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교대 AI 통합플랫폼 도입사업 입찰공고(규격가격동시).hwp =====
공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43호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도입사업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도입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조
▹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여부)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해당부서(공주교대 정보전산원, 041-850-1333)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49,8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 납품일 이후 1년간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바. 규격(기술) ‧ 가격 입찰서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사. 규격(기술) ‧ 가격 입찰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13일(화) 15:00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첨부자료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제출 금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공주교육대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납품장소 :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특별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고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종합평점 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기술)입찰 평가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를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아.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및 납품
가. 계약의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합니다.
다. 동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외에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불가)
6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규격서,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중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 계약관련 : 총무처(재무팀) (☎.041-850-1296)
○ 사업관련 : 정보전산원(☎.041-850-1333)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 나라장터 전자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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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6-43호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도입사업
규격·가격
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도입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조
▹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여부)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해당부서(공주교대 정보전산원,
041-850-1333)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49,8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기간: 납품일 이후 1년간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바. 규격(기술) ‧ 가격 입찰서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사. 규격(기술) ‧ 가격 입찰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13일(화) 15:00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첨부자료 포함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제출 금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 입찰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공주교육대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납품장소 : 우리 대학교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차.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 업종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3 -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 또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
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특별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고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
표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4 -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종합평점 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규격(기술)입찰 평가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
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를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
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바.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아.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근거
하여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을 할 경
-5 -
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카.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계약의 체결 및 납품
가. 계약의 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합니다.
다. 동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
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외에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 불가)
6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
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규격서, 청렴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중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
○ 계약관련 : 총무처(재무팀) (☎.041-850-1296)
-6 -
○ 사업관련 : 정보전산원(☎.041-850-1333)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 나라장터 전자콜센터(☎.1588-0800)
-7 -
===== AI 통합플랫봄서비스 규격서 (4).hwpx =====
공주교육대학교 AI통합 플랫폼 서비스
규 격 서
2026. 09.
1. 사업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사업
2. 사업목적
예비 교원의 임용고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실습 분석 및 글쓰기 첨삭 서비스를 구축하고, Gemini, GPT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
3. 과업범위
가. 교원양성 특화 AI 서비스
1) 임용고사 실시 동영상 분석 서비스 - 실기 포트폴리오 영상 업로드 기능 - AI 기반 움직임, 시선, 발성 등 분석 - 평가결과 분석 기능 - 관리자 통계 기능 2) 예비교원 글쓰기 첨삭 서비스 - 글쓰기 업로드 시 키워드별 점수 산정 - 자기소개서 및 학습지도안 첨삭 기능 - 맞춤법 및 어법 분석 - 첨삭 결과 시각화 - 첨삭 이력 관리 - 사용자 및 월별 사용 횟수 제한 기능
- 관리자 통계 기능
나. AI 통합 플랫폼
- GPT, Gemini 등 멀티 LLM 한 플랫폼에서 제공
- SSO(Single Sign On) 이용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
- 사용자별, 신분별, 학과별 토큰 차등 제공 기능
-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입력 제공
- 새로운 LLM 모델 추가 시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이 확장 가능
4. 시스템 최소 규격
구분
최소 사양
AI 플랫폼 서버
4vCPU 이상
메모리 16G이상
Vector DB
2vCPU 이상
메모리 16G 이상
스토리지 128G 이상
관리자 및 사용자 서버
2vCPU 이상
메모리 8G 이상
스토리지 256G 이상
저장소
1T 이상
데이터 베이스
MySQL 또는 동급 이상의 DBMS
2vCPU 이상
디스트 200GB 이상
5. 필수 기능 규격
구분
규격
인증
SSO 연동
접속환경
웹 기반
PC 지원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모바일 지원
반응형 웹
파일 업로드
문서, 이미지, PDF 등
대화저장
지원
이용이력관리
지원
관리자 기능
지원
챗봇생성
지원
템플릿 공유
지원
사용량 조회
지원
6. 성능 규격
- 사용자 수 : 동시접속 1,000명 이상 지원
- 서비스 가용성 : 서비스 이용에 지장 없는 수준의 안전성 제공
- 처리성능 : 플랫폼 성능시험 수행 및 부하시험 결과 제출
7. 보안
- 비인가 사용자 접근 차단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사용자별 접근권한 적용
- 관리자 권한 분리
- 최신 보안 패치 적용
- 랜섬웨어 대응 백업체계 제공
- 접속 기록 보관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8. 교육
- 관리자 교육 1회 이상
- 사용자 교육 자료 제공
- 운영 매뉴얼 제공
9. 하자보수
- 하자보수 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장애 접수 후 평균 4시간 이내 조치
- 장애 복구 불가 시 24시간 이내 대체 방안 제공
===== 공주교대 AI 통합 플랫폼 도입 입찰용 제안요청서_0916 (4).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예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양성 특화 AI 서비스 도입)
주관기관
공주교육대학교
2026. 9.
담당
공주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
전산주사
하진석
TEL: 041)850-1331
주무관
이소윤
TEL: 041)850-1333
목
차
Ⅰ. 사업개요
가. 개요<hp:tab width="33984" leader="3" type="2"/>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584" leader="3" type="2"/> 1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hp:tab width="25584" leader="3" type="2"/> 1
라. 기대효과<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1
Ⅱ.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2
나. 추진전략<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2
다. 추진체계<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2
라. 추진일정<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3
마. 추진방안<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584" leader="3" type="2"/> 5
나. 요구사항<hp:tab width="31584" leader="3" type="2"/> 5
다.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584" leader="3" type="2"/>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 29
나. 보안유지 <hp:tab width="30296" leader="3" type="2"/> 29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496" leader="3" type="2"/> 29
라.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31
마.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32
Ⅴ.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hp:tab width="30896" leader="3" type="2"/> 34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 35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6696" leader="3" type="2"/> 37
라. 제출서류<hp:tab width="30896" leader="3" type="2"/> 38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1296" leader="3" type="2"/> 39
바.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및 설명회<hp:tab width="17696" leader="3" type="2"/> 39
사. 제안 설명회<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40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6696" leader="3" type="2"/> 40
Ⅵ. 기타 사항
가. 검사 및 대금 지급<hp:tab width="25496" leader="3" type="2"/> 41
나. 책임의 한계<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41
다. 분쟁의 해결<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 41
라. 지체상금 부과 <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 42
마. SW 분리발주 제도 준수 <hp:tab width="21864" leader="3" type="2"/> 42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hp:tab width="18296" leader="3" type="2"/> 42
사.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영향평가‧사업정보 제출 등 준수 <hp:tab width="4344" leader="3" type="2"/> 43
아. 적용근거 <hp:tab width="30296" leader="3" type="2"/> 43
Ⅶ. 참조 자료
[자료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9208" leader="3" type="2"/> 44
[자료 2]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hp:tab width="10208" leader="3" type="2"/> 46
[자료 3]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 47
[자료 4]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5208" leader="3" type="2"/> 48
Ⅷ. 붙임서식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2"/>56
Ⅰ 사업 개요 가. 개요
○ 사 업 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사업
○ 사업예산 : 금4,98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총 사업금액이 1억 미만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 진행
○ 납품일자 : 계약 후 30일 이내 ○ 사업기간(서비스기간) : 납품 후 1년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예비교원 실기·서술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학습지원 필요
-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는 수업실연 등 실기 평가와 논술·지도안 등 서술형 평가에서 반복적이고 정교한 훈련이 필요하나, 현재는 개인별 연습에 대한 객관적‧즉각적 피드백 체계가 부재함
- 실기 영상 분석 및 글쓰기 첨삭을 사람이 전담하기에는 인력‧시간의 한계가 뚜렷하며, AI 기반 자동 분석‧피드백 체계 도입 시 예비교원의 자기주도 학습 효과와 임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
○ 생성형 AI 활용 확산에 따른 대학 맞춤형 AI 인프라 구축 필요
- 생성형 AI의 등장은 교육 현장의 업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의 AI 활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위 특화 서비스(임용고시 실기분석‧글쓰기 첨삭)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동시에 강의‧문서 요약‧행정업무 등 범용 AI 활용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멀티 LLM 기반의 유연한 AI 인프라를 특화 서비스의 기반 계층으로 함께 구축할 필요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 (핵심) 임용고시 실기(수업실연 등) AI 분석 서비스 구축
○ (핵심) 예비교원 글쓰기(논술·지도안 등) AI 첨삭·역량강화 서비스 구축
○ (기반) 위 특화 서비스의 구현 엔진이자 확장 기반으로서 멀티 LLM 통합 플랫폼 구축
- 커스텀 챗봇 제작‧공유 및 내부 레거시 시스템 연동 기반 포함
라. 기대효과
○ 임용고시 실기 분석 및 글쓰기 첨삭 서비스를 통해 예비교원의 수업실연‧서술 역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관리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지원 및 임용 경쟁력 강화
○ 멀티 LLM 기반 AI 인프라를 통해 교육‧연구‧학사‧행정 업무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AI 활용 역량 강화
○ 특화 서비스와 범용 AI 인프라를 하나의 학습센터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대학 구성원 누구나 목적에 맞는 AI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2023-27호)」제17조에 따라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II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교원양성 특화 AI 서비스 구축
- 임용고시 실기 도영상 분석 및 글쓰기 첨삭 서비스를 통해 예비교원의 실기‧서술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고, 개인별 개선 방향과 시간 경과에 따른 향상도를 지속 관리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 구축
○ 멀티 LLM 기반 AI 인프라 조성
- GPT, Claude, Gemini 등 다양한 LLM을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화 서비스의 기술 기반으로 활용하고, 개인정보‧대외비 내부 정보 필터링 등 보안성 확보
○ 내부 지식 기반 맞춤형 AI 서비스 기반 조성
- 대학 내 문서, 데이터, ERP, LMS, App 등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며, 각 조직별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도메인 시나리오별 유연성을 갖춘 AI 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 커스텀 챗봇 서비스 제작 및 공유
- 휴학, 졸업, 논문 등 주제별로 특화된 챗봇 서비스를 구성하여 템플릿 관리 및 그룹별 공유 기능을 통해 내부 구성원간 아이디어 공유 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프롬프트 히스토리 분석을 통한 차기 내부 구성원의 니즈 도출
나. 추진전략
○ 교원양성대학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용고시 실기 분석‧글쓰기 첨삭 등 예비교원 역량강화 서비스를 우선 설계‧구현하고, 멀티 LLM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로 병행 구축
○ 기술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본교가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도입
○ 사업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타 대학 시스템 도입 사례 활용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 잘못된 구성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한 테스트와 품질 관리 진행
○ 향후 관리 및 확장 용이성을 위해 표준 기술을 이용한 장비 설정
○ 선진기술 추이와 정보처리 기술 표준화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활동을 통해 이를 고도화 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다. 추진일정
분류
세부추진내용
2026년
D
D+4
D+8
D+12
D+16
D+20
D+24
D+30
공고 및<hp:lineBreak/>사업자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협의
사업착수
- 착수보고
시스템구축
- 현장실사 및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구축
개통 및 <hp:lineBreak/>안정화 지원
- 단위/통합 시험
- 서비스 개통 - 안정화 지원
교육,기술이전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사업완료 및 산출물 제출
완료
- 무상 하자보수 시작
※ 상기일정은 본교 학사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라. 추진방안
1) 일반사항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본교는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장소는 본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담당자의 지도 ․ 감독 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주인의식으로 본 사업에 임해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도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Tool(도구) S/W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전산장비, S/W 등은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본교는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설치장소의 출입을 보장하며, 전기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본교 부대설비를 제공한다.
○ 제안 제품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종 계획이 없는 솔루션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업자와 공주교육대학교 간의 해석상 이견은 서로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절차 (안)
서비스 신청
(정보 보안팀)
▶
플랫폼 구축ㆍLLM 연동
▶
SSO 연동ㆍ보안정책설정
▶
‧ AI 플랫폼 서비스 신청
‧ 신청 내용 셋팅
‧ LLM모델선택
‧ 벡터DB·임베딩 엔진 설치 ‧ 커스텀 챗봇 템플릿 생성 ‧ 로컬 데이터 연동
‧ SSO 수신측 모듈연동
‧ 토큰 사용량 할당
‧ 토큰 과다 사용 방지
AI 서비스 운영
▶
사용자 접속‧챗봇 이용
▶
사용 현황 조사
(정보 보안팀)
‧ 챗봇 스토어 게시
‧ 그룹 조직별 토큰 배정
‧ LLM 모델 선택 후 대화
‧ 문서 업로드 RAG질의
‧ 토큰 사용비용
‧ 사용자별 이용 이력 로그
※ 입찰참가자격 기준은 “Ⅴ. 제안안내 사항 – 가. 입찰방식 – 3) 입찰 참가자격” 참고.
III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사업
2) 사업기간(서비스기간) : 납품 후 1년
3) 사업금액 : 금49,800,000원(금사천구백팔십만원)
4) 사업범위
○ (교원양성 특화 AI 서비스 구축) 임용고시 실기 동영상 AI 분석 및 예비교원 글쓰기 AI 첨삭 서비스 구축
○ (멀티 LLM 통합 플랫폼 구축) GPT, Claude, Gemini 등 멀티 LLM을 활용 할 수 있는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커스텀 챗봇 서비스‧내부
레거시 시스템 연동 환경 제공
※ 사업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I. 사업개요 –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및 “III. 제안요청 내용 – 다. 상세 요구사항” 참고
5) 목표 시스템 구성도
○ 해당 사항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2023-27호)
나. 요구사항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설명
요구
사항
(개)
교원양성특화
TCR (Teacher-training Core)
TCR
임용고시 실기 분석 및 예비교원 글쓰기 첨삭 등 본교 특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컨설팅-CUR<hp:lineBreak/>(Consulting)
CUR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1
시스템 장비구성-ECR<hp:lineBreak/>(Equipment Composition)
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4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PER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SIR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테스트-TER<hp:lineBreak/>(Test Requirement)
TER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프로젝트 지원-PSR<hp:lineBreak/>(Project Support)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필요한 지원사항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5
합 계
27
1) 요구사항 총괄표
다.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교원양성특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TCR-001
요구사항 명칭
임용고시 실기 동영상 AI 분석 서비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예비교원의 임용고시 실기(수업실연 등) 연습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내용
○ 실기 포트폴리오 영상 업로드 시 AI가 움직임·발성·시선처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구간별 타임라인과 함께 표시
○ 전공별 핵심 평가기준에 맞춘 구간별 상세 분석 및 심층 분석 리포트
제공
○ 실제 임용 심사 기준에 따른 채점 결과 시각화(레이더차트, 항목별
점수 등)
○ 잘한 순간과 고칠 순간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우선순위 처방전 및
구체적 개선 방법 제시
○ AI 종합 평점 및 고득점(95+) 달성 전략, 구체적 행동 가이드를
포함한 PDF 리포트 저장 기능
○ 분석 이력 누적 관리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실력 변화 그래프 제공
○ 개인별·전공별 분석 데이터 대시보드 제공(관리자용)
○ 개인정보(영상‧음성)의 안전한 저장‧관리 및 본인 외 열람 차단
산출정보
서비스 사양서, 분석 알고리즘 설명서, 시연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1) 교원양성 특화 요구사항 (TCR) — 본 사업 핵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교원양성특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TCR-002
요구사항 명칭
예비교원 글쓰기 AI 첨삭 서비스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예비교원의 논술·지도안 등 교직 글쓰기에 대해 AI가 항목별 분석과 첨삭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내용
○ 논술형·서술형 답안, 학습지도안, 자기소개서 등 교직 글쓰기 유형별
AI 첨삭 및 피드백 제공
○ 맞춤법·어법, 문장 표현, 논리 구조, 문단 구성에 대한 항목별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임용고시 2차 논술 등 실제 평가 루브릭에 맞춘 채점 결과 및 항목별
점수 시각화
○ 모범 문장·예시 답안 제시 및 다시쓰기(리라이팅) 가이드 제공
○ 글쓰기 이력 누적 관리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역량 변화 그래프 제공
○ 표절 및 생성형 AI 활용 여부 점검 기능(선택)
○ 개인별·전공별 첨삭 데이터 대시보드 제공(관리자용)
산출정보
서비스 사양서, 첨삭 알고리즘 설명서, 시연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컨설팅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전략 및 방안의 제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전략, 범위 등의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원양성 특화 서비스(TCR-001, TCR-002)와 멀티 LLM 플랫폼(ECR)을 연계한 전체 사업 수행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화 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분석·첨삭 모델(자체 개발 또는 외부 API활용 등)의 방식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멀티LLM 기반 생성형AI 플랫폼 구조
- 다양한LLM을 클라우드 기반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고,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LLM 모델(GPT, Gemini Pro, Claude Sonnet, Llama, Gemma 등)을 선택하여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별 특성(용도, 비용, 추론성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LLM API를 활용하여 챗봇 방식의 대화형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지·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입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채팅 기록을 보존하여 과거 기록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채팅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한다.
○ 토큰 및 비용 관리
- 멀티LLM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용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의 통합 비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크레딧 기반 사용 방식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이용량에 따라 자동 차감되는 구조를 통해 비용 예측성과 관리 편의성 제공
○ 외부 연동을 위한API 및 키 관리 기능
○ 본교에서 개발한 통합 로그인(Single Sign-On) 모듈을 활용하여 수신측 인증 모듈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 이용자 경험(UX) 극대화
- 화면, 흐름, 접근성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모바일과PC에서 반응형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하며, 대화 내용은 세션 기반으로 스레드화되어 이전 대화를 탐색하거나 이어서 대화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
- 새로운LLM 모델 추가 시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이 통합 가능하도록 플랫폼 확장성을 보장하고, 학습 데이터 증가나 사용자 트래픽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시스템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 플랫폼 서비스 사양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AI 플랫폼 서비스 사양 정의
세부
내용
○ 멀티 LLM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구성
- 다양한 LLM 모델(GPT, Gemini Pro, Claude Sonnet, Llama, Gemma 등)을 클라우드 기반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 LLM API를 활용하여 챗봇 방식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지·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입력을 지원
- 채팅 기록을 보존하여 과거 기록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 채팅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
○ 클라우드 세부 사양
- H/W: 4 vCPU 이상, 16GB RAM 이상
- VectorDB: 2 vCPU 이상, 16GB RAM 이상, 128GB Storage 이상
- 관리자/사용자 서버: 2 vCPU 이상, 8GB RAM 이상, 250GB Storage 이상
- 저장소: Storage를 활용하여 Blob 형태로 데이터 저장, 총 1TB 이상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2 vCPU, 200GB disk) 기반 MySQL 등 서비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AI 플랫폼 서비스 기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AI 플랫폼 서비스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생성형 AI 활용 플랫폼
- ChatGPT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UX)을 지원하며, 사용자 문서 파일(텍스트, 이미지, PDF 등) 업로드 기능 및 멀티모달 기능 지원
- 공주교육대학교 SSO 수신측 모듈 연동 지원 / 비인가 사용자 접근 차단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벡터 저장소, 임베딩 엔진, 모델 호출 환경 등)의 설치·연동·운영
- 모바일과 PC에서 반응형으로 동작하도록 구성 /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커스텀 챗봇 서비스
- 주제별로 특화된 챗봇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함 (휴학, 졸업, 논문, 임용고시 등)
- 문서 업로드 기반의 챗봇 학습 기능 및 LLM 내부 파라미터(온도 등) 조정 기능
- 프롬프트 히스토리(대화 내용) 보존 및 리셋 기능 / 템플릿 관리 및 프롬프트 공유 기능
○ 임용고시 실습 동영상 분석 기능
- 실기 포트폴리오 영상 업로드 시 AI가 움직임과 발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구간별 타임라인과 함께 표시
- 전공별 핵심 기준에 맞춰 구간 상세 분석 및 심층 분석 리포트 제공, 실제 임용 심사 기준에 따른 채점 결과 시각화
- 잘한 순간과 고칠 순간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우선순위 처방전 및 구체적 개선 방법 제시
- AI 종합 평점 및 고득점(95+) 달성 전략, 구체적 행동 가이드를 포함한 PDF 리포트 저장 기능
- 분석 이력 누적 관리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실력 변화 그래프 제공
○ 대시보드 및 관리 기능
- (개인용) 템플릿 관리, 개인 이용량·잔여량 확인, 최근 채팅 이력 조회
- (관리용) 멤버 관리, 토큰 발급·사용량 실시간 관리, 한도 초과 시 자동 차단·정산
- 강좌·학과·특강별 그룹 생성 및 그룹별 토큰 배정, 추가 크레딧 개별·일괄 할당
- 토큰 사용량을 플랫폼 차원에서 통합 비용 관리 — 크레딧 기반 자동 차감 구조
○ 보안 및 관리 기능
- 내부 구성원 목록을 개인별, 조직별, 그룹별로 통합 관리 및 토큰 할당 대시보드
- 외부 AI 서비스 연동을 위한 토큰 API 키 발급 및 관리
- 랜섬웨어 대비책(백업 등) 강구 및 데이터 소실 대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납품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교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장비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 납품·구축되는 모든 솔루션은 제시된 기능 이상의 최신 규격이어야 하며,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구축한다.
○ 구축 작업으로 인해 기존 설치된 전산환경의 성능·서비스 성능이 저하될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시 강구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시스템 확장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 증가 및 새로운 LLM 모델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스케일 아웃 등)과 지속적 개선을 지원해야 하고, 기능 개선과 최신 AI 모델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의 효율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제안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대상 인프라 및 플랫폼의 성능을 고려한 최적의 구축 방안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동시 접속 사용자 최대 1천명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보장 및 서버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 및 분산 처리 기술 적용으로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성 확보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 관련
세부
내용
○ 제안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점검 항목, 항목별 목표 성능, 점검 방법, 점검 결과에 대한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포함
○ 성능 검증 결과 목표 성능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응 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여부 결정
- 단, 성능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단,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관련 시스템 연동(DB연동 등)을 위하여 관련 업체 및 기관과의 협력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동은 사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각 시스템 별 기능 요구사항을 나열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 테스트 결과 미흡한 사항은 재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후 결과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중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의 일체의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복구계획,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안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 전후 영향도 분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 패치적용보고서 작성 후 통보하여야 한다.
○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최신 버전 유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신규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default)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지정된 관리자 시스템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해야 함.
단, 필요시 담당자 승인 하에 포트를 변경하여 사용
○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보안성검토 결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신규로 구축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금지
- 도입 장비 환경 설정 시 알려진 보안 취약점 사전 제거
※ 발주기관의 취약점 점검 기준 및 스크립트 준용
- 보안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원격접근 차단
○ 사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되며, 패스워드의 임의 변경 및 유출은 불가하다.
○ 비인가자의 구축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리자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 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보안준수]
○ 본 사업은 본교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업무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사업진행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의 백업 및 반․출입 관리 대책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사업 종료 후 관련 모든 자료 삭제
○ 기타, 수시 보안점검 실시 등 본교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보안책임]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중 누출 금지 정보를 누출하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본교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정보보안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
○ 사업수행자는 주요 전산시스템 운용에 있어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사전 보안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 하고, 대표자는 참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한다.
○ 사업수행자는 장비 구축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문제발생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본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사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비인가자 접근이나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에 필요한 최소권한 정책 기반으로 접근통제 구현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 본 사업 이행시 사업수행 장소, 장비,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 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함.
- 사업 산출물은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 사업관련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 ․ 관리하고, 본교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사업수행자는 참여인력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해 책임을 짐
-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본교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
○ 사업수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대해 준수하고 이행하여야한다.
본 제안요청서 “VII. 참조 자료”
-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자료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제재 조치 사항
- [자료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정보화사업 정보보호 준수사항]
- 사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일반사항
- 본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 본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교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
- 본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짐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본교의 장비를 사용하고 반출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본교의 승인 후 사용
- 업무 종료 시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포맷하고 본교의 승인 후 반출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
-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본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 가능
-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
-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본교의 확인 후 사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계약당사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세부 이행 사항’과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제안부터 수행까지) 참가 직원의 보안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금 부과 등)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사업관련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 ․ 관리하고, 본교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 금지 한다.
○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본교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 처분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문서 열람 확인 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정보 누출 금지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 등의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기를 통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대표자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업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
내용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대표자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제출
(계약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명확히 기술)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해외여행 등) 즉시 통보
○ 계약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공주교육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본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
-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본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사업수행자는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을 공주교육대학교 정보화본부에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특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대표자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기준 참고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기술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사업수행시 표준화된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사업수행시 기술표준 및 사업관리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내용, 진행 일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기존 장비들의 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 작업 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기술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발생 소지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 후 진행해야 한다.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품질 보증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보고서(자원 사용현황, 취약점 패치 적용일지, 장애발생 통계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수행과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효과적 사전 교육이 되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하여 사업 관리도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주 사업수행자는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구축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 이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 구축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및 본 사업의 유관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해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적법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교원양성
특화 서비스의 분석 알고리즘·모델 포함)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정책, 아이디어 및 업무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산출물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다.
○ 사업과 관련된 전 기간 중(제안 평가, 기술협상, 계약 체결 후 사업 수행 기간 등) 사업수행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로 인한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 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검사·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검사·검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솔루션 구축이 완료되고, 본교의 요구사항이 온전히 수행될 때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구축 물량, 검수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수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수 일정을 확정, 이행하여야 한다.
○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기간은 공정기간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사업수행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검사 기간은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
○ 검수 대상범위는 본 문서에 의한 품목의 납품, 설치 후 시스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용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해 사업수행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 설치에 있어서 사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본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 제품규격서의 확인은 구매명세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원본 품질보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검사 요청 전 본교의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본교 감독관의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자는 검사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본교의 운영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납품 및 검사 조서, 납품장비 사진첩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을 출력물(A4)또는 전자파일( 글, 엑셀 등)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을 전자파일로 제출 시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제출한다.
○ 장애처리 보고서, 구성/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문서 등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을 식별하기 쉽게 종류별로 구분시켜야 한다.
○ 본교가 요구하는 산출물 이외 사업수행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양식은 본교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교에 필요한 산출물 양식이 없을시 사업수행자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본교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사용자 운영매뉴얼은 시스템 구성 변경시 변경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공해야 한다.
○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본교와 사업수행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사업 수행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PC·휴대용 저장매체 등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본교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제출일정
산출물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비밀유지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납품일정, 설치계획서 등 포함)
사업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
정품확인 또는 A/S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납품되는 모든 물품의 상세 규격서
납품되는 모든 제품의 단가표, 제조사 라이선스 정책
사업기간 중
작업계획서
수시보고서(특이사항 발생시)
검사·검수
요청시
검사요청서
완료보고서
납품 내역서
납품 물품 총괄내역서/납품확인서,라이선스 증서(26개월), 보안인증서 등
하자보수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
사용자별 매뉴얼
대표자 보안확약서(완료시)
○ 본교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보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정기(비정기) 보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업무 협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대한 업무회의 요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중 운용과 성능개선 등에 관한 본교의 기술관련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 협의 회의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참여인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참여인력 관리]
○ 사업수행자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구성 및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수행자의 직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참여 가능해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체인력은 최소 1주전에 투입되어 인계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주관기관 승인 하에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중에 주관기관에서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참여인력 보안 관리]
○ 사업수행자에 의해 보안누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외부 장비 반입
요구사항 명칭
외부 장비 반입 개념 정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장비의 반입·반출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hp:fwSpace/>․<hp:fwSpace/>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 발주기관의 자료 무단 반출 여부
세부
내용
장비반출․입 일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보고회를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문서 열람 확인 일지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중복 장애 발생,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며 장애원인 및 재발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스템 운용과 성능개선 등에 대한 본교의 기술관련 협의 요구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구축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본교에서 요구시 안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법령개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개정 법령의 시행에 맞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법․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령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관리
- 법․제도 및 업무개선 등에 따른 관련 전산 시스템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반영 및 관련 업무 기능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운영자에 대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담당자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 관리자, 실무자 전산시스템 기본 운용교육
- 장비 운용, 예방, 관리수행 방법 교육
- 장애발생시 대처 교육 및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직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외 IT관련 최신의 정보기술 정보 및 자료 제공해야 한다.
○ 교육용 교재제작 등의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 교육 교재에는 시스템 사용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이 추가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본교의 요청 시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정기간행물, 교육정보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이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으로 납품된 품목 중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은 검수 및 검사 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 점검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시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장비의 증설 ․ 성능보강, 시스템의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장애 발생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완료 후 본교 감독관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본교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수행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용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평균 4시간 이내에 복구 하여야 한다. 단, 장애조치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일 성능 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1일 이내에 문서로 장애 원인을 통보해야 한다.
-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위 기간 내에 문서로 통보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납품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한다.
○ 본교가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전, 구성변경, 등이 발생 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본교와 일정협의에 따라 협조 바라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본교와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 하자 보증기간 이내에 장비의 결함 등으로 가동 중단이 월 3회 이상 발생하고 본교가 이를 치명적인 결함으로 판단 장비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장비 일체를 본 과업지시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정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신규 장비로 10일 이내에 교체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장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업수행자의 과실에 따른 장애 발생 시에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 제조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사의 정책이 우선함)
산출정보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정보통신망 최신기술동향 및 통계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향상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성능 향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성능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발굴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안하는 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거나 우리 대학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IV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본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4)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나. 보안유지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규격 (권고사항)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쪽 수의 제한은 없으나 TCO절감을 위해 가급적 7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2) 기본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공된 제안서 목차 및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 예를 들어,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제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안심사 1일 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안서 발표는 최초에 제출한 제안서에 한해서만 평가한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본교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실무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본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 성립 후 본교에 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 관련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범위
2. 사업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구성 현황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2.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3. 산출물 관리
4. 기밀보안 관리
Ⅳ.
기술지식 및 사업수행 부문
1. 제안 시스템 사양 및 규격
2. 제안 시스템 설치
3. 유지관리 수행
4. 긴급장애 대응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활동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기술이전 계획
4. 성능향상을 위한 제안
Ⅵ.
첨부 자료
1. 참여인력 자격사항
2. 확약서
3. 청렴 서약서
※ 관련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마.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사업자(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사업자(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
3. 주요사업 내용
▪ 사업자(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기술
II.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범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의 배경과 목적,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
2. 사업이해도
▪ 본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3. 사업수행 전략
▪ 본 사업의 수행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
III.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구성 현황
▪ 본 사업에 참여할 조직의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을 기술하고 자격사항을 제안서 목차 “VI. 첨부자료” 항목에 첨부
2.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와 활동내역 및 사업추진일정표를 기술
가. 인력 운영 계획
나.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다. 시스템 설치 계획
라. 산출물 보고 계획
3. 산출물관리
▪ 도입장비 이력, 문서기록 및 변경 등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관리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 관리방안 및 내역, 시기, 등 기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및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제시
▪ 참여인원, 시설보안 등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제시
IV. 기술지식 및 사업수행 부문
1. 제안 시스템 사양 및<hp:lineBreak/>규격
▪ 사업자(제안사)의 제안시스템 사양 및 규격 특장점 및 사업자(제안사)의 제품과 본교에서 요구하는 세부규격의 수용여부 기술
▪ 임용고시 실기 동영상 분석 및 예비교원 글쓰기 첨삭 서비스의 기술 구현 방식, 분석·채점 알고리즘의 근거, 정확도 검증 방법, 타 서비스 대비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안시스템 설치
▪ 제안시스템 설치, 구성 방안 및 절차를 상세히 제시
3. 유지관리 수행
▪ 제안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수행 내용, 점검 및 정비 보수 방안,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하자보수절차, 하자보수 계획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긴급장애 대응
▪ 긴급장애에 대한 장애처리 방안, 장애처리절차,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종합적인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V. 지원 부문
1. 품질보증활동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보증방안을 기술
2. 교육훈련 계획
▪ 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이전 계획
▪ 기술이전내용 및 사용자지침서(운용매뉴얼) 제공 계획 제시
4. 성능 향상 방안
▪ 구축 시스템 성능 향상 또는 대학 인프라 개선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안
▪ 구축하는 인프라를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발굴 및 구축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성능 향상 방안 제시
VI. 첨부자료
1. 참여인력 자격사항
▪ 사업자(제안사)의 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 자격증빙 자료 첨부
2. 확약서
▪ 본 제안요청서 “[서식]”을 참조하여 첨부
3. 청렴 서약서
▪ 본 제안요청서 “[서식]”을 참조하여 첨부
▪ 첨부자료는 제안서에 기술된 순서로 첨부
▪ 사업자(제안사)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항목을 추가하여 첨부
V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일반사항
○ 입찰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방식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개찰)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입찰 공고문 참조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입찰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입찰 공고문 참조
2)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동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해당될 경우 적용 가능
○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 수급은 불허 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수행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수행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신고를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항1호에 의거 1억 미만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9349호, 2023.4.18. 일부개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5) 참가제한 업체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업체 참가제한
○ 부정당업자 참가제한
6)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기술평가 배점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치고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산정하고,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획득점수 85%(85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입찰 적격자로 결정한다
2) 평가위원 구성 및 원칙
○ 평가위원회 구성은 수요기관 3인으로 구성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 서면으로 평가한다
- 입찰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개별 연락
○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평가심사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실시
다. 기술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 일반사항
20
100
▪ 사업관리 부문
30
▪ 기술지식 및 사업수행 부문
30
▪ 지원 부문
20
합
계
100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사항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20
▪ 제안목적 및 범위
- 제안 기대효과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 사업수행 전략
- 사업수행 방안의 현실성 및 적합성
10
사업관리
부문
▪ 수행조직<hp:lineBreak/>구성 현황
참여인력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개인별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성 여부
세부추진절차 와 활동내역(소요자원)의 적정성
10
30
▪ 사업 추진계획<hp:lineBreak/>및 일정
사업의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적합성
일정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세부추진절차 와 활동내역(소요자원)의 적정성
10
▪ 산출물 관리
▪ 기밀보안 관리
시스템 변경 이력 등 방안
산출물의 내역, 시기 및 관리 방안
기밀보장 방안
참여인원, 시설보안등 분야별 보안 방안
10
기술지식 <hp:lineBreak/>및
사업수행
부문
▪ 제안 시스템 사양 및 규격
기능요건 및 성능 및 제공 장비 수량의 적정성
제품의 구성 및 세부규격의 적합성<hp:lineBreak/>▷ 제안시스템의 특장점<hp:lineBreak/>▷ 제안요청서의 요구규격 수용여부
10
30
▪ 제안 시스템 설치
제안 시스템 설치 및 연동 방안의 적정성<hp:lineBreak/>▷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설치 방안 등<hp:lineBreak/>▷ 시험 및 운용방안의 적정성
10
▪ 유지관리 수행
및 장애 대응
납품 설치장비의 하자보수 관리방안
점검 및 정비 보수방안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지원 계획 및 절차의 적합성
장애처리 방안 및 절차에 대한 현실성 및 적합성
백업 및 복구 방안
클라우드 PC실습실 수행 경험
10
지원부문
▪ 품질보증활동 계획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의 현실성 및 적합성
제품기술 보증방안
5
20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5
▪ 성능향상방안
인프라 성능 향상 및 활용 방안의 적정성
구축 인프라를 기반한 제안 서비스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2024년 3월 발행)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서류
○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2) 계약 후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본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
○ 제출장소 : 계약 시 안내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서류 : 다음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각각 1부씩 제출한다.
- 참여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비밀유지계약서
- 사업수행계획서(조달청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사용)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기타 추가 필요한 서류는 개별 고지 함
3) 검수 시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사업기간 전 검수 요청 시
○ 제출장소 : 계약 시 안내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제출서류 : 하자이행증권을 제외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hp:lineBreak/>각각 1부씩 제출한다.
하자이행증권 전자 전송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1년)
납품 및 검사조서
납품 내역서/납품확인서
납품 및 설치 사진첩(종류별 개봉 전, 후 사진, 납품장비 설치 전, 설치 후 사진, 무형의 물품일 경우 납품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치 문서 제출)
기타 추가 필요한 서류는 개별 고지 함
사업자의 대표자 보안확약서
4)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안설명회용) 각 1부
○ 제안서 내용에 첨부되는 서류는 본 제안요청서 “IV. 제안서 작성요령 다. 제안서 목차”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시간엄수)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우리대학은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바.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및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문 의 처 : 공주교육대학교 정보전산원
○ 담 당 자 : 이소윤
○ e-Mail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41-850-1333
<hp:titleMark ignore="1"/>사. 제안설명회
○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개별 통보
○ 평가는 자체평가 실시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주교육대학교가 지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제안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포함)에 대해 추후 본교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원본 요구 시 사업자는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본교와 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수행에 불가피 하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본 계약과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VI
기타 사항
<hp:titleMark ignore="1"/>가. 검사 및 대금 지급
○ 사업 완료시 본교 감독관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규격서 요구사항 및 제안서 제안 내용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한다.
○ 검사 결과 감독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납품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본교는 검사에 필요한 사업자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책임의 한계
○ 납품 제품에 대하여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용불가 및 제품의 하자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사업자는 본교의 요구에 의해 납품·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교가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하자보수하고, 그 비용은 본교가 부담한다.
①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손상 및 고장
②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분쟁의 해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 또는 협상서에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계약서 또는 협상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협상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 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 3자는 본교와 사업자(제안사)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수행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본교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공주교육대학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 지체상금 부과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화재 등 공주교육대학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지체 상금률(1.25/1000)을 적용한다.
마. SW 분리발주 제도 준수
○ 본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없음)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PMR-002 요구사항을 따른다.
사.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영향평가‧사업정보 제출 등 준수
○ 본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본교의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SW사업 적정 사업기간‧영향평가‧사업정보 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 적용근거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합니다.
-<hp:fwSpac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
-<hp:fwSpace/>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hp:fwSpace/>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
-<hp:fwSpace/>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종 정보화 관련 법
-<hp:fwSpace/> SW 분리발주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hp:fwSpace/>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 지침(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포함)
○ 계약기간 동안 클라우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fwSpace/>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fwSpace/>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적용 근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을 이행과 사업 후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분쟁 또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VII
참조 자료
[자료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본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
(동등 자격자로 교체)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자료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공주교육대학교 내․외부 IP주소 현황
공주교육대학교 정보시스템 목록,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등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주교육대학교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목록, 구성도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공주교육대학교 정보자원 유지보수 용역 수행 중 습득‧인지한 정보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사업자 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사업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본교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자료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7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자료 4]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공주교대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작성일
2026.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VIII
붙임서식
○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에 첨부되어있는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각 서식의 규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의 부분변경이 가능함
- 허위사실을 위해 변경한 경우
평가위원이 제안평가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제공서식과 상이한 경우
○ 붙임서식 - [서식 1호]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2호]수행 조직표
- [서식 3호]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 [서식 4호]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5호]확약서 - [서식 6호]청렴서약서 - [서식 7호]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서식 8호]제안 장비 및 제품요약서 - [서식 9-1호]보안 서약서 - [서식 9-2호]보안 서약서(대표자용) - [서식 10호]보안확약서 - [서식 11호]개인정보보호서약서 - [서식 12호]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제2호] 수행 조직표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요약 및 이력사항을 첨부한다
[서식 제3호]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소속회사명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주관사업자(부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본 사업 참여인력만 기재
4.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
회사
직위
자격증 소속회사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기술분야
본 사업참여 기간
개월
상주여부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5호]
확
약
서
사업 건명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플랫폼 서비스』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6호]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대표 ○○○ (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공주교육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연락처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사업 관련 참여인력 현황 관리
- 상기 사업 수행 중 보안서약서 징구
- 상기 사업 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안서 제출일 부터 1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상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hp:lineBreak/>단, 별도의 법령 및 규정, 또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해당 서류의 보존을 명하는 경우 보존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등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상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식 제8호]
제안 장비 및 제품 요 약 서
장비·
제품명
모델명
용량 및 성능
발표년도
수량
제조사
비 고
※ 용량 및 성능, 기능 등은 필요시 별지로 기재 가능
[서식 제9-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도입』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국가용 전산시스템(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생 년 월 일 :
직위 :
성
명 :
인
서 약
소속 :
직급 :
집행자
직위 :
성
명 :
인
[서식 제9-2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로『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hp:fwSpace/><hp:fwSpace/>본인은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hp:fwSpace/><hp:fwSpace/>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정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hp:fwSpace/><hp:fwSpace/>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식 제10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제11호]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 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3장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공주교육대학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귀하
[서식 제12호]
비밀유지계약서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 년 ◯◯월 ◯◯일자로 체결된『공주교육대학교 AI 통합 플랫폼 서비스』사업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① 공주교육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FW)·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식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을”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