시설물 출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귀하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구 분

내
용

참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건축팀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한국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한국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점검자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제13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자가 작업시간 외 작업장 무단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착공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으로 작업장 출입구를 관리하며, 발주기관(담당자 및 관할사업소)에게 작업 시작 종료 통보(출입구 쇄정 확인)

2. 작업장 출입구 비밀번호는 작업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제14조 선로 직상부(풍도) 안전설비 설치 시 전차선로 단전 및 철도운행협의를 시행 후 야간작업을 실시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고 승인기록부를 작성한다.

`

8.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 조치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2.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3.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의 배치는 불가하다.

4.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9. 기 타 사 항

1.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다.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2. 사고,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공사 시행 중 사고·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3. 안전교육 직접 시행

모든 철도 인접 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교육 시행

가.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1).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자에게 교육 시행

2).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나.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1).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 2017.12.28.)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 2018.12.31.)

다.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7호 2015.09.18)

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17 2017.10.31.)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이문차량기지 경수선차고 등 3동 소방설비개량 공사

- 공사비 : 약 5억2천만원(부가세 제외)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 70일

구
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70 3 21 45 1 1. 준비기간 : 3일 적용

2. 비작업일수 : 21일 적용(26년10~12월)

  • 비작업일수 = A + B – C = 11일 < 21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혹서기 35℃이상,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강수량 10mm 이상

년 월 기후여건(A) 법정공휴일(B) 중복일수(C) 비작업일수 40시간 근무제 a b c 합계 2026 10 0 0 0 0 1 0 3 3 11 0 0 0 0 5 0 9 9 12 0 0 0 0 5 0 9 9

3. 작업일수 : 45일 적용(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11. 안전보건주순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1.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나.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다. 평가절차

1)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라.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양식 참고

마. 평가방법 : 평가위원(3명 이상) 구성 후 시행

바. 제출자료
* [붙임 1] 세부평가기준 참고

1) 안전보건방침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반영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사업자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인 경력증빙자료

  •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
  •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증빙자료
  • 구성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 자료

4) 위험성 평가 : 도급사업자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020-53, 2020.01.14.)에 따라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반영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을 지정,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8) 상기한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사.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2.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다.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은 [붙임 2] 양식 참고

라. 제출자료 : [붙임 2]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 제출

붙임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한정 보완 요청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우수 81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보통 61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미흡 61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우수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보통 등급 : 우수 등급 이외 작업 - 미흡 등급 : 낙찰자 배제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6.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09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도급사업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평가 절차(중대산업재해 관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4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평가(붙임 1,2)

◦ (평가방법) 낙찰예정자 선정 후, 1순위부터 안전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1순위 업체 자격 미달 시, 차순위 업체 평가)

◦ (제출자료) 평가 항목별(붙임 1,2)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안전보건수준평가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각 1부씩 제출(낙찰예정자 限, 개별통보)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 금회 해당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의 경우 “B등급” 총점 70점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의 경우 “보통등급” 총점 61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제출방법) ‘안전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72 이문차량기지 종합동 3층 건축처 최경림 * PDF파일도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건축처 최경림 (02-3299-7729)
  • 안전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4년 3월이고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21년~23년까지, `23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우수 81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보통 61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미흡 61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우수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보통 등급 : 우수등급 이외 작업 - 미흡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 수정 후 재평가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