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82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나. 공사위치 : 사하구 을숙대로 469(강변하수처리장 내)
다. 공사내용 : 전력간선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2%
바. 기초금액 : 금222,730,000원(추정가격 202,481,818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96,284,084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2)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6,498,099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1,386,754
국민건강보험료
1,049,554
퇴직공제부금비
671,4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9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52,399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6,498,099
○ 시공경험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 100%
- 평가기준: 202,481,818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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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051-888-638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82호
공 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나. 공사위치 : 사하구 을숙대로 469(강변하수처리장 내)
다. 공사내용 : 전력간선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2%
바. 기초금액 : 금222,730,000원(추정가격 202,481,818원, 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196,284,084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 (☎051-888-6382)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6,498,099원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49,554
671,481
137,911
3,252,399
0
0
구분 1,386,754
A=6,498,099
○ 시공경험 :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전기공사업, 100%
- 평가기준: 202,481,818원(추정가격)
※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 경영상태 :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5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기공사업 120.77% 142.57%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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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전기2팀(☎051-888-6382)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설계도서(공내역서).zip =====
=====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설계서 2026⦁09⦁ 부산광역시 2026년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설 계 서
2026. 09.
.
목
차 -
1.
2.
3.
4.
5.
6.
7.
8.
9.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예산서
일위대가표
공량산출서
단가대비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별첨)
1. 설
계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강변하수 탈수기동 전기실 예비전원 선로를 포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중단없는 하수처리 운영을 하기 위함.
3.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469 강변하수처리장 내
4. 공사범위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에 필요한 배선을 포설하여야 하며, 전원 선로 설치 후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개요
- 전력간선공사
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될 때
라. 기타공사기간으로 연장(연기)가 불가피할 때
마. 강수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다. 공법이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9.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시공 불량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수보증금률
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100분의 2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보안을 소홀히 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가. 관련 타 공사의 변경, 주요 공법 변경, 실 시공 물량의 증감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나. 관련 타 공사의 지연, 설계 변경, 기타 발주처의 현장사정으로 당초 예정제작 설치 기간 내 납품이 불가능 할 시에는 발주처에서 납품 기간을 중지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12. 예정공정표
구 분
공 정 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장조사 및
시공준비, 협의
배선공사 시운전 및 시험
2.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강변하수 1단계 전력망 이중화 사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 기준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 적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련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5. 감독원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 감독 및 감리를 담당한 책임기술자로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도면 해석, 공사지시, 검사 등은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이 지시 및 승인한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신속히 문서로 만들어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6. 현장 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가.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과 동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우리 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관계기관에의 제반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8. 이 의
도면 및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 외는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및 검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 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공정 및 시공 계획서 ․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도면 및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착공계 2부)하고 이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또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공 검사 및 입회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후 칼라사진을 찍고 필히 감독원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 관리는 노동법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와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기자재 정리 등 장내 청소를 행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조직(예시)
도급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도급자(계약자)에 있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아)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제5항의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필요 시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차)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 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카) 작업장 내 복개부 작업이 있을 시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hp:lineBreak/>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거)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너)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더)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 하고 현장 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 보건관리
가)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장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눈다.
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원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 지 1년 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을 때에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설비개선 등 위험 제거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작업별 적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광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감독원을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감독원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아.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감독, 감리업무
1) “감독원”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나)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시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붙임1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2)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해당작업일 마다)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붙임2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접수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15. 조치 및 보호
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6.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절차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시 도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내지 변상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8.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에 따른다. (1년)
19.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발주자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공사중지
감독원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21. 준공 관련
도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 5부(준공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를 준공 전에 제출(USB별도)하고 시설물 인계대상 부서와의 합동점검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제 1 절 : 배선공사
1. 도체의 색별 표시
전력 전달을 위한 모든 도체의 절연체 색깔은 각상별로 다음 각 사항과 같은색으로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항에 규정한 절연체의 색별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심선의 단말 (기기단자 또는 콘넥타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cm 이상에 대해 TYPE, BAND 또는 도장등의 의하여 색별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L1 상 : 갈색 ( BROWN )
∙L2 상 : 검정색 ( BLACK )
∙L3 상 : 회색 ( GRAY )
∙N 상 : 파란색 ( BLUE ) 또는 회색 ( GRAY )
∙접지선 : 녹색/노랑 ( GREEN/YELLOW )
나. 직류의 극성에 대한 색별
∙정극 ( P ) : 적색 ( RED )
∙부극 ( N ) : 청색 ( BLUE )
2. 도체의 접속
직경 2.25mm 또는 4sq 이상의 전선을 각종 기기에 연결 할때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배선 일반
가.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자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나.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부분에는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 고유회로번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 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CABLE 배선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 천장, 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재료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여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나.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 2.25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설의 구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으로 시설하는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 밖의 장소
2 이하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나)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다)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시설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 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 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정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가)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 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을 등이 칩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입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한다.
바. 현장 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 절연저항시험
가)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나)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과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MΩ 이상으로 한다.
4)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압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가)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나)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다)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5.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제정) 및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른다.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공
량
산
출
서
7. 단
가
대
비
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