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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호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26~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다. 구매예정금액: 금 100,000,000원
라. 기초금액: 금 3,464,620원
※ 기초금액은 별첨「품목별기초단가표」의 품목별 기초 단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해당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구매예정금액이 아닌 별첨「품목별 기초 단가표」의 품목별 기초단가 합계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는 단가입찰입니다.
※상기 구매예정금액은 2026 ~ 2027년도 예산 및 예상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급식인원, 식단, 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납품수량 및 실제 구매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매예정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납품한 물품의 수량과 계약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구매 금액이 구매예정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가표」 참조)
바.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아.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자.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실제 납품차량에는 운송 중 내부 온도를 확인․기록할 수 있는 정상 작동 상태의 온도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고,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축산물은 해당 품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진행 일정 및 개찰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02.(금) ~ 2026. 10. 15.(목) 16: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7: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기관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가. 적격심사자 서류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나. 최종낙찰자 서류 제출기한 및 계약체결: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제출 방법: 복지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 배송
지연 등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라. 제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시설안전지원팀) 마. 적격심사자 제출 서류 바. 최종 낙찰자 계약시 필요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관련 근거 및 비고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2호서식)
3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 조 5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서식3호]
6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8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임차 시 임대차·이용계약서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9
사업장 및 식품 취급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10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1 납품이행확약서 1부 [서식4호] 12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해당 업체)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5호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산정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6호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7호 5
인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전자수입인지 등 납부증명서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위임장 대리인 위임시 - 서식8호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또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원본을 복지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문, 물품(식자재)구매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시설안전지원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기획협력지원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협력지원팀(☎031-593-7950)
라. 실제 구매금액은 복지관의 운영 사정(식수 인원 변동, 식단 변경, 예산 변동 등)에 ᄄᆞ라 계약기간 중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본 공고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공고 또는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문의: 시설안전지원팀(☎031-524-99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적용)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물품(식자재) 구매계약에 있어, 세부적인 계약 이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품목별 단가 정산)
가.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금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금액은 발주수량과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제시한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기재된 각 품목의 기초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단가 적용률은 “계약상대자”의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
라.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 계약단가=품목별 기초단가×계약단가 적용률)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산정금액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1원 단위로 정하며, 단수처리에 따른 차액 조정방법은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명시한다.
바.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실제 구매금액은 구매예정금액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구매예정금액 전액의 구매 또는 구매감소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가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명, 규격, 단위 및 단가는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를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단가 조정 및 신규 품목 단가)
가. 제2조에 따라 산정·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방법만으로는 원활한 물품조달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한 가격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주처”가 시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시장가격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가 조정은 시장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가격자료 중 해당 품목의 특성 및 규격에 적합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산정한다.
1.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다만, 해당 품목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제공되지 않거나 품목·규격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KAMIS 소매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2. 축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가격정보
3.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4.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5.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 자료
시장가격 조사방법과 조정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은 최초 품목별 기초단가 산정 시 적용한 가격조사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자료 및 산정근거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마. 단가 조정 시에는 조사된 시장가격, 가격변동의 정도,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기준가격을 정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확정한다.
바. 마항에 따라 조정 기준가격이 확정된 경우 변경 계약단가는 해당 조정 기준가격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계약단가 = 조정 기준가격 × 최초 계약단가 적용률)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 조정된 계약단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확정한 적용일 이후의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가 조정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시장가격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규 품목의 계약단가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후 적용한다.
단, 급식 운영상 긴급하게 신규 품목의 구매가 필요하여 통상적인 시장가격 조사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과 발주일 현재 즉시 확인 가능한 공공가격정보, 온라인 식자재 판매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전자발주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동일 신규 품목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발주 전까지 추가적인 가격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금액 및 계약단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납품 방법 및 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자재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량에는 온도기록계를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운송 중 온도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식품군을 혼적할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및 반품·교환)
가.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포장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부패·변질, 표시사항 위반, “발주처”가 정한 잔여 소비기한 기준 미충족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물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기준)
가.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전처리 채소는 제품명, 내용량, 제조일 등 제품의 주요 표시사항이 확인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산물류: 상품가치 “상”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며, 수입산을 포함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통: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위생 및 안전사고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송자는 위생복 등 적절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필요한 위생조치를 한 후 조리실을 출입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된 식자재로 인한 질병, 식중독 또는 교차오염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동의자료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규격 미달, 납품시간 미준수, 운송 위생기준 위반, 부적합품 미교환 등이 반복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또는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신고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지연배상금 및 변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
납품 지연으로 “발주처”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든 보안사항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해석 및 기타)
본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특수조건)
가. 품목명 또는 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및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 또는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교환하여야 한다.
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라.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발주 변경·취소 가능시간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은 최근 식자재 발주·납품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가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액은 낙찰자의 품목별 계약단가 확정 후 계약체결 전에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 공고문.pdf =====
공고 제2026-1호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26~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다. 구매예정금액: 금 100,000,000원
라. 기초금액: 금 3,464,620원
※ 기초금액은 별첨「품목별기초단가표」의 품목별 기초 단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해당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구매예정금액이 아닌 별첨「품목별 기초 단가표」의
품목별 기초단가 합계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는 단가입찰입니다.
※상기 구매예정금액은 2026 ~ 2027년도 예산 및 예상 급식 인원을 기
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급식인원, 식단, 시설 운영상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납품수량 및 실제 구매금액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매예정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
제 납품한 물품의 수량과 계약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구매 금액이 구매예정금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
마. 납품품목: 쌀 및 잡곡류,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급식 운
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품 일체(세부사항은 별첨 「품목별 기초단
가표」 참조)
바. 납품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지정장소
사.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아.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계약
자.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
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
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영업신고가 유효한 업
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
드:52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
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자등록상 식품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 본 계약의 대상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식자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동․냉장 시설을
갖추고, 실제 납품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보유하거나 적법한 임차
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실제 납품차량에는 운송 중 내부 온도를 확인․기록할 수 있는 정상
작동 상태의 온도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고, 소량 품목 및 긴급 추가발주 또는 부
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축산물은 해당 품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산물은 원산지 확인서류와 수입
산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등 적법한 유통·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아. 구매발주시스템(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등)을 갖추고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
능한 업체
자. 입찰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
분으로 계약목적물의 납품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
지 아니한 업체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 진행 일정 및 개찰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02.(금) ~ 2026. 10. 15.(목) 16: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7: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장소: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바. 최종 낙찰자 발표 및 계약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
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따
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기관
이 요구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가. 적격심사자 서류 제출기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나. 최종낙찰자 서류 제출기한 및 계약체결: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제출 방법: 복지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 배송
지연 등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라. 제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시설안전지원팀)
마. 적격심사자 제출 서류
연번
1
제출서류명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관련 근거 및 비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2호서식)
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
부기준
3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
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5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
용 시)[서식3호]
6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임차
시 임대차·이용계약서
9
사업장 및 식품 취급 차량 소독필증 사본 1부
1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 조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1 납품이행확약서 1부 12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해당 업체)
[서식4호]
바. 최종 낙찰자 계약시 필요 서류
연번
1
제출서류명 비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
조제7항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산정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6호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7호 5
인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전자수입인지 등 납부
증명서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
험 증권 사본 1부
7 위임장 대리인 위임시 - 서식8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사
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자격 또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원본을 복지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
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문, 물품(식자재)구매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시설
안전지원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
관 기획협력지원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협력지원팀(☎031-593-7950)
라. 실제 구매금액은 복지관의 운영 사정(식수 인원 변동, 식단 변경, 예
산 변동 등)에 라 계약기간 중 증감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남양주시장
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본 공고 및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
공고 또는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합니다.
사. 본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문의: 시설안전지원팀(☎031-524-99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적용)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물품(식자재) 구매계약
에 있어, 세부적인 계약 이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금액 및 품목별 단가 정산)
가. 본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
금액은 금 100,000,000원으로 한다. 품목별 구매수량은 급식인원, 식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별도의 확정수량을 정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실제로 발주한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구매예정금액은 실제 구매를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구매금액
은 발주수량과 품목별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나.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제시한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기재
된 각 품목의 기초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단가 적용률은 “계약상대자”의 나라장터 투찰금액을 기초금액으
로 나누어 산정한다.
(계약단가 적용률=투찰금액÷기초금액)
라. 품목별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단가에 계약단가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 계약단가=품목별 기초단가×계약단가 적용률)
마. 품목별 계약단가는 산정금액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1원 단위로 정
하며, 단수처리에 따른 차액 조정방법은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명
시한다.
바. 실제 납품대금은 “발주처”가 발주하고 검수를 완료한 품목의 실제 납품
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사. 실제 구매금액은 구매예정금액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구매예정금액 전액의 구매 또는 구매감소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요
구할 수 없다.
아. “계약상대자”가 전자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 시스템
에 등록된 품목명, 규격, 단위 및 단가는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와 일
치하여야 하며, 계약단가를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단가 조정 및 신규 품목 단가)
가. 제2조에 따라 산정·확정된 품목별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
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
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금액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방법만으로
는 원활한 물품조달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에서 정한 가격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품목은 계약체결
일 또는 직전 단가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발주처”가 시
장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시장가격의 변동이 확인된 경
우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가 조정은 시장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객관적인 가격자료 중 해
당 품목의 특성 및 규격에 적합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산정한다.
1. KAMIS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정보). 다만, 해당 품목의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제공되지 않거나 품목·규격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
에는 KAMIS 소매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2. 축산물유통정보의 품목별 가격정보
3.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4.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5.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 자료
시장가격 조사방법과 조정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은 최초 품목별 기초단
가 산정 시 적용한 가격조사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
사자료 및 산정근거는 서면으로 보관한다.
마. 단가 조정 시에는 조사된 시장가격, 가격변동의 정도, 품질·규격·원
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기준가격
을 정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확
정한다.
바. 마항에 따라 조정 기준가격이 확정된 경우 변경 계약단가는 해당 조정
기준가격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계약단가 = 조정 기준가격 × 최초 계약단가 적용률)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또는 거래조건의 변경 등으로 동
일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
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 조정된 계약단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확정한
적용일 이후의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가 조정을 이유
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최종 품목별 계약단가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품목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시장가격
에 최초 계약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품질·규격·원산지·포장단위 및 거래조건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가
격자료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신규 품목의 계약단가는 “발
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후 적용한다.
단, 급식 운영상 긴급하게 신규 품목의 구매가 필요하여 통상적인 시
장가격 조사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과 발주일 현재 즉시 확인 가능한 공공가격정보, 온라인 식자
재 판매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
를 활용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
시 적용한 계약단가 적용률을 적용하고, 전자발주시스템 또는 전자우
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
야 한다. 동일 신규 품목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
음 발주 전까지 추가적인 가격자료를 확인하여 계약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금액 및 계약단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4조 (납품 방법 및 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발주한 식자재를 지정된 납품일 오전
6시 ~ 6시 30분까지 발주처 내 식당 조리실 전용 검수대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자재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냉장·냉동 탑차 등 적정 운송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 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량
에는 온도기록계를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운
송 중 온도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식품군을 혼적할 경우
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검수 및 반품·교환)
가. 식자재는 품목별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하며, 외관, 표시사항, 수량, 중
량, 규격, 품질상태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포장을 개봉하여 내용
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부패·변질, 표시사항 위반, “발주
처”가 정한 잔여 소비기한 기준 미충족 등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
우 “발주처”는 해당 물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적합품 교환 요청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
내에 정상 물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의 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기준)
가. 농산물류: 품목별 기초단가표에 별도의 등급 또는 품질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표준규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상” 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전처
리 채소는 제품명, 내용량, 제조일 등 제품의 주요 표시사항이 확인되
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류: 축산물은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을 납
품하여야 하며, 원산지·등급·부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목별 관계 법령과 유통형태에 따라 도축검사증명
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류 및 거래명세서 등 발주처
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산물류: 상품가치 “상” 이상을 원칙으로 납품하며, 수입산을 포함
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공통: 모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
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 시 식재료의 중심온
도는 냉장식품 10℃ 이하(단, 신선 육류∙어패류 및 전처리 채소류는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상태가 유
지되고 해동된 흔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위생 및 안전사고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송자는 위생복 등 적절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필요한 위생조치를
한 후 조리실을 출입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배송자
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위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된 식자재로 인한 질병, 식
중독 또는 교차오염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
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 개인정보 또는 민
감정보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동의자료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
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규격 미달, 납품시간 미준수, 운송 위생기준 위반, 부적합품 미교
환 등이 반복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물질이 혼입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중독 또는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신고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지연배상금 및 변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납품기한까지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
야 하며,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
납품 지연으로 “발주처”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모
든 보안사항 및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하거
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제11조 (해석 및 기타)
본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다.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특수조건)
가. 품목명 또는 규격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
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준제품
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및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품이 회수대상 식품 또는 위해식품으로 확
인된 경우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교환하여야
한다.
다. 2027년도 구매분은 해당 연도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며, 예산의
감액·미확보, 급식인원 또는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구매수량과 구
매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라. 발주는 전자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발주할 수 있다. 발주 변경·취소 가
능시간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
임보험(음식물 사고 보장)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
여야 하며, 보험의 보상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
상으로 한다.
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은 최근 식자재 발주·납품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발주처
가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액은 낙찰자의 품목별 계약단가 확정 후 계약
체결 전에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 서식1호-8호.hwpx =====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26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hp:fwSpace/>1. 심사대상물품
<hp:fwSpace/>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hp:fwSpace/>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hp:fwSpace/>4. 종합평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20
입찰가격
70
신인도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2
~
-2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서식 3호]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서식4호]
납품이행 확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사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공고문, 품목별 기초단가표 및 물품(식자재)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상,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식자재 납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량 품목 또는 긴급 추가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납품하겠습니다.
검수 결과 부적합품의 교환 요청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적합한 물품으로 교환·납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주 및 반품·교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납품내역에 따른 대금 정산 및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실제 식자재 납품 및 취급에 종사하는 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유효한 건강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겠습니다.<hp:lineBreak/><hp:lineBreak/>당사는 위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문·계약서·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끝.
2026.
.
.
서약자: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hp:tab width="2152" leader="0" type="1"/>귀하
[서식 6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Ⅰ.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
선택정보: 대리인 성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해당하는 경우)
3. 보유·이용기간: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동안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업무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hp:lineBreak/>※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hp:tab width="1676" leader="0" type="1"/>
(인)
[서식 7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물품(식자재)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hp:lineBreak/><hp:lineBreak/>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서식 8호]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인을 본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인의 제출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습니다.
===== 품목별 기초단가표.xlsx =====
[시트: 단가금액포함리스트]
A: 품목별 기초 단가표
A: * 단가기준일: 2026. 9.
※ 품목별 기초단가는 KAMIS 농산물유통정보,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판매가격, 현재 납품가격, 최근 유사 공공기관의 식자재 기초단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가격자료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품목명 또는 규격란에 특정 제조사·브랜드명이 기재된 경우 해당 제품은 품질 및 규격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 납품 시에는 규격, 중량, 원재료 및 함량, 원산지, 포장단위,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 구분 B: 분류 C: 상품명 D: 규격 E: 원산지 F: 단위 G: 기초단가(원) H: 비고
A: 1 B: 곡류 C: 서리태 D: 1kg E: 국내산 F: KG G: 14,530
A: 2 C: 렌틸콩(깐것) D: 1kg E: 캐나다산 F: KG G: 4,780
A: 3 C: 녹두(깐것) D: 1kg E: 미국산 F: KG G: 17,740
A: 4 C: 귀리 D: 1kg E: 국내산 F: KG G: 8,790
A: 5 C: 보리 D: 1kg E: 국내산 F: KG G: 5,960
A: 6 C: 현미 D: 1kg E: 국내산 F: KG G: 6,460
A: 7 C: 흑미 D: 1kg E: 국내산 F: KG G: 8,280
A: 8 C: 찹쌀 D: 1kg E: 국내산 F: KG G: 7,550
A: 9 C: 쌀 D: 20kg E: 국내산 F: 포 G: 70,080
A: 10 B: 과채류 C: 흙대파 D: 1kg E: 국내산 F: KG G: 2,780
A: 11 B: 과채류 C: 흙생강 D: 1kg E: 국내산 F: KG G: 13,050
A: 12 C: 피양파 D: 1kg E: 국내산 F: KG G: 2,050
A: 13 C: 다진마늘/냉동 D: 1kg E: 중국산 F: KG G: 3,410
A: 14 C: 깐마늘(대) D: 1kg E: 국내산 F: KG G: 12,250
A: 15 C: 흙감자 (왕특) D: 1kg E: 국내산 F: KG G: 3,550
A: 16 C: 알감자(껍질유) D: 1kg E: 국내산 F: KG G: 3,030
A: 17 C: 고구마(튀김용) D: 1kg E: 국내산 F: KG G: 7,650
A: 18 C: 애호박 D: 1kg E: 국내산 F: KG G: 6,440
A: 19 C: 쥬키니호박 D: 1kg E: 국내산 F: KG G: 3,890
A: 20 C: 세척당근 D: 10kg E: 중국산 F: 상자 G: 11,620
A: 21 C: 무우 D: 17~18kg E: 국내산 F: 상자 G: 25,870
A: 22 C: 양배추(중-9kg) D: 3통 E: 국내산 F: 망 G: 8,830
A: 23 C: 적채 D: 1kg E: 국내산 F: KG G: 3,320
A: 24 C: 시금치 D: 1kg E: 국내산 F: KG G: 16,090
A: 25 C: 청경채 D: 1kg E: 국내산 F: KG G: 3,680
A: 26 C: 치커리 D: 1kg E: 국내산 F: KG G: 9,350
A: 27 B: 과채류 C: 적치커리 D: 1kg E: 국내산 F: KG G: 11,620
A: 28 C: 쑥갓 D: 1kg E: 국내산 F: KG G: 6,210
A: 29 C: 청상추 D: 1kg E: 국내산 F: KG G: 11,930
A: 30 C: 적상추 D: 1kg E: 국내산 F: KG G: 10,790
A: 31 C: 양상추 D: 1kg E: 국내산 F: KG G: 6,000
A: 32 C: 근대 D: 1kg E: 국내산 F: KG G: 4,010
A: 33 C: 미나리 D: 1kg E: 국내산 F: KG G: 16,550
A: 34 C: 아욱 D: 1kg E: 국내산 F: KG G: 5,320
A: 35 C: 열무 D: 1kg E: 국내산 F: KG G: 3,540
A: 36 C: 배추 D: 1kg E: 국내산 F: KG G: 3,030
A: 37 C: 얼갈이배추 D: 1kg E: 국내산 F: KG G: 3,600
A: 38 C: 부추 D: 1kg E: 국내산 F: KG G: 8,400
A: 39 C: 백오이 D: 1kg E: 국내산 F: KG G: 4,680
A: 40 C: 가지 D: 1kg E: 국내산 F: KG G: 6,970
A: 41 B: 과채류 C: 마늘쫑 D: 1kg E: 수입산 F: KG G: 5,380
A: 42 C: 표고버섯 D: 1kg E: 국내산 F: KG G: 13,740
A: 43 C: 느타리버섯 D: 1kg E: 국내산 F: KG G: 10,130
A: 44 C: 새송이버섯 D: 1kg E: 국내산 F: KG G: 6,840
A: 45 C: 팽이버섯 D: 150g E: 국내산 F: EA G: 710
A: 46 C: 바라깻잎 D: 1kg E: 국내산 F: KG G: 11,470
A: 47 C: 깐쪽파 D: 1kg E: 국내산 F: KG G: 18,300
A: 48 C: 파프리카(노랑) D: 1kg E: 국내산 F: KG G: 15,790
A: 49 C: 파프리카(빨강) D: 1kg E: 국내산 F: KG G: 19,430
A: 50 C: 풋고추 D: 1kg E: 국내산 F: KG G: 11,410
A: 51 C: 청양고추 D: 1kg E: 국내산 F: KG G: 7,820
A: 52 C: 꽈리고추 D: 1kg E: 국내산 F: KG G: 14,430
A: 53 C: 오이맛고추 D: 1kg E: 국내산 F: KG G: 7,880
A: 54 C: 청피망 D: 1kg E: 국내산 F: KG G: 10,550
A: 55 C: 홍피망 D: 1kg E: 국내산 F: KG G: 15,430
A: 56 C: 취나물 D: 1kg E: 국내산 F: KG G: 12,120
A: 57 B: 과채류 C: 참나물 D: 1kg E: 국내산 F: KG G: 12,940
A: 58 C: 건취나물 D: 1kg E: 국내산 F: KG G: 48,610
A: 59 C: 건곤드레 D: 1kg E: 국내산 F: KG G: 68,950
A: 60 C: 브로콜리 D: 1kg E: 수입산 F: KG G: 6,670
A: 61 C: 숙주 D: 1kg E: 수입산 F: KG G: 2,190
A: 62 C: 콩나물(곱슬이) D: 1kg E: 수입산 F: KG G: 1,580
A: 63 C: 콩나물(일자) D: 1kg E: 수입산 F: KG G: 1,550
A: 64 C: 도라지채(냉장) D: 1kg E: 수입산 F: KG G: 7,760
A: 65 C: 우엉채(냉장) D: 1kg E: 수입산 F: KG G: 4,100
A: 66 C: 무청시래기(냉장) D: 1kg E: 국내산 F: KG G: 3,380
A: 67 C: 연근채(염분제거)/냉장 D: 1kg E: 수입산 F: KG G: 6,550
A: 68 C: 데친고사리(냉동) D: 1kg E: 수입산 F: KG G: 4,510
A: 69 C: 데친토란대(냉장) D: 1kg E: 수입산 F: KG G: 3,200
A: 70 C: 토란(냉동) D: 1kg E: 수입산 F: KG G: 7,350
A: 71 C: 단호박(껍질유,속제거-냉장) D: 1kg E: 국내산 F: KG G: 4,440
A: 72 C: 건고추 D: 1kg E: 국내산 F: KG G: 34,030
A: 73 B: 과채류 C: 방울토마토 D: 1kg E: 국내산 F: KG G: 11,440
A: 74 C: 토마토 D: 1kg E: 국내산 F: KG G: 6,880
A: 75 C: 바나나 D: 손 E: 수입산 F: KG G: 5,270
A: 76 C: 사과(200g) D: 1ea E: 국내산 F: EA G: 2,670
A: 77 C: 배(650g) D: 1ea E: 국내산 F: EA G: 5,480
A: 78 C: 건포도 D: 500g E: 미국산 F: EA G: 5,320
A: 79 C: 깐땅콩 D: 500g E: 중국산 F: EA G: 4,580
A: 80 C: 깐호두 D: 500g E: 미국산 F: EA G: 10,790
A: 81 C: 아몬드(통,조미) D: 500g E: 미국산 F: EA G: 9,750
A: 82 C: 아몬드슬라이스 D: 500g E: 미국산 F: EA G: 15,110
A: 83 C: 냉동파인애플(돌코리아) D: 1kg E: 필리핀산 F: PK G: 9,860
A: 84 C: 냉동완두콩 D: 1kg E: 중국산 F: PK G: 4,320
A: 85 B: 수산류 C: 낙지젓 D: 1KG E: 중국산 F: 1KG G: 21,940
A: 86 C: 오징어젓 D: 1KG E: 중국산 F: 1KG G: 12,020
A: 87 C: 새우젓 D: 1kg E: 국내산 F: KG G: 12,050
A: 88 C: 고등어 D: 상, 80g절단 E: 국내산 F: KG G: 12,480
A: 89 B: 수산류 C: 갈치순살 D: 상, 40g절단 E: 수입산 F: KG G: 28,700
A: 90 C: 갈치(내장제거) D: 상, 80g절단 E: 수입산 F: KG G: 12,770
A: 91 C: 삼치순살 D: 상, 60g토막 E: 국내산 F: KG G: 19,660
A: 92 C: 삼치(내장제거) D: 상, 80g절단 E: 국내산 F: KG G: 13,180
A: 93 C: 임연수순살 D: 상, 60g토막 E: 러시아산 F: KG G: 19,580
A: 94 C: 임연수(내장제거) D: 상, 80g절단 E: 러시아산 F: KG G: 10,610
A: 95 C: 코다리순살 D: 상, 60g토막 E: 러시아산 F: KG G: 12,160
A: 96 C: 코다리(지느러미손질) D: 상, 80g절단 E: 러시아산 F: KG G: 7,560
A: 97 C: 동태(탕,내장제거) D: 상, 80g절단 E: 러시아산 F: KG G: 6,750
A: 98 C: 동태포 D: 냉동 E: 러시아산 F: KG G: 8,720
A: 99 C: 절단낙지 D: 냉동/450g E: 베트남산 F: KG G: 11,480
A: 100 C: 절단쭈꾸미 D: 냉동/500g E: 베트남산 F: PK G: 9,050
A: 101 C: 홍새우살 D: 냉동/200g E: 베트남산 F: PK G: 4,130
A: 102 C: 백새우살 D: 냉동/200g E: 베트남산 F: PK G: 4,300
A: 103 C: 홍합살 D: 냉동/200g E: 중국산 F: PK G: 2,300
A: 104 C: 피홍합 D: 1kg E: 국내산 F: KG G: 3,270
A: 105 B: 수산류 C: 바지락살 D: 냉동/200g E: 중국산 F: PK G: 1,920
A: 106 C: 피바지락 D: 1kg E: 국내산 F: KG G: 10,320
A: 107 C: 냉동오징어채 D: 냉동/900g E: 중국산 F: PK G: 11,360
A: 108 C: 대왕오징어채 D: 냉동/1kg E: 칠레산 F: KG G: 14,000
A: 109 C: 냉동꽃게 D: 냉동/450g(L) E: 중국산 F: PK G: 5,690
A: 110 C: 논우렁살 D: 냉동/700g E: 국내산 F: PK G: 12,210
A: 111 C: 새꼬막살 D: 냉동/1kg E: 국내산 F: PK G: 22,250
A: 112 C: 물미역 D: 1kg E: 국내산 F: KG G: 2,000
A: 113 C: 물파래 D: 1kg E: 국내산 F: KG G: 2,000
A: 114 C: 미역줄기(염장) D: 1kg E: 국내산 F: KG G: 3,400
A: 115 C: 톳(염장) D: 1kg E: 국내산 F: KG G: 5,520
A: 116 C: 해파리채(무염) D: 1kg E: 태국산 F: KG G: 6,430
A: 117 C: 지리멸치 D: 1kg E: 국내산 F: KG G: 20,170
A: 118 C: 다시멸치 D: 상/1kg E: 국내산 F: KG G: 15,880
A: 119 C: 두절건새우(소) D: 상/1kg E: 중국산 F: KG G: 26,140
A: 120 C: 건새우 D: 2.5cm/500g E: 중국산 F: PK G: 18,190
A: 121 B: 수산류 C: 찢은건파래 D: 500g E: 국내산 F: PK G: 28,500
A: 122 C: 건미역 D: 특상/1kg E: 국내산 F: KG G: 22,440
A: 123 C: 건다시마 D: 상, 1kg E: 국내산 F: KG G: 20,290
A: 124 C: 건목이버섯 D: 1kg E: 중국산 F: KG G: 24,810
A: 125 C: 북어머리 D: 500g E: 러시아산 F: PK G: 10,590
A: 126 C: 황태채 D: 500g E: 러시아산 F: PK G: 24,110
A: 127 C: 진미오징어채 D: 1kg E: 중국산 F: KG G: 28,980
A: 128 C: 쥐어채 D: 1kg E: 베트남산 F: KG G: 11,470
A: 129 C: 조미김가루 D: 성경/400g E: 국내산 F: PK G: 16,590
A: 130 C: 돌자반 D: 성경/500g E: 국내산 F: PK G: 17,190
A: 131 C: 재래김/식탁용김 D: 동원4g*20ea/80g E: 국내산 F: PK G: 6,440
A: 132 B: 축산류 C: 돈전지 D: 1kg E: 국내산 F: KG G: 17,380
A: 133 C: 돈후지 D: 1kg E: 국내산 F: KG G: 9,390
A: 134 C: 돈사태 D: 1kg E: 국내산 F: KG G: 11,470
A: 135 C: 돈삼겹-보쌈용 D: 1kg E: 국내산 F: KG G: 28,720
A: 136 C: 돈삼겹-보쌈용 D: 1kg E: 칠레산 F: KG G: 16,550
A: 137 B: 축산류 C: 돈갈비-찜용 D: 1kg E: 국내산 F: KG G: 14,600
A: 138 C: 돈등뼈(뼈해장국용) D: 냉장, 1등급이상 E: 국내산 F: KG G: 3,930
A: 139 C: 닭가슴살(토막) D: 냉장, 1kg E: 국내산 F: KG G: 9,390
A: 140 C: 닭다리살(토막) D: 냉장, 1kg E: 국내산 F: KG G: 14,780
A: 141 C: 닭볶음용 D: 냉장, 60~70g절단 E: 국내산 F: KG G: 5,880
A: 142 C: 우전각 D: 냉동 E: 호주산 F: KG G: 25,110
A: 143 C: 우목심 D: 냉동 E: 호주산 F: KG G: 24,880
A: 144 C: 우양지 D: 냉동 E: 호주산 F: KG G: 26,160
A: 145 C: 우사태 D: 냉동 E: 호주산 F: KG G: 30,200
A: 146 C: 계란(특란) D: 1판(30개) E: 국내산 F: 판 G: 10,770
A: 147 C: 깐메추리알 D: 1kg(100알) E: 국내산 F: PK G: 11,180
A: 148 C: 계란지단채 D: 1pk(700g) E: 국내산 F: PK G: 9,130
A: 149 C: 훈제오리슬라이스(CJ) D: 1pk(800g) E: 중국산 F: PK G: 9,970
A: 150 B: 양념류 C: 볶음참깨 D: 1kg E: 수입산 F: KG G: 9,640
A: 151 C: 고춧가루-고운분 D: 1kg E: 국내산 F: KG G: 24,620
A: 152 C: 고춧가루-거친분 D: 1kg E: 국내산 F: KG G: 24,540
A: 153 B: 양념류 C: 들깨가루-껍질유 D: 1kg E: 수입산 F: KG G: 11,290
A: 154 C: 들깨가루-탈피 D: 1kg E: 수입산 F: KG G: 11,740
A: 155 C: 흑설탕(백설) D: 1kg F: KG G: 3,200
A: 156 C: 백설탕(백설) D: 1kg F: KG G: 2,240
A: 157 C: 맛소금(대상) D: 1kg F: KG G: 4,110
A: 158 C: 꽃소금 D: 1kg F: KG G: 2,250
A: 159 C: 굵은소금 D: 천일염, 20kg F: 포 G: 18,050
A: 160 C: 생강가루 D: 450g F: EA G: 8,020
A: 161 C: 후추가루 D: 450g F: EA G: 12,570
A: 162 C: 국간장 D: 1.8L F: EA G: 4,640
A: 163 C: 매실 D: 1.5L F: EA G: 6,840
A: 164 C: 두배식초 D: 1.8L F: EA G: 3,110
A: 165 C: 식초 D: 15L F: 통 G: 14,530
A: 166 C: 참치액(동원) D: 1.8L F: EA G: 11,100
A: 167 C: 참기름(CJ) D: 1.8L F: EA G: 22,370
A: 168 C: 들향기름 D: 1.8L F: EA G: 13,870
A: 169 B: 양념류 C: 미향(오뚜기) D: 1.8L F: EA G: 5,380
A: 170 C: 갈아만든배주스(해태) D: 1.5L F: EA G: 3,540
A: 171 C: 굴소스(백설) D: 2.1L F: EA G: 9,120
A: 172 C: 이금기팬더굴소스 D: 2kg F: EA G: 10,070
A: 173 C: 이금기두반장 D: 1.9kg F: EA G: 27,900
A: 174 C: 이금기노추 D: 500ml F: EA G: 3,760
A: 175 C: 레몬주스 D: 1L F: EA G: 4,010
A: 176 C: 백물엿 D: 9kg F: EA G: 13,580
A: 177 C: 까나리액젓(사조해표) D: 9kg F: EA G: 16,320
A: 178 C: 진간장(참고을,신송) D: 14L F: 통 G: 23,120
A: 179 C: 식용유(참고을) D: 18L F: 통 G: 53,060
A: 180 C: 재래된장(참고을,해표) D: 14kg F: 통 G: 32,110
A: 181 C: 고추장(참고을,해표) D: 14kg F: 통 G: 40,930
A: 182 C: 초고추장(움트리) D: 1kg F: EA G: 5,330
A: 183 C: 마요네즈(동원) D: 3.2kg F: EA G: 13,830
A: 184 C: 허니머스타드(사조대림) D: 2kg,파우치 F: EA G: 9,100
A: 185 B: 양념류 C: 케찹(이츠웰) D: 3.3kg F: EA G: 7,400
A: 186 C: 토마토홀(디벨라) D: 2.5kg, 캔 E: 수입산 F: EA G: 10,500
A: 187 C: 토마토파스타소스(후레시스) D: 2kg,파우치 F: EA G: 9,590
A: 188 C: 크림파스타소스(대상) D: 2kg,파우치 F: EA G: 10,320
A: 189 C: 스위트칠리소스(행복한만남) D: 2kg,파우치 F: EA G: 9,930
A: 190 C: 타르타르소스 D: 2kg,파우치 F: EA G: 7,890
A: 191 C: 치킨스톡 D: 2kg,파우치 F: EA G: 12,770
A: 192 C: 강정소스(행복한만남) D: 2kg,파우치 F: EA G: 11,920
A: 193 C: 양념치킨소스 D: 2kg,파우치 F: EA G: 9,460
A: 194 C: 겨자냉채소스(행복한만남) D: 2kg,파우치 F: EA G: 8,320
A: 195 C: 오리엔탈소스(오뚜기) D: 2kg,파우치 F: EA G: 7,720
A: 196 C: 레몬소스(이츠웰) D: 2kg,파우치 F: EA G: 13,800
A: 197 C: 참깨드레싱(이츠웰) D: 2kg,파우치 F: EA G: 9,300
A: 198 C: 흑임자소스(대상) D: 2kg,파우치 F: EA G: 14,790
A: 199 C: 데리야끼소스(오뚜기) D: 2kg,파우치 F: EA G: 7,320
A: 200 C: 돈까스소스(오뚜기) D: 2kg,파우치 F: EA G: 5,520
A: 201 B: 양념류 C: 탕수육소스 D: 2kg,파우치 F: EA G: 6,240
A: 202 C: 사골엑기스(CJ) D: 1kg,파우치 F: EA G: 8,330
A: 203 C: 순두부양념장 D: 2kg,파우치 F: EA G: 14,820
A: 204 C: 동치미맛냉면엑기스(면사랑) D: 2.1L F: EA G: 10,010
A: 205 C: 나가사끼짬뽕소스(면사랑) D: 2kg,파우치 F: EA G: 25,420
A: 206 C: 짬뽕양념장(행복한만남) D: 2kg,파우치 F: EA G: 18,800
A: 207 C: 부대찌개양념장(대상) D: 2kg,파우치 F: EA G: 11,650
A: 208 C: 떡볶이소스(이츠웰) D: 2kg,파우치 F: EA G: 7,420
A: 209 C: 진미춘장 D: 300g F: EA G: 2,110
A: 210 C: 카레(오뚜기) D: 1kg F: EA G: 8,120
A: 211 C: 하이라이스(오뚜기) D: 1kg F: EA G: 8,550
A: 212 C: 홈버터(웰가) D: 450g F: EA G: 6,600
A: 213 C: 밀가루(다목적) D: 1kg F: EA G: 1,770
A: 214 C: 감자전분-혼합 D: 1kg F: EA G: 4,330
A: 215 C: 부침가루 D: 1kg F: EA G: 2,520
A: 216 C: 튀김가루 D: 1kg F: EA G: 2,570
A: 217 B: 양념류 C: 치킨튀김가루 D: 1kg F: EA G: 6,240
A: 218 C: 빵가루 D: 1kg F: EA G: 4,790
A: 219 B: 가공품 C: 부산어묵사각 D: 냉장/1kg F: PK G: 4,170
A: 220 C: 부산어묵봉 D: 냉장/1kg F: PK G: 3,940
A: 221 C: 부산어묵볼 D: 냉장/1kg F: PK G: 3,880
A: 222 C: 잡채어묵 D: 냉장/1kg F: PK G: 5,650
A: 223 C: 채어묵 D: 냉동/1kg F: PK G: 5,360
A: 224 C: 유부슬라이스 D: 냉동/500g F: PK G: 6,300
A: 225 C: 실곤약 D: 냉장/1kg F: PK G: 3,630
A: 226 C: 곤약 D: 냉장/600g F: EA G: 1,880
A: 227 C: 올방개묵(슬라이스) D: 냉장/3kg E: 중국산 F: PK G: 8,210
A: 228 C: 도토리묵(슬라이스) D: 냉장/3kg E: 중국산 F: PK G: 7,030
A: 229 C: 청포묵(채) D: 냉장/3kg E: 중국산 F: PK G: 7,270
A: 230 C: 판두부(부침용) D: 냉장/3kg E: 수입산 F: EA G: 5,870
A: 231 C: 연두부 D: 80g E: 수입산 F: EA G: 430
A: 232 C: 순두부 D: 1kg E: 수입산 F: EA G: 1,910
A: 233 B: 가공품 C: 당면(CJ) D: 1kg F: PK G: 8,500
A: 234 C: 납작당면 D: 1kg F: PK G: 6,220
A: 235 C: 스파게티면 D: 500g E: 수입산 F: EA G: 1,920
A: 236 C: 푸실리 D: 500g E: 수입산 F: EA G: 2,930
A: 237 C: 국수소면(면사랑) D: 1kg F: EA G: 3,030
A: 238 C: 국수소면(샘표) D: 3kg F: EA G: 8,480
A: 239 C: 쫄면(동성) D: 1kg F: EA G: 3,660
A: 240 C: 냉면사리(칠갑농산) D: 2kg F: EA G: 4,680
A: 241 C: 사누끼우동면(삼립)냉동 D: 1.15kg(230g*5pk) F: EA G: 3,400
A: 242 C: 떡국떡(동성) D: 냉장/1kg E: 쌀:외국산 F: EA G: 2,650
A: 243 C: 밀떡볶이떡 D: 냉장/1kg E: 밀:외국산 F: EA G: 3,290
A: 244 C: 한입떡볶이떡(동성) D: 냉장/1kg E: 쌀:외국산 F: EA G: 2,540
A: 245 C: 가래떡(동성) D: 냉장/1kg E: 쌀:외국산 F: EA G: 2,450
A: 246 C: 감자수제비(토담) D: 냉동/1kg E: 밀:외국산 F: EA G: 3,170
A: 247 C: 게맛살(한성) D: 냉장/1kg E: 연육:외국산 F: EA G: 5,500
A: 248 C: 크래미(한성) D: 냉동/1kg F: EA G: 9,900
A: 249 B: 가공품 C: 스모크햄(이츠웰) D: 냉장/1kg E: 돈육:국내산 F: EA G: 8,140
A: 250 C: 칼집비엔나(CJ) D: 냉장/1kg E: 계육:국내산
돈육:국내산 F: EA G: 6,290
A: 251 C: 비엔나소세지(동원) D: 냉장/1kg E: 돈육:국내산 F: EA G: 10,120
A: 252 C: 베이컨(CJ) D: 냉동/1kg E: 돈육:외국산 F: EA G: 12,780
A: 253 C: 부대모듬햄(사조오양) D: 냉동/1kg E: 돈육.계육:
국내산 F: EA G: 10,280
A: 254 C: 부대찌개민찌(초원) D: 냉동/450g E: 수입산
국내산 F: EA G: 3,070
A: 255 C: 교자만두(CJ) D: 냉동/1.35kg E: 돈육:국내산 F: PK G: 5,360
A: 256 C: 물만두(CJ)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F: PK G: 7,610
A: 257 C: 고기손만두 D: 냉동/1.3kg E: 돈육:국내산 F: PK G: 6,900
A: 258 C: 김치손만두 D: 냉동/1.3kg E: 배추,돈육:
국내산 F: PK G: 7,140
A: 259 C: 메밀전병 D: 1pk=30g*40 E: 돈육:국내산 F: PK G: 8,380
A: 260 C: 순대슬라이스(도야지) D: 냉장/1kg E: 돈혈:국내산 F: EA G: 5,750
A: 261 B: 가공품 C: 떡갈비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F: PK G: 9,270
A: 262 C: 함박스테이크(후레시스) D: 냉동/
1pk(60g*10ea) E: 우육:외국산
돈육:국내산 F: PK G: 7,280
A: 263 C: 함박스테이크(동원홈푸드) D: 냉동/
1pk(100g*10ea) E: 계육:국내산
돈육:국내산 F: PK G: 5,740
A: 264 C: 감자고로케 D: 냉동/
1pk(80g*20ea) E: 중국산 F: PK G: 8,080
A: 265 C: 카레고로케 D: 냉동/
1pk(80g*20ea) E: 중국산 F: PK G: 8,850
A: 266 C: 꼬마돈까스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F: PK G: 8,610
A: 267 C: 순살돈까스 D: 냉동/60g*10ea E: 돈육:국내산 F: PK G: 7,510
A: 268 C: 순살돈까스 D: 냉동/80g*10ea E: 돈육:국내산 F: PK G: 8,840
A: 269 C: 치킨까스 D: 냉동/100g*10ea E: 계육:국내산 F: PK G: 5,030
A: 270 C: 생선까스 D: 냉동/60g*20ea E: 중국산 F: PK G: 8,980
A: 271 C: 새우까스(천일) D: 냉동/60g*20ea E: 중국산 F: PK G: 10,560
A: 272 C: 꿔바로우탕수육(하늘푸드)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F: PK G: 9,930
A: 273 C: 실속탕수육(하늘푸드) D: 냉동/1kg E: 돈육.계육:
국내산 F: PK G: 5,710
A: 274 C: 표고버섯탕수육(엠디에스) D: 냉동/1kg F: PK G: 8,410
A: 275 C: 치킨가라아게(하림) D: 냉동/1kg E: 계육:외국산 F: PK G: 12,280
A: 276 C: 치킨너겟(하늘푸드) D: 냉동/1kg E: 계육:국내산 F: PK G: 5,400
A: 277 B: 가공품 C: 떡튀김(행복한만남) D: 냉동/1kg F: PK G: 6,070
A: 278 C: 야채김말이튀김(면사랑) D: 냉동/1kg F: PK G: 7,000
A: 279 C: 고구마튀김(세진에프엔에스) D: 냉동/1kg F: PK G: 7,630
A: 280 C: 야채튀김(가토코) D: 냉동/1kg F: PK G: 8,340
A: 281 C: 미트볼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우육:외국산 F: PK G: 6,710
A: 282 C: 동그랑땡 D: 냉동/1kg E: 돈육:국내산 F: PK G: 6,880
A: 283 C: 새우동그랑땡(한성) D: 냉동/1kg F: PK G: 9,350
A: 284 C: 베이크드빈스 D: 400G F: 캔 G: 1,950
A: 285 C: 후르츠 D: 3.06kg F: 캔 G: 12,030
A: 286 C: 스위트콘 D: 2.95kg E: 태국산 F: 캔 G: 6,580
A: 287 C: 꽁치(동원) D: 1.88kg E: 원양산 F: 캔 G: 22,670
A: 288 C: 고등어(한성) D: 1.88kg F: 캔 G: 16,540
A: 289 C: 참치(동원) D: 1.88kg F: 캔 G: 17,120
A: 290 C: 단호박샐러드(이츠웰) D: 냉장/1kg F: PK G: 7,880
A: 291 C: 감자샐러드(엠디에스) D: 냉장/1kg F: PK G: 8,290
A: 292 B: 김치.절임류 C: 포기김치 D: 10kg, 국내산 E: 고춧가루(국산) F: BOX G: 55,180
A: 293 B: 김치.절임류 C: 깍두기 D: 10kg, 국내산 E: 무.고춧가루:
국산 F: BOX G: 38,240
A: 294 C: 열무김치 D: 10kg, 국내산 E: 열무.고춧가루:
국산 F: BOX G: 48,000
A: 295 C: 석박지 D: 10kg, 국내산 E: 무.고춧가루:
국산 F: BOX G: 45,543
A: 296 C: 알타리김치 D: 10kg, 국내산 E: 무.고춧가루:
국산 F: BOX G: 56,727
A: 297 C: 무말랭이무침 D: 1kg E: 중국산
국내가공 F: PK G: 5,330
A: 298 C: 썬오이지 D: 1kg E: 중국산
국내가공 F: PK G: 3,930
A: 299 C: 양념깻잎지무침 D: 1kg E: 중국산
국내가공 F: PK G: 7,340
A: 300 C: 고들빼기무침 D: 1kg E: 중국산 F: PK G: 7,810
A: 301 C: 꼬들단무지 D: 1kg E: 무:국내산 F: PK G: 6,080
A: 302 C: 냉면무김치 D: 2.8kg E: 무:국내산 F: PK G: 7,790
A: 303 C: 쌈무 D: 3kg F: PK G: 8,980
A: 304 B: 소모품류 C: 중성세제(하이퐁) D: 12L F: EA G: 19,370
A: 305 C: 베이킹소다 D: 6.12kg F: EA G: 24,870
A: 306 C: 오븐클리너 D: 22kg F: EA G: 23,560
A: 307 C: 락스 D: 13L F: EA G: 7,320
A: 308 C: 식기세척기세제(1종) D: 20kg F: EA G: 15,150
A: 309 B: 소모품류 C: 식기세척기린스(1종) D: 20kg F: EA G: 16,000
A: 합계 G: 3,464,620