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김명훈
(☎ 033-520-23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명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95,20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86,548,182
8,654,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사현장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군 평해읍
공사개요
○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전철변전소 지중송전선로 점검을 통한 케이블 설비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찰일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김명훈(☎ 033-520-23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1.공고문(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 총액 / 소액견적 )
□ 공 고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김명훈
(☎ 033-520-233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설
명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95,203,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86,548,182
8,654,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5일간 공 사 현
장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군 평해읍
○ 본 공사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전철변전소 지중송전선로
공 사 개 요
점검을 통한 케이블 설비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6. 10:00 ~ 2026.10.08. 10:00
개
찰 일 시 2026.10.08.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김명훈(☎ 033-520-233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1.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2.설계도서(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zip =====
===== 설계서(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hwp =====
원 본 2026년도 공사코드 : KR-ERF-26-024
공 사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설
계
서
담 당 자 기 술 팀 장 전 기 처 장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사 본 2026년도 공사코드 : KR-ERF-26-024
공 사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설
계
서
담당자 전철팀장 전기처장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설 계 도 목 차 도 면 번 호 도 면 명 페이지
비
고
TA-I-WG3-004 횡성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경과도 1 TA-I-WG1-002 횡성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계통도 2 TA-I-WG1-007 횡성전철변전소 154kV 맨홀 상세도 3 TA-I-WG1-008
횡성전철변전소 154kV 특고압 케이블 상세도
4 LHE-CKI-1603001 대화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경과도 5 LHE-CKI-1603002 대화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계통도 6 LHE-CKI-1603009 대화전철변전소 154kV 맨홀 상세도 7 LHE-CKI-1603012
대화전철변전소 154kV 특고압 케이블 상세도
8 TA-I-WG3-004 강릉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경과도 9 TA-I-WG3-002 강릉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계통도 10 TA-I-WG3-009 강릉전철변전소 154kV 맨홀 상세도 11 TA-I-WG3-020
강릉전철변전소 154kV 특고압 케이블 상세도
12 북면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경과도 13 북면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계통도 14 북면전철변전소 154kV 맨홀 상세도 15
북면전철변전소 154kV 특고압 케이블 상세도
16 평해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경과도 17 평해전철변전소 154kV 선로 계통도 18 평해전철변전소 154kV 맨홀 상세도 19
평해전철변전소 154kV 특고압 케이블 상세도
20 2026년도 공사코드 : KR-ERF-26-024
계약번호 :
호
년
월
일
공사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823[강원-수탁(전기)-일반유지FC]
단 위 사 업)
E51111(시설유지/전기/일반/소보수/송변전설비)
세 금 구 분)
TA(과세)-V1[매입-세금계산서:과세사업(10%)]
약 정 항 목) 51030251[(일반유지)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공 종 별 수 량 조 서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7. 사
원
급
내
역
서 ․․․․․․․․․․․․․․․․․․․․․․․․․․․․․․․․․․․․․․․․․․․․․․․․․․․․․․․․․․․․․․․․․․․․․․․․․․․․․․․․․․․․․․․․․․․․․․․․․․․․․․․․․․․․․․․․․․․․․․․․․․․․․․․․․․․․․․․․․․․․․․․․․․․․
8. 일
위
대
가
표 ․․․․․․․․․․․․․․․․․․․․․․․․․․․․․․․․․․․․․․․․․․․․․․․․․․․․․․․․․․․․․․․․․․․․․․․․․․․․․․․․․․․․․․․․․․․․․․․․․․․․․․․․․․․․․․․․․․․․․․․․․․․․․․․․․․․․․․․․․․․․․․․․․․․․
9. 개 소 별 세 부 명 세 표 ․․․․․․․․․․․․․․․․․․․․․․․․․․․․․․․․․․․․․․․․․․․․․․․․․․․․․․․․․․․․․․․․․․․․․․․․․․․․․․․․․․․․․․․․․․․․․․․․․․․․․․․․․․․․․․․․․․․․․․․․․․․․․․․․․․․․․․․․․․․․․․․․․․․․
10.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쪽 3쪽 64쪽 66쪽 68쪽 70쪽 72쪽 74쪽 78쪽 별첨 1-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나.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강릉시, 경북 울진군 북면, 경북 울진군 평해읍
다. 목
적 :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제21조(정기점검 및 비정기점검)에 따라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지중송전선로 점검을 통한 특고압케이블 설비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 개요
◦ 지중송전선로 맨홀 점검(배수, 외관점검, 열화상측정)
55 개소
◦ 휴대용 SVL 열화 점검
39 개소
마. 공사기간 : 25일간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사 현장 대리인은 전철전력설비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자격을 소지한 1명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현장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시공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공사 입찰결과 낙찰되고 계약 전 낙찰자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세부내용은 안전시방서 및 입찰 시 공고문 참고) 결과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80점)미만, 안전관리능력평가 C등급(60점)미만이면 낙찰이 취소된다.
나. 시공 계획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착공 할 때에는 발주자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구비서류를 공사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 계획서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다. 관계법 적용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5) 건축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고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재해 구조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0)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1)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치, 기준, 고시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1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14)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5)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17) 철도 전철전력설비 설계편람 및 지침,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전철전력편)
18)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19)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세칙 20) 급전제어 세칙 21)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22)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23) 시공관리 절차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24)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25)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26) 기능별 안전수칙 27) 도로교통법 28)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라. 도급인,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와 수급인은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도급자와 수급인은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 도서 1)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시
2) 진 도 보 고 서 : 착공후 15일 (실적, 계획)
3) 공 사 일 보 : 익일 09:30 (감독자에게)
4) 시 험 성 적 서 : 시험 완료후 10일 이내
5) 준 공 서 류 : 철도공사 시행절차 참조
가) 준공도 : 축소도(A3) 2부, CD 또는 USB 1식(변경없을시 생략)
나) 측정 및 시험성적서 : 1부(해당시)
다) 준공계 사진첩(3부) : 사진첩은 사진첩외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계 폐기물 처리 확인서 : 1부(해당시)
마) 준공계 물품반납 조서 : 1부(해당시) 바) 관련 설비 매뉴얼 : 1부(해당시)
사)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제경비는 사용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역서가 미비할 경우 공사금액에서 감처리한다.
아) 기타 지시사항
6) 사 진 첩(2부) : 주요 공정, 필요한 사항 일체로 현장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중요공정(준공시 천연색)
7)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8) 관련 설비 매뉴얼 : 2부(해당시) 2. 공사관리 가.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6)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마)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나. 공사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3)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6) 공사예정 공정표 7)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다.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 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2) 공사 예정공정 계획 가) 공정관리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나)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10일내)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마.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바.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사.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나) 설계도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라) 신규공정발생
마)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바)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사)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한연장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나)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⑦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자. 공사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나)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나)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공사내역서, 정산설계도서,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기타 관련문서
다)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5)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라)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준공정산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점에 공사와 관련된 준공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3. 자재의 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규격, 수량 등)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보관중인 자재의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자재의 품질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2)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다. 자재 승인 및 신청
1)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전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 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라. 녹색제품 구매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 대상 품목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 설계도서에 녹색제품 구매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도급자는 녹색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4) LE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대여기기, 공사용 공구
1) 대여를 받은 기계 기구류는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하여 수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가 취급하고, 수급자가 준비한 장비 및 공구류는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공구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4. 기타사항 가. 책임자의 선정
도급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사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이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3) 주요개소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정계획수립
1) 공사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감독자는 만회대책이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 안 사 항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준공시 설계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장소에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승인 작업으로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2)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조치 등
아.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1) 이 공사는 많은 시민(작업자)이 이용하는 도로 및 인도와 변전소내 작업으로 도로시설 및 철도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과업 수행으로 차량 및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용역 시행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차량 및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공사기간 중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2) 이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로부터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와 안전관리능력평가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80점),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C등급(60점)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가)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입찰 시 평가절차서를 참고한다.
Ⅱ. 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2)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위험성평가
1)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수급인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제출한다.
2) 발주부서는「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의 기준
가. 철도차량의 충돌 및 탈선으로 철도시설 및 운행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철도보호지구에서 무단작업 시행으로 철도시설 및 운행에 지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작업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아.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자.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카.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제가호부터 제카호까지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능력평가 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에 의거 변전공사에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다.
가. 시행절차 및 수의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중대처벌법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한다.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 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다) 안전보건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자료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입찰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의무 없음)
2)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한다.
나.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 용역∙ 위탁업무의 규모, 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계획과 평가내용 등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에 반영하고 입찰공고문에 공지한다.
3) 안전보건수준평가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본 공사는 밀폐공간 작업으로 A등급(80점 이상)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가)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나)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라)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4) 안전관리능력평가등급 : S~D 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본 공사는 C등급(60점 이상) 미만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관리능력평가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가)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나)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다)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다.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일상감사 제외 : 4인으로 구성하되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일상감사 시행 : 5인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 타부서 평가위원 포함
나)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처장
- 평가위원 : 전기팀장, 사업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라. 안전보건 점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한다.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2) 점검대상 : 주사업 사업장(작업장)
3) 점검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한다.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다)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라)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마.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3)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시행을 실시한다.
1) 작업 착수 전 수급인 작업자(현장대리인 포함)에게 착수전 전파교육을 2시간 이상 시행
2)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
3) 보호구 등 작업에 관련된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5)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점검)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관련 사항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여부
3) 작업 전 작업원의 보호구, 작업복 등 착용상태
4)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 투입 배제
5)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설비 또는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7)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8) 작업완료 시 상급자, 발주부서에 보고
9)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른 최초열차 통과 확인
10)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1)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감독
12)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3)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여부
1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서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항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당일 작업중지 등 관련자 및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2.2.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공사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작업책임자가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당일 작업중지 등 관련자 및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와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자. 작업현장 주변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작업자 상호 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해야 한다.
차. 현장 안전교육 시행결과,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업 시작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해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선로진입 예방 등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타.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파.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폭우, 폭설, 강풍 시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5)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6)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7)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8)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9)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11)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2)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13)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14) 작업지시자, 열차감시원, 신호수와 장비운전원 간의 작업지시 신호 전달 적정성 점검
15)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1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17)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1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2.6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자는 주변정리를 상시 시행해야 한다.
2.3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가. 사업주(도급인)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도급인)는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 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라. 수급인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제출하고, 도급인은 계약 전 사업 등급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역량을 평가하여 적격업체인지 판단한다.(설계서 2.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능력평가 점검)
마. 도급인은 사업개소 환경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성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주요 공정 및 환경요인 등 위험요인을 종합 평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도급인은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수급인에게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절차 및 운행선 출입방법, 인력배치 및 안전조치 방법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
아. 도급인은 사업기간 및 주기에 따른 현장담당관을 지정하여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의 안전활동을 시행한다.
아. 도급인은 해당 공사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준공 시 정산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마.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로 지정, 관리하며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와 안전부서의 조치계획에 따른다.
바. 공사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반영된 한 안전대책과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현장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안전부서의 안전관리계획서 검증이 완료되기 전 운행선 지장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의 公社 규정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안전 우선의 조치를 이행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관리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계약 후 최초 (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용역) 시행 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5 안전장구 확보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작업자 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나. 작업책임자는 안전보호구 점검 시 피로, 파괴, 마모, 열화가 있으면 개선조치 및 재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다.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라.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 감전예방 설비를 설치한다.
마.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바. 작업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은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1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2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맨홀내부 점검 맨홀 출입 중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추락방지대 등) 등
맨홀 점검 중 질식 사고 우려
안전관리자 배치, 산소호흡기, 구출용 장비 비치 등
SVL 점검 작업 중 부딪힘, 감전 우려 절연보호구 착용, 안전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8.3 전철전력분야 고소작업시 선제적 직무사고 예방대책{전철전력처-1282(‘20.03.10.)호}
- 작업 시 추락에 의한 작업자의 직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개인보호장구) 안전고리 2중 죔줄 (Dual Lanyard)
◦ 안전고리 2중 설치, 이동 중 번갈아 가며 고리 체결(지속적 보호)
◦ 완충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충격에 의한 신체 보호 가능
◦ 관련사진 모델 : T010(더블죔줄) 참고사진
(추락방지대) 익스텐션폴/앵커후크 이용하여 작업자 지지
◦ 지상 또는 하부에서 폴, 앵커후크, 로프 이용하여 작업자 보호
* 추락방지대 SET 제작사 / 금액 : Miller(독일) / 1,928,300원(VAT 포함)
* 앵커헤드(급전선완철용) 제작사 / 금액 : KY시스템 / 1,980,000원(VAT 포함)
◦ 고속전기사업단에서 샘플 구매
* 현장에서 안정성 검증 중(설치봉, 안전로프, 코브라의 경우 기존제품 및 국산제작품 비교)
* 설치(절연)봉 5M 기제작, 현재 8M 제작 중(3.20.(금) 제작 완료 예정)
◦ 추락방지대 구성품 앵커헤드(일반용, 고리형, 급전선완철용) 설치봉 안전로프(10m) 코브라 기성품 제작품
9.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ㆍ용역ㆍ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한다.
1)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2) 계약 시 안전관리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사용 후 정산함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
1)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 비용
다. 비용정산 절차
준공 시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하며,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라.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1)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부서(감독자)에 즉시 보고
2) (발주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감독자)
유해․위험 요인 발견 → 발주부서로 보고 → 조치방법 결정 → 즉시․응급조치 or 별도발주 시행 → 정 산 도급․용역․위탁 등 시행 수탁기관 발주부서(감독자) 즉시조치 : 수탁자 별도발주 : 발주부서 즉시조치 및 응급사항
3)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즉시조치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별도발주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Ⅲ. 특 별 시 방 서
본 공사는『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로 다음 특별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에게 작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인도 작업 시『도로교통법』에 준수하여 교통 및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맨홀 내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 시켜야 한다.
바. 맨홀 작업 전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구출장비(삼각대, 보호가드, 공기호흡기 등)을 비치한다.
2. 안전대책
가. 도로 및 인도를 점유하여 작업할 시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도로 및 인도를 점유하여 작업할 시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맨홀 내부에 작업종사자가 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다리와 계단을 이용하고, 비상용 조명들을 휴대한 2인 이상이 출입하여야 한다.
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라 반드시 관리감독자 및 유자격자가 측정한다.
마. 맨홀 내부에 작업자가 종사할 시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1인 이상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바. 감시인은 밀폐공간 내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담당자나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한다.
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는 근로자의 인원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아.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안면창백, 호흡수 증가,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과 같은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는 때)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작업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차. 맨홀 내 케이블 접속부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1 교통 통제
가. 도로 및 인도에서 작업하는 공사는 작업 착수 전 유관기관(관할 경찰서)과 협의하여 작업장 주변에 대한 교통대책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도로상 작업 시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하는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을 확보해야 한다.
1)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공사구간) 전면에 설치
2)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 중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피하되 우회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3) 안전칸막이(가설펜스) : 공사연장 구간이 50m이상인 경우 안전제일, 시행청 공사기간, 시공회사 순의 안전칸막이를 2∼3개씩 반복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한다.
4) 라바콘(고무기둥) :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 표면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라바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한다.
5) 갈매기표지판(조명사용)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가지 140∼170cm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안전칸막이 라바콘 2.1.1 도로종류별 통제 방법
종
류
통
제
요
령
비 고 2 차 로 도 로 일 방 향 통 제 공 사
- 2차도로의 일방향 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 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설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예시2) 4 차 로 도 로 일 방 향 통 제 공 사
- 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행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예시3) 평 면 교 차 로 내 부 공 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예시4) 보 도 점 유 공 사 - 임시도로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예시5) 2 차 로 고 속 도 로 공 사
- 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m∼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예시6) 4 차 로 고 속 도 로 공 사 - 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배)
(예시7)
※ 기타 공사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2.2 맨홀 내부 출입
가. 맨홀 내부에 산소겹핍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맨홀 출입 시 맨홀 뚜껑을 전부 개방하고 환기를 30분 이상 실시한 후 가스농도측정 실시 후 진입한다.
나. 맨홀 내부에 물이 유입되어 있을 경우 배수 작업을 실시한다.
다. 맨홀 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및 가솔린 연료 등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기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도 금지한다.
라.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 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뚜껑이 열린 맨홀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 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맨홀 출입은 반드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맨홀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바. 밀폐공간 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과 같이 작업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사. 밀폐공간 출입자는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에서 탈출하여야 한다.
아. 경보음이 울릴 때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감시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 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한다.
차. 재해자 발생 시 구조자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밀폐공간 진입 금지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이상 ~ 23.5%미만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그 밖에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하한치(Lower flammable limit, LFL)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와 독성가스의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까지도 적정공기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2.3 밀폐공간작업 기본 작업 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유해가스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작업 허가서 작성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관리감독자)에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대피용 기구 등 구비: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작업 허가서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밀폐공간보건 작업허가서 게시
- 작업 종료 시 허가서 반납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및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2.4 맨홀 내부 점검
가. 맨홀 내부에 물이 유입되어 있을 경우 배수 후 진입한다.
나. 맨홀 내 케이블 접속부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분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맨홀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누수 되는 곳은 원인을 파악하여 제출한다.
라. 맨홀 내부 점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홀 위치(약도 및 원경사진 포함) 2) 맨홀 내부 규격 3) 관로구 규격 및 배치상태
4) 기타 사다리, 서포트, 케이블 수량 및 상태
5) 맨홀 내 균열의 크기 및 위치 6) 맨홀 내 누수부위 및 상태
7) 케이블 표면온도 이상 유무(적외선카메라 촬영)
8) 접지선 설치 상태 9) 접지저항 측정 결과 10) 금구류(지지대, 행거) 변형 여부
11) 케이블 외피 손상유무 및 상태(관통부, 케이블)
12) 케이블 접속개소 사진 및 표찰 내용 2.5 맨홀 인상 및 뚜껑 교체
가. 맨홀 주변 도로를 통제하며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나. 맨홀 뚜껑 운반 시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도록 적정 운반 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운반한다.
다. 맨홀 인상 및 뚜껑을 교체 후 아스콘 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철저히 한다.
2.6 변전소 출입 및 점검
가. 변전소 출입 전 관할소속의 허가를 받은 뒤 출입한다.
나. 변전소내 작업 시 허가없이 작업반경 이탈 및 제한구역 출입을 금지한다.
다. 지중선로 케이블 점검 시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라. 변전소내 케이블 점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스중 종단 접속함 열화상을 측정 2) 접지저항 측정 2.7 안전보호구의 착용 및 비치
가. 산소결핍장소에서의 방독마스크 착용은 질식사망재해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므로 적정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화기를 실시하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나. 산소결핍사고 및 유해가스 중독 시 작업자 구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다. 신속한 작업자 구조를 위해 삼각대 및 공기호흡기를 비치한다.
라. 작업자외 맨홀 출입 금지를 위해 보호 가드를 설치한다.
마. 산소결핍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할 때에는 무전기 등을 휴대하도록 한다.
2.8 재해자 구조 및 응급처치
가. 밀폐공간에서 질식 재해자 발견 시, 먼저 119에 신고한다.
나.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구조된 재해자에 대해 응급처치(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응급비상연락체계(긴급구조 119) 추진팀 연락처(DID:033-520-) 추진팀원3 관내 병원 연락처 유관기관 프로그램 총괄자 (안전보건처장) 2204 동해차량:2503 강릉차량:8700 동해건축:2269 만종건축:8181 동해전기:2266 평창전기:8110 평창역:8100 횡성역:8200 강릉 아산병원 (챔버보유) 주야 (033) 610-4601~2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033)650-2500 프로그램 관리자 (안전계획팀장) 2453 추진팀원1 (안전환경처) 보건:2263 안전1:2265 안전2:2267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챔버보유) 주간 (033) 741-1133 야간 (033) 741-1641 안전공단 강원 동부지사 033)820-2580 추진팀원2 (각처 안전담당) 영업:2223 차량:2309 시설:2314 전기:2430 동해 동인병원 주야(033) 530-0119 동해소방서 강릉소방서 033)533-1119 033)645-0119 울진군 의료원 054)785-7119 울진소방서 054)783-0119
□ 측정 장비 보유 현황 및 대여 가능한 측정장비
◦ 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측정가스 보유소속 최 근 교정일 교 정 주 기 멀티가스(산소포함) 분석 측정기 2대 MINIMAX4 산소, H2S, CO, CH4 동해전기(동해변전) 평창전기(대화변전) 삼척전기(북면변전) ‘24.10월 2년 ◦ 대여 가능한 장비 현황 장비명 대여기관 연락처 비고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21~2 2대 공기치환용 환기팬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21~2 2대 전동식 송기마스크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033-820-2521~2 2대 [붙임 1]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 예 정 공 정 표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종류 단위 수량 공사기간(소요일)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공정협의 및 공정표 작성 개소 55 2.지중송전선로 맨홀 점검 개소 55 3.작업 마무리(보고서 작성)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용 역 비
별
봉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지 급 자 재 비 3. 철 도 공 사 직 원 급 4. 계 약 수 수 료 공 종 별 수 량 조 서 5. 공 종 별 수 량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지중송전선로 맨홀 점검 918Φ GDC500 개소 55 2. 교통정리 보통인부 인 8 3. 휴대용 SVL 열화점검 154kV 개소 39 공종별 예산조서
□ 공사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 공 사 금 액 번호 공사(용역) 종류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공구손료 계 기 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맨홀 점검 918Φ GDC500 개소 55 2. 교통정리 교통정리원 인 8 3. 휴대용 SVL 열화 점검 154kV 개소 39 소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19.1% 식 1 산재보험료 (직노+간노)*3.56% 식 1 고용보험료 (직노+간노)*1.01% 식 1 석면분담금 (직노+간노)*0.006% 식 1 임금채권부담금 (직노+간노)*0.09% 식 1 건강보험료 (직노)*3.595% 식 - 미적용 연금보험료 (직노)*4.75% 식 - 미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3.14% 식 - 미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지급자재)*2.07% 식 1 실비정산 기타법정경비 시민안전관리비 식 1 실비정산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1.51% 식 1 기계경비 작업차, 준설차, 펌프 등 식 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식 - 미적용 경비계 식 1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8% 식 1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식 1 총원가 식 1 공사손해보험료 (총원가)*0.26477% 식 1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 식 1 총금액 식 1 7. 철 도 공 사 사 원 급 내 역 서 7. 사 원 급 내 역 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현장조사 전기통신3급 일 전기통신4급 일
소
계
2. 공사 현장 안전점검비 전기통신3급 일 전기통신4급 일
소
계
3. 준공 공사비 전기통신3급 일 전기통신4급 일
소
계
3. 조달수수료 수수료 식
소
계
합
계
8. 일 위 대 가 표 일 위 대 가 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지중선로 맨홀 점검 918Φ GDC500 개소 55 가. 재료비 나. 노무비 특고압케이블전공 인 33.88 특별인부 인 33.88 보통인부 인 136.12 다. 공구손료 특고압케이블전공 인 1.01 특별인부 인 1.01 보통인부 인 4.08 일 위 대 가 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2. 교통정리 교통정리원 인 8 가. 재료비 나. 노무비 교통정리원 인 8 다. 공구손료 교통정리원 인 0.24 일 위 대 가 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3. 휴대용 SVL 열화 점검 154kV 개소 39 가. 재료비 나. 노무비 전기공사기사 인 0.35 특고압케이블전공 인 2.10 특별인부 인 1.83 다. 공구손료 전기공사기사 인 0.01 특고압케이블전공 인 0.06 특별인부 인 0.05 9. 개 소 별 세 부 명 세 표 개 소 별 세 부 명 세 표 맨홀 관리 번호 맨 홀 명 맨홀점검 SVL 점검 비고 #1 횡성SS #1 O O #2 대화SS #1 O O #3 대화SS #2 O O #4 대화SS #3 O X #5 대화SS #4 O O #6 대화SS #5 O O #7 대화SS #6 O X #8 대화SS #7 O O #9 대화SS #8 O O #10 대화SS #9 O X #11 대화SS #10 O O #12 대화SS #11 O O #13 대화SS #12 O X #14 대화SS #13 O O #15 대화SS #14 O O #16 대화SS #15 O X #17 대화SS #16 O O #18 대화SS #17 O O #19 대화SS #18 O X #20 대화SS #19 O O #21 대화SS #20 O O #22 대화SS #21 O X #23 대화SS #22 O O #24 대화SS #23 O O #25 대화SS #24 O X #26 대화SS #25 O O #27 대화SS #26 O O 개 소 별 세 부 명 세 표 맨홀 관리 번호 맨 홀 명 맨홀점검 SVL 점검 비고 28 대화SS #27 O X 29 대화SS #28 O O 30 대화SS #29 O O 31 강릉SS #1 O O 32 강릉SS #2 O O 33 강릉SS #3 O X 34 강릉SS #4 O O 35 강릉SS #5 O O 36 강릉SS #6 O X 37 강릉SS #7 O O 38 강릉SS #8 O X 39 강릉SS #9 O O 40 강릉SS #10 O O 41 강릉SS #11 O X 42 강릉SS #12 O O 43 강릉SS #13 O O 44 북면SS #1 O O 45 북면SS #2 O O 46 북면SS #3 O X 47 북면SS #4 O O 48 북면SS #5 O O 49 북면SS #6 O X 50 북면SS #7 O O 51 북면SS #8 O O 52 평해SS #1 O O 53 평해SS #2 O O 개 소 별 세 부 명 세 표 맨홀 관리 번호 맨 홀 명 맨홀점검 SVL 점검 비고 54 평해SS #3 O X 55 평해SS #4 O O 합계 55개소 39개소 이 하 여 백-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안전평가제출안내서.zip =====
===== 안전관리능력평가제출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9. 강원본부 (전기처) 도급사업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목 적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의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및 기준 반영
-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반영하여 계약요청
◦ 입찰공고 :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항목·기준 공개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사전공개[붙임1]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계약체결 :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평가기준 및 방법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대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기분야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절차 및 점검 시행(전철전력처-634, ‘22. 2.10)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2]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업체선정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사전 공지된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1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C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_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기술인력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음 4.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음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5.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
붙임 2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예시)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3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4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 안전보건수준평가제출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2026. 9 강원본부 (전기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Ⅱ.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 용역, 위탁, 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공동수급) 업체별 개별제출이 원칙(공동제출시 참여하는 모든업체 포함 必 )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개선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기준 반영
- (지역본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 위험작업별 등급 선정 결과 및 안전작업허가대상 결과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제출(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제출서류 :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항목·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계약체결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4]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안전성 검증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⑪-1 안전보건수준 평가 ⑪ 안전보건수준 평가 - 부적합 업체 낙찰 대상 배제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금액별 3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5명 - 안전담당부서를 포함한 타부서 1명 이상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계약요청금액 3억원 미만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안전담당부서) 본사-안전본부 / 지역본부-안전보건처 / 기타-소속 안전팀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안전기술단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안전기술단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관리단)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장)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강원본부 전철변전소 154kV 지중선로 점검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A등급(밀폐공간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밀폐공간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3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 4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붙임 5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6. 00. 00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