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2026-045호).hwp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 규격가격동시 / 국내계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2026-04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연구기획과 강지영, ☎ 052-928-8061, FAX 052-928-8009
○ 사업담당자: 재난정보연구실 정욱 ☎ 052-928-835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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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 고 명: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경쟁)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업금액: 86,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8,600,000원 (*부가세: 7,860,000원)
◦ 수량/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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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3. 10:00 ~ 2026. 10. 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규격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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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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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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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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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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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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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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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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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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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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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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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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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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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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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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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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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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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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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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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규격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제안서 기술평가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참고자료 1식(*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⑤ 기타문서 각 1부(*필수사항)
-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첨부
- 공고서에 첨부된 [확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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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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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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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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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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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자체(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제안서 평가일시: 별도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 별도 공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평가
○ 제안서 발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내외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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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물품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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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규격서)평가 적격자(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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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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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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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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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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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조달청 지침)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 공고서(2026-045호).pdf =====
조달물자 (물품 )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 / 규격가격동시 / 국내계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2026-04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연구기획과 강지영, ☎ 052-928-8061, FAX 052-928-8009
○ 사업담당자: 재난정보연구실 정욱 ☎ 052-928-8352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공 고 명: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경쟁)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업금액: 86,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78,600,000원 (*부가세: 7,860,000원)
◦ 수량/단위: 1식
◦ 분할납품: 불가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3. 10:00 ~ 2026. 10. 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규격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입찰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규격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제안서 기술평가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④ 참고자료 1식(*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⑤ 기타문서 각 1부(*필수사항)
-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첨부
- 공고서에 첨부된 [확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관: 자체(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제안서 평가일시: 별도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 별도 공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평가
○ 제안서 발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내외이며,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
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물품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규격서)평가 적격자(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
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조달청 지침)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무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6. 7.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 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인) ===== 2. 제안요청서.hwp ===== -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추진 개요
1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주요 도입장비 현황 1 3. 사업계획 2
Ⅱ. 제안 요구사항
3
1. 기본 요구사항 3 2. 주요 도입장비 요구사항별 요약표 4 3. 주요 도입장비 요구사항 상세 5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0
1. 제안자의 자격 10 2.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11 3.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 요령 13 4. 제안서 평가 16 5. 사업자 선정 16
Ⅳ. 납품·설치 및 기타사항
17
1. 계약이행 사항 17 2. 검사·검수 등 17 3. 품질 및 하자이행 보증 18 4. 기타 18
Ⅴ. 별지서식
19
Ⅰ. 사업 추진 개요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해 전산실 기반시설 관제·보안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 됨
❍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을 관리하고, 주요 서비스의 지연이나 장애를 예방하여 트래픽 품질 관리 및 제어 기능을 갖춘 QoS장비 도입이 필요함
❍ 정확한 트래픽 관리를 위해 실시간 데이터흐름을 기준으로 Layer7 인식 방식 도입이 필요함
❍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영상등 데이터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회선에 대한 대역폭 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Shaping방식의 제어기술이 필요함
2. 주요 도입장비 현황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1식 구성방안
요구사항
구
분
분 류/공 정 수량 서버 구성 ○ QoS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서버 1식 ○ QoS 소프트웨어 구동용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 포함(구독형 불가) ○ 물리적 장애대비용 Bypass 포함
○ 제안한 장비 규격의 동급 이상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랙 마운트에 규격 장착 타입 1식 QoS 소프트웨어 구성
○ 실시간 Layer 7 인식방식 : DRDL
○ 통합 트래픽 관제 대시보드 제공 ○ 모든 호스트에 대한 실시간 연결정보 제공(Layer7 정보 포함)
○ IP별, 그룹별, 서비스 종류(Layer7정보)
별 실시간 트래픽량, 연결세션수, 연결 된 외부 호스트 정보 등 실시간 제공 ○ 실기간 제공정보에 대한 전체 통계서버 저장 및 검색기능 제공 서버가상화 운영방식 1식 3. 사업계획
사 업 명 :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정책기본법」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정한 장소에 완벽한 형태로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사 업 비 : 일금팔천육백사십육만원(₩86,460,000)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한규격가격동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정보통신공사업(0036), 직접생산확인증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G2B 분류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2항에 따라 20억원 미만 사업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등의 입찰(규격‧가격동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계약
Ⅱ. 제안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구축 예정인 연구원 트래픽제어 및 서비스품질관리 QoS 1식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의 내용과 같거나 향상되어야 하며, 기존 구축된 장비와 호환 및 운용기능이 완전한 제품이여야 함
구축되는 연구원 트래픽제어 및 서비스품질관리 QoS 1식은 QoS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QoS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서버 가상화 솔루션도 포함해야 함
※ 단, 서버 가상화 제품은 구독형 라이선스 불가
QoS소프트웨어 이식성을 위해 Appliance 일체형은 불가하며 상용 서버에 가상화로 구성하여 설치
설치라 함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설치 장소 내의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부대설비 작업을 포함
본 장비는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사후 관리 및 확장이 용이하여야 함(서버가상화로 구현)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시스템에 대하여 제조사가 발급한 정품보증서와 License 원본을 납품 시 제출
향후 관리와 하자보수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구성품 및 부품(액세서리 일체포함)은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함. 만약 불법 복제품으로 납품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고,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ㆍ설치하고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2. 주요 도입장비 요구사항별 요약표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요구사항 구성 목록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안하는 장비규격은 최소사양이므로 제안사는 장비구성에 관한 제안 요구사항에 맞추어 최적의 장비 구성안과 상세 규격서를 제출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2 장비사양 상세정보
기능-SFR(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01 기능 요구사항
테스트-TER(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장비 관리 요구사항 PMR-002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3. 주요 도입장비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장비 ECR-001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공통사항 상세 내용 정의 도입장비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서별 / IP별 / 건물별 / 층별 네트워크 그룹 구분 후 실시간 트래픽 구분 관제 구현
○ Layer7 Application별 실시간 트래픽 구분 관제 구현
○ 네트워크 그룹, Layer7 Application 정보등을 조합하여 대역폭, Queueing, 세션제어 등 정책 구성
○ 모든 트래픽에 대한 통계를 저장하고 검색이 가능하게 구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과 수량을 만족 하여야 함
○ 기술이 검증된 전문 H/W 및 S/W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제조사의 기술지원 보증서 및 정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발주처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함
○ 장비 구축용 전기, 통신, 케이블 처리 등 장비 설치, 구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본 사업에 포함함
○ 제안요청 내용(장비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만 함
○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관련법의 원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권 분쟁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납품내역서, 기술지원 보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장비 ECR-002 요구사항 분류 장비사양 상세정보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상세정보 상세 내용 정의 하드웨어 상세정보 세부 내용 ㅇ 구성 하드웨어 사양 구 분
사
양
서버
- CPU: Intel Xeon silver 8Core 2.6GHz 이상*2EA(16Core)
- Memory: 64GB 이상 - SSD: 512GB*2EA 이상 - HDD: 1TB*2EA 이상
- NIC: 10G SR *4Port 이상 (SFP+ GBIC 포함)
- 10G SR 모든 포트 Bypss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Rack mountable
- QoS S/W 운영을 위한 서버가상화 하이퍼바이저 포함
(구독형 라이선스 불가)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제품상세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QoS S/W 기능 상세정보 상세 내용 정의 QoS S/W 기능 상세정보 세부 내용 구 분
사
양
QoS S/W QoS S/W ○ 통합 트래픽 관제(통합대시보드)
- 모든 조직의 실시간 트래픽양(Bits/s), 임계치 초과 등 상황을 웹기반 그래픽 대시보드 제공
○ 분류기준
- 웹, 웹폴더, P2P, VoIP, Streaming, 게임, SNS, 인터넷방송 등 L7 기반 Application 트래픽 분류기능 제공
- 국내 서비스 유형에 맞춤화된 L7 기반 Application 8,000개 이상
- 암호화된(https) 서비스 분류 가능(Youtube, Instagram 등)
- Excel 형식 지정 사용으로 사용자 정의 서비스 등록 기능 제공 (IP, Port, Protocol, Website, Pattern 등) 조합
○ 트래픽 모니터링
- 모든 IP별 실시간 트래픽 상세 현황 모니터링 지원
- 전체, 조직별(대분류/중분류/소분류별 동시) 실시간 그래프 제공
- 사용자 정의 항목 및 유형별 수치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실시간 모니터
링 기능 제공(Network Delay, Server Delay, Total Delay)
- 트래픽 Bps(In/Out/Total) 수치, CPS(In/Out구분),
- Connection(완성/미완성) 수치, 내부/외부/In/Out QoE 품질 수치 전체 생성 커넥션 중 특정 커넥션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시작시간, 전송량, Server/Client IP/Port, Protocol, TTL, 정책 지연시간, L7 Contents 정보 등
○ 트래픽 품질 제어 및 차단 기능
- IP 그룹, IP, Application, Port, target IP,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조합에 의한 대역폭(Bandwidth)기반 QoS 정책 설정 기능 제공
- 최대/최소 대역폭 조정을 통한 유동적인 대역폭 제어
- IP별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IP별로 중요 서비스 설정 가능
- Active-Active 이중화 구성 지원
(비대칭 트래픽 동기화 분석과 QoS 정책 제어 동기화)
○ URL Filtering 지원 ○ 트래픽 통계 분석
- 조직별/IP별/Port별/Protocol별/Application별/URL별 트래픽 통계를 시간/일간/주간/월간으로 제공
- 사용자 정의 통계 구성 지원(IP/그룹별 서비스)
- 통계 항목에 대한 아래 수치 저장 및 자료 제공
- 트래픽 Bps(In/Out/Total) 수치, CPS(In/Out구분),
- Connection(완성/미완성) 수치, 내부/외부/In/Out QoE 품질 수치 전체 생성 커넥션 중 특정 커넥션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시작시간, 전송량, Server/Client IP/Port, Protocol, TTL, 정책 지연시간, L7 Contents 정보
○ 정책 기반 이벤트 및 알람 기능
- 임계치 설정값 지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시보드 연동 지원
- 스케줄링을 통한 정책 제어 기능 제공 ○ 운용 관리 기능
- 최근에 사용한 메뉴의 목록을 제공하여, 빠른 메뉴 사용이 가능
- 운용자 사용 등급 별로 접근 권한 설정을 제공
- 별도의 장비 없이 복수개의 장비에 대해 모니터링 중앙관리 지원
- 웹기반 편의성 지원(SNMPv2/v3, DB Backup,
Configuration Backup)
- L7 기반 Application Update License : 무제한
○ 500Mbps Throughput 라이선스 포함
산출정보
설치 결과서, 제품 상세명세서, 제품 라이선스 증서
관련요구사항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상세 내용 정의 장비 안정성 및 성능 평가 세부 내용
- 테스트 일정, 절차, 방법 등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ㅇ 서버 하드웨어 Bypass 동작검증
- 서버 하드웨어 Off시 NIC의 Bypass 동작으로 강제 Link 확인
ㅇ 통합 트래픽 대시보드 검증
- 모든 내부IP에 대한 실시간 트래픽량, Layer7 정보, 외부 연결 호스트정보 제공 확인
ㅇ 인식 및 분류기능 검증
- Layer7 기반 Application 트래픽 분류 기능 확인
- 암호화된 HTTPS 서비스 분류가능 확인(Youtube, Instagram 등)
- 사용자 정의 서비스등록 기능 확인(IP, Port, Protocol, URL, Pattern등 조합)
ㅇ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검증
- 전체, 조직별(대/중/소분류 동시) 실시간 그래프 제공 확인
- 서비스 유형(Layer7)별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확인
- 품질측정을 위한 Network Delay, Server Delay, Total Delay, QoE값 제공
- In/Out에 대한 bps, CPS, 다운로드량 표시
- Connection에 대한 완성/미완성(Established/Unestablished) 구분 표시
ㅇ 트래픽 제어 검증
- 실시간 표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차단, 세션제어, 대역폭제어 확인
- 차등 우선순위 처리를 위한 Queueing 알고리즘 제공확인(PQ, WRR, FQ)
ㅇ 통계 검증
- 실시간 제공된 정보 전체를 통계서버로 저장 확인
- 저장된 정보를 검색기능 제공 확인 산출정보 ㅇ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요구 사항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장비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상세 내용 정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자료유출 등 보안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한 대책 제시 및 자체 보안교육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분류 장비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상세 내용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함
-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함
ㅇ 주요 산출물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제출매체 사업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정품공급확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포함 테스트 결과보고서 시험운영 종료 후 1부 USB 제출 교육교재 및 자료 필요시 교육 명단 문서 및 USB
-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포함해야함
- 테스트 결과서 -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 하자보수 계획 - 각종 인증자료 (설치사진 포함) - 기타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자의 자격: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정보통신공사업 (0036), 직접생산확인증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G2B 분류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등록한 업체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업체 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2.1 제안서 제출 규격 제출서류
- 제안서 1식(제안서를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 사양서 1부 - QoS 제조사의 사전 기술지원확약서 1부
- Server, QoS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각 1부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접수마감 : 공고문에 의함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 참고
-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서류를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주소: 공고문 참조
- 입찰 및 제안 문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052-928-8352 정욱 선임연구원)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이를 협의를 통해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요청 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2.2 제안서 설명회
제안서 설명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ㆍ장소,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한다.
- 설명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사의 관계임원, 영업대표 등 5인 이내로 제한한다.
- 발표자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직접 설명한다.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제안요약서로 사용가능)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등)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다.
3.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 요령 3.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2.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3】
2. 조직 및 인원 【별첨4】,【별첨5】,【별첨6】
3. 재무구조․경영실태 【별첨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장비 구성도 2. 장비 구축 방안 - 장비 사양 및 기능 -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 장비 납품 및 설치 방안 3. 향후 발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기술지원 방안
2. 하자보수 방안
3. 기타 지원방안 Ⅵ. 기 타 1. 추가제안 부분 3.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일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구성내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 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제안자 책임으로 한다.
제안서 규격(권장 사항)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한다.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사항
1)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다.
2)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6)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7)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8)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9)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제안서 평가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평가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실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별첨9】과 같이 제시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술평가는 8인 이상(외부전문가로 구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장이 정한다.
- 기술평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항목별 합산 점수들을 평균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의 85% (85점)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Ⅳ. 납품·설치 및 기타사항 1. 계약이행 사항 설치(납품)조건
- 현장설치와 시험운영은 제안사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사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치비 및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 추진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안요건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및 연동체계는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안내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검사·검수 등 검사
- 제안사는 모든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서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검사 및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및 검수(이하 검사라 한다)를 완료한다.
- 검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제안사는 검사 시에 입회하여야 하고,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출장여비 제외)과 검사를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검사ㆍ검수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품질 및 하자이행 보증 하자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장비 자체결함으로 자료를 정상운영하지 못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을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 하자보수보증기간중의 A/S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요청에 의해 On-call basis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외부의 인위적인 원인을 제외하며, 부품의 이상, 하자, 자연적 고장 발생 시 제안사의 일체부담으로 보수정비 또는 동종의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이행에 필요한 보증금(계약금액의 5% 이상)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2항에 준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문제점 발견 시 또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경우 무상하자보수 기간과 관계없이 제안사는 무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장비의 고장 또는 비정상 상태 발생에 따른 A/S 및 점검의 요구를 받았을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허용시간 : 장애 접수 후 12시간 이내
- A/S 및 점검에 소요되는 수리부품, 제반 경비 등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외부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A/S 및 점검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당한 A/S 및 점검 요구에 불응할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4.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Ⅴ. 별지서식 【별첨1】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별첨2】 확 약 서 【별첨3】 입찰 사양서 【별첨4】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5】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6】 사업참여기술자 명단 【별첨7】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 3년간) 【별첨8】 재무구조ㆍ경영실태(최근 3년간) 【별첨9】 제안서 평가기준 【별첨1】 기술제안서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제목’ - 제 안 서 - 【별첨2】
확
약
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별첨3】
입찰 사양서(BIDDING SPECIFICATION)
제출업체명 :
(인감)
공고번호 : 공 고 명 : 재난정보분석실험시설 보안장비 구매 □ 입찰 참가 물품 상세규격 ◦ 세부품목명 : ◦ 제 작 사 : ◦ 모델명 :
Specification Requirement(공고규격)
Bidding Specification(제안규격)
업체 제안 규격이 금번 입찰시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에 적합(동등이상)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계정책임자(또는 구매요구자) : (서명) 【별첨4】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
※ 공동도급대상업체도 작성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기재
【별첨5】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특급기술자(기술사포함) : ○○○(학위 전공명) ...........
고급기술자 : ○○○(학위 전공명) ..............
중급기술자 : ○○○(학위 전공명) .............
초급기술자 : ○○○(학위 전공명) .............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4. 상기 인원은 사업기간중 본 과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별첨6】 사업참여기술자 명단 부문별 성명 출생 년도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회사명 ※ 작성요령 1. 작성기준일자는 공고일로 함
2. 경력증빙자료로 개인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3.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 2023.3.7.) 제40조1항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함.
【별첨7】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3년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등 급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학 력
대학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참여기간: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 2023.3.7.) 제40조1항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함.
3. 경력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함
4.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소속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등을 붙임으로 첨부함
6.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
7.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별첨8】 재무구조ㆍ경영실태(최근 3년간) 업체명 :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본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출액 계 S / W H / W 정보화교육운영 콘텐츠제작
기
타
9. 자기자본 이익률 10. 자기자본비율 11. 부채비율
1.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5.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6. 부채비율 =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 100
【별첨9】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 능력 (30) 가. 제안업체 기업신용평가등급 20 나. 사업수행조직의 적합성 10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기술부문 (35) 가. 기능·성능요구의 충족도 - 통합 트래픽 관제 - 트래픽 품질 제어 및 차단 - 트래픽 통계 분석 25 나. 기술력 보유 현황 - 장비 구매 및 운영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부문 (25) 가. 대상 장비의 이해도 5 나.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10
다. 장비 조합 및 수리 능력 등 과업 수행 능력
- 기존 장비화의 호환성 및 연계 구축 적합성
10 지원부문 (10)
가. 발주처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
- 하자이행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 10 합계 100
※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 능력 (30) 가. 제안업체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안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19 B+, B0, B- 18 CCC+ 이하 14 20 나. 사업수행조직의 적합성 참여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평점 고급 기술자 이상 보유 1인당 5점 중급 기술자 보유 1인당 4점 초급 기술자 보유 1인당 2점
※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A+B+C=최대 10점)
※ 기술자격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의 발급 확인서, 경력수첩, 경력증명서를 제출
10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기술부문 (35) 가. 기능·성능요구의 충족도 - 구입/제작 증빙자료, 사진 자료 등 제출 25 나. 기술력 보유 현황
- 관련특허, 실용신안, 나라장터 등록현황, 기타 등록 현황 등
10 사업관리 부문 (25) 가. 대상장비의 이해도 - 장비의 정의 및 활용범위 제시 - 장비 구성도 제시 - 기타 시스템 설명자료 5 나.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10
다. 장비 조합 및 수리 능력 등 과업 수행 능력
- 개별 장비의 조합방안 제시 - 장비 문제 발생시 수리 및 대응방안 제시 10 지원부문 (10)
가. 발주처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및 기술지원 방안
- 하자이행 및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A/S) 계획 및 조직 10 합계 100
※ 매우우수(배점×100%), 우수(배점×90%), 보통(배점×80%), 미흡(배점×70%), 매우미흡(배점×60%)
===== 3. 세부규격서.hwp =====
세부규격서
번호 구분 제품 수량 단위 1 H/W, S/W 제시규격 이상 1 식 Commodity Description 식별번호 ID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목 및 규 격 Description 단 위 Unit 수 량 Quantity 1 트래픽 제어 및 서비스품질 관리(QoS) (서버하드웨어 및 QoS소프트웨어) Set 1 산출금액 86,460,000원 ※ 부가세 포함 ○ 사양 및 성능
항
목
세 부
규 격
Server H/W Server 규격
- CPU: Intel Xeon silver 8Core 2.6GHz 이상*2EA(16Core)
- Memory: 64GB 이상 - SSD: 512GB*2EA 이상 - HDD: 1TB*2EA 이상
- NIC: 10G SR *4Port 이상 (SFP+ GBIC 포함)
- 10G SR 모든 포트 Bypss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제공 - Rack mountable Hypervisor
QoS S/W 운영을 위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포함(구독형 불가)
QoS S/W S/W 규격 1) 통합 트래픽 관제(통합대시보드)
- 모든 조직의 실시간 트래픽양(Bits/s), 임계치 초과 등 상황을 웹기반 그래픽 대시보드 제공
2) 분류기준
가) 웹, 웹폴더, P2P, VoIP, Streaming, 게임, SNS, 인터넷방 송 등 L7 기반 Application 트래픽 분류기능 제공
나) 국내 서비스 유형에 맞춤화된 L7 기반 Application 8,000개 이상
다) 암호화된(https) 서비스 분류 가능(Youtube, Instagram 등)
라) Excel 형식 지정 사용으로 사용자 정의 서비스 등록 기능 제공 (IP, Port, Protocol, Website, Pattern 등) 조합
3) 트래픽 모니터링
가) 모든 IP별 실시간 트래픽 상세 현황 모니터링 지원
나) 전체, 조직별(대분류/중분류/소분류별 동시) 실시간 그래프 제공
다) 사용자 정의 항목 및 유형별 수치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라)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실시간 모니터
링 기능 제공(Network Delay, Server Delay, Total Delay)
마) 트래픽 Bps(In/Out/Total) 수치, CPS(In/Out구분),
바) Connection(완성/미완성) 수치, 내부/외부/In/Out QoE 품질 수치 전체 생성 커넥션 중 특정 커넥션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제공
사) 시작시간, 전송량, Server/Client IP/Port, Protocol, TTL, 정책 지연시간, L7 Contents 정보 등
4) 트래픽 품질 제어 및 차단 기능
가) IP 그룹, IP, Application, Port, target IP,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조합에 의한 대역폭(Bandwidth)기반 QoS 정책 설정 기능 제공
나) 최대/최소 대역폭 조정을 통한 유동적인 대역폭 제어
다) IP별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IP별로 중요 서비스 설정 가능
라) Active-Active 이중화 구성 지원
(비대칭 트래픽 동기화 분석과 QoS 정책 제어 동기화)
5) URL Filtering 지원 6) 트래픽 통계 분석
가) 조직별/IP별/Port별/Protocol별/Application별/URL별 트래픽 통계를 시간/일간/주간/월간으로 제공
나) 사용자 정의 통계 구성 지원(IP/그룹별 서비스)
다) 통계 항목에 대한 아래 수치 저장 및 자료 제공
- 트래픽 Bps(In/Out/Total) 수치, CPS(In/Out구분),
- Connection(완성/미완성) 수치, 내부/외부/In/Out QoE 품질 수치 전체 생성 커넥션 중 특정 커넥션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기능 제공
- 시작시간, 전송량, Server/Client IP/Port, Protocol, TTL, 정책 지연시간, L7 Contents 정보
7) 정책 기반 이벤트 및 알람 기능
가) 임계치 설정값 지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시보드 연동 지원
나) 스케줄링을 통한 정책 제어 기능 제공 8) 운용 관리 기능
가) 최근에 사용한 메뉴의 목록을 제공하여, 빠른 메뉴 사용이 가능
나) 운용자 사용 등급 별로 접근 권한 설정을 제공
다) 별도의 장비 없이 복수개의 장비에 대해 모니터링 중앙관리 지원
라) 웹기반 편의성 지원(SNMPv2/v3, DB Backup,
Configuration Backup)
마) L7 기반 Application Update License : 무제한
QoS라이선스
500Mbps Throughput 라이선스 포함
○ 과업내용 1) QoS 소프트웨어 도입(가상화 방식)
❍ Layer7(DRDL)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인식 및 제어
❍ Shaping 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대역폭 제어
❍ CPS / Connection / Un-Established 등 Host Trigger기능을 통한 안정적인 세션 관리 및 내부 장비 부하 감소
2) QoS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서버 하드웨어 도입
❍ Hypervisor 기반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 포함
❍ ‘가’항목의 QoS 소프트웨어 성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양 구성
❍ 물리적 NIC 불량시 회선에 대한 자동 Bypass 기능 포함
3) 연구원 환경에 대한 설정 최적화
❍ 부서별 / IP별 / 건물별 / 층별 네트워크 그룹 구분 후 실시간 트래픽 구분 관제 구현
❍ Layer7 Application별 실시간 트래픽 구분 관제 구현
❍ 네트워크 그룹, Layer7 Application 정보등을 조합하여 대역폭, Queueing, 세션제어 등 정책 구성
❍ 모든 트래픽에 대한 통계를 저장하고 검색이 가능하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