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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400]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29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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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2. [공사] 수의견적 공고문(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2. [공사] 수의견적 공고문(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공중화장실(남1/여1) 보수 건축공사(기계설비 포함)
-관리동 3층 남측 남자화장실 1개소(15.88m²)/중앙 여자화장실 1개소(21.12m²)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8,262,000
58,262,000
52,965,455
5,296,545
0
9,369,4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금)
2026. 10. 6.(화) 09:00
2026. 10. 13.(화) 11:00
2026. 10. 13.(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62-613-5523)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2,867,528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2,867,528
원
국민건강보험료
767,342
원
국민연금보험료
1,013,87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828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5,484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안전관리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062-613-552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062-613-55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공사] 수의견적 공고문(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건축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사내용

공중화장실(남1/여1) 보수 건축공사(기계설비 포함)
-관리동 3층 남측 남자화장실 1개소(15.88m²)/중앙 여자화장실 1개소(21.12m²)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58,262,000 58,262,000 52,965,455 5,296,545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9,369,4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2.(금)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6.(화) 09:00 2026. 10. 13.(화) 11:00

개찰일시
2026. 10. 13.(화)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
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62-613-5523)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2,867,528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2,867,528 원 국민건강보험료 767,342 원 국민연금보험료 1,013,87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828 원 985,484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 원 품질관리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8.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062-613-552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062-613-552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3. 관리동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건축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가로)]
A: 설계일 B: 2025년 3월 F: 조사자 K: 설계자 P: 심사자 U: 담당자 Z: 담담당 AE: 과과장
B: 2025 E: 년도
A: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A: 설계예산서
C: ▣ D: 공사명 G: : H: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C: ▣ D: 공사개요 G: :
H: 1) I: 건축공사 N: : O: 1 식
H: N: O:
H: N: O:
C: ▣ D: 공사금액 G: :
G: - H: 1) I: 건축공사 N: : O:
H: N: O:
H: N: O:
H: N: O:
H: N: O:
B: 0 C: ▣ D: 총공사비 G: : H: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건 축 )
A: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W: 금액 : 영원정( \ 0 )
A: 비목 G: 금액 H: 구성비 Q: 비고 Y: 재료비 AC: 구분 AD: 기준
A: 순
공
사
비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G: - Y: 노무비 AC: 간접노무비 AD: 17.5
E: 간접재료비 Y: 경비 AC: 기타경비 AD: 5
E: 작업설, 부산물(△) Y: 관급자재 Z: - AC: 일반관리비 AD: 8
E: [소계] G: - Y: 대관업무수수료 AC: 이윤 AD: 15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 G: -
E: 간접노무비 G: - H: 직접노무비 * 17.5% Q: 직접공사비 기준 Y: 2026.09.01 노임 / 2026.04.13 제비율 AC: 직접공사비 AD: - AE: 56
E: [소계] G: - Y: 적용기준 Z: 적용요율 AC: 추정가격 (공급가액) AD: - AE: 7
C: 경
비 E: 기계경비 G: - Y: 산재보험료 Z: 3.56 AA: 3.56 AC: 추정금액 (총공사비) AD: -
E: 산재보험료 G: - H: 노무비 * 3.56% Q: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Y: 고용보험료 Z: 1.01 AA: 1.01 AC: 대상액1 AD: -
E: 고용보험료 G: - H: 노무비 * 1.01% Q: 추정금액 기준 Y: 건강보험(1개월이상) Z: 3.595 AA: 3.595 AC: 공사기간 (개월) AD: 1 AE: 0.08
E: 국민건강보험료 G: - H: 직접노무비 * 3.595%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Y: 연금보험(1개월이상) Z: 4.75 AA: 4.75 AC: 연면적
E: 국민연금보험료 G: - H: 직접노무비 * 4.75%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Y: 노인장기요양보험(1개월이상) Z: 13.14 AA: 13.14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 H: 건강보험료 * 13.14% Q: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 Y: 퇴직공제부금 (추정금액 1억이상) Z: 0 AA: 2.3 AC: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D: 공사기간 AE: 간접노무비 AF: 기타경비
E: 퇴직공제부금비 G: - H: 직접노무비 * 0% Q: 추정금액 1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 Y: 안전관리비 Z: 3.11 AA: 3.11 AB: 56 AC: 50억미만 AD: 6 AE: 12.5 AF: 7.8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4) * 3.11% Y: 기타경비 Z: 5 AA: 5.8 AB: 62 AC: 50억미만 AD: 12 AE: 12.4 AF: 7.7
E: 석면피해구제분담금 G: - H: 노무비 * 0.006% Q: 노무비 기준(2026.3.13 신설) X: 0 Y: 환경보전비 Z: 0.3 AA: 0.3 AB: 86 AC: 50억미만 AD: 36 AE: 12.1 AF: 8.1
E: 임금채권부담금 G: - H: 노무비 * 0.09% Q: 노무비 기준(2026.3.13 신설) Y: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Z: 0.081 AA: 0.081 AB: 306 AC: 50억~300억 AD: 6 AE: 11.8 AF: 7.7
E: 건설안전관리비 G: H: Y: 건설안전관리비 Z: AA: AB: 312 AC: 50억~300억 AD: 12 AE: 11.7 AF: 7.5
E: 기타경비 G: - H: (재료비+노무비) * 5% Q: 직접공사비 기준 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Z: 0.07 AA: 0.07 AB: 336 AC: 50억~300억 AD: 36 AE: 11.3 AF: 7.9
E: 환경보전비 G: -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E: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Q: 추정가격 기준 Y: 간접비율(공급가액) Z: #DIV/0! AC: 공사규모(추정가격) AD: 공사기간 AE: 일반과리비 AF: 이윤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B: 7 AC: 5억미만 AD: 6 AE: 6 AF: 15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G: H: Q: 직접공사비 기준 AB: 13 AC: 5억미만 AD: 12 AE: 6 AF: 15
E: [소계] G: - AB: 37 AC: 5억미만 AD: 36 AE: 6 AF: 15
A: 계 G: - Y: 석면피해구제분담금 Z: 0.006 AB: 8 AC: 5억~30억 AD: 6 AE: 6 AF: 15
B: 일반관리비 G: - H: 계 * 8% Q: 추정가격 기준 Y: 임금채권부담금 Z: 0.09 AB: 14 AC: 5억~30억 AD: 12 AE: 6 AF: 15
B: 이윤 G: -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Q: 추정가격 기준 AB: 38 AC: 5억~30억 AD: 36 AE: 6 AF: 15
B: 폐기물처리비 G: - AB: 9 AC: 30억~50억 AD: 6 AE: 6 AF: 15
B: 사급자재설치 G: - Y: ※ 제비율: 조달청 2026년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6.4.13 입찰공고분~), 10억미만·6개월이하 / 5억미만
B: 공급가액 F: 공급가액 G: - Y: ※ AC17:AF41 참고표는 갱신 전 구 요율임 → AD5~AD8 입력값이 적용 요율 AB: 15 AC: 30억~50억 AD: 12 AE: 6 AF: 15
B: 부가가치세 F: 부가가치세 G: - H: 공급가액 * 10% Y: ※ Y31 : 도급액 천원단위 맞춤용 이윤 단수조정액(원 작성방식 유지) AB: 39 AC: 30억~50억 AD: 36 AE: 6 AF: 15
B: 도급액 F: 도급액 G: - AB: 10 AC: 50억~100억 AD: 6 AE: 5.5 AF: 12
B: 관급자재비 F: 관급자재비 G: - AB: 16 AC: 50억~100억 AD: 12 AE: 5.5 AF: 12
C: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G: - H: 안전관리비 계상에 적용 AB: 40 AC: 50억~100억 AD: 36 AE: 5.5 AF: 12
C: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G: - H: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제외 AB: 11 AC: 100억~300억 AD: 6 AE: 5.5 AF: 12
B: 총공사비 F: 총공사비 G: - H: 천단위미만 절사 AB: 17 AC: 100억~300억 AD: 12 AE: 5.5 AF: 12
AB: 41 AC: 100억~300억 AD: 36 AE: 5.5 AF: 12
E: 노무비요율 G: 100.00%
AC: 건설안전관리비 (연면적기준)
AC: 안전점검 대가 AD: 전체 AE: 정기점검 AF: 초기점검
E: 총 공사비 G: - AC: 5천미만 AD: 0.52 AE: 0.35 AF: 0.17
E: 목표액 AC: 5천~1만 AD: 0.34 AE: 0.24 AF: 0.1
E: 차이 G: - AC: 1만~3만 AD: 0.16 AE: 0.11 AF: 0.05
E: (산안비 비교값1) G: -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054) * 3.11% Q: ←최소값적용 AC: 3만~5만 AD: 0.13 AE: 0.09 AF: 0.04
E: (산안비 비교값2) G: - H: (재료비+직노) * 3.11% * 1.2 Q: ←최소값적용 AC: 5만~10만 AD: 0.11 AE: 0.08 AF: 0.03
A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C: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D: 공사기간
AB: 1 AC: 70억 미만 AD: [직공비 * 0.0108%] * 공기(년) AG: -
AB: 2 AC: 70억~120억 AD: [79만원+(직공비-75억) * 0.0070%] * 공기(년) AG: 21,200
AB: 3 AC: 120억~250억 AD: [116만원+(직공비-130억) * 0.0059%] * 공기(년) AG: 31,440
AB: 4 AC: 250억~500억 AD: [186만원+(직공비-250억) * 0.0048%] * 공기(년) AG: 52,800
AB: 5 AC: 500억이상 AD: [306만원+(직공비-500억) * 0.0040%] * 공기(년) AG: 84,8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A: 분 류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건축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0 O: S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0 O: S
A: 03. 관급자재비 C: 식 D: 1 F: - H: - J: - L: - O: G
A: 0301. 관급자설치 (건축)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2
A: 0302. 관급자설치 (기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2
A: 04.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F: - H: - J: - L: - O: P
A: 1. 건축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2. 기계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
계
> F: - H: - J: - L: -

[시트: 공종별집계표]
B: 공 종 별 집 계 표
B: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B: 분 류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Q: -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건축공사
B: 1. 본동 3F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P: S
B: 1.1. 본동 3F - 가설 및 공통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3. 본동 3F - 방수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4. 본동 3F - 타일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5. 본동 3F - 창호 및 유리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6. 본동 3F - 수장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7. 본동 3F - 금속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9. 본동 3F - 철거공사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10. 본동 3F - 골재비 및 운반비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11. 본동 3F - 폐기물처리비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R: - S: 0 T: 0
B: 1.12. 본동 3F - 관급자재비 D: 식 E: 1 F: - G: - H: - I: - J: - K: - L: - M: - O: 100199!!!!!!!!
A: 10 B: <
계
> G: - I: - K: - M: - O: 10
B: 1.11. 본동 3F - 폐기물처리비 F: - G: - H: - I: - J: - K: - L: - M: -
B: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B: 1.12. 본동 3F - 관급자재비 F: - G: - H: - I: - J: - K: - L: - M: -

[시트: 건축공사 내역]
A: 내 역 서(BILL OF ESTIMATE)
A: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O: -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1. 본동 3F - 가설 및 공통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인 D: 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C: M2 D: 300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
계
> F: - H: - J: - L: -
A: 1.3. 본동 3F - 방수공사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37.004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48.077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
계
> F: - H: - J: - L: -
A: 1.4. 본동 3F -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107.685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논슬립) C: M2 D: 37.004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타일 떠 붙이기 B: 벽, 300*600 C: M2 D: 107.685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7.004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젠다이 화강석 붙임 B: 30mm, 포천석판재 C: M2 D: 0.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
계
> F: - H: - J: - L: -
A: 1.5. 본동 3F - 창호 및 유리공사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 C: M D: 5.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고급형(STS)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SSD01 B: 0.800 x 2.100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4.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방수기밀테이프 B: 100mm*30m C: M D: 4.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0.90687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유리주위 코킹 [복층] B: 5*5, 실리콘 C: M D: 9.8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24mm(5<투명>+12<아르곤>+5<투명로이>), C: M2 D: 0.90687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AW01 B: 750 x 1450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
계
> F: - H: - J: - L: -
A: 1.6. 본동 3F - 수장공사
A: 소변기칸막이 B: 방수 PB, 450×1200×t20mm C: EA D: 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Z: U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t20mm, 방수PB C: M2 D: 38.55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Z: U
A: 화장실칸막이 출입문 B: G-PS 060, 2000×1900×t20mm, 방수PB, 슬라이딩도어/장애인용 C: EA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Z: U
A: SMC 천장재 B: 300x300, 평판형 C: M2 D: 37.696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
계
> F: - H: - J: - L: -
A: 1.7. 본동 3F - 금속공사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33.9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천장 점검구 설치 B: 450x450 C: 개소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H:1m이상, 인서트 유 C: M2 D: 37.696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ㄷ-알루미늄 천장몰딩 B: 15x30x15, 칼라 알루미늄 C: M D: 45.7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
계
> F: - H: - J: - L: -
A: 1.9. 본동 3F - 철거공사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 C: M2 D: 42.30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소변기칸막이 철거 B: -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U
A: 철재문 철거 B: 스테인레스스틸, 문틀 C: M2 D: 1.6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알루미늄,유리포함 C: M2 D: 1.087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07.585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7.004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화변기 메우기 B: THK150,300*600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젠다이 철거 B: - C: M2 D: 0.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SMC 천장재 철거 B: - C: M2 D: 37.696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천장몰딩 철거 B: - C: M D: 45.7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 C: M2 D: 37.696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119051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
계
> F: - H: - J: - L: -
A: 1.10. 본동 3F - 골재비 및 운반비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57.420961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M
A: 모래 B: 광주, 도착도 C: M3 D: 4.9644761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M
A: <
계
> F: - H: - J: - L: -
A: 1.11. 본동 3F - 폐기물처리비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119051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Z: X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109051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 폐기물, 소각 C: TON D: 0.0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경비 1 N: S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경비 2 N: S
A: <
계
> F: - H: - J: - L: -
A: 1.12. 본동 3F - 관급자재비
A: <1. 도급자설치관급 소계> B: C: F: - H: - J: - L: - M:
A: 2. 관급자설치관급 B: C: M:
A: 소변기칸막이 B: 방수 PB, 450×1200×t20mm C: EA D: 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P: 2 AZ: M
A: 화장실칸막이 B: 600×2400×t20mm, 방수PB C: M2 D: 38.55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P: 2 AZ: M
A: 화장실칸막이 출입문 B: G-PS 060, 2000×1900×t20mm, 방수PB, 슬라이딩도어/장애인용 C: EA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S P: 2 AZ: M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 C: 식 D: 1 F: - L: - M: N: S O: 0.54
A:
단수정리 B: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S AZ: /
A: <2. 관급자설치관급 소계> B: C: F: - H: - J: - L: - M:
A: <
계
> F: - H: - J: - L: -

===== 04. 관리동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기계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W: 45.925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W: 43.72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배관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 장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6 폐기물 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7 관급설치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Project: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O: 품목코드 P: 변수 Q: 설정 R: 공종코드 S: 일위 T: 단산 U: 자재 V: 손료적용 W: 손료저장 X: 적용율 Y: JUK1 Z: JUK2 AA: JUK3 AB: JUK4 AC: JUK5 AD: JUK6 AE: JUK7 AF: JUK8 AG: JUK9 AH: JUK10 AI: JUK11 AJ: JUK12 AK: JUK13 AL: JUK14 AM: JUK15 AN: JUK16 AO: JUK17 AP: JUK18 AQ: JUK19 AR: JUK20 AS: 자재구분 AT: 공종구분 AU: 공종레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N: ABABAA R: 010102
A: 대변기 B: KSC910CR(F/V,절수3등급) C: 조 D: 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06813EB29799D08B67DD7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소변기 B: KSU-322R(F/V,절수3등급), 국내산 C: 조 D: 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06B13BF884E9EE5104F6A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세면기(탑,절수1등급) B: KSL-1050C, 싱글레버수전, 원형, 국내산 C: 조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069138D110630F41A74CA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 - 1400mm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9431364446554410FFED1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 - 1900mm C: EA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0E35F27B4AB06CE2D513F2BB4FA373969096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비누대 B: 비누대, 스테인리스강 C: 개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069138D110E00ADE125D9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스테인리스강 C: 개 D: 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064130C3E96C80E4F3AA9 P: Q: R: 010102 S: F T: F U: T AS: AT: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400×900×5mm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32313DD2A97FFEFA6D503 P: Q: R: 010102 S: F T: F U: T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900×900×5mm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32313DD2A97FFEFA6D503 P: Q: R: 010102 S: F T: F U: T
A: 청소싱크(절수2등급) B: KSS-210, 1S, 국내산 C: 조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32313DD2A97FFEFA6D503 P: Q: R: 010102 S: F T: F U: T
A: 손잡이 B: 손잡이, 대변기용(가동식), 스테인리스강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32313DD2A97FFEFA6D503 P: Q: R: 010102 S: F T: F U: T
A: 손잡이 B: 손잡이, 소변기용, 스테인리스강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60D55E5F4CDF65E32313DD2A97FFEFA6D503 P: Q: R: 010102 S: F T: F U: T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69E P: Q: R: 010102 S: F T: F U: T Y: 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12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69E P: Q: R: 010102 S: F T: F U: T Y: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O: 5859F5065748096063CD13900458001 P: Q: R: 010102 S: F T: F U: F V: 1 W: 0 X: 0.03 AS: AT: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A: 010102 위생배관 설치공사 B: N: ABABAB R: 010103
A: 급수,급탕
A: STS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Φ20mm C: m D: 2.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CBE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스텐엘보90°(프레스) B: D20 C: 개 D: 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CBF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F0C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티이 (프레스) D20*1/2 C: 개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F0C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8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69E P: Q: R: 010103 S: F T: F U: T Z: 2 AS: AT: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94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69E P: Q: R: 010103 S: F T: F U: T Z: 2 AS: AT:
A: 배수,오수 N: ABABAC
A: PVC관(VG1,접착제) B: D75 C: m D: 0.6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F0C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DL), DRF D75 C: 개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EF7981346D8D5E3EF637F0C P: Q: R: 010103 S: F T: F U: T Y: 1 AS: AT: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3 S: F T: F U: T Z: 2 AS: AT: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3 S: F T: F U: T Z: 2 AS: AT: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O: 5859F5065748096063CD1390045B002 P: Q: R: 010103 S: F T: F U: F V: 1 W: 0 X: 0.03 AS: AT: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A: 010103 장비 설치공사 B: N: ABABAD R: 010104
A: 전기온수기 B: 15L C: 대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859F5065748096063CD13900458001 P: Q: R: 010104 S: F T: F U: F V: 0 W: 0 X: 0.03 AS: AT:
A: 페이퍼타올기 B: STS, (노출형) C: 개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CC148137ABF09A66CE9527B P: Q: R: 010104 S: F T: F U: T AS: AT:
A: EKS-300SAP B: 1,320CMH*0.044KW C: 대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CC148137ABF09A66CE9527B P: Q: R: 010104 S: F T: F U: T AS: AT:
A: EP-1 천장형복사난방판넬 B: 재사용 C: 대 D: 0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CC148137ABF09A66CE9527B P: Q: R: 010104 S: F T: F U: T AS: AT:
A: 천장 디퓨저 B: 재사용 C: 대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CC148137ABF09A66CE9527B P: Q: R: 010104 S: F T: F U: T AS: AT: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E18B505E04D306CC148137ABF09A66CE4DA23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69E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8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O: 5859F5065748096063CD1390045B002 P: Q: R: 010104 S: F T: F U: F V: 1 W: 0 X: 0.03 AS: AT:
A: EP-1 천장형복사난방판넬 B: 0.9KW, 현장설치도 C: 대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N: ABABAE R: 010104
A: 전기히터 철거 B: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세면대 철거 B: -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휴지걸이 철거 B: - C: 식 D: 6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핸드타월 철거 B: -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수전 철거 B: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청소수전 철거 B: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양변기 철거 B: - C: 식 D: 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화변기 철거 B: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샤워기 철거 B: -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화장경 철거 B: -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비누대 철거 B: -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소변기 철거 B: - C: 식 D: 4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전기온수기 철거 B: - C: 식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천장 디퓨저 철거 B: 재사용 C: 대 D: 3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65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Z: 2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727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Z: 2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Z: 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45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Z: 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O: 5859F5065748096063CD1390045B002 P: Q: R: 010104 S: F T: F U: F V: 1 W: 0 X: 0.03 AS: AT: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A: 010106 폐기물 처리비 B: R: 01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A: 010107 관급설치 B: R: 010104
A: EP-1 천장형복사난방판넬 B: 0.9KW, 현장설치도 C: 대 D: 2 E: - F: - G: - H: - I: - J: - K: - L: - M: #REF! N: #REF! O: 599E65B66042756E5B4713AD8501F6247A75FF P: Q: R: 010104 S: F T: F U: T Z: 2 AS: AT:
A: 조달수수료(장비) B: 0.54%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201567AC154A49816E59F6104B3356E AV: 260
A: 단수정리 B: 1천원미만 절상 F: - G: - H: - I: - J: - K: - L: - M:
A: [ 합
계 ] F: - H: - J: - L: - O: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071.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05. 시방서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건축, 기계설비).hwp =====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 공사 - 시방서 - -건축/기계설비- 2026. 04

제 1 장
총
칙

1 -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2.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 (각화동 437-3외 9필지)

3. 공사범위: 화장실 리모델링 (상세내용은 도면참조)

4 구조 개요: 철근콘크리트구조 5. 내부마감 ※ 세부 설계마감은 설계도면 참조 6. 부대공사 1) 부대 기계설비공사 6. 공사기간: 28일 1 -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2. 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사용자의 내부규정을 확인하고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 - 3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 규정은 모든 건축 관련 법규에 준한다.

1 - 4 계약담당공무원

본 시방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처의 계약담당자을 말한다.

1 - 5 공사감독관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담당원으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관 업무를 위임받은 기술직공무원 감독자을 말한다.

1 - 6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본 공사의 현장 대리인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자격의 소지자를 선임하고,
공사 준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그 외 필요한 부문의 기
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자의 조직
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업자 선임

본 공사 시행 중 하도급업자의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소지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기능공은 숙련공이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 7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등의 설계도서 상호 간에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명기가 누락된부분은 공사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 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사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 - 8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마무리 및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수량 증․감 등의 변경은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이 때, 도급액은 증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 9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네트워크 방식),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공사 현장

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등의 비치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가설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 10 시공도

시공중 감독관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계획서 작성을 지시
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 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 등을 작성 또는 제출 받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1 - 11 재료사항 1. 관급자재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후에는 자재
별로 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 인수한

자재의 훼손, 도난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재료일반

1)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재료는 K.S 표시품
의 신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
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자재의 규격은 도면을 기초로 하며, 현장 실측 후 제작 및 발주 한다.

3. 견본 제출

1)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재료
의 색깔, 규격, 분위기 등 건축물의 의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 장소에 일정 규모의 견본 시공을

한 후에 재료를 결정한다. 4. 시험

반입되는 자재 중, 특기시방서 또는 기타 법 규정에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성적서
를 공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K.S)에 의하여 제작된
품목은 자체 시험 성적서에 의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5.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시
료운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정한 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6.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의 지정이 없는 것
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보관 및 반출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즉시 동 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
사를 의뢰한다.

8. 시험용 기구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시험기구및 관련법규에서 지정하는 시험

장비는 현장에 비치한다. 1 - 12 시공 검사

1. 시공 검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
야 한다.

2.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
에 시공하고 이 공사부분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13 제출사항 1.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인원,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일 아
침 지정시간까지 유선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사진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따라 천연색 사진을 찍어 앨범과

컴퓨터 파일(CD)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진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 4″ 및 장당 1MB이상급으로 한다. 1 - 14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 이후 사용승인 때까지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등의 제신고
는 사용부서 및 법무부 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 15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
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1. 사용자, 임직원, 방문자들에게 위해한 일체의 행위 단속

2.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3. 화재, 도난, 경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단속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공사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 정리, 교통 안전관리

5.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

록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여건에 맞게 접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야 한다. 1 - 16 인근대책

본공사현장은 아파트 밀집지역 이므로 착공 전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의 성격과

피해방지 대책을 사전에 면담방식으로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민원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본 공사현장은 건물등 기존 시설물과 접하고 있어 공사에 수반되는 먼지,소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곳이므로 사전에 대비 후 시공 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

의하여 시공하며 공사내용(시공방법, 시기, 장소 등)을 사전에 전달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할 때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
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각종시설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처리를 한다.

1 - 17 현장 안내 간판

1.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안내간판을 부착하되 투시도,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처, 설계자, 감독관, 시공자순으로 미려하게 기입한다.

2. 규모 및 설치기준, 글씨의 크기, 형태, 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1 - 18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4. 인근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 인근 기관장으로부터 중지 요구가 있을 때

1 - 19 공사현장 조직표

1. 시공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본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다른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조직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 - 20 연대책임

1.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인근의 거주자및통행자, 근무자, 사용자의 생명, 신

체,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등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

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
형측정도 등)를 그 때 그 때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

시에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현장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 하여야

하며,지휘유도를 전달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 21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공사감독관 및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 22 관련 별도공사

별도로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긴밀히 협의

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써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1 - 23 소음방지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24 보안

1. 공사현장 내에 순시원을 두고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시설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및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 및 예술회관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 및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1 - 25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 및 설
계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기관,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경계석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경미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0. 공사 중 공사현장 내에 구조물 및 부속물 등의 유지 및 보수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구내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
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시공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14.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상 현장 실측 치수와 도면상의 치수 차이에 의하여 발생
되는 비용.

1 - 26 청소 및 원상복구

1. 공사 중, 현장 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청소 마무림은 세척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지면 및 기존 구조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1 - 27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품목

1. 공사 착공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아래와 항목 중 필요한 기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1) 현황판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 공정표,

공사 진도 현황, 지휘봉 2)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가. 국토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최신 개정판)

나. 건축공사 표준품셈 (당해년도) 다. 공사 계약철 및 관계철 라.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마. 관급자재 수불부 바. 각종 시험관계철 사. 도 면 철

3) 제도판 및 제도기구(컴퓨터 및 CAD프로그램)

4)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2. 현장사무실의 시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3. 착공 및 준공식, 기타 의식에 필요한 준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공사현장 및 주변 기존 관공서와, 주택, 건물 등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5. 공사진척 현황판 작성은 공사감독관의 요구대로 작성하되 공사진척 상황을

매일 정리한다. (단, 진도는 소수점 1단위까지 표기)

6. 기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현장 내의 가설건물, 작업자의 위치, 구조 및 재료 반입로, 비계, 비계다리의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작성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계 및 발판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의 비계 및 발판에 준하고 비계는 강관비계

(KSF 8002)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 이외의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계다리는 30。이하의 각도를 유지하며 높이 3m이상 부분에 설치할 경우

75cm이상의 손스침을 설치하고 발판은 미끄럼 방지물(논스립)을 30cm 간격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공사 시설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한 곳을 택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규
모 및 존치기간은 감독관협의 하며,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1. 아래 시설물 중, 해당사항에 대한 설치 계획안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오물처리법 등 관계법규에 준한다.

1) 임시 소화설비 : 소화용 저수조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 가설전력 : 가설전력, 인입점 위치, 전력 공급개소, 안정장치, 수전 용량 또
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3)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4) 공사용수 : 공사용 물의 수용 또는 공급개소 및 저장탱크 위치 및 탱크의
용량

5) 용수처리 : 용수처리용 펌프설치 장소, 배수로

6) 가설장비 : 타워크레인, 배치 플랜트, 데릭 등 고정가설 장비의 설치위치,
크기, 높이

7)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의 배정위치, 콘크리트 운
반장비, 통로와 레미콘 차량대기 위치

8) 재료 야적장 : 골재, 벽돌 등 야적할 재료 위치 및 면적

9) 잔토처리 : 잔토처리용 트럭 및 기타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반출로

10) 통로 : 트럭, 소형 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11) 비계 및 발판 : 공사진행에 따른 설치개소 방법, 재료 및 상세한 구조

12) 위험방지 설비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의 방지망 등의 상세한 구조

13) 가설 울타리 : 설치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 위치 및 재료

14)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의약품의 저장소 및 명세

2.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처리, 가설 가스설비, 공사용 전화 등은 공사

수행에 이상이 없는 충분한 용량 및 개소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설치 및 사용상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안전 및 보양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계규정과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현장정리

공사 완료시 까지는 공사 시공 중, 현장 내․외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공작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 조경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재해방지

1.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

법,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3. 지하 굴착작업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조사서를 참고로 하여 일부

공법이 달라질 수 있다.

4. 지하 굴착공사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확한 시공계획을 세우고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의해서 시공하고 주변과의 민원 발생시 시공자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9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근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니,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였다가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 용역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에 폐기물을 10일 이상 방치

하지 않도록 하고, 준공계 제출시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본공사의 폐기물은 철거 물량과 표준품셈에 의한 신축공사시 발생 예상량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므로 적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 및 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
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

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3-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7 자재 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
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로 한다.

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납품업페 시방에 따른다.

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

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바닥 자기질 도면치수 8 이상 4 백색시멘트 몰탈 벽 도기질 8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바름 8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
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

할 수 있다. 6) 모르터의 배합

가.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

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충전재

1)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

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5 신축 줄눈재

1)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2)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내약품성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9 시공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

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4)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5)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6)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7)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8)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9)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10)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

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11)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12) 치장줄눈

가.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나.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신축줄눈

가.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

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다.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14) 바탕만들기 가. 모르터바탕

①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

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

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⑤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

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나.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

둔다.

라.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관과 상의

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사.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

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①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②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③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④우레탄 방수처리

자.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①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②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10 바닥타일 붙이기 1. 바닥타일 설치방법 1)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곳 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4)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2. 바닥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는 7-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

하게 붙인다.

5)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11 보양 및 청소 1.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

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8)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9)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가.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나.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다.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12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시

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벽 및 천정에 붙이는 수장공사는 착수 전에 시공
도, 시공방법, 시공계획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히 천정공사는 전등, 환기용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법규에 적합한 재료사항

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재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것 또는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회사의 시방서, 설치 요령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반입 및 저장

1)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대로 도착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설계사양 ※ 세부 설계마감은 도면 참조 시공부위

종
별

규
격

시공 부위 화장실 큐비클 칸막이 (도면참조) 화장실 기타 도면 참조 2 기타사항

기타 모든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시공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시안을 제출하여 승
인 후 시공한다.

제 5 장
해 체 공 사(철거공사)

1. 일반사항

1.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사용중인 관계자 및 감독관과 긴밀한
협의 후,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 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 해체공사는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시공계획, 안전대책등의 모든 요소를 사전 협의

하고 승인 후 실시한다.

3.석면조사서를 감독관에게 수령하고 석면철거는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제반법

규를 준수하고 그 결과 서류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파악하고 해체 수량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

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

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

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3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오 접한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인근 영향정도

근무 및 보행자, 또는 방문객 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협의 및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5.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4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
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 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
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
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4.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5.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이해 및 승인을 얻는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
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
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의한 측정값이 목표값 ±5%이내이어야 한다. 라.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 및 시편의 양생조건은 KS F 2459에 준하며 시편은

Φ10 X 20㎝의 원추형 공시체로 시편수의 수는 각 재령별 5개로 한다.

측정결과 7일 압축강도는 0.9N/㎟, 28일 압축강도는 1.4N/㎟ 이상이어야

한다. 5. PH 시험

기포제는 매 시공 일마다 시험용 리트머스시험지를 이용하여 PH값을

1회 이상 측정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1. 제1장~제5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특기시방/ 감독관의지시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특 기 시 방 서

1 화장실 칸막이 1. 적용범위

  • 남.여 화장실 칸막이에 준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2. 제품의 구성 1) 판넬의 구성

-두
께 : 전면 15mm(곡면가공) 간벽 20mm

-표 면 재 : 0.8mm 유광 HPM

-심
재 : 13.5mm PRIX 인테리어 판넬

-힌
지 : 나비형 정첩

-장 금 쇠 : 표시형 장금쇠 2) 표면재의 구성

-표 면 재 : 티타늄을 특수가공처리한 찌단지의 PATTERN을 이용

유광 HPM으로 마감. 3. 시공 방법 - 제작사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4. 작업 준비

  • 최종 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시공 순서 - 시공부위 청소 - 시공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 시공선 먹줄 띄우기

  •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칸막이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 받침대 고정부위 표시

  • 바닥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 HOLE청소

  •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 컬러코크 주입후 스덴 피스로 받침대 고정

  • HOLE속에 컬러코크를 주입한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스덴 피스로 받침대를 고정 시킨다. - 받침대 수평조정

  •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ㄱ” 자 보강철물 설치

  • “ㄱ”자 보강철물을 벽체의 시공 중심선에 일정한 높이에 맞춘다.
  • “ㄱ”자 보강철물의 구멍이 뚫릴 부위에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후 표시부위를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청소한후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후 스덴피스로 고정시킨다.
  • “ㄱ”자 보강철물을 고정 시키는 것은 스덴피스로 통일한다.

- 중간 판넬 설치

  • “ㄱ”자 보강철물이 설치된 부위에 판넬을 끼우고 수직이 되었는지 확인후

판넬을 조립한다.

  • 중간판넬 조립이 끝난후 전면판넬 조립위치에 “ㄱ”자 보강철물을 일정한

높이에 설치한다. - 전면 판넬 설치

  • 전면판넬과 중간판넬 조립시에 요구된 문폭이 되도록하고 판넬이 수직이

되었는지 확인후 “ㄱ”자 보강철물을 이용하여 전면판넬과 중간판넬을 조립한다.

- 상부몰딩(알루미늄 또는 스덴) 설치

  • 전체적인 칸막이가 완성되면 상부 몰딩을 절단하여 설치 고정시킨다.

- 출입문(DOOR)설치

  • 문짝조립시 문짝과 판넬에 정첩 부착할곳을 표시한 후 전동드릴로 구멍울 뚫고

피스와볼트로 조립하여 설치한다.

  • 문 좌,우로 2mm의 공간이 유지되도록 맞춘다.
  • 문 정첩의 열림각도는 항상 15~30도를 유지한다.
  • 부속품 설치(제작사의 표준 설계 제품을 사용한다.)

- DOOR 보호대 설치 - DOOR STOP 설치 및 옷걸이 설치 - 장금쇠 철치 6. 청소

  •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현장을 정리 정돈한다.

제 10 장
기계설비 시방서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사 개요 : 관리동 3층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공사

가. 위생, 냉난방, 환기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2 공 사 범 위

위생도기 설치 , 철거 및 환기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대한설비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1.4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Ⅱ. 특 기 시 방 1.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관재료 가) KS M 3408 - PE 수도관

나) KS M 3404 - P.V.C VG1관(오배수)

다) KS M 3404 - P.V.C VG2관(환기관)

배관 이음쇠류 가) P E 관용 : 나사조임식

나) P.V.C관용 : KS M 3404 - 배수용 DTS 이음관

배관 부속품 가) 슬리브

ㄱ)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보온되어진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ㄴ) 슬리브 재료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 배관용 탄소강관(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나)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ㄱ)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ㄴ)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ㄷ)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ㄹ)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ㅁ)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ㅂ)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공 가) 공통사항 ㄱ) 배관 준비 a)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b)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c)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ㄴ)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a)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b) 절단부위의 처리

  •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ㄷ)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a)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b)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c)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의 무용접 접합 ㄱ) 동종관의 접합 a) 경질 염화 비닐관 -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지 및 고정

ㄱ)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수평배관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 1.0m 이내 관경 50㎜ 1.2m 이내 관경 65~125㎜ 1.5m 이내 관경 150㎜ 이상 2.0m 이내 스텐리스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마)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ㄱ) 슬리브

a)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경질 염화 비닐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경질 염화 비닐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ㄴ) 관 관통부위의 틈새

  •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ㄷ)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바)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ㄱ)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a) 전기실 및 배전구 b)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c) 승강기 기계실

ㄴ)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a) 변압기 b) 변전실 c) 배전반 d)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e) 예비 전원실

ㄷ)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ㄱ)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전에 시험한다.

ㄴ)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 소 압 력 1.75㎫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 기재의 펌프양정 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4.3kPa 계 통 최소 유지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냉온수, 냉각수 O*3 급수․급턍 양수관 O*6 배 수 건물내오수,잡배수관 O O O 배수펌프 토출관 O*6 통 기 O O O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0.2㎫로 한다. *2 최소1.75㎫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1.0㎫로 한다.

*4 위험물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 시

험을 행한다. *6 최소0.75㎫로 한다.

*7 시험두수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터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다. 2. 보온공사 가. 일반사항 적용범위

  •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 적용한다.

보온 재료 가) 가교발포보온재

: 급수, 급탕배관을 위한 보온재로서 배관용 보온통은 표준 규격에 준한다.

나) 매직테이프

: 방식용 테이프로서 비 접착성이며 두께 0.2MM 이상의 테이프로 된 것.

다) 은박테이프(매립배관에 사용) 라) 알루미늄 밴드 보온 두께 가) 배 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종
류

보 온 재 급수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19 19 19 19 19 25 25 25 25 25 25 25 25 급탕관 고무발포 폴리에틸렌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40 40

ㄱ) 급탕, 급수관 : 고무발포 보온통 + 매직테이프

ㄴ) 벽체 매립배관 : 가교발포 보온통(5T)

보온관의 색상 구분

구
분

색
상

구
분

색
상

급 탕 관 노 란 색 온 수 관

녹
색

급 수 관

청
색

보온 시공의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마) 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바) 옥내배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사)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오․배수관 나) 통기관 다)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라)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마)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바)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사) 각종 펌프류 아) 각종 배기덕트 3. 급수, 급탕배관 공통사항 가. 일반사항 본장은 상기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가) 품질시험성적표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현장품질관리의 시공 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 성적표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한다.

나. 재료 배관

항
목

재
료

비
고

급수,급탕배관 KS M 3408 - PE수도관 배관 이음쇠 항 목

규 격
및
재 료

비
고

PE수도관 나사조임식 밸브

항
목

재
료

비 고 볼밸브 주철제 : 플랜지 10K 65ψ이상

황동제 : 나사식 5K, 10K (명시된 부분만 해당)

65ψ 이상 50ψ 이하 다. 시공 일반사항

가) 방화구획 관통배관은 소방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배관 시공의 공통사항, 배관의 접합, 용접 접합, 지지 및 고정은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암면보온재 및 기타 불연재로 메운다.

라)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마)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mm 이상 그리고 중차량도로에서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한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4. 급수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가)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운송, 저장 및 취급

가)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판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로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기 및 재료 일반사항

가)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환경부령 제 제898호)과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시공 배관 가) 일반사항

ㄱ) 급수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ㄴ)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ㄷ)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ㄹ)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ㅁ) 배관 완료 후에는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일반배관 ㄱ) 수평관

a)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m 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b)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c)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ㄴ)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다만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ㄷ)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ㄹ)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ㅁ)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랙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다)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ㄱ)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ㄴ)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ㄷ)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ㄹ)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

Ⅱ특기시방 1.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만,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다)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라)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마)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바)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급탕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전기온수기,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품질확인 가) 품질확인

ㄱ) 사용자재, 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바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ㄴ)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운송, 저장 및 취급

ㄱ) 장비, 기기 및 구성품 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ㄴ)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나. 시공 일반사항

가)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장비류 기초는 Ⅱ특기시방 5.장비 설치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마)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바)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배관 가) 배관공법

ㄱ)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ㄴ)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ㄷ)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ㄹ) 기타 사항은 Ⅱ특기시방 8.급수설비공사 다.시공 2)배관 나)일반배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나) 기기 주위의 배관

ㄱ)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ㄴ)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라. 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6. 오배수, 통기관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오배수관, 배수트랩, 기타 부속장치, 배관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기 및 재료 트랩 가) 일반사항 ㄱ)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ㄴ)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ㄷ)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ㄹ)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나)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화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포집기

가)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EH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나)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다)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라) 봉수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마)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배관류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배관 이음쇠

항
목

재
료

비
고

오․배수관 PVC - VG1 (KS M 3404) DTS 접합 다. 시공 청소구의 설치

가)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mm 이하의 관은 300mm 이상, 지름 75mm 이상의 관은 450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로써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ㄱ)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ㄴ)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매 30m 마다

ㄷ)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ㄹ)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ㅁ)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ㅂ)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라)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마)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 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사)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아)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자)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 1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mm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가)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바닥배수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포집기 설치 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포집기를 설치한다.

나)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유해 물질을 배출할 위험성이 있는 기구 또는 장치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한다.

통기구 설치

가)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석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나)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라)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마)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배수트랩의 설치

가)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나)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mm 이내로 한다.

다)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라) 바닥의 마감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마)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배관 가) 일반배수관

  •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다만,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mm × 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한다.
  •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 배수관에는 2중 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 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다만, 45°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 부지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 배수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지
름
(mm)

기
울
기

65 이하 최소 1 / 50 75, 100 최소 1 / 100 125 최소 1 / 150 150 이상 최소 1 / 200

  •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나) 간접배수배관

ㄱ)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ㄴ) 배관길이가 6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ㄷ)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ㄹ)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은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 (mm) 배수구 공간 (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ㅁ)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ㅂ)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ㅅ)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ㅇ)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다) 통기관 ㄱ) 일반사항

a) 통기수직광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b)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c)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d)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e) 모든 통기관은 관내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f)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g)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h)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현장시험 및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Ⅱ특기시방 6.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탱크의 만수시험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운전시험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관공서 검사

Ⅱ특기시방 6.급수설비공사 라.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7. 위생기구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본장은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전류, 싱크류 등 설치공사에 적용된다.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구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나)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위생기구 가) 위생도기(도면참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나)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도면참조)

ㄱ)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ㄴ) KS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시공 일반사항

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나)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다)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라)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다만,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마)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ㄱ)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ㄴ)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ㄷ)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충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ㄹ)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ㅁ)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ㅂ)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바)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사)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라.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가)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나)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다)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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