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서(수의견적제출)_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hwp =====
소액수의공고 제2026-0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
\ 30,000,000 (일금 삼천만원정), VAT 포함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공동계약 불허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2. ~ 2026.10.13. 16:00
개찰일시‧장소
2026.10.13.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또는 지문
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과업관련 문의 : 사업담당(☏ 063-230-9712)
◯ 입찰 문의 : 회계담당(☏ 063-230-972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2. 공고서(수의견적제출)_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pdf =====
소액수의공고 제2026-0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 ․
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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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기초금액
\ 30,000,000 (일금 삼천만원정), VAT 포함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공동계약 불허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2. ~ 2026.10.13. 16:00
개찰일시‧장소
2026.10.13.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
는 것으로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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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또는 지문
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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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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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 제출마감일에 조달청 또는 인증업체의 전산장애로 투찰이 안되
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과업관련 문의 : 사업담당(☏ 063-230-9712)
◯ 입찰 문의 : 회계담당(☏ 063-230-972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5 - 사무총장
===== [과업지시서]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_수정.hwp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ODA」
외부평가 용역 2026. 1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1. 과업 개요 1) 사업 현황 및 평가 배경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키르기즈공화국의 전통공예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가치사슬강화, △인프라 구축 등 4전략 사업에 대한 12개 활동을 수행 함
○ 본 평가는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2) 평가 목적
○ (성과 평가) 변화이론(ToC)에 기반하여 투입 대비 성과 발생의 인과적 경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단순 산출물 달성 여부를 넘어선 효과성을 검증함
○ (환류 및 제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즈공화국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후속 사업 기획 및 국별 협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함
3) 결과 활용 방안
○ 본 종료평가 결과는 △실행 중심의 환류체계 구축,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간 간 “공동학습”을 통한 사업 책무성 강화, △포트폴리오 관점의 통합적 성과관리 및 국별·분야별(문화) 전략 연계 등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 예정
2. 핵심 방향 1)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독립적 분석
○ 사업 기획 대비 달성 성과를 혼합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정량·정성적으로 교차 검증 및 객관적 분석 실시
2) 지속가능성 확인 및 다각적 평가 진단
○ OECD DAC 6대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성과 분석과 젠더·인권·환경 등 범분야 이슈가 성과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 분석 실시
3) 환류를 위한 교훈 및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 도출
○ 사업의 작동·비작동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주체별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구조화하여 제시
< 표 1. 평가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명(기간, 예산)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사업지역 ·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 사업목적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 역량강화를 통한 대안적 지역 소득원 개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여
주요 구성 요소, 활동, 성과관리(산출물) 전략사업 활동 성과관리 (산출물)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장기 정책 수립 키르기즈 5개년 공예 이행계획 1건 인증제 도입 지원 전통공예법 개정 1건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정책결정자 역량강화 한국 초청연수 3회 매개인력 역량강화 한국 초청연수 3회 공예가 역량강화 한국 레지던시 3회 현지 공동체 역량강화 현지 공동체 프로그램 2회 문화관광산업 가치사슬강화 전통공예 DB구축 전통공예 DB 구축 1건 문화관광상품 공모전과 상품개발 공모전 3회 상품개발 2회 홍보 콘텐츠 개발 디지털 홍보 플랫폼1건 홍보 영상 및 팜플렛 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여 5회 인프라 구축 전통공예센터 구축 지역 전통공예센터 3개소 전통공예센터 운영프로그램 지역 전통공예센터 시범사업 3건 성과관리(성과) ▣ 단기 예상 효과
▪ 전통공예 법·제도 및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정책 집행 역량 강화
▪ 전통공예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매개인력, 공예가 및 공동체) 정책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전통공예의 문화관광산업적 활용 역량 강화
▪ 전통공예 지역 공동체 교육 및 협업 환경 개선
▣ 장기 예상 효과
▪ 지속적인 전통공예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전통공예에 대한 산업적 인식 확대 및 지역 소득 증대 확대 기반 마련
▪ 전통공예 보호 및 활용 강화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강화
대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검증수단 기초선 종료선 1.1 전통공예 중장기 정책 수립 0 정책 수립
전통공예 중장기 진흥정책 연구 용역 결과(2024)
정책문서 수원국 문화부 공식 문서 1.2 전통공예 인증제 도입 0 법 개정 정책문서 수원국 문화부 공식문서
2.1 전통공예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정책결정자 수
0 30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확정
초청연수 참가자 수 초청연수 결과보고서
2.2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이수한 매개인력 수
0 30
2.3 공예가 레지던시 교육을 이수한 공예가 수
0 20
2.4 전통공예 현지 마케팅 교육을 이수한 공예가 수
0 400 현지 전통공예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현지 연수 참가자 수 현지연수 결과보고서 3.1 전통공예 DB 구축 0 DB구축 기초선 조사 이후 확정 ‘키’정부 이관 문서 웹사이트 3.2 개발된 전통공예 문화관광상품 종류 수 0 25
연도별 공모전 결과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판매 상품 종류 수 운영결과보고서 3.3 키 전통공예 홍보 플랫폼 0 플랫폼 구축 기초선 조사 이후 확장 ‘키’정부 이관 문서 웹사이트 3.4 전통공예 박람회 수 0 5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확정 참가 신청 수 운영 결과보고서 4.1 전통공예센터 구축 수 0 3 2024년 기본 컨셉 및 설계 완료 ‘키’정부 이관 문서 개관식 4.2 전통공예센터 시범사업 0 3 협력기관
-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유네스코키르기즈국가위원회 등
특이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지원 (ODA)사업 (2022-2025, 3,000백만원) 융합 사업
후속사업 여부 · 해당 (2026년 발굴 필요) 타당성조사 형성조사 기초선 조사 중간평가 2022. 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O (형성조사 내 실시) X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4차년도(2026) 250백만원 1,643백만원 995백만원 912백만원 3. 과업 내용 및 범위 1) 키르기즈공화국 사업 종료평가 ○ 사전조사 실시
-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개요, 평가항목 및 평가 매트릭스(ToC 분석 등), 평가방법 및 결과 분석 계획, 국내 및 현지조사, 추진일정, 품질관리방안, 위험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계획 수립
○ OECD/DAC 6대 평가 기준 기반 사업평가 실시
- (6대 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 (범분야 이슈) 젠더, 환경, 인권 등 관련 영향 및 전략 등 검토 포함
○ 성과지표별 달성 수준 분류 및 성과 분석
- 주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achievement), 부분 달성(underachievement), 미달성(non-achievement)으로 분류하고 각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가능한 실행 방안(제언사항)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동요인과 비작동 요인으로 구분하고, 의도된 결과(intended result)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result)까지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표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성과 영향력 분석표(예시) >
의도된 결과 의도치 않은 결과 작동 요인
- 사업 목표 달성에 긍정적 작용한 핵심 요인 기술
☞ 향후 사업에 수용 또는 확산할 수 있는 성공요인 도출, 모범사례로 채택
- 예기치 않았으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 기술
☞ 확산 가능한 사례는 정책화 및 참고 모델로 활용 가능
비작동 요인 · 한계 또는 장애 요인 기술
☞ 향후 리스크 관리 및 구조적 보완 전략 마련 필요
-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 또는 문제점 기술
☞ 사전 감지 및 보완, 위험관리 강화
○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재구성) 및 개선 방안(모델) 도출
- 각 사업의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의 논리적 흐름과 인과관계를 재구성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개입이 전통공예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친 정성적·정량적 기여도를 분석
- 재구성된 ToC를 기반으로 변화 경로상 장애요인과 위험요인, 한계 등을 식별하여 취약점을 진단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후속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개선에 활용 가능한 ToC 모델과 실행 방안을 제시
○ 평가 결과 기반 교훈 및 제언사항 도출
-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 도출
- 평가의 핵심 결과와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가능한 수준의 포괄적이고 실행가능한 제언사항(Comprehensive and Actionable 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 필요
< 표 3. ICHCAP 환류과제 분류체계 표(예시) >
구분 환류과제 분류 주요 내용 적용 주체 평가대상 사업 내 사업내용
사업 활동, 접근 방식, 운영 체계 등 기존 사업 내용의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평가대상 사업 외 제도 개선
우수사례 확산, 사업 성과관리 체계 등 제도 및 관리 개선점 제안
네트워크 강화
수원국 정부, 타 공여기관, 유관기관과 협력구조 강화
후속사업 발굴
기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확대/연계 신규사업 기획 반영 등
ICHCAP
※ 평가 내용에 따라 환류과제 분류 및 적용 주체는 변동 가능함
※ 제언사항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청 및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26.5, 국조실)의 전략 및 사업 개선에 반영 가능하도록(환류 과제로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수행팀은 해당 항목 작성에 충분한 분석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함
※ 또한, 제언사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성 차별적 제도 및 문화 개선, 또는 여성 권한 부여 등 교훈 존재 시, 이를 반영하여 제언사항 도출
2) 국별 전략 및 포트폴리오 기반 제언 도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별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언 도출
- 수원국 전통공예 보호 및 진흥 체계와의 정합성, 지속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성화 중심의 통합적 사업 모델 제안
4. 세부 내용 1) 평가 원칙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함
- 평가수행팀은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이해충돌 방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형성조사, 컨설팅 용역 등에 참여한 인력은 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2) 평가 기준
○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기준별 질문 예시는 표 4와 같음
- 평가수행팀은 착수보고서 제출 시, 각 기준별 세부 평가질문을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함
-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질문 목록, 측정지표, 자료 출처, 분석방법을 명확히 표기
< 표 4. OECD/DAC 평가 기준별 세부평가질문 구성(예시) >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적절성 평가 항목
- 사업추진 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협력국의 개발 필요, 개발 목표, 국가 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여부 분석
- 사업활동, 산출내용,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 적합성 및 달성도 확인
- 사업수행 및 관리운영 체계, 자원(인적, 물적)투입의 적절성 확인 등
평가 질문 (예시)
-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 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
- 사업은 활동, 내용, 목표 간 어떻게 연계되며, 그 적합성과 달성도는 적정한가?
효율성 평가 항목
- 투입요소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 전환 정도 파악
- 자원(인력, 재정, 시간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정도 확인 등
평가 질문 (예시)
- 사업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 사업의 투입요소는 경제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성과로 이어졌는가?
단계별 컨설팅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효과성 평가 항목
-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에 미친 환경 변화 및 요인을 분석하고,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평가 등
- 사업투입요소 및 활동에 따른 산출물 전반 점검(양적·질적 조사 실시)
평가 질문 (예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지의 환경 및 수혜자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사업 중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반대로 미흡한 산출물은 무엇인가?
영향력 평가 항목
- 각 사업수행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장기 성과, 성과 지속성,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
- 수원국 내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수혜자에게 미친 직·간접적 효과 평가분석
- 수원국 환경적 요인(정세, 정책 변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영향 확인
평가 질문 (예시)
- 사업이 대상 지역과 수혜자에게 미친 효과는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가?
사업의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갖춰졌는가?
본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전통공예 산업 및 마케팅 질이 향상되었는가?
지속 가능성 평가 항목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요소 및 예측 가능한 사업 효과 지속가능 여부 분석
- 사업 종료 후 수원국의 자체 사업 유지 역량 및 환경 평가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등
평가 질문 (예시)
- 우리 정부, 수원국 내 타 공여기관 개입과의 상호보완성, 조화, 상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 무상사업을 통해 강화된 전통공예 마케팅 역량과 관광 활성화가 사업 종료 후에도 당국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는가
일관성 평가 항목
- 사업 추진 활동의 수원국 내 해당 사업분야, 공여기관 등과의 일관성, 상호 연계성 및 동반 상승 효과 확인 등 * 내적 일관성, 외적 일관성 분석
- 추후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분석
평가 질문 (예시)
우리 정부 내 타 기관과의 원조 분업, 유사사업과의 보완성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타 공여국과의 원조 분업, 유사사업과의 보완성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범분야 이슈 평가 항목
- 성평등,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의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 평가
평가 질문 (예시)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를 사업에 포함하였는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사업에 포함하였는가?
* 상기 OECD/DAC 6대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평가 기준 및 평가 질문은 평가수행기관이 OECD DAC,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최종 질문지 구성, 측정지표 및 자료 출처, 분석방법 표기할것
3) 현지조사
○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 현지조사 시,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현지조사에 참여해야 함
※ 정세 불안정(정치적 위험, 치안 등) 또는 기타 현지 사정(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항공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문헌조사 및 비대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반드시 ICHCAP과 사전 협의
○ (조사방법)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실시
-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차 검증(Triangulation)하기 위해,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s) 적용을 권고함
- 특히, 정량적 조사의 경우에는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를 권고함
※ 조사 대상군 설정, 표본 수 계산, 조사설계 방식 등에 있어 적절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해야 함
○ (기타사항)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은 출장여비를 지급함
4) 용어 사용
○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시 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원어를 병기해야 함
○ (무형)문화유산분야 특성상 학술적·전문적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의 이해를 고려하여 용어 및 서술을 가능한 한 평이하게 작성해야 하며, 학술 논문식 표현을 지양함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평가수행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5) 품질심사
○ 본 평가는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통해, 품질심사(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총 2회 실시함
-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재심사를 실시함
6) 협력국 현지 전문가 활용(공동 평가자 활용)
○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라 협력국의 대학교수·국제기구·NGO 등 민간 전문가를 공동평가자로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평가 수행을 할 수 있음
7) AI 도구 활용 시 표기 방식
○ 평가수행팀은 AI 도구를 윤리적·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보고서 작성 시 AI 도구 사용 내역을 적절한 위치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 AI 도구로 생성한 문장 및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각주 또는 참고문헌에 표기
표기 항목: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활용일자), 자료유형(SPSS, LLM 등), URL, 활용방법 등
(예시) Open AI. (2026), ChatGPT (5.0, 2026.04.15.), [SPSS], https://chatgpt.com
(예시) 평가 추진체계 작성 시, 평가 방법 도식화를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예시) P. 30의 그림 및 표는 모두 AI 도구로 생성되었으며, 평가자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함
5. 과업 수행방법 1) 역할 및 책임 구분 역할 및 책임 비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평가수행(용역) 관리 총괄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수행
· 설문조사지(인터뷰 포함) 및 보고서 검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용역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사항 등 조정 등
개인 정보 등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 요구 현지 코디네이터 · 현지 사업정보 제공 · 현지조사 출장 및 면담 주선 등 협조 · 설문조사지(인터뷰 포함) 및 보고서 검토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유네스코키르기즈위원회,
관련 활동 기관 · 현지 공동 평가 및 조사 진행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평가수행팀 (용역기관) · 사업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지조사 등 실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사업별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2)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 향후 협의 후 조정 가능
○ 용역기관은 국내외 의사소통 체계의 일원화된 채널로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진행
- 용역기관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수시협의를 진행하며 회의 결과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제출
- 상세평가계획서 및 최종 평가보고서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공유 필요(영문 번역 포함)
- 필요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 평가 관련 주요 결정 사항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진행
- 현지 조사비용 등 예산 관련 사항
- 주요 사업 이행 방향 및 관련 무형문화유산(전통공예) 정책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3) 세부단계별 과업 구분 결과물/산출물 품질관리 항목 착수보고 ① 평가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②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착수보고서 주요내용 · 과업 성과관리 계획 · 과업 추진 일정표 · 과업 수행 체계(인력 및 업무 분장) · 사전조사(PDM 등) 분석 결과 · 사업 성과모형 반영한 평가틀 및 매트릭스 · 현지조사 실시 계획 · 조사 및 결과보고 일정 제시 ① 평가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충분한 평가 대상 분석 여부 · 평가매트릭스에 부합한 평가문항 제시 여부
-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
· 이해관계자 선정의 적절성
- 현지조사 계획 및 현지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
· 평가매트릭스의 구체성 여부 ·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면담, 설문 대상 선정의 적합성 현지조사 (현지출장) ① 현지조사(출장) 계획서(국문) ②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 등 (국문, 영문- 필요시 러시아) ① 현지조사 계획서 · 인터뷰, 설문 대상선정의 적합성
- 일정 계획의 충실성(평가매트릭스 내용 확인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
② 설문조사(현지조사) 질문지 · 설문지 및 질문지 구성의 전문성 · 설문지 타당도 검증 여부 중간보고 ① 중간보고 주요내용 · 현지조사 분석 결과 · 활동내역, 시사점, 설문지, 수집 완료된 데이터, 면담자 목록, 평가 관련 사진 포함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제시 ① 현지조사 결과보고 · 현지조사 이행 성과 · 현지조사 내용 충실도 ② 중간보고 진척사항 · 평가 내용 타당성 및 충실도 · 논리성 · 종합분석 모형의 구체성 최종보고 ① 평가 결과보고서(국문) ② 결과보고회 발표자료(국문) ① 평가 결과보고서(초안)
- 평가결과 지원 객관적 자료 및 제언사항 제시
- 환류를 위한 교훈 및 제언사항 내용 타당성, 실현가능성 여부
① 평가결과 공유 회의 ② 워크숍 발표자료(영문) ※ 발표자료 러시아어 번역 필요 ① 회의 발표자료(영문) · 환류과제 이행방안 구체성 · 환류과제 이행방안 추진방식 실현 가능여부 ①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 ※ 국문, 요약본(영어, 러시아어) ② 평가산출물(raw data 등) ※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 결과 및 총론 · 평가결과 공유 워크숍 결과 · 교훈 및 제언사항 등
- 부록(설문지, 약어, 인터뷰 주요 내용, 지도 등)
① 결과보고서 품질심사 ·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 평가 계획 및 방법 적절성 · 평가 수행의 신뢰성 · 평가 분석 및 결과의 타당성 · 평가 교훈 및 제언의 유용성 · 결과보고서 구성의 체계성 ② 결과보고서 최종본
- 문법, 표현, 용어 등 오류를 제거하여 인쇄 가능한 형태 여부
- 국문/영문 보고서 내 핵심내용 반영 여부 (평가개요, 평가배경, 평가결과, 제언 등)
4) 추진일정
구
분
10월 11월 12월 착수보고회 실시 및 착수보고서 제출 평가 실시 현지조사 실시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보고서(초안) 제출 품질심사 진행 완료계(보고서 최종본) 제출 5) 종료평가 보고서 표준 목차(안) 부록 내역 약어표 Ⅰ. 평가대상 분석 표 차례 1. 사업 추진배경 그림 차례 2. 사업 개요 평가보고서 요약(국문) 3. 사업 추진체계 평가등급표 Ⅱ. 평가 개요 및 방법 1. 평가 배경 및 목적 평가보고서 요약(영문) 별첨 2. 평가팀 구성 및 체계 3. 평가 방법 4. 한계 및 제약사항 Ⅲ. 평가 결과 1. 적절성 2. 효율성 3. 효과성 4. 영향력 5. 지속가능성 6. 일관성 7. 범분야 이슈 Ⅳ. 결론 및 제언 1. 주요 평가 결과 2. 교훈 3. 제언사항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및 설문지 등 2. 종료선 조사 결과 분석
3. 인터뷰 세부 내용(이해관계자 및 수혜자 등)
4.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등
※ 향후 평가대상 사업에 따라 목차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하여 확정함
6. 주요 산출물 및 납품 구분 산출물 제출기한 형태 부수 공문 착수 보고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전 7일 이내 PDF/PPT 1부 착수계 및 착수보고서 HWP 1부 ○ 중간 보고 현지출장 계획서 현지조사 전 10일 이내 HWP 1부 중간보고 자료 현지 출장 결과 보고 및 진척사항 등 PPT/HWP 1부 최종 보고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계약 종료 전 10일 이내 최종보고회 개최 전 7일 이내 PDF/PPT 1부 최종보고서(초안) HWP 1부 최종보고서(최종본) 및 요약보고서(영문) 계약 종료일 이내 HWP, PDF 20부 ○ 보조산출물 및 관리문서 등 수시 USB 1식 완료계(완료보고서) 계약 종료일까지 EXCEL 1부 ○
※ 보고회 일정, 보고서 양식, 부수 등은 계약 체결 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이사항) 종료평가 국문 보고서 이외 수원국 및 국제사회 대상 공유와 활용을 위해 영문 요약본 제작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결과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
※ 전자문서 양식: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
※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7. 일반 및 보안사항
1) 역할 및 책임 인력 구성 및 투입 (권고사항)
○ 인력 구성 및 투입 자격은 사업평가 추진 시 권고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평가수행팀은 과업수행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운영 및 투입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인원 역할 요구역량 (권장사항) 책임연구원 1 평가 총괄, 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참여 중간·최종보고, 보고서 품질관리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개발협력·문화유산·사업평가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 ODA 사업평가 경험자 우대 연구원 1 문헌·자료분석 현지조사 및 인터뷰 평가분석 보고서 작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평가 및 평가대상사업 분야(문화유산, 특히 전통공예) 유경험자 우대
- 문화유산 또는 국제개발협력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1 자료수집·정리 조사 및 행정지원 데이터 관리 · 문화유산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 연구 사업 회계 및 행정‧서무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유경험자 우대
※ 상기 연구원 외 사안에 따라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 인원 수는 전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인력 교체 시 센터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 필수(사후 협의 및 승인 불가)이며 미협의시 불인정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개정 2024. 12.)에 의거, 평가대상 사업의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2) 역할 및 책임
○ 과업수행사는 관련 법규,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은 과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사업에 직접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통계·분석자료 및 인용자료는 가능한 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성형 AI 도구를 자료조사 등에 활용한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검사 및 검수
○ 과업수행사는 계약기간 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사 및 검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검사 결과 과업지시서 또는 협의된 내용과 다르거나 자료 누락, 사실관계 오류, 분석 및 제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성과물에서 오류·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사는 평가계획 수립, 자료분석,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완 등 과업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 및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협의·확정된 주요 평가방법, 조사범위 및 산출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 지연, 현저한 수행 부실 또는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