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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059]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공사]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43.1억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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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 입찰공고문(인천구월2_공공주택지구_지장물철거_및_환경시설공사(2공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 입찰공고문(인천구월2_공공주택지구_지장물철거_및_환경시설공사(2공구).hwpx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6호
ㆍ공
고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032-260-539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상세한 공사기간 은 현장설명서 참조)
공사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746,170,000원
4,314,700,000원
431,470,000원
* 제비율제외공종 금액은 4,177,613원이며, 향후 확정된 단가 및 물량에 대해 <hp:lineBreak/>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및 정산함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공사내용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을 참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시공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공구(1공구, 2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을 실시하며, 본 공고는 (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입니다.
* 각 공구별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적용)은 불허합니다.
* 개찰은 추정가격이 높은 (1공구) → (2공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며, 개별 전문공종의 시공뿐 아니라 현장여건 상 통합적인 공정·안전·환경·교통·민원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역량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www.g2b.go.kr)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3.(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3.(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유효한 면허를 등록한 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위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최소지분 5% 이상) 이내로 결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 제출하였어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예규 제8장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문의(☎ 032-260-5394)

※ 설계도서 열람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추정가격 4,314,700,000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투찰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단,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는 공사 시공의 효율성 및 시공사의 참가(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공고를 실시하며, 본 공고는 2공구 입찰공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각 공구별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
마. 1공구 및 2공구의 개찰은 각각 실시하고, 개찰은 1공구 2공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바. 1공구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는 2공구의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업체가 2공구의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사. 1공구의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등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2공구의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대상 공구 중 하나가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는 재공고하는 공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hp:lineBreak/>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관례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부적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가 타인의 인증수단 등을 차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5,013,358원
국민연금보험료
46,262,435원
퇴직공제부금비
22,400,75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600,7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002,746원
안전관리비
313,338,224원
품질관리비
10,414,908원
A값 합계
467,033,184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67,033,184원으로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등에 따라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가)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바.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문의(032-260-5182)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문의(032-260-5394)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사업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 입찰공고문(인천구월2_공공주택지구_지장물철거_및_환경시설공사(2공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6호
ㆍ공

고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3.(화) 12:00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032-260-539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 032-260-518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인천도시공사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
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상세한 공사기간 은 현장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746,170,000원 4,314,700,000원 431,470,000원

* 제비율제외공종 금액은 4,177,613원이며, 향후 확정된 단가 및 물량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및 정산함

현장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공사내용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 상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등을 참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시공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공구(1공구, 2공구)
로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을 실시하며, 본 공고는 (2공구)에 대한 입찰
공고입니다.
* 각 공구별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적용)은 불허합니다.
* 개찰은 추정가격이 높은 (1공구) → (2공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며, 개별 전문공종의 시공뿐 아
니라 현장여건 상 통합적인 공정·안전·환경·교통·민원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역량 요구됨에
따라,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www.g2b.go.kr)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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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3.(토)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3.(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
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유효한 면허를 등록한 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
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위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최소지분
5% 이상) 이내로 결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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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 제출하였어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예규
제8장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방법 :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문의(☎ 032-260-5394)
※ 설계도서 열람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인천도시공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추정가격 4,314,700,000원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
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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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투찰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
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

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
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
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단,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는 공사 시공의 효율성 및
시공사의 참가(낙찰)기회 확대를 위해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공고를
실시하며, 본 공고는 2공구 입찰공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각 공구별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
마. 1공구 및 2공구의 개찰은 각각 실시하고, 개찰은 1공구 2공구 순으로 진행합니다,
바. 1공구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는
2공구의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업체가 2공구의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 경
우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사. 1공구의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등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2공구의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대상 공구 중 하나가 유찰되어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낙찰자로 결
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포함)는 재공고하는 공구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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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차.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0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
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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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관례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부적격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가 타인의 인증수단 등을 차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
비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5,013,358원 국민연금보험료 46,262,435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00,758원
35,002,7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4,600,755원
313,338,224원

품질관리비 10,414,908원 A값 합계 467,033,184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67,033,184원으로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
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행정안전부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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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청구내역과 지급내
역을 대조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할 예정입니다.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안내

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자재를 우선하여 구
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한 자재 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
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
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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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등에 따라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
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
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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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하도급 관련 안내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
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해당 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
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표준하도급 계약서

  •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제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금지
  •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9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6) 하수급인의 거래업체(자재 및 장비 공급 등) 대금 관리 철저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의 관리 및 대금지급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하수급인이 발주처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하수
급인의 거래업체에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및 체불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증빙)를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 하도급계약은 관계법령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공종의 경우에 한함.

7)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등록 및 운영
가)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함.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
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바.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안전보건경영매
뉴얼을 숙지하고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
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문의(032-260-5182)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문의(032-260-5394)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 10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2026년 10월 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73-7272), 팩스
(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임1
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안전보건방침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

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

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안전작업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허가제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12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
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

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3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
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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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
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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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6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작 성 검 토 승 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재

사업명 업체명 평 가 항 목 시작일 종료일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
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

6. 이행확인 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5 10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1. 비상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합

20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17 -

===== 01. 공내역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XLS =====

[시트: 내역서(2공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B: 2공구 C: 1 D: 식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6% C: 1 D: 식
A: 다. 경비 B: D: 식
A:
(1) 산재보험료 B: (노)×3.56% C: 1 D: 식
A:
(2) 고용보험료 B: (노)×1.01% C: 1 D: 식
A:
(3)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35,013,358
A:
(4) 국민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46,262,435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4,600,755
A:
(6) 퇴직공제부금 B: (직노)×2.3% C: 1 D: 식 E: F: 22,400,758
A: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공)×0.4% C: 1 D: 식 E: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①, ② 중 작은값적용 C: 1 D: 식 E: F: 35,002,746
A:
① 기초금액 B: (재+직노+관재)×2.53% +3,300천원 C: 1 D: 식 E:
A:
② 기초금액 B: ((재+직노)×2.53%+3,300천원)×1.2 C: 1 D: 식 E:
A:
(9) 환경보전비 B: (직공)×0.60% C: 1 D: 식 E:
A:
(10) 기타경비 B: (재+노)×6.3% C: 1 D: 식 E:
A: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직경)×0.081% C: 1 D: 식 E:
A: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E: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E:
A:
(1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313,338,224 G:
A:
(15)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10,414,908 G:
A: 라.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E:
A: 마.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8.0% C: 1 D: 식 E:
A: 바. 이
윤 B: (노+경+일)×15.0% C: 1 D: 식 E:
A: 사. PS금액 B: C: 1 D: 식 F: 4,177,613 G:
A: 아. 총
원
가 B: C: 1 D: 식 E:
A: 자.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A: 차. 도
급
액 B: C: 1 D: 식
A: 카. 관 급 자 재 대 B: D: 식
A:
(1)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A: 타.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E: F:
A: ▩ 직접공사비 B: C: 1 D: 식
A: 1. 공통공사 B: D:
A:
가. 공통가설 B: D:
A:
1). 도급자용 가설사무소 및 창고 B: D:
A:
가). 가설사무소(조립식)수급자용 B: 20개월 C: 130 D: m2
A:
나). 가설창고(조립식) B: 20개월 C: 80 D: m2
A:
다). 시험실(콘테이너) B: 유효면적 18㎡ 이상 C: 1 D: 동
A:
2). 근무자 휴게실 B: D:
A:
가). 가설사무소(컨테이너) B: 3.0×6.0×2.6m C: 1 D: 동
A:
나. 기타부대공 B: D:
A:
1). 이동식 축중기 B: D:
A:
가). 이동식 축중기 B: C: 1 D: 대
A:
다. 가설출입문 및 디자인부착 B: D:
A:
1). 가설휀스 출입문설치 B: D:
A:
가). 현장출입문 설치 B: 홀딩도어(H6.0xW8.0) C: 2 D: 개소
A:
2). 가설휀스면 디자인부착 B: D:
A:
가). 가설휀스면 디자인 부착 B: C: 381 D: m2
A: 2. 건축물 철거 B: D:
A:
가. 폐기물 1차 선별 B: D:
A:
1). 1차 인력선별 B: 지장건축물 C: 351 D: 동
A:
나. 폐기물 2차 선별 B: D:
A:
1). 2차선별(건설폐재류) B: (목조,연와조적조,슬라브조적조,기타 등) C: 2,625 D: m3
A:
2). 2차선별(건설폐재류) B: (콘크리트조,RC조,S조,SRC조등) C: 36,583 D: m3
A:
다. 건축구조물철거 B: D:
A:
1). 철거(목조) B: 평균면적 18.23m2 C: 547 D: m2
A:
2). 철거(연와조적조) B: C: 513 D: m3
A:
3). 철거(슬라브조적조) B: C: 182 D: m3
A:
4). 철거(RC조) B: C: 11,304 D: m3
A:
5). 철거(S조) B: 평균면적 127.7m2 C: 4,469 D: m2
A:
6). 철거(SRC조) B: C: 8,327 D: m3
A:
7). 철거(비닐하우스-1) B: 평균면적 28.17m2 C: 85 D: m2
A:
8). 철거(비닐하우스-2) B: 평균면적 76.19m2 C: 10,286 D: m2
A:
9). 철거(기타조) B: 평균면적 11.15m2 C: 4,739 D: m2
A:
라. 건축구조물기초철거 B: D:
A:
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578 D: m3
A:
2).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578 D: m3
A:
3).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700 D: m3
A:
4).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700 D: m3
A:
마. 철근고르기 및 콘크리트파쇄 B: D:
A:
1). 철근고르기 및 콘크리트 소할 B: 30cm미만, 발파암소할기준 C: 11,099 D: m3
A:
바. 슬레이트철거 B: D:
A:
1).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 B: 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C: 461 D: m2
A:
2). 석면내장재해체·제거 B: 해체/제거 텍스 C: 87 D: m2
A: 3. 지장물철거 B: D:
A:
가. 토공사 B: D:
A:
1).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B: 양호 C: 13,822 D: m3
A:
2). 되메우기 B: 백호0.7㎥(100%) C: 16,730 D: m3
A:
3). 흙운반(적재/적하)/토사 B: 덤프15톤,직상차 C: 3,111 D: m3
A:
4). 흙운반/토사 B: 덤프15톤,L=1.0km,V=15/20 C: 3,111 D: m3
A:
나. 포장깨기 B: D:
A:
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2 D: m3
A:
2). 콘크리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1,989 D: m3
A:
3).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m3 C: 733 D: m3
A:
4). 보도블록 철거/ 장비철거 B: A-Type C: 1,820 D: m2
A:
다. 기타구조물헐기 B: D:
A:
1).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741 D: m3
A:
2). 철거(담장및마당철거) B: 유압식백호1.0 C: 246 D: m3
A:
라. 철근고르기 및 콘크리트파쇄 B: D:
A:
1). 철근고르기 및 콘크리트 소할 B: 30cm미만, 발파암소할기준 C: 741 D: ㎥
A:
마. PVC관 철거 B: D:
A:
1). PVC관 철거 B: D100mm C: 76 D: m
A:
2). PVC관 철거 B: D200mm C: 170 D: m
A:
3). PVC관 철거 B: D300mm C: 967 D: m
A:
4). PVC관 철거 B: D400mm C: 40 D: m
A:
5). PVC관 철거 B: D500mm C: 98 D: m
A:
6). PVC관 철거 B: D600mm C: 40 D: m
A:
7). PVC관 철거 B: D800mm C: 806 D: m
A:
바. 지하수 시설 폐공 B: D:
A:
1). 관정폐공 B: D:
A:
가). 관정폐공 B: D50mm,H=20.0m C: 2 D: 개소
A:
나). 관정폐공 B: D50mm,H=25.0m C: 2 D: 개소
A:
다). 관정폐공 B: D50mm,H=30.0m C: 42 D: 개소
A:
라). 관정폐공 B: D150mm,H=60.0m C: 1 D: 개소
A:
마). 관정폐공 B: D200mm,H=110.0m C: 2 D: 개소
A:
2). 우물폐공 B: D:
A:
가). 우물폐공 B: D100mm C: 2 D: 개소
A:
나). 우물폐공 B: D1000mm C: 2 D: 개소
A:
사. 분뇨처리 B: D:
A:
1). 정화조 B: D:
A:
가). 정화조처리비 B: 기본요금(750L) C: 30,750 D: ℓ
A:
나). 정화조처리 추가요금 B: C: 261,645 D: ℓ
A:
2). 간이화장실 B: D:
A:
가). 수거식분뇨처리비 B: C: 30,000 D: ℓ
A:
아. 탱크시설 철거 B: D:
A:
1). 유류탱크 B: D:
A:
가). 연료탱크철거 B: 50,000L C: 6 D: 개소
A:
나). 연료탱크철거 B: 40,000L C: 5 D: 개소
A:
다). 연료탱크철거 B: 2,000L C: 1 D: 개소
A:
2). LPG 탱크 B: D:
A:
가). LPG 탱크철거 B: 30,000L C: 1 D: 개소
A:
자. 부대시설 사급자재 B: D:
A:
1). 레미콘(인천)-사급 B: 25-21-120 C: 25 D: m3
A:
2).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B: D=75mm(재활용재) C: 57 D: m3
A:
3). 모 래, 인천, 도착도 B: 해사(세척사) C: 14 D: m3
A:
4). 이형철근(SD400),인천 B: H13mm C: 0.9 D: ton
A:
차. 고재 B: D:
A:
1). 고철상차 B: C: 944.78 D: ton
A:
2). 고철운반 B: L=0.5KM C: 944.78 D: ton
A:
카. 폐기물상차 B: D:
A:
1). 폐콘크리트 상차 B: 백호 0.7m3 C: 36,518 D: m3
A:
2). 폐아스콘 상차 B: 백호 0.7m3 C: 733 D: m3
A:
3).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2,894 D: m3
A:
4).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3,930 D: m3
A:
5). 폐기물상차비 B: 소각류 C: 666 D: m3
A:
6). 폐기물상차비 B: 폐목재 C: 1,905 D: m3
A: 4. 환경시설공사 B: D:
A:
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B: D:
A:
1). 대기오염방지 B: D:
A:
가). 공사현장 살수 B: 16,000L C: 17 D: 개월
A:
2). 세륜기 B: D:
A:
가). 자동세륜기 설치 B: (수조식+자동식) C: 1 D: 대
A:
나). 터널식 천막설치 B: 2단배관 C: 1 D: 대
A:
다). 자동세륜기 운영 B: (수조식+자동식 GRATING TYPE) C: 13 D: 월
A:
3). 가설방진벽 B: 신규,임시,통로 D:
A:
가). 가설방진벽설치(RPP) B: H=3.0+1.0M,W=2.0M,근입2.5M C: 946 D: m
A:
나). 현장관리용 가설방진벽설치(RPP) B: H=3.0+1.0M,W=2.0M,근입2.5M C: 1,976 D: m
A:
나. 소음진동방지시설 B: D:
A:
1). 소음측정기 B: D:
A:
가). 소음측정기 (현장설치도) B: 전광판 C: 1 D: 개소
A:
2). 가설방음판넬설치 B: D:
A:
가). 가설방음벽설치,(근입깊이3.0m) B: H=6.0M,W=3.0M C: 324 D: m
A:
3). 에어방음벽 B: D:
A:
가). 에어방음벽(직선형) B: W10.0M x h6.0M(1경간) C: 26 D: 경간
A: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B: D:
A:
1). 슬러지 건조시설 B: D:
A:
가). 슬러지 건조시설 B: 4.0 X 2.0 X H2.5 C: 1 D: 개소
A:
2). 폐유저장소 B: D:
A:
가). 폐유저장소 B: C: 1 D: 개소
A:
3). 근로자 화장실 B: D:
A:
가). 간이화장실 3열 B: FRP 설치도 C: 1 D: set
A: B: D: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F: 10,414,908 H: J: L: 10,414,908
A:
가. 품질관리비 B: D: E: F: 401,374 H: J: L: 401,374
A:
1). 품질시험비 B: D: E: F: 401,374 H: J: L: 401,374
A:
가). 굳지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D: E: F: 228,363 H: J: L: 228,363
A:
(1). 슬럼프 B: C: 3 D: 회 E: 2,260 F: 6,780 G: H: I: J: K: 2,260 L: 6,780
A:
(2). 공기량 B: C: 3 D: 회 E: 11,490 F: 34,470 G: H: I: J: K: 11,490 L: 34,470
A:
(3). 공시체 제작 B: C: 3 D: 회 E: 41,750 F: 125,250 G: H: I: J: K: 41,750 L: 125,250
A:
(4). 단위수량 B: C: 3 D: 회 E: 4,220 F: 12,660 G: H: I: J: K: 4,220 L: 12,660
A:
(5). 염화물 함유량 B: C: 3 D: 회 E: 9,960 F: 29,880 G: H: I: J: K: 9,960 L: 29,880
A:
(6). 압축강도 B: C: 3 D: 조 E: 6,441 F: 19,323 G: H: I: J: K: 6,441 L: 19,323
A:
나). 철근 B: D: E: F: 173,011 H: J: L: 173,011
A:
(1). 인장강도 B: C: 1 D: 회 E: 56,017 F: 56,017 G: H: I: J: K: 56,017 L: 56,017
A:
(2). 연신율 B: C: 1 D: 회 E: 56,017 F: 56,017 G: H: I: J: K: 56,017 L: 56,017
A:
(3). 굽힘 B: C: 1 D: 회 E: 4,960 F: 4,960 G: H: I: J: K: 4,960 L: 4,960
A:
(4). 항복강도 B: C: 1 D: 회 E: 56,017 F: 56,017 G: H: I: J: K: 56,017 L: 56,017
A:
나. 품질관리활동비 (총공사비100억미만) B: 초급 D: E: F: 4,053 H: J: L: 4,053
A:
1).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E: 4,013 F: 4,013 G: H: I: J: K: 4,013 L: 4,013
A:
2).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E: 40 F: 40 G: H: I: J: K: 40 L: 40
A:
다. 품질시험 차량비 B: D: E: F: 10,009,481 H: J: L: 10,009,481
A:
1). 품질시험차량비 B: 트럭1TON,월25일,60%기준 C: 17 D: 개월 E: 588,793 F: 10,009,481 G: I: K: 588,793 L: 10,009,481
A: B: D: E: F: H: J: L:
A: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313,338,224 H: J: 98,783,256 L: 214,554,968
A: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기타 B: D: E: F: 4,203,439 H: J: L: 4,203,439
A: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B: D: E: F: 4,203,439 H: J: L: 4,203,439
A: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B: 설계안정성검토 제외 C: 1 D: 식 E: 4,203,439 F: 4,203,439 G: H: I: J: K: 4,203,439 L: 4,203,439
A: 나. 안전점검비용 B: D: E: F: 6,267,421 H: J: L: 6,267,421
A:
1). 정기안전점검비 B: D: E: F: 6,267,421 H: J: L: 6,267,421
A:
가). 천공기 (40TON, 높이10m이상) B: 천공기 1대×2회×조립·설치 2회 C: 1 D: 식 E: 6,267,421 F: 6,267,421 G: H: I: J: K: 6,267,421 L: 6,267,421
A: 다. 중앙관리시스템+CCTV설치 B: D: E: F: 14,980,621 H: J: L: 14,980,621
A:
1). 중앙관리시스템+CCTV설치 B: 1개소 C: 1 D: 식 E: 14,980,621 F: 14,980,621 G: H: I: J: K: 14,980,621 L: 14,980,621
A: 라.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비 B: D: E: F: 79,670,000 H: J: L: 79,670,000
A:
1). 스마트안전장비 B: 현장관리용 1개소 C: 1 D: 식 E: 79,670,000 F: 79,670,000 G: H: I: J: K: 79,670,000 L: 79,670,000
A: 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B: D: E: F: 208,216,743 H: J: 98,783,256 L: 109,433,487
A:
1).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용 B: C: 1 D: 식 E: 65,000,000 F: 65,000,000 G: H: I: J: K: 65,000,000 L: 65,000,000
A:
2).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B: D: E: F: 44,433,487 H: J: L: 44,433,487
A:
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B: PE안전휀스(1.5×0.9) C: 400 D: m E: 5,208 F: 2,083,200 G: H: I: J: K: 5,208 L: 2,083,200
A:
나).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B: 윙카등 C: 151 D: m E: 2,377 F: 358,927 G: H: I: J: K: 2,377 L: 358,927
A:
다). PE방호벽 설치 및 철거 B: 중형, 1200×600×900 C: 400 D: m E: 6,041 F: 2,416,400 G: H: I: J: K: 6,041 L: 2,416,400
A:
라). 공사안내표지판설치 B: 중형,900×1800mm C: 2 D: 개소 E: 585,480 F: 1,170,960 G: H: I: J: K: 585,480 L: 1,170,960
A:
마). 교통안전표지판 B: 1200, 삼각,(유통물가 247) C: 2 D: 개 E: 173,000 F: 346,000 G: H: I: J: K: 173,000 L: 346,000
A:
바). 교통안전표지판 B: 900, 원형, (물가자료 267) C: 2 D: 개 E: 154,000 F: 308,000 G: H: I: J: K: 154,000 L: 308,000
A:
사). 보행자 안전통로 B: w:2.0m,h=2.4m C: 151 D: m E: 250,000 F: 37,750,000 G: H: I: J: K: 250,000 L: 37,750,000
A:
3). 현장상주 안전보조원 비용 B: D: E: F: 98,783,256 H: J: 98,783,256 L:
A:
가). 건설기계·장비 전담유도원 B: 22일/개월*1인 C: 13 D: 개월 E: 3,799,356 F: 49,391,628 G: H: I: 3,799,356 J: 49,391,628 K: L:
A:
나). 교통신호수 B: 22일/개월*1인 C: 13 D: 개월 E: 3,799,356 F: 49,391,628 G: H: I: 3,799,356 J: 49,391,628 K: L:
A: B: D: E: F: H: J: L:
A: ▨ PS금액 B: C: 1 D: 식 F: 4,177,613 H: J: L: 4,177,613
A: 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B: D: E: F: 4,177,613 H: J: L: 4,177,613
A:
1).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B: C: 1 D: 식 E: 4,177,613 F: 4,177,613 G: H: I: J: K: 4,177,613 L: 4,177,613
A: B: D: E: F: H: J: L:
A: ▦ 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A: 1. 레미콘 B: D: E:
A:
1). 레미콘 B: 25-18-80 C: 131 D: m3
A: 2. 조달수수료 B: D:
A:
1).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3. 금액조정 B: C: 1 D: 식

===== 02. 현장설명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설명서 2026. 10.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설명서
본 현장설명서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가 설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 사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1ㆍ2공구)
2.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 (붙임#1 참고)

3. 공사개요
구

분 1공구 2공구 공사위치 남동구(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 관교동)

공사면적 1,666,930㎡ (약 50만평) 531,816㎡ (약 16만평) 공사기간

2026. 12. ~ 2028. 07.
(20개월)

2026. 12. ~ 2028. 07.
(20개월)

4. 주요 공사내용 : 붙임#2 참고
5. 공사금액
(단위 : 원)

구 분 1공구 2공구 총 원가 8,431,100,000 4,314,700,000 부가가치세 843,110,000 431,470,000 도급액 9,274,210,000 4,746,170,000 관급자재대 63,450,000 11,970,000 총공사비 9,337,660,000 4,758,140,000 1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6.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입찰공고 기간 내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3) 열람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권
장하오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자 불이익 등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26.11월
착수예정)이며,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해체 허가권자가
건축물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설사업관리단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적법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입찰
공고서, 현장설명서 및 제공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 전에 통상
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서의
오류ㆍ누락ㆍ불일치, 입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여건,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오류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
니다.
3)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서면 질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의 해석과 우선순
위는 「지방계약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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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공사의 관급자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PS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급자재 (VAT포함)
구

1공구 분 레미콘 2공구 규격 금액(원) 규격 금액(원) 25-18-80 53,455,080 25-18-80 11,909,210 25-21-120 9,658,630 - - 0.54% 340,814 0.54% 64,309

조달수수료
합계(단수조정)

63,450,000 11,970,000

※ 관급자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인수ㆍ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인수수량,
사용수량, 잉여수량 및 반환수량을 확인하여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정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단위 : 원)

구 1공구 2공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4,203,439 4,203,439 정기안전점검비 6,267,421 6,267,421 중앙관리시스템+CCTV설치비 34,379,910 14,980,621 스마트안전장비비 86,670,000 79,670,000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 125,000,000 65,000,000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90,058,930 44,433,487 현장상주 안전보조원비 246,958,140 98,783,256 593,537,840 313,338,224 합 분 계

※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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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단위 : 원)

구 분 1공구 2공구 품질시험비 629,737 401,374 품질관리활동비 6,359 4,053 품질시험차량비 10,009,481 10,009,481 10,645,577 10,414,908 합 계

※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설·장비 및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 PS금액 (VAT제외)
(단위 : 원)

구 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합

계 1공구 2공구 4,177,613 4,177,613 4,177,613 4,177,613

※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시공계획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확정 단가 및 물량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하고 동 금액에 제경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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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자기 부담으로 현장조사(측량 등)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측량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접 시설물 및 필지 등 경계부 측량 시 시공중인 구조물 등과 향후
시공예정인 사항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등을 입수하여 확인 후 적정한 시
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간섭이 예상
되는 인접 공사와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간섭구간 최소화 및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
주거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미흡, 시방서 및 설계기준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인근 시설물의 훼손 또는 주거지 피해, 제3자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의 지시, 설계도서의 하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과 비용을
처리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관로 등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ㆍ조치
하고, 해당 지장물을 감안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물대장과 지장물 현황 등을 정밀 파악하여 착공 당시의 지
장물 현황과 설계서와의 차이를 설계도서 검토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
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또는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요청에 의한
사항,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
리단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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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공무ㆍ공사담당자를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배치하되,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ㆍ경력 등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와 유사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을 선정하여 배치 전 관련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7)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계약상
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및 협조하여 적기에 수행해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제 영향평가(재해, 환경, 교통 등),
문화재 시ㆍ발굴, 지구계획 승인관련 인가조건 등 사업관련 제반 자료를 공사
실 착공 전 반드시 숙지하고 평가(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관계기관, 관계 법령에 정하는 각종 점검ㆍ검사 등(관
계기관 합동점검, 각종 안전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관할 인허가 기관(지자체 등)의 현장방문 및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업무매뉴얼(착공업무기준)에 따라 착공간
담회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또는 실 착공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필요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또는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한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조정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최하위 등급의 품질관리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품질관리활동비에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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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및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고도의 시공품질
또는 품질에 대한 사전평가 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일정 규모의 샘플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합니다.
18)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
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방식(조달청 협의),
발주기간,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① 자재의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지급자재 파손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변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는 송장
사본과 반입검사 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고, 자재의 규격ㆍ수량
ㆍ품질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자재검수 시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 변질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
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주요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합니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발주자가 설계금액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
서에 관계 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한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법정 인력을 선임ㆍ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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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
기와 횟수에 맞추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실
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발주자의 지
정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2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해당 공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
제외) 전날까지 작성ㆍ제출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관
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
인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보완사
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동일 사업지구의 공사를 2개 공구로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
므로 각 공구별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를 반영하였음.

24) 발주자는 해당 공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
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에 필
요한 자료와 현장 접근을 제공하고,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관계 법령상 기술지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별도로 발주된 다른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혼재하여 시행되는 경우,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하고 그 사실을 각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가 수행하는 혼재작업의 파악,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성 파악,
작업시기ㆍ작업내용ㆍ작업구역 및 안전보건조치의 조정과 각 공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간 정보공유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정표, 작업계획서, 장비투입계획, 공사
차량 운행계획, 위험성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회의ㆍ공동점검에 참여하여 조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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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7)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 및 근로자 휴
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8)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지장물 해체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9) 계약상대자는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환경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환
경관리 이행실적 관리 등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1)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
ㆍ운영하되 폐기물 운반(처리)차량의 측정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1) 계약상대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을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 본 사업지구 내ㆍ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어 포획 및 이주가 필요하게
될 경우, 장비투입이 제한되오니 작업계획 수립 시 건설사업관리단 및 관련
엔지니어링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작업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3) 본 사업지구(공사구역)와 연접하여 교육시설(인명여고, 승학초, 신월초 등),
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매소홀로, 호구포로, 남동대로 등), 다중이용시설(문학
경기장,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존 취락
지구(구월아시아드)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거주민, 학생 및 보행
자의 불편(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환경ㆍ재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ㆍ분진ㆍ통행 등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에 방
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사업지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다수의 매장유산이 노출 또는 존
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ㆍ중ㆍ후로 매장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석물,
초석, 석재 등이 무단으로 이전ㆍ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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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 등의 매장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공사작업 등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이행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35) 본 공사 시행 중 매장유산으로 의심되는 유구ㆍ유물 등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발주자의 지시 확인 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36)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동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단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하도급관
리계획서 상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7)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서류
검토결과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8)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 달성과 지역 장비 및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39)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
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40)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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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출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공구 2공구 비고 건강보험료 55,817,633 35,013,358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73,750,697 46,262,435 사후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34,436 4,600,755 사후정산 퇴직공제부금 35,710,864 22,400,758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300,452 35,002,746 사후정산 환경보전비 33,985,915 16,029,605 사후정산 품질관리비 10,645,577 10,414,908 사후정산

41) 계약상대자는 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
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정기적으로 선 지급하는 등 노무비 체불의
우려가 없는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합니다.
4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 법
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정 처리되도록
본 공사 도급범위에 포함된 분리ㆍ선별, 현장 내 집하, 보관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
되지 않는 별도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민원 및 미관에 지장이 없
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방수 재질의 자재 등으로 보호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3)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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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계약상대자는 (가설)시설물 설치 전 구조 안전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기상
여건에 따른 붕괴ㆍ훼손 등에 사전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검토ㆍ미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45)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단지조성공사는 2027년 말 착공예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본 공사와 중첩 또는 간섭되는 공종이 발
생할 경우 발주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효율적 공사 관리를 위해 공사물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토결과(의견)을 검토ㆍ협의
하여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46)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용역, 석면조사용역, 문화재 시ㆍ발굴조사용역 및 단
지조성공사 등 여러 업체가 동일 현장에서의 작업이 예상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 간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현장대리인이 전체 공정을
조정(부지조성공사 착공 전까지)하여 상호 공정간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 내역에 반영된 세륜세차시설 등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발주자가 시행하는 타 용역ㆍ공사가 공동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7) 본 공사구역 내 발주자의 분양 일정 등에 따라 우선공급대상 부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선공급대상 부지의 지장물 철거와 작업구역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상ㆍ하수관로 및 기반시설 연결 등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지시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48)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및 설계도서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은 인수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사
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시 발주자 또는 시설물관리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전까지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등의 공과금 및 사용료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49) 본 공사 대상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은 발주자의 보상 추진일정(협의보상,
수용재결, 공탁 및 명도소송 등)에 따라 전면 일시 인도가 아닌 “구간별ㆍ대
상물별 순차적 인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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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본 사업의 보상 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금액을
산정하여 투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장물의 보상 및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일부 구간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구간별ㆍ대상물별 인도가 완료된 구역부터
우선 착공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철거 가능 대상임을 통보하고 현장인도서를
발급한 지장물에 한하여 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의 보상단
계별 부지 인도 일정에 맞춰 단계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2) 발주자가 제공하는 지장물별 인도 가능 예정 시기는 현장 여건 및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공정계획
(수정 예정공정표 제출 등)을 탄력적으로 수립ㆍ운영하여야 합니다.
53) 계약상대자는 인도 완료된 지장물 규모에 맞춰 장비 및 인력투입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단계별 인도계획과 실제
작업 가능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과다 투입한 장비 및 인력의 유휴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단,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인도 일정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유휴비용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54) 건설사업관리단 및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공정의 필수 확인점과 건설사업관리인 또는 감리자가 주요
하다고 판단하는 해체작업에 대하여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작업일정과
작업내용을 해체공사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건설
사업관리단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과 승인을 받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55) 계약상대자는 촬영에 필요한 안전한 접근로ㆍ촬영위치ㆍ촬영시간을 확보하고
관련 공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체 촬영자료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법정 촬영ㆍ보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ㆍ인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
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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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
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7) 기관석면조사, 석면해체작업 감리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은 발
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 또는 감리인의 적법한 업
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8) 본 공사에 포함된 관정 및 우물 폐공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
용시설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행정절차 및 승인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59) 관정 및 우물의 원상복구는 관계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지하
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체의 등록증
ㆍ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내역의 위치ㆍ규격ㆍ깊이 또는 구조가
다른 경우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60) 계약상대자는 원상 복구 작업 전에 수중펌프ㆍ양수관ㆍ전선ㆍ배관ㆍ케이싱
등 철거 가능한 시설을 제거하고, 관정 내부의 폐기물ㆍ오니ㆍ오염물질 및
장애물을 제거한 후 향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정 구조와 지층상태에
적합한 재료와 방법으로 충분히 다짐ㆍ마감하여야 하며, 지표수 또는 오염물
질의 유입, 지하수층 간 교차오염, 지반침하 및 사람의 추락ㆍ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합니다.
61) 본 공사의 지장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근, 철골, 금속
탱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계
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사용ㆍ매각ㆍ반출ㆍ양도 또는 폐
기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발생고재를 종류ㆍ규격
ㆍ재질별로 분리하여 수집ㆍ보관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 입회하에 계
량하여 고재 발생 및 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2) 본 공사의 설계수량은 발주자가 실시한 지장물 조사결과에 따른 예정수량
으로, 설계서와 실제 현장상태의 차이로 계약목적물 또는 시공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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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올바로시스템 자료는 폐기물 발생량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합니다.
6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인도 없이
미인도 지장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철거를 시도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
민원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4) 발주자의 보상 일정 및 지장물 명도 지연 등으로 일부 구역의 인도가 지연
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공정 재배치를 통해 잔여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주 공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가능
구역이 부족하여 주 공정에 실질적인 지연이 명백히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65) 잔여 지장물의 수용재결, 공탁, 행정대집행 또는 명도절차 지연 등으로 공
사기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관계, 예상 지연기간, 주 공정 영향 및 지연 최소화대책을 건설사업관리단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66) 공사 일시정지 및 기간 연장 시의 추가 간접비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 실비 범위 내에서만 정산ㆍ지급하며, 계약
상대자의 단순 대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6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중 사업지구 내 주민 과반수(세대기준)가 가입
하여 적법하게 주민생계조합(법인)이 설립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의3 등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안전 위험도가
낮은 공종에 대해 원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계 법령상 면허ㆍ등록ㆍ기술
능력 등 시공자격을 갖추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자와 주민생계조합(법인)간 협약 또는
계약을 위해 본 공사의 시공 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등 계약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68) 계약상대자는 제67항에 따른 공종 분리, 도급범위 변경(감액) 또는 하도급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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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위치도 및 공구분할도 1부.
2. 주요 공사내용 1부.
3. 보상추진일정 및 순차적 지장물 철거일정표 1부.

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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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위치도 및 공구분할도

□ 위치도

□ 공구분할도
○ 행정구역 기준 공구분할
구 분

행정구역 1공구 남동구 2공구 연수구 및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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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요 공사내용

□ 1공구(남동구 일원)
공

종 주 요 내 용 1. 공통공사 ◦ 계근대 설치 : 1개소 ◦ 이동식축중기 : 3대 2. 건축구조물철거

◦ 선별 : 1차선별(377동), 2차선별(44,012㎥)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97,116㎥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4,774㎥
◦ 슬레이트 철거 : 972㎡

3. 지장물철거

◦ 터파기 : 29,512㎥
◦ 되메우기 : 35,478㎥
◦ 흙운반 : 6,667㎥
◦ 포장깨기 : 17,131㎥
◦ 구조물헐기 : 3,303㎥

4. 환경시설공사

◦ 가설방음벽 : 2,907m
[265m(H=9.0m), 1,299m(H=6.0m), 1,343m(H=3.0+1.0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 6,547m
◦ 에어방음벽(H=6.0m, W=10.0m) :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 17개월
◦ 자동세륜기 : 3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 3개소
◦ 소음측정기 : 2개소

5. 기타 ◦ 품질관리비 : 1식

◦ PVC관 철거 : 3,409m
◦ 관정폐공 : 322개소
◦ 우물폐공 : 8개소
◦ 분뇨처리 : 670,375ℓ
◦ 탱크시설 철거 : 26개소

◦ 안전관리비 : 1식

□ 2공구(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공

종 주 요 내 용 1. 공통공사 ◦ 이동식축중기 : 1대 2. 건축구조물철거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3. 지장물철거

◦ 터파기 : 13,822㎥
◦ 되메우기 : 16,730㎥
◦ 흙운반 : 3,111㎥
◦ 포장깨기 : 4,544㎥
◦ 구조물헐기 : 987㎥

4. 환경시설공사

◦ 가설방음벽(H=6.0m) :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 17개월
◦ 자동세륜기 :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 1개소
◦ 소음측정기 : 1개소

5. 기타 ◦ 품질관리비 : 1식

◦ PVC관 철거 : 2,197m
◦ 관정폐공 : 49개소
◦ 우물폐공 : 4개소
◦ 분뇨처리 : 322,395ℓ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 안전관리비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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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보상추진 일정 및 순차적 지장물 철거 일정표

===== 03. 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zip =====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05 공사일반(18.08).hwp =====

KCS 10 1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05 : 2018 공사일반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0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해석 1 1.5 적용순서 2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2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2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2 1.9 책임한계 3 1.10 착수 전 합동조사 3 1.11 시공 전 협의 3 1.11.1 공사 합동회의 3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4 1.12 공사수행 4 1.12.1 공사수행 일반 4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4 1.12.3 응급조치 4 1.12.4 지중 발굴물 4 1.13 야간공사 4 1.14 동절기 공사 4 1.15 하도급 관리 5 1.16 공사협의 및 조정 5 1.16.1 협의 및 조정 5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5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6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6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6 2. 자재 6 3. 시공 6 1. 일반사항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05 : 2016 공사일반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21.05).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10 : 2021 공무행정요건 2021년 5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1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0 10 10 : 2021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준 내 인용표기 및 오탈자 오류를 수정하여 개정함

개정 (2021.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2021년 05월 12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1.5 제출절차 등 1 1.6 착공신고서 제출 2 1.7 공사공정예정표 2 1.8 시공계획서 3 1.9 시공상세도면 4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1.11 제품자료 5 1.12 견본 6 1.13 시공사진 7 1.14 기성검사원 7 1.15 설계변경 7 2. 자재 8 3. 시공 8 1. 일반사항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욱 ㈜포스코건설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상욱 가천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규 숭실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준식 ㈜단이엔씨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 건설 이양규 대림대학교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사한 LH 이충원 행정안전부 박정권 LH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10 10 10 : 2021 공무행정요건 2021년 5월 1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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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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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15 품질관리(18.08).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15 : 2018 품질관리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1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1.5 품질시험⋅검사 2 1.6 현장시험실 3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3 2. 자재 3 3. 시공 3 1. 일반사항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15 : 2016 품질관리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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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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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20 자재관리(18.08).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20 : 2018 자재관리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2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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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적용기준 1 1.5 재료의 검사 2 1.6 재료의 반입 2 1.7 사급자재 2 1.8 지급자재관리 2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3 2. 자재 3 3. 시공 3 1. 일반사항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20 : 2016 자재관리 2016년 6월 30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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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18.08).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25 : 2018 안전 및 보건 관리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2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1.5 안전관리계획 1 1.6 안전관리체계 2 1.7 안전점검 2 1.8 안전교육 2 1.9 사고처리 2 2. 자재 2 3. 시공 2 1. 일반사항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25 : 2016 안전 및 보건 관리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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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30 환경관리(18.08).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30 : 2018 환경관리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30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대기질 1 1.5 수질 2 1.6 소음⋅진동 2 1.7 폐기물 2 1.8 토양보전 3 1.9 생태계 보전 3 1.10 기타 환경관리 3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4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4 1.11.2 환경관리행정 4 2. 자재 4 3. 시공 4 1. 일반사항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희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유 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종현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30 : 2016 환경관리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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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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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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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1.KCS10000 - 공통공사/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18.08).hwp =====

KCS 10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KCS 10 10 35 : 2018 시공 및 준공요건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CS 10 10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10 10 35 : 2016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2.1 관련법규 1 1.2.2 관련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공사현장관리 1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2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2 1.8 시공관리조직 2 1.9 공사기록 2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2 1.11 준공서류 3 1.12 예비준공검사 3 1.13 준공검사 내용 4 1.14 시운전 4 1.15 시설물 인계⋅인수 4 1.16 보수예비품 5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5 2. 재료 5 3. 시공 5 1. 일반사항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상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영준 중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공정식 고려대학교 이현종 세종대학교 황의승 경희대학교 김삼근 한국설비연구 김성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천용 한미설비 이석원 건국대학교 오규창 ㈜이산 황제돈 에스코컨설턴트 이상만 동부엔지니어링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용규 경성대학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병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찬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남철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이선영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10 10 35 : 2016 시공 및 준공요건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작성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11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22.01).hwp =====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1 : 2022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022년 1월 1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01 : 2017 ∙ 저탄소 콘크리트 규정 신설 개정 (2017.12) KCS 14 2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01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01 : 2022 ∙ 오류사항 수정 개정 (2022.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1.5 제출물 2 1.6 품질 확보 2 2. 자재 2 3. 시공 2 부록1 품질확보절차 3 1. 일반사항 3 1.1 적용범위 3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3 1.3 참조 표준 3 1.4 용어의 정의 4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5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5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 공사 6 1. 일반사항 6 1.1 목적 6 1.2 적용범위 6 1.3 용어의 정의 6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7 1.5 제출 및 승인 9 1.6 검사 및 기록 9 2. 재료 9 2.1 재료의 선정 9 2.2 배합 설계 11 2.3 저탄소 콘크리트 12 2.4 제조 및 운송 16 2.5 거푸집 17 3. 시공 17 3.1 콘크리트 공사 17 3.2 철근공사 18 3.3 거푸집 공사 18 3.4 폐기물 처리 19 1. 일반사항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2022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2 친환경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와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산·제조, 시공, 사용, 해체 및 재활용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 구조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부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재료의 선정 및 시공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부록은 콘크리트를 재료로 활용하는 건축구조물과 사회기반시설물 중 친환경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이 부록에 의하되, 이 부록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건설폐기물(construction waste) :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2) 국지 환경(local environment) :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 및 실외 환경

(3) 분리선별(separation and sorting) :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

(4) 사용수명(service life) :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구조물 일부의 특정한 사용 조건에서의 내용연한. 기준 사용 조건에 대한 재료, 설계, 환경,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5)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로서 국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골재

(6) 생애주기(life cycle) : 원료물질 채취에서부터 그들의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시스템의 연속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된 단계들 [KS I ISO 14040 참조]

(7)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제품 시스템의 생애주기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8) 저탄소콘크리트(low carbon concrete) :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서 플라이 애시 및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결합재로 대량 치환하여 제조된 삼성분계 콘크리트중 치환율이 50%이상, 70%이하인 콘크리트

(9) 혼화재 치환율(mineral admixture replacement ratio) : 시멘트를 대체하여 혼화재를 치환한 비율

(10)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11)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콘크리트 공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친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위하여 다음 1.4.2에서 1.4.5까지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환경 성적 표지, 탄소 성적 표지 등의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항과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아래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양질의 자재와 철저한 품질시공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을 억제하여 천연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 발생량을 포함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 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도로 등 기존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 공사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해체하는 경우, 보도 경계석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물량,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반출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책임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현장 환경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을 포함하는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환경공사 지점의 지형, 대지 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콘크리트구조물의 구조 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공사를 할 때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5)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지표나, 지하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되지 않도록 한다.

(6)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상기 항과 같은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4.5 수자원 관리 계획

(1) 시공자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에 수자원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5) 수자원 활용계획은 현장의 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③ 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④ 수자원 관리 계획 ⑤ 기타 친환경 시공 계획 1.6 검사 및 기록

(1) 공사 현장에는 제출하여 승인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검사 및 기록하는 책임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선정 2.1.1 재료의 선정 일반

(1) 콘크리트 재료는 배합설계, 생산·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 및 재활용단계 등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콘크리트 재료의 선정 시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자원의 사용을 검토한다.

(3) 콘크리트 제조 시 시멘트, 혼화재, 골재 등 중량이 큰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에너지가 적게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와 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1.2 시멘트

(1)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화재료의 혼합비율을 높인 시멘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단,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시멘트의 내구성 확보 여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골재

(1)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순환골재나 각종 산업부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골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2.1.4 배합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수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합수로 활용한다.

(2)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의 내용에 우선하여 상수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이외의 물 또는 회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AE 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유동화제를 이용하여 단위 시멘트량을 저감시킨다.

(2)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통한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철근 방청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3)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단위 시멘트량의 감소와 수밀성 향상을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의 사용을 검토한다.

(4)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 애시 등의 시멘트 대체재의 사용을 검토한다. 단, 저탄소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록의 2.3에 따른다.

(5)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균열발생의 저감을 통한 구조물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팽창제나 수축저감제의 사용을 검토한다.

2.1.6 철근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철근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수명 연장을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2.2 배합설계 2.2.1 배합설계 일반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구조물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고려한다.

(2) 콘크리트 강도의 관리재령은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고려하여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결정하여 사용한다.

(3)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결합재비는 가능한 작게 설계한다.

(4) 단위수량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하며, 시멘트의 일부를 혼화재료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2.2.2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한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단계에서 CO2 배출량의 평가는 ISO 13315-2:2014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경계 내에서 각 구성재료들의 생산,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생산공정 단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 치환율은 목표 CO2 저감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합단계에서 단위 결합재량은 목표 CO2 저감률에 대한 혼화재 치환율과 배합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된 단위 결합재량 및 배합강도와 물-결합재비의 관계를 이용하면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에 대한 단위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표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표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210 ○ ○ ○ ○ ○ ○ 500*, 600*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 = 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 = 10.2 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표 2.3-2에 따른다.

부록2 표 2.3-2 혼합시멘트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플라이 애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분말도 응결 안정도 압축강도 화학성분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에 합격한 것

2.3.4 혼화재료

(1) 혼화재는 KS에 적합한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한정하며 석회석 미분말, 규산질 미분말 등과 같은 기타의 혼화재는 저탄소콘크리트에 사용하지 않는다.

(2) 플라이 애시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험 배합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부록2 표 2.3-3에 따른다.

부록2 표 2.3-3 혼화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밀도 비표면적 활성도지수 플로값비 산화마그네슘 3산화황 강열감량 염화물이온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할 것

플라이 애시 플라이 애시의 종류 제조회사의 성적서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시작 전

시방내용 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것

이산화규소 수분 강열감량 밀도 분말도 플로값비 활성도지수

제조회사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저장한 경우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할 것

(4) 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 배합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초기강도 발현 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을 고려하여 품질확보에 필요한 혼화제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5 배합

(1) 단위수량은 원칙적으로 185 kg/m3 이하로 하며,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적게 하여야 한다.

(2)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가 혼화재로 대량 치환되는 콘크리트이므로 재령초기의 강도발현을 고려하여 시험 배합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은 125 kg/m3 이상, 단위 결합재량은 250 kg/m3 이상으로 한다.

(4) 배합 표시 방법은 부록2 표 2.3-4에 따른다.

부록2 표 2.3-4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C11) C22) C33) 혼화재 혼화제7) B14) B25) 혼화재의 치환율6)

주:1), 2), 3)은 각각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의미한다.

4), 5)는 각각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의미한다.

6)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과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등 혼합 시멘트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를 혼입하여 저탄소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각 혼합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이미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 애시의 혼입율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 시켜야 한다.

7)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6 양생

(1) 저탄소콘크리트는 시멘트를 혼화재로 대량 치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응결시간 지연 및 초기강도의 발현저하가 발생하므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고려하여 소요강도 발현까지 양생에 대해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소요강도가 발현될 때까지 습윤 양생을 기본으로 하고, 습윤상태로 양생하는 기간은 KCS 14 20 10 표 3.4-1의 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 일 평균기온 4 ℃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의 저탄소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준하여 양생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절기인 (4 ~ 13) ℃에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사용한 거푸집 및 동바리는 반드시 재령 초기의 압축강도 발현 성능을 확인한 후 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기준을 만족할 때 제거하여야 한다.

(5) 양생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프리스트레스 도입시기 등을 정하거나 재하시에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실제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강도시험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온도, 습윤상태로 양생된 공시체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시체는 현장 구조체의 양생조건을 고려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4 제조 및 운송 2.4.1 제조 및 운송 일반

(1) 이 절은 콘크리트의 주문, 생산, 운송 및 반입을 할 때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제조·생산, 운송 및 현장 반입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를 비롯하여 수질, 토양 및 대기오염 등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4.2 콘크리트 제조 공장의 선정

(1)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I ISO 14001의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갖춘 회사를 우선 고려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순환골재의 반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콘크리트의 제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현장 인근의 공장을 선정한다.

(4) 현장배합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방지 대책의 수립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 대기오염 및 폐기물 저감대책 등을 반영한 플랜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4.3 발주 및 제조

(1)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주문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해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발주할 때는 여분의 콘크리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는 사용 재료의 저장 및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환경관리에 적합한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콘크리트의 제조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비빔할 때는 비빔효율이 좋은 믹서를 사용하고, 한 배치의 비빔량을 과대하게 하여 비빔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2.4.4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차량은 소음 및 배기가스 저감차량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량을 운전할 때는 소음과 연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은 적재량에 적합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반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경로는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 및 경로, 도달시간 등의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하차한 이후 슈트에 부착된 콘크리트의 세정은 공사 현장 내의 세정 장소에서 행하고, 세정에 사용한 물은 트럭 에지테이터에 담아 지정된 공장으로 이동하여 배출한다.

2.4.5 반입

(1) 콘크리트의 반입은 1일 반입량, 시간별 반입량, 콘크리트 타설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반입할 때 슬럼프가 저하된 콘크리트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슬럼프의 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는 가능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압송하여 신속하게 타설을 종료하되 압송관에 남은 잔여 콘크리트는 수집하여 추가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한다.

(4) 콘크리트 펌프는 출력, 최대 콘크리트 압력, 타설량 등을 비교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장비를 선정한다.

2.5 거푸집

(1) 거푸집은 사용 후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폐기물이 적게 생기는 거푸집을 선정한다.

(2) 자재의 구성 및 조립방법이 기계화, 표준화, 경량화 될 수 있는 시스템 거푸집의 사용을 검토한다.

(3) 거푸집 박리제는 거푸집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부착성, 박리성, 마감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반입, 타설 및 양생 등 각 작업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차량,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와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공정별 콘크리트의 양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잉여 콘크리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는 가설블록, 노반재 등으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영향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공법 및 기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영향 물질의 시공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7) 콘크리트공사 공법 선정 시에는 녹색기술인증,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2 철근공사

(1) 이 절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철근공사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정착부에 배근되는 철근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철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3) 가스압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한다.

(4) 염해를 받는 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은 에폭시피복철근 또는 아연도금 철근 등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설계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설계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한다.

(7) 철근의 절단 가공은 산소 절단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 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공장가공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철근공사방식을 도입하여 과다 배근, 중복 이음, 과다 절단 등으로 인한 철근 손실률을 최소화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표준화된 철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2) 거푸집 공사는 전용 횟수가 많은 것을 사용하며, 공사계획 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푸집 공사를 할 때는 공기와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투수성, 탈수성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치밀하게 하는 공법이나 구조체의 보호효과가 높은 프리캐스트제품을 이용한 공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5) 거푸집 재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자원화가 가능하거나 사용 후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6) 거푸집으로 사용된 폐목재류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폐목과 폐포장재는 적정하게 처리한다.

(7) 거푸집 박리제는 요구성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도포회수 및 수량계획을 통하여 잔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거푸집 폐박리제는 잔량을 일정한 용기에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후 지정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한다.

3.4 폐기물 처리

(1) 이 절은 콘크리트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저감 활동에 적용한다.

(2) 이 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분리, 보관 처리를 통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1 폐기물의 관리

(1)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수거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폐기물 발생 현황표를 폐기물 발생 처리시마다 기록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감시/측정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시공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를 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3.4.2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 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혼합 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종류별 및 소각, 중화, 파쇄, 매립 등과 같은 처리방법별로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 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 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 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체는 시공자가 선정 관리한다.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종류별 허가업체인지를 허가증 등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보관함 주변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며 누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장소는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부착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보관 장소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재요 광운대학교 최연왕 세명대학교 유성원 가천대학교 홍건호 호서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은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요 광운대학교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성로 목포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최기봉 가천대학교 최연왕 세명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강수 서울시립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수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훈 영남대학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진화기술공사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K-water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조재열 서울대학교 차수원 울산대학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홍건호 호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수빈 고려개발㈜ 신명수 울산과학기술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백세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01 : 2022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022년 1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24.12).hwp =====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0 : 2024 일반콘크리트 2024년 12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2.2(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3.3.1(준비), 3.3.2(타설)의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10 : 2017

∙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보강 후 표면상태 검사 규정 개정

개정 (2017.12) KCS 14 20 10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10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10 : 2022 ∙ 오류사항 수정 ∙ 콘크리트 배합강도 결정 규정 정비 개정 (2022.1) KCS 14 20 10 : 2022 ∙ 오류사항(적용범위 등) 수정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추가(33 MPa)

∙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시험 규정 정비(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 등)

개정 (2022.9) KCS 14 20 10 : 2024 ∙ 강우 시 콘크리트 관련 기준 개정 ∙ 현장양생공시체 관련 기준 개정 개정 (2024.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4년 12월 3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4 1.5 제출물 14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6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6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 1.10 공사기록 23 2. 자재 24 2.1 구성재료 24 2.2 배합 30 2.3 재료 품질관리 38 2.4 제조 품질관리 42 3. 시공 44 3.1 시공 일반 44 3.2 운반 44 3.3 타설 45 3.4 양생 47 3.5 현장 품질관리 49 3.6 이음 56 3.7 표면 마무리 58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59 3.9 설비 및 장비 60 1. 일반사항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0 : 2024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m³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휨 4.01) 휨 4.51)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 (탄산화)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KCS 14 20 44 (2.2)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무근 콘크리트 - - - - - 철근 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0.06 0.06 0.06 0.06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5 25 ~ 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20 ~ 13 100 90~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78 13 ~ 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는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Pa) (2.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2.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4)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2.2-3) 및 (2.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2.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대신에 기온보정강도()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호칭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호칭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호칭강도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 ≤ 35 MPa 3) > 35 MPa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철구 이화여자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김상철 한서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박민용 ㈜삼표산업 홍건호 호서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상철 한서대학교 박홍근 서울대학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변근주 연세대학교 김지상 서경대학교 이광명 성균관대학교 김진근 한국과학기술원 정란 단국대학교 김진만 공주대학교 최창식 한양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상철 한서대학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순환 창민우구조컨설탄트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진철 한국도로공사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민용 ㈜삼표산업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철우 강원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선호 삼안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도형 배재대학교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케이씨아이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창홍 ㈜포스코이앤씨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홍섭 경상국립대학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인석 인덕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해문 한국도로공사 조재열 서울대학교 차경렬 현대건설 차수원 울산대학교 최광호 남서울대학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최석환 창원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남기 동명대학교 김선백 대우건설 임명종 GS건설 김성수 대진대학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천영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도형 배재대학교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이영도 경동대학교 한용섭 ㈜사림엔지니어링 이용택 국립한밭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배규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10 : 2024 일반콘크리트 2024년 12월 3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11 철근공사(24.12).hwp =====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KDS 41 10 05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20 11 : 2024 철근공사 구조재료공사 2024년 12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1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1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11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11 : 2022 ∙ 오류사항 수정 개정 (2022.1) KCS 14 20 11 : 2024 ∙ 기계적이음 관련 기준 개정 개정 (2024.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4년 12월 3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국가건설기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철근공사 일반 2 1.5 제출물 2 2. 자재 2 2.1 철근 및 용접철망 2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3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3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4 2.5 자재 품질관리 4 3. 시공 5 3.1 철근 5 3.2 에폭시 도막철근 10 3.3 용접철망 11 3.4 현장 품질관리 11 부록Ⅰ. 콘크리트용 앵커 13 1. 일반사항 13 1.1 적용범위 13 1.2 참고 기준 13 1.3 용어의 정의 13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3 1.5 제출물 13 2. 재료 13 2.1 구성재료 13 2.2 앵커 볼트의 형태 14 3. 시공 14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4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4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4 1. 일반사항

철근공사
KCS 14 20 11 : 2024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으로 1등급(잔류변형량 0.3mm이하)과 2등급(잔류변형량 0.3mm초과 0.6mm이하), 3등급(잔류변형량 0.6mm초과 1.0mm이하)으로 구분함.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CI-ST103

제품규격별 1회1), 잔류변형량에 영향을 주는 형상, 재료, 생산방법에 변화가 있을 때 마다 1회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등급2)과 일치할 것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3)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3)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1) 1회 시험값은 시험체 3개 이상 시험값의 평균값임.

주2) 등급별 잔류변형량: 1등급 0.3mm 이하, 2등급 0.6m 이하, 3등급 1.0mm 이하 (KDS 14 20 52 (4.5.2(4)))

주3)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성적서에는 기계적이음의 재료와 생산방법, 시공방법을 포함한 제조사 특기시방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4.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4-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부록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16 기초 볼트

  •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3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 일부분이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4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5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mm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mm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mm ~ 50mm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길희 공주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김상구 스틸센트럴 천성철 인천대학교 이득행 충북대학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이재훈 영남대학교 하상수 강남대학교 이종한 인하대학교 황현종 건국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상철 한서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민용 ㈜삼표산업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철우 강원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홍섭 경상국립대학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인석 인덕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도형 배재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케이씨아이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창홍 ㈜포스코이앤씨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임남기 동명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이도형 배재대학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용택 국립한밭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배규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11 : 2024 철근공사 2024년 12월 3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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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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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24.12).hwp =====
kr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12 : 2024 거푸집 및 동바리 2024년 12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1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12 : 2018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12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12 : 2022 ∙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 명확화 개정 (2022.9) KCS 14 20 12 : 2024 ∙ 현장양생공시체 관련 기준 개정 개정 (2024.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4년 12월 30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2 1.5 제출물 2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2 2. 자재 6 2.1 거푸집널 6 2.2 동바리 7 2.3 기타재료 7 3. 시공 8 3.1 거푸집의 시공 8 3.2 동바리의 시공 10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2 3.4 현장 품질관리 14 1. 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024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6-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길희 공주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김재요 청운대학교 정제평 호남대학교 김철구 이화여자대학교 최명기 동신대학교 박민용 ㈜삼표산업 홍건호 호서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상철 한서대학교 박홍근 서울대학교 김지상 서경대학교 이광명 성균관대학교 김진만 공주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상철 한서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민용 ㈜삼표산업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철우 강원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홍섭 경상국립대학교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인석 인덕대학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도형 배재대학교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케이씨아이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창홍 ㈜포스코이앤씨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임남기 동명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이도형 배재대학교 장봉석 한국수자원공사 이용택 국립한밭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배규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12 : 2024 거푸집 및 동바리 2024년 12월 30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22.01).hwp =====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20 : 2022 경량골재 콘크리트 2022년 1월 1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2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20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20 : 2022 ∙ 오류사항 수정 개정 (2021.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경량골재 콘크리트 일반 3 1.5 제출물 3 1.6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3 2. 자재 4 2.1 구성재료 4 2.2 배합 7 2.3 재료 품질관리 9 3. 시공 10 3.1 시공일반 10 3.2 운반 10 3.3 타설 10 3.4 양생 10 3.5 현장 품질관리 10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 1. 일반사항

경량골재 콘크리트
KCS 14 20 20 : 2022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천연경량골재, 인공경량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으로 기건 단위질량이 2,100 kg/㎥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41 3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시험방법

∙ KS F 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철 오염물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31 경량 굵은골재의 부립률 시험 방법

∙ KS F 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1.3 용어의 정의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일반 골재보다 낮은 밀도를 가지는 골재로서 KS F 2527에서는 발생원에 따라 천연경량골재, 인공경량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로 분류함.

∙ 천연경량골재(natural lightweight aggregate) : 경석, 화산암, 응회암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가공한 골재로, KS F 2527에서는 천연경량잔골재(NLS, natural lightweight sand)와 천연경량굵은골재(NLG, natural lightweight gravel)로 구분함.

∙ 인공경량골재(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 고로슬래그, 점토, 규조토암, 석탄회, 점판암과 같은 원료를 팽창, 소성, 소괴하여 생산되는 골재로, 인공경량잔골재(ALS, artificial lightweight sand)와 인공경량굵은골재(ALG, artificial lightweight gravel)로 구분함.

∙ 바텀애시경량골재(bottom ash lightweight aggregate)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텀애시를 가공한 골재로 잔골재(BLS, bottom ash lightweight sand)의 형태인 것.

∙ 부립률(float ratio) : 일반적으로 경량골재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감소하는데, 품질관리를 위해 정의한 경량골재 중 물에 뜨는 입자의 백분율.

∙ 프리웨팅(pre-wetting) : 경량골재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제조 및 운반 중에 물을 흡수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경량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

∙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량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로 기건 단위질량이 2,100 kg/㎥ 미만인 것.

∙ 모래경량 콘크리트(sand lightweight concrete) : KDS 14 20 10 또는 ACI 318-14에서 경량콘크리트계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법으로, 잔골재는 일반 골재(또는 일반골재와 경량골재 혼용)를 사용하고, 굵을 골재를 경량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를 지칭함.

∙ 전경량 콘크리트(all-lightweight concrete) : KDS 14 20 10 또는 ACI 318-14에서 경량콘크리트계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법으로, 잔골재와 굵은골재 모두를 경량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를 지칭하며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에 해당함.

∙ 기건 단위질량(air-dry density) : KS F 2462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증발이나 흡수가 없이 7일간 양생한 후 온도 (23 ± 1) ℃와 상대습도 (50 ± 5) %에서 21일간 건조시킨 공시체로 측정한 단위질량.

∙ 평형상태밀도(equilibrium density) : ASTM C 567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현장에서의 양생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증발이나 흡수가 없이 7일간 양생하고, (23 ± 2) ℃에서 24시간 침지시킨 후 온도 (23 ± 2) ℃와 상대습도 (50 ± 5) %에서 건조시킨 공시체의 질량 변화가 0.5 % 이하가 되었을 때 측정한 단위질량 .

∙ 절건 단위질량(oven-dry density) : KS F 2462에서 간이 시험법으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노건조 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손실을 막고 24시간 저장한 후 탈형하여 72시간 동안 (105 ± 5) ℃에서 건조시키고 실내 온도로 식혀서 측정한 단위질량.

∙ 절건상태밀도(oven-dry density) : ASTM C 567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24에서 32 시간 저장한 후 탈형하여 (110 ± 5) ℃에서 처음 72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1시간 이내에서 실내 온도로 식힌 공시체의 질량 변화가 24시간 동안 0.5 % 이하가 되었을 때 측정한 단위질량

1.4 경량골재 콘크리트 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설계 기준 값 이하를 가져야 하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이외의 강도, 내구성, 시공성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KCS 14 20 10(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경량골재에 대한 골재 납품서는 KS F 2527에 제시된 표준 양식을 따른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제출물은 KCS 14 20 10(1.5)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1종 및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으로 분류하고, 기건 단위질량의 범위 및 대응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표 1.6-1과 같다.

표 1.6-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골재 기건 단위질량 (kg/m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 시 호칭강도1) (MPa) 경량골재 콘크리트 1종 굵은골재를 경량골재로 사용하여 제조 1,800 ~ 2,100

18, 21, 24, 27, 30, 35, 40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주로 경량골재로 사용하여 제조

1,400 ~ 1,800 18, 21, 24, 27

주 1) 레디믹스트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15 mm 또는 20 mm로 지정

(2)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 선정 및 품질 관리 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1.6, 1.7)을 따른다.

(3)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KS F 2462에 제시된 기건 단위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기건 단위질량은 받아들이기 검사 시에는 굳지 않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은 KS F 2409에 따라 실시하여, 3회 시험한 평균값이 설계에서의 기준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에 준하여 시험하고 KCS 14 20 10(3.5)에 따라 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기건 단위질량 측정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기건 상태의 공시체에 대해 시험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28일 재령에서 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는 KS F 2423에 준하여 시험하고 KDS 41 30 00(3.1)에 따라 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기건 단위질량 측정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기건 상태의 공시체에 대해 시험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구성재료 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구성재료 중 시멘트, 물, 혼화 재료 등은 KCS 14 20 12(2.1)를 따른다.

2.1.2 경량골재 2.1.2.1 일반사항

(1) 경량골재는 천연경량골재(잔골재 및 굵은골재), 인공경량골재(잔골재 및 굵은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잔골재)로 분류한다. 천연경량골재는 경석, 화산암, 응회암과 같은 천연재료를 가공한 골재이고, 인공경량골재는 고로슬래그, 점토, 규조토암, 석탄회, 점판암과 같은 원료를 팽창, 소성, 소괴하여 생산되는 골재이다. 또한 바텀애시경량골재는 화력발전소에서 부산되는 바텀애시를 파쇄·선별한 골재이다.

(2) 경량골재는 단위용적질량 기준을 만족시키고, 적절한 입도를 가지며 콘크리트 및 강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으로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경량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장소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잘 빠지며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다.

(4)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섞이지 않도록 각각 운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5) 골재를 다룰 때에는 파쇄되지 않고, 크고 작은 알갱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 골재, 먼지, 잡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하여 물을 흡수하기 쉬워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타설 중에 품질이 변동하기 쉽다. 따라서 양질의 경량골재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서는 시공 및 내구성 조건을 고려하여 경량골재의 적정한 함수율을 정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프리웨팅 처리를 하거나, 경량골재를 기건 또는 함수 상태로 사용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1.2.2 입도

(1) 경량골재의 입도는 KS F 2502 체가름시험에 따라 측정하며, 표 2.1-1에 제시된 KS F 2527의 표준 입도를 만족해야한다.

(2) 경량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체 통과량)는 KS F 2511 씻기 시험에 따라 측정하며, 굵은골재는 1 % 이하, 잔골재는 5 %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경량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치수 (mm) 골재의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25 20 13 10 5 2.5 1.2 0.6 0.3 0.15 굵은 골재 20~13 100 90~100 - 0~10 0~5 - - - - - 20~5 100 90~100 - 20~55 0~10 0~5 - - - 13~5 - 100 90~100 40~70 0~15 0~5 - - - - 13~2.5 - 100 90~100 40~75 5~25 0~10 0~5 - - - 10~2.5 - - 100 85~100 10~30 0~10 0~5 - - - 부순 잔골재 5~0.15 - - -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5~0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1.2.3 물리적 품질

(1) 경량골재의 단위용적질량은 KS F 2505에 따라 기건 상태에서 측정하여, KS F 2527 표준에 적합한 소요의 단위용적질량을 가져야 한다. 천연경량골재와 인공경량골재는 표 2.1-2에서 제시된 단위용적질량 이하이어야 하고, 바텀애시경량골재는 1,200 kg/㎥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2 경량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의 최댓값(kg/m3) 인공ㆍ천연 경량골재 바텀 애시 경량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물 1,120 이하 880 이하 1,040 이하 1,200 이하

(2) 경량골재의 단위용적질량은 변동 폭이 작아야 하며, 골재 납품서 또는 골재 시험 성적서에 제시된 값과의 차이가 ± 10 % 미만이어야 한다.

(3) 경량골재 중 굵은골재의 부립률은 KS F 2531에 따라 측정하고, 질량 백분율로 10 % 이하이어야 한다.

(4) 경량골재의 흡수율은 KS F 2529 또는 KS F 2533에 따라 측정하여, 사전에 제시된 범위에 들어야 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은 KS F 2527에 따르며,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 이하인 때에는 50 mm×50 mm×280 mm의 강제몰드를 이용한다. KS F 2462에 따라 7일간 습윤실에서 양생 후 공시체를 꺼낸 후 곧 초기 길이를 측정한다. 7일간 습윤실에서 양생 후 꺼냈을 때의 초기 길이와 재령 100일에서의 측정길이의 차를 0.01% 정밀도로 각 공시체에서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건조수축으로 기록한다.

2.1.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경량골재의 강열감량 측정은 KS L 5120에 따르며, 5 %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골재의 점토 덩어리량 측정은 KS F 2512에 따르며, 2 % 이하이어야 한다.

(3) 경량골재의 철 오염물 시험은 KS F 2468에 따르며, 진한 얼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진한 얼룩이 생길 경우 화학적 시험을 실시하고, 1.5 mg 이상의 산화철(Fe2O3)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바텀애시경량골재의 삼산화황(SO3) 성분은 0.8 % 이하이어야 한다.

2.1.2.5 내구성

(1) 경량골재 중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손실량이 12 %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골재 중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손실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3) 상기된 경량골재 안정성의 손실량이 허용 값을 넘는 골재라도 동일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가 KS F 2456에 따른 급속 동결 융해 시험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거나, 또는 동일한 골재원이 없을 경우 만족한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4) 바텀애시경량골재의 염화물(NaCl 환산량) 함유량 측정은 KS F 2515에 따르며, 0.025 g/cm3 이하이어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은 구조물에 요구되는 단위질량,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작게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KCS 14 20 10(2.2)에 따른다.

2.2.2 물-결합재비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동일한 경량골재를 사용한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회 강도 시험 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재비는 60 %를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 또는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노출상태에 따라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27 MPa, 30 MPa, 또는 35 MPa로 설정한다. 노출상태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KCS 14 20 10(2.2)에 따른다.

2.2.3 단위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 결합재량의 최솟값은 300 kg/㎥ 이상이어야 한다.

2.2.4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작게 한다.

(2)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대체로 80 mm에서 210 mm를 표준으로 한다.

2.2.5 공기량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KS F 2449에 따른 용적법으로 측정하며, 경량골재의 흡수율이 적으면 KS F 2421(압력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기량은 5.5 %를 기준으로 그 허용오차는 ± 1.5 %로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골재수정계수를 사전에 측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6 비비기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믹서의 비비기 효율, 믹서 안에서 골재가 흡수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슬럼프, 강도 등 소정의 품질과 성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은 믹서의 형식 및 사용 방법, 비비기 성능을 고려하여 KS F 2455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비비기 시간은 믹서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일 때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서일 때는 2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비기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CS 14 20 10(2.2.13)에 따른다.

2.2.7 배합의 표시 방법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시방배합의 표시는 표 2.2-1를 따른다.

(2) 현장 배합은 표 2.2-1에 의하여 질량으로 표시한다.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할 때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가운데 5 mm 체에 남은 양, 굵은 골재 가운데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량골재의 건조 상태 또는 습윤 상태에 따른 유효 흡수율 혹은 표면수율을 보정하여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표 2.2-1 시방 및 현장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kg/m3)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골 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 재1) 굵은 골재1) 혼화 재료 혼화재 혼화제2)

주 1) 경량골재와 보통중량골재가 혼합되어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단위질량을 표시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해서는 희석하거나 녹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 재료 품질관리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2.3)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량골재의 품질 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경량골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KS F 2527에 적합할 것 굵은 골재의 부립률 KS F 2531의 방법 부립률 상한값 10 % 흡수율 KS F 2529의 방법 KS F 2533의 방법 1회/일 이상 시공계획서에 정한 범위에 들 것

(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운데 단위질량의 품질 검사는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단위질량 KS F 246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

시방배합으로부터 계산한 값과 실측값과의 차가 50 kg/m3 이내

3. 시공 3.1 시공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에 따른다.

3.2 운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운반은 통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운반차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료분리나 슬럼프 저하 등의 품질저하가 우려될 경우 별도의 운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용 펌프를 사용하여 압송할 수 있으며 높은 위치에 타설하거나 장거리 압송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배관 막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3.3 타설 3.3.1 타설

(1)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재료분리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과 기기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3.2 다지기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방법 및 다짐 기구의 선정에 유의하도록 한다.

(2) 고유동 콘크리트 등과 같이 슬럼프 및 플로가 커서 다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3.4 양생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KS F 4009 표시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있는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용혁 한국남동발전 양근혁 경기대학교 김재홍 한국과학기술원 지석원 인덕대학교 박조범 유진기업 최지선 현대건설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은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요 광운대학교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성로 목포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최기봉 가천대학교 최연왕 세명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강수 서울시립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수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훈 영남대학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진화기술공사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K-water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조재열 서울대학교 차수원 울산대학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홍건호 호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수빈 고려개발㈜ 신명수 울산과학기술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백세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20 : 2022 경량골재 콘크리트 2022년 1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20 21 순환골재_콘크리트(22.01).hwp =====

KCS 14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구조재료공사 KCS 14 20 21 : 2022 순환골재 콘크리트 2022년 1월 1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196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무근, 철근, 포장, 댐 콘크리트 시방서 통합

∙ 기존 국토건설청 규준, 제료규격 및 시험방법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개정

개정 (196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의 대형화, 다양화, 새로운 공법 및 자재개발에 따른 시방서 일부개정

개정 (1977.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강도설계법에 따라 시방서 개정 개정 (1985.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내외 시방서 및 지침서등의 연관성 검토

∙ 구조물의 설계, 시공, 공사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시방이 되도록 개정

개정 (198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내구성 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안 마련

∙ 유동화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19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행 설계편과 시공편으로 구성된 표준시방서를 시공기준으로 작성

개정 (1998.1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피복두께, 인장철근 정착길이 수정

∙ 벽체의 부재 적용범위 구체화 개정 (2003.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순환골재 재활용 등 친환경 콘크리트 품질확보방안 신설

∙ 고유동, 폴리머, 섬유보강 콘크리트 신설 개정 (2009.9) KCS 14 20 2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제정 (2016.6) KCS 14 20 2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14 20 21 : 2021 ∙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 콘크리트 건설기준의 적합성 검토 및 정비 개정 (2021.2) KCS 14 20 21 : 2022 ∙ 오류사항 수정 개정 (2022.1)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

개
정 : 2022년 1월 11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콘크리트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순환골재 콘크리트 일반 1 1.5 제출물 1 2. 자재 2 2.1 구성재료 2 2.2 배합 3 2.3 재료 품질관리 4 3. 시공 5 3.1 시공일반 5 3.2 운반 5 3.3 타설 5 3.4 양생 5 3.5 현장 품질관리 5 1. 일반사항

순환골재 콘크리트
KCS 14 20 21 : 2022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순환골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산지(place of production) : 순환골재 제조 전의 폐콘크리트 발생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

1.4 순환골재 콘크리트 일반

(1)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품질은 순환골재의 품질 및 물성에 의해 크게 달라지므로 순환골재의 수급 및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2)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3)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4)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는 KCS 14 20 10(2)에 따른다.

2.1.2 골재

(1) 순환골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일반 골재 및 순환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표 2.1-1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순환골재의 품질 구분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 건조 밀도(g/cm3)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굵은골재) KS F 2504(잔골재)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mm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하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3)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1-2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mm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20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순환 잔골재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15

(4)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제조에 있어서 순환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2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1.3 순환골재의 취급

(1)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은 되도록이면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시설은 프리웨팅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는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배합

(1)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 %로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7 MPa 이하로 하며,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순환골재 사용비율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순환골재 사용비율 설계기준압축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MPa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 이하 혼합사용 시 총 골재 용적의 30 % 이하

(4)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기준압축강도 27 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순환굵은골재의 최대 치환량은 총 굵은 골재 용적의 60 %, 순환잔골재의 최대 치환량은 총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한다.

(5) 순환골재를 혼합사용하여 설계기준압축강도 27 MPa 이하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최대 치환량은 총 골재 용적의 30 %로 하며, (4)항의 순환골재별 최대 치환량 이내로 한다.

(6)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1 % 크게 하여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재료 품질관리

(1)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따른다.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2.3)에 따른다.

표 2.3-1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시기 및 횟수

항목 시기 및 횟수 굵은골재 잔골재 입도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가 바뀐 경우

절대 건조 밀도 흡수율 입자모양 판정실적률 0.08 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점토덩어리량 마모감량 해당사항 없음 알칼리 골재 반응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안정성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무기이물질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에 따른다.

3.2 운반

(1)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14 20 10(3.2)에 따른다.

3.3 타설

(1)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3.3)에 따른다.

3.4 양생

(1)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정호 한라엠컴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류동우 대진대학교 지석원 인덕대학교 박조범 유진기업 김상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은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요 광운대학교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성로 목포대학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최기봉 가천대학교 최연왕 세명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지상 서경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강수 서울시립대학교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수 창민우구조컨설턴트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진 한국콘크리트학회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춘호 중부대학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병철 상지대학교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훈 영남대학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지훈 ㈜진화기술공사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채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봉석 K-water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조재열 서울대학교 차수원 울산대학교 최정욱 한국콘크리트학회 홍건호 호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수 대진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수빈 고려개발㈜ 신명수 울산과학기술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백세영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20 21 : 2022 순환골재 콘크리트 2022년 1월 11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작성기관
한국콘크리트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9호

Tel : 02-568-598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i.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05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05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05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05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6 1.4 강구조공사 일반 9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9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9 1.6.1 공법의 선정 9 1.6.2 제출자료 10 1.7 품질보증 및 관리 11 1.7.1 품질보증 11 1.7.2 재료의 품질관리 11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2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2 1.7.5 현장시공 13 1.8 운송 및 보관 13 2. 자재 13 2.1 사용 재료 요건 14 3. 시공 14 3.1 안전시설 14 3.2 환경시설 14 1. 일반사항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05 : 2024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14 31 00 강구조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강도로교상세부설계지침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AWS D1.1(2010)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5(2010) Bridge Welding Code, American Welding Society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101 나사 용어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9 나사 부품의 정밀도 측정 방법

KS B 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0401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 KS B 0405 주조품의 둥글기 KS B 0418 주강품의 보통 공차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KS B 0507 비교 표면 거칠기 표준편

KS B 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617 제도-표면의 결 도시 방법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05 브리넬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6 로크웰 경도 시험 방법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KS B 0811 금속 재료의 비커스 경도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KS B 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39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2 측면 필릿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4 T 형 필릿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B 0894 강 용접부의 초음파 자동탐상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952 용접재료 –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7 접시 머리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KS B ISO 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B ISO 1234 분할핀

KS B ISO 10683 파스너 - 비전기적 아연분말도금

KS B ISO 13588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법 - 초음파검사 - 자동화된 위상배열 기술의 사용

KS B ISO 14171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14174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

KS B ISO 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시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시험

KS B ISO 17642-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KS B ISO 2338 평행 핀

KS B ISO 26304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

KS B ISO 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KS B ISO 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굽힘 시험

KS B ISO 5178 금속재료 용접부 파괴시험 - 용융용접부의 종방향 인장시험

KS B ISO 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 : 일반용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KS B ISO 14731 용접업무조정-임무와 책임

KS B ISO 9712 비파괴검사 -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KS D 0028 단강품의 검사 통칙

KS D 0064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 시험 방법

KS D 0213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27 주강품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탐상 검사 및 판정기준

KS D 0401 주강품의 제조, 시험 및 검사 통칙

KS D 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KS D 3550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9 PC 경강선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F 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 - 제4부: 합성데크 바닥구조

KS 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일반요구사항

KS F 2257-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직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성능조건

KS F 2257-6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보의 성능조건

KS F 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70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ALC 블록)

KS F 2848 단면형상계수에 따른 구조용 강재의 내화 피복두께 산정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 방법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 뿜칠재의 분진량 시험 방법

KS F 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4420 교량 지지용 탄성 받침 KS F 4424 교량지지용 포트 받침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5 강관 시트파일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4 경량 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패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 KS L 3202 내화 모르타르 KS L 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KS M 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KS Q 100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1.3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가조임볼트(temporary tightening bolt): 부재의 가조립 또는 가설치 시, 연결부의 위치를 고정하여 부재의 변형 등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볼트를 말한다.

강구조제작자(steelworker): 강재 가공 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 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강재(steel products):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말한다.

검사(inspection):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 기능, 재료, 기기, 방법, 수단, 조건 또는 공사품질 및 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 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력강(high tensile strength steel): 보통 인장강도 490 MPa 이상 급의 압연재로서 용접성, 노치인성 및 가공성을 중시하여 제조된 강재를 말한다.

기공(blowhole, porosity): 용융 금속 중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 시에 이탈하지 못하고 용접부내에 잔류하여 생기는 공동현상을 말한다.

단강품(steel forging): 적당한 단련성형비를 주도록 강괴 또는 강편을 단련성형하고 소정의 기계적 성질을 주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단조품(forging product): 흑피품이라고도 하며 단조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형타단조품, 자유단조품, 중공단조품 등이 있고 단조작업 온도에 따라 열간단조품, 온간단조품, 냉간단조품이 있다.

더돋기(weld reinforcement): 홈용접 또는 필릿용접에서 필요치수 이상으로 표면에서 돋아오른 용착금속.

뒷댐재(backing strip): 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을 말한다.

드래그라인(drag line, 지연곡선): 일정 속도로 가스를 절단할 때 절단 홈의 밑바닥에 가까울수록 슬래그의 방해, 산소의 오염, 산소분출 속도의 저하 등에 의하여 산화작용과 절단이 지연되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된 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로터리플래너(rotary planer): 회전하는 원반에 다수의 날을 설치한 것을 평삭반의 바이트 부분에 이용하여 연삭능력을 증대시킨 것을 말한다. 교량들보의 플랜지 플레이트 등의 좁은 곳과 기둥의 접합부 등의 절삭마무리에 이용하며, 회전 평삭이라고도 한다.

메털터치(metal touch): 기둥 이음부에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음부분 면을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시킨 이음을 말한다. 이러한 이음의 경우에는 밀착면으로 소요압축강도 및 소요휨강도의 일부가 전달된다고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밀시트(mill sheet): 강재 납입 시에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식 영문 명칭은 mill sheet certificate이다.

밀착조임(snug tight): 임팩트렌치로 수회 또는 일반렌치로 접합판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최대로 조이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inspection of steel products to be carried):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강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 입상의 플럭스 속에 전극 와이어를 묻어서 모재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아크열로 용접하는 방법. 주로 자동아크용접에 쓰여 진다. 잠호용접이라고도 함.

설계도서(design documents):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와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설비계산서 등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아크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탄소봉을 전극으로 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금속을 홀더(holder)의 구멍으로부터 탄소봉과 평행으로 분출하는 압축공기로서 계속 불어내어 홈을 파는 방법을 말한다. 용융금속을 홀더구멍으로부터 분출하는 압축 공기로 비산시켜 홈을 판다.

열가공제어강(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teel ): 제어 압연을 기본으로 하여 그 후 공랭 또는 강제적인 제어 냉각을 하여 얻어지는 강으로서, TMC강이라고도 한다.

열간가공(hot working): 재재결정이 일어나는 이상의 온도와 변형률 속도조건에서 변형을 주는 공정으로 가공경화를 수반하지 않고 큰 변형을 얻을 수 있음.

열처리고장력강(quenched & tempered high tensile strength steel): 강을 담금질(quenching)한 후 뜨임질(tempering: 뜨임온도는 400 ℃ 이상)을 하여 강의 결정입자를 곱게해서 재질을 조정하고 강인화시켜 열처리를 하여 고장력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도록 한 강재를 말한다. 일명 조질고장력강이라고도 한다.

용락(burn-through): 용접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리는 현상. 박판용접에 봉 용극을 사용하거나 용접해야 될 판두께가 용융금속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루트면 치수가 없을 경우 또는 루트간격이 너무 클 경우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이음용지그(strong back): 맞대기용접시에 이음판의 상호 엇갈림 치수차를 수정함과 동시에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를 말한다.

인증제작공장(certified manufactory):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인증을 득한 강재제작공장을 말한다.

일렉트로가스용접 (EGW: Electro-Gas Welding): 수냉동판으로 용접부위를 둘러싸고 그 안으로 CO2를 집어넣어 보호가스 분위기를 만든 후 와이어 가이드 노즐을 통하여 복합(용접)와이어를 송급하여, 복합와이어 끝과 모재간에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복합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는 용접.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electroslag welding): 용융슬래그와 용융금속이 용접부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에워싸 용융된 슬래그욕의 속에 용접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해 용접와이어와 모재를 용융하여, 순차상향 방향으로 용착금속을 위로 채워 넣는 용접.

제작검사(product inspection): 강구조제작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케스케이드법(cascade method): 다층 용접을 할 경우 각 비드의 일부를 인접 비드위에 겹쳐 용착하는 방법을 말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슬래그나 기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균열의 발생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 마무리 과정에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두어야 한다.

탄소강(carbon steel):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함유량이 보통 0.02~약 2% 범위의 강을 말한다. 또한 소량의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을 함유하고 있다.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분류되고, 경도에 따라 극연강, 연강, 경강으로 구분된다.

페이싱머신(facing machine): 강재 이음부의 면을 마감하기 위한 절삭가공기의 일종.

피이닝(peening): 금속의 위를 해머로 두드리는 가공법으로 용접의 경우에는 피드 또는 그 가까이를 두드리는 것에 의해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요구되는 품질의 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강구조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 구매, 제작, 저장, 출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합금강(alloy steel): 강의 성질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정의 성질을 구비시키기 위하여 합금원소를 1종 또는 2종 이상 함유시킨 강철을 말한다.

형판(template): 근본이 되는 바탕판. 조각 등을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때 쓰는 기준이 되는 널판

1.4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6.1 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6.2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1.7 품질보증 및 관리 1.7.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7.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1.7.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7.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1.8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2.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05 : 202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10 제작.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10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제작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1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1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1.5 운송 2 2. 자재 3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3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4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5

2.4 철근 및 콘크리트 6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6

3. 시공 7 3.1 현도작업 7 3.2 마킹(금긋기) 7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9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9

3.3.2 강재절단 10 3.3.3 절단면 경도 11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1 3.4 구멍뚫기 14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4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4 3.5 휨(굽힘)가공 15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6 3.7 부재조립 16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18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8 3.8.2 가조립의 순서 18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8 3.8.4 가조립의 해체 20 3.8.5 품질검사 20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21 부 록 23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23

1.1 토목 구조물 23 1.2 건축 구조물 26 1. 일반사항

제작
KCS 14 31 10 : 2024

KCS 14 31 10 제작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3. 시공 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1/2 1/2 0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축선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평스티프너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25mm W Z X Y 내부 강판의 폭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3.4 구멍뚫기 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
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토목구조물(품질관리구분 ‘라’)

① 주요부재를 휨가공 할 경우와 다음 ② 이외의 부재를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휨가공된 부재의 내측 곡률반경이 강재 두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토목구조물 강재의 화학성분 중 질소함유량이 0.006%를 넘지 않는 재료로서 KS B 0810에 규정된 샤르피충격시험의 결과가 150 J 이상인 경우에는 내측 곡률반경을 강재 두께의 7배 이상, 200 J 이상인 경우에는 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압연직각방향으로 냉간 휨가공을 할 경우에는 압연직각방향의 샤르피흡수에너지 값을 적용해야 한다.

③ 위의 ①과 ②에 규정된 곡률반경 미만으로 냉간 휨가공 할 경우에는 시공시험에 의해 확인된 방법에 의해야 한다.

(3)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토목구조물에서 보의 제작을 위한 본 용접은 소요 솟음(치올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조립제품에 표기하여 시행한다. 이때 웨브판의 상⋅하단의 용접순서, 종리브 및 수평, 수직 보강재의 용접순서 등이 솟음(치올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6) 토목구조물 ‘라’ 부재의 조립정밀도

①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하고 용접불량이 생기지 않는 정도라야 한다.

②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표 3.7-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부재의 조립정밀도 구분 형상 허용오차 그루브용접 루트 면 높이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제한 없음. 강재 뒷댐재 없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2 mm, -3 mm 강재 뒷댐재 있는 용접부의 루트간격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6 mm, -2 mm 해당 없음. 판두께 방향의 재편의 편심 얇은쪽 판두께의 10%, 또는 3 mm 중 작은 값 뒷댐재를 사용할 때의 밀착도 (1) 루트 가우징 안 할 경우 (2) 루트 가우징 할 경우 2 mm 해당 없음. 그루브 개선각도 +10°, -5° 필릿용접 루트 간격1) 5 mm

주 1) 필릿용접부 루트간격이 2 mm 이상인 경우에는 필릿용접의 다리길이를 루트 간격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③ 시공시험에 의한 오차의 허용량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부재의 조립정밀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표 3.7-1 이외의 조립정밀도는 해당 절차에 따라 품질관련 전문서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3.8.1 가조립에 관한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장가조립(이하 가조립)의 범위, 조립, 해체, 가조립검사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조립을 실시할 때에는 강교량의 전 지간을 동시에 일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분리하여 가조립을 하더라도 전체구조계의 내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승인된 절차서에 의하여 분리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3) 정밀 가공되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레이저 측정 등의 방법으로 가조립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하여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조립을 시행해야 한다.

① 새로운 구조형식 또는 아직 시공 사례가 없는 구조물

② 복잡한 구조물로 특별히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 현장 가설 시 공정, 건설조건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4) 가조립장

① 가조립장은 대상 구조물을 동시에 가조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② 가조립 장소는 전문 가조립장이나 가조립을 실시했을 때, 제품 중량에 의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이어야 한다.

3.8.2 가조립의 순서

(1) 가조립 순서는 현장가설방법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현장가설 순으로 한다.

(2) 가조립 구조물의 솟음(치올림) 및 경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한다.

(3) 가조립대는 지상으로부터 5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 각 부재가 가능한 한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한다.

(4) 가조립 구조물 받침부에는 반드시 지지대 설치한다.

(5) 공장여건에 따라 분리하여 가조립 할 경우에는 분리되는 부분이 중복되게 가조립한다.

3.8.3 가조립 부재 연결 (1) 주요부재의 연결

① 가조립 시 주요부재의 연결에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각 부재에 사용하는 드리프트핀이나 볼트 수량은 조임 고장력 볼트 수량의 25% 이상(웨브판은 15% 이상)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은 표 3.8-1에 따르며 가조립용 볼트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표 3.8-1 볼트구멍의 관통률 및 정지율 구분 볼트의 지름 관통게이지 (mm) 관통률 (%) 정지게이지 (mm) 정지율 (%) 마찰 접합 M 16 17.0 100 19.0 80 이상 M 20 21.0 23.0 M 22 23.0 25.0 M 24 25.0 27.0 M 27 27.7 30.0 M 30 30.7 33.3 지압 접합 M 8 9.0 100 11.0 80 이상 M 10 11.0 13.0 M 12 13.0 15.0 M 16 17.0 (16.0)1) 19.0 (18.0)1) M 20 21.0 (20.0)1) 23.0 (22.0)1) M 22 23.0 (22.0)1) 25.0 (24.0)1) M 24 25.0 (24.0)1) 27.0 (26.0)1) M 27 27.7(27.0)1) 30.0 (29.0)1) M 30 30.7(30.0)1) 33.0 (32.0)1)

주 1) ( ) 안의 수치는 공사용 거더 등 주요부재에 일반볼트를 지압접합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 경우 일반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8g/7H로 한다.

2) 마찰접합과 지압접합에는 고장력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장력볼트의 볼트품질은 KS B 5221에 따르며, 6g/6H로 한다.

(3) 연결부 품질 관리

① 주요 접합부 연결재의 가조립 정밀도 확보를 위한 접합부 연결재의 틈은 그림 3.8-1과 같다.

가. 연결부에서 부재의 가장자리 어긋남은 2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볼트이음하는 주요부재 단부의 틈은 설계도서의 규정치 이하, 또는 5 mm 이내이어야 한다.

그림 3.8-1 접합부 연결재의 틈 5mm 이하 2mm 이하 2mm 이하

② 연결판과 모재는 그림 3.8-2와 같이 밀착되어야 한다. 연결부 모재의 단차는 원칙적으로 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모재의 단차가 1~3 mm인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모재표면의 경사가 1/10 이하의 경사가 되도록 단차부를 가공한 후 연결판을 밀착시켜야 하고, 부득이 단차가 3 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채움판을 사용하여 연결판과 밀착시킨다.

그림 3.8-2 모재의 단차 경사 1/10 이하 1 mm 이상 3 mm 이하 연결판 연결판 끼움재 3mm 이상 3.8.4 가조립의 해체

(1) 조립검사가 끝난 후 부재 연결부분에 맞춤표시를 실시하여 현장 가설 시 맞춤이 쉽도록 한다.

(2) 가조립 검사, 맞춤표시가 끝난 후 가조립 역순으로 해체하여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연결용 이음판은 가조립 해체 후 가설 시까지 볼트를 사용하여 연결부에 임시로 고정시켜서 현장에서 바뀌지 않도록 한다.

3.8.5 품질검사 (1) 가조립 검사

① 가조립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정해야 하며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치올림), 비틀림, 각 격점의 위치, 소울플레이트의 중심간 길이 및 높이 등의 허용오차를 검측한다.

② 가조립 검사는 태양열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 현장설치 시 온도보정에 참고토록 한다.

③ 가조립검사에 사용되는 계측용 장비는 국가기관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가조립 상태는 명시된 도면과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가조립 검사 후 주요 이음부에 천공을 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가조립 후에 필요한 용접(스터드 및 브라켓 등)은 천공 전에 한다.

나. 기준 구멍은 미리 천공하여 본 천공이 정확하게 되도록 완성된 연결판 또는 형판을 천공 전에 조임 한다.

(2) 가조립의 정밀도

가조립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따른다.

3.9 곡선거더교의 제작

(1) 제작자는 곡선거더 제작에 앞서 강재의 절단 및 가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열가공에 의한 곡선거더를 제작할 경우에는 계획서에 가열방법, 가열온도 및 시간, 가열자세, 작업절차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최소 항복강도 340 MPa 이상의 강재에 대한 열가공은 시험 등을 통해서 열가공 후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곡선거더 가공에 필요한 선긋기, 그루브가공, 구멍뚫기 및 부재조립 등은 본 절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곡선거더 제작에 필요한 용접이음 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곡선거더 가공

① 수평곡선 용접거더교의 곡선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를 사용하며, 웨브판과 상⋅하플랜지 종방향 리브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② 아치리브 등을 포함한 종단곡선 용접거더교의 웨브판과 플랜지 종방향 리브는 곡선 반지름에 맞추어 가스로 절단한 절단재을 사용하며, 플랜지와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롤러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한다.

③ 형강재의 수평 및 종단곡선 가공은 기계가공 또는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하며, 플랜지리브 및 웨브판 수평보강재는 ①, ②에 준한다. 조립된 플레이트 거더를 열가공에 의하여 곡선화 할 경우에는 제작에 앞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열가공에 의한 곡선화 작업은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하되 일반표준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6) 가열방법 및 가열온도

① 보와 거더의 곡선화를 위한 가열방법은 Ⅴ-형 가열 또는 연속 가열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가열범위 및 온도는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열가공 절차서 및 요령서에 준한다.

② 연속 가열방법은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단부를 따라서 표면 또는 층상에 플랜지의 폭과 두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가열하며 표면 가열면적은 필요한 곡선을 이룰 수 있는 온도와 충분한 폭으로 시행 한다.

③ Ⅴ-형 가열방법은 상부와 하부플랜지가 삼각원뿔이나 쐐기모양의 가열로 각 플랜지를 따라 등간격으로 단부를 따라 가열한다. 다만 가열간격과 온도는 필요한 곡선을 얻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가열은 상⋅하플랜지에 같은 비율로 진행시킨다.

④ 플랜지 내⋅외면의 가열은 플랜지 두께가 30 mm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가열해야 한다.

⑤ 철판의 가열온도는 6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50 ℃가 될 때까지 수냉을 해서는 안 된다. 인공냉각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가열온도와 시간, 냉각속도 등에 대한 제철소의 시험자료와 품질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철소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7) 열가열 자세

① 거더는 수직이나 수평자세로 웨브판과 함께 곡선화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가열에 의한 거더의 지나친 곡선화 방지를 위하여 횡방향으로 지지재나 사재를 설치한다.

③ 수평자세로 곡선화 할 때에는 거더의 단부와 중앙부를 지지하며, 거더중량에 의하여 플랜지의 휨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랜지의 경우 소성 좌굴에 의한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더 중간부는 플랜지의 변위가 5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8) 작업절차

① 거더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제작소에서 가공한다. 열가열 작업은 거더의 수직보강재를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시행하되 거더의 수축이 없는 한 연결판 및 지압보강재는 가열 후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평보강재가 필요할 경우 절단한 보강재를 거더에 용접한다.

③ 덮개판이 있는 형강의 경우, 보는 덮개판을 부착하기 전에 열가공하고, 절단한 덮개판을 곡선보에 용접한다. 다만 플랜지와 덮개판의 두께 합이 65 mm 이하이고, 곡률반경이 300 m 이상인 경우 열가공 전에 덮개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솟음(치올림)

① 거더는 열가공 전에 비틀림에 대한 처짐과 곡선에 대한 편구배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준다. 플레이트 거더교의 웨브판은 절단, 용접 및 열가공에 의한 수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치올림)을 준다.

② 선상가열법 등의 열가공에 의한 솟음(치올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0) 곡선거더 제작완료 후 거더의 수평곡선도 및 솟음(치올림)에 대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부재의 정밀도는 부록 1의 부표 1.1에 준하며 검측결과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절차서에 의하여 보완한다.

부 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1.1 토목 구조물

부표 1.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정밀도 (토목구조물)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전장 지간 ± (10 + 0.1 L) L = 지간(m) 게르버교 등에서는 한 세트의 지간에도 적용 1세트의 지간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 ± (3 + 0.50 B)

B =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중심 간격(m)

상부중심 간격과 하부중심 간격 차이 (2 + 2 B) ≤ 10

B = 주거더 또는 트러스의 중심 간격 (m) 다만 최대 10

플레이트 거더류에서는 상부 플랜지 중심 간격과 하부 플랜지 중심 간격, 트러스에서는 상현재 중심 간격과 하현재 중심 간격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 높이 ± (4 + 0.5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주거더 또는 주트러스의 경사 = 3 + H H = 주거더 또는 주 트러스의 높이 (m) 지지부의 고저차 5 같은 거더, 모든 받침 상호의 고저차 지간 중앙의 제작 솟음(치올림) 과대시 3 + 0.15 L ≤ 20 L = 지간 (m) 좌우 주거더가 단독이고 고정하중을 적용치 않을 때

| (실측 솟음(치올림)) - (필요 솟음(치올림))|

부족시 3 + 0.05 L ≤ 6 L = 지간 (m) 항목 허용 오차(mm) 적용 트러스 격점의 높이 차이 교축방향으로 인접한 격점들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교축 직각방향에 대치되는 격점들 단 선 5 이들의 고저차 주트러스 가로보 복 선 7 지점간의 수평차 지간 중앙에서 δ=3+0.1L ≤ 12 L=지간(m) 중간부의 수평 차이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20m의 중앙에서 = 5 20m 침목 지지면의 고저 차이 침목의 좌우받이 부분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인접된 침목받이 상부면의 높이차

3

하로 플레이트거더에서 플랜지 상면에서 침목 받이 상면까지의 높이

± 3 플랜지 폭 부족량 W = 플랜지 폭 (m) 초과량 용접 Ⅰ형의 웨브판과 플랜지의 각도오차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웨브판, 플랜지 =플랜지폭 (mm) 플랜지 끝의 요철 (합성거더 상부플랜지는 제외)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 길이 1.5 m에 대한 그 중간지점에서

1.5m

주 1) 기준 솟음(치올림)선은 완성 솟음(치올림)에서 지간중앙의 제작솟음(치올림)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목 허용 오차(mm) 적 용 주요부재의 휨 임의의 중간지점에서 ≤ 8 L = 부재길이(mm) 웨브판의 솟음 또는 (2/3)t 중 작은 쪽 :웨브판 높이(mm) t = 웨브판 두께(mm) 플랜지의 솟음 웨브판에서 또는 t 중 작은 쪽 :웨브중심간격(mm) t = 플랜지 두께(mm) 웨브판과 리브사이, 또는 리브사이에서

:웨브중심과 리브중심간격 또는 리브와 리브의 중심간격(mm)

라멘교각 기둥중심간격(L : m) 기둥 길이 (h : m) 보의 길이 (b : m) 대각 길이 (d : m) (평면, 입면) ± (5 + 0.15 L) ± (5 + 0.15 h) ± (5 + 0.15 b) ± (5 + 0.15 d) 보의 솟음(치올림) 및 기둥의 휨 L = 측정길이(mm) 받침판의 수평도 :받침의 변형부분의 폭(mm) 침목받이 수직재의 경사 δ1~δ2 2 이내 베이스 플레이트의 평면도 δ3 0.5 이내 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 ≦ 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 ≦ 15 mm e ≦ 1mm t > 15 mm e ≦ t/15 또한 e ≦ 2 mm t ≦ 15 mm e ≦ 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e ≦ 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2 mm -2 mm ≦ ≦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 -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2 mm 뒷댐재 있음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 3 mm 뒷댐재 있음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 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 -2.5˚ ≥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 -5˚ ≥ -10˚ 한계 게이지 ≥ -2.5˚ ≥ -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1mm 자유연단 d ≤ 0.5mm 개선내 d ≤ 2mm 자유연단 d ≤ 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보플랜지 보플랜지 기둥플랜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mm t1 < t2 e ≦ t1/6 또한 e ≦ 4 mm t1 ≧ t2 e ≦ t1/5 또한 e ≦ 4 mm t1 < t2 e ≦ t1/4 또한 e ≦ 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틈새게이지 측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 ≦ 2 mm e ≦ 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
기울기

e e ≦+7 mm 또한 e ≦ 30 mm e ≦+10 mm 또한 e ≦ 50 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
굴곡

e e ≦ 또한 e ≦ 20 mm e ≦ 또한 e ≦ 25 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e A 종 -3 mm ≦ e ≦+3 mm -5 mm ≦ e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 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종 -5 mm ≦ e ≦+5 mm -8 mm ≦ e ≦+8 mm

4) 기둥 끝에
붙은 면의
높이

H -3 mm ≦ H ≦+3 mm -5 mm ≦H ≦+5 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H -5 mm ≦ H ≦+5 mm -8 mm ≦ H ≦+8 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 ≦+3 mm 또한 e ≦ 10 mm e ≦ +5 mm 또한 e ≦ 15 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 ≦ 또한 e ≦ 10 mm e ≦ 또한 e ≦ 15 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10 : 2024 제작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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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20 용접.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20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용접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2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2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자료 1 1.4.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1.4.2 용접작업계획서 1 1.4.3 용접기록 및 자료 2 1.4.4 제작확인서 2 1.5 용접법의 승인 2 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3 1.7 기술인력 3 1.7.1 용접사의 자격 3 1.7.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3 1.7.3 비파괴검사 검사자 4 2. 자재 4 2.1 용접재료 4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4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6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7 2.2.1 스터드 규격 7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7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7 2.2.4 기타 품질 요건 8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8 2.3.1 용접봉 및 플럭스 8 2.3.2 보호가스 8 2.3.3 스터드 8 3. 시공 9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9 3.1.1 공통사항 9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0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1

3.2 용접시공시험 12 3.2.1 시공시험 대상 12 3.2.2 시험의 종류 12 3.3 용접준비 13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3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5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5 3.3.4 현장품질관리 15 3.4 예열 17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7 3.4.2 예열온도 17 3.4.3 예열방법 18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18

3.5 피복아크용접(SMAW)
21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21

3.5.2 용접절차 21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22 3.6.1 일반사항 22 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23

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23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23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23

3.7.2 용접층 두께 23 3.7.3 용접절차 24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24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24

3.8.2 용접절차 24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25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25

3.9.2 용접절차 25 3.10 스터드의 용접 26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26

3.10.2 모재의 준비 26 3.10.3 스터드 용접절차 26 3.10.4 스터드 용접보수 26 3.10.5 스터드필릿용접 26 3.11 용접검사 27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27 3.11.2 육안검사 28 3.11.3 비파괴시험 29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30

3.11.5 스터드용접 검사 33 3.12 결함부의 보수 34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34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35 3.13 변형교정 36 3.13.1 강재의 표면온도 36 3.13.2 교정방법의 승인 36 3.14 응력제거 열처리 36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37 1. 일반사항

용접
KCS 14 31 20 : 2024

KCS 14 31 20 용접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자료 1.4.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1.4.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1.4.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5 용접법의 승인

(1)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7 기술인력 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사는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단,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은 (3)항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작자 자체 검증시험 합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4)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1.7.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1.7.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1)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

표 2.2-1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머리두께 (T)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기준으로 함.

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3. 시공 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용접시공시험 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3 용접준비 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3.4 예열 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3.4-1)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A355W SMA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69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3.10 스터드의 용접 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 : 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3.11 용접검사 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2), PAUT,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주 2) RT는 원자력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5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용접변수(스터드건, 전원,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 장전과 밀어넣기의 양, 전류와 용접시간, 용접자세 등) 설정 후 매일 또는 매 생산용접 작업 전에 처음 2개의
스터드를 시험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절차시방서(WPS)를 수정한 후, 두께와 물성이 모재와 유사한 재료 위에 다시 2개의 스터드를 용접하고 육안검사와 굽힘시험을 수행한다.

나. 생산용접된 모든 스터드는 육안검사를 하고, 육안검사에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을 한 스터드는 굽힘시험을 한다.

다. 모재의 온도가 0 °C 이하에서 용접된 스터드는 총 개수의 1%에 대해 굽힘시험을 실시한다.

③ 육안검사
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② 토목구조물

가. 매 생산용접 작업 전 또는 용접변수를 변경한 경우의 시험용접한 스터드에 대한 굽힘시험은 용접부가 냉각된 후 원래의 스터드 축 방향에서 30°까지 굽히며,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생산용접된 스터드는 육안검사 결과 불합격되거나 보수용접한 경우 굽힘시험을 한다. 이 때 굽힘은 더돋기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원래의 스터드 축에서 15°까지 굽힌다. 굽힘 후 용접부에 균열이나 파단이 있으면 안 된다.

다. 스터드의 굽힘시험은 스터드에 강관 등의 기구를 씌워서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힘을 가해서 실시하고, 온도가 10 °C 이하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힘을 가하여 굽힘시험을 한다.

라. 굽힘시험을 실시한 스터드는 굽혀진 상태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② 토목구조물

가. 인장응력을 받는 부재에서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한 부위는 매끄럽고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나. 스터드 제거중에 손상된 모재부분은 사전 인정된 용접절차서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채우고 표면용접을 인접모재와 편평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 모재의 보수는 교체한 스터드의 용접전에 실시해야 한다.

라. 교체된 스터드는 본래의 축으로 부터 약 15°의 각도로 굽힘시험을 실시하여 재검사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2) 필릿용접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3.13 변형교정 3.13.1 강재의 표면온도

(1)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3.13.2 교정방법의 승인

(1)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20 : 2024 용접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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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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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25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25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25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작업절차서 1 1.4.2 시공 상세도 1 1.4.3 제출자료 1 1.5 품질관리 1 1.6 취급 및 보관 2 1.6.1 반입 2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2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2 2. 자재 3 2.1 고장력볼트 3 2.2 일반볼트 5 2.3 핀 및 롤러 6 3. 시공 6 3.1 마찰접합 6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6 3.1.2 마찰면의 준비 6 3.1.3 접합부 단차 수정 7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7 3.1.5 볼트조임 8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2 3.2 지압접합 14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4 3.2.2 조임방법 14 3.2.3 조임 후 검사 14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4 3.2.5 조임검사 15 3.3 핀 및 롤러 15 1. 일반사항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25 2024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

(1)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1.4.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1.6 취급 및 보관 1.6.1 반입

(1)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2. 자재 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F8T F10 F35 B2) 2종 A1) F10T F10 B2) 4종 A1) F13T F13 B2)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2)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4)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6)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8)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2.3 핀 및 롤러

(1)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①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②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③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3.1 마찰접합 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3 금매김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S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이 있는 경우)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2 지압접합 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2)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4)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5)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6) 조임이 지나친 것 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25 2024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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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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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30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30 : 2024 조립 및 설치 조립 및 설치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3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3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작업절차서 1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1.4.3 시공계획서 1 1.4.4 시공도서 1 1.4.5 제품자료 2 1.4.6 환경시설 2 1.5 운반 및 보관 2 1.5.1 운반 2 1.5.2 보관 3 1.6 품질보증 3 2. 자재 3 2.1 강재 3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3 2.3 볼트 및 연결재 3 2.4 도장 및 도금 4 3. 시공 4 3.1 준비 및 안전대책 4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4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4

3.2 가시설공사 5 3.2.1 지지대 설치 5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6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6

3.3 부재조립 및 설치 7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7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7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0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13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6

3.4 검사, 수정 및 관리 17 3.4.1 측량 및 계측 17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7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7 3.4.4 현장품질관리 17 1. 일반사항

조립 및 설치
KCS 14 31 30 : 2024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4.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1.5.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5.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2.1 강재

(1)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볼트 및 연결재

(1)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도장 및 도금

(1)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및 안전대책 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2 가시설공사 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 30 mm ~ – 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 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 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부재조립 및 설치 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 경우

보 용접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3.3.3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1)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3) 부재의 현장조립

①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②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④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⑥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⑧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현장이음부의 간격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솟음 (치 올 림)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5)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7)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8)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9)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①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접합시공

①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우천 직후 다.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라.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11) 응력조정

①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④ 프리스트레싱 강재를 사용하여 응력조정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굴곡부에서 접촉면간의 마찰이 감소되도록 해야 하며, 정착부에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3.3.4 토목구조물의 교량형식별 현장시공(품질관리 구분 ‘라’)

풍속이 10분간 계속해서 10 m/s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1) 플레이트 거더교

① 횡전도 좌굴을 막기 위하여 지지점에 전도방지 시설을 갖추고 아울러 지간 내에도 버팀줄 등으로 전도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일어나는 전체좌굴에 의한 횡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횡브레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③ 주거더는 자중이 작은 것에 비하여 풍압면적이 커서 바람에 의하여 전도될 염려가 크므로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박스거더교

① 박스거더교의 주거더는 일조(日照)의 영향이 크므로 한 장소에서 연결 작업 시에는 온도차에 의한 변형과 응력차가 크지 않도록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② 박스형 주거더를 여러 개소의 지지점을 갖는 공법으로 설치할 시에는 잭 등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③ 박스형 주거더는 한부재의 블록 중량이 크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도록 미리 공장에서 무게 중심부에 리프팅러그를 설치해야 한다.

④ 주거더를 횡이동시킬 경우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속교

① 연속교의 주거더를 켄틸레버식 공법이나 블록공법으로 가설할 경우에는 가설응력 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해 둔다.

② 끼어넣기식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셋백량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거더를 양측에서 올리고 내리는 공법에 의하여 가설할 경우에는 각점의 변위로 인한 초과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횡이동 시에는 각 지점의 이동량이 일정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⑤ 연속교의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경간 중앙부를 먼저 타설하고 경간 지점부를 향하여 타설함으로써 지점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곡선교

① 곡선교의 주거더 가설 시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거더의 중량을 고려해서 보의 중심 위치를 확인해 둔다. 횡이동 또는 마주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는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지지점을 보강해야 한다.

② 곡선 주거더의 경우 조립방향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그 방향을 검토해 둔다.

③ 주거더를 가설 후 가로보(크로스 빔)를 연결할 때, 주거더의 비틀림이나, 주거더의 처짐으로 인해 가로보의 연결이 곤란하면, 가로보 연결부의 유간 확보나 연결볼트를 위한 긴 구멍뚫기나 공구연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5) 사교

① 가로보를 주거더에 직각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주거더마다 가로보의 연결 지점이 다르므로 주거더의 처짐 변위차이를 고려하여 연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지점에 설치할 가로보는 지지점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교량의 신축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트러스교

① 켄틸레버 공법 및 대블럭 공법에 의하여 가설 시 인장재가 압축재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설 시의 응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축력 부재로서 설계된 현재에 자주식 크레인 등의 가설중기를 주행시켜 가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을 합해서 휨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③ 트러스교는 부재수가 많으므로 부재의 연결위치 및 격점부의 조립순서를 사전에 결정하여 가설해야 한다.

④ 지간이 긴 트러스교는 가로보의 연결부에 슬로트 구멍 등으로 조정부를 두어야 한다.

(7) 상로 아치교

① 아치를 우선 가설하고 보강거더를 나중에 가설하는 경우 아치의 변형이 커서 보강거더의 연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형에 관한 응력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강거더의 가설순서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보강거더의 가설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에서 대칭으로 가설해야 하며 지점의 고저차가 큰 아치에는 변형이 비대칭으로 되어 수평변위가 크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아치의 폐합은 일조의 영향이 크므로 영향이 작을 때 실시해야 한다. 가설 중 아치는 지간장에 비해 휨강성이 작고 처짐 변형이 크므로 폐합 시에는 결합부의 맞닿는 면의 형상이 소정의 치수가 되도록 검측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아치 받침은 측량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거치해야 하며 받침부의 소정 회전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아치 설치 후 스펜드럴 기둥은 수직도가 정확해야 하며 기둥변위에 의하여 아치에 응력 및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보강재와 함께 가설해야 한다.

⑤ 상판가설 시 주거더 및 횡거더, 가로보 및 세로보는 아치 및 스펜드럴 기둥의 면외 변형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전 검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8) 하로 아치교

① 타이드아치, 로제아치 및 랭거아치교의 아치를 먼저 가설할 때에는 상로교의 아치설치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직재 가설은 아치의 각 접합점의 변위가 각각 다르므로 변위를 고려하여 부재길이 및 설치 지점을 정해야 한다.

③ 하로교 교면의 주거더, 보강거더 및 가로보, 세로보는 상로아치교 가설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방법이 좋다.

④ 하로교 중 가벤트에 의하여 하로교의 주거더 및 교면을 우선 설치한 후 아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벤트 철거 후 전체 구조계의 변위를 고려하여 아치재, 수직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아치부재의 좌굴방지용 보강재는 중앙부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닐슨 아치교는 케이블 설치 이전에 아치와 상판에 가설재를 설치한 후 케이블을 2차로 설치 할 수 있다.

(9) 라멘교

① 선정한 공법에 따라 부재의 폐합과 응력조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받침의 거치정도에 따라 부재의 솟음(치올림)과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0) 강바닥판교

① 강바닥판은 강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 시 변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② 강바닥판을 주거더에 먼저 설치 후 중간에 강바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축방향으로 연결차가 생기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③ 용접 수축에 의한 추가 솟음(치올림)을 고려해야 한다.

(11) 강재교각

① 강재교각의 기둥부분과 보부분이 상자형인 경우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가급적 기온이 일정한 상태에서 조립한 후 가설해야 한다.

②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볼트연결일 경우에는 메털터치에 의하여 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이음부재는 가설용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여 가설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볼트연결 시공순서는 기둥부의 플랜지나 웨브판을 우선 연결하고 보강재를 연결하도록 한다.

③ 강재교각의 기둥부 이음이 현장용접 연결일 경우에는 뒷댐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뒷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내부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고 루트간격 유지를 위한 내부 라이너에 스톱퍼를 두도록 한다.

④ 교각의 보부분은 지상에서 미리 조립하며 특히 교좌장치용 앵커볼트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둥부가 현장용접 이음일 경우에는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앵커볼트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⑤ 현장용접 시 용접순서 및 용접규모 등은 부재의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⑥ 현장용접 시 교각 내에는 적절한 환기관리 시설을 해야 한다.

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4 검사, 수정 및 관리 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30 : 2024 조립 및 설치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40 도장.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40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도장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4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4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도장일반 4 1.4.1 도장공정 4 1.4.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4 1.4.3 도장의 배합비율 4 1.4.4 건조시간 5 1.4.5 도장의 표준량 5 1.4.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5 1.4.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5 1.4.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6 1.4.9 환경 및 기상 6 1.5 제출물 6 1.5.1 작업절차서 6 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6 1.5.3 시공계획서 6 1.5.4 제품자료 7 1.5.5 시공기록 7 1.5.6 견본 7 1.6 안전관리 7 2. 자재 8 2.1 도료의 일반사항 8 2.1.1 도료의 선정 8 2.1.2 도료의 확인 8 2.1.3 개봉시의 입회 8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8 2.1.5 체 거르기 8 2.1.6 도장용 기구 8 2.1.7 품질의 시험 8 2.1.8 마감 도료의 조색 9 2.2 도료의 품질관리 9 2.3 도장계열 9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11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1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1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1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1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2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3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3 3. 시공 15 3.1 표면처리 관리 15 3.2 표면처리 작업 15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15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5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16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16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16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7 3.4 표면처리 방법 17 3.5 방청도장 19 3.6 도료의 관리 19 3.7 도료의 혼합 20 3.8 도장 방법 20 3.9 재도장 간격 21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22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22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22

3.12.1 충전방법 22 3.12.2 충전재 22 3.13 터치 업(touch-up) 23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23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23 3.15.1 도막외관 23 3.15.2 도막두께 23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24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25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26

3.19 도장 검사 26 3.19.1 검사항목 26 3.19.2 도료의 품질검사 26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27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27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29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29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29 부 록 31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31 2. 일반 중방식 도장 43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66 1. 일반사항

도장
KCS 14 31 40 : 2024

KCS 14 31 40 도장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방청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방청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청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방청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아래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CS 14 31 05(1.3)에 따른다.

가사시간:2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였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가열건조:칠한 도료의 층을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공정. 가열은 더운 공기의 대류, 적외선의 조사 등에 따른다.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얻은 도막은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보통 66℃(15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킬 경우를 말한다.

가열잔분(불휘발분):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에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를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상한 값. 잔분은 주로 전색제 속의 불휘발분 또는 안료이다. 도료 일반 시험방법에서는 가열 조건은 105℃±2℃에서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조:칠한 도료의 얇은 층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현상. 도료 건조의 기구에는 용매의 휘발, 증발, 도막 형성 요소의 산화, 중합, 축합 등이 있고, 건조의 조건에는 자연건조, 강제건조, 가열건조 등이 있다. 또 건조 상태에 따라 다음의 용어로 구분한다.

① 지촉건조: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② 점착건조

가. 손가락에 의한 방법-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고 도막면을 가볍게 좌우로 스칠 때 손톱자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나. 솜에 의한 방법-탈지면을 약 30mm 높이에서 도막 면에 떨어뜨린 다음, 입으로 불어 탈지면이 쉽게 떨어져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

③ 고착건조:도막 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④ 경화건조:도막 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 각도로 비틀어 볼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⑤ 완전건조: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흠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건조시간: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겔화:액상인 것이 불용성의 겔 상으로 되는 것, 도료에서는 용기 속에서 굳어져서 희석제를 가하여 휘저어도 전색제가 고르게 녹지 않는 상태

경도:도막의 단단한 정도

경화: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 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경화제:도막을 경화시키는 물질

광명단:사삼 산화납을 주성분으로 한 오렌지색 안료,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광택:물체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 성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 등으로 하여 거울 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의 대소의 척도로 한다.

균열:노화된 결과 도막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절단, 균열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헤어크랙: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서만 생기는 아주 가느다란 균열, 모양은 불규칙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생긴다.

② 얇은 균열: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만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로 분산된 무늬가 되어서 분포한다.

③ 크레이징:얇은 균열과 비슷하며 그보다도 깊고 폭이 넓은 것

④ 악어가죽 균열:깊은 균열이 심한 것. 악어가죽 무늬로 생긴 것

내구성:물체의 보호. 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 성질의 지속성

내수성:도막이 물의 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잘 변화되진 않는 성질. 내수시험에서는 시험편을 물에 담가서 주름, 팽창, 균열 , 벗겨짐, 광택의 감소, 흐림, 변색 등의 유무나 정도를 조사 한다.

내후성:옥외에서 일광, 풍우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도료의 성질

노화:시간의 경화에 따라서 도막의 성질, 성능, 외관이 열화 하는 것

녹:보통은 철 또는 강의 표면에 생기는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화합물. 넓은 의미로는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표면에 생기는 산화 화합물

도포량:일정한 면적에 칠하는 도료의 양(kg/m2, l/m2)

밀스케일:철재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껍질

변색:도막의 색의 색상, 채도, 명도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변화하는 것

부착성:도막이 하지 면에 부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

상도도료: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용성: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했을 때에 용액 또는 균질의 혼합물을 형성하는 성질, 도료에 있어서는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도료를 혼합 시 침전, 응고, 겔화와 같은 불량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성질

흐름현상:수직면에 칠하였을 때 건조까지의 사이에 도료의 층이 부분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서 두께가 불균등한 곳이 생겨 반원상, 고드름상, 액상 등이 되는 현상. 너무 두껍게 칠했을 때 도료의 유동 특성의 부적합 내지 상태의 부적합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쉽다.

샌드블라스트:금속 제품에 건조된 규사 등의 연마재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표면의 녹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스프레이 도장: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아연말:금속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회색 분말,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안료: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무기체 또는 유기체의 분말. 착색, 보강, 중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에폭시 수지: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열경화성:수지 등이 가열하면 경화되어서 불용성이 되어 본래의 연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염수분무 시험: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하여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판을 넣고 금속재료, 피복 금속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고무:염소화 시킨 고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염소화물도 이에 포함된다.

용제: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협의로는 도막 형성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의 대소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비등점의 고저에 따라서 고비등점 용제, 중비등점 용제, 저비등점 용제로 분류되는 수도 있다.

유기안료:유기물을 발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자연건조: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하는 것

전색제:도료 속에서 안료를 분산시키고 있는 액상의 성분

주도:액체를 변형할 때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저항, 유체의 유동에는 점성 유동, 소성 유동, 요변성(thixotropic) 등이 있어 저항의 상태에 차이가 있다. 정량적으로는 응력 미끄럼 속도 특성을 사용해서 점도 변화, 항복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도:하도, 상도의 중간층으로써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향상, 종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영어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등으로 말한다.

체질안료:도막의 보강, 증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절률이 작은 흰색 안료

촉진내후성 시험: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 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프라이머:도장재 중에서 소지에 최초로 사용되는 도료. 프라이머는 소지의 종류나 도장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핀홀: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소지:도료를 칠할 바탕면

희석제: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1.4 도장일반 1.4.1 도장공정

(1)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4.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4.3 도장의 배합비율

(1)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1.4.4 건조시간

(1)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4.5 도장의 표준량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4.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1.4.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1.4.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1)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4.9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5 제출물 1.5.1 작업절차서

(1)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5.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1.5.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5.5 시공기록

(1)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6 견본

(1)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1.6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재 2.1 도료의 일반사항 2.1.1 도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개봉시의 입회

(1)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2.1.5 체 거르기

(1)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6 도장용 기구

(1)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8 마감 도료의 조색

(1)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항목 종류 1종 4종 비휘발분 (%) 60 이상 20 이상 상도적합성

프라이머 위에 상도 알키드 에나멜을 도포하여 주름, 연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건조 시간 (h) 고화 12 이내 6 이내 중금속 함량(%) 납 0.06 미만 6가 크로뮴 0.1 미만 밀착성 1등급 이하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염수분무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사이클부식성

부풂 등급 2-2(S4), 3-3(S3), 2-2(S2) 이하여야 하며, 부식평가 박리(c) 3.2 mm 이하여야 한다.

- 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SSPC- SP10 SSPC- SP3 SSPC-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비고 철부 유성 페인트 하도 (택1)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20~180 제1층 에칭 프라이머 4종 (KS M 6030) 10 1 제1층 알키드 프라이머 1종 (KS M 6030) 40 1 상도 (택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80~240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계 70~100 3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시공 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3.2 표면처리 작업 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NACE SSPC 명칭 SP 2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No.3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No.4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등급 정의 비고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1)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3.15.1 도막외관

(1)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의 유무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3.19 도장 검사 3.19.1 검사항목

(1)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2)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3.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KS M ISO16276-2:2007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1)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3.20-1) 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부 록 1.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

부표 1.1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SPS-KPIC 5006-1759)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핀홀,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 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 (168h) 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2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01-1754)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부표 1.3 염화고무계 중도, 상도 도료(SPS-KPIC 5007-1760)

항목 품질 방법 중도 상도 연 화 도 (N.S) 3 이상 5 이상 KS M 5000-2141

주
도 (KU,25 ℃)

90 ~ 100 70 ~ 85 KS M 5000-2122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 중(25 ℃) 1.1 이상 0.9 이상 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 100 이상 KS M 5980 비휘발분(중량 %) 50 이상 35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h) 24 이내 KS M 5000-2511,2512

부표 1.4 염화고무 MIO 도료 (SPS-KIPC 5008-1761)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 도(KU,25 ℃) 90 ~ 110 KS M 5000-2122 비 중(25 ℃)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 KS M 5980

주 MIO: Micaceous Iron Oxide(운모상 산화철)

부표 1.5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05-1758)

항목 품질 항목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부표 1.6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02-1755)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부표 1.7 우레탄계 도료 (SPS-KIPC 5003-1756)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표 1.8 불소수지계 도료 (SPS-KPIC 5004-175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연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산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9 세라믹계 방식 도료 (SPS-KPIC 5009-1762)

항 목 품 질 방 법 용기내에서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2 이상 KS M ISO 951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혼합, %) 60 이상 KS M ISO 3233 비중(주제)(25°/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25°/25 ℃) 9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주제, NS) 4 이상 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KS D 9502

부표 1.10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SPS-KPIC 5010-1763)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핀홀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휘발분(주제, 중량 %) 5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ISO 16862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내산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3) (168 h)

도막의 갈라짐, 부풀음, 주름, 떨어짐, 벗겨짐, 변색 등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촉진내후성3)(300h, %) 8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1 실록산계 도료 (SPS-KPIC 5011-1764)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 80 ~ 10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1-1764 흐름성(혼합, ㎛) 250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 (700 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부표 1.12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SPS-KPIC 5012-1765)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5 이상 SPS-KPIC 5012-1765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18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1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균열성 이상 없을 것 SPS-KPIC 5012-1765 총고형분(혼합도료중,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안료분중, 중량 %) 92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총고형분중, 중량 %) 85 이상

부표 1.13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SPS-KPIC 5013-1766)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h, 20 ℃) 2 이상 SPS-KPIC 5013-1766 경화건조시간 (h, 25 ℃) 24 이하 KS M 5000-2511,2512 비휘발분 (주제부. 중량 %) 5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부. 25 ℃) 1.3 이상 KS M ISO 2811-1 저장 안정성 (주제)

주걱으로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로 되며, 덩어리짐, 엉김, 겔 및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KS M 5000-2031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5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4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SPS-KPIC 5015-1918)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8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7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15-1918 건조시간 (경화,혼합, h, 25 ℃) 24 이하 SPS-KPIC 5015-1918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0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3 이상 KS M ISO 14680-1 아연함량 (안료분 중, 중량 %) 93 이상 SPS-KPIC 5015-1918 아연함량 (총고형분 중, 중량 %) 77 이상 SPS-KPIC 5015-1918

부표 1.15 무용제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6-1917)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1 이상 SPS-KPIC 5016-1917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6-1917 비휘발분 (혼합, 중량 %) 96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 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2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140 이하 KS M 5000-2122

부표 1.16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SPS-KPIC 5017-1919)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외관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7-1919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7-1919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5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80이하 KS M ISO 11890-1, 2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염수분무시험(168 h) 녹과 부풂이 없을 것 KS D 9502 흐름성 (혼합도료, ㎛) 300 이상 KS M 5980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부표 1.17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SPS-KPIC 5018-1920)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 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 (주제, 25 ℃)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8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40 이상 KS M ISO 3251 VOCs 함량 (g/l) 90 이하 KS M ISO 11890-1, 2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하 SPS-KPIC 5018-1920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18-1920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부표 1.18 아연알루미늄 용사 재료규격 표면처리 SSPC-SP10 함량

아연(Zn) : 알루미늄(Al) : 지르코늄(Zr)

10~15(%) : 85~90(%) : 0.5 이상(%)

아연(Zn) 순도 99.99% 알루미늄(Al) 순도 99.7% 부표 1.19 고형분 용적비의 관리기준 도료 명칭 고형분 용적비 관리기준 비 고 무기질 아연말계 도료 60% 이상 KS M ISO 3233 에폭시계 방청도료 50% 이상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80% 이상 우레탄계 도료 50% 이상 불소수지계 도료 30% 이상 실록산계 도료 60% 이상 세라믹계 방식도료 80% 이상 세라믹계 우레탄도료 50% 이상

부표 1.20 회수 사용되는 철을 함유한 금속 연마제의 청정도 규격
(Specification for Cleanliness of Recycled Ferrous Metallic Abrasives: SSPC-AB2 연마제 기준 No.2)

구분 기준 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 1% 미만 (by weight) 납 성분함량 0.1% 미만 (by weight) 수용성 오염물 1000 μΩ/cm 미만 전기 전도성 기름 함량

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이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

상기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합격 시 재정재 되어야 함.

부표 1.21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규격 시험 항목 품질기준 외 관 이상 없을 것 부착력 5% 이하 부식저항성 (염수분무시험, 720시간) 적청이 없을 것 부풀음 (염수분무시험 후) 부풀음 및 박리가 없을 것 도막두께 (6 ~ 12) ㎛

주 1) 상기 규격은 강구조물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에 사용되는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ASTM F 1136에 따른다.

부표 1.22 일반 방청 프라이머 규격(건축용)

시험 규격 방법 비휘발분(%) 65 이상 KSM ISO 3251 안료(%) 45 이상 KSM5000-2111 비중 1.3 이상 KSM ISO 2811-1 건조(지촉)시간(25 ℃) 30분 이내 KSM5000-2511 건조(고화)시간(25 ℃) 6시간 이내 KSM5000-2511 작업성 붓, 스프레이 작업시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411 KSM5000-2412 건조도막상태 주름 얼룩이 없고 평활할 것 KSM5000-2421 저장안정성 60 ℃ 10일 저장 후 이상이 없을 것 KSM5000-2031 용기내상태 덩어리가 없이 쉽게 교반될 것 KSM6030-4.1.2 굴곡성 시험 이상이 없을 것 KSM6030-4.1.2 중금속 함유 6가크롬이 검출되지 않을 것 UV-VIS 중금속 함유 납,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을 것 IEC62321..2008.ICP 염수분무시험(120 h)

3매 중 2매 이상에 갈라짐, 부풂,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을 것 KS D 9502 2. 일반 중방식 도장

부표 2.1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횟수 비고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계 75

부표 2.2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3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 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 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50 1 계 5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구분 공정 도료 및 표면처리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4 일반 중방식 도장(우레탄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폴리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5 일반 중방식 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 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8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6 일반 중방식도장 (우레탄계 마감 Type 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40 우레탄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7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19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8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9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10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22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30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7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1 계 150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0 일반 중방식도장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 Ⅱ)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100 세라믹계 방식도료 100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1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75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세라믹계 우레탄 35 1 계 25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SP10 샵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2차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코트 120 1 제3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1 계 22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50 1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25 1 계 15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60 1 계 120 콘크리트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2 일반 중방식 도장(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세라믹계 방식도료 75 제3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40 세라믹계 우레탄 40 제4층 세라믹계 우레탄 세라믹계 우레탄 35 세라믹계 우레탄 35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세라믹계 방식도료 (터치업) 75 제2층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방식도료 120

부표 2.13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4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Ⅰ)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2.15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공장/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4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50 계 2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2.16 일반 중방식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 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40 실록산계 도료 4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17 일반 중방식 도장( 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 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공장 / 현장도장 제5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계 200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 3 볼 트 아연알루미늄피막 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실록산계 도료 30 1 제4층 실록산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 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 (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18 일반 중방식 도장(실록산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보수 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제4층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30 실록산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부표 2.19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 수지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75 1 계 75

부표 2.20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콜탈 에폭시계 도료) (타르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표 2.21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현장 / 공장도장 제5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 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도료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연결판 (내.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25 1 계 2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 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 현장 도장 제1층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1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계 3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2.22 일반 중방식도장 (불소수지계 마감TypeⅡ, 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제4층 불소수지계 도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 수지계 도료 25 불소 수지계 도료 2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용사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제2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5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친환경 중방식 도장

부표 3.1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5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2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후막형 에폭시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5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3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제2층 미스트 코트 10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75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1 계 25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1 계 17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75 1 계 75

부표 3.4 일반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Ⅱ)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부표 3.5 친환경 중방식 도장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Ⅲ, 아연알루미늄 용사)

구분 공정 도료명칭 또는벙법 추천도막 두께 (㎛) 도장 횟수 비고 교량외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샵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샵프라이머 20 1 2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공장/현장도장 제5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40 교량내부 1차 표면처리 SSPC - SP10 공 장 도 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제2층 미스트 코트 80 1 제3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 계 180 연결판 (내, 외부)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100 1 계 100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1 계 215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 연결판 SSPC - SP3 볼트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현장도장 제1층 수용성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1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80 1 계 155 콘크리트 접합부위 표면처리 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0 1 계 100

주 1) 구조물 단부(모서리)의 경우 품질관리를 위해 아연알루미늄 용사 도장 전에 조면 형성제(아연알루미늄업계 추천)를 30 ㎛ 사용할 수 있다.

부표 3.6 친환경 중방식 도장(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 Ⅲ,아연알루미늄 용사)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100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제3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아연알루미늄 용사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터치업) 75 제2층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100

주 1) 터치업 도료는 구도장계와의 경계면에서 과도하게 중첩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표 3.7 중방식 도장(무용제 에폭시계 /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마감)의 전면 보수도장

구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두께(㎛)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3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제4층 무관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40 계 480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처리 무관 SSPC-SP10 제1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제2층 무관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200 계 400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40 : 2024 도장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www.kssc.or.kr

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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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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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45 :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용융아연도금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45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45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1 1.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2 2. 자재 2 3. 시공 3 3.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3 3.1.1 공정 3 3.1.2 공법 3 3.2 용융아연도금 작업 4 3.2.1 전처리 공정 4 3.2.2 아연도금공정 4

3.3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4

3.3.1 교정 4 3.3.2 시험 4 3.3.3 검사 5 1. 일반사항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45 : 2024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용융아연도금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1)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시험 횟수에 따라 표 1.1-1과 같은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시험 횟수는 표 1.1-2에 따른다.

표 1.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류 기호 1종 A HDZ A B HDZ B 2종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표 1.1-2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1종 HDZ A - 4회

두께 5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금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2종 HDZ 35 350이상 -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2종 HDZ 55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1.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1) 강구조물에 도금을 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 공정은 일반적으로 도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확보를 위한 교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2. 자재 (1) 용융아연을 도금의 재료로 한다. 3. 시공 3.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1)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1.1 공정

(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1-1의 3종으로 한다.

표 3.1-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1.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 ∼ 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2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3.2.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3.2.2 아연도금공정

(1) 도금온도
아연도금의 온도는 440 ℃ ∼ 470 ℃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로스(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
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냉각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3.3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3.3.1 교정

(1)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3.3.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
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3.3.3 검사

(1)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1.1-2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2)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3.3-1을 참고로 실시한다.

표 3.3-1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외관검사 도금불량 전부재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45 : 2024 용융아연도금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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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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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50 내화 피복.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50 : 2024 내화 피복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5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5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4.1 제품자료 1 1.4.2 시공계획서 1 1.4.3 품질시험성적서 1 1.5 내화성능평가 1 2. 자재 1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3 3. 시공 3 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3 3.2 검사 및 보수 3 3.3 현장뒷정리 4 1. 일반사항

내화 피복
KCS 14 31 50 : 2024

KCS 14 31 50 내화 피복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부재의 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 1.7)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1.4.3 품질시험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를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내화성능평가

(1)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의 내화성능평가는 KDS 14 31 50(4.3)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2.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2.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파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맞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동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표면의 녹, 기름,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해야 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켜야 한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검사 및 보수

(1)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 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의 경우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불합격의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3.3 현장뒷정리

(1)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앞서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50 : 2024 내화 피복 2024년 5월 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강구조학회

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21

Tel : 02-40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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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한국강구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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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2.KCS14000 - 구조재료공사/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hwp =====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14 31 00 KCS 14 31 70 202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2024년 5월 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강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 다양한 용도별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를 하중저항계수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통합

제정 (2012.9) KCS 14 31 7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제정 (2016.6) KCS 14 31 70 : 2019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물성치 등 변경 사항 반영

개정 (2019.5) KCS 14 31 20 : 2024

∙ 구조물 안전 향상을 위한 강구조분야 건설기준 정비연구에 따른 정비

개정 (2024.5)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강구조학회

개
정 : 2024년 5월 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강구조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데크플레이트 구조 1 1.5 제출자료 1

1.6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1

2. 자재 2 3. 시공 2 3.1 바닥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2 3.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2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2 3.4 콘크리트공사 2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2 3.5.1 설치 및 가고정 3

3.5.2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3

3.5.3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에 있어서의 유의점 4

3.5.4 스터드용접 5 3.6 응력조정 5 3.7 시공허용오차 5 1. 일반사항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KCS 14 31 70 : 2024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4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방법은 이하의 3개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데크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3) 데크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1.5 제출자료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절차서
공사감독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3) 시공계획서 (4) 시공상세도

1.6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보관, 양중 및 적치

(1) 데크플레이트는 박판구조물이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습기를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데크플레이트는 긴 부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긴 부재의 양중 시에는 반드시 2점 걸기로 하여 양중 시 데크플레이트의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4) 강재 보 위에 적치하는 경우 과도한 중량이 작용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한다.

2. 자재

(1) 콘크리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은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데크플레이트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05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 슬래브 시공의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배수구, 통신전선관 및 전력구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2) 이 절에서 언급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콘크리트 공사 이외에 대해서는 KCS 14 31 3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의 관련 내용을 따른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선과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하고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부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완전히 봉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히 결속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처짐의 영향은 미리 예측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도관, 관스리브, 설비박스, 배수구, 금속긴결봉, 삽입재 접지 및 정착물 등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강재 거푸집의 녹은 제거해야 하며, 필요 시 거푸집의 표면에 승인된 박리제를 도포 할 수 있다.

(5) 이 절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KCS 21 50 00에 따른다.

3.4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다짐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가급적 정상 작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계획에서 정한 개소 이외에서 이어치기 해서는 안 된다. 이어치기 면의 타설은 시공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다짐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내에 재료분리 등 불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

3.5 데크플레이트 설치 3.5.1 설치 및 가고정 (1) 설치 준비

①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②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2) 설치와 가고정

①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③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3.5.2 데크플레이트,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1)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 3.5-1과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표 3.5-1 데크플레이트 구조에 따른 접합 방법

접합 위치 데크플레이트 구조 데크합성슬래브 데크복합슬래브 데크구조슬래브 ① 데크플레이트와 강재보의접합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또는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아크스폿 용접 등)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 용접, 아크스폿용접 등), 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② 데크플레이트
상호의 접합

용접(아크스폿용접, 필릿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용접(아크스폿용접, 마찰용접), 터빈나사, 감합, 가조립 또는 겹침

③ 바닥슬래브와
강재보의 접합

스터드볼트, 전용접, 드라이빙핀, 용접(필릿용접, 플러그용접),볼트 또는 고장력볼트

스터드볼트 별도, 바닥 가새가 필요

(1) 위 표의 ②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2)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다.

(3)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5)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키고, 빈틈이 2 mm 이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6)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7) 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8)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9)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3.5.3 데크플레이트 관통 용접에 있어서의 유의점

(1) 스터드용접 전 주의사항

① 데크 관통 용접을 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 큰 보와 작은 보의 플랜지 상부가 동일면 되도록 한다.

② 작은보 가설 시, 큰보와 작은보의 상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보 플랜지면에 스터드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장은 하지 않는다.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보의 플랜지 면을 청소한다.

⑤ 데크의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2) 데크 관통 용접 시 데크플레이트의 제약

① 그림 3.4-1과 같이 홈 높이 Hd는 75 mm 이하로 한다.

② 홈의 평균폭 bd는 그림 3.4-1과 같이 스터드 직경 d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홈 상부폭이 하부폭보다 좁을 때에는 상부 폭이 2.5 d 이상이 되게 한다.

그림 3.4-1 데크플레이트의 제한 3.5.4 스터드용접

(1) 스터드용접의 시공 및 보수는 KCS 14 31 20(3.10)에 따른다.

(2) 스터드용접의 검사는 KCS 14 31 20(3.11.5)에 따른다.

3.6 응력조정

강교량의 경우 응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응력조정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방향으로 하여, 강거더에 도입되는 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등과 같은 응력조정을 수행할 경우 도입 과정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부재에 과도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의 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거더의 제작 치수, 지점 받침의 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가설공법에 따른 응력조정을 택할 경우에는 설계 시 정한 거더들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콘크리트 표면은 기복이 없이 면이 일정해야 하며 시공허용오차는 콘크리트 관련 공사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영종 고려대학교 최동호 한양대학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최병호 한밭대학교 김경식 청주대학교 최상현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용 원광대학교 김주우 세명대학교 김호경 서울대학교 김태수 한양대학교 ERICA 박연철 인하대학교 김희동 인하공업전문대학 배두병 국민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조경식 DM엔지니어링 양재근 인하대학교 성택룡 포스코 오상훈 부산대학교 심형보 인천대학교 이경구 단국대학교 심창수 중앙대학교 이은택 중앙대학교 오창국 국민대학교 이철호 서울대학교 이창근 한국도로공사 최인락 호서대학교 장경호 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병석 힌국건설기술연구원 현동진 평화엔지니어링 서석구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영섭 태화플랜트 김원기 호서대학교(명예교수) 조재병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락 숭실대학교(명예교수)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갑수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길흥배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주 다움구조기술사사무소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섭 상명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택룡 포스코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봉호 아주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성우 조 구조기술사사무소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규봉 ㈜효광엔지니어링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 이엔씨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관 청주대학교 이도형 배재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명종 GS건설 김태진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표석훈 울산과학기술원 박영빈 우성디앤씨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승현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한승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KCS 14 31 70 : 2024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2024년 5월 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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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10 00 : 2019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비함 개정 (2019.4) KCS 21 10 0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계획 및 관리 3 1.6 자재관리 4 1.7 안전관리 6 2. 자재 7 3. 시공 7 1. 일반사항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최병정 경기대학교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3.KCS21000 - 가설공사/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22.0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20 05 : 202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상수도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2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2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20 05 : 2019

∙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의 시공기준을 쳬계적으로 개정

개정 (2019.4) KCS 21 20 0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가설공급설비 2 3. 시공 3 3.1 가설공급설비 3 3.2 가설시설물 8 1. 일반사항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05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최병정 경기대학교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20 05 : 2022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3.KCS21000 - 가설공사/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22.0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20 10 : 2022 건설지원장비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건설지원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2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20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20 10 : 2019

∙ 건설기준코드 작성지침 부합화 및 건설지원장비 추가 정비

개정 (2019.4) KCS 21 20 1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2. 자재 2 3. 시공 2 3.1 일반사항 2 3.2 양중장비 4 3.3 근로자 탑승장비 10 3.4 굴착기 15 1. 일반사항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체·점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혜리 한국건설가설협회 최병정 경기대학교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20 10 : 2022 건설지원장비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3.KCS21000 - 가설공사/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18.8).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20 15 : 2018 환경관리시설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설환경관리, 하천공사, 항만 및 어항공사,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현장관리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2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20 1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가설협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1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1.2 참고 기준 2 1.2.1 관련 법규 2 1.2.2 관련 기준 2 1.3 제출물 2 1.3.1 일반사항 2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3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4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4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5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5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5 2. 재료 5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5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6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6 2.3.1 가마니, 마대 6 2.3.2 시멘트 콘크리트 6 2.3.3 오탁방지막 6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8 3. 시공 8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8 3.1.1 토사운반 8 3.1.2 자동식 세륜시설 8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9 3.1.4 방진덮개 10 3.1.5 방진망 10 3.1.6 방진벽 10 3.1.7 야적 11 3.1.8 싣기 및 내리기 11 3.1.9 이송 11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1 3.1.11 살수 11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 3.2.1 조목스크린 12 3.2.2 침사설비 12 3.2.3 유수분리시설 12 3.2.4 유량조정조 12 3.2.5 응집⋅응결조 12 3.2.6 침전시설 12 3.2.7 방류조 12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12 3.3.1 침사지 12 3.3.2 가마니⋅마대쌓기 13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3 3.3.4 오탁방지막 13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3 3.4.1 오수처리시설 13 3.4.2 단독정화조 14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4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4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4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5 3.6.1 시공 전 점검 15 3.6.2 시공 전 준비 15 3.6.3 설치 15 1. 일반사항

환경관리시설
KCS 21 20 15 : 2016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정책기본법 ∙ 하수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오혜리 (사)한국가설협회 최칠영 (사)한국가설협회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복 훈 ㈜한경S&C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기석 희송지오텍 이태옥 평화엔지니어링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김의중 서보건축 임대성 삼보ENG 임남기 동명대학교 박찬민 코비코리아 하영철 금오공대 황훈희 한국도로교통협회 오민수 동명기술공단 이지훈 서영엔지니어링 김철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승철 ㈜한화건설 송 훈 ㈜건화 문현경 ㈜장원 유성진 ㈜일신이앤씨 박주경 ㈜대한이앤씨 이상민 ㈜비앤티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희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유 훈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종현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분야별 가나다순) 표준시방서 KCS 21 20 15 : 2016 환경관리시설 2016년 6월 30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가설협회

06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가산동 60-93) 엘리시아빌딩 7층

Tel :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가설협회

06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가산동 60-93) 엘리시아빌딩 7층

Tel :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3.KCS21000 - 가설공사/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2025.12).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60 05 : 202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비계공사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6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60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60 05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의 신설

개정 (2019.4) KCS 21 60 05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KCS 21 60 05 : 2025

∙ 비계 설치/해체, 근로자 이동 시의 안전성 확보 관련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3

3. 시공
3

3.1 일반사항 4 3.2 지반 5 3.3 벽 이음재 5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6

3.5 안전난간 6 3.6 해체 및 철거 6 3.7 현장 품질관리 7 1. 일반사항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05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비계 자재 공급자가 제출한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와 품질검사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시험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간의 교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작업발판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별도 교행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 발령 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즉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60 05 : 202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3.KCS21000 - 가설공사/KCS 21 60 10 비계(2025.12).hwp =====

KCS 21 00 00 KCS 21 00 00 가설공사 가설공사 KCS 21 60 10 : 2022 비계 2023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60 10 : 2025 비계 2025년 12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의 비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6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60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60 10 : 2019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공기준 추가 개정 (2019.4) KCS 21 60 10 : 2020

∙ 시스템비계 우선적용에 따른 관련 기준 개정

개정 (2020.1) KCS 21 60 1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2) KCS 21 60 10 : 2025

∙ 비계 설치/해체, 근로자 이동 시의 안전성 확보 관련 기준 보완 및 안전관리 주체 명확화

개정 (2025.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5년 12월 24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2. 자재 2 2.1 시스템 비계 2 2.2 강관 비계 2 2.3 강관틀 비계 2 2.4 이동식 비계 3 2.5 기타 비계 3 3. 시공 4 3.1 일반사항 4 3.2 시스템 비계 4 3.3 강관 비계 5 3.4 강관틀 비계 7 3.5 이동식 비계 8 3.6 기타 비계 8 1. 일반사항

비계
KCS 21 60 10 : 2025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60 05(3.1(6))에 따라 구조물과 비계 사이에 가설통로를 설치한 구간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장비 반입·반출 등 시공여건 상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 작성 여부에 따라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 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담당자는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 인상 및 해체 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곤묵 ㈜포스트구조기술 오병한 경기대학교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예원구조컨설팅 백승환 한국건설가설협회 장상기 삼성물산(주)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문기 기술사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비계기술원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재성 한국환경공단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SH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민희 세왕이앤씨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진혁 서울특별시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현준 LH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현인호 인이엔씨 이소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임남기 동명대학교 민영욱 민영욱 임명종 GS건설 백재욱 ㈜동명기술공단 조훈희 고려대학교 이영도 경동대학교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미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신중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양성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60 10 : 2025 비계 2025년 12월 24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4.KC410000 - 건축공사/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5 2. 자재 8 3. 시공 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8 3.2 해체공사 계획 13 3.3 가설공사 15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21 3.8 안전관리대책 22 3.9 친환경 시공 22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4.KC410000 - 건축공사/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2: 2021 분별해체 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2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3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4 3.4 분별해체공사 5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6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6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7 3.8 안전관리대책 7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7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8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9 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 2021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2 : 2021 분별해체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04.KC410000 - 건축공사/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21.08).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3: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일반사항 1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2

3. 시공
2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2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3 3.3 기타 재활용 자재 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시방서_목차.hwp =====

1. 공 통 공 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2. 구 조 재 료 공 사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KCS 14 20 21 순환골재_콘크리트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20 용접

KCS 14 31 25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KCS 14 31 50 내화 피복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3. 가 설 공 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KCS 21 60 10 비계 4. 건 축 공 사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목
차

===== 공사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시방서_표지세네카간지.hwp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공사시방서(2-1) 2026. 09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공사시방서(2-2) 2026. 09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 공 사 시 방 서 2-1 2 0 2 6 ∙ 0 9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 공 사 시 방 서 2-2 2 0 2 6 ∙ 0 9 1. 공 통 공 사 2. 구 조 재 료 공 사 3. 가 설 공 사 4. 건 축 공 사

===== 05-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공사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 이라한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도공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유의서는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2026.
10.

인천도시공사 사장

===== 05-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
대표 :
(인)

===== 05-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사는 인천도시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10.
.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26.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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