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2026-144호_제한경쟁(지역)[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4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02-2127-4397)
※ 계약 문의: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53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380,805,000 추정가격 346,186,364 부 가 세 34,618,636 도급자관급비 3,053,000 관급자관급비 71,349,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A값 : 39,802,384원
※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신설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 4]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4: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집행관 PC(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6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등록하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326,569,564원,
98/100=320,038,173원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3,993,330 퇴직공제부금비 2,554,842 국민연금 보험료 5,276,305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24,723 안전관리비 20,988,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65,184 합계(A값) 39,802,384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선금 지급 등 하도급 계약금액(직접청구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재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동대문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동대문구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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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 제2026-144호_제한경쟁(지역)[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pdf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4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공고 공 고 기
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12.(월) 14:00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5: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집행관 PC(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6층 재무과)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동대문구 정원도시과(
☏ 계약 문의: 동대문구 재무과( 02-2127-4397)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성북천 황톳길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조성사업 참조 60일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380,805,000
추
정 격 346,186,364 세 34,618,636
도급자관급비
관급자관급비
3,053,000
71,349,000
부
가
가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A값 : 39,802,384원
※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불허, 신설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02-2127-4537)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1 -
제15조 3항의 규정에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의한 전문건설업 중
「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으로 등록한 업체로 등록하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 다.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2 -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사업은 1588-0800)⟩ 가급적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의거 기초 금액의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326,569,564원, 98/100=320,038,173원
적격심사 대상 공사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본 공사는 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제42조,「
」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강․ 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3 -
국민 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 민 연 강 보 험 료 3,993,330 금 보 험 료 5,276,305
노인장기요
산업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국 민 건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법률 시행령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안
역
안
양 보험료 524,723 전보건관리비 6,465,184 강
퇴직
품 질
안
공 제 부 금 비 2,554,842 관 리 비 - 관 리 비 20,988,000 합 계 ( A 값 ) 39,802,384 전 연 양
나. 내 서에 반영된 국민건 보험료, 국민 금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산업 전보건비,
환 경보전비, 역 교 퇴직 공제부금비, 빙 독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 서류를 제출하고 감 공무원의
필히
검
검
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사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
사를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가. 본 공사는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별시 동대문구
「 근
공사
의 」 공사계약일반조건 」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 」 지급확인제 (2026. 대상공사 독 나. 「 부서, 계약부서)의 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은 서울시의 영 제출해야 합니다. ※불 피
「 근
공사
」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월
빙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좌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역 역 이체내 · 가 · ※ 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합니다. 동 지급내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등 증 예규를 준수해야 역 노무비 지급내 (계약상대자 및 하수 담 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역
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
교 을 비 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 공사의 규 려 등을 고 곤란 한 경우에는 직
선금 지급 등 하도급 계약금액(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직 접청구금액)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변 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 경된 접지급 합의서를 재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히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
당자는 하여
께
와
를 함 의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 승 」 접지급 합의서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 직 하도급대금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와협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
직
극
임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 노력하여야 합니다. 회 fc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 (http://www. t .go.kr)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
기본급여액과 유급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
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이 라. 요한 경우에는 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 로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함 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 ’ 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로자공제 드단 서 근 영하는 건설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릅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바.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5 -
니다. 연 대금지
직
」「
건설산업기본법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화 누락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로자에게 주
근
‘
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 가 공정
근
괄임
휴
근
회 운
카 말
S
‘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
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목
휴
근
킴
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
권
※불 피
변형 필
「
에서
접 지급합니다.
,
하도급거래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승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 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극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One MIS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6 - -P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One MIS ( -P 획 )에 사용자 및 공정계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 침」
영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 사용 시
「One MIS
-P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
One MIS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근
근
로자공제 공종 및 근 직 임 로자에게는 적정 필 요한 자격과 능력을 협회 금(대한건설
」
갖춘 근
‧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임
그
것
그 임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야 합니다.
르
임
켜 담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지 않을 경우 계약 시중노 단가에 미달하여 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휴·연 근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
손 배
해
근 당자는 로자 또는 상 청구 또는
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근 로자 표준 · 로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것 켜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S ‘ 지하여야 합니다. · 독 근 계하여 임 로자별 노 하고 기성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히 상의 정보가 정확 야 합니다. 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쟁 에는 반드시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 시행규칙 「 변 경하여야 하며 변 변 경이 있을 경우 경등록을 하지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효 두 무 들 할 경우 해당 업체 것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모 법인등기부등본 이 으로 간주되어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변
목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효 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릅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마. 고용개선지원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 7 - 연 로자의 ‘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 항의 의무를
이행할
숙 근 하여야 합니다.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로자에게 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대금 산정 시 적정 금을 반영하여야하고, ※ 에 따라 착공 후 건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
단가 이상)을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근 영하는 건설 」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3. 입찰의 무효 02-6438-2086, 2087)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종에 따라 에서 「 사용 문의처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제12조의2,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가. 가. 계약상대자는
」
회 운
·
법률 시행령 니다.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될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수 있습니다. - 8 -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숙
것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지하고 입찰에 렴 자는 청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응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합니다.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기할 수 있으며,
연
연
(http://www.g2b.go.kr)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응
근
권
「안
「근 권
로자의
」 를 제출한 것 로자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관리 준수 서약서
「근 권
」 숙
」 「안
리보호를 위한 로자 리보호 이행 지하신 후 입찰에 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
매월
나. 계약상대자는
해야 하고
내용을 위
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임
견될
알려 립
발주부서에 근 경우 드
①
②
③ 앙
④안 ·
《 안 로자에게 적기에 니다. 벌 중대재해 처 」 에 관한 법률 필
- · 검 안
책 립 그
요한 인력 예산 점 · 의 수 등 축 그 전보건관리체계의 구 및 및 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운
역
역
시 관내 지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 」 건설산업기본법 권
매토 권
토 권
업체에서 구 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0월 요한 관리상의 조치 숙 영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희망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사항을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모든 록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9 - 장합니다. 와 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동대문구 소재 업체 2026년 필 이지 장합니다.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록 이행에 관한 조치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족 매 현장 건설자재 구 이행에 관한 조치
16. 기타사항
업체의 전산장비 부 이나
․
․
․「
제4조
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홈페 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금을 지급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 경우 입찰을
마. 낙찰자는 동대문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을 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중 근 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및 제9조의
역 금 지급내 반한 사실이 발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전보건 려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취소 및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10 - 우선 계약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
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
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수칙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업체명 :
대표자 :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11 - 일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2. 위
치: 성북천(용두초~안암교, 용두동 255-42 일대)
3. 목
적
◦ 성북천에 자연 친화적인 황톳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할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코자 함
4. 공사내용 ◦ 휴게데크시설 설치로 보행로 확장 ◦ 황톳길, 세족시설 등 시설물 설치
5. 소요예산: 금465,000,000원(금사억육천오백만원)
◦ 도급비: 380,805,000원 ◦ 관급비: 74,402,000원 ◦ 상수인입공사: 9,793,000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량내역서
A: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철거공 B: C: 1 D: 식
A:
2. 구조물공 B: 데크로드, A=228.00m2 C: 1 D: 식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A:
4. 포장공 B: C: 1 D: 식
A:
5. 배수공 B: C: 1 D: 식
A:
6. 부대공 B: C: 1 D: 식
A:
B: D:
A: 1. 철거공 B: C: 1 D: 식
A:
장미 제거 B: 예초 연1회 준용 C: 140 D: M2
A:
휀스 철거 B: W2,000xH1,200 C: 24 D: M
A:
보도용 블럭 철거 B: T250 C: 120.5 D: M2
A:
경계석철거 B: W150~200 C: 16.4 D: M2
A:
아스콘포장 철거 B: T325 C: 20 D: M2
A:
B: D:
A: 2. 구조물공 B: 데크로드, A=228.00m2 C: 1 D: 식
A:
1) 데크기초 B: D: 식
A:
구조물 터파기 B: 토사 0.2BH(90%)+인력(10%) C: 58.34 D: m3
A:
기계상차 B: 토사, 0.2BH C: 18.95 D: m3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0.2BH C: 39.39 D: m3
A:
토사 소운반 B: 리어카 L222m C: 34.11 D: Ton
A:
시멘트 소운반 B: 리어카 L222m C: 6.13 D: Ton
A:
콘크리트 타설(4종, 18MPa) B: 일반, 인력, 무근 C: 4.08 D: m3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Ⅳ(비탈면 등), Type-Ⅲ(연속타설어려움) C: 15.31 D: M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인력운반 B: 철근, 소량(12m3 이하), 타설위치 산재 C: 15.31 D: M3
A:
레미콘 B: 25-24-150 C: 15.46 D: M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6회(간단) C: 21.2 D: m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4회(보통) C: 103.96 D: m2
A:
콘크리트 치핑(기계) B: C: 2.72 D: m2
A:
철근간격재(스페이서) B: 벽체용 C: 103.96 D: m2
A:
철근간격재(스페이서) B: 바닥 및 슬래브용 C: 25.46 D: m2
A:
철근 가공 및 조립(현장) B: Type-1-1(관급) C: 2.05 D: ton
A:
이형철근 B: HD13mm, SD400 C: 0.227 D: Ton
A:
이형철근 B: HD16mm, SD400 C: 1.875 D: Ton
A:
2) 데크로드 B: D: 식
A:
구조용각형강관 B: T9x150x150, SRT275 C: 653 D: M
A:
열연후판 B: 9.0<T≤12.0, SS275 C: 0.706 D: M/T
A:
앵커볼트(기초, L형) B: Ø20x800 C: 36 D: Set
A:
앵커 볼트 설치 B: ø20 이하 C: 34 D: 개
A:
강재도장 B: C: 388 D: m2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24.384 D: TON
A:
목재데크 설치 B: 주재료비 별도 C: 40 D: ㎡
A:
B: D: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A:
세족대 B: 2,100x1,350xH900 C: 1 D: 개소
A: 4. 포장공 B: C: 1 D: 식
A:
아스콘포장 복구 B: T125 C: 20 D: m2
A:
마사토포장 B: T150 C: 105 D: ㎡
A:
원주목경계 B: Ø100 C: 73.5 D: M
A:
B: D:
A: 5. 배수공 B: C: 1 D: 식
A:
PE 빗물받이 B: 410x510xH940 C: 1 D: 개소
A:
빗물받이 연결관 B: D200, L=10.0m C: 1 D: 식
A:
맹암거A B: D150, PE유공관 C: 70 D: m
A:
맹암거B B: D150, PE유공관 C: 3 D: m
A:
B: D:
A: 6. 부대공 B: C: 1 D: 식
A:
1) 가설공사 B: D:
A:
콘테이너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x6.0m, 3개월 미만 C: 1 D: 개소
A:
콘테이너 가설사무실 설치 및 해체 B: 3.0x6.0m, 3개월 미만 C: 1 D: 개소
A:
2) 중기양중 B: D: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5 D: 일
A:
3) 운반 B: D:
A:
강재운반 및 하차 B: 공장→현장 C: 24.384 D: Ton
A:
시멘트 운반 B: 무근 C: 4.08 D: m3
A:
4) 골재 집계 B: D: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시내도착도) C: 71.2 D: ㎥
A:
5) 하차비 B: D:
A:
하차비 B: 항만하역(육상) C: 0.79 D: ton
A:
6) 폐기물 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백호 0.7m3 기계100% C: 16.35 D: ㎥
A:
7) 토사반출 B: D:
A:
잔토반출(토사,현장-중간집하장) B: BH0.2㎥+DT4.5(L=2.0km) C: 125.42 D: M3
A:
잔토운반(토사,중간집하장-수도권매립지) B: BH0.6㎥+DT24.0(L=54.3km) C: 125.42 D: M3
A:
B: D:
A: [폐기물 처리 직접공사비]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1 D: 식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23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32.08 D: ton
A:
천단위 절사 B: D:
A:
B: D:
A: [공사안전관리비] B: 이윤 제외 항목 C: 1 D: 식
A:
1) 공사안전시설 B: D:
A:
PE안전휀스(1510x910) B: 3개월 C: 96 D: 개소
A:
PE방호벽 B: 2,000x600x900(3개월) C: 50 D: 개소
A:
공사안내간판 B: 0.9x1.8 C: 4 D: 개소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일기준) C: 30 D: 일
A:
보행안전도우미 B: 1인(1일기준) C: 20 D: 일
A:
신호수 B: 1인(1일기준) C: 20 D: 일
A:
천단위 절사 B: D:
A:
B: D:
A:
2) 건설공사 동영상기록관리 B: D:
A:
동영상 촬영장비 B: 휴대폰 촬영 C: 1 D: 식
A:
B: D:
A: [동영상 편집비] B: C: 1 D: 식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비 B: 1일1회(22일*3개월) C: 66 D: 건
A:
천단위 절사 B: C: 1 D: 식
A:
B: D: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C: 1 D: 식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C: 1 D: 식
A:
천단위 절사 B: C: 1 D: 식
A:
B: D:
A: [관급자재] B: -도급자관급 C: 1 D: 식
A:
목재데크 B: T21x90 C: 44 D: M2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관급자재] B: -관급자관급 C: 1 D: 식
A:
평데크 B: 1,000x1,500x1,200 /장선,난간 포함 C: 83 D: M2
A:
평데크 B: T71x1,000x1,000 / 장선 포함 C: 140 D: M2
A:
등의자 B: 1,620x538x760 C: 6 D: EA
A:
B: D: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별도공사분] B: 수도공사 C: 1 D: 식
A:
상수인입공사 B: 부가세포함 C: 1 D: 식
A:
천단위 절사 B: C: 1 D: 식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53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8.03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51 D: S-파일손료
E: %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4.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4.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434.9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434.9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4. 공사시방서.pdf =====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시 방 서
(조경)
2026.09. 동대문구청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조
SUBJECT / 일
경
반 시 방 서
DATE / 2026.09.
조경공사기준 체계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0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50 00 조경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KCS 34 99 00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제1장 일반사항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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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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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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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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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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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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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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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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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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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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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품질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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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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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1 수질오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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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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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3 진동 및 소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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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4 자연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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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5 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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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기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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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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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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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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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설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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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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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현장 시공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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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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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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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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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조경포장공사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식재공사 식재 시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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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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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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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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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제2장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1.4 식재지반 조성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4.2 제출자료
1.5 운반, 보관, 취급
1.6 환경요구사항
1.7 현장수량검측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2.1.2 표토
2.2 장비
2.2.1 건설장비
2.3 자재품질관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3.2.2 규준틀 설치
차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3.3.2 토사 운반
3.3.3 흙쌓기
3.3.4 대지조형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3.4.2 표토 보관
3.4.3 표토 펴기
3.5 시공허용오차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3.6.2 시험시공
3.6.3 다짐도 검사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
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
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 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조경 토공사 KCS 34 20 10 : 2024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3장 조경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1.2 주요내용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4.2 시공상세도면
1.4.3 제품자료
1.4.4 시공계획서
1.4.5 품질인증서류
1.5 공사기록서류
1.6 운반, 보관, 취급
1.7 환경요구사항
1.8 현장수량검측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2.1.2 기초용 잡석
2.1.3 철근
2.1.4 콘크리트 재료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차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2.1.7 거푸집
2.1.8 모르타르
2.1.9 방수재료
2.1.10 벽돌
2.1.11 자기질 타일
2.1.12 석재
2.1.13 인조암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2 시공기준
3.2.1 토공
3.2.2 기초
3.2.3 철근가공 및 조립
3.2.4 거푸집 공사
3.2.5 콘크리트 공사
3.2.6 미장 및 방수
3.2.7 블록쌓기
3.2.8 돌쌓기
3.2.9 돌붙이기
3.2.10 타일붙이기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3.3.2 시공허용차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3.5 현장 뒷정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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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또는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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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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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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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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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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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60 - D25 이하 50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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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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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
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
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
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
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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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
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
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
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
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
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
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
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
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
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
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
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
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1.2 주요내용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시스템 설명
1.5 제출물
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5.2 시공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5.4 시공계획서
1.5.5 품질인증서류
1.6 공사기록서류
1.7 운반, 보관, 취급
1.8 환경요구사항
1.9 현장수량검측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2.1.2 강재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차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3.2.2 계단 및 경사로
3.2.3 퍼걸러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3.4 현장 뒷정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
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
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
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
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
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
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
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
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
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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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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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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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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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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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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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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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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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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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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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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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시공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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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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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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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5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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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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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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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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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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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2 아스팔트 싱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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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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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도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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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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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철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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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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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도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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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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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공 및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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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목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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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철강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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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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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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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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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
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2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
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
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
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KCS 34 00 00 조경공사 4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
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
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4)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
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5) 집성목
①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
서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
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
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
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
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
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4)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5)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
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
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
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
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
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
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
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
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
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
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종별
상
중
하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KCS 34 00 00 조경공사 8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 2024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
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
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
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
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
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
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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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
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
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
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
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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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
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
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
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
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
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
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
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
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
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
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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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
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
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
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
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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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
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
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
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
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
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
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
록 한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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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
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
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
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
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
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
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
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
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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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
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
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
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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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
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1.2 주요내용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시스템 설명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5.2 시공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5.5 견본
1.5.6 품질인증서류
1.6 품질보증
1.6.1 자격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8 현장수량검측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2.1.2 목재
2.1.3 점토벽돌
차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2.1.7 막구조지붕재
2.1.8 아크릴판
2.1.9 도안용 비닐시트
2.1.10 옥외용 벤치
2.1.12 기타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3.2.2 의자
3.2.3 야외탁자
3.2.4 퍼걸러
3.2.5 인조야자수잎
3.2.6 수목보호덮개
3.2.7 스윙벤치
3.3 시공허용오차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
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를 말한다.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3510 점토 기와
∙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 KS G 4213 옥외용 벤치
∙ KS L 4201 점토벽돌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
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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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이
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
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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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
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
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
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
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
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이 기준의 3.2.2를 따른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퍼걸러
(1) 목재기둥 퍼걸러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
다.
(4)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5) 퍼걸러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5 인조야자수잎
(1) 자재
① 재질은 자외선(UV)에 의한 변색 및 열화가 적은 합성수지(PE, PVC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를 사
용한다.
② 내후성, 내수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잎 길이는 도면 기준(약 500mm)을 따른다.
(2)부속자재
① 결속용 케이블타이, 스테인리스 결속선 또는 전용 고정구를 사용한다.
② 금속부는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③ 체결 후 풀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시공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 2024
①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인조야자수잎은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 배치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설치 후 전체 높이 및 배열이 균일하도록 조정한다.
④바람에 의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연결부 및 고정부가 외부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⑥절단이 필요한 경우 마감이 깨끗하도록 가공한다.
3.2.6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
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
한다.
3.2.7 스윙벤치
(1) 강재부
① 프레임은 구조용 강재(STK,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를 사용한다.
② 모든 용접부는 균열, 기공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강재 표면은 용융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실시한다.
(2) 목재부
① 좌판 및 등판은 방부목 또는 하드우드(천연목) 등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를 사용한다.
② 함수율은 KS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갈라짐, 옹이, 뒤틀림이 심한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③강표면은 충분히 연마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체결재
① 볼트, 너트, 와셔 및 체결재는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② 체결 후 풀림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체결부는 외관상 미려하게 마감한다.
(4) 시공
①설치 위치는 설계도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② 벤치는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스윙부는 자유롭게 회전하면서도 과도한 유격이 없어야 한다.
④모든 체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⑤설치 후 사용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⑥도장면 및 목재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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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2
1.4 시스템허용오차 ······················································································································ 2
1.4.1 배수공사 ······························································································································· 2
1.4.2 관수공사 ······························································································································· 2
1.5 제출물 ······································································································································ 2
1.6 운반, 보관, 취급 ···················································································································· 3
1.7 환경요구사항 ·························································································································· 3
1.7.1. 관수용수 ······························································································································ 3
1.7.2. 급ㆍ배수공사 ······················································································································ 3
1.7.3 수압시험 ······························································································································· 3
1.7.4 기능시험 ······························································································································· 3
1.7.5 관청소 ··································································································································· 3
1.8 현장수량검측 ·························································································································· 4
1.8.1 관매설공사 ··························································································································· 4
1.8.2 측구 ······································································································································· 4
1.8.3 물받이공사 ··························································································································· 4
1.8.4 배관공사 ······························································································································· 4
1.9 공정계획 ·································································································································· 4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 4
1.10 환경관리 ································································································································ 4
1.10.1 환경관리 일반 ··················································································································· 4
1.10.2 재료선정 ····························································································································· 5
1.10.3 시공방법 선정 ··················································································································· 5
2. 자재 ············································································································································ 5
2.1 재료 ·········································································································································· 5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 5
2.1.2 급수밸브 ······························································································································· 5
2.1.3 배수자재 ······························································································································· 6
2.1.4 관수자재 ······························································································································· 6
2.2 부속재료 ·································································································································· 8
2.2.1 여과기 ··································································································································· 8
2.2.2 압력계 ··································································································································· 8
2.2.3 유량계 ··································································································································· 8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 8
3. 시공 ············································································································································ 8
3.1 시공기준 ·································································································································· 8
3.1.1 급수관 부설 ························································································································· 9
3.1.2 급수관 절단 ························································································································· 9
3.1.3 급수관 보호 ························································································································· 9
3.1.4 기설 관 연결 ······················································································································· 9
3.1.5 급수밸브 설치 ····················································································································· 9
3.1.6 통수 ······································································································································· 9
3.1.7 표면배수 ····························································································································· 10
3.1.8 심토층 배수 ······················································································································· 10
3.1.9 배수구조물 ························································································································· 12
3.1.10 배수관 설치 ····················································································································· 12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 12
3.1.12 배수판 설치 ····················································································································· 12
3.1.13 다발관 설치 ····················································································································· 12
3.1.14 자갈배수층 설치 ············································································································· 13
3.1.15 관수 관망 설치 ··············································································································· 13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 14
3.1.17 제어장치 설치 ················································································································· 14
3.1.18 관수장비 설치 ················································································································· 15
3.1.19 기계실 설치 ····················································································································· 16
3.2 시운전 ···································································································································· 16
3.3 시공 허용오차 ······················································································································ 17
3.3.1 배수공사 ····························································································································· 17
3.3.2 관수공사 ····························································································································· 1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
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제수 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
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 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
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
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④ 시험 및 분석자료
가. 지하 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⑤ 시공도
가. 배수 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4)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② 자재조달계획서
③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④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⑤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설물의 준공도면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
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
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
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
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
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
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
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환경관리 일반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
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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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
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
어야 한다.
가. 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
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5 MPa(1 ~ 5 kgf/cm2 )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
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 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
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 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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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압력:0.1~0.2 MPa(1~2 kgf/cm2 )(±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
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
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
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
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
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
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
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
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
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여과기
(1)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
에 적합해야 한다.
2.2.2 압력계
(1)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
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 유량계
(1)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 명기되지 않는 부품
(1)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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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1.3 급수관 보호
(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
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
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
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3.1.6 통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
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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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
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
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
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①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
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
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
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①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②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8 심토층 배수
(1) 적용지역
①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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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③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5) 터파기 및 기초공사
①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
다.
②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
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
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④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
야 한다.
(6) 관의 설치
①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
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7) 골재 채우기
①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
지면서 넣어야 한다.
③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
야 한다.
(8) 골재배수층 설치
①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
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②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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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
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
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
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
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
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1.12 배수판 설치
(1)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
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1.13 다발관 설치
(1)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4)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6)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
닥에서부터 깔아준다.
(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
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9)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
기다짐을 한다.
3.1.14 자갈배수층 설치
(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3.1.15 관수 관망 설치
(1)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②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여 공기를 빼낼 수 있도
록해야 한다.
③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
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④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
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⑥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⑦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5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
여야 한다.
⑧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토공
①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②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00 00 조경공사 13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③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④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⑥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3) 관의 접합
①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
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②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
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
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③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④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융착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4)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5) 기타
①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②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
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1)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
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
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17 제어장치 설치
(1)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
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
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
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
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 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
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
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 관수장비 설치
(1)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
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
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
다. 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
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
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 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 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
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 기계실 설치
(1)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
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4)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
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 2024
3.3 시공 허용오차
3.3.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 mm 이내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7 제4장 조경포장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 내용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4.1 제출물 공통사항 ················································································································· 1
1.4.2 제품자료 ······························································································································· 2
1.4.3 시공계획서 ··························································································································· 2
1.5 품질보증 ·································································································································· 2
1.5.1 시험 시공 ····························································································································· 2
1.5.2 시공전 협의 ························································································································· 2
1.6 운반, 보관, 취급 ···················································································································· 2
2. 자재 ················································································································································· 3
2.1 재료 ·········································································································································· 3
2.1.1 재료 일반사항 ····················································································································· 3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 3
2.1.3 쇄석 ······································································································································· 3
2.1.4 콘크리트 ······························································································································· 3
2.1.5 용접철망 ······························································································································· 3
2.1.6 줄눈재 ··································································································································· 3
2.1.7 모래 ······································································································································· 3
3. 시공 ················································································································································· 4
3.1 시공조건 확인 ························································································································ 4
3.2 작업준비 ·································································································································· 4
3.3 시공기준 ·································································································································· 4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 4
3.3.2 토공 ······································································································································· 5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 5
3.3.4 쇄석기층 ······························································································································· 5
3.3.5 콘크리트기층 ······················································································································· 6
3.3.6 조경일체형포장 팽창줄눈설치 ························································································· 7
3.3.7 모래기층 ······························································································································· 7
3.4 시공 허용오차 ························································································································ 8
3.5 보수 빛 재시공 ······················································································································ 8
3.6 현장품질관리 ·························································································································· 8
3.7 현장 뒷정리 ···························································································································· 8
3.8 완성품 관리 ···························································································································· 8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
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1.4-1 포장의표면배수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
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
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
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
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
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
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
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
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
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
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
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
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
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
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
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
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
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
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
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
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
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 2024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 내용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운반, 보관, 취급 ···················································································································· 1
2. 자재 ················································································································································· 2
2.1 재료 ·········································································································································· 2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 2
2.1.2 혼합토 및 경화토 ··············································································································· 2
2.1.3 황토 ······································································································································· 2
2.1.4 쇄석 및 모래 ······················································································································· 3
3. 시공 ················································································································································· 3
3.1 시공기준 ·································································································································· 3
3.1.1 토공 및 기초 ······················································································································· 3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 3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 3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 4
3.1.5 황토포장 ······························································································································· 5
3.1.6 놀이터 모래깔기 ················································································································· 5
3.2 시공허용오차 ·························································································································· 5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친환경흙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개설,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맨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강풍화토
② 경화토포장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친환경흙포장 자재의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10 : 2024
2.1.1 화강풍화토(마사토)
(1)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 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 mm 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
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자
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 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
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
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2.1.3 황토
(1)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입경 0.002~0.05 mm인 황토를 사용한다.
(2) 반입된 황토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
야 한다.
(3)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10 : 2024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
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① 모래는 1~3 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중금속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
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
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
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10 : 2024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
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
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
라 3~5 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
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 °C 이상 유지시킨다.
3.1.5 황토포장
(1)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친환경흙포장 KCS 34 60 10 : 2024
(3)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책임하에 반출처
리 하여야 한다.
(4) 구간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 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3)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
한다.
(4) 소정의 모래두께가 확보되도록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놀이시설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설주변의 모래포장 두께는 30cm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34 60 05 (3.4)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1.1 요약 ······································································································································· 1
1.1.2 주요 내용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1
1.5 운반, 보관, 취급 ···················································································································· 1
2. 자재 ················································································································································· 1
2.1 재료 ·········································································································································· 2
2.1.1 경계블록 ······························································································································· 2
2.1.2 경계분리재 ··························································································································· 2
3. 시공 ················································································································································· 2
3.1 시공기준 ·································································································································· 2
3.1.1 토공 및 기초 ······················································································································· 2
3.1.2 경계블록 ······························································································································· 2
3.1.3 경계분리재 ··························································································································· 3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
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
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
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 2024
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
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
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
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
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
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
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제5장 조경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1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2. 자재
2.1 장비
3. 시공
3.1 작업준비
3.2 청소
3.3 점검
3.3.1 점검 일반
3.3.2 법규 사항
3.4 관리
3.4.1 예방관리
3.4.2 사후관리
차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공사기록서류
2. 자재
2.1 재료
3. 시공
3.1 예방관리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3.2.2 콘크리트재
3.2.3 철재
3.2.4 석재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3.3 시설별 관리
3.3.1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3.3.2 설비관리
차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종류 보수방법의예 인위적인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힘에의한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
온도와
습도에
의한파손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발생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은 균류에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의한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보수방법의예
종류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콘크
리트
의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실(SEAL)재료 표면을 침입을 방지함 잘 봉함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실재(SEAL)의 주입
방지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철근의 녹을 제거한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후 에폭시 처리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부분적 콘크리트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타설 치환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리트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의 표면부의 열화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면의 도장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경미한 경우 필요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단면의 부가 혹은 필요함 전면 타설치환
부식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
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
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
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
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종류 보수방법의예 인위적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인힘에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의한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파손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후 도장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
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
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
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
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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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
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
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철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3.3.2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
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조
경
SUBJECT / 특 기 시 방 서
DATE / 2026.09.
조경공사기준 체계
1. 데크로드 시방서
2. 세족대 시방서
제1장 데크로드 시방서
M-Clip 데크 및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이용되는 목재데크로 피스의 노출을 없애고 목재
의 수축, 팽창 등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M-Clip을 이용한 데크시공방법 (이하 “M-Clip
데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
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다.
∙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관
한다.
∙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
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보
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 ㈜푸르다산림조경 시방서에 없는 사항이나 특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
다.
(2) 시공자는 M-Clip데크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
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2. 구성 및 재료
2.1 주요 구성 재료
품명 재질 1 천연목재데크 하드우드 2 덱고정피스 아연도 3 M-Clip 탄성클립 4 방진고무 PVC 연질고무 5 각관(SRT275) 아연도각관 [M-Clip 데크 주요 구성 재료 도면]
3. 시공 방법
3.1 M-Clip 데크 상세도 및 시공도
[M-Clip 데크 시공 사시도] 3.2 데크시공시 피스 결합 방법 [M-Clip 데크 시공 평면도]
(1) [참고1]을 참조하여 데크와 데크 연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클립의 정중앙
홈에 피스 한 개로만 시공한다.
(2) [참고2]을 참조하여 데크와 데크 연결부 부분은 클립의 좌우 회전을 방지하기 위
해서 클립의 양쪽 홈에 피스 두 개로 필히 시공한다. (정중앙 홈 제외)
3.3 데크시공시 꺾인 중심부에 M-Clip 결합을 위한 장선시공방법
[M-Clip 데크로드 꺾인 부분 평면도]
(1) [참고1]을 참조하여 꺾인 중심부에서 5~10mm 간격을 두고 장선을 2열 시공한다.
(2) 시공 된 장선 위에 방진고무를 씌운다.
(3) [참고2]를 참조하여 꺾인 중심부에 맞춰 목재데크 절단 후 M-Clip을 결합하고 피스
로 고정한다.
(4) 꺾인 중심부에 장선 2열이 시공되지 않으면 A’ 부분에 목재데크 고정을 할 수 없
음.
※ 꺾인 중심부에 장선1열을 시공시 좌우 목재를 M-Clip을 사용하여 고정을 할 수 없
다.
따라서 목재에 불필요한 홀타공 및 피스체결을 함으로써 데크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3.4 제품구조 및 참조도
(1) 본 제품의 구조는 다음의 기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 특허 제10-1815510호 데크의 설치구조
∙ 특허 제10-1810954호 데크 고정용 클립
∙ 목재제품 신기술(NET) 제2023-01호 탄성체 클립을 이용한 데크의 결합 시공 기술
[ M-Clip 데크 기준 참조도 A ]
3.5 마감 및 외관
(1) 하드우드 홈에 체결된 M-Clip의 체결상태, 부착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변색, 균열, 갈라짐 및 뒤틀림과 표면의 미려, 나사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3) M-Clip 데크재의 수축, 팽창 등 고려하여 제작 되었으나, 수축 및 팽창이 심한 소
재 사용 시 약간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4. 데크 시공 순서 ① 코너에 M-클립을 고정시킨다.
④ 목재 덱을 고정된 M-클립에 밀어
넣는다.
② 고정된 M-클립에 목재 덱을
고정시킨다.
③ 목재 덱에 M-클립을 밀어 넣고
고정한다.
⑤ 반복해서 목재 덱에 M-클립을 밀어 넣고
고정한다.
⑥ 반복해서 목재 덱에 M-클립을 밀어 넣고
고정한다.
5. M-클립 덱 A/S시 교체방법
<덱 해체시>
① 교체하고자 하는 목재 덱의 틈새에
③ 교체하고자 하는 목재 덱을 빼어낸다. 드라이버 등 공구를 끼운다. ② 교체하고자 하는 목재 덱을 들어올린다.
<덱 보수시>
④ 새로운 목재 덱을 M-클립에 밀어
넣는다.
⑤ M-클립에 밀어 넣은 후 한쪽을 힘을
가하여 밀어넣는다.
⑥ 해체 조립이 완성된다.
난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이용되는 난간으로 주소재를 목재로 하고 금속
속재를 삽입한 상태로 제작하여 환경 변화에 의한 균일이나 뒤틀림, 휨 등을 변형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물이나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난간 구조물
을 구현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목재의 질감을 살릴 수 있음과 동시에 오랜 시간 동
안 견고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경시설물 및 데크용 난간으로 규정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다.
(나)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
관한다.
(다)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라)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
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보
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 ㈜푸르다산림조경 시방서에 없는 사항이나 특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
다.
(2) 시공자는 난간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건이 적
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2. 구성 및 재료
2.1 주요 구성 재료
품명 재질 1 주주 캡 STEEL PLAT 2 난간 횡 종대 멀바우 3 주주 천연목재 4 AL-지주 알루미늄 5 각관(SRT275) 아연도각관 [난간 주요 구성 재료 도면]
3. 형태
3.1 난간
[난간 정면도]
3.2 제품구조 및 참조도
(1) 본 제품의 구조는 다음의 기술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난간 기준 참조도 A ]
3.3 마감 및 외관
(1) 상 하부난간 가로대와 복수 개의 난간 세로대, 가로대 보강대의 체결 상태를 확인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변색, 균열, 갈라짐 및 뒤틀림과 표면의 미려, 나사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제2장 세족대 시방서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급수관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작. 설치방법. 사후관리. 일반적인 사항
의 절차를 규정한다.
2. 자재
(1) 급수관의 자재는 S.T.S ( H/L & 애칭. 기타 )기타 처리한 자재를 사용한다.
(2) 내부 배관은 메탈호스를 사용하고 분배기(황동)에 연결 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급수관
(1) 급수관은 25m/m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급수대 바닥
면에 100~200m/m 지점높이에 설치 하여야 하며 분기관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 하여
야 한다.
4. 배수관
(1) 배수관은 제품에 따라 P.V.C 50-150m/m PIPE를 베이스 바닥면에 100m/m 지점 높
이로 하여야 한다.
(2) 급수기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15-150m/m로 하며 제품에 따라 배수관을 한개 또는
여러개로 하여야 한다. (배수관 2m이상일 경우 - 2개소. 양면을 경우에는 두 배로 배
수관을 부착하여야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배수가 된다)
(3) 배수는 물이 타공판(물튀김 방지 시설)에 떨어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고 내부
에서 모아서 1-2 개의 관으로 배수 시켜야 한다.
5. 베이스
(1) 급수기 설치를 위한 베이스는 200m/m 이상 콘크리트 시공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
쉬를 넣어서 시공한다.
(2) 바닥 표면은 인명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안전장치
(1) 배관 내부에 고인물을 드레인 할수 있는 밸브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점검을 위한 점검구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계약이행 특수조건 (동대문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동대문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동대문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동대문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동대문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동대문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동대문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 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동대문구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