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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33]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용역(전체분, 1차분) 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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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전체분,1차분).hwpx =====
순창군 공고 제2026-
976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전체분, 1차분)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내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581,33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금액 : 금581,339,000원 - 추정가격 : 금528,49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2,849,000원 ※ 1차분 : 90,376,000원 마.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 권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시 : 가격입찰 개찰 후 1순위 업체 개별 통보

- 장소 : 순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층 / ☎063-650-182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제출시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순창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절차
가격입찰
(계약부서)
➡
사업수행
능력평가
(발주부서)
➡
적격심사
(계약부서)
➡
낙찰자결정
(계약부서)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군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순창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순창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50-1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순창군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hp:fwSpace/>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50-1821)

다.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3-650-1364)

라.<hp:fwSpace/>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전체분,1차분).pdf =====
순창군 공고 제2026- 976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전체분, 1차분)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관내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581,33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금액 : 금581,339,000원 - 추정가격 : 금528,49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2,849,000원

※ 1차분 : 90,376,000원
마.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
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
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
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
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

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이수증 1부,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
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
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 권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 평가대
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
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시 : 가격입찰 개찰 후 1순위 업체 개별 통보

-

장소 : 순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층 / ☎063-650-1821)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제출시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
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부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USB

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1

공개자료]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7.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
정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순창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절차
가격입찰
계약부서)

( 사업수행 ➡

능력평가
발주부서)

➡

적격심사
계약부서)

( ➡

낙찰자결정
계약부서)

(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군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
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
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
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
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
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순창군

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
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
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
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
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
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순창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50-1821)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순창군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

(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
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
약입찰

특별유의서 (www.sunchang.go.kr) 및 청렴계약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은 순창군 홈페이지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팀(☎063-650-1821)
다.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3-650-1364)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 3.과업지시서(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설계설명서
1)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으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관조사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교량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과업범위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비
고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
모정교 등 19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3)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물명
주소
연장(m)
폭원(m)
구조형식
준공년도
비
고
1
강야교
적성면 지북리 97-9
55.0
8.5
RCS
1992-03-01

2
괴정교
적성면 괴정리 산166-8
30.0
10.0
RA
1980-12-01

3
구송정2교
동계면 서호리 813-2
70.0
5.0
RCS
1999-05-01

4
대산교
적성면 대산리 505
29.0
6.5
RCS
1996-11-01

5
모정교
금과면 매우리 154-6
20.0
9.0
RCS
1995-01-01

6
무명교
복흥면 동산리 653
21.0
6.0
RCS
1980-01-01

7
미륵1교
구림면 안정리 88
90.0
5.1
RCS
1991-03-01

8
미륵2교
구림면 안정리 118-3
90.0
5.1
RCS
1991-03-01

9
백호교
적성면 지북리 267-2
36.0
8.5
RA
1992-03-01

10
분통교
팔덕면 산동리 720
35.0
3.0
RCS
1977-12-01

11
산동교
팔덕면 덕천리 642
30.0
8.0
RCS
1996-07-01

12
삼장교
쌍치면 오봉리 152-3
86.0
5.0
RCS
1991-12-01

13
상송교
복흥면 답동리 566-6
60.0
9.0
RCS
1994-12-01

14
양산2교
쌍치면 양신리 798
20.4
19.6
RA
1980-01-01

15
양지교2
순창읍 교성리 66-6
60.0
6.5
RCS
1979-12-01

16
유풍교
풍산면 두승리 219-8
116.0
7.5
RCS
1990-07-01

17
장재교
팔덕면 산동리 1035
20.0
8.0
RCS
1997-06-15

18
향가터널
풍산면 대가리 산83-5
384.0
4.8
재래식
1942-01-01

19
호계교
인계면 갑동리 996-4
30.0
5.0
RCS
1989-12-01

4) 사업기간
가. 본 과업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되 본 기간내에 납품명세서에 의거 납품되어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군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당군의 기본계획변경으로 계속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다.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라.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마.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바. 기초설계기준(KDS 11 50 00)
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4. 12. 13. 개정)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6. 1. 23. 개정)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카. 그 밖에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제정·고시한 최신 기준 및 지침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hp:fwSpace/>가) 시공 도면의 검토
<hp:fwSpace/>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hp:fwSpace/>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점검차 이용) : 시설물별 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 고시(가장최근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 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 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나) 초음파법 및 조합법(필요시)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단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 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필요시)
(가) 음파법 : 콘크리트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를 구조물에서 탐사가능 심도는 20c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나) 초음파법 :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 위치에서 2회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 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탄산화시험시 적용)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유지관리방안 제시
6) 종합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4. 정밀진단 보고서(e-보고서) 작성방법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4.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진단의 개요

정밀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진단․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안전성평가

∘교량 및 터널의 구조해석을 통한 주요 부재별 안전성 검토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하력 및 안전율 평가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등급 결정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자.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최근 고시 참조)”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시선유도표지판 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취급인가자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수행시 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정밀진단 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1 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3 부
3 EA

===== 5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2026. 09. 순 창 군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 기준은 순창군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터널, 옹벽, 사면 등)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제40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6.7.9.))”을 기준으로 하여, 순창군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 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본 과업의 참가 자격은「시설물안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 분야 :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건진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할 수 있다.

다. 책임기술자는「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검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마.「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 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바.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반올림한다.

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용역 수행실적, 재정 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사를 선정하되, 85.3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1개 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자.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카.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순창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파.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하.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너.「건설기술진흥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도 발주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가 시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실적을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기준 또는 평가 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 사항 및 의문 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순창군수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도로관리사업소장) 1인, 위원 4인(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사업소(도로구조물팀장), 도로관리사업소(도로안전팀장), 외부위원(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도로시설물 :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시설물(교량, 복개 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도로부속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은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한다.

나. 철도시설물 :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철도부속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다. 기타시설물 : 위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토목시설물(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을 말한다.(단, 건축물은 제외)

라. 안전진단․점검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내하력평가(조사)를 말한다. (단, 성능개선, 안전성검토, 수중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1999.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 초기점검은 발주처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만 인정. 다만, 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초기점검내용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인정(*실적증명서에는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 및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마.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바.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범위로 하며,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6.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의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라.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자신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료(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 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평가기준은 순창군에서 2022. 1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1억원 이상)에 적용한다. 순창군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에 대하여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용역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에서 2개 이상 용역 모두 0점 처리한다. (순창군 타 과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 모두 포함)

다. 본 평가 기준은 순창군에서 2022. 11.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1억 이상 적용)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 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0인으로 제한한다.

책임기술자(2인)
참여기술자(10인) 이하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1인)
참여기술자(5인)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자(1인)
참여기술자(5인) 이하

* 분야별 참여기술자와는 별개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성한다.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 자격 :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점검 대상 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 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질·지질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점검 대상 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 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 품질시험 중 1인

** [서식 3]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참조

3) 경력 및 실적 인정 :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은 중복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주요 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2024.9.30.))” [별표3] 건설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 방법 등 적용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함

4)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만 평가(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 준공 용역은 제외)

5)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사업책임기술자를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 분야(도로및공항 등)는 불인정

6)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격 및 등급 평가 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 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분
참여기술자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인원
수
1인
각 1인
각 1인

토목구조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지질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자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등급
전문분야 중
토목구조 특급기술자
전문분야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지질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자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과업 규모 및 대상 시설물의 특성(구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업(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자는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자’의 자격도 갖춘 자이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또는 성능평가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및 「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 14시간을 별도 이수한 자”이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구분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경력은 만점 경력일수(10년,7년,5년 이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자 : 6년, 분아별 책임기술자 : 4.2년, 분야별 참여기술자 : 3년까지만 인정)

ex)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사항이 2)표의 A에 해당하는 경력이 1000일이고, C에 해당하는

경력이 4000일(60%적용 후)인 경우 : 1000+2190=3190일(8.7년) → 6.4점

3) 각각의 경력일 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연수 계산 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구분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참여기술자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 부분의 경우는 만점 실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ex) 사업책임기술자 실적 준공 건수가 2) 표의 A에 해당하는 실적이 4건이고, C에 해당하는 실적이 15건인 경우 : 4*1.0 + 6 = 10건(15*0.6=9건이므로 만점 실적 기준의 60% 적용하여 6건만 인정)

4)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 준공 용역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참여업체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적용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총사업 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 준공 용역은 제외)
구분
가중치
비 고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7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6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때에만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나. 또한 사업 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 결과

1) 용역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해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 결과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감점한다.

나. 업무정지

1) 용역업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 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첨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 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 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때에만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때에만 인정한다.

2) 「건진법」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3)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 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6)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1) 건설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 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 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업무 중복도

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배점표와 같이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시행 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 상 수행 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 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자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라.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 미산입)
6.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자
소 계
45

⑴ 사업책임기술자
18
<hp:fwSpace/>◦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전문분야 토목구조 특급기술자
㈎ 등 급
-
◦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토목구조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 경 력
8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hp:lineBreak/>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 책임기술자
18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등 급
2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1.4

㈏ 경 력
6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 실 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⑶ 분야별 참여기술자
9

㈎ 등 급
2

  • 토목 해당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
1.8
1.6

㈏ 경 력
3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
2.7
2.4
2.1
1.8

㈐ 실 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4

  • 기술자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정밀안전
진단
㈎ 건수
12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7건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12
10.8
9.6
8.4
7.2

㈏ 금액
13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5억원<hp:fwSpace/>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 용역업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hp:lineBreak/>(1월이하 : 0.2점)

㈏ 참여기술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 개발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12억 미만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다)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8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 사업책임기술자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 분야별 책임기술자
4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hp:lineBreak/>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가.<hp:fwSpace/><hp:fwSpace/>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가.<hp:fwSpace/><hp:fwSpace/>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 1]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3]

5) 참여기술자 총괄[서식 4]

<hp:fwSpace/><hp:fwSpace/>*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7) 참여기술자(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6] 9) 참여기술자 교육수료증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7]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8]

13)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9] 14)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5) 부실벌점 현황[서식 10]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11]

17)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12]

18)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21)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도[서식 13] 2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 14] 23) 자기평가서[서식 15]

<hp:fwSpace/>※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hp:fwSpace/>※※ 첨부서류 서식5는 액셀 전산파일(CD 또는 USB 등)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hp:fwSpace/><hp:fwSpace/>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lineBreak/>규
격 : A4(210cm ×296cm), 좌철

4.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반환하지 않는다.

다.<hp:fwSpace/><hp:fwSpace/>제출 서류 작성에 드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hp:fwSpace/><hp:fwSpace/>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hp:fwSpace/><hp:fwSpace/>용역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hp:fwSpace/><hp:fwSpace/>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표지

순창군 건설과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
용
역
명
)

2026. 00.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업 체 명
[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사업수행능력(PQ)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TEL.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순창군수 귀하
[서식 3]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토목구조)

(교량인 경우)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질‧지질)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성
[서식 4]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자
○○○
토목구조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
시
험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
시
험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한다.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자(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서식 5]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059일÷365일= 2.9년
실적
건수

건
금액

백만원
자격정지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발
주
청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건

4
310

2.04
171.6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
1
100
p.171
2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70%
80%
0.56
39.2
p.172
3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50%
60%
0.3
18
p.173
4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30%
60%
0.18
14.4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100 건수 금액 철도시설물 8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건수

년
금액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자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2010.
01.01
2011.
12.31
( 주)

비 고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도로, 철도, 기타 등으로 해당분야별로 구분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지분율은 공동도급일 경우 총 준공금액에 대한 해당 도급금액 비율이며, 인정율은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실적평가기준 표의 「용역의 종류」에 따른 평가 비율임.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 정밀안전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인정율)

※ (강조)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서식 6]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총준공금액)
해당
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2
170

1.3
121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00시
1
100
100%
100%
1
100
100
p171
2
00터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50%
60%
0.3
21
70
p171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인정율은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표의「가중치」적용 비율임.
구분
가중치
비 고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서식 8]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용 역
업 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 여
기술자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논산회계법령, 「국가계약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 역
업 자

소계

참 여
기술자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시 인정한다.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2]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
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실적
금액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3]

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자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모두 기재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서식 16]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서식 15]
자기평가서

□ 업체명 : ㈜00엔지니어링 (연락책임자 : 홍길동, 044-000-000)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자
자 격

-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 건수 :
건
실적금액
13

․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 보완 :
건
․ 부실 :
건
업무정지
지정기간
3

․ 업체 지정기간 :
월
․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자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실적
비고
참 여
기술자
구
분
업체명
성 명
자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
책임
기술자
토목
구조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자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자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건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
책임
기술자
(구조 or 도로및공항)

분야
책임
기술자
구조

분야
참여
기술자
구조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자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기 바람.

===== 6.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1.hwpx =====

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안)

2026. 9. 순 창 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순창군 노후교량(30년이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일원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라. 사 업 비 <hp:fwSpace/>: 금581,4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순창군 경제산업국 건설과 건설행정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hp:fwSpace/><hp:fwSpace/>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 1]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3]

5) 참여기술자 총괄[서식 4]

<hp:fwSpace/><hp:fwSpace/>*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7) 참여기술자(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6] 9) 참여기술자 교육수료증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7]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8]

13)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9] 14)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5) 부실벌점 현황[서식 10]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11]

17)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12]

18)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21)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첩도[서식 13] 2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 14] 23) 자기평가서[서식 15]

<hp:fwSpace/>※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hp:fwSpace/>※※ 첨부서류 서식5는 액셀 전산파일(CD 또는 USB 등)로 반드시 제출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hp:fwSpace/><hp:fwSpace/>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lineBreak/>규
격 : A4(210cm ×296cm), 좌철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서식 1] 표지

순창군 건설과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
용
역
명
)

2026. 00.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업 체 명
[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사업수행능력(PQ)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기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TEL.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순창군수 귀하
[서식 3]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토목구조)

(교량인 경우)
(터널, 사면 및 옹벽인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질‧지질)
+
분야별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성
[서식 4]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자
○○○
토목구조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
시
험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
시
험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참여기술자 1인으로 구한다.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자(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서식 5]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059일÷365일= 2.9년
실적
건수

건
금액

백만원
자격정지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발
주
청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건

4
310

2.04
171.6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
1
100
p.171
2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70%
80%
0.56
39.2
p.172
3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50%
60%
0.3
18
p.173
4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30%
60%
0.18
14.4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100 건수 금액 철도시설물 8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건수

년
금액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자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2010.
01.01
2011.
12.31
( 주)

비 고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도로, 철도, 기타 등으로 해당분야별로 구분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지분율은 공동도급일 경우 총 준공금액에 대한 해당 도급금액 비율이며, 인정율은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실적평가기준 표의 「용역의 종류」에 따른 평가 비율임.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 정밀안전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인정율)

※ (강조)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서식 6]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총준공금액)
해당
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2
170

1.3
121

1
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00시
1
100
100%
100%
1
100
100
p171
2
00터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50%
60%
0.3
21
70
p171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인정율은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표의「가중치」적용 비율임.
구분
가중치
비 고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서식 8]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용 역
업 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 여
기술자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논산회계법령, 「국가계약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 역
업 자

소계

참 여
기술자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시 인정한다.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2]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
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실적
금액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3]

참여기술자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자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자 중 사업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모두 기재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서식 16]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서식 15]
자기평가서

□ 업체명 : ㈜00엔지니어링 (연락책임자 : 홍길동, 044-000-000)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
여
기 술 자
사
업
책임기술자
자 격

-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자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 건수 :
건
실적금액
13

․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 보완 :
건
․ 부실 :
건
업무정지
지정기간
3

․ 업체 지정기간 :
월
․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자
절대
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자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실적
비고
참 여
기술자
구
분
업체명
성 명
자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
책임
기술자
토목
구조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자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자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건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
책임
기술자
(구조 or 도로및공항)

분야
책임
기술자
구조

분야
참여
기술자
구조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자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자 개월 분야책임기술자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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