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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69]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통영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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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안).pdf =====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
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
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
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 개요 1

○ 공고번호 :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 입찰건명 :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내 역 구 분 고추장 등 258종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규격서 참고 2,376,633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11.1.~2027.4.30
(6개월)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2

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2 규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
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접수 불가]

- 2 -

○ 제출장소 : 통영구치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복지과
※ 우편접수는 2026. 10. 13. 18:00까지 접수(우편발송후 수신확인 바람)

※ 본 입찰은 규격평가참가신청서와 평가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기간 내 완비서류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평가서”를 평가하여 부적격 업체는 가격입찰(개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입찰(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 후 투찰)

  • 참가대상(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 85점 이상)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4:00 ~ 2026. 10. 14.(수) 14:00
  • 입찰서(전자)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13.(화) 18:00
○ 개찰장소 : 통영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제출서류
○ 규격평가서 등 제출 서류 : 【붙임1, 2】참고

  • 제출서류가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대표자가 아닐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의 위임장 지참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 ·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3 -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통영구치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통영구치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합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2] 자기평가(심사점수는 수요기간에서 심사)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
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 5 -

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
동시 실시, 1단계 규격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실시하여 2단계 가격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
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
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
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5 납품 및 계약단가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통영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 투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이하 절사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
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영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 공동계약 7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청렴서약제 8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9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
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식품별 제품규격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구치소 복지과(☏ 055-649-8911, 내선 502 또는
50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구치소 재무관 - 10 - [붙임 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참
가
사
항

상호 또는 법인
주

(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공 고 번 호 접수마감일자 건 표 명 즉 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대 처리기간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년도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소의 공고 사항을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아래 순서대로 서류와 증빙자료를 편철하여 제출)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각 1부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2 참조)
2. 참가업체 입찰자격 기본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1사고당 3억원이상)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붙임 3,4,5 참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

직원현황 1부. (붙임7 참조)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4.

납품실적 1부. (붙임8 참조)
7. 시설물 확인 서류, 차량등록증(냉동· 냉장)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붙임9 참조)
8. 직원 건강진단서, 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
9. 납품거리식별 등 각 1부
6.

10.

안전관리인정(HACCP) 인증서 등
2026.

. 신청인

.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11 -

[붙임 2]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점 수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자기평가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1. 종업원 수
(5점)

5
4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Ⅵ. 결격사유(-16점) 1.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 업자 안정성

2. 신용 등급
(10점)

(35점)
3. 납품 실적
(20점)

Ⅱ. 시설물
(25점)

Ⅲ. 위생관리
(20)

1. 시설물 확보
(25점)

1. 건강 진단
(10점)
2. 작업장 소독
(10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심사점수

10
9
8
20
19
18
17

25
24
23
22
21
10
9
8
10
9
8
20
19
18
17
+5
+3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자기 평가자
확인 심사자

소속 :
소속 : 통영구치소

월
직책 :
직급 :

- 12 -

일
성명 :
성명 :

서명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1. 종업원 수

2. 신용 등급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Ⅰ. 업자 안정성 3. 납품 실적 Ⅱ. 시설물 증빙 서류 1. 시설물 확보

1. 건강 진단
Ⅲ. 위생관리
2. 작업장 소독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식품 등 납품 거리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Ⅴ. 우대 가점 1. HACCP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 13 -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찰자 선정시 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성

명 : - 14 - .

.
(인)

[붙임4] 각 서

본 업체는 통영구치소가 발주하는 식품구매 입찰 참가업체로서 규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공산품 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
다.
2. 통영구치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통영구치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
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영구치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주
상

소
호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2026. . ( .

통영구치소장 귀하

  • 15 -

인)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영구치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가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기타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
수하겠으며 또한 통영구치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기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

.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16 - [붙임6]

위
○ 상
○ 대

장

호 :
표

자 명 :

○ 주
○ 연

임

소 :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
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성 명 관

생 년 월 일
주

계 전화번호 소 2026. . 위임자 :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17 -

[붙임7]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고용형태

보건증
유 무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위 내역과 같이 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18 -

자 격
(면허)증

[붙임8]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1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예시) ○○ 구치소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2025.00.00. 000 ~ 2026.00.00 비 고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 제출자 :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 19 - [붙임 9]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냉동,냉장 격실 구분
여부 표시

냉동탑차
냉장탑차
기타 차량

붙임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위와 같이 배송과 관련한 차량 보유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 20 - (인) 비고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21 -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
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
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
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
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 22 -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를 기
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
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통영구치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 23 -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24 -

===== 2026년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안).hwpx =====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통영구치소 급식용[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공고번호 : 통영구치소 공고 제2026 - 11호
○ 입찰건명 :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 품
명 : 고추장 등 258종
○ 내
역
구
분
수 량
기초금액(원)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고추장 등 258종
규격서 참고
2,376,633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11.1.~2027.4.30

(6개월)

※【붙임 규격서】의 구매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기초금액은 품목별 Kg당 단가 합계금액으로 낙찰률을 결정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 계약방법 : 단가(총액), 단독계약(공동계약 不可)
○ 추정금액 : 209,247,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2,376,633원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납품장소 : 통영구치소 내 지정장소

2
규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체결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 평가관련 서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2:00 ~ 2026. 10. 14.(수) 12:00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공휴일(토.일요일)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통영구치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 제출 불가 )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복지과
※ 우편접수는 2026. 10. 13. 18:00까지 접수(우편발송후 수신확인 바람)
※ 본 입찰은 규격평가참가신청서와 평가서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 기간 내 완비서류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평가서”를 평가하여 부적격 업체는 가격입찰(개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입찰(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2단계 가격 입찰(평가서 제출 후 투찰)

  • 참가대상(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 85점 이상)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4.(수) 15:00 (규격제안서 평가 이후)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4:00 ~ 2026. 10. 14.(수) 14:00
  • 입찰서(전자)<hp:fwSpace/>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 10. 13.(화) 18:00
○ 개찰장소 : 통영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제출서류
○ 규격평가서 등 제출 서류 : 【붙임1, 2】참고

  • 제출서류가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고 붙임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대표자가 아닐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의 위임장 지참

  •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 · 공개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통영구치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및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통영구치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합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기준 [붙임2] 자기평가(심사점수는 수요기간에서 심사)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기업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이며,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이어야 한다.(냉동·냉장탑차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온도계 비치 요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분리 동시) 등의 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입찰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른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규격평가서’ 평가 및 가격입찰
동시 실시, 1단계 규격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에 한해 개찰 실시하여 2단계 가격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구체적인 규격평가서 조건 및 선정 절차는「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자 결정전에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모든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 및 계약단가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30 ~ 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등에 따른 필요시 추가로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 장소는 통영구치소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통영구치소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간장 등 258종(전품목)의 기초가격에 투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공산품의 가격결정은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

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종료일(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적용합니다.
※ 투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이하 절사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
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영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금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식품별 제품규격이 상이하므로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구치소 복지과(☏ 055-649-8911, 내선 502 또는 50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구치소 재무관

[붙임 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참
가
사
항
공 고 번 호

접수마감일자

건
명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년도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소의 공고 사항을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아래 순서대로 서류와 증빙자료를 편철하여 제출)
1. 규격평가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각 1부 - 증빙 등 자료 첨부(붙임1,2 참조)
2. 참가업체 입찰자격 기본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1사고당 3억원이상)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각서, 청렴서약서 각 1부. (붙임 3,4,5 참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직원현황 1부. (붙임7 참조)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납품실적 1부. (붙임8 참조)
7. 시설물 확인 서류, 차량등록증(냉동·냉장)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붙임9 참조)
8. 직원 건강진단서, 작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등
9. 납품거리식별 등 각 1부
10. 안전관리인정(HACCP) 인증서 등
2026.
.
.

신청인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 2]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거리
HACCP
결격
배 점
100
5
10
20
25
10
10
2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 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 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통영구치소
직급 :
성명 :
서명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3.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
1. 납품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
1.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찰자 선정시 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hp:lineBreak/>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 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26.
.
.

성 명 :
(인)

[붙임4]
각
서

본 업체는 통영구치소가 발주하는 식품구매 입찰 참가업체로서 규격평가 등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통영구치소에서 요구하는 공산품 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통영구치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통영구치소 방문, 관계서류의 제출 등에 따른 제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영구치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hp:fwSpace/>
대 표 자 성 명 :
(인)

2026.
.
.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영구치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가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타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또한 통영구치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기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6]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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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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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통영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7]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고용형태
보건증 유 무
자 격
(면허)증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위 내역과 같이 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8]
「 식 품 류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예시) ○○ 구치소
2025.00.00.
~ 2026.00.00
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계약금액 :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위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
(인)

통영구치소장 귀하

[붙임 9]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냉동,냉장 격실 구분 여부 표시
비고
냉동탑차

냉장탑차 기타 차량

붙임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위와 같이 배송과 관련한 차량 보유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세부기준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hp:fwSpace/>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0
BBB+
BBB+
A3+
10
BBB0
BBB0
A30
10
BBB-
BBB-
A3-
10
BB+, BB0
BB+, BB0
B+
10
BB-
BB-
B0
10
B+, B0 ,B-
B+, B0, B-
B-
9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8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통영구치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부식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부식물[공산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통영구치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통영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통영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단가결정)

① 계약단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며 기초가격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한다.(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② 급식사정에 따라 입찰 품목외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통영구치소 계약관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결정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6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수요기관”의 요구에“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② 납품 품목은“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2회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제재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매주기준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나라빌
청구)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
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
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 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 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부식물 납품기준.hwp =====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부식물 납품 기준 통영구치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각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6조(납품방법 등)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순으로‘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 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발주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에 납품을 원칙(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통영구치소와 협의)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식품이 교도작업제품일 경우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 납품기준 가. 유제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나.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냉장 탑차
기능을 보유한 차량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공산품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시트: 공산]
A: 통영구치소 급식용 식품(공산품) 규격 및 구입예정현황
H: 기간 : 2026. 11. 1. ~ 2027. 4. 30.
A: 순번 B: 식품명 C: 규격 D: 포장단위 E: 단위 F: 구입예정량 G: 기초가격 H: 구입예정금액
A: 1 B: 가문어(오족) C: 국산, 수입, 말린것, 슬라이스 E: kg F: 5 G: 33,909 H: 169,545
A: 2 B: 가스오부시 C: 고명용 D: 500g E: kg F: 2 G: 43,209 H: 86,418
A: 3 B: 가스오부시장국 C: 면사랑, 국시방, 오뚜기, 대상, 샘표, 농심, CJ E: ℓ F: 45 G: 5,256 H: 236,520
A: 4 B: 간장(국간장) C: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국간장, 발효 100% D: 13~15ℓ E: ℓ F: 30 G: 2,387 H: 71,610
A: 5 B: 간장(진간장) C: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진간장, 양조 100% D: 13~15ℓ E: ℓ F: 100 G: 2,105 H: 210,500
A: 6 B: 간장(진간장) C: 샘표, CJ,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양조간장5% 이상 D: 13~15ℓ E: ℓ F: 800 G: 1,808 H: 1,446,400
A: 7 B: 감자수제비 C: 농산식품, CJ,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대상, 동성식품, 미농식품 D: 1~2kg E: kg F: 150 G: 3,059 H: 458,850
A: 8 B: 건곤드레나물 C: 국내산 E: kg F: 2 G: 70,679 H: 141,358
A: 9 B: 건대추 C: 국내산 D: 500g,1kg E: kg F: 1 G: 19,729 H: 19,729
A: 10 B: 건목이버섯 C: 수입산 D: 200g,500g,1kg E: kg F: 2 G: 27,359 H: 54,718
A: 11 B: 건취나물 C: 국내산 E: kg F: 2 G: 59,313 H: 118,626
A: 12 B: 건파슬리 C: 수입, 후레이크 E: kg F: 2 G: 38,157 H: 76,314
A: 13 B: 건포도 C: 미국산, 밀봉포장 D: 1kg E: kg F: 20 G: 8,782 H: 175,640
A: 14 B: 건표고 C: 수입산, 슬라이스, 건조상태가 양호하며 곰팡이가 없는 것 D: 1kg E: kg F: 4 G: 24,073 H: 96,292
A: 15 B: 검정콩 C: 수입산, 밀봉포장 E: kg F: 10 G: 10,589 H: 105,890
A: 16 B: 겨자가루 C: 대상, 오뚜기, 솔표, CJ D: 200~300g E: kg F: 10 G: 10,744 H: 107,440
A: 17 B: 겨자냉채소스 C: 움트리, 오뚜기 D: 930g,1kg E: kg F: 2 G: 5,521 H: 11,042
A: 18 B: 계피 C: 수입산, 통계피 D: 1kg E: kg F: 5 G: 9,420 H: 47,100
A: 19 B: 계피가루 C: 솔표, 화미, 움트리, 맷돌표, 뚜레반 / 계피 100% D: 200g E: kg F: 1 G: 15,420 H: 15,420
A: 20 B: 고등어캔 C: 사조, 유동, 동원, 펭귄, 오뚜기, 샘표 D: 1.8kg, 400g E: kg F: 100 G: 8,969 H: 896,900
A: 21 B: 고추가루 C: 수입산, 굵은 / 고운 E: kg F: 60 G: 14,025 H: 841,500
A: 22 B: 고추기름 C: CJ, 해표, 오뚜기, 영미식품 / 향미유 D: 1.5~1.8ℓ E: ℓ F: 50 G: 7,598 H: 379,900
A: 23 B: 고추부각 C: 국내생산 E: kg F: 2 G: 42,246 H: 84,492
A: 24 B: 고추장 C: 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 / 태양초 함량 6% 이상 D: 14kg E: kg F: 140 G: 2,776 H: 388,640
A: 25 B: 곤약 C: HACCP적용식품/ 판곤약, 실곤약 D: 1kg E: kg F: 20 G: 4,373 H: 87,460
A: 26 B: 구운김 C: 구운김밥김 / 국내산 D: 100장 E: 속 F: 20 G: 20,034 H: 400,680
A: 27 B: 국수 C: 사조해표, CJ, 오뚜기, 샘표, 대한제분, 면사랑, 칠갑농산 / 소면 D: 3kg E: kg F: 500 G: 3,350 H: 1,675,000
A: 28 B: 굴소스 C: 이금기, 오뚜기, CJ, 대상 D: 2~2.4kg E: kg F: 50 G: 7,147 H: 357,350
A: 29 B: 김가루 C: 국내산 / 조미 D: 1kg E: kg F: 50 G: 29,531 H: 1,476,550
A: 30 B: 김말이튀김 C: 사조대림, CJ, 면사랑, 사옹원, 동원,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오뚜기 E: kg F: 60 G: 8,123 H: 487,380
A: 31 B: 김자반볶음 C: 국내산, 1kg, 포장재가 빛이 투과되지 않아야 함 E: kg F: 10 G: 25,514 H: 255,140
A: 32 B: 깐땅콩 C: 수입산 / 조미되지 않은 것으로 진공포장(완태,반태,분태 중 지정) D: 1kg E: kg F: 15 G: 9,675 H: 145,125
A: 33 B: 깐메추리알 C: 해썹제품 D: 1kg E: kg F: 100 G: 10,583 H: 1,058,300
A: 34 B: 깐풍기소스 C: 오뚜기, 대상 D: 1kg E: kg F: 12 G: 6,718 H: 80,616
A: 35 B: 깨 C: 수입산, 검정깨, 볶은 것 D: 1kg E: kg F: 3 G: 16,951 H: 50,853
A: 36 B: 깨 C: 수입산, 참깨, 볶은 것(가루 아님) D: 1kg E: kg F: 59 G: 10,216 H: 602,744
A: 37 B: 꽁치캔 C: 동원, 사조, 한성, 펭귄, 유동, 오뚜기, 샘표 D: 1.88kg, 400g E: kg F: 50 G: 13,369 H: 668,450
A: 38 B: 꽃빵 C: 국내 제조산 D: 1.4~1.5kg E: kg F: 10 G: 6,616 H: 66,160
A: 39 B: 꽃소금 C: CJ, 해표, 샘표, 농협 PB상품 / 꽃소금, 원료 천일염 100% D: 3~5kg E: kg F: 80 G: 2,118 H: 169,440
A: 40 B: 꿀 C: 사양벌꿀, 튜브형 E: kg F: 5 G: 15,256 H: 76,280
A: 41 B: 나가사끼짬뽕소스 C: CJ, 대상, 면사랑, 아워홈 D: 2kg E: kg F: 2 G: 10,027 H: 20,054
A: 42 B: 냉동감자 C: 미국산, 벨기에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 D: 2kg E: kg F: 60 G: 6,531 H: 391,860
A: 43 B: 냉면(비빔)장 C: 면사랑, 화미, 합천식품 D: 2kg E: kg F: 50 G: 7,282 H: 364,100
A: 44 B: 냉면면 C: CJ,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식품, 삼오, 대상, 미농 / 칡냉면 또는 평양냉면 D: 2kg E: kg F: 50 G: 2,943 H: 147,150
A: 45 B: 냉면육수 C: 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 또는 사골맛 D: 340g,5kg E: kg F: 10 G: 1,903 H: 19,030
A: 46 B: 다시마튀각 C: 국내산, 다시마 55% 이상, 푸른 녹색을 띠고 있어야 함 D: 60g,500g E: kg F: 5 G: 32,358 H: 161,790
A: 47 B: 당면 C: CJ, 오뚜기, 대상, 진미, 동원 D: 14kg E: kg F: 700 G: 4,497 H: 3,147,900
A: 48 B: 데리야끼소스 C: 대상, 오뚜기, CJ, 롯데 D: 2~3.5kg E: kg F: 5 G: 3,926 H: 19,630
A: 49 B: 도라지 C: 수입, 채/통 E: kg F: 5 G: 11,949 H: 59,745
A: 50 B: 돈까스 C: CJ, 대상, 사조,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분쇄가공육, 130g~135g D: 1.3kg, 1.35kg E: kg F: 700 G: 4,839 H: 3,387,300
A: 51 B: 돈까스 C: 면사랑, CJ, 대상, 오뚜기 / 순살돈까스, 돼지고기 50% 이상 E: kg F: 60 G: 14,274 H: 856,440
A: 52 B: 돈까스소스 C: 오뚜기, 대상, CJ, 롯데, 하인즈 D: 1.8~2.1kg E: kg F: 96 G: 2,821 H: 270,816
A: 53 B: 동그랑땡 C: CJ, 오뚜기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 E: kg F: 50 G: 11,533 H: 576,650
A: 54 B: 된장 C: CJ, 대상, 신송, 진미, 삼화, 사조해표 D: 14kg E: kg F: 140 G: 2,607 H: 364,980
A: 55 B: 두반장 C: 이금기,오뚜기 D: 368g,2.04kg E: kg F: 5 G: 15,538 H: 77,690
A: 56 B: 두유 C: 삼육, 정식품 D: 190ml E: 개 F: 4,500 G: 783 H: 3,523,500
A: 57 B: 두유 C: 남양, 비락, 부산우유, 연세우유, 매일유업, 건국유업, 빙그레 D: 190ml~200ml E: 개 F: 4,500 G: 601 H: 2,704,500
A: 58 B: 드레싱소스 C: CJ, 오뚜기, 대상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참깨 등 D: 2kg E: kg F: 50 G: 6,669 H: 333,450
A: 59 B: 들기름 C: 사조해표, CJ, 오뚜기 / 들기름 100% D: 320㎖, 1.8ℓ E: ℓ F: 3 G: 27,722 H: 83,166
A: 60 B: 들깨가루 C: 수입산, 거피지정, 들깨 100% D: 1kg E: kg F: 30 G: 19,354 H: 580,620
A: 61 B: 딸기잼 C: 오뚜기 / 일회용 D: 12g,500개입 E: 박스 F: 63 G: 54,924 H: 3,460,212
A: 62 B: 딸기잼 C: 오뚜기, 복음자리, CJ / 국내산 딸기 50% 이상, 보존료, 합성착향료 무첨가, 유리병 D: 850~1050g E: kg F: 15 G: 15,462 H: 231,930
A: 63 B: 떡갈비 C: 삼양, 한성, CJ,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천일 / 돼지고기 50% 이상, 60g내외, 수용자용 100g내외 D: 600g, 1kg E: kg F: 10 G: 12,568 H: 125,680
A: 64 B: 떡국떡 C: 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미농식품 / 쌀 97% 이상 D: 1kg E: kg F: 700 G: 2,579 H: 1,805,300
A: 65 B: 떡볶이떡 C: 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미농식품 / 쌀 97% 이상 D: 1kg E: kg F: 400 G: 2,576 H: 1,030,400
A: 66 B: 또띠아 C: CJ, 대상, 초록나무, 남향, 삼립 / 8인치 D: 496g E: kg F: 16 G: 8,482 H: 135,712
A: 67 B: 라면 C: 농심, 오뚜기 / 봉지라면, 115g 이상, 지정제품 D: 40개입 E: 박스 F: 5 G: 43,866 H: 219,330
A: 68 B: 라면사리 C: 오뚜기, 농심 D: 110g E: 개 F: 80 G: 413 H: 33,040
A: 69 B: 마가린 C: 오뚜기, 롯데 D: 450g E: 개 F: 5 G: 2,723 H: 13,615
A: 70 B: 마요네즈 C: 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 D: 3.2kg E: kg F: 400 G: 6,260 H: 2,504,000
A: 71 B: 마카로니 C: 듀럼밀세몰리나 100% D: 500g E: kg F: 100 G: 3,715 H: 371,500
A: 72 B: 만두(교자만두) C: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0% 이상 D: 1.35~3kg E: kg F: 500 G: 4,787 H: 2,393,500
A: 73 B: 만두(군만두) C: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12% 이상 D: 1kg E: kg F: 35 G: 6,449 H: 225,715
A: 74 B: 만두(물만두) C: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 D: 1kg E: kg F: 200 G: 7,236 H: 1,447,200
A: 75 B: 만두(손만두) C: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김치맛, 고기맛 D: 1~3kg E: kg F: 35 G: 6,489 H: 227,115
A: 76 B: 만두(포자찐만두) C: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오양 / 돼지고기 20% 이상 D: 1.4kg E: kg F: 15 G: 7,022 H: 105,330
A: 77 B: 맛살 C: 한성, 사조대림, 동원, 한성, 오양, 태공 / 꽃맛살, 냉동, 연육 70% 이상 D: 2kg E: kg F: 10 G: 9,672 H: 96,720
A: 78 B: 맛살 C: 사조대림, CJ, 동원, 한성, 삼호, 사조오양, 대상 / 맛살, 연육 40% 이상 D: 1kg E: kg F: 300 G: 5,702 H: 1,710,600
A: 79 B: 맛술 C: 오뚜기, 대상, 보해 D: 18ℓ E: ℓ F: 180 G: 1,922 H: 345,960
A: 80 B: 매실청 C: 백설, 오뚜기 D: 1.025kg, 1.19kg E: kg F: 30 G: 7,724 H: 231,720
A: 81 B: 매화어묵 C: HACCP적용식품 D: 160g E: 개 F: 2 G: 2,645 H: 5,290
A: 82 B: 메밀국수 C: CJ, 칠갑농산,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 건면 D: 400g~1kg E: kg F: 48 G: 5,198 H: 249,504
A: 83 B: 메밀장국 C: CJ, 면사랑, 오뚜기 D: 1.8kg, 2.22kg E: ℓ F: 6 G: 7,234 H: 43,404
A: 84 B: 멸치다시다(맛나) C: 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 D: 1kg E: kg F: 150 G: 14,621 H: 2,193,150
A: 85 B: 멸치액젓 C: CJ, 대상, 하선정 D: 5~10kg E: kg F: 50 G: 2,817 H: 140,850
A: 86 B: 모닝빵 C: 삼립, 샤니 / 버터롤빵, 21개입 D: 540~546g E: 봉 F: 500 G: 5,785 H: 2,892,500
A: 87 B: 물엿 C: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 흰물엿 D: 10kg E: kg F: 500 G: 1,964 H: 982,000
A: 88 B: 미소된장 C: 마루산, 샘표, 대상 D: 450g, 500g, 1kg E: kg F: 2 G: 6,477 H: 12,954
A: 89 B: 미숫가루 C: 뚜레반, 칠갑농산, 초야식품, 늘푸른, 의성식품, 산과들에
D: 1kg E: kg F: 15 G: 6,067 H: 91,005
A: 90 B: 미트볼 C: CJ, 대상, 사조대림, 오뚜기, 삼양 E: kg F: 200 G: 5,738 H: 1,147,600
A: 91 B: 밀가루 C: 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D: 1, 2.5, 3kg E: kg F: 400 G: 1,783 H: 713,200
A: 92 B: 밀가루 C: CJ, 대한제분,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박력분, 강력분 D: 1kg E: kg F: 3 G: 2,531 H: 7,593
A: 93 B: 바베큐소스 C: CJ, 대상, 오뚜기 D: 2~3.3kg E: kg F: 2 G: 3,998 H: 7,996
A: 94 B: 밤 C: 국내산, 깐것,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 D: 1kg E: kg F: 1 G: 28,180 H: 28,180
A: 95 B: 버터 C: CJ, 서울우유 / 무염, 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
D: 450~454g E: kg F: 5 G: 25,071 H: 125,355
A: 96 B: 베이컨 C: CJ, 대상, 롯데햄,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0% 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D: 1kg E: kg F: 2 G: 15,965 H: 31,930
A: 97 B: 부대찌개햄 C: CJ, 대상, 사조오양, 오뗄, 사조남부햄, 아워홈 E: kg F: 200 G: 10,518 H: 2,103,600
A: 98 B: 부침가루 C: 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 D: 1kg E: kg F: 100 G: 2,501 H: 250,100
A: 99 B: 분홍소시지 C: 사조오양, 동원, 진주 D: 1kg E: kg F: 200 G: 4,238 H: 847,600
A: 100 B: 불간장 C: 대흥, 범일, 삼화 D: 13~15ℓ E: ℓ F: 30 G: 3,786 H: 113,580
A: 101 B: 불고기버거소스 C: 오뚜기, 대상 D: 2kg E: kg F: 3 G: 4,389 H: 13,167
A: 102 B: 블루베리 C: 수입산, 냉동 D: 1kg E: kg F: 5 G: 11,536 H: 57,680
A: 103 B: 비엔나소세지 C: 사조대림, 동원, 대상, 롯데, 한성, CJ E: kg F: 100 G: 6,265 H: 626,500
A: 104 B: 빵 C: 롯데, 샤니, 삼립, 기린 / 단팥빵,소보로빵 중 지정 / 90g 이상 E: 개 F: 500 G: 1,620 H: 810,000
A: 105 B: 빵가루 C: CJ, 동원, 오뚜기 / 마른 것 D: 1kg E: kg F: 10 G: 5,701 H: 57,010
A: 106 B: 빵가루 C: CJ, 코알라, 신일, 행성 / 습식빵가루 D: 2kg E: kg F: 20 G: 4,727 H: 94,540
A: 107 B: 사골분말 C: 오뚜기, 동원 D: 500g,1kg E: kg F: 100 G: 25,284 H: 2,528,400
A: 108 B: 사우전드아일랜드드레싱 C: 오뚜기, CJ, 대상 D: 2kg,3.2kg E: kg F: 150 G: 6,578 H: 986,700
A: 109 B: 사이다 C: 코카콜라, 롯데칠성 D: 1.5ℓ E: 병 F: 24 G: 1,956 H: 46,944
A: 110 B: 삶은고사리 C: 수입산 E: kg F: 20 G: 5,691 H: 113,820
A: 111 B: 생선까스 C: 아쿠아링크, 사조대림, 대상, CJ, 한성, 동원, 천일, 가토코 / 60g D: 1.2kg E: kg F: 420 G: 8,424 H: 3,538,080
A: 112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 백설탕 D: 3kg E: kg F: 900 G: 2,319 H: 2,087,100
A: 113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 황설탕 D: 3kg E: kg F: 10 G: 2,780 H: 27,800
A: 114 B: 설탕 C: 대한제당, 삼양사, CJ / 흑설탕 E: kg F: 10 G: 2,832 H: 28,320
A: 115 B: 쇠고기다시다(맛나) C: 대상, CJ / 제품명 맛나,다시다(진한다시,진국다시 X) D: 1~2kg E: kg F: 50 G: 16,031 H: 801,550
A: 116 B: 순대 C: 해썹제품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D: 2kg E: kg F: 300 G: 6,337 H: 1,901,100
A: 117 B: 스모크햄 C: 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육류 52% 이상 D: 1kg E: kg F: 400 G: 4,682 H: 1,872,800
A: 118 B: 스모크햄 C: 사조,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88조각 D: 1kg E: kg F: 10 G: 5,644 H: 56,440
A: 119 B: 스테이크소스 C: 오뚜기, CJ, 대상 D: 2~3.3kg E: kg F: 3 G: 3,513 H: 10,539
A: 120 B: 스파게티면 C: 듀럼밀세몰리나 100% D: 500g E: kg F: 40 G: 3,007 H: 120,280
A: 121 B: 스파게티소스 C: 오뚜기, 대상, CJ, 면사랑 D: 685g~3.1kg E: kg F: 85 G: 4,827 H: 410,295
A: 122 B: 스프 C: 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쇠고기, 야채, 양송이 E: kg F: 756 G: 10,276 H: 7,768,656
A: 123 B: 식빵 C: 롯데, 삼립, 샤니, 기린 / 양쪽 겉장 제외한 22쪽 이상 D: 700~768g E: 봉 F: 1,500 G: 2,958 H: 4,437,000
A: 124 B: 식용유 C: CJ ,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해피스푼 / 대두유 D: 18ℓ E: ℓ F: 1,400 G: 3,941 H: 5,517,400
A: 125 B: 식초(사과식초) C: 오뚜기, 대상 D: 15ℓ E: ℓ F: 150 G: 1,458 H: 218,700
A: 126 B: 식초(양조식초) C: 오뚜기, 대상 / 양조 100% D: 15ℓ E: ℓ F: 30 G: 1,076 H: 32,280
A: 127 B: 쌈장 C: 사조해표, CJ, 신송, 대상, 삼화, 신송 D: 14kg E: kg F: 160 G: 2,745 H: 439,200
A: 128 B: 아몬드 C: 수입산 / 통 또는 슬라이스 D: 1kg E: kg F: 2 G: 17,812 H: 35,624
A: 129 B: 압맥 C: 국산 E: kg F: 5 G: 6,218 H: 31,090
A: 130 B: 양송이캔(슬라이스) C: CJ, 코끼리표(명진) D: 2.84kg E: kg F: 3 G: 3,677 H: 11,031
A: 131 B: 어묵(부들) C: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 D: 1kg E: kg F: 17 G: 7,145 H: 121,465
A: 132 B: 어묵(사각,볼,막대) C: 사조대림, 삼호, 대상, CJ, 동원, 사조오양 D: 1kg E: kg F: 1,000 G: 3,916 H: 3,916,000
A: 133 B: 얼음 C: 식용, 각얼음 E: kg F: 10 G: 1,338 H: 13,380
A: 134 B: 엿기름 C: 국내산 D: 1kg E: kg F: 5 G: 7,036 H: 35,180
A: 135 B: 오이피클 C: CJ,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 슬라이스 D: 3kg E: kg F: 5 G: 3,292 H: 16,460
A: 136 B: 옥수수통조림 C: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리치스, 대상 D: 340g, 2.12~3kg E: kg F: 75 G: 2,711 H: 203,325
A: 137 B: 올리브유 C: CJ,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 D: 900ml E: ℓ F: 7 G: 21,512 H: 150,584
A: 138 B: 와사비가루 C: 솔표, 대상, 오뚜기, CJ D: 200g,300g E: kg F: 5 G: 26,987 H: 134,935
A: 139 B: 완두콩캔 C: 수입산 D: 400g E: kg F: 95 G: 3,565 H: 338,675
A: 140 B: 우동건더기스프 C: 농심, 면사랑, 오뚜기 D: 500g E: kg F: 3 G: 23,808 H: 71,424
A: 141 B: 우동면 C: CJ,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오뚜기, 대상, 대상 / 냉동, 사누끼우동, 250g D: 1.25kg E: kg F: 500 G: 2,696 H: 1,348,000
A: 142 B: 우스타소스 C: 오뚜기, 하인즈 D: 340g,415g,2.1kg E: kg F: 1 G: 3,507 H: 3,507
A: 143 B: 월계수잎 C: 수입산 D: 230g E: kg F: 4 G: 27,894 H: 111,576
A: 144 B: 유부 C: CJ, 사조대림, 동원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E: kg F: 10 G: 13,378 H: 133,780
A: 145 B: 유부 C: CJ, 사조대림, 동원 / 조미유부, 초밥용, 60매 D: 600g E: kg F: 1 G: 13,333 H: 13,333
A: 146 B: 유자청 C: 초록원, 담터, 오뚜기 D: 1~2kg E: kg F: 10 G: 7,959 H: 79,590
A: 147 B: 전분 C: 감자전분, 감자 99% 이상 D: 500~1kg E: kg F: 4 G: 4,882 H: 19,528
A: 148 B: 전분 C: CJ, 대한제분, 대상 / 옥수수전분 D: 1kg,5kg,20kg E: kg F: 96 G: 1,528 H: 146,688
A: 149 B: 조개다시다(다시) C: CJ, 화미 E: kg F: 34 G: 14,105 H: 479,570
A: 150 B: 조랭이떡 C: CJ, 송학,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미농식품 / 쌀 96% 이상
D: 1kg E: kg F: 120 G: 4,276 H: 513,120
A: 151 B: 조리용소주 C: 진로, 무학, 대선, 보해 D: 1.8ℓ E: ℓ F: 49 G: 9,148 H: 448,252
A: 152 B: 조미김 C: 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9절8매 이상 D: 4g, 5g E: 봉 F: 4,000 G: 568 H: 2,272,000
A: 153 B: 조미김 C: CJ, 광천김,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12절6매 이상 D: 2g E: 봉 F: 10,000 G: 303 H: 3,030,000
A: 154 B: 조미료 C: 대상, CJ / L-글루탐산나트륨 99% D: 1kg E: kg F: 14 G: 12,466 H: 174,524
A: 155 B: 죽순캔(편) C: 죽순 60% 이상, 죽순(편) D: 2.7~2.84kg E: kg F: 3 G: 3,342 H: 10,026
A: 156 B: 중화면 C: 농심, CJ, 면사랑, 천일, 대상, 이가 / 냉동 D: 1~1.25kg E: kg F: 2,000 G: 2,759 H: 5,518,000
A: 157 B: 쥬스(오렌지,포도) C: 코카콜라, 남양유업, 웅진식품, 롯데칠성, 해태 D: 1.5ℓ E: 병 F: 10 G: 3,711 H: 37,110
A: 158 B: 쥬스(종이팩) C: 과수원(남양유업), 델몬트(롯데칠성), 피크닉(매일유업), 빅썬(빙그레), 리이브(서울우유), 미닛메이드(조이) D: 190㎖, 200㎖ E: 개 F: 3,000 G: 528 H: 1,584,000
A: 159 B: 짜장가루 C: 오뚜기, 대상, CJ E: kg F: 50 G: 10,038 H: 501,900
A: 160 B: 짬뽕소스 C: 면사랑, 오뚜기, 대상, 아워홈, 풀무원, CJ D: 1.8~2kg E: kg F: 30 G: 10,005 H: 300,150
A: 161 B: 쫄면 C: CJ,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동성, 대상 / 냉동 D: 1~2kg E: kg F: 96 G: 2,661 H: 255,456
A: 162 B: 차조 C: 수입산, 밀봉포장 D: 1kg,4kg E: kg F: 15 G: 6,223 H: 93,345
A: 163 B: 찰기장 C: 수입산, 밀봉포장 D: 1kg,4kg E: kg F: 15 G: 5,362 H: 80,430
A: 164 B: 찰현미 C: 국산 E: kg F: 15 G: 5,773 H: 86,595
A: 165 B: 찰흑미 C: 국산 E: kg F: 15 G: 6,601 H: 99,015
A: 166 B: 참기름 C: 오뚜기, 대상, 해표, CJ / 참깨분 100%
D: 1.8ℓ E: ℓ F: 180 G: 16,327 H: 2,938,860
A: 167 B: 참치액 C: 사조해표, 한라, 동원, CJ, 대상 D: 1.8ℓ E: ℓ F: 6 G: 8,517 H: 51,102
A: 168 B: 참치캔 C: 사조, 동원, 오뚜기 D: 1.88kg E: kg F: 200 G: 12,408 H: 2,481,600
A: 169 B: 찹쌀 C: 국산 E: kg F: 100 G: 5,752 H: 575,200
A: 170 B: 찹쌀가루 C: 국내산, 찹쌀 100% D: 1kg E: kg F: 10 G: 8,245 H: 82,450
A: 171 B: 찹쌀새알 C: 국산, 냉동 E: kg F: 5 G: 5,897 H: 29,485
A: 172 B: 천일염 C: 국내산, 탈수제품 D: 10kg,20kg E: kg F: 150 G: 2,052 H: 307,800
A: 173 B: 청국장 C: 항아리표, 옹심원과학, 뚝배기표, 죽향콩영농조합법인 / 무방부제, 무색소 D: 2kg E: kg F: 30 G: 5,061 H: 151,830
A: 174 B: 청양고추가루 C: 수입산 E: kg F: 2 G: 16,580 H: 33,160
A: 175 B: 초고추장 C: 대상, CJ, 사조, 삼화 D: 14kg E: kg F: 24 G: 3,021 H: 72,504
A: 176 B: 초코파이 C: 롯데, 오리온 / 35g이상 E: 개 F: 200 G: 446 H: 89,200
A: 177 B: 춘장 C: 진미, 신송, 대상, CJ, 중찬명가, 오복, 돼지표 D: 14kg E: kg F: 28 G: 2,860 H: 80,080
A: 178 B: 치즈(체다슬라이스) C: CJ, 서울우유, 남양, 동원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50% 이상, 50장(900g), 100장(1.8kg) D: 900g,1.8kg E: kg F: 300 G: 12,774 H: 3,832,200
A: 179 B: 치즈(피자치즈) C: CJ, 남양, 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자연치즈 98% 이상 D: 2.5kg E: kg F: 12 G: 15,146 H: 181,752
A: 180 B: 치킨가라아게 C: CJ, 하림, 마니커, 사세, 오쉐프 / 순살 D: 1kg E: kg F: 15 G: 12,629 H: 189,435
A: 181 B: 치킨까스 C: 하림, CJ, 선진, 체리푸드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70%이상 D: 600g,650g,1kg E: kg F: 10 G: 16,135 H: 161,350
A: 182 B: 치킨튀김가루 C: CJ, 오뚜기 D: 1kg E: kg F: 6 G: 4,828 H: 28,968
A: 183 B: 카라멜소스 C: 범아, 천우, 화미 D: 2.4kg, 3.5kg E: kg F: 3 G: 6,271 H: 18,813
A: 184 B: 카레 C: 오뚜기, 대상/ 약간매운맛 D: 1kg E: kg F: 240 G: 9,048 H: 2,171,520
A: 185 B: 카스타드 C: 오리온, 롯데제과 D: 23g E: 개 F: 400 G: 595 H: 238,000
A: 186 B: 칼국수 C: 칠갑농산, CJ, 면사랑, 송학, 동성, 남문식품, 농산식품 / 생면 D: 1kg E: kg F: 60 G: 3,665 H: 219,900
A: 187 B: 컵라면 C: 농심, 오뚜기, 삼양 / 110g 이상 E: 개 F: 432 G: 1,768 H: 763,776
A: 188 B: 컵라면 C: 농심, 오뚜기, 삼양 / 60g 이상
E: 개 F: 432 G: 1,336 H: 577,152
A: 189 B: 컵젤리 C: CJ, 오뚜기, 청정원 / 70g 이상
D: 1 E: 개 F: 432 G: 907 H: 391,824
A: 190 B: 케첩 C: 오뚜기, 대상 / 스파우트팩 D: 3.3kg E: kg F: 600 G: 2,588 H: 1,552,800
A: 191 B: 케첩 C: 오뚜기 / 일회용 D: 9g,1000개입 E: 박스 F: 2 G: 47,618 H: 95,236
A: 192 B: 콘푸레이크 C: 켈로그, 동서 / 아몬드푸(후)레이크, 콘푸라이트, 콘푸로스트, 콘푸레이크 중 지정품 D: 1.2kg E: kg F: 4 G: 12,776 H: 51,104
A: 193 B: 콜라 C: 펩시, 코카콜라 D: 250㎖ E: 캔 F: 300 G: 1,003 H: 300,900
A: 194 B: 콩가루 C: 볶은 또는 생콩가루 D: 1kg E: kg F: 2 G: 7,848 H: 15,696
A: 195 B: 크로켓 C: 사옹원, 모노링크 / 치즈, 야채, 감자, 호박, 고구마치즈, 카레, 김치, 잡채 D: 720g~1kg E: kg F: 40 G: 15,653 H: 626,120
A: 196 B: 타타르소스 C: CJ, 오뚜기, 대상 D: 2kg,3kg E: kg F: 42 G: 4,880 H: 204,960
A: 197 B: 탕수간장소스 C: CJ, 대상, 아워홈 D: 2kg E: kg F: 30 G: 4,395 H: 131,850
A: 198 B: 탕수육 C: CJ,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면사랑 / 육류 35% 이상 D: 1kg E: kg F: 30 G: 8,402 H: 252,060
A: 199 B: 통닭양념소스 C: 오뚜기, 대상, CJ / 닭강정소스 D: 2~3.6kg E: kg F: 5 G: 4,076 H: 20,380
A: 200 B: 튀김가루 C: CJ, 대한제분, 오뚜기, 대상, 삼양사 D: 1kg E: kg F: 95 G: 2,768 H: 262,960
A: 201 B: 파인애플캔(슬라이스) C: 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D: 3.05, 3.062kg E: kg F: 5 G: 5,341 H: 26,705
A: 202 B: 팥 C: 수입산 D: 1kg,4kg E: kg F: 10 G: 13,394 H: 133,940
A: 203 B: 하루견과 C: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20g이상 D: 20g~30g E: 개 F: 1,000 G: 644 H: 644,000
A: 204 B: 하이라이스 C: CJ, 오뚜기, 대상 D: 1kg E: kg F: 40 G: 7,978 H: 319,120
A: 205 B: 함박스테이크 C: 삼양, CJ, 천일, 대상, 대상 / 100g E: kg F: 100 G: 8,443 H: 844,300
A: 206 B: 핫바 C: 사조대림, 삼양, 남부, 큰길, 롯데, 개당 70~90g E: kg F: 35 G: 9,074 H: 317,590
A: 207 B: 핫케익가루 C: CJ, 오뚜기 D: 1kg E: kg F: 20 G: 5,903 H: 118,060
A: 208 B: 해물다시다(감치미) C: CJ, 대상 D: 1kg E: kg F: 5 G: 14,028 H: 70,140
A: 209 B: 해물모둠 C: 오징어+홍합살+바지락살+새우살 / 냉동 D: 600g~800g E: kg F: 10 G: 9,470 H: 94,700
A: 210 B: 해물완자 C: 한성, 동원, 사조오양, 오뚜기, CJ,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 해물동그랑땡, 오징어 30% 이상, 연육15% 이상 E: kg F: 50 G: 9,626 H: 481,300
A: 211 B: 햄버거빵 C: 샤니, 삼립 / 참깨 D: 300g E: 봉 F: 20 G: 1,699 H: 33,980
A: 212 B: 허니머스터드 C: CJ, 오뚜기, 대상, 해표 D: 2kg E: kg F: 22 G: 5,080 H: 111,760
A: 213 B: 허니머스터드 C: 오뚜기 / 일회용 D: 12g,200개입 E: 박스 F: 3 G: 15,450 H: 46,350
A: 214 B: 허브맛솔트 C: 백설, 대상 / 매콤한맛, 순한맛, 마늘양파 D: 100g E: kg F: 3 G: 48,810 H: 146,430
A: 215 B: 혼합프레스햄 C: 사조오양(런천미트),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D: 1.8kg E: kg F: 24 G: 11,104 H: 266,496
A: 216 B: 황도캔 C: 오뚜기, 동원, 샘표, 유동 D: 400g,3kg E: kg F: 6 G: 5,915 H: 35,490
A: 217 B: 후랑크소세지 C: 사조오양, 한성, 대림, 롯데, 대상, CJ D: 1kg E: kg F: 200 G: 5,468 H: 1,093,600
A: 218 B: 후르츠칵테일 C: 델몬트, CJ, 동서리치스, 동원 D: 850g E: kg F: 10 G: 5,803 H: 58,030
A: 219 B: 후추 C: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순후추,백후추,통후추 D: 100~450g E: kg F: 20 G: 28,046 H: 560,920
A: 220 B: 훈제오리 C: 해썹제품 / 국내산, 슬라이스 D: 1kg E: kg F: 40 G: 25,019 H: 1,000,760
A: 221 B: 고들빼기장아찌 C: 고들빼기 50%이상 함유 E: kg F: 200 G: 6,422 H: 1,284,400
A: 222 B: 고추잎장아찌 C: 고추잎 65%이상 함유 E: kg F: 200 G: 5,122 H: 1,024,400
A: 223 B: 고추장아찌 C: 고추 60%이상 함유(양념, 된장 중 지정품) E: kg F: 400 G: 5,439 H: 2,175,600
A: 224 B: 깐마늘장아찌 C: 깐마늘 59%이상 함유(간장, 식초 중 지정품) E: kg F: 500 G: 5,969 H: 2,984,500
A: 225 B: 깻잎장아찌 C: 깻잎 50%이상 함유(양념) E: kg F: 500 G: 5,359 H: 2,679,500
A: 226 B: 낙지젓 C: 낙지 65%이상 함유 E: kg F: 10 G: 24,222 H: 242,220
A: 227 B: 단무지 C: CJ, 사조대림, 일미, 세천팜, 대상 / 반달형 슬라이스, 김밥용 D: 2.8~3kg E: kg F: 1,000 G: 3,369 H: 3,369,000
A: 228 B: 땅콩조림 C: 땅콩 59%이상 함유 E: kg F: 100 G: 7,430 H: 743,000
A: 229 B: 마늘쫑장아찌 C: 마늘쫑 59%이상 함유(양념) E: kg F: 440 G: 5,212 H: 2,293,280
A: 230 B: 명이나물장아찌 C: 산마늘 55%이상 함유 E: kg F: 5 G: 10,460 H: 52,300
A: 231 B: 모듬야채지 C: 오이15%,양파15%,고추15%,마늘5% 이상 함유 E: kg F: 300 G: 5,257 H: 1,577,100
A: 232 B: 무말랭이장아찌 C: 무말랭이 60%이상 함유 E: kg F: 600 G: 4,172 H: 2,503,200
A: 233 B: 새우젓 C: 국내산, 새우형태가 유지 E: kg F: 50 G: 13,731 H: 686,550
A: 234 B: 쌈무 C: CJ, 사조대림, 일미, 대상 D: 2.8~3kg E: kg F: 600 G: 3,319 H: 1,991,400
A: 235 B: 양대콩조림 C: 양대콩 65% 이상 함유 E: kg F: 200 G: 5,815 H: 1,163,000
A: 236 B: 연근조림 C: 연근 65% 이상 함유(치자, 간장 중 지정품) E: kg F: 600 G: 6,378 H: 3,826,800
A: 237 B: 오복채 C: 무,오이 등 60%이상 함유 E: kg F: 400 G: 3,075 H: 1,230,000
A: 238 B: 오이지무침 C: 오이 60%이상 함유 E: kg F: 50 G: 5,476 H: 273,800
A: 239 B: 오징어젓 C: 오징어 68%이상 함유(다짐X) E: kg F: 200 G: 12,711 H: 2,542,200
A: 240 B: 우엉조림 C: 우엉 60% 이상 함유(어슷, 김밥 중 지정품) E: kg F: 100 G: 6,711 H: 671,100
A: 241 B: 콩조림 C: 대두 60%이상 함유, 간장에 조린 것 E: kg F: 300 G: 4,885 H: 1,465,500
A: 242 B: 파래무침 C: 파래 60%이상 함유 E: kg F: 100 G: 7,031 H: 703,100
A: 243 B: 해초무침 C: 해초류(미역줄기, 다시마 등) 함유 / 냉동 E: kg F: 10 G: 4,733 H: 47,330
A: 244 B: 두절콩나물 C: 수입산 E: kg F: 200 G: 2,902 H: 580,400
A: 245 B: 숙주나물 C: 수입산 E: kg F: 1,500 G: 2,116 H: 3,174,000
A: 246 B: 콩나물 C: 수입산 E: kg F: 4,000 G: 1,733 H: 6,932,000
A: 247 B: 도토리묵 C: 해썹제품, 2~3kg(팩) / 통, 슬라이스 중 지정품 E: kg F: 200 G: 2,583 H: 516,600
A: 248 B: 두부 C: 수입산, 3kg(팩) / 부침용, 찌개용 중 지정품 E: kg F: 2,000 G: 2,226 H: 4,452,000
A: 249 B: 순두부 C: 수입산 E: kg F: 1,000 G: 1,645 H: 1,645,000
A: 250 B: 연두부 C: 수입산, 150g E: 개 F: 5,000 G: 476 H: 2,380,000
A: 251 B: 청포묵 C: 해썹제품, 2~3kg(팩) / 통 또는 슬라이스 E: kg F: 100 G: 2,722 H: 272,200
A: 252 B: 액상발효유 C: 125㎖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E: 개 F: 2,000 G: 541 H: 1,082,000
A: 253 B: 요쿠르트 C: 유산균 발효유,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D: 65㎖ E: 개 F: 700 G: 177 H: 123,900
A: 254 B: 우유 C: 생우유, HACCP 지정제품, 1등급 원유 / OEM제품 제외 D: 200㎖ E: 개 F: 4,000 G: 773 H: 3,092,000
A: 255 B: 호상발효유 C: 80g이상 / 국내 유제품 전문회사 생산 또는 판매제품
E: 개 F: 6,000 G: 648 H: 3,888,000
A: 256 B: 혼합음료 C: 화인쿨, 쿨피스, 써핑쿨, 쥬시쿨, 쿨스타 D: 180㎖ E: 개 F: 3,000 G: 365 H: 1,095,000
A: 257 B: 락스 C: 유한양행, 중외/레귤러(msds제출) D: 18kg E: kg F: 600 G: 1,559 H: 935,400
A: 258 B: 물비누 C: LG생활건강/애경(msds제출) D: 12~15kg E: kg F: 600 G: 2,087 H: 1,252,200
F: 91,420 G: 2,376,633 H: 209,247,360
A: ▣ 납품기준
A: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매월 통영구치소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A:
2.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A:
3. 납품은 주 2회이상(08:30~09:30)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A:
4.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A:
5.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최소 6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하며, 각 품목의 유통기한은 같은 날 제품으로 한다.
A:
6. 기호에 따라 흰우유 대신 유색우유(딸기, 커피맛 등)로 주문할 경우 우유와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한다.
A:
7.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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