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공고문.hwp =====
시설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두레자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두레자연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고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두레길42 두레자연고등학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7,918,750 172,324,000 156,658,182 15,665,818 15,594,75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본 공사는 신기술 제742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학교와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명 드라이 접착복합시트 공법 신기술 지정번호 제742호 보유자(개발자) 지역 연락처 아하방수텍(주) 경기도 성남시 031-777-5401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45%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68,161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A값) 3,768,16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 (☎ 031-358-8183)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두레자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두레자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 031-358-8183)
다.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두 레 자 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고등학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두레자연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두레자연고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고등학교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공고문.pdf =====
시설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두레자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0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두레자연고등학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두레자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
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
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착공일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내용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0:00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두레길42 두레자연고등학교
2026. 10. 12.(월) 11:00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집행관PC
내역서 참고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87,918,750 172,324,000 156,658,182 15,665,818 15,594,750
관급자설치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
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오산시·수원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본 공사는 신기술 제742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우리 학교와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계약상대자)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2 -
※ 특허 및 신기술 현황
신기술·특허명
드라이 접착복합시트 공법 신기술 지정번호 제742호 보유자(개발자) 지역 연락처 아하방수텍(주) 경기도 성남시 031-777-5401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
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
로 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가)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3 -
3.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 4 -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
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
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
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
출내역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된 보험료(원)
3,768,161
- 5 -
요율
직접노무비 × 3.545%
직접노무비 × 4.50%
건강보험료 × 12.95%
직접노무비 × 2.30%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3,768,16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
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 (☎ 031-358-8183)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두레자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두레자
연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 6 -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
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
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
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
- 8 -
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두레자연고등학교 행정실(☎ 031-358-8183)
다. 본 공고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
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두 레 자 연 고 등 학 교 장 - 9 -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고등학교 귀하
- 10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두레자연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두레자연고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12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
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
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두레자연고등학교 귀하
- 13 - 【붙임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예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
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14 - 일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F: 금액 : 영원정 (\0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50억원이상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C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E D: 석면분담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폐기물처리비)*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고 재 처 리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DJ B: 도 급 자 관 급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7호동옥상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돌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Q: 8 R: 3 S: T: 0
A: 010103 ▷고 재 처 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Q: 6 R: 3 S: T: 0
A: 010104 ▶지하통로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4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4 O: P: 010104 Q: R: 4 S:
A: 01010405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5 O: P: 010104 Q: R: 4 S:
A: 01010406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6 O: P: 010104 Q: R: 4 S:
A: 01010407 칠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7 O: P: 010104 Q: R: 4 S:
A: 01010408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8 O: P: 010104 Q: R: 4 S:
A: 01010409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09 O: P: 010104 Q: R: 4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Q: 8 R: 3 S: T: 0
A: 010106 ▷고 재 처 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Q: 6 R: 3 S: T: 0
A: 0102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3 R: 2 S: T: 0
A: 010201 합성목데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 N: 505701775407C54F552E4734A74B6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701775407C54F552E4734A74B65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68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 N: 505701770C0D65F972284765F085CC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701770C0D65F972284765F085CC AV: 5
A: 고소작업대 B: 3TON C: 일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 N: 505701776682554C33224DE7807FB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05701776682554C33224DE7807FB4 AV: 114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2 돌
공
사 B: Q: 01010102
A: 화강석판석누름 B: 바닥, 30mm*300*600 C: M2 D: 1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 N: 5057C174728D95BFF62D4F309D7C1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057C174728D95BFF62D4F309D7C14 AV: 7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03
A: 합성목데크설치[자재도급자관급] B: 바닥, 25T, ㅁ40*40*1.6T@450 아연도각관 C: M2 D: 9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0578172BE0585BA0D284C76BE73B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0578172BE0585BA0D284C76BE73B6 AV: 97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104
A: 드라이점착복합시트방수 B: 6T, 노출 C: M2 D: 625 F: 0 H: 0 J: 0 K: 0 L: 0 M: N: 577C2178B4CDA56EBC2442EB5C12EA68230E2B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77C2178B4CDA56EBC2442EB5C12EA68230E2B AV: 9
A: 탄탄방수바름 B: 바닥, 2회 C: M2 D: 2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5057917123F645534C2B4DAD2E423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57917123F645534C2B4DAD2E4230 AV: 10
A: 탄탄방수바름 B: 수직부, 2회 C: M2 D: 2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5057917123C905F4CB2F4547437F62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57917123C905F4CB2F4547437F62 AV: 11
A: 외부코킹 B: 10㎜*10㎜ C: M D: 15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05791717BD8054375214FD1F3641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5791717BD8054375214FD1F36418 AV: 12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PE발포폼, 바닥 C: M2 D: 9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0579171B1AE1528322C4A815E817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0579171B1AE1528322C4A815E817E AV: 13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1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20*1.0T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057E1795DF1A5769D2847B8B8F9FA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57E1795DF1A5769D2847B8B8F9FA AV: 1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L-150*1.0T C: M D: 1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057E1795DF1A5769D2847B8B8FA8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057E1795DF1A5769D2847B8B8FA86 AV: 17
A: PVC선형점자블럭설치 B: 300*300 C: EA D: 57 F: 0 H: 0 J: 0 K: 0 L: 0 M: N: 577C317908BB75BA042846EF12E671430B1D1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77C317908BB75BA042846EF12E671430B1D15 AV: 15
A: PVC원형점자블럭설치 B: 300*300 C: EA D: 14 F: 0 H: 0 J: 0 K: 0 L: 0 M: N: 577C317908BB75BA042846EF12E671430B1D1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77C317908BB75BA042846EF12E671430B1D12 AV: 9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6 칠
공
사 B: Q: 01010106
A: 기존칼라쉬트위유성페인트칠 B: C: M2 D: 10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057F17FB916F5245B274D112EE0F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57F17FB916F5245B274D112EE0FA AV: 19
A: 우레탄페인트칠 B: 외부, 3T C: M2 D: 13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057F17FA8B00545CD2F44E0E7EE0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57F17FA8B00545CD2F44E0E7EE0A AV: 20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C: M2 D: 2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057F17FA8B00545C12C418A5067B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057F17FA8B00545C12C418A5067BA AV: 2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107
A: 기존면바탕정리 B: 바닥 C: M2 D: 62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0560178A08B05EA8A214D269E3E6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A08B05EA8A214D269E3E69 AV: 26
A: 기존면바탕정리 B: 수직부 C: M2 D: 20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0560178A08B05EA8A214D269E3D4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A08B05EA8A214D269E3D40 AV: 27
A: 방부목데크철거 B: 바닥 C: M2 D: 7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7DD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2BCE827DD AV: 23
A: 스텐재료분리대철거 B: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37F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2BCE8237F AV: 24
A: 외부코킹철거 B: 10*10 C: M D: 15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056017896A265D9572B4343BBA99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343BBA997 AV: 25
A: 실외기해체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77C2178B4F915E71B2541B72BEC8FCEB5C64D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577C2178B4F915E71B2541B72BEC8FCEB5C64D AV: 99
A: 마사토철거 B: C: M3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056017896A265D9572B4343B9FDE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343B9FDE9 AV: 100
A: 마사토처리 B: C: M3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5056017896A265D9572B4343B9FCC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343B9FCC2 AV: 101
A: 트렌치내부청소 B: C: M D: 1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056017896A265D9572B4343B9FB3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056017896A265D9572B4343B9FB3B AV: 102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108
A: 철근콘크리트측구수로관설치 B: 200C-200*200*60*2000 C: 본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3 N: 5056117EC610050BF7234468B566A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56117EC610050BF7234468B566A0 AV: 104
A: PVC 선홈통 설치 B: 50mm C: M D: 2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4 N: 5057A17753DF351CA82E4B8E2F7D33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57A17753DF351CA82E4B8E2F7D33 AV: 117
A: 코아드릴(바닥)(250mm) B: D 50 C: 개소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5 N: 5056017896A265D9572B4343B9FA1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056017896A265D9572B4343B9FA15 AV: 11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3E9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3E9BE AV: 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1 AV: 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F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F0F AV: 3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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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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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고 재 처 리 B: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 F: 0 H: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75141751CCFC5AD122C43F4A6713D44525D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5141751CCFC5AD122C43F4A6713D44525DB8 AV: 3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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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1 가 설 공 사 B: Q: 01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 N: 505701775407C54F552E4734A74B6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05701775407C54F552E4734A74B65 AV: 10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준공청소포함 C: M2 D: 8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 N: 505701770C0D65F972284765F085C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05701770C0D65F972284765F085CC AV: 36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02
A: 합성목데크설치[자재도급자관급] B: 바닥, 25T, ㅁ40*40*1.6T@450 아연도각관 C: M2 D: 5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0578172BE0585BA0D284C76BE73B6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578172BE0585BA0D284C76BE73B6 AV: 38
A: 합성목데크계단설치[자재도급자관급] B: 챌판, H:100*25T, ㅁ40*40*1.6T@450 아연도각관 C: M D: 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0578172BE0585BA0D284C76BE70F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578172BE0585BA0D284C76BE70FF AV: 39
A: 합성목데크계단설치[자재도급자관급] B: 챌판, H:180*25T, ㅁ40*40*1.6T@450 아연도각관 C: M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0578172BE0585BA0D284C76BE718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578172BE0585BA0D284C76BE7185 AV: 40
A: PVC타일깔기 B: 3T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057E179311C759BB62C41E641D6A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57E179311C759BB62C41E641D6A2 AV: 41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3 방 수 공 사 B: Q: 010104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9 N: 5057917184603550E129455B9355F4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057917184603550E129455B9355F4 AV: 48
A: 방수실리콘 B: 삼각, 20*20mm, 유리주위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0 N: 505791717BCF85E93A2649CA0B10CD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05791717BCF85E93A2649CA0B10CD AV: 47
A: 방수실리콘 B: 삼각, 30*50mm, 창호주위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1 N: 505791717BCF85E93A2649CA0B10CE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05791717BCF85E93A2649CA0B10CE AV: 106
A: 외부코킹 B: 10㎜*10㎜ C: M D: 1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05791717BD8054375214FD1F36418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05791717BD8054375214FD1F36418 AV: 107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4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404
A: 복층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W1000*H2300*30T, 20*20실리콘고정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2 N: 5057E17978A2559405234A8791F96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057E17978A2559405234A8791F966 AV: 50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5 금 속 공 사 B: Q: 01010405
A: 노출트랜치설치 B: W150 C: M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3 N: 5057B1759A50E525F724477168532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B1759A50E525F724477168532C AV: 52
A: 아연도체크무늬강판설치 B: 바닥, 2T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4 N: 5057B17531D295CE8F2940B2A0594D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B17531D295CE8F2940B2A0594D AV: 53
A: 리얼징크칼라강판설치 B: 천정, 0.5T, ㅁ50*50*2.3T@500 아연도각관 C: M2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5 N: 5057B17531D295CE8F2940B2A0594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B17531D295CE8F2940B2A05949 AV: 54
A: SUS논슬립설치 B: ㄱ-30*30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6 N: 5057B17531D295CE8F2940B2A058A5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B17531D295CE8F2940B2A058A5 AV: 55
A: 물턱설치 B: L:2000, ㄱ-200*90*9*14, 셋트앙카D10*100-5EA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7 N: 5057B17531D295CE8F2940B2A05B7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B17531D295CE8F2940B2A05B7A AV: 56
A: 루버강판설치 B: 벽, 소골 W20*D17.5, 0.5T C: M2 D: 13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8 N: 5057E179167C4571752F4E054AA8F6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E179167C4571752F4E054AA8F6 AV: 42
A: 루버강판설치 B: 천정, 소골 W20*D17.5, 0.5T C: M2 D: 5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9 N: 5057E179167C4571752F4E054AA99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E179167C4571752F4E054AA99C AV: 43
A: 루버강판설치 B: 후레싱, 소골 W20*D17.5, 0.5T C: M D: 2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0 N: 5057E179167C4571752F4E054AAAA3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E179167C4571752F4E054AAAA3 AV: 44
A: 벽,천장조인트설치 B: W230*0.8T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1 N: 5057E179167C4571752F4E054AAD77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057E179167C4571752F4E054AAD77 AV: 4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6 미 장 공 사 B: Q: 01010406
A: 모르타르바름 B: 바닥, 50mm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2 N: 5057617DD8E8A58B83234406ABD14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057617DD8E8A58B83234406ABD141 AV: 61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7 칠
공
사 B: Q: 01010407
A: 우레탄페인트칠 B: 내부바닥, 3T C: M2 D: 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3 N: 5057F17FA8B00545CD2F44E0E7EE0F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057F17FA8B00545CD2F44E0E7EE0F AV: 64
A: 우레탄페인트칠 B: 내부벽, 2T C: M2 D: 1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4 N: 5057F17FA8B00545CD2F44E0E7EE0E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057F17FA8B00545CD2F44E0E7EE0E AV: 65
A: 우레탄페인트칠 B: 내부천정, 2T C: M2 D: 4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5 N: 5057F17FA8B00545CD2F44E0E7EE01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057F17FA8B00545CD2F44E0E7EE01 AV: 66
A: 우레탄페인트칠 B: 외부, 3T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057F17FA8B00545CD2F44E0E7EE0A O: P: Q: 01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104075057F17FA8B00545CD2F44E0E7EE0A AV: 63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8 철 거 공 사 B: Q: 01010408
A: 기존면바탕정리 B: 바닥 C: M2 D: 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0560178A08B05EA8A214D269E3E69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A08B05EA8A214D269E3E69 AV: 78
A: 기존면바탕정리 B: 수직부 C: M2 D: 11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0560178A08B05EA8A214D269E3D40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A08B05EA8A214D269E3D40 AV: 79
A: 기존면바탕정리 B: 천정 C: M2 D: 4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6 N: 50560178A08B05EA8A214D269E3AF4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A08B05EA8A214D269E3AF4 AV: 80
A: 방풍실바닥바탕몰탈철거 B: 100T, 액체방수포함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7 N: 50560178961CE5B28F204FD0E53888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1CE5B28F204FD0E53888 AV: 68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 50T C: M2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8 N: 5056017896A265D9572B4CBF1671FA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CBF1671FA AV: 69
A: PVC타일철거 B: 바닥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9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7D9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2BCE827D9 AV: 70
A: 합성목데크해체후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0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406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2BCE82406 AV: 71
A: 아연도파이프해체후재설치 B: T50*50*L900, 3줄 C: 개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1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52F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2BCE8252F AV: 72
A: PVC몰딩철거 B: ㄱ-25*25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2 N: 5056017896A265D9572B42BCE8237D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2BCE8237D AV: 73
A: 트렌치철거 B: W150 C: M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3 N: 5056017896A265D9572B4343BBA416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343BBA416 AV: 74
A: 벽,천장조인트철거 B: W230*0.8T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4 N: 5056017896A265D9572B4343BA84BB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343BA84BB AV: 75
A: 논슬립철거 B: C: M D: 16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5 N: 5056017896A265D9572B4343BA870F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343BA870F AV: 76
A: 철재문철거 B: 900*225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6 N: 5056017896A265D9572B4343BA80C0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056017896A265D9572B4343BA80C0 AV: 77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09 골
재
비 B: Q: 01010409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75141751C4A6534A82940BAEC9C5F66A1FA2E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575141751C4A6534A82940BAEC9C5F66A1FA2E AV: 92
A: 시멘트 B: 40kg, 도착도 C: 포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77C2178B486150A532F47D87DDC1FD69E65E8 O: P: Q: 01010409 R: F S: F T: T AR: AS: AU: 01010409577C2178B486150A532F47D87DDC1FD69E65E8 AV: 93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Q: 010104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599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599C4 AV: 8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2 AV: 8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A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A8C AV: 8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3E9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C397B63E9BE AV: 8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B91 AV: 8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F: 0 H: 0 J: 0 K: 0 L: 0 M: N: 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F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1A617E6723A5D72B2D4D977D4DDEF74A3F0F AV: 8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고 재 처 리 B: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 F: 0 H: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75141751CCFC5AD122C43F4A6713D44525C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5141751CCFC5AD122C43F4A6713D44525C90 AV: 8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01 합성목데크 B: Q: 010201
A: 합성목데크 B: 3000*145*25mm[물품식별번호 : 23189726] C: M2 D: 151 F: 0 H: 0 J: 0 K: 0 L: 0 M: N: 577C317934128546252942AC6C3A26C54DF08F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77C317934128546252942AC6C3A26C54DF08F AV: 110
A: 합성목데크 B: 2400*145*25mm[물품식별번호 : 26106955] C: M2 D: 7 F: 0 H: 0 J: 0 K: 0 L: 0 M: N: 577C317934128546252942AC6C3A26C54DF08A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77C317934128546252942AC6C3A26C54DF08A AV: 11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E: 0 F: 0 G: 0 H: 0 J: 0 K: 0 L: 0 M: N: 514E7178FBC67534B72A47B73310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201514E7178FBC67534B72A47B73310001 AV: 112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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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5 B: 건설폐기물상차비 C: D5
A: 6 B: 고 재 처 리 C: D7
A: 7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8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시방서(공고용).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2026. 09. 준건축설계사무소 일반시방서
목
차
제 1 장 : 총
칙
․․․․․․․․․․․․․․․
제 2 장 : 가
설
공
사
․․․․․․․․․․․․․․․
제 3 장 : 벽 돌 및 조적공사
․․․․․․․․․․․․․․․
제 4 장 : 목
공
사
․․․․․․․․․․․․․․․
제 5 장 : 금
속
공
사
․․․․․․․․․․․․․․․
제 6 장 : 미
장
공
사
․․․․․․․․․․․․․․․
제 7 장 : 창
호
공
사
․․․․․․․․․․․․․․․
제 8 장 : 도
장
공
사
․․․․․․․․․․․․․․․
제 9 장 : 유
리
공
사
․․․․․․․․․․․․․․․
제 10 장 : 수
장
공
사
․․․․․․․․․․․․․․․
제 11 장 : 해
체
공
사
․․․․․․․․․․․․․․․
제 12 장 : 폐기물처리공사 ․․․․․․․․․․․․․․․
1. 공 사 명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
2.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692-11번지외 3필지
공사개요 - 사업내용 : 방수공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 특기사항
-0.4.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계약명기일)로 한다.
공사기간은 최대 29일로함 (연강가능성 협의)
산출근거 (준비기간2일 / 공휴일4일 / 타공정 5일 / 철거 4일 / 신설14일 )
0.4.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공사 준비기간 및 법정공휴일 등은 절대공기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기일에는 포함 한다.
0.4.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관급자재 : 합성목
4. 특기자재 : 드라이 점착복합시트_옥상노출6T_아하방수텍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
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
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점검정비, 청소 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
1. 2.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
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
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
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
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
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
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
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
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량 2. 1.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1.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1) 경계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한다.
2. 1.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2. 1. 4 기준점(B.M) 설치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 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
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1.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
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
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는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3 현장창고
현장창고는 콘테이너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4 가설울타리 2. 4.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4.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3.2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 4.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나. 투시도는 주도로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제작“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5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
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 6 비계 및 기타 2. 6.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
다.
2. 6.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 mm로 한다.
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
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
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
다.
아. 결속재: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
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6.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
상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
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및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
술되어진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한
다.
사.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
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6. 4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6. 5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7. 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벽돌 및 조적공사
3. 1 벽돌 3. 1. 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6. 1. 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
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 1. 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3.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목
공
사
4. 1 일 반 사 항 4. 1. 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4. 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4. 3 철
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
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4. 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4. 5. 1 재
료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
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라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4. 5.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대 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대 기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제 5 장
금 속 공 사
5. 1 총
칙
5.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
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5. 1.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
(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
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5. 1.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
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
에은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5. 1.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 1 일반사항 6.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6.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
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6.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6.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
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6.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6.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
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6. 2 바
탕
6.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
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6. 3 시멘트모르터바름 6.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6.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3.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
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
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6.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3.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6.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
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
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
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
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
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
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
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
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
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
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
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
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
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가.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복합미서기창)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2등급이상 인증된 제품.
특히, 미서기창호의 경우 미서기창,중연창, 중중연창 제품별로 등급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
라.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제출물 및 견본 3.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창호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방충망 유,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창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3 견본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창호 표준 색상견본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견본
3.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해당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창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5. 단열복합창호 5.1 일반조건
단열복합 창세트(미서기창)는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
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단열복합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
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3 색상
알루미늄 부위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내부마감 래핑색상 결정을 하되, 색상은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4 부속자재
단열복합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5.5 제작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물흘림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각처리하여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제작시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4) 미들창의 경우 부재 절단 후 양각 처리한 후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틀 및
창 모두 클립핑 처리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6 시공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5.6.1 창호설치
가.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창틀설치시 고정 철물은 250*30 EGI 보강철물을 창틀 뒤에 부착하여 골조에
타정하여 고정 부착한다. 5.6.2 설치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5.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6. 단열복합커튼월 6.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담당원과의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
한다. 6.2 제 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단면도 2)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3) 수직,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부 상세도
4)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5) 보강부분의 보강 상세도 6) 결로수 배수처리방법 및 상세도 7) 하드웨어 재질, 형상, 설치위치 8)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9)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0) 타 공종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1) 고정에 따른 작업계획서 12)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3) 시공,설치 순서도
14)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단면상세도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장조립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검사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서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종금속의 접촉면에는 이종금
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에 피막제를 도포하거나
시일재 또는 비닐시트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 한다.
마. 용접
일체의 용접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 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이나 연마하여
터치업 마감을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누수방지을 위하여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코킹)를시공하고 스크류 조립 작
업후에는 그 위에 반드시 시일재(코킹)를 도포한다.
사.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작업
가스켓은 가스켓 홀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강력접착제
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열에 의한 자가 융착방식이 가
능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 정확히 부착한다. 아.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
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펀지등
으로 보호처리하여 운송한다. 6.3 시 공 6.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6.3.2 시 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
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
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 10㎜ , 수평방향 : ± 25㎜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
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 1.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K.S 제품으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된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나.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8.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
칙으로 하고 녹막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8. 4 페인트의조색
가.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전문제조업자가 소요의 색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색을 혼합한다.
나. 정벌칠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조합하여야 한다.
제 9 장
유
리
공
사
9.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
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9. 2 재
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것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9.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5.3.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6.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
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표
16.3.2〉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표16.3.2〉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
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
호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벽돌 및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9.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9. 5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
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
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9. 6 시
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
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
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10 장
수
장
공
사
10. 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3 재료
무석면천정재 : 마이톤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10. 4 천정틀보강설치
1. 단대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 찬넬은 2.5~3m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을 고정한다.
2.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이외의 ∅9 찰제환봉 또는 L – 30 × 30 × 3mm앵글등으로 용접연결하여 안전상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0. 5 암면흡음천정재(M-BAR SYSTEM)
1.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재는 마이톤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천정재료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양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도면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위에 암면흡음 천정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6 암면흡음천정재(T.H-BAR SYSTEM)
1.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정재는 마이톤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천정재료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양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도면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T.H-BAR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불소수지 코팅처리해야 한다.
5. T.H-BAR는 직진도 및 수평평활도가 양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 7 석고보드 천정재(M-BAR SYSTEM)
1.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실측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 kcc석고보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일반천정 : T9.5mm 2겹 일반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사용)
- 방화천정 : T12.5mm 2겹 방화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사용)
- 내수천정 : T12.5mm 2겹 방수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사용)
3. 9.5mm 두께의 석고보드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4.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5. 석고보드의 이음은천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머리부분은 전용망사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6.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작업을 거친 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마감재로 마감한다.
1
제 11 장
해
체
공
사
11. 1 일반사항 11.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또는 해
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1. 2 해체시공 계획 11.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11. 2.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1.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 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1. 4 시
공
11. 4.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1.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
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
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1.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1. 5 공해 및 안전대책 11.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1.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
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
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
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
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
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1.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1.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11.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 12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2.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2. 2. 제출물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 공정별 진행(상차, 계근 등) 사진
2)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 올바로시스템 활용 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에 따라 담당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2. 3. 폐기물 처리
가.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압롤 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마. 시공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두레자연고 7호동 옥상 및 지하통로 방수공사-특기시방서(공고용).hwp =====
[특기시방서]
[옥상노출 방수] 건설신기술 제742호 [DRY WATERPROOF SYSTEM] 드라이 점착복합시트 방수공법 노출 일체형 [옥상_건축] 아하방수텍(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금강하이테크밸리 719호
전 화 : 031)777-5401~2
팩스: 031)777-5403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노출 공법으로 점착복합시트 설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점착복합방수시트의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일부항목)
제출물 제품자료 가.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시공계획서 가. 소요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나. 공사착공 및 준공일,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이 포함된 공정계획
다. 자재 검수 및 검측방법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비나 서리를 맞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해야 하며, 이형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장소와 인접한 곳에 시트를 세워서 보양재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가.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대기온도 5℃미만 동절기 시공 시 시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드라이 점착복합시트
개량 아스팔트 시트와 점착성능을 지닌 양친매성 고점도 씰을 일체화하여 제조한 롤 형태의 복합시트로써 2.0mm 두께로 생산되며, 콘크리트 타설 및 벽체시공 시 균일한 두께의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다.
프라이머(드라이 팩)
점착성능을 지닌 액상형 수지혼합물로써 바탕면 정리 후에도 잔존하는 이물질 등 점착방해요소에 대한 보완 및 시트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전용도막보완재이다.
노출시트(규사시트)
부직포 또는 PP직포 중심재를 기준으로 하부면은 폴리머 개질 아스팔트 및 점착유연형 씰재
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면은 폴리머 개질 아스팔트 위에 착색사(규사)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노출시트를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4.0mm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0m로 제작,
포장하여 보관한다.
부속 재료 보강용 씰
본 재료는 구조물의 이음부(신축 및 시공이음부), 폼타이부, 관통부, 코너부, 균열발생부위 등의 취약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씰재이다.
설치 설치조건 확인 현장여건 파악
가. 바탕면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으며, 방수시공 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먼지, 유분, 물고임 등 방수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 돌출 및 불량 바탕면은 방수시공 전 선행공정에서 건설사가 면 고르기 후 방수시공을 실시한다.
설치 순서 3.2.1 바닥 가. 바탕면 청소 나. 프라이머(드라이팩) 도포 다. 드라이 점착복합시트 부착 라. 노출시트 부착 3.2.2 벽체 가. 바탕면 정리 나. 우레탄 도막(하도) 다. 우레탄 도막(중도) 라. 우레탄 도막(상도) 설치 방법 가. 바탕면 정리
1)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사의 선행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시 기계미장 또는 쇠흙손 마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바탕면이 확보하여야 한다.
2) 균열, 시공조인트, 공극 등 수밀성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선행 공정에서 평탄한 면이 확보되어야 하며, 방수업체는 확보된 바탕면 취약부위에 보강용 씰을 보강 처리한다.
나. 프라이머(드라이팩)도포
1) 바탕면 정리 후 프라이머(드라이팩)을 롤러나 스프레이, 붓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다. 드라이 점착복합시트 부착
1) 드라이 점착복합시트에 붙어있는 이형지를 박리하여 바탕면에 부착한다.
2) 점착시트의 부착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동절기 및 습윤환경과 취약부위(모서리, 폼타이부, 관통부, 시트접합부, 시트마감부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강용 씰을 이용하거나 토오치를 사용하여 융착 설치할 수 있다.
3) 바탕면에 맞추어 2mm 두께의 드라이 점착복합시트재를 재단하여 시트재에 붙어 있는 이형지를 박리하여 시트와 시트 이음부위는 겹침하여 바탕면에 설치한다.
4) 바닥과 벽체가 만나는 코너 부위는 보강작업 실시한다.
라. 노출시트 부착
1) 노출시트는 겹침이음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폭은 100mm 이내로 한다.
2) 이때 규사시트 겹침 부위는 자착 또는 토치로 가열하여 밀실하게 부착한다.
마. 우레탄 도막 도포(벽체)
1) 벽체 방수는 우레탄 도막방수로 시공한다.
2) 벽체와 바닥이 만나는 오목모서리 부위는 실란트 혹은 보강용씰로 보강한다.
현장 품질관리 설치 전
가. 설치에 관련된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설치를 위해 적절한 제품이 현장에 반입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바탕면의 상태가 설치 및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설치 중 및 설치 후
가. 바탕면에 방수층의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준하여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디. 파손된 부위는 보강시트가 부착될 부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후 드라이 점착복합시트를 파손된 부위에 보수보강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은 현장 및 대상 구조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