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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787-001]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3:3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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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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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119,9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109,00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12.15.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위형록 차장 (☎ 061-338-610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ESG경영실 성과분석부 구송 대리 (☎ 061-338-63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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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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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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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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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 13:30 ~ 2026. 10. 14.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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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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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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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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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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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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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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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공고문.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119,9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109,00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12.15.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위형록 차장 (☎ 061-338-6106)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ESG경영실 성과분석부 구송 대리 (☎ 061-338-63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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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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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 13:30 ~ 2026. 10. 14.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
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
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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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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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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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
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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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제안요청서
12.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
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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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 8

===== 과업지시서(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hwpx =====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실

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과업 수행방법 ................................................................................. 1
Ⅲ. 과업 내용............................................................................................... 3
Ⅳ. 성과품 납품과 수량...................................................................... 3
Ⅴ. 기타사항 .............................................................................................. 4
Ⅵ. 용역조건 .............................................................................................. 4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2. 연수목적
가. 해외 농업 선진지역의 농업·농촌 정책, 농업기반 관리 및 기술 현장 견학을 통한 업무 벤치마킹과 公社 사업 아이디어 발굴
나. 해외 농어촌 지역의 공공기관 운영사례 및 지속가능(ESG) 농업 사례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 모색
다.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

3. 연수국가 및 연수인원
구분
연수인원
연수국가
연수기간
합계
39명

1차
23명
일본(북해도)
2026. 11. 2. ~ 11. 6.(4박 5일)
2차
16명
일본(북해도)
2026. 11. 9. ~ 11. 13.(4박 5일)

4. 여행기간 및 기본 일정
가. 출발 · 도착 : 인천공항
나. 기
간 : 2026. 11. 2. ~ 11. 13.(4박 5일), 기간 내 1, 2차 각각 출국

Ⅱ
과업 수행방법

1.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철저한 관리로 국외연수단의 신변에 이상 발생 즉시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범위 및 조정
❍ 과업내용은 연수기획에서 준비, 운영, 결과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업무를 말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의 의무를 부담한다.
❍ 모든 과업은 업무형편 및 현지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과업수행자가 협의 조정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연수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4. 기타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과업준비 및 과업기간 중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발표자가 인솔자로 국내 출국부터 연수 종료 후 입국시 까지 연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전 일정 동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중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과업 내용

1. 연수계획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연수단 인솔 및 진행
가. (연수내용) 해외 농업·농촌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사례, 농업기반(농업용수·농지) 관리, 스마트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재생에너지 연계 농업 현장 견학
나. (공식 방문) 회차별 공식 방문기관(현장) 3개소 이상 포함(1일 1개소 이상 권장)하고, 공식 방문 일정이 연수의 중심이 되도록 구성
다. (방문기관 예시) 도(道)·지자체 농정부서, 농업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토지개량구 등 농업용수·농지 관리조직, 스마트농업 실증현장,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및 직매소,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연계 농업시설
라. (동절기 대비) 11월 북해도의 강설·결빙 및 수확 종료 시기를 고려하여 실내 견학이 가능한 대체 방문기관을 회차별 1개소 이상 사전 확보

2. 연수결과보고서 작성(1, 2차 각각)
가. 결과보고서에는 방문기관별 개요, 주요 청취내용, 시사점 및 公社 업무 적용방안, 사진자료를 포함
3. 연수 참가자 사전 안내 및 소양교육(안전수칙·행동수칙 포함)
4. 연수 참가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과업 종료 후 파기

Ⅳ
성과품 납품과 수량

1. 성과품의 납품시기
구 분
내
용
제출기한
착수보고
∘착수계(예정공정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등 포함)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수시보고
∘사업수행 중 특이한 사항 수시 보고

  • 문제점 보고 , 협조사항 요청

필요 시 수시
최종보고
∘ 연수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2. 최종 성과품 및 납품기한
❍ (최종 성과품) 1, 2차 연수결과보고서 각 1부(USB 1부) 및 관련 산출물 일체
❍ (납품기한)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Ⅴ
기타사항

본 과업내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Ⅵ
용역조건

1. 연수 경비
가. 해외연수 위탁용역료는 해외연수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대한민국 국적 FSC 항공기 이코노미클래스 직항(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후 LCC 항공기 이코노미클래스 직항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FSC 대비 차액은 감액 정산)으로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일비, 숙박비(일급 기준), 식비, 운임, 공항이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국내 및 연수국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3억원), 의료비, 공식방문지 견학비용, 현지 가이드 비용 및 기타 제반 봉사료, 단체비자발급비, 제세공과금, 유심발급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등 지상비 일체를 포함한다.(단,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제외)

※ 여행 일정 시 필요한 지급 제반 물품(생수 1일 1인 각 2병 이상 등) 제공

※ 출입국 과정에서 감염병 관련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포함

※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일체의 추가비용 지급은 없음
나.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은 입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을 명기한다.

2. 공식 방문 지원
모든 공식 방문 기관(시설)의 견학일정을 해당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용역사 직원과 현지안내원은 견학과정에 동반하여 원활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숙박시설
가. 숙소는 해외연수 지역의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고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 가능해야하며, 유해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안정성이 보장된 호텔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방 배정은 침대방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에 숙박 기간의 일정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바. 해외연수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사.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연수자의 불만 접수(베드 및 욕실 상태의 불량 및 기타 제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시 여행사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방 또는 숙소 변경)를 취해야 한다.

4. 식사 등
가. 식사는 1일 3식으로 해외연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 식사는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1일 1인 2병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5. 교통편
가. 해외연수 일정에 명시된 여객기는 국적기(직항)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후 LCC(직항) 이용 가능, FSC 대비 차액은 감액 정산)으로 이용하고,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한다.
나.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11월 북해도의 강설에 따른 결항·도로 통제 시 대체일정 및 추가 숙박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출발 및 도착은 인천공항으로 한다.
마. 항공기 탑승시 수하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부담한다.
바. 해외연수 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및 대형(가능한 3년 이내) 리무진(45인승)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자. 차량은 해외연수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휴식시간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과로 운전이 없도록 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동절기(강설·결빙) 운행에 대비하여 동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동절기 운행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배치한다.

6. 항공 수속
가.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의 비자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다. 항공기 출발 시간은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여행자보험
가. 해외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해외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라.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단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단위 : 1인당)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금액
상해
사망
3억원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후유장애
3억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1천만원

8. 해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단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연수를 마친 후 국내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해외연수 일정 변경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9. 해외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해외연수 일정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 세부적인 해외연수 코스별, 프로그램별 일정과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외연수 일정에는 해외연수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해외연수단의 출발 10일 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한 여행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지며, 농장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휴업일을 피하여 일자를 정한다.
라. 해외연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 측에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MERS(메르스),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자연재해·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해외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해외연수를 취소한다.
바.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을 확정된 세부 여행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해외연수 예산내역서에 의거하여 본 용역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기관섭외비, 여행자보험, 입장료, 공동경비 및 봉사료 등 일체 부대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내역을 기재한 산출내역서(1인당 경비 내역 포함)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0.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가. 선정된 여행사는 해당국의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공사와 계약 체결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 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현지안내원

○ 방문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외연수 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권장: 경력 5년 이상)을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해외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내원의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선정된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11. 낙오자의 처리
가. 해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나.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국은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해외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 파손 등 : 해외연수 중 해외연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마.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국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가 COVID-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연수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역사가 부담한다.
바. 기타 감염병 :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국의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염병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연수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역사가 부담한다.
사. 여행사는 해외연수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해외연수 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 계약대금의 지급은 연수종료 및 완료보고서 검·인수가 완료된 이후 업체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선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상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선금 지급 조건에 따른다.
❍ 연수 인원이 변동(참가 취소 등)된 경우 계약체결 시 제출한 1인당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하며, 취소수수료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실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항목(공식 방문기관 축소, 숙박·식사·항공 등급 하향 등)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한다.

14. 구급약품 및 감염병 자가진단키트 휴대
가. 여행사는 해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출국 시점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자가진단키트를 휴대하여, 연수단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해외연수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사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여행사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연수 도중이나 해외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6. 보안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과업수행자는 연수 참가자의 성명·여권정보·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본 과업 목적으로만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가.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해외연수에 대한 소양 교육(안전수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음주 등 행동수칙 포함)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의견에 따른다.
다. 여행사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해외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해외연수의 안내 및 알선, 해외연수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연수일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출국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에게 안내(배부) 하여야 한다.
마. 여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한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과 여행지 개요(기후, 관광명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 첨부).
바. 여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서면동의 없이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대한 서비스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사. 여행사는 출국 전 연수 참가자의 식이제한(알레르기, 종교식 등)을 사전 조사(참가자 동의 시)하여 식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방문기관 기념품은 공사와 협의한 단가 범위에서 준비한다.
자. 여행사는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여행경보 등)를 확인하여 공사에 보고하고, 연수기간 중 비상연락망을 운영하며, 인솔자는 매일 일정 종료 후 운영 결과와 특이사항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hwpx =====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실

1. 용역개요<hp:tab width="32137" leader="3" type="2"/> 1

2. 용역 세부사항<hp:tab width="28389" leader="3" type="2"/> 2

3. 제안서 작성 관련 안내사항<hp:tab width="18645" leader="3" type="2"/> 11

4.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hp:tab width="19397" leader="3" type="2"/> 24

<별지 1> 업체 일반현황, 경영상태, 주요실적 <hp:tab width="7461" leader="3" type="2"/>27
<별지 2> 용역실적증명원<hp:tab width="21697" leader="3" type="2"/>29
<별지 3> 서약서<hp:tab width="27697" leader="3" type="2"/>30
<별지 4> 입찰결과 이행각서<hp:tab width="19449" leader="3" type="2"/>31
참고자료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hp:tab width="3865" leader="3" type="2"/>32
목
차

1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2026. 12. 15.
○ 연수국가: 일본(북해도)
○ 기간/인원: 2026. 11. 2. ~ 11. 13.(4박 5일), 기간 내 1, 2차 각각 출국

  • 1차: 23명(11. 2. ~ 11. 6.), 2차: 16명(11. 9. ~ 11. 13.)

○ 성과품(결과보고서) 납품 : 연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3. 용역목적
○ 해외 농업 선진지역의 농업·농촌 정책, 농업기반 관리 및 기술 현장 견학을 통한 업무 벤치마킹과 公社 사업 아이디어 발굴
○ 해외 농어촌 지역의 공공기관 운영사례 및 지속가능(ESG) 농업 사례 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 모색
○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

4. 연수개요
구분
연수인원
연수국가
연수기간
합계
39명

1차
23명
일본(북해도)
2026. 11. 2. ~ 11. 6.(4박 5일)
2차
16명
일본(북해도)
2026. 11. 9. ~ 11. 13.(4박 5일)

5. 용역내용
○ 연수내용

  • 농업선진국의 관련기관과 농업현장 견학으로 농업·농촌정책 이해, 노하우 습득을 통한 公社 적용방안 모색

  • 농업기반(농업용수·농지) 관리, 스마트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재생에너지 연계 농업 등 公社 업무와 연계한 사례 조사

○ 연수장소 : 연수내용에 적합한 현장, 기관 선정
방문일정
  • 회차별 공식 방문기관(현장) 3개소 이상(1일 1개소 이상 권장)

방문기관 및 현장
  •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도립 농업연구기관 등)
  •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연관산업 시설
  • 농업경영·영농기술 혁신 및 스마트농업 관련 현장
  • 농축산물 직매소 등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시설
  • 농업용수 관리조직, 재생에너지 연계 농업시설

공통조건
  • 모든 공식 방문 기관(시설)의 견학일정을 해당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용역사 직원과 현지안내원은 견학과정에 동반하여 원활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월 강설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회차별 실내 대체 방문기관 1개소 이상을 사전 확보한다.

6. 사업예산 : 119,900,000원(VAT 포함)

2
용역 세부내용

1. 경비
❍ 제안가격은 해외연수 일정에 포함된 항공경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용, 숙박비, 식비, 관광옵션 및 입장료‧관람료, 국내 및 연수국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 의료비, 현지 가이드‧통역 비용 및 기타 제반 봉사료, 제세공과금, 공동경비 및 기타잡비를 포함한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등 연수준비 및 진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항공경비는 유류할증료, Tax, 공항이용료(국내·국제), 전쟁보험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이코노미클래스)
  • 공동경비(가이드·인솔자·운전기사 팁, 식당 음료비, 식당 팁, 관광지 물품보관료, 유심발급비용, 각종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
  • 동 입찰에서 제시한 금액 외 추가비용 지급은 없음
  • 참가 인원 변동(취소 등) 시 1인당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하며, 제안 내용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항목(공식 방문기관 축소, 숙박·식사·항공 등급 하향 등)은 해당 금액을 감액함

❍ 계약업체는 해외연수 예산내역서에 의거하여 본 용역에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기관섭외비, 여행자보험, 입장료, 공동경비 및 봉사료 등 일체 부대비용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세부 내역을 기재한 산출내역서(1인당 경비 내역 포함)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연수가 진행되거나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시 그 즉시 계약절차는 중지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기 사유 발생 즉시 계약 해지함
  • 다만, 외부요인에 의한 급격한 유가인상 및 환율변동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예외로 함

❍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하여 환율은 입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 조건을 명기한다

2. 교통
1) 항공

  • 출발 및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FSC 항공기 직항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시간대의 LCC 항공기 직항 이용 가능(FSC 대비 차액은 감액 정산)
  • 출발 및 도착 항공권 시간대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
  • 항공기 출발 시간은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속

  •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연수자의 비자 발급, 방문국가 입국에 필요한 방역관련 서류,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조하여 해외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각종 서류 미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기 탑승시 수하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부담한다.

3) 여행자보험(해외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 보상금액 1인당 3억원 이상

  • 해외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단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해외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1인 기준)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금액
상해
사망
3억원
질병
의료비-국내발생입원
3천만원
후유장애
3억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5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25만원
휴대품손해
2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5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질병
사망
2천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의료비-해외발생
1천만원

4) 현지교통

  • 현지 기사는 공인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차량의 경우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최신형 및 대형(가능한 3년 이내) 리무진(45인승)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운전기사 포함)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 포함
  •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은 해외연수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운전자의 연속 운전시간·휴식시간 등 현지 법규를 준수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운행도중 고장 시 대체가능한 차량 등 각종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 및 비상약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 및 지연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1월 강설·결빙에 대비하여 동계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과 동절기 운행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배치하고, 폭설에 따른 결항·도로 통제 시 대체일정 및 추가 숙박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3. 기관방문
❍ 연수계획 수립 시 아래 제시한 방문기관 및 현장, 예시 참고
방문일정

  • 회차별 공식 방문기관(현장) 3개소 이상(1일 1개소 이상 권장)

방문기관 및 현장
  •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도립 농업연구기관 등)
  • 농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연관산업 시설
  • 농업경영·영농기술 혁신 및 스마트농업 관련 현장
  • 농축산물 직매소 등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시설
  • 농업용수 관리조직, 재생에너지 연계 농업시설

예시
도립 농업연구기관 등 공공 농업연구시설, 농업 관계기관, 스마트농업·영농기술 혁신 시설,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및 농축산물 직매소, 농업용수 관리조직, 재생에너지(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등) 연계 농업시설 등
공통조건
  • 모든 공식 방문 기관(시설)의 견학일정을 해당기관(시설)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연수 현수막 및 방문기관 기념품(공사와 협의한 단가 범위 내)을 준비한다.
  • 용역사 직원과 현지안내원은 견학과정에 동반하여 원활한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월 강설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회차별 실내 대체 방문기관 1개소 이상을 사전 확보한다.

4.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전 일정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으로 정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1개의 호텔에서 전체 인원이 숙식 가능해야 한다.
  • 위치는 교외지역이 아닌 시내중심지의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잘 구비된 지역으로 선정해야 하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방은 1인 1실(침대방)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시설, wifi가 완비되어야 한다.
  • 연수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박 일정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항상 응급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5. 식사

  • 식사는 1일 3식 기준으로 연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현지식과 한국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제안서 상세히 기재)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 현지 식문화 탐방 가능한 곳을 고려한 유명 식당 포함
  • 식사는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식성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1일 1인 2병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해외연수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6. 인력
○ 현지여행사 선정

  • 선정된 여행사는 해당국의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공사와 계약 체결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현지 안내원 동행

  • 현지 안내원(가이드) : 차량 1대당 1명
  • 방문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외연수 지역 안내경험이 풍부하고(경력 5년이상), 방문국 언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한다(제안서에 연수지별 안내원 프로필 표기)
  •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해외연수단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내원의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선정된 여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 인솔자 동행 :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발표자가 인솔자로 국내 출국부터 연수 종료 후 입국시 까지 연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전 일정 동행
7. 비상대응 및 책임
○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해외연수자 및 인솔자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낙오자의 처리

  • 해외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사는 각종 사고 등이 연수 기간 중 발생치 않도록 현지 사전답사 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① 교통사고 등

  •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해외연수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해외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해외연수 중 해외연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국의 COVID-19 방역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가 COVID-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연수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역사가 부담한다.

⑤ 기타 감염병 :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국의 감염병 방역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해외연수 기간동안 연수단의 일부 또는 전 부가 감염병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연수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역사가 부담한다.
○ 구급약품 및 감염병 자가진단키트 휴대

  • 여행사는 해외연수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출국 시점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자가진단키트를 휴대하여, 연수단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준비 및 운영

  •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단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연수를 마친 후 국내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해외연수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여행사는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해외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해외연수의 안내 및 알선, 해외연수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연수내용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 외에는 변경 불가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경 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변경에도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소임을 다하고 관련 경비는 귀국 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부득이하게 추가비용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지호텔 확보, 방문기관 섭외 확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연수 세부일정표를 제출하고, 출발 10일 전까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한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과 여행지 개요(기후, 관광명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여행사가 지며, 농장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휴업일을 피하여 일자를 정한다.
  • 여행사는 출발 전에 반드시 해외연수에 대한 소양 교육(안전수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음주 등 행동수칙 포함)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연수일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출국 10일 전까지 연수자들에게 안내(배부)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전 일정에 연수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관광을 일방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 여행사는 연수 참가자의 식이제한(알레르기, 종교식 등)을 사전 조사(참가자 동의 시)하여 식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여행경보 등)를 확인하여 공사에 보고하고, 연수기간 중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연수일정 및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의견에 따른다.

  • 여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서면동의 없이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에 대한 서비스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 할 수 없다.

9. 보 안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과업수행자는 연수 참가자의 성명·여권정보·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본 과업 목적으로만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자료제공 및 제작물

  • 용역업체는 연수자를 위한 해외연수 기본 안내 외 각종 정보, 방문지 내 일반현황자료(병원, 영사관, 대사관 등 연락처, 기후 등) 및 방문기관 기초정보, 해외연수 시 유의사항 등이 정리된 소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 그 외 현수막(휴대용, 세미나 및 간담회용 등), 명찰 등의 제작물과 방문기관 기념품(공사와 협의한 단가 범위 내)을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와 협의하여 준비한다.

11. 상시 및 결과보고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은 해외연수 기간 중 당일 일정이 끝난 후, 매일 인솔자와 당일 일정을 점검하고, 다음 날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연수 종료 후 용역 기간 내(2026년 11월 28일)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방문기관별 개요, 주요 청취내용, 시사점 및 公社 업무 적용방안
  • 결과보고서 한글(HWP) 원본과 PDF 파일

•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진 • 해외연수 기간 전체 사진 파일

  • 해외연수 기간 내 문의 대응 및 특이사항, 개선 의견 등을 정리한 서류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제반 자료 일체를 전자파일로 제출

12. 기 타

  • 여행사는 방문국가 유심(USIM) 구입 후 연수직원 전원에 배부하여 현지에서 개인별 모바일기기 사용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한다(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포켓와이파이 불가, 비용은 여행사 부담).

3
제안서 작성 관련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 및 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 응모자격: 공고문 참조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일정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지침

  • 기술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법인 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요약서로 해당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 서류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별도 우편, 방문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문의 가능하나 답변의 법적 효력은 없음

❍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를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 금지
  • 제안서는 한글 파일(HWP)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PPT 2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준수 요구사항은 제안서나 제안발표내용과 무관하게 계약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 자료로 제출
  • <hp:fwSpace/>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제안서류 등 제안사와 발주기관 간 수발된 정보 일체와 기술평가 장에서 언급된 사항은 일체 유출·공개하지 않아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함
  • <hp:fwSpace/>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함
  •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연수 장소 등 일정 변경내역에 대한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할 용역비에서 제외됨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hp:fwSpace/><hp:fwSpace/>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적용
  • 상기 규정에 의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기준(80점)
  • 기술능력 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
  • 정량평가 항목은 평가기준에 의거 일괄 평가하고,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
  • 정성적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평가사유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15%·20% 기준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
  •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별표 13>에 따라 순위별(2점)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제안서는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공사는 평가 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함

❍ 차등점수제 적용 예시
  • 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균형형 적용 (기술80<hp:fwSpace/>:<hp:fwSpace/>가격20), 제안사 5개 참여, 차등점수 2점
  • 1순위 자에게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

에서 순위별 2점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 】
연번
구 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1
정

성 평 가

평가위원 1
76.75
74.50
73.50
75.50
78.25
2
평가위원 2
75.50
73.00
72.75
76.00
76.75
3
평가위원 3
77.75
70.75
75.50
70.00
75.00
4
평가위원 4
73.00
79.00
72.75
74.50
77.50
5
평가위원 5
73.00
72.75
75.00
78.75
77.75
6
평가위원 6
79.00
73.75
71.00
69.50
79.00
7
평가위원 7
77.00
74.25
74.50
78.75
76.00
8
평가위원 8
73.00
76.75
71.00
75.75
77.00
합 계

(최고, 최저점 제외후 산술평균)
75.50
74.17
73.25
75.08
77.21

정 량 평 가
20
17.2
15.8
20
19.8
기술평가 원점수
95.50
91.3
89.05
95.08
97.01
기술평가 원점수

(80점 환산점수)
76.40
73.07
71.26
76.07
77.61
2위
4위
5위
3위
1위
차등점수제 적용
78.0
(80점-2점)
73.0
(76점-3점)*
71.0
(73점-2점)
76.0
(78점-2점)
80.0
(80점)

* B사(4위)와 D사(3위)의 원점수차가 3점이므로 2점이 아닌 3점을 감한 점수 부여
❍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별 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① A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② B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③ C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D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E등급 : 세부항목별 계획에 문제점이 있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점 산정방식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20점) 별도 실시
4.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세부 평가항목
100
기술
능력
평가
(80)
비계량
(60)
▪ 연수 전문성 및

연수계획 구성 적정성
유사 용역 경험 및 전문성
연수 계획의 구성 적정성
연수 계획 구체성 및 현실성
15
▪ 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성
연수 중 이동수단, 소요시간 적정성
현지 기사, 가이드(안내원) 경력, 언어능력 등
10
▪ 숙박시설 및 식사 수준
호텔 위치, 등급, 시설수준 등
안전, 보험가입 등
식사 메뉴구성의 적정성
추가제안(차별점), 기타 지원사항 등
10
▪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적정성
기관방문 섭외 능력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 내용
20
▪ 연수관련 특장점, 특화 서비스
적절한 보고 및 피드백 계획
제안업체의 특장점
기타 연수 특화 서비스 등
5
계량
(20)
▪ 해외연수 추진실적
최근 5년간 건당 50백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 용역 추진 실적
10
▪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입찰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

5.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1) 비계량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연수 전문성 및 연수계획 구성 적정성
15
◦ 평가중점

- 해외연수 전문성, 운영계획 등

  • 연수 계획 및 구성 적정성, 구체성, 현실성

◦ 평가요소

  • 해외연수 기획 및 운영 경험, 진행 인력 및 자격 전문성
  • 연수준비부터 사후관리 등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현실성
  • 일정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행선지별 안전계획 등)

  • 연수 후 성과 활용 계획(결과보고서 구성, 公社 적용방안 도출 지원 등)

◦ 평가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점
15
13.5
12
10.5
9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성
10
◦ 평가중점

  • 지상 교통수단, 이동경로 및 거리, 소요시간 적정성 등

  • 차량운행, 가이드 등의 적정성

◦ 평가요소

- 지상 교통수단 버스 수준(차량연식 등) - 차량운행 방안 등 - 이동경로 및 거리, 소요시간 적정성 등

  • 기사, 현지 가이드(안내원) 경력, 운영 계획 등

◦ 평가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점
10
9
8
7
6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숙박시설 및 식사 수준
10
◦ 평가중점

  • 숙박(호텔) 시설 및 음식 수준 및 특성

◦ 평가요소

  • 숙박시설 등급(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등

- 안전, 보험가입 등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등)

  • 식사의 수준 및 특별식 수준(식단표, 위생안전 등)

◦ 평가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점
10
9
8
7
6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적정성
20
◦ 평가중점

- 제안 프로그램 특·장점

  • 기관방문 및 문화탐방 등 연수 목적과 부합 여부, 섭외능력

◦ 평가요소

  • 농업 관련 기관, 시설, 체험마을 등 방문계획
  • 방문(견학) 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준비 수준

- 방문 기관 섭외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희망 기관 방문 불가시 대체 기관 마련의 구체성(동절기 기상 여건 대비 포함)

  • 문화, 자연탐방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적정성

◦ 평가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점
20
18
16
14
12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연수관련 특장점, 특화 서비스
5
◦ 평가중점

- 제안업체의 연수 관련 특화된 서비스 등

  • 적절한 보고 및 피드백 계획

◦ 평가요소

- 적절한 보고 및 피드백 계획 - 제안 업체의 특장점

  • 연수 중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

◦ 평가기준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점
5
4.5
4
3.5
3

2) 계량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해외연수
추진실적
10
◦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5천만원 이상 단일 건으로 이행 완료 및 이행 중인 단체 해외연수 실적
◦ 평가기준

기 준
평점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건 이상
6건
5건
4건
3건 이하
10
9
8
7
6

※ 해외연수 실적 평가 기준

① 이행실적 금액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단일건으로 50백만원 이상 이행 완료 및 이행중인 단체 해외연수 실적을 말함

②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배점
심 사
기 준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 기준 : 가장 최근연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 평가기준

기 준
평점
A- 이상
10
BBB- 이상
9
BB- 이상
8
B- 이상
7
CCC 이하
6

*신용평가등급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최하점(6점) 부여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참고자료에 따라 평가

3) 감점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직원명 등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노출 시 해당 페이지 1페이지 당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총점 100점)에서 1점 감점(최대 10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 감점 처리
6. 제안발표회
❍ 평가방법: 현장 대면평가(세부일정 추후 통보)

* 평가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과업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실시
❍ 발표회의 일시, 장소, 발표시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발표
❍ 회의장소, 빔프로젝트는 公社(ESG경영실)에서 제공, 그 외 발표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 발표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함(참석자는 사업관리자(PM) 1인으로 한정)

※ 제안서 발표자(PM)는 1·2차 전 일정 동행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0점 처리하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 발표 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발표시간 20분 준수,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
❍ 우리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 제1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사업관리자(PM)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책임기술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기술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사전에 公社와 협의 후 책임기술자(PM)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발표 장소에는 책임기술자(PM) 1명만 입실 가능하며,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회 당일 제안서 발표자(PM)는 발표시작시각 30분 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발표시작시각 이후 도착 시 불참으로 간주하여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함
7.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는 협상개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실명과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제기 불가함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수행계획,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본 제안요청서 용역내용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검토 후 이에 응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변경 또는 내부사정 등으로 관련된 사업 전부 또는 일부 변경 또는 취소 시 제안업체는 공사와 협의 후 과업 진행
  • 연수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의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용역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는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고기간 중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음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공사 측에서 보관하고 참여업체에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함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 감점 처리
9. 계약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일정기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참여인력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관리책임자PM지정, 참여인원현황 및 분담업무)
❍ 낙찰자는 제안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면세/과세항목 구분)
❍ 낙찰자는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용역대금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검수가 끝난 이후에 지급함. 단, 선금 요청시에는 선금을 담보할 수 있는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대금 지급시(선금/잔금)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되어야 함(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함)
❍ 용역 수행 완료 후 수행결과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1. 작성목차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 1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1
3.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별지 1
4. 주요사업 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별지 1, 2
Ⅱ. 용역 계획(기술제안)
기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할 것

1. 연수일정 소개
◦ 연수 기획 및 운영 경험, 진행 인력 및 자격 전문성
◦ 연수 일정 ․ 내용 전반적 제시
◦ 연수준비부터 사후관리 등 연수계획 구성 기술

2. 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성
◦ 연수 기간 중 교통수단의 특장점(차량 연식, 차량운행방안 등) 및 기사, 가이드 경력, 능력, 안내 계획 기술

3. 숙박 및 식사제공 관련 사항
◦ 숙박시설의 등급과 시설수준, 호텔의 위치 등에 대한 특ㆍ장점을 기술하고 식당의 경우 식당명과 메뉴구성 내용 등을 기술

4.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적정성
◦ 방문기관 개요, 견학 세부일정 제시

5. 연수 관련 준비 및 특화 서비스
◦ 연수내용에 대한 특ㆍ장점 기술
◦ 추가제안(차별화) 및 기타 지원사항
※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여행일정표 첨부

Ⅲ. 기타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붙임 1. 용역 실적증명원 (별지2) 2. 서약서(별지 3) 3. 입찰결과 이행각서(별지 4)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요구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에 포함된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선택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은 사용하지 않음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제안내용의 이해 도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별첨자료로 작성함
❍ 동 제안에 있어 제안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공지된 추정 예산금액에 모두 포함함
❍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며 업체명, 로고, 직원명 등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노출 시 감점 처리함
❍ 본 제안요청사항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서면질의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본 연수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서와 관련된 소유권은 우리 공사에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 입찰참여자가 제시한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향후 계약 후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름
4. 기 타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요청 없이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ESG경영실)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설명회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붙 임: 제안서 첨부 서식
[별지 1호 서식]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hp:tab width="3692" leader="0" type="1"/> FAX :
회사설립연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2)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신용평가등급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

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양식에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3. 해외연수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국가명)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수행인원)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최근 5년 이내“해외”연수용역 실적만 해당)

2. 사업개요는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민간 거래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만 인정
[별지 2호 서식]
용역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구분 주요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만원)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기 관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성명
TEL

FAX

※ 완료된 용역에 대한 실적증명서 원본 및 견본 제출
※ 계약서 사본 및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업내역서 등 서류 첨부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제안서 포함)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뒤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2025년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직원 해외연수 용역”건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참고자료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6.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최하점(1점) 처리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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