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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378]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4678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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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30호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시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관련분야의 교육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용역내용

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정기안전점검 19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장소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금51,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2026. 10. 2.(금) 10:00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중 1개 이상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으로 등록한 자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 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
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자

  • 1 -

-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 견적 제출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7. 기타사항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랍니다.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
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 3 - - 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 044-300-534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5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소 : 업 대 - 7 - 일 체 표 자 : 명 (인) :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30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10. 1.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용역내용
정기안전점검 19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51,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중 1개 이상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자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시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기준), 관련분야의 교육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hp:lineBreak/>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 044-300-5342)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자.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세종특별자치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일반사항
․․․․․․․․․
4
Ⅲ.
세부사항
․․․․․․․․․
10
Ⅳ.
예 정 공 정 표
․․․․․․․․․
17
Ⅴ.
설 계 예 산 서
․․․․․․․․․
19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19개소
연번
시설물명
위 치
종별
연장(m)
준공년도
비고

19개소

1
심중1제
전동면 심중리
2종
2,165
2010.12.31
좌안
2
심중2제
전동면 노장리~전동면 심중리
2종
770
2010.12.31
좌안
3
노장제
전동면 청송리~전동면 노장리
2종
1,155
2010.12.31
좌안
4
청송제
전동면 청람리~전동면 청송리
2종
2,167
2010.12.31
좌안
5
청람제
전동면 청람리
2종
1,560
2010.12.31
좌안
6
송성제
전동면 송성리~전동면 청람리
2종
2,540
2010.12.31
좌안
7
미곡제
전의면 동교리~전동면 미곡리
2종
1,615
2010.12.31
좌안
8
동교제
전의면 읍내리~전의면 동교리
2종
700
2010.12.31
좌안
9
읍내제
전의면 읍내리
2종
520
2010.12.31
좌안
10
남동제
조치원읍 서창리~조치원읍 번암리
2종
3,084
2010.12.31
우안
11
신안1제
조치원읍 신안리~조치원읍 서창리
2종
3,627
2010.12.31
우안
12
신안2제
조치원읍 신안리
2종
690
2010.12.31
우안
13
보덕제
전동면 석곡리~오송읍 상봉리
2종
3,486
2010.12.31
우안
14
심중우안제
전동면 석곡리~전동면 심중리
2종
755
2010.12.31
우안
15
노장우안제
전동면 석곡리~전동면 노장리
2종
565
2010.12.31
우안
16
석곡우안제
전동면 청람리~전동면 석곡리
2종
2,572
2010.12.31
우안
17
청람우안제
전동면 청람리
2종
1,635
2010.12.31
우안
18
송성우안제
전동면 송성리~전동면 청람리
2종
4,570
2010.12.31
우안
19
신방우안1제*
전동면 신방리~전동면 송성리
2종
1,080
(4,303)
2010.12.31
우안

* 신방우안1제는 국하하천 지역만 점검
4.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10까지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 시방서
6)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12.10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2) 추가로 조사항목이 필요한 경우
3)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의 해약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 및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능력으로 과업수행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이유가 존재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계약조건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9. 보안 대책
1)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1.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2)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Ⅲ. 세부사항
Ⅲ.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ㆍ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자료
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세부지침」“제방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가. 제체 : 월류, 세굴, 활동, 누수, 제방침하, 변위측정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나.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다.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라.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배수통관의 정밀안전점검 요령은「세부지침」 “수문편”을 준용한다.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제방편”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4) 수리검토(필요시)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세부지침」“제방편”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6. 보수․보강공법 제시
1) 일반사항
가.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등을 제시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손상허용범위의 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정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5) 우선순위의 결정
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한다.
7.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8.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7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한다.
2)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고 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및
E-보고서(CD 또는 USB)
준공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3부

9. 기타사항
「시설물안전법」제36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10일
25일
35일
50일
60일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성능평가 5. 보고서 작성 Ⅴ.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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