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_긴급.hwpx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07호 [공고일 : 2026. 10. 1.]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김민정 (☎ 02-330-196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연희지구)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총 공 사 비
519,394,000
기초금액
465,737,000
추정가격
423,397,273
부가세
42,339,727
도급자관급
53,657,000
관급자관급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고의 A값 : 금41,972,063원 (공고문 6.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김민정주무관(☏ 02-330-1961)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 개별법령,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의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개찰일시
2026. 10. 7.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6.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산림토목 100%입니다.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푸른도시과) 판단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5,264,908)
국민연금보험료
(6,956,4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1,808)
안전관리비
(17,808,277)
퇴직공제부금비
(3,368,36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82,286)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0.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_긴급.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07호 [공고일 : 2026. 10. 1.]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김민정 (☎ 02-330-196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연희지구)
시방서 등 참조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519,394,000
기 초 금 액 465,737,000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423,397,273
60일 부 가 세 42,339,727
도 급 자 관 급
53,657,000 관 급 자 관 급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 89.7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
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
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고의 A값 : 금41,972,063원 (공고문 6. 참조)
·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김민정주무관( 02-330-1961)
☏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 개별법령,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의함
- 1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7. 11: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세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
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
(지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6.
- 2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
」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
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
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의 미
·
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
아니한 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3 -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산림토목 100%입니다.
※ 해당 공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푸른도시과) 판단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
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
․
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5,264,908)
퇴직공제부금비
(3,368,369)
국민연금보험료
(6,956,4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82,286)
- 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1,808)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17,808,277)
역
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건설기계
나. 계약내 서에 반영된 국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의 금액에
검
역
빙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해서는 준공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서류를 제출하고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
」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9. 하도급 관련사항 승 절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인 차 등은
릅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 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법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존
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부 재함을 해당 하도급사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킴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 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킴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킴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 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 · 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 설비 업체 포함)
킴 에도 하도급지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킴 ·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 6 -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
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나. 계약상대자는
하여야 합니다.
「 안 건
」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 전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 7 -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켜 울
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
시 야 합니다. 서 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켜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S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
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8 -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
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
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 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경우에는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해당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이행을 위한
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을 렴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업체의 전산장비 부 이나 희망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건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11 -
===== 5.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소요예산
금519,394,000원(금오억일천구백삼십구만사천원)
[도급비: 금465,737,000원, 도급자관급: 금53,657,000원]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참고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공고
사
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낙석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공고 시행하고자 함.
담당자
직급 : 녹지7급
성명 : 김 민 정
(서명 또는 인)
팀 장
직급 : 녹지6급
성명 : 박 빈 영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직급 : 녹지5급
성명 : 김 종 철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사 업 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 공사목적
∙ 안산 서대문도서관 인근 사면에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사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공사개요
∙ 위
치: 서대문구 연희동 산2-3(서대문도서관 인근)
∙ 공사내용: 소일네일링, L형 옹벽, 낙석방지망 설치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예정표
공
종
60일간
6일
12일
18일
24일
30일
36일
42일
48일
54일
60일
공사준비
철거공 사면보강공 토공 구조물공 식재공 부대공 정리 및 준공 ===== 2. 공내역서.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공사원가계산서 →
B: 3. 총괄설계내역서 D: 총괄설계내역서 →
B: 4.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2.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3.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4. 일식견적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5. 중기시간금액집계표 D: #REF!
B: 16. 재료비목록표 D: #REF!
B: 17. 노무비목록표 D: #REF!
B: 18. 경비목록표 D: #REF!
B: 19.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20.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설계내역서】35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B: → C: 【총괄설계내역서】41번째줄의 G열에 계산된 총공사비 금액을 확인하십시요.
[시트: 갑지]
B: 과장 J: 팀장 R: 담당자 Y: 설계자 AB: 산림공학기술자 고급 AF: 설계 AI: 2026년 9월 AM: 결 재
AB: 이
선
아 AF: 심사 AM:
월
일
F: ▣ H: 공사명 K: : L: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F: ▣ H: 위치 K: : L: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2-3 일원
F: 총
공
사
비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F: 도 급 비 J: 소계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J: 공급가액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J: 작업설(△) P: 일금 Q: 영원정
J: 부가가치세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F: 관급비 J: 소계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J: 도급자설치 P: 일금 Q: 영원정 AE: (금0원)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x 19.1% H: 총괄표 →
C: 소
계
B: 경
비 C: 산
출
경
비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3.595%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4.75% H: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접노무비 x 2.3%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8,096,836 H: 총괄표 →
C: 안 전 관 리 비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H: 총괄표 →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H: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총괄표 →
C: 폐기물 H: 총괄표 →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원가 x 8% H: 총괄표 →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총괄표 →
A: 미확정설계공종(PS)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F: 총 원 가 x 1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H: 총괄표 →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원자재대: 0 (조달수수료: 0 포함)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E: 100.000 % H: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D: E: F: G: Q: 내역 →
A: 1. B: 철거공 Q: 내역 →
A: 2. B: 사면보강공 Q: 내역 →
A: 3. B: 토공 Q: 내역 →
A: 4. B: 구조물공 Q: 내역 →
A: 5. B: 식재공 Q: 내역 →
A: 6. B: 부대공 Q: 내역 →
A: 7. B: 고용개선지원비 Q: 내역 →
A: 8. B: 안전관리비 Q: 내역 →
A: 9. B: 폐기물 Q: 내역 →
A: 10. B: 도급자설치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9.1%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1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3.595%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4.75%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2.3% G: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A)<(직노+직재+간재) x 3.15%>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3.15% = 8,096,836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M: 3.15 N: O: P:
B: 9. 안전관리비 G: H: `DTP|312 `QTY1|1 `BDC| `SRE|SA `AIT|T ` I: M: N: O: P:
B: 10.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5 N: O: P:
B: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12.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4 N: O: P:
B: 14.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G: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5. 임금채권부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G: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B: 16. 폐기물 G: H: `DTP|361 `QTY1|1 `BDC|A101 `SRE|SA `ADN|폐기물 `ADB| ` I: M: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7.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8%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8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3 J: L: M: N: O: P:
B: 18.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K: L: M: 15 N: O: P:
B: 19. 미확정설계공종(PS) G: H: `DTP|413 `QTY1|1 `BDC| `SRE|TA `AIT|T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G: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P:
B: 20.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H: `DTP|502 `QTY1|1 `BDC| `SRE|TA ` I: J: L: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G: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B: 21.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원자재대: 0 (조달수수료: 0 포함) G: H: `DTP|653 `QTY1|1 `BDC| `SRE|TA-3 `AIT|T ` I: J: L: M: 3 N: O: P:
A:
바. B:
총공사비 G: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3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 B: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F: G: H: I: J: K: L: M: O: `COD|E4 `QTY1|1 `EXI|0 `ITT|0 `END|7 ` P: E4_1 Q: E10_1
L: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1. B: 철거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26 ` P: E4_1 Q: E10_1
B: 낙석방지책유용해체 C: W2000×H2500 D: 32. E: 경간 O: `COD|B02096 `QTY1|1 `EXI|0 `IPR|0 `BLA|F ` P: B02096_1 Q: E4_1 AC: #REF!
B: 석축헐기 C: 굴삭기0.2㎥,ℓ=35cm D: 86.8 E: ㎡ O: `COD|D01119 `QTY1|1 `EXI|0 `IPR|0 `BLA|F ` P: D01119_1 Q: E4_1 AC: #REF!
B: 구조물헐기 C: 무근30cm미만,굴삭기0.2㎥ D: 12.6 E: ㎥ O: `COD|D01102 `QTY1|1 `EXI|0 `IPR|0 `BLA|F ` P: D01102_1 Q: E4_1 AC: #REF!
B: 보도블록철거및재포장 C: 유용,소형6~8cm,소규모 D: 31. E: ㎡ O: `COD|B02093 `QTY1|1 `EXI|0 `IPR|0 `BLA|F ` P: B02093_1 Q: E4_1 AC: #REF!
B: 잡관목제거 C: 5m미만 D: 490. E: ㎡ O: `COD|B01116 `QTY1|1 `EXI|0 `IPR|0 `BLA|F ` P: B01116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8cm이하 D: 5. E: 본 O: `COD|B02082 `QTY1|1 `EXI|0 `IPR|0 `BLA|F ` P: B02082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10cm D: 5. E: 본 O: `COD|B00884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4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12cm D: 5. E: 본 O: `COD|B00885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5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14cm D: 5. E: 본 O: `COD|B00886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6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16cm D: 5. E: 본 O: `COD|B00887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7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18cm D: 5. E: 본 O: `COD|B00888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8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20cm D: 5. E: 본 O: `COD|B00889 `QTY1|1 `EXI|0 `IPR|0 `BLA|F ` P: B00889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22cm D: 5. E: 본 O: `COD|B00890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0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24cm D: 5. E: 본 O: `COD|B00891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1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26cm D: 5. E: 본 O: `COD|B00892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2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28cm D: 5. E: 본 O: `COD|B00893 `QTY1|1 `EXI|0 `IPR|0 `BLA|F ` P: B00893_1 Q: E4_1 AC: #REF!
B: 수목제거 C: B=30cm D: 5. E: 본 O: `COD|B02080 `QTY1|1 `EXI|0 `IPR|0 `BLA|F ` P: B02080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2. B: 사면보강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33 ` P: E4_1 Q: E10_1
B: 천공및보강재삽입 C: 크레인,토사,Φ29mm D: 33. E: m O: `COD|D01129 `QTY1|1 `EXI|0 `IPR|0 `BLA|F ` P: D01129_1 Q: E4_1 AC: #REF!
B: 천공및보강재삽입 C: 크레인,풍화암,Φ29mm D: 273. E: m O: `COD|D01131 `QTY1|1 `EXI|0 `IPR|0 `BLA|F ` P: D01131_1 Q: E4_1 AC: #REF!
B: 천공및보강재삽입 C: 크레인,연암,Φ29mm D: 606. E: m O: `COD|D00869 `QTY1|1 `EXI|0 `IPR|0 `BLA|F ` P: D00869_1 Q: E4_1 AC: #REF!
B: 네일제작 및 설치 C: D29mm,L=6m D: 146. E: 공 O: `COD|D01107 `QTY1|1 `EXI|0 `IPR|0 `BLA|F ` P: D01107_1 Q: E4_1 AC: #REF!
B: 수평배수공 C: D75mm×L5m,다발관 D: 7. E: 공 O: `COD|D01120 `QTY1|1 `EXI|0 `IPR|0 `BLA|F ` P: D01120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3. B: 토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0 ` P: E4_1 Q: E10_1
B: 토사절취 C: 기계,0.2㎥ D: 270. E: ㎥ O: `COD|D01137 `QTY1|1 `EXI|0 `IPR|0 `BLA|F ` P: D01137_1 Q: E4_1 AC: #REF!
B: 암파쇄 C: 백호0.2㎥+대형브레이커 D: 240. E: ㎥ O: `COD|D01122 `QTY1|1 `EXI|0 `IPR|0 `BLA|F ` P: D01122_1 Q: E4_1 AC: #REF!
B: 유용토운반(왕복) C: 현장~임시야적장,L=10km D: 470. E: ㎥ O: `COD|D01123 `QTY1|1 `EXI|0 `IPR|0 `BLA|F ` P: D01123_1 Q: E4_1 AC: #REF!
B: 잔토처리 C: 기계,0.2㎥ D: 40. E: ㎥ O: `COD|D01124 `QTY1|1 `EXI|0 `IPR|0 `BLA|F ` P: D01124_1 Q: E4_1 AC: #REF!
B: 면고르기 C: 인력,THK100 D: 490. E: ㎡ O: `COD|B02077 `QTY1|1 `EXI|0 `IPR|0 `BLA|F ` P: B02077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4. B: 구조물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48 ` P: E4_1 Q: E10_1
B: L형옹벽 C: H=3.0 D: 62. E: m O: `COD|B02097 `QTY1|1 `EXI|0 `IPR|0 `BLA|F ` P: B02097_1 Q: E4_1 AC: #REF!
B: 옹벽신축이음 C: H=3.0 D: 2. E: 개소 O: `COD|B02084 `QTY1|1 `EXI|0 `IPR|0 `BLA|F ` P: B02084_1 Q: E4_1 AC: #REF!
B: 낙석방지책 재설치 C: 표준,W2000xH2500,유용 D: 30. E: 경간 O: `COD|B02102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2_1 Q: E4_1 AC: #REF!
B: 낙석방지책 C: 단부,W2000xH2500 D: 2. E: 경간 O: `COD|B02103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3_1 Q: E4_1 AC: #REF!
B: 낙석방지망 C: W3000xH3000mm,인력식 D: 540. E: ㎡ O: `COD|B02072 `QTY1|1 `EXI|0 `IPR|0 `BLA|F ` P: B02072_1 Q: E4_1 AC: #REF!
B: 코아네트+초류종자파종 C: 야자섬유,전면파종 D: 540. E: ㎡ O: `COD|B02105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5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5. B: 식재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55 ` P: E4_1 Q: E10_1
B: 개나리 C: H0.6×3지 D: 1,200. E: 주 O: `COD|B02070 `QTY1|1 `EXI|0 `IPR|0 `BLA|F ` P: B02070_1 Q: E4_1 AC: #REF!
B: 영춘화 C: H0.6×3지 D: 128. E: 주 O: `COD|B01032 `QTY1|1 `EXI|0 `IPR|0 `BLA|F ` P: B01032_1 Q: E4_1 AC: #REF!
B: 덩굴장미(안젤라) C: H1.0×2~3지 D: 128. E: 본 O: `COD|B02106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6_1 Q: E4_1 AC: #REF!
B: 능소화 C: L2×R2 D: 128. E: 주 O: `COD|B02074 `QTY1|1 `EXI|0 `IPR|0 `BLA|F ` P: B02074_1 Q: E4_1 AC: #REF!
B: 식물매트식재 C: 340x500xT40 D: 152. E: ㎡ O: `COD|B00939 `QTY1|1 `EXI|0 `IPR|0 `BLA|F ` P: B00939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6. B: 부대공 O: `COD|E4 `QTY1|1 `EXI|0 `ITT|0 `END|58 ` P: E4_1 Q: E10_1
B: 동영상편집비용 C: 초급숙련기술자 D: 30. E: 건 O: `COD|B01639 `QTY1|1 `EXI|0 `IPR|0 `BLA|F ` P: B01639_1 Q: E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7. B: 고용개선지원비 O: `COD|C4 `QTY1|1 `EXI|1 `ITT|31 `END|61 ` P: C4_1
B: 주휴수당 C: 토목,9.2% D: 1. E: 식 O: `COD|D00818 `QTY1|1 `EXI|0 `IPR|0 `BLA|F ` P: D00818_1 Q: C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8. B: 안전관리비 O: `COD|C4 `QTY1|1 `EXI|1 `ITT|11 `END|72 ` P: C4_1
B: 보행안전도우미 C: 교통정리원 D: 40. E: 일 O: `COD|B02079 `QTY1|1 `EXI|0 `IPR|1 `BLA|F ` P: B02079_1 Q: C4_1 R: 1_4_01 AC: #REF!
B: 신호수 C: 교통정리원 D: 40. E: 일 O: `COD|B00965 `QTY1|1 `EXI|0 `IPR|1 `BLA|F ` P: B00965_1 Q: C4_1 R: 1_4_01 AC: #REF!
B: 교통정리원 보험료 C: 노무비의 % D: 20.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3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C4_1
B: 가림막휀스 설치 및 해체 C: W2000×H1500 D: 31. E: 경간 O: `COD|B00041 `QTY1|1 `EXI|0 `IPR|0 `BLA|F ` P: B00041_1 Q: C4_1 AC: #REF!
B: 공사안내판 C: 900ⅹ1800 D: 1. E: ea O: `COD|W00060 `QTY1|1 `EXI|0 `IPR|0 `BLA|F ` P: W00060_1 Q: C4_1 AC: #REF!
B: 현수막 C: 500×90cm D: 2. E: ea O: `COD|M0148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486_1 Q: C4_1 AC: #REF!
B: 카메라 D: 1. E: 대 O: `COD|B01640 `QTY1|1 `EXI|0 `IPR|0 `BLA|F ` P: B01640_1 Q: C4_1 AC: #REF!
B: 삼각대 C: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D: 1. E: 개 O: `COD|W00154 `QTY1|1 `EXI|0 `IPR|0 `BLA|F ` P: W00154_1 Q: C4_1 AC: #REF!
B: SD카드(128GB) C: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D: 1. E: 개 O: `COD|W00025 `QTY1|1 `EXI|0 `IPR|0 `BLA|F ` P: W00025_1 Q: C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9. B: 폐기물 O: `COD|C4 `QTY1|1 `EXI|1 `ITT|0 `END|80 ` P: C4_1
B: 폐기물상차 C: 건설폐재류 D: 85.4 E: Ton O: `COD|B02095 `QTY1|1 `EXI|0 `IPR|0 `BLA|F ` P: B02095_1 Q: C4_1 AC: #REF!
B: 폐기물운반 C: 폐콘크리트, DP/24톤, 30km D: 12.6 E: ㎥ O: `COD|B02107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7_1 Q: C4_1 AC: #REF!
B: 폐기물운반 C: 건설폐재류, DP/24톤, 30km D: 21.3 E: ㎥ O: `COD|B02108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8_1 Q: C4_1 AC: #REF!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29. E: Ton O: `COD|B02109 `QTY1|1 `EXI|0 `IPR|0 `BLA|F ` P: B02109_1 Q: C4_1 AC: #REF!
B: 폐기물처리 C: 건설폐재류 D: 56.4 E: Ton O: `COD|B02110 `QTY1|1 `EXI|0 `IPR|0 `BLA|F ` P: B02110_1 Q: C4_1 AC: #REF!
B: 임목폐기물 C: 운반+처리 D: 7.7 E: ton O: `COD|W00237 `QTY1|1 `EXI|0 `IPR|0 `BLA|F ` P: W00237_1 Q: C4_1 AC: #RE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A: 10. B: 도급자설치 O: `COD|C4 `QTY1|1 `EXI|1 `ITT|71 `END|89 ` P: C4_1
B: 레미콘(서대문) C: 25-24-120 D: 123. E: ㎥ O: `COD|M01526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526_1 Q: C4_1 R: 1_4_01 AC: #REF!
B: 레미콘(서대문) C: 25-21-120 D: 8. E: ㎥ O: `COD|M0152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525_1 Q: C4_1 R: 1_4_01 AC: #REF!
B: 식물매트(줄사철) C: 340x500xT40 D: 900. E: 매 O: `COD|M00879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0879_1 Q: C4_1 R: 1_4_01 AC: #REF!
B: 낙석방지책 C: 표준,FSR-56-03,W2000xH2500mm D: 30. E: 경간 O: `COD|M0151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515_1 Q: C4_1 R: 1_4_01 AC: #REF!
B: 낙석방지책 C: 단부,FSR-56-04,W2000xH2500mm D: 2. E: 경간 O: `COD|M01514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514_1 Q: C4_1 R: 1_4_01 AC: #REF!
B: 낙석방지망 C: DW-RPN30,W3000×H3000mm D: 621. E: ㎡ O: `COD|M01513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513_1 Q: C4_1 R: 1_4_01 AC: #REF!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1 `UNI|% `RCU|0 `BLA|F ` P: PR_1 Q: C4_1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10_1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2026\1. 푸른도시과\(공사80)(제한경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공사81)(전자수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_긴급\2.공고\[2. 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1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설계내역서 D: D:\2026\1. 푸른도시과\(공사80)(제한경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공사81)(전자수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_긴급\2.공고\[2. 공내역서.xlsx]총괄설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41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1L00044L00021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C: 서대문구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주) 아름산림기술단 #01
B: PREP_DATE C: 2026-09-22 08:44
B: [.끝.]
===== 3-1.시방서.hwpx ===== 가. 일반시방서
◈목
록◈
제1장.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2 용어의 정의
1. 3 공사의 착수
1. 4 공사 시행 및 시공
1. 5 관급자재 관리의무
1. 6 시공 측량
1. 7 골재원
1. 8 도급자의 부담사항
1. 9 설계변경
1.10 준공검사
1.11 위생관리
1.12 안전관리계획
1.13 사고예방
1.14 기타
제2장. 적용법령
2. 1 법규
2. 2 지방기관의 조례
제3장. 현장사항
3. 1 현장사용
3. 2 현장보존
제4장. 가설공사
4. 1 용수오염
4. 2 시설배치
4. 3 기타
제5장. 일반 공사 기준
5. 1 사전시공 계획보고
5. 2 사고
5. 3 공작물 보호
5. 4 현장 유지관리
제6장. 기록
6. 1 계획 및 공정
6. 2 사진촬영
6. 3 장비동원
6. 4 적용기준
6. 5 동영상 기록
6. 6 기타사항
제7장. 시공감리
제 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 방 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시 공 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6)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 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준공검사 및 자금집행 등 임도신설 시공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발주청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
인 :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계약담당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 또는 토목 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시행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1)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필요로 하는 부수 만큼의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 누가표 및 누가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토공 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도급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작성된 토공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계약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한 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 손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시공 측량
1) 일반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발주청에서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발주청의 서면통보에 기인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시공 측량비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기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측점말뚝의 설치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점말뚝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측점말뚝설정 검측을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 확인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4)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도급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3)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4)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1.9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관의 사전 서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마)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아) 기타 발주청 및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0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조치한다.
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트레싱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승인을 득한 후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준공조치 이후에도 점검 또는 감사시에 도급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변상해야 한다.
1.11 위생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 관리
1.12 안전관리계획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 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계약 체결 시 수급인은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 실시, 기록·관리
안전점검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 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응급품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1.14 기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준공도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승인을 득한 후 축소도면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종합보고서(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점검에 관한 보고서 제출)
⑩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⑪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공사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⑫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준공 정산에 따른 제경비 지출증빙 서류(사진대지, 계산서 등 지출 확인 증빙서류 첨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장 적용법령 2.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 3장 현장사항 3.1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공사 중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 및 홍보 철저
공사 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회로 등 대체노선 마련 및 안내
작업 완료 전·후 작업현장 안전조치(공사현장 안전띠·라바콘 설치, 자재관리, 야간 인식을 위한 반사체 부착 등)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 철저
3.2 현장보존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하여서는 안된다.
제 4장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이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고 감독관이 사전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레벨, 트렌싯트)를 갖추어야 한다.
4.3 기타
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 (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 내역서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4) 전력공급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장 일반공사 기준 5.1 사전시공 계획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3 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 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5.4 현장 유지관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장 기 록 6.1 계획 및 공정
도급자는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종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2 사진촬영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및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전경사진을 2주 단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장비동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6.4 적용 기준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 산림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산림청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 요령
: 산림청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해양부
∘토목 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국토해양부
6.5 동영상 기록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기 수습과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향후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공사 과정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자치구 발주 1억 이상 100억 미만 모든 공사현장에 해당함
- 필수 활영항목 및 찰영종류에 따른 장비 등 매뉴얼 참고
- 촬영 카메라 및 장비의 구매와 대여 여부는 공사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처에서 정하고 구매의 경우 준공 전 수요처 조사 후 수요가 없는 경우 매각 등 정산 조치 후 준공처리
- 착공 시 촬영계획서 수립하여 감리단에 검토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촬영계획서는 공사개요, 활영 항목, 조직, 세부 활영 범위등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로서 시공사가 수립하여 발주처가 승인 후 활영 진행)
- 촬영 및 편집은 시공사에서 시행, 감리단 확인 후 제출 ※검측촬영의 경우 감리단 입회 하에 촬영 진행
-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적용한다.(발간: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6.6 기타 사항
본 공사 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 7장 시공감리
1)적용범위
발주청과 감리회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현장여건등 제반사항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감리대상 사업
시공감리 대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시공감리를 할 수 있으며,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와 감리원의 자격 등 전반사항은 시공감리업무지침에 명시 된 것을 적용한다.
나. 특 별 시 방 서 ◈ 목 록 ◈
제1장. 토
공
1. 1 일반사항
1. 2 땅깍기
1. 3 흙운반
1. 4 흙쌓기
1. 5 다 짐
1. 6 비탈면정지
제2장. 구조물공사
2. 1 일반 사항
2. 2 구조물터파기 및 메우기
2. 3 구조물 기초
2. 4 콘크리트
2. 5 철근 공사
2. 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제3장. 사면보호공사
3. 1 식물매트
3. 2 낙석방지망
3. 3 낙석방지울타리
제4장. 식재
4. 1 수목굴취
4. 2 수목운반
4. 3 수목가식
4. 4 수목식재
4. 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제 1 장 토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을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 10㎝ 연암 절취 비탈면 : ± 20㎝
경암 절취 비탈면 : ± 30㎝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 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0)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가능한 경우 능선부위 등 동물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11)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경우 성토면 존치 우량 임목은 가능한 존치토록하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비탈다듬기)
산복비탈면은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되 토사의 안정각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하며, 외곽부도 포함하여 시공한다.
다) 속도랑 및 땅속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 (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1.7 사토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의 위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로 한다.
3)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여여 한다.
나)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 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1) 기초 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 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 층의 검사
가) 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도급자는‘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의 구조물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자재
가) 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0㎜
№
4
№
8
№ 16
№ 30
№ 50
№ 100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저장
㉮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비빔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품질 기준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35㎏/㎠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
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
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콘크리트는 210㎏/㎠ 이하로 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 중량배합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 용적배합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배합 설계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 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 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비비기 ㉮ 계량 장치
- 각 재료의 계량 방법 및 계량 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재료의 계량 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료의 계량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 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명칭
허용오차(%)
물
시멘트
골재
1
2
3
㉰ 비비기
-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비비기는 소정 시간의 세 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되며 믹스된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 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 비벼 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지닌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 슬럼프 (반죽 질기)
- 슬럼프 값을 최대 12㎝, 최소 5㎝로 규정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배합 기준
구
분
단 위
중요 구조물
보통 구조물
버림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
210
180
135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25
40
최 대 슬 럼 프
㎝
8~12
8
12
나) 받아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감독관이 기초의 심도 및 상태, 거푸집 상태, 철근의 위치 및 기타 삽입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할 때까지 타설 할 수 없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거푸집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하고, 먼저 타설한 부위나 수평 시공이음 부 등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타설 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나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가능한 작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 완료 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짐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은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짐 봉으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혼자서 취급할 수 있는 작업 빈도의 규격으로 된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를 준비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항상 좋은 작업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진동기는 분리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만 진동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서 진동기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로 균일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의 수분이 상당량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평활 하고 곰보가 있는 골재가 몰려 있지 않은 치밀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다짐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 부와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감독관의 판단으로 진동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
다) 양생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후 젖은 포대나 유사한 재료 등으로 덮어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완전히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재 거푸집이 사용된 경우 거푸집 이음 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홈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홈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 표면에 있는 곰보 등의 홈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5의 몰탈로 채워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 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홈타이를 제거한 위치의 우묵한 곳을 채우기 위한 몰탈은 약간 습기가 있는 반죽 질기로 배합되어야 하고 우묵한 곳에 몰탈을 삽입한 후 부드럽게 흙손질해야 한다.
라)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하여도 좋다.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마감 ㉮ 표면의 마무리 - 노출 표면
첫째, 표면은 균일한 색깔을 가질 때까지 건조 상태에서 돌로 문질러 대고 조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되어야 한다.
소요 색채를 얻기에 적합하도록 변색 시멘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음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를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 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 번의 작업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출되지 않은 표면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채운 후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다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 하고 청소가 용이한 마무리가 되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바) 부착과 그라우팅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기존 표면을 거칠게하고 청소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거푸집을 다시 꽉 조이고 기존 표면에 깨끗한 시멘트풀을 일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음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형성되었을 때는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과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이미 응고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 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 한다. 이음은 주 철근에 수직이어야 한다.
2.5 철근 공사
1) 자재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BD 30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다른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시공
가) 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나) 조립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녹, 먼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의 굴곡 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 구조물의 위치에 정착된 철근은 감독관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덮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허락이 있은 후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철근의 조립 오차 허용치는 부재의 치수나 중요도, 오차의 방향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슬래브의 유효 높이에서 5㎜이내가 되어야 한다.
㉳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의 이음 위치가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근의 응력이 큰 위치를 피한다. 또한 이음 위치는 상호 비켜서 1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의 공칭직경의 30 배 이상 겹치도록 이어야 한다.
㉰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엇갈리게 하고 이음 철근의 직경이 서로 상이할 때의 이음 길이는 큰 직경의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 이음 위치는 잘 분포되게 하던가 또는 이음 하는 철근과 가장 인접한 철근 사이가 한국표준콘크리트시방서 또는 ACI 318에 명시된 최소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음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이음 철근을 서로 겹치고 전 이음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결속하여 시행한다.
2.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 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 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거푸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 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홈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을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바)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 하여 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의 사용을 금한다.
3) 문양 거푸집
콘크리트 옹벽의 단순함과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한다.단,본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가) 종류 및 규격
문양 거푸집은 재질 및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다
① 종류 : a. 스치로풀(EPS)제품 b. 합성수지(Rubber)제품 c. 철판요철(Steel)제품 ② 치수 : a. 910×910m/m b. 600×1200m/m c. 270, 195×1400m/m
③ 두께 :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T=25, 30, 35, 40, 45, 50, 55m/m등이 있다.
나. 형틀의 제작
① 기존 합판 거푸집에 수평 줄눈을 표시한 후 무늬를 연결하여 조합한 후 일반 못(1½``)을 사용하여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다.
② 문양 거푸집 표면에 문양 거푸집 전용 박리제(스티로폴 501, G)를 붓이나 분무기로 1-2회 도포 한다.
③ 현장 여건에 따라 합판 거푸집에 문양 거푸집을 부착시킨 후에 형틀을 연결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에는 철근 조립과 후면 거푸집 조립 전에 상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④ 옹벽 상단을 마감할 때나 옹벽 구획을 분할할 경우에 띠줄 무늬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형틀 제작 및 조립 시에 구조물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문양 거푸집을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을 그은 후 잘 드는 칼로 절단하여 부착한다.
⑥ 무늬의 배열에 따라 구조물 시공 후의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무늬 배열은 상하 좌우를 잘 연결하여 배열한다. 무늬에 따라서는 조립을 잘못하면 공사 후 무늬가 바뀌거나 역 무늬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⑦ 지면 아래로 울리는 부위에는 약간만 시공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① 문양 거푸집을 사용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가능한 커야 하며(12㎝정도)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정도가 적당하다.
② 콘크리트 치기는 형틀에 부착된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사이의 중간 부분에 타설 해야 하며, 작업 중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사면 시공 시 골재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구조물 표면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문양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되어 있으나 작업 중 철근의 조립 시에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문양 거푸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형틀 내부 중간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
4) 동바리
가)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 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 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면보호 공사
3.1 식물매트
1) 자재
가) 식물매트의 기본규격은 (상자형,340x500xT40)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규격의 오차범위 ± 10%이내)
나) 식물매트는 시공 후 2~3년 안에 자연 분해되어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두께 및 규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토는 뿌리의 왕성한 발육을 위해 공극성, 물리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물재료의 잎과 눈 줄기에 병해, 충해의 피해가 없는 우량 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마) 식물재의 선정은 획일적 녹화방법을 지양하고, 시공하고자 하는 현장의 토목적 안정성과 경관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시공후의 대상지가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식물선정계획 미치 배식계획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초본류의 성장정도는 시공즉시 완전한 피복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간정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식물매트의 하부층이 뿌리 엉킴 현상으로 충분히 결합되어서 시공시 매트내부의 토양이 유실되지 않아야 한다.
자) 식물매트에 식재된 초본류의 식재밀도는 ㎡당 60본 이상이 되어 시공 후 잡초 및 우점종의 침범이 불가능하도록 식물이 완성된 제품이어야 한다.
차) 파종의 경우는 잡초 및 기타우점종의 침범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식재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카) 운반, 보관, 미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타) 식물매트는 현장에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반입 되어야 하며, 반입시에 식물매트나 식물매트의 식물(초화류)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 설치방법
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나) 식물매트의 설치면의 접착성 및 굴요성을 감안하여 지면을 잘 고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물매트 설치 후 매트사이의 공극을 양질의 점질토로 복토하여 매트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시비하며, 식물매트가 지면과 밀착되도록 다짐을 한다.
마) 사면설치의 경우 매트사이로 빗물의 흐름으로 인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엇갈려놓기 방법으로 시공하영야 한다.
3) 암지반 설치방법
가) 암지반일 경우 이물질(잡초 등)을 제거하고 이형철근을 박기 위해 천공을 한다.
나) 천공한 구멍에 이형철근을 고정한다.
다) 단단히 고정한 이형철근과 농업용 강관을 철제클립을 체결한다.
라) 미끄럼방지턱이 설치된 후 일반 양토를 포설한다.
마) 흙의 포설순서는 양질의 토사를 포설하고 그 위에 활생토를 포설한다.
바) 활생토 포설면에 PVC철망을 설치한다.(사면의 안정성 고려 후 선택사항)
사) 식물매트의 설치면의 접착성 및 굴요성을 감안하여 지면을 잘 고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물매트 설치 후 매트사이의 공극을 양질의 점질토로 복토하여 매트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수
가) 식물매트의 뿌리가 원지반에 활착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나) 관수시 식물매트 사이의 용토가 공극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관수하여야 한다.
3.2 낙석방지망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깎기 비탈면에서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 트용 봉강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3) 시공 전 검토사항
가)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엽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다)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지주설치 상세도 다)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시공 전에 현장사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사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가능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확인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가) 와이어로프
① 와이어로프는 KS D 3514( 와이어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mm 이상을 사용하며,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 형 꼬임
(φ 16 이상 x6 x 24) 이어야 한다.
②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G종의 경우,로프 지름이 16mm 일 때 117없Q 이상, 20mm일 때 183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mm 일 때 126kN 이상, 20mm일 때 19η입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f/m' 이상, A종의 경우 70gf/m' 이 상이 어 야 한다.
나) 조립구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kN (2,500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과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망에서 사용되는 심선의 지름은 3.2-4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5mm, 망눈의 치수가 50x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V\매1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 .2mm는 30gf/m', 심선지름 4.0mm는 35gf/m' 이상 이어야 한다.
라) 결속선
결속선은 코팅 철망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마) 지주
①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OMPa, 항복점은 245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강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1 - 598MPa, 항복점은 294MPa 이상이어야 한다.
4) 시공
가) 시공일반
①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2m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울타리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울타리가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 정도 띄어 설치한다.
③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m 이상,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l .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 시켜야 한다.
④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고정핀을 시공해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l .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⑥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l .5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m2 이내)으로 D16 이상,연장 O.5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깎기면의 연장이 길어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O.5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의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해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⑦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⑧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낙석의 중량,형태,낙하높이,비탈면의 경사,암질,사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나) 고정핀
① 고정핀은 주고정핀과 보조고정핀으로 구별되는데, 주고정핀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암반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며, 보조고정핀은 로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조립구나 인근 부분에 설치한다.
② 고정핀의 시공은 고정핀의 지름보다 큰 D35 내외로 천공하고 고정핀을 심은 후 주입재(모르터,에폭시 등을 사용)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모르터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 시멘트:모래:물의 배합비는 1:1:1 로 한다.
③ 주고정핀의 규격은 D25 이상, 길이 l .5m 이상이며, 보조고정핀의 경우 D16 이상, 길이 0.5m이상의 형식을 갖는다. 깎기면의 상부와 좌·우측의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정도 경사지도록 시공한다.
다) 지주
① 지주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주는 예상 낙석의 규모에 따라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x75x5x7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l .5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mm 이상, 길이 2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m 이상 띄어 설치한다.
②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상단의 후방 2-3m에서 D22 이상, 연장 1.5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 결속선
①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지름 4-5mm) 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O.6m 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②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해야 한다.
마) 조립구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펀으로 고정하며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kN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 낙석방지울타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 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합금 영곳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3) 시공 전 검토사항
가)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엽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다) 시공 상세도면
(1)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2)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3) 지주 설치상세도
라)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 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k,]61k]의 표준적인 방지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사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형태,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암질,사변의<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 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 능한지 평가해야 한다.
마) 재료의 품질 확인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4) 재료
가) 와이어로프
①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없Q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 량은 소선에 대해 230gf/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 다.
② G종의 경우는 183kN,A종의 경우는 19π앙J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③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85gf/m,A종의 경우 70gf/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철망
① 철망은 KS D 7036C 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7018( 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4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5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x5O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아연의 부착량은 SY\매tl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mm는 30gf/m,심선지름 4.0mm는 35gf/m2 이상이어야 한다.
④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CO.3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나) 결속선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지주
①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연장강도는 400 -510MPa,항복점은 245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600gf/마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보조지주
①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②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mm 이상,폭 20-50mm,두께
1.6mm
이상인 각 파이 프 또는 너비 50mm 이상,두께 4.5mm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 로프와 고정한다.
바) 고정구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 는 장치로 규격은 M20x 45,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사) 스플라이스와 소켓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mm,길이는 1-2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 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 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5) 시공
가) 시공일반
①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엽 및 비탈면 보호 시설을 완료하여 공사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 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 자(또는 감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와이어로프는 지름 18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O.3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O.2m 간 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⑦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 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그리고 M12mm 이상의 U형
볼트 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으며,U형
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때,U형 볼트는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⑧3.1.8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와이 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 며,6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수 있다.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m 이내로 해야 한다.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나) 지주의 제작
①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 도록 하고,시점,종점,변독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①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 기초 콘크리트논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해야 하며,지면 위로 50mm 정도 노 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정도 경 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1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 면서 되메워야 한다.
②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1)항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 할수 있다.
③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150x75x5x7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3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100m 마다 설치 한다.
④ 단부 지주는 H150x150x7/1O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口150x150x4.5 단위 규격의 口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중간지주는 H150x75x5x7mm 단위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m 이 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O.5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⑥ 흡수가능 에너지를 61k]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펼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200x100x8x12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200x200x8x12의 H형강이나 口175x5.0 口200x200x4.5 단위 규격의 口형강을 사용한다.
라) 울타리의 설치
①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낙석방지망과 낙석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 높이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③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O.3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해야 한다. 이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④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 초를 사용해야 한다.
⑤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⑥ 낙석형상이 날차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mm 이상,폭 20-50mm,두께 1.6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제 4 장. 식재 공사
4.1 수목굴취
1) 재료
가)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 식재지피복재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4) 굴취
가)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라)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마)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사)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아)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자)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차)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카)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 수목운반
1) 재료
가)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나)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2) 운반
가)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3 수목가식
1) 가식
가)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나)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라)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바)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2) 가식장 확보
가) 가식장 확보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나) 가식장 기준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 (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비고
R 6~ 8cm
R 8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R 10~ 12m
R 12cm
2.5
R 14~18cm
R 16cm
6.0
R 20~22cm
R 22cm
10.0
R 24~30cm
R 28cm
16.0
3) 자생수목 이식
가)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나) 자생수목 선정기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다) 조사등급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구 분
양 호 (A)
보 통 (B)
불 량 (C)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4.4 수목식재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나)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다)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아)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자)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차)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N : 400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PPM이하 ② 카드륨 : 50PPM이하 ③ 수 은 : 50PPM이하
④ 납
: 50PPM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3) 지주대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4)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5)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라)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바)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아)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자)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차)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타)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6) 수목식재
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나)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식재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 주 형
시
공
방
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
(사각)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마) 양생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바) 관수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사)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아) 약제살포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7) 식재 부대시설
가) 화분대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나) 수목보호판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설치
① 준비
-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수목보호덮개 설치
-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설 한다.
-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4.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마)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바)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사)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야생화의 품질기준
-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지반조성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나)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 식재
가)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나)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마)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바)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hp:lineBreak/>
다. 전 문 시 방 서 폐 기 물 처 리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시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4)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5)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7)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hp:fwSpace/>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용역
가) 철거용역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낙석방지울타리 KMF 1007
Prevention fence for falling ston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고속도로변, 또는 일반도로변의 암반구간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와 절개면의 강우나 풍화작용 등에 의한 낙석을 예방하고자 설치되는 낙석보호망(이하 “울타리”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 종 류
울타리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종 류
용 도
낙석방지울타리
고속도로변, 또는 일반도로변에 설치로 낙석예방과 도로유입 방지
낙석방지망
절개면의 낙석예방과 암편이 튀는 것을 방지
4. 부속부품의 명칭 및 재료
4.1 부속부품의 명칭
울타리는 주기둥, 와이어로프, 단부고정장치, 후레임, 체인링크 철망, 결속선, 조립구 및 볼트․너트 등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은 참고도와 같다.
4.2 부속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부품은 표 2에 표시한 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표 2
구 분
재료 및 부품
적용 표준
낙석방지
울타리
주기둥, 출입문
KS D 3503의 SS 400, KS D 3568의 SPSR 400
철망
KS D 7018 VS2종
아연도금철선(횡선)
KS D 7011의 SWMGS-1~7
결속선
KS D 7036의 SWMV-GS2종
간격유지장치
KS D 3503의 SS 400
와이어로프 단부고정장치
KS D 3503의 SS 400
와이어로프
KS D 3514의 G종 과 A종으로 Z 꼬임
6각 볼트
KS B 1002
6각 너트
KS B 1012
낙석방지망
와이어로프
KS D 3514 의 G종과 A종으로 Z 꼬임
철망
KS D 7018 의 VS2종
철근앙카
KS D 3503 의 SS400 또는 KS D 3504 의 SD 400
결속선
KS D 7036 의 SWMV-GS 2종
조립구
KS D 3503 의 SS400
5. 치 수
5.1 기준 치수
5.1.1 일반도로용 울타리
일반도로용 울타리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 등은 표 3에 따른다.
표 3
단위 : mm
종류
너비(W) × 높이(H)
주 기 둥
주요부품표준
비 고
와이어로프
능형망
선지름(¹)
1호
2000×2500
H빔 : 150×75×5×7
Ø18 3×7
4.0-3.2
표준구간
□관 : 150×150×4.5
Ø18 3×7
4.0-3.2
단부구간
2호
2000×2000
H빔 : 150×75×5×7
Ø18 3×7
4.0-3.2
표준구간
□관 : 150×150×4.5
Ø18 3×7
4.0-3.2
단부구간
3호
3000×3000
철근 : D 22×1000
Ø16 6×24
4.0-3.2
낙석방지망
4호
2000×5000
철근 : D 22×1000
종로프 : Ø20 6×24
4.0-3.2
낙석방지망
횡로프 : Ø16 6×24
주 (¹) 망눈치수는 50, 56및 58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그 외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1.2 고속도로용 울타리
고속도로용 울타리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 등은 표 4에 따른다.
표 4
단위 : mm
종류
너비(W) × 높이(H)
주 주
주요부품표준
형 식
비 고
와이어로프
능형망
선지름(¹)
1호
3000×2000
H빔 : 150×75×5×7
Ø20 6×24
4.0-3.2
형식 2
표준구간
단부구간
□관 : 150×150×4.5
1000×2000
문틀 : □관 60×60×4.5
4.0-3.2
출입문
2호
3000×2500
H빔 : 200×100×5.5×8
Ø20 6×24
4.0-3.2
형식 3
표준구간
단부구간
□관 : 175×175×5
1000×2500
문틀 : □관 60×60×4.5
4.0-3.2
출입문
3호
3000×2000
H빔 : 150×75×5×7
Ø20 6×24
4.0-3.2
형식 4
(소단용)
표준구간
단부구간
□관 : 150×150×4.5
4호
3000×3000
철근 : D 25×2000
철근 : D 25×1000
종로프
Ø20 6×24
횡로프
Ø16 6×24
4.0-3.2
보강형
낙석방지망
5호
3000×3000
비보강형
주 (¹) 망눈치수는 50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그 외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비 고 1. 기준 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주기둥을 고정하기 위
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너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3.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단에서 꺾임부까지를 말한다(꺾임부를 제외한다).
4. 형식2 및 형식3은 옹벽용, 터널용, 토공용 등 용도에 따라 설치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는 주문
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주요 부품 표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2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에 따른다.
표 5
단위 : mm
구분
허용차
비 고
너비 및 높이
±8
두께
(주기둥)
강재
KS D 3502에 따른다.
도금 두께를 포함한다.
강관
KS D 3568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에 따른다
6. 품 질
6.1 겉모양
a) 모든 제품의 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b)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고,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한다.
c)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도금 하여야 한다.
6.2 표면 처리
울타리 부재는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항
목
성
능
적용시험항목
용융
아연
도금
(주기둥)
아연부착량(¹)
KS D 8308의 2종 61로 부착량 600 g/㎡(8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도로용은 KS D 8308의 표2의 2종에 따른다.
7.2.1
해머시험
해머 시험 후 해머 자국 사이에 연속된 도금층의 박리 또는 들뜸(부풀음과 유사)이 없어야 한다.
주 (¹) 볼트, 너트는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재료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부속서에 따른다.
7. 시 험
7.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방법
시험체는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표면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7.2 표면 처리 시험
7.2.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KS D 0201의 4.2항 염화안티몬법 또는 도금두께 시험방법으로 한다.
a) 시험편 제품 그대로를 시험편으로 한다.
b) 조 작 도금두께는 두께를 미리 알고 있는 표준편에 따라서 교정된 것을 사용한다. 측정은 시험편
1개에 대하여 5곳 이상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도금두께로 한다. 또한 도금두께 측정값에서
부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식에 따른다.
A=7.2 × t
여기에서 A : 아연부착량(g/㎡)
7.2 : 도금층의 밀도(g/㎥)
t : 도금두께(㎛)
7.2.2 해머시험
해머로 타격을 가했을 때의 도금층의 표면 상태를 조사한다.
a) 해머실험 장치 그림 1에 나타낸다.
b).시험편의 설치 시험편은 해머 타격에 의하여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시험편은 해머와 직각
이어야 한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8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시험하는 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d)..조 작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헤머는 지지대를 중심으로 자루를 수직의 위치에서 자연 낙하시킨다.
타격은 4 mm 간격으로 평행하게 5점으로 하고, 그 타격 부분 사이의 박리상태, 부풀음을 조사한다.
다만, 모서리 또는 그 끝에서 10 mm 이내는 시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곳을 2회 이
상 두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7.3 재료시험
재료의 품질시험은 부속서에 따른다.
8. 검사
제품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7.의 시험방법 및 육안 등에 의해 실시하고 5.와 6. 및 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재료검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다시 검사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한다.
a) 치수
b) 겉모양
c) 표면처리
(1) 아연 부착량
(2) 해머시험
d) 재료
e) 표시사항
9. 표 시
울타리에는 각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b) 종류
c) 치수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연월
부속서--
1. 품질기준
자재명
규격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비고
주기둥
SS 400
(KS D 3503)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400~510 N/㎟
항 복 점
245 N/㎟ 이상
연 신 율
17 % 이상
굽 힘 성
이상 없을 것
아연부착량
600 g/㎡, KS D 8308의 표2의 2종에 따를것
화학성분
P
0.05 % 이하
S
0.05 % 이하
기 타
지주간격 2.0~3.0 m
철망
염화비닐피복철선
(KS D 7036:
SWMV-GS2종)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
체인링크철망
(KS D 7018
:VS2종)
인장강도
290 ~ 540 N/㎟
피복선 지름
4.0 ± 0.08 ㎜
심선 지름
3.2 ± 0.08 ㎜
피복선 피막두께
0.3 ㎜이상
망눈치수
50, 56, 58(± 3%)
기타
피복선의 색 : 녹색계통
와이어
로프
Ø 20 6×24
【Ø 18 3×7】
(Ø 16 6×24)
G, A종
KS D 3514
G:도금
A:도금또는비도금
파단하중
G
1,470 N/㎟ 이상
183 KN 이상
(117)
【156.8 KN 이상】
※【
】은 Ø 18 3×7의 기준
A
1,620 N/㎟ 이상
197 KN 이상
(126)
※ ( )은
Ø16 6×24의 기준
소선지름
허용차
도금
0.09(0.06) ㎜ 이내
비도금
0.06(0.04) ㎜ 이내
소선
아연부착량
G
95(85) g/㎡ 이상
【230 g/㎡ 이상】
※【
】은 Ø 18 3×7의 기준
A
80(70) g/㎡ 이상
비틀림시험(소선)
20 (21)회 (도금형)
기타
권해시험, 소선시험
철근
SD 400
(KS D 3504)
인장강도 : 440 N/㎟ 이상
항복점 : 300 N/㎟이상
조립구
SS400
(KS D 3503)
인장강도 : 440~510 N/㎟
결속선
-
-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나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
- 철망과 동일규격
- 지주경간 길이의 20 % 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로프와 일체가 되도록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 cm 이상 겹이음
===== 3-2.전문시방서-soil nailing.hwpx =====
SOIL NAILING 시방서 (Cement Grouting Type) 1. SOIL NAILING 시방서 1-1 적 용 범 위 사면 보강공사에 적용된다.
1-2 재
료
1) 천공 천공 직경은 Ø105m/m를 기준으로 한다. 2) Nail 재
Nail 재료로는 에폭시피복된 Ø 29mm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그라우팅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시멘트로 사용하고 혼화
재는 고유동화재를 사용토록 한다.
4) 부속부품
Plate(지압판)는 150m/m x 150m/m의 강판을 사용하고, 두께 6m/m<T<12m/m의 재질을 사용한다.
1-3 N A I L 공 1) 굴착과 표면처리
① 굴착장비는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표면은 비교적 평탄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굴착면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제거 또는 보강등의 별도의 처리를 요하는 경우 공사 감독의 지시를 따른다.
2) 천공 및 철근삽입
① 천공은 주위의 지하 매설물, 건물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조건에 맞
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주변 시설물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야 한다.
②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방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천공 Hole은 Nail 삽입 및 그라우팅 완료시까지 붕괴되지 않고 공내부가 청결하여
야 한다.
④ 만일 천공 Hole 전면부 및 Hole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붕괴 또는 붕락할 경우는 필요시 Casing을 사용하던가 또는 선 그라우팅 하면서 후속작업인 Nail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⑤ Nail은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의 부착하는 부분에서는 유해한 흙,
기름등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⑥ Nail의 삽입은 소정의 위치 또는 Hole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Nail 길이 방향으로 Spacer를 부착하여야 하며 기성제품 및 현장제작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독관 및 감리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Nail은 천공후 1시간내에 삽입하고 그라우트를 실시하며 변경 사유가 있
을시 현장 감독자 및 감리에게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고 그라우트가 경화할 때까지 Nail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Nail 두부 지압판과 절취면은 완전 밀착되도록 조여야 한다.
3) 그라우팅
①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그라우트의 배합은 일반 시방서에 따른다. (물․시멘트비는 45% 기준)
③ 그라우트는 28일 강도가 210kg/cm2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하며, 그라우트를 실시 할 때 고유동화재를 사용토록 한다.
④ 공내에 Nail을 설치하고 Grouting 시공은 무압으로 Cement Paste Milk를 공내부에 Grout 한다.
⑤ 1차 Grout 주입은 하부 끝단까지 Grouting 호스를 삽입하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하면서 벽면쪽에서 Hole 하부로 무압 또는 1~5kg/cm2정도 가압하여 공 내부에 Milk가 완전히 차도록 실시한다.
⑥ 1차 Grout가 완료되면 지반의 균열 및 동공부분에 Grout 재료의 충진효과로 Grout의 체적 감소가 발생되므로 Grout를 재차 주입하여 공극을 완전히 Milk로 채워야
한다. (2차 그라우팅)
⑦ Grout가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 기간은 최소 1주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내에는 Nail을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4 품 질 관 리 1) 인발시험 (Pull out test)
① 시공수량의 1%∼2% 대하여 인발시험 (Pull out test)을 실시, 설계력이 발현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발 시험할 Nail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소정의 길이를 연장시켜 시공되어져야 한다.
③ Nail은 표면에 이물질 (기름, 흙,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④ 인발기는 사용전 필히 검측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단계에서 소정의 압력이 유지되
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⑤ 시험 완료후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2) Grouting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① 그라우팅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축압축시험용 몰드(50× 50× 50mm)를 사용하여 시
험용 공시체를 만든후 28일 강도가 210kg/cm2이상이어야 한다.
1-5 기
타
1) 배 수
① 지하수 처리를 위하여 설계 간격으로 유공 P.V.C Pipe(100mm)를 5~10°경사로
설치하여 얕은 배수(수평 배수재)를 실시 한다.
② 천공시 보강지역에 대한 지층분포 특성이 습윤상태 또는 용수가 발생되어 나타날 경우 Nail 길이보다 긴 유공 P.V.C Pipe(100mm)를 5~10°경사로 설치(Subhorizontal Drain)하여야 한다.
===== 4. 주요 심사내용.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연희지구)
□ 사업개요
위
치
서대문구 연희동 산2-3(서대문도서관 인근)
공사개요
L형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설치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463,854
천원
◦심사금액:
465,737
천원
- 감 액:
1,845
천원
- 증 액:
3,728
천원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공사비 기준)
◦ 제비율 등 오류 수정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증195천 원)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오류 수정: 11.0% ⇒ 9.2% (감1,845천 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이형철근(D13~32): 765천원/ton → 945천원/ton (거래가격)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심사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