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_공고문[합덕마음모음센터].hwp =====
당진도시공사 공고 제2026-74호
당진시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여 ‘합덕마음모음센터’ 설계를 위한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당진도시공사장
1. 공고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나. 사업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5-129번지 외 5필지
다. 대지면적: 5,600㎡ 라. 건축규모 1) 연면적: 1,800㎡
2)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마. 추정공사비: 금9,979,330,000원(금구십구억칠천구백삼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바. 설 계 비: 금576,032,000원(금오억칠천육백삼만이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협의, 부가세 기타 발주처가 필요 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사. 설계내용: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아. 설계기간: 착수일부터 30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인허가 포함)
3. 일반설계공모의 목적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합덕읍 내 전체 세대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생활편의·휴게·여가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및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형의 토지 형태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일반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
4.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제안공모 등록시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당선 이후 변경할 수 없다.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시 : 공모 일정 참고
나. 참가 등록 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 참가 등록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가등록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나) 참가 등록 기간 중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등록하기]로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이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도서를 식별한다.
다) 질의 및 작품접수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참가사 대표자로 로그인할 것을 권장한다.
라) 등록 기간 내 정보변경은 가능하며,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하다.
마) 참가 등록시 입력한 대표사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공모 기간 내 주요사항을 전달한다. (공동 참여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음)
바) 참가등록 확인서는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관리’ 버튼 > 참가등록 확인서]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 상기 등록 기간(일시) 이후에는 참가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참가 신청 완료’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아)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서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질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① 일시: 공모 일정 참고
② 질의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③ 유의사항
가) 이메일 및 전화, 우편을 통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에 한하여 공고된 질의기간 동안 공모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 관리’ 버튼 > 질의 접수] 메뉴를 통해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나. 질의 회신 ① 회신일시 : 공모 일정 참고
② 회신방법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에 게재
③ 유의사항
가) 접수된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메뉴에 게재(각 질의 게시글의 답변 형식으로 게재)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후 안내 메일이 발송된다.
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설계공모 추진일정 ※ 공모추진 세부사항은‘설계공모지침서’참조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지급(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당진개발공사 개발사업팀(☏ 041-360-1321)
나.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수하고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설계공모_공고문[합덕마음모음센터].pdf =====
당진도시공사 공고 제2026-74호
당진시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여 합덕마음모음센터 설계를 위한 설계공
21
17 ‘ , ’
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당진도시공사장
1. 공고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
공모
2. 공모개요
가. 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나. 사업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5-129번지 외 5필지
다. 대지면적: 5,600㎡
라. 건축규모
1) 연면적: 1,800㎡
2)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마. 추정공사비: 금9,979,330,000원(금구십구억칠천구백삼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바. 설 계 비: 금576,032,000원(금오억칠천육백삼만이천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협의, 부가세 기타 발주처가 필요 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한 용역비 포함
사. 설계내용: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아. 설계기간: 착수일부터 300일(계약 시 확정, 공휴일, 인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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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설계공모의 목적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합덕읍 내 전체 세대의 주민이 이용 가능한 문
화·복지·생활편의·휴게·여가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공간
을 조성하여 공동체 및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정형의 토지 형태로 인
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일반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
4.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
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
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
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
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
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
3〉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2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동응모협정서”
를 응모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제안공모 등록시 구성한 공동수급체를 당선 이후 변경할 수 없다.
5)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
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시 : 공모 일정 참고
나. 참가 등록 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 참가 등록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가등록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나) 참가 등록 기간 중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
가등록하기]로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이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도서를 식별한다.
다) 질의 및 작품접수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참가사 대표자로 로그인할
것을 권장한다.
라) 등록 기간 내 정보변경은 가능하며,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의 수정
이 불가하다.
마) 참가 등록시 입력한 대표사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공모 기간 내 주요사항을 전달
한다. (공동 참여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음)
바) 참가등록 확인서는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관리’
버튼 > 참가등록 확인서]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 상기 등록 기간(일시) 이후에는 참가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참가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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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
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아)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서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계
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6. 질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① 일시: 공모 일정 참고
② 질의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③ 유의사항
가) 이메일 및 전화, 우편을 통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에 한하여 공고된 질의기간 동안 공모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 관리’ 버튼 > 질의 접수] 메뉴를 통해 질의
를 접수할 수 있다.
나. 질의 회신
① 회신일시 : 공모 일정 참고
② 회신방법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에 게재
③ 유의사항
가) 접수된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는 답변하
지 않는다.
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메뉴에 게재(각 질의 게시
글의 답변 형식으로 게재)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후 안내 메일이 발송
된다.
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
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설계공모 추진일정 ※ 공모추진 세부사항은‘설계공모지침서’참조
8.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4 -
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입상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보상금 지급(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당진개발공사 개발사업팀(☏ 041-360-1321)
나.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수하고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사항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 5 -
===== 설계공모 지침서(일반설계공모).hwp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목
차
Ⅰ. 공모개요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Ⅱ.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4 1.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일정 3. 설계공모 세부절차 Ⅲ. 설계지침 10 1. 설계 기본방향 2. 설계 고려사항 3. 분야별 설계지침 4. 시설 세부기준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21 1. 설계공모안 제출 2. 제출 도서의 작성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26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2. 심사위원회 운영 3. 기술심사 4.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5. 실격 처리대상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29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2. 입상작 보상 3. 당선자(작) 의무 4. 저작권 5. 기타
Ⅶ. 각종서식
32
Ⅰ. 공 모 개 요 1. 사업목적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거점지에 서비스 기능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거점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읍·면의 배후마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합덕읍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이 원활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유동인구와 핵심 서비스 기능시설이 집중된 공간에
문화활동 및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및
단체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 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나. 사업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675-129번지 외 5필지
사업 대지면적
5,988㎡ (운산리 675-129, 69, 89, 70, 90, 88)
6필지 계획 대지면적
5,600㎡ (운산리 675-129, 69, 89, 70)
4필지 용도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연 면 적 1,800㎡ 건축규모 (법적 허용범위 내 제안 가능) -설계자 의도에 따라 층수 제안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주요시설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합덕다움관, 공유오피스, 합덕배움터, 합덕공방
지침 참조
다. 총공사비(예정) : 9,979,33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576,032,000원 (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
※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 가 소요비용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단, 지반조사, 측량, 농지전용, 산지전용, BF,ZEB 인증 및 검토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 설계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규모, 용도, 예비공사비 등의 사업계획 변경 시 설계비는 증액 또는 감소
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 공휴일, 인허가 포함)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대지 위치 법정리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비 고 운산리 675-129 임야 3,239 3,239 매수협의 완료 675-69 전 1,611 1,611 매수협의 완료 675-89 전 99 99 매수협의 완료 675-70 전 651 651 매수협의 완료 675-90 구거 97 - 목적 외 사용허가 협의 675-88 구거 291 - 목적 외 사용허가 협의 소 계 5,988 5,600 사. 공모 운영
스코어러 플러스 (plus.scorer.co.kr / 02)3785-2134 / [email protected])
Ⅱ. 일반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 1.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 방법 : 일반설계공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 고시 2023-180호)」제18조에 따른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하며,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다.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1〉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2) 자격제한
가)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당선자는 계약 시 토목(측량,조경,구조,토질.지질자격 중 1개이상 소지)·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당선자가 해당분야의 설계자격을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함
2. 설계공모 일정 가. 일반사항
1)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2)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운영기관 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 이후 공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설계공모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설계공모공고 2026. 10. 02. (금)
- 조달청(나라장터), 세움터, 공사 홈페이지, 공모 홈페이지
2 참가등록 2026. 10. 02. (금) 10:00 ~ 10. 08. (목) 16:00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3 질의서 접수 2026. 10. 08. (목) 10:00 ~ 10. 09. (금) 17:00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4 질의서 회신 2026. 10. 14. (수)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공지
5 작품 접수 2026. 11. 20. (금) 10:00~16:00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 접수
6 1차 심사 2026. 11. 30. (월)
- 2. 제출 도서의 작성 - 다. 발표 및 작품 심사 참고
7 2차 심사 2026. 12. 02. (수)
- 2. 제출 도서의 작성 - 다. 발표 및 작품 심사 참고
8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단, 상기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기간 중 추가정보 제공은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3. 설계공모 세부절차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설계공모 일정 참고
※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 등록 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 참가 등록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가등록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나) 참가 등록 기간 중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등록하기]로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이때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이하 PIN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도서를 식별한다.
다) 질의 및 작품접수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참가사 대표자로 로그인할 것을 권장한다.
라) 등록 기간 내 정보변경은 가능하며, 참가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의 수정이 불가하다.
마) 참가 등록시 입력한 대표사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공모 기간 내 주요사항을 전달한다. (공동 참여사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음)
바) 참가등록 확인서는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관리’ 버튼 > 참가등록 확인서]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 상기 등록 기간(일시) 이후에는 참가 등록이 불가하다. 또한 ‘참가 신청 완료’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아)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서 지침서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질의응답 1) 질의 접수 가) 일시: 설계공모 일정 참고
나) 질의방법: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다) 유의사항
(가) 이메일 및 전화, 우편을 통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참가등록을 완료한 팀에 한하여 공고된 질의기간 동안 공모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 관리’ 버튼 > 질의 접수] 메뉴를 통해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2) 질의 회신 1) 회신일시 : 공모 일정 참고
2) 회신방법 :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에 게재
3) 유의사항
(가) 접수된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메뉴에 게재(각 질의 게시글의 답변 형식으로 게재)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후 안내 메일이 발송된다.
(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심사위원 기피 신청 1) 기피 신청 기간: 작품 접수시까지
2) 제출 방법: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이 아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서와 근거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4)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경우,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과 심사 대상 업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대학에 구성원(전임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소속된 경우 (단, 비전임교수의 경우는 공고일부터 심사 종료시 까지로 한정)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공동 또는 분담이행, 하도급을 포함함),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 및 입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 시점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5년 이내로 한다)
6) 위원 또는 심사 대상 업체가 심사 기피ㆍ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발주기관은 위원 또는 심사 대상 업체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Ⅲ. 설 계 지 침 1. 설계 기본방향
가. 농촌중심지 마을과 배후마을 간 문화·복지 수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배후마을에
직접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나. 합덕읍 소재지에 있는 기초 인프라 외에 배후마을의 연계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풍성한 프로그램 기획하고, 지역 간 교류 활동 도모
다. 배후마을까지 중심지 기능 및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
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 구현한다.
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 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 내 고저 차, 인접부지와 고저 차, 주변 도로와 고저 차를 고려한 배치계획,
원활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고 서비스 및 차량 하역공간,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화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후면 등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5등급)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아. 공공건축물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등급 이상 기준을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자.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인접한 도로에서의 접근성과 인지성 및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하여 배치를 계획한다.
2) 주변 시설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밝은 분위기의 건축물을 계획한다.
3)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 및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 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
5) 사업지 서측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접하는 부분에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합덕마음모음센터 및 합덕읍 행정복지센터 이용객 모두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배치
6)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건물의 창을 남측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전면도로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여 외부와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8)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 확보한다.
9) 합덕마음모음센터의 주출입구에 맞이마당을 배치하여 시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센터 이용객들의 쾌적성 확보
10)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영한 건물 배치를 한다.
11)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차량/보행자 진출입(보차분리) 구역 등 대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대상지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 부대시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
13) 건축면적,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계획을 수립
14) 부설주차장 계획 시, 42대이상(장애인주차 포함) 사업범위 내 최대한의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행사 시 주차 가능한 외부공간 범위(프로그램 주차 등)를 적절하게 계획. 또한, 법정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을 제시하여야 함.
-태양광발전 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고려
15) 옥외공간으로 어울림마당, 맞이마당, 휴게공간, 조경공간,
옥외주차장(서비스 및 하역공간 포함) 계획
16) 사업지 기존 수목을 활용하여 조경계획을 반영해야 함.
나. 동선계획
1)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보차 분리하며, 보차 동선의 교차는 최소화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한다.
2) 부지 내 차량 동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 동선을 계획한다.
3)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4) 장비 반ㆍ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 하역공간을 위한 동선을 고려한다.
5) 주차장 ↔ 합덕마음모음센터 ↔ 어울림마당 ↔ 합덕읍 행정복지센터를
하나의 연결축으로 설정하여 연계 행사 및 통행이 편리하도록 계획
6)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시설별 인지성과 입구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7)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노유자가 센터에 접근이 편리한 동선을 계획한다.
다. 외부공간 계획
1) 주변 가로경관과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오픈 스페이스(휴게,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ㆍ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시설 등을
설치한다.
3)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와 합덕마음모음센터가 이용이 편리한 어울림마당을 계획한다.
5)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6) 대지 경계부는 대체적으로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북측 인접 주거지에 사생활보호를 위한
차폐계획을 조성한다.
7)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8)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이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
9) 진입 동선 주변에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파고라, 벤치 등)한다.
10)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11)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자를 위한 보관소를 계획한다.
12) 대지 고저차를 고려하여 부지조성시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한 수직동선을 계획한다.
13) 공유주방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보관장소를 별도로 계획하여
다른 외부공간 및 시설이용시 간섭되는 악취, 미관 등을 고려한다.
라. 입면계획
1)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2) 과도한 입면 계획 및 마감 재료로 사업비(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재설계가 되면 용역사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단면계획
1) 실별 기능(홀, 다목적강당 등),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한다.
2)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장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바.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 수립한다.
2) 본 설계공모에 적합한 주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같은 층이나 동일 공종에서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사. 기계설비 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탕비실, 정수기, 조경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아.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 확보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설비
1)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자세히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반영한다.
차. 토목계획
1)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3) 지하 터파기는 필요 설비시설을 제외하고 계획을 최소화할 것
카. 조경 및 조경시설물
1) 건물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옥상에 휴게공간 또는 조경을 설치할 경우 건물에 피해(방수, 방근 등)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사업지 기존 수목을 이식 및 존치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다.
타. 주차계획
1) 적정수요 주차대수 42대 이상 주차대수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대, 가족배려 주차구획 1대를 포함한다.
2) 서비스차량 대기공간이나 하역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3) 주차장 및 진·출입로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계획한다.
4)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프로그램 주차를 계획한다.
4. 시설 세부기준 가. 합덕마음모음센터 세부시설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 고 주민문화 커뮤니티 잉역 다목적강당 3.5㎡ x 100명 물품보관 : 10㎡ 준비실 : 10㎡ 무대설비 : 30㎡ 405 블랙박스형 무대 계획 공연, 강연, 주민행사 등 다목적 활용 외부공간과 연계 합덕다움관 3㎡ x 70인 기록보관소 : 30㎡ 244
지역 고유 컨텐츠를 수집 및 전시하는 아키이빙 공간
독서, 휴식, 소통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라운지
공유주방 3.5㎡ x 30인 식자재보관 : 15㎡ 집기설비 : 15㎡ 137 합덕 음식문화, 요리교육 프로그램 이용 대규모 공동작업 지원 조리공간 외부공간과 연계 소 계 - 786 주민활동지원 영역 합덕공방 2.5㎡ x 25인 부속창고 : 15㎡ 154
목공,디지털 제작 장비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형 공방
마을 관리소 기능 수행 지역환경 개선 및 생활서비스 활동 공유오피스 3㎡ x 13인 x 2실 물품보관 : 5㎡ 87 운영위원회 상주 및 시설관리 전담 지역주민 공유 사무공간 활용 탕비실 포함 합덕배움터 2㎡ x 13인 x 2실 물품보관 : 10㎡ 85 가변형 공간구성 교육, 동아리, 회의 등 다목적 활동 소 계 - 326 외부지원영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실 전용공간 면적 9% 이상 105
내부 시설 및 외부공간 지원용
부속공간
옥외주차장과 연계 전용면적 합계 1,217 공용 공용공간 (복도, 화장실, EV, 계단 등) - 583 시설면적 30% 이상 확보 합 계 1,800
※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할 수 있고, 용도별 실 기준면적은 적정면적을 제시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총면적 5% 이내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함.
나. 외부공간 구 분 산출근거 기준 비 고 어울림마당 3㎡ x 300인 바닥면적 900㎡ 외부 행사 기능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맞이마당 3㎡ x 80인 바닥면적 250㎡ 주출입구 외부공간 공용공간과 연계 보행진입에 대응하는 공간 옥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에 따른 적정수요 주차대수 산정 주차대수 42대 장애인주차 2대 포함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대 포함 가족배려 주차구획 1대 포함 서비스 주차 및 하역공간 포함 외부 휴게공간 3㎡ x 40인 바닥면적 150㎡ 다목적강당과 연계 공유주방과 연계 공연, 교육, 행사용 물품 및 장비 반입 외부 조경공간 5㎡ x 70주 바닥면적 350㎡ 기존 수목 이식에 필요한 최소 조경기준 감정평가 수목 종류 잣나무 (R20, H5) 3주 연산홍 (H1.5, W1.0) 43m 매실 (R10, H3) 8주 밤나무 (R20, H5) 4주 반송 (R15, H3) 58주
※ 표기된 기준은 적정면적을 제시한 것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사업계획대지에 제외된 구거부지(675-90,88)는 본래의 구거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목적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복개 후 도로 및 통로로 조성할 예정.
계획시 대지면적에 미포함하며, 건물 배치 불가능한 구역으로 지정. (우회이설 불가능)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단지 내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해야함.
다. 주요 시설 기준
1) 다목적강당
- 전 세대 교류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복합 공간 조성
- 공연, 강연, 주민 행사 등 다목적 활동을 지원하는 유연한 환경 제공
- 무대와 객석 변형이 자유로운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구축 (100석 규모)
- 음향, 방송, 조명 등 설비계획이 유효하도록 적정 층고 계획 (6.5m 이상)
- 기자재 및 공동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용 공간 배치
- 외부공간과 연계해서 주민활동 및 행사시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한 개구부 계획
-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동선을 고려하여 별도 부출입구 계획
- 간헐적 이용으로 운영시간대에 따른 공용공간과 분리계획 적용
2) 합덕다움관
- 합덕의 역사, 설화, 구술 기록 등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수집·전시하는
아카이빙 특화 공간으로 조성
- 독서와 휴식, 소통이 어우러진 주민 친화적 생활문화 커뮤니티 라운지 조성 (70명)
- 지역의 서사를 지속적으로 발굴·축적하여 성장하는 마을 역사 박물관이자
살아있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관용 공간 배치 (기록보관소)
- 지역주민이 고유의 콘텐츠를 즐길수 있는 열람, 전시가 가능한 공간계획
- 전시, 보관용 설비공간을 고려한 적정 층고계획 (5.5m 이상)
- 기록, 보관등을 할 수 있는 모빌랙 및 열람대 계획
- 전시, 보관 공간과 커뮤니티 라운지는 이용시간대에 따른 분리운영이 되도록 계획
3) 공유주방
- 단순 조리를 넘어 주민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관계 형성 중심의 공동 주방 조성
(30명 이용 가능)
- 합덕 음식문화 활용교실을 통한 지역 고유 음식 교육을 통한 음식문화 보존 및 확산 거점
- 마을 축제, 김장 등 대규모 공동 작업을 지원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조리 공간을
위한 화구 및 개수대 계획
- 체계적인 요리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물품 및 식자재 전용 보관 공간 배치
- 공간협소시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개구부 계획
-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적정 환기설비 적용이 가능한 층고 계획
(4.5m 이상)
4) 합덕공방
- 목공·디지털 제작 장비 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형 공방 조성 (최대 25명 사용)
- 주민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및 생활 공예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 합덕읍 내 부재한 마을관리소 기능을 수행
- 공구 및 기자재 등 전용 보관 공간 배치
- 필요에 따라 공간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교육 및 개별 사용이 가능한 가변적 활용 계획
- 공방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대책을 고려
- 다목적강당과 합덕배움터와는 소음, 진동 등으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격 배치
5) 공유오피스
- 운영위원회와 사무장이 상주하며 시설·프로그램 총괄 관리 및 행정 업무를 전담
- 아카이빙, 이동장터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음배달부들이 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와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 지원
- 가변형 가구와 이동식 파티션을 활용하여 개인 업무부터 소규모 협업까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환경 제공
- 탕비실 및 부속창고를 배치하여 프로그램 기능을 지원
6) 합덕배움터
- 폴딩도어(무빙월)를 활용한 가변형 공간 구성을 통해,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소규모 실(2개소) 또는 통합 대형 실(1개소)로 면적을 조절하여
목적에 따라 동아리실, 교육실, 회의실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
- 어떤 목적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과 적재가 자유로운 접이식 테이블과
스태킹 체어로 배치
- 분리된 각 구획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 화이트보드 등 시청각 교육 기자재를 개별적으로 완비하여,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전문적인 교육과 회의가 가능하도록 지원
- 부속실을 배치하여 기자재 보관 및 강사 대기실 등으로 활용
7) 커뮤니티활동지원실
- 센터 내·외부 공간에서 이루지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공간
- 다목적 강당, 공유주방 등의 실내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보관
- 외부 광장에서 활용되는 행사 기자재, 공동 물품, 공구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
- 또한, 부정형 토지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활용 공간 및 외부 공간 활용시
필요한 가설 요소 및 이동형 집기를 상시 관리함으로써 가변적·다목적 활용을 지원함
- 보행 동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하역용 외부공간과 연계
8) 공통사항
- 각 실별 기능, 주된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정적 영역과 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격 및 연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
- 세부실별 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 및 형태를 계획
- 각 시설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
-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동선 수립
- 공용공간은 각층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계획
-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
-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
9) 세부시설 예시사진 [다목적 강당] [합덕다움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로비] [커뮤니티활동지원실] [합덕공방] [합덕배움터]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1. 설계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자 : 설계공모 일정 참고 나. 제출방법:
1) 공모 홈페이지(plus.scorer.c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우편, 등기,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2) 공모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 관리’버튼 > 작품 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설계설명서 및 모든 서류를 디지털 파일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모든 제출물(설계설명서, 기타 제출물)은 마감 시간 이전에 정해진 규격에 준하여 업로드를 완료해야 한다.
2) 참가자는 업로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로드 미 완료시 제출시간 미준수로 판단하여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이후 업로드는 시스템상 차단된다.)
3) 제출 항목별로 파일 선택 후 팝업창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시점의 시간이 기록되며, 참가자의 시간 초과 여부는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기록된 제출 시간으로 판정함.
4) 제출 확인서는 관리자의 검토 완료 후 열람 가능하며, 공모 홈페이지 내 [나의 공모 관리 > 해당 공모전의 ‘공모 관리’ 버튼 > 제출확인서]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5)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 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사유로 제출물이 손상될 경우, 발주처는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는 동일한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어떤 이유든 오류 파일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실격 처리할 수 있다.
7)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8) 공모안의 접수는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한다.
9) 제출일시 및 방법과 관련하여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가 진다.
라. 제출물 목록
-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서식 1】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공동응모 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본 설계용역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공고일 이후)
- 공동응모자협정서(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 서류도 각각 제출함) 【서식 3】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청렴서약서【서식 4】 - 응모자 서약서【서식 5】
- 위임장, 재직증명서 【서식 6】 / 필요시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 필요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8】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9】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후 제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0】 - 건축개요 【서식 11】 -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2】 - 관련 법규 검토서 【서식 13】
- 추정 예상 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 설계설명서 PDF (핀번호 기재, 핀번호 미기재(각 1부) / 2차 심사 발표자료와 동일)
※ 핀번호는 표지 우측 상단에 자율형식으로 표기(발주처 및 운영사 확인용))
※ 표지 예시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2026. . .
- 대표 이미지(외부 조감도), 배치도, 1층 평면도(10mb이내 jpg 또는 png)
(최대 용량: 제출 항목별 30mb / 파일 유형: pdf, png, jpg, zip / 대표 이미지: 최대 10mb(png, jpg))
※ 대표 이미지(조감도), 배치도, 1층 평면도는 설계설명서 상에서 발췌하여 용량 제한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이는 평가용 제출물이 아닌 전자투표 용지 등에 썸네일로 활용함
2. 제출 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
2)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
※ 실별 면적 반드시 기재할 것
3)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현할 것)을 사용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가능
4)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불가
5) 제출도서 내용물(도판제외)의 쪽 번호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표기하고, 사업명 등 기타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6) 제출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떠한 형태도 허용하지 않음
7) 제출도서에 포함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렌더링을 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로 가능함
* 3D 프로그램으로 3차원 이미지를 렌더링하였거나 렌더링하여 3차원 이미지로 포토샵 등으로 편집한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감점대상 임
8) 제출도서는 흑백계통의 무채색으로만 표현한다. 다만, 색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면도에는 컬러 사용이 가능하며,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에는 기본 색상 사용은 가능함(아래 예시 참조)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나. 설계설명서 구성
1) 규격 및 표지: A3(가로420㎜×세로297㎜) / 제출물 내 표지 예시 참고
2) 분 량
- 총 22쪽 이내로 작성 (표지 및 뒷표지 포함 22쪽 이내)
- 쪽 번호는 표지에는 명기하지 않고 다음 장부터 우측 하단에 표기
3) 작성내용 및 순서 (작성 순서는 변경하지 않음)
가) 표지 나) 목차 다) 3차원 이미지
라) <서식11>설계개요, <서식12> 세부 용도별 면적표
마) 기본계획 방향 및 대지 현황분석
바)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을 표기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를 배치와 함께 표기)
사) 각 층별 평면도(층별로 동일한 평면은 기준층평면도 등으로 통합 작성가능)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
아) 입면도(4면), 단면도(종․횡) 자) 인테리어 계획 자) 동선, 주차계획도 및 조경계획도 차)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
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친환경, 에너지절약 사항 포함)
타) <서식13>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파) 기타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뒷표지 다.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 시 : 설계공모 일정 참고 2) 1차 심사
가) 심사 대상 업체가 7개 미만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나) 1차 심사는 발표 없는 서면 심사이며, 진행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심사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관한다. 참가자가 심사과정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가능)
라) 심사위원장은 심사 전 위원 간 호선에 따라 선정한다.
3) 2차 심사(발표심사)
가)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발표는 대면 발표로 진행되며, 심사위원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석해 심사를 진행한다.
다) 2차 심사는 실시간 공개로 진행되나,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다. 2차 심사 실시간 방송 시청방법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라) 심사 중 발표 및 질의응답 구간은 실시간으로 송출하지 않으며 심사 이후 공개한다. (후순위 발표자가 이전 발표자의 영상을 열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마) 발표자는 담당 건축사 또는 해당 업체 소속의 위임받은 자여야 한다.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재직하고 있어야 함)
바) 발표자는 신분증과 (필요시)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발표 당일 지정한 시간에 온라인 발표실에 접속해야 한다.
사)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위원장의 추첨으로 정한다.
아)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설명서 파일(PDF)로 발표하며, 설명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할 수 없다.
자) 업체당 발표시간 7분 이내, 질의응답 8분 이내로 진행한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차)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Ⅴ. 공모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전공분야 비 고 1 강정은 에브리아키텍츠 2 신호섭 신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3 이진오 (유)건축사사무소 더사이 4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전공 5 최광호 이삭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평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에 따른다.
5) 작품선정은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하되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를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명 및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응모자는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없다.
8) 심사과정은 녹음 혹은 녹화되며, 참가자는 열람을 원할 경우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술심사
1) 기술심사는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2) 응모작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해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기술심사위원은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4) 기술검토 내용 구분 항목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 2단계 심사 선정 작품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기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여부 추정 공사비 초과 설계설명서 기준 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4.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가.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제척 및 불참 시 차 순위 예비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거 선정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 <서식 9>을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서식 9>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심사위원 선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5. 실격 처리대상 가.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등)
다.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등)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고의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 불가피한 경우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마. 건축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바.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출품한 경우
사.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진도시공사,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예정으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
나. 기타 입상작은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 해당 설계권 부여 나. 입상작 보상 (단위 :천원) 접수작품 수 기타 입상자 수 보상비용 7개 이하 1 보상예산의 1/3 11개 이하 2 보상예산의 4/10, 3/10 17개 이하 3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8개 이상 4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다.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의 평균값을 지급한다.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계 약
1)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해야 한다.
4)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6)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요구 만료일을 10일 이상 초과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9)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설계 용역에 대하여 발주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4)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6)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총사업비 업무협의 및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 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5.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 할 수 있다.
- 재공모 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나.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다. 기타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의도구현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Ⅶ. 각종서식 서식 1 /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4 / 청렴서약서 서식 5 / 응모자 서약서 서식 6 / 위임장 서식 7 / 사용인감계 서식 8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9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1 / 설계개요 서식 12 / 세부용도별 면적표 서식 13 / 관련법규 검토내용 서식 14 /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당진도시공사 에서 시행하는「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3]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를 (
)와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공 모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당사는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5] 응 모 자 서 약 서
□ 공 모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당사는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건축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강진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 모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당사는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9]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공 모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사 업 명 :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당사는 당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 .
.
.
서 약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당진도시공사 귀하 [서식 11] 설 계 개 요
□ 공모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
․설치면적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 신재생,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등)
[서식 12] 세부용도별 면적표
□ 공모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000.00 지하 0층
소
계
000.00 ○○○실 000.00 지상 0층
소
계
000.00 ○○○실 000.00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3] 관 련 법 규 검 토 내 용
□ 공모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모명: 합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합덕마음모음센터) 건축설계 일반설계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 외장 내장 토목 조경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공사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계 (총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