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과업내용서 및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페기물 처리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개월까지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97,499,000 추 정 가 격 179,544,546 부 17,954,454 가 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모든 입찰자는 투찰 및 가격제안서 작성 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비영리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이윤,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및 용역설명서 참조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치수과 (☏ 02-2620-3659) 문의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 및 입찰서 제출
2026. 10. 2. (금) 20:00 ~ 2026. 10. 13. (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화) 11:00 개 찰 장 소 양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
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
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단,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소지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
물중간처리업체(폐기물종합처분업 포함)’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
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됨.
【분담비율 : 수집‧운반 28%, 중간처리 7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2. (월)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문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2.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다.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④ 안전・보건
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와 낙찰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붙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다.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용역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최신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최신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 (☎02-2620-3229)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치수과 (☎02-2620-36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고척2-7 소구역 건설폐기물).hwpx =====
과업내용서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2026.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반시설국
(치수과)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 부터 27개월 까지
※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현장
○ 과업개요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1,942㎥
- 폐콘크리트 : 880㎥
- 폐아스콘
: 917㎥
- 혼합폐기물 :
1㎥
- 건설오니
: 144㎥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폐아스콘) 4,292t
- 폐콘크리트 : 2,055t
- 폐아스콘
: 2,153t
- 혼합폐기물 :
1t
- 건설오니
:
83t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써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등)에 대한 적법 처리에 관한 사항.
○ 필요시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에서 양천구청을 “발주부서”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 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발주부서”는 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감독관에게 위임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이면도로 및 시내중심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작업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 즉시(3시간 이내)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반출시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량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유관부서(환경과, 청소행정과 등)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아스콘 등을 재생처리하여 도로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스팔트 재생업체로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우리구에서 지정한 업체로 운반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 처리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명
칭
발 행 처
시행일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물환경보전법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368호
2026. 2. 19.
소음진동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28.9㎞)로 설계하였으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시 폐기물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초과 시 원설계대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28.9㎞ 이내일 경우 실거리 정산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월말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자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hp:fwSpace/>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 증·감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시 시설공사감독관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올바로 시스템 내 전자인계서)에 의한 물량을 정산 처리하되 “발주부서”가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부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 조건
1) 본 공사지역은 도로상 노면주차시설이 있는 좁은 이면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 지역임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폐기물량 정산 시 공사물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경우 공사물량으로 정산한다.
4)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3.6 안전사고 예방대책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 1. 2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유도원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양천구 치수과 재해예방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기
타
1)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1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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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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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
<hp:fwSpace/>폐기물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hp:fwSpace/>
1) 폐기물 배출지가 산재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공사임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는 발생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입찰공고 시 기재된 물량은 추정 산출된 물량으로서 건설폐기물 처리비 지급은 폐기물 반출을 완료 후 해당 공사의 정산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산한다.
4) 본 용역 정산 시 폐기물 인계서에 의한 처리물량과 사업별 폐기물 정산 물량이 상이할 경우, 사업별 정산 물량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끝.
===== 용역설명서(고척2-7 소구역 건설폐기물).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공사시행과 동시에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해소와 건설공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1,942㎥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4,292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
5. 운반거리
○ 폐기물 처리장은 김포 수도권매립지(L=28.9㎞)기준 적용 산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장소)가 기준거리 보다 적을 경우 실제거리를 환산적용 한다. 단, 운반거리 28.9㎞ 이상은 계약단가로 적용한다. 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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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