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02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사업은 차세대 클린페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월하동 540-1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토 공 : 터파기 39㎡, 되메우기 및 다짐 24㎡, 잔토처리 12㎡
- 배수공 : 벤치플륨관 설치 L=54m
- 조경공 : 교목식재 777주, 관목식재 1,782주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253,339,091
25,333,909
278,673,000
-
5,540,000
278,673,000
※ 순공사원가 : 220,926,826원(기초금액 중)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라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금) 09:00
2026. 10. 12.(월) 12:00
2026. 10. 12.(월) 14:00
개찰용PC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82,774원
2,091,287원
207,976원
1,012,623원
5,868,323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762,983원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762,983원입니다.
-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바.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추첨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아.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 공사건에 한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3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단, 선금 지급 후에는 직불합의가 불가하오며, 또한 선금 지급 전 직불합의 후에 선금 수령 시 직불합의가 자동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가. 본 공사는 임금 및 자재·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사 및 하위사업자(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즉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여수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여수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yeosu.cleanpay.co.kr)」대상공사(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yeosu.cleanpay.co.kr
사용문의(콜센터) : ☎<hp:fwSpace/>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여수시 청렴계약 서약제 이행대상공사입니다.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전자입찰서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여수)건설사업에 참여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제고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전동국 (☎061-659-45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 공고문(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02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다. 지역제한(전라남도)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차세대 클린페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금) 09:00 2026. 10. 12.(월) 12:00 2026. 10. 12.(월) 14:00 개찰용PC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금액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월하동 540-1번지 일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다. 사업내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토 공 : 터파기 39㎡, 되메우기 및 다짐 24㎡, 잔토처리 12㎡
- 배수공 : 벤치플륨관 설치 L=54m
1,582,774원 2,091,287원 207,976원 1,012,623원 5,868,323원 합니다.
- 조경공 : 교목식재 777주, 관목식재 1,782주 등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0,762,983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253,339,091 25,333,909 278,673,000 -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5,540,000 278,673,000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순공사원가 : 220,926,826원(기초금액 중)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자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
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ž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0,762,983원입니다.
-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
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
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추첨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
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아.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 공사건에 한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가. 본 공사는 임금 및 자재·장비대여료 등의 체불방지를 위해 하도급사 및 하위사업자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게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즉시 신탁사와 원도급계약을 신탁원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여수시 제휴은행(신한은행)과 연계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으로 확인하는「여수시 클린페이시스템(https://yeosu.cleanpay.co.kr)」대상공사(도급액 3천
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되는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s://yeosu.cleanpay.co.kr
사용문의(콜센터) : ☎ 070-5224-0250 + 내선번호 6번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발주기관,
본 공사는 여수시 청렴계약 서약제 이행대상공사입니다.
수급인, 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3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도 가능합니다. 단 , 선금 지급 후에는 직불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합의가 불가하오며, 또한 선금 지급 전 직불합의 후에 선금 수령 시 직불합의가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전자입찰서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
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수 있습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
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5.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사. 기타사항 문의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여수)건설사업에 참여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제고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공영개발과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전동국 (☎061-659-4582)
김진아 (☎061-659-3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
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2026년 10월 1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
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
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
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
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
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대표자 :
여수시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입찰 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I: K값 정정(관급자관급 제외) L: 도급자관급자재대 N: 2,120,000 O: 60,709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O: -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3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24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2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우수구조물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2 F: ㎡
B: C: 벤치플륨관설치 D: 400C E: 54 F: M
B: C:
D: F:
B: 3. C: 조경공 D: F:
B: 3.1 C: 교목식재 D: F:
B: C:
수고식재(기계화) D: H=4.1~4.5m E: 53 F: 주
B: C:
수고식재(기계화) D: H=3.6~4.0m E: 40 F: 주
B: C:
수고식재(기계화) D: H=3.1~3.5m E: 54 F: 주
B: C:
수고식재(기계화) D: H=2.1~2.5m E: 271 F: 주
B: C:
수고식재(인력) D: H=1.6~2.0m E: 359 F: 주
B: 3.2 C: 관목식재 D: F:
B: C:
관목식재(단식) D: H=2.1~2.5m E: 19 F: 주
B: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E: 102 F: 주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661 F: 주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메타세쿼이아 D: H4.5*B10 E: 58 F: 주 O:
B: C: 왕벚나무 D: H4.0*B10 E: 44 F: 주 O:
B: C: 대왕참나무 D: H4.0*R10 E: 59 F: 주 O:
B: C: 후박나무 D: H2.5*R6 E: 102 F: 주 O:
B: C: 가시나무 D: H3.0*R6 E: 92 F: 주 O:
B: C: 산수유 D: H2.5*R6 E: 103 F: 주 O:
B: C: 청단풍 D: H2.5*R8 E: 194 F: 주 O:
B: C: 애기동백나무 D: H1.8*W0.8 E: 116 F: 주 O:
B: C: 비파나무 D: H2.0*R6 E: 86 F: 주 O:
B: C: 금목서 D: H1.5*W0.6 E: 21 F: 주 O:
B: C: 홍가시나무 D: H1.2*W0.6 E: 112 F: 주 O:
B: C: 화살나무 D: H0.6*W0.3 E: 193 F: 주 O:
B: C: 꽃댕강 D: H0.6*W0.3 E: 123 F: 주 O:
B: C: 산철쭉 D: H0.4*W0.4 E: 488 F: 주 O:
B: C: 영산홍 D: H0.3*W0.3 E: 1,023 F: 주 O:
B: C: 레미콘(광양)-사급 D: 25-18-080 E: 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6. C: 관급자재대 D: F: O:
B: 6.1 C: 메시형울타리 D: F: O:
B: C:
메시형울타리 D: W2000xH1500 E: 32 F: 경간 O: 현장설치도관급
B: C:
메시형울타리 출입문(외문) D: W1000xH1500 E: 1 F: 경간 O: 현장설치도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2 C: 벤치플륨관 D: F: O:
B: C:
벤치플륨관(3종)(관급)-광주전남 D: 400C(400*400) E: 28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잔여구역 조성사업」입찰 공고).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프로그램 및 물가정보지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배치시
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용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
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11.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규격 및 선형의 정확
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감독자는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일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는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
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여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 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바.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
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재료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 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4.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바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유자격 품질 시험기술자를 현장
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
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
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
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기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
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
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표준시방서상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때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견이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 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 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3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부 감독자 요구시 수시 제출
다) 준 공 사 진 : 3부 준공계 부착 체출
라) 공사기록사진 :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다.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1) 수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필요한 위치에 안전시설(공사안내도, 교통안전표지판, 필요한 전기시설, 바리케이트, 안전보호망, 안전울타리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신호수 및 유도원을 주재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제 3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방지)
제 2 장 토
공
1. 불량토 제거<hp:titleMark ignore="1"/>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깍기 <hp:titleMark ignore="1"/>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훍,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토공의 최종 마무리<hp:titleMark ignore="1"/>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흙깎기면 마무리<hp:titleMark ignore="1"/>
가. 땅깍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용토 처리<hp:titleMark ignore="1"/>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바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6. 흙운반<hp:titleMark ignore="1"/>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원지반의 준비<hp:titleMark ignore="1"/>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8.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hp:titleMark ignore="1"/>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 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 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는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포
설<hp:titleMark ignore="1"/>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hp:titleMark ignore="1"/>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깍기부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용수의 배수
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 이상이 필요하다.
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11. 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집수정, 배수관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7)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9)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를 20cm 두께의 수평층의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2) 각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3)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구조물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한 후, 콘크리트구조물의 경우는 감독자가 입회한 실내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5)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에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6)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재료의 모래 당량치는 20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입도분포에 맞아야 한다.
뒷 채 움 재
A
B
최대치수 (m/m)
No. 4 통과량 (%)
No. 200 통과량 (%)
소정지수
시방최저밀도의 수침 CBR(%)
50
25~100
0~15
10 이하
10 이상
100
-
0~30
20 이하
5 이상
<hp:titleMark ignore="1"/>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측구<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기성 제품으로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지형에 알맞은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측구 시점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한다.
2. 배수관공<hp:titleMark ignore="1"/>
가. 횡배수관, 종배수관 설치공
1) 횡배수관, 종배수관 품질기준
가) 배수관은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공시 유의사항
가)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경토공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표토모으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나) 표토모으기 및 활용” 다) 절취 및 터파기” 라) 되메우기” 마) 잔토처리” 바) 식재 지반조성”
사) 벌개 및 제근”
나. 요구조건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6) 식재공사 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다.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마. 청소
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 료
가. 재료 일반
1) 주재료는 표토, 토사 등이다.
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 공
가. 공사준비
1)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나.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깍기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상단 노면의 1m 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cm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부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부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4-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 시 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표토모으기
나) 표토의 보관
나. 용어의 정의
1) 표토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2) A층 토양<hp:tab width="404" leader="0" type="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3) O층 토양
밀도가 높은 식생이나 산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2. 재 료
가. 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나. 표토모으기 및 보관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에 대한 식물생장의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다. 재료의 품질기준
1) 표토의 구비조건
가) 국제토양학회의 토앙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나)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다)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바)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cm/sec 이상이어야 한다.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mm 이하로 한다.
라. 토목섬유 (부직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mm 이상, 인장강도 45kgf/㎠ 이상, 신도50% 이상, 투수계수10-1~10-2cm/sec 범위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준비
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표토수거에 장해가 되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큰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잔재물 또한 남김없이 치운다.
나. 채취
1) 토양조사에 근거하여 일정 두께로 표토를 수거하되, 큰 돌이나 나무뿌리, 철거물 잔재, 기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4)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5)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6)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4) 표토는 안식각을 유지하여 사다리꼴로 쌓되, 그 높이는 1m를 표준으로 하여 최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단단히 고정하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가.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cm 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4-3. 절취 및 터파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절취 및 터파기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절취 및 터파기
1) 절취 및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 물푸기 작업을 시행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4-4.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되메우기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질 흙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절취 및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KS F 2312에 따른 최대밀도가 점성토의 경우 85%, 비점성토의 경우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때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 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 경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잔토처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 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사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6.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토양
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현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야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 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가. 토양의 심도
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수목의 생육 심도 >
종 류
생육최소심도(cm)
비 고
잔 디, 초 본 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 근 성 교 목
90
심 근 성 교 목
150
나. 성토
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cm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다. 배수
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라. 흙갈기
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 깊이로 시행한다.
마. 식재면 정리
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바. 토양개량
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사. 기타
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4-7. 벌개 및 제근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서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의 벌목, 뿌리제거 시 발생하는 잔재(수간, 나무뿌리 및 잔가지) 제거와 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벌개제근 나) 잔재처리 다) 톱밥생산 라) 되메우기
마) 기존 수목의 보호
나. 적용규준
1)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관련시방서
가)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3)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다. 용어의 정의
1) 지장수목
“지장수목”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임야 등에 식생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생산임목
“생산임목”이라 함은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를 말한다.
3)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이라 함은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을 말한다.
라. 품질보증
1) 벌개제근 후 잔재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의 처리계획은 가능한 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 공
가. 벌개제근
1) 수급인은 당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는 수목은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0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4) 수급인은 현장에서 벌개제근 후 발생되는 잔재는 처리계획서 대로 처리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잔재는 집적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잔재처리
1) 벌목된 수목 중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목재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도난 또는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적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잔재는 집적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톱밥생산
1) 수급인은 톱밥생산 작업 착수 전에 관할 인․허가 기관에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구역 인근 주민거주 현황과 지장수목의 분포, 지형현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점으로 임목파쇄기 설치 가능 장소를 검토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인근 주민 및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원목 또는 생산된 톱밥의 무상 사용수량을 조사하여 처리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취급 및 운반시에는 토사 등 이물질의 함유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1) 수목의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 웅덩이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150mm 이하의 수평층으로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마. 기존 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존치하는 기존 수목중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 후 활용대상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해야 될 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인접지역에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보호해야 될 수목에 대해서는 가지나 뿌리의 절단과 수피의 벗겨짐 등 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목 주위에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하는 동안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 공급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땅깎기(또는 터파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야 한다.
5) 부득이하게 제거되어야 할 수목의 뿌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0m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하여야 한다.
6)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흙쌓기할 경우 수관폭 이내에는 흙쌓기공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7)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경식재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부문의 외부공간, 건축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의 식재와 잔디식재, 지피 및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 나) 수목굴취 다) 수목운반 라) 수목가식 마) 수목식재 바) 잔디식재
사) 지피 및 초화류식재
나. 선행조건
1)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 용량중 토양입자 50% ,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마)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바)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사)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의 식재지반조성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조경토공의 표토모으기 및 활용 관련 항목에 따른다.
자)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른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다.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식생보호
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보호 동·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기타사항
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제
5-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가. 재료 일반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뿌리 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가)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나)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다)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라)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마)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바)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c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나. 식재지 피복재
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써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 공
가.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나. 굴취
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 뿌리분의 형태 >
보통분(일반수종)
조개분(심근성 수종)
접시분(천근성 수종)
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재료 일반
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엽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릅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하고, 이중적재를 금한다.
라) 비포장도로로 운반 시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마)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5-4. 수목가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 료
가. 재료 일반
1)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3. 시 공
가. 시공일반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나. 가식장 확보
1) 가식장 확보
가)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2) 가식장 기준
가)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나)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
근 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
비 고
R 6~8cm
R 8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 계상
R 10~12cm
R 12cm
2.5
R 14~18cm
R 16cm
6.0
R 20~22cm
R 22cm
10.0
R 24~30cm
R 28cm
16.0
다. 자생수목 이식
1)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2) 자생수목 선정기준
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3) 조사등급
가)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나)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다)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라)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난 수목이어야 한다.
마)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
구 분
양 호 (A)
보 통 (B)
불 량 (C)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
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
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5-5. 수목식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식재
나)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 료
가.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가) 유기물 함량 30% 이상
나) 유기물 질소의 비 (OM/N) : 70% 이하
다)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소 : 50mg/kg 이하 ② 카드뮴 : 5mg/kg 이하 ③ 수은 : 2mg/kg 이하 ④ 납 : 150mg/kg 이하 ⑤ 크롬 : 300mg/kg 이하 ⑥ 구리 : 300mg/kg 이하 ⑦ 니켈 : 50mg/kg 이하 ⑧ 아연 : 900mg/kg 이하
라) 수분함량 : 45% 이하
다. 지주대
1)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를 사용하며, 제품에 대한 승인을 감독자에게 득하여야 한다.
라. 객토용 흙
1)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마. 수목재료
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가)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 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관 폭(W) 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마)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바)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사)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자)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제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수고 H(m ) x 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x 흉고직경 B(cm)」또는「수고 H(m) x 수관폭 W(m) x 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 x 근원직경 R(cm)」또는「수고 H(m) x 수관폭 W(m) x 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 x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나)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수고 H(m) x 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x 수관폭 W(m)」으로 표시 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수고 H(m) x 수관폭 W(m) x 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수고 H(m) x 수관폭 W(m) x 가지수(지)」로 표시 한다.
⑤ 수고 H(m) ⑥ 0년 생 x 가지수(지) 다)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수고 H(m) x 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수고 H(m) x 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수관길이 L(m) x 0년제생」등으로 표시한다.
라) 묘목의 규격표시「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마)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수목규격의 명칭 >
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펀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
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벌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나)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역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다)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갈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⑩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가)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마)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바)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사)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가.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나.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시비량 기준
< 시비량 기준 >
구 분
규격
시비량(kg)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교 목
H1.0~2.0
B4 이하
R7 이하
5
H2.1~3.0
B5~7
R8~9
10
H3.1~3.5
B8~11
R10~14
15
H3.6~4.0
B12~17
R15~24
20
H4.1~5.0
B18~24
R25~30
30
H5.1~6.0
B25~29
R31~39
40
H6.1 이상
B30 이상
R40이상
50
관 목
H0.5이하
0.5
H0.6~1.0
1.0
H1.1~2.0
2.0
H2.1이상
3.0
초 화
초화류
0.1 마.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지주목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주목 설치 기준 >
설치기준
지주목 구분
규 격
비 고
수고
2.0m~2.9m
삼발이 <소형>
Φ40 × L1200
3.0m~4.0m
삼발이 <중형>
Φ55 × L1800
4.1m~5.9m
삼발이 <대형>
Φ70 × L2700
6.0m 이상
삼발이 <특대형>
Φ80 × L3600
장송식재 등 필요 시
와이어지주
Φ10(4,6,8)mmx10(4,6,8)m
특대형과 조합검토
3구 수목보호덮개 사용 시
삼각지주
Φ60 × L1500
4구 수목보호덮개 사용 시
사각지주
Φ60 × L1500
키작은 조림목 식재 등 필요 시
이각지주
Φ40 × L1200
바.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사.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에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아. 모양잡기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자.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6. 잔디식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간의 잔디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잔디재료
나) 잔디식재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향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잔디보관 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4) 잔디를 여러 장 쌓아서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시공한다.
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가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포복경 또는 지하경
1)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다.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라. 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식재지반조성
1)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2) 식재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잔디식재
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식재한다.
가)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가나 1~2cm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나)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 줄떼식재는 잔디를 5,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15, 20, 30cm 의 간격으로 식재하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때문에 호미 또는 팽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3)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팽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l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5) 잔디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5-7. 지피 및 초화류식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조경공간의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식물재료
나) 식재
2. 재 료
가. 식물재료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가)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나)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
가)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고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나)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올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마)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7) 수생식물(수변 및 수중 생육가능 식물)의 품질기준
가) 각 수종에 따라 성장속도 및 성장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8)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지반조성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나. 식재
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가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룩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5)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6)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hp:titleMark ignore="1"/>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다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
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는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
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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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