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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782]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259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1: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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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hwp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공사현장 홍성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공사내용

본공사는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1,852,000원 101,852,000원 92,592,728원 9,259,272원 원 92,978,000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11:00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337,600원 1,767,344원 175,760원 855,766원 1,728,362원 0원 0원 5,864,83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2, 담당자 임민섭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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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공사현장 홍성여자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공사내용

본공사는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임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101,852,000원 101,852,000원 92,592,728원 9,259,272원 원

관급자설치
92,978,000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 11:00 2026. 10. 13. 11:00 2026. 10. 13. 12: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도장 ․ 습식 ․ 방수 ․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 방수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
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
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1,337,600원 1,767,344원 175,760원 855,766원 1,728,362원 0원

품질
관리비
0원

합계
5,864,83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
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2, 담당자 임민섭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이행
특수조건

- - 연락처 대표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
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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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 담당 자(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6

[ ] 예 [ ] 아니오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없음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3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계약상대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물량내역서(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F: 금액 : 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급자 설치 관급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홍성여중 옥상 방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2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6 R: 3 S: T:
A: 0101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3 R: 3 S: T:
A: 0102 02. 다목적강당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Q: 6 R: 3 S: T:
A: 0102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Q: 3 R: 3 S: T:
A: 0103 03. 1동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103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Q: 6 R: 3 S: T:
A: 0103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5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 D: 762 F: H: J: K: L: N: 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AV: 4
A: 트럭크레인(10톤) B: C: 일 D: 3 F: H: J: K: L: N: 5B7FD6B0456362082F0F5CD9EDEF9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FD6B0456362082F0F5CD9EDEF99 AV: 5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고압세척 B: C: M2 D: 861 F: H: J: K: L: N: 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AV: 34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바닥 C: M2 D: 762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AV: 35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수직부 C: M2 D: 100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AV: 3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762 F: H: J: K: L: N: 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AV: 37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1858 F: H: J: K: L: N: 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AV: 5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762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AV: 3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벽 C: M2 D: 100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AV: 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AV: 4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AV: 4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105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바닥 C: M2 D: 762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AV: 58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수직부 C: M2 D: 100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AV: 5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 D: 339 F: H: J: K: L: N: 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AV: 1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Q: 010202
A: 바탕정리/방수 B: 바닥 C: M2 D: 218 F: H: J: K: L: N: 5B7FB66712E3D70829529269A5F07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7FB66712E3D70829529269A5F073 AV: 21
A: 바탕정리/방수 B: 벽 C: M2 D: 75 F: H: J: K: L: N: 5B7FB66712E3D70829529269A5F07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7FB66712E3D70829529269A5F070 AV: 22
A: 고압세척 B: C: M2 D: 511 F: H: J: K: L: N: 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AV: 45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바닥 C: M2 D: 339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AV: 46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수직부 C: M2 D: 173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AV: 4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339 F: H: J: K: L: N: 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AV: 53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827 F: H: J: K: L: N: 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AV: 5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기 타 공 사 B: Q: 01020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21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AV: 4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벽 C: M2 D: 99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AV: 4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20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AV: 5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AV: 5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AV: 5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205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바닥 C: M2 D: 339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AV: 61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수직부 C: M2 D: 173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AV: 6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재 교체일경우) C: ㎡ D: 26 F: H: J: K: L: N: 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B7FD6B7F723FE08B4FAEE89469ABE AV: 65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Q: 010302
A: 고압세척 B: C: M2 D: 48 F: H: J: K: L: N: 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B7F469729C352087FC2C0B931C59D AV: 67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바닥 C: M2 D: 26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8 AV: 68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관급] B: 수직부 C: M2 D: 23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9 AV: 6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26 F: H: J: K: L: N: 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B7FB66717532608AF4DDB19B69D54 AV: 70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64 F: H: J: K: L: N: 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C56A626AE436C084F90027930540621F10857 AV: 7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3 기 타 공 사 B: Q: 010303
A: 모르타르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 D: 26 F: H: J: K: L: N: 5B7ED6C61BD3E5080B242789BC864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7ED6C61BD3E5080B242789BC864D AV: 7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6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8 AV: 7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벽 C: M2 D: 23 F: H: J: K: L: N: 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B7F469AFD633D08155DAAC99A629E AV: 7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3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BEF4F03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BEF4F03 AV: 8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1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1 AV: 8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5C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5C2 AV: 82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F337AC4CA6E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7F2 AV: 7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F: H: J: K: L: N: 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B31160108537108B13E90996E0E2D10E1820E AV: 79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5 관급자 설치 관급 B: 집계별도 Q: 010305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바닥 C: M2 D: 26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6 AV: 84
A: 폴리우레아도막방수 B: 수직부 C: M2 D: 23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2A7 AV: 85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N: 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187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AC93657B6639D08272D144948790D7AAB7187 AV: 86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 설치 관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도급자 설치 관급 C: DK
A: 6 B: 건설폐기물처리 C: C3
A: 7 B: 작업부산물(철거) C: D8
A: 8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9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A B: 공 기 질 측 정 C: D4
A: B B: 지정폐기물처리 C: D5
A: C B: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홍성여자중학교 2동교사 및 강당 옥상방수공사).hwp =====

홍성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 시방서 ) 2026. 10.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목
차

■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방 수 공 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금속 및 잡공사 제 6 장 철거공사 제 7 장 품질공사 제 8 장 기타공사 공 사 개 요 1.1 시설사업명 사 업 명 홍성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 금차 공사개요 1. 홍성여자중학교

  • 1동, 2동, 다목적강당 옥상 방수공사임.

1.3 가설공사

  • 본 공사는 홍성여자중학교 교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에 우려가 되오니 주변시설 및 주차장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특별한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시행 한다(공사범위의 이용자들의 현장접근을 충분히 차단 및 제한 조치하고 시공 할 것)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일로 한다. (우기, 혹서기, 공휴일 등 포함)

1.5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홍성여자중학교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자재의 품질 중 지급자재는 적용치 아니한다.

1-2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내역서 1-3 용어정리 1-3-1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 도급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3-2 현장 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도급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원을 말한다.

1-3-3 현장요원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공사 수급자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시를 받은 사항은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4 공사감독관의 업무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말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정의 및 규준 1-4-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공사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 한다.

나) 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4-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 규격) 2) 건설업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품질관리법 5) 직업안정법 6) 공해방지법 7)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소방법, 전기사업법 10) 산재보호법, 산업안전 보건법

나) 관련 규준은 K.S 규격과 KASS 강구조 계산,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4-3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가) 현장 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건설업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술자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 시켜야 한다.

라) 착공 후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첨부) 및 자격 면허증 사본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이
의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 금액의 변경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협의하여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5-2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5-3 공사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복구

1)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시공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및 용수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라) 장외반출 또는 소각

공사중에 발생된 소각 할수 없는 폐자재를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 공사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마) 관공청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한계 및 제출물 1-6-1 공사한계 가) 건축 - 전기, 통신공사

구
분

건 축 공 사 전기, 통신공사 1)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에 필요한 시설용량을 확보 공사별 실사용자가 사용전력 요금 부담 나) 시공전 협의

1) 시공자는 공사착수와 관련한 설계도서의 인수, 공사 용지의 인도 시공계획, 확인측량계획 사무
실의 설치 등의 각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주관하는 착수회의에 감독관과 함께 공
사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 및 문서화

①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

상 개최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회의 참석자 및 관

련자에게 배포한다.

③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 문서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규준시설 설치

1)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건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

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 규준틀 등을 설치한다.

2) 규준시설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하

고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

고 주위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절취 및 보수 1) 정의

“절취 및 보수 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재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

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2) 작업 제한

①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 요소 증가등이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

수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3) 사전 승인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②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③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④ 배관, 닥트, 도관
⑤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②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③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④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⑤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⑥ 공사예정기간 ⑦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⑧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6-2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

시공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공사진행 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1)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4항)

① 지붕공사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기준

① 공사현장을 실측한 후 실제 시공할 규격, 시공방법, 재질, 마감방법 등을 표시 할 것.

②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할 것. 다) 형판 및 모형

설계도면, 설명서등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재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7 재
료

1-7-1 재료일반

공사용 재료 및 시설들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1-7-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
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및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7-4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것을 사용하며, 시방서,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사항에 대한

시공자의 임의 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업무로서 인정치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8-1 품질관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재료 시험 기사가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 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대체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2 시공관리

가) 본 공사의 모든 공정에 걸쳐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 제3항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감독관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8-3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사)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8-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1-8-5 보
안

가) 공사 구역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1-8-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 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8-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

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8-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감독원이 지정한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진척현황 6) 종합 가설계획 7) 월간 예정사항 8)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지급자재 현황 3) 각종 시험계획서 4) 기상도표(천후표) 5) 작업인원 투입현황 6) 세부공정표 7) 공사지척 사진 8) 공지 특기사항 9) 현장조직표 10) 비상연락망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7)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9) 사진첩 라) 견본대 1-8-9 추가공사

발주처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1-8-10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

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 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 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 (경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비율에 착오가 있을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발주처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1-8-11 기
타

가) 동절기, 흑서기에 시행하는 방한, 온풍,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후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12 공사의 준공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관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바) 시공자는 인수 인계시까지 건물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되는 냉.난방, 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사) 공기연장

1) 시공자는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협의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강우나 강설, 혹한일수 보다 많아

공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③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

여 조절할 수 있다.

아)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13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8-14 주기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의 규격품은 시중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제품(시스템,공법등)은 동일한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수 있으

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품질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수 있다.

다)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지라도 동일한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및 공사인가부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제품

명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고가일 경우 추후 행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다.

라) 설계서 (도면,내역서,시방서,계약조건등)에 명시된 사항중 동등이상의 제품이 한곳에 만이라도

기록된 경우 시공부대장 또는 감독관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유권해석 처리할 수있다.

마) 설계도면은 지형여건에 따라 공사인가부대 또는 감독관(사소한경우)의 승인하에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제 2 장 가설 공사 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1.2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1.2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1.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비계 및 발판 2.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비계는 말비계를 사용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3.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3.3 시멘트창고

시멘트를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2.7.1과 같이 한다.

표 2.7.1 시멘트 창고의 구조표준 구 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스레이트 붙임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3.4 현장감독 사무실(내역반영 시)

1) 현장감독 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2)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3.5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3.6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2.4 안전과 보양 2.4.1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 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4.2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4.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4.4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는 세륜을 하여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4.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1)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2)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 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 방호선반

①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②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③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2.5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방수 공사 1. 액체방수 및 방수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적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 단위가 시멘트 1포대당 1포배합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실한 부분등은 와이어 브러시, 정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 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등은 3㎝ 깊이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 커
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커트한 부분은 강도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 몰탈 로 밀실하게 충진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를
보강해야 한다.

5) 모체가 지나치게 매끄러운 부분은 취핑작업에 의하여 모체면을 거칠게 만들어
야 한다.

6) 바탕 조성 완료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이하여 건조 시킨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에 방수 본공정에 옮긴다.

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까다로운 부분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라.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도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행해야 한다.

마. 시공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 루프드레인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3㎝이상 보호대로 처리해야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 시공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난간벽의 치켜올림은 모두 한다. 사.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해서는 아니되며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아. 시험

전 방수면 중 담수시험이 가능한 부위는 24시간 물을 충만하여 담수시험하여 이상이 있을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한다.

- 실시공 공법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서 참조 2. 자재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이하 ‘방수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No 품명 물품 분류번호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30129992 2378793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KJU-PR2, t2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 23787938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KJU-PR3, t3mm, 주차장/옥상

주차장/옥상 2. 필요조건 2.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원산지 재료명 모델명 단위 수량 23787937 KJU-PR2 t2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TC-60A / TC-62B kg 0.2 대한 민국 중도2 폴리우레아 KJUM / KJUH kg 2.2 중도1 바탕조정재 TP-230 / HB-230KS kg 0.7 하도 프라이머 T-44 kg 0.3 23787938 KJU-PR3 t3mm, 주차장/ 옥상 상도 탑코팅 TC-60A / TC-62B kg 0.2 중도2 폴리우레아 KJUM / KJUH kg 3.3 중도1 바탕조정재 TP-230 / HB-230KS kg 0.7 하도 프라이머 T-44 kg 0.3

※ 제품 공급은 KS F 4922 규격품인 폴리우레아( KJUM / KJUH )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 만의 두께입니다.

2.2 형태 식별번호 규격명 단면도 제품사진 23787937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KJU-PR2, t2mm, 주차장 / 옥상 상도(탑) 코팅 폴리우레아 바탕조정제 하도 프라이머 원지반 23787938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KJU-PR3, t3mm, 주차장 / 옥상 상도(탑) 코팅 폴리우레아 바탕조정제 하도 프라이머 원지반 2.3 원료 및 제조방법

방수재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방수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3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른다.

2.4 시공

방수재의 시공에 관한 사항은 KS F 4922 부속서 A “분사 도포 시공 관리 방법”에 따른다.

2.4.1 공정순서도 ■ KJU-PR2, KJU-PR3 ( 주차장/옥상 ) 현장점검 (바탕면 상태 및 안전점검) ↓

바탕면 정리 (고압세척,그라인딩 및 보수 등)

↓ 보양 작업 (마스킹테이프 등) ↓ 프라이머 도포 ↓ 바탕조정제 도포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도포 ↓ 도막샘플채취(두께확인) ↓ 상도(탑코팅) 도포 ↓ 현장정리 및 청소 ↓ 검사

※ ‘바탕면 정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하고, “4 품질 [표1] 방수재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참조규격: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2, 환경표지 EL241(페인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3. 검사 및 시험 3.1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에 따른다.

3.2 검사

검사는 KS F 4922 “6 검사” 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색상, 주제와 경화제의 구별 및 혼합비)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제 4 장 미 장 공 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4.2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mm)

구
분

입체별 체의 통과율 (%)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6-80 15-45 1-2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바탕처리

1.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한는 것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으니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4.4 배합 및 바름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수 없다.

2. 모르터 배합 (용적비)은 표 6.6.3-1를 표준으롤 한다.

표 6.6.3-1 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차 양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기 타 1 : 2 1 : 2

3. 바름두께는 표 6.6.3-2를 표준으로 한다.

표 6.6.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르기 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4.5 벽미장 및 천장마감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은 초벌, 정벌 바름 2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한다.

3.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정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정벌바름 :

초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6.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제 5 장 금속 공사 5.1 금속공사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5.1.1 총 칙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5.2.2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 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6 장 철거 공사 6.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
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6.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6.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6.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 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6.7 철거공사의 수행 6.7.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된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 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6.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6.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7.4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6.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 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6.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6.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6.7.9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 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6.7.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
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6.7.1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제 7 장 품 질 검 사 7.1 일반사항

본장에서는 건축공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건축자재 선정 및 품질시험과 공정별로 품질검사 시기를 정하여 해당 공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2 품질시험 11.2.1 종류

품질시험의 종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한다.

(1) 선정시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시험,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호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관리 시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 의시공이설계도서,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3)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
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7.2.2 시험의 실시 (1) 선정시험의 실시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시험실시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
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감
독원(감리자)을 지정하여 관리시험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 계획서를 감독원또는 허가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
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기관(이하 “품질시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1) 감독원(감리자)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실시한 선정
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장
기 타 공 사

8.1 기 타

(1) 시방에서 누락된 사항은 도면및 내역서를 참조하여 시공하고 기타시공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도면및 시방에 의해 시공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의할수 없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4)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각 사항별로 공사착수전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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