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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919]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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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02-3146-14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기초금액
163,960,000
추정가격
149,054,545
부 가 세
14,905,455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70,000,000원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 10.13.(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을 적용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02-3146-14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추 정 가 격
부

가 세

163,960,000
149,054,545
14,905,455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70,000,000원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8. ( 목) 10: 00 ~ 2026. 10. 13. ( 화) 12: 00

개 찰 일 시

2026. 10. 13. ( 화) 13: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
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
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 유동비율 : 168.02% 을 적용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설명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낙찰자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
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 과업내용서.hwpx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 사업 지반조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 울 특 별 시
아 리 수 본 부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75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75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750" leader="3" type="2"/> 1
4. 과업의 변경조건<hp:tab width="31150" leader="3" type="2"/> 2
5.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hp:tab width="27254" leader="3" type="2"/> 2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7902" leader="3" type="2"/> 2
7. 용역감독 등<hp:tab width="33750" leader="3" type="2"/> 4
8. 자료요구․질의 등<hp:tab width="30926" leader="3" type="2"/> 4
9.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850" leader="3" type="2"/> 4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hp:tab width="24430" leader="3" type="2"/> 5
11.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9850" leader="3" type="2"/> 5
12. 하도급 사항<hp:tab width="33098" leader="3" type="2"/> 6
13.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9198" leader="3" type="2"/> 6
14.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098" leader="3" type="2"/> 6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6598" leader="3" type="2"/> 7
16.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9198" leader="3" type="2"/> 7
17. 손해배상<hp:tab width="35046" leader="3" type="2"/> 7
18. 준수사항 및 용역수행시 고려할 사항<hp:tab width="18154" leader="3" type="2"/> 7
1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hp:tab width="17278" leader="3" type="2"/> 7
20.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28550" leader="3" type="2"/> 8
21. 과업수행인력의 운영<hp:tab width="27898" leader="3" type="2"/> 9
제 2 장 용 역 지 침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ab width="34398" leader="3" type="2"/> 10
2. 과업수행 지침 및 절차<hp:tab width="26602" leader="3" type="2"/> 10
가. 조사계획<hp:tab width="33102" leader="3" type="2"/> 10
나. 현장관리<hp:tab width="33102" leader="3" type="2"/> 11
다. 기존자료 조사<hp:tab width="29854" leader="3" type="2"/> 11
라. 지표지질 조사<hp:tab width="29854" leader="3" type="2"/> 11
마. 시추조사 <hp:tab width="32454" leader="3" type="2"/> 12
바. 현장시험<hp:tab width="33102" leader="3" type="2"/> 13
사. 실내시험<hp:tab width="33102" leader="3" type="2"/> 14
아. 보완조사<hp:tab width="33102" leader="3" type="2"/> 16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hp:tab width="35066" leader="3" type="2"/> 17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hp:tab width="26602" leader="3" type="2"/> 17
3. 특기사항<hp:tab width="35046" leader="3" type="2"/> 17
4. 납품<hp:tab width="37646" leader="3" type="2"/> 18
※ 위 치 도<hp:tab width="33458" leader="3" type="2"/> 19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1) 매봉재배수지 신설

가)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

나) 과업규모 : 배수지 시설용량 신설 9,000㎥ 및 관로 4.7km

다) 용역범위 : 현장조사, 설계지반정수 산정, 조사에 수반되는 인ᐧ허가, 보고서작성

-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 탄성파탐사 : 0.4km 2) 거마배수지 재건설

가)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나) 과업규모 : 배수지 시설용량 재건설 6,500㎥ 및 관로 2.3km

다) 용역범위 : 현장조사, 설계지반정수 산정, 조사에 수반되는 인ᐧ허가, 보고서작성

-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 보링공 수 및 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의 내용

1) 지반조사 조사계획 수립, 현장관리, 기존자료 조사, 지표지질 조사, 시추 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2) 지반 및 지질현황 작성을 위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현장시험, 설계지반정수 <hp:lineBreak/>산정, 조사에 수반되는 인ᐧ허가,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등
다.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과업의 변경 조건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배수지 부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신고서 ① 착수보고서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인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② 참여기술인 투입계획(필요시 분야별) 및 작업계획서

③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④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⑤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⑦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인 기술인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인 기술인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내지 31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다) 성과품 작성 시 라) 월간공정보고 시 마) 준공 시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 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인 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

4)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매주 초에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정현황 등 과업추진상황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인 현황 바)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사) 지반정수 산정, 토질조사 보고서 작성 시 설계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1) <hp:tab width="0" leader="0" type="0"/>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2) 발주기관은 조사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의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12.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하도급 시행한 당해 조사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인가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때

4) 참여기술인가 계약에 따른 용역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인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14.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3)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16. 성과품의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8. 준수사항 및 용역 수행시 고려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가. 세부 시행내용

1) 과업지시 방법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①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e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장비 인력운반 및 급경사지 이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위하여 시추작업, 탐사작업 등을 앞둔 경우 현장의 중장비,기구,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여 작업 현장 및 작업시행중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바)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0.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법령 및 매뉴얼을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법령, 매뉴얼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KDS 11 10 10 지반조사 2)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3) KS F 시험규격, 건설기술진흥법

21. 과업수행 인력의 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과업참여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조건을 따른다.

1) <hp:tab width="0" leader="0" type="0"/>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책임기술인을 지정하여 책임기술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시추조사 등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실행공정이 부진하거나, 과업별 이행 상태가 부실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부서는 추가인원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용 역 지 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공인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0" leader="0" type="0"/>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마.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바. 지반조사 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지반조사에 앞서 지하매설물(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현황을 면밀히 조사 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중요 지점(하천, 하수박스 등)은 반드시 보링(NX구경)을 실시하고 의심나는 위치에는 추가 실시하여 원위치 DATA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실내 역학시험(일축, 삼축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토질정수를 산정하고 이를 가시설 등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차. 객관적인 물성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의 수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카. 일축, 삼축 시험은 시추조사 후 지층상태에 따라 발주처, 설계자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지침 및 절차
가. 조사계획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및 KDS 11 10 10(지반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추조사 물량은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매봉재배수지 육상 3공 이상, 거마배수지 육상 3공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조사 결과 단층·파쇄대·연약층 등 지질 이상대가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장 아.항(보완조사)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전력케이블·가스관·상하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치·규모·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사내용 (목적‧개요) 2) 조사의 순서 및 방법 3) 조사공정표 4) 조사조직표 5)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6) 가설비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나.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 별도 조사 또는 공사 등이 병행될 경우는 상호협조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실시중 감독직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및 가설 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5) <hp:tab width="0" leader="0" type="0"/>계약상대자는 호우 및 그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화약‧가솔린‧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해관계법률이 정한대로 따르고 보호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조사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관할 관리청의 사전 허가 및 조건을 준수하여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존자료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서울특별시 지반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확인 반영하며,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기록과 기본 설계 등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 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표지질조사

1) 축척 1 : 25,000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풍화의 심도 다)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라)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마)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바)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사)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층후 및 분포상태

아)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지형 및 지질적 주변 상태

2) 지표지질 조사를 통하여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 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시추조사

1) 사전조치 사항

가)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 전 일정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시험과 자연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 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0" leader="0" type="0"/>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 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벽 붕괴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 니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암반층 시추 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코아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베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바)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사) <hp:tab width="0" leader="0" type="0"/>시추지점은 추후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hp:tab width="0" leader="0" type="0"/>시추점에 대한 측량은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좌표를 계산 전개하여야 하며 구조물, 사면 발생부, 지구경계부는 시추 전 CAD 도면에서 좌표 산출 후 측량결과와 확인하여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

가)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mm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이내, 길이 80c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hp:tab width="0" leader="0" type="0"/>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측정

가)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0" leader="0" type="0"/>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5) 폐공처리 계획 수립

가)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추공 보존

가) 시추를 완료한 후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hp:tab width="0" leader="0" type="0"/>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 면에서 지표면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하여야 한다. (폐공 되메우기 시 세부 작업절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 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cm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 병에 넣어 밀폐 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토질분류 등 제반 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으로 내진설계 시험항목인 다운홀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양수시험 나) Sounding

다) 물리탐사(탄성파, 전기, 전자, GPR 탐사 등)

라) 시추공 탐사(다운홀, 크로스홀, 지오토모그래피 탐사, 물리검층 등)

4) 굴절법 탄성파탐사

가) 탄성파탐사는 주요 구조물 계획지점, 관로 계획지점과 시추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및 단층대 예상구간 등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탄성파탐사는 굴절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하천 수로구간 등 수침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진점 간격은 5m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라) 탄성파탐사의 해석은 반드시 시추조사 성과와 연관지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토대로 탄성파 속도분포 단면도를 작성, 각 지층의 대표적인 탄성파 속도군을 결정하여야 하고 단층대 및 파쇄대 등을 지시하는 저속도 이상대의 분포가 확인된 지점에 대해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탄성파탐사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측선위치도 ② 주시곡선도 ③ 속도단면도 ④ 속도층 분포 곡선도

⑤ 시추 및 기 조사자료 속도층과의 대비기준표(단층, 파쇄대 존재 유무포함)

⑥ 토질 및 암질의 평가

⑦ 지질구조 분포도
사. 실내시험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의 경우 토사 및 암석의 상태, 본과업의 사업계획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질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함수비시험(KS F 2306) ② 입도시험(KS F 2302) ③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④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KS F 2303) ⑤ 밀도시험(KS F 2308) ⑥ 투수시험(KS F 2322) ⑦ 다짐시험(KS F 2312) ⑧ 현장밀도시험(KS F 2311)

⑨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KS F 2320)

나)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자연시료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역학시험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흙의 일축압축시험방법(KS F 2314)

② 3축 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시험방법(KS F 2346)

③ 압밀시험(KS F 2316) 2) 암석시험

가) 채취된 암석코어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KS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흡수율 및 비중시험(KS F 2518) ② 탄성파속도시험 ③ 탄성계수시험 ④ 포아송비시험 ⑤ 압축강도시험(KS F 2519) ⑥ 인장강도시험 ⑦ 점하중강도시험 ⑧ 절리전단강도시험 3) 기타시험

가) 지반의 액상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진동 삼축 압축시험(KS F 2346)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NX 시추시료 보관이 가능한 규격(예 : 100×50×8cm)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 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아. 보완조사

1)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로 지질이상대가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 12.) 및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와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료 및 지질특성

가) 지층 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2) 도면

가)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3) 시추주상도 가)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나)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다) 암석명, 색상, 풍화도

라)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 표시율(RQD), 코어 회수율(TCR)

마) 지하수위 관측치 바)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4) 시험 성과표(시험계산서 포함)

5)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그 성과는 전문기술인이 확인하여 종합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조사 전․ 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은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별도로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보 고 서

1)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소요부수, 작성페이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도서작성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 발주기관과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설계용역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품을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인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현황조사 사진첩
각 1부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각 1식
․ 지반조사 보고서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각 10부
․ 시료보관상자
각 1set
․ 시추야장 원본
각 1부
․ 시험성과 원본
각 1부
․ 시추공 종 평면도 원본
각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각 1식
․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
각 5개

===== 3-2.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갑지]
A: 부장 C: 과장 E: 심사자 G: 작성 I: 설계 J: 년 월 일 K: 결 재
I: 심사 J: 년 월 일 K: 년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A: 용 역 명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 사업 지반조사 용역
B: 구
분 F: 금
액 (원) J: 비
고
B: 총 용 역 비
B: 도 급 액 D: 공 급 가 액
D: 부가가치세
D: 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항목 B: 명 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현장조사
A:
1-1 B: 기계기구 설치 C: 육상, 평지부 D: 6 E: 개소
A:
1-2 B: 시추조사(육상)
A:
1-2-2 B: 모 래 C: NX, 육상 D: 39 E: M
A:
1-2-4 B: 풍화암 C: NX, 육상 D: 24 E: M
A:
1-2-5 B: 연 암 C: NX, 육상 D: 31 E: M
A:
1-2-6 B: 경 암 C: NX, 육상 D: 20 E: M
A:
1-3 B: 현장시험
A:
1-3-1 B: 표준관입시험 D: 63 E: 회
A:
1-3-2 B: 공내지하수위측정 D: 6 E: 개소
A:
1-3-3 B: 현장투수시험 D: 4 E: 회
A:
1-3-4 B: 현장수압시험 D: 4 E: 회
A:
1-3-5 B: 공내전단시험 D: 4 E: 회
A:
1-3-6 B: 공내재하시험 D: 4 E: 회
A:
1-4 B: 공내물리검층
A:
1-4-1 B: 하향식탄성파탐사 C: Downhole Test D: 2 E: 개소
A:
1-5 B: 탄성파탐사
A:
1-5-1 B: 계획준비 D: 1.00 E: 식
A:
1-5-2 B: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C: 수진점 간격 5m, 보통산지 D: 0.40 E: km
A:
1-5 B: 실내시험
A:
1-5-1 B: 토질시험 D: 6 E: 회
A:
1-5-2 B: 암석시험 D: 6 E: 회
A:
1-5-3 B: 암석강도시험 D: 6 E: 회
A:
1-6 B: 시추공 되메우기 D: 114 E: m
A:
2. B: 보고서 작성비
A:
2-1 B: 보고서 작성비 D: 1 E: 식
A:
2-2 B: 탄성파 탐사 보고서 작성비 D: 1 E: 식
A:
3. B: 직접경비
A:
3-1 B: 인쇄비 D: 1 E: 식
A: 소 계
A:
4. B: 제 경 비 C: 인건비×110% D: 110 E: %
A:
5. B: 기 술 료 C: (인건비+제경비)×20% D: 20 E: %
A: 순용역비
A:
6. B: 안전관리비 C: (직접인건비*요율,대상액 5억 미만 토목공사) D: 3.15 E: %
A:
7. B: 손해배상공제료 P: -

A: 합 계
A:
8. B: 부가가치세 D: 10 E: %
A:
9. B: 도급용역비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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