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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609-001] 청산도항 정비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폐고무)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203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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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_청산도항 정비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폐고무) 처리용역.pdf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6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청산도항 정비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폐고무) 처리용역-

2026년 10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산도항 정비공사 폐기물(폐합성수지, 폐고무) 처리용역
나. 용역금액: 22,410,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개요: 폐기물(폐합성수지 48.3ton, 폐고무 12ton) 운반 및 처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
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
지 )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
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
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
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폐고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
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12장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청 어항건설과)
6.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2026. 10. 1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원본대조필’날인)
가.「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 1부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
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격사유

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 하한선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
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청(입찰사항: 운영지원과 061-280-1621, 설계사항: 어
항건설과 061-280-17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서.hwpx =====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 결”
청

장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목적
◦ 청산도항 정비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2 폐기물 대표배출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전면해역 일원

1.3 계약방법
◦ 단기신규

1.4 범위
가.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

:
48.3
Ton

  • 폐고무

:
12
To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1.4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한다.(단, 발주기관 및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1.5 시행방법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8 기타사항
1)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영역 시행과 관련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 시 방 서

2. 시 방 서
2.1 총 칙
본 시방서는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2.2 용역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용역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시방서대로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등을 서면으로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폐기물처리용역 시행간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운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대상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용역진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착수계 등과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 변경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여건변동 등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에 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4) 용역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정이 부진한 때에는 공정만회를 위해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의 수집은 용역대상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므로 대상공사 시공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한다.
2) 페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의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 서식9 기준에 따른다.

2.6 용역비 정산
1)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처리장에 설치된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 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대상공사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조정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준공시 각종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증빙자료 원본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페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3)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완료 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간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간 주요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종료 후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용역 시행간 관련법령에 의거 임무수행에 있어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발주처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와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에 따른 감액 및 환급요구시 이의없이 수락하고 응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감독자 임무수행 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도급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이 없을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처에 속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 보안대책 적정성 검토서

1. 용역현황
용 역 명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예 산 액
22,410,000원
주관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까지

2. 보안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hp:fwSpace/>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대책
적합

ㅇ 보안각서 징구 여부

  •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여부

ㅇ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hp:fwSpace/>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 방지 대책
적합

ㅇ 작업장소 구분 여부 ㅇ 출입자 통제 등 여부

<hp:fwSpace/>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완관리 대책
적합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 책임자 지정 여부

  • 회의자료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여부

ㅇ 업무일지 작성 등 여부(주요사업인 경우)

<hp:fwSpace/>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대책
적합

  • 인쇄・열람관련 보안관리 대책 여부(비밀에 한함)

ㅇ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여부 ㅇ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hp:fwSpace/>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적합

분임보안담당관 : 어항건설과장 김 영 준 (서명)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월 별

구 분
과업기간
비 고
1개월
2개월

폐합성수지 48.3Ton 및 폐고무 12Ton 운반 및 처리

공 정
(%)
계
획
50
50

누
계
50
100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전 결”
청

장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내역서

○ 용역개요 : 폐합성수지 48.3Ton 및 폐고무 12Ton 운반 및 처리 1식

○ 총용역비 : 일금 22,410,000원 (부가가치세 2,037,272원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Ⅴ. 일 위 대 가 Ⅶ. 수 량 산 출 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 여부‧반영 검토서

□ 개 요
건
명
청산도항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예 산 액
22,410,000원
기
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까지
발주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법령 적용대상 여부 : X(미대상)
* 동 용역 수행 시기가 비정기적(폐기물 발생 시기 비정기적)으로 상시 근로가 아닌 단발성 근로로 비대상 판단

  • 또한, 폐기물 발생 장소는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지 않으며, 폐기물 상차는 ‘청산도항 정비공사’ 도급사에서 시행,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므로 별도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 반영하지 않음

□ 주요항목 제안서 등 반영 여부(법령 대상인 경우만 작성)
주요 검토항목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해당없음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해당없음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사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해당없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검토일자 : 2026년 9월 15일 검토자 : 어항건설과 남 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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