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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95]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22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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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hwp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0호

[공고일 : 2026. 10. 1.] 공사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박미혜 (☎ 02-330-1995)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총공사비 203,294,640 기초금액 57,497,000 추정가격 52,270,000 부가세 5,227,000 도급자관급 7,549,100 관급자관급 138,248,540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공사종류/유형 : 전문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처가 가능한 체계와 자본력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제한함.

※ 본 공고 A값 : 금5,726,116원(본 공고문 5.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등) : 푸른도시과 박미혜(☏ 02-330-1995)

나.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 5일(준비기간)+33일(작업일수)+17일(비작업일수)+5일(정리기간)=60일

구 분 적용기간(일) 준비기간 표준 준비기간 5 작업일수 철거 및 기반조성(㉠) 7 시설물 및 포장공(㉡) 26 소계(㉠+㉡+㉢) 33 비작업일수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A) 9 법정공휴일(B) 10 중복일수(C) 2 소계(A+B-C) 17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총 공사기간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60

※ 기준: 국토교통부 발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산정

※ 실 공사여건, 공정표 및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8. 10:00

개찰일시 2026. 10. 8. 11:00 개찰장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마지막 [2026. 10. 7.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567,878) 국민연금보험료 (750,3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619) 안전관리비 (3,765,200)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8,093)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 공고문[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pdf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50호
[공고일 : 2026. 10. 1.]

공사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이은지 (☎ 02-330-11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박미혜 (☎ 02-330-1995)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시방서 등
참조

공 사 금 액( 원)
총

공 사 비 203,294,640 기 초 금 액 57,497,000

착공일로부터 추
60일
부

정 가 격 52, 270, 000 세 5, 227, 000 도 급 자 관 급 7, 549, 100 관 급 자 관 급 138, 248, 540 가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공사종류/ 유형 : 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 ) / 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처가 가능한 체계와 자본력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허용) 으로 제한함.

※ 본 공고 A값 : 금5, 726, 116원( 본 공고문 5. 참조)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입찰참가자격 등) : 푸른도시과 박미혜( ☏ 02-330-1995)
나.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름

-1 -

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 5일(준비기간)+33일(작업일수)+17일(비작업일수)+5일(정리기간)= 60일
구 분

적용기간(일) 준비기간

표준 준비기간
철거 및 기반조성(㉠)

5
7

작업일수 시설물 및 포장공(㉡) 26

소계(㉠+㉡+㉢)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A)
법정공휴일(B)

33
9
10

중복일수(C)
소계(A+B-C)

2
17

준공검사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총 공사기간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60

※ 기준: 국토교통부 발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산정
※ 실 공사여건, 공정표 및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6. 10: 00 ~ 2026. 10. 8.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8. 11: 00 개 찰 장 소

서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서대문구 재무과 5층)

가. 본 입찰( ‘견적서 제출’, 이하 동일)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2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 마지막
[20 2 6 . 1 0 . 7 . 1 8 : 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3 -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 에
따릅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567, 878)
퇴직공제부금비
( -)

국민연금보험료
( 750, 3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68, 09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4, 619)
품질관리비
( -)

안전관리비
(3,765,20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서발급금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고용개선지원비 등 금액에 대해서는 준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고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4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20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합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볍
-5 -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
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바랍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7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
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2020. 7.1. )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 0 2 2 . 5 . 1 9 .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 0 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 0 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 2 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 11 -

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대문구 ( 분임) 재무관 - 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1. 공사설명서(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 위
치 : 복주산근린공원(북아현동1012-1)

□ 공사목적
○ 공원 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공사내용
○ 물놀이대 및 물놀이 시설 설치, 바닥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예정표
공
종
별
소
요
일
수
비 고
5
10
20
40
55
60
사전준비

이설 및 철거공 시설 및 포장공 뒷정리 ===== 2.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A: 2. 위
치 : B: ○ 복주산근린공원 (북아현동 1012-1)
A: 3. 규
모 : B: 약 1,800m2
A: 4. 공사목적 : B: ○ 공원 내 물놀이형 놀이터를 조성하여 여름철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도모 및 아동 놀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조성
A: 5. 공사개요 :
B: 1. 이설 및 철거공 : D: 선주목(H2.5xW1.0) 1주 제거, 안전휀스(2)(Ø50xL2,100xH600) 5경간 철거 등 22종 이설철거
B: 2. 시설 및 포장공 : D: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등 18종 신설
B: 3. 부대공 : D: 공사안내판(900x1,800) 1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2건
B: 4. 폐기물처리공 : D: 폐콘크리트 92.35TON, 폐목재 0.02TON, 폐기물상차운반 40.202M3, 잔토처리 36.85M3,
D: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3.78TON
B: 5. 안전관리비 : D: 가림막휀스(H1.8xW2.0) 50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1식
B: 6. 도급자관급 : D: 원형수로관(D200) 68M,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 2개소
B: 7. 관급자관급 : D: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워터드롭(2,400x2,400x3,100) 1개소 등 7종
L: 0
A: 6.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A: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A:
발주처의 제규정, 과업지시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며, 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7. 공사기간
A: - 본 공사는 착공 일로부터 60일간(법정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3) 계약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 할 때.
A: 8. 설계변경 조건
A: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A: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A: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A: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A: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A:
② 특정공종의 삭제.
A:
③ 공정계획의 변경.
A:
④ 시공방법의 변경.
A: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A: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A: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A:
7) 설계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A: 공
종 B: 착공일로부터 60일간 N: 비고
B: 5 C: 10 D: 15 E: 20 F: 25 G: 30 H: 35 I: 40 J: 45 K: 50 L: 55 M: 60
A: 1. 사전준비
A: 2. 이설 및 철거공
A: 3. 시설 및 포장공
A: 4. 뒷정리

[시트: 갑지]
A: 과장 C: 팀장 E: 심사 G: 설계자 I: 설계 J: 2026년 04월 L: 결
재
I: 심사 J: 2026년 04월 L: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금사억육천팔십일만사천육백사십원 I: ₩460,814,640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금오천이백이십칠만원 I: ₩52,270,000
C: 부가가치세 E: 금오백이십이만칠천원 I: ₩5,227,000
C: 소
계 E: 금오천칠백사십구만칠천원 I: ₩57,497,000
B: 관급자재비 E: 금일억사천오백칠십구만칠천육백사십원 I: ₩145,797,640
B: 수경시설설비 E: 금이억사천일백일십이만원 I: ₩241,120,000
B: 이전비
(전기승압 및 상수인입관 상향 등) E: 금일천육백사십만원 I: ₩16,400,000
B: 공사개요 :
B: 1. 이설 및 철거공 : E: 선주목(H2.5xW1.0) 1주 제거, 안전휀스(2)(Ø50xL2,100xH600) 5경간 철거 등 22종 이설철거
B: 2. 시설 및 포장공 : E: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등 18종 신설
B: 3. 부대공 : E: 공사안내판(900x1,800) 1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2건
B: 4. 폐기물처리공 : E: 폐콘크리트 92.35TON, 폐목재 0.02TON, 폐기물상차운반 40.202M3, 잔토처리 36.85M3,
E: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3.78TON
B: 5. 안전관리비 : E: 가림막휀스(H1.8xW2.0) 50개소,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1식
B: 6. 도급자관급 : E: 원형수로관(D200) 68M, 원형수로관 집수정(200x330x320) 2개소
B: 7. 관급자관급 : E: 조합물놀이대(10,100x7,440x5,640) 1개소, 워터드롭(2,400x2,400x3,100) 1개소 등 7종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A: 비목
구분 F: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
D: 간접재료비
D: 작업물,부산물등(△)
D: 소계 F: -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
D: 간접노무비 F: - G: 직접노무비 x 18.4%
D: 소계 F: -
B: 경
비 D: 운반비 G:
D: 기계경비 F: -
D: 산
재
보
험
료 F: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D: 고용보험료 F: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C:
D: 건
강
보
험
료 F: - G: 직접노무비 x 3.595 %
D: 연
금
보
험
료 F: - G: 직접노무비 x 4.75 %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 G: 건강보험료 x 13.14 %
D: 퇴직공제부금비 F: - G: 직접노무비 x 2.3 %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계경비) x 0.16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x1.2
D: 안전관리비 F: -
D: 석면분담금 F: - G: 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분담금 F: - G: 노무비 x 0.09%
D: 환경보전비 F: -
D: 폐기물처리비 F: -
D: 기타경비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4.9%
D: 소계 F: -
B: 일반관리비 F: - G: (재료비+노무비+경비) x 6.0%
B: 이윤 F: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이내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 G: 주휴수당((직노)x7.5%x50%x1.4(제경비)) + 건강보험료 제외((직노)x8.345%*20%) +
고용개선장려금 제외((직노)x7.5%x10%) + 전자인력관리단말기(3개월) 미반영
B: 총공사원가 F: -
B: 부가가치세 F: - G: 공급가액 x 10%
B: 도급비 F: -
B: 관급자재비 F: -
B: 수경시설설비 F: 241,120,000
B: 이전비(전기승압 및 상수인입관 상향 등) F: 16,400,000
B: 총공사비 F: 257,520,000 G:

[시트: 내역서(총괄)]
A: 내
역
서
A: 공사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AH: 0.12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총괄 내역서
A: 1. 순공사비 계 C: 1 D: 식 F: - H: - J: - L: -
A: 계 (1) F: - H: - J: - L: -
A: 2. 간접노무비 C: 1 D: 식 F: - G: 직접노무비 x 18.4%
A: 3. 산재보험료 C: 1 D: 식 F: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3.56%
A: 4. 고용보험료 C: 1 D: 식 F: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1.01%
A: 5. 건강보험료 C: 1 D: 식 F: - G: 직접노무비 x 3.595 %
A: 6. 연금보험료 C: 1 D: 식 F: - G: 직접노무비 x 4.75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F: - G: 건강보험료 x 13.14 %
A: 8.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G: 직접노무비 x 2.3 % K:
M: 1억이상
A: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1 D: 식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M: 직불제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1 D: 식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계경비) x 0.16 % M: 전문공사
A: 11. 산업안전관리보건비 C: 1 D: 식 F: - G: (②, ③ 중 적은금액 적용)
A: ①.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I: 도급자관급 미포함
A: ②.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X 1.2(적용)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 x1.2
A: ③.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1.1)} X 2.07%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 / 1.1)} x 2.07%
A: 12. 안전관리비 C: 1 D: 식 F: -
A: 13. 석면분담금 C: 1 D: 식 F: - G: 노무비 x 0.006%
A: 14.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F: - G: 노무비 x 0.09%
A: 15. 환경보전비 C: 1 D: 식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기계경비) x 0.3 %
A: 16.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F: -
A: 17. 기타경비 C: 1 D: 식 F: - G: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4.9%
A: 계 (2) F: -
A: 18. 일반관리비 C: 1 D: 식 F: - G: (계(1) + (2)) x 8.0% N: 93,500,000 O: 전체공사금액 AA: 총액 AB: 500,000,000
A: 계 (3) F: - G:
AA: 설계비 AB: 37,810,000
A: 19. 이
윤 C: 1 D: 식 F: - G: (계(3) - 재료비) x 15% 이내 Z: 14.9867% AA: 공사비 AB: 462,190,000 AC: -204,670,000
A: 20.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 G: 주휴수당((직노)x7.5%x50%x1.4(제경비)) + 건강보험료 제외((직노)x8.345%*20%) +
고용개선장려금 제외((직노)x7.5%x10%) + 전자인력관리단말기(3개월) 미반영 AA: 폐기물처리
A: 21. 공급가액 F: - O: 설계비
A: 22. 부가가치세 F: -
G: 공급가액 x 10% N: 93,500,000 O: 조경공사
A: 23. 도 급 액 F: -
A: 24. 관급자재비 F: -
A: 25. 수경시설설비 F: 241,120,000
A: 26. 이전비(전기용량 및 상수인입관 상향 등) F: 16,400,000
A: 27. 총공사비 F: 257,520,000 N: -164,020,000
A: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
A:
1. 이설 및 철거공 F: - H: - J: - L: -
A:
2. 시설 및 포장공 F: - H: - J: - L: -
A:
3. 부대공 F: - H: - J: - L: -
A:
4. 폐기물처리공 F: - H: - J: - L: -
A: 소 계 F: - H: - J: - L: -
A:
5. 안전관리비 F: - H: - J: - L: -
A:
6. 도급자관급(하차도) F: - H: - J: - L: -
A:
7. 관급자관급(설치도) F: - H: - J: - L: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C: 1 D: 식 M: N: O: A0000
A:
1. 이설 및 철거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A1000
A:
2. 시설 및 포장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B1000
A:
3. 부대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C1000
A:
4. 폐기물처리공 B: C: 0 D: 식 M: N: P: 40 Q: R: AC2000
A:
B: D: M: N: P: 60 Q: R: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100 Q: * R: AC3000
A:
6. 도급자관급(하차도) B: C: 1 D: 식 M: N: P: 120 Q: * R: AC4000
A:
7. 관급자관급(설치도) B: C: 1 D: 식 M: N: P: 130 Q: * R: AC5000
A: 1. 이설 및 철거공 B: C: 1 D: 식 M: N: O: AA1000
A:
선주목 이식 B: H2.5xW1.0 C: 1 D: 주 M: N: P: 10 Q: R: HA0010 T: T
A:
에메랄드그린 이식 B: H2.0 C: 2 D: 주 M: N: P: 15 Q: R: HA0014 T: T
A:
사철나무 이식 B: H0.4 C: 10 D: 주 M: N: P: 17 Q: R: HA0016 T: T
A:
회양목 이식 B: H0.4 C: 100 D: 주 M: N: P: 20 Q: R: HA0020 T: T
A:
영산홍 이식 B: H0.5 C: 80 D: 주 M: N: P: 25 Q: R: HA0024 T: T
A:
장미 이식 B: H0.6 C: 10 D: 주 M: N: P: 27 Q: R: HA0026 T: T
A:
불량수목(느티나무) 제거 B: B18 C: 2 D: 주 M: N: P: 30 Q: R: HA0030 T: T
A:
불량수목(느티나무) 제거 B: B25 C: 7 D: 주 M: N: P: 40 Q: R: HA0040 T: T
A:
불량수목(느티나무) 제거 B: B28 C: 1 D: 주 M: N: P: 50 Q: R: HA0050 T: T
A:
불량수목(느티나무) 제거 B: B30 C: 1 D: 주 M: N: P: 60 Q: R: HA0060 T: T
A:
안전휀스(2) 철거 B: Ø50xL2,100xH600 C: 5 D: 경간 M: N: P: 80 Q: R: HA0080 T: T
A:
출입금지안내판 철거 B: 600x900xH1,500 C: 1 D: 개소 M: N: P: 90 Q: R: HA0090 T: T
A:
화단석 철거 B: W100xH120xD2,200 C: 11 D: 개소 M: N: P: 100 Q: R: HA0100 T: T
A: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B: T30 C: 224.4 D: M2 M: N: P: 110 Q: R: HA0110 T: T
A:
화강석판석포장(재사용) 철거 B: T30 C: 20.7 D: M2 M: N: P: 120 Q: R: HA0120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사용) 철거 B: T60 C: 1.5 D: M2 M: N: P: 130 Q: R: HA0130 T: T
A:
녹지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6 D: M M: N: P: 140 Q: R: HA0140 T: T
A:
녹지경계석(재사용) 철거 B: 100x100x1,000 C: 16 D: M M: N: P: 150 Q: R: HA0150 T: T
A:
관로터파기-A B: H695(H305 포장분 제외) C: 113 D: M2 M: N: P: 160 Q: R: HA0160 T: T
A:
관로터파기-B B: H740(H105 포장분 제외) C: 15.5 D: M2 M: N: P: 170 Q: R: HA0170 T: T
A:
관로터파기-C B: H720(H180 포장분 제외) C: 1.5 D: M2 M: N: P: 180 Q: R: HA0180 T: T
A:
관로터파기-D B: H900 C: 10 D: M2 M: N: P: 190 Q: R: HA0190 T: T
A: 2. 시설 및 포장공 B: C: 1 D: 식 M: N: O: AB1000
A:
조합물놀이대 B: 10,100x7,440x5,640 C: 1 D: 개소 M: #관급 N: P: 10 Q: R: HB0010 T: T
A:
워터드롭 B: 2,400x2,400x3,100 C: 1 D: 개소 M: #관급 N: P: 20 Q: R: HB0020 T: T
A:
워터터널 B: 1,800x110x2,100 C: 3 D: 개소 M: #관급 N: P: 30 Q: R: HB0030 T: T
A:
워터샤워 B: 1,650x110x2,760 C: 2 D: 개소 M: #관급 N: P: 40 Q: R: HB0040 T: T
A:
기린벤치 B: 1,995x279x2,458 C: 1 D: 개소 M: #관급 N: P: 50 Q: R: HB0050 T: T
A:
이용안내판 B: 700x1,200 C: 1 D: 개소 M: #관급 N: P: 60 Q: R: HB0060 T: T
A:
제어반패드 B: 700x1,200x300 C: 1 D: 개소 M: N: P: 65 Q: R: HB0065 T: T
A:
녹지경계석 B: 100x100x1,000, 재사용 C: 16 D: M M: N: P: 70 Q: R: HB0070 T: T
A:
고무칩포장 B: T55 C: 263 D: M2 M: #관급 N: P: 80 Q: R: HB0080 T: T
A:
화강석판석포장(1) B: T30, 신규 C: 6.6 D: M2 M: N: P: 90 Q: R: HB0090 T: T
A:
화강석판석포장(2) B: T30, 재사용 C: 20.7 D: M2 M: N: P: 100 Q: R: HB0100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T60, 재사용 C: 1.5 D: M2 M: N: P: 110 Q: R: HB0110 T: T
A:
화강석판석 버너마감 B: - C: 28.8 D: M2 M: N: P: 120 Q: R: HB0120 T: T
A:
수경설비(별도공사) B: 바닥분수 설비 보완 및 물놀이 설비 C: 1 D: 식 M: N: P: 125 Q: R: HB0130 T: T
A:
원형수로관 B: D200 C: 66 D: M M: N: P: 130 Q: R: HB0140 T: T
A:
원형수로관 집수정 B: 200x330x320 C: 2 D: 개소 M: N: P: 140 Q: R: HB0150 T: T
A:
연결관 B: D150 C: 5 D: M M: N: P: 150 Q: R: HB0160 T: T
A:
기존 집수정 천공 B: - C: 2 D: 개소 M: N: P: 160 Q: R: HB0170 T: T
A: 3. 부대공 B: C: 1 D: 식 M: N: O: AC1000
A:
공사 안내판 설치 및 관리 B: 900x1800 C: 1 D: 매 M: N: P: 10 Q: R: HX0084 T: T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 C: 2 D: 건 M: N: P: 20 Q: R: HX0120 T: T
A:
B: D: M: N: P: 30 Q: * R:
A: 4.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O: AC20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3.54 D: TON M: N: P: 10 Q: R: G-0010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0.02 D: TON M: N: P: 20 Q: R: G-0030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재노경->경비) B: 현장→매립지, 15DT+0.6BH C: 40.722 D: M3 M: N: P: 30 Q: R: JJTBBZ0240 T: T
A:
잔토처리 B: 현장→수도권매립지, 24DT+0.6BH C: 36.85 D: M3 M: N: P: 35 Q: R: JJTBBZ0250 T: F
A: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3.78 D: TON M: N: P: 40 Q: R: G-0200
A:
B: D: M: N: P: 50 Q: * R:
A: 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C3000
A:
가림막휀스(이동식) B: 3개월, 1,800xW2,000 C: 50 D: 개소 M: N: P: 10 Q: R: HX0090 T: T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B: - C: 1 D: 식 M: N: P: 20 Q: R: HX0110 T: T
A:
B: D: M: N: P: 30 Q: * R:
A: 6. 도급자관급(하차도) B: C: 1 D: 식 M: N: O: AC4000
A:
원형수로관 B: D200 C: 68 D: M M: N: P: 10 Q: R: M000000080
A:
원형수로관 집수정 B: 200x330x320 C: 2 D: 개소 M: N: P: 20 Q: R: M000000090 AA: EQ+ = AB: 0 AC: EQ = AD: 0
A:
관급자재수수료 B: 0.54% C: 0.54 D: % M: N: P: 30 Q: R: F X: eq = ma(10,0,20)*0.54/100
A: 7. 관급자관급(설치도) B: C: 1 D: 식 M: N: O: AC5000
A:
조합물놀이대 B: 10,100x7,440x5,640 C: 1 D: 개소 M: N: P: 10 Q: R: M000000010
A:
워터드롭 B: 2,400x2,400x3,100 C: 1 D: 개소 M: N: P: 20 Q: R: M000000020
A:
워터터널 B: 1,800x110x2,100 C: 3 D: 개소 M: N: P: 25 Q: R: M000000030
A:
워터샤워 B: 1,650x110x2,760 C: 2 D: 개소 M: N: P: 30 Q: R: M000000040
A:
기린벤치 B: 1,995x279x2,458 C: 1 D: 개소 M: N: P: 40 Q: R: M000000050
A:
이용안내판 B: 700x1,200 C: 1 D: 개소 M: N: P: 50 Q: R: M000000060
A:
고무칩포장 B: T55 C: 263 D: M2 M: N: P: 60 Q: R: M000000070 AA: EQ+ = AB: 0 AC: EQ = AD: 0
A:
관급자재수수료 B: 0.54% C: 0.54 D: % M: N: P: 70 Q: R: F X: eq = ma(10,0,60)*0.54/10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6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6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3. 시방서(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pdf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

시 방 2026. 07. 서 대 문 구 서 목 차

제1장 총칙
1-1 총칙 일반 ···············································································································

1

1-2 공사시행 ·················································································································

4

1-3 시공기준 ················································································································· 16
1-4 시공관리 ················································································································· 17
1-5 가설시설물 ············································································································· 25
1-6 품질관리 및 검사 ································································································· 32
1-7 안전관리 ················································································································· 36
1-8 환경관리 ················································································································· 42
1-9 준공 ························································································································· 47

제2장 배수
2-1 일반사항 ················································································································· 51
2-2 배

수 ················································································································· 52

제3장 식재
3-1 수목굴취 ··············································································································· 55
3-2 수목가식 ··············································································································· 57
3-3 수목식재 ················································································································· 59

제4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 ················································································································· 66
4-2 고무칩포장 ············································································································· 68
4-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71
4-4 석재 포장 ··············································································································· 77
4-5 부대시설 ················································································································· 78
4-6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 79

제5장 유희시설
5-1 일반사항 ················································································································· 88
5-2 물놀이시설 ············································································································· 92

제6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 99
6-2 안내시설 ················································································································ 101

제7장 기타공사
7-1 토공사 ···················································································································· 105
7-2 지정 및 기초공사 ································································································ 111

제8장 유지관리
8-1 일반사항 ················································································································ 114
8-2 시설물 유지관리 ·································································································· 115

제 1 장 총칙 제1장 총 칙

1-1 총칙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2-1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2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2)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용어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

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

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

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1 제 1 장 총칙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

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2.13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
한다.
1.2.14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시방서의 분류
1.3.1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
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
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
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2 제 1 장 총칙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 규정
1.5.1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 (2) 1.5.2

공사계약관계법
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⑬ 건축법 ⑭ 도로법 ⑮ 하천법 ⑯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⑰ 측량법 ⑱ 문화재보호법 ⑲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제 1 장 총칙 (2) ③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국토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⑦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가.
나.
다.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A 0005 제도 통칙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② 국제단위계(SI)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
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1.7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
4

제 1 장 총칙

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
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
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
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예방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8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
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
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
경사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
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5 제 1 장 총칙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
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
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
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1.5.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
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

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
게 할 수 있다.
1.5.3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1.5.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
단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

6 제 1 장 총칙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
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4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 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1)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2)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5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
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
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 1 장 총칙

(2) 작성방법
①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8 시공계획의 변경
1.8.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8.3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
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
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⑥ 마장현대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시공에 대하여는 아파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
고 최종 협의결과에 따른다.(최종 협의가 안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는 사업대상지에
서 제외)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다.
1.8.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의 예측
⑤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
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8 제 1 장 총칙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8.6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8.7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8.8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
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
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9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9.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제 1 장 총칙

(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
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9.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
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
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
을 경우에는 즉시(1일 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
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9.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3) 첨부서류
①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②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③ 도급내역서

10 제 1 장 총칙

④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1.9.5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
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
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
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
성하여야 한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1 제 1 장 총칙

1.9.6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9.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
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
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
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 제 1 장 총칙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
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
인이 부담한다.
1.9.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3) 월별공정현황
①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9.10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내역서
③ 명세서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9.1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에 한함)

13 제 1 장 총칙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1.9.12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
다.
②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에 따른다.

1.10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10.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
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10.2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10.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
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1 문화재의 보호
1.11.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11.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11.3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
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법령의 준수 14 제 1 장 총칙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
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8)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4 설계서의 적용순서
1.14.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
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1.14.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5 제 1 장 총칙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6

제 1 장 총칙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6.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3.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17 제 1 장 총칙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
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
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
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
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
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
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
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

18 제 1 장 총칙

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
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
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
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관리 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
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 구조물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
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 1 장 총칙

1.8.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
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
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
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
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
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
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0 제 1 장 총칙 (4) 2.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2.4.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발생품 처리 2.5.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
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
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1)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2.6.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4)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21

제 1 장 총칙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
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
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22

제 1 장 총칙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
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
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3)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23 제 1 장 총칙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
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
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
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
보공유시스템(EIS)(국토교통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
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준공도
24

제 1 장 총칙

3.2.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
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
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제 1 장 총칙

(3)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한다.
(4)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용후의 철거 및 제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⑤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
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버팀 기

둥을 설치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26 제 1 장 총칙

3.3 공사용 도로
3.3.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
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장 포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3.3.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3.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3.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7 3.4.1항의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
다.
3.3.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
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3.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즉
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3.10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3.11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
수한다.

3.4 임시전기
3.4.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4.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4.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3.4.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3.4.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3.4.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27

제 1 장 총칙

3.4.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
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3.4.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3.4.9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3.4.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3.4.11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
거하여야 한다.

3.5 임시조명
3.5.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3.5.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5.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5.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
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3.5.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3.5.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
다.
3.5.7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
야 한다.

3.6 임시난방
3.6.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6.2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7 임시냉방 28 제 1 장 총칙

3.7.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3.7.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7.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8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3.8.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
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8.2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3.9 임시상수도
3.9.1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9.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
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9.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10 임시하수시설
3.10.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
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0.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3.11 임시현장배수
3.11.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3.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3.12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

29 제 1 장 총칙

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
야 한다.

3.13 임시방호책
3.13.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3.13.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13.3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4 임시공사의 보호
3.14.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3.14.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
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14.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14.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14.5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15 현장보안
3.15.1 공사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5.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16 주차장
3.16.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
지보수 하여야 한다.
3.16.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16.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3.16.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17 공사표지판
3.17.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30 제 1 장 총칙

다.
3.17.2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17.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18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3.18.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3.19 감독자의 현장사무소
3.19.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
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19.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19.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20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3.20.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
야 한다.
3.20.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20.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3.20.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 현장 시험실
3.21.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3.21.2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1.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1 제 1 장 총칙

3.22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3.22.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22.2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 매설물은 가능한 설치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

32 제 1 장 총칙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
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4)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
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
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
출하여야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

33 제 1 장 총칙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
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
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
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
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
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34 제 1 장 총칙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
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
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
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
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제출한다.

35 제 1 장 총칙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
다.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
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
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
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36 제 1 장 총칙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
열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37 제 1 장 총칙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
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2)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8

제 1 장 총칙

1.4.5.
(1)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
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
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
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제 1 장 총칙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
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
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
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1.8.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0

제 1 장 총칙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

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계획서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비 ․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
공사현장의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행령 제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점검의 대가의 산출기준을 적용[국토교통 안전점검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부 고시 제2001-273호 건설공사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
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41 제 1 장 총칙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
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
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
항)

42 제 1 장 총칙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
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
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1)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
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
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
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
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43

제 1 장 총칙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
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
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
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
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
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
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
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제 1 장 총칙

1.4.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
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 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
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
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
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1.7. 환경관리서류
1.7.1.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영
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계획
45

제 1 장 총칙 (1) (2)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7.3.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
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7.6.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
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1-9 준공 46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0)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11) 준공검사전에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과 동시에 설치검사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
치검사 불합격의 경우 미준공으로 본다.
47

제 1 장 총칙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
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
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
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 공사시행 1.7.3 시공 상세도면” (6)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48

제 1 장 총칙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
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
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
수 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
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49 제 1 장 총칙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
상 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50 제 2 장 배수 제2장 배수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식재 1.2.2 제4장 조경포장

1.3 참조규격
1.3.1
(1)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3 부 이음관

1.4 제출물
1.4.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4.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1 제 2 장 배수 1.5.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5.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
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
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
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2.1.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3. 시공
3.1 현장시공조건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
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배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1)

요약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공
사에 적용한다.

1.2

연관작업
52

제 2 장 배수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2. 재료 2.1

알루미늄 트렌치 및 알루미늄 그레이팅
2.1.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유공관 및 직관
2.3.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며 공사 시방서에 따라 집
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3 토목섬유, 부직포
2.4.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원형수로관 및 원형수로관 집수정

(단위:mm)
치수 및 허용차
h
H

a d L 호 칭

원형
수로 D200 1.0
관
집수
D200 0.32
정

3.

배 근
가로철근
세로철근
지름(mm)× 지름(mm)×
허용차 수량(개)
수량(개)
이상
이상

치수 허용차 치수 허용차 치수 치수 치수 200 ±3 200 ±2 360 60 1000 ±5 13 × 3 10 × 6 200 ±3 330 ±2 410 42 320 ±5 10 × 2 10 × 4 시공

3.1 배수구조물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
53

제 2 장 배수

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배수관 설치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3.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트렌치 및 그레이팅 설치
3.3.1

본체는 붙임몰탈로 구배를 맞추며 고정하도록 한다.

3.3.2

곡선부 시공 시 현장에서 절단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연결소켓은 절단횟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3.3.3

벽면에 마감되는 부분은 마감소켓을 설치하며, 꺾이는 부분은 L자형 부품을 사용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3.3.4 3.4

그레이팅 또한 곡선부에 맞춰 절단 후 설치하도록 한다.

원형수로관 및 원형수로관 집수정 설치
3.4.1

터파기는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한다. (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
에 따라 조절함)

3.4.2

자갈 및 잡석 등을 깔고 평탄하게 충분히 다짐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의 기초면 마감 정도는 설치작업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성을 고려하
여 마감 모르타르를 약 20mm 두께로 균등하게 포설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시멘트:모래
=1:3)

3.4.3

수로관 접속면에 위치한 백업제부착홈(한쪽면)에 백업제를 부착한다.

3.4.4

콘크리트 위에 레벨을 유지하고 수로관을 정렬한다.

3.4.5

수로관 측면의 인서트(너트) 홈에 결속철물, 볼트를 끼워 고정시킨다.

3.4.6

양질의 되메움 재료를 이용하여 되메움을 실시하고 충분히 다짐해야 한다.

54 제 3 장 식재 제3장 식재

3-1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5 제 3 장 식재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
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
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
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
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도록 한다.
56

이 되 제 3 장 식재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
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2. 가식장 확보

3.2.1. 가식장 확보
(1)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
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57 제 3 장 식재

3.2.2. 가식장 기준
(1)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2)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3)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 (소나무의 예)

3.3.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R 6~ 8cm R 8cm 1.5 R 10~ 12m R 12cm 2.5 작업로 및 배수로 R 14~18cm R 16cm 6.0 면적은 20%로 별도 R 20~22cm R 22cm 10.0 계상 R 24~30cm R 28cm 16.0 비고 자생수목 이식 3.3.1.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
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3.3.2.
(1)

자생수목 선정기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
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3.3.3. 조사등급
(1)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2)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3)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4)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5)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58 제 3 장 식재

〈표〉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구 분

양 호 (A)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보 통 (B)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병충해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감염여부

불 량 (C)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3-3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
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
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
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
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59 제 3 장 식재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
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
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
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
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
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
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수목규격의 명칭

60 제 3 장 식재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
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
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
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
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
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
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
다.
2.2.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61 제 3 장 식재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
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
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62 제 3 장 식재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
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
재할 수 있다.
3.3.7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
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
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
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기준
3.4.1 수목별 품질기준은 설계규격에 우선하며 주요수목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63 제 3 장 식재

(1) 독립수로 식재하는 수종
수관이 배상형 또는 원정형이 되도록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하고, 근원부의 수간이 다간
이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의 직경은 근원 직경 6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단, 모아심기용은 20%내외의 물량에 한하여 굽은 형태의 수간을 가지
는 품종의 반입이 가능하다.
(2) 군식 관목류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고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수관하부의 잎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
밀식에 의해 도장되지 않고 하부의 지엽이 밀생한 것으로 분의 크기는 0.15m이상이어야 한
다. 소엽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동절기 상록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3) 초화류
야생초화류는 POT 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1년이상 POT에서 재배된 것으로 POT에서
초화를 꺼내어도 POT 속의 흙이 POT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뿌리가 흙과의 활착도가 높
고 발육이 양호 할 것. 분얼 규격은 지정된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고 분얼의 발육 상태가
균일하여 야하며 분얼되어 충분한 기간이 경과된 것이어야 한다. 초화류의 이식 시기는 봄
(3-5월)과 가을(9-11월)에 이식하고 이식 후 활착하여 꽃이 피고 왕성하게 성장한 초화에 대
해서만 그 수량을 인정한다. 개화수종에 대해서는 개화시의 상태를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 당
해 위치에 대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

3.4 약제 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
다.
3.5.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 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64

제 3 장 식재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
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8.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9 기타준수사항
3.9.1 동해, 염화칼슘 피해 등의 방지를 위해 속성재배목(속성재배 수형 숙지)과 남부지방에서
배된 수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수목 반입시 감독관과의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65 재 제 4 장 조경포장 제4장 조경포장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1.2 1.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고무칩포장 등을 포함한다.

관련시방절
1.2.1

제3장 3-2 배수 1.2.2 제8장 기타공사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헙방법
KS F 2503 굵은 흙의 골재이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벽돌
66

제 4 장 조경포장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1.3.2

1.4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1.4.1
(1)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1.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1)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

67 제 4 장 조경포장

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4-2 고무칩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도면에 표기된 놀이공간의 고무칩포장공사에 적용하고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2 공 법

1.2.1 고무칩포장공법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위에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혼합칩(칼라칩 : 검정칩 =
70% : 30%)을

PP로 특수제작된 세근보강재를 첨가한 바인더와 현장에서 혼합하여 포설하

고 히팅로라 및 쇠흙손으로 미장 마감하는 공법으로 균열 및 박리현상에 대한 저항력을 크
게 향상시킨 첨단 제품이다.

1.3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3.1 자재는 신선하고 건조한 장소,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기후와 다른 여러가지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5℃이상에서 보관한다.

1.3.2 모든 자재들은 포장 및 용기 뚜껑이 열리지 않은 원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하며,현장 반
입 시 자재들은 훼손, 특히 동결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하며 시공마감이 될 때까지 훼손이
방지되어야 하며 남은 자재는 즉시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혼합칩(칼라칩, 검정칩)
(1) 우천 시 또는 바닥 면에 물 작업이 있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물이나 신나 같은 부식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68

제 4 장 조경포장

(3) 색상별로 각기 구획을 정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1.3.4 바인다
(1) 저장 장소 및 사용 시 주위에 절대로 화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2) 4시간 이상 뚜껑을 개방시킨 상태에서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5 세근보강재
(1)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2) 사용 후 보관시 물이나 유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4 현장조건
1.4.1 바탕면
(1) 하지면은 요철이나 패인부분이 없이 최대한 평탄하여야 하고 배수로쪽이나 주변부로 적정의
물구배(0.5% ~ 1.0%)를 주어야 한다.
(2) 하지면은 충분히 건조(소지함수율 8%이하)되어야 한다.
1.4.2 기후조건
(1) 시공 시 대기온도는 5℃ 이상 35℃이하로 시공 후 마감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1.4.3 자재보호
(1) 사용되는 원 부자재들은 시공 마감이 될 때까지 훼손이 방지 되어야 한다.
(2) 사용 후 남은 자재는 즉시 날씨와 기타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4.4 공정과 시공일정
(1) 현장 여건을 청결히 하여 충분한 노동력과 장비로 연속적 작업이 되도록 하며, 수평이 지속
되면서 질감변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중이나 일일 마감 시 양생될 때까지 외부인은 반드시 통제해야한다.

2. 자재
2.1 혼합칩(칼라칩, 검정칩)
2.1.1 칩의 규격은 입도 2~3㎜를 기본으로 하나 ± 2㎜의 오차를 허용한다.
2.1.2 칩의 고유 성질인 탄력을 유지하며 색상이 선명한 EPDM고무 제품이어야 한다.
2.1.3 EPDM은 순도 95% 이상을 사용한다.
2.1.4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이 물질이 없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한다.
3.1.2 작업 도구 및 장비 :

69 제 4 장 조경포장

흙손, 헤라大․小, 전기로라, 공구, 전선, 핸드믹서기, 고정믹서기, 천막, 저울, 로라 자, 로라 붓, 경유,
안전띠, 발전기, 연삭기, 진공청소기, 콤프레이셔, 전동 캇터, 그라인다, 고압세척기 등.
3.1.3 도구와 장비의 청결을 유지한다.
3.1.4 시공 면적에 적합한 재료만큼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마감 때까지 재료들의 보관이 잘
되도록 한다.
3.1.5 공사구간을 점검하여 시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조성, 유지시킨다.

3.2. 시공
3.2.1 청소 및 프라이머 도포
(1) 공사 구간의 수분 및 이물질( 흙, 먼지, 기름 )을 제거한다.
(2) 프라이머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재차 도포한다.
3.2.2 포장재 제조
(1) 믹서기에 칼라고무칩과 검정고무칩을 중량비 7 : 3 비율로 넣고 2~3분간 운전하여 골고루
섞이도록 한다.
(2) 바인더를 적정 비율대로 투입한 후 다시 3분간 운전한다.
(3) 믹서기에서 충분히 혼합된 칩을 시공면으로 운반한다.
3.2.3 포설 및 미장 작업
(1) 혼합된 고무칩을 해당 부분에 포설한 후 일정두께가 되도록 펼친다.
(2) 열로라를 사용하여 펼쳐진 칩표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반복해서 표면을 다진다.
(3) 열로라로 1차 다짐을 한 후 쇠흙손을 사용하여 2차 미장하여 마감한다.
3.2.4 양생 과정
(1)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보행이 가능하다.
3.2.5 ㎡당(THK13mm) 투입 자재량
(1) 칼라고무칩 : 8.2kg
(2) 검정고무칩 : 3.5kg
(3) 바인더 : 2.9kg
(4) 프라이머 : 0.3kg(콘크리트)~0.5kg(아스콘)
(5) 시공두께 검사는 평균두께의 산출로 하되 오차는 -7% 내에서 시공한다.
3.2.6 일반적 사항
(1) 배수구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포설해야
한다.
(2) 동, 하절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수축 팽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Expension Joint를 설치하여 준다.
(3) 폐쇄된 모서리 부분은 전체 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각을 이루게 시공하며 개방된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처리한다.
3.2.7 마감 정리
70

제 4 장 조경포장

(1) 시공 현장의 주변 정리 및 폐자재의 처리를 깨끗이 한다.
(2) 작업 공구 및 장비의 청소 및 점검을 한다.
3.2.8 기타 사항
(1) 다음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① 풍속 10m/sec 이상일 때 작업 중지.
② 기온이 5℃ 이하이거나 눈․비가 올 때 작업 중지

4-3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1.1.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콘크리
트 인터로킹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도용 블록
(2) 차도용 블록
1.1.3. 기능에 따른 분류
(1) 보통 블록
(2) 투수성 블록

1.2. 적용자료 및 문서
1.2.1. 한국산업표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2.2.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
71

제 4 장 조경포장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1종 및 2종으로 한다.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
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
㎜ 이하로 한다. 각종골재의 일반적 성질, 물리적 성질, 유해 물질, 입도, 시료채취 및 시험방
법, 검사 등에 관하여는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및 KS F
2573에 따른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1.5.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
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 형태
2.2.1.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2.2.2. 치수 및 허용차
(1) 블록의 모양, 치수는 부도1과 같고 그 허용차는 표1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
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2)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 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표 1 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
구 분

두 께 보도용 차도용

가로, 세로 : ±2
두께 : ±3
I블록, O블록, S블록, U블록, R블록, D블록, HEXA블록, G블록등 블록의 모양,
길이, 나비는 부도1에 따른다.
60

인터로킹 블록 허용차 80 72 제 4 장 조경포장

1.1.2.3. 제조 및 가공
2.3.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2.3.2.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
으로 계량해도 된다.
2.3.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2.3.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
73

제 4 장 조경포장

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4. 성 능
블록은 4.1.3에 따라 시험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블록의 성능>

구 분

휨강도
MPa(=N/㎟)
보도용

보통 블록 투수성 블록 차도용 5.0이상 4.0이상 5.0이상

흡수율
%

투수계수
(㎜/sec)

개개 평균 10이하 7이하 - - - 0.1이상 유색층의 두께

유색층이 있는 경우 두께는
표면에서 8㎜ 이상이어야 하며, 휨
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2.5. 마감 및 외관
2.5.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5.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2.5.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3.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3.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서 하고, 3.2.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휨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4.1.3의 시험을 실시하여 3.2.2 및 3.4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1.3. 검사 및 시험방법
(1) 휨 강도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그림2와 같이
놓고 지점간거리를 140㎜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50%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 최대 휨 압축 응력의 증가가 매분
9.8MPa(=N/㎟)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 강도를 계산한다.

74 제 4 장 조경포장

3Pl
휨 강도[MPa(=N/㎟)]=
2bd2
여기에서
P :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 : 지점간 거리(㎜)
b : 지점 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
d ; 블록의 평균 두께(㎜)

그림2 휨 강도 시험방법
<비

고>

1 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
도록 한다.
2 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
한다.
3 블록 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60㎜×60 ㎜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 시료를 200 ㎜×60 ㎜×60 ㎜의 치수로 절단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시료의 길이는 지간
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 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고, 두께는 세
로 방향 양끝에서 1/4 안쪽 2곳을 측정한다.

(2) 흡수율 시험
시료는 (1) 휨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질
량과 표건 질량을 구한다. 흡수율(1)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흡수율 ( %) =

m 0 -m 1
m 1

× 100

여기에서
m0: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시험체의 절건 질량(g)

75 제 4 장 조경포장

주(1)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3) 투수성 시험기구
① 투수성 시험장치(거푸기, 수조)
② 메스실린더
③ 초시계
④ 버니어 캘리퍼스
(3) 투수성 시험방법
① 블록의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한다.
② 그림 3의 거푸기 내에 블록을 고정시킨다. 이때 블록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
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③ 그림 3의 거푸기가 장치된 그림4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거푸기내 블록을 포수한 다음, 거푸기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④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을 메
스실린더로 측정한다.
⑤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거푸기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
한다.
⑥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투수계수는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d
K=

Q
×

h A×30s

여기에서
K : 투수계수(㎜/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
d : 블록의 두께(㎜)
h : 수위차(㎜)
A : 블록의 단면적(㎟)
30s: 측정시간(sec)

그림3 - 거푸기 그림4 - 투수성 시험장치

3.1.4. 유색층의 두께
76

제 4 장 조경포장

(1) 시료는 (1)의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
소두께(2)를 측정한다
(2)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기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4-4 석재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사항
1.1.1

요약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석
재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재
(2) 판석 등

2. 재료
2.1 석재
2.1.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고 흠이 없는 석재
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2.2 줄눈재
2.2.1

줄눈용 판재는 폭 10mm의 육송판재로 한다.

2.2.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
여야 한다.

2.2.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타설
3.1.1

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
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용접
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3.2 판석깔기
3.2.1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
77

제 4 장 조경포장

착되도록 고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 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3 포석깔기
3.3.1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
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
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3.4 팽창줄눈
3.4.1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
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 하여 마무리한다.

3.4.2

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석재나 타일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4-5 부대시설
1. 일반사항
내용 없음

2. 재료
2.1. 경계블록
2.1.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블록
3.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3.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
작된 제품으로 한다.
3.1.4.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8 제 4 장 조경포장

3.1.6.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7.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3.1.8.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9.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 선긋기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4-6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4-6-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
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상방지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
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3-2〉
구

2.1.2. 분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4 1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수정 CBR치(%) KS F 2320 10 이상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
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79 제 4 장 조경포장

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2.2.1. 본 장 “5-5-2 보조기층 2.3, 2.4, 2.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
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
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
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
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
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4-6-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2) 다짐

2. 재료
80

공사에 적 제 4 장 조경포장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 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5-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4.75mm 2.00mm 425㎛ 75㎛ (No.4) (No.8) (No.40) (No.200) 50-90 30-65 20-55 5-25 2-10 55-100 30-70 20-55 5-30 2-10 75mm 53mm 37.5mm 19mm SB-1 100 - 70-100 SB-2 - 100 80-100 비 고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
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
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81 제 4 장 조경포장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
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
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82 제 4 장 조경포장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
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
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
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
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
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
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
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83 제 4 장 조경포장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4-6-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혼합 및 포설 (2) 다짐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
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
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
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 입도기준
2.2.1.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 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표> 기층 입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

4.75㎜ 2.36㎜ 425㎛ 75㎛ (NO.4) (NO.8) (NO.40) (NO.200) 60~90 30~65 20~50 10~30 2~10 60~90 30~65 20~50 10~30 2~10 53㎜ 37.5㎜ 26.5㎜ 19㎜ B-1 100 95~100 - B-2 - 100 80~95

2.2.2.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4 제 4 장 조경포장

<표> 기층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비 고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2.4.1.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
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3.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
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
공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
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
85

제 4 장 조경포장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
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2. 평탄성
(1)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
이되어서는 안 된다.

3.4.3. 계획고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
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②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
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③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
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2)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
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3)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86

제 4 장 조경포장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1)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
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
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①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
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
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②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
한다.

③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
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87 제 5 장 유희시설 제5장 유희시설

5-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
다.

(2)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1.1.2 1.2 주요내용 (1) 물놀이시설 (2) 물놀이 설비

참조규격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판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88 제 5 장 유희시설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스테인리스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KS D 6703 수도용 폴리에틸렌 복합 납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용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15 크림프청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나비측정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측정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8006 금속재거푸집패널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 클로로 페놀(PCP)(공업용)
KS M 1672 펜타 클로로 페놀레이트 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89

제 5 장 유희시설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담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G 5756-1 일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2 그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3 미끄럼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4 활주시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5 회전시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6 흔들리는시설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KS G 5756-7 설치, 검사,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KS G 5758 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

(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4

요구조건
1.4.1
(1)

이행요구조견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
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
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90 제 5 장 유희시설

(7)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
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8)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
지지 않아야 한다.
(10)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볼트, 관 등의 끝 부분이나 절단부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여 인체나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유희시설의 면모서리, 구석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모따기를 한다.
③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망루, 난간, 그네 등의 높게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어오르거나 걸터 않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⑤ 계단, 통로 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⑥ 유희시설의 기초콘크리트 등 지하매설물은 놀이터 바닥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모
래에 매설하는 경우 모래 상단면으로부터 최소 5cm 이상 깊게 매설한다.
또한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단면 모서리
는 모따기한다.
⑦ 그네, 회전무대 등 동적 유희시설은 시설물 주위로 2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소
등 정적인 시설은 1.5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며, 시설간 이용공간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또한 시설간의 간격은 어린이가 뛰어넘을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띄운다.
⑧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
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⑨ 철봉, 사다리, 그네 등 시설의 착지점에는 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⑩ 추락위험이 있는 유희시설 주변은 모래 등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⑪ 동력유희시설은 관련 규정이나 설치 업체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⑫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난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파고라, 의자, 휴지통 등 놀이터 내의 옥외시설물에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유희시설의 구
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합되도록 색상처리 한다.
(12)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
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13)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공사
착수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 외의 비용
이 지출될 경우 추가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91

제 5 장 유희시설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5.2 제품자료
(1) 제품재료
(2)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카탈로그, 브로셔, 시방 등의 자료
1.5.3 견본
(1)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
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1.6 운반․보관 및 취급
1.6.1 모든 재료와 부품 등은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색상도입을 위하여 사용할 도료재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상표가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입회 하에 개봉하여 시공해야 한다.

5-2 물놀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공통사항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에 우선
하되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능과 형태미를 살리는 조건을 우선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1.2. 공사범위
놀이시설물 제작, 반입, 설치 및 마감공사 일체.
1.1.3.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
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
하여 수급자 책임 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
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92 제 5 장 유희시설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
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KS F 2155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
KS G ISO 8124-3 완구의 안전성-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KS M ISO 5470-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내마모성 측정 방법-제1부:테이버 마모
시험기
EN 350-2 : Durability of wood and wood-based products- Natural durability of solid wood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2.어린이놀이기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제작함을 원칙하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일반
어린이놀이기구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어린이제품 공
통안전기준을 따른다.
3.1.1. 목재 및 관련제품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목재가 지
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수율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목재수종 및 함수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
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가)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 종류 사용
나)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 처리 목재)에서 정한 사용 환경 범주 H3 이상의 가
압방부 처리 목재 사용
다)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비교하여 내구성 및 내부후성
등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함을 산림청장이 인정
한 수종의 국내산 목재 종류 사용.
단, CCA방부(크롬, 구리, 비소 화합물),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A-1,A-2), CCFZ 방부(크
롬,플루오르화구리, 아연 화합물), CCB방부(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 목재는 사용하지 않
93

제 5 장 유희시설

아야 한다.
또한, 목재의 쪼개짐, 독성요소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1)’항
에서 분류하고 있지 않는 등급의 목재 및 관련 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성품(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은 ‘2)’항에 적합하게 방부처리 되어야 한다. 더하여 금속
체결을 선택할 때, 금속과 목재사이 접촉면에서는 금속의 부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러
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재의 수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화학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 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다음 항목 중 1가지 방법 이상 사용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는 지면
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함수율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
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목재수종 및 함수율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3.1.2. 금 속
금속으로 된 부품은 습한 대기조건으로 인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야 한다. 금속은 독
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 한다.
3.1.3. 합성수지
유지 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된 재료가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
로 변한다. 관리자는 기구 및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조자가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한다.(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색상과 다른 층을 미끄럼틀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리섬유강
화 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
록 관리하여야 한다.
3.2.1. 기둥
(1) 목재 기둥의 경우 표면 샌딩 작업 후 목재 전용 도료로 마감하며 배수가 잘되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하부에 캡 또는 다리 처리를 하여 고정한다.
(2) 금속의 경우 대기 조건으로 인해 부식 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도장) 하여 고정한다.
3.2.2. 보호판
(1) 판넬에 입혀질 이미지 제작, 이미지를 HPL에 인화하여 제작 및 코팅. 완성된 자재는 정해진
외형대로 조각기에서 외형 가공을 거쳐 가공된 판넬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
토록 한다.
(2) 목재를 이용한 보호판 경우 각 모양에 맞게 크기대로 절단 가공후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가공하여 건조 후 목재 전용 도료를 사용하여 마감하여 사용토록 한다.
3.2.3. 지붕 및 철제 제품
(각파이프(또는 원형파이프)를 정해진 크기대로 절단 가공후 레이저 가공으로 철재판넬과 용접
하여 프레임을 제작도록 하며 용접 부위는 연마 처리하도록 한다. 판넬과 고정시 해당 프레임
94

제 5 장 유희시설

에 볼트 구멍을 가공하여 판넬과 볼팅 결합하여 사용한다.

3.3

시 공
(1) 원자재인 철재는 구입 후 절단과 절곡의 과정을 거친다. 용접 후 용접 부위는 연마처리
하여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한다. 또한 용접 후 용접 부위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매끈
하게 처리한다.
(2) 철제 제품의 경우 대기 조건으로 인해 부식 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도장) 하여 고정한다.
(3) 원자재인 목재는 샌딩하여 겉 표면을 다듬고 목재 전용 도료로 마감한다.
(4) 절단된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관은 제품의 규격과 형태에 맞추어 용접 및 조립한다.
(5) 볼트, 너트 및 부속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기구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자재 구입 원자재 구입 2 절단 원자재를 설계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3 가공

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는
공정

4 용접 원자재를 접합하는 공정 5 조립 원자재와 부속품을 조립하는 공정 6 포장 포장 7 출하 거래처 납품(출하)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
으로
제시

3.3.1. 설치
(1)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작업을 한다.
(2) 기초시공 위치에 수로나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시공위치를 변경하거나 해당 시
설물의 책임자의 서면 동의하에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에 적합하지 못한 기후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앙카형 타입으로 설치 하거나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5)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에 유의하며 배치를 확인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2) 종류별, 납품처별 생산량을 1 Lot로 구성한다.
(3)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 4.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5)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95 제 5 장 유희시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합성수지 관련제품
시험항목

단위 내마모성 - 품질기준 시험방법 겔(gel) 노출 없음

KS M ISO 5470-1
(하중 값 1 kg,
마모륜 H22,
마모횟수 500cycle)

시험방법 비고

(2) 얽매임에 대한 안전요건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치수 -

일반적인 측정허용차는 치수 ± 1mm
각도 ± 1〫

머리, 목, 몸
얽매임

-

측정용 탐침봉(A,B,C,D,E) 및 V형
개구부의 머리와 목 얽매임 시험
형판으로 확인
폴리아미드(PA)(예를 들어
나일론),폴리테트라풀루로에틸린으로
구성된 단추형상, 체인, 탈․부착이
가능하며, 잘 미끄러지는 이음고리,
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확인

옷 얽매임 -

손가락
얽매임

- 손가락 막대 이용하여 확인 기타 얽매임 -

버니어켈리퍼스 등의 치수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확인

비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
부록D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요건

유해
원소
용출
허용
치

유해
원소
함유
량

프탈
레이
트계
가소
제
총
함유
량

시험항목
안티모니(Sb)
비소(As)
바륨(Ba)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

단위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mg/kg

품질기준
60 이하
25 이하
1000 이하
75 이하
60 이하
90 이하
60 이하
500 이하

총 납(Pb) mg/kg 100 이하 총 카드뮴(Cd) mg/kg 75 이하

DEHP(Di-(2-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enzyl butyl
phthalate,)
DINP(Diisonon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

총합 0.1
이하

시험방법 비고

KS G ISO
8124-3(완구의
안전성-제3부:특정
원소의 용출)’에
의함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2 [부록B]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C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96 제 5 장 유희시설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1) 분체도장으로 마감한 철재류 및 방부처리된 목재는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도장 보호용
테이프 혹은 포장지로 적재시 마찰 부위를 부분 포장하고, 부품등은 비닐봉투에 씌워 제
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은 운반 및 적재가 용이하도록 하여 시공시 신속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포장.

5.2

표 시
(1)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
국명 등을 표시한다.
(2) 제품에는 사용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제6절에 규정한

사

항중 사용연령 범위, 사용 인원 등 사용상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모델명
나) 주소 및 전화번호(a/s 연락처)
다) 제조년월 및 제조국
라)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유의사항.
마)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어
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사)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라는 문구를 12 포인
트 이상의 크기로 해당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외형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줄일 수 있고,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전화번호
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 도
놀이터, 공원, 공동 주택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고정형
놀이기구

6.2

발주재원
본 규격의 기준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
치 수량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 사항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2) 주변 시설(녹지 공간, 부대시설)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후미진 곳에 설치하지 말고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유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97 제 5 장 유희시설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놀이터 진입로와 바닥은 이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놀이터 진입로는 도로나 주차장을 가로질러 진입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98 제 6 장 옥외시설물 제6장 옥외시설물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①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등

②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1.2

관련시방절
1.2.1

1.3 운반 및 보관 제7장 기타공사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 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99 제 6 장 옥외시설물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4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제출물
1.4.1
(1)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
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
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구조건
1.5.1
(1)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
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00 제 6 장 옥외시설물 (6) 1.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1.6.1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
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2.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6-2 안내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이 절은 공원, 광장, 가로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등의 각종 안내시
설공사에 적용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
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
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101 제 6 장 옥외시설물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

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1.2.1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
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
한다.
<공통>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 시행령
2) 도로명 주소법
3)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안전행정부 고시]
4)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5)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매뉴얼 [서울특별시]
6)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7)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8)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문화재청]
9)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행정자치부고시]
10)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택>
11) KS D 3528 전기아연도금강판
12) KS D 3568 일반구조용각관
13) KS F 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방법
14)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15)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16)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목재는 천연과 합성목재를 사용하며 방부여부 및 샌딩 등으로 마감처리를 한다.
2.1.2 금속은 KS상 재질명칭(STS 304, AL 5052 등)를 사용하며 도장으로 마감처리한다.
2.1.3 플라스틱은 KS상 재질명칭(ABS, PVC 등)을 사용한다.
2.1.4 반사재료는 국가지점번호판에 해당하며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 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2.1.5 전기자재는 KC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02 제 6 장 옥외시설물 2.2

제조 및 가공
2.2.1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원부자재는 KS 기준에 맞는 재질로 엄선하여 입고한다.
2)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하거나 절단한다.
3)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하여 부착하거나

시트류를 부착한다.

4) 목재와 금속부는 도장이나 방부처리로 마감한다.
5)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한다.

3. 시공
3.1 마감 및 외관
3.1.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1.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되어야한다.
3.1.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3.1.5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
한 ANCHOR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3.1.6 출력방식에 의한 표기 및 부착이나 반사지 부착시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3.1.7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
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3.1.8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사항
3.2.1 안내판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장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2.2 설치 전 기존 시설물,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3.2.3 시설물,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3.2.4 제품 설치완료 후 주변 현장정리 정돈을 하고, 자연훼손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103 제 6 장 옥외시설물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종합안내판, 종합관광안내판, 사설안내판(작성예시)
(1) 금속부
시험항목

단위 품질 기준 인장강도 N/㎟ 410 이상 항복강도 N/㎟ 275 이상 일반구조용각관 연신율 % 23 이상 (SRT275) C % 0.25 이하 P % 0.040 이하 S % 0.040 이하 인장강도 N/㎟ 270 이상 항복강도 N/㎟ - 연신율 % 37 이상 아연부착량 g/㎡ 17 이상 굽힘시험 - 인장강도 N/㎟

이상없음
170이상

항복강도 N/㎟

215 이하
65 이상

연신율 % 19 이상 Si % 0.25 이하 Fe % 0.40 이하 Cu % 0.10 이하 Mn % 0.10 이하 Mg % 2.2~2.8 Cr % 0.15~0.35 Zn % 0.10 이하 기계적성질

화학
성분

전기아연
도금강판
(SECC)

기계적
성질

기계적
성질
알루미늄
[A5052P
-0]
t5mm

화학성분 시험방법 KS D 3568 KS D 3528 KS D 6701

(2) 목재부
시험항목

천연목재
(메타세콰이어)

단위 품질 기준 시험방법 전건밀도 g/㎤ 0.2 이상(g/㎤) KS F 2198 함수율 % 19% 이하인 것 KS F 2199

휨강도
섬유방향

N/㎟ 35이상(N/㎟) KS F 2208 N/㎟ 20이상(N/㎟) KS F 2206 압축강도 104 제 7 장 기타공사 제7장 기타공사

7-1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1.2 주요내용 (1) 터파기 (2)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3) 잔토처리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1)
1.3.2
(1)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① 터파기 작업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105 제 7 장 기타공사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
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
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
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
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1.2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정 CRB : 10% 이상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
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2.2.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
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
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106

제 7 장 기타공사 3.1

사전조사
3.1.1
(1)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
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
급인이 져야한다.

3.1.2
(1)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
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
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3.5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3.3.6

대지가 연약 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3.7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터파기
3.4.1
(1)

시공일반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
107

제 7 장 기타공사

치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 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
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
서는 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
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
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4.2
(1)

배수․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
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
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
록 한다.

(6)
3.4.3
(1)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파기저면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
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
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
내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강화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
108

제 7 장 기타공사

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
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 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 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표 8-1〉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
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
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8-2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 3.5.3 분 짐 도 〈표 8-2〉

다 짐 도 (%)
점성토

비점성토 포장하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
업을 해야 한다.

3.5.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5.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
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5.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
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6 잔토처리 109 제 7 장 기타공사 3.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
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3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
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
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6.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
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6 3.7 3.8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허용오차
3.7.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3.7.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7.3 터파기 바닥면 : ± 30mm

품질관리
3.8.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
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
야 한다.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110 제 7 장 기타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표 8-3〉 종별 터파기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구조물 KS F 2444 재하 또는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다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짐 비고 ․필요시 100㎡마다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현장밀도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KS F 2311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도

KS F 2306
함수량

또는
급속함수량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측정방법

7-2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1.2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관련시방절
1.2.1

1.3 7-1 토공사

참조규격
1.3.1
(1)

1.4 주요내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제출물 111 제 7 장 기타공사 1.4.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1)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2)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3) 시공 상세도면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2.1.1

2.2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2.2.1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2.2 2.3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2.3.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내력 판단
3.1.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
단한다.

3.1.2 3.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3.2.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
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3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
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
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

112 제 7 장 기타공사

내로 한다.
3.2.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
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
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
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2.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3

모래 지정공사
3.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
짐을 한다.

3.3.2 3.4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갈 지정공사
3.4.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5

잡석 지정공사
3.5.1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
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5.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3.5.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5.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
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5.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3.5.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5.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
로 변경한다.

3.6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3.6.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
는 경우 6㎝로 한다.

3.6.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
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3 제 8 장 유지관리 제8장 유지관리

8-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
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
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요구조건
1.2.1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확인점검
1.3.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4 운반․보관 및 취급
1.4.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4. 시공
내용 없음

114 제 8 장 유지관리

8-2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
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2 1.2 주요내용 (1) 목재 (2) 콘크리트재 (3) 철강재 (4) 석재 (5)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6) 유희시설 (7) 배수시설 등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2. 재료 2.1 목재 2.2 2.3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콘크리트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철재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115 제 8 장 유지관리 2.4 2.5 2.6

석재
2.4.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2.4.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배수시설
2.6.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6.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
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
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
다.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
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
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
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
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
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116

제 8 장 유지관리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
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

구 분 항 목 1 2 3 4 설 관 리 5 6 7 8 9 10 11 12 비 고 순회점검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점검

정
기
관
리

계획
수선
도로보수

청소

부
정
기
관
리

매월정기적

일반
수선

부분수선
교
체

개량 개량, 신설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재해
대책

117 제 8 장 유지관리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충류에 의한
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
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
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유기염소계통
크롤나프탈렌
유기인 계통
붕 소 계 통
불 소 계 통

특
징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118 제 8 장 유지관리 목재 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
성

양호 양호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양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양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
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
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②

양호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
게 마감 처리한다.

3.2.2
(1)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119 제 8 장 유지관리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부식

(2)

보수의 기본적 사항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녹이슴
완전히 방지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부분 충진함
것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보수방법의 예
실(SEAL)재료 표면을
잘봉함
실재(SEAL)의 주입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

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

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

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
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
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

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120 제 8 장 유지관리 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

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cm
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1)

철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2)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
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
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121 제 8 장 유지관리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1)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
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
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
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
다듬질을 한다.

⑤
(2)

3.2.5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합성수지재, 도기재
①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
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② 3.3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시설종류별 관리
3.3.1
(1)

포장관리
토사포장(화강토․혼합토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 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
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

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

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

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 (0.4~0.5kg/㎡ 살포)
122

제 8 장 유지관리 (나)

노면요철부 :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
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

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
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m, 깊이 1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점토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

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

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

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

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
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
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
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
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
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
루로 쓸어 넣는다.

사.
(3)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포설포장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

123 제 8 장 유지관리

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1)

배수관리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
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
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
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④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
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
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
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
이 많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
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
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
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
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
124

제 8 장 유지관리

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
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
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
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
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
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
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가)

②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
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
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하던지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
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
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
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
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
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
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
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25 제 8 장 유지관리 3.3.3 의자류 관리 (1)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
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
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2)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목 재 점 목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
된 부분

합성수지재 3.3.4 항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철 검 재 유희시설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철 재 목 재 재 료 명

콘크리트재
연 와 재,
합성수지재

일반사항

기
(2)

타

점
검
항
목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
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
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전반적인 관리
126

제 8 장 유지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
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
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3)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①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
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
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
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
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
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②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
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
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
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③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
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
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

127 제 8 장 유지관리

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④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
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128

===== 4. 주요 심사내용(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사 업 명 : 복주산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사업개요
위
치
복주산근린공원(북아현동1012-1)
개
요
화강석판석포장 27.3㎡
고무칩포장 263㎡ 등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58,872
천원
◦ 심사금액 :
57,497
천원
◦ 절 감 액 :
1,375
천원
◦ 절 감 률 :
2.34
%

주요 심사내용 ◦ 내역서 적정성 여부 - 폐기물처리비 경비 비목으로 별도 계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3관 6.경비

◦ 일위대가 적정성 여부

  • 제35호(화강석판석 버너마감) : 1식단가(재료비) → 공량단가(노무비)

◦ 총괄수량집계 적정성 여부

  • 화강석판석 버너마감 : 1식 → 28.8㎡

그 밖의 사항 ◦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없음

◦ 공사비 과다·과소 집행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낭비를 통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계약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향후 감사에 포함되며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에 따라 종료한 후 관련 증빙의 보존 등 업무 수준을 유지하기 바람.

◦ 심사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 및 단가 등은 자체발주 후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기하여 결과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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