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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349] 청담명품거리(압구정 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6억원 입찰일시: 2026-10-03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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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3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청담명품거리(압구정 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
1,380,600,000
추정가격
1,255,090,909
부 가 세
125,509,091

※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총공사비:1,583,160,000원(도급비: 1,380,600,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49,917,5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6,334,000원 /이전비: 46,308,500원)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9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토) 09:00 ~ 2026. 10. 8.(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등록한 업체 또는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

단,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므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49%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유자격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101,338,599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주력분야평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1,380,600,000
100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380,600,000
100

바. 시공경험 평가 관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hp:fwSpace/>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

  • 전문건설업 : 부채비율(62.85%), 유동비율(210.35%)

자.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공간개발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카.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150,627,248원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25,362,552
19,195,447
12,280,815
2,522,281
22,318,883
68,947,270

150,627,2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대상 확대 (2026.10.1.부터 적용)

당초: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 → 변경: 현장 내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외 근로자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현장내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9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 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3호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참 가시 주의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종합공
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
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점수에서 15점을 감점 처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입찰의 무효 및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
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
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담명품거리(압구정
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사 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시방서 참조 150일

공 사 금 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1,380,600,000
1,255,090,909

부 가 세 125,509,091

※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총공사비:1,583,160,000원(도급비: 1,380,600,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149,917,5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6,334,000원 /이전비: 46,308,500원)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97)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금) ~ 2026. 10. 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토) 09:00 ~ 2026. 10. 8.(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8.(목)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등록한 업체 또는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
단,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므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본사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49%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대
표사는 입찰참가자격 유자격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구성하여야 함.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
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
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101,338,599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주력분야평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1,380,600,000 100 종합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380,600,000 100

바. 시공경험 평가 관련,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
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 부채비율(104.94.%), 유동비율(139.21%)
  • 전문건설업 : 부채비율(62.85%), 유동비율(210.35%)

자.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발주부서 공간개발과로 제출)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
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제49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
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
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카.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
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150,627,248원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5,362,552 19,195,447 12,280,815 2,522,281 22,318,883

안전관리비
68,947,270

품질
관리비

합 계
150,627,24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
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대상 확대 (2026.10.1.부터 적용)
당초: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 → 변경: 현장 내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외 근로자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현장
내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
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
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
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
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
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
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
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
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
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
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
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
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
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
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9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강 10월 2일 남 구 재 무 관

===== (공사시방서)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hwpx =====

공 사 시 방 서
[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

2026. 9. 강남구청 공간개발과 공사시방서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4316" leader="3" type="2"/>1- 1
1-1 공사일반<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1- 1
1-2 관리 및 행정<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1- 6

1-2-1 공사관리 및 조정<hp:tab width="29188" leader="3" type="2"/>1-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1- 12
1-3 자재관리<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1- 19
1-4 품질관리<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1- 23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hp:tab width="29136" leader="3" type="2"/>1- 27
1-6 가설공사<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1- 36
1-7 준공<hp:tab width="37500" leader="3" type="2"/>1- 43
제 2 장 토
공
사<hp:tab width="30968" leader="3" type="2"/>2- 1
2-1 흙깎기 및 터파기<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2- 1

2-1-1 사토 <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2- 1

2-1-2 기초터파기 <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2- 2
2-2 흙쌓기 및 되메우기<hp:tab width="30188" leader="3" type="2"/>2- 4
제 3 장 콘크리트 공사<hp:tab width="30788" leader="3" type="2"/>3- 1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hp:tab width="28636" leader="3" type="2"/>3- 1

3-1-1 일반콘크리트<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3- 1

3-1-2 포장 콘크리트<hp:tab width="30688" leader="3" type="2"/>3- 13
3-2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3- 27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26688" leader="3" type="2"/>3- 27
3-3 줄눈 및 지수판<hp:tab width="32292" leader="3" type="2"/>3- 34

3-3-1 줄눈<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3- 34
제 4 장 도로 및 포장공사<hp:tab width="29084" leader="3" type="2"/>4- 1
4-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hp:tab width="26464" leader="3" type="2"/>4- 1

4-1-1 동상방지층<hp:tab width="32188" leader="3" type="2"/>4- 1

4-1-2 보조기층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2"/>4- 3

4-1-3 입도조정기층<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4- 7
4-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8584" leader="3" type="2"/>4- 12

4-2-1 프라임 코트<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4- 12

4-2-2 택코트<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4- 15

4-2-3 실코트<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4- 17

4-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4- 19

4-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hp:tab width="26188" leader="3" type="2"/>4- 29

4-2-6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hp:tab width="27188" leader="3" type="2"/>4- 34

4-2-7 미끄럼 방지포장<hp:tab width="29688" leader="3" type="2"/>4- 38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9136" leader="3" type="2"/>4- 41

4-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hp:tab width="27188" leader="3" type="2"/>4- 41
4-4 보도블록 포장<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4- 56

4-4-1 돌블록 포장<hp:tab width="31688" leader="3" type="2"/>4- 56

4-4-2 콘크리트 블록포장<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4- 60

4-4-3 벽돌포장<hp:tab width="33188" leader="3" type="2"/>4- 62
4-5 연석<hp:tab width="37500" leader="3" type="2"/>4- 66

4-5-1 돌연석<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4- 66
4-6 노면표시<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4- 68

1 일반사항<hp:tab width="35332" leader="3" type="2"/>4- 68
제 5 장 재 료<hp:tab width="34864" leader="3" type="2"/>5- 1
5-1 시멘트<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5- 1
5-2 역청재<hp:tab width="36448" leader="3" type="2"/>5- 6
5-3 골재<hp:tab width="37500" leader="3" type="2"/>5- 19

5-3-1 콘크리트용 골재<hp:tab width="29688" leader="3" type="2"/>5- 19

5-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hp:tab width="26188" leader="3" type="2"/>5- 32
5-4 시멘트 콘크리트<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5- 36
5-5 줄눈재료<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5- 43
5-6 콘크리트 양생재<hp:tab width="31740" leader="3" type="2"/>5- 45

5-6-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hp:tab width="21688" leader="3" type="2"/>5- 45
5-7 노면표시<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5- 48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보도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 압구정로(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노후 포장 철거 및 판석포장, 측구 및 도로경계석 설치
(2)
기존 판석포장 쇼트 블라스텍 등
1.1.4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내용없음)
1.1.5
지급자재

(아스콘#78, 레미콘, 화강석판석, 자연석경계석, 스틸그레이팅 등)
1.1.6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14호, 2020. 12. 24.)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 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3.3
첨부서류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5)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
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 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 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서식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
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
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
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4.2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
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5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
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4.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6)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1.2 관련시방절 1-7 준공 : 최종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5.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5.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1.18.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8.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4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1.18.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1.19.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0.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2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2.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3.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3.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3.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5.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5.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둥)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위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교
3.4.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4.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4.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 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4.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4.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9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4.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토 공
•절 토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성 토

  • 성토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지반
개량공

•지층조사

  • 확인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매트(MAT)

  •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치환

  • 치환폭, 깊이

•모래다짐말뚝(Sand pile) 및 팩 드레인

  • 배수계획도

•계측 기기

  •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 계측 기기 보호시설

배 수 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 타시설물(옹벽,절토부 도수로,산마루 도수로,V형 측구,U형측구,집수정 및 가드레일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U형 측구
(용수로포함)
  • 타시설물(성토부 도수로,용수개거,V형측구,집수정,수로암거 등)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 배수구배

•V형 측구

  • 배수구배

•산마루 측구

  • 선형
  •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암 거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skew, 피토고, 구배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기 타

  • 맹암거 설치계획도
  • 절․성토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구조물공
공통사항
•철 근

  •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교
량
•기 초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교대.교각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 (E.L표기)
  •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의 유간 설치 계산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교량받침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신축이음
장치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서
  •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강 교

  • 강관 재단도
  • 강교 제작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PC 빔교

  • 전도방지 시설도
  • 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교 량
•슬 래 브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횡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른 슬래브와 보 사이의 헌치 높이 조정

옹벽 및
기타
•옹 벽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기 타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터 널
•굴 착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계 측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배수구 및
공동구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라 이 닝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제 동바리

•타 일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포 장 공
•시멘트 콘크 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부대공
•방 음 벽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교통안전시설
•표 지 판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시설물
•가 교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둑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 도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 화 재 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 공 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 수 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 량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검 토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 향 설 계
음향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제 2 장 토
공
사

2-1 흙깎기 및 터파기 2-1-1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3.1.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1-2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보고서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 4-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3.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 계수 (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f/㎤ 이상이어야 한다.

3.4 층따기
3.4.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3.5.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5.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3.6.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럭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7 펴 깔기
3.7.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3.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15.8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표 4-4.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성토
일반성토
1층 다짐 완료후 두께(㎝)
60
30
20

다 짐 도 (%)

90 이상
95 이상

다 짐 방 법

A, B
C, D, E

평판재하
아스팔트
포
장
침하량(㎝)
0.125
0.25
0.25

지지력계수
(K30:㎏f/㎤)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하량(㎝)
0.125
0.125
0.125

지지력계수
(K30:㎏f/㎤)
20
10
15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3.1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3.1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 3 장 콘크리트 공사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3 - 2
언주로172길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3-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3-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잔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0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잔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콘크리트
본 시방서 16-4절, 16-5절에 따른다.

2.2 강재
본 시방서 16-10절에 따른다.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5)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6-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6-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운반
3.3.1 계획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3.2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Agitate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100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박스, 매입철골, 치기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3.3.1에 정해진 치기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수분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온 물에 이미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2 치기
(1) 콘크리트의 치기는 원칙적으로 3.3.1항에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4)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치기는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치기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치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9) 콘크리트 치기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고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랑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4.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는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4.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부터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을 콘크리트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전에 수정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면으로 마감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해야 한다.
3.5.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5.5 촉진양생
중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 cm 두께로 이어치도록 한다.
(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6.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6.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7 표면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6-2에 준한다.

표 6-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mm)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m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하며,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아래의 3.8.4에 정해진 각종의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8.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0.30kg/m3 이하로 한다.

<hp:fwSpace/>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04kg/m3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0.60kg/m3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8.4 시험
(1) 시험방법

<hp:fwSpace/>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hp:fwSpace/>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 ----------<hp:tab width="400" leader="0" type="1"/>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나. 비중, 흡수율 ----------<hp:tab width="400" leader="0" type="1"/>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hp:tab width="228" leader="0" type="1"/>KS F 2505(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라. 점토량 ---------------<hp:tab width="272" leader="0" type="1"/>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마. 세척시험<hp:tab width="1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 leader="0" type="1"/>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체를 통과하는>

<hp:fwSpace/>시험방법)
바. 유기불순물 ------------<hp:tab width="4" leader="0" type="1"/>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hp:fwSpace/>시험방법)
사. 염화물함유량 ----------<hp:tab width="144" leader="0" type="1"/>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hp:tab width="88" leader="0" type="1"/>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

(화학적 방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hp:fwSpace/> 시험방법) (모르터바 시험방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2825(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방법

<hp:fwSpace/>-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시험방법)(신속법)
자. 고로슬래그 골재<hp:tab width="668" leader="0" type="1"/>-------<hp:tab width="164" leader="0" type="1"/>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hp:tab width="336" leader="0" type="1"/>KS F 2563
⑤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hp:fwSpace/>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 ----------- 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hp:tab width="228" leader="0" type="1"/>KS F 2561
라. 플라이애시 ------------<hp:tab width="4" leader="0" type="1"/>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용적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KS F 2421(공기실압력방법)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시험방법)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함유량시험 방법)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와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초음파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인장시험법은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강재의 시험

PS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6-5의 2.2항에 준한다.
④ 기타의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6-5의 2.3 및 6-5의 2.4항을 따른다.
(5) 보 고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시멘트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2 포장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철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KS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7절에 따른다.
2.1.7 양생 재료

본 시방서 16-8-1절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16-10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시공자는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2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6-18에 따른다.

표 6-18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백분율)
체
37.5 mm
31.5 mm
19 mm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통과율
100
95 - 100
40 -75
10 - 30
0 - 10
0 - 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재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재

피막양생재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재 살포기

양생재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시공자는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6-19와 같다.

표 6-19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설계기준 휨강도(f28)
KS F 2407, 8
45 kgf/cm2 이상
단위수량

150 kgf/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2 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 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4 ~ 7<hp:fwSpace/>%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6-20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6-20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 용 오 차(%)
물, 시멘트
±1
혼 화 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대로 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고,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교반장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운반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6-1-11 및 6-1-12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부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서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이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hp:tab width="140" leader="0" type="1"/>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6-21를 기준으로 한다.

표 6-21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때, 기계고장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은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월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월바 및 타이바
(1) 다우월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월바는 방식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월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규정된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가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시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출입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멘트를 맨 뒤에 투입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야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이상의 터널은 16c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이하구간은 24cm/km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이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거푸집 및 동바리

3-2-1 일반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에 적용한다.

1.1 참조규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관받침기둥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
① 거푸집 및 동바리 제작 및 설치

2. 재료
2.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 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3 동바리(받침기둥)
2.3.1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 KS F 8002(강관비계), KS F 8003(강관 틀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5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 마감시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5 설계
2.5.1 하중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1) 연직방향하중

<hp:fwSpace/>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2) 횡방향하중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콘크리트측압

<hp:fwSpace/>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특수하중

<hp:fwSpace/>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5.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5.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는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5.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0 kgf/m2)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5․γ․t +<hp:fwSpace/>150 kgf/m2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kgf/m3)
보통 콘크리트 γ=2,400kgf/m3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00kgf/m3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00kgf/m3
t = 슬래브 두께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m2 이상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m2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0.3cm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1~0.2cm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이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시공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데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조임재가 콘크리트 표면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녹슬어 보기 흉하고 또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거푸집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3 동바리(받침기둥)의 시공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다짐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동바리는 반드시 받침판, 받침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6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가 300 ~ 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 치수가 900mm 이상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3mm

3.5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3.5.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5.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는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분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본 절의 3.4에 규정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내로 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 떼어내기
3.6.1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의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시키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c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6-31 참조).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3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 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가 가능하다(표 6-31 참조). 다만 140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5)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표 6-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0 kgf/cm2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fcu<hp:fwSpace/>≥<hp:fwSpace/>2/3fck)
다만, 140 kgf/cm2 이상

표 6-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시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6.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하중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을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에 의한 하중 등을 재하해야 한다.

3-3 줄눈 및 지수판 3-3-1 줄눈

1. 일반사항
(1) 줄눈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설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와 구조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줄눈의 위치, 방향 및 시공방향을 포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의 신축줄눈, 수축줄눈, 시공줄눈 콜드조인트(Cold Joint)에 관한 설치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규정
KS A 9001-9003 <hp:tab width="1612" leader="0" type="1"/>품질시스템규격
KS F 2538 <hp:tab width="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이음매위치, 시공방법 및 채우고 봉합할 모든 시공계획서
(2) 이음매 채움재(Joint Filler) 및 밀봉재(Joint Sealing)에 대한 제작전의 제품자료를 제출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매 채움재 또는 밀봉재 견본품을 제출

2. 재료
2.1 이음매 채움재
2.1.1 해당 KS 규격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 : 고무재, 섬유재
2.1.3 끓여부은 탄성재
2.1.4 플라스틱 혼화물

2.2 이음매 밀봉재
슬래브의 접착부 및 수직면에 두는 신축이음매의 밀봉에는 콘크리트이음매의 밀봉재로써 기준에 합치해야하고, 색깔있는 이음매 밀봉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시공
3.1 신축줄눈(Expansion Joint)
3.1.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3.1.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3.1.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한후 28일 이상 지난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3.2.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이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연속적임.
3.2.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2.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3.2.4 지하철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2.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3.2.6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3.2.7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3.2.8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3.2.9 충전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3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3.3.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어야 함.
3.3.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3 시공줄눈은 가능한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3.3.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3.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3.3.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3.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3.4 콜드 조인트(Cold Joint)
3.4.1 콘크리트 타설중 어떤 이유로 타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의 응결이 시작된 후 새 콘크리트를 이어칠 때 두 콘크리트 경계면에 생기는 일종의 시공줄눈임.
3.4.2 콜드 조인트는 강우, 레미콘 공급차질, 기계고장,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중단되어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시공줄눈이지만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기간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시공줄눈과 구별하여야 한다.
3.4.3 설계서에 없던 시공줄눈으로서 시공줄눈보다 불완전한 줄눈이 되어 구조적, 재료적 취약부가 되기 쉬우므로 다시 시공하기 전에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균열, 구조거동, 내구성, 수밀성, 미관 등을 고려한 줄눈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4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인 경우에는 90분 이하이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3.4.5 이 줄눈은 전단응력의 전달, 누수 등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므로 가능한 한 전단력이 적은 곳에 줄눈을 두고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하고, 타설전에 블리딩이나 먼지, 부스러기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3.4.6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다지기를 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7 일반적으로 시공줄눈과 같은 방향으로 줄눈부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4.8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부에 지수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도로 및 포장공사

4-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4-1-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0-1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표 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치(%)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2.1.2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시방서 10-1-2절의 2.3, 2.4,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4-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4-1-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입도조정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샘플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3) 시험성적서
2.3항 및 3.5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1.3 2.3.1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입도기준
2.2.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
37.5㎜
26.5㎜
19㎜
4.75㎜
(NO.4)
2.36㎜
(NO.8)
425㎛
(NO.40)
75㎛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2.2.2 입도조정기층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2.3 품질기준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안 정 성 (%)
KS F 2507
20 이하

2.3.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품질시험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1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4.2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2.3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3.3.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4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4.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4.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2) 함수량시험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3)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3)항의 규정에 따른다.
(5) 프루프롤링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2 검사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 두께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3)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4-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2.3.3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2.4 장비
10-2-2절 “2.4”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1.3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4.2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4-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콘크리트 슬라브와 아스팔트(Asphalt)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 살포 후 탈락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역청재료를 동시 살포 가능한 장치가 장착된 아스팔트 페이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 역청재료 살포 장비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기가 되어 설계량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2.4.3 역청재료 동시 장착된 살포 가능한 장치가 장착된 아스팔트 페이버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기상조건
3.2.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3.4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3.3.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6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4-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hp:tab width="1816"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hp:tab width="1816" leader="0" type="1"/>컷백 아스팔트
KS M 2203<hp:tab width="1816" leader="0" type="1"/>유화 아스팔트
KS F 2525<hp:tab width="2108" leader="0" type="1"/>도로용 부순 돌

1.3 제출물
1.3.1 10-2-1절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hp:tab width="2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hp:tab width="29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hp:tab width="3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hp:tab width="1916" leader="0" type="1"/>: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2 골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2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19-10mm )또는 7호 부순돌(13mm-No.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 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2.1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2.2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3.2.3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나 기온이 10℃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하고,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저항력 시험
KS F 2355 피막박리시험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라. 설계아스팔트량
마.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나.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혼합물의 온도
마. 마샬 안정도
바. 체가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1)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2) 가열 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10-2-5 2.1.3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0-9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0-9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종류
체의크기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37.5mm
31.5mm
26.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2.00mm(No.10)
600㎛(No.30)
425㎛(No.40)
300㎛(No.50)
150㎛(No.100)
75㎛(No.200)
100
95~100
-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
1~10
-
100
95~100
-
55~90
40~70
28~55
-
17~40
-
5~23
-
-
1~7
-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
1~7
아스팔트량(%)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2절 2.2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2.5.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0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2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10-10 마샬 시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kg
1/100cm
%
350 이상
10 - 40
3 - 10

2.6 기준밀도
2.6.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최소한 세종류 이상으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세 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다이알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hp:hypen/><hp:hypen/><hp:hypen/>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깔기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깔은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현장배합
3.3.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지시한다.
3.3.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현장배합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1 기준에 따라야 한다.
3.3.6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표 10-11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75㎛를 제외한 전체
±8
75㎛
±3
아스팔트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3.4 혼합작업
3.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3.2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2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3.5.2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유해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은 표면이 얼어있을 때 이 위에 다시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깔기
3.7.1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3.7.2 공사감독자는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7.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3.7.4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7.5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7.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3.7.7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7.8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3.7.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7.10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7.11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12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3.8 다짐
3.8.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8.2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깔은 후 3.8.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9 이음
3.9.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9.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0 마무리
3.10.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0.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1 두께측정
3.11.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1.3 제출물
10-2-4절 1.3에 따른다.

2. 재료<hp:tab width="3664" leader="0" type="1"/>
2.1 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6-2절 2.4에 따른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36mm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6)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1에 따른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면건조)
흡수량(%)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1.4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표 10-13과 같다.
(1) 입도

표 10-1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No.30)
100
300㎛(No.50)
95~100
150㎛(No.100)
90~100
75㎛(No.200)
70~100

(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0-14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10-1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5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15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0-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10-2-4절 2.4에 따른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0-16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 정 도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오전․오후 각각 3개의 먀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2-4 2.7에 따른다.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2-4 2.8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2-4 3.2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표 10-17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 10-17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크기
4.75mm(No.4)이상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허용오차 (%)
±5
±4
±3
1.5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2-4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2-4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2-4 3.6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2-4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2-4 3.8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10-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3.7 이음
본 시방서 10-2-4 3.9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8.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9 두께측정
본 시방서 10-2-4 3.11에 따른다.
4-2-6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 10-1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18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침입도(25℃, 100g 5초)
40 이상
연화점(℃)
70 이상
신도(25℃, 5cm/min) (cm)
50 이상
박막가열 질량변화율(%)
0.6 이하
박막가열 침입도잔류율(%)
65 이상
터프니스(kgf․cm)
200 이상
티네이시티(kgf․cm)
150 이상
점도(60℃, poise)
200,000 이상

2.1.2 골재
본 시방서 10-2-5절 2.1.2의 기준에 따른다.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10-19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19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치수
통과중량 백분율(%)
19mm
13mm
26.5mm
100
-
19.0mm
95~100
100
13.2mm
53~78
92~100
9.5mm
35~62
62~81
4.75mm(No.4)
10~31
10~31
2.36mm(No.8)
10~21
10~21
600μm(No.30)
4~17
4~17
300μm(No.50)
3~12
3~12
150μm(No.100)
3~8
3~8
75μm(No.200)
2~7
3~7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10-2-4절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10-2-4절 2.4에 따른다.

2.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다짐조건 : 양면 각 50회)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 10-20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0 배수성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안정도(kgf)
500 이상
흐름치(1/100cm)
20~40
수침마샬잔류안정도(%)
75 이상
공극률(%)
20 이상
현장 투수 능력(cm/sec)
1.0×10-2이상

2.6 기준밀도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2.7 플랜트
본 시방서 10-2-4절 2.7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배합
본 시방서 10-4절 3.4에 따르며,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19mm, 13.2mm, 9.5mm체에 대해서는 ±4%, 4.75mm(No.4), 2.36mm(No.8), 600μm(No.30), 300μm(No.50), 150μm(No.100)체에 대해서는 ±3%, 75μm(No.200)체에 대해서는 ±2%이다.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허용범위는 ±0.3%이다.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2-4절 3.3에 따른다.

3.3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10-2-4절 3.5에 따른다.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2-4절 3.6에 따른다.

3.5 깔기
본 시방서 10-2-4절 3.7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골재최대치수 19mm 혼합물에 대해서는 5cm, 13mm 혼합물에 대해서는 4cm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6 다짐
본 시방서 10-2-4절 3.8에 따르며, 타이어로울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압에 있어서는 고공극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회수, 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시행한 뒤에 결정하여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해야 한다. 진동로울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는 본절 2.6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7. 시험포장
본 시방서 10-2-4절 3.2에 따른다.

3.8 이음
본 시방서 10-2-4절 3.9에 따른다.

3.9 마무리
본 시방서 10-2-4절 3.10에 따른다.

3.10 두께 측정
본 시방서 10-2-4절 3.11에 따른다.
4-2-7 미끄럼 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ASTM E 303
1.2.2 AASHTO T 278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재료
2.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0-2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 10-21 골재의 물성
구
분
표준치
비
고
흡수량(%)
2.0이하
BPN : 미끄럼 저항 시험의 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측정값
BPN
75이상
입
도
4.75mm 통과 90~100%
2.83mm 잔류 90~100%

2.2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3 미끄럼 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표 10-22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비 중
주
제
1.10~1.30

경 화 제
1.00~1.30
사 용 가 능 시 간 (분)
5~50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6이내

인 장 강 도 (kg/㎠)
40이상
신 률 (%)
20이상
흡 수 율 (%)
중량증가 0.5이내
내 유 성
변형, 연화, 부품, 주름이 없을 것

촉 진 내 후 성
주름, 균열이 없을 것
접 촉 강 도 (kg/㎠)
12이상

2.4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1.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1.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3.2.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3.2.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hp:hypen/><hp:hypen/>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4 양생 및 정리
3.4.1 골재 살포수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3.4.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4.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3.4.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4-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3-2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16-10절, 16-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3에 따른다.

표 10-23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 백분율)
체
37.5mm
31.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통과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3.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4.2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4.6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포장용콘크리트 포장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7, 8
45kgf/cm2 이상
단위수량

150kg/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7.5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7%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6-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5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표 10-25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3-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치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치기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치기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7.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터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림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을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26을 기준으로 한다.

표 10-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를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라야 하며, 충분히 고정시켜 시공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3cm로 파서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2(원액농도 0.07kg/m2)이상으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시공일반
일평균기온이 4℃이하이거나 25℃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콘크리트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하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4 보도블록 포장

4-4-1 돌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터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위의 설치
(2) 모르터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및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526<hp:tab width="420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hp:tab width="4208"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돌
KS L 5201<hp:tab width="4216"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hp:tab width="4216"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hp:tab width="4216" leader="0" type="1"/>건조시멘트 모르터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특성모양 및 바닥재료 등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2)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등 명시한 시공도면
(3) 시료 : 각 포장재와 연석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깔기한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의 예시
(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한다.
2.1.2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 모래바닥 재료
2.2.1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2.2.2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3 모르터 재료
2.3.1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3.2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2.3.3 건조한 모르터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2.3.4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2.3.5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2.3.6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4 부대품
2.4.1 강선망 : 50mm×50mm, 1.5mm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2.4.2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2.4.3 세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

2.5 모르터 배합
2.5.1 모르터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0kgf/cm2
(2) 슬럼프 : 7.5~10cm
(3) 공기함량 : 5~7%
2.5.2 이음매 채움 모르터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0kgf/cm2
(2) 슬럼프 : 2.5~5cm
(3) 공기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5.3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2.5.4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2.6 원산지 품질관리
2.6.1 품질관리 : 석재절단에 대한 공장검사
2.6.2 석재가공 허용오차 : 실제치수 ±3mm 미만

2.7 시제품
2.7.1 포장재의 시제품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2.7.2 시제품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2.8 시공환경 요건
2.8.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8.2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일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조건이 돌블럭 깔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 매끈하고 포장재와 부과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0kgf/cm2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모래바닥위의 설치
3.2.1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2.6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쓸어 넣어 물로 적셔야 한다. 이음매가 단단해질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포장재가 단단하고 수평하게 깔리고, 경사와 표고가 바르게 될 때까지 진동롤러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해야 한다.

3.3 모르터 바닥면 위의 설치
3.3.1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터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은 바닥층의 중간깊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3.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부분 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3.3.6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이음매는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해야 하며, 모르터를 받아들이도록 이음매는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7 이음매는 모르터로 채우고, 이음매가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반듯하게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해야 한다.
3.3.8 명시된 대로 시공이음과 팽창이음은 모르터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채워넣어야 하며, 시공이음은 12mm 폭으로 둔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아니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는 모래는 처치해야 한다.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3.5.2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4-4-2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1.1.2 주요내용
(1) 모래바닥층 다듬기
(2) 포장재 설치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hp:tab width="3684" leader="0" type="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문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포장재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예시
(3)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 재료
2.1 포장재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2.1.1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0kgf/cm2, 두께 60mm
2.1.2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0kgf/cm2, 두께 80mm
2.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0kgf/cm2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

2.4 연단보호대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 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 오차
(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2) 표면구배 : ±0.4%
(3) 블록고저차 : 2mm 이내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4-4-3 벽돌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터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바닥면 다듬기
(2)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3) 모르터 바닥층 위의 설치
(4) 역청 바닥층 위의 설치
(5) 포장면 위의 설치
(6) 청소 및 보호

1.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58<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 2526<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4<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시멘트 벽돌
KS F 4006<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201<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점토벽돌
KS F 4419<hp:tab width="4132" leader="0" type="1"/>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902<hp:tab width="4132" leader="0" type="1"/>아스팔트 루핑
KS L 5201<hp:tab width="4140"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2504<hp:tab width="4140"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hp:tab width="4140" leader="0" type="1"/>건조 시멘트 모르터
KS M 2201<hp:tab width="3840" leader="0" type="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재의 특성, 연석 및 경계석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3) 포장재, 연석 및 경계석의 각각 2개 시료제출, 색상, 표면마무리 및 표면구성의 예시

2. 재료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 : 추출된 점토 벽돌

2.2 모래재료
2.2.1 기층과 이음매 채움재의 모래 : 깨끗하게 씻고 0.3mm(No.50)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 또는 해사

2.3 모르터 재료
2.3.1 시 멘 트 : KS L 5201 또는 KS L 5204, 회색 또는 흰색 등 승인된 색상
2.3.2 모
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굵은 모래로 유기질이 없는 모래
2.3.3 건조한 모르터 : KS L 5220
2.3.4 물 : 마실 수 있고 모르터에 해롭지 않은 물
2.3.5 혼화재료 : 공기량 5~7%
2.3.6 색
상 : 광물성의 퇴색되지 않는 색상

2.4 역청재료
2.4.1 아스팔트 시멘트 : KS M 2201에 합치하는 것
2.4.2 잔 골 재 : KS F 2526에 합치하고 5mm(No.4)체를 통과하는 깨끗하고 유해질이 없는 굵은 모래

2.5 철근
2.5.1 철근망 : 50mm×50mm 망눈에 1.5mm 굵기의 아연도금 강선망

2.6 부대품
2.6.1 분 리 막 : KS F 4902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루핑 또는 0.15mm 두께의 흑색 폴리에틸렌
2.6.2 연석, 경계석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2.6.3 세 척 액 : 포장재 제작자가 추천한 종류
2.6.4 줄눈채움재 : 코르크류의 팽창성 재료
2.6.5 봉 함 재 : 유동성 우레탄류
2.6.6 네오프렌 수정 아스팔트 접착제 : 산화된 아스팔트에 2%의 네오프렌과 10%의 긴 섬유질 불활성 보강재료를 함유한 것

2.7 혼합물
2.7.1 모르터 바닥층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60kgf/cm2
(2) 슬럼프 : 2.5~5cm
(3) 공기함량 : 5~7%
2.7.2 줄눈 채움모르터 : 다음에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80kgf/cm2
(2) 슬럼프 : 2.5~5cm
(3) 공기함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2.7.3 역청바닥층 : 7%의 끓인 아스팔트 시멘트와 93%의 건조한 잔골재의 역청혼합물
2.7.4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해야 한다.
2.7.5 당장 사용할 수량만큼의 성분을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2.7.6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조절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의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의 포장재와 부하되는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1.4 외기온도 또는 바깥면의 온도는 작업전, 작업중 4℃ 이상 그리고 작업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3.1.5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시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단단히 정착된 방수막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3.2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3.2.1 조성된 바닥면 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3.2.2 모래는 물로 적시고 롤러로 다져서 표면을 수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3.2.3 모래의 상층 12mm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3.2.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2.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2.6 모래를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에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2.7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터 바닥층 위의 설치
3.3.1 융설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해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서 완전히 지지될 수 있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터 바닥층에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은 바닥층 두께의 중간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3.3.4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3.5 연단과 중지지점에서는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3.3.6 포장재의 사이와 맞댄 수직면과 돌출부에는 9mm 폭의 균일한 이음매를 두어야 하며, 모르터를 받을 수 있도록 6~9mm 깊이로 이음매를 파내어야 한다.
3.3.7 이음매는 모르터로 채우고 공극속으로 다져넣어야 하며, 오목하거나 평면이 되도록 이음매의 표면을 반듯하게 다듬어야 한다.
3.3.8 명시된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에는 모르터를 쳐넣는 대신에 봉함재를 삽입해서 이음매를 형성해야 한다. 관리이음과 팽창이음의 폭은 12mm로 한다.

3.4 역청바닥층 위의 설치
3.4.1 역청바닥층은 단단하게 조성된 본바닥면 위에 20mm의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3.4.2 포장된 표면 위에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3.4.3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4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5 포장면 위의 설치
3.5.1 바닥면은 비질해서 뜬 재료를 청소해야 한다.
3.5.2 포장면 위에 분리시트를 서로 직각되게 두겹으로 깔아야 한다. 연단과 단부는 맞대고 겹치지 않게 해야 한다.
3.5.3 포장재는 곧은 기준선에서부터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5.4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고,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6 청소
3.6.1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3.6.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6.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6.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3.6.5 포장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7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7.1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3.7.2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3.7.3 포장면은 합판을 덮어 보호해야 한다.
3.7.4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4-5 연석
4-5-1 돌연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2. 재료
2.1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4-6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2.7항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2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16-15-3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16-15-4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에 아래 표 10-35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16-16절에 따른다.

표 10-35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규격
Drop 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시공기계
2.7.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2.7.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1.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1.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2 제거
3.2.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2.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4-6 노면표시(서울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경찰청 훈령ㆍ예규 및 지시
  •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5 안전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2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1.5.3 작업자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6 교통처리
1.6.1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의 목적
①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요구
①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②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③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①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①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④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1.7 위험물 취급
1.7.1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8 기타
1.8.1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8.2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3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1.8.5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8.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ㆍ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2.1 재귀반사성능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ㆍLux)
두께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05°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4종 2.0mm
5종 0.6mm
젖은노면
100
70
40
23
관리기준
100
70
40
23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건조 100, 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젖은 노면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2 품질관리
2.2.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유리알은 내마모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살포한 유리알의 종류, 함량을 표시하며 육안으로 둥근정도, 투명도, 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L=200m)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시편제작)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일일 작업 후 자동계측장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5~10km/h)를 정해야 한다.
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3.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3.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1.7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소규모 구간(50m 미만) 등 상온경화형 공법(5종)이 곤란한 구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융착식 공법(4종)을 적용한다.
3.1.8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1호
500g
50~60%

3.2 시공
3.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장비
①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 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ㆍ
차
량ㆍ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ㆍ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4. 상온경화형 공법
4.1 재료
4.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4.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1.7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입도 다호 권장)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2호
646g
50∼60%

4.2 시공
4.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온경화형 장비는 자동계측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 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비율=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4.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ㆍ
차
량ㆍ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ㆍ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4.3 시험시공 방법
4.3.1 일반사항
1)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노면표시용 페인트 및 유리알은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과 KS M 6080 및 KS L 2521 에 따른다.
3) 사용기구
저울(2대)
금속판(13매)
시계(1개)
기타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두께 1mm이하
·너비 25cm
·길이 50cm
·<hp:fwSpace/>Stop Watch
·Scale 1개
·계량용기 4개
(페인트, 유리알)

4) 사용장비 : 도료종류에 적합한 시공장비 제원 특성 확인 필수
4.3.2 정지 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8ℓ/㎡]

= 시공속도(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비중 ÷ 60(분) ÷ 2

⦁ 비드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646kg/㎡]

= 시공속도(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60(분) ÷ 2

⦁ 단,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페인트 : ~ 종
페인트비중 :

제1차
페인트 압력 :
kg/cm2
노즐규격 :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그라스비드 :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4.3.3 주행 시 측정
1)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50×25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2)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3)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종 류

속 도
두께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설계치
(mm)
측정치
(mm)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페인트 설계치(g/50cm)

= (5종: 0.8ℓ) × 0.15m × 0.5m × 비중 × 건조 후 잔분비율

⦁ 비드 설계치(g/50cm)

= 0.646kg × 0.15m × 0.5m
4)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5)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보고한다.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유 리 알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도막두께
㎜

건조시간
분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감 독 원 ○ ○ ○ (인)
5. 노면표시 제거
5.1 일반사항

5.1.1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5.2 종류

5.2.1 가는법(Grinding) :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5.2.2 블라스트법(Blasting) ;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5.2.3 초고압수법 :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5.3 주의사항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5.3.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5.3.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3.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6. 하자관리
6.1 하자관리

6.1.1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각각 측정하며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융착식(4종)

: 1년

- 상온경화형(5종) : 2년

주) 상온경화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결과(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및 사례 등 감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함

6.1.3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붙임1 노면표시의 일반 원칙 및 기준(규제) 1.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5.색채기준
항
목
종
류
백 색
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

6.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7) 진로변경제한선(506, 507, 508)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노면표시이다.

나. 통행방법 규제

1) 우회전금지(510) 및 좌회전금지(511)

교차로 등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2) 직진금지(512)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좌·우회전금지(513)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저점에 설치한다.

4) 유턴금지(514)

자동차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속도제한(517)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또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518)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7) 서행(519)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8) 서행 및 횡단보도 전·후방 주정차금지(520)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9) 일시정지(521)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양보(522)

자동차가 양보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한다.

11) 회전교차로 양보선(526의2)

자동차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

다. 정차·주차규제 1) 주차금지(515)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점선으로 설치한다.

2) 정차·주차금지(516)

자동차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 측면에 황색실선으로 설치한다.

3) 정차금지대(524)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라.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509)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점에 설치하며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한다.

2) 안전지대(531)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의 유출·유입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7. 지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주차방법지시(523)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 주차방법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평행주차

도로 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2) 직각주차

도로측단 또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3) 경사주차

도로 또는 건물의 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한다.

나.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 차량유도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유도선(525)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2) 좌회전 유도차로(525의 2)

좌회전 차로 또는 좌회전 베이를 교차로 내부까지 연장한 좌회전 차로의 일부로, 교차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차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유도(526, 527, 528)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다.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1) 횡단보도예고(529)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설치한다.

2) 정지선(530)

신호기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3) 횡단보도(532)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한다.

4) 대각선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대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될 만한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6) 고원식 횡단보도(533)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7) 자전거횡단도(534)

도로에서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8) 자전거 전용도로(535)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라. 방향 및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행방향 및 방면에 대한 지시표시를 설치한다.

1) 진행방향(537, 538, 539, 540, 541)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한다.

2) 비보호좌회전(542)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차로변경(543)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4) 오르막경사면(544)

전방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마. 기타 지시

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536, 536의 2, 536의 3)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통행로에 설치한다.

2) 좌·우회전 전용차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8. 선의 종류 및 규격
선의 종류 및 규격(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경찰청)
(단위:㎝)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차
선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1,000
300
1,000
빈 길 이(ℓ₂)
(1~2)ℓ₁
500
1,0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
폭
원(w)
15 ∼ 20
15 ∼ 20
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실 선
폭
원(w)
10 ∼ 20
10 ∼ 20
10 ∼ 20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200 ∼ 300
200 ∼ 300
200 ∼ 300
폭
원(w)
10 ∼ 50
10 ∼ 50
10 ∼ 50
유
턴
구 역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50
-
빈 길 이(ℓ₂)
50
50
-
폭
원(w)
30 ∼ 45
30 ∼ 45
-
전 용 차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300
300
300
빈 길 이(ℓ₂)
300
300
3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실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복 선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간
격(s)
10 ∼ 15
10 ∼ 15
10 ∼ 15
유 도 선
점 선
도색길이(ℓ₁)
50 ∼ 100
50 ∼ 100
50 ∼ 100
빈 길 이(ℓ₂)
50 ∼ 100
50 ∼ 100
50 ∼ 100
폭
원(w)
10 ∼ 15
10 ∼ 15
10 ∼ 15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ℓ₁
ℓ₂
w
w
s

붙임2

노면표시 재료의 KS규격(KS M 6080, KS L 2521)

1. 재 료
1.1 종 류
1.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상온경화형 노면표지용 도료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1.1.2 품질

가.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리알 함량이 25% 이상 함유된 3호를 사용하고 반드시 교통량 등급 P4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1~3종)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4종)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휘도율 차(∆β)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내열처리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항목
종류
4종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5종)
항 목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3
RL ≥ 150
R4
RL ≥ 200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색
노란색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항 목
종류
5종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1.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¹)
850㎛에 남는 것 0~2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30~8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5~35%
300㎛를 통과하고
150㎛에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20~5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75%
300㎛를 통과하고
150㎛를 남는 것 0~5%
시험용 체(¹)
1.7mm에 남는 것 0~2%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0~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25~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75%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해당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
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위험물질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⁴)이하 일 것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 크기가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⁴)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시공 결과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 적용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료 5-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Sewn kraft paper sacks for cement)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종이포대 바깥 면에, 무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 종류, 제조회사명, 상표, 실중량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로 씌워 기후 및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이로(Silo)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 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된 시 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 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36~0.71㎏/㎠)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 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표 16-1과 같은 종류가 있으 며 품질은 표 16-2 및 표 16-3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2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한다.
2.4.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의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 furnace slag cement)를 말한다.
2.4.4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의 플라이애시 시멘트(Portland flyash cement)를 말한다.
2.4.5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를 말하며 포틀랜 드 시멘트 클링커에다 실리카질 혼합재를 혼합한 것이다.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에 따른다.
2.4.6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를 말한다.

표 16-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 16-2.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성분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실리카 (SiO₂)
<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산화알루미늄 (Al₂O₃) <hp:tab width="900" leader="0" type="1"/>
(%)
산화제이철 (Fe₂O₃) <hp:tab width="125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산화마그네슘 (MgO) <hp:tab width="211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삼산화황 (SO₃)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₃A 8% 이하일 때<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₃A 8% 이상일 때<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강열 감량<hp:tab width="6516"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₃S<hp:tab width="823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₂S<hp:tab width="823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₃A<hp:tab width="8112"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₃S + C₃A<hp:tab width="5020"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C₄AF + 2(C₃A), 혹은
(C₄AF + C₂F)
<hp:tab width="956" leader="0" type="1"/>(%)

5.0 이하

3.0 이하
3.5 이하
3.0 이하

20.0 이상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8 이하
58 이하

5.0 이하

3.5 이하
4.5 이하
3.0 이하

15 이하

6.5 이하
5.0 이하

2.3 이하

2.5 이하
35 이하
40 이하
7 이하

5.0 이하 2.3 이하 3.0 이하 5 이하

25 이하
전 알칼리(1)(2)<hp:tab width="4728" leader="0" type="1"/><hp:tab width="1420" leader="0" type="1"/>(%)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0.6 이하

비고 : 1. 화학 성분을 기호로 표시할 때, C=CaO, S=SiO₂, A=Al₂O₃, F=Fe₂O₃로 한다. 보기를 들면, C3A = 3CaO․Al₂O₃

2.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 이상일 경우에 규산3석회(C3S), 규산2석회(C2S), 알루민산3석회(C3A) 및 알루민산철4석회(C4AF)는 화학 분석 결과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3S = [4.071×CaO(%)] - [7.600×SiO2(%)] - [6.718×Al2O3(%)]

-[1.430×Fe2O3(%)] - [2.852×SO3(%)]

C2S = [2.867×SiO3(%)] - [0.7544×C3S(%)]

C3A = [2.650×Al2O3(%)] - [1.692×Fe2O3(%)]

C4AF = [3.043×Fe2O3(%)]

Al2O3와 Fe2O3의 함량비 [Al2O3(%) / Fe2O3(%)]가 0.64보다 적을 경우에는 알루민산철 석회 고용체[C₄AF+C₂F 고용체]가 생성되며, 이 고용체 및 규산3석회(C3S)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C4AF+C2F 고용체] = [2.100×Al2O3(%)] + [1.702×Fe2O3(%)]

C3S = [4.071×CaO(%)] - [7.600×SiO2(%)] - [4.479×Al2O3(%)]

-[2.859×Fe2O3(%)] - [2.852×SO3(%)]

이 경우 시멘트 중에 C3A는 존재하지 않으며 C2S는 앞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들 계산에서는 분석 결과치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정수로 끝맺는다.
주 (1) 전 알칼리량은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2) 전 알칼리(%)는 화학 분석의 결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R2O = Na2O + 0.658 K2O 여기에서,

R2O<hp:tab width="868" leader="0" type="1"/>: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전 알칼리(%)

Na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나트륨의 질량(%)

K2O :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중의 산화칼륨의 질량(%)

표 16-3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 류
항 목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분 말 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 정 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 험
초결 (분)
종결(시간)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60 이상
10 이하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45 이상
375 이하
수 화 열
(㎈/g)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840" leader="0" type="2"/>28 일
-
70 이하
(80 이하)
-
60 이상
70 이하
-
압축강도
(㎏/㎠)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1 일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3 일
<hp:tab width="5292" leader="0" type="2"/>7 일
<hp:tab width="4840" leader="0" type="2"/>28 일
-
130 이상
200 이상
290 이상
-
110 이상
180 이상
285 이상
130 이상
250 이상
280 이상
310 이상
-
-
75 이상
180 이상
-
90 이상
160 이상
210 이상

비고 : 1. 응결시간 시험 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길모어 시험과 비카트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다만, 비카트 시험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초결로서만 규정한다.

<hp:fwSpace/>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
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모르터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5-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A 002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 표 준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종류 시험 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 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3 제출물 내용 없음

1.4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
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용어설명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 물질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 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 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② 침 입 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 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를 1로 한다.
③ 신
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로 표시한 다.
④ 인 화 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 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삼염화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⑥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2)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6-4과 같다.

표 16-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 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1), ℃)
신도 (25℃, 5cm/min)(c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cm/min)(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2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주 (1)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종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표 16-5와 같이 분류한다.

표 16-5.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종 류
명
칭 (점도 분류)
1종
2종
3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2) 품질 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6-6, 표 16-7, 표 16-8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16-6. 1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4,000±80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6-7. 2종의 품질 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3,000±600
4,000±800
135℃, cSt
125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 이상
14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15,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 (25℃,5cm/min), (cm)(1)
100 이상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40 이상
25 이상

주 (1)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16-8. 3종의 품질 기준
롤링․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1)
명
칭
AR-1000
AR-2000
AR-4000
AR-8000
AR-16000
점 도
60℃, P
1,000±250
2,000±500
4,000±1,000
8,000±2,000
16,000±4,0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도의 비 (25℃,%)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 5㎝/min) (cm)
100(2) 이상
100(2)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 ℃
(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주 (1) 박막 가열 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만약, 신도가 100 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min의 비율로 100 이상이면 관계없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시험 방법

점도 :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은 KS M 2247에 따른다

동점도 :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은 KS M 2248에 따른다.

침입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인화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은 KS M 2258에 따른다.

롤링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은 KS M 2259 에 따른다.

신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명칭,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는 노면처리 할 때,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 기준

컷 백 아스팔트는 원료 석유 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급속경화형(RC)은 표 16-9에, 중속경화형(MC)은 표 16-10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6-9.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 16-10.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 (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의 태그 개방식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삼염화에탄 가용분 : 역청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5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용어설명
(1)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및 안정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KS M 22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를 미립자(1~3㎛ 정도)로 해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로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가 있다.
(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지방 디아민염, 제4급 암모늄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양(+)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비누, 알킬 술폰산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4) 엥글러도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
(5) 세이볼트 퓨롤(Furol)초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체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에 아스팔트가 큰 입자 또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체에 시료를 주입하고 물로 씻은 후 체 찌끼를 건조하여 칭량하고, 찌끼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7) 부착도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良否)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 1개를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물로 씻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여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8) 골재 피막도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의 규정량을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 후 다시 규정온도로 유지한 물 속에 5분간
담그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고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9) 개립도(開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개립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거친 모래,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0) 밀입도(密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밀입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가는 모래, 석회석분,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1) 토양 혼합성

흙이 섞인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흙이 섞인 골재 대신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12) 증발 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은 찌끼의 양을 질량백분율(%)로 표시한다.
(13) 저장 안정도

동결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장 중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험용 실린더에 일정량의 시료를 주입하고 5일간 정치하여 상부시료와 하부시료의 증발 찌끼(%)의 차를 저장 안정도(%)로서 표시한다.
(14) 저온 안정도

동결 융해 후의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동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시료중의 큰 입자 또는 덩어리의 유무를 표시한다.
2.6.2 종류

유화 아스팔트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6-11과 같이 구분한다.
2.6.3 품질 기준

유화 아스팔트는 유화제 및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2의 기준에,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6-13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6-11.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비고 RS<hp:fwSpace/> : 급속 응결 (Rapid-Setting)

MS : 중속 응결 (Medium-Setting)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표 16-1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부착 시험
합 격
-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양(+)
증
발
찌
끼
찌 끼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 도 (25℃) (cm)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표 16-1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골재피막시험(40℃, 5분)
합 격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음(-)
증
발
찌
끼
찌 끼 (%)
55 이상
53 이상
55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 도 (25℃) (cm)
40 이상
4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주 (1) RS(C)-4, RS(A)-4의 개립도 골재혼합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찌끼의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와 협정에 따라 다음 표 16-14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표 16-14. 찌끼의 침입도 품질 기준

(단위: ㎝)
RS(C)-1,
RS(A)-1
RS(C)-2,
RS(A)-2
RS(C)-3,
RS(A)-3
RS(C)-4,
RS(A)-4
MS(C)-1,
MS(A)-1
MS(C)-2,
MS(A)-2
MS(C)-3,
MS(A)-3
100~150
150~300
100~150
100~150
80~120
60~100
60~100
120~200
-
120~200
120~200
100~150
80~120
80~120
-
-
150~300
-
120~200
100~150
100~150
-
-
-
-
-
120~200
120~200
-
-
-
-
-
-
150~300

(3) RS(C)-2, RS(A)-2의 찌끼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300을 초과할 수 있다.

2.6.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유화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의 11.5에 따라 채취하고, 시험 방법은 KS M 2203에 따른다.
2.6.5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서로 다른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시트(Sheet) 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6 포장 및 표시

유화 아스팔트의 용기는 취급 중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또는 그 약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블론 아스팔트 (Blown asphalt)
2.7.1 용어설명
(1) 블론 아스팔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가열하고 충분히 공기를 흡입시켜 산화 중합한 것으로 연화점이 높고, 감온성이 적으므로 방수용 및 전기절연용 등에 이용된다.
(2) 증발감량 및 증발 후 침입도

아스팔트의 가열 저장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료를 규정조건하에서 가열하여 가열 전․후의 질량변화 및 가열 후의 시료를 혼합한 것과 혼합하지 않은 것의 침입도비를 구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2.7.2 종류

<hp:fwSpace/>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표 16-15와 같이 구분한다.
표 16-15.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3 품질 기준

블론 아스팔트는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것으로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6-16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16-16. 블론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100g, 5초)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 감량 (%)
0.5 이하
증발 후 침입도
(원침입도와의 비, %)
6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hp:fwSpace/>블론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의 11.4에 따라 채취한다.
(2) 시험 방법

<hp:fwSpace/>블론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4에 따른다.
2.7.5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블론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 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2.7.6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5-3 골재

5-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58 콘크리트용 부순모래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4.75mm(No. 4)체를 통과하고 75μm(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 9.5㎜체를 전부 통과하고 4.75mm(No. 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μm(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 모래와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가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자연 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석회질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표 16-17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17.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100)
100
95~100
80~100
50~ 85
25~ 60
10~ 30
2~ 10

비고 1. 표 16-17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 한다.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16-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3. 표 16-17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 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 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 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 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5. 표 16-17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 다.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 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18를 따른다.

표 16-18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6-18.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값
점토 덩어리
3.0 (1)
No. 200체 (0.08㎜)에 통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2)
5.0 (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3)
1.0 (3)
염화물 (염화물 이온량)
0.022 (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No. 200체 통과량)을 한 후에 체에 남은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4" leader="0" type="1"/>(2) 중요 구조물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그 최대값을 1.5%로 하여야 하며,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hp:tab width="1516" leader="0" type="1"/>(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4) 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No. 200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L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 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 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 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 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 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2.1.3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1.4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이하 부순 모래라 한다)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부순 모래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 으로 구분한다.
(2) 부순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19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19. 부순 모래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 대 건 조 비 중
2.5이상
흡
수
율 (%)
3이하
안
정
성(1)(%)
10이하
0.08mm체 통과량 (%)
7이하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 비고 : 종류 A형의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8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가 없어야 한다.

(3) 부순 모래의 입도는 표 16-2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 래는 표 16-20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
어서는 안된다.
(5) 부순 모래는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그 값은 53% 이상이어야 한다.

표 16-20. 부순 모래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 mm 4.75 mm (No. 4) 2.36 mm (No. 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 100)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2.1.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16-21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 16-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 류
규
정
값
4.75 mm(No. 4) 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36 mm(No. 8) 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18 mm(No.16) 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4.75(No. 4)~0.3 mm(No.50) 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2 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22.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 화 칼 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 산 화 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 질

절 대 건 조 비 중
2.5 이하

흡
수
율 (%)
3.5 이하

단위부피무게 (kg/㎥)
1,450 이상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표 16-2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2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mm)

잔골재 종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9.5mm
4.75mm (No. 4)
2.36mm (No. 8)
1.18mm (No.16)
600μm (No.30)
300μm (No.50)
150μm (No.100)
4.75mm 슬래그 잔골재
2.36mm 슬래그 잔골재
1.18mm 슬래그 잔골재
4.7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구입할 때에 생산자가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하여 구한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용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해서 쓰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이하의 트롬멜(Tro㎜el)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2 굵은 골재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란 4.75mm(No. 4)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7에 맞아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6-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16-25와 같다.

표 16-24.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번
호
체의
호칭(mm)

골재의
공칭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106
90
76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16
(No. 8)
1.18
(No. 16)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37.5
53 ~ 26.5
37.5 ~ 19
26.5 ~ 4.75
19 ~ 4.75
13.3 ~ 4.75
9.5 ~ 2.36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1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60

90-100
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80

0-5
0-5
0-5
0-10

0-5

표 16-25.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전시험에 대한 최대 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 석편(1)
5.0
5회의 안정성 시험, 50회의 동결 (-18℃) 용해 (4℃)
시험(2), 표면 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 이하인
불량한 규질암(3)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No. 200체 통과량)(4)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 타

0.5 1.0

주 (1) 이 허용값은 굵은 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골재 씻기 시험(0.08㎜체 통과량)을 한 후 남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토 덩어리 및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 모양은 눈으로 보아 실제 할렬된 것을 말한다.

(3) 규질암이 불량한 골재에만 적용하며, 자갈은 우수한 규질암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골재의 안정성을 사용 기록에 따라 제한 한다.

(4) 부순 모래인 경우에는 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은 돌가루이고, 점토, 조개껍질 등을 함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최대값을 각각 5%, 7%로 해도 좋다. 고로 슬래그로 만든 부순 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2.3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다음 표 16-26의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26.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
류
공기냉각 고로 슬래그
자갈, 부순 자갈, 부순 돌
안정성(%)
(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 백분율)(1)

  • 황산나트륨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2) (㎏/㎥)

마모감량(최대 손실 중량 백분율) (3)(%)

  • 콘크리트의 포장표층
  • 기 타

흡수량

비 중
8이하

1,100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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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하
40이하

3.0이하 2.5이상

주 (1) 손실량은 입자로 규정한 각 시료의 합산값을 말한다.

(2) 시료의 입도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이어야 한다.

(3) 마모손실량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하나 이상의 입도를 가진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마모손실량의 허용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 손실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시험 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2) 마모량이 표 16-26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4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16-27과 같이 분류한다.

표 16-27.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 재 번 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
1
부순굵은골재
2
부순굵은골재
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
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 57
부순굵은골재 67
부순굵은골재
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5 ~ 5
13 ~ 2.5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28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16-28.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규
정
치
절대건조비중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감량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된 양 (%)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40 이하
1.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 골재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을 한 결과 해가 없어야 한다.
(5) 부순 돌의 입도는 표 16-29의 범위로 한다.

표 16-29. 부순 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mm)

골재번호
각 체의 통과량 백분율 (%)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1.18
(N0.16)
부순굵은골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1
부순굵은골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2
부순굵은골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 3
부순굵은골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357
부순굵은골재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4
부순굵은골재467
부순굵은골재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57
부순굵은골재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67
부순굵은골재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7
부순굵은골재 78
부순굵은골재 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5-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2.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16-30과 같으며 표 16-31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 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576" leader="0" type="2"/>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4<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076" leader="0" type="2"/>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076" leader="0" type="2"/>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7
40 ~ 5
40 ~ 20
25 ~ 5
20 ~ 5
13 ~ 5

표 16-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 건 비 중 (1)
흡 수 율 (%) (1)
단 위 중 량 (2)
(㎏/㎥)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16-32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 16-3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규
정
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 (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 및 KS F 2502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16-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6-3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종류 및
입자의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3
37.5
26.5
19
13.2
9.5
4.75
(No. 4)
2..36
(No. 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7
37.5~4.75
37.5~19
26.5~4.75
19~4.75
13.2~4.75
100
100

95-100
90-100
100

-
20-55
95-100
100

35-70
0-15
-
90-100
100
-
-
25-6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
-
0-5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 망체 106㎜, 90㎜, 75㎜, 63㎜, 53㎜, 37.5㎜, 26.5㎜, 19㎜, 13.2㎜, 9.5㎜, 4.75㎜ 및 2.36㎜로 한다.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조립률은 구입시에 생산자가 제공한 견본품에 대하여 시험해서 구한 조립율과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 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 불순물 :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모르터에 의한 성질 측정 : 모르터의 압축 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4.6 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7 휨 강 도 :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8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9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10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1 슬래그의 중량 :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극률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2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3 조 립 률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조립률의 용어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4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5 골재반응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은 KS F 2545에 따른다.
2.4.16 동결융해 :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르다.
2.4.17 비중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8 세장 또는 편평석편 : 5㎜체에 남는 굵은 골재 중 폭에 대한 길이의 비 또는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1:3 또는 3:1 이상인 얇거나 가느다란 골재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혈
암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유리질입자 : 육안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1 철 입 자 : 철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5-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5 도로용 부순 돌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 모래, 자갈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hp:fwSpace/>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6-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1).
표 16-34.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입도 1
입도 2
입도 3
입도 4
9.5<hp:tab width="916" leader="0" type="1"/>mm
4.75mm<hp:tab width="1084" leader="0" type="1"/>(No. 4)
2.36mm <hp:tab width="604" leader="0" type="1"/>(No. 8)
1.18 mm <hp:tab width="124" leader="0" type="1"/>(No. 16)
600<hp:tab width="672" leader="0" type="1"/>μm<hp:tab width="1472" leader="0" type="1"/>(No. 30)
300<hp:tab width="672" leader="0" type="1"/>μm <hp:tab width="992" leader="0" type="1"/>(No. 50)
150<hp:tab width="672" leader="0" type="1"/>μm <hp:tab width="992" leader="0" type="1"/>(No. 100)
75<hp:tab width="672" leader="0" type="1"/>μm <hp:tab width="992" leader="0" type="1"/>(N0. 200)
100
95~100
70~100
40~80
20~65
7~40
2~20
0~10

100
75~100
50~74
28~52
8~30
0~12
0~5

100
95~100
85~100
65~90
30~60
5~25
0~5
100
80~100
65~100
40~80
20~65
7~40
2~40
0~10

주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를 시험실에서 연구하였고 또, 품질상 혼합조건에 맞는 역청 혼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도 있다.

(1) 표 16-34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 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잔골재의 조립율이 아스팔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대하여 ±0.2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
용을 금지하거나 재배합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1.2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및 부순 자갈이 있다.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 돌은 KS F 2525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서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량이 4.75mm(No. 4)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2.2.1 굵은 골재의 입자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16-3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유해량의 허용값은 표 16-25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과 동일하다.
2.2.3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에 대한 안전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정은 표 16-26과 동일하다.

표 16-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 재
번 호
골 재 의 공칭치수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63㎜
53㎜
37.5㎜
26.5㎜
19㎜
13.2㎜
9.5㎜
4.75㎜
(No.4)
2.36㎜
(No.8)
1.18㎜
(No.16)
3
53~26.5
100
90-100
35-70
0-15
-
0-15
-
-
-
-
357
53~4.75
100
95-100
-
35-70
-
10-30
-
0-5
-
-
4
37.5~19
-
100
90-100
20-55
0-15
-
0-15
-
-
-
467
37.5~4.75
-
100
100
-
35-70
-
10-30
0-5
-
-
5
26.5~13.2
-
-
100
90-100
20-55
0-10
0-5
-
-
-
57
26.5~4.75
-
-
-
95-100
-
25-60
-
0-10
0-5
-
6
19~9.5
-
-
-
100
90-100
2-55
0-15
0-5
-
-
67
19~4.75
-
-
-
100
90-100
-
20-55
0-10
0-5
-
68
19~2.36
-
-
-
100
90-100
-
30-65
5-25
0-10
0-5
7
13.2~4.75
-
-
-
-
100
90-100
40-70
0-15
0-5
-
78
13.2~2.36
-
-
-
-
100
90-100
40-75
5-25
0-10
0-5
8
9.5~2.36
-
-
-
-
-
100
85-100
10-30
0-10
0-5

2.3 채움재

역청포장 혼합물용 채움재에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 및 암석 자갈슬래그를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가 있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에 맞아야 하며 품질 기준은 표 16-27과 같다.
2.3.1 입도

채움재의 입도는 표 16-36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3.2 수분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3.3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회수더스트 이외에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6-37의 품질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16-36.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μm (No. 30)
100
300μm (No. 50)
95~100
150μm (No. 100)
90~100
75μm (No. 200)
70~100

표 16-37. 채움재의 품질 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이하
흐 름 시 험 (%)
5이하
침 수 팽 창 (%)
3이하
박 리 저 항 성
1/4이하

2.4 골재의 저장
2.4.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4.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2.4.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4 채움재의 저장은 본 시방서 16-1절의 2.2에 따른다.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5.2 입
도 :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2에 따른다.
2.5.3 조 립 률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조립률 용어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5.4 슬래그의 중량 : 슬래그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은 KS F 2505에 따른다.
2.5.5 안 정 성 :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은 KS F 2507에 따른다.
2.5.6 굵은 골재의 마모 :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5.7 No. 200체 통과량 :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5.8 점토 덩어리 :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5.9 석탄 및 갈탄 :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5.10 연 석 량 :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5.11 비중 및 흡수량 :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5.12 세장 또는 편평석면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8에 따른다.
2.5.13 혈
암 : 본 시방서 16-3-1절의 2.4.19에 따른다.
2.5.14 유리질입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0에 따른다.
2.5.15 철 입 자 : 본 시방서 16-3-1절의 2.4.21에 따른다.
2.5.16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없음
5-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중량방법)
<hp:tab width="2260" leader="0" type="1"/>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hp:tab width="1812" leader="0" type="1"/>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차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4절 1.2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품질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며, 휨 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 및 KS F 2403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본 시방서 16-1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1절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골재

잔골재는 본 시방서 16-3-1절의 2.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16-3-1절의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콘크리트치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콘크리트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에는 당해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서 배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배합설계결 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6-38과 같다.

표 16-38.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
의
범 위
(㎝)
공기량
의
범 위
(%)
물-
시멘트비,
W/C
(%)
잔골재
율,
S/a
(%)
단 위 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
㎜-㎜
㎜-㎜
혼화재(1)
혼화제

주 (1) 혼화재는 물타지 않는 것을 g/㎥으로 표시한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사개시전 및 공사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 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골 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KS F 2509에 의해 결정된 표면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4.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본 시방서 16-6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짜리 추 10개 이상을 항 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 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2.5.4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 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5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해 내는 적절한 장치 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2 믹서는 KS F 2455에 의하여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6.3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믹서의 날개가 마모되므 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4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c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5 현장 기능공은 믹서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 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6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 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7 포장용 믹서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붐대와 버킷이 장치되어 있어서 반죽된 콘크리트를 기층면 에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2.6.8 모든 믹서에는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레버를 잠 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9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 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16-39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 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 16-39.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종 류
설계기준
강도(㎏/㎠)
골재최대
치수(㎜)
적 용 구 조 물
비 고
PS
σck=400
19
PS 구조물
Preflex 하부 플랜지

1 종
σck=270
25
슬래브, 라멘교(바닥판, 측벽, 기초, 날개벽)
Preflex(복부, 가로보), 현장제작 철근콘크리트관

1 종
(섬유보강)
σck=270
25
주형교량 슬래브 (PC빔교, 강교, ST BOX교)

2종
σck=240
25
필요시

32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및 입출부시설, 교량하부 구조(교각, 교대, 우물통기초)교량날개벽, 철근 콘크리트 옹벽, 연석,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40
강관이음용 철근콘크리트

2종 (수중)
σck=240
32
수중 콘크리트

3종
σck=210
25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V형측구, L형측구(형식 2-4), U형측구(형식 1-4, 7), U형측구뚜껑, 중분대 집수정, 길어깨 집수정

40
중력식 옹벽, 매스 콘크리트, 부대시설 기초, 암거 및 배수관 접속 슬래브부 바닥 콘크리트, 배수관기초, 집수정, U형측구(형식 5-6), 배수관 날개벽

5종
σck=150
50
레벨링 콘크리트, 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

L형측구용
σck=210
19
L형 측구(형식-1)

중분대용
σck=240
19
중분대 구체 콘크리트

중간층용
빈배합
콘크리트

40
포장 빈배합 콘크리트

포 장 용
σck=45
32
포장 슬래브

교량중분대
난간방호벽
σck=240
(섬유보강)
19
교량 중분대, 난간 방호벽 구체 콘크리트

주 (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PS 콘크리트는 유동화제, 콘크리트 1종, 2종은 표준 감수제 사용을 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7을 따르며, 콘크리트의 휨 강도(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없음
5-5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씰링재

ASTM D 994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 (Bituminous Type)

ASTM D 1190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1752 Preformed Sponge Rubber and Cork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1854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 2628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 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줄눈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르고 역청섬유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며,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1752, D 994, D 1190, D 1854, D 2628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형 시공식과 상온형 시공식, 특수성형 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 으며 방수성이고 고온법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법에도 충격에 잘 견디고 토사 등의 침입을 막 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역청섬유질계 주입줄눈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2.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 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5-6 콘크리트 양생재 5-6-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
1.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본 시방에 적용되는 액상피막 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 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사용하여도 적합하여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1.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 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1-D형은 사용 후 7 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을 조 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 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율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백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성제품 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 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 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율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1)

주 (1) 액상 피막 형성제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사용 후 72시간 이상 경화 후에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이 비교로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2.3 컨시스턴시

<hp:fwSpace/> 액상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2.2.4 저장 안정도

<hp:fwSpace/>
<hp:fwSpace/>액상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액상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유속 180m/min의 표준 시험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hp:fwSpace/>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2.2.6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층에서 물이 0.55kg/m2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1.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hp:fwSpace/>
액상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2.3.2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1.4 포장 및 표시

액체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 명, 제조자 배치 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 시공

해당없음
5-7 노면표시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문자·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나. 안전관리계획서
1.5 안전관리

1.5.1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2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1.5.3 작업자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1.6 교통처리

1.6.1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교통처리의 목적

①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②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③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④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⑤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2) 교통처리의 요구

①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②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③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3)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①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4)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①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④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1.7 위험물 취급

1.7.1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8 기타

1.8.1 감독관승인하에 야간 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8.2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3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8.4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1.8.5 준공 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8.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2. 재귀반사성능 기준 및 품질관리
2.1 재귀반사성능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께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05°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4종 2.0mm
5종 0.6mm
젖은노면
100
70
40
23
관리기준
100
70
40
23

주)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설치기준 이상을 유지

주) 관리기준은 하자기간 동안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모두 기준치 이상

(백색기준 건조 100, 우천 100 모두 만족해야 함)

주) 젖은 노면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2 품질관리

2.2.1 품질관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유리알은 내마모도 시험성적서에 도료 위에 살포한 유리알의 종류, 함량을 표시하며 육안으로 둥근정도, 투명도, 입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차선도색 착공 전 시험시공(L=200m)을 모든 투입장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재귀반사성능 기준(설치시) 만족여부와 유리알 함침율을 확인해야한다(시편제작)

3) 시공속도는 장비 및 도료의 특성에 맞게 지급된 도료에서 권장하는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에서 정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선도색 일일 작업 후 자동계측장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4) 차선도색 장비의 시험시공 시, 재료의 제품별로 명시된 양과 포설 두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속도(5~10km/h)를 정해야 한다.

5)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② 입력정보

  •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융착식 공법
3.1 재료

3.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3.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3.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3.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1.7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소규모 구간(50m 미만) 등 상온경화형 공법(5종)이 곤란한 구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융착식 공법(4종)을 적용한다.

3.1.8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1호
500g
50~60%

3.2 시공

3.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장비

①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 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야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료 살포 후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의 50~60% 정도 묻힘 여부를 확인

8)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4. 상온경화형 공법
4.1 재료

4.1.1 도료 및 유리알 의 품질시험은 KSM 6080(도료), KSL 2521(유리알)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4.1.2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납품된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 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도료 및 유리알의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변동으로 하자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한다.

4.1.5 지급자재 인도 후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4.1.6 상기 사항 미 조치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1.7 유리알은 KS L 25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함침율 50~60%를 확보 할 수 있는 유리알 입도를 선정한다.(입도 다호 권장)
(㎡당)
유리알
살포량
함침율
비고
2호
646g
50∼60%

4.2 시공

4.2.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2.2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온경화형 장비는 자동계측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하고 이를 정밀 혼합, 교반하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제와 경화제 비율(권장비율=98:2)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4.2.3 시공방법

1)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5)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
교통개방

4.3 시험시공 방법 4.3.1 일반사항

1)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노면표시용 페인트 및 유리알은 공사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과 KS M 6080 및 KS L 2521 에 따른다.

3) 사용기구
저울(2대)
금속판(13매)
시계(1개)
기타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두께 1mm이하
·너비 25cm
·길이 50cm
·<hp:fwSpace/>Stop Watch
·Scale 1개
·계량용기 4개
(페인트, 유리알)

4) 사용장비 : 도료종류에 적합한 시공장비 제원 특성 확인 필수

4.3.2 정지 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8ℓ/㎡]

= 시공속도(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비중 ÷ 60(분) ÷ 2

⦁ 비드 토출량(kg/30초)[설계량 : 5종 0.646kg/㎡]

= 시공속도(5,000m/h) × 차선폭(0.15m) × 설계량 ÷ 60(분) ÷ 2

⦁ 단,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페인트 : ~ 종
페인트비중 :

제1차
페인트 압력 :
kg/cm2
노즐규격 :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그라스비드 :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4.3.3 주행 시 측정

1)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50×25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2)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3)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종 류

속 도
두께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설계치
(mm)
측정치
(mm)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페인트 설계치(g/50cm)

= (5종: 0.8ℓ) × 0.15m × 0.5m × 비중 × 건조 후 잔분비율

⦁ 비드 설계치(g/50cm) = 0.646kg × 0.15m × 0.5m

4)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5)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 보고한다.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유 리 알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도막두께
㎜

건조시간
분

작성자 : 현장대리인 ○ ○ ○ (인)
확인자 : 감 독 원 ○ ○ ○ (인)
5. 노면표시 제거
5.1 일반사항

5.1.1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다.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음의 여러 방법들은 포장표면의 재질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노면표시 제거기술은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5.2 종류

5.2.1 가는법(Grinding) : 특수강을 사용한 커터블레이드로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도로의 종별, 노면표시의 거칠기 등에 따라 블레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진공식 집진장치에 의하여 동시 수거되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후 노면이 깔끔하다.

5.2.2 블라스트법(Blasting) ; 포장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라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무입자의 선택이다. 적당한 입자를 사용한다면 노면을 거의 손상하지 않고, 또한 요철이 있는 경우에도 도막을 제거할 수 있다.

5.2.3 초고압수법 : 초고압수의 회전을 이용하여 도막을 깎아내는 방법이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중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 후 노면이 깔끔하다.
5.3 주의사항

5.3.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5.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5.3.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5.3.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5.3.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5.3.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6. 하자관리
6.1 하자관리

6.1.1 준공 및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방법은 건조상태와 젖은노면 상태 각각 측정하며 차선별 1㎞당 2개소를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 시 합격으로 하며,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6.1.2 하자기간은 도료 종류에 따라 정한다.

  • 융착식(4종)

: 1년

- 상온경화형(5종) : 2년

주) 상온경화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결과(내마모성, 내화학성 우수) 및 사례 등 감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함

6.1.3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6.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조치 한다.

===== (공내역서)청담명품거리(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보도 정비사업.xlsx =====

[시트: 갑지_]
A: 과 장 D: 팀 장 H: 심사자 K: 설계자 N: 설 계 P: 2026년 8월
일 R: 결 재
N: 심 사 P: 2026년 8월
일 R: 월
일
C: 설
계
서
C: □ 공사명 : 압구정로 (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K-Culture Street 조성사업
C: 구 분 E: 당초설계 I: 강남구 일위대가 L: 금액차이 P: 비고
C: 총공사비 E: 1,599,991,000 I: #REF! L: #REF!
C: 도급비 D: 공급가액 E: 1,217,570,000 I: #REF! L: #REF!
D: 부가가치세 E: 121,757,000 I: #REF! L: #REF!
D: 계 E: 1,339,327,000 I: #REF! L: #REF!
C: 관급자재비 E: 204,334,000 I: #REF! L: #REF!
C: 이 전 비 E: 56,330,000 I: #REF! L: #REF!
C: ○ 공 사 개 요
C:
o 흄관부설 D300㎜, L = G: m J: o 조립식간이흙막이(H 1.7×B 1.7)
L = P: m
C:
o 흄관부설 D600㎜, L = G: m J: o 조립식간이흙막이(H 1.8×B 1.8)
L = P: m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비 목 B: 산출근거 C: 요율 D: 금액 F: 공사기간
A: 직접재료비 B: C: D: F: 연간단가
A: 작업부산물 B: C: D: F: 공사분야
A: 재료비 소계 B: C: D: F: 토목
A: 직접노무비 B: D: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 분류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3.80 D: F: 일반건설 갑
A: 노무비 소계 B: D: F: 환경보전비
A: 산출경비 B: D: F: 기타토목(하천등)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의 C: 3.70 D: F: 건설기계대여대금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의 C: 1.01 D: F: 준설,포장공사,
토공사,비계구조물해제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495 D: F: 일반관리비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2.27 D: F: 전문공사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4.50 D: F: 예상추정가격(원)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의 C: 2.30 D: F: 149,700,0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D:
A: a. 관급없는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D: FALSE
A: b. a의 1.2배 B: D:
A: c. 관급포함인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의 D: 4,395,000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의 C: 8.30 D: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D: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081 D: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80 D:
A: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68 D:
A: 경비 소계 B: D:
A: 순공사원가 B: D: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C: 6.00 D: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0 D: -842
A: 고용개선지원비 B: (주휴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고용개선장려금+단말기 비용)
A: 제요율적용제외공종 B:
A: 총공사원가 B: D: -842
A: 부가가치세 B: C: 10.00 D: -84
A: 도급금액 B: D: -926
A: 관급자재대 B: C: D: 150,000,000
A: 이전비 B: C:
B: 2022년 토목 · 조경 ·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 적용시기 : 2022.1. 3 기초금액발표분부터
A: 공사규모 B: 공사기간 C: 간접노무비 F: 산재보험료 G: 고용보험료 I: 건강보험료 J: 연금보험료 K: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 원 R: 환경보전비 U: 기타경비(재+직노+간노)×율 X: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Z: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B: 일반관리비 AE: 이윤
C: (직노)×율 F: (노)×율 G: (직노+간노)×율 I: (직노)×율 J: (직노)×율 K: (건강보험료)×율 N: 공사규모 O: (재+직노+관급자재)×율 R: (재+직노+산경)×율 U: 토목 V: 조경 W: 산업설비
C: 토목 D: 조경 E: 산업설비
(토목) L: (재+직노+산경)×율 U: a V: b W: c X: (재+직노+산경)×율 AB: (재+노+총경)×율 AE: (직노+간노+총경+일관)×율
A: 50억미만 B: 6개월이하 (183일) C: 13.8 D: 13.6 E: 13.8 F: 3.7 G: 1등급 H: 1.57 I: 3.495 J: 4.5 K: 12.27 N: 5억 미만 O: 일반건설 갑 P: 2.93 R: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S: 0.9 T: 6개월이하 (183일) U: 8.3 V: 7.5 W: 8.3 X: 50억 미만 Y: 0.081 AB: 토목,조경,
산업설비 AC: 0 AD: 6 AE: 50억 미만 AF: 15
B: 7-12개월 (365일) C: 14.4 D: 14.2 E: 14.4 G: 2등급 H: 1.3 L: 토목(토건) M: 0.4 O: 일반건설 을 P: 3.09 R: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S: 0.4 T: 7-12개월 (365일) U: 8.3 V: 7.5 W: 8.3 X: 50억~100억 Y: 0.080 AC: 5000000000 AD: 5.5 AE: 50~300억 미만 AF: 12
B: 13-36개월 (1095일) C: 14.5 D: 14.3 E: 14.5 G: 3등급 H: 1.13 L: 산업,설비공사 M: 0.16 O: 특수 및 기타 P: 1.85 R: 지하철 S: 0.5 T: 13-36개월 (1095일) U: 8.9 V: 8.1 W: 8.9 X: 100억~300억 Y: 0.075 AC: 30000000000 AD: 5 AE: 300~1000억 미만 AF: 10
B: 36개월 초과 (1096일) C: 14.1 D: 13.9 E: 14.1 G: 4등급 H: 1.06 L: 조경공사 M: 0.18 O: 철도궤도 P: 2.45 R: 철도 S: 1.5 T: 36개월 초과 (1096일) U: 9.4 V: 8.6 W: 9.4 X: 300억 이상 토목및산업설비 Y: 0.071 AC: 100000000000 AD: 4.5 AE: 1000억이상 AF: 9
B: 연간단가 C: 13.8 D: 13.6 E: 13.8 G: 5등급 H: 1.03 O: 중건설 P: 3.43 R: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S: 0.5 T: 연간단가 U: 8.3 V: 7.5 W: 8.3 X: 300억 이상 건축 Y: 0.068 AB: 전문공사 AC: 0 AD: 6
A: 50억-300억 B: 6개월이하 (183일) C: 13.6 D: 13.4 E: 13.6 G: 6등급 H: 1.02 L: 준설,포장공사,
토공사,비계구조물해제 M: 0.68 N: 5억~50억 미만 O: 일반건설 갑 P: 1.86 Q: 5,349,000 R: 항만(오탁,준설토,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S: 1.8 T: 6개월이하 (183일) U: 9.2 V: 8.4 W: 9.2 X: 턴키(대안)공사 Y: 0.084 AC: 500000000 AD: 5.5
A: 미만 B: 7-12개월 (365일) C: 14.1 D: 13.9 E: 14.1 G: 7등급이하 H: 1.01 L: 상하수도설비,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M: 0.51 O: 일반건설 을 P: 1.99 Q: 5,499,000 R: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S: 0.8 T: 7-12개월 (365일) U: 9.2 V: 8.4 W: 9.2 AC: 3000000000 AD: 5
B: 13-36개월 (1095일) C: 14.2 D: 14.0 E: 14.2 O: 특수 및 기타 P: 1.2 Q: 3,250,000 R: 댐 S: 1.1 T: 13-36개월 (1095일) U: 9.8 V: 9.0 W: 9.8 AC: 10000000000 AD: 4.5
B: 36개월 초과 (1096일) C: 13.8 D: 13.6 E: 13.8 K: 퇴직공제부금비 O: 철도궤도 P: 1.57 Q: 4,411,000 R: 택지개발 S: 0.6 T: 36개월 초과 (1096일) U: 10.3 V: 9.5 W: 10.3
A: 300억-1000억 B: 6개월이하 (183일) C: 13.5 D: 13.3 E: 13.5 K: (직노)×율 O: 중건설 P: 2.35 Q: 5,400,000 R: 주택(재개발, 재건축) S: 0.7 T: 6개월이하 (183일) U: 9.0 V: 8.2 W: 9.0
A: 미만 B: 7-12개월 (365일) C: 14.0 D: 13.8 E: 14.0 R: 주택(신축) S: 0.3 T: 7-12개월 (365일) U: 9.0 V: 8.2 W: 9.0
B: 13-36개월 (1095일) C: 14.2 D: 14.0 E: 14.2 K: 2.3 L: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 M: 0.32 R: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외 건축 S: 0.5 T: 13-36개월 (1095일) U: 9.6 V: 8.8 W: 9.6
B: 36개월 초과 (1096일) C: 13.7 D: 13.5 E: 13.7 R: 조경 S: 0.3 T: 36개월 초과 (1096일) U: 10.1 V: 9.3 W: 10.1
A: 1000억 이상 B: 6개월이하 (183일) C: 13.9 D: 13.7 E: 13.9 N: 50억 이상 O: 일반건설 갑 P: 1.97 R: 기타토목(하천등) S: 0.8 T: 6개월이하 (183일) U: 7.8 V: 7.0 W: 7.8
B: 7-12개월 (365일) C: 14.5 D: 14.3 E: 14.5 L: 조경시설물,조경식재,도장,철도궤도,철강재설치 M: 0.16 O: 일반건설 을 P: 2.1 T: 7-12개월 (365일) U: 7.9 V: 7.1 W: 7.9
B: 13-36개월 (1095일) C: 14.6 D: 14.4 E: 14.6 O: 특수 및 기타 P: 1.27 T: 13-36개월 (1095일) U: 8.4 V: 7.6 W: 8.4
B: 36개월 초과 (1096일) C: 14.2 D: 14.0 E: 14.2 L: 그외 M: 0.1 O: 철도궤도 P: 1.66 T: 36개월 초과 (1096일) U: 9.0 V: 8.2 W: 9.0
O: 중건설 P: 2.44
A: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직접공사비×0.0141%]×공기(년)
A:
7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2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100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102%]×공기(년)
A:
12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150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77%]×공기(년)
A: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240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63%]×공기(년)
A: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400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50%]×공기(년)
A: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A:
(직접공사비)×율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턴키,대안공사 : 0.084%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A: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고시 요율 적용
A: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2019.6.19) 적용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2020.1.23.) 참조
A: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A: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송전선로
A: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A: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A: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A: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A: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A: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A: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A: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2호)
A: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정산조건은 ‘18.08.01.입찰공고부터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8-462호) ‘18.08.01.입찰공고부터 적용

A: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A: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A: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A: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A:
1등급 : 1700억이상,
2등급 : 1700억~950억이상
A:
3등급 : 950억~550억이상, 4등급 : 550억~400억이상
A:
5등급 : 400억∼220억이상, 6등급 : 220억∼140억이상
A:
7등급 : 140억∼78억(고시금액)이상

A: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A: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A: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A:

A: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A:
&#8228;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A:
&#8228;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A:
&#8228;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A: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A:
&#8228;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A:
&#8228;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A:
&#8228;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A:
&#8228;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A: □ 전기&#8228;통신&#8228;소방&#8228;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A: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

[시트: Sheet1]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REF! G: (단위: 원)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81,859,358 E: #REF! F: #REF! G:
C: 간 접 재 료 비 F: 0 G:
C: 작업설, 부산물(△) F: 0 G:
C: [ 소
계 ] D: 81,859,358 E: #REF! F: #RE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533,918,956 E: #REF! F: #REF! G:
C: 간 접 노 무 비 D: 100,910,682 E: #REF! F: #REF! G:
C: [ 소
계 ] D: 634,829,638 E: #REF! F: #REF!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52,897,724 E: #REF! F: #REF! G:
C: 산 재 보 험 료 D: 22,599,935 E: #REF! F: #REF! G:
C: 고 용 보 험 료 D: 6,411,779 E: #REF! F: #REF! G:
C: 국민건강 보험료 D: 19,194,386 E: #REF! F: #REF! G:
C: 국민연금 보험료 D: 25,361,150 E: #REF! F: #REF!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22,142 E: #REF! F: #REF! G:
C: 퇴직공제부금비 D: 12,280,135 E: #REF! F: #REF!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2,327,293 E: #REF! F: #REF!
C: 환 경 보 전 비 D: 5,349,408 E: #REF! F: #REF! G: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D: 4,546,997 E: #REF! F: #REF!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 D: - E: #REF! F: #REF!
C: 기
타
경
비 D: 41,567,961 E: #REF! F: #REF!
C: 안 전 관 리 비 D: 67,364,502 E: #REF! F: #REF!
C: 석 면 부 담 금 D: 38,089 E: #REF! F: #REF!
C: 임금채권부담금 D: 571,346 E: #REF! F: #REF!
C: [ 소
계 ] D: 283,032,847 E: #REF! F: #REF! G:
A: 순 공 사 원 가 D: 999,721,843 E: #REF! F: #REF! G:
A: 일 반 관 리 비 D: 79,977,747 E: #REF! F: #REF! G:
A: 이
윤 D: 149,588,651 E: #REF! F: #REF!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41,111,759 E: #REF! F: #REF!
A: 공
급
가
액 D: 1,270,400,000 E: #REF! F: #REF! G:
A: 부 가 가 치 세 D: 127,040,000 E: #REF! F: #REF! G:
A: 도
급
액 D: 1,397,440,000 E: #REF! F: #REF! G: #REF!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N: 호표번호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순 공 사 비 D: 식 Q: 2 R: 식
Q: 2 R: 식
M: N: Q: 2 R: 0 DM: DN:
Q: 2 R: 0
A: 1. 토공 D: 식 Q: 2 R: 식
Q: 2 R: 식
A: 포장절단, 야간 B: 1차로 C: 119 D: m M: 1,001 N: 제02360호표 O: 1 Q: R: m DM: BKF6300 DN:
Q: R: m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2 N: 제02300호표 O: 1 Q: #REF! R: ㎥ DM: BDB2210 DN:
Q: #REF!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3 N: 제02310호표 O: 1 Q: #REF! R: ㎥ DM: BDB2220 DN:
Q: #REF!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4 N: 제02320호표 O: 1 Q: #REF! R: ㎥ DM: BDB2110 DN:
Q: #REF!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야간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23 D: ㎥ M: 1,005 N: 제02330호표 O: 1 Q: R: ㎥ DM: BDB2120 DN:
Q: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6 N: 산근00831호표 O: 1 Q: #REF! R: ㎥ DM: SDB2232-1 DN:
Q: #REF!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7 N: 산근00832호표 O: 1 Q: #REF! R: ㎥ DM: SDB2232-1 DN:
Q: #REF!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8 N: 산근00830호표 O: 1 Q: #REF! R: ㎥ DM: SDB2232-1 DN:
Q: #REF!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09 N: 산근00840호표 O: 1 Q: #REF! R: ㎥ DM: SDB2233 DN:
Q: #REF! R: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0 N: 산근00850호표 O: 1 Q: #REF! R: ㎥ DM: SDB2234 DN:
Q: #REF! R: ㎥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1 N: 산근00860호표 O: 1 Q: #REF! R: M DM: S000-0140 DN:
Q: #REF! R: M
A: 포장깨기[콘크리트], 야간 B: 굴삭기0.2㎥+브레이카 C: 218 D: ㎥ M: 1,012 N: 산근00870호표 O: 1 Q: R: ㎥ DM: SDB2131 DN:
Q: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3 N: 산근00880호표 O: 1 Q: #REF! R: ㎥ DM: SDB2132 DN:
Q: #REF!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4 N: 산근00890호표 O: 1 Q: #REF! R: ㎥ DM: SDB2132-1 DN:
Q: #REF!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5 N: 산근00900호표 O: 1 Q: #REF! R: ㎥ DM: SDB2133 DN:
Q: #REF! R: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6 N: 산근00910호표 O: 1 Q: #REF! R: ㎥ DM: SDB2134 DN:
Q: #REF! R: ㎥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야간 B: 상차 C: 24 D: ㎥ M: 1,017 N: 산근00960호표 O: 1 Q: R: ㎥ DM: S0045 DN:
Q: R: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야간 B: 굴삭기0.2㎥ C: 218 D: ㎥ M: 1,018 N: 산근00940호표 O: 1 Q: R: ㎥ DM: S0043 DN:
Q: R: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19 N: 산근00930호표 O: 1 Q: #REF! R: ㎥ DM: S0041 DN:
Q: #REF! R: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0 N: 산근00920호표 O: 1 Q: #REF! R: ㎥ DM: S0039 DN:
Q: #REF! R: ㎥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671 D: TON M: 1,021 N: 산근00950호표 O: 1 Q: R: TON DM: S0128 DN:
Q: R: TON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야간 B: 굴삭기 0.2㎥ C: 37 D: ㎥ M: 1,022 N: 산근01130호표 O: 1 Q: R: ㎥ DM: S000-0170-1 DN:
Q: R: ㎥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3 N: 산근01140호표 O: 1 Q: #REF! R: ㎥ DM: S000-0171-1 DN:
Q: #REF! R: ㎥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5 N: 제01480호표 O: 1 Q: #REF! R: ㎥ DM: B0048 DN:
Q: #REF! R: ㎥
A: 굴착[인력,보통토사], 야간 B: 굴착깊이 0∼1M C: 26 D: ㎥ M: 1,026 N: 제02090호표 O: 1 Q: R: ㎥ DM: BDD1101 DN:
Q: R: ㎥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7 N: 제02080호표 O: 1 Q: #REF! R: ㎥ DM: BDD1201 DN:
Q: #REF! R: ㎥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8 N: 제02100호표 O: 1 Q: #REF! R: ㎥ DM: BDD1111 DN:
Q: #REF! R: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29 N: 제02110호표 O: 1 Q: #REF! R: ㎥ DM: BDD4122 DN:
Q: #REF! R: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0 N: 제02120호표 O: 1 Q: #REF! R: ㎥ DM: BDD4131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 야간 B: 굴삭기0.2㎥ C: 239 D: ㎥ M: 1,031 N: 산근00010호표 O: 1 Q: R: ㎥ DM: SDD2110 DN:
Q: R: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2 N: 산근00020호표 O: 1 Q: #REF! R: ㎥ DM: SDD2120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3 N: 산근00030호표 O: 1 Q: #REF! R: ㎥ DM: SDD2130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4 N: 산근00040호표 O: 1 Q: #REF! R: ㎥ DM: SDD2140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5 N: 산근00050호표 O: 1 Q: #REF! R: ㎥ DM: SDD2110-1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6 N: 산근00060호표 O: 1 Q: #REF! R: ㎥ DM: SDD2120-1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7 N: 산근00070호표 O: 1 Q: #REF! R: ㎥ DM: SDD2130-1 DN:
Q: #REF! R: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8 N: 산근00080호표 O: 1 Q: #REF! R: ㎥ DM: SDD2140-1 DN:
Q: #REF! R: ㎥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39 N: 산근0015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1 DN:
Q: #REF! R: ㎥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0 N: 산근0016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2 DN:
Q: #REF! R: ㎥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1 N: 산근0017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3 DN:
Q: #REF! R: ㎥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2 N: 제00670호표 O: 1 Q: #REF! R: ㎥ DM: BDE2210 DN:
Q: #REF! R: ㎥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3 N: 제00680호표 O: 1 Q: #REF! R: ㎥ DM: BDE2230 DN:
Q: #REF! R: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4 N: 산근0018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0 DN:
Q: #REF! R: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5 N: 산근0019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0-1 DN:
Q: #REF! R: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6 N: 산근00200호표 O: 1 Q: #REF! R: ㎥ DM: SDE2220-2 DN:
Q: #REF! R: ㎥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7 N: 제01470호표 O: 1 Q: #REF! R: ㎥ DM: B0049 DN:
Q: #REF! R: ㎥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48 N: 제00940호표 O: 1 Q: #REF! R: ㎡ DM: B0343 DN:
Q: #REF! R: ㎡
A: 잔토처리상차, 야간 B: 인력 C: 26 D: ㎥ M: 1,049 N: 산근00400호표 O: 1 Q: R: ㎥ DM: S0037-110 DN:
Q: R: ㎥
A: 잔토처리상차[기계], 야간 B: 굴삭기0.2㎥ C: 239 D: ㎥ M: 1,050 N: 산근00410호표 O: 1 Q: R: ㎥ DM: S0037 DN:
Q: R: ㎥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1 N: 산근00420호표 O: 1 Q: #REF! R: ㎥ DM: S0035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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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2 N: 산근00430호표 O: 1 Q: #REF! R: ㎥ DM: S003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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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6 N: 산근0100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2-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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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8 N: 산근0102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2-01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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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9 N: 산근01030호표 Q: #REF!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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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9 N: 산근01030호표 Q: #REF!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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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59 N: 산근0103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01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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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60 N: 산근0104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2-01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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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63 N: 산근0107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01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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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64 N: 산근0108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2-01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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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9Km], 야간 B: 인력+DT 2.5TON C: 25 D: ㎥ M: 1,065 N: 산근01090호표 O: 1 Q: R: ㎥ DM: SDC4311-0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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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9Km], 야간 B: BH0.2+DT 4.5TON C: 266 D: ㎥ M: 1,066 N: 산근01100호표 O: 1 Q: R: ㎥ DM: SDC4312-0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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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67 N: 산근0111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0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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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68 N: 산근01120호표 O: 1 Q: #REF! R: ㎥ DM: SDC43132-0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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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0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70 N: 산근01160호표 O: 1 Q: #REF! R: TON DM: S000-5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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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72 N: 산근0045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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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73 N: 산근0046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5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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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74 N: 산근0047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9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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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9Km], 야간 B: BH0.2+DT 4.5TON C: 239 D: ㎥ M: 1,084 N: 산근00570호표 O: 1 Q: R: ㎥ DM: SSA00-00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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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85 N: 산근0058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8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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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86 N: 산근0059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1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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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87 N: 산근01380호표 O: 1 Q: #REF! R: ㎥ DM: SSA00-0012 DN:
Q: #REF! R: ㎥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88 N: 산근00600호표 O: 1 Q: #REF! R: ㎥ DM: SDC411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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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266 D: ㎥ M: 1,089 N: 산근00610호표 O: 1 Q: R: ㎥ DM: SDC41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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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90 N: 산근00760호표 O: 1 Q: #REF! R: ㎥ DM: SDC2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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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91 N: 산근00770호표 O: 1 Q: #REF! R: ㎥ DM: SDC21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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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층따기 B: 도쟈19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92 N: 산근00660호표 O: 1 Q: #REF! R: ㎥ DM: SDE4000 DN:
Q: #REF! R: ㎥
C: 0 Q: R: 0
Q: R: 0
A: 2. 부설공 C: 0 D: 식 Q: R: 식
Q: R: 식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01 N: 제00450호표 O: 2 Q: #REF! R: ㎥ DM: BHI2231 DN:
Q: #REF! R: ㎥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02 N: 제00460호표 O: 2 Q: #REF! R: ㎥ DM: BHI223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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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03 N: 제02620호표 O: 2 Q: #REF! R: M DM: BHJ22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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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04 N: 제02630호표 O: 2 Q: #REF! R: M DM: BHJ22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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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흄관하차 B: Φ 1200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34 N: 산근01290호표 O: 2 Q: #REF! R: M DM: SQE113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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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36 N: 제0251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42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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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37 N: 제0252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43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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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38 N: 제0253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45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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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39 N: 제0254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46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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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0 N: 제0256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0255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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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1 N: 제0246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2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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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3 N: 제0248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25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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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4 N: 제0249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I27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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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5 N: 제02820호표 O: 2 Q: #REF! R: M DM: BHI27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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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내C.C.TV조사 B: C: 0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6 N: 제02390호표 O: 2 Q: #REF! R: 일 DM: BHI3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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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7 N: 제02400호표 O: 2 Q: #REF! R: m DM: BHI3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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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8 N: 제02410호표 O: 2 Q: #REF! R: m DM: BHI3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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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49 N: 제0242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J5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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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50 N: 제0243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J5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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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51 N: 제0244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J51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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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2052 N: 제02450호표 O: 2 Q: #REF! R: 개소 DM: BHJ51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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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0 D: m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m
Q: #REF! R: m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0 D: 개소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개소
Q: #REF! R: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0 D: 개소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개소
Q: #REF! R: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0 D: m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m
Q: #REF! R: m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개소
Q: #REF! R: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0 D: 개소 E: #REF! F: #REF! I: #REF! J: #REF! Q: #REF! R: 개소
Q: #REF! R: 개소
C: 0 Q: 2 R: 0
Q: 2 R: 0
A: 2. 포장공 C: 0 D: 식 Q: 2 R: 식
Q: 2 R: 식
A: 원지반다짐, 야간 B: 롤러0.7TON+콤팩터 C: 18.47 D: a M: 3001 Q: R: a
Q: R: a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1 N: 제00380호표 O: 3 Q: #REF! R: ㎡ DM: B000-02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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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2 N: 제00390호표 O: 3 Q: #REF! R: ㎡ DM: B000-02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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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3 N: 제00400호표 O: 3 Q: #REF! R: ㎡ DM: B000-02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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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4 N: 제00410호표 O: 3 Q: #REF! R: ㎡ DM: B000-02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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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5 N: 제0047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28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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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6 N: 제00480호표 O: 3 Q: #REF! R: a DM: B015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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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7 N: 제0049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29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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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8 N: 제00500호표 O: 3 Q: #REF! R: a DM: BKA2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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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09 N: 제00510호표 O: 3 Q: #REF! R: a DM: B015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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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0 N: 제0052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3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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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1 N: 제0053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3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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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2 N: 제00540호표 O: 3 Q: #REF! R: a DM: BKB4300 DN:
Q: #REF! R: a
A: 기층공[혼합], 야간 B: 인력,T=15cm C: 18.47 D: a M: 3012 Q: R: a
Q: R: a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3 N: 제00550호표 O: 3 Q: #REF! R: a DM: BKB4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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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4 N: 제00560호표 O: 3 Q: #REF! R: a DM: BKB4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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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5 N: 제0057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8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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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6 N: 제01390호표 O: 3 Q: #REF! R: a DM: BKB5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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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7 N: 제01400호표 O: 3 Q: #REF! R: a DM: BKB5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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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8 N: 제01401호표 O: 3 Q: #REF! R: a DM: BKB5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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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19 N: 제01410호표 O: 3 Q: #REF! R: a DM: BKB5200-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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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0 N: 제0134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38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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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1 N: 제0135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36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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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2 N: 제01360호표 O: 3 Q: #REF! R: a DM: BKB5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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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3 N: 제01370호표 O: 3 Q: #REF! R: a DM: BKB5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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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4 N: 제01371호표 O: 3 Q: #REF! R: a DM: BKB5000 DN:
Q: #REF! R: a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5 N: 제01380호표 O: 3 Q: #REF! R: a DM: BKB5000-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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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6 N: 제01280호표 O: 3 Q: #REF! R: HR
Q: #REF! R: HR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7 N: 제01281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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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8 N: 제01282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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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29 N: 제01283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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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0 N: 제01284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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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1 N: 제01285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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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5 N: 제01293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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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6 N: 제01294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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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7 N: 제01295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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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8 N: 제01300호표 O: 3 Q: #REF! R: HR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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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39 N: 제01301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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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0 N: 제01302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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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1 N: 제01303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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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2 N: 제01304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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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3 N: 제01305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6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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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4 N: 제01381호표 O: 3 Q: #REF! R: a DM: BB00-05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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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5 N: 제0142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5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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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6 N: 제01430호표 O: 3 Q: #REF! R: a DM: BB00-05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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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7 N: 제01440호표 O: 3 Q: #REF! R: m DM: B000-023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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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포장도로, 야간 B: 측구앞복구 C: 0.23 D: a M: 3048 N: 제01450호표 O: 3 Q: R: a DM: B0357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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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49 N: 제0160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4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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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0 N: 제0219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3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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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1 N: 제02191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3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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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2 N: 제0220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3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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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3 N: 제02201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3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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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면파쇄기 B: 0.6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4 N: 산근00100호표 O: 3 Q: #REF! R: a DM: SD133-01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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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면파쇄기 B: 1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5 N: 산근00110호표 O: 3 Q: #REF! R: a DM: S013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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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면파쇄기 B: 2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6 N: 산근00120호표 O: 3 Q: #REF! R: a DM: S013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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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7 N: 산근00220호표 O: 3 Q: #REF! R: a DM: SKZ1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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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8 N: 산근00230호표 O: 3 Q: #REF! R: a DM: SKZ1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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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59 N: 산근00240호표 O: 3 Q: #REF! R: a DM: SKZ1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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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0 N: 산근01190호표 O: 3 Q: #REF! R: a DM: SKZ16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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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1 N: 산근01180호표 O: 3 Q: #REF! R: a DM: SKZ18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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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2 N: 산근01200호표 O: 3 Q: #REF! R: a DM: SKZ15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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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3 N: 산근01210호표 O: 3 Q: #REF! R: a DM: SKZ17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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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4 N: 산근01220호표 O: 3 Q: #REF! R: a DM: SKZ14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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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5 N: 산근00290호표 O: 3 Q: #REF! R: a DM: SKZ2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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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6 N: 산근00300호표 O: 3 Q: #REF! R: a DM: SKZ26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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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7 N: 산근00310호표 O: 3 Q: #REF! R: a DM: SKZ2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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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8 N: 산근00320호표 O: 3 Q: #REF! R: a DM: SKZ25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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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69 N: 산근00330호표 O: 3 Q: #REF! R: a DM: SKZ2200 DN:
Q: #REF! R: a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0 N: 산근00340호표 O: 3 Q: #REF! R: a DM: SKZ19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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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1 N: 산근00350호표 O: 3 Q: #REF! R: M DM: S000-018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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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2 N: 산근00360호표 O: 3 Q: #REF! R: M DM: S000-019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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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0 D: L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3 N: 산근00370호표 O: 3 Q: #REF! R: L DM: SQC1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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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4 N: 산근00380호표 O: 3 Q: #REF! R: M DM: S000-016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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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5 N: 산근00390호표 O: 3 Q: #REF! R: M DM: S000-017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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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6 N: 산근00620호표 O: 3 Q: #REF! R: 식 DM: S000-0230 DN:
Q: #REF! R: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7 N: 산근01350호표 O: 3 Q: #REF! R: 식 DM: S000-0230 DN:
Q: #REF! R: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8 N: 산근01360호표 O: 3 Q: #REF! R: 식 DM: S000-0230 DN:
Q: #REF! R: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0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79 N: 산근01370호표 O: 3 Q: #REF! R: 식 DM: S000-0230 DN:
Q: #REF! R: 식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0 N: 제01040호표 O: 3 Q: #REF! R: a DM: BDB232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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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도용 블록 철거, 야간 B: 장비사용 C: 6.27 D: a M: 3081 N: 제01041호표 O: 3 Q: R: a
Q: R: a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3 N: 제02340호표 O: 3 Q: #REF! R: ㎥ DM: B0139 DN:
Q: #REF! R: ㎥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4 N: 산근00260호표 O: 3 Q: #REF! R: ㎡ DM: S005 DN:
Q: #REF! R: ㎡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5 N: 산근00270호표 O: 3 Q: #REF! R: 회 DM: S0116 DN:
Q: #REF! R: 회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6 N: 제0105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270 DN:
Q: #REF! R: HR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87 N: 제0106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190-1 DN:
Q: #REF! R: a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91 N: 제01110호표 O: 3 Q: #REF! R: a DM: BKE3000 DN:
Q: #REF! R: a
A: 보도블럭포장[화강], 야간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18.47 D: a M: 3096 N: 제01140호표 O: 3 Q: R: a DM: B0149 DN:
Q: R: a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0 D: ㎡ E: 277,000 F: 0 G: 277,000 H: 0 J: 0 L: 0 M: 3096 Q: R: ㎡
Q: R: ㎡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97 N: 제01142호표 O: 3 Q: #REF! R: a DM: B0149 DN:
Q: #REF! R: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98 N: 제01143호표 O: 3 Q: #REF! R: HR DM: B0149 DN:
Q: #REF! R: HR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099 N: 제01144호표 O: 3 Q: #REF! R: a
Q: #REF! R: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00 N: 제01145호표 O: 3 Q: #REF! R: a
Q: #REF! R: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01 N: 제01146호표 O: 3 Q: #REF! R: a
Q: #REF! R: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02 N: 제01147호표 O: 3 Q: #REF! R: a
Q: #REF! R: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03 N: 제01148호표 O: 3 Q: #REF! R: a
Q: #REF! R: a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08 N: 제01053호표 O: 3 Q: #REF! R: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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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0 N: 제0117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21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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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1 N: 제0118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22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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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2 N: 제01190호표 O: 3 Q: #REF! R: a DM: B000-023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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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3 N: 제02020호표 O: 3 Q: #REF! R: a DM: BKC1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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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4 N: 제02030호표 O: 3 Q: #REF! R: a DM: BKC1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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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5 N: 제02040호표 O: 3 Q: #REF! R: a DM: BKC1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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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6 N: 제0205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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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7 N: 제02060호표 O: 3 Q: #REF! R: a DM: BKC1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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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8 N: 제02070호표 O: 3 Q: #REF! R: ㎡ DM: BFJ21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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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19 N: 제0213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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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0 N: 제02140호표 O: 3 Q: #REF! R: a DM: B0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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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1 N: 제00800호표 O: 3 Q: #REF! R: a DM: B018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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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2 N: 제02150호표 O: 3 Q: #REF! R: a DM: B0179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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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3 N: 제0216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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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4 N: 제02170호표 O: 3 Q: #REF! R: a DM: B0175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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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5 N: 제02180호표 O: 3 Q: #REF! R: a DM: B017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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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6 N: 제01240호표 O: 3 Q: #REF! R: a DM: B03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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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7 N: 산근00780호표 O: 3 Q: #REF! R: ㎥ DM: S0009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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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8 N: 산근00790호표 O: 3 Q: #REF! R: a DM: S02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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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29 N: 산근00800호표 O: 3 Q: #REF! R: a DM: S02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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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30 N: 산근00810호표 O: 3 Q: #REF! R: a DM: S0146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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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31 N: 산근00820호표 O: 3 Q: #REF! R: a DM: S0147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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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0 D: a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32 N: 산근01170호표 O: 3 Q: #REF! R: a DM: S0148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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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38 N: 제0061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250 DN:
Q: #REF! R: HR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39 N: 제00620호표 O: 3 Q: #REF! R: m DM: B000-019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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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0 N: 제00621호표 O: 3 Q: #REF! R: m DM: B000-019 DN:
Q: #REF! R: m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1 N: 제00630호표 O: 3 Q: #REF! R: m DM: BKF2000 DN:
Q: #REF! R: m
A: 집수정 경계블록 C: 0 D: m E: 67,146 F: 0 G: 6,853 H: 0 I: 57,801 J: 0 K: 2,492 L: 0 Q: R: m
Q: R: m
A: 가로수분설치 B: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67 N: 제00150호표 O: 4 Q: #REF! R: 개소 DM: B0209 DN:
Q: #REF! R: 개소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1 N: 제01010호표 O: 3 Q: #REF! R: 개 DM: B000-0190 DN:
Q: #REF! R: 개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2 N: 제00631호표 O: 3 Q: #REF! R: m DM: BKF2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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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5 N: 제00650호표 O: 3 Q: #REF! R: m DM: BDB242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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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6 N: 제00651호표 O: 3 Q: #REF! R: m
Q: #REF! R: m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7 N: 제00652호표 O: 3 Q: #REF! R: m
Q: #REF! R: m
A: 보차도경계석철거, 야간 B: 200x250x1000 C: 119 D: m M: 3148 N: 제00970호표 O: 3 Q: R: m DM: BDB2411 DN:
Q: R: m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49 N: 제00980호표 O: 3 Q: #REF! R: m DM: BKF3000 DN:
Q: #REF! R: m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50 N: 제00990호표 O: 3 Q: #REF! R: m DM: BKF4000 DN:
Q: #REF! R: m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야간 B: 200x250x1000 C: 119 D: m M: 3151 N: 제00991호표 O: 3 Q: R: m
Q: R: m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54 N: 산근00130호표 O: 3 Q: #REF! R: 개 DM: S006 DN:
Q: #REF! R: 개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119 D: 개 M: 3155 N: 산근00140호표 O: 3 Q: R: 개 DM: S006-001 DN:
Q: R: 개
A: 숏트 블라스텍, B=60cm, 야간 B: 일반구간 C: 3650 D: ㎡ N: 산근00140호표 O: 3 Q: R: ㎡
Q: R: ㎡
A: 숏트 블라스텍, B=20cm, 야간 B: 지장물구간 C: 405 D: ㎡ N: 산근00140호표 O: 3 Q: R: ㎡
Q: R: ㎡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57 N: 제00900호표 O: 3 Q: #REF! R: ㎡ DM: B011001 DN:
Q: #REF! R: ㎡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58 N: 제00910호표 O: 3 Q: #REF! R: ㎡ DM: B010101 DN:
Q: #REF! R: ㎡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59 N: 제00920호표 O: 3 Q: #REF! R: ㎡ DM: B010100 DN:
Q: #REF! R: ㎡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0 N: 제00930호표 O: 3 Q: #REF! R: ㎡ DM: B000-0100 DN:
Q: #REF! R: ㎡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2 N: 제01020호표 O: 3 Q: #REF! R: 개 DM: B000-0180 DN:
Q: #REF! R: 개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3 N: 제01030호표 O: 3 Q: #REF! R: 개 DM: B000-0185 DN:
Q: #REF! R: 개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4 N: 제01710호표 O: 3 Q: #REF! R: 개 DM: B000-0222 DN:
Q: #REF! R: 개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5 N: 제0172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00 DN:
Q: #REF! R: HR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6 N: 제0173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9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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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7 N: 제01740호표 O: 3 Q: #REF! R: HR DM: B000-0160 DN:
Q: #REF! R: HR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8 O: 3 Q: #REF! R: ㎡ DM: B000-01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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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69 O: 3 Q: #REF! R: ㎡ DM: B000-01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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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0 O: 3 Q: #REF! R: ㎡ DM: B000-017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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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1 O: 3 Q: #REF! R: ㎡ DM: B000-0210 DN:
Q: #REF! R: ㎡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2 O: 3 Q: #REF! R: ㎡
Q: #REF! R: ㎡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3,589 L: 0 M: 3173 O: 3 Q: #REF! R: ㎡
Q: #REF! R: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4 N: 제01790호표 O: 3 Q: #REF! R: ㎡ DM: BKI1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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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5 N: 제01800호표 O: 3 Q: #REF! R: ㎡ DM: BKI1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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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6 N: 제01810호표 O: 3 Q: #REF! R: ㎡ DM: B000-01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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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7 N: 제01820호표 O: 3 Q: #REF! R: ㎡ DM: B000-0110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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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8 N: 제01830호표 O: 3 Q: #REF! R: ㎡ DM: BKI12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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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3179 N: 제01840호표 O: 3 Q: #REF! R: HR DM: BB00-04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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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37 N: 산근00740호표 O: 4 Q: #REF! R: ㎥ DM: SDB113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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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38 N: 산근00750호표 O: 4 Q: #REF! R: ㎥ DM: SDB1134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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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0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41 N: 제01620호표 O: 4 Q: #REF! R: TON DM: B034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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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돌부수기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0 N: 제00950호표 O: 4 Q: #REF! R: ㎡ DM: B00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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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벽돌헐기 B: 인력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1 N: 제00960호표 O: 4 Q: #REF! R: ㎡ DM: BDB34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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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2 N: 제01200호표 O: 4 Q: #REF! R: 개소 DM: BHF11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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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0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3 N: 제01210호표 O: 4 Q: #REF! R: 개소 DM: BHF11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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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4 N: 제01220호표 O: 4 Q: #REF! R: ㎡ DM: BDB32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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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5 N: 제01230호표 O: 4 Q: #REF! R: ㎡ DM: BDB322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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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팽창지수재 B: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7 N: 제01260호표 O: 4 Q: #REF! R: m DM: BFG22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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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58 N: 제01270호표 O: 4 Q: #REF! R: ㎡ DM: BFJ6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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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60 N: 제00341호표 O: 4 Q: #REF! R: ㎡ DM: BKZ3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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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늬스치로폴 B: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4061 N: 제00860호표 O: 4 Q: #REF! R: ㎡ DM: BFC80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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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소 및 건조 B: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13 N: 산근00640호표 O: 5 Q: #REF! R: M DM: S000-01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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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23 N: 제00160호표 O: 5 Q: #REF! R: 개 DM: BAA322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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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25 N: 제01670호표 O: 5 Q: #REF! R: m DM: BAA3212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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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26 N: 제01680호표 O: 5 Q: #REF! R: m DM: BAA3213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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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29 N: 제00030호표 O: 5 Q: #REF! R: m DM: BAA3227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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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0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36 N: 제01950호표 O: 5 Q: #REF! R: 개 DM: BAD6927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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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0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40 N: 산근01340호표 O: 5 Q: #REF! R: 일 DM: BAA37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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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44 N: 산근01330호표 O: 5 Q: #REF! R: ㎥ DM: BAA37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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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야간 B: 공구 연장 500m이하, 2인 C: 60 D: 일 M: 5047 N: 제00370호표 O: 5 Q: R: 일 DM: BB00-05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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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1 D: 식 Q: R: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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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행안전도우미, 주간 C: 50 D: 인 Q: 1
Q: 1
A: 보행안전도우미, 야간 C: 60 D: 인 Q: R: 인
Q: R: 인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1 D: 식 Q: R: 식
Q: R: 식
A: 라바콘 B: 중 60cm C: 100 D: 개 M: 5048 N: 제00740호표 O: 5 Q: R: 개 DM: B0355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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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100 D: m M: 5021 Q: 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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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영상 촬영장비 C: 1 D: 식 N: 제00750호표 O: 5 Q: R: 식 DM: B000-031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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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5050 N: 제00760호표 O: 5 Q: #REF! R: ㎡ DM: B000-030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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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윙카설치 B: C: 30 D: m M: 5051 N: 제01460호표 O: 5 Q: R: m DM: B0021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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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일위대가 목록]
C: 일 위 대 가 목 록 표 CU: 5
CU: A
B: 연번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 료 비 I: 노 무 비 J: 경
비 K: 비고 CU: 286
CU: I
B: 제
1호표 C: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D: 3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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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표 C: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D: 6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26
B: 제
3호표 C: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D: 12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27
B: 제
4호표 C: L형측구설치 D: B=45Cm(레미콘)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E2110
B: 제
5호표 C: L형측구설치 D: B=50Cm(레미콘)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E2120
B: 제
6호표 C: L형측구설치 D: B=45Cm(인력)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E2130
B: 제
7호표 C: L형측구설치 D: B=50Cm(인력)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E2140
B: 제
8호표 C: PE 안전휀스 (3개월) D: 1510*410*91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2010
B: 제
9호표 C: PE 안전휀스 (6개월) D: 1510*410*91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70
B: 제
10호표 C: PE 안전휀스 (12개월) D: 1510*410*91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80
B: 제
11호표 C: PVC지수판 D: 200x5t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G2110
B: 제
12호표 C: 가드레일철거 D: 인력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J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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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표 C: 가로수보호판설치 D: 2.0m×2.0m 미만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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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표 C: 가로수보호판철거 D: 2.0m×2.0m 미만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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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표 C: 가로수보호판설치 D: 2.0m×2.0m 이상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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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표 C: 가로수보호판철거 D: 2.0m×2.0m 이상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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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표 C: 가설휀스(1.8x1.45) D: 3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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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표 C: 거푸집(합판1회) D: 수직고 0∼7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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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표 C: 거푸집(합판2회) D: 매우복잡/소규모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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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표 C: 거푸집(합판3회) D: 복잡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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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표 C: 거푸집(합판4회) D: 보통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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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표 C: 거푸집(합판6회) D: 간단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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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표 C: 거푸집(문양,합성수지)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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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표 C: 공사안내간판 D: 0.9*1.8M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700
B: 제
25호표 C: 과속방지턱도색 D: 상온식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Z3300
B: 제
26호표 C: 과속방지턱도색 D: 융착식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Z3300
B: 제
27호표 C: 과속방지턱설치 D: B=3.6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N1100
B: 제
28호표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공구 연장 500m이하 E: 1 F: 일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500
B: 제
29호표 C: 그루빙 D: 아스팔트(종)9*4*51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20
B: 제
30호표 C: 그루빙 D: 콘크리트(종)9*4*51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30
B: 제
31호표 C: 그루빙 D: 아스팔트(횡)9*4*51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40
B: 제
32호표 C: 그루빙 D: 콘크리트(횡)9*4*51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50
B: 제
33호표 C: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D: 무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2120
B: 제
34호표 C: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D: 철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2220
B: 제
35호표 C: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D: 소형구조물 10㎥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2320
B: 제
36호표 C: 기초지정및다짐 D: (모래)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2231
B: 제
37호표 C: 기초지정및다짐 D: (자갈)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2233
B: 제
38호표 C: 기층공(보조) D: 인력,시간당 18.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80
B: 제
39호표 C: 기층공(보조) D: 인력,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51
B: 제
40호표 C: 기층공(보조) D: 기계,시간당 68.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90
B: 제
41호표 C: 기층공(보조) D: 기계,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A2100
B: 제
42호표 C: 기층공(보조) D: 기계,T=3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54
B: 제
43호표 C: 기층공(입도조정) D: 기계,시간당 62.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30
B: 제
44호표 C: 기층공(입도조정) D: 인력,시간당 16.8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20
B: 제
45호표 C: 기층공(혼합) D: 인력,T=1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4300
B: 제
46호표 C: 기층공(혼합) D: 인력,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4200
B: 제
47호표 C: 기층공(혼합) D: 기계,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4100
B: 제
48호표 C: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D: (인력,T=15cm) a당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80-1
B: 제
49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50
B: 제
50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00×100×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9
B: 제
51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00×100×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9
B: 제
52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150×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2000
B: 제
53호표 C: 도로경계석설치 D: 150×150×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2000
B: 제
54호표 C: 도로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300㎜ 미만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2001
B: 제
55호표 C: 도로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350㎜ 미만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2001
B: 제
56호표 C: 도로경계석재설치 D: 100×100×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422
B: 제
57호표 C: 도로경계석재설치 D: 100×100×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58호표 C: 도로경계석재설치 D: 150×150×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59호표 C: 도로경계석재설치 D: 150×150×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60호표 C: 도로시설물 세척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90
B: 제
61호표 C: 되메우기(다짐)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E2210
B: 제
62호표 C: 되메우기(다짐) D: 인력+기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E2230
B: 제
63호표 C: 라바콘 D: 중 60cm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55
B: 제
64호표 C: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D: 20t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310
B: 제
65호표 C: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D: 15t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300
B: 제
66호표 C: 레미콘타설 D: 철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0-0260
B: 제
67호표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1100
B: 제
68호표 C: 레미콘타설 D: 철근구조물 12㎥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1300
B: 제
69호표 C: 레미콘타설 D: 무근구조물 12㎥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1300
B: 제
70호표 C: 모래포설 및 다짐(T=5cm) D: 투수콘포장용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80
B: 제
71호표 C: 모르터 D: 배합비 1:1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8100
B: 제
72호표 C: 모르터 D: 배합비 1:2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8200
B: 제
73호표 C: 모르터 D: 배합비 1:3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8300
B: 제
74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1210
B: 제
75호표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1220
B: 제
76호표 C: 무늬스치로폴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C8000
B: 제
77호표 C: 무수축몰탈 D: fck=600kg/㎠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7100
B: 제
78호표 C: 무수축콘크리트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7200
B: 제
79호표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전면식)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7000
B: 제 79-1호표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B-type(이격식)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7000
B: 제
80호표 C: 미끄럼방지시설설치 D: 상온도포 공법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1001
B: 제
81호표 C: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D: 유리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0101
B: 제
82호표 C: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D: 유리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0100
B: 제
83호표 C: 미끄럼방지포장(칼라포장재)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00
B: 제
84호표 C: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D: 굴착기1.0㎥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43
B: 제
85호표 C: 벽돌부수기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50
B: 제
86호표 C: 벽돌헐기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3400
B: 제
87호표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350㎜ 미만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411
B: 제
88호표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400㎜ 미만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411
B: 제
89호표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500㎜ 미만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411
B: 제
90호표 C: 보차도경계석철거 D: 아래폭+높이=500㎜ 이상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411
B: 제
91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92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93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94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95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96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97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98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99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50~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100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50~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101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175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102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75~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103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00~175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3000
B: 제
104호표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200x175~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4000
B: 제
105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06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5000
B: 제
107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08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09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5000
B: 제
110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1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2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5000
B: 제
113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50~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4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50~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5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175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5000
B: 제
116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75~250x1000㎜, 직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7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00~175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5000
B: 제
118호표 C: 보차도경계석재설치 D: 200x175~250x1000㎜, 곡선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19호표 C: 볼라드설치(탄성) D: ø150*1100(주름형)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90
B: 제
120호표 C: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D: ø70*h90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80
B: 제
121호표 C: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D: ø70*h90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85
B: 제
122호표 C: 보도용블록철거 D: 재사용 또는 인력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321
B: 제
123호표 C: 보도용블록철거 D: 장비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24호표 C: 보도용블록설치(소형,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70
B: 제
125호표 C: 보도용블록설치(대형,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26호표 C: 보도용블록재설치(소형,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27호표 C: 보도용블록재설치(대형,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28호표 C: 기층블록포장(공통, 지장물5%미만) D: a당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90-1
B: 제
129호표 C: 보도용블록포장(소형) D: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70
B: 제
130호표 C: 보도용블록포장(대형) D: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1호표 C: 보도용블록포장(점자블록 시공시) D: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2호표 C: 보도용블록포장(점자블록 시공시) D: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3호표 C: 보도용블록재포장(소형) D: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270
B: 제
134호표 C: 보도용블록재포장(대형) D: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5호표 C: 보도용블록재포장(점자블록 시공시) D: 규격 0.1㎡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6호표 C: 보도용블록재포장(점자블록 시공시) D: 규격 0.1㎡ 초과 0.25㎡ 이하, 두께8㎝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37호표 C: 판석포장 D: 습식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49
B: 제
138호표 C: 판석붙임(화강석)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49
B: 제
139호표 C: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D: 개소당 2㎡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0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공통, 시간당 시공량 13.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1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2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3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4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5호표 C: 보도소파보수(콘크리트블록) D: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46호표 C: 필터매트(부직포, 상부)부설 D: 상부 부직포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10-1
B: 제
147호표 C: 필터매트(wovon geotextile, 하부)부설 D: 하부 부직포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20-1
B: 제
148호표 C: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D: 간선(T=6~8cm,지장물5%미만)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30-1
B: 제
149호표 C: 빗물받이설치(1호) D: (300x400) 차도측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F1110
B: 제
150호표 C: 빗물받이설치(2호) D: (300x900) 차도측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F1120
B: 제
151호표 C: 석축헐기(메쌓기) D: 인력(뒷길이45∼60c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3210
B: 제
152호표 C: 석축헐기(메쌓기) D: 인력(뒷길이60∼90c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3220
B: 제
153호표 C: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D: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10
B: 제
154호표 C: 수축줄눈 D: 20x25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G1120
B: 제
155호표 C: 수팽창지수재 D: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G2210
B: 제
156호표 C: 신구콘크리트접합 D: EPOXY바르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6000
B: 제
157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B타입, 시간당5.62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58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38.25㎡, 시간당 4.78㎡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59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41.4㎡, 시간당 5.17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60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45㎡, 시간당 5.62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61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49.05㎡, 시간당 6.13㎡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62호표 C: 소파보수(포장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D: B타입, 일시공량 53.1㎡, 시간당 6.637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
B: 제
163호표 C: 소파보수(표층) D: C타입, 시간당6.2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4호표 C: 소파보수(표층,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D: C타입, 일시공량 39.5㎡, 시간당 4.94㎡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5호표 C: 소파보수(표층,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D: C타입, 일시공량 41.4㎡, 시간당 5.17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6호표 C: 소파보수(표층,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D: C타입,일시공량 50㎡, 시간당 6.2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7호표 C: 소파보수(표층,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D: C타입,일시공량 56㎡, 시간당 7㎡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8호표 C: 소파보수(표층,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D: C타입,,일시공량 63㎡, 시간당 7.88㎡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69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타입, 시간당4.3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66
B: 제
170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31.15㎡, 시간당 3.89㎡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71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D: B타입, 일시공량 32.9㎡, 시간당 4.11㎡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72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D: B타입,일시공량 35㎡, 시간당 4.375㎡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73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D: B타입,일시공량 37.1㎡, 시간당 4.64㎡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74호표 C: 소파보수(도로복구,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D: B타입,일시공량 39.55㎡, 시간당 4.94㎡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40
B: 제
175호표 C: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D: 시간당 3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80
B: 제
176호표 C: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D: 표층,중간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60
B: 제
177호표 C: 아스팔트포장(기계,소규모,신설포장) D: 표층중간층,(시공폭≤2m)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60
B: 제
178호표 C: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D: T=5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100
B: 제
179호표 C: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D: T=5Cm(3m≤시공폭)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000
B: 제
180호표 C: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D: T=5Cm(시공폭≤2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000
B: 제
181호표 C: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D: T=5Cm(2m≤시공폭<3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000-01
B: 제
182호표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T=5cm(이면도로 13a/일)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510
B: 제
183호표 C: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D: T=7.5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300
B: 제
184호표 C: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D: T=7.5Cm(3m≤시공폭)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200
B: 제
185호표 C: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D: T=7.5Cm,(시공폭≤2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200
B: 제
186호표 C: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D: T=7.5Cm(1.4m≤시공폭<3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B5200-01
B: 제
187호표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시간당250㎡(비연속구간)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510
B: 제
188호표 C: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T=5cm(비연속구간)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520
B: 제
189호표 C: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D: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31
B: 제
190호표 C: 아스팔트포장도로(측구앞복구) D: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57
B: 제
191호표 C: 윙카설치 D: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21
B: 제
192호표 C: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D: 소운반,깔기,고르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49
B: 제
193호표 C: 흙다지기 D: 토사15cm, 콤팩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48
B: 제 193-1호표 C: 흙다지기 D: 토사30cm, 콤팩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93-2호표 C: 흙다지기 D: 토사15cm,래머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93-3호표 C: 흙다지기 D: 토사30cm,래머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194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D: 무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130
B: 제
195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D: 철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230
B: 제
196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D: 소형구조물 3㎥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330
B: 제
197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D: 무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120
B: 제
198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D: 철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220
B: 제
199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D: 소형구조물 3㎥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320
B: 제
200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D: 무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110
B: 제
201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D: 철근구조물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210
B: 제
202호표 C: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D: 소형구조물 3㎥미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B3310
B: 제
203호표 C: 와이어메쉬바닥깔기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00
B: 제
204호표 C: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D: T=1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420
B: 제
205호표 C: 정원석쌓기 D: 20톤이상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39
B: 제
206호표 C: 정원석쌓기 D: 20톤미만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40
B: 제
207호표 C: 자연석쌓기 D: 기계+인력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41
B: 제
208호표 C: 잡철물제작설치 D: 제품설치,일반철재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ID1100
B: 제
209호표 C: 잡철물제작설치 D: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ID1200
B: 제
210호표 C: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D: 3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11
B: 제
211호표 C: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D: 6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12
B: 제
212호표 C: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D: 12개월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A3213
B: 제
213호표 C: 줄눈설치 D: 시간당 87.5m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40
B: 제
214호표 C: 줄눈설치 D: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78
B: 제
215호표 C: 차선규제봉 설치 D: 200*80*750㎜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22
B: 제
216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실선) D: 시간당 62.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00
B: 제
217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문자) D: 시간당 11.2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90
B: 제
218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D: 시간당 23.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60
B: 제
219호표 C: 차선도색[실선,백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30
B: 제
220호표 C: 차선도색[실선,황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50
B: 제
221호표 C: 차선도색[파선,백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70
B: 제
222호표 C: 차선도색[파선,황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10
B: 제
223호표 C: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24호표 C: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D: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25호표 C: 차선도색(문자,기호) D: B=15Cm(융착식 수동)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I1300
B: 제
226호표 C: 차선도색(실선,백색) D: B=15Cm(융착식 수동)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I1000
B: 제
227호표 C: 차선도색(실선,청색) D: B=15Cm(융착식 수동)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20
B: 제
228호표 C: 차선도색(실선,황색) D: B=15Cm(융착식 수동)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101
B: 제
229호표 C: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D: B=15Cm(융착식 수동)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I1200
B: 제
230호표 C: 차선도색제거 D: 시간당 2.875㎡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10
B: 제
231호표 C: 차선도색제거 D: 폭15cm기준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I1400
B: 제
232호표 C: 철근가공및조립 D: 간단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F1100
B: 제
233호표 C: 철근가공및조립 D: 보통 E: 1 F: TON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F1200
B: 제
234호표 C: 청소 및 건조 D: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233
B: 제
235호표 C: 청소비(아스팔트) D: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37
B: 제
236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D: 9*3.0m(3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835
B: 제
237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D: 9*3.0m(6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836
B: 제
238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D: 9*3.0m(12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837
B: 제
239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D: 6*3.0m(3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925
B: 제
240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D: 6*3.0m(6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926
B: 제
241호표 C: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D: 6*3.0m(12개월)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AD6927
B: 제
242호표 C: 콘크리트보양 D: 비닐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42
B: 제
243호표 C: 콘크리트양생 D: 피믹양생재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1100
B: 제
244호표 C: 콘크리트양생 D: 마대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1200
B: 제
245호표 C: 콘크리트포장(레미콘) D: T=1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C1200
B: 제
246호표 C: 콘크리트포장(레미콘) D: T=15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C1110
B: 제
247호표 C: 콘크리트포장(레미콘) D: 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C1000
B: 제
248호표 C: 콘크리트포장(인력) D: 공통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20
B: 제
249호표 C: 콘크리트포장(인력) D: 소규모, T=20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C1100
B: 제
250호표 C: 콘크리트표면마무리 D: 쇠흙손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FJ2100
B: 제
251호표 C: 굴착(인력,경질토사) D: 굴착깊이 0∼1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D1201
B: 제
252호표 C: 굴착(인력,보통토사) D: 굴착깊이 0∼1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D1101
B: 제
253호표 C: 굴착(인력,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D: 굴착깊이 0∼1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D1111
B: 제 253-1호표 C: 굴착(인력,호박돌섞인토사) D: 굴착깊이 0∼1M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54호표 C: 터파기(구조물,토사) D: 굴착기0.4㎥+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D4122
B: 제
255호표 C: 터파기(구조물,토사) D: 굴착기0.7㎥+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D4131
B: 제
256호표 C: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D: T=7cm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30
B: 제
257호표 C: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D: T=7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300
B: 제
258호표 C: 투수아스팔트 소규모 포장공사 D: T=7cm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59호표 C: 투수아스팔트 소규모 포장공사 D: T=7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60호표 C: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소형장비) D: T=7cm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61호표 C: 투수콘크리트양생 D: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79
B: 제
262호표 C: 투수콘크리트포장 D: (시공량 ㎡/hr) HR당 E: 1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440
B: 제
263호표 C: 투수콘크리트포장 D: T=7cm,인력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75
B: 제
264호표 C: 투수콘크리트포장 D: T=10cm,인력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76
B: 제
265호표 C: 텍코팅(인력) D: RSC-4(30ℓ/a)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33
B: 제
266호표 C: 텍코팅(기계) D: RSC-4(30ℓ/a)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33
B: 제
267호표 C: 프라임코팅(인력) D: RSC-3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34
B: 제
268호표 C: 프라임코팅(기계) D: RSC-3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134
B: 제
269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목재면(1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113
B: 제
270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목재면(2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112
B: 제
271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목재면(3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111
B: 제
272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철재면(2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212
B: 제
273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모르터면2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312
B: 제
274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모르터면 3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311
B: 제
275호표 C: 페인트칠(조합,붓칠) D: 아연도금면2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1412
B: 제
276호표 C: 페인트칠(녹막이) D: (녹막이1회)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PC2110
B: 제
277호표 C: 페인트긁어내기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210
B: 제
278호표 C: 포장깨기(아스팔트)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210
B: 제
279호표 C: 포장깨기(아스팔트) D: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220
B: 제
280호표 C: 포장깨기(콘크리트)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110
B: 제
281호표 C: 포장깨기(콘크리트) D: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DB2120
B: 제
282호표 C: 포장모래깔기 D: 인력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39
B: 제
283호표 C: 포장절단(콘크리트)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B00-0390
B: 제
284호표 C: 포장절단(아스팔트)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KF6300
B: 제
285호표 C: 표면보호공 D: 스프레이어(300) E: 1 F: a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177
B: 제
286호표 C: 공사실명표지판 D: 10*15Cm(S/T)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CS: B191
B: 제
287호표 C: 하수관내C.C.TV조사 D: E: 1 F: 일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3300
B: 제
288호표 C: 하수관내C.C.TV조사 D: 신설관(L=420m/일)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3100
B: 제
289호표 C: 하수관내C.C.TV조사 D: 기존관(L=280m/일)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3200
B: 제
290호표 C: 하수관복구공(가정관) D: Φ=15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5200
B: 제
291호표 C: 하수관연결(가정관) D: Φ=150mm, L=1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5110
B: 제
292호표 C: 하수관연결(가정관) D: Φ=150mm, L=2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5120
B: 제
293호표 C: 하수관연결(가정관) D: Φ=150mm, L=4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5140
B: 제
294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D=300mm이하(60m기준)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2100
B: 제
295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D=600mm이하(60m기준)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2500
B: 제
296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 D: D=800mm이하(60m기준)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2700
B: 제
297호표 C: 수밀시험주변기기 D: (1SET/30개소)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298호표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450mm연결관20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4100
B: 제
299호표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600mm연결관30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4220
B: 제
300호표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800mm연결관30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4320
B: 제
301호표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1000mm연결관30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4520
B: 제
302호표 C: 하수관천공및접합 D: (D1200mm연결관300mm)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I4620
B: 제
303호표 C: 호안블럭붙임(인력) D: 400*400*120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208
B: 제
304호표 C: 횡단하수거 D: H=50 400*20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255
B: 제
305호표 C: 흄관절단 D: D=3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H0-300
B: 제
306호표 C: 흄관절단 D: D=45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H0-350
B: 제
307호표 C: 흄관절단 D: D=6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H0-400
B: 제
308호표 C: 흄관절단 D: D=9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H0-450
B: 제
309호표 C: 흄관절단 D: D=10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H0-500
B: 제
310호표 C: 흄관기초(모래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10
B: 제
311호표 C: 흄관기초(모래9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20
B: 제
312호표 C: 흄관기초(모래12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30
B: 제
313호표 C: 흄관기초(모래36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40
B: 제
314호표 C: 흄관기초(자갈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50
B: 제
315호표 C: 흄관기초(자갈9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60
B: 제
316호표 C: 흄관기초(자갈12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70
B: 제
317호표 C: 흄관기초(자갈360°기초)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J2280
B: 제
318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수밀밴드접합) D: ø4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4110
B: 제
319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수밀밴드접합) D: ø6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4120
B: 제
320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수밀밴드접합) D: ø8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4130
B: 제
321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수밀밴드접합) D: ø10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4140
B: 제
322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수밀밴드접합) D: ø12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4150
B: 제
323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3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10
B: 제
324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45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30
B: 제
325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6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40
B: 제
326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8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50
B: 제
327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10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60
B: 제
328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소켓관접합) D: ø1200M/M 기계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3170
B: 제
329호표 C: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D: ø300M/M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HA1222
B: 제
330호표 C: 수밀코킹 D: 코킹공의0.03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CS: B000-0320
B: 제
331호표 C: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D: Φ250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2호표 C: 고강성 PVC 절단 D: Φ25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3호표 C: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이형관) D: Φ25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4호표 C: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D: Φ300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5호표 C: 고강성 PVC 절단 D: Φ3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6호표 C: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이형관) D: Φ300 E: 1 F: 개소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37호표 C: 수밀시험주변기기 E: 1 F: 개소 G: #REF! H: #REF!
B: 제
338호표 C: 수밀시험기기 D: Φ300 E: 1 F: 개소 G: #REF! H: #REF!
B: 제
339호표 C: 수밀시험기기 D: Φ450 E: 1 F: 개소 G: #REF! H: #REF!
B: 제
340호표 C: 수밀시험기기 D: Φ600 E: 1 F: 개소 G: #REF! H: #REF!
B: 제
341호표 C: 수밀시험기기 D: Φ800 E: 1 F: 개소 G: #REF! H: #REF!
B: 제
342호표 C: 비닐깔기(재료분리방지용)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3호표 C: 과속방지턱도색 [5종(폴리우레아)]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4호표 C: 뒤채움 및 다짐 D: 소형장비사용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5호표 C: 뒤채움 및 다짐 D: 대형장비사용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6호표 C: 되메우기 및 다짐 D: 소형장비사용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7호표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대형장비사용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8호표 C: 동영상 편집 E: 1 F: 건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49호표 C: 가림막휀스 D: 6개월(연간단가)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50호표 C: 가림막휀스 D: 12개월(연간단가)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51호표 C: 가림막휀스 D: 6개월(기타공사)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B: 제
352호표 C: 가림막휀스 D: 12개월(기타공사) E: 1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시트: 단가산출 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E: 5
DE: A
A: 연
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재 료 비 H: 노 무 비 I: 경
비 J: 비 고 DE: 133
DE: I
A: 산근
1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10
A: 산근
2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20
A: 산근
3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30
A: 산근
4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 C: 굴삭기1.0㎥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40
A: 산근
5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10-1
A: 산근
6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20-1
A: 산근
7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30-1
A: 산근
8호표 B: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C: 굴삭기1.0㎥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D2140-1
A: 산근
9호표 B: 공사용수운반(컷터용) C: (물탱크:5500ℓ)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I1000
A: 산근 10호표 B: 노면파쇄기 C: 0.6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133-0150
A: 산근 11호표 B: 노면파쇄기 C: 1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34
A: 산근 12호표 B: 노면파쇄기 C: 2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36
A: 산근 13호표 B: 도로경계석 운반 및 하차 C: 150x150x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6
A: 산근 14호표 B: 보차도경계석 운반 및 하차 C: 200x250x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6-001
A: 산근 15호표 B: 되메우기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1
A: 산근 16호표 B: 되메우기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2
A: 산근 17호표 B: 되메우기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3
A: 산근 18호표 B: 되메우기(다짐)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0
A: 산근 19호표 B: 되메우기(다짐)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0-1
A: 산근 20호표 B: 되메우기(다짐)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2220-2
A: 산근 21호표 B: 물운반비(2.5톤 트럭) C: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240
A: 산근 22호표 B: 보조기층살수 C: T=30Cm(물탱크5500ℓ)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300
A: 산근 23호표 B: 보조기층전압 C: T=20Cm(롤러8-15T)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100
A: 산근 24호표 B: 보조기층전압 C: T=30Cm(롤러2.5-8T)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200
A: 산근 25호표 B: 비산먼지방지비 C: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AC2620
A: 산근 26호표 B: 콘크리트가공블록 운반 및 하차 C: t=60㎜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5
A: 산근 27호표 B: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C: 1.5톤 D: 1 E: 회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16
A: 산근 28호표 B: 시멘트운반 C: 40KG D: 1 E: 포대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D1000
A: 산근 29호표 B: 아스콘전압(#467) C: t=7.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2300
A: 산근 30호표 B: 아스콘전압(#467) C: 콤팩터1.5T(t=7.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2600
A: 산근 31호표 B: 아스콘전압(#78) C: 롤러8-15T(t=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2000
A: 산근 32호표 B: 아스콘전압(#78) C: 콤팩터1.5T(t=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2500
A: 산근 33호표 B: 아스콘포설(#467) C: 피니셔(t=7.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2200
A: 산근 34호표 B: 아스콘포설(#78) C: 피니셔(t=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900
A: 산근 35호표 B: 아스팔트 가열 C: 적외선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80
A: 산근 36호표 B: 아스팔트 다짐 C: 진동로라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90
A: 산근 37호표 B: 아스팔트(유제) 운반 C: 서빙고역 D: 1 E: L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C1000
A: 산근 38호표 B: 아스팔트코팅 C: 수동식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60
A: 산근 39호표 B: 아스팔트포설 C: 인력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70
A: 산근 40호표 B: 잔토처리상차(인력) C: 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37-110
A: 산근 41호표 B: 잔토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37
A: 산근 42호표 B: 잔토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35
A: 산근 43호표 B: 잔토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33
A: 산근 44호표 B: 잔토처리운반(L=3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12
A: 산근 45호표 B: 잔토처리운반(L=3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1
A: 산근 46호표 B: 잔토처리운반(L=3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5
A: 산근 47호표 B: 잔토처리운반(L=3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9
A: 산근 48호표 B: 잔토처리운반(L=5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12-011
A: 산근 49호표 B: 잔토처리운반(L=5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2
A: 산근 50호표 B: 잔토처리운반(L=5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6
A: 산근 51호표 B: 잔토처리운반(L=5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10
A: 산근 52호표 B: 잔토처리운반(L=7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12-012
A: 산근 53호표 B: 잔토처리운반(L=7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3
A: 산근 54호표 B: 잔토처리운반(L=7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7
A: 산근 55호표 B: 잔토처리운반(L=7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11
A: 산근 56호표 B: 잔토처리운반(L=9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12-013
A: 산근 57호표 B: 잔토처리운반(L=9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4
A: 산근 58호표 B: 잔토처리운반(L=9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8
A: 산근 59호표 B: 잔토처리운반(L=9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SA00-0012
A: 산근 60호표 B: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1km C: DT(15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2
A: 산근 61호표 B: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1km C: DT(24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113
A: 산근 62호표 B: 중기운반(포장장비) C: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230
A: 산근 63호표 B: 철근운반 C: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B1000
A: 산근 64호표 B: 청소 및 건조 C: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50
A: 산근 65호표 B: 초조강시멘트운반 C: 자재비포함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2
A: 산근 66호표 B: 층따기 C: (도쟈19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E4000
A: 산근 67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2㎥+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231
A: 산근 68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4㎥+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232
A: 산근 69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6㎥+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232-1
A: 산근 70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7㎥+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233
A: 산근 71호표 B: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8㎥+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234
A: 산근 72호표 B: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4㎥+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132
A: 산근 73호표 B: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6㎥+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132-1
A: 산근 74호표 B: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7㎥+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133
A: 산근 75호표 B: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C: 굴삭기0.8㎥+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1134
A: 산근 76호표 B: 토사깍기 C: (도쟈19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2110
A: 산근 77호표 B: 토사깍기 C: (도쟈32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2120
A: 산근 78호표 B: 투수콘운반 C: DT(15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9
A: 산근 79호표 B: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C: T=2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230
A: 산근 80호표 B: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C: T=5cm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220
A: 산근 81호표 B: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C: T=7cm,인력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46
A: 산근 82호표 B: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C: T=10cm,인력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47
A: 산근 83-1호표 B: 포장깨기(아스팔트) C: 굴삭기0.2㎥+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232-1
A: 산근 83-2호표 B: 포장깨기(아스팔트) C: 굴삭기0.4㎥+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232-1
A: 산근 83호표 B: 포장깨기(아스팔트) C: 굴삭기0.6㎥+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232-1
A: 산근 84호표 B: 포장깨기(아스팔트) C: 굴삭기0.7㎥+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233
A: 산근 85호표 B: 포장깨기(아스팔트) C: 굴삭기0.8㎥+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234
A: 산근 86호표 B: 포장파쇄(아스팔트) C: 소형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40
A: 산근 87호표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굴삭기0.2㎥+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131
A: 산근 88호표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굴삭기0.4㎥+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132
A: 산근 89호표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굴삭기0.6㎥+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132-1
A: 산근 90호표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굴삭기0.7㎥+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133
A: 산근 91호표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굴삭기0.8㎥+브레이카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B2134
A: 산근 92호표 B: 파쇄물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39
A: 산근 93호표 B: 파쇄물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41
A: 산근 94호표 B: 파쇄물처리상차(기계) C: 굴삭기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43
A: 산근 95호표 B: 폐기물상차비 C: 적치장상차(굴삭기0.4㎥)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28
A: 산근 96호표 B: 파쇄물처리상차(인력) C: 상차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45
A: 산근 97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3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1-1
A: 산근 98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3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2-1
A: 산근 99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3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1
A: 산근 100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3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2-1
A: 산근 101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5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1-011
A: 산근 102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5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2-011
A: 산근 103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5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011
A: 산근 104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5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2-011
A: 산근 105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7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1-012
A: 산근 106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7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2-012
A: 산근 107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7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012
A: 산근 108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7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2-012
A: 산근 109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9Km) C: DT(2.5TON),인력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1-013
A: 산근 110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9Km) C: DT(4.5TON),B/H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2-013
A: 산근 111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9Km) C: DT(8.0TON),B/H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013
A: 산근 112호표 B: 파쇄물처리운반(L=9Km) C: DT(15TON),B/H 0.6㎥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DC43132-013
A: 산근 113호표 B: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C: 굴삭기 0.2㎥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70-1
A: 산근 114호표 B: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C: 굴삭기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0171-1
A: 산근 115호표 B: 폐기물운반비 C: DT(15TON),L=34.4km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27
A: 산근 116호표 B: 폐기물운반비 C: DT(24TON),L=34.4km D: 1 E: TON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00-500
A: 산근 117호표 B: 표면보호공(투수콘) C: 300L,수동식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0148
A: 산근 118호표 B: 혼합골재전압 C: T=10Cm(롤러0.7TON)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800
A: 산근 119호표 B: 혼합기층살수 C: T=20Cm(물탱크5500ℓ)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600
A: 산근 120호표 B: 혼합기층전압 C: T=20Cm(롤러8-15T)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500
A: 산근 121호표 B: 혼합기층전압 C: T=20Cm(롤러2.5-8T)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700
A: 산근 122호표 B: 혼합기층포설 C: T=20Cm(그레이더) D: 1 E: a F: #REF! G: #REF! H: #REF! I: #REF! DC: SKZ1400
A: 산근 123호표 B: 흄관하차 C: Φ 3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0
A: 산근 124호표 B: 흄관하차 C: Φ 4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1
A: 산근 125호표 B: 흄관하차 C: Φ 45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2
A: 산근 126호표 B: 흄관하차 C: Φ 6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3
A: 산근 127호표 B: 흄관하차 C: Φ 8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4
A: 산근 128호표 B: 흄관하차 C: Φ 1,0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5
A: 산근 129호표 B: 흄관하차 C: Φ 1200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0호표 B: 모래상차(집하장) C: 굴삭기 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1호표 B: 보조기층재상차(집하장) C: 굴삭기 0.4㎥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2호표 B: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3km) C: DT(4.5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3호표 B: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3km) C: DT(4.5TON)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4호표 B: 작업차량비(보도블록포장공사) C: 더블캡(1TON) D: 1 E: 일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5호표 B: 포장장비운반비(이면도로) C: L=10km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6호표 B: 포장장비운반비(이면도로-구간이동) C: L=500m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7호표 B: 포장장비운반비(이면도로-구간이동) C: L=1000m D: 1 E: 식 F: #REF! G: #REF! H: #REF! I: #REF! DC: SQE1136
A: 산근 138호표 B: 잔토상차비 C: 적치장상차[굴삭기 0.7㎥]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39호표 B: 차선도색(실선_백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0호표 B: 차선도색(실선_황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1호표 B: 차선도색(파선_백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2호표 B: 차선도색(파선_황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3호표 B: 차선도색(문자,기호_백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4호표 B: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_백색) C: 5종 폴리우레아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5호표 B: 도로경계석 하차비 C: 100×10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6호표 B: 도로경계석 하차비 C: 150×1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7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0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8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49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2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0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00~2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1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50~2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2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00~175×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3호표 B: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C: 200×175~250×1000㎜ D: 1 E: 개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4호표 B: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하차비 C: t=60mm 기준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5호표 B: 굴착용 보호판 운반 및 설치, 철거 C: L1500*B1000mm D: 1 E: m F: #REF! G: #REF! H: #REF! I: #REF!
A: 산근 156호표 B: 보행자 임시통행로 운반 및 설치 C: L1200*B600mm D: 1 E: ㎡ F: #REF! G: #REF! H: #REF! I: #REF!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70
DO: I
A: 히트랜서 B: 18m2/hr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0-0160
A: 아스팔트가열기 B: 적외선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0-0170
A: 노면파쇄기 B: 소형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0-0220
A: C.C.TV 카메라 B: HAN SAN SYSTEM HS10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S00011
A: C.C.TV 적재차 B: 스타렉스 9인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S00012
A: 불도저(무한궤도) B: 19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101-0019
A: 불도저(무한궤도) B: 32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101-0032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0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04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06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070
A: 굴삭기(무한궤도) B: 0.8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08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01-0100
A: 굴삭기(타이어) B: 0.18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굴삭기(타이어) B: 0.2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굴삭기(타이어) B: 0.4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굴삭기(타이어) B: 0.8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11-0018
A: 대형브레이커 B: 0.2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30-0002
A: 대형브레이커 B: 0.4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30-0004
A: 대형브레이커 B: 0.6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30-0006
A: 대형브레이커 B: 0.7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30-0007
A: 대형브레이커 B: 0.8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230-0008
A: 로더(타이어) B: 0.57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302-0057
A: 로더(타이어) B: 0.95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A: 모터그레이더 B: 3.6 m(일반용)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502-0036
A: 덤프트럭 B: 2.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025
A: 덤프트럭 B: 4.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045
A: 덤프트럭 B: 8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080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150
A: 덤프트럭 B: 24ton,자동덮개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240
A: 카고트럭(더블캡) B: 1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602-0240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8~1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106-0010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12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106-0012
A: 탠덤롤러(진동자주식) B:
4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206-0008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206-00158
A: 탠덤롤러(자주식) B: 10~14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206-0014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305-0007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306-0025
A: 진동롤러(자주식) B: 10.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306-0100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306-0100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5~8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406-0008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1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406-0015
A: 래머 B: 8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630-008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1730-0015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104-001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105-0005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105-0010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105-0015
A: 지게차 B: 2.5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502-0025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702-0020
A: 트레일러 B: 30 to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2702-0020
A: 아스팔트 피니셔 B: 1.7 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3201-0003
A: 아스팔트 피니셔 B: 3 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3201-0003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300 ℓ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3430-03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3430-0400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3430-0400
A: 콘크리트 믹서 B: 0.2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4205-0020
A: 콘크리트 믹서 B: 0.45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4205-0045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4430-0400
A: 콘크리트 진동기(엔진식) B: 2.6 kW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4611-035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i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205-0035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7.1 ㎥/mi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205-0071
A: 소형브레이커(공압식) B: (1.3 ㎥/min)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210-0025
A: 소형노면파쇄기 B: 0.6 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701-0006
A: 노면파쇄기 B: 1.0 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701-0010
A: 노면파쇄기 B: 2.0 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5701-0020
A: 하수관 천공기 B: 수동식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103-0010
A: 물탱크(살수차) B: 5500 ℓ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204-0055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204-0160
A: 차선제거기 B: 6.71kW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360-0055
A: 발전기 B: 25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505-0025
A: 발전기 B: 5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505-0050
A: 발전기 B: 100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505-0100
A: 용접기(교류) B: 200 Amp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7611-0200
A: 건식 그루버 B: 50HP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0-0110
A: 캇타기(습식) B: 5HP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A: 절단기 B: 40.64cm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DM: D000-0110
A: 소형노면파쇄기 B: 0.95 ㎥ C: 1 D: 시간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현장조사]
A: 도로상태 등 현황 조사
A: 압구정로 (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K-Culture Street 조성사업
A: 도면 B: 구분 C: 연번 D: 기존포장 E: 면적
(㎡) F: 작업 G: 상태 H: 장애우 J: 보차도경계석
(m) K: 상태 L: L형측구 M: 상태
(m) N: 비고
H: 점형 I: 선형
A: 1 B: 상행 C: 1 D: 판석 E: 777 F: 잔다듬 G: 중 H: 128 I: 20 J: 178 K: 중 L: 1178 M: 중
C: 2 D: 블록 E: 67 F: 블록교체시공
B: 하행 C: 3 D: 판석 E: 320 F: 판석재시공 N: 도색
C: 4 D: 판석 E: 116 F: 판석재시공 G: 중 H: 52 I: 12 J: 5 K: 중 L: 5 M: 중 N: 도색
C: 5 D: 판석 E: 234.47 F: 잔다듬 G: 중 J: 63 K: 중 L: 63 M: 중
C: 6 D: 블록 E: 40.42 F: 블록교체시공 G: 중 J: 22 K: 중 L: 22 M: 중
C: 7 D: 판석 E: 396.56 F: 잔다듬 G: 상 H: 23 I: 19 J: 13 K: 중 L: 13 M: 중
C: 8 D: 블록 E: 153.6 F: 블록교체시공
C: 9 D: 판석 E: 41.74 F: 보도입양
A: 2 B: 상행 C: 1 D: 판석 E: 232.19 F: 잔다듬 G: 중 H: 42 I: 18 J: 60 K: 중 L: 60 M: 중
C: 2 D: 판석 E: 108 F: 판석재시공 N: 도색
C: 3 D: 판석 E: 211.83 F: 보도입양 G: 상 H: 68 I: 10 J: 80 K: 중 L: 80 M: 중
C: 4 D: 판석 E: 120 F: 판석재시공 N: 도색
B: 하행 C: 5 D: 판석 E: 270.63 F: 보도입양 G: 중 H: 30 I: 28 J: 47 K: 중 L: 47 M: 중
C: 6 D: 판석 E: 171.85 F: 잔다듬 G: 하 J: 39 K: 하 L: 39 M: 하
C: 7 D: 판석 E: 257.37 F: 판석재시공 G: 중 J: 26 K: 중 L: 26 M: 중
C: 8 D: 블록 E: 96.36 F: 블록교체시공 G: 상 J: 20 K: 중 L: 20 M: 중
A: 3 B: 상행 C: 1 D: 블록 E: 83.92 F: 블록교체시공 G: 하 H: 22 I: 19 J: 19 K: 중 L: 19 M: 중
C: 2 D: 판석 E: 159.05 F: 잔다듬 G: 하 J: 25 K: 중 L: 25 M: 중
C: 3 D: 판석 E: 147.23 F: 보도입양 G: 중 J: 23 K: 중 L: 23 M: 중
C: 4 D: 판석 E: 148.51 F: 잔다듬 G: 하 J: 23 K: 중 L: 23 M: 중
C: 5 D: 판석 E: 203.82 F: 보도입양 G: 상 J: 31 K: 중 L: 31 M: 중
C: 6 D: 판석_공사중 E: 177.04 F: 공사중 G: 하 H: 24 I: 12 J: 33 K: 하 L: 33 M: 하
B: 하행 C: 7 D: 판석 E: 51.3 F: 보도입양 G: 상 H: 20 I: 11 J: 14 K: 중 L: 14 M: 중
C: 8 D: 판석 E: 318.24 F: 잔다듬 G: 중 H: 28 I: 8 J: 62 K: 중 L: 62 M: 중
C: 9 D: 판석 E: 138.13 F: 판석재시공 G: 하 H: 28 I: 8 J: 29 K: 중 L: 29 M: 중
C: 10 D: 판석_공사중 E: 102.07 F: 공사중 G: 하 J: 19 K: 중 L: 19 M: 중
C: 11 D: 판석_공사중 E: 159.25 F: 공사중 G: 중 H: 20 I: 10 J: 33 K: 중 L: 33 M: 중
A: 4 B: 상행 C: 1 D: 판석 E: 123.27 F: 잔다듬 G: 중 H: 22 I: 12 J: 25 K: 하 L: 25 M: 하
C: 2 D: 판석_공사중 E: 104.9 F: 공사중 G: 하 J: 22 K: 하 L: 22 M: 하
C: 3 D: 블록 E: 154.75 F: 블록교체시공 G: 하 H: 22 I: 20 J: 30 K: 중 L: 30 M: 중
C: 4 D: 판석 E: 260.79 F: 보도입양 G: 상 H: 68 I: 12 J: 47 K: 중 L: 47 M: 중
B: 하행 C: 5 D: 판석 E: 135.95 F: 보도입양 G: 상 H: 56 I: 30 J: 27 K: 중 L: 27 M: 중
C: 6 D: 판석 E: 120.5 F: 판석재시공 G: 하 J: 19 K: 중 L: 19 M: 중
C: 7 D: 판석 E: 111.2 F: 보도입양 G: 상 J: 18 K: 중 L: 18 M: 중
C: 8 D: 판석 E: 79 F: 잔다듬 G: 중 J: 14 K: 중 L: 14 M: 중
C: 9 D: 블록 E: 31 F: 블록교체시공 G: 중 J: 5 K: 중 L: 5 M: 중
C: 10 D: 판석 E: 109.84 F: 보도입양 G: 중 J: 17 K: 중 L: 17 M: 중
A: 5 B: 상행 C: 1 D: 판석 E: 384.04 F: 잔다듬 G: 중 H: 38 I: 22 J: 71 K: 중 L: 71 M: 중
C: 2 D: 판석_공사중 E: 102.85 F: 공사중 G: 하 H: 18 I: 12 J: 21 K: 중 L: 21 M: 중
C: 3 D: 판석 E: 340.76 F: 잔다듬 G: 중 H: 22 I: 12 J: 54 K: 중 L: 54 M: 중
B: 하행 C: 4 D: 판석 E: 117.55 F: 보도입양 G: 상 H: 26 J: 19 K: 중 L: 19 M: 중
C: 5 D: 판석 E: 183.49 F: 보도입양 G: 상 J: 29 K: 중 L: 29 M: 중
C: 6 D: 판석 E: 129.29 F: 잔다듬 G: 중 J: 21 K: 중 L: 21 M: 중
C: 7 D: 판석_공사중 E: 118.71 F: 공사중 G: 중 J: 21 K: 중 L: 21 M: 중
C: 8 D: 판석 E: 178.56 F: 잔다듬 G: 중 H: 28 I: 5 J: 34 K: 중 L: 34 M: 중
A: 6 B: 상행 C: 1 D: 판석 E: 382.94 F: 잔다듬 G: 중 H: 65 I: 27 J: 74 K: 중 L: 74 M: 중
B: 하행 C: 2 D: 판석 E: 40 F: 판석재시공 G: 하 H: 118 I: 23 J: 113 K: 중 L: 113 M: 중 N: 총727.15중
A: 합계 E: 8512.97 H: 968 I: 350 J: 1545 L: 2545
A: 판석재시공 E: 1220 H: 198 I: 43 J: 192 L: 192
A: 블록교체시공 E: 627.05 H: 44 I: 39 J: 1426 L: 1426
A: 잔다듬 E: 4055.73 H: 396 I: 143 J: 119 L: 119
A: 공사중 E: 764.82 H: 62 I: 34 J: 1248 L: 1248
A: 보도입양 E: 1845.37 H: 268 I: 91 J: 119 L: 119
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J: 119 L: 119 N: 상태하

[시트: 현장조사2]
A: 도로상태 등 현황 조사
A: 압구정로 (압구정로데오역~청담사거리) K-Culture Street 조성사업
A: 도면 B: 구분 C: 연번 D: 기존포장 E: 면적
(㎡) F: 상태 G: 장애우 I: 경계석외
(m) J: 상태 K: L형측구 L: 상태
(m) M: 비고
G: 점형 H: 선형
A: 1 B: 상행 C: 1 D: 판석 E: 1067.9 F: 중 G: 128 H: 20 I: 178 J: 중 K: 1178 L: 중 N: 1067.9
B: 하행 C: 2 D: 판석 E: 234.47 F: 중 I: 37 J: 중 K: 37 L: 중 N: 866.79
C: 3 D: 블록 E: 40.42 F: 중 G: 52 H: 12 I: 5 J: 중 K: 5 L: 중
C: 4 D: 판석 E: 396.56 F: 중 I: 63 J: 중 K: 63 L: 중
C: 5 D: 블록 E: 153.6 F: 중 I: 22 J: 중 K: 22 L: 중
C: 6 D: 판석 E: 41.74 F: 상 G: 23 H: 19 I: 13 J: 중 K: 13 L: 중
A: 2 B: 상행 C: 1 D: 판석 E: 340.19 F: 중 G: 42 H: 18 I: 60 J: 중 K: 60 L: 중 N: 671.94
C: 2 D: 판석 E: 331.75 F: 상 G: 68 H: 10 I: 80 J: 중 K: 80 L: 중
B: 하행 C: 3 D: 판석 E: 270.63 F: 중 G: 30 H: 28 I: 47 J: 중 K: 47 L: 중 N: 796.21
C: 4 D: 판석 E: 171.85 F: 하 I: 39 J: 하 K: 39 L: 하
C: 5 D: 판석 E: 257.37 F: 중 I: 26 J: 중 K: 26 L: 중
C: 6 D: 블록 E: 96.36 F: 상 I: 20 J: 중 K: 20 L: 중
A: 3 B: 상행 C: 1 D: 블록 E: 83.92 F: 하 G: 22 H: 19 I: 19 J: 중 K: 19 L: 중 N: 919.57
C: 2 D: 판석 E: 159.05 F: 하 I: 25 J: 중 K: 25 L: 중
C: 3 D: 판석 E: 147.23 F: 중 I: 23 J: 중 K: 23 L: 중
C: 4 D: 판석 E: 148.51 F: 하 I: 23 J: 중 K: 23 L: 중
C: 5 D: 판석 E: 203.82 F: 상 I: 31 J: 중 K: 31 L: 중
C: 6 D: 판석 E: 177.04 F: 중 G: 24 H: 12 I: 33 J: 하 K: 33 L: 하
B: 하행 C: 7 D: 판석 E: 51.3 F: 상 G: 20 H: 11 I: 14 J: 중 K: 14 L: 중 N: 768.99
C: 8 D: 판석 E: 318.24 F: 중 G: 28 H: 8 I: 62 J: 중 K: 62 L: 중
C: 9 D: 판석 E: 138.13 F: 하 G: 28 H: 8 I: 29 J: 중 K: 29 L: 중
C: 10 D: 판석 E: 102.07 F: 하 I: 19 J: 중 K: 19 L: 중
C: 11 D: 판석 E: 159.25 F: 중 G: 20 H: 10 I: 33 J: 중 K: 33 L: 중
A: 4 B: 상행 C: 1 D: 판석 E: 123.27 F: 중 G: 22 H: 12 I: 25 J: 하 K: 25 L: 하 N: 643.71
C: 2 D: 판석 E: 104.9 F: 하 I: 22 J: 하 K: 22 L: 하
C: 3 D: 블록 E: 154.75 F: 하 G: 22 H: 20 I: 30 J: 중 K: 30 L: 중
C: 4 D: 판석 E: 260.79 F: 상 G: 68 H: 12 I: 47 J: 중 K: 47 L: 중
B: 하행 C: 5 D: 판석 E: 135.95 F: 상 G: 56 H: 30 I: 27 J: 중 K: 27 L: 중 N: 587.49
C: 6 D: 판석 E: 120.5 F: 하 I: 19 J: 중 K: 19 L: 중
C: 7 D: 판석 E: 111.2 F: 상 I: 18 J: 중 K: 18 L: 중
C: 8 D: 판석 E: 79 F: 중 I: 14 J: 중 K: 14 L: 중
C: 9 D: 블록 E: 31 F: 중 I: 5 J: 중 K: 5 L: 중
C: 10 D: 판석 E: 109.84 F: 중 I: 17 J: 중 K: 17 L: 중
A: 5 B: 상행 C: 1 D: 판석 E: 384.04 F: 중 G: 38 H: 22 I: 71 J: 중 K: 71 L: 중 N: 827.65
C: 2 D: 판석 E: 102.85 F: 하 G: 18 H: 12 I: 21 J: 중 K: 21 L: 중
C: 3 D: 판석 E: 340.76 F: 중 G: 22 H: 12 I: 54 J: 중 K: 54 L: 중
B: 하행 C: 4 D: 판석 E: 117.55 F: 상 G: 26 I: 19 J: 중 K: 19 L: 중 N: 727.6
C: 5 D: 판석 E: 183.49 F: 상 I: 29 J: 중 K: 29 L: 중
C: 6 D: 판석 E: 129.29 F: 중 I: 21 J: 중 K: 21 L: 중
C: 7 D: 판석 E: 118.71 F: 중 I: 21 J: 중 K: 21 L: 중
C: 8 D: 판석 E: 178.56 F: 중 G: 28 H: 5 I: 34 J: 중 K: 34 L: 중
A: 6 B: 상행 C: 1 D: 판석 E: 382.94 F: 중 G: 65 H: 27 I: 74 J: 중 K: 74 L: 중 N: 382.94
B: 하행 C: 2 D: 판석 E: 727.15 F: 하 G: 118 H: 23 I: 113 J: 중 K: 113 L: 중 N: 727.15
A: 합계 E: 8987.94 G: 968 H: 350 I: 1582 K: 2582 N: 8987.94
A: 합계(상태 상) E: 1533.95 G: 261 H: 82 I: 0 K: 0
A: 합계(상태 중) E: 5440.31 G: 499 H: 186 I: 1463 K: 1463
A: 합계(상태 하) E: 2013.68 G: 208 H: 82 I: 119 K: 119

[시트: 수량집계표]
A: 작업수량 집계표 DK:
DK: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적용
수량 E: 합계 F: 판석 G: 판석
기존보도 H: 보차도 I: 측구 J: 블라스텍 K: 기타 L: 비고 DK:
DK:
A: 순 공 사 비 C: 식 M: 2 N: 식
M: 2 N: 식
M: 2 N: 0 DI: DJ:
M: 2 N: 0
A: 1. 토공 C: 식 M: 2 N: 식
M: 2 N: 식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119 E: 119.00 F: 0.00 G: 0.00 H: 0.00 I: 119.00 J: 0.00 K: 0.00 M: 1 N: m DI: BKF6300 DJ:
M: 1 N: m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2210 DJ:
M: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2220 DJ:
M: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2110 DJ:
M: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23 E: 23.18 F: 23.18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BDB2120 DJ:
M: 1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232-1 DJ:
M: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232-1 DJ:
M: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232-1 DJ:
M: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233 DJ:
M: N: ㎥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234 DJ:
M: N: ㎥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40 DJ:
M: N: M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218 E: 218.79 F: 208.62 G: 0.00 H: 0.00 I: 10.17 J: 0.00 K: 0.00 M: 1 N: ㎥ DI: SDB2131 DJ:
M: 1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132 DJ:
M: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132-1 DJ:
M: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133 DJ:
M: N: ㎥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2134 DJ:
M: N: ㎥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24 E: 24.31 F: 23.18 G: 0.00 H: 0.00 I: 1.13 J: 0.00 K: 0.00 M: 1 N: ㎥ DI: S0045 DJ:
M: 1 N: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218 E: 218.79 F: 208.62 G: 0.00 H: 0.00 I: 10.17 J: 0.00 K: 0.00 M: 1 N: ㎥ DI: S0043 DJ:
M: 1 N: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41 DJ:
M: N: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39 DJ:
M: N: ㎥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671 E: 671.67 F: 533.14 G: 86.53 H: 26.00 I: 26.00 J: 0.00 K: 0.00 M: 1 N: TON DI: S0128 DJ:
M: 1 N: TON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37 E: 37.62 F: 0.00 G: 37.62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000-0170-1 DJ:
M: 1 N: ㎥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0-0171-1 DJ:
M: N: ㎥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48 DJ:
M: N: ㎥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26 E: 26.62 F: 12.20 G: 14.42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BDD1101 DJ:
M: 1 N: ㎥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D1201 DJ:
M: N: ㎥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D1111 DJ:
M: N: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D4122 DJ:
M: N: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D4131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239 E: 239.59 F: 109.80 G: 129.79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DD2110 DJ:
M: 1 N: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20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30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40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10-1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20-1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30-1 DJ:
M: N: ㎥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D2140-1 DJ:
M: N: ㎥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1 DJ:
M: N: ㎥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2 DJ:
M: N: ㎥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3 DJ:
M: N: ㎥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E2210 DJ:
M: N: ㎥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E2230 DJ:
M: N: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0 DJ:
M: N: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0-1 DJ:
M: N: ㎥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2220-2 DJ:
M: N: ㎥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49 DJ:
M: N: ㎥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343 DJ:
M: N: ㎡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26 E: 26.62 F: 12.20 G: 14.42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0037-110 DJ:
M: 1 N: ㎥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239 E: 239.59 F: 109.80 G: 129.79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0037 DJ:
M: 1 N: ㎥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35 DJ:
M: N: ㎥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33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1-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2-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2-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1-01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2-011 DJ:
M: N: ㎥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01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2-011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1-012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2-012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012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2-012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25 E: 25.44 F: 23.18 G: 0.00 H: 1.13 I: 1.13 J: 0.00 K: 0.00 M: 1 N: ㎥ DI: SDC4311-013 DJ:
M: 1 N: ㎥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266 E: 266.58 F: 208.62 G: 37.62 H: 10.17 I: 10.17 J: 0.00 K: 0.00 M: 1 N: ㎥ DI: SDC4312-013 DJ:
M: 1 N: ㎥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013 DJ:
M: N: ㎥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3132-013 DJ:
M: N: ㎥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S0127 DJ:
M: N: TON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S000-500 DJ:
M: N: TON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1112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1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5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9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1112-011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2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6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10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1112-012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3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7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11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26 E: 26.62 F: 12.20 G: 14.42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DC41112-013 DJ:
M: 1 N: ㎥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239 E: 239.59 F: 109.80 G: 129.79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SA00-004 DJ:
M: 1 N: ㎥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8 DJ:
M: N: ㎥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12 DJ:
M: N: ㎥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SA00-0012 DJ:
M: N: ㎥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4112 DJ:
M: N: ㎥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266 E: 266.22 F: 122.00 G: 144.22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 DI: SDC4113 DJ:
M: 1 N: ㎥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2110 DJ:
M: N: ㎥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C2120 DJ:
M: N: ㎥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E4000 DJ: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2. 부설공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M: N: 식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HI2231 DJ:
M: N: ㎥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HI2233 DJ:
M: N: ㎥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10 DJ:
M: N: M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20 DJ:
M: N: M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30 DJ:
M: N: M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40 DJ:
M: N: M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50 DJ:
M: N: M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60 DJ:
M: N: M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70 DJ:
M: N: M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J228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411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412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413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414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415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1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3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4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5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6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3170 DJ:
M: N: m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A1222 DJ:
M: N: m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H0-300 DJ:
M: N: 개소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H0-350 DJ:
M: N: 개소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H0-400 DJ:
M: N: 개소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H0-450 DJ:
M: N: 개소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H0-500 DJ:
M: N: 개소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0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1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2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3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4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5 DJ:
M: N: M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QE1136 DJ:
M: N: M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4100 DJ:
M: N: 개소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4220 DJ:
M: N: 개소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4320 DJ:
M: N: 개소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4520 DJ:
M: N: 개소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4620 DJ:
M: N: 개소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0255 DJ:
M: N: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2100 DJ:
M: N: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2500 DJ:
M: N: 개소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I2700 DJ:
M: N: 개소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I2700 DJ:
M: N: M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일 DI: BHI3300 DJ:
M: N: 일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I3100 DJ:
M: N: m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I3200 DJ:
M: N: m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J5200 DJ:
M: N: 개소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J5110 DJ:
M: N: 개소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J5120 DJ:
M: N: 개소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J5140 DJ:
M: N: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M: N: m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M: N: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M: N: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M: N: m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M: N: 개소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M: N: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2. 포장공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식
M: 2 N: 식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18.47 E: 18.47 F: 12.20 G: 6.27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a
M: 1 N: a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20 DJ:
M: N: ㎡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30 DJ:
M: N: ㎡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40 DJ:
M: N: ㎡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50 DJ:
M: N: ㎡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280 DJ:
M: N: HR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51 DJ:
M: N: a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290 DJ:
M: N: HR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A2100 DJ:
M: N: a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54 DJ:
M: N: a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330 DJ:
M: N: HR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320 DJ:
M: N: HR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4300 DJ:
M: N: a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18.47 E: 18.47 F: 12.20 G: 6.27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a
M: 1 N: a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4200 DJ:
M: N: a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4100 DJ:
M: N: a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80-1 DJ:
M: N: a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300 DJ:
M: N: a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200 DJ:
M: N: a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200 DJ:
M: N: a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200-01 DJ:
M: N: a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380 DJ:
M: N: HR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360 DJ:
M: N: HR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100 DJ:
M: N: a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000 DJ:
M: N: a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000 DJ:
M: N: a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B5000-01 DJ:
M: N: a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M: N: HR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10 DJ:
M: N: a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10 DJ:
M: N: a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10 DJ:
M: N: a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10 DJ:
M: N: a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10 DJ:
M: N: a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000-0140 DJ:
M: N: HR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40 DJ:
M: N: a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40 DJ:
M: N: a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40 DJ:
M: N: a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40 DJ:
M: N: a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40 DJ:
M: N: a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000-0166 DJ:
M: N: HR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66 DJ:
M: N: a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66 DJ:
M: N: a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66 DJ:
M: N: a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66 DJ:
M: N: a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66 DJ:
M: N: a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B00-0510 DJ:
M: N: a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510 DJ:
M: N: HR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B00-0520 DJ:
M: N: a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000-0231 DJ:
M: N: m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23 E: 0.23 F: 0.00 G: 0.00 H: 0.00 I: 0.23 J: 0.00 K: 0.00 M: 1 N: a DI: B0357 DJ:
M: 1 N: a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420 DJ:
M: N: a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33 DJ:
M: N: a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33 DJ:
M: N: a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34 DJ:
M: N: a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34 DJ:
M: N: a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D133-0150 DJ:
M: N: a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134 DJ:
M: N: a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136 DJ:
M: N: a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300 DJ:
M: N: a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100 DJ:
M: N: a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200 DJ:
M: N: a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600 DJ:
M: N: a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800 DJ:
M: N: a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500 DJ:
M: N: a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700 DJ:
M: N: a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400 DJ:
M: N: a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2300 DJ:
M: N: a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2600 DJ:
M: N: a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2000 DJ:
M: N: a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2500 DJ:
M: N: a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2200 DJ:
M: N: a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KZ1900 DJ:
M: N: a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80 DJ:
M: N: M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90 DJ:
M: N: M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L DI: SQC1000 DJ:
M: N: L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60 DJ:
M: N: M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70 DJ:
M: N: M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DI: S000-0230 DJ:
M: N: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DI: S000-0230 DJ:
M: N: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DI: S000-0230 DJ:
M: N: 식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DI: S000-0230 DJ:
M: N: 식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DB2321 DJ:
M: N: a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6.27 E: 6.27 F: 0.00 G: 6.27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a
M: 1 N: a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139 DJ:
M: N: ㎥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5 DJ:
M: N: ㎡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회 DI: S0116 DJ:
M: N: 회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270 DJ:
M: N: HR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190-1 DJ:
M: N: a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E3000 DJ:
M: N: a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18.47 E: 18.47 F: 12.20 G: 6.27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a DI: B0149 DJ:
M: 1 N: a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49 DJ:
M: N: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0149 DJ:
M: N: HR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M: N: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M: N: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M: N: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M: N: a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M: N: a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M: N: HR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210-1 DJ:
M: N: a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220-1 DJ:
M: N: a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00-0230-1 DJ:
M: N: a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C1200 DJ:
M: N: a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C1110 DJ:
M: N: a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C1000 DJ:
M: N: a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20 DJ:
M: N: HR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KC1100 DJ:
M: N: a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2100 DJ:
M: N: ㎡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30 DJ:
M: N: HR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300 DJ:
M: N: a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80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79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40 DJ:
M: N: HR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75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76 DJ:
M: N: a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310 DJ:
M: N: a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09 DJ:
M: N: ㎥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230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220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146 DJ:
M: N: a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147 DJ:
M: N: a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S0148 DJ:
M: N: a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250 DJ:
M: N: HR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000-019 DJ:
M: N: m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000-019 DJ:
M: N: m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F2000 DJ:
M: N: m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M: N: m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0209 DJ:
M: N: 개소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190 DJ:
M: N: 개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F2000 DJ:
M: N: m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DB2422 DJ:
M: N: m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M: N: m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M: N: m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119 E: 119.00 F: 0.00 G: 0.00 H: 119.00 I: 0.00 J: 0.00 K: 0.00 M: 1 N: m DI: BDB2411 DJ:
M: 1 N: m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F3000 DJ:
M: N: m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F4000 DJ:
M: N: m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119 E: 119.00 F: 0.00 G: 0.00 H: 119.00 I: 0.00 J: 0.00 K: 0.00 M: 1 N: m
M: 1 N: m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S006 DJ:
M: N: 개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119 E: 119.00 F: 0.00 G: 0.00 H: 119.00 I: 0.00 J: 0.00 K: 0.00 M: 1 N: 개 DI: S006-001 DJ:
M: 1 N: 개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3,650 E: 3,650.15 F: 0.00 G: 0.00 H: 0.00 I: 0.00 J: 3,650.15 K: 0.00 M: 1 N: ㎡
M: 1 N: ㎡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405 E: 405.57 F: 0.00 G: 0.00 H: 0.00 I: 0.00 J: 405.57 K: 0.00 M: 1 N: ㎡
M: 1 N: ㎡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11001 DJ:
M: N: ㎡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10101 DJ:
M: N: ㎡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10100 DJ:
M: N: ㎡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00 DJ:
M: N: ㎡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180 DJ:
M: N: 개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185 DJ:
M: N: 개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222 DJ:
M: N: 개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00 DJ:
M: N: HR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90 DJ:
M: N: HR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000-0160 DJ:
M: N: HR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30 DJ:
M: N: ㎡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50 DJ:
M: N: ㎡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70 DJ:
M: N: ㎡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10 DJ:
M: N: ㎡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I1300 DJ:
M: N: ㎡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I1000 DJ:
M: N: ㎡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20 DJ:
M: N: ㎡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1101 DJ:
M: N: ㎡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I1200 DJ:
M: N: ㎡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410 DJ:
M: N: HR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I1400 DJ:
M: N: ㎡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77 DJ:
M: N: a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337 DJ:
M: N: a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90 DJ: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3. 구조물공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식
M: N: 식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E2110 DJ:
M: N: m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119 E: 119.00 F: 0.00 G: 0.00 H: 0.00 I: 119.00 J: 0.00 K: 0.00 M: 1 N: m DI: BHE2120 DJ:
M: 1 N: m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E2130 DJ:
M: N: m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HE2140 DJ:
M: N: m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2100 DJ:
M: N: ㎡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2610 DJ:
M: N: ㎡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2300 DJ:
M: N: ㎡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2400 DJ:
M: N: ㎡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2600 DJ:
M: N: ㎡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5000 DJ:
M: N: ㎡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2120 DJ:
M: N: ㎥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2220 DJ:
M: N: ㎥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2320 DJ:
M: N: ㎥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0-0260 DJ:
M: N: ㎥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1100 DJ:
M: N: ㎥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130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13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23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33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12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22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32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11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210 DJ:
M: N: ㎥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B3310 DJ:
M: N: ㎥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0-0200 DJ:
M: N: ㎡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a DI: B0142 DJ:
M: N: a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1100 DJ:
M: N: ㎡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1200 DJ:
M: N: ㎡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231 DJ:
M: N: ㎥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232 DJ:
M: N: ㎥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232-1 DJ:
M: N: ㎥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233 DJ:
M: N: ㎥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234 DJ:
M: N: ㎥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132 DJ:
M: N: ㎥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132-1 DJ:
M: N: ㎥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133 DJ:
M: N: ㎥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DB1134 DJ:
M: N: ㎥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208 DJ:
M: N: ㎡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0339 DJ:
M: N: TON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0340 DJ:
M: N: TON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0341 DJ:
M: N: TON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8100 DJ:
M: N: ㎥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8200 DJ:
M: N: ㎥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8300 DJ:
M: N: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1210 DJ:
M: N: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1 E: 1.13 F: 0.00 G: 0.00 H: 0.00 I: 1.13 J: 0.00 K: 0.00 M: 1 N: ㎥ DI: BDB1220 DJ:
M: 1 N: ㎥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7100 DJ:
M: N: ㎥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7200 DJ:
M: N: ㎥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050 DJ:
M: N: ㎡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3400 DJ:
M: N: ㎡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F1110 DJ:
M: N: 개소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소 DI: BHF1120 DJ:
M: N: 개소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3210 DJ:
M: N: ㎡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DB3220 DJ:
M: N: ㎡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FG1120 DJ:
M: N: m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FG2210 DJ:
M: N: m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J6000 DJ:
M: N: ㎡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Z3300 DJ:
M: N: ㎡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KZ3300 DJ:
M: N: ㎡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FC8000 DJ:
M: N: ㎡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N1100 DJ:
M: N: m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FG2110 DJ:
M: N: m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KJ1200 DJ:
M: N: m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ID1100 DJ:
M: N: TON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FF1100 DJ:
M: N: TON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BFF1200 DJ:
M: N: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3. 부대공 C: 식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식
M: 2 N: 식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113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112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111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212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312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311 DJ:
M: N: ㎡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1412 DJ:
M: N: ㎡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PC2110 DJ:
M: N: ㎡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210 DJ:
M: N: ㎡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HR DI: BB00-0340 DJ:
M: N: HR
A: 줄눈설치 B: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0178 DJ:
M: N: m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000-0233 DJ:
M: N: m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S000-0150 DJ:
M: N: M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QI1000 DJ:
M: N: ㎥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S000-0240 DJ:
M: N: TON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AC2620 DJ:
M: N: ㎡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M: N: 개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포대 DI: SQD1000 DJ:
M: N: 포대
A: 철근운반 B: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DI: SQB1000 DJ:
M: N: TON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S0002 DJ:
M: N: ㎏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22010 DJ:
M: N: 개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270 DJ:
M: N: 개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000-0280 DJ:
M: N: 개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AA3221 DJ:
M: N: 개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11 DJ:
M: N: m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12 DJ:
M: N: m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13 DJ:
M: N: m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25 DJ:
M: N: m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26 DJ:
M: N: m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 DI: BAA3227 DJ:
M: N: m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5 E: 5.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5.00 M: 1 N: 건 DI: B191 DJ:
M: 1 N: 건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AD6835 DJ:
M: N: 개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1 E: 1.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 M: 1 N: 개 DI: BAD6836 DJ:
M: 1 N: 개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AD6837 DJ:
M: N: 개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AD6925 DJ:
M: N: 개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1 E: 1.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 M: 1 N: 개 DI: BAD6926 DJ:
M: 1 N: 개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개 DI: BAD6927 DJ:
M: N: 개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일 DI: BAA3700 DJ:
M: N: 일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AA3700 DJ:
M: N: ㎥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AA3700 DJ:
M: N: ㎥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AA3700 DJ:
M: N: ㎥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AA3700 DJ: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안전관리비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4 E: 4.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4.00 M: 1 N: 개 DI: BAA3700 DJ:
M: 1 N: 개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60 E: 6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60.00 M: 1 N: 일 DI: BB00-0500 DJ:
M: 1 N: 일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1 E: 1.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 M: 1 N: 식 DI: B0355 DJ:
M: 1 N: 식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80 E: 8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80.00 M: 1 N: 인 DI: B000-0310 DJ:
M: 1 N: 인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1 E: 1.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 M: 1 N: 식 DI: B000-0300 DJ:
M: 1 N: 식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100 E: 10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00 M: 1 N: 개 DI: B0021 DJ:
M: 1 N: 개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100 E: 10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00 M: 1 N: m DI: BAA3700 DJ:
M: 1 N: m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B00-0500 DJ:
M: N: ㎡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DI: B0355 DJ:
M: N: ㎡
A: 윙카설치 B: C: m D: 30 E: 3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30.00 M: 1 N: m DI: B000-0310 DJ:
M: 1 N: m
D: 100 E: 10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00 M: 2 N: 0
M: 2 N: 0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레미콘 B: 25-18-08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A: 레미콘 B: 25-21-08 C: ㎥ D: 11 E: 11.53 F: 0.00 G: 0.00 H: 0.00 I: 11.53 J: 0.00 K: 0.00 M: 1 N: ㎥
M: 1 N: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EA
M: N: EA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123 E: 123.76 F: 0.00 G: 0.00 H: 123.76 I: 0.00 J: 0.00 K: 0.00 M: 1 N: EA
M: 1 N: EA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EA
M: N: EA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123 E: 123.76 F: 0.00 G: 0.00 H: 123.76 I: 0.00 J: 0.00 K: 0.00 M: 1 N: EA
M: 1 N: EA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1799 E: 1,799.70 F: 1,186.32 G: 613.38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m2
M: 1 N: m2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199 E: 199.96 F: 131.81 G: 68.15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m2
M: 1 N: m2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m2
M: N: m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242 E: 242.00 F: 198.00 G: 44.00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개
M: 1 N: 개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82 E: 82.00 F: 43.00 G: 39.00 H: 0.00 I: 0.00 J: 0.00 K: 0.00 M: 1 N: 개
M: 1 N: 개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10 E: 1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0 M: 1 N: ea
M: 1 N: ea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10 E: 1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0.00 M: 1 N: ea
M: 1 N: ea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61 E: 61.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61.00 M: 1 N: M
M: 1 N: M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116 E: 116.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116.00 M: 1 N: M
M: 1 N: M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0
M: N: 0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3 E: 3.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3.00 M: 1 N: EA
M: 1 N: EA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2 E: 2.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2.00 M: 1 N: EA
M: 1 N: EA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4 E: 4.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4.00 M: 1 N: EA
M: 1 N: EA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M: 2 N: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30 E: 3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30.00 M: 1 N: EA
M: 1 N: EA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
M: N: %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REF!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2 N: 0
M: 2 N: 0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M: N: Ton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 E: 0.00 F: 0.00 G: 0.00 H: 0.00 I: 0.00 J: 0.00 K: 0.00 M: N: Ton
M: N: Ton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859.00 E: 859.16 F: 533.14 G: 274.02 H: 26.00 I: 26.00 J: 0.00 K: 0.00 M: 1 N: Ton
M: 1 N: Ton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859 E: 859.16 F: 533.14 G: 274.02 H: 26.00 I: 26.00 J: 0.00 K: 0.00 M: 1 N: TON
M: 1 N: TON
A: 6. 순공사비 B: 0 C: 식 N: 식
N: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N: 식
N: 식
A: 8. 이 윤 B: 0 C: 식 N: 식
N: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N: 식
N: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N: 식
N: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N: 식
N: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N: 식
N: 식
A: 합계 B: 0 D: 0 N: 0
N: 0
N: 0
N: 0

[시트: 판석]
A: 작업수량 집계표 DD: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D: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판석포장_현장조사 상태 : 하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1220 ㎡ C: 규격 E: T=5cm G: 1 H: 공종 I: 판석포장_현장조사 상태 : 하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 J: T=5cm K: 198 L: 43 M: 21.69
G: 1 H: 수량 I: 1220 J: 수정면적 K: 1198 L: <-자재구분만 T: 122.00 U: 0.00 V: 122.00 W: 122.00 X: 122.00 Y: 231.80 Z: 0.00 AB: 0.00 AC: 0.00 AD: 231.80 AE: 231.80 AF: 231.80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D: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D:
G: DB: DC: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0.00 E: G: DB: BKF6300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B: BDB2210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B: BDB222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B: BDB211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23.18 E: =면적1220×두께0.19×비율0.1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BDB2120 DC:
G: 1 I: 1220 J: 0.19 K: 0.1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3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4 DC: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B: S000-014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208.62 E: =면적1220×두께0.19×비율0.9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SDB2131 DC:
G: 1 I: 1220 J: 0.19 K: 0.9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2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2-1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3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4 DC: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23.18 E: =면적1220×두께0.19×비율0.1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S0045 DC:
G: 1 I: 1220 J: 0.19 K: 0.1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208.62 E: =면적1220×두께0.19×비율0.9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S0043 DC:
G: 1 I: 1220 J: 0.19 K: 0.9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0041 DC: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0039 DC: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533.14 E: =면적1220×두께0.19×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DB: S0128 DC:
G: 1 I: 1220 J: 0.19 K: 2.3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0.00 E: G: DB: S000-0170-1 DC: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B: S000-0171-1 DC: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B: B0048 DC: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12.20 E: =면적1220×심도0.1×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BDD1101 DC:
G: 1 I: 1220 J: 0.1 K: 0.1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B: BDD1201 DC: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B: BDD1111 DC: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B: BDD4122 DC: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B: BDD413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109.80 E: =면적1220×심도0.1×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DD2110 DC:
G: 1 I: 1220 J: 0.1 K: 0.9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D212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D213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B: SDD214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D211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D212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D213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B: SDD2140-1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E2221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E2222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E2223 DC: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B: BDE221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B: BDE223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E222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E2220-1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E2220-2 DC: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B: B0049 DC: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B: B0343 DC: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12.20 E: =면적1220×심도0.1×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0037-110 DC:
G: 1 I: 1220 J: 0.1 K: 0.1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109.80 E: =면적1220×심도0.1×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0037 DC:
G: 1 I: 1220 J: 0.1 K: 0.9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0035 DC: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0033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011 DC: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23.18 E: =면적1220×두께0.19×비율0.1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SDC4311-013 DC:
G: 1 I: 1220 J: 0.19 K: 0.1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208.62 E: =면적1220×두께0.19×비율0.9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비율 DB: SDC4312-013 DC:
G: 1 I: 1220 J: 0.19 K: 0.9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3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3 DC: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B: S0127 DC: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B: S000-500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1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5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9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011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2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6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0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012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3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7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1 DC: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12.20 E: =면적1220×심도0.1×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DC41112-013 DC:
G: 1 I: 1220 J: 0.1 K: 0.1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109.80 E: =면적1220×심도0.1×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SA00-004 DC:
G: 1 I: 1220 J: 0.1 K: 0.9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8 DC: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2 DC: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SSA00-0012 DC: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B: SDC4112 DC: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122.00 E: =면적1220×심도0.1 G: 1 H: 3 I: 면적 J: 심도 DB: SDC4113 DC:
G: 1 I: 1220 J: 0.1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B: SDC2110 DC: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B: SDC2120 DC: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B: SDE4000 DC: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B: BHI2231 DC: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B: BHI2233 DC: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10 DC: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20 DC: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30 DC: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40 DC: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50 DC: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60 DC: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70 DC: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8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1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2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3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4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5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1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3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4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5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6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7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A1222 DC: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B: BHH0-300 DC: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B: BHH0-350 DC: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B: BHH0-400 DC: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B: BHH0-450 DC: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B: BHH0-500 DC: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B: SQE1130 DC: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B: SQE1131 DC: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B: SQE1132 DC: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B: SQE1133 DC: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B: SQE1134 DC: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B: SQE1135 DC: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B: SQE1136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10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2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3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5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620 DC: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B: B0255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100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500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700 DC: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B: BHI27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B: BHI33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B: BHI31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B: BHI3200 DC: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B: BHJ520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B: BHJ511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B: BHJ512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B: BHJ5140 DC: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12.20 E: =면적1220/100 G: 1 H: 2 I: 면적
G: 1 I: 1220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B: B000-0220 DC: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B: B000-0230 DC: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B: B000-0240 DC: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B: B000-0250 DC: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B: BB00-0280 DC: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B: B0151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B: BB00-0290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B: BKA2100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B: B0154 DC: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B: BB00-0330 DC: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B: BB00-0320 DC: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B: BKB4300 DC: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12.20 E: =면적1220/100 G: 1 H: 2 I: 면적
G: 1 I: 1220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B: BKB4200 DC: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B: BKB4100 DC: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B: B000-0180-1 DC: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B: BKB53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KB52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B: BKB52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B: BKB5200-01 DC: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B: BB00-0380 DC: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B: BB00-0360 DC: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B: BKB51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KB50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B: BKB50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B: BKB5000-01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B: BB00-0510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B: BB00-0510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B: BB00-0520 DC: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B: B000-0231 DC: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00 E: G: DB: B0357 DC:
G: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B: B000-0420 DC: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B: B000-0133 DC: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B: B000-0133 DC: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B: B000-0134 DC: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B: B000-0134 DC: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B: SD133-0150 DC: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B: S0134 DC: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B: S0136 DC: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B: SKZ1300 DC: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B: SKZ1100 DC: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B: SKZ1200 DC: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B: SKZ1600 DC: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B: SKZ1800 DC: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B: SKZ1500 DC: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B: SKZ1700 DC: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B: SKZ1400 DC: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B: SKZ2300 DC: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B: SKZ2600 DC: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B: SKZ2000 DC: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B: SKZ2500 DC: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B: SKZ2200 DC: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B: SKZ1900 DC: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B: S000-0180 DC: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B: S000-0190 DC: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B: SQC1000 DC: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B: S000-0160 DC: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B: S000-0170 DC: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B: BDB2321 DC: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0.00 E: G:
G: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0139 DC: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B: S005 DC: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B: S0116 DC: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270 DC: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B: B000-0190-1 DC: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B: BKE3000 DC: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12.20 E: =면적1220/100 G: 1 H: 2 I: 면적 DB: B0149 DC:
G: 1 I: 1220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B: B0149 DC: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B: B0149 DC: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B: B000-0210-1 DC: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B: B000-0220-1 DC: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B: B000-0230-1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B: BKC1200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B: BKC1110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B: BKC1000 DC: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420 DC: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B: BKC1100 DC: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B: BFJ2100 DC: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B: BB00-0430 DC: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0300 DC: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B: B0180 DC: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B: B0179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B: BB00-0440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B: B0175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B: B0176 DC: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B: B0310 DC: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B: S0009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B: S0230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B: S0220 DC: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B: S0146 DC: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B: S0147 DC: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B: S0148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250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B: B000-019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B: B000-019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B: BKF2000 DC: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B: B0209 DC: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B: B000-0190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B: BKF2000 DC: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B: BDB2422 DC: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B: BDB2411 DC:
G: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B: BKF3000 DC: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B: BKF4000 DC: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B: S006 DC: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0.00 E: G: DB: S006-001 DC:
G: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0.00 E: G:
G: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0.00 E: G:
G: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B: B011001 DC: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B: B010101 DC: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B: B010100 DC: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B: B000-0100 DC: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B: B000-0180 DC: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B: B000-0185 DC: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B: B000-0222 DC: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B: BB00-0400 DC: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B: BB00-0490 DC: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B: B000-0160 DC: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30 DC: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50 DC: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70 DC: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210 DC: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300 DC: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000 DC: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000-0120 DC: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000-01101 DC: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200 DC: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B: BB00-0410 DC: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B: BKI1400 DC: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B: B0177 DC: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B: B0337 DC: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B: B000-0290 DC: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B: BHE2110 DC: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0.00 E: G: DB: BHE2120 DC:
G: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B: BHE2130 DC: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B: BHE2140 DC: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B: BFC2100 DC: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B: BFC2610 DC: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B: BFC2300 DC: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B: BFC2400 DC: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B: BFC2600 DC: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B: BFC500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212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222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B: BFB232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0-026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110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B: BFB130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1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1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10 DC: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B: B000-0200 DC: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B: B0142 DC: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B: BFJ1100 DC: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B: BFJ1200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1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2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2-1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3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4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2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2-1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3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4 DC: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B: B0208 DC: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B: B0339 DC: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B: B0340 DC: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B: B0341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B: BFJ8100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B: BFJ8200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B: BFJ8300 DC: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DB1210 DC: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B: BDB1220 DC:
G: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B: BFJ7100 DC: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B: BFJ7200 DC: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0050 DC: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DB3400 DC: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B: BHF1110 DC: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B: BHF1120 DC: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B: BDB3210 DC: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B: BDB3220 DC: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B: BFG1120 DC: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B: BFG2210 DC: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B: BFJ6000 DC: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B: BKZ3300 DC: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B: BKZ3300 DC: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B: BFC8000 DC: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B: BKN1100 DC: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B: BFG2110 DC: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B: BKJ1200 DC: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B: BID1100 DC: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B: BFF1100 DC: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B: BFF1200 DC: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B: BPC1113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B: BPC11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B: BPC1111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B: BPC12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B: BPC13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B: BPC1311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B: BPC1412 DC: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B: BPC2110 DC: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B: B0210 DC: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B: BB00-0340 DC: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B: B0178 DC: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B: B000-0233 DC: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B: S000-0150 DC: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B: SQI1000 DC: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B: S000-0240 DC: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B: SAC2620 DC: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B: SQD1000 DC: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B: SQB1000 DC: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B: S0002 DC: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2010 DC: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70 DC: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80 DC: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B: BAA3221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1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2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3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5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6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7 DC: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0.00 E: G: DB: B191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5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6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7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5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6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7 DC: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0.00 E: G: DB: BAA3700 DC:
G: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0.00 E: G: DB: BB00-0500 DC:
G: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0.00 E: G: DB: B0355 DC:
G: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0.00 E: G: DB: B000-0310 DC:
G: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0.00 E: G: DB: B000-0300 DC:
G: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0.00 E: G: DB: B0021 DC: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1,186.32 E: =면적1198.31×비율0.9×할증1.1 G: 1 H: 11 I: 면적 J: 비율 K: 할증
G: 1 I: 1198 J: 0.9 K: 1.1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131.81 E: =면적1198.31×비율0.1×할증1.1 G: 1 H: 11 I: 면적 J: 비율 K: 할증
G: 1 I: 1198 J: 0.1 K: 1.1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198.00 E: =198 G: 1 H: 1
G: 1 I: 198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43.00 E: =43 G: 1 H: 1
G: 1 I: 43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0.00 E: G:
G: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0.00 E: G:
G: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0.00 E: G:
G: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0.00 E: G:
G: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0.00 E: G:
G: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533.14 E: =면적1220×두께0.19×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G: 1 I: 1220 J: 0.19 K: 2.3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533.14 E: =면적1220×두께0.19×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G: 1 I: 1220 J: 0.19 K: 2.3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판석_기존보도]
A: 작업수량 집계표 DD: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D: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판석포장_기존보도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627.05 ㎡ C: 규격 E: T=5cm G: 1 H: 공종 I: 판석포장_기존보도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 J: T=5cm K: 44 L: 39 M: 7.47
G: 1 H: 수량 I: 627 J: 수정면적 K: 620 L: <-자재구분만 T: 144.21 U: 0.00 V: 144.21 W: 144.21 X: 144.22 Y: 0.00 Z: 0.00 AB: 0.00 AC: 37.62 AD: 0.00 AE: 37.62 AF: 37.62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D: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D:
G: DB: DC: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0.00 E: G: DB: BKF6300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B: BDB2210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B: BDB222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B: BDB211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B: BDB2120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2-1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3 DC: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234 DC: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B: S000-0140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1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2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2-1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3 DC: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2134 DC: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DB: S0045 DC: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0043 DC: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0041 DC: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0039 DC: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86.53 E: =면적627.05×두께0.06×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DB: S0128 DC:
G: 1 I: 627 J: 0.06 K: 2.3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37.62 E: =면적627.05×두께0.06 G: 1 H: 3 I: 면적 J: 두께 DB: S000-0170-1 DC:
G: 1 I: 627 J: 0.06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B: S000-0171-1 DC: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B: B0048 DC: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14.42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BDD1101 DC:
G: 1 I: 627 J: 0.23 K: 0.1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B: BDD1201 DC: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B: BDD1111 DC: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B: BDD4122 DC: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B: BDD413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129.79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DD2110 DC:
G: 1 I: 627 J: 0.23 K: 0.9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D212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D213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B: SDD2140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D211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D212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D2130-1 DC: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B: SDD2140-1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E2221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E2222 DC: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E2223 DC: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B: BDE221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B: BDE223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B: SDE2220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DE2220-1 DC: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DE2220-2 DC: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B: B0049 DC: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B: B0343 DC: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14.42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0037-110 DC:
G: 1 I: 627 J: 0.23 K: 0.1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129.79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0037 DC:
G: 1 I: 627 J: 0.23 K: 0.9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B: S0035 DC: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B: S0033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011 DC: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1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DC4312-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2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311-013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37.62 E: =면적627.05×두께0.06 G: 1 H: 3 I: 면적 J: 두께 DB: SDC4312-013 DC:
G: 1 I: 627 J: 0.06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DC4313-013 DC: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DC43132-013 DC: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B: S0127 DC: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B: S000-500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1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5 DC: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9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011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2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6 DC: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0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B: SDC41112-012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B: SSA00-003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7 DC: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1 DC: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14.42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1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DC41112-013 DC:
G: 1 I: 627 J: 0.23 K: 0.1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129.79 E: =면적627.05×심도0.23×비율0.9 G: 1 H: 11 I: 면적 J: 심도 K: 비율 DB: SSA00-004 DC:
G: 1 I: 627 J: 0.23 K: 0.9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B: SSA00-008 DC: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B: SSA00-0012 DC: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SSA00-0012 DC: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B: SDC4112 DC: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144.22 E: =면적627.05×심도0.23 G: 1 H: 3 I: 면적 J: 심도 DB: SDC4113 DC:
G: 1 I: 627 J: 0.23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B: SDC2110 DC: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B: SDC2120 DC: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B: SDE4000 DC: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B: BHI2231 DC: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B: BHI2233 DC: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10 DC: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20 DC: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30 DC: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40 DC: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50 DC: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60 DC: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70 DC: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J228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1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2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3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4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415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1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3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4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5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6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B: BHA3170 DC: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B: BHA1222 DC: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B: BHH0-300 DC: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B: BHH0-350 DC: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B: BHH0-400 DC: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B: BHH0-450 DC: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B: BHH0-500 DC: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B: SQE1130 DC: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B: SQE1131 DC: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B: SQE1132 DC: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B: SQE1133 DC: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B: SQE1134 DC: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B: SQE1135 DC: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B: SQE1136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10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2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3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520 DC: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B: BHI4620 DC: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B: B0255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100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500 DC: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B: BHI2700 DC: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B: BHI27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B: BHI33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B: BHI3100 DC: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B: BHI3200 DC: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B: BHJ520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B: BHJ511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B: BHJ5120 DC: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B: BHJ5140 DC: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6.27 E: =면적627.05/100 G: 1 H: 2 I: 면적
G: 1 I: 627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B: B000-0220 DC: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B: B000-0230 DC: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B: B000-0240 DC: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B: B000-0250 DC: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B: BB00-0280 DC: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B: B0151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B: BB00-0290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B: BKA2100 DC: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B: B0154 DC: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B: BB00-0330 DC: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B: BB00-0320 DC: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B: BKB4300 DC: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6.27 E: =면적627.05/100 G: 1 H: 2 I: 면적
G: 1 I: 627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B: BKB4200 DC: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B: BKB4100 DC: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B: B000-0180-1 DC: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B: BKB53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KB52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B: BKB5200 DC: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B: BKB5200-01 DC: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B: BB00-0380 DC: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B: BB00-0360 DC: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B: BKB51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KB50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B: BKB5000 DC: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B: BKB5000-01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B: B000-011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B: B000-0140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B: B000-0166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B: BB00-0510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B: BB00-0510 DC: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B: BB00-0520 DC: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B: B000-0231 DC: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00 E: G: DB: B0357 DC:
G: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B: B000-0420 DC: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B: B000-0133 DC: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B: B000-0133 DC: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B: B000-0134 DC: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B: B000-0134 DC: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B: SD133-0150 DC: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B: S0134 DC: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B: S0136 DC: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B: SKZ1300 DC: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B: SKZ1100 DC: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B: SKZ1200 DC: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B: SKZ1600 DC: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B: SKZ1800 DC: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B: SKZ1500 DC: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B: SKZ1700 DC: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B: SKZ1400 DC: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B: SKZ2300 DC: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B: SKZ2600 DC: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B: SKZ2000 DC: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B: SKZ2500 DC: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B: SKZ2200 DC: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B: SKZ1900 DC: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B: S000-0180 DC: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B: S000-0190 DC: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B: SQC1000 DC: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B: S000-0160 DC: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B: S000-0170 DC: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B: S000-0230 DC: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B: BDB2321 DC: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6.27 E: =면적627.05/100 G: 1 H: 2 I: 면적
G: 1 I: 627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0139 DC: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B: S005 DC: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B: S0116 DC: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270 DC: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B: B000-0190-1 DC: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B: BKE3000 DC: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6.27 E: =면적627.05/100 G: 1 H: 2 I: 면적 DB: B0149 DC:
G: 1 I: 627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B: B0149 DC: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B: B0149 DC: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B: B000-0210-1 DC: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B: B000-0220-1 DC: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B: B000-0230-1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B: BKC1200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B: BKC1110 DC: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B: BKC1000 DC: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420 DC: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B: BKC1100 DC: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B: BFJ2100 DC: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B: BB00-0430 DC: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B: B0300 DC: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B: B0180 DC: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B: B0179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B: BB00-0440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B: B0175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B: B0176 DC: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B: B0310 DC: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B: S0009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B: S0230 DC: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B: S0220 DC: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B: S0146 DC: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B: S0147 DC: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B: S0148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B: BB00-0250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B: B000-019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B: B000-019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B: BKF2000 DC: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B: B0209 DC: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B: B000-0190 DC: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B: BKF2000 DC: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B: BDB2422 DC: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B: BDB2411 DC:
G: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B: BKF3000 DC: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B: BKF4000 DC: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B: S006 DC: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0.00 E: G: DB: S006-001 DC:
G: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0.00 E: G:
G: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0.00 E: G:
G: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B: B011001 DC: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B: B010101 DC: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B: B010100 DC: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B: B000-0100 DC: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B: B000-0180 DC: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B: B000-0185 DC: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B: B000-0222 DC: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B: BB00-0400 DC: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B: BB00-0490 DC: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B: B000-0160 DC: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30 DC: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50 DC: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170 DC: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B: B000-0210 DC: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300 DC: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000 DC: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000-0120 DC: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000-01101 DC: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B: BKI1200 DC: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B: BB00-0410 DC: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B: BKI1400 DC: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B: B0177 DC: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B: B0337 DC: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B: B000-0290 DC: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B: BHE2110 DC: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0.00 E: G: DB: BHE2120 DC:
G: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B: BHE2130 DC: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B: BHE2140 DC: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B: BFC2100 DC: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B: BFC2610 DC: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B: BFC2300 DC: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B: BFC2400 DC: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B: BFC2600 DC: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B: BFC500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212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2220 DC: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B: BFB232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0-026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1100 DC: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B: BFB130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3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2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11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B: BFB3210 DC: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B: BFB3310 DC: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B: B000-0200 DC: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B: B0142 DC: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B: BFJ1100 DC: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B: BFJ1200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1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2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2-1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3 DC: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234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2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2-1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3 DC: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B: SDB1134 DC: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B: B0208 DC: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B: B0339 DC: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B: B0340 DC: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B: B0341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B: BFJ8100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B: BFJ8200 DC: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B: BFJ8300 DC: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DB1210 DC: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B: BDB1220 DC:
G: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B: BFJ7100 DC: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B: BFJ7200 DC: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0050 DC: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B: BDB3400 DC: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B: BHF1110 DC: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B: BHF1120 DC: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B: BDB3210 DC: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B: BDB3220 DC: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B: BFG1120 DC: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B: BFG2210 DC: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B: BFJ6000 DC: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B: BKZ3300 DC: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B: BKZ3300 DC: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B: BFC8000 DC: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B: BKN1100 DC: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B: BFG2110 DC: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B: BKJ1200 DC: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B: BID1100 DC: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B: BFF1100 DC: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B: BFF1200 DC: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B: BPC1113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B: BPC11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B: BPC1111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B: BPC12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B: BPC1312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B: BPC1311 DC: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B: BPC1412 DC: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B: BPC2110 DC: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B: B0210 DC: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B: BB00-0340 DC: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B: B0178 DC: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B: B000-0233 DC: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B: S000-0150 DC: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B: SQI1000 DC: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B: S000-0240 DC: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B: SAC2620 DC: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B: SQD1000 DC: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B: SQB1000 DC: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B: S0002 DC: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2010 DC: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70 DC: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B: B000-0280 DC: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B: BAA3221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1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2 DC: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B: BAA3213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5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6 DC: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B: BAA3227 DC: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0.00 E: G: DB: B191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5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6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837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5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6 DC: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B: BAD6927 DC: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B: BAA3700 DC: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0.00 E: G: DB: BAA3700 DC:
G: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0.00 E: G: DB: BB00-0500 DC:
G: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0.00 E: G: DB: B0355 DC:
G: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0.00 E: G: DB: B000-0310 DC:
G: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0.00 E: G: DB: B000-0300 DC:
G: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0.00 E: G: DB: B0021 DC: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613.38 E: =면적619.58×비율0.9×할증1.1 G: 1 H: 11 I: 면적 J: 비율 K: 할증
G: 1 I: 620 J: 0.9 K: 1.1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68.15 E: =면적619.58×비율0.1×할증1.1 G: 1 H: 11 I: 면적 J: 비율 K: 할증
G: 1 I: 620 J: 0.1 K: 1.1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44.00 E: =44 G: 1 H: 1
G: 1 I: 44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39.00 E: =39 G: 1 H: 1
G: 1 I: 39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0.00 E: G:
G: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0.00 E: G:
G: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0.00 E: G:
G: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0.00 E: G:
G: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0.00 E: G:
G: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274.02 E: =면적627.05×두께0.19×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G: 1 I: 627 J: 0.19 K: 2.3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274.02 E: =면적627.05×두께0.19×단위중량2.3 G: 1 H: 11 I: 면적 J: 두께 K: 단위중량
G: 1 I: 627 J: 0.19 K: 2.3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숏트]
A: 작업수량 집계표 DE: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E: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블라스텍샷_현장조사상태 : 중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4055.73 ㎡ C: 규격 E: 0 G: 1 H: 공종 I: 블라스텍샷_현장조사상태 : 중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
G: 1 H: 수량 I: 4056 T: 0.00 U: 0.00 V: 0.00 W: 0.00 X: 0.00 Y: 0.00 Z: 0.00 AA: 0.00 AB: 0.00 AC: 0.00 AD: 0.00 AE: 0.00 AF: 0.00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E: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E:
G: DC: DD: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0.00 E: G: DC: BKF630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21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22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11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120 DD:
G: I: 4056 J: 0.19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3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4 DD: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C: S000-014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1 DD:
G: I: 4056 J: 0.19 K: 0.9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3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4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DC: S0045 DD:
G: I: 4056 J: 0.19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43 DD:
G: I: 4056 J: 0.19 K: 0.9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4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9 DD: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0.00 E: G: K: 단위중량 DC: S0128 DD:
G: I: 4056 J: 0.19 K: 2.3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0.00 E: G: DC: S000-0170-1 DD: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C: S000-0171-1 DD: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C: B0048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101 DD:
G: I: 4056 J: 0.25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201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C: BDD1111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C: BDD4122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C: BDD413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 DD:
G: I: 4056 J: 0.25 K: 0.9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2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3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C: BDE221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C: BDE223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0-1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0-2 DD: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C: B0049 DD: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C: B0343 DD: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0.00 E: G: DC: S0037-110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37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35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3 DD:
G: I: 4056 J: 0.19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3 DD:
G: I: 4056 J: 0.19 K: 0.9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3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127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00-500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1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5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9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2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6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0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2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3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7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3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4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8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C: SDC41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0.00 E: G: DC: SDC4113 DD:
G: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C2110 DD: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C: SDC2120 DD: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E4000 DD: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1 DD: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3 DD: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10 DD: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20 DD: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30 DD: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40 DD: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50 DD: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60 DD: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70 DD: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8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2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6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7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A1222 DD: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C: BHH0-300 DD: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C: BHH0-350 DD: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00 DD: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50 DD: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C: BHH0-500 DD: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C: SQE1130 DD: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C: SQE1131 DD: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C: SQE1132 DD: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C: SQE1133 DD: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C: SQE1134 DD: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C: SQE1135 DD: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C: SQE1136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10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2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3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5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620 DD: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C: B0255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1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5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700 DD: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C: BHI27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C: BHI33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C: BHI31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C: BHI3200 DD: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C: BHJ520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C: BHJ511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C: BHJ512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C: BHJ5140 DD: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0.00 E: G:
G: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2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30 DD: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4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5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C: BB00-028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0151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C: BB00-029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A210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C: B0154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330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C: BB00-032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C: BKB430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0.00 E: G: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KB4200 DD: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B4100 DD: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C: B000-0180-1 DD: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C: BKB53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200-01 DD: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C: BB00-0380 DD: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C: BB00-0360 DD: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C: BKB51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000-01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C: BB00-0520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C: B000-0231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00 E: G: DC: B0357 DD:
G: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C: B000-0420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C: SD133-0150 DD: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C: S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C: S0136 DD: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3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1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200 DD: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600 DD: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C: SKZ18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5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700 DD: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C: SKZ14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C: SKZ23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C: SKZ26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C: SKZ20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C: SKZ2500 DD: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C: SKZ2200 DD: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C: SKZ1900 DD: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C: S000-0180 DD: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C: S000-0190 DD: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C: SQC1000 DD: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C: S000-0160 DD: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C: S000-0170 DD: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C: BDB2321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0.00 E: G:
G: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139 DD: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C: S005 DD: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C: S0116 DD: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70 DD: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190-1 DD: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C: BKE3000 DD: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C: B000-0210-1 DD: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C: B000-0220-1 DD: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230-1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C: BKC120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C: BKC111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C: BKC100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42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C: BKC1100 DD: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C: BFJ210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C: BB00-043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0300 DD: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C: B0180 DD: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C: B017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C: BB00-044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5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6 DD: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C: B0310 DD: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C: S000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C: S023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C: S0220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6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7 DD: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C: S0148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5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C: B0209 DD: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C: B000-019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22 DD: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11 DD:
G: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3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4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C: S006 DD: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0.00 E: G: DC: S006-001 DD:
G: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3,650.15 E: =4055.73×비율0.9 G: 1 H: 3 J: 비율
G: 1 I: 4056 J: 0.9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405.57 E: =4055.73×비율0.1 G: 1 H: 3 J: 비율
G: 1 I: 4056 J: 0.1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C: B0110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0 DD: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C: B000-010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5 DD: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C: B000-0222 DD: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40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C: BB00-049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C: B000-016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3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50 DD: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70 DD: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210 DD: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30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000 DD: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2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101 DD: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20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C: BB00-041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C: BKI1400 DD: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C: B0177 DD: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C: B0337 DD: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C: B000-0290 DD: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1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20 DD:
G: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3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40 DD: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C: BFC2100 DD: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C: BFC2610 DD: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C: BFC2300 DD: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C: BFC2400 DD: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C: BFC2600 DD: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C: BFC500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1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2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C: BFB232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0-026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110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C: BFB130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10 DD: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C: B000-0200 DD: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C: B0142 DD: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C: BFJ1100 DD: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C: BFJ1200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3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4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1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3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4 DD: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C: B0208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C: B0339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C: B0340 DD: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C: B0341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C: BFJ81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C: BFJ82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C: BFJ830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121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1220 DD:
G: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C: BFJ7100 DD: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C: BFJ7200 DD: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050 DD: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3400 DD: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10 DD: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2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C: BDB321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C: BDB3220 DD: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C: BFG1120 DD: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C: BFG2210 DD: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C: BFJ60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C: BFC8000 DD: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C: BKN1100 DD: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C: BFG2110 DD: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C: BKJ1200 DD: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ID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FF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C: BFF1200 DD: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C: BPC1113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1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C: BPC11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2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C: BPC13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C: BPC13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C: BPC1412 DD: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C: BPC2110 DD: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C: B0210 DD: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C: BB00-0340 DD: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C: B0178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B000-0233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S000-0150 DD: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C: SQI1000 DD: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C: S000-0240 DD: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C: SAC2620 DD: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C: SQD1000 DD: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C: SQB1000 DD: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C: S0002 DD: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2010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70 DD: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80 DD: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C: BAA322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2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3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5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6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7 DD: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0.00 E: G: DC: B191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7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7 DD: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0.00 E: G: DC: BAA3700 DD:
G: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0.00 E: G: DC: BB00-0500 DD:
G: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0.00 E: G: DC: B0355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0.00 E: G: DC: B000-0310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0.00 E: G: DC: B000-0300 DD:
G: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0.00 E: G: DC: B0021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4055.73×× G: H: 11
G: I: 4056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4055.73×0.1× G: H: 11
G: I: 4056 J: 0.1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0.00 E: G:
G: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0.00 E: G:
G: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0.00 E: G:
G: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0.00 E: G:
G: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0.00 E: G:
G: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0.00 E: G:
G: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0.00 E: G:
G: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0.00 E: G:
G: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보차도]
A: 작업수량 집계표 DE: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E: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보차도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119 ㎡ C: 규격 E: 20*25 G: 1 H: 공종 I: 보차도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 J: 20*25
G: 1 H: 수량 I: 119 T: 0.00 U: 0.00 V: 0.00 W: 0.00 X: 0.00 Y: 0.00 Z: 0.00 AA: 11.31 AB: 0.00 AC: 0.00 AD: 0.00 AE: 11.30 AF: 11.30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E: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E:
G: DC: DD: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0.00 E: G: DC: BKF630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21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22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11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12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3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4 DD: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C: S000-014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3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4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DC: S0045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43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4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9 DD: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DC: S0128 DD:
G: 1 I: 119 J: 0.095 K: 2.3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0.00 E: G: DC: S000-0170-1 DD: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C: S000-0171-1 DD: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C: B0048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101 DD:
G: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201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C: BDD1111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C: BDD4122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C: BDD413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2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3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C: BDE221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C: BDE223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0-1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0-2 DD: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C: B0049 DD: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C: B0343 DD: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0.00 E: G: DC: S0037-110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37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35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1.13 E: =119×단위수량0.095×비율0.1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DC4311-013 DD:
G: 1 I: 119 J: 0.095 K: 0.1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10.17 E: =119×단위수량0.095×비율0.9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DC4312-013 DD:
G: 1 I: 119 J: 0.095 K: 0.9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3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127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00-500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1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5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9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2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6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0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2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3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7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3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4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8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C: SDC41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0.00 E: G: DC: SDC4113 DD:
G: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C2110 DD: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C: SDC2120 DD: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E4000 DD: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1 DD: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3 DD: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10 DD: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20 DD: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30 DD: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40 DD: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50 DD: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60 DD: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70 DD: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8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2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6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7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A1222 DD: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C: BHH0-300 DD: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C: BHH0-350 DD: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00 DD: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50 DD: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C: BHH0-500 DD: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C: SQE1130 DD: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C: SQE1131 DD: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C: SQE1132 DD: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C: SQE1133 DD: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C: SQE1134 DD: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C: SQE1135 DD: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C: SQE1136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10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2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3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5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620 DD: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C: B0255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1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5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700 DD: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C: BHI27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C: BHI33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C: BHI31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C: BHI3200 DD: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C: BHJ520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C: BHJ511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C: BHJ512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C: BHJ5140 DD: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0.00 E: G:
G: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2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30 DD: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4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5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C: BB00-028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0151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C: BB00-029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A210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C: B0154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330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C: BB00-032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C: BKB430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0.00 E: G: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KB4200 DD: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B4100 DD: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C: B000-0180-1 DD: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C: BKB53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200-01 DD: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C: BB00-0380 DD: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C: BB00-0360 DD: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C: BKB51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000-01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C: BB00-0520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C: B000-0231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00 E: G: DC: B0357 DD:
G: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C: B000-0420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C: SD133-0150 DD: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C: S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C: S0136 DD: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3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1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200 DD: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600 DD: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C: SKZ18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5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700 DD: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C: SKZ14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C: SKZ23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C: SKZ26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C: SKZ20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C: SKZ2500 DD: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C: SKZ2200 DD: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C: SKZ1900 DD: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C: S000-0180 DD: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C: S000-0190 DD: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C: SQC1000 DD: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C: S000-0160 DD: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C: S000-0170 DD: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C: BDB2321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0.00 E: G:
G: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139 DD: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C: S005 DD: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C: S0116 DD: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70 DD: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190-1 DD: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C: BKE3000 DD: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C: B000-0210-1 DD: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C: B000-0220-1 DD: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230-1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C: BKC120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C: BKC111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C: BKC100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42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C: BKC1100 DD: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C: BFJ210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C: BB00-043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0300 DD: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C: B0180 DD: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C: B017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C: BB00-044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5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6 DD: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C: B0310 DD: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C: S000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C: S023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C: S0220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6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7 DD: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C: S0148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5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C: B0209 DD: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C: B000-019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22 DD: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119.00 E: =119 G: 1 H: 1 DC: BDB2411 DD:
G: 1 I: 119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3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4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119.00 E: =119 G: 1 H: 1
G: 1 I: 119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C: S006 DD: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119.00 E: =119 G: 1 H: 1 DC: S006-001 DD:
G: 1 I: 119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0.00 E: G:
G: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0.00 E: G:
G: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C: B0110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0 DD: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C: B000-010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5 DD: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C: B000-0222 DD: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40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C: BB00-049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C: B000-016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3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50 DD: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70 DD: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210 DD: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30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000 DD: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2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101 DD: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20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C: BB00-041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C: BKI1400 DD: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C: B0177 DD: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C: B0337 DD: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C: B000-0290 DD: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1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20 DD:
G: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3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40 DD: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C: BFC2100 DD: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C: BFC2610 DD: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C: BFC2300 DD: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C: BFC2400 DD: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C: BFC2600 DD: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C: BFC500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1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2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C: BFB232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0-026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110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C: BFB130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10 DD: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C: B000-0200 DD: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C: B0142 DD: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C: BFJ1100 DD: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C: BFJ1200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3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4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1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3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4 DD: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C: B0208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C: B0339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C: B0340 DD: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C: B0341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C: BFJ81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C: BFJ82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C: BFJ830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121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1220 DD:
G: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C: BFJ7100 DD: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C: BFJ7200 DD: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050 DD: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3400 DD: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10 DD: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2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C: BDB321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C: BDB3220 DD: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C: BFG1120 DD: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C: BFG2210 DD: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C: BFJ60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C: BFC8000 DD: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C: BKN1100 DD: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C: BFG2110 DD: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C: BKJ1200 DD: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ID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FF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C: BFF1200 DD: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C: BPC1113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1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C: BPC11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2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C: BPC13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C: BPC13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C: BPC1412 DD: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C: BPC2110 DD: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C: B0210 DD: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C: BB00-0340 DD: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C: B0178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B000-0233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S000-0150 DD: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C: SQI1000 DD: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C: S000-0240 DD: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C: SAC2620 DD: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C: SQD1000 DD: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C: SQB1000 DD: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C: S0002 DD: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2010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70 DD: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80 DD: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C: BAA322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2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3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5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6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7 DD: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0.00 E: G: DC: B191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7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7 DD: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0.00 E: G: DC: BAA3700 DD:
G: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0.00 E: G: DC: BB00-0500 DD:
G: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0.00 E: G: DC: B0355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0.00 E: G: DC: B000-0310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0.00 E: G: DC: B000-0300 DD:
G: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0.00 E: G: DC: B0021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123.76 E: =119×할증1.04 G: 1 H: 3 J: 할증
G: 1 I: 119 J: 1.04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123.76 E: =119×할증1.04 G: 1 H: 3 J: 할증
G: 1 I: 119 J: 1.04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119×× G: H: 11
G: I: 119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119×0.1× G: H: 11
G: I: 119 J: 0.1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0.00 E: G:
G: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0.00 E: G:
G: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0.00 E: G:
G: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0.00 E: G:
G: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0.00 E: G:
G: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0.00 E: G:
G: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G: 1 I: 119 J: 0.095 K: 2.3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G: 1 I: 119 J: 0.095 K: 2.3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측구]
A: 작업수량 집계표 DE: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E: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측구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119 m C: 규격 E: B=50cm G: 1 H: 공종 I: 측구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m J: B=50cm
G: 1 H: 수량 I: 119 T: 0.00 U: 0.00 V: 0.00 W: 0.00 X: 0.00 Y: 11.30 Z: 0.00 AA: 0.00 AB: 0.00 AC: 0.00 AD: 11.30 AE: 11.30 AF: 11.30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E: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E:
G: DC: DD: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119.00 E: =119 G: 1 H: 1 DC: BKF6300 DD:
G: 1 I: 119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21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22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11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12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3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4 DD: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C: S000-014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10.17 E: =119×단위수량0.095×비율0.9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DB2131 DD:
G: 1 I: 119 J: 0.095 K: 0.9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3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4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1.13 E: =119×단위수량0.095×비율0.1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0045 DD:
G: 1 I: 119 J: 0.095 K: 0.1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10.17 E: =119×단위수량0.095×비율0.9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0043 DD:
G: 1 I: 119 J: 0.095 K: 0.9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4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9 DD: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DC: S0128 DD:
G: 1 I: 119 J: 0.095 K: 2.3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0.00 E: G: DC: S000-0170-1 DD: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C: S000-0171-1 DD: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C: B0048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101 DD:
G: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201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C: BDD1111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C: BDD4122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C: BDD413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2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3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C: BDE221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C: BDE223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0-1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0-2 DD: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C: B0049 DD: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C: B0343 DD: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0.00 E: G: DC: S0037-110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37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35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1.13 E: =119×단위수량0.095×비율0.1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DC4311-013 DD:
G: 1 I: 119 J: 0.095 K: 0.1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10.17 E: =119×단위수량0.095×비율0.9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SDC4312-013 DD:
G: 1 I: 119 J: 0.095 K: 0.9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3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127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00-500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1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5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9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2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6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0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2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3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7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3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4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8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C: SDC41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0.00 E: G: DC: SDC4113 DD:
G: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C2110 DD: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C: SDC2120 DD: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E4000 DD: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1 DD: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3 DD: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10 DD: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20 DD: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30 DD: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40 DD: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50 DD: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60 DD: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70 DD: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8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2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6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7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A1222 DD: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C: BHH0-300 DD: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C: BHH0-350 DD: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00 DD: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50 DD: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C: BHH0-500 DD: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C: SQE1130 DD: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C: SQE1131 DD: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C: SQE1132 DD: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C: SQE1133 DD: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C: SQE1134 DD: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C: SQE1135 DD: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C: SQE1136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10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2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3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5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620 DD: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C: B0255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1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5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700 DD: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C: BHI27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C: BHI33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C: BHI31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C: BHI3200 DD: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C: BHJ520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C: BHJ511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C: BHJ512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C: BHJ5140 DD: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0.00 E: G:
G: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2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30 DD: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4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5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C: BB00-028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0151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C: BB00-029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A210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C: B0154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330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C: BB00-032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C: BKB430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0.00 E: G: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KB4200 DD: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B4100 DD: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C: B000-0180-1 DD: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C: BKB53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200-01 DD: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C: BB00-0380 DD: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C: BB00-0360 DD: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C: BKB51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000-01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C: BB00-0520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C: B000-0231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23 E: =119×폭0.2×단위환산0.01 G: 1 H: 11 J: 폭 K: 단위환산 DC: B0357 DD:
G: 1 I: 119 J: 0.2 K: 0.01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C: B000-0420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C: SD133-0150 DD: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C: S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C: S0136 DD: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3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1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200 DD: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600 DD: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C: SKZ18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5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700 DD: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C: SKZ14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C: SKZ23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C: SKZ26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C: SKZ20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C: SKZ2500 DD: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C: SKZ2200 DD: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C: SKZ1900 DD: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C: S000-0180 DD: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C: S000-0190 DD: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C: SQC1000 DD: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C: S000-0160 DD: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C: S000-0170 DD: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C: BDB2321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0.00 E: G:
G: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139 DD: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C: S005 DD: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C: S0116 DD: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70 DD: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190-1 DD: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C: BKE3000 DD: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C: B000-0210-1 DD: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C: B000-0220-1 DD: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230-1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C: BKC120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C: BKC111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C: BKC100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42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C: BKC1100 DD: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C: BFJ210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C: BB00-043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0300 DD: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C: B0180 DD: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C: B017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C: BB00-044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5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6 DD: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C: B0310 DD: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C: S000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C: S023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C: S0220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6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7 DD: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C: S0148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5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C: B0209 DD: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C: B000-019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22 DD: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11 DD:
G: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3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4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C: S006 DD: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0.00 E: G: DC: S006-001 DD:
G: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0.00 E: G:
G: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0.00 E: G:
G: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C: B0110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0 DD: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C: B000-010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5 DD: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C: B000-0222 DD: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40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C: BB00-049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C: B000-016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3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50 DD: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70 DD: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210 DD: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30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000 DD: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2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101 DD: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20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C: BB00-041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C: BKI1400 DD: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C: B0177 DD: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C: B0337 DD: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C: B000-0290 DD: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1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119.00 E: =119 G: 1 H: 1 DC: BHE2120 DD:
G: 1 I: 119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3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40 DD: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C: BFC2100 DD: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C: BFC2610 DD: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C: BFC2300 DD: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C: BFC2400 DD: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C: BFC2600 DD: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C: BFC500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1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2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C: BFB232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0-026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110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C: BFB130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10 DD: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C: B000-0200 DD: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C: B0142 DD: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C: BFJ1100 DD: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C: BFJ1200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3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4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1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3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4 DD: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C: B0208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C: B0339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C: B0340 DD: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C: B0341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C: BFJ81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C: BFJ82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C: BFJ830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121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1.13 E: =119×단위수량0.095×비율0.1 G: 1 H: 11 J: 단위수량 K: 비율 DC: BDB1220 DD:
G: 1 I: 119 J: 0.095 K: 0.1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C: BFJ7100 DD: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C: BFJ7200 DD: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050 DD: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3400 DD: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10 DD: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2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C: BDB321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C: BDB3220 DD: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C: BFG1120 DD: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C: BFG2210 DD: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C: BFJ60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C: BFC8000 DD: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C: BKN1100 DD: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C: BFG2110 DD: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C: BKJ1200 DD: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ID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FF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C: BFF1200 DD: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C: BPC1113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1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C: BPC11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2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C: BPC13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C: BPC13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C: BPC1412 DD: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C: BPC2110 DD: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C: B0210 DD: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C: BB00-0340 DD: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C: B0178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B000-0233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S000-0150 DD: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C: SQI1000 DD: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C: S000-0240 DD: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C: SAC2620 DD: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C: SQD1000 DD: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C: SQB1000 DD: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C: S0002 DD: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2010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70 DD: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80 DD: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C: BAA322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2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3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5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6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7 DD: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0.00 E: G: DC: B191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7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6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7 DD: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0.00 E: G: DC: BAA3700 DD:
G: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0.00 E: G: DC: BB00-0500 DD:
G: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0.00 E: G: DC: B0355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0.00 E: G: DC: B000-0310 DD:
G: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0.00 E: G: DC: B000-0300 DD:
G: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0.00 E: G: DC: B0021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11.53 E: =119×단위수량0.095×할증1.02 G: 1 H: 11 J: 단위수량 K: 할증
G: 1 I: 119 J: 0.095 K: 1.02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119×× G: H: 11
G: I: 119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119×0.1× G: H: 11
G: I: 119 J: 0.1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0.00 E: G:
G: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0.00 E: G:
G: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0.00 E: G:
G: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0.00 E: G:
G: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0.00 E: G:
G: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0.00 E: G:
G: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G: 1 I: 119 J: 0.095 K: 2.3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26.00 E: =119×단위수량0.095×단위중량2.3 G: 1 H: 11 J: 단위수량 K: 단위중량
G: 1 I: 119 J: 0.095 K: 2.3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기타]
A: 작업수량 집계표 DE:
G: 1 T: 토공균형 Y: 폐기물균형 DE:
A: 구간 B: 3구간 C: 공종 E: 기타 G: 1 H: 구간 I: 3구간 L: 위치
A: 수량 B: 1 식 C: 규격 E: 0 G: 1 H: 공종 I: 기타 J: 규격 K: 점형(개) L: 선형(개) M: 면적(㎡) N: 곡선 O: 낮춤석 T: 총터파기 U: 총되메우기 V: 상차(현장) W: 운반(현장) X: 운반(매립지) Y: 콘크리트깨기 Z: 아스팔트깨기 AA: 경계석 AB: 평삭재 AC: 보도블록 AD: 상차(현장) AE: 운반(현장) AF: 상차(처리장)
G: 1 H: 단위 I: 식
G: 1 H: 수량 I: 1 T: 0.00 U: 0.00 V: 0.00 W: 0.00 X: 0.00 Y: 0.00 Z: 0.00 AA: 0.00 AB: 0.00 AC: 0.00 AD: 0.00 AE: 0.00 AF: 0.00
G: 1
G: 1 H: 수식
결정 I: 1 J: =A K: 2 L: =A/100 M: 3 N: =A×B O: 4 P: =A×B + C×D Q: 5 R: =A×B + C×D + E×F
G: 1 I: 6 J: =A×B + C×D + E×F + G×H M: 7 N: =A+B O: 8 P: =A+B+C Q: 10 R: =A×B×C×D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출식 F: 비고 G: 1 I: 11 J: =A×B×C K: 12 L: =A×B×C + D×E O: 13 P: =A×B×C + D×E×F DE:
G: 1 I: 14 J: =A×B×C + D×E + F×G M: 15 N: =A×B×C + D×E×F + G×H×I DE:
G: DC: DD:
G:
A: 1. 토공 C: 식 G: 1
G: 1
A: 포장절단 B: 1차로 C: m D: 0.00 E: G: DC: BKF630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21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22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인력 C: ㎥ D: 0.00 E: G: DC: BDB211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2120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2-1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3 DD:
G: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234 DD:
G:
A: 포장파쇄[아스팔트] B: 소형 C: M D: 0.00 E: G: DC: S000-0140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2-1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3 DD:
G:
A: 포장깨기[콘크리트]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2134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DC: S0045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43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4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9 DD:
G:
A: 폐기물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0.7㎥] C: TON D: 0.00 E: G: DC: S0128 DD: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2㎥ C: ㎥ D: 0.00 E: G: DC: S000-0170-1 DD:
G:
A: 파쇄물 절취및집적[보도용블록] B: 굴삭기 0.4㎥ C: ㎥ D: 0.00 E: G: DC: S000-0171-1 DD:
G:
A: 인력 흙다지기 B: 토사[15cm] C: ㎥ D: 0.00 E: G: DC: B0048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101 DD:
G:
A: 굴착[인력,경질토사] B: 굴착깊이 0∼1M C: ㎥ D: 0.00 E: G: DC: BDD1201 DD:
G:
A: 굴착[인력,보통토사] B: 굴착깊이 0∼1M협소 C: ㎥ D: 0.00 E: G: DC: BDD1111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4㎥+인력 C: ㎥ D: 0.00 E: G: DC: BDD4122 DD:
G: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굴삭기0.7㎥+인력 C: ㎥ D: 0.00 E: G: DC: BDD413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D211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D212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D2130-1 DD:
G:
A: 기계터파기[토사]-관로부설 B: 굴삭기1.0㎥ C: ㎥ D: 0.00 E: G: DC: SDD2140-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1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2 DD:
G:
A: 되메우기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3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 C: ㎥ D: 0.00 E: G: DC: BDE221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인력+기계 C: ㎥ D: 0.00 E: G: DC: BDE223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DE2220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DE2220-1 DD:
G: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DE2220-2 DD:
G:
A: 인력 현장내잔토처리 B: 소운반,깔기,고르기 C: ㎥ D: 0.00 E: G: DC: B0049 DD:
G:
A: 바닥면고르기[절토면고르기] B: 굴삭기0.6㎥ C: ㎡ D: 0.00 E: G: DC: B0343 DD:
G:
A: 잔토처리상차 B: 인력 C: ㎥ D: 0.00 E: G: DC: S0037-110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2㎥ C: ㎥ D: 0.00 E: G: DC: S0037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DC: S0035 DD:
G:
A: 잔토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7㎥ C: ㎥ D: 0.00 E: G: DC: S003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1 DD:
G:
A: 파쇄물처리상차(인력) B: 상차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상차(기계) B: 굴삭기0.4㎥ C: ㎥ D: 0.00 E: G: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1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2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311-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DC4312-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DC4313-013 DD:
G:
A: 파쇄물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DC43132-013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15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127 DD:
G:
A: 폐기물운반비 B: DT 24TON,L=34.4km C: TON D: 0.00 E: G: DC: S000-500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1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5 DD:
G:
A: 잔토처리운반[L=3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9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2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6 DD:
G:
A: 잔토처리운반[L=5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0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2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3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7 DD:
G:
A: 잔토처리운반[L=7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1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인력+DT 2.5TON C: ㎥ D: 0.00 E: G: DC: SDC41112-013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2+DT 4.5TON C: ㎥ D: 0.00 E: G: DC: SSA00-004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4+DT 8.0TON C: ㎥ D: 0.00 E: G: DC: SSA00-008 DD:
G:
A: 잔토처리운반[L=9Km] B: BH0.6+DT 15TON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상차비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SSA00-00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15TON C: ㎥ D: 0.00 E: G: DC: SDC4112 DD:
G:
A: 잔토처리운반[집하장-김포]L=52.6km B: DT 24TON C: ㎥ D: 0.00 E: G: DC: SDC4113 DD:
G:
A: 토사깍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C2110 DD:
G:
A: 토사깍기 B: 도쟈32TON C: ㎥ D: 0.00 E: G: DC: SDC2120 DD:
G:
A: 층따기 B: 도쟈19TON C: ㎥ D: 0.00 E: G: DC: SDE4000 DD:
G:
G:
G:
A: 2. 부설공 C: 식 G:
G:
A: 기초지정및다짐 B: 모래,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1 DD:
G:
A: 기초지정및다짐 B: 자갈, 기계 C: ㎥ D: 0.00 E: G: DC: BHI2233 DD:
G:
A: 흄관기초[모래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10 DD:
G:
A: 흄관기초[모래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20 DD:
G:
A: 흄관기초[모래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30 DD:
G:
A: 흄관기초[모래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40 DD:
G:
A: 흄관기초[자갈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50 DD:
G:
A: 흄관기초[자갈9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60 DD:
G:
A: 흄관기초[자갈12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70 DD:
G:
A: 흄관기초[자갈360°기초]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J228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4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2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P.P수밀밴드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4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3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1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45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3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6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4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8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5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0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6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고무링접합] B: ø1200M/M 기계 C: m D: 0.00 E: G: DC: BHA3170 DD:
G:
A: 흄관접합및부설[칼라식,인력] B: ø300M/M C: m D: 0.00 E: G: DC: BHA1222 DD:
G:
A: 흄관절단 B: D=300㎜ C: 개소 D: 0.00 E: G: DC: BHH0-300 DD:
G:
A: 흄관절단 B: D=450㎜ C: 개소 D: 0.00 E: G: DC: BHH0-350 DD:
G:
A: 흄관절단 B: D=6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00 DD:
G:
A: 흄관절단 B: D=900㎜ C: 개소 D: 0.00 E: G: DC: BHH0-450 DD:
G:
A: 흄관절단 B: D=1000㎜ C: 개소 D: 0.00 E: G: DC: BHH0-500 DD:
G:
A: 흄관하차 B: Φ 300 C: M D: 0.00 E: G: DC: SQE1130 DD:
G:
A: 흄관하차 B: Φ 400 C: M D: 0.00 E: G: DC: SQE1131 DD:
G:
A: 흄관하차 B: Φ 450 C: M D: 0.00 E: G: DC: SQE1132 DD:
G:
A: 흄관하차 B: Φ 600 C: M D: 0.00 E: G: DC: SQE1133 DD:
G:
A: 흄관하차 B: Φ 800 C: M D: 0.00 E: G: DC: SQE1134 DD:
G:
A: 흄관하차 B: Φ 1,000 C: M D: 0.00 E: G: DC: SQE1135 DD:
G:
A: 흄관하차 B: Φ 1200 C: M D: 0.00 E: G: DC: SQE1136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450mm,연결관2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10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6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2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8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3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0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520 DD:
G: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D1200mm,연결관300mm C: 개소 D: 0.00 E: G: DC: BHI4620 DD:
G:
A: 횡단하수거 B: H=50 400*2000 C: 개소 D: 0.00 E: G: DC: B0255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1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6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500 DD:
G:
A: 하수관수밀시험 B: D=800mm 이하[60m기준] C: 개소 D: 0.00 E: G: DC: BHI2700 DD:
G:
A: 수밀코킹 B: 코킹공의0.03 C: M D: 0.00 E: G: DC: BHI27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일 D: 0.00 E: G: DC: BHI33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L=520m/일] C: m D: 0.00 E: G: DC: BHI3100 DD:
G:
A: 하수관내C.C.TV조사 B: 기존관[L=320m/일] C: m D: 0.00 E: G: DC: BHI3200 DD:
G:
A: 하수관복구공[가정관] B: Φ=150mm C: 개소 D: 0.00 E: G: DC: BHJ520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1M C: 개소 D: 0.00 E: G: DC: BHJ511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2M C: 개소 D: 0.00 E: G: DC: BHJ5120 DD:
G:
A: 하수관연결[가정관] B: Φ=150mm, L=4M C: 개소 D: 0.00 E: G: DC: BHJ5140 DD: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25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25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 B: Φ=300mm C: m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절단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A: 고강성 PVC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Φ=300mm C: 개소 D: 0.00 E: G:
G:
G: 1
G: 1
A: 2. 포장공 C: 식 G: 1
G: 1
A: 원지반다짐 B: 롤러0.7TON+콤팩터 C: a D: 0.00 E: G:
G:
A: 그루빙 B: 아스팔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2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종]9*4*51 C: ㎡ D: 0.00 E: G: DC: B000-0230 DD:
G:
A: 그루빙 B: 아스팔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40 DD:
G:
A: 그루빙 B: 콘크리트[횡]9*4*51 C: ㎡ D: 0.00 E: G: DC: B000-025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시간당 18.75㎥ C: HR D: 0.00 E: G: DC: BB00-0280 DD:
G:
A: 기층공[보조]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0151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시간당 68.75㎥ C: HR D: 0.00 E: G: DC: BB00-029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A2100 DD:
G:
A: 기층공[보조] B: 기계,T=30cm C: a D: 0.00 E: G: DC: B0154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기계,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330 DD:
G:
A: 기층공[입도조정] B: 인력,시간당 16.875㎥ C: HR D: 0.00 E: G: DC: BB00-032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0cm C: a D: 0.00 E: G: DC: BKB4300 DD: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15cm C: a D: 0.00 E: G:
G:
A: 기층공[혼합] B: 인력,T=20cm C: a D: 0.00 E: G: DC: BKB4200 DD:
G:
A: 기층공[혼합] B: 기계,T=20cm C: a D: 0.00 E: G: DC: BKB4100 DD:
G:
A: 투수용 기층공[혼합,인력] B: 인력,T=15cm C: a D: 0.00 E: G: DC: B000-0180-1 DD:
G:
A: 아스콘중층공[인력,신설포장] B: T=7.5Cm C: a D: 0.00 E: G: DC: BKB53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7.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200 DD:
G:
A: 아스콘중층공[기계,신설포장] B: T=7.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200-01 DD:
G:
A: 아스팔트포장[인력,신설포장] B: 시간당 37.5㎡ C: HR D: 0.00 E: G: DC: BB00-0380 DD:
G:
A: 아스팔트포장[기계,신설포장] B: 표층,중간층 C: HR D: 0.00 E: G: DC: BB00-0360 DD:
G:
A: 아스콘표층공[인력,신설포장] B: T=5Cm C: a D: 0.00 E: G: DC: BKB51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소규모,신설포장] B: T=5Cm[시공폭<2m] C: a D: 0.00 E: G: DC: BKB5000 DD:
G:
A: 아스콘표층공[기계,신설포장] B: T=5Cm[2m≤시공폭<3m] C: a D: 0.00 E: G: DC: BKB5000-01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5.625㎡ C: HR D: 0.00 E: G: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5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2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9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8 C: a D: 0.00 E: G: DC: B000-011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시간당 시공량 6.25㎡ C: HR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7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12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표층] B: C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26 C: a D: 0.00 E: G: DC: B000-0140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T=65cm] B: B타입 시간당 시공량 4.375㎡ C: HR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89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0.94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6㎡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이하, 시공량 할증계수 1.06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타입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 초과, 시공량 할증계수 1.13 C: a D: 0.00 E: G: DC: B000-0166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이면도로 13a/일 기준] C: a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타입, 시간당 225㎡ C: HR D: 0.00 E: G: DC: BB00-0510 DD:
G: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C: a D: 0.00 E: G: DC: BB00-0520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균열보수] B: 아스팔트가열장비이용 C: m D: 0.00 E: G: DC: B000-0231 DD:
G:
A: 아스팔트포장도로 B: 측구앞복구 C: a D: 0.00 E: G: DC: B0357 DD:
G:
A: 자전거도로포장[인력,신설포장] B: T=10Cm C: a D: 0.00 E: G: DC: B000-0420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텍코팅 B: RSC-3[30ℓ/a],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3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인력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프라임코팅 B: RSC-4, 기계식 C: a D: 0.00 E: G: DC: B000-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0.6M C: a D: 0.00 E: G: DC: SD133-0150 DD:
G:
A: 노면파쇄기 B: 1M C: a D: 0.00 E: G: DC: S0134 DD:
G:
A: 노면파쇄기 B: 2M C: a D: 0.00 E: G: DC: S0136 DD:
G:
A: 보조기층살수 B: T=3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3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100 DD:
G:
A: 보조기층전압 B: T=3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200 DD:
G:
A: 혼합기층살수 B: T=20Cm,물탱크5500ℓ C: a D: 0.00 E: G: DC: SKZ1600 DD:
G:
A: 혼합골재전압 B: T=10Cm,롤러0.7TON C: a D: 0.00 E: G: DC: SKZ18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8-15T C: a D: 0.00 E: G: DC: SKZ1500 DD:
G:
A: 혼합기층전압 B: T=20Cm,롤러2.5-8T C: a D: 0.00 E: G: DC: SKZ1700 DD:
G:
A: 혼합기층포설 B: T=20Cm,그레이더 C: a D: 0.00 E: G: DC: SKZ14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t=7.5Cm C: a D: 0.00 E: G: DC: SKZ2300 DD:
G:
A: 아스콘전압[#467] B: 콤팩터1.5T[t=7.5Cm] C: a D: 0.00 E: G: DC: SKZ26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롤러8-15T[t=5Cm] C: a D: 0.00 E: G: DC: SKZ2000 DD:
G:
A: 아스콘전압[#78] B: 콤팩터1.5T[t=5Cm] C: a D: 0.00 E: G: DC: SKZ2500 DD:
G:
A: 아스콘포설[#467] B: 피니셔[t=7.5Cm] C: a D: 0.00 E: G: DC: SKZ2200 DD:
G:
A: 아스콘포설[#78] B: 피니셔[t=5Cm] C: a D: 0.00 E: G: DC: SKZ1900 DD:
G:
A: 아스팔트 가열 B: 적외선 C: M D: 0.00 E: G: DC: S000-0180 DD:
G:
A: 아스팔트 다짐 B: 진동로라 C: M D: 0.00 E: G: DC: S000-0190 DD:
G:
A: 아스팔트[유제] 운반 B: 서빙고역 C: L D: 0.00 E: G: DC: SQC1000 DD:
G:
A: 아스팔트코팅 B: 수동식 C: M D: 0.00 E: G: DC: S000-0160 DD:
G:
A: 아스팔트포설 B: 인력 C: M D: 0.00 E: G: DC: S000-0170 DD:
G:
A: 중기운반 B: 포장장비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L=10k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5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포장장비운반 B: 이면도로 구간이동 L=1000m C: 식 D: 0.00 E: G: DC: S000-0230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a D: 0.00 E: G: DC: BDB2321 DD:
G: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장비사용 C: a D: 0.00 E: G:
G:
A: 포장모래깔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139 DD:
G:
A: 소형고압브럭 운반 B: t=60㎜ C: ㎡ D: 0.00 E: G: DC: S005 DD:
G:
A: 소형고압브럭 전압비 B: 1.5톤 C: 회 D: 0.00 E: G: DC: S0116 DD:
G:
A: 보도블럭포장[보도용]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70 DD:
G:
A: 기층블록포장 B: 공통, 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190-1 DD:
G:
A: 보도블록포장[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T=6~8Cm C: a D: 0.00 E: G: DC: BKE3000 DD:
G:
A: 보도블럭포장[화강] B: 와이어매쉬,몰탈포함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화강석 (판석-사비석) B: 철분함량 0%이상 C: ㎡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화강판석] B: 개소당 2㎡ 이하 C: a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공통 C: HR D: 0.00 E: G: DC: B0149 DD: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이하) C: a D: 0.00 E: G:
G:
A: 보도소파보수[소형고압,콘크리트블록] B: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10㎡ 초과) C: a D: 0.00 E: G:
G: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G:
A: 상부 부직포 시공[매트부설] B: 매트부설 C: a D: 0.00 E: G: DC: B000-0210-1 DD:
G:
A: wovon geotextile[하부, 매트부설] B: 하부 C: a D: 0.00 E: G: DC: B000-0220-1 DD:
G:
A: 기층블록 시공 차량진출입시설 포장[198*162*80] B: 간선[T=6~8cm,지장물5%미만] C: a D: 0.00 E: G: DC: B000-0230-1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0cm C: a D: 0.00 E: G: DC: BKC120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15cm C: a D: 0.00 E: G: DC: BKC1110 DD:
G:
A: 콘크리트포장[레미콘] B: T=20cm C: a D: 0.00 E: G: DC: BKC100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420 DD:
G: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소규모, T=20cm C: a D: 0.00 E: G: DC: BKC1100 DD:
G:
A: 콘크리트표면마무리 B: 쇠흙손 C: ㎡ D: 0.00 E: G: DC: BFJ210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 C: HR D: 0.00 E: G: DC: BB00-0430 DD:
G:
A: 투수아스팔트포장공사 B: T=7cm,3m≤시공폭 C: a D: 0.00 E: G: DC: B0300 DD:
G:
A: 모래포설 및 다짐[T=5cm] B: 투수콘포장용 C: a D: 0.00 E: G: DC: B0180 DD:
G:
A: 투수콘크리트양생 B: C: a D: 0.00 E: G: DC: B017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시공량 ㎡/hr C: HR D: 0.00 E: G: DC: BB00-044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5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장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B0176 DD:
G:
A: 세립도투수콘크리트포장 B: T=기층5cm+표층2cm[기계70%+인력30%] C: a D: 0.00 E: G: DC: B0310 DD:
G:
A: 투수콘운반 B: DT 15TON C: ㎥ D: 0.00 E: G: DC: S0009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표층용] B: T=2cm C: a D: 0.00 E: G: DC: S0230 DD:
G:
A: 투수콘크리트포설및다짐[기층용] B: T=5cm C: a D: 0.00 E: G: DC: S0220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7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6 DD:
G:
A: 투수콘크리트 포설및다짐 B: T=10cm,인력 C: a D: 0.00 E: G: DC: S0147 DD:
G:
A: 표면보호공[투수콘] B: 300L,수동식 C: a D: 0.00 E: G: DC: S0148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공통 C: HR D: 0.00 E: G: DC: BB00-025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7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00*100*1000[시공량15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000-019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50m],직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집수정 경계블록 C: m D: 0.00 E: G:
G:
A: 가로수분설치 B: C: 개소 D: 0.00 E: G: DC: B0209 DD:
G:
A: 볼라드철거[탄성] B: ø150*1100(주름형) C: 개 D: 0.00 E: G: DC: B000-0190 DD:
G: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시공량130m],곡선구간 C: m D: 0.00 E: G: DC: BKF2000 DD:
G:
A: 도로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22 DD: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직선구간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석 재설치 B: 150x150x1000, 곡선구간 C: m D: 0.00 E: G:
G:
A: 보차도경계석철거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DB2411 DD:
G:
A: 보차도경계블록설치 B: 205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3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DC: BKF4000 DD:
G: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C: m D: 0.00 E: G: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15x15x100 C: 개 D: 0.00 E: G: DC: S006 DD:
G:
A: 도로경계브럭 운반 B: 20x25x100 C: 개 D: 0.00 E: G: DC: S006-001 DD:
G:
A: 숏트 블라스텍, B=60cm B: 일반구간 C: ㎡ D: 0.00 E: G:
G:
A: 숏트 블라스텍, B=20cm B: 지장물구간 C: ㎡ D: 0.00 E: G:
G:
A: 미끄럼방지시설설치 B: 상온도포 공법 C: ㎡ D: 0.00 E: G: DC: B0110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시인성증대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1 DD:
G:
A: 미끄럼방지포장[일반도로용] B: 유리알 C: ㎡ D: 0.00 E: G: DC: B010100 DD:
G:
A: 미끄럼방지포장 B: 칼라포장재 C: ㎡ D: 0.00 E: G: DC: B000-010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소형고압]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0 DD:
G:
A: 볼라드설치[디자인,화강판석] B: ø70*h900 C: 개 D: 0.00 E: G: DC: B000-0185 DD:
G:
A: 차선규제봉 설치 B: 200*80*750㎜ C: 개 D: 0.00 E: G: DC: B000-0222 DD:
G:
A: 차선도색[융착식,실선] B: 시간당 62.5㎡ C: HR D: 0.00 E: G: DC: BB00-040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문자] B: 시간당 11.25㎡ C: HR D: 0.00 E: G: DC: BB00-0490 DD:
G:
A: 차선도색[융착식,횡단보도] B: 시간당 23.75㎡ C: HR D: 0.00 E: G: DC: B000-016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3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50 DD:
G:
A: 차선도색[파선,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170 DD:
G:
A: 차선도색[파선,황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DC: B000-0210 DD:
G: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백색] B: 5종(폴리우레아) C: ㎡ D: 0.00 E: G:
G:
A: 차선도색[문자,기호]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300 DD:
G: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000 DD:
G:
A: 차선도색[실선,청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20 DD:
G: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000-01101 DD:
G:
A: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 B: B=15Cm[융착식 수동] C: ㎡ D: 0.00 E: G: DC: BKI120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시간당 4.375㎡ C: HR D: 0.00 E: G: DC: BB00-0410 DD:
G:
A: 차선도색제거 B: 폭15cm기준 C: ㎡ D: 0.00 E: G: DC: BKI1400 DD:
G:
A: 표면보호공 B: 스프레이어[300] C: a D: 0.00 E: G: DC: B0177 DD:
G:
A: 청소비 B: 아스팔트 C: a D: 0.00 E: G: DC: B0337 DD:
G:
A: 도로시설물 세척 B: C: ㎡ D: 0.00 E: G: DC: B000-0290 DD:
G:
G:
G:
A: 3. 구조물공 C: 식 G:
G:
A: L형측구설치 B: B=45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1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m D: 0.00 E: G: DC: BHE2120 DD:
G:
A: L형측구설치 B: B=45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30 DD:
G: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 C: m D: 0.00 E: G: DC: BHE2140 DD:
G:
A: 거푸집[합판1회] B: 기준,수직고 0∼7m C: ㎡ D: 0.00 E: G: DC: BFC2100 DD:
G:
A: 거푸집[합판2회] B: 매우복잡/소규모 C: ㎡ D: 0.00 E: G: DC: BFC2610 DD:
G:
A: 거푸집[합판3회] B: 복잡 C: ㎡ D: 0.00 E: G: DC: BFC2300 DD:
G:
A: 거푸집[합판4회] B: 보통 C: ㎡ D: 0.00 E: G: DC: BFC2400 DD:
G:
A: 거푸집[합판6회] B: 간단 C: ㎡ D: 0.00 E: G: DC: BFC2600 DD:
G:
A: 거푸집 B: 문양,합성수지 C: ㎡ D: 0.00 E: G: DC: BFC500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1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2220 DD:
G:
A: 기계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10㎥미만 C: ㎥ D: 0.00 E: G: DC: BFB232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0-026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1100 DD:
G:
A: 레미콘타설 B: 장비사용,소형구조물 6㎥미만 C: ㎥ D: 0.00 E: G: DC: BFB130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18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3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1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2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무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1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철근구조물 C: ㎥ D: 0.00 E: G: DC: BFB3210 DD:
G:
A: 인력비빔타설[fck=240kgf/cm2] B: 소형구조물 3㎥미만 C: ㎥ D: 0.00 E: G: DC: BFB3310 DD:
G: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C: ㎡ D: 0.00 E: G: DC: B000-0200 DD:
G:
A: 콘크리트보양 B: 비닐 C: a D: 0.00 E: G: DC: B0142 DD:
G:
A: 콘크리트양생 B: 피믹양생재 C: ㎡ D: 0.00 E: G: DC: BFJ1100 DD:
G:
A: 콘크리트양생 B: 마대 C: ㎡ D: 0.00 E: G: DC: BFJ1200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2㎥+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2-1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3 DD:
G:
A: 콘크리트깨기[무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234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4㎥+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6㎥+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2-1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7㎥+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3 DD:
G:
A: 콘크리트깨기[철근,두께30cm미만] B: 굴삭기0.8㎥+브레이카 C: ㎥ D: 0.00 E: G: DC: SDB1134 DD:
G:
A: 호안블럭붙임 B: 400*400*120 C: ㎡ D: 0.00 E: G: DC: B0208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이상 C: TON D: 0.00 E: G: DC: B0339 DD:
G:
A: 정원석쌓기 B: 20톤미만 C: TON D: 0.00 E: G: DC: B0340 DD:
G:
A: 자연석쌓기 B: 기계+인력 C: TON D: 0.00 E: G: DC: B0341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1 C: ㎥ D: 0.00 E: G: DC: BFJ81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2 C: ㎥ D: 0.00 E: G: DC: BFJ8200 DD:
G:
A: 모르터 B: 배합비 13 C: ㎥ D: 0.00 E: G: DC: BFJ830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1210 DD:
G: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 D: 0.00 E: G: DC: BDB1220 DD:
G:
A: 무수축몰탈 B: fck=600kg/㎠ C: ㎥ D: 0.00 E: G: DC: BFJ7100 DD:
G:
A: 무수축콘크리트 B: C: ㎥ D: 0.00 E: G: DC: BFJ7200 DD:
G:
A: 벽돌부수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0050 DD:
G:
A: 벽돌헐기 B: 인력 C: ㎡ D: 0.00 E: G: DC: BDB3400 DD:
G:
A: 빗물받이설치[1호] B: [300x4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10 DD:
G:
A: 빗물받이설치[2호] B: [300x900] 차도측 C: 개소 D: 0.00 E: G: DC: BHF112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45∼60cm] C: ㎡ D: 0.00 E: G: DC: BDB3210 DD:
G:
A: 석축헐기[메쌓기] B: 인력[뒷길이60∼90cm] C: ㎡ D: 0.00 E: G: DC: BDB3220 DD:
G:
A: 수축줄눈 B: 20x25MM C: m D: 0.00 E: G: DC: BFG1120 DD:
G:
A: 수팽창지수재 B: C: m D: 0.00 E: G: DC: BFG2210 DD:
G: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EPOXY바르기 C: ㎡ D: 0.00 E: G: DC: BFJ60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상온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과속방지턱도색 B: 융착식 C: ㎡ D: 0.00 E: G: DC: BKZ3300 DD:
G:
A: 무늬스치로폴 B: C: ㎡ D: 0.00 E: G: DC: BFC8000 DD:
G: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C: m D: 0.00 E: G: DC: BKN1100 DD:
G:
A: PVC지수판 B: 200x5t C: m D: 0.00 E: G: DC: BFG2110 DD:
G:
A: 가드레일철거 B: 인력 C: m D: 0.00 E: G: DC: BKJ1200 DD:
G:
A: 잡철물제작설치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ID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간단 C: TON D: 0.00 E: G: DC: BFF1100 DD:
G:
A: 철근가공및조립 B: 보통 C: TON D: 0.00 E: G: DC: BFF1200 DD:
G:
G: 1
G: 1
A: 3. 부대공 C: 식 G: 1
G: 1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1회] C: ㎡ D: 0.00 E: G: DC: BPC1113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1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목재면[3회] C: ㎡ D: 0.00 E: G: DC: BPC11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철재면[2회] C: ㎡ D: 0.00 E: G: DC: BPC12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2회 C: ㎡ D: 0.00 E: G: DC: BPC1312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모르터면 3회 C: ㎡ D: 0.00 E: G: DC: BPC1311 DD:
G:
A: 페인트칠[조합,붓칠] B: 아연도금면2회 C: ㎡ D: 0.00 E: G: DC: BPC1412 DD:
G:
A: 페인트칠[녹막이] B: 녹막이1회 C: ㎡ D: 0.00 E: G: DC: BPC2110 DD:
G:
A: 페인트긁어내기 B: C: ㎡ D: 0.00 E: G: DC: B0210 DD:
G:
A: 줄눈설치 B: 시간당 87.5m C: HR D: 0.00 E: G: DC: BB00-0340 DD:
G:
A: 줄눈설치 B: C: m D: 0.00 E: G: DC: B0178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B000-0233 DD:
G:
A: 청소 및 건조 B: C: M D: 0.00 E: G: DC: S000-0150 DD:
G:
A: 공사용수운반[컷터용] B: 물탱크5500ℓ C: ㎥ D: 0.00 E: G: DC: SQI1000 DD:
G:
A: 물운반비 B: 2.5톤 트럭 C: TON D: 0.00 E: G: DC: S000-0240 DD:
G:
A: 비산먼지방지비 B: C: ㎡ D: 0.00 E: G: DC: SAC2620 DD:
G:
A: 도로경계석 하차비 B: 150×150×1000㎜ C: 개 D: 0.00 E: G:
G:
A: 시멘트운반 B: 40KG C: 포대 D: 0.00 E: G: DC: SQD1000 DD:
G:
A: 철근운반 B: C: TON D: 0.00 E: G: DC: SQB1000 DD:
G:
A: 초조강시멘트운반 B: 자재비포함 C: ㎏ D: 0.00 E: G: DC: S0002 DD:
G:
A: PE 안전휀스 [3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2010 DD:
G: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70 DD:
G:
A: PE 안전휀스 [12개월] B: 1510*410*910㎜ C: 개 D: 0.00 E: G: DC: B000-0280 DD:
G:
A: 가설휀스[1.8x1.45] B: 3개월 C: 개 D: 0.00 E: G: DC: BAA322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1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2 DD:
G:
A: 조립식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13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3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5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6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6 DD:
G:
A: E.G.I 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강관지주높이3.5m이하,12개월 C: m D: 0.00 E: G: DC: BAA3227 DD:
G:
A: 동영상 편집 B: 기타 C: 건 D: 5.00 E: =5 G: 1 H: 1 DC: B191 DD:
G: 1 I: 5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6개월] C: 개 D: 1.00 E: =1 G: 1 H: 1 DC: BAD6836 DD:
G: 1 I: 1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B: 9*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837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3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5 DD:
G: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6개월] C: 개 D: 1.00 E: =1 G: 1 H: 1 DC: BAD6926 DD:
G: 1 I: 1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B: 6*3.0m[12개월] C: 개 D: 0.00 E: G: DC: BAD6927 DD:
G:
A: 작업차량비[1ton 더블캡] B: 보도블록포장공사 C: 일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상차 B: 적치장상차[굴삭기 0.7㎥]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모래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A: 보조기층재소운반[적치장-->현장, L=3Km] B: BH0.7+DT 4.5TON C: ㎥ D: 0.00 E: G: DC: BAA3700 DD:
G:
G: 1
G: 1
A: 안전관리비 G: 1
G: 1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C: 개 D: 4.00 E: =4 G: 1 H: 1 DC: BAA3700 DD:
G: 1 I: 4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구 연장 500m이하 C: 일 D: 60.00 E: =60 G: 1 H: 1 DC: BB00-0500 DD:
G: 1 I: 60
A: 교통정리원 보험료 B: 인건비의 20% C: 식 D: 1.00 E: =1 G: 1 H: 1 DC: B0355 DD:
G: 1 I: 1
A: 보행안전도우미 C: 인 D: 80.00 E: =80 G: 1 H: 1 DC: B000-0310 DD:
G: 1 I: 80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C: 식 D: 1.00 E: =1 G: 1 H: 1 DC: B000-0300 DD:
G: 1 I: 1
A: 라바콘 B: 중 60cm C: 개 D: 100.00 E: =100 G: 1 H: 1 DC: B0021 DD:
G: 1 I: 100
A: PE 안전휀스 [6개월] B: 1510*410*910㎜ C: m D: 100.00 E: =100 G: 1 H: 1
G: 1 I: 100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중로] B: 20t C: ㎡ D: 0.00 E: G:
G:
A: 레고식 조립 복구블록 포장[소로형] B: 15t C: ㎡ D: 0.00 E: G:
G:
A: 윙카설치 B: C: m D: 30.00 E: =30 G: 1 H: 1
G: 1 I: 30
D: 0.00 E: G: 1
G: 1
A: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 D: 0.00 E: G: 1
G: 1
A: 레미콘 B: 25-18-08 C: ㎥ D: 0.00 E: G:
G:
A: 레미콘 B: 25-21-08 C: ㎥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15*1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직선)20*25*100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150mm C: EA D: 0.00 E: G:
G:
A: 자연석 경계석 B: 미끄럼방지가공, 너비 200mm C: EA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고흥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G:
G:
A: 화강석 (판석-마천석) B: T=5cm, 400 x 400 C: m2 D: 0.00 E: G:
G:
A: a 자연석판석 (인도천마석-흑색류) B: 300 x 300 x 100 C: m2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점형) C: 개 D: 0.00 E: G:
G:
A: b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80 (선형) C: 개 D: 0.00 E: G:
G: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가로수보호판 덮개 B: C: ea D: 10.00 E: =10 G: 1 H: 1
G: 1 I: 10
A: b 가로수보호판 받침틀 B: C: ea D: 10.00 E: =10 G: 1 H: 1
G: 1 I: 10
A: c 집수경계블록 B: C: M D: 61.00 E: =61 G: 1 H: 1
G: 1 I: 61
A: d 집수경계블록 앵글 B: C: M D: 116.00 E: =116 G: 1 H: 1
G: 1 I: 116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x 110mm C: EA D: 3.00 E: =3 G: 1 H: 1
G: 1 I: 3
A: b 주철맨홀뚜껑 B: 800 x 800 x 60mm C: EA D: 2.00 E: =2 G: 1 H: 1
G: 1 I: 2
A: c 주철맨홀뚜껑 B: 1120 x 620 x 135mm C: EA D: 4.00 E: =4 G: 1 H: 1
G: 1 I: 4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G:
A: *.관급자재비 (관급자 설치) B: C: D: 0.00 E: G: 1
G: 1
A: a 볼라드 B: I형 매립식 C: EA D: 30.00 E: =30 G: 1 H: 1
G: 1 I: 3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 D: 0.00 E: G:
G:
D: 0.00 E: G: 1
G: 1
A: #REF! D: 0.00 E: G: 1
G: 1
A: 1.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아스팔트포장도로 C: Ton D: 0.00 E: G:
G:
A: 2. 건설폐기물처리(폐아스팔트) B: 평삭 C: Ton D: 0.00 E: G:
G:
A: 3.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B: 콘크리트포장 C: Ton D: 0.00 E: G:
G:
A: 5. 폐기물운반비 B: DT(24TON),L=34.4km C: TON D: 0.00 E: G:
G:
A: 6. 순공사비 B: 0 C: 식
A: 7. 일반관리비 B: 0 C: 식
A: 8. 이 윤 B: 0 C: 식
A: 9. 공급가액 B: 0 C: 식
A: 10. 부가가치세 B: 0 C: 식
A: 11. 도 급 액 B: 0 C: 식
A: 12.기타이전비 B: 0 C: 식
A: 합계 B: 0

[시트: 단위수량]
A: 단위 수량 모음
A: 터파기 산정 기준
A: 구분 B: 규격 C: 폐기 D: 토사 F: 비고
A: 판석 B: t=5cm C: 0.06 D: 0.23 F: 기존보도 H: 토사 : 판석 5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0cm + 기층 10cm = 29cm ∴ 29 - 6 = 23cm
A: 판석 B: t=5cm C: 0.19 D: 0.1 F: 기존판석 H: 토사 : 판석 5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0cm + 기층 10cm = 29cm ∴ 29 - 19 = 10cm
A: 판석 B: t=8cm C: 0.22 D: 0.1 F: 기존판석 H: 토사 : 판석 8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0cm + 기층 10cm = 29cm ∴ 32 - 19 = 13cm
A: 판석 B: t=10cm C: 0.06 D: 0.38 F: 기존보도 (6cm) H: 토사 : 판석 10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5cm + 기층 15cm = 44cm ∴ 44 - 6 (블록 6cm) = 38cm
A: 판석 B: t=10cm C: 0.19 D: 0.25 F: 기존판석 (5cm) H: 토사 : 판석 10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5cm + 기층 15cm = 44cm ∴ 44 - 19 (기존판석 5cm + 붙임몰탈 4cm + 기초Con'c 10cm) = 25cm
A: 보도블록 B: t=6cm C: 0.06 D: 0.13 H: 보도블록 : 블록 6cm + 모래기층 3cm + 혼합기층 10cm = 19cm ∴ 19 - 6 = 13cm
A: 보도블록 B: t=6cm C: 0.125 D: 0.065 F: 기존아스콘 H: 보도블록 : 블록 6cm + 모래기층 3cm + 혼합기층 10cm = 19cm ∴ 19 - 12.5 = 6.5cm
A: 투수블록 B: t=6cm C: 0.06 D: 0.18 H: 투수블록 : 블록 6cm + 모래기층 3cm + 투수기층 15cm = 24cm ∴ 24 - 6 = 18cm
A: 차도블록 B: t=8cm C: 0.06 D: 0.25 H: 차도블록 : 블록 8cm + 모래기층 3cm + 콘크리트기층 10cm + 혼합기층 10cm = 31cm ∴ 31 - 6 = 25cm
A: 폐기물 산정 기준
A: 단위수량 B: 터파기 C: 되메우기 D: 폐기
(경계석+기초) E: 폐기
(기초만) F: 비고
A: 빗물받이1호 B: 0.8 C: 0.800 D: 0.232 F: 심도:0.6
A: 빗물받이2호 B: 1.09 C: 1.090 D: 0.441 F: 심도:0.8
A: 경계석(150) D: 0.070 E: 0.0470
A: 경계석(250) D: 0.095 E: 0.0450
A: L형측구(B450) D: 0.086
A: L형측구(B500) D: 0.095
A: 작업일수 산정
A: 공종 B: 일시공량 C: 단위 D: 일수산정 F: 비고 H: 작업일수
A: 보도블록 B: 190 C: ㎡ H: 보도블록 I: 블록 J: 190 K: 1
A: 화강판석 B: 120 C: ㎡ I: 기초 J: 180 K: 1.05
A: 빗물받이1호 B: 4 C: 개 I: 소계 J: 260 K: 2.05 M: 일시공량 126㎡
A: 빗물받이2호 B: 3 C: 개
A: 보차도경계 B: 80 C: m H: 화강판석 I: 블록 J: 120 K: 1
A: 도로경계 B: 110 C: m I: 기초 J: 180 K: 0.66
A: L형측구설치 B: 80 C: m I: 콘크리트 J: 250 K: 0.48
A: L형측구보수,야간 B: 100 C: m I: 소계 J: 120 K: 2.14 M: 일시공량 56㎡
A: 보도블록기초 B: 180 C: ㎡
A: 작업일수 B: 작업일수 C: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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