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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09] (재공고)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8억원 입찰일시: 2026-10-03 0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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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입 찰 재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홍보팀 정보기획팀 ☎ T 033-811-013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2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6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재공고)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3.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배정예산 : 금530,000,000원(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입찰서제출

2026. 10. 3. ~ 10. 13.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안서제출

2026. 10. 3. ~ 10. 13.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안서평가 2026. 10. 15.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9. 13: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 공급물품으로 등록 완료한 자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 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참가 무효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붙임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 제출 관련 사항 1) 제출 서류(직접 방문) - 제안서 9부 - 제안서 원본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 제반 서류(증빙서류 포함)[‘붙임2. 제안요청서’ 참고] 각 1부

2) 제출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033-811-013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4층 정보기획팀)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현장 제출을 하여야 함

◦ 제안서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제안서(서식)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반서류 포함)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 됨

◦ 개찰 후, 우리사는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5.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 //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함. 또한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1.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입 찰 재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홍보팀 정보기획팀

☎ T 033-811-013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033-811-01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6호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입찰건명 : (재공고)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20억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한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3.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배정예산 : 금530,000,000원(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10. 3. ~ 10. 13.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 안 서 제 출

2026. 10. 3. ~ 10. 13.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 안 서 평 가 2026. 10. 15.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시 2026. 10. 19. 13:00(예정) 계약담당자 PC 개 찰 일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 공급물품으로 등록 완료한 자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 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단가×수량)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 제출 요청 필), 입찰 마감 후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 참가 무효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붙임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 제출 관련 사항
1) 제출 서류(직접 방문)

  • 제안서 9부
  • 제안서 원본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기타 제반 서류(증빙서류 포함)[‘붙임2. 제안요청서’ 참고] 각 1부

2) 제출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033-811-013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4층 정보기획팀)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현장 제출을 하여야 함
◦ 제안서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제안서(서식)를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반서류 포함)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 됨
◦ 개찰 후, 우리사는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계약 부서에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제출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 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5.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 //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용함. 또한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2.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hwp =====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제안요청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01] Ⅱ. 제안 요청 내용 [0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9]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22] 첨부 1.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 [27] 첨부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8] 첨부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9] 첨부 4. 외주 용역업체 보안특약 조항 [31] 첨부 5. 기술적용 계획표 [34] 첨부 6.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40] 별지 1.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42] 별지 2.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43] 별지 3. 보안서약서 [44] 별지 4. 수행실적 총괄표 [45] 별지 5. 수행실적 증명서 [4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2. 사업목적

□ 노후화된 백업 장비를 교체하여 백업 속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백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재해·재난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업체계 강화

3. 사업범위

□ 백업시스템 장비(HW) 도입 및 서버 이전 설치

구 분 수량 설치장소

비
고

백업서버 1 혈액관리본부 신규도입 * 현재 서버 이전설치(안산 DR센터) 스토리지 1 혈액관리본부 교체도입, 1차 백업(300TB 이상) 1 안산 DR센터 신규도입, 2차 백업(200TB 이상) PTL 1 안산 DR센터 교체도입, 3차 백업(LTO 8) SAN 스위치 2 혈액관리본부 신규도입 2 안산 DR센터 신규도입

4. 사업금액: 금 530,000,000원(금 오억삼천만원, VAT 포함)

5. 사업기간: 계약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6. 기대효과

□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및 대외 신뢰도 향상

□ 백업 고도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장공간 최적화

7.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 분 업무 및 역할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o 사업 공고 및 계약관련 사항 o 입찰 관련 사항 o 규격 및 제안사항 법률 검토 o 계약이행 관련 법률 및 행정사항 검토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o 사업 총괄 관리 o 도입 시스템 및 솔루션 검사·검수 o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사 업 자 o 사업·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규정 준수 o 시스템 납품 및 설치 o 납품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증빙

o 기타 계약상대자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 추진일정 구분 업무 M M+1 M+2 M+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 수행 분석 및 설계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시범 운영 및 테스트 보완 및 운영 교육 운영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범위 □ 노후 백업시스템 장비 도입 및 이전설치 구분 서버 스토리지 PTL SAN 스위치 장비도입 1 2 1 4 이전설치 1 2. 목표시스템 구성도 ※ 네트워크 상세 구성은 방문 열람 가능 3. 도입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항목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5 ECR-002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ECR-003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ECR-004 시스템 장비 규격(PTL 장비) ECR-005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일반사항 1 성능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2 PER-002 호환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3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준수 3 SER-002 문서 보안관리 SER-003 시스템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1 제약사항 COR-001 일반 제약사항 3 COR-002 법규준수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2 PMR-002 검사 및 검수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5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추가제안 합계 25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고유번호 ECR-001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장비는 우리 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구 분 수량

비
고

설치장소 백업서버 1식 신규 백업정책 서버 도입 혈액관리본부 백업 스토리지 1식 1차 백업(300TB 이상) SAN 스위치 2식 - 백업서버 1식 본부에 설치된 서버 이전 설치 재해복구센터 백업 스토리지 1식 2차 백업(200TB 이상) PTL 백업장비 1식 3차 백업(LTO 8) SAN 스위치 2식 -

* 사업완료 후 강원혈액원의 내화금고 이전 설치(원주 본부)

○ 상용OS 및 운영에 필요한 SW(OS보안 포함) 설치 및 연동 지원

○ 우리 사의 서버 백업·관제 솔루션 라이선스 포함 연동 지원

- 백업솔루션, 관제솔루션(ESM, EMS)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과 완벽한 호환성 보장

○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제반사항(전력, 통신, 패치 등)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랜선 및 랙가이드 등을 지원

○ 구축 및 장애 발생 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는 최신 버전이어야 함

○ 납품된 물품 또는 설치공사 등의 하자로 인하여 기존의 전산자원(HW, SW, Data 등)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파손할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함

○ 설치 및 테스트 중 2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동급 이상의 기기로 교환할 것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서비스 구성도,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고유번호 ECR-002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백업 서버 장비 세부 내용 ○ 수량: 1식 ○ 기본 규격

  • CPU: Clock Speed 2.3GHz 이상, 16 core 이상

(Intel 6세대 CPU 동급 또는 이상) - 메모리: 256GB 이상 - DISK ·OS 영역: 480GB 이상 2ea 이상

·Data 영역: 1.92TB 이상 SSD 2ea 이상

  • NIC: 10G SFP+ 2Port 이상, 1G Base-T 4Port 이상

·10G Transceiver 제공

  • HBA: 32Gb FC 2Port HBA 1ea 이상

·32G Transceiver 제공 - 2U 이상 규모의 Rack type 서버 - 최신 OS 제공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고유번호 ECR-003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세부 내용 ○ 수량: 2식 ○ 용량 - NL-SAS 디스크 타입,

·혈액관리본부: Usable 300TB 이상(1식)

·재해복구센터: Usable 200TB 이상(1식)

○ 컨트롤러

  •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이상 지원
  • 향후 성능 및 용량 확장을 위한 Scale-out 또는 Scale-Up 방식 제공
  • CPU: 컨트롤러 전체 CPU 16core 이상 제공
  • Cache: DDR4 256GB 또는 DDR5 128GB 이상 제공
  • SAN & NAS 동시 제공하는 Unified 제품 제공

○ 캐시메모리

  • 성능 향상을 위한 SSD 또는 DRAM 기반 Cache 구성 지원(옵션)
  • 필요 시 Read/Write Cache 또는 Tiering 기능 제공

○ 인터페이스

  • 10G/25GbE * 4 port 이상 제공

- 32G FC * 4 port 이상 제공 ○ RAID

  • 다양한 RAID 레벨 보호 지원(안정성을 위한 제조사의 최적화 구성 지원)

○ 마이그레이션 및 연계

  • 검증된 제조사 정품 Tool을 통해 기존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데이터 이관 대상 및 이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 기존 운영중인 백업 시스템과 연계 지원

  • 스토리지 구성에 필요한 운영 중인 서비스와 연계 지원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고유번호 ECR-004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PTL)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PTL(LTO8) 세부 내용 ○ 도입대상 : 테이프백업장치(PTL) ○ 도입수량 : 1대 ○ 규격 및 기능

  • 드라이브: LTO8 FC Drive 4개 이상 제공(최대 24개 이상 확장 가능)
  • 슬롯: 100슬롯 이상 제공 (최대 800 Slot 이상 확장 가능)
  • 미디어: LTO8 테이프 100개 이상, 클리닝 4개 이상 제공
  • 소산용 Import/Export는 최소 5개 이상 지원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고유번호 ECR-005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세부 내용 ○ 수량 : 4식

○ 32Gbps Fibre Channel 전용 스위치, 8 Port 이상 지원

○ 8 Port 활성화 구성

○ 8/16/32Gbps Auto-Negotiation 지원

○ Non-Blocking Switching Architecture 지원

○ 전원 모듈 Hot-Swap 지원 ○ 인터페이스

  • 32Gbps Fibre Channel Port 8 Port 제공
  • 32Gbps SW SFP+ 8EA 포함 (LC Type)
  • Expansion Module Slot Blank Plate 제공

- 관리 포트 제공 ○ Rack Mount 타입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 기능 요구사항(SFR) 고유번호 SFR-001 명칭 일반사항 분류 기능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백업서버

○ 전원공급 장치 이중화(Hot-Swap) 구성

○ 서버 통합 모니터링 도구 제공

○ 모든 저장매체는 제조사, 제품명, SN 등 정보 제공

스토리지

○ 스토리지 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지원

○ 유연한 DR 및 백업 솔루션 기능 활용을 위하여 납품된 용량만큼 혹은 무제한 라이선스 지원

○ 재해복구(DR) 기능 지원 ○ 내부 복제본을 위한 Clone 기능 지원

○ 효율성을 위한 중복제거 또는 압축 기능 지원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지원 (Scale-out 또는 Scale-up 등)

○ 2개 이상의 디스크 Fail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 지원

○ 빠른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성능저하 없는 Snapshot 지원

○ 랜섬웨어에 대비한 보안 기능 지원

○ IOPS 및 전송 속도의 성능 보장을 위한 QoS Max, QoS Min 기능 제공

○ 제조사 전용 스토리지 OS 제공 ○ 주요 부품 이중화

○ 파일 시스템 On-line 확장 및 축소 기능 지원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 기능 제공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OEM, ODM 방식 제품 제외 PTL 서버

○ 시스템 중단이 필요 없는 CoD(Capacity on Demand)기반 용량 확장 지원

○ 드라이브 수만큼 구성 가능한 파티션 기능 제공

○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강화를 위해 데이터 암호화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및 Rack Type 제공 ○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

○ 파티션별 중복제거율 및 전체 중복제거율 레포팅 기능 제공

○ 원활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를 위해 국내에 정식 지사가 설립된 회사의 제품 (OEM, ODM 방식의 제품은 제외)

SAN 스위치 ○ CLI / GUI 기반 관리 지원

○ Online Configuration 지원

○ SNMP v2/v3 지원 ○ Syslog 지원

○ Configuration Rollback 기능 지원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 고유번호 PER-001 명칭 시스템 성능 분류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도입시스템 성능 세부 내용

○ 제안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 등 요구사항 충족

  • 설치 후 테스트 기간 동안 CPU, Memory, HDD 등의 자원 사용량 확인
  • 적정 자원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성능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제안시스템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하여 제공

○ 사업자는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 백업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산출정보 성능 진단 결과서 고유번호 PER-002 명칭 호환성 분류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호환성 세부 내용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

  • 의도하지 않은 솔루션 충돌 및 서비스 성능 저하 발생 시 사업종료 시까지 조치하여 구축 검사 요청

□ 테스트 요구사항(TER) 고유번호 TER-001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점검 세부 내용

○ 도입시스템의 서비스 정상동작 테스트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및 서비스 재기동 매뉴얼 제출

  • 데이터 백업(스토리지, PTL) 및 소산, 복구
  •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간 백업 동기화, 정합성 점검

○ 도입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 구간(기존 장비와의 연동구간 포함)에 대한 이상유무를 구간별로 테스트

○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운영결과 오류사항 등을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 재기동 매뉴얼 고유번호 TER-002 명칭 단위 테스트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단위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납품·설치 시스템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TER-003 명칭 인수테스트 분류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세부 내용

○ 우리 사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우리 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우리 사의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 사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R)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관리 준수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해 비밀보안 준수 및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참여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반입 및 반출장비 등 일체의 보안관리 실시

○ 정보보안 등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 참여인원 전체(사업자 대표 포함)에 대한 [별지3] 보안서약서와 사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자가 임명한 보안관리책임자를 통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장비 및 산출물 보안관리 포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이 본 사업의 보안 관련하여 수정을 요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고유번호 SER-002 명칭 문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문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필요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이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PC 반출시 ‘대한적십자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라 완전 삭제 솔루션 및 디가우저를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 제출

○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

산출정보 자료인계인수대장 고유번호 SER-003 명칭 시스템 취약점 점검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도입시스템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사업계약 시 보안 대응체계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수립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반영

○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시스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조치

- 사업완료 시 보고서 제출

○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조치하여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QUR) 고유번호 QUR-001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분류 품질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정품 납품하여야 함

○ 납품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으로 인해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기능 및 서비스의 심각한 품질저하 또는 장애가 지속되어 내부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속히 제품교체 등의 조치 필수

  • 동일 제조사 또는 타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으로 교체하며 교체 솔루션은 사전에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결정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처하여야 함

□ 제약사항(COR) 고유번호 COR-001 명칭 일반 제약사항 분류 제약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도입시스템에 대한 일반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규격 동등 이상의 정품 납품

○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대한적십자사에 귀속

○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 운영에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고유번호 COR-002 명칭 법규준수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의 활용 세부 내용

○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고유번호 COR-003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고유번호 PMR-001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보고 및 산출물관리 세부 내용 ○ 추진사항 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작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 제공
  •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단위로 보고하여야함
  •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시
  • 기타 사업수행 진행 관련 보고 수행(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등)

○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 제안서에 제시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사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고유번호 PMR-002 명칭 검사 및 검수 분류 사업관리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기능 및 성능, 외관검사, 네트워크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담당자 확인 후 검사·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의 산출물을 관리하고 제출

  • 시스템 구성도, 설치/기능/성능 증빙자료, 설치/운영 매뉴얼,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시스템 ON/OFF 절차서 등
  • EA 관리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도입 시스템의 규격, 기술 등에 대한 산출물 제공

○ 검사·검수 시 제출서류 : 원본 제출(사본인 경우 원본임을 입증)

- 완료보고서 1부 - 납품확인서 1부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 취약점 점검 결과서 1부

  • 업체대표 및 기술지원 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 업체대표 기술확약서 1부 - 제품라이선스 원본 각 1부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품별 설치·운영 매뉴얼 1부 - 요구사항 추적표 1부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고유번호 PSR-001 명칭 하자보수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결함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 및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 사에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기간: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보증금률 3%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 보고서 서면 제출 산출정보 하자보수증권, 정기점검보고서 고유번호 PSR-002 명칭 장애조치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장애조치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목표복구시간(RTO)은 원칙적으로 우리 사의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절차서’에 준수하여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장애처리보고서 서면 제출)

○ 장애상황에 따라 현장도착 및 복구완료 시간은 상호 협의에 따르나 최대 24시간 초과 불가

고유번호 PSR-003 명칭 교육지원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자 교육을 별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고유번호 PSR-005 명칭 추가제안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선택 설명 정의 추가제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제안

고유번호 PSR-004 명칭 기술지원 분류 사업지원 응락수준 필수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 등 서비스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 제안자격 구분 내용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및“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공급물품으로 등록 완료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함

□ 제안서 효력 및 작성지침 구분 내용 제안서 효력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사와 제안사간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우리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유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기술

○ 제안서는 60매(양면 3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표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페이지 번호, 그림 목차, 표 목차 표시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 가능

○ 제안서 포함

  •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첨부 1] 참조)
  •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첨부 2]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공기관 제출용)
  • 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납품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 시, 계약서 사본 등)

기타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작성내용 I.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등을 기술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 기술

I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능력 3. 주요 사업실적 ○ 조직, 연혁, 주요 사업내용 제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분야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개요 2. 수행방안 3. 일정계획 ○ 사업 목표 및 특성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전략 구체적 제시 ○ 제안제품의 내역 및 규격 ○ 일정계획의 구체적 제시 Ⅳ. 기술역량부문 1. 수행역량 2. 기능구현 3. 정책구현 4. 제약사항

○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방안 구체적 제시

○ 제안 장비의 규격 및 구성방안의 구체적 제시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 구체적 제시 ○ 성능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제시 ○ 정책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구체적 제시 ○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Ⅴ.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2. 인력계획 3. 품질관리 4. 보안관리 ○ 사업수행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이력(자격·경력 등 포함, 개인정보 제외)사항

○ 품질보증계획 제시 ○ 단계별 산출물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보안관리 대책 제시 Ⅴ. 지원부문 1. 하도급계획 적정성 2.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비율 준수 여부)

○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계획 제시 ○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계획 구체적 제시

  • 긴급 복구 체계 및 동일·유사 장애 반복 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 포함

○ 제안요청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제출 구분 내용 입찰정보 ○ 입찰 및 낙찰방식: 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 서식: 공고문 참조 ○ 제출안내: 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033-811-0112)
  • 제안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033-811-0134)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9부, 제안서 원본파일 1부

  • 제안서는 스프링제본 제출(플라스틱·비닐 사용 지양)
  • 제안서 원본파일은 USB메모리 등에 저장하여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구 분

내
용

선정기준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협상적격대상: 기술평가 85% 이상

○ 우선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기술평가 ○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평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점수(총 100점): 정량평가(15점) + 정성평가(85점)

  • 평가점수 산출: 최저 및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안발표는 제안사 실무책임자(PM 등) 직접 발표
  • 제안사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일반 부문 (10) 제안사의 일반현황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5 객관적 평가 (총10점) 제안사의 전문성 ○ 사업수행 실적 5 사업 수행 부문 (25)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주관적 평가 (총90점) 수행방안 및 추진전략 ○ 사업수행 방법론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 일정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적정성 15 기술 역량 부문 (30) 수행역량 ○ 시스템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방안 적정성 10 기능구현 ○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 구체성 ○ 기능 구현과 제안 시스템의 적정성 ○ 장비 구성 후 테스트 방안 적정성 10 정책구현

○ 기존 시스템의 정책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구체성

10 사업 관리 부문 (20)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 수행 및 유지관리 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경험도, 기술력 등 적정성 10 품질 및 보안관리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사업관리,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 부문 (15)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금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필수(하도급 계획이 없더라도 0%로 작성 후 제출)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및 내용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기술 지원 체계 5 기술지원 및 추가제안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사항 5 합 계 100 □ 정량평가 기준(총 10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준용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 사업수행 경험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수행실적 평가 ○ 사업규모 100% 이상 (530,000,000원 이상) 배점의 100% ○ 사업규모 70% 이상 ~ 100% 미만

(371,000,000원 이상 ~ 530,000,000원 미만)

배점의 90% ○ 사업규모 40% 이상 ~ 70% 미만

(212,000,000원 이상 ~ 371,000,000원 미만)

배점의 80% ○ 사업규모 40% 미만 (212,000,000원 미만) 배점의 70%

* 유사사업: 데이터센터 또는 전산실급 정보시스템(스토리지(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또는 백업) 구축·교체·통합 사업 수행을 유사사업으로 인정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통합사업 수행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스토리지 또는 백업 구축, 교체에 해당하는 수행범위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금액만을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준용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4]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5]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 기준(총 90점) 평가기준 A B C D E 배점(10점 만점) 10 9 8 7 6 배점(5점 만점) 5 4.5 4 3.5 3 [첨부 1]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제안내용 제안서 Page 비고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ECR-002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ECR-003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ECR-004 시스템 장비 규격(PTL 장비) ECR-005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SFR-001 일반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PER-002 호환성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SER-001 보안관리 준수 SER-002 문서 보안관리 SER-003 시스템 취약점 점검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COR-001 일반 제약사항 COR-002 법규준수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검사 및 검수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추가제안 기 타 ※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첨부 2]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 구분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OOO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사) 수행실적 평가 OOO백만원 납품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산정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증빙자료 세부내용은 23페이지 정량평가 기준 참조

[첨부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반점수 (20)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반점수 (8)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반점수 (5)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반점수 (2)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2%, 부정당업자 등록 위반점수 20점 이상 B급 계약금액의 1.5% 위반점수 15점 이상 C급 계약금액의 1% 위반점수 10점 이상 D급 계약금액의 0.5% 위반점수 5점 이상

위반점수는 위규처리를 받은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누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5]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작성일 2026. 5. 2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첨부 6]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별지 1]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수
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참
조:

사 업 명: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대한적십자사와 제안사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이며, 대한적십자사의 요구규격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제조사 :
○ 공급받는 회사 : 제안사

제품명 요구규격 제안장비(모델명) 충족여부 수량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 : :

2026년
월
일

주
소:

제 조 사:

대표이사:
(인)

[별지 2]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수
신: 대한적십자사

참
조:

사 업 명: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대한적십자사와 제안사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하자보수를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 조 사 공급받는 회사 제안사 제 품 명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모델명(수량) 제안하는 물품의 모델명 및 수량 (S/W는 라이선스 수량/기간 명시) 생산/판매시작일 판매중지 예상일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 아님(입찰등록일 기준) 공급(기술지원) 확약 사항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5년 이상 대한적십자사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확약함.(단종 이후에도 보장)

2026년
월
일

주
소:

제 조 사:

대표이사:
(인)

[별지 3]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한적십자사 "
"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붙임 2.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pdf =====
Ⅰ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1. 사업명: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2. 사업목적

노후화된 백업 장비를 교체하여 백업 속도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백업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재해·재난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업체계 강화

제안요청서
<목

사업 개요 □ 차> 3. 사업범위

백업시스템 장비(HW) 도입 및 서버 이전 설치

Ⅰ. 사업 개요 [01] Ⅱ. 제안 요청 내용 [0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9] 구 백업서버 □ 분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22]

첨 부 1. 제 안 요 청 및 내 용 참 조 표

[27]

첨 부 2. 외 주 용 역 사 업 보 안 특 약 조 항

[28] 스토리지

첨 부 3. 하 도 급 계 약 의 적 정 성 판 단 세 부 기 준

[29] PTL

첨 부 4. 외 주 용 역 업 체 보 안 특 약 조 항

[31] SAN 스위치 첨 부 5. 기 술 적 용 계 획 표 [34]

첨 부 6. 협 력 업 체 안 전 · 보 건 체 크 리 스 트

[40]

별 지 1. 제 조 사 정 품 공 급 및 규 격 증 명 서

[42]

별 지 2. 제 조 사 공 급 (기 술 지 원 ) 확 약 서

[43] 별 지 3. 보 안 서 약 서 [44] 별 지 4. 수 행 실 적 총 괄 표 [45] 별 지 5. 수 행 실 적 증 명 서 [46]

수량
1
1
1
1
2
2

4. 사업금액: 금 530,000,000원(금 오억삼천만원, VAT 포함)
5. 사업기간: 계약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6. 기대효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및 대외 신뢰도 향상
□ 백업 고도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장공간 최적화

□ - 1 -

7.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구

Ⅱ 분 1. 사업범위 업무 및 역할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o 사업 공고 및 계약관련 사항
o 입찰 관련 사항
o 규격 및 제안사항 법률 검토
o 계약이행 관련 법률 및 행정사항 검토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o 사업 총괄 관리
o 도입 시스템 및 솔루션 검사·검수
o 기술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사

□
구분

업 제안 요청 내용 □ 노후 백업시스템 장비 도입 및 이전설치

구분
장비도입
이전설치

서버
1
1

2. 목표시스템 구성도

o 사업·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규정 준수
o 시스템 납품 및 설치
o 납품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증빙
o 기타 계약상대자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자

추진일정
업무

M
1

2

M+1
3

4 1 2 3

M+2
4

1 2 3

M+3
4

1 2 3 4

분석 및 설계
사업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수행 시범 운영 및 테스트

※ 네트워크 상세 구성은 방문 열람 가능

보완 및 운영 교육
운영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 3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3. 도입시스템 요구사항 □ □ 고유번호 ECR-001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목록
구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

사업지원
요구사항

번호
ECR-001
ECR-002
ECR-003
ECR-004
ECR-005
SFR-001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시스템 장비 규격(PTL 장비)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일반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PER-002 호환성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SER-001 보안관리 준수 SER-002 문서 보안관리 SER-003 시스템 취약점 점검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COR-001 일반 제약사항 COR-002 법규준수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PSR-001

검사 및 검수
하자보수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항목 수 분류 구 분 1

백업서버
백업 스토리지

2

SAN 스위치
백업서버

3

백업 스토리지
PTL 백업장비
SAN 스위치

3
1
3

2 5 25 설명

* 사업완료 후 강원혈액원의 내화금고 이전 설치(원주 본부)
○ 상용OS 및 운영에 필요한 SW(OS보안 포함) 설치 및 연동 지원
세부 ○ 우리 사의 서버 백업·관제 솔루션 라이선스 포함 연동 지원
내용 - 백업솔루션, 관제솔루션(ESM, EMS)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과 완벽한 호환성
보장
○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제반사항(전력, 통신, 패치 등)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랜선 및 랙가이드 등을 지원
○ 구축 및 장애 발생 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에 포함하
여야 함
○ 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는 최신 버전이어야 함
○ 납품된 물품 또는 설치공사 등의 하자로 인하여 기존의 전산자원
(HW, SW, Data 등)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파손할 시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함
○ 설치 및 테스트 중 2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
하는 경우 무조건 동급 이상의 기기로 교환할 것

산출정보 - 4 -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 장비는 우리 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추가제안
합계

정의 5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도, 서비스 구성도,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 5 - 고유번호 ECR-002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분류
정의

설명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응락수준 백업 서버 장비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정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PTL) 분류

설명
응락수준

필수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 수량: 2식
○ 용량

  • NL-SAS 디스크 타입,

·혈액관리본부: Usable 300TB 이상(1식)
·재해복구센터: Usable 200TB 이상(1식)
○ 컨트롤러
세부
  • Active-Active 방식의 이중 컨트롤러 이상 지원

내용
  • 향후 성능 및 용량 확장을 위한 Scale-out 또는 Scale-Up 방식

제공
  • CPU: 컨트롤러 전체 CPU 16core 이상 제공
  • Cache: DDR4 256GB 또는 DDR5 128GB 이상 제공
  • SAN & NAS 동시 제공하는 Unified 제품 제공

○ 캐시메모리
  • 6 -

확약서 ECR-004 정의 명칭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고유번호 확약서 ECR-003 분류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고유번호 설명 필수

○ 수량: 1식
○ 기본 규격

  • CPU: Clock Speed 2.3GHz 이상, 16 core 이상

(Intel 6세대 CPU 동급 또는 이상)
  • 메모리: 256GB 이상
  • DISK

·OS 영역: 480GB 이상 2ea 이상
세부
내용
·Data 영역: 1.92TB 이상 SSD 2ea 이상
  • NIC: 10G SFP+ 2Port 이상, 1G Base-T 4Port 이상

·10G Transceiver 제공
  • HBA: 32Gb FC 2Port HBA 1ea 이상

·32G Transceiver 제공
  • 2U 이상 규모의 Rack type 서버
  • 최신 OS 제공

산출정보

  • 성능 향상을 위한 SSD 또는 DRAM 기반 Cache 구성 지원(옵션)
  • 필요 시 Read/Write Cache 또는 Tiering 기능 제공

○ 인터페이스
  • 10G/25GbE * 4 port 이상 제공
  • 32G FC * 4 port 이상 제공

○ RAID
  • 다양한 RAID 레벨 보호 지원(안정성을 위한 제조사의 최적화 구성 지원)

○ 마이그레이션 및 연계
  • 검증된 제조사 정품 Tool을 통해 기존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

이션 수행 (데이터 이관 대상 및 이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
  • 기존 운영중인 백업 시스템과 연계 지원
  • 스토리지 구성에 필요한 운영 중인 서비스와 연계 지원

시스템 장비구성
PTL(LTO8)

○ 도입대상 : 테이프백업장치(PTL)
○ 도입수량 : 1대
○ 규격 및 기능
세부

  • 드라이브: LTO8 FC Drive 4개 이상 제공(최대 24개 이상 확장 가능)

내용
  • 슬롯: 100슬롯 이상 제공 (최대 800 Slot 이상 확장 가능)
  • 미디어: LTO8 테이프 100개 이상, 클리닝 4개 이상 제공
  • 소산용 Import/Export는 최소 5개 이상 지원

산출정보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 7 - 고유번호 ECR-005 명칭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분류
정의

설명 시스템 장비구성 응락수준

○ 빠른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성능저하 없는 Snapshot
지원
○ 랜섬웨어에 대비한 보안 기능 지원
○ IOPS 및 전송 속도의 성능 보장을 위한 QoS Max,
QoS Min 기능 제공
○ 제조사 전용 스토리지 OS 제공
○ 주요 부품 이중화
○ 파일 시스템 On-line 확장 및 축소 기능 지원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 기능 제공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비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OEM, ODM 방식 제품 제외

필수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 수량 : 4식
○ 32Gbps Fibre Channel 전용 스위치, 8 Port 이상 지원
○ 8 Port 활성화 구성
○ 8/16/32Gbps Auto-Negotiation 지원
○ Non-Blocking Switching Architecture 지원
세부 ○ 전원 모듈 Hot-Swap 지원
내용 ○ 인터페이스

  • 32Gbps Fibre Channel Port 8 Port 제공
  • 32Gbps SW SFP+ 8EA 포함 (LC Type)
  • Expansion Module Slot Blank Plate 제공
  • 관리 포트 제공

○ Rack Mount 타입

산출정보 PTL 서버

납품 및 설치확인서(현장설치 사진 포함), 제조사 및 제안사 기술지원
확약서

기능 요구사항(SFR) □ 고유번호 SFR-001 명칭 일반사항

분류
정의

설명 기능 응락 수준 산출정보 백업서버

○ 전원공급 장치 이중화(Hot-Swap) 구성
○ 서버 통합 모니터링 도구 제공
○ 모든 저장매체는 제조사, 제품명, SN 등 정보 제공

스토리지

○ 스토리지 운영 및 기능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
하여 지원
○ 유연한 DR 및 백업 솔루션 기능 활용을 위하여 납
품된 용량만큼 혹은 무제한 라이선스 지원
○ 재해복구(DR) 기능 지원
○ 내부 복제본을 위한 Clone 기능 지원
○ 효율성을 위한 중복제거 또는 압축 기능 지원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기능 지원 (Scale-out 또는
Scale-up 등)
○ 2개 이상의 디스크 Fail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 지원

세부
내용

○ CLI / GUI 기반 관리 지원
○ Online Configuration 지원
SAN 스위치 ○ SNMP v2/v3 지원
○ Syslog 지원
○ Configuration Rollback 기능 지원

필수 일반사항

○ 시스템 중단이 필요 없는 CoD(Capacity on Demand)
기반 용량 확장 지원
○ 드라이브 수만큼 구성 가능한 파티션 기능 제공
○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강화를 위해 데이터 암호화
기능 지원
○ 전원 이중화 및 Rack Type 제공
○ LTO 원천기술 보유업체 제품
○ 파티션별 중복제거율 및 전체 중복제거율 레포팅
기능 제공
○ 원활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를 위해 국내에 정식
지사가 설립된 회사의 제품 (OEM, ODM 방식의
제품은 제외)

- 8 - - 9 - 성능 요구사항(PER) □ 테스트 요구사항(TER) □ 고유번호 PER-001 고유번호 TER-001 명칭 시스템 성능 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분류
정의

설명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도입시스템 성능 정의

○ 제안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 등 요구사항 충족

  • 설치 후 테스트 기간 동안 CPU, Memory, HDD 등의 자원 사용량

확인
세부 - 적정 자원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성능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제안시스
내용
템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하여 제공
○ 사업자는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 백업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산출정보 분류 설명 성능 진단 결과서 PER-002 명칭 호환성

분류
정의
설명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
세부
내용 - 의도하지 않은 솔루션 충돌 및 서비스 성능 저하 발생 시 사업종료
시까지 조치하여 구축 검사 요청

TER-002 명칭 단위 테스트

정의
설명

테스트
인수테스트

세부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단위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내용 ○ 납품·설치 시스템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TER-003 명칭 인수테스트

분류
정의

설명 - 10 - 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 재기동 매뉴얼 고유번호 분류 호환성 시스템 점검

○ 도입시스템의 서비스 정상동작 테스트 및 모니터링

  • 시스템 및 서비스 재기동 매뉴얼 제출
  • 데이터 백업(스토리지, PTL) 및 소산, 복구
  • 주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간 백업 동기화, 정합성 점검

세부
○ 도입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 구간(기존 장비와의 연동구간 포함)에 대
내용
한 이상유무를 구간별로 테스트
○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운영결과 오류사항 등을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산출정보
고유번호

테스트

테스트
인수테스트

○ 우리 사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세부
수립해야 함
내용
  • 우리 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우리 사의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우리 사에
  • 11 -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
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
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보안 요구사항(SER) □

  • 정보화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관리 준수

분류
정의

보안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이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응락수준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필수

  • PC 반출시 ‘대한적십자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따라 완전 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제 솔루션 및 디가우저를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 제출

○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해 비밀보안 준수 및

○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짐

유출 금지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참여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반입 및 반출장비 등 일체의 보안관리 실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정보보안 등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사 정보보안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설명

세부
내용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 참여인원 전체(사업자 대표 포함)에 대한 [별지3] 보안서약서와 사

등 접근 차단) 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제출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

  • 사업자가 임명한 보안관리책임자를 통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

  •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관리(장비 및 산출물 보안관리 포함)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국정원,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이 본 사업의 보안 관련하여 수정을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
산출정보

자료인계인수대장

요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고유번호 SER-002 명칭 문서 보안관리

분류
정의
설명

세부
내용

보안 고유번호 SER-003 명칭 시스템 취약점 점검

분류
정의
응락수준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반영
설명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
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필요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 12 -

도입시스템 취약점 점검
○ 사업계약 시 보안 대응체계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수립 방안이

필수 문서 보안사항 보안

세부 ○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시스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조치
내용 - 사업완료 시 보고서 제출
○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진단결과를 조치하여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3 - 산출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서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1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정의 COR-002 명칭 법규준수 분류 고유번호 분류 고유번호 품질

정의 지적재산권의 활용
○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응락수준

필수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발주기관에서 검토 후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자

시스템 품질관리 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정품
납품하여야 함

설명

○ 납품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으로 인해 대상 서비스, 네트워크, 보
안장비 등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세부 ○ 기능 및 서비스의 심각한 품질저하 또는 장애가 지속되어 내부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속히 제품교체 등의 조치 필수
내용

  • 동일 제조사 또는 타 제조사의 동급이상 제품으로 교체하며 교체

솔루션은 사전에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후 결정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처하여야 함

제약사항(COR) □ 고유번호 COR-001 명칭 일반 제약사항

분류
정의

제약사항 제약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

설명

세부
내용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고유번호 COR-003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분류
정의
응락수준

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제약사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필수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도입시스템에 대한 일반 제약사항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설명

○ 우리 사에서 요구하는 규격 동등 이상의 정품 납품
○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는 대한적십자사에 귀속
세부 ○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 운영에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시스템 구성을 위해 별도장비(설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설명

세부 ○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내용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
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산출정보

- 14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15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1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분류 사업관리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반의 산출물을 관리하고 제출

  • 시스템 구성도, 설치/기능/성능 증빙자료, 설치/운영 매뉴얼,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시스템 ON/OFF 절차서 등
응락수준

필수

  • EA 관리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도입 시스템의 규격, 기술 등에 대한

산출물 제공

정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보고 및 산출물관리

○ 검사·검수 시 제출서류 : 원본 제출(사본인 경우 원본임을 입증)

  • 완료보고서 1부

○ 추진사항 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진행

  • 납품확인서 1부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1부

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 취약점 점검 결과서 1부
  • 업체대표 및 기술지원 인력 보안서약서 각 1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
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 업체대표 기술확약서 1부
  • 제품라이선스 원본 각 1부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작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설명

세부
내용

  •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품별 설치·운영 매뉴얼 1부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 제공

  •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단위로 보고

- 요구사항 추적표 1부

하여야함

  •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시
  • 기타 사업수행 진행 관련 보고 수행(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등)
○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 제안서에 제시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사와 상호협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 고유번호 PSR-001 명칭 하자보수 분류 정의 하자보수

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지원

○ 시스템 결함에 대한 제반경비 부담 및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 규격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상운영에 중대한

고유번호 PMR-002 명칭 검사 및 검수 분류 사업관리

영향이 발생될 때에는 우리 사에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
응락수준

필수

사업자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함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기간: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정의 검사 및 검수 설명

○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기능 및 성능, 외관검사, 네트워크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담당자 확인 후 검사·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 16 -

  • 하자보수보증금률 3%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 보고서 서면 제출

산출정보

하자보수증권, 정기점검보고서

  • 17 -

고유번호 PSR-002 명칭 장애조치 분류 사업지원

Ⅲ
응락수준

필수 정의 장애조치 설명

세부
내용

1. 제안서 작성
□

○ 장애발생 시 목표복구시간(RTO)은 원칙적으로 우리 사의 ‘정보시
스템 장애처리 절차서’에 준수하여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원인을 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자격 구분

명하여야 함(장애처리보고서 서면 제출)
○ 장애상황에 따라 현장도착 및 복구완료 시간은 상호 협의에 따르나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최대 24시간 초과 불가
고유번호

PSR-003 명칭 교육지원 분류 사업지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및
응락수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
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필수

정의 교육지원
설명

제안자격

세부 ○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내용 ○ 운영자 교육을 별도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PSR-005 명칭 추가제안 분류 사업지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응락수준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함

선택

정의 추가제안
설명

세부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제안
내용

고유번호 PSR-004 명칭 기술지원 분류 사업지원 □ 제안서 효력 및 작성지침

구분
응락수준

필수

정의 기술지원
설명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세부
하여야 함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 등 서비스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사와 제안사간 해석차이가
제안서 효력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우리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유지
제안서

- 18 -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공급물품으로 등록
완료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교육계획서 고유번호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 19 -

작성지침 기타 □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기술
○ 제안서는 60매(양면 30매)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표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제안서는 페이지 번호, 그림 목차, 표 목차 표시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
항을 추가로 제안 가능
○ 제안서 포함

  •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첨부 1] 참조)
  •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첨부 2]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공기관 제출용)
  • 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납품실적 증빙서류 1부(해당 시, 계약서 사본 등)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3. 정책구현
4. 제약사항
Ⅴ.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2. 인력계획
3. 품질관리
4. 보안관리
Ⅴ. 지원부문
1. 하도급계획 적정성
2.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I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2. 사업수행능력
3. 주요 사업실적

○ 조직, 연혁, 주요 사업내용 제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분야 주요 사업실적 제시

○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방안 구체적 제시
○ 제안 장비의 규격 및 구성방안의 구체적 제시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 구체적 제시
○ 성능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제시
○ 정책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구체적 제시
○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사업수행조직 체계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이력(자격·경력 등 포함, 개인정보 제외)사항
○ 품질보증계획 제시
○ 단계별 산출물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보안관리 대책 제시
○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비율 준수 여부)
○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계획 제시
○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계획 구체적 제시

  • 긴급 복구 체계 및 동일·유사 장애 반복 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 포함
○ 제안요청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제출
구분

작성내용
○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등을 기술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일정계획의 구체적 제시 2. 기능구현 입찰정보

I.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개요
2. 수행방안

3. 일정계획
Ⅳ. 기술역량부문
1. 수행역량

내용
○ 입찰 및 낙찰방식: 공고문 참조
○ 입찰관련 서식: 공고문 참조
○ 제출안내: 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033-811-0112)
  • 제안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033-811-0134)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9부, 제안서 원본파일 1부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스프링제본 제출(플라스틱·비닐 사용 지양)
  • 제안서 원본파일은 USB메모리 등에 저장하여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사업 목표 및 특성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전략 구체적 제시
○ 제안제품의 내역 및 규격

  • 20 -

- 21 -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사업
관리
부문
(20)

1. 제안서 평가
구 분

내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 수행 및 유지관리 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경험도, 기술력 등 적정성

품질 및
보안관리

○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사업관리,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
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
미만), 재하도급 여부(금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필수(하
도급 계획이 없더라도 0%로 작성 후 제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및 내용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기술 지원 체계

기술지원
및 추가제안

○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사항

용 선정기준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협상적격대상: 기술평가 85% 이상
○ 우선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기술평가

○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평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점수(총 100점): 정량평가(15점) + 정성평가(85점)

  • 평가점수 산출: 최저 및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원
부문
(15)

○ 발표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안발표는 제안사 실무책임자(PM 등) 직접 발표

제안서 발표
  • 제안사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합

정량평가 기준(총 10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일반
부문
(10)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사의
전문성

사업
수행
부문
(25)

기술
역량
부문
(30)

신용평가등급 평가항목 구분 계

회사채
평가요소

배점 비고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5 ○ 사업수행 실적 5

객관적
평가
(총10점)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수행방안 및
추진전략

○ 사업수행 방법론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
○ 일정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적정성

15 수행역량

○ 시스템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및 모니터링 방안 적정성

10 기능구현

○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 구체성
○ 기능 구현과 제안 시스템의 적정성
○ 장비 구성 후 테스트 방안 적정성

정책구현

○ 기존 시스템의 정책 및 데이터 이관 방안의
구체성

  • 22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준용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의 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
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주관적
평가
(총90점)

[ : ] 1. 2 8 335 3 3 , , 10 . , . - 23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
에서 제외한다
주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
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
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
인 할 수 있는 자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
한 확인방법은 같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 3. 1 , . , . 4. 7 . , . , , ( , ) .( ) 5. .

○ 유사사업 사업수행 경험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 * : ( ( ) . 3 ( ) 7 * . 7 , , . 주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 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
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
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
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
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

. 2. 9 1 . 3. , . 4. 5 . 5. [ [ 4] 5] . 6

유사사업 데이터센터 또는 전산실급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또는
백업 구축·교체·통합 사업 수행을 유사사업으로 인정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 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통합사업 수행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스토리지 또는 백업 구축 교체에 해당하는 수행
범위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금액만을 유사사업 실적으로 인정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실적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준용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 평점

○ 사업규모 100% 이상
배점의 100%
(530,000,000원 이상)
○ 사업규모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371,000,000원 이상 ~ 530,000,000원 미만)
○ 사업규모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212,000,000원 이상 ~ 371,000,000원 미만)
○ 사업규모 40% 미만
배점의 70%
(212,000,000원 미만)

[ , . * : - 24 - - 25 - 8 □ 정성평가 기준(총 90점) [첨부 1] 평가기준 A B C D E 배점(10점 만점) 10 9 8 7 6 배점(5점 만점) 5 4.5 4 3.5 3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ECR-002 시스템 장비 규격(백업서버)
ECR-003 시스템 장비 규격(스토리지)
ECR-004 시스템 장비 규격(PTL 장비)
ECR-005 시스템 장비 규격(SAN 스위치)
SFR-001 일반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
PER-002 호환성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SER-001 보안관리 준수
SER-002 문서 보안관리
SER-003 시스템 취약점 점검
QUR-001 시스템 품질관리
COR-001 일반 제약사항
COR-002 법규준수
CO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검사 및 검수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장애조치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추가제안
기 타

※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 26 -

- 27 - [첨부 2] [첨부 3]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

구분 내용 증빙자료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OOO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안사)
수행실적 평가

OOO백만원

납품실적 증빙서류 사본 각 1
부

※ 산정표 작성 및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
※ 증빙자료 세부내용은 23페이지 정량평가 기준 참조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하수급인의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자격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
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
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1-1및 제출한
, ◯1-2 서류로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계약상대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가입법률」 제7조에 따른
고용안정
근로자파견사업제10조에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및 적법근로 3.「고용보험법」
(10점)
이를 증명하는 서류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여부무관)
하도급
대금지급
0점
방식의 적정성
(3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결정한 경우 ㉯와 또는
일치 제13조에
간주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계약방식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
(60점)
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30점)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총 계약
3.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명시
된 계약금액

Ⅳ 기타
.

- 28 - - 29 - 기타 가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
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위반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점수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20)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ᆞ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사업자
보안위규 위반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처리기준 점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망 혼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8)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반
점수
(5)

- 30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ᆞ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ᆞ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ᆞ현안자료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
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31 -

가. 캐비넷ᆞ서류함ᆞ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ᆞ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위규자 및 직속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ᆞ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
별보안교육 실시
근
라. 부팅ᆞ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위규자 서면ᆞ
나. 복사기ᆞ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구두 경고 등
위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문책
점수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나. 경보ᆞ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위서 징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2%, 부정당업자 등록 위반점수 20점 이상 B급 계약금액의 1.5% 위반점수 15점 이상 C급 계약금액의 1% 위반점수 10점 이상 D급 계약금액의 0.5% 위반점수 5점 이상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ᆞ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ᆞ스위치 등 네트워
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③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점수는 위규처리를 받은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누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
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
십자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
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ᆞ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32 -

- 33 - [첨부 5] 구분

항 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업명 정보시스템 백업고도화 작성일 2026. 5. 22.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법률 및 고시 등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구분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항 목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보호법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법 법률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국가정보원법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o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구 분 항 목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기본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등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세부 기술 지침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 34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35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o 웹브라우저 관련

외부 접근
장치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분 항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분 항 O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KSX3253:2016) 목 데이터 공유 구 o 모바일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구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O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o 부가통신: VoIP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네트워크 - SIP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H.323

  • Megaco(H.248)

O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POSIX.0 세부 기술 지침 - UNIX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서비스 통합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36 - - 37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구 분 항 목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RDBMS

O
세부 기술 지침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o IaaS O o PaaS O o SaaS O - JSP 2.x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 요소기술 분야

  • C++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프로그래밍

  • Java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 C#

기본 지침

  • 기타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 o 교환프로토콜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XMI 2.0 / XMI 3.2 O 한다. - SOAP 1.2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O

  • API

o 문자셋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 EUC-KR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데이터 교환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38 -

O - 39 -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첨부 6]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업체명: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점검 결과 [✓]
No.
점검 내용
예 아니오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1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2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책임자:
(서명)
대표자:
(서명)

- 40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
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
○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중인기계주변(1m이내)에서의작업은금지하며, 설비정지가필요한경우감독자에게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
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
1.

- 41 - [별지 1] [별지 2]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조사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

수 신 대한적십자사
참 조
사업명

수 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참 조
사업명

: : : : :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대한적십자사와 제안사의 계약 시 공급하
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
이며 대한적십자사의 요구규격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 ○ 제조사 :

제품명
제안요청서상
물품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대한적십자사와 제안사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하자보수를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

- 제 품 명 (

생산 판매시작일
단종 제품 여부

제안장비 모델명 ) 충족여부 수량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제안요청서상물품명 /

단종 제품 아님 입찰등록일 기준
(

)

책임 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5년 이
공급 기술지원 하자담보
확약 사항 상 대한적십자사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부품 공
(

: ) 급 및 기술지원을 확약함 단종 이후에도 보장 : .( :

주 소
제조사
대표이사

년 월 일 2026

:
:
:

- 42 - - 제 조 사

○ 공급받는 회사 제안사
:

요구규격 )

주 소
제조사
대표이사

) 년 월 일 2026 : 인 ( )

:
:

- 43 - 인 ( ) [별지 3] [별지 4] 보 안 서 약 서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한적십자사 "
" 사
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일련
번호

사업명 발주처

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일 < 구분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사업부서장)

업
직

체

명 :
위 :

성 명 : (서명)

소
직
성

속 :
위 :
명 :

(서명) - 44 - 수요기관 평가 결과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인정 실적
검토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 45 - > [별지 5]

수행실적증명서
업체명
영업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제안서
증명서 용도 입찰
심사및제출용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제출처

소프트웨어개발
유지관리 ㆍ 운영위탁
컨설팅
기타
(

사업명 구 분

수행실적
사업개요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포함
(VAT

( : ( 인 ) ) )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 원
(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기관명
발급기관 주 소

( ) ( ) ) . 년 월 전화번호 ( : ) ( 전화번호 ) ) 일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46 -

===== 붙임 4. (물품)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백업고도화).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재 또는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납품

제13조(규격)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 등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14조(납품방법) ① 납품방법 등 계약이행 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본 물품은 한적의 발주에 의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적이 지정하는 기한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물품 단종 등으로 인하여 납품 지연 및 중단이 될 경우 한적과 협의하여 대체물품을 동일 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 단, 대체물품은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하고 한적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대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도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납품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납품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물품의 검사·검수완료는 계약서, 사양서, 카탈로그 등에 의거한 규격, 수량, 성능, 작동여부 등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물품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한 후 한적의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담당자에게 물품을 납품 후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0.75/1,000)을 발주금액(계약단가×발주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한적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수량) ① 본 계약의 예정수량은 한적의 사정(채혈실적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책임

제20조(제조물 책임) 계약상대자는 제조 ․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 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의 침해)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물품의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에 작동불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납품한 물품이 관세법‧외국환관리법 등 규정에 의한 처벌, 기타 세액의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호에 의한 변상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작업 중에 한적의 시설물을 파손,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선량한 관리 중에 발생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품질을 보증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제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불량제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량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리사 및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을 중지하며 이에 따른 손해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변질 또는 오염으로 인한 혈액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조․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 책임사고에 대하여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개선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 납품해야하며 한적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품된 제품의 불량률이 규격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불량률을 명백히 초과할 경우 한적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7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28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30조(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1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기준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별지 제2호]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4개월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별지 제3호]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대한적십자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및 소속 기관(이하 “대한적십자사”)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 무 원
(인)

===== 붙임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및 계약사무시행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단,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하여는 중기청고시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자결정 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기부금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기부금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6.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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