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협 상 에 의 한 계 약 /총 액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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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4 사 업 명
방폐물인수관리시스템(WTS/RI-UTI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0,017,855원
계약/납품
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
입찰입니다.
2) 이 입찰은 공고번호 제R26BK01731714-000호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
입니다.
3)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754897-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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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0:00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3.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RI관리팀 김영승 과장 (☎ 042-601-5331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3. 입찰참가자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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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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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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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안서 제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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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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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불가합니다.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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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 5 -
- 6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
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
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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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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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
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
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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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 7 -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8 -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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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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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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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1)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https://winwinpay.or.kr)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여동환
차장(054-750-412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 10 -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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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 입찰공고문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11 - - 12 -
[첨부]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 사
주 기
업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명 :
202 ▣ 선금 지급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공구매론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명 :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3 - - 14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5 - - 16 - 乙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 17 -
===== 2-1. 입찰공고문.hwpx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754897-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RI관리팀 김영승 과장 (☎ 042-601-5331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4
사 업 명
방폐물인수관리시스템(WTS/RI-UTI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0,017,855원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입찰은 공고번호 제R26BK01731714-000호의 유찰에 따른 재공고 입찰입니다.
3)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허용,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3.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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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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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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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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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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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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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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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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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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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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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하도급계획서 제출시기
-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1)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2)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https://winwinpay.or.kr)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여동환 차장(054-750-4121)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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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제안요청서.hwp =====
안전으로 신뢰받는 국민의 코라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3 1. 용역개요 3 2. 과업내용 4 Ⅱ. 입찰 및 낙찰 안내사항 6 1. 입찰 및 낙찰 방식 6 2. 입찰 참가자격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제안서 작성 안내 8 2. 제안서 제출 안내 9 3. 제안서 평가 안내 9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작성서식 19 1.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19 2.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19 3.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20 4. 제안서 효력 21 5. 기타사항 21 6. 제안서 작성서식 22 Ⅰ 제안 일반사항 1. 용역개요
□ 용역명: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 한국형 처분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방폐장 구축 필요
- 다량의 방폐물 데이터 검토에 검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인적오류 발생할 가능성 존재에 따라 AI를 활용한 검사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방폐물 검사 단말기의 고도화를 통해 검사 시간 단축 필요
ㅇ 생활주변 방폐물 관리 강화 요구
- 표준화된 RI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소규모 RI이용기관의 인력 및 관련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
- 주요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등)
- 이용기관이 쉽게 대국민서비스를 사용가능하도록 UI 개선 요구
- 장기보관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위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필요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RI폐기물의 발생·처리 등 전주기 실시간 정보 확인 필요
- 2단계 처분시설 본격운영에 따른 통계 및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필요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 용역금액: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이용기관에서 인수담당자가 RI폐기물의 인증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재활용 및 직거래장터 통합 구축) 이용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불용선원 재활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구축)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등 개별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선
-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수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다수의 RI 이용기관이 사용함에 따른 시스템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인수된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개선하여 다수의 핵종 및 회원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을 개선
- (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관리대장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2단계 처분시설 반영 기능 구현) 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기능을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고별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기능 구현
- (방폐물 2D 바코드 전환)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AI를 활용해 발생자 특성규명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구현
- (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전용 PDA를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및 이동현황을 관리하여 보수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
□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인수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 연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발생자 특성규명 정보에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 구현
- (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 하고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Ⅱ 입찰 및 낙찰 안내사항 1.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과 재경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로 환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 차등점수제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동시충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2항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제2024-9호) 별표 1 및 별표 2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가 제한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공동수급: 불가 □ 하도급 여부: 가능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은‘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3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4항에 의거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제안서를 구분하여 별도 파일로 작성한다.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전자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예시> 내 용 관련서식 □ 정량평가 제안서 1. 평가서 표지 서식 제1호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4호 3. 서약서 서식 제5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6호 5. 경영상태 평가 5.1. 경영상태 자기평가서 서식 제7호
5.2. 증빙서류 1식(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활용 6. 수행실적 6.1.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8호
6.2.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인정 증빙서류 1식
서식 제9호
6.3. 사회적평가 기준에 따른 가감점 증빙서류 1식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서 표지(원본/사본) 서식 제2호/제3호 2. 목차 3. 일반현황 - 개요 등 4.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등 5. 수행계획 및 기반
-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등
6. 수행기반 - 개발환경, 제약사항 등 7.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관리 등 8.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계획 등 9.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제출
- 정성평가 제안서 각 1부(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자료 1부(필요시))
- 정량평가 제안서 원본 각 1부(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수행실적)을 제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 안내
□ 각 항목별 배점 내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시행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범위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 내용으로만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한다.
* 입찰 마감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개최 일정, 방법, 장소 등을 결정하여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능력평가) 위원은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여 심사한다.
(단위 : 명) 추정가격 평가위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사내 1 2 3 4 사외 2 3 4 5 합계 3 5 7 9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의 PM 지정 및 명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맞는지 신분확인 실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장애인증 등 신분확인기 가능한 신분 증명서 지참 필수)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로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배석인원 참석시 PM과 동일하게 신분확인 실시
□ SW사업 제안서 보장: 총 사업예산 20억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이므로 SW사업 제안서 보장 미해당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평가위원: 사내 평가위원 3명, 사외 평가위원 4명으로 구성
ㅇ 평가방법: 대면회의
- 평가순서: 제안서 발표 → 질의응답 → 심사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점수기준 배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A 10 10 B 9 C 8 D 7 E 6 수행계획 (20점)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A 10 10 B 9 C 8 D 7 E 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수행기반 (10점)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프로젝트 지원 (15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하자보수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A 5 5 B 4.5 C 4 D 3.5 E 3 정량 평가 경영상태 (5점) 제안사의 경영상태를(신용평가등급) 평가한다. A 5 5 B 4.75 C 4.5 D 3.5 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A 5 5 B 4.5 C 4 D 3.5 가감점(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 -5 ~ 2 가감점
정성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확인
*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제안서 작성 방법(서식 등) 미준수 -2
합
계
90점 ➁ 정성평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A(매우우수)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
B(우
수)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
C(보
통)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
D(미
흡)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70% E(매우미흡)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배점의 60% ③ 정량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정량평가 :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4조제10항제1호에 따라 부여하며,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르며,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삭제>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정량평가 : 수행실적의 가감점(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회적 가치구현 ④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1.0 ⑤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⑥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0 ⑦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⑧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
< 협상적격자 선정 제외 사항 >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 순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능요구사항 > 추진전략 > 성능요구사항 > 시스템요구사항 > 제약사항 > 사업이해도 > 개발환경 > 일정관리 > 품질관리 > 기밀보안관리 > 기술지원> 하자보수계획 > 교육훈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수행실적 > 경영상태
□ 차등점수 부여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정성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
<예시1> 차등점수 적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85점 83점 81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90점-3점) 84점(87점-3점)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예시2>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90점-4점) 83점(86점-3점) □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작성서식 1.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 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한다.
2.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금지사항 >
◈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로 발표하는 경우
3.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성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수행실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에서 3점을 감점한다. 또한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분명하게 적힌 제안서 작성 기준(양식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중요도를 고려하여 2점을 감점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범위는 입찰참가자의 발표내용 및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한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발주자가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보완요구에 대해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안사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제안업체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내부망 내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내부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6. 제안서 작성서식 □ 제안서 작성서식 목록표 구분 서식명 서식 1 ․정량평가제안서 표지(원본) 서식 2 ․정성평가제안서 표지(원본) 서식 3 ․정성평가제안서 표지(사본) 서식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7 ․경영상태 자기평가서 □ 제안서 작성서식: 다음 페이지 참조 [서식 1] 정량평가제안서 표지(원본)
원
본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정량평가제안서 2026. xx. xx. LOGO 및 업체명 [서식 2] 정성평가제안서 표지(원본)
원
본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정성평가제안서 2026. xx. xx. LOGO 및 업체명 [서식 3] 정성평가제안서 표지(사본)
사
본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정성평가제안서 2026. xx. xx. “업체명 기입 금지” [서식 4]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건명 입찰 공고번호
상기의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서약서 서약서
당사는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보 유 현 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7] 경영상태 자기평가서 경영상태 자기평가서 1.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산출근거 ① 경영상태 5 합 계 5 - 주)
1. 자기평가서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협조 요망
3.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식 8]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제안업체 작성란 ” 주)
①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행실적증명서(또는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서식 무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공단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공단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행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9]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공동이행여부
공동이행(
) 분담이행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주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 8. 담당 소 속 직급 성 명 전화번호 e-mail RI관리팀 과장 김영승 042)601-533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 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 현황 4 1. 업무 현황 4 2. 시스템 현황 8 Ⅲ. 사업 추진방안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법 11 Ⅳ. 사업 내용 12 1. 목표시스템 구성도 12 2. 상세요구사항 12 Ⅴ. 특수조건 58 1. 지적재산권 58 2.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58 3. 하도급조건 59 4. 기타조건 60 「붙임 서식」 63
[붙임 1호 서식]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63
[붙임 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4
[붙임 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65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7
[붙임 5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68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9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70
[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특약 71 [붙임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79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조기구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495,019,64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한국형 처분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방폐장 구축 필요
□ 다량의 방폐물 데이터 검토에 검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인적오류 발생할 가능성 존재에 따라 AI를 활용한 검사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방폐물 검사 단말기의 고도화를 통해 검사 시간 단축 필요
나. 생활주변 방폐물 관리 강화 요구
□ 표준화된 RI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소규모 RI이용기관의 인력 및 관련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
다. 주요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반응형 웹디자인 등)
□ 이용기관이 쉽게 대국민서비스를 사용가능하도록 UI 개선 요구
라. 장기보관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위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필요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RI폐기물의 발생·처리 등 전주기 실시간 정보 확인 필요
마. 2단계 처분시설 본격운영에 따른 통계 및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필요
3. 사업 범위 가.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RI폐기물의 인증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재활용 및 직거래장터 통합 구축) 하나의 플랫폼에서 불용선원 재활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구축)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등 개별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선
□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단말기를 이용해 인수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다수의 RI이용기관이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인수된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개선
□ (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관리대장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나. 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2단계 처분시설 반영 기능 구현) 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기능 등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고별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기능 구현
□ (방폐물 2D 바코드 전환)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AI를 활용하여 발생자 특성규명 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 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구현
□ (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전용 PDA를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및 이동현황을 관리하여 운반용기의 이력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
다.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인수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 연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발생자 특성규명 정보에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 구현
□ (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 하고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4. 기대효과 가.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오류 리스크 감소
□ 검사시간 단축 및 인수업무 자동화를 통해 인력 의존이 감소되고 처리속도 향상 기대
□ AI 기반 검증으로 인적오류를 최소화 하고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기대
나. 이용기관 애로사항 해소
□ 모바일·통합 플랫폼을 제공으로 이용기관 편의성 증대
□ 재활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이용기관에게 경제적 이득 제공 기대
다. RI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
□ RI폐기물의 발생 → 인수 → 처분까지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 방폐물 관리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라. 정책 및 운영 의사결정 고도화
□ 통계·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지원을 통해 처분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 기대
마.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이미지 제고
□ 대국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ESG경영 적극 실천
□ 스마트 방폐장 구축을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가. RI폐기물 인수 □ RI폐기물 인수의뢰서 작성
- (인수의뢰 상담) 발생기관에서 선원에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 후 인수 가능 여부를 관리자와 상담
- (인수의뢰 신청)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수관련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작성 후 관리자에게 신청
□ RI폐기물 서류검사
- (구비서류 확인) 접수된 서류에 대해 선원별 필수 구비서류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선원정보 확인) 의뢰서 및 기록표와 허가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인수계획 통보)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를 산출하여 발생기관에 통보
□ RI폐기물 인수 및 검사
- (비용납부 확인) 관리비용, 지원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
- (폐기물 인수검사) 폐기물 기록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를 확인(선원수량 및 S/N 확인 등)하고 표면선량률, 표면오염도, 무게를 측정
- (적합여부 판정) 포장용기 도색상태, 방사능표지 부착상태 등을 확인 후 인수일지에 적합여부를 기록
- (인수확인증 발부) 적합한 방폐물에 대해 인수확인증을 발부 후 관리
□ RI폐기물 저장
- (저장관리) 포장용기 크기별로 지정된 저장랙에 운반 및 저장 관리
- (좌표관리) 건물별, 크기별, 랙번호별로 좌표를 관리
□ RI폐기물 처리
- (재포장) 처분 또는 부피감용을 위해 개봉선원 폐기물을 재포장 하여 관리
- (밀집저장 및 집중저장) Ir-192선원에 대해 부피감용 등의 목적을 가지고 밀집하거나 집중저장용기에 저장
- (불용선원 재활용) 공단에서 저장하고 있는 불용선원에 대해 재활용 처리
- (이동·저장) RI폐기물의 저장공간 효율을 및 피폭저감을 위해 개봉 및 밀봉선원 폐기물 이동 후 저장
<참고> RI폐기물 인수 업무흐름 인수 인수의뢰서 작성(발생자) ➠ 서류검사 (공단) ➠ 인수의뢰 (발생자) ➠ 인수 및 저장 (공단) ➠
처
리
(공단) 나. 불용선원 재활용 절차 □ 재활용 신청
-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선원을 공단에 의뢰하여 선원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선원을 검색하여 재활용 신청
□ 선원 DB 제공 및 선정
- (DB 제공) 공단에서 재활용 가능한 선원의 목록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
- (선원 선정) 제공받은 DB를 검토 후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선원을 선정
□ 재활용 선원 건전성 검사결과 등록 및 양도관리
- (건전성 검사) 수요기관에서는 건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여부를 확인
- (폐기물 반출 및 운반) 공단에서 폐기물을 수요기관에 양도하고 수요기관이 이용장소로 운반
- (양도 양수) 수요기관에서는 선원 양도 양수에 관한 신고서를 등록하고 제출
<참고> 불용선원 재활용 업무흐름 재활용 재활용 신청 (수요자) ➠ 선원 DB 제공(공단) ➠ 선원 검색 및 선정(수요자) ➠ 인출 및 반출 (공단) ➠
운
반
(발생자) 다. 직거래장터를 통한 불용선원 양도·양수 □ 발생기관 불용선원 정보 게시
- 발생기관에서 양도 가능한 불용선원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직거래장터에 관련 정보 작성
□ 수요기관 불용선원 정보 확인
- 수요기관이 원하는 불용선원 정보를 검색하여 선원 선정
- 인수일정 및 의뢰일정에 맞춰 현장 기술지원 일정 확정
□ 발생기관, 수요기관 간 불용선원 양도·양수 지원
- 공단이 제공한 직거래장터 플랫폼을 통해 담당자 간 연락처 공유 및 관련 댓글 작성 (ex: 당근마켓)
- 발생기관과 수요기관 불용선원 양도·양수 진행
<참고> 직거래장터를 통한 불용선원 양도·양수 흐름
직거래장터 불용선원 정보 게시 (발생기관) ➠ 필요선원 검색 및 선정 (수요기관) ➠ 발생기관 과 수요기관 중계 (공단) ➠ 불용선원 양도·양수 (발생기관-수요기관)
라. RI 현장 기술지원(안전관리 및 기술지원) 수행 절차
□ RI 현장 기술지원 신청
- 수요기관에서 RI폐기물 폐기에 관한 기술지원을 요청
□ RI 현장 기술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현장 기술지원 일정 확정
- 동물사체폐기물, B형운반물 등 기술지원 대상여부 확인
- 인수일정 및 의뢰일정에 맞춰 현장 기술지원 일정 확정
□ RI 현장 기술지원 시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RI폐기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
<참고> RI 현장 기술지원 업무흐름
기술지원 현장 기술지원 신청 (수요자) ➠ 대상여부 확인 및 일정 확정(공단) ➠ 현장 기술지원 시행(공단) ➠ RI폐기물 인수 시행 (수요자) ➠ RI폐기물 인수 완료 (공단) 마. RI 폐기물 용기대여 서비스 수행 절차 □ RI폐기물 용기대여 서비스 신청
- 수요기관에서 RI동물사체 폐기물 용기(내·외용기) 대여 신청
- 대여 신청서 작성을 한 후 공단 홈페이지 인수의뢰 QnA에 접수
□ 신청서 승인 및 용기 반출
- 신청서 확인 후 승인이 되면 대여 일정을 확정지어 수요자가 처분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
□ RI폐기물 인수 시 용기 사용 및 반납
- 수요기관에서 동물사체폐기물 폐기 시 용기를 사용 하여 인수를 의뢰함
- 오염여부 및 용기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에 반납
<참고> RI폐기물 용기대여 서비스 업무 흐름
용기대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수요자) ➠ 신청서 승인(공단) ➠ 용기 수령(수요자) ➠ 사용 및 반납 (수요자) ➠ 오염 여부 확인 (공단) 바. 처분시설 인수검사 수행 절차 □ 처분시설 인수검사
- (표지내용) 폐기물 포장물의 표지를 사진으로 기록관리
- (외관확인) 폐기물 포장용기 외관의 건전성을 사진으로 기록관리
- (중량측정) 유효한 장비를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사진으로 기록관리
□ 인수검사 판정 기준
- (표지내용) 폐기물 포장물 표지에 기록된 정보(드럼번호, 표면선량률, 방사능량, 발생일/평가일 등)가 발생자가 제출한 특성규명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
- (외관확인) 폐기물 포장용기 외관의 건전성(부식, 찌그러짐 등)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
- (중량측정) 측정한 중량값과 발생자 특성규명 결과와 비교하여 판정기준(중량값의 차이가 3kg 이내)을 만족하는지 확인
□ 인수검사 데이터 기록관리
- (기록관리) 인수검사 시 생성된 데이터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 등록 및 관리
<참고> 처분시설 인수검사 업무 흐름
인수검사 인수검사 수행 (실측검사) ➠ 인수검사 데이터 확인 ➠ 인수검사 결과 및 데이터 등 WTS 등록관리 2. 시스템 현황 가. 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WTS) - 현 서버 구성도 - 시스템 설비현황 구분 설비명 장소 서버 WTS 파일 서버 본사 서버실 WTS DB 서버 GPS 관제 서버 WTS 내부 WEB 서버 WTS 외부 WEB 서버 RFID 제어 서버 처분시설 통신실 RFID RFID Reader 1 처분시설 인수저장건물 RFID Reader 2 RFID Reader 3 RFID Reader 4 RFID Reader 5 처분시설 하역동굴 RFID Reader 6 GPS GPS 무선 송신기 운반트럭(5대) 및 선박(1대)
나.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RI-UTOPIA)
- 현 서버 구성도 - 시스템 설비현황 구분 설비명 장소 서버 외부 웹서버(사외용) 본사 서버실 WTS 파일 서버 내부 웹서버(사내용) RIAMS DB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AI 기반 스마트 방폐물 인수·관리체계 구축
나. RI폐기물 전주기 통합관리 플랫폼 구현 다. 이용기관 중심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라.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 확립
마. 방폐물 관리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방폐물 검사·인수 과정에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적합여부 자동 판정에 AI를 적용하여 검사시간 단축 및 인적오류 최소화 달성
나. RI-UTOPIA↔WTS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발생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데이터 연계 시행
다. 모바일 기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라.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저장관리를 시각화 하여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마. 검사단말기 및 바코드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
3.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업무 공단 RI관리팀 ▪ 사업추진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진도점검 및 용역 산출물 관리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인수처분팀 AI전환팀 ▪정보화 사업관리 정보보안팀 ▪보안관리 사업자 용역사업 수행사 ▪ 사업수행 총괄
▪ 시스템 구축(업무분석/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
▪ 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 시스템 테스트 수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4. 추진일정 ㅇ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단계 M M+1 M+2 M+3 안전인증제도 구축 재활용 플랫폼 고도화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스마트 RI인수지원 구현 시스템 관리 개선 관리대장 고도화 ㅇ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단계 M M+1 M+2 M+3 2단계 반영 기능 구현 바코드 전환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운반용기 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ㅇ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추진단계 M M+1 M+2 M+3 폐기물 정보 연계 디지털트윈 구현 5. 추진방법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총점 90점은 차등점수제를 적용
Ⅳ 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No 요구사항 구분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1 개발 일반사항 (SDR)
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SDR-000 4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20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2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0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4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8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9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72
* 데이터 요구사항(DAR) 산출정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추후 산업부,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관련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나. 개발 일반사항(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를 적용
세부내용
❍ 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적용을 위한 다음의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 해당 규칙 참조하여 상세 보안성 강화 조치 계획 제시
❍ 웹표준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하여야 함
- 표준 HTML5, CSS3 이상 문법 사용
- Edge, Chrome 지원
❍ 사내 취약점 분석 Tool 점검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방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기능 구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주요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기능 정의(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함)
- 업무 및 기능 요건 분석 - 기능 구현 방안 정의/검토/확정
❍ 기능단위 분류에서 정의하는 사항은 추후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의 기능요구보다 발전된 형태의 기능이 납품ㆍ개발 내용에 포함되어있을 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구현할 것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향후 발전된 형태의 기능 발견 시 이를 사업수행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보고서 프로토 타입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건 반영을 위한 프로토 타이핑 도구 사용 세부내용
❍ 사용자들의 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 도구(PPT 포함)를 사용하여 화면 및 보고서의 구조와 표시 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토타이핑 방안 정의
- 주요 화면 및 보고서 식별(프로토타이핑 대상 선정)
- 담당자 인터뷰 - 프로토타입 개발 및 담당자 검토 실시 - 프로토타입 확정 및 개발 작업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D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된 절차 이용하여 유연성, 확장성 확보 세부내용
❍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환경에서 RI폐기물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인증대상 폐기물 등록 기능 개발
현장에서 RI폐기물의 인증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야 함
폐기물 상태 사진 및 증빙 자료를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등록 완료 시 폐기물의 GPS 좌표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함
인증 폐기물 정보 조회 기능 개발
모바일 기기에서 인증 폐기물의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조건별 검색(기간, 상태, 지역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인증 폐기물 위치 표시 기능 개발
GIS 지도를 통해 폐기물의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지도 내 폐기물 선택 시 해당 폐기물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인증 심사 상태 관리 기능 개발
인증 신청 접수-심사-완료 단계별 상태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단계별 처리 현황을 목록 형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상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안전인증서 출력 기능 개발
심사 완료된 RI폐기물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체류 시간 및 이동 빈도 통계 분석 기능 개발
지역/거점별 RI폐기물 체류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야 함
월별, 연별 이동 빈도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분석 결과를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등 시각화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함
통계 보고서 출력 기능 개발
지역별 RI폐기물 체류 시간 및 이동 빈도 통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조회 결과를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활용 선원 직거래 장터 통합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 소유 선원의 재활용과 직거래 장터 기능을 분리 및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
세부내용 직거래 장터 통합 조회 기능 개발
재활용 선원 및 직거래 현황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조건별 검색(선원 유형, 상태, 기간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선원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공단 소유 및 일반 사용자의 재활용 선원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선원 상태(등록, 거래중, 완료 등)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선원별 개별 이력 관리 기능 개발
특정 선원의 생애주기(등록-이동-활용-폐기)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선원별 전용 이력 관리 탭을 통해 세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서비스 통합 게시판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신청, 용기 대여/반환 등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게시판으로 운영
세부내용 대국민 서비스 통합 게시판 구축 기능 개발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신청 등 개별 서비스 신청을 하나의 통합 게시판에서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유형별 분류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용기 대여 등록 관리 기능 개발
용기 대여 신청을 접수하고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대여 상태(신청, 승인, 대여중, 반납완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용기 반환 등록 관리 기능 개발
반환 접수 및 상태를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통합 통계 기능 개발
각 서비스별 이용 빈도 및 처리 현황을 통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조회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RI폐기물 인수 검사 결과를 등록·관리하고 적합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표면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등록 관리 기능 개발
밀봉/개봉 선원별 측정된 표면선량률 정보를 단말기에서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현장 측정 표면오염도 데이터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인수기준 적합/부적합 자동 판정 기능 개발
입력된 측정값과 설정된 인수 기준을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적합/부적합을 자동으로 판정하여야 함
인수검사 증빙 사진 등록 기능 개발
단말기 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인수검사 증빙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인수 검사 결과 종합 대시보드 기능 개발
WEB 관리자 화면에서 실시간 인수 검사 결과 현황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판정 결과(적합/부적합) 현황을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단말기 오프라인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통신 불가 지역에서 측정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고, 통신 복구 시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RI폐기물 인수시 AI 서류 검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OCR을 활용하여 선원 Certificate 등 인수의뢰 서류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서류 이미지 업로드 및 전처리 기능 개발
업로드된 스캔 문서(PDF) 및 이미지 파일을 전처리(노이즈 제거 등)할 수 있어야 함
업로드된 문서를 서류 유형별로 자동 분류할 수 있어야 함
AI OCR 지능형 텍스트 추출 기능 개발
AI 모델을 활용하여 Certificate 등 서류에서 핵심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여야 함
추출된 데이터 중 오인식된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교정할 수 있어야 함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기준 데이터가 없거나 값을 추출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하여야 함
Certificate 정보 자동 검증 기능 개발
추출된 정보와 인수의뢰 접수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여야 함
검증 결과에 따른 적합/부적합 자체 판정 로직을 제공하여야 함
서류 검증 이력 관리 및 조회 기능 개발
문서별 검증 일시, 결과, 판정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특정 서류의 AI 분석 결과 및 검증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AI 분석 통계 대시보드 기능 개발
서류별 인식 성공률 및 판정 현황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최종 검증 승인 처리 기능 개발
AI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증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RI-UTOPIA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I-UTOPIA 시스템의 시스템 관리, 통계 분석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회원 정보 확장 관리 기능 개선
사용자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기관별 중복 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공통 코드 관리 기능 개발
시스템 전반에 사용되는 공통 코드를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양식 버전 스위칭 기능 개발
신규 양식이 업데이트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는 해당 시점의 양식을 유지하여야 함
버전 전환 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혼합핵종 복합 관리 기능 개발
하나의 선원에 대해 다중 핵종 정보를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핵종별 세부 정보(핵종명, 방사능량 등)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혼합핵종 방사능 총량 계산 기능 개발
핵종별 감쇠율을 적용하여 혼합핵종의 전체 방사능 총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야 함
계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기간별 인수 현황 집계 기능 개발
월별, 연별 개봉/밀봉 선원폐기물 인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조건별 검색(기간, 선원 종류, 기관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선원폐기물 관리 현황 분석 기능 개발
개봉/밀봉별 보관 및 관리 상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기간별 관리현황 변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통계 결과 출력 기능 개발
분석된 통계 자료를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통계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I폐기물 관리대장의 변경 이력 추적, 포장용기 재포장 등록,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RI폐기물 관리 변경 이력 추적 기능 개발
관리대장 내 모든 데이터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포장용기 재포장 등록 관리 기능 개발
기존 RI폐기물의 재포장 정보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재포장 전/후 용기 간의 관계 이력을 통합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대장 상세 조회 기능 개발
복합된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상세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조건별 검색(기간, 용기번호, 상태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관리대장 구조로 이관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구현하여야 함
이관된 데이터의 누락 및 값 오류 여부를 자동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하고 WTS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내용 디지털트윈 3D 모델링 기능 개발
폐기물 저장건물 및 RI폐기물의 3D 모델을 구축하여야 함
DB 내 물리적 위치 정보를 3D 모델에 실시간으로 매핑하여야 함
디지털트윈 조작 기능 개발
줌, 회전, 이동 등 3D 뷰어 조작 컨트롤을 제공하여야 함
3D 모델 내 RI폐기물 선택 시 해당 폐기물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저장현황 실시간 조회 기능 개발
디지털트윈을 통해 RI폐기물 및 방폐물의 저장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방폐물-RI폐기물 통합 데이터셋 구축 기능 개발
서로 다른 관리 체계의 방폐물과 RI폐기물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야 함
방폐물-RI폐기물 저장정보를 연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통합 저장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발
전사적 저장 현황을 디지털트윈 기반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위치별, 상태별 폐기물 저장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실시간 재고 연계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실제 입출고 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간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함
연계 방식 및 상세 내용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RI-UTOPIA와 WTS 인수관리 폐기물 연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I-UTOPIA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WTS 발생자특성규명 정보에 자동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 체계를 구현
세부내용 WTS 연계용 데이터 변환 기능 개발
RI-UTOPIA 데이터를 WTS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함
포장용기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자특성규명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연계 데이터 전송 승인 기능 개발
WTS 전송 전 관리자가 연계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함
전송 승인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연계 정보 수신 확인 및 이력 추적 기능 개발
WTS 전송 결과를 수신하고 연계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WTS 처분 정보를 RI-UTOPIA에서 역방향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단계 처분시설 인수기준 변경 반영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을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
세부내용
2단계 처분시설 핵종 및 처분량 재고량 수식 적용
변경된 인수기준에 따른 2단계 핵종 및 처분량 재고량 계산 수식을 적용하여야 함
2단계 처분시설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 개선
변경된 인수기준을 반영하여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 분석 기능 개선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별 분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단계 처분시설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및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정일자 기준 2단계 처분고별 총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결과 조회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2단계 처분시설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 개발
처분예정일자 기준 처분고별 총 방사능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함
2단계 처분시설의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분석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2단계 처분시설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기능 개발
지정일자 기준 처분고별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함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별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분석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2D 바코드(QR/DataMatrix) 전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TS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QR/DataMatrix)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WTS 2D 바코드(QR/DataMatrix) 출력 기능 개발
WTS 폐기물 정보를 2D 바코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여 단건 및 다건 일괄 출력할 수 있어야 함
기존 바코드 활용 장비의 2D 바코드 스캔 기능 개발
PDA 단말기에서 2D 바코드를 스캔하여 방폐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저장위치 관리 2D 바코드 스캔 기능 개발
저장위치 관리 시스템에서 2D 바코드를 스캔하여 위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입 지원 자동 인식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 카메라를 통한 장입 이미지 인식, AI 객체 인식, 장입 위치 자동 판별 및 사진 저장 관리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장입 이미지 자동 인식 기능 개발
현장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장입 이미지(16개 or 9개의 2D 바코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야 함
이미지 내 2D 바코드를 AI 객체 인식 기술로 자동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장입 위치 자동 판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장입 위치를 자동으로 제안하여야 함
현장 장입 진행 상태 및 적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제안된 장입 위치를 확정하여 WTS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장입 사진 저장 관리 기능 개발
장입 결과 확정 사진을 WTS에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함
저장된 장입 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폐물 검사를 위해 기관별 서류 파일을 업로드하고 자동으로 분류·그룹화·전처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기관별 업로드 파일 분류 및 그룹화 기능 개발
기관별 업로드 시 파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엔진을 제공하여야 함
업로드 파일을 분석하여 방폐물 번호별로 자동 그룹화하여야 함
WTS 시스템 참조 정보를 연계하여 분류 및 그룹화에 활용 하여야 함
파일명 자동 관리 기능 개발
명명 규칙(Naming Rule)에 따라 업로드 파일명을 일괄 자동 변경하여야 함
파일명과 서류 항목을 키워드/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으로 매칭하여야 함
파일 무결성 점검 기능 개발
필수 서류 존재 여부, 중복 서류, 누락 서류를 자동으로 전수 점검하여야 함
OCR 인식률 향상을 위한 업로드 데이터 정제(Clean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능형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OCR 및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방폐물 검사 관련 서류에서 핵심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기관별 문서 추출 설정 및 OCR 최적화 기능 개발
기관별로 다른 서류 양식 내 추출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인식률 극대화를 위한 해상도 보정, 노이즈 제거 필터 및 추가 학습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딥러닝 학습 추가 진행여야 함
업로드된 문서의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분류하여야 함
정형·비정형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OCR, VLM을 통해 분석시 문서 내 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로 추출하여야 함
현장 사진(중량계 인디케이터 등) 속 이미지 객체의 수치를 자동 인식하여야 함
줄글 형태의 비정형 문구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함
추출된 데이터 중 핵종명 오류 등을 표준 용어로 자동 교정하여야 함
기준 데이터가 없거나 값을 추출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하여야 함
추출 결과 조회 및 외부 연계 기능 개발
방폐물당 추출된 전체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다중 문서에 대한 병렬 처리 스케줄러를 통해 분석 속도를 향상시켜야 함
외부 상용 OCR 엔진 또는 AI 서비스와의 연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AI 적용 모델 정의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판정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모델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하며,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아니함
적용 모델과 구동 환경(하드웨어 사양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동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차 검증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가 추출한 데이터와 WTS 기초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인수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WTS 기초 자료 연계 및 수치 비교 검증 기능 개발
WTS의 분석 대상 방폐물 기초 자료를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AI가 서류에서 추출한 값과 WTS 데이터를 검사 항목 단위로 수치 비교 검증하여야 함
서류 일치 여부를 일괄 적용하여 일치/불일치를 판정하여야 함
서류별 동일 검사 항목의 데이터를 상호 대조하고, 대조에 사용된 서류의 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인수기준 자동 판정 기능 개발
인수기준 허용 오차를 일괄 적용하여 합격/불합격을 자동 판정하여야 함
교정성적서의 기간 만족 여부 등 수치 및 날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불일치 발생 시 원인(데이터 오기입, 서류 누락, 오차 초과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여야 함
실시간 분석 통합 대시보드 기능 개발
전체 검사 대상 방폐물의 분석 진행률, 정상/오류/미흡 드럼 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함
현재 분석 속도와 잔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완료 예상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자동화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검토 및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검증 결과를 검토자가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원본-추출값 대조 하이라이트 뷰어 기능 개발
원본 서류 이미지와 AI가 추출한 값을 대조하여 하이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정 방폐물과 매핑된 원본 문서 및 증빙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포장물별 검증 결과를 규정의 검사항목 단위로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검토 완료 방폐물 일괄 승인 및 수정 기능 개발
검증이 완료된 다수의 방폐물에 대해 일괄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함
다수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오타 및 규격 오류를 일괄 수정할 수 있어야 함
검사 결과 조회 및 보고서 출력 기능 개발
검증 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항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확정된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검사 이력 및 결과 통합 DB 관리 기능 개발
최종 확정된 검사 결과 데이터를 통합 DB로 관리하여야 함
검사 이력 전체를 기간별·방폐물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검증 룰 정보 마스터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폐물 검사의 핵종별 인수 기준, 허용 오차 범위, 검증 규칙을 설정·관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핵종별 인수 기준 및 허용 오차 설정 기능 개발
방폐물 핵종별 법적 인수 기준값을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방폐물 검사 항목별 허용 오차 범위를 설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예비검사 결과보고서 및 붙임자료 자동 생성 기능 개발
검증된 핵종/방사능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AI가 판정한 품질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생성된 예비검사 보고서의 일련번호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예비검사 결과 차트 및 계측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개발
방폐물별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기반 통계 그래프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 이력을 기반으로 계측장비 교정주기 현황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통계 처리를 위한 원천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인수검사 결과보고서 및 붙임자료 자동 생성 기능 개발
검증된 핵종/방사능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AI가 판정한 품질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생성된 인수검사 보고서의 일련번호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인수검사 결과 차트 및 계측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개발
방폐물별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기반 통계 그래프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 이력을 기반으로 계측장비 교정주기 현황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통계 처리를 위한 원천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용 PDA를 통해 현장에서 운반용기의 입출고를 관리하고 이동현황을 관리하며 보수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운반용기 입출고 스캔 등록 기능 개발
현장에서 2D 바코드 또는 RFID 스캔을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운반용기 입출고 대상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확정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입출고 등록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재고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개발
현 위치별, 상태별 운반용기 가용 현황을 실시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재고 현황 데이터를 조건별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상하차 스캔 정보 전송 기능 개발
적재 및 하역 시 2D/RFID 스캔을 통해 상하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발생지-차량-선박-공단 간 위치 이동을 자동으로 판별하여야 함
지도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 개발
운반용기의 이동 현황을 방폐물운행현황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위치 추적 이력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보수 상세 내역 및 사진 등록 기능 개발
운반용기 보수 상세 내역을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보수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운반용기 신규 도입 및 폐기 관리 기능 개발
신규 운반용기 도입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어야 함
폐기 대상 운반용기의 폐기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보수 이력 조회 및 WTS 연계 기능 개발
운반용기의 보수 이력 전체를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운반용기 보수 이력을 WTS 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라.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운영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최적화를 위한 개선책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웹페이지 및 데이터 로딩 등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로딩 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접속 속도 및 응답시간 지체현상 발생 시(3초) 개선책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관련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 및 처리성능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검사서류 판독의 정확도 목표와 측정 기준, 처리 성능 기준 및 응답시간 기준의 적용 범위를 정의
세부내용 ❍ 적용 범위 및 응답시간 기준
검사 문서 1페이지 기준 AI 검사서류 판독 시간은 평균 30초 이내로 적용되어야 함
❍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는 검사 항목 단위별 95% 이상의 일치율을 가져야 함
수기 기재분, 훼손·경사·저해상도 등 판독이 곤란한 스캔본, 서식 미준수 문서, 기준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판독 정확도에서 제외 함
❍ 정확도 측정 기준
측정 내용 : 서류에 기재된 값의 판독 일치 여부
측정 대상 : 발주기관이 처분완료한 방폐물
측정 조건 : 적용 AI 모델, 정상 품질의 검사서류
※ 적용 AI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AI 모델에 대한 목표치를 재산정함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직관적 UI/UX 구축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직관적 UI/UX 구축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UI/UX 구현 전략 제시
- 직관적이고 원클릭기반 업무환경 구현
❍ UI/UX 구성 시 전문 디자인작업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고유성질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단, 향후 일관성 있는 디자인/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여야 함
❍ UI/UX 구현 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
❍ 그 밖의UI/UX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개선 세부내용
❍ 실무부서 논의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작업 실시
❍ 각 개발시스템 초기화면에 프로그램의 설명 제공
- 프로그램 기본기능,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기준 등
바.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 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일치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계된 데이터 모델 구조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기후부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향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수행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정의 세부내용
❍ 공단의 백업솔루션을 이용하여 전체 백업하도록 함
❍ 백업 주기는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무결성ㆍ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사.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각 단위별 공정이 완료된 때에 단위테스트를 수행함
❍ 테스트 대상의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정상조치에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의 시기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함
❍ 테스트 대상의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정상조치에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 제시 및 실시 세부내용
❍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아.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공통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공통 정의 세부내용
❍ 보안 기능 구현 시,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취약점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되는 보안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되는 보안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작성ㆍ배포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및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전자정부 SW 개발ㆍ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시스템의 화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정보의 유출 금지
❍ 데이터 연계(송ㆍ수신)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각종 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 사용자 패스워드, IP 등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마련 세부내용
❍ 서비스 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여 관리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OWASP TOP 10를 기준으로 웹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을 수행 함
❍ 목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 진단을 수행토록 함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취약점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개발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세부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보안 지원 장비 또는 시스템은 기관에서 제공함
❍ 보안 기준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관리정책을 준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계획 및 이행을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실시 세부내용
❍ 웹서버에 대한 포트스캐닝 및 취약점 스캐닝도구를 활용한 취약점 도출
❍ 스캐닝도구를 활용하여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오탐 여부 확인 및 보고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상 문제점은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긴급사항의 경우 수행기간 중 보안조치 후 재수행 지원
❍ 사업 종료 후 보완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운영 규정 마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공단 제공)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장비보안, 시설보안이 확보된 공간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보안유지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ㆍ도입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과업행위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위치에서 수행
자.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인증 현황/계획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 DB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Edge, Chrome 브라우저 지원
차.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금지급 및 불인정 과업의 정의와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금지급 및 불인정 과업의 정의와 조치사항 세부내용
❍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ㆍ준공금)지급의 시기는 본 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신청 시 계약기간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
(계약 만료 1주 전까지 준공신청을 하여야 함)
❍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은 과업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발주부서는 위 불인정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검수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지급 제한 대상범위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으로부터 영향도가 있는 모든 요구사항(1식)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제안 세부내용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의 개발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한 개발방법이 아닐 시 관련(안)을 재요구할 수 있음
- 개발단계별 활동내용 등 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공정관리, 진도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위한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본 프로젝트의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업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JAVA 등 일반적인 개발언어를 사용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등 네이밍(주석표기)을 직관적으로 하여야 함
❍ 기능/정보시스템 등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함
❍ Active-X를 사용하지않도록 개발을 수행 함
❍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 구현
❍ 계산관련 로직의 값을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기능
- 가변값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보장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 시 기존시스템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의 설계구조, 데이터 유형, 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구조 등 구조를 분석하여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발주부서에게 부여하여야 함
- 혹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01.01.)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계약산출물ㆍ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법령 및 기타기준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및 기타기준 준수 세부내용 과업 수행 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표준 문법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웹 접근성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기본원칙, 하도급, 감리,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추진 중 프로젝트 진행현황 (주간, 월간보고, 회의록 등)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 산출물
-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ㆍ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책임자계, 보안ㆍ청렴서약서 제출
※ 착수계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5부),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5부), 사용자ㆍ운영자ㆍ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보안개발부문 반드시 명시), 보안확약서(붙임 8호서식)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산출정보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산출정보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ㆍ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ㆍ제출 세부내용
❍ 구축ㆍ개선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가독성이 상당한 형태의 매뉴얼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목차를 제공하여 설명페이지로 즉시이동 기능 지원
-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 사용자/관리자별로 매뉴얼 별도 제출
- 접근성/가독성이 용이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기능마다 사용자 매뉴얼 비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관리자가 신속하게 장애를 알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계획ㆍ결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치계획에는 장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결과보고서에는 재발방지 대책 등 보완방법을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공단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계약당사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
기능구현 미흡, 산출물 적기 도출 불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한 과업수행장애 등 PM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PM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함
사업수행 관련 승인 절차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함
- 제출문서, 증빙 등 산출물 미흡 발생 시 접수ㆍ승인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이행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이행계획
세부내용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용역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공단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용역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 생성규칙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에서 제공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자문 및 자료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보수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 제시 세부내용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 사업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응용/상용 S/W 및 DB구축에 필요한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산출물 및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 통합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 적용 기술 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장애대처 및 시스템 운영을 참여기관의 자체 인원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사업종료 이후 납품 품질보증을 위한 집중 유지보수 기간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Ⅴ 특수조건 1. 지적재산권
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2차 저작물작성권 포함)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나.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첨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 산출물의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산출물 무단 유출 등에 의한 조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를 따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의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 혹은 과실이 등이 없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ㆍ해제 시 발주부서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 사전협의 없이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 사업결과물 및 성과가 계약의 목적, 방향과 상이한 경우
-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용역을 재도급 혹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하도급조건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나. 하도급 계획이 있을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참가, 계약체결 시 총 2회로 나누어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승인신청서”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발주부서에 사전에 제출하여 하도급 사항을 승인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3조에 따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본 과업지시서 내 별도 서식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
마. 발주부서는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봄
사. 하도급 시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아.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에 대한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4. 기타조건
가. 발주부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수행 내용ㆍ경과를 수시ㆍ정기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요구사항에서 정하는바와 같이 근무장소를 정하여 근무함
다.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경우(구축, 이관, 연동, 적용, 운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담당PM에게 있고 이에 대한 정상조치를 하여야 함
- 신규 구축ㆍ고도화 등 정보시스템은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연계ㆍ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라. 사업 수행 중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규격 등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ㆍ솔루션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발주부서가 정함
마.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함
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부서와 무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담당PM에게 있고,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후속조치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과업지시서에서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ㆍ수시ㆍ후속조치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범위 및 대상에 반영하여야 함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부서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 함
자. 발주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카. 계약상대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파.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아래 절차에 따르나, 향후 산업부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격개발은 제한될 수 있음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붙임 1호 서식]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648.6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이상 ~ 2,000미만 22 2,000이상 ~ 3,000미만 24 3,000 이상 22 19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34.14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평가위원별 변동 가능) - 10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3.41개월
[붙임 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중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ㆍ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허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_
보통 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경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공단 실정에 맞게 조정
[②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공단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부록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테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등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공단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단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④ 보안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암호자재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둠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추가 수집 항목
※ 추가 수집 항목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사상ㆍ신념 □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이력 □ 정치적 견해
□ 건강 □ 기타(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기타 (
)
보유ㆍ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ㆍ이용 근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제공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⑥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붙임 9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작성일 2026.7.22.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HTML5 사용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ECMAScript 6 적용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웹서비스 부분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JSON을 사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javascript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호 서식]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7.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8.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7호 및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삭제>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발주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의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①공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의한 공단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공단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단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단에 귀속된 경우 공단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계약담당직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공단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공단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공단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공단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공단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