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문[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91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비허용)
다. 공사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덕산정수장)
라. 공사내용: 제1오존실 닥트철거 및 설치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220,439,000원(추정가격 200,39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재 189,865,000원(도급자 관급 54,700,000원, 관급자 관급 135,165,000원) 별도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83,501,908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051-669-4931)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14,842,121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3,325,988
국민연금보험료
4,394,560
퇴직공제부금비
437,03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27,8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56,647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14,842,121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200,399,091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051-669-4931)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 공고문[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91호
공 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간 상호진출 비허용)
다. 공사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덕산정수장)
라. 공사내용: 제1오존실 닥트철거 및 설치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기초금액: 금220,439,000원(추정가격 200,399,091원, 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재 189,865,000원(도급자 관급 54,700,000원, 관급자 관급 135,165,000원) 별도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83,501,908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051-669-4931)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
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14,842,121원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394,560
437,034
2,127,892
4,556,647
0
0
구분 3,325,988
A=14,842,121
1)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 200,399,091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공사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시설팀 (☎051-669-4931)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설계시방서)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hwpx =====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공사 개요
1. 공사명칭 ‧‧‧‧‧‧‧‧‧‧‧‧‧‧‧‧‧‧‧‧‧‧‧‧‧
4
2. 공사범위 ‧‧‧‧‧‧‧‧‧‧‧‧‧‧‧‧‧‧‧‧‧‧‧‧‧
4
제 2장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
4
2. 시공관리 ‧‧‧‧‧‧‧‧‧‧‧‧‧‧‧‧‧‧‧‧‧‧‧‧‧
6
3. 자재관리 ‧‧‧‧‧‧‧‧‧‧‧‧‧‧‧‧‧‧‧‧‧‧‧‧‧
10
4. 인허가 사항 ‧‧‧‧‧‧‧‧‧‧‧‧‧‧‧‧‧‧‧‧‧‧
11
5. 공사관리 ‧‧‧‧‧‧‧‧‧‧‧‧‧‧‧‧‧‧‧‧‧‧‧‧‧
11
6. 설계변경 ‧‧‧‧‧‧‧‧‧‧‧‧‧‧‧‧‧‧‧‧‧‧‧‧‧
14
7. 시운전 및 교육‧‧‧‧‧‧‧‧‧‧‧‧‧‧‧‧‧‧‧‧
14
8. 준공및 시설물인수인계 ‧‧‧‧‧‧‧‧‧‧‧‧
15
9. 가설공통공사 ‧‧‧‧‧‧‧‧‧‧‧‧‧‧‧‧‧‧‧‧‧
18
10. 안 전 관 리 ‧‧‧‧‧‧‧‧‧‧‧‧‧‧‧‧‧‧‧‧‧
19
11. 품질관리, 품질시험‧‧‧‧‧‧‧‧‧‧‧‧‧‧‧‧
20
제 3장 공사범위 및 개요
1. 냉난방위생설비‧‧‧‧‧‧‧‧‧‧‧‧‧‧‧‧‧‧‧‧
21
2.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공통 사항
1. 밸브의 사용 구분 ‧‧‧‧‧‧‧‧‧‧‧‧‧‧‧‧
22
2. 용접공사 ‧‧‧‧‧‧‧‧‧‧‧‧‧‧‧‧‧‧‧‧‧‧‧
24
3. 도장공사 ‧‧‧‧‧‧‧‧‧‧‧‧‧‧‧‧‧‧‧‧‧‧‧
25
4. 보온공사 ‧‧‧‧‧‧‧‧‧‧‧‧‧‧‧‧‧‧‧‧‧‧‧
30
5. 지지철물및 잡재료 ‧‧‧‧‧‧‧‧‧‧‧‧‧‧‧
35
6. 부속기기의 부착 ‧‧‧‧‧‧‧‧‧‧‧‧‧‧‧‧‧
38
7. 관내세척 공사 ‧‧‧‧‧‧‧‧‧‧‧‧‧‧‧‧‧‧
39
8.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유체흐름방향표시‧
40
9. 시험 및 검사 ‧‧‧‧‧‧‧‧‧‧‧‧‧‧‧‧‧‧‧‧‧
41
10. 배관재질 ‧‧‧‧‧‧‧‧‧‧‧‧‧‧‧‧‧‧‧‧‧‧‧‧
45
11. 이음쇠류 ‧‧‧‧‧‧‧‧‧‧‧‧‧‧‧‧‧‧‧‧‧‧‧‧
45
제 2장 공사 시방
1. 덕트공사 ‧‧‧‧‧‧‧‧‧‧‧‧‧‧‧‧‧‧‧‧‧‧‧
46
2. 위생 배관 공사 ‧‧‧‧‧‧‧‧‧‧‧‧‧‧‧‧‧
58
3. 냉난방 배관 공사 ‧‧‧‧‧‧‧‧‧‧‧‧‧‧‧‧‧
61
1.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 공사 명칭
본 공사는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공사라 한다.
2. 공사 범위
상기 공사에 따른 제반 기계설비 공사에 한한다.
제 2장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가)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다)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라)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마) 폐기물 관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사) 전기 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내선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자) 총포 화학류 단속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차) 직업 안정법및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카) 상하수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타) 건축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등)
(파) 기타관련법규
나. 우선 적용 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본 시방서,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하는 순으로 한다.
(4)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5)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6)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있는 사항은 도급공사 범위 내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성실하게 시공하여야한다.
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용어 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시공 관리
가. 공정표
수급자는 기계설비 공사 착수 3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견본 제출
(1) 수급인은 각 세부공사(배관공사, 위생공사, 공조덕트공사, 장비설치공사, 냉난방배관공사,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세부공사 및 공정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시행 3일 전까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2) 시공계획서 내용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 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당해 공사지구내 타 공사. 지자체등 관계기관, 주변주거인 및 계약공사의 타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차)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시공상세도 내용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당해 공사자 구내의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시행 3일전까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한다.
(라)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에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장비나 자재, 제품 제조자의 시공지침과 관련학협회 또는 전문가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부위별 재료명, 재료규격, 시공방법 또는 설치방법,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또는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견본(샘플) 비치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 시험 (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바. 시공 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사.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며, 본 공사로 인한 타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3)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필요시)
(1) 본 공사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다음 공사는 본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 계약자가 직접 하도 신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도급 통계 구비 서류
(가) 하도급 계약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하도급 공사내역서 (원, 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전문 건설업 면허(등록) 수첩 사본
(바)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도급 대급지급보증서 사본
(자) 하도급 계약 이행 보증서 사본
(차)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카)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타) 기타 관련법 참조
3. 자재 관리
가.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보관 및 보양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수급자 보양사항
(가) 배관류, 보온자재류, 장비류 등 모든 기계설비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즉시 비닐캡, 보호커버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 공정에 대하여 금일 작업후 먼저 모래,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캡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다. 지급 자재(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 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반입하여야한다.
(3) 기타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시험요구시 반드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인허가 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5. 공사 관리
가.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고용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현장내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내에 안내판 및 안전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공정별 실명제 시행
(가) 본 현장에서는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공정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한다.
(나) 수급자는 각 개별 공정별로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및 공정별 작업자, 책임자, 현장대리인등 시공에 관계되는자의 소속, 성명, 직위등을 제출하여 승인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다.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1)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마.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1) 전 공정에 대해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등 칼라사진을 촬영 사진첩으로 정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은폐, 매설부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 기타 감독원요구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 중 발주자 요구시 비디오 촬영 등을 하여야 한다.
바.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공사 일보 및 월보
(2)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3)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4)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5) 각 공정별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실명제 시행보고서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6. 설계 변경
가. 설계 변경 사항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시운전 및 교육
가.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청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라.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준공 후 발주자 및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시운전은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반 성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자. 시운전시 시공자는 지급자재 (관급자재)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운전을 최소 3일 이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운전 결과에 대해서도 종합시운전 결과 보고서(각종 시험성적서, 시운전 사진포함)를 작성,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가.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1)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가) 운전 전의 점검 사항
(나) 운전 방법 (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다) 정비, 보수 방법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다. 준공서류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 백도A3 5부, 준공도 CD 2장,USB 2매
(2)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3)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첩 - 3부
(4) 유지 관리 안내서 - 5부
(5)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 5부
(6) 사용자재 카달로그 사본 - 5부
(7) 스페어 파트 및 목록표
(8)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
(9)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라. 하자 보증
(1)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2년)은 계약서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2)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마. 청소와 뒷정리
(1) 공장 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기계실 바닥 및 타일은 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피트등 천정내부의 모든 배관, 장비(관급장비포함)에 대해서 청소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보수 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동식 사다리, 각 장비별 스페어 셋트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인계인수
(1) 도급장비류 및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각종 표본을 부착하여 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각 장비별 표찰규격 :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크기는 A4 규격으로 한다.
(나) 각 장비별 표찰내용: 장비별 용량, 제조회사, A/S 관련내용, 설비시설
(2) 기계실, 냉동기계실, 정화조실 등에는 플라스틱 아크릴판 (60cm x 90cm)에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 유의서, 시공자, A/S 관련 내용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가) 사후 관리 유의서 내용
1) 운전요령
2) 관리점검사항
3) 정비 및 보수방법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기술자 2인 (시공자, 장비제조업체 등)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시설물 관리책임자 및 감독원과 7일 이상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각종 배관, 공기조화기, 냉난방기등 각종 장비와 자동제어 등의 운전, 응급조치 및 보수 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9. 가설공통공사
가. 가설건물
(1)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정 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계 및 발판 (SCAFFOLD)
공사용 비계는 견고히 조립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판 (SCAFFOLD)은 조립상태 및 바퀴의 고정장치가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사용시는 전도방지용 이음연결봉을 취부한 것으로 한다.
다.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라. 안전설비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 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사.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력, 용수, 가설물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안전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치
(나)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이 안전관리대책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아)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나. 안전관리비
(1) 증빙 서류 비치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과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안전 관리비 정산
(가) “건설법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11. 품질관리, 품질시험
가. 기계설비 공사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수평자, 줄자 등 각종 계측 기구류 기구류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간 또는 건교부 장관이 지장한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라. 계약자는 품목별 시험‧검사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장 공사범위 및 개요
1. 냉‧난방 설비
가. 기계장비설비 : 공기조화기
나. 냉난방배관설비 : 냉.온수배관 일체
다. 덕트설비 : 장비연결 DUCT 일체
라. 위 생 설 비 : 장비 배수배관 등 일체
2. 특기시방서
제 1장 공통사항
1. 밸브의 사용 구분
가. 밸브의 사용 구분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아래 종류에서 선별적으로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체별 상세밸브사양은 본 항의 7호를 기준한다.
종 류
재 질
규 격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냉온수
냉각수
급수
급탕
글로브 밸브
주철제
KS B 2350
10KG/CM2 플랜지형
○
○
○
주요부는
포 금 제
청동제
KS B 2301
10KG/CM2 나 사 식
○
○
○
○
게이트 밸브
주철제
KS B 2350
10KG/CM2 플랜지형
○
○
○
주요부는
포 금 제
청동제
KS B 2301
10KG/CM2 나 사 식
○
○
○
○
앵글 밸브
주철제
KS B 2350
10KG/CM2 플랜지형
○
○
○
주요부는
포 금 제
청동제
KS B 2301
10KG/CM2 나 사 식
○
○
○
○
첵크 밸브
주철제
KS B 2350
10KG/CM2 플랜지형 스윙
○
○
○
주요부는
포 금 제
청동제
KS B 2301
10KG/CM2 나 사 식 리 프 트
10KG/CM2 플랜지형 스
윙
○
○
○
○
○
○
○
○
콕
청동제
KS B 2371
KS B 2372
나사식 플러그
나사식 글랜드
○
○
○
○
○
○
○
○
버터플라이 밸 브
주철제
10KG/CM2 플랜지형
○
○
○
50 이상
볼밸브
청동제
KS B 2308
10KG/CM2나사식/플랜지형
○
○
○
○
80℃ 이하
나. 규 격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한다.
다. 각 배관의 서비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라. 급수공급 및 소방 펌프 토출측에 설치되는 첵밸브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스몰렌스키 첵밸브를 사용한다.
마. 펌프에 부속하는 밸브는 최소 10KG/㎠으로 한다.
바. 기계실(공조실)급수, 냉온수, 냉각수, 배관 중 50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기어TYPE)를 설치한다. (내열온도는 100℃ 이상)
사. 기계실의 냉온수 헤더에 사용되는 밸브는 전체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토록 한다.
아. 각 유체별 밸브사양
유 체 별
규 격
밸브종류
압
력
(kg/cm2)
사
양
비
고
냉수,온수
(냉온수)
40A이하
게이트밸브
10
청동,나사식
KSB 2301
글로브밸브
10
청동,나사식
KSB 2301
50A~125A
버터플라이 밸브
10
플랜지형(기어식)
65A~125A
글로브밸브
10
주철,플랜지형
KSB 2350
150A이상
버터플라이 밸브
10
플랜지형(기어식)
증
기
50A이하
게이트밸브
10
청동,나사식
KSB 2301
글로브밸브
10
청동,나사식
KSB 2301
50A~125A
버터플라이 밸브
10
주철,플랜지형(기어식)
65A~125A
글로브밸브
10
플 랜 지 형
KSB 2361
150A이상
버터플라이 밸 브
10
주철,플랜지형(기어식)
자. 다음 장소에는 볼밸브를 사용한다.
(1) 가스배관의 차단밸브
(2) 관 최저부의 배수변
(3) 자동공기변에 사용되는 밸브
(4) 기타점검이 협소하거나 곤란한 장소
(단, ZONE별이나 층간 MAIN밸브제외)
2. 용접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공사(기계설비)에서 모든 용접(강관용접, 스테인레스관,동관용접등)은 반드시 용접공이 하여야 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용접공사 시작하기 전에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 용접 순서, 용접기, 용접봉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1차로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이 지시한 곳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견본시공하여 비파괴검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사 보고서의 합격 여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접공 주의사항
용접공은 안전모 또는 작업복 상의 등에 반드시 용접공임을 명시하는 명함, 표찰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용접공 이외의 일반인부 등이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사포(SAND PAPER) 또는 철브러쉬(WIRE BRUSH)를 사용하여 스케일, 슬랙, 유지 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슬랙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컷터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 후에는 샌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벗트(BUTT)용접을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후 상기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7)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8)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 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9)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해 소화기를 필히 배치한 후 용접을 한다.
(10) 용접부는 외관 검사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불량 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 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12)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밀폐된 곳, 환기가 불량한 장소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3. 도장 공사
가. 일반 사항
(1)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 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4) 배관공사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Slag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5)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 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을 지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6)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나.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에 준한다.
도 장 부 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보온하는 금속면
-
방청 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흑강관 및 이음
부속
노 출
조합 페인트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방청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실시한
부속은 제외
다. 도장면 정리 작업
(1) 철재면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블라스트)
2종**
(동력, 수작업)
오물및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
호일 등의 동력공구
를 사용하여 스크레
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
공구를 병행하여 녹
을 제거
즉시 다음공정
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피막
처리후,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공정
을 시작한다.
(주) 1) *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냉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송출구, 흡입구 및 휀코일유니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 2종 : 상기 이외의 것
(2) 비철금속 면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및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기름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
처리후 더운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
리 또는크롬염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
한 후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
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에칭프라머(KSM
5337)의 1종에 의
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이상 3이하
(3) 콘크리트, 몰탈 또는 플라스터 면
공
정
재 료, 기 타
처 리 내 용
비 고
건
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물및 부착물
제
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 마 지
연마지 #100 ~ 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등이
건조된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있는 부분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유리 직포면 및 면포면 (보온 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손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라. 방 청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 샌드 블라스트 및 금속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마. 도장 시공
(1) 도장 제외 부분
(가) 매설하는 부분 (방식도장은 제외)
(나) 도금 마감면
(다) 특수 외장으로 표면 처리 마감한 면
(2) 방청 도장
배관, 기기, 지지용 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안전한 부분을 보수도장한 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 도장 방법
(가) 도장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 표면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 압력 등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 브러쉬 등을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4. 보온 공사
가.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무은박, 내열.난연 처리된 보온통
급수.급탕, 오배수, 소화 및 기타 배관, 덕트의 보온재
난 연
GLASS WOOL
보온재
GLASS WOOL 보온재 (KS L 9102, JIS A 9505)는 보온판, 보온통으로 하고, 보온판은 2호 24K, 32K, 48K로 한다.
배관, 덕트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최고사용온도 : 300℃
(노출부분 적용)
불연재
고무발포 보온재
KARSE B 0043 (고무발포 단열재) 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Cold Chamber용
공조 덕트
난 연
(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용장소
AL.GLASS
CLOTH
관에 사용하는 GLASS CLOTH (KS L 2508)는 풀림방지 가공을 위한 중량 15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덕트의 노출부분
알루미늄박 VAPOR BARRIER 정형용원지
AL 및 AL 합금박(KS D 6705)의 두께 0.002㎜의 것에 370g/㎡ 이상의 원지를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 ALL FOIL (7㎛) + P.E FILM (60±3μ) + CLASS YARN + 난연 PAPER >
덕트의 은폐부분
배관의 은폐부분
아 연 철 판
아연철판 (KS D 3506)의 표준두께는 0.5㎜로 하고, 표준 아연부착량은 244g/㎡ 이상으로 한다.
.
칼 라 강 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의하여 지정색으로 착색된 두께 0.5㎜로, 색상은 발주자의 지정색상으로 한다.
탱크류 등 장비
마감부분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나.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1) 냉수관 및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80A
관경 100A 이상
옥내
-
40 ㎜
40 ㎜
옥외 노출
가교발포 보온재
50 ㎜
50 ㎜
(2)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00A미만
관경 100A이상
옥내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옥외 노출
가교발포 보온재
50 ㎜
50 ㎜
(3) 급탕관, 온수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00A미만
관경 100A이상
옥내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옥외 노출
가교발포 보온재
50 ㎜
50 ㎜
(4)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종
류
보
온
재
보 온 두 께
옥
내
덕
트
가교발포 보온재
25 ㎜
옥
옥
덕
트
가교발포 보온재
(칼라함석 0.3mm마감)
50 ㎜
Cold Chamber용 덕트
고무발포 보온재(NBR)
50 ㎜
배기가스 배관
Glass wool(칼라함석 마감)
50 ㎜
(5) 기기 및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종
류
보
온
재
두 께 (㎜)
밸브 및 플랜지
유리면 보온판 24K
50
저탕 탱크
유리면 보온판 24K
50
저수 탱크
우레탄 폼
50
다. 배관의 피복시공
(1) 방로, 보냉 및 보온의 피복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응축수관, 급수관, 지열관, 소화관 등의 보온, 보냉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은 배관의 보온에 기술한 보온재를 사용하고, 보온재. 보조재 및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냉.온수,
급수, 결로수관
옥내 은폐 배관
(천장횡주관,
입상관
및 지관)
1) PE 필름
2) 유리솜 보온재
3) 정방형원지
4) 베파베리어
5) 알루미늄 밴드
배관 종류 및 유체방향 스티커 포함
증기배관
1) 유리솜 보온재
2) 정방형원지
3) 베파베리어
4) 알루미늄 밴드
냉.온수,
급수, 결로수관
옥내 노출 배관
(기계실, 공조실)
1) PE 필름
2) 유리솜 보온재
3) 정방형원지
4) 베파베리어
5) 알루미늄 밴드
배관 종류 및 유체방향 스티커 포함
증기배관
1) 유리솜 보온재
2) 정방형원지
3) 베파베리어
4) 알루미늄 밴드
(2) 밸브류의 피복시공
밸브류 보온두께는 유리솜 48K x 두께 50 ㎜로 하며, 철선으로 고정하고, 칼라 강판으로 마감한다.
라. 덕트의 피복시공
(1) 덕트의 보온시공
덕트의 보온피복시공은 덕트 및 기기보온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보조재, 보강재, 외장재 등의 재료 및 피복시공순서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종 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공조덕트
옥내 은폐 덕트
1) 접착제, 크립
2) 가교발포 보온재
3) AL - 밴드
보온재 25mm
옥외 노출 덕트
1) 접착제, 크립
2) 가교발포 보온재
3) 착색아연도강판 0.3mm
보온재 50mm
(2) 덕트라이닝 및 소음재 시공
종 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공조chamber
덕트라이닝
소음 chamber
1) 리벳
2) 접착제
3) 보온판
4) 유리직포
5) 아연도 다공판
보온판 : 두께 50㎜
주ː 보온재가 비산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유리직포로 덮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타 보강재를 사용한다.
마.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냉·온수관
녹
색
냉각수관
회
색
우 수 관
흰
색
소
방
적
색
가
스
황
색
주ː해당 마감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5. 지지 철물 및 잡재료
가. 일반 사항
(1) 사용 강재는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로 그 모양과 치수는 KSD-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2)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지지 철물 시방
(1) 관좌금(왕) 및 슬리브
관좌금은 황동제 크롬 도금 및 스텐레스 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하되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배관 외경(보온외경)보다 1단계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두께 4.5mm, 날개폭은 50mm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으로 한다.
(2) 인써어트 철물
주철재 및 가단 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하되 건축구조용 철근에 고정되도록 한다.
(3) 행거 및 수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 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 간격 도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4) 로울러 붙이 지지 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 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5)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에 대하여 진동이 발생치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6)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있을 때에는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7) 방진 지지 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기계실용)에는 행거 철물 및 지지 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다. 관의 종별 지지 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및 동관
배관
적
요
간
격
수
평 배 관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 ~ 40mm
2.0m 이내
관경 50 ~ 80mm
3.0m 이내
관경 90 ~ 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 ~ 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 ~ 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 ~ 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 ~ 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라. 시
공
(1)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2) 동관의 밴드, 지지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삽입한 금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4)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5)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6)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7) 고정 및 지지 철물 등은 워터 함머, 스팀 함머와 배관 열 신축 응력관의 진동 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방진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 금구 또는 고정 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9)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장비의 방진가대 바닥에서부터 지지 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배관 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앙카로 지지해야 한다.
(11) 물세척이 요구되는 바닥의 슬리브는 마감면에서 50mm이상을 올린다.
6. 부속 기기의 부착
아래 부속 기기는 설계 도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아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 온도계
온도계는 다음 장소에 부착한다.
(1) 냉동기 / 냉각탑 등의 냉수, 냉각수 의 입.출구관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나. 압력계
압력계는 다음 부착 장소에 부착한다.
(1) 냉동기 / 냉각탑 등의 냉수, 냉각수 의 입.출구관
(2) 펌프의 입출구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다. 배수 밸브
배수 밸브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온수 가열기 및 탱크류
(2) 입상 배관의 최저 말단부
(3) 편흡입 순환 펌프의 흡입측 관
(4) 펌프 흡입측 스트레이너 배수용 밸브
7. 관내세척 공사 (FLUSH DOWN)
가. 배관 공사를 완료 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 가설 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 내부를 유수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라쉬다운 작업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후라쉬다운 작업 시에는 관내의 유기 고형물이 각종 여과기 밸브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 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라. 후라쉬다운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후라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 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바.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 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8.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유체 흐름 방향 표시
가.장비(공조기)에 장비번호
장비표시 셈플
나.냉온수,증기배관등 유체명을 표기하고 유체방향을 표사할 것.
공조배관,공조덕트
유체명 및 유체방향 표시 셈플
9.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1) 일반 시방서 기기 및 재료 항과 시험항에 의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는 아래의 표에 의해 외관 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3)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자재
품
목
(1)
외 관 검 사
(2)
기 능 및 성능검사
(3)
시
험
항
목
(4)
관
류
*
-
-
접
수
류
일반배관접수
베로즈식신축접수
방진접수
*
*
*
-
*
*
-
수압및 공기시험
공 기
시 험
밸
브
류
일반밸브
안전밸브
온도조절밸브
전자밸브
밸
브
AIR VENT
스트레이너
*
*
*
*
*
*
*
-
*
*
*
*
*
-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수압및 작동시험
작 동
시 험
수압및 기밀시험
펌
프
류
보류트 펌프
*
*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에따른수압시험
오수,배수용
*
*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
수중모타펌프
온수순환펌프
*
*
양정,양수량,축마력및 운전상태에 따른 수압시험(펌프본체)
탱크류
저수조, 고가수조
저 탕 조
기타 헷다류
*
*
*
*
*
*
만수시험
수압시험
수압시험및 내부방청, 피막시험
보온재
주
재
외 장 재
보 조 재
*
*
*
-
-
-
계기
류
계량기
자동제어 기기류
*
*
*
*
작 동 시 험
작 동 시 험
품
목
(1)
외관검사
(2)
기 능 및 성능검사
(3)
시
험
항
목
(4)
위
생
공
사
재
료
위생도기및부속기기
수
전
보 울 탑
배수금구
밸브박스및 뚜껑
*
*
*
*
*
-
*
-
-
-
-
-
-
-
-
공
조 공 사 재
료
보 일 러
냉온수기 냉 각 탑 송풍기, AHU 제습형공조기 팬코일유닛트 * * * * * * * * * * * *
수압및 정격시험
소음및 작동시험
수량,수두,축마력
진동소음및 기밀시험
능력,수량,축마력
진동소음시험
풍량,정압,축마력
진동소음시험
풍량,정압,축마력
소음진동시험
능력,수량,풍량
정압및 진동소음
가열및 냉각코일
FLEXIBLE DUCT
풍량조절용 댐퍼
취출구및 흡입구
*
*
*
*
*
-
*
효율, 작동시험, 공기압시험
-
풍량제어 성능
-
나. 시험을 받아야 할 기자재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배관
1)양수관
2)고가수조관
3)직결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배관도중 방로전
양수펌프전양정x2
(최소 10KG/CM2)
10KG/CM2
17.5KG/CM2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급탕배관
상
동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수배관
1)배수배관,
통 기 관
만수시험
수압시험
기압시험
상
동
기기부착후
기기부착후
관내를 만수
3MAQ
0.35KG/CM2
30분이상
30분이상
15분이상
어느쪽이든
1개방법채택
2)배수펌프
토 출 관
수압시험
펌프양정 x 2
60분이상
냉온수배관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상
동
최고사용압력 x 2
(최소 10KG/CM2)
60분이상
냉각수배관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시험
급수와동일
냉온수배관에 준한다
60분이상
양수펌프본체
수압시험
설치및 배관중
전양정 상당압 x 2
배압이 있을때는
(전양정상당압 x 2)
+ (배압 x 1.5)
60분이상
온수순환펌프
냉수펌프
냉각수펌프
배수펌프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유지시간, 시험 및 횟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탕가열기
수압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최고사용압력이
4.3kg/cm2미만 : 최고사용
압력 x 2
4.3kg/cm2이상:
(최고사용압력x1.3)+3kg/cm2
2kg/cm2미만:2kg/cm2
60분이상
강제보일러
수압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최고사용압력 x 1.3)
+ 3KG/CM2
60분이상
흡수식
냉온수기
내압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고압GAS 취급법에 준한다
기내진공도 600mmHg
이상으로 한다
진공도저하-4시간이상
방치때 5mmHg이상
60분이상
헷 다 류
수압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강제보일러에 준한다
60분이상
덕트(DUCT)
누설시험
제작또는 설치후
누기량이 송풍량의
5%이내
10. 배관 재질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냉매배관
동관(L-TYPE)
KS D 5301
용접
오ㆍ배수관, 통기관
PVC관
KS M 3404
본드 접합
Gas 관
연료가스배관용
탄소 백강관
KS D 3631
옥내노출
PE관(가스용)
KS M 3514
옥외매립(저압)
PLP 강관
KS D 3589
옥외매립(중압)
11. 이음쇠 류
관
종
류
이 음 쇠
규
격
비
고
강
관
나사식관 이음쇠
KS B 1533
50A 이하
용접용 강관제 관이음쇠
KS B 1522
65A 이상
스테인레스 강관
스테인레스관 이음쇠(용접식)
KS D 1543
동관(L-TYPE)
동관이음쇠
KS D 5578
제 2장 공사 시방
1. 덕트 공사
가. 일반 사항
(1) 본 장은 환기용, 공조용 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특수 배기 중 관계 법규의 적용 대상은 그에 준한다.
(2) 덕트의 조립은 누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식 조립 덕트를 사용하고 저속 덕트시공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 덕트는 덕트의 분기, VD, FVD 설치등 전 공정에서 피스시공 불가함. (리벳 또는 볼트, 너트 시공)
나. 기
재
(1) 덕트용 재료
(가) 덕트 재질
1) 일반 환기용 : 아연도 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및 강대)을 사용하며 그라스울 덕트는 별도 시방에 따른다.
2) 유해 가스 배기용 : 유해 배기덕트는 아연도 강판에 내식도장 처리
된 것 또는 내식성 재질(도면에 따름)
3) 화장실 배기덕트 : 아연도 강판
4) 함석의 호칭 번호와 두께는 다음 표에 준한다.
호칭번호
두
께
호칭번호
두
께
# 16
1.6M/M
# 22
0.8M/M
# 18
1.2M/M
# 24
0.6M/M
# 20
1.0M/M
# 26
0.5M/M
(나) 강 재
덕트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SS 400)이상의 규격품으로서 모양, 치수 등은 KS 관련 규격에 따른다.
(다) 리 뱃 트
아연도 강판 덕트 경우 리벳은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 도금한 강리벳을 사용하며,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 리벳으로 한다.
(라) 볼트 넛트
후렌지 접합용 및 지지용에 사용되는 볼트 낫트는 KSB 1002(육각 볼트) 및 KSB 1012 (육각 낫트)에 따른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아연도금 한 것으로 한다.
(마) 후렌지용 팩킹
원칙적으로 패킹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두께는 3mm 이상으로 한다.
(바) 땜납 또는 콤파운드
덕트 접합 및 보강용 씸으로 인한 틈새는 KSD 6704(땜납)를 쓰든지 또는 비초산계 콤파운드로 코킹한다.
(사) 흡음 재료
흡음 재료는 다음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습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
4) 소재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아) 환
봉
KSD 3503 제품에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자) 플랜지 및 행가와 보강용 강재
KSD 3506 (융용아연도금강판)및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다.
(2) 덕트의 부속품
(가) 외기 흡입 그릴 및 배기 그릴
두께 0.6㎜이상의 아연도 강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및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 면적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르고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설치한다.
(나) 송출구 및 흡입구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소정의 기능을 갖고 송출구에는 두께 5㎜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또는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5㎜의 박강판(KS D 3512) 또는 두께 1.0mm이상의 KSD 6701 혹은 KS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로 한다.
1) 펀칭메탈의 타발 철판용 유효 면적은 전면 면적의 40% 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이상의 강판(KS D 3512)을 펀칭(타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유니버셜 가동깃형 부착용 테는 두께 1.0mm의 강판 (KS D 3512) 또는 알루미늄판(KS D 6701)제로 안내깃은 수평, 수직 또는 이들 병용한 것중 어느쪽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던 안내깃은 강판 (KS D 3512), 알루미늄판 (KS D 6701)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정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향익으로 한다.
3) 아네모 천장붙이 공기 디퓨저 바깥 코운의 판 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인 것은 0.6mm(AL제는 0.8mm) 이상, 250mm 이상은 0.8mm(AL제는 1.0mm) 이상의 강판 (KS D 3512), 알루미늄판 (KS D 6701) 또는 기타 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덕트에서 나오는 분기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다) 풍량 조절 댐퍼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강판재로 하거나 두께 0.6mm 이상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 가공으로 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 시 공조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케이싱의 판 두께는 접속 덕트의 두께와 같거나 또는 이보다 두꺼운 아연도 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 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 로 한다. 댐퍼 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하며 댐퍼조작이 수동일 때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원형 덕트 댐퍼는 단익(홀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정방형 덕트에 준하여 댐퍼누설(LEAKAGE)은 2% 이내이어야 한다.
(라)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기 않는 것으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및 기타의 가동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가용편)는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마) 풍량 조절 및 방화 겸용 댐퍼
상기 풍량 조절 댐퍼 항과 방화 댐퍼 항의 댐퍼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바) 후렉시블 이음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그 양단의 플
랜지 간격을 약 150mm~200mm로 하고 글라스클로스(GLASS CLOTH)의 양면에 AL박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며 필요한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 D 3556)이 삽입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사) 후렉시블 덕트
소음 제거용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하며 내측코아(CORE)에 미세한 구멍 처리(MICRO PERFORATED)에 의해 공기 흐름으로 흡음 처리되며 유리솜 보온재의 밀도는 16KG/㎥, 25MM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외피 마감 처리는 이음매 없는 튜브형 베파베리아를 사용하고 불연재료로 인정된 것으로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아) 소음 상자
1) 소음 상자는 1.2mm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흡음재는 압력에 의해 비산하지 않도록 부착하고 특히 유리솜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라스 크로스로 피복하고 송풍기 토출구 직후와 풍속이 큰 부분에 다시 그 위에 아연도 철판의 펀칭메탈을 유공율 65%이상으로 하여 압착한다.
(자) 점검구와 청소구
점검구와 소제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에는 공기가 새는 율이 적은 구조로 하며 도면 상세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개폐 두껑은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아연도 철판 (KS D 3506) 또는 박강판(KS D 3512)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재(KS D 3503 또는 KS D 3501)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조화 공기가 지나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로 충진한다. 설치 개소는 각종 댐퍼류마다 1개를 시공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도 설치한다.
(차) 모터 볼륨 담파
댐퍼는 리니어 모터 볼륨 담파로 압력에 상관없이 공기누설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후레임의 폭은 100MM이며 25MM 후렌지가 포함된 알루미늄 사출품으로 일체 형이어야 하며, 블레이드는 익형(AIR FOIL)으로 알루미늄 사출품으로하며, 내부는 구조 TUBE로 보강되어 작동시 휨이 없어야 한다. 깃의 밀봉(SEAL)은 압출고무제로서 -46℃~ +120℃에 견디어야 하며, JAMB FLEXIBLE ALUMINUM으로 누설량이 0.3%이하 이어야 하며, 베어링은 합성 수지 계통 등 내식성의 재질을 사용한다.
(카) 배연구
두께 1.6㎜이상의 강판(KS D 3501)제로 배연 시에 생기는 기류에 의하여 폐쇄되는 일이 없는 구조로 하고 수동 개방 장치 및 리밋 스위치 등을 갖추어 소방검사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다.
(타) 풍량 측정구
알루미늄 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파)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 (전체 담금)] 및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따르며, 철판 부착 온도계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따르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하고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마노메터는 공기 여과기, 코일 전후의 차압 및 덕트 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으로 한다.
다. 시
공
(1) 일반 사항
환기용 덕트는 모두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덕트 제작 설치는 TCD(제살접이공법)을 기준하며 공장제작을 기준한다. 다만, 국부적으로 특정부위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제작을 할 수 있다.
(나) 덕트 곡관부의 구조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향 덕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 폭 의 ½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의 ½이상으로 한다.
(다) 덕트 단면 변형의 구조
덕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각각 15도, 30도의 범위 내로 한다.
(라) 주방 및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덕트 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 배기 덕트 등은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외면에서 납땜하거나 시일제를 발라 밀봉시킨다.
(마) 덕트의 관통 부위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판의 두께
(가) 저속 덕트 (최대 풍속 15 m/sec 이하)의 제작용 아연도 철판의 두께는 다음 표에 준하며 덕트 줄임 시의 판두께는 덕트 최대 치수의 판 두께와 같이 한다.
저속덕트장변(mm)
두께(mm)
비
고
450 이하
0.5
450초과
750이하
0.6
750초과 1,500이하
0.8
1,500초과 2,250이하
1.0
2,250 초과
1.2
(나) 각형 덕트에서 단변의 사용자재는 장변의 사용할 자재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원형덕트 (SPIRAL DUCT)
원형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의 아연도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로우브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임의 폭은 6MM 이상으로 한다.
저속덕트지름 (MM)
고속덕트지름 (MM)
판 두 께 (MM)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200 이하
200초과
600이하
6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00이하
0.5 (#26)
0.6 (#24)
0.8 (#22)
1.0 (#20)
(3) 판의 이음
(가) 각형 덕트
각형 덕트의 이음매는 더블 코너 시임 (DOUBLE CORNER SEAM)으로 하고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록 (PITTSBURGH LOCK)으로 하며 이음 부분에는 밀봉콤파운드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 판가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 (STANDING SEAM) 이음으로 한다.
(나) 원형 덕트 (SPIRAL DUCT)
이음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시일이음 또는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외면에 방청도장을 한다.
1) 이음방법
호칭치수
이 음 방 식
접 합 용 형 강
규 격
치
수
리벳피치
볼트피치
900 이하
900 초과
SLIP JOINT
ANGLE FLANGE,JOINT
40x40x3
65
150
3/8"
2) 이음재의 판두께는 고속덕트의 판두께와 같게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MM)
판 두 께 (MM)
비
고
200 이하
200초과
600이하
6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50이하
0.5
0.6
0.8
1.0
3) 이음의 삽입길이는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 수 (MM)
삽 입 길 이 (MM)
비
고
125 이하
125초과
300이하
300초과 1,000이하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4) 덕트의 접속
(가) 각형 덕트의 접속
1) 덕트의 접속은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형의 조립식으로 한다. 플랜지 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팩킹을 접착하고 사각 양끝 부분에는 볼트, 너트로 조이며 플랜지 부분은 드라이브 C-클리트 바로 기밀하게 조인다.
(나)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1) 단관 상호 연락은 삽입식 이음을 사용한다.
2) 이음삽입부분에 접착재를 도포하고 덕트에 상부로부터 리벳팅을 하여 고정한다.
3) 이음 위에는 덕트테이프를 이중으로 감아서 기밀을 유지한다.
4) 스파이럴 덕트의 분기에 사용하는 이음은 기성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주관으로 부터의 분기덕트 인출 및 굴곡 형성을 위한 간격은 공기의 흐름방향을 기준하여 6D 이상을 이격하며 국부적으로 인접분기를 할 경우 코니컬 테이크 오프를 사용하여 분기한다.
6) 슬라이드 온 플랜지형
덕트 사이즈
장변의 길이
접합용 플랜지
접합용 슬라이드
온 플 랜 지
플 랜 지
최대간격
프레스조인트
간 격
볼트/너트
직 경
0 ~ 750
23 x 23 x 0.8
2,400
120
5 / 16
751 ~ 1,000
23 x 23 x 0.8
2,400
120
5 / 16
1,001 ~ 1,500
30 x 30 x 1.0
1,200
120
3 / 8
1,501 ~ 2,250
30 x 30 x 1.0
1,200
120
3 / 8
2,250 이상
30 x 30 x 1.0
1,200
120
3 / 8
7) 앵글플랜지 공법은 아래표에 따른다.
덕트
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간격
형강
치수
(mm)
플랜지설치용
리
벳
접합용 볼트
호칭경
(mm)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경
(mm)
볼트의 간격(mm)
표준
간격
(mm)
최대
간격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2200이하
2200 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공칭
125
이하
(50-100)
200(100)
200(100)
200(100)
200(100)
1820
1820
1820
1820
3640
2730
1820
1820
※ ( )는 고압 1, 2 덕트의 경우를 나타낸다.
(다) 덕트의 보강
사각 덕트의 이음간의 보강은 플랜지 접속으로 조정되므로 별도의 보강은 하지 않는다.
(5) 덕트의 지지
(가) 각형 덕트의 지지
덕트의 행가 및 지지 철물은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된 "L"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로 방진재를 설치한다.
(단위:m/m)
SHEET
덕트의 장변
행
거
지 지 체
최 대 간 격 (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
공법
# 24 (0.6t)
# 22 (0.8t)
# 20 (1.0t)
# 18 (1.2t)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9
9
9
9
25 x 25 x 3
30 x 30 x 3
40 x 40 x 3
40 x 40 x 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나) 원형덕트의 지지
원형덕트의 걸이철물은 다음표에 중한다.
(단위 : MM)
닥 트 지 름
행
거
봉
강
최 대 간 격 (MM)
900 이하
925 ~ 1500
25 x 1.0
25 x 1.2
3/8 "
3/8 "
3,600
3,600
(6) 댐
퍼
(가) 댐퍼를 천정 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천정 점검구 및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 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는 1.2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여 그 주위에는 불연성 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며 도면 상세도에 준한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점검구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는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7)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한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설정
공조기 주변과 각 계통별 덕트에 자동 제어용 각종 감지기 및 검출기 조절기 등의 취부용 붓싱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덕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덕트 공사에 포함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품 등의 시험 및 검사는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배연 설비의 점검 기준)에 따른다.
(2) 환기용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기준 (배연 설비 점검 기준)에 의한 배연 풍도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현저한 공기 누설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위생 배관 공사
가. 일반 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 함은 급수, 배수 배관 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나. 기
재
(1) 관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특기 시방서 공통 사항에 따른다.
(2) 관 이음 사용 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동관
KS D 5301
동관(L-TYPE)
급수․급탕 배관
PVC
KS M 3404
PVC VG1
장비배수(공기조화기)
(3) 밸
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의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밸브 사용 구분과 냉난방 배관 공사의 발브 사항에 준한다.
(4) 배관 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 공사에 준한다.
(5) 신축 이음, 방진 이음, 스트레나, 압력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 철물, 패킹, 실, 탭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본 시방서 냉난방 배관공사 사항에 준한다.
(6) 배수 트랩
(가)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재질은 주철 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회주철품)에 의한 2종(GC150)이상과 황동 제품은 KSD 6001 황동 주물에 의한 2종(YBSC2)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부분은 동 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라)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7) 바닥 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 사항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냉난방 배관 공사의 시공편에 준한다.
(가) 배수관에서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나) PVC(VG1) 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곳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에서 연결한다.
(라) 각종 수전에는 388mm 이상 길이의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통기관을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2) 관 재질에 따른 시공 종별
(가) 강관
배관 시공은 냉난방 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관의 기울기
(가)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나)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다) 옥내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65mm 이하는 1/50이상, 75~100mm 이하는 1/100이상, 125mm는 1/150이상으로 하며 150mm이상은 1/200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부지배수관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sec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한다.
(4) 감지기, 검출기, 취구부의 시공
냉난방 배관 공사 시공 사항에 준한다.
(5)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냉난방 배관 공사 시공 사항에 준한다.
(6)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3. 냉난방 배관공사
가.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가.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입형 실내기는 가급적 도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벽체,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의 지지를 위한 앵커 등은 내진성능을 고려하여, 진동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가.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전기공사분)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벽, 바닥 등)는 방화설치기준에 맞게 시공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가.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커버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가.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가.7. 전기 공사 (전기공사 분)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유선리모컨설치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신설 배관을 한다.
가.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나.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나.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함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전기공사 분 필요부분만 적용함)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에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3선식 46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에서 한다.
(8)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6) 기타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건축공사 분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건축공사 분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건축공사 분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 전기공사 분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 계약 업체 분
(6) 슬리브 주위 배관 및 덕트주위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계약업체공사 분
(7) 집수정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기계공사분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계약업체공사 분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계약 업체 분
(10) 각종 천공작업 – 계약 업체 분
(11) 실외기별 ELB 설치 – 전기공사 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고재처리비 AI: 폐기물처리비1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4단(8m) C: 1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옥외공조실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45.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1.2mm C: ㎡ D: 26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조덕트 B: (부품)캔버스, t1.2mm C: ㎡ D: 1.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조덕트 B: Handle&Fuse, V.D용 일반핸들, STEEL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 플렉시블조인트 B: 송풍기규격 050(#3⅓)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CB20010050S
A: 동망 B: 메쉬14 0.25mm 폭0.9m C: M D: 5.6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Φ40mm, VG1 C: m D: 2.2 F: 0 H: 0 J: 0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부속품비 B: 관의 2% C: 식 D: 1 F: 0 K: 0 L: 0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밸브소켓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90˚단곡관(DTS) C: 개 D: 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보온(칼라함석마감)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 50mm C: ㎡ D: 45.7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소음챔버(표면적) B: 1800*2800*9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F.V.D 각형 STEEL(V.D핸들 별도) B: 1000*8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F: 0 H: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F: 0 H: 0 J: 0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F: 0 K: 0 L: 0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2층오존실
A: 레지스터 알루미늄 B: 600*80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V.D 각형 STEEL B: 600*80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156.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중2층오존실
A: 공조덕트 B: Handle&Fuse, V.D용 일반핸들, STEEL C: 개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1.0mm C: ㎡ D: 84.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보온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 25mm C: ㎡ D: 168.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레지스터 알루미늄 B: 400*700 C: EA D: 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V.D 각형 STEEL B: 400*700 C: EA D: 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7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V.D 각형 STEEL(V.D핸들 별도) B: 1900*50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DCT#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6mm C: ㎡ D: 1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4. 입상덕트
A: 각형덕트제작설치 B: 0.8mm C: ㎡ D: 70.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각형덕트보온(칼라함석마감) B: 발포폴리에틸렌보온, 50mm C: ㎡ D: 70.9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희승엔지니어링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철거덕트공사
A: 각형덕트 해체 B: t 0.8mm C: ㎡ D: 254.5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QA10010030S
A: 각형덕트 해체 B: t 1.0mm C: ㎡ D: 392.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MQA10010040S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장비철거공사
A: 송풍기철거 B: 다익형, 편흡입, 125(8⅓) C: 대당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8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덕트지지대공사
A: 열연강판 B: 914×1829×9.0mm C: kg D: 93.28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트앵커 B: M10×L75mm C: 개 D: 280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규격철물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760.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1종 C: M2 D: 37.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7.1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ㄱ형강 B: 등변, 50×50×5mm C: kg D: 714.5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강채널 B: 75×40×5×7mm C: kg D: 95.235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신설냉난방 배관공사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무선컨트롤러 C: 대 D: 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조 D: 2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4 F: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25톤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29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2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70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커버없음, 1m당 C: m D: 106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138 F: 0 H: 0 J: 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10 F: 0 H: 0 J: 0 K: 0 L: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 50, 콘크리트 300㎜, 벽 C: 개소 D: 3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 벽 C: 개소 D: 2 F: 0 H: 0 J: 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고재처리비
A: 강설 B: 고철, 생철 C: KG D: 5102.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고재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공사폐기물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O: 03 P: 폐기물처리비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1 F: 0 H: 0 J: 0 K: 0 L: 0 O: 03 P: 폐기물처리비1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도급자관급자재
A: 전기히트펌프 (전원:460V) B: 냉방57/난방63kW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히트펌프용실내기 (직립형) B: 냉방29.0/난방32.6kW, 직립형 C: 대 D: 4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관급자관급자재
A: 공기조화기(리턴팬내장) B: 30,000CMH(직팽식 실외기,배관,제어,전원포함)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공조기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설계설명서(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 기계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덕산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제작교체공사
2. 위 치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장내(제1오존실)
3. 목 적 : 본 사업은 덕산정수장 제1오존실내 공기조화기 설치 및 노후 환기덕트 교체공사로써
노후화된 환기용 송풍기 철거후 오존실내 공기조화기,냉난방기 교체를 통하여
실내 온.습도 유지,고효율 장비설치로 에너지 절약,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제1오존실 공기조화기 설치 및 덕트 교체 공사 1식
5. 공사 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시.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할 시.
다.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기
공종
공 사 기 간
5일
15일
30일
45일
50일
60일
70일
80일
85일
90일
각 공종별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현장조사
자재승인
공기조화기,냉난방기
관급자재
장비제작
장비반입 장비반입 장비발주 및 반입,설치
관급장비
장비발주
공장제작
장비설치 장비설치 공조배관/덕트/자동제어
덕트철거
덕트철거
덕트 및 냉난방신설
덕트 및 냉난방신설 층별 철거 및 신설작업 도급공사
철거공사
철거공사
신설공사
신설공사
장비
시운전
시운전 및 마무리
준공청소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